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4월 15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서선희 의원 대표발의)(서선희·이병도·서난이 의원 발의)(이경신·오평근·김순정·오정화·허승복·강동화·김남규·남관우 의원 찬성)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서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서선희 의원 대표발의)(서선희·이병도·서난이 의원 발의)(이경신·오평근·김순정·오정화·허승복·강동화·김남규·남관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안은 그간 전주시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례 규칙 등 별도의 규정 없이 포상의 수여가 이루어져 왔음에 따라 전주시의회 및 시정 발전과 더불어 사회 공익을 위하여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적법한 규정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각종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는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종류, 제3조에는 포상종류별 포상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6조는 포상 방법 및 시기와 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포상 대상자 추천, 제8조에서 제9조에는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의 경우 포상방법에서 패와 부상의 수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의 경우 포상권자의 범위는 '의회 의장으로 하되 학교 졸업식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회가 적정한 포상 규정에 의거하여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각종 포상 운영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의 종류에 보면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감사패, 표창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감사장을 줬을 때는 그냥 그 장으로 표창장으로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부여 선물을 주는 것인지, 감사패는 패를 주기 때문에 표가 나는데 표창장이나 감사장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포상 종류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상이 뭐가 있어요? 현금, 물품을 제외하고 마음? 부상을 줄 수가 없는데 부상 수여 이것을 두면,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부상이 없어요, 현금 내지는 물품인데.

○위원장 이병도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해 봐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명문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순번이 표창장하고 감사패 그러니까 감사패, 공로패잖아요. 공로패는 우리가 패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건 패로 만드는 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서선희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공직선거법 제121조 나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상품권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상품권이나.

장태영 위원   상품권도 금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허승복 위원   전통시장 상품권은 포함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금전이라고 표시됐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못 주지만 산하 직원한테는 가능해요. 우리 내부에서 직원들한테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놓아두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저희가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지역구의 의원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학교라고 얘기했는데요. 학교에서 졸업식 날 표창을 의장상이나 아니면 부의장상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좋은 취지로써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간혹 잘못하다 보면 각 지역의 의원들의 낯 세우기 그런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받는 사람의 표창장을 많이 받아봤지만 감사패나 공로패 같은 것은 내가 공로를 했기 때문에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흡족해 하는 분도 있지만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줬을 경우는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거의 다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 지역별로 의원들이 한다고 보면 그 지역에 잘못되어서 혹시라도 그런 염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기존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학교에서 의원님 명의로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상에 담아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근거를 여기에다가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발하면 안 되지만 지역구 의원님도 하나의 일개 기관으로 봐지기 때문에 표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김순정 위원   예,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의장님이나 이렇게 받아보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받고 나서도 뒤에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미리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역을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물론 상의해서 잘하시겠지만 의외로 의원님들이 여러 분 많이 있을 때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떤 순번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 하고요?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지금 여기 표창을 줄 때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병도   학교 졸업식에 한해서.

김순정 위원   예, 학교 졸업식에 한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건지?

○위원장 이병도   과거의 사례만 좀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김순정 위원   과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과거 사례는 일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위원장 이병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가결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위원님에게 수정한 부분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배부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