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2월 22일(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제327회와 제328회 임시회 일정 협의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위원회 조례 개정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제3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사무국장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언제나 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7회 임시회와 제3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7회 임시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2월 26일 1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3월 8일부터 16일까지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기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6 JEC 복합소재 산업박람회에 탄소산업 홍보와 기업지원을 위해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조정하여 협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3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며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전주시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요청이 있어 관련 사항을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 및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사항은 결산검사위원 정수의 결정으로 지난 2014회계연도에는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무슨 큰 문제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년과 같이 하면 괜찮겠고만요.

○위원장 이병도   자료를 살펴보시면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위원의 수는 다섯 명으로 합리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논의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다섯 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다섯 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써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검토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