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29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제3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중 예정된 제332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1. 제3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서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10대 전반기 전주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늘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3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 첫날인 7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7월 6일에는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서와 직업신고서를 제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 그리고 의회운영 이상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일괄 추천하여 선임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후반기 상임위원장 다섯 분을 선출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전반기 의장 임기가 7월 4일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7월 6일.

장태영 위원   7월 5일에 의장을 선임하면 이 의장은 7월 7일부터 역할을 하는 건가요? 7월 7일 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선희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7월 본회의 휴회할 때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서를 각 의원님들이 하는데 거기에 직업신고서 제출까지 같이 하는 이유는 쉽게 어떤 차원에서 같이 하라는 것은 동등한 업종하고 연결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직업신고서 제출 같이하는 이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상임 위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조례상에 맞지는 않죠. 맞지는 않은데 아마 당시에 위원회 배분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의 희망 사항을 최대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례상에는 해당 위원회는 갈 수가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대표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럽니까? 거기하고 업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업체하고요?

김순정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위원님은 그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순정 위원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제가 평생 그 일을 해가지고 왔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래서 다시 후반기 직업신고서에 어떻게 써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고려가 될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배정 선정할 때 위원들이 1안, 2안을 신청하잖아요. 이게 물론 7월 5일에 의장이 됨과 동시에 하겠지만 상임위원회 신청할 때도 본인의 의사 없이 배정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가급적이면 의사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위원회에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의장님께서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제10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활동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진심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후반기 의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증인(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