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2월 23일(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연구단체 활동계획의 심사 방법은 연구단체별 계획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각 단체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이미숙 대표 의원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대표 의원 이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형배 부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간략히 본 조례연구회의 2017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구회 운영 방식은 분야별 연구회 공통주제 및 개인별 연구주제를 선정한 후에 추진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역시 지속적으로 자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고 조례안 발의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간담회 시스템을 보완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분야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한 초정 강연회 및 세미나를 상·하반기 중 1회 정도 추진하고 특히 지난해에 추진되지 못했던 타 지방의회 조례 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고 또 우수조례 입안을 위한 비교견학 역시 적극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연구회에서 그간 추진했던 시민공감 민생조례 공모사업은 현실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2017년도 산학협력단 및 의정서포터즈단의 운영에 있어서 팀이 구성되는 즉시 민생조례안을 요청하여 하반기에 발표회를 하는 방식의 대학생 민생조례 공모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간 공동포럼 추진도 이번에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특성이 명확한 연구단체 간 공동사안 등을 가지고 연구분야의 특성을 살려 공통연구하는 형태를 갖추고 향후 포럼 개최를 통해 그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색다른 사업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조례연구회는 그간 연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조례 연구활동에 주력하겠으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주민복리 증진의 편익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포럼 남관우 대표 의원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포럼연구회대표 남관우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박형배 부위원장님, 이완구 위원님, 오정화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 백영규 위원님! 운영위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포럼 연구회 대표 의원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2013년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의원 간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함께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의정포럼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4년여 동안 연구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2017년 새롭게 연구회 등록을 위해 회원을 재구성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포럼 차원의 연구하는 의회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연구회와는 다른 자유스러운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활동을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하여 취약계층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공동체들과 연결을 위해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실무자들과 재차 토론회를 통해 더욱더 정책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지난 연도의 미진한 연구사업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내실 있고 효과적인 연구 과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회 회원들 간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과 생산적인 연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강연 계획 및 체계적인 답사 계획 수립을 통하여 단편적인 강연과 답사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주요현안 연구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제 설정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의제 선정에 있어서도 의원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 중복 재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현안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주시민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세부적인 연구 주제는 회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개발에 주력하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의정포럼이 연구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비전연구회 이명연 대표 의원님께서는 활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비전연구회대표 이명연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비전연구회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는 충실한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쟁점화되는 지역 현안 중심의 연구 활동을 지향하는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결정하여 분기별 연구 활동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 역시 지역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스스로의 내부적 역량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7년 비전연구회는 지역현안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월별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타 지자체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수집하고 비교분석 하는 과정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자체 토론회를 상시화하여 능동적인 연구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할 것이며 강연회·세미나·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여론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에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전주비전연구회는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 연구회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모색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학습하는 진취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017년도 활동계획 세부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본 비전연구회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연구회 이병하 대표 의원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연구회대표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제도개선연구회 대표 의원 이병하입니다.
  저희 제도개선연구회는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제도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올 2017년도는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요 사업 방향을 구상하였습니다.
  첫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연구를 통한 의제 및 활동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와 토론회, 그리고 현장방문 등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각 의원님들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정례적인 연구모임과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세미나 관련 분야로의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전주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예정이고 분야별 주요정책 간담회와 연구성과 보고회 등을 통해 연구단체가 목표로 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를 와서 보니까 전체 검토는 못 했지만 조례연구회가 12분, 의정포럼이 11명, 제도개선이 13명, 비전연구회가 21명 되어 있네요. 연구활동비 계획표를 보니까 다 5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정례회 모임도 있고 식대는 거의 다 만 원짜리로 다 잡아놓았는데 토론회 이런 것들을 보면 연구회 회원들이 어디는 21명이 되고 어디는 11명이 되는데 예산에 이런 것은 일정부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리 내가 보았으면 어떤 대안을 하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강동화   저희가 조례에 연구단체 지원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4개 단체다 보니까 각각 500만 원씩 해서 저도 그 부분이 또 이것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고 저기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통경비라는 것은 강사비라든가 인쇄물 준비라든가 기본적으로 틀을 본인 생각입니다. 한 250이면 250 기본 틀을 잡고 식대비가 200만 원 된다면 거기서 인원 배분에 따라서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보도록 조금 이따 토론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딱 드리기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작년도에 지출 내역 큰 틀에서만 각 위원회 상황을 자료 좀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연구단체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반환 상황이 생겼어요. 물론 작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연구회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물론 다른 현실적인 여건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의원 연구회 활동을 위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한 바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약간 흡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활동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활동이 미진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보면 조례연구회 이미숙 회장님께서 활동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거의 얼마 쓰지 않고 전부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그런 염려가 되어서 아까 이완구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연구해 보겠고요. 작년에는 총선, 올해는 대선이 있어서 사실은 대선이 있으면 보통 3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그러다 보면 또 여름 돌아오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연구활동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4개 연구단체가 잘 협의해서 같이 함께 하는 각자 저기 하는 분야는 틀리지만 때로는 같이 함께 동행해서 거기 가셔서 역할분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알찬 연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완구 위원님이나 오정화 위원님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예산 분배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서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남관우 의정포럼 대표님께서도 제주도를 가셨는데 올해는 제주도로 가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항공료가 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버스를 이용해서 육지로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번 하면 다른 연구 활동 하기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도개선 이병하 회장님께서도 작년에는 전년도 2년 동안은 초선 위주로 했지만 올해는 새롭게 제가 보니까 다선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내용이 알찬 연구단체로 거듭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규약이 있는 연구단체보다도 개방해서 본인들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비전연구회 이명연 회장님께서도 올해 인원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1명으로 최고 많네요. 인원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하시면 나름대로 아까 통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게 연구활동을 하면서 이 인원은 여기에 딱 고정된 겁니까? 고정된 거예요? 아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책임 맡고 있는 연구회 대표님들이 더 영입해서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그 부분은 2개 단체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완구 위원   그래도 숫자를 보면 2개 단체면 60개인데.

○위원장 강동화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개 단체 외에 현재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으신 황만길 의원님이나 최찬욱 의원님이나 박현규 의원님이나 그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의원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참여시켜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2개 단체에 들어갔는데 나는 한 가지 더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까 규정에 맞는 저기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두 군데는 들어가는데 두 군데 들어가서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박형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4개 연구단체, 우리 의원들의 연구단체는 대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연구 성과를 내고 성과를 같이 또 의원들하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나 그 연구단체 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 공유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원들 간의 공유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부분일 수도 있고 정책 자료집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1년간의 어떤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나온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했던 소중한 성과들을 의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성과 보고회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우리 대표 의원님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안건에 전주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지금까지 11월 말로 조기에 종결하다 보니까 또 준비하는 과정이 11월 15일 중순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12월 15일까지 하고 결과물은 12월 31일까지 올해 끝나는 저기로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충분히 드려서 연구단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로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비전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로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주개정조례안을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는 방금 논의된 사항을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 내용은 의원 출장 시 숙박비 등 여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언제나 시의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당면 안건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2017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기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7 JEC 월드복합소재 산업박람회에 국내 탄소밸리 홍보와 기업지원 등을 위해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조정하여 협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3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고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전주시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요청이 있어 관련 사항을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는 의원 및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협의해 주실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수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회계연도에는 모두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결산검사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면 대개 3명 이상에서 5명 이내니까 5명을 해요. 그리고 대표 위원은 전주시의회는 의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하고 저기 하니까 5명으로 하고 거기에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5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총인원을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총 5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본 결의안을 각 자치단체에서 채택을 해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결의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초안으로 작성된 문안을 보시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방금 논의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