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정례회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내년에는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여 81,880원을 인상한 241만 1470원 이내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를 마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석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선진의회 구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4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1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16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은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구성되었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9월 15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예정인 2018년도 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 정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의사일정안에 제1차 본회의에 다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왜 이게 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1월 회기에 올라오죠? 원래 이게 준 상설화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이라고 하면 7월 중이나 7월 회기는 없던가요?

○위원장 강동화   있었는데 추경이 남아 있어 가지고 9월까지 하기로 했죠.

박형배 위원   그러면 9월 회기가 끝난 뒤에 10월 회기 때 이게 올라와야 정상인 거죠. 그리고 7월 이전에 추경이 끝나게 되면 7월 달에 이 안건이 상정이 돼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모를까 11월 달에 예결위 구성의 건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예결위 활동을 그냥 거의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결위원들의 고유한 그런 권한들이 나름대로의 시 예산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하면서 어떤 방향성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막는 행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소 7월 추경, 못해도 추경 바로 다음 회기에는 이 구성 결의안이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우리가 이번 10대에 와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7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차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1차 결산만 하고 추경이 남아 가지고 9월까지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그때 하다 보니까 아마 장태영 전 의원이 1차 추경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추경이 예를 들어서 4월에 1차 추경을 해버리면 앞으로 당겨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1년씩 기간을 못을 박으면 어쨌든 6월에 미리 선출해 놓아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6월 30일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형배 부위원장님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감은 하지만 그게 현재 이미 지나서 이 건을 가지고 하면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변동 사항이 없도록 밑에 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올라와서 그것을 정례화시켜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기 1년으로 해서 준 상설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일정안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이야기를, 왜 그러냐 하면 구성안이 있으니까 구성안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회기가 올해 처음 계획이 103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줄이고 맞추고 하면서 사실은 103일 했는데 운영은 104일째, 이번같이 나간다면 그것은 8월에 원포인트 회기가 1일 있어서 그러고 지금 계획대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기 일정은 특별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있고 또 시정질문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동 확인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해 주시면 저기하고 우리 박형배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건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과 위원 구성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한 결과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 말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 배정은 의장 추천 1명,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