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7월 18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및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 활동에도 열심히 하시고 아울러 우리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항『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자 전주시에 전입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님으로 한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새롭게 구성된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소중한 인연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문화와 생태도시의 전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국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기금 3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주시 생활스포츠도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결과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센터건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된 남부생활권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균등 배분과 이용률을 제고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2011년 12월 사업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장 건립 심의와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국비 295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도약 중인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전시, 회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한건데 사실은 예산 확보가 충족치 않으면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했으니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 저는 그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을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0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영장 포함해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중간에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의 어떤 축소 변경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만큼만 해도 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이 있으니까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상황을 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계획 자체는 아직 없는데 30억 있으니까 이것 좀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하고 어쩌고 토지 매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국민체육센터하고 홍보하고 매입하고 어쩌고 할텐데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아니라 다목적체육관 하나 딱 지어놓고 이만큼 해도 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을 올리고난 후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입니다.
  전주시내에 어디가 되었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잘 만들어져서 여가 선용에도 보탬이 되고 시민들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더 보완한다면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공모에 응한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 가지고 30억을 지금 확보를 한 거예요, 내시만 받은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기금 확보됐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최찬욱 위원   전주시에 와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도에 와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에, 그러면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냈을 것이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수영장은 빠졌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만 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공모에 이제 중앙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당선이 돼서.

최찬욱 위원   채택이 되었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시에서 이 차제에 수영장까지 같이 지어야 되겠다고 안을 낸거야?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주위 시민들의 여론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시민의 여론을 지금 안 듣고 다시 또 수영장 빼고 다목적체육관만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다목적체육관만 저희가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수영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본 수영장을 포함한 180억으로 해서 상정했던 부분인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그다음에 다시 주민들을 몇 분 만나보고 하니까 수영장에 투자되는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된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수영장 계획을 여기서 다시 제외하고 다목적체육관만 건립한다 해도 우리가 체육기금 교부받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가만히 유추해 보니까 국비, 도비 확보 대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투명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에 저는 분명히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180억을 집행부에서는 수영장을 뺀 나머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110억 정도 규모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 또한 투·융자 심사에 해당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이면 중앙 투·융자 심사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준비는 않고 있는 거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현재 110억으로 줄여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도비, 국비 지금 확보 대책이 아직은 전무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도비 부분은 20억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도비 20억 부분은 긍정적으로 도하고 해서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비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국비는 노력을 해서 시비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50억 국비는 일단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당초에 냈던 안 중에 보면 국민체육기금 30억하고 국비 50억, 도비 20억, 시비 80억 이렇게 추계를 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재원조달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정할 작정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떠한 사업 규모를 수영장을 빼고 한 110억 정도 하지만 70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것이 70억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수영장 시설비 부분을.

최찬욱 위원   70억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전체 180억 중에서.

최찬욱 위원   110억 정도 가지고 계획한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

최찬욱 위원   그럼 여기서 국비는 얼마나 확보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110억 중에서 기금 30억하고 도비 20억, 다음에 국비 한 10억 정도 나머지 50억 정도는 저희 시비 부담으로 그렇게 재원 부담이 구분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비 10억이면 너무 작지, 당초에 낸 계획안에는 국비 50억을 한다고 했다가 수영장 빠졌다고 해서 10억으로 낮춰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사실은 기금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별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민체육기금하고 국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많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절대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앙에서 온다고 해서 국비로 개념을 정리하면 안 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자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센터가 북부권에는 있고 남부권에 없기 때문에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만든다. 여기에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재원 확보 대책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확고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할 말 있으면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당초에 총 사업비가 180억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 재정 부담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등 해서 당초에 사업 규모를 잡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영장 부분은 인근에 완산수영장이나 이쪽에 아중체련공원 그쪽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다목적체육관 위주의 시설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사업비는 수영장이 빠진다고 하면 약 70억 정도 감소한 110억 정도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모든 사업은 가용예산을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에 확실한 확신이 있었을 때만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분명치 못하게 답변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항상 사업을 할 적에는 가용예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질의할 적에 어리벙벙하니 그런 식으로 하면 신의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국장님이 다시 보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반대보다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우리가 상세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또는 건강 증진,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했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이렇게 해서 180억 정도로 지금 집행부 안을 냈는데 그동안 집행부가 여러 가지 예산 재원대책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그 인근에 완산수영장도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축소해 가지고 110억 정도로 해서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다목적체육관이나 헬스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면 따라서 사업비도 180억이니까 이것을 110억으로 우리가 축소해서 수정가결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식으로 본 사업은 이대로 승인하되 사업비 180억을 110억으로 계획을 축소해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방금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 사업의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데에는 전부 다 동의하는 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수영장은 빼고 1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찬성하면 돼요, 동의.

○위원장 강동화   찬성 나왔으니까요. 그냥 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찬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청 및 관계 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최찬욱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찬욱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발의 당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서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오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종합경기장 철거 및 잔여부지 활용 문제 등이 미비하여 심사를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과 같이 본 동의안은 종합경기장 철거 및 잔여부지 활용 문제 등이 미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한 좌석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국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10대 전주시의회 의원님으로 한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같은 식구가 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현창 재무과장입니다. 윤재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기획조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2월에 구성되었는데 지금 7월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위원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반기에 6월 27일 한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2월에 구성해서 6월 27일에 한 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허승복 위원   그날 회의 내용이 아마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빨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위원들이 예산위원 회의를 하면 개인적으로 왜 예산위원을 위촉하고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회의도 안 하고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 회의도 한 번도 안 열렸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허승복 위원   분과별로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일도 없을테고요. 예산학교 운영에서도 50명 예산위원 중에 몇 명 참여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한 40명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갈수록 활성화시켜서 이제 진정한 주민들이 실제 예산을 입안해서 편성하는 단계부터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이제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민참여 관련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관련한 동별 주민자치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구성이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충실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앞당겨서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 2013년에 동별 예산수렴 간담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총 146건을 받아서 예산을 나누셨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146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에산위원들이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분과별로라도?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지금 통계로 한 130여 건 49여억 원이.

허승복 위원   그것 말고요.
  부시장님이 동별,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게 실제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6건이죠? 2013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그런데 그 146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예산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146건에 대해서 예산위원회, 분과위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고요, 확인해서 다시.

허승복 위원   사실은 행정부가 주민들을 만나서 예산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접 발굴해낸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사·심의하는, 심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예산학교 운영에서 강의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예산위원들이 사실상 일반시민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발굴해낸 예산사업들을 이런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방법들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위원회가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위원회 따로 30건 발굴해서 얼마 올리고 시 행정부 따로 146건 해서 몇 억하고 그러면 예산위원회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를, 시가 그냥 알아서 자기 권역별로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그냥 올리면서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활성을 위해서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발굴해낸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11쪽에 법제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 행정을 수행하면서 방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벌써 소송 제기한 것이 42건에 계류가 80건이에요. 2013년 소송 제기한 것을 보니까 86건, 행정 소송 28건, 민사가 54건,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4건인데 이 추세로 보면 금년에도 작년 못지 않은 소송 건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질의라기 보다는 행정 신뢰도를 좀 더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 건수가 적게 되도록 다음에 더더군다나 패소율이 없도록 여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최소화되어야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튼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위법 위반 여부라든가 법제심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강화를 시켜나가겠고요.
  다음에 소송이 기왕에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승소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팀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강화를 하고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전문 부분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고 다음에 법률 자문회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고문 변호사로 몇 명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현재 고문 변호사는 6명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떤 분야별로 형사, 민사 이렇게 나름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각 법무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 개인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저희가 각각 소송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자문료는 자문받는 건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사소한 일인데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하고 마지막하고 한번,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추진계획 소가 1억 원 이상, 패소 시 행정 신뢰 어려운 소송 특별관리' 문맥이 안 이어지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법령에 의한 청문 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문 활성화' 행정청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도 나 지금 애매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소가 1억 원 이상 패소 시 행정 신뢰가 어려운 소송은 법무팀에서 특별관리한다.

최찬욱 위원   '가' 자가 빠졌고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소송가액이 높고 패소를 했을 때 불가피하게 행정의 신뢰 문제로 오기 때문에 액수가 크고 중요한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소송을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법무사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들과 연계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문 활성화 이 부분은 일종의 시민 권익 부재를 위해서 시에서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반해 가지고 영업이 취소된다라거나 폐지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되는 필수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행정에 일정 부분 재량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업 정지라든가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영업을 하는 시민이나 영업자에 피해가 심화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측면에서 저희가 청문을 진행을 해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용어 나열이 잘된 거예요, 행정청이라고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나?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다시 차제에 보완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 DB구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요기록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은 저희들이 보관 연도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구, 준영구 그다음에 30년 이상 보존이 필요한 이러한 문건을 중요기록물로 분류해서 그것을 DB화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서 말하는 중요기록물이라는 것은 시 관련해서 중요한 문서, 문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문서도 되고요. 문서, 도면, 사진, 각종 시정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총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강화를 내놓으셨는데 교육은 물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공무원분들의 능력도 향상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 역량 강화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표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글쎄요. 특별히 역량 강화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은 교육은 열심히 했는데 역량이 강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일부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가 또 얼마나 집중해서 교육에서 제시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과목별로 또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측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역량 강화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교육 자체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강화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교육이 정말 그 역량 강화를 위한 올바른 교육이였냐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을 쭉 해 왔는데 역량 강화가 됐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이 교육 자체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교육인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강화의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되고 그 개발된 지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이 올바른 교육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마다 똑같은 데로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거라면 사실은 핵심 역량 교육 강화가 아니라 이게 교육을 핑계댄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 주관기관에서는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성과에 대한 계량화라든지 지표를 통해서 그 교육이 과연 공무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였냐 하는 것들은 평가 분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허승복 위원   그러면 차제에 요구하겠습니다. 평가 분석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한번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허승복 위원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14페이지 청원 동호회 취미클럽 활동 적극 지원 사항에 대해서 현재 동호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 동호회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7개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간 예산이 지원경비로 해서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 보고하나요, 나중에 결과해서?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별도로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취미활동이라든지 각종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동호회별로 대회라든지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활동도 있을 것인지 관리를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청 같은 데도 전부 다 동아리 활동해서 쉽게 말해서 세무과면 세무 업무 저기를 나중에 보고해서 평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강동화   이런 부분들도 잘하는 취미활동 동호회 같은 경우는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회원수라든지 활동내용에 따라서 일정 지원경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그만한 경비이지만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동결과에 대해서 저희 지원부서에 제출을 하도록 해서 권장할 수 있는 활동들은 전 동아리에 파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직장 분위기를 활발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조성해 주는 것도 많은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23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으로 저변 확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 보면 테마별 학생자원봉사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50대, 60대 퇴직자들은 많은데 전문인력이 참 많습니다.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전문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수요처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도 하나의 그룹으로 해 가지고 퇴직자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1쪽 민·관협력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참고로 하고 우리가 지금 전주의 최대 숙원이 사실은 전주·완주 통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시죠? 오시기 전에도.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가결을 했고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세 번째 투표입니다만 안타깝게 찬성 45, 반대 50으로 무산이 됐어요. 그런 이후에 완주군하고 우리하고 그동안에 아주 교류를 빈번하게 하다가 거의 끊긴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또 하나되어야 할 지역이고 그래서 최근에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시내버스 요금이라도 우선 종전처럼 단일화하자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고 예산도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구체적인 동·읍·면간에 자매결연한 사례도 있고 또 사회단체간에 한 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만, 그런데 차제에 이것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의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같은 지역이고 언젠가는 또 한 가족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미리 기반 조성을 해야지, 나중에 2년이고 3년 뒤에 다시 통합 논의가 될 때 '그때 보니까 아주 마음 급할 때는 어떻게 하더니 이제는 안 되더라.'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것 잘 간파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도 미리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 맺었던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도 이 차제에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특히 작년에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완주군민한테 너무 서운해 가지고 동별 단합대회도 완주군으로 안 가는 그런 추세였었어요. 이왕이면 진안으로 가고 장수로 가고 왜, 완주군 가서 팔아주기 싫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도 접근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농번기 봉사 같은 것도 전주에 농촌동도 한 10개동 돼요. 그 이외에는 다 인접한 데가 완주군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잘 해 가지고 완주군민들이 스스로, 지금은 전주가 요구를 많이 하는 쪽이지만 '우리가 통합을 진짜 그때 할 것인데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오정화 위원   24페이지 보면 개방, 공유 부분이 나오는데요. 앞 부분에서 중요기록물 DB구축 관련해서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하고 공유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것 말고 예를 들자면 전주 역사에 관한 어떤 사진이나 중요 자료 그러니까 기밀 문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 현재 일반시민으로서는 그것을 취할 수 없지만 전주시에서 DB를 구축해 놓고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전입을 했는데요.
  크게 정보 공개가 있고 데이터 개방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라든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아마 문화재라든가 한옥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공개는 원문 소스를 공개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그런 것을 조합을 하고 활용해서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간 20개 해 가지고 전주시내버스앱이라든가 식도락전주라든가 앱들이 저희들이 개방해준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자들이 자기 스스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앱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기본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들 개방·공유 정부3.0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 공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많은 부분 말씀하신 대로 비밀이나 비밀문서가 아닌 이상은 아마 다 공개하는 것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공개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통로도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2쪽에 중간 부분에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 임신부들이 무턱대고 정확한 부서를 모르고 왔을 때 민원실에서 최대한 사전에 민원창구에서 상담을 해서 해당부서에 안내하든가 민원창구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안 되는 경우에 해당 민원부서를 내려와서 해결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상반기에도 이 건만 해도 53건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 처음 발급시기가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민원실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방학 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다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날짜별로 정해 가지고 그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사진이라든가 인적사항 확인해서 발급신청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는 저희들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있고 양 구청 차량 관리도 합니다.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합민원발급 창구도 각 시하고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현재 2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어요. 조금 미흡한 부분은 뭐냐면 예산 절감도 있겠지만 1월하고 8월은 거의 방학하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강동화   프로그램이 2월에 개강을 해서 전반기에는 운영이 잘 돼요. 8월에 쉬고 나면 9월부터는 인원이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8월도 한 달 1월에는 모집기간을 좀 두고 하고 8월 정도는 연속해서 2회 가서 시행하는 게 정말 주민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원도 쉽게 말해서 한 달 쉬면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또 강사들도 그렇잖아요. 급여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시간당 1만 5000원이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하루에 2시간 3만 원, 6번 이렇게 하죠? 저기해서 4주 정도 한 24만 원 정도 급여가 되는데 사실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2시간 가르치고 차 타고 가서 점심 먹고 하면 그 금액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취미생활하시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사실은 냉·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절감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 더우니까 나와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시원하게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줘야지, 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서신동이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상황도 한 번 여쭤보고 들어 봤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균형있게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다. 5개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스스로 수강료를 내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끊기고 하면 계속 할텐데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수업료 내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자고 하면 할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철이나 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클럽별로 적절하게 맞게 휴가가 굳이 반납해도 없다고 할 수 있게 저희들 행정에서는 장소 제공해 주고 섭외해 주는 정도이고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최소한의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동에서는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 계속 틀면 동에도 지원해 줘야죠. 행정에서 돈이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한 달 쓰면 100만 원씩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눈치봐요, 동에다가 우리가 강사비는 거기에서 줄테니까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학은 일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대개 못하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쨌든 1월 한 달 정도 모집기간 두고 11개월 정도는 예산 편성,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많지 않아요. 한 달에 24만 원이니까 저기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연속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내년 정도는 예산 편성하면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중단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워낙 세금을 잘 걷어서 없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관련해서 문화시설하고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현황과 프로그램하고 이용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네 군데고 각각 이제 복지시설이 복지센터,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상담 업무를 안 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청소년 상담 업무는 상담복지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허승복 위원   거기에서만 하는 거고 상담 업무는 문화의 집에서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 상담 복지센터는 하나 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네 군데고 저는 상담 업무 같은 경우는 크게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큰 문제를 갖지 않는다면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의 놀이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집에서 일상적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센터가 별도로 한 군데가 있죠. 여타 문화시설은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상담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