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5일(월) 10시 03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여름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회기 기간임에도 현장활동, 연찬회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노상훈 행정전문위원의 빙모 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김만수 운영전문위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하며 오늘 회의는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의 일반안건,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외협력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에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현창 재무과장입니다. 윤재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사유는 2014년 추경에 반영될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처리사업 등 마무리와 계속사업으로 특별회계 74억 원을 발행, 부족한 재원 마련을 통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될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 효자도서관 건립, 소각자원센터와 광역매립장간 도로 개설 및 서곡광장과 추천대교 간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회계 144억 원을 2015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여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문화생활,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내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생활권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에는 생활권 관련 계획수립, 집행 등을 위해 설치되는 협의기구로써,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중추도시생활권은 백제 및 근대유산의 중심지로써 역사문화적 기반을 통한 주민행복 생활권 사업 발굴과 낙후된 구도심을 지역재생을 통해 활성화하고, 중추도시권 전체를 관통하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생태를 복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제안사유는 전북권 혁신도시 이전기관장 등에 대한 전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지방행정연수원 임채호 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 라승용 차장, 국립농업과학원 전혜경 원장님 등 다섯 분으로 전북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 추진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 지역 주민과의 소통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의 유인을 통해서 지방세수 증대 효과 및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전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782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서 7648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4억 5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8억 790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798억 3800만 원 중 1642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700만 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0억 93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그리고 8~11쪽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이오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798억 3800만 원 중 150억 9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취소 1억 88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 6억 5200만 원, 예산 절감 12억 5900만 원, 집행잔액 46억 7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 원, 예비비 8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7개 사업에 144억 5300만 원이며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17~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도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의 2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업이 없으며 다음 22~25쪽까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증·감액 현황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주천 쌍다리 사고 소송 배상금 지급,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소환 투표 관련 부담금과 체육청소년과 국가대표 친선 축구경기 지원 등 3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2억 5800만 원이 사용 승인되고 2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6254억 5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5632억 200만 원 보다 62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525억 85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1420억 800만 원 보다 10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과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가 총 2933억 92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2426억 7900만 원 보다 50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과는 총 1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900만 원 보다 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총 4억 8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억 4800만 원 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재무과는 총 3291억 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180억 2200만 원 보다 11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총 24억 6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21억 4400만 원 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2쪽까지 각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획예산과는 총 560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456억 2400만 원 보다 10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9쪽 총무과는 총 408억 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00억 9600만 원 보다 7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78억 73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91억 4400만 원 보다 12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10쪽 재무과는 총 381억 7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81억 500만 원 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는 총 97억 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90억 3900만 원 보다 6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정 주요현안사업 민선 6기 출범사업으로
  6600만 원과 맑은물사업소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로 99억 78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2억 7000만 원, 시청사 임차료 지원 4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6회 동시지방선거 지원으로 15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구입으로 1억 8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42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대통령기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으로 1억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코리아 골드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 1억 4500만 원, 전주세계태권도 오픈대회 1억 원 등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7~47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실 2014년도 지방채는 104억, 2015년부터는 쭉 계획이 없는데 항상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 현액이 월등히 높고 나중에 이제 이월금이 많이 처리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예산을 세우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조금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저번에 말씀듣기로는 일정 부분 먼저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채를 이만큼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또 미리 상환하는 경우는 지방채 전체액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채 등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나중에 2013년도에도 결산을 보게 되면 예산 현액이 월등히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징수세액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반회계에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은 효자도서관 건립이나 도로 개설 이런 데 들어가는 14억, 15억 이런 정도의 금액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도 예산 편성에 문제를 좀 꼼꼼히 따지면 기존의 예산액 가지고 충분히 지방채 발행 없이도 예산 금액을 다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부 맞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기존에 계속 저희가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 신규로 추가되어야 할 사업들을 제외하고 부담하기 어려운 재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 그냥 추계하는 게 아니고 최근 3개 년도 세수 추계를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감안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 세입 추계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세수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나마 저희는 보수적으로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 같은 경우는 발행했을 때 이미 발행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진행되는 것이지 저희가 지방채를 특별히 발행하기 위해서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맑은물사업소는 이번 지방채 발행하면 사업이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마무리됩니다.

○하수과장 백성옥   저희는 내년 4월까지 갑니다.

○위원장 강동화   내년 4월까지요. 그러면 거기 누수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80%대로 올라가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70%가 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되면.

○급수과장 김칠겸   예,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안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장, 전기안전공사사장 그다음에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은 청장, 차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공사 LH 이런 데는 해당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장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전주시 혁신기관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 5개 기관입니다. 당초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지적공사사장님께서 결정을 못한 상태로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드리는 것도 그래서 지적공사사장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각 기관장 위주로 했는데 차장님께서 혁신도시 이쪽으로 이주하는데 아주 주도적이고 공헌이 컸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기관 내에서도 기관장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차장님도 그동안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쪽에서 제의가 있어서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으로 봐서 차장님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섯 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공사사장님께서 9월 8일경에서야 연락이 왔어요. 간담회를 추진하고 하는데 본인도 그때 당시에는 의사결정을 못했는데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고 충분히 기본원리에 맞기 때문에 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미 의회에 제출기한이 있어가지고 수여결정 승인안이 이미 의회로 제출된 이후에 의사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본 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섯 분만 하고 차기 의회 때 한 분을 다시 승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형식상으로도 그렇고 외형상으로도 불편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이번에 의원님 수정발의로 해서 지적공사시장인 김영표 사장까지 해서 다섯 개 기관, 여섯 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LH 본부장은 해당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현재 이쪽 입주기관이 아닙니다. LH는 경남 진주로 가있지 우리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LH .....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LH는 아마 혁신도시 공사를 했지, 여기 입주기관은 아닙니다. 이렇듯 입주기관장을 대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만나보니까 전북교육청 옆에 있는 LH 전북본부 본부장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본부장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은 기준 자체가 혁신도시 입주기관장으로 되어 있고요.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천에 의해서 여러분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수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LH 지사장도 추천이 들어온다면 공적을 검토해서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좋아요. 혁신도시에 이번에 새로 입주한 공공기관의 대표들을 전주 명예시민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전주의 홍보라든지 또는 더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혹시 먼저 입주한 LH 전북본부장 같은 경우 잘못하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명예시민증을 주는 목적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각 기관과 협력을 돈독히 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철저하게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 농로길 사업에 농촌진흥청인가 이런 데에서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LH나 이런 데에서.
  농로길 확장, 포장하고 그런 데 그런 것들도 같이 기관과 기관 대 협력을 해서 서로 협의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만 주는 목적을 이탈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입주기관.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김영표 사장님을 이번에 같이 함께 수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섯 분을.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좋아요. 좋고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께서도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잘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김영표 지사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이십니다.

최찬욱 위원   지적공사사장으로 불러요? 인적사항이라도 한 장씩 우리한테 카피해 주셔서 알고라도 심의를 해야지, 기관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자료를 빨리 카피해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있으면 미리 자리에 깔아주셔야 확인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서는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좌석에 배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 전주시로 와서 이렇게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서 하는 저기가 신문 보도자료 보면 지금 몇 %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아직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뽑아보지 못했는데요. 주민등록 통계상을 보면 외지에서 전입되어 있는 부분이 지난 달 같으면 몇 분 안 되더라고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그쪽 기관 쪽에서 입주해 있지 않나 추정만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곧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오지 않고 나홀로 그런 저기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저기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강동화   어떠한 기관들이 이주해 오면 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전주시의 인구도 증가되고 와서 생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 가끔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전주에 보면 전부 다 혁신도시 쪽에 와서 살고 싶어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기관들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쉽게 말해서 주소지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평들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지적공사 김영표 사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내가 착각을 했구나, 본사이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사장이.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본사가 내려왔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경신 위원님 관내이신데.

이경신 위원   예, 제가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경신 위원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지방행정연수원장 등 5명의 혁신도시 입주기관장 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대한지적공사 사장에게 주는 명예시민증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추가로 승인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수정하여 함께 승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대한지적공사 사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지금 전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이경신 위원님이 수정발의 비슷하게 발의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방금 이경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경신 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경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발의 당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우리 관계 국장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강동화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 그때 저기해서 갑자기 도하고 저기했다가 전주시에서 저기한 거죠, 처음에 유치 자체가 시에서 우리가 유치한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자체가 유치한 게 아니고 도하고 협의 도중에 그렇게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지원비라고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저희는 목별로 일부 다 편성이 되어 있지만 도에는 풀비 성격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이런 대회는 급박한 사항도 아닌데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문경 쪽으로 가더라도 어떠한 대회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책정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비비를 이런 친선경기 행사에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긴박한 저기일 때 예비비를 써야지.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예비비 지출하고 이런 대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미리 저희도 국제경기나 그런 경기 있을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풀비 성격으로 많이 예산 성립을 시켜 놓아야 급박하게 갑자기 이루어진 대회가 성공리에 치룰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재무과 담배 소비세 있죠,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지금 자꾸 줄어들죠?

○재무과장 최현창   담배소비세는 그대로 올해 301억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징수결정액하고 들어온 돈 보면 거의 맞는데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그쪽 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도 담배소비세를 보면 조금 그런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뭐.

○재무과장 최현창   그대로 지금 줄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정확히 상반기에는 조금 줄었어요. 전년 대비 18억 정도 조금 줄었는데 2003년도인가 언젠가 담배세를 한번 올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담배 사재기로 해가지고 수입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마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담배가격이 2000원 오르면 지금 추세대로만 간다면 내년에는 한 182억 정도가 추가되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나 담배 흡연율이 줄어들지 거기하고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현재 그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재무과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아?

○재무과장 최현창   미수납은 지금 연 평균 수납액의 한 2~3% 정도로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특별징수 활동이라든가 체납관리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가지고 강력히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6급 보직 못 받은 사람이 양 구청에 한 60~70명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본청까지 다 합치면 133명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왜 놀리냐고, 옛날에는 각 동사무소에 말하자면 세금징수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구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니까 정보도 늦고 활동력도 뒤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요구하기를 현재 보직 못 받은 6급을 각 동에 한 명씩 차출을 해서 T/F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오니 세금징수 안 하면 여러분들 월급 못 가져갑니다. 그렇잖아요. 결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미수납이 이렇게 100억씩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금 징수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해서 현재 양 구청에 150명 정도가 6급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난번에도 건의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조국장한테 건의할게요. 그 사람들을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담적으로 세금 징수만 하는 팀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보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세금 징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직이라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연구를 좀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지금 세금징수율을 제가 5대 때부터 했었지만 옛날에는 동사무실에 세금징수팀이 있으니까 징수율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이나 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나 올리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장님,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팀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우선 그래서 일단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청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에 있어서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무과에 고액체납 징수팀을 별도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보직 부분들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구청에 중심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황만길 위원   그래요. 구청에만 몰려있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본청도 본청이고 구청도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금방 지적하신 동에 두는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늘푸른 임대아파트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송천동에 있는 늘푸른 임대아파트 100세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100세대지만 세대는 200세대잖아요, 양쪽 두 칸이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두 명씩 거주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강동화   1년에 총 수입이 4800만 원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강동화   사실은 전주시에서 늘푸른 임대아파트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 한 세대가 몇 평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11평방미터니까요.

○위원장 강동화   평수로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평수로 하면 11~12평 짜리.

○위원장 강동화   두 세대니까 한 사람이 5평 정도 쓰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방이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두 세대가 별도로 임대를 하니까, 사실은 그 임대아파트는 조금 더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 체육청소년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물론 시 전반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러나 이게 여성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전에 임대아파트 자체가 청소년 임대아파트였다가 다시 여성 전용으로 해서 성인들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임대아파트인데.

○위원장 강동화   요즘에는 원룸들도 많고 거기에 본인의 자유공간도 저기 않는 5평 정도에서, 11평 정도에서 2가구가 사는 것 아니에요? 2가구라고 봐야죠. 서로 공유해서 쓰는 것은 주방하고 화장실은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잠만 따로 따로 방이 두 개 있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100세대가 있으면 양 가구로 하지 말고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잠만 자고 나와서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휴식의 공간이 필요한 것인데 시에서 맞지 않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48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고 거기에 쓰는 비용은 1억을 넘게 쓰잖아요. 사람 2명 써야 되고 또 매년 거기 보수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혼여성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시대가 처음 지었을 때의 취지하고 현재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임대사업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것은 오래된 사항이라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가구지만 한 세대 사는 가구도 한 40가구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예, 그렇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현재 그렇게.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가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지금 수용인원이 많으면 두 가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을 경우는 한 가구씩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예.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보니까 총무과, 재무과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행정 운영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경상지출이잖아요. 경상지출에 대한 추계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방만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산에서 많이 남아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전주시 전체 과들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전체는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행정 운영경비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가 특수성이 있는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해가 전주·완주 통합이 진행되면서 그 해에는 행정 운영경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조금 많았어요. 통합을 전제로 그 해에는 예산을 특수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있었다는 것을 일단 전제를 까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세출에서는 경상지출의 불용액이 이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지켜 봐야겠지만 그 해에는 특수하게 또 그런 점이 감안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해하고 감안할 수 있겠는데 경상비 지출에 대한 추계는 사실상 일반사업비 추계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경상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있어 왔던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데 2014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경상비 지출에 대한 예산안 자체가 2013년도 결산 금액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상생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불용액이 이만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지출 예산 편성을 그만큼 했다라는 것은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지출 부분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특수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중앙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를 감축하라고 해서 중앙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감축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 2014년 결산 때 보면 알겠죠.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상지출에 대한 추계가 조금 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개요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오늘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시청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관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전세금으로 1억 9000에 살고 계시는데요. 민선 6기 추경에 와가지고 8500만 원씩 주고 꼭 취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급 관사 취득비 85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은 시장 관사가 아니고요.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관사를 1호 관사라고 하고 부시장 관사를 2호 관사라고 통상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관사는 아마 민선 2기 이후에 없고요. 지금 부시장께서는 중앙부처 근무나 전라북도 근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재는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차한 물권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임대보증금 1억 9000하고 추경에 85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사를 매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이미 지난 9대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시청사 임차 관련해서 더 하겠는데요. 현재 현대해상빌딩하고 대우빌딩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이미 본예산 때 다 임차관리비가 있었을텐데 증액이 된 원인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현대빌딩하고 대우빌딩은 임차보증금이 기 확보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현재 행정위원회에다가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의안으로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될 경우에 지금 시민교통본부라든지 국 단위 사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사무실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제안이 확정이 되면 본청사나 현대, 대우에 배치되어 있는 과들을 개편되는 조직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배정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간의 사무실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은 이제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관리비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 관리비 금액이 현대해상빌딩하고 대우증권빌딩의 임차관리비하고 거의 수준이 같은데 그 정도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200평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금액을 보면 기존에 현대해상빌딩하고 대우증권빌딩 규모 정도의 임차 관리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 관리비는 9월에 된다 해도 10월, 11월, 12월 석 달치분이니까 단순 계산으로만 따지면 시청사 현대해상하고 대우증권빌딩은 1년치인데 약 4배 정도의 규모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본청에서는 국 단위는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과 단위만 5개 과가 증과되는 형태인데 어느 정도의 공간을 더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지금 올린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사실은 금액을 보면 거의 현대해상빌딩하고 대우빌딩 합친 것에 네 배 정도 규모의 임차관리비가 아닌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해상하고 대우증권은 이미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비예요. 그런데 새로 조직개편되는 임차관리비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두 개 합친 것하고 비슷하게.

허승복 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새로 필요한 규모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200평 정도.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추가 공간은 한 200평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시청사 임차관리비 추가인상분은 559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이후에 조금 인상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던 거고요. 맨 밑에 있는 3억 5000에 관련해서는 기조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증금이 이렇게.

허승복 위원   200평이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평당 250만 원 정도.

허승복 위원   250이요, 보증금이 5억이요?

○총무과장 김태수   200평 정도는 공용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단순히 실·과 수로 따지면 본청이 1개 과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또 과의 인력이라든지 팀의 구성에 따라서 그렇게 단순비교해서 1개 과만 사무실이 필요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세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임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허승복 위원   개인적으로 사실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황만길 위원   보충.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언제까지 셋방살이를 할 것인가.
  지금 민선 6기죠?

○위원장 강동화   예.

황만길 위원   젊은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청사 문제를 아마 이 기회에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2년도 아니고 10~20년도 아니고 계속 지금 대우하고 현대를 빌려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막대합니다.
  그랬을 적에 지난번에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인해서 완주로 시청사가 가야 한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청사를 일단 여기다 짓든 옮기든 셋방살이는 면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을 필두로 해서 시청사 건립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35사단 지금 개발하면 거기 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벽한 전주시 청사의 면모를 갖추는 66만 시민의 하나의 터가 되는 계획을 좀 가져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구 청사에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전주시가 전국의 7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30대 도시로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여러분이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타 시·도에서 전주시로 이주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서 진짜 살맛나는 전주, 살고 싶은 전주 이렇게 행복한 전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총력을 해 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시청사 문제도 이제는 이렇게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시청사도 이제 신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주시의 인구 규모 내일 모레 70만에 육박하는 규모라든지.

황만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 위상에 걸맞는 청사가 있어야 되겠다. 또 현 상태에서 임차로 여러 곳으로 분할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직원들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사 건립계획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큰 과제에 같이 연계해서 건립은 일단 보류가 되고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인데 중·장기적으로 신축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다만, 현재 나눠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 주변에 인근 빌딩을 1차 매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들이 같이 통합되어서 서로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완주군청 가보셨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가봤습니다.

황만길 위원   완주군청이 전주시청보다 크고 좋습니다. 거기는 사람 한 7~8만 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청은 70만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역도시를 찾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다는 자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차게 계획을 세워서 서로가 상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168페이지 자치행정과 내사랑 전주 4000만 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4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번 예산에 삭감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사업 삭감되었는데 다시 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내사랑전주 단체가 의원님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3대 시민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에 사단법인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가지고 2012년에 내사랑전주하면서 같은 단체인데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계상했던 것은 그 와중에도 청년포럼이든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올해 사업이 도비 보조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셰프와 함께 하는 더한 밥상' 이 정도 사업 하나 있거든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포럼이라는 행사 자체는 단체 성격을 떠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중에 청년포럼 만큼은 올해 한번 더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대 시민실천본부인가 저기 사업부터 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전부 다 각 동에 자생단체를 묶어서 하는 사업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강동화   저도 내사랑전주로 바뀌면서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에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현재 내사랑전주가 운영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추경에 그런 약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 운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자체가 없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도비라든가 단위사업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한 청년포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왔던 맥락을 이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이라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라도 해서 명맥을 이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각 동에서도 자기들이 자비 내가면서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아니면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올해 한 1년이라도 자체적으로 잘해 봐서 내년에라도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유지해 오면서 있다가 추경 예산 세워줄 테니까,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사업 자체는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청년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대학생들 저기해서 잘되고 있고 진짜 발전 많이 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각 동에 가면 단체들도 자기 부담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지원 받아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계속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의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가야 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 삭감해서 그랬다가 또 추경 세워서 모든 사업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아니, 그 차원은 아니고요. 내사랑전주라는 조직 자체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 추가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작년에 아마 8000 올렸다가 전액 삼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부터 올리면 절반씩은 세워주셨더라고요. 절반 절반 세우다가 올해 이제 본예산에 와서 8000이 전액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야말로 운영비까지 보조받은 단체로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만길 위원   과장님! 여기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추경, 본예산에 올릴 적에는 상의를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적어도 위원장하고 상의는 해야지, 삭감했는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할 적에는 적어도 위원장 및 위원회에서 설명은 해 줘야 서로가 오해의 소지도 없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줘요.

○위원장 강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내사랑전주 4000만 원 큰 돈은 아닌데 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이 자체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전주경제키우기라든가 공공질서, 푸른전주 크게 3대의 시민운동을 합쳐서 3대 시민운동 관련 부서를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에 해당 과에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각자 하다가 전체를 한번 묶어보자 해가지고 2010년도에 사단법인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본부를 설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주로 활동을 해보자 해서 2010년도에 발족을 해가지고 한 2년 운영하다가 각자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내사랑전주의 정체성이 뭐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 번의 회의와 논의를 거친 끝에 그럼 내사랑전주로 운영을 하면서 크게 전주경제키우기, 공공질서, 푸른전주 이 3대 운동은 벗어나서 그냥 청년포럼이라든가 전주발전의 아이디어 제공 차원의 이런 단체로 해서 건전하게 한번 이끌어보자 해서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포함해서 그쪽으로 지금 잠정결론을 내가지고 내사랑전주 사단법인 등록을 2012년 10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해 왔는데요. 예산이 해마다 50%씩 삭감됐습니다. 편성 요구를 하면서 삭감되고 2013년도 경우에는 추경에 와서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신 상황이었는데 2014년도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있는 상태고요.
  이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3대 질서운동에서 벗어나서 특성화된 단체로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전주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이쪽 자체로 정관을 완전히 변경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사업을 하나 했잖아요, 더한 밥상.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 사업은 알아서 했다는 얘기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이제 4000만 원을 가져가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우리가 사업 한번 해볼테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사전에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고요. 이 사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정관 목적을 전주발전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청년포럼을 계속해 왔습니다. 청년포럼 사업비로 저희들은 계상하고 단가 산출에서 청년포럼 사업비 1개 사업비로 산정해서 요구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4000만 원 주요사업들이 금방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사랑전주 청년포럼하고 북미팅콘서트 다음에 시민이 상생하는 30년 후 전주상상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한 주요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를 갖다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민체육대회 행사가 2013년도에 1억 3000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9900만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작년하고 동일한 것인데요. 1억 3000은 동일합니다. 단지 추경에 9900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은 그전에는 33개동에 300씩 해서 양 구청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에서 집행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에다가 세워서 줬으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33개동 분을 300씩 해서 9900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각 동에 물어보니까 300만 원씩을 지원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하필이면 추경에 와가지고 꼭 300만 원씩을 각 동에 지원해가지고 행사 부문을 늘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조금 색다르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예산과 쪽에서 답변을 해도 되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시민체육대회가 가을에 있습니다.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은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 해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민선 6기 시장님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약간 선심성으로 보이니까 2015년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 그거야 저희는 본예산에 세워도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심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원래 각 동에 보상금조로 계속해 왔던 거예요. 동에서 행사 치루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절히 운영을 해라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의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입니다.
  평소 시정홍보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권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장희준 홍보지원담당입니다. 최준일 홍보관리담당입니다. 문애진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35쪽 세출은 164~167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발행에 따른 광고료 수입 징수결정액은 1847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 1698만 원으로 149만 1000원은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701만 9000원 중 13억 756만 4000원을 지출하여 5945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 예산은 시정홍보 강화사업으로 11억 750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4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5945만 5000원으로 예산 절감액은 1108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4837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부터 201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16억 123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6%인 2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기획관리 예산이 10억 6344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1%인 1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은 3억 8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2%인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정 광고 예산이 1억 원, 통신서비스 이용료가 6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역시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민선 6기 전주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대중교통,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전주형 모델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서선희입니다.
  뉴스1 뉴스 수신료가 어떤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가 시에 출입하고 있는 통신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대해서는 통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고니 저희가 일반 인터넷에 연합뉴스나 뉴시스 들어가서 검색을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실시간으로 검색이 안 되고 연합뉴스 같은 데에서 저희가 ID를 부여받아서 하면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에서 하루에 300~400개가 된다고 보면 연합뉴스나 이런 인터넷 뉴스에서는 하루에 한 1500~1800개 정도 저희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소식이라든지 연합뉴스에서 그냥 뜰 때는 한 30~40분 정도가 늦게 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우리 언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뉴스비를 지급하면서 ID를 부여 받고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기획관리에서 시정홍보 예산이 지금 1억이 증가됐는데 연도별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2013년에는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아니,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3억 9000이 있었고요.

허승복 위원   2013년에도 3억 9000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에 광고를 더 늘릴만한 사유가 존재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특히 2014년도는 문광부에서도 특히 5월 황금연휴기간을 통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관광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봄과 가을 이렇게 두 차례 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매년 앞으로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마을 홍보라든지 그리고 지난 K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정도전에서 저희 전주 관광과 이성계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도와 함께 추진했던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먹거리를 살리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한 홍보를 지난해 보다 더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관광과 탄소 분야 쪽으로 홍보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1억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몇 개 신문사 중 다 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지금 중앙 9개사, 지방지 13개, 인터넷 3개사, 방송.

황만길 위원   중앙이 9개나 돼?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그리고 방송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구나.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신문사는 대개 분기별, 창간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신문 발행 부수를 결정하고 있는 ABC라든가 창간연도, 발행부수, 신뢰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TV광고 보니까 다른 시·도는 제작을 잘해서 많이 나오대요? 완주군도 나오고 진안도 나오고 금산 같은 데 우리는 전주시 그런 것을 잘 못 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도 민선 5기까지도 했었고요. 대개 이제 방송광고는 한 30초 이내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15초짜리 잘라서도 하고.

황만길 위원   지금 하는 것 있어요, 없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지금은 예산 고려해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팟 광고라든가 캠페인성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황만길 위원   방송 광고를 좀 나가야겠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국제행사 교류단 파견을 하기 위해서요.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라고 하는데요.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중에서 사람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대중교통 분야하고 생태하고 차이점 분야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서 이분들을 벤치마킹한다는 이유인데 그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시민 그리고 의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라는 방침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람사는 도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은 특히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든지 뉴욕, 환경도시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이탈리아 등으로 선진 벤치마킹을 해서 전주형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개 이제 공무원 위주의 국외여행이 되었었는데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전주형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국외여비를 지금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잡혀있지도 않았는데요. 민선 6기에 와가지고 예산을 꼭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분들을 파견시켜서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는가 조금 의심스러워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를 들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선진지를 갈 때 저희 공무원만 가서 하는 것보다는 관계전문가들 그리고 또 의회와도 함께, 공무원과 함께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크게 하지 않고 대부분 관련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생태도시, 사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련 분야에 대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조금 더 선진도시에 대해서 배워보자하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를 위해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실행을 하시지, 왜 추경에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나 그게 조금 퀘스천(Question)이 들어와가지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선 6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기존에 민선 4, 5기 시절에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 관광 분야 쪽으로 많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서 해외벤치마킹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 6기 시책에 맞는 생태도시라든지 대중교통, 사회적기업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데 반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또 6개월 지난 뒤에 어차피 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후반기에 반영을 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을 해 놓으셨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전문가 양성이라기 보다는요. 여기에 관련된 대중교통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들, 환경분야 그리고 사회적 지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별도로 양성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의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지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장봉근입니다. 조사담당 오재수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조석원입니다. 직소민원담당 최정규 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36쪽, 세출은 168~169쪽까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204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억 6172만 8000원으로 1억 507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01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없으며 기타 이자수입과 그외에 수입 20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 예산 1억 6172만 8000원 중 1억 507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0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 1101만 5000원 중 예산 절감액 490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610만 7000원이며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등도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