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7일(수) 10시 45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3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운 화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책상에 PPT 프린트해서 유인물 올려놓았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는 조직개편 방향, 조직개편안, 주요내용, 추진일정 그리고 조직개편 세부내용, 정원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개편 방향입니다.
  먼저 민선 6기 전주시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서 4대 방침에 맞게 조직을 재조정하였으며, 4급 단위의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현장업무와 시민소통 그리고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과를 신설하는 한편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조직개편안입니다. 현행 4국 2구 3담당관 52과 2직속 7사업소 33동 343담당을 4국 2구 4담당관 54과 2직속 9사업소 33동 353담당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5과 10담당을 증설하는 안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이상 소속기관 설치 시에는 전북도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신설에 따라 현존 4급 사업소 2기관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조직개편 주요내용입니다.
  국 단위의 ‘시민교통본부’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단’과 ‘평생교육원’을 폐지하며 과단위의 ‘시민소통담당관’, ‘관광산업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와 양 구청에 ‘가족청소년과’, ‘생태도시과’를 신설하고, ‘한스타일관광과’, ‘스포츠타운조성과’, ‘녹색산업산단과’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시민교통본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버스파업 등으로 시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시민과 함께 원활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지원단은 전주시민 두 명 이상이면 누구나 모여서 함께 공동체사업을 기획하고 창업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활동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따라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는 담당단위 신설·폐지안으로 시민소통, 거버넌스, 도시마케팅, 생활민원, 체납징수, 관광산업, 전주푸드, 도로명주소, 지하수관리, 사회적경제기획,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사업, 공동체 기획, 공동체 육성, 신성장산업, 건지분관 등 16개 담당을 신설하고, 민간협력,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산단지원총괄 등 4개 담당 폐지와 한스타일담당, 한지담당, 컨벤션기획, 컨벤션유치담당을 통·폐합, 6개 담당을 감축하여서 총 10개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7월 시의회, 언론, 전문가 등의 조직개편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8월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서 10월 중에 인사를 마무리,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26페이지까지는 조직개편 국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직속부서인 대외협력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교류업무는 현재는 평생교육과로 이관하였으며, 아트폴리스담당관은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심활성화 업무는 도시재생과로 이관하고 디자인정책개발 및 심사, 자문 역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소통전담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여서 시민소통 기능 강화와 시민 참여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뉴미디어, 도시 마케팅 홍보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국은 평생교육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평생교육과를 기획조정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과로, 체육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로, 대외협력담당관 국제교류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생활민원 및 고액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담당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협력담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조정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가능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서 푸른도시조성과를 생태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스타일관광과를 폐지하면서 관광산업과를 신설하고 관광분야 기능을 보강하면서 지역경제과를 신성장산업본부로 이관하여서 경제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조정국과 도시재생사업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육 업무를 체육진흥과로 일원화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급식 업무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 전주푸드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지속가능 생태도시 추진을 위해서 생태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과를 생태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푸른도시조성과를 복지환경국에서 생태도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도로과를 시민교통본부로 이관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단 폐지에 따라서 신도시사업과를 생태도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업무와 컨벤션기획, 유치 업무를 생태도시계획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은 1국 5전문위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전염병관리담당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3과 11담당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는 1센터 4담당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는 지하수관리담당을 신설하여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지하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은 폐지하고, 지역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단 폐지에 따라서 신도시사업과는 생태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는 폐지하면서 스포츠타운조성과 컨벤션 업무는 생태도시계획과로, 체육 업무는 체육진흥과로 이관하고, 아트폴리스담당관실의 도심활성화 업무, 녹색산업산단과의 산단재생 업무는 도시재생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버스문제 해결과 사람 위주의 생태교통 강화를 위해 시민교통본부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를 시민교통본부로 조정하였으며 사람 중심, 기후친화적 교통체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는 생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는 녹색산업산단과를 폐지하고 산단조성 업무는 탄소산업과로, 산단재생 업무는 도시재생과로 이관하면서 지역경제과는 문화경제국에서 신성장산업본부로 조정하여서 경제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담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중심으로 담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은 폐지하고, 평생교육과는 기획조정국으로 이관하면서 완산도서관과 덕진도서관은 사업소로 별도 운영하고, 완산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도서관 주무업무를 추진하고 덕진도서관에는 12월 준공 예정인 건지분관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동물원은 1소 3담당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1소 4담당으로 변동이 없고 한옥마을사업소는 1소 3담당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구청은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업무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 구청에 2개 과, 총 4개 과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를 분리하여서 가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공원, 환경, 녹지, 광고물, 하천 업무를 하나로 묶어 생태도시과를 신설하며, 환경위생과 환경 업무가 생태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위생과를 청소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은 33동 66담당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정원 대책입니다. 정원은 현재 1926명에서 1937명으로 총 11명을 증원하며, 5급 1명, 6급 이하 10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과 사업소에 15명, 의회에 1명이 증원되고, 구청이 감축되며 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청이 감축되는 것은 도로명주소, 지하수, 자활, 고액지방세 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원을 조정하는 사유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신설에 따라서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서 인력보강 등 정원을 적의 조정하여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부서 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과 시정주요 사업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69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부서 통·폐합 및 기구폐지 정원 22명, 부서조정 36명 등 총 58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조직개편 관련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사유는 민선 6기를 맞아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복지도시, 활기찬 일자리 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지속가능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갈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구조정은 5개 과가 증설되는 내용으로 국 단위 도시재생사업단과 평생교육원이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 조정 그리고 과 단위 조정 중 신설은 시민소통담당관, 관광산업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양 구청에 가족청소년과와 생태도시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폐지는 한스타일관광과, 스포츠타운조성과, 녹색산업산단과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 조정은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조정하는 것과 명칭 변경 및 부서 조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사유는 민선 6기를 맞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제1항과 연계하여서 조직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926명에서 1937명으로 1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 집행기관이 10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9명에서 40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계열 5급이 1명 증원, 6급 이하가 10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사유는 민선 6기를 맞아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1항과 2항을 연계하여서 조직개편 함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옥외광고물에 관한 위임사무 등 5개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과 둘째, 도시디자인 담당관과 생활복지과, 생태도시계획과의 위임사무 용어조정 및 정비, 셋째, 재무과, 환경과의 단위사무명의 용어와 근거법령에 따른 정비 등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경로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원만한 의견 취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께서 정회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과'로 구청 '청소위생과'를 '자원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산단조성과 재생 업무를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의 산단재생 업무를 신성장산업본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의 의견집약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인원 중에 11명 증원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그동안 우리가 정원을 늘리지 못했는데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것은 저촉되지 않고요. 저희가 총 정원을 현재 1926명에서 1946명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풀로 다 늘려버렸을 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행정수요나 중앙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라고 했을 때 여유분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9명으로 남겨놓고 11명까지 늘려놓은 겁니다, 여유를.

최찬욱 위원   종전에 보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람 증원을 못했는데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11명 증원에 비용 추계가 연 3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총액인건비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안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문제가 안 됩니다. 인센티브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11명 충원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우리가 작년에 신규채용을 도청에 요청해서요. 어제 최종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2명 정도인가 신규채용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따라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가결에 따라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 중에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 의견집약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서별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집약된 축소심사와 계수조정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 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내사랑전주 운영자원에서 요구액 4000만 원 중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