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03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영 의원 대표발의)(이도영·이경신 의원 발의)(서선희, 허승복, 백영규, 김명지, 이기동, 오정화 의원 찬성)
2.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특위 등 제2차 정례회 활동이 많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좋은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영 의원 대표발의)(이도영·이경신 의원 발의)(서선희, 허승복, 백영규, 김명지, 이기동, 오정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때 의안을 제안하신 이도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원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학생 장학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 관리 잘하시고 뜻 깊은 2014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 현안과 민생 안정 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5일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해임요구, 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지자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이루어지던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는 보조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고 둘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할 때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조치하도록 하고 넷째 교부금 교부결정 취소 시에 보조금과 이자 반환을 의무 규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덕진구 보건소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러 형편상 그동안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보건소와 평화보건지소가 위치한 완산구에 비해 공공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덕진구 관내에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30일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송천동 2가 165번지 등 7필지에 신축하여서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화산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기존 공공도서관 이용에 거리상 불편이 있는 중화산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와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중화산동 2가 257-2번지 일원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독서문화와 각종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전주시 보조금 전체 얼마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72억.

황만길 위원   172억을 현재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결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황만길 위원   172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위원장을 말하자면 일반인으로 호선해서 거기에서 선출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동안은.

황만길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있었고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을 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떻게 보면 이 조례하고 지방재정법 기본적인 취지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직접적으로 민간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입장에서 민간인들이 맡기자는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황만길 위원   법이 개정이 되었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따라서.

황만길 위원   어디 법이, 상위법?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방재정법 상위법이. 거기에 따라서 부시장이 당연직에서 배제가 되고요. 위원장에서, 민간위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설명이 없었어? 법에 개정되었다는 설명을 왜 안 했었냐고. 앞에 있어?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100억이 넘는 돈을 과연 운용할 적에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여기에 지금 국장님하고 복지국장, 세 국장님이 들어갑니까? 당연직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당연직으로 행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막아놓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170억이라는 큰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짜 심의를 제대로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서 그 돈이 진짜 우리 시민들의 알뜰한 행복지수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신청을 현재 9월에 받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9월에 보조금을 주고 나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언제 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고 나서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9월에 신청해서 11월에 심사하고 사업이 최종 마무리된 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다음에 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년도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 것을 그때 평가하는데 전년도 것 평가하기 전에 다음년도 것에 대한 보조금 심의가 끝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예산순기상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상 생길 수밖에 없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허승복 위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그때 그때 다른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예산에 어차피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보조금을 분배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예산을 쓸 때는 보조금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큰 몫만 정해놓고 심의위원회가 그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됐는지에 대한 성과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1월이나 2월에 보조금을 배부를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 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허승복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준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데 그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보조금 예산을 풀로 세워놓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에 대해서 각 목을 다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부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풀로 세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풀예산으로 세우면 당연히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단체 민간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특정사업에 정해져서 예산에 딱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평가를 통해서 다음년도 초에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런 예산 운용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서 평가를 반영할 때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 것을 보통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보조금 신청을 9월에 하면 그 당해연도에 한 성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오정화 위원   못 들어가죠? 신청을 연초에 받으면 어때요? 연초에 받는 방법.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연초에 받는 방법, 신청 자체를요?

오정화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 민간한테 보조금 실링이 이게 바뀌어요.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안행부 중앙에서 딱 결정기준을 내려주거든요. 그 시기가 그때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만약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전년도 기준액 실링을 갖고.
  그런데 그러고나서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 허승복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상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시기적인 부분이 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지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도는 연초에 받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연초에요?

오정화 위원   예, 연초 보통 1월에 이렇게 그러니까 12월에 공지가 나가서 1월에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보통 9월에 하면 계획을 연말에 세워서 다음년도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9월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받고 싶은데 접수기간을 놓쳐요.
  그리고 또 심사를 할 경우에도 바로 전년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해서 신청기간을 연말에 공지를 해서 연초에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정산하기가 힘들면 10월 이전에 정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보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나뉘어지잖아요. 사회단체 외에 기금관리에 의해서 포함되는 자금까지 있으니까 기금관리에 대한 예산은 미리 예산에 목을 세워서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허승복 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미 법적으로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운영을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사회단체들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에는 9월에 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훨씬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은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3년 하고나서 그만 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방지해야 예산 낭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보조금 결정 취소 시 취소된 보조금 이자와 반환 의무규정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반환된 보조금은 남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때 바로 안 썼다고 다른 데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교부금을 따로 두거든요. 다음에 이월시켜서 썼는데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쓰거든요. 다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안이나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전부 다 지금 행정자치부 표준조례를 기준으로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표준조례와 도 조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허승복 위원   고려해서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우리 지역에 맞게.

허승복 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성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관리조례는 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고.
  요즘 성인지예산이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럴 때 대부분 이제 성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개정조례안이나 제정조례 같은 경우는 성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맞지않나 싶은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맞춰서 물론 문구상 의미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말로 해서 저희가 현재 사전에 그렇게 의견을 제안한 상태였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성이 한 40%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최소 그런 의미죠.

허승복 위원   적어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차라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처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훨씬 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강력한.

허승복 위원   강력하게 규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 사실은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의 다양성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들은 조금 수정 내용 자체도 꼭 그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보는 거예요.
  시가 여성 부분에 대한 성별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새로 가져오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같은 내용과 같은 문구들로 일치시키는 게 좋아보여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약간 막연한 얘기보다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한 단체가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한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한은 특별히 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3년 일몰제를 일단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에 부적정하다면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특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않습니다.
  단, 새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제안드린 상정된 전주시 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5년, 3년마다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을 할 것은 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랑 사실 유사하고요. 그래서 특정기간을 꼭 해서 3년마다 모든 게 다 바꿔야 한다, 3년 아니면 못한다 그것은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3년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진단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선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정화 위원   기존에 봤던 단체들은 계속 받는 게 수월한데요. 새로운 단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기가 참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향후에는 3년마다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물론 잘하고 있는 데를 신규를 넣기 위해서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신규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의 벽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구도심 활성화 방안 지원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요?

황만길 위원   예, 조례에 나와있고만 어떤 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과 지원 사례나 그런 게 있었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황만길 위원   여기 제11조에 나와있고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11조요?

황만길 위원   제10조 2항, 내 얘기는 왜 그런가 하니 어차피 구도심 활성화 방안 조례를 한다고 하면 진짜 구도심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명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이 들어가 있잖아. 우리 국장이 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조례에 보면 국장 다 들어가 있고만. 문화국장, 우리 기조국장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고만. 심의할 적에 그렇죠?
  내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 조례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줘서, 물론 이것은 도시국의 소관이겠지만 해 줘야 한다 나는 그 얘기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도시국 소관이지만 돈을 다루는 것은 기조국장이고 기조국장님이 거기 위원에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시국장은 위원에 안 들어가 있고만, 복지국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문화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이유가 위원님, 수정할 내용 중에.

황만길 위원   내 얘기는 그러면 여기 도시국 소관이면 도시국장은 위원에 안 들어있고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당연직 위원회는 당초 상정된 내용에는 복지, 문화, 생태도시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정 의견을 했던 부분 중에 생태도시국장이 빠지고 제가 들어가 있고 그 이유인즉슨 복지하고 문화 쪽에 보조금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시국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겁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황만길 위원   못 들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그 국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그 부칙에 나와있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관장한 도시국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그 조례 문구상 기존에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문구를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칭이 바뀐다는 측면에서 넣어놓은 거고요.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는 저는 들어가지는 않고 생태도시국장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황만길 위원   들어가 있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써야지, 여기는 안 되어 있잖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부칙에.

황만길 위원   부칙에 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가라 이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잖아요? 심의할 적에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지금 176억 원이라는 돈을 골고루 말하자면 소외됨이 없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구도심화 활성화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야. 왜, 도시국장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조례에는 나와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금 제2항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제3항하고 중복되어서 되고 있거든요.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원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방금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순서인데 사안별로 나누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구 보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PT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하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은.

황만길 위원   했냐고 안 했냐고 답변만 하세요. 변경하라고 하는 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안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받을 적에 지적을 뭐뭐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면 접근성 문제 건 하고요. 부지 선정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해봐라 그 건에 대해서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래서 부지선정 건에 대해서 접근성 관계를 질의하셔가지고요.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소 위치결정에 있어가지고 대중교통 편리성 뿐만 아니라 접근성, 민원인 편의성, 인구밀집도, 면적의 적정성, 부지매입비 적정성, 부지매입의 용의성, 도시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접근성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황만길 위원   지적사항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 선정기준 우선순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첫째, 접근성 및 민원인 편의성 그리고 대중교통 편리성, 부지매입 적정성과 용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축 예정부지 접근성이 결여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상임위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공청회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지 선정 관련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랬습니다.
  주민설명회 관계 답변은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후보지 현지 실사가 무산되는 등 우리 덕진구 의원님들 간에 이해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황만길 위원   됐고요. 또 한 번은 예정부지는 집행부에서 정한 선정항목에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재검토하라 세 번을 지적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황만길 위원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큰 것은 세 가지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지가 송천동 2가 여기 밖에 없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신청 후보지로 저희들이 비교한 것은 10개 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금암1동 주민센터 옆 한 군데고요. 인후2동 (구)토지공사 건물, 금암1동 기아자동차 옆 그리고 덕진동 전교조 건물, 덕진동 주민센터 옆, 송천2동 한양아파트 옆, 송천1동 솔내청소년수련원 옆, 팔복동 동아약품 옆, 우아1동 (구)대한통운 마트, 인후2동 사학연금회관 건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결과보고서가 저희에게 없어서 어떤 측면에서 검토해서 여기가 선정되었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 수 없는데 가장 많이 받은 점수가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래서 그날 비교분석표에 의해서 PT 보고를 한 10분 정도 저희가 하고요. 위원님들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투표를 했는데 송천1동, 솔내청소년수련원 옆이 8표, 인후2동 사학연금회관 건물이 2표, 덕진동 주민센터 옆이 2표 해가지고 송천1동 솔내청소년수련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체부지를 놓고 투표를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제가 PT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후에 무기명 투표로 해서 선정을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투표결과 1위가 현재 위치에 나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선정위원회의 선정 부분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 아직 못 받아봤고요.
  주체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건소 측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과에 상관 없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오정화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공문으로 하셨는가요?

오정화 위원   우리 간담회할 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저희가 다 같이 보기로 됐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 부지가 최적지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상관 없이 선정이 되면 그곳으로 결정한다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저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부지선정 과정에서 보건소 부지 관련 공론화 과정에 현재 지역위원회 덕진구 지역구 소관 의원님들이 전혀 이 과정에 포함되지 않으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의견수렴 절차는 저희들이 의약 관련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지 공문도 보내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사무실까지도 찾아서 의견수렴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한 결과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서 이번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서관 건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실 지역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부지 선정과정에서도 항상 깊이 관여하시고 그런데 왜 보건소는 유독 이번에 지역구 덕진구 소속 의원님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으셨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원님들 네 분을 부지선정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네 분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의회 쪽에 공문을 보내서 네 분 추천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총회에서 의원님들 전체 모이셨는지 상임위원장만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진구의 부지선정 때문에, 다소 이해관계 때문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척을 시키고 덕진구에 계신 의원님만 네 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모두 동의 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네 분이 저희한테 추천을 온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네 분을 정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환경위 상임위원장께 우리가 부지 선정을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다 드렸고요.
  또 의원님 대표는 누구십니까, 의장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실 제가 직접 가서 '제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가겠습니다.' 보고드렸고요. 덕진구에 대표적인 의정의 어르신은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가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차, 2차 2회 회의를 했지만 사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간다고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누구 한 번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지선정위에서 결정하는데 동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그 부지가 위원님마다 최적의 장소는 아닐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것은 보충을 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부지선정위원회 꾸리는데 보건소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은 저희는 그동안 절차를 다 밟아서 왔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보건소 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회의원에게 설명했으니까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한 것하고 같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정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왜 꾸렸는지 아마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9대 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건소 신축 건은 보건소의 업무니까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때 입장이 그랬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추천이 된 부지를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자 결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려고 배차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아닌 의원이 먼저 승차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덕진구에 신축을 하는 거지만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이 누구나 의사가 있으면 같이 배차해서 현장을 가도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상임위에서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물론 상임위원회 덕진, 완산구 의원도 있으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불편하셨는지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래서 두 차례나 이게 무산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겪어와서 이런 부지선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진구 의원을, 당연히 덕진구 의원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배척시킬 이유는 저희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서 그래도 각 단체 대표성이나 공무원, 우리 의원님 이렇게 꾸리는 부지선정위에서 결정하는 게 의원님이나 행정이나 모두가 공감하고 갈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덕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혀 사전에 들은 바가 없고요.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배경에 들어가 보면 저는 덕진위원회 소속 의원인데요. 이게 사실과 진실이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덕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완산 의원들을 선정위원회로 넣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덕진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은 덕진지역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다. 그리고 덕진지역위원회 소속된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로 보건소를 유치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인후3동, 우아1·2동 지역구 의원인데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간담회 저희가 함께 할 때 보건소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인구분포도를 보여주셨는데요. 인후3동의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인후3동으로 보건소를 유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저희 지역구를 유치하려고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덕진구민, 전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후3동은 외졌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이 인후3동까지 오기에는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희 지역구에 보건소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이나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덕진지역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오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과 진실이 전달이 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자꾸 왜곡이 되니까 이게 자꾸 꼬여서 문제가 커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덕진구민과 전주시민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완산에 있는 전주시보건소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곳이 적지라고 선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완산구민들이, 전주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활용을 합니다. 대중교통도 어렵고요. 승용차로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덕진구에 보건소가 정말 최적의, 신중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 고맙고요.
  오정화 위원님께서 주민들 많은 것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칠까 싶어서 의견을 개진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정화 위원님께서 나름 판단해서 하신 거니까 제가 그것은 이제 잊겠습니다만 절차에 있어서 덕진구 의원을 배제를 한다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의견 피력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게 관철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 절차까지 상관할 것은 아니지만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단계에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절차가 온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화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평소 보시던 모습보다는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 현재 이 사안이 32만 덕진구민들의 의료취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덕진보건소를 우리가 오래 전부터 소망했고 드디어 이제 결실을 눈 앞에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어떤 경로로 했든지 현재 부지 위치가 덕진구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것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소장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논의 끝에 최종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인데 자꾸 해당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거북하시겠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내가 하나 짚자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PT 자료 준비한 것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참 편할 건데요.

최찬욱 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의료취약계층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PT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보건소가 처음에 공공의료기관으로 해서 출발을 할 때는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차 진료나 예방접종 등 이런 사업이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부에 보건부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료 성격 이런 것은 의료기관으로 다 빠져가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령화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의료비 사용량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한 2.5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만성질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 모든 사업들이 만성질환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간담회나 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의료취약계층 65세 이상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아까 오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금암동 쪽이 제일 많고 다음에가 송천동 쪽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를 직접 와서 이용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료인데 진료도 자료에 보시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게끔 다 풀어졌어요. 보건소에서는 이제 안 합니다.

최찬욱 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 또한 그리고 이제 갖가지 건강증진 관련사업들은 이게 꼭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은 암검진이나 수혜성되는 비용 지원 건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내 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검진은 공단을 통해서 아니면 통장으로 해서 직접 입금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내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사업들은 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출장 업무를 현장에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PT 자료가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접근성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는 거지만 보건소만으로 와서 하는 사업이 전체에 한 5분의 1일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방접종까지 빠져나가는 마당에 보건소의 전체의 임무라는 것은 그 전에 말했던 1차 진료가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될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저희가 또 신죽해야 되겠지만 전체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기획하고 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건소가 시민들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버스 노선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100%......

최찬욱 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치우친 내용을 질의한 사실이 없고 지금 보건소 이용하는 주 시민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변만 정확히 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최찬욱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진료를 보건소에서 담당하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특히 금년까지는 보건소에 가보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참 장사진을 이룬 일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아마 이런 것이 해소될 걸로 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최찬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가 이렇게 집단화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의사이니까 의사 입장에서 보건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집단화?

최찬욱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가 커지고 기능이 다양화되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판단이 틀립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제가 거기 가서 몸 담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감정적인 것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하건데 전주시 만큼은 저희가 협업체계에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PT 자료에도 보건소가 보건소의 업무를 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게 지금 목표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주시 만큼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찬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더 커지고 기능이 다양화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겨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선정위원회를 보면 20명인데 이 20명, 의회는 의회 추천을 받았다고 하고 다음에 언론사 두 분은 지금 어디다 추천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기관단체를 어디어디 해야겠다는 결정은 보건소에서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덕진구하고 관계도 없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회장을 넣은 것은 이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부분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전주시 전체를 가지고 협회가 운영되기 때문에요. 어느 구를 가지고 협회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예컨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도, 우리가 오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 해당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1차 심사하고.

최찬욱 위원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다음에 2차로 심의위원회에다 넘겨, 그래서 부서 의견을 거기다 첨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진보건소 부지는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덕진구 의원님들이 여럿이 거기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있지만 한 번도 내가 말한 사실도 없고 나하고 이런 얘기 오늘 처음이죠?
  그런데 내리짐작을 하고 아, 이것은 의원들이 해당지역에 있으니까 금암동 같으면 최찬욱 위원이 있고 인후동 같으면 강동화 위원장이 있고 덕진동 같으면 황만길 위원님 있고 이러니까 아예 여기는 얘기를 하지 말고 객관성을 띠어보자라고 한 것은 좋은데 적어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최소한 아까 덕진구에 김성주 의원을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잘 찾아가신 거예요.
  왜, 더군다나 그분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예요. 국비를 받든지 지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로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분의 선거공약이나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보건지소 설립, 각 동에 보건센터 이것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좋다고 보는데 다 배제하고 이렇게 최소한 어떤 의견 예를 들어서 1, 금암동이 적당하겠다. 다만 부지가 조금 비싸다, 다음에 두 번째, 덕진동이 좋겠다. 세 번째는 인후동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위원들한테 '우리 부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서 한번 심의를 하는 것이 심의가 쉽게 이루어지고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여기 지금 20명 중에 몇 명이 참석해서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1차에는 19명 참석하셨고요.

최찬욱 위원   최종결정할 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2차에는 12명이 참석하셨습니다, 12명 참석하셔가지고요.

최찬욱 위원   겨우 과반수 넘겼고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송천1동 솔내청소년수련원이 8표, 인후2동 사학연금회관이 2표, 덕진동 주민센터가 2표,

최찬욱 위원   그분들한테 몇 가지 항목을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성평가로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정성평가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자료를 나를 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회의결과 드릴 수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주세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덕진보건소 부지 선정을 위해서 보건소가 나름대로 객관성을 띠고 노력하려고 한 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고 그러나 결정이 되고 보니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1차 진료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빠진다 해도 건강증진사업 여러 가지를 할 때 보건소 이용객은 거의 대부분이 노약자나 자가용이 없는 일반주부들 이런 사람들인데 현재 그 자리는 대중교통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고 우리들이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을 내 지역이 안 됐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고민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꾸려서 적게 참석, 겨우 과반수 넘겨가지고 그중에 다수가 나온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부인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논의를 같이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지선정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절대로 감정을 섞는다거나 필요 이상의 논리를 전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참고로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사항에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노인·어르신들이 6만 208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건강진단서라든지 그런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3만 2514건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13만 6264건 그리고 병·의원 허가 그런 사항에서 한 7000건 있고요. 소아 예방접종으로 해서 3만 9920건 등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민원처리하고 상담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은 2015년 내년도에는 국가예방사업이 일반병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보건소가 집중화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서는 전문치료만 전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 진료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소장님, 내년도에 예방접종 기능이 일반병원으로 이관되면 보건소가 접종을 맞기 위해서 지금 같이 장사진을 이루는 사례는 없어질 것 같은데 보건소에 의사도 없어집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의사는 그대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덕진진료실하고 완산진료실에 각각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해하시겠지만 공무원에 관리의사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방사선사 전문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다음에 졸업만 한 일반의가, 가정의 수료만 마친 한 분이 진료를 하는데 이 의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질병 차원에서 진료라기 보다는 저희가 보건증, 진단서 발급 관련해서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도 하고 일반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해가지고 약을 지어서 드시는데 완전 안전권에 되신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실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5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얼마라도 조금 저렴하니까 보건소를 오시는데 그 또한 계속 감소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접종은 예진의사는 저희 공보의가 하고 있고요. 관리의사는 진료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보건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로변 위치에 팔달로변에 위치해야 하고 현재 그 자리는 보건지소를 지어야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쉬움이 우리 보건소장님 그동안 우리 전주시 공무원 중에 시장이 제일 칭찬을 많이 하는 분으로 제가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상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한테 약간 핀잔을 듣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종합경기장 앞에다가 지어야 합니다.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쪽 자리는 지소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에코타운 얘기하는데 에코타운 와도 10년 이상 지나야 입주해요. 현재 아파트 일부만 있고 도서관 있는데 그쪽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는 지소로도 가능하다.
  다음에 현재 지금 보건행정이 지소로 많이 확장되는 추세라는 것은 아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센터는 대중교통이 편의한 이런 자리에 있고 다음에 지소 단위로 나가는 게 좋았는데 그 부분이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건소의 역할이 예전하고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료기관의 역할도 빠지고 예방접종도 빠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만성질환사업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각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출장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역할이 더 커지는 게 뭐냐면 행정업무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보건소에서 하신 사업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주로 행정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건소의 역할이 행정업무에다가 예방, 교육 또 만성질환 환자들의 관리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된다면 보건소 건립이 과연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시 원점으로 가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전주시 보건소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나 건강동행센터를 각 지역에 두고 연계해서 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이 6만 2000.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6만 2080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황만길 위원   보건증 발급이 3만 2000 그리고 만성질환이 10만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10만 9000.

황만길 위원   소아 예방접종이 3만 9000 그러면 2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럼 20만이 넘는 사람이 이용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교통도 좋지 않은 그런 곳에 덕진구 민원인이 20만이 넘는 민원처리를 해야 할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부분은 현재 65세 어르신만 접근성.

황만길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민원이 20만이 넘는데 20만이 넘는 인원이 보건소를 지으면 거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 구석진 데, 예를 들어 동부우회도로에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 그곳에 과연 적합하냐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관련 과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말입니다. 시내버스가 수익성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도 데모가 많죠? 버스를 증차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실력으로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실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는 그래요. 어디다 해도 좋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찬욱 의장님 말씀대로 객관성 있게 어디다 하든지 간에 팔달로변에 접근성이 있지. 그래야 시내버스도 타고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 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한 번 타, 두 번 타, 세 번 갈아타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잘못된 선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절차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는 사람마다 이견이 다 다르고 부지에 대한 문제도 이견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보다 우선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보건소 신축계획이 최초로 언제 계획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2012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이전에 전주시가 보건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었어요? 원래.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전에는 저희들이 완산구 보건소하고 전주시 보건소로 되어 있다가요. IMF 이후에 통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8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신축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한 게 되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현행법상 보건소가 일반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이 뭐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역보건법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역보건법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구는 자치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 가능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은 자치구로 나와 있을 텐데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행정구도 가능합니다.

허승복 위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전국적으로 252개 구가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 덕진구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제가 어제 지역보건법을 잠깐 떠들러 보고 컴퓨터를 안 갖고 왔는데 시·군·구별로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고 할 때 구는 자치구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전주시 덕진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덕진구에 반드시 보건소를 설치해야 될 의무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 2012년 이후부터, 2010년 제가 생각하기에 참여정부 마지막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국가보건정책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 보건소가 그동안 해 왔던 업무들의 상당 부분들이 일반병원으로 많이 이관되는 국가보건사업이 확대됨으로써 그렇게 이전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2012년에 보건소를 처음 논의할 때부터 사실은 앞으로 2014년, 15년, 16년 지나가면 갈수록 기존에 보건소가 해 왔던 일들의 상당부분 예방접종 같은 그런 진료의 부분들은 일반병원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으로 해서 보건소가 진행하는 업무들이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다음에 여름에 병·해충 관리인가 방역사업 이런 부분들, 특히 만성질환 관리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지역주민 관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한 예방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주종을 이룰 것이라고 봐요.
  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보건복지 분야의 기획센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전주시에서 자치구도 아닌 구에 보건소를 각각 두어서 전주시 전체의 보건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중심기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전주시 보건소가 그런 기획이나 전주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저는 사실 여기 앉아계시는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사실은 전주시가 보건소를 덕진구에 새로 신축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보건소에 기존에 전주보건소 기능이 행정이라든가 기획, 센터로서 자기 보건의료의 중심센터로써의 기능을 하고 아까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센터나 지역보건지소를 더 늘리는 방향이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지소의 설치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례에서 규정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보건소를 짓겠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었고 사실은 민선 6기 들어와서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도 있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저는 그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았었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종합적으로 있지 않고 2012년에 보건소 신축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한껏 같이 풀어내지 못하면서 오늘날까지 와서 이 문제가 여기서 불거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저는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사실 전주시에 지역보건정책 전반에 관해서 체계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덕진구에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업무문제, 전주시 지역의료보건체계를 어떻게 갖추어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건소 신축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해가지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진구 보건소 신축 건은 현 부지 덕진구의 외곽지역으로써 의료취약 계층인 노약자와 서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나은 덕진보건소 부지 선정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진구 보건소 신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중화산 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화산도서관 부지 저번에 갔다 왔어요. 현재 있는 부지가 화산체육관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된다면 현재도 도로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조금 협소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화산체육관을 들어가는 진입로 중에 체육관 쪽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반대 쪽에는 인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면 도로변 쪽으로 있는 두 필지를 더 매입을 하면 인도가 도서관까지는 가능한 것이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기 전에는 체육관으로 가는 인도를 일단 활용하다가 횡단보도를 대략 한 6m 정도 건너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것을 하면 좋지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가 지금 중화산동1동 하고 2동 하고 서로 위치 경쟁이 있어서 공청회를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거기 공청회 결과가 지금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동의가 되었다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혹시 공청회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공청회를 지난 8월 19일에 중화산1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약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했고요. 그 다음날은 중화산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역시 15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부지 선정을 거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주민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너무나 도서관이 늦게 지어진다고 하는 그런 불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주출입구 교통문제가 상당히 혼잡한데 거기를 지금 어떻게 확장을 해서 출입구가 제대로 자동차나 관람객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할 적에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우리 기조국장 계시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이런 것이 올라오기 전에 사업을 실시했을 적에는 아까 우리 도서관장 말씀하셨듯이 첫째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 주세요.
  보건소 같이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짜맞추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첫째, 돈이 10∼20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 가는 사업들을 주민들의 공청회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청회 없는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은 제가 의회에 있는 한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왜 그러냐. 주민들의 첫째입니다. 즉, 소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의견.
  일부분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그러한 공유재산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 없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승용차나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인지 검토가 조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인근 학교 학생들의 열람실 용도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위치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중화산 그쪽 지역이 부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최적점을 간다고 하면 집을 다 매입을 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지 중에서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속에서 최선을 찾은 것이 현 위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객들 보다 주변에서 걸어서 도보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거기가 현재 화산체육관도 물론 그쪽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행사가 자주 있다보면 주차장 수요나 이런 부분도 작지만 커버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지적된 부분처럼 인도나 그 주변 저희가 일단은 인도 들어가는 왼쪽에 인도 있는 부분을 일단 활용하고 추이 상황을 봐서 진입 오른쪽에 있는 부지도 사업이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변 학생들의 열람실처럼 활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 설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필요하면 부위원장님이나 행정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견들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도서관을 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현재 중화산1도서관 부지 유치가 바로 옆에 화산체육관하고 인접해 있어서 전주에 크고 작은 행사가 행사가 컨벤션이 없는고로 화산체육관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가 빈번할 때마다 우리 도서관이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게 몸살을 치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도서관 이용자가 자가용 보다는 도보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공감합니다.
  그래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더군다나 신축도서관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백제대로에서 좌회전을 받는 신호가 현재대로 하면 체육관을 가는 것도 힘든데 도서관까지 신축이 되면 그것 굉장히 연구해야 돼요.
  대기차선도 연구해야 되고 신호 시간도 연구해야 되고 이것은 행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경찰과 협조를 해야 할텐데 그런 검토를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현재는 백제대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짧게 되어 있는데.

최찬욱 위원   아주 짧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앞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대기차선도 미리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강동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도 필히 설치를 잘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화산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화산도서관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잠시 약간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

허승복 위원   원래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장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이를 담당하셨던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 특히 여기 기획조정국장님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아까 낮에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상위법상에 나와있는 문제들을 전주시가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국장님이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보건법 시행령상에 유권해석 부분을 받으셔서 법적절차를 정비해 보셨으면 하고 보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주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그 조례 안에서 보건소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그런 갈등이나 분란을 조금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갈등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먼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방금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필요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