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1월 30일(금) 10시 2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12.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1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김명지·송정훈·이병도·남관우·서난이·허승복 의원 찬성)
11.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오정화 의원 발의)(강동화·이명연·김현덕·이경신·양영환·소순명·고미희·장태영·최찬욱·이병도·서선희 의원 찬성)
12.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백영규 의원 발의)(양영환·서난이·박형배·김진옥·이경신·이도영 의원 찬성)
1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제10대 전반기 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마찬가지로 민선6기 전주시가 출범한 이후, 우리 위원회는 전주시의 주요정책, 예산, 조직의 컨트롤타워로써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며 해결책을 갖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심사와 기획조정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밤낮없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9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해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강화하여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둘째, 내부 공무원의 수를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셋째, 위촉위원의 임기를 종전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넷째,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 역임 시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 혁신도시개발을 강조하고 2009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전주 개최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전주시의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제임스 크레인 예수병원 명예원장은 1947년부터 22년 동안 예수병원장으로 근무하며 전주시 의료현대화에 공헌한 폴 크레인 박사 아들로서 직원 미국 초청 교류연수와 병원 정보화, 의료학술 상호교류를 통한 전주시 의료인 자질 향상에 공헌한 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레드릭 뮈델 JEC Group(그룹) 대표이사는 세계 탄소 복합시장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카본밸리사업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해 주는 등 전주시 탄소산업 발전에 큰 도움과 역할을 한 자로서 위 3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역과 94년도 행정구역 조정 시 지번 누락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 조정 대상은 4개 지역 모두 97필지이며 첫 번째로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신축 중인 신규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입주민의 전입신고, 재산권 행사 등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주 전에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중화산1동으로, 엘르디움아파트는 덕진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기 행정구역 조정 시 누락된 지번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94년도 송천동2가 960-2외 185필지를 팔복동4가 960-2외 185필지로 행정구역 조정 시 누락된 송천동 2가 1078번지를 팔복동4가 1078번지로 조정하고 세 번째로 법정동 행정구역 조정으로 영무예다음아파트 신축부지가 중화산동1가와 2가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중화산동1가 331-5번지 외 9필지를 중화산동2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앞서 제안설명해 드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운영동 관할구역에 새롭게 부여되는 신지번을 삽입해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호선을 방지하고 행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가 기존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201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덕진예술회관 증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예술회관은 1980년 건축물로 노후되고 협소해서 시립예술단의 연습과 공연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예술단의 효율적인 연습 및 운영을 위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술회관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2000㎡ 규모로 증축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입니다. 2008년 국립 무형유산원 건립 당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주변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보상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동서학동 국립 무형유산원 좌우측 부지 일원이며 대상 토지는 62필지 8230㎡로 매입 후에 주변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 및 같은 법 제21조의 2 신설로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과 읍·면·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 표시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며 전주평생학습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본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2015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먼저 반영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에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둘째,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1,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위임 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의 4개 사업을 추가·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1항에서 제9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안 제2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제3항에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안 제2조 제3항에 시의원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시의원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오정화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정화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정화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발의 당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세 사람 올렸는데 보니까 전부 훌륭한 분입니다.
  이달곤 전 안행부장관 다음에 제임스 크레인 예수병원명예원장 또 프레드릭 뮈텔 JEC Group(그룹) 대표이사, 다 훌륭한 분들인데 추가로 제가 또 한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적조서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고 또 전주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신 현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재국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제가 추천합니다.
  이 안건은 사실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되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데 서 판사는 전주·완주 통합 때부터 아주 전주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해 주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제가 추천한 바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발의안을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찬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방금 우리 최찬욱 위원께서 추천한 법원 판사,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 법원에서 처음으로, 생긴 이래 처음인데 법원에서 덕진동에 10kg짜리 쌀 40포하고 법원장 및 판사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가지고 15kg짜리 한 40상자를 가져 왔어요. 참, 생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판사들이 권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민생을 챙기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서 판사가 상당히 전주·완주 통합 이런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공적조사를 했는데 이분 하는데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재청이 있음으로 최찬욱 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찬욱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발의 당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 팔복동, 송천2동 행정구역 조정안이 나왔는데 여기 말고도 지금 이와 유사한 곳이 많이 있죠?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누락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직접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조사가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한번 각.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떤 용역?

황만길 위원   전주시 구·동 관할구역 변경해야 할 곳 이런 것 등등을 총괄해서 용역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행정구역 그것은 작년 오뉴월 정도 해서 그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용역 나온 것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줘야지 왜 안 줘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행정위원회에 줘야죠. 그때 하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월 용역 결과 나온 것은 전반적인 것은 했지만 혁신도시 위주로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어느 동간에 불합리한 것은 현재 각 동에서 매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에서 의견하고 하는데 용역까지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황만길 위원   그것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을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어떤 데는 몇 키로를 가야 동사무실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끝에서 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 동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큰 도로로 구역을 정하면 그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내천이나 큰 도로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역을 변경해서 해 주면 행정에 큰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시민들 불편사항도 덜어줄 수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하라고 했더니 아직 안 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아직 용역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새로 난다거나 지형이 변경하면서 기존 행정구역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동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신청 들어온 데는 없고요.

황만길 위원   신청보다는 현 위치에서 봤을 적에 불합리한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황만길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동을 봐도 금암동하고 덕진동하고 백제로 하나가 있는데 덕진동에 있어어야 할 곳이 금암동에 있고 금암동에 있어야 할 곳이 덕진동에 있고 그래요. 인구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대부분 큰 도로가 나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회의 때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이 전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황만길 위원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주시내에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게 선거 때가 되면 못 잡아요. 지방선거 되기 전에 이것을 해야지 지방선거 또 하면 인구가 여기는 줄네, 느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시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선거구제니까 하기가 좋잖아요. 소선거구제라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해서 바로 잡게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영무예다음 행정구역은 그렇다 치는데 하시면서 화산초등학교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쏙 들어간 부분이 그 안에 필지가 작은 지도로 봐서 그러는데 작은 부분이 은성교회인가 그 교회 필지만 그래요. 효자1동 161-1번지부터 4번지까지.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방금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그림에서 보여질 때 같이 넣어서 해도 되잖아요. 효자1동 161-1번부터 161-4번까지 한 필지 같은데 이것 하나 넣어서 같이 하시지, 이것 하나 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데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효자동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무예다음아파트 준공처리 문제로 이번에는 여기만 했는데 황만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소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꼭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이 부분에 건축을 해도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면수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 면적에, 그 안에 들어가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현재도 그 위치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죠. 주차장면을 줄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지어짐으로써 많은 사람이 오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공연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시립예술단 연습장하고 파트연습장 이것으로 쓰기 때문에요. 이미 그 사람들이 거기 가건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동화   더 증가되는 부분은 없겠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느 어느 단이 사용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그 건물에 교향악단 사무실이 있고요. 다음에 극단은 예술회관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악단하고 합창단은 가건물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사무실이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는 그렇죠.

이경신 위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되면 시립교향악단 다음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사무실이 들어오고요. 극단은 어차피 예술회관 안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연습장은 다 거기에 있는데요. 극단 사무실이 예술회관 안에 있는 거죠. 사무실은 이미 예술회관 내에서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4개의 사무실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근무하면서 이게 더 효율적인 면이, 모든 비용도 절감되고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효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 이쪽 매입부지 중에 무형유산원 왼편에 도로 개설하잖아요. 도로 개설이 포함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쪽에 소로.

허승복 위원   예, 어쨌든 도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도로죠.

허승복 위원   천서로 쪽에 신호등 놓아서 좌회선 하려고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천변에서요?

허승복 위원   예, 천서로 쪽에서 빠져나가는 길, 이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만들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소로이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천서로 쪽에 신호등을 놓아서 좌회전이 가능하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옆에 신호등이 또 있잖아요.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소로를 놓냐고요. 이 서학로에서 들어와가지고 딱 여기 도로 개설하는 지점, 그 지점까지는 양방이죠? 지금.
  그리고 그 뒤로는 교대 쪽으로는 쭉 일방에서 나오는 도로란 말이에요. 여기 소로 개설해서 천서로로 빠지면 천서로에서 좌회전 안 되면 거기에서 뺑뺑이 돌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은 좌회전이 안 되는 마당에 굳이 거기에.

허승복 위원   안 되는데 뭐하려고 거기다 도로개설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미 도로는 있는데 도로폭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봐야 할 게 거기에 주민들이 사시는 것 아시잖아요? 도로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차량 통행을 하게 하면 천서로 쪽에 계획도 세워서 도로를 세워야지, 도로 우선 내야 하겠다고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서 천서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안 주면 차가 무형유산원 주위만 뺑뺑 돌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 도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리고 매입부지를 지난번에 20억은 문화재청이 하고 전주시가 53억을 내면 문화재청 땅을 하고 나누게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생각하는 문화재청에 요구하는 땅은 어느 쪽이에요? 양쪽 중에.
  이쪽 춘향로 쪽인가요 아니면 이쪽 서학로 쪽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주로 A지구입니다.

허승복 위원   A지구면 서학로 쪽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돈은 전주시가 가장 많이 내는데 가장 쓸모 있는 땅은 문화재청이 갖고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라 하는 땅은 전주시가 갖고 그래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B지구에는 아시다시피 상수도계량기사업소가 있어요.

허승복 위원   계량기사업소가 있고요. 다음 집들이 비어 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오히려 A지구가 한옥마을하고는 접근성에서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A지구를 생각을 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중에 있죠.

허승복 위원   문화재청이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을 시가 사용할 게 아니라 유산원이 사용하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도 그것은 공감하시는 부분이고요.

허승복 위원   정비는 하는데 만약에 유산원 측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황만길 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 아니야?

허승복 위원   유산원요?

황만길 위원   어.

허승복 위원   유산원 관리는 전주시가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산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황만길 위원   어, 협의를 잘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국비도 이미 투입이 됐고.

황만길 위원   그렇지, 일부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구체적으로 토지사용 이런 부분과 전반적인 사업적인 부분까지 논의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해 주더라도 그것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돈 많이 들어놓고 결과적으로 곰이 재주는 넘고 떼놈이 돈 받아 가더라고 해 놓고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돼요. 우리 혈세를 들여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을 국장님이 잘 간파해서 이것을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수시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고는 해 줘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정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김명지·송정훈·이병도·남관우·서난이·허승복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강동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화 의원   이 안건을 발의한 강동화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을 해제하고 우수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더욱더 헌신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7조 제7항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또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때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심사 때도 좋은 의견 주시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부서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2년 임기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총 6년의 임기제한이 있습니다. 6년 임기제한 이후에 2년 쉬고 다시 들어 올수 있는, 다시 들어오면 다시 6년의 임기가 살아 납니다. 2년씩 2회 연임의 임기가 살아나는데 2년 쉬는 것이 현재 주민자치위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개정이유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강동화 의원   저는 주민자치위원이 2년을 쉬었다가 다시 6년을 하는 그 규정은 지금까지도 처음 들어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 하다가 인원이 차지 않으면 1년 쉬었다가도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저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내 모든 동에 보면 33개 동이 있지만 사실 25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문은 별도이고. 그런데 25명 정수 채우는 동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5개 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큰 몇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16명, 1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없어서 특히 구도심 쪽에는 더욱더 주민자치위원 모집하기도 힘들고 활동하기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신동은 인적 자원도 많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비라고 하나요. 저기 하나면서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만 구도심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사실 환경도 열악하고 또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6년을 채우면 당연직 6년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하고 재위촉 받았을 때 다시 두 번 정도는 더 하실 수 있는 게 6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2년을 꼭 쉬어야만 다시 6년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전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조례도 보고 다른 타 시·도 주민자치위원회 저기도 봤는데 사실은 연임 제한 규정은 있어도 쉬었다가 다시 한다는 규정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도 집행부 황권주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쪽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서선희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제가.

서선희 위원   서신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으로는 6년 임기 채웠을 때 2년 쉬어야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전체 동 파악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각 동별로 세칙을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칙 임기 재위촉제한 기간을 안 두는 데도 많이 있고요. 노송동 같은 경우 중노송동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두고, 2년으로 두고 있는데 각 동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각 동에서 세칙을 둘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어차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칙은 만들 수 있는데요. 조례는 재위촉 임기 2년으로만 되어 있지 얼마 후에 다시 그 기간 내에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세칙이라는 게 조례에 없는 것은 세칙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세칙이 우선이 아니라 조례가 우선이니까.

강동화 의원   저도 주민자치 2001년부터 활동을 십여 년 가까이 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때 2006년부터 활동비라고 하나요. 2006년부터 4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처음 2000년도에 신설될 때는 사실은 모든 주민자치에 덕망 있고 하신 분들이 또 지역의 유지라거나 그분들이 성금도 많이 내고 해서 지역에 활동이나 행사에 많이 지원했었는데 2006년도부터 40만 원이 지급이 되면서 그런 분란이 있었어요. 그 돈도 사용규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정도에 운영세칙 아니면 운영규정이라고 하죠. 규정은 서로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위법이 먼저 우리 조례에 먼저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상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세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영 세칙에 또 있잖아요. 소위원회 구성해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그런 것은 운영 세칙이나 운영규정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임기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상위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황만길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정회를 해서 간담회로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선희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년 임기 끝나고 2년 쉬거나, 1년 쉬거나 이것에 대한 각 동에 세칙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료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체 운영규정이죠. 자치협의회 위원들 간에 아마 내부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렇다면 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최소 한 1년 쉬고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서신동에서 활용하기는 2년 쉬어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1년 쉬는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연임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것은 인재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인 거예요. 그런데 막는 장치 이면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 올 수 없는 장치도 됩니다. 그런데 1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임규정을 제한하면서 이면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강동화 의원   그 부분은 서신동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서 많다 보면 우리가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되어 있으면 서신동처럼 더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차있으면 2년 쉬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 부분도.
  왜, 우리가 서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인적자원이 많은 데는 아까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만 열악한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좋은 사람들 더 많이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황만길 위원   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촉을 하기 이전에 동장하고 그 지역에 시의원이나 몇 사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 5인 이내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떻겠어요?

강동화 의원   그게 동장의 권한이거든요. 위촉 권한이.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명시했으면 어떻겠냐고? 수정안으로.

강동화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는 현재 2년입니다. 2년 위촉했다고 해서 평생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해촉 사유에도 7개항이 있어요. 5개 항은 동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2개 정도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이 있어요. 동장이 임의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장도 2년 뒤에 재위촉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활동이 모 난다거나, 부적합하다면 재위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2년이지 당연직 6년, 한 번 위촉이 되면 6년이 아니고 2년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동장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재위촉을 해야만 6년도 되고 또 연임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가 된다면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선희 위원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강동화 의원   자동 연임은 아니니까요.

서선희 위원   자동연임이 아니여도요. 자치행정과장님,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고 동장이 해촉사유를 밝히고 해촉시킨 사례가 혹시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따로 조사는 안 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지역에서 쉽지 않습니다.

강동화 의원   최근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될 거예요. 효자4동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전주시 자치위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아마 동에서 재위촉을 하지 않아서 중간에 해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상황까지 밝히기는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 1월에도 그게 모순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아 있는 기간이 1년 미만 남아 있으면 사실 우리가 위원장은 두 번까지 더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임기가 예를 들어 6개월 남았는데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8명 나갔나요, 20명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20명.

강동화 의원   전주시 33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면서 20명이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임기를 딱 마치고 사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도 벌어져요.

이도영 위원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관할 동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양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왜 잡았는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돕자면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저희도 평화2동 지역이 굉장히 큰 동네이고 인구수가 많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비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통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통장님들 협의회에서는 또 통장 임기를 없애줘라, 계속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렇게 따지면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측면에서는 봉사하시고 누구나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돕자, 이런 이해는 가겠지만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동화 의원   우리 이도영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되지만요. 우리 지역이 인후1·2동 지역구니까 보면 사실은 6년 졸업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 30% 대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3명 정도만 6년 채우고 그러지 한 번 6년 하는 사람이 100% 6년 저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안 좋은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5년 4개월을 하시고 선거 때 한 후보를 돕겠다고 사퇴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강동화 의원   그렇죠. 선거 운동원이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사표를 내죠. 그리고 선거 끝난 이후 6개월 이내는 다시 되지 않고 6개월 넘어서 다시 복귀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꼭 2년을 쉬지 않아도 봉사하시겠다 하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이것을 없애는 게 맞겠느냐?

강동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 25명이라는 것은 꼭 채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20명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누구를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같이 동료의원으로서 여기 전부 다 통장 임기라든가 주민자치 전부 다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아까도 전에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처음 만들 당시에 1년에 연임해가지고 1년 임기였었어요. 2006년도에 들어오면서 지급이 되면서 2년으로 늘어서 그때는 한 번 위촉장 주면 그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 해 왔었어요. 바뀌면서 지원도 받고 사실은 40만 원 지원도 대한민국이 똑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 내도 두 군데 정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선희 위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임기 채우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몇 %인지 모르지만 30% 이내라고 하면.

강동화 의원   아니, 내가 50% 이내라고 했지 내가 30%.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선희 위원   50% 이내라고 하면 그분들 임기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역에.

강동화 의원   그렇죠.

서선희 위원   그런데 임기 채우기도 힘든 상황에 인재를 끌고 가기 위해서 6년 임기제한을 없애는 거예요. 저는 문제의식하고 해결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인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동에서 역량 만큼 채워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서신동이 25인 채워서 잘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원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법은 마지막 장치이다. 6년 임기제한은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어도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생단체 조차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100명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이다. 이 법이 이것을 풀면 그 한 사람을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정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한 후 처리하고자 금번 회기에는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정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오정화 의원 발의)(강동화·이명연·김현덕·이경신·양영환·소순명·고미희·장태영·최찬욱·이병도·서선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오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오정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진흥의 책무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전주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인비문해자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로 우리 시의 경우 약 1만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문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 성인문해교육지원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 성인문해교육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경비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백영규 의원 발의)(양영환·서난이·박형배·김진옥·이경신·이도영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허승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허승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기되어 온 특정업무에 한정되는 부분을 고충민원 등을 포함하여 직권조사 등의 감시기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목적과 기능을 지닌 전주시 청렴시민 감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관련한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등을 명시하였고 안 3조에서 11조는 청렴시민감시관의 직무와 역할, 자료 제출의 주요 근거 등을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15조는 시민감시관의 주요업무를 지원하고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역할과 실질적인 업무 이행에 관련한 사무국 운영 규정 방식 등을 명시하였고 안 16조부터 18조는 기존 조례와 달리 시민감시관의 직무 중 고충 민원 및 직권조사 등 감시기능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칙을 통해 기존 조례 폐지 및 임기에 관한 적용 예,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 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참여형 청렴감시관제 활성화를 통해 공공사업에 관한 감시평가에서부터 고질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과정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그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정과 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함을 통해 투명한 시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8조 2항의 심의자료와 일정을 심의목록과 일정으로 수정하고 제9조 2항에 정당의 당원은 그 범위가 넓어 정당의 당직으로 제한하여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은 제8조 2항에서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를 '심의목록과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 제9조 제2항에서 '정당의 당원'을 '정당의 당직'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은 방금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정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뵙게 되어 매우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현창 재무과장입니다. 장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한일수 완산도서관장입니다. 김민영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올해 국비 지금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온 자료가 전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정확하게 여쭤보신 것이 국가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국가예산 확보한 것에 대한?

황만길 위원   확보한 것과 앞으로 전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죠. 72건에 610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투입액이요. 올해 전주시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액이.
  그리고 내년에는 국가예산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시로 하는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정부 부처 반영하고 국회까지 해서 연말에 국회 방망이 두드리면 확보되는 국가예산 두 가지인데요.
  일단 연말에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서 최종 확정되는 12월 1일에 확정되는 국가예산은 저희가 현재까지 신규사업을 저희가 16건, 2579억 원 사업을 일단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요구액으로 474억 원, 예타 대상사업 1건 해서 저희가 일단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도 저희가 노력해서 올해 국가예산 사업으로 확보한 공모사업은 저희가.

황만길 위원   어디 어디예요? 지정을 해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모사업 확보된 거요?

황만길 위원   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확보된 것은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어서.

황만길 위원   큰 것만 어디에 얼마,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우선 몇 가지 큰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빗물 유출제로화단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총 75억짜리 사업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된 게 있고요.
  다음에 아시다시피 전주시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4억짜리가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전주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7억 1200만 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일 큰 게 빗물 그거 김성주 의원이 예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겁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제일 크고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황만길 위원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것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해에 5억이 내려왔고요.

황만길 위원   5억이 내려와서 금년 예산에 안 들어있더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금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놓았는데요.

황만길 위원   해 놓았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작년에는 5억이고요. 올해는 75억.

황만길 위원   75억, 올해는 편성 언제 하는 거예요, 추경에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추경에 저번에 국가예산이 우리가 제출된 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추경에 반영이.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나 거시기 사업 등등이 말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효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만이 거기에 실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를 보면 200 몇 백억 확보하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길래, 과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과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알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작년에도 의원님들이나 지역 정치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주요사업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5억 나왔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목표를 예산을 얼마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 예산 얼마 잡고 어떻게 하냐고, 사업비가 총 얼마고 나와 있냐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비가 총 337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이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사실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계획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프로젝트가 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황만길 위원   그 기본계획 한번 줘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빗물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내가 덕진동에 살고 있지만 그만한 빗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왜 없냐, 옛날 같으면 덕진 건지산 일대가 9군데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한 군데 정도는 나올 거예요. 과수원 자리 외에는 빗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그린 빗물인프라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에 빗물이 투여되는 그 시설도 있고 인공습지하고 저류지 3개소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인공습지라고 하는 것은 이씨 종중 땅 논이 있어요. 그게 습지가 아닙니다. 논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유지예요, 사유지.
  과연 조경단 이씨들이 과연 승인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이고. 사업을 했을 적에 그것도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거기 이외에는 빗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북대학교 땅인데 전북대학교에서 땅을 내놓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진단 과연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가. 거치 없이 설계만 내놓고 나중에 가서 1년, 2년, 10년 이렇게 가면 필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고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니 어렵게 따온 국비 그렇잖아요. 잘못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꿈을 지금 크게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랬을 때 제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탐문해 보고 현지에 가보고 담당자가 직원만 시키지 말고 과장급 이상이 가서, 국장도 가서 보라고 하세요. 보고 실질적으로 조경단 전주 이씨들인가, 종친회도 찾아가서 습지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이것도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국가 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9페이지 보면 성과평가 하잖아요.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아직 선정 전입니다.

오정화 위원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존에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몇 년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8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기관에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행정성과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산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공고를 내면 거기가 들어오고 또 한 군데 들어와서 유찰되고 또 공고하면 들어와서 결국에는 예산 때문이라고 봐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행정성과평가가 이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또 많지는 않아요. 전국에도.
  그런 점도 있고 또 지역에서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기관에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 기관에서 성실하게 신뢰도가 있어서 잘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오정화 위원   선정이 되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요. 올해 예산에는 전년도 보다 저희가 체계도 개선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도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더 나은 업체로, 물론 기존 업체도 좋았지만 또 좋은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12페이지 소송 건에 있어서 시가 지금 승소율이 몇 %나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우리 승소율이 84.2%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럼 패소 시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시에서 전적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들이 패소하는 건은 주로 어떤 건지 있는지 한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패소는 대부분이 우리 시가 사유 토지 점유를 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나 공공시설관리 상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의 주요 패소 사건의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그냥 땅을 사용했잖아요, 행정에서. 그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 토지보상 없이 땅을 도로 내고 그랬어요.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점에서 매입 서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패소를 많이.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도로를 하면서 사용하는 개인토지도 있겠지만 또 시의 토지를 개인 주민에 의해서 사용하는 토지도 많잖요. 관리는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 시유 재산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인한테는 저희가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고 징구를 하고 있는데 기타 예를 들면 우리 시의 하천 부지나 그런 데 조사를 해서 무단 사용하는 부분은 액수가 적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누락 없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행정에서 신뢰도를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7페이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했을 때 크게 좋아진다고 할까? 그 저기에 대해서.
  쭉 보면 10년도는 조기집행이 많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 줄어들다가 저기 했는데 이번에 55%면 전년도 보다 약 1% 정도 저기 되는데 조기집행 했을 때 어떤 서민한테나 지역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있어요?
  좀 천천히 하면 이자수입은 생길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로 어디에서나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이자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시장경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구체적으로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전북도에서도 국가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부분이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된다는 것은 있는데 계량화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매년 연초 되면 항상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라고 지침이라든가 어떤 게 하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올해도 됐고요. 작년에는 균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다시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원상복구 시켰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회의도 했고 지침도 일부분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국회나 국가에서 입법예고나 입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오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로 우리가 다시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나태하게 놔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지 않으면 마치 그 의원이 말하자면 나태하고 의회에 충실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또 언론은 그렇게 하더라고, 사실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 잘 모르고 그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발의하지 않으면 나태하다 이렇게 신문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등등은 행정에서 바로바로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했을 적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법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회 같이 우리 마음대로 법을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행정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이것 안 해 주니까 의원들이 발의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 발의를 또 안 한 사람은 나태한 의원으로 낙인이 찍히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앞으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나 또 정부에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었을 적에는 바로바로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입법기관이면서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만 되어 있지 그 이외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7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보면 집행계획이 현재 작성되어 있어요? 1월에 한다고 했는데 1월이 다 끝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각 부서에서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집계를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목표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85억, 각 사업별로 해서 시스템에 다 입력 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 했어요?
  집행계획이면 우리는 얼마 하겠다 이렇게만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은 얼마, 어떤 사업을 얼마 이렇게 작성하겠다고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별로 입력이 되는 거죠.

허승복 위원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 많기는 한데 출력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출력이 가능한지 보고 그 부분을, 시스템을 프린트해야 하는 거라.

○위원장 강동화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졌어요. 전에는 각 과마다 보면 하는 사업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기조국에서는 핵심사업들이 전부 다 이게 전체예요? 그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조국은 정책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수시로 그것들이 자료화되고 정책화하다 보면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들어가고 이미 확정된 사업 중에 큰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큰 사업이라고 봐도 중요한 사업은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기조국에서는 연초에 우리 시장께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주요업무보고.
  이게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조금 서식이 더 구체화되어 있죠. 내용이 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원님들한테 일단 딱 보시기 좋게 주요 내용만 해서 담아놓은 것이고요. 이 서식에 맞춰서.
  주요업무계획 해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체 요구는 않겠지만 우리 기조국에서 연초에 시장께 보고한 주요 보고사항들 있잖아요. 계획.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직 시장님 보고는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위원장 강동화   안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언제 마무리 다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부서 중심으로 시장님 보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부서가 마무리되면 저희 지원부서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화   다 마무리되고 보고 끝난 다음에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목록이라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청원 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청원들의 업무상, 직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청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자체 청 내에 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 기능에 있어서는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인정하고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바로 이 센터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해서 보건소와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정화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서 진행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에요. 예전에 청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밀보장이 안 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전담상담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상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상담사를 우리 전담 상담사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 상담사들이 현재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팀장인데요. 상설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분, 신분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오정화 위원   아뇨, 그분들의 프로필이나 경력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상담해 줄 전문상담원들이요?

오정화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분들은 이미 그 안에서 상담업무를 봤던 사람들이고 그분들 채용할 때 상담관리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서 채용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비밀보장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개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어보지 않고 우리 시청 직원 여부만 확인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개설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서 말하는 비밀보장이라는 것은 상담내용에 관한 비밀보장이에요.
  청원들께서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예방 차원에 상담을 하기도 하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행정업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담원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서화하든지 아니면 그게 유출이 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일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상담할 때 일지나 이런 것을 기록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밑에 보면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 있는데요. 전년하고 다르게 내실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운용했던 하계 임차시설 이곳에 대해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작년에 했던 시설들이 과연 적정했는가. 또 다른 시설들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내실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 이해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원들께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전체 대비 몇 프로 정도 이용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도에 이용실적을 보면 주요 콘도는 289일에 237명이 이용을 했고요. 다음에 하계휴양시설은 저희들이 6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1009 객실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객실 이용이 거의 100% 가까운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휴양시설을 몇 프로 이용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청원들 인구수 대비해서 그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휴양시설을 이용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청원 플러스 의원님들까지 해서 한 2000여 명으로 보고요. 1009객실이니까 반절 정도는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50% 정도 이용했다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근평이 나가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동에서나, 사업소에서는 근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죠? 좋은 근평을 못 받고 있죠?
  그러면 근평을 못 받으면 승진이나 또한 영전이나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니 2002년도 김완주 시장때 근평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시청으로 올인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시청으로 들어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뭘 어떻게 건의를 했는고니 - 김완주 시장 때 - 동에서나 사업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평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진급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사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희망을 줘라. 그랬더니 그게 관철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도 7급이 6급으로 승진해서 바로 계장으로 해가지고 구청으로도 가고, 시청으로도 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내가 2000년도 하고 2006년에 떨어졌더니 그때는 흐지부지 없어져버렸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짜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진짜 오지에서 열심히 누가 일을 하는가 이것을 봐가지고 진급대상이 되면 특별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오지에서 근무해도 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알아주는구나 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시청으로만 들어와서 총무과로나, 예산과로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이런 데로 오려고 힘을 쓸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주시청 내에서도 오지에 있더라도 쭉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모르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장님이 모르면 여론도 있는 겁니다. 쭉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암행도 했어요. 변장을 하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암행도 했습니다. 누가 잘한다 하면 가서 보고 잘하는구나, 그러면 와가지고 평가를 잘해서 진급대상에 올려주고 영전 대상에 올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쇄신을 해야지, 근평 잘 받으려고 해도 동에서는 해 봤자 구청장이 평가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이 어떻게 압니까? 동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모르죠. 그러면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우리 국장님,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근평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챙겨서 희망을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더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요? 그래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은 아마 그럴 수 있는 성격이라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번 10월 인사할 때도 실·국별로 안배도 안배지만 현안업무하는 직원들 특별히 순위에서 중간에 있어도 열심히 일하고 현안업무 하는 사람들 발탁해서 시장님께서 승진도 했고요.

황만길 위원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조직관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17페이지 공무직 시간외 휴일근무 지문인식 도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표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대다수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근무상황을 정확히 체크하고 또 공무직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일한 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명확히 하고 또 근무태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직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시간외수당 관리네요, 지급관리?

○총무과장 김태수   예, 시간외수당 겸 복무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선희 위원   그전에는 수기로 하셨나요? 공무직.

○총무과장 김태수   예, 공무직에 한해서는 수기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서선희 위원   연결해서 1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주요기록물 중 DB구축에 도면이 들어가는지 여쭤봤었어요. 녹지나 건축과에 항상 있게 되는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은 항상 변하거든요. 한 번 작성했다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항상 사업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도면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기록물장치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것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이 사업에.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DB구축사업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을 저희 기록보관소에다 이관한 그런 기록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한번 이관하면 그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서선희 위원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도면이 변해 있는데 기록물장치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면은 변한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부서하고 기록물 보관 업데이트가 연계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전에 꺼 도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그 도면이 생산 활용하는 부서에서 마지막 최종본인가를 확인을 해서 이관 받을 때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5쪽에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시설 위탁 운영 지원을 전주시는 어떻게 할 건지?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희망하는 거주지 인근에 시설과 위탁계약을 추진해서 직원 미취학 자녀의 보육 관계를 위탁 운영하겠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법으로 이게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선설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을.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위탁만 할 건가 아니면 추후 어떻게 진행을 해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올해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일단 자녀보육을 지원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설립 운영 관계는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관리 같은 것 안 하고 위탁만 계속하고 요즘에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CCTV 의무 관련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시에서는 위탁만 한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보완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총무과장 김태수   어린이집 관리운영 지도감독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직장 내 저희 공무원 자녀들 보육 위탁 관계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CCTV 설치 여부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총무과에서는 위탁받은 어린이 보육료만큼만 지불을 해 주는 것으로?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능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양육비만 지원해 주겠다? 세부계획은 앞으로 추후 계획도 잡아 놓은 게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설립 관계를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때랑,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구체화를 말한 지가 4년 전부터 계속 매년 때마다 이런 거예요.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구체화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면 예전부터도 이경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행정에부터도 안 하고 있는데 타 기관이나 개인사업장들에게 권유하는 게 앞뒤가 바뀐 상황이고 시설위탁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안이나 줘 보시죠. 어디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현재 198개소에 371명이 위탁하는 것으로 어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설명드리면 어린이집은 설치를 하거나 우리가 아예 짓거나 아니면 위탁 쉽게 말하면 우리 직원이 사는 집 근처에 애기를 맡기면 그것을 위탁으로 보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인데 올해는 이걸로 하고 있는데 아마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설을 지으면 한 공간에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사는 직원은 좋지만 멀리 사는 직원은 내 집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저희가 시설도 짓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일단 시 입장에서는 바로 시설은 설치를 못했지만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집 근처에 애기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은 것인지 우리 시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부모들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우리 청내에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 봐서 건물을 지어서 맡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선행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도 그게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요청한 지가 언제이고.
  그게 30인 이상 사업장이던가?

허승복 위원   500명.

이도영 위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 내 보육시설 갖추라고 행정에서 권유를 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개인사업장들에게 권유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먼저 선 수행하는 게 맞다, 그것을 4년 전부터 계속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도 조사도 안 해 보고 이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를 못했는데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도 조사를 거쳐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는 것하고 위탁을 맡겨서 작년까지는 직접 수당으로 줬거든요. 그 두 개를 물어봤더니 노조도 그렇고 대부분이 자기 집 근처에 어린이를 맡기거나 수당으로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는 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위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 이것으로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요. 그동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이도영 위원   수당으로 주는 게 좋다가 과반수로 더 많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대다수가 그렇게. 노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위탁으로 가는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직접 돈으로 줬어요. 그 돈 가지고 애기를 맡기는데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아예 아이들 맡기는 어린이집에만 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직접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바뀐 제도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 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지금 시설 위탁계약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세부안하고요, 조사한 결과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 지금 어린이집 CCTV 설치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자율적으로 해서 설치한 데 있고 안 설치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황만길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할 것이냐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법에서 강제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안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시정조치하고 해야죠.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물의가 엄청나니까 감시감독 부서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CCTV가 설치되기 이전에 다시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관련 부서로 하여금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이경신 위원님이나 이도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아까 총무과장님, 위탁계약할 어린이보육시설이 198개소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허승복 위원   198개소하고 위탁계약했을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은 법적으로 인가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행령인가 보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육원에 직장 내 직원 자녀의 수가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98개 소에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정원의 60%를 전부 다 전주시 공무원 직장 자녀로 다 채워야 될 텐데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고요.

허승복 위원   이게 뭐냐면 직장 내 보육원을 만들든지, 왜 위탁계약하라고 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렇게 나눠서 위탁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단일한 관리가 필요한 위탁을 해 주든지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수   직장 내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안심하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해서 하는데 대충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서 저도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탁계약 자체가 정원의 몇 %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으시면 정확히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책 읽는 조직문화 정착인데 독서통신아카데미 120명은 희망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책으로 전하는 응원메시지 해서 신규임용 공무원 90명 정도에게 도서구입을 해서 주고 전달 받은 도서는 독서 후 독후감 게시판에 등록하는데 게시판에 등록 안 하는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 계획은 아직 고려해 보지 못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허승복 위원   패널티 안 준다 해도 게시판에 등록 안 하면 찍히죠?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읽은 것으로 보고요. 선의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계속 하겠습니다.
  부장이 추천하는 이달의 필독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도서 안 읽으신 국장님들 없죠, 있어요?
  국장님이 추천하는 도서 혹시 과장님들께 추천한 도서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는 추천 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만약에 국장님이 추천한 도서 과장님들이 안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님이 추천하는 도서 밑에 과 부하 직원들이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권장사항이지, 그것을 필독했는가 여부까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시려면 하나만 더 하시죠. 차라리 부하직원이 내 상사가 읽었으면 하는 책 좀 내서 상사가 꼭 좀 읽으라고. 위에서만 자꾸 읽어라, 뭐하라 자꾸 내리기만 하는데 문화가 그렇게 해서 조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는 죽도록 읽어대야 하는데 부서장, 국장이 추천하고, 과장이 추천하고, 계장이 추천하면 맨 밑에 직원들은 세 권씩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내 상사가 읽었으면 하는 책 추천하기 해가지고 각 과장, 국장, 시장님까지, 시장님은 국·과장, 계장님까지 빼면 한 1500명이니까 그러면 한 1500권은 읽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부서원들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추천하는 도서가 있다고 하면 공지를 해서 같이 필독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문화를 만드는데 위에서 내린다고 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계획 자체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꼭 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를 만드는 데는 사실. 강제로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운영상의 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누가 권장하고 누가 추천하든 간에 조직 내에서 책을 읽고 새롭게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초기 지역공동체 선정이 되면 초기자금 300만 원 지원하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사회적경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아, 그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서선희 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프로그램 지원을 5개 항목만 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동별로 5개 과목.

황만길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나?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법령은 아니고 예산편성하고 지금 거의가 5개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하는 조그만한 동 같은 경우는 5개 이상 운영하기도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인원이라거나 그래서 최대로 잡다 보니까 아마 예산하고 장소, 인원 관계 고려해가지고 동별로 5개 정도면 적정하다 해서 5개를.

황만길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황만길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5개 프로그램 지원가지고는 안 돼. 왜 그런가 하니 지금 5개 하고 플러스 10개 하는 곳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서신동 같으면.

황만길 위원   서신동만 그러는 건 아냐. 호성동도 그렇고 덕진동 같은 데도 그러고 보통 5개 플러스 5개는 다 돼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중심동은 안 되더라고요.

황만길 위원   중심동은 그러죠. 물론 거기에다가 맞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인구는 계속 팽창되고 도시는 커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일단 적은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밍은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5개를 6개 내지 7개로 늘려서, 늘린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 해 봤자 선생.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강사료.

황만길 위원   강사료만 한 20만 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24만 원.

황만길 위원   24만 원 들어가죠. 그것뿐이기 때문에 올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었겠지만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라도 더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서신동 같은 데도 인구가 약 6만 가깝지만 지금 덕진동도 보면 약 2만 사오천 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이 인구가 늘어났어요. 원래 1만 3500명에서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런다고 하면 호성동도 내가 알기로 7개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은 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주더라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해요. 돈 얼마 조금 가지고 인심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다 여름에 한 달 쉬지, 겨울에 한 달 쉬지. 그러면 10개월이에요. 그런 것 참작해서 연구해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수익자 부담도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황만길 위원   지금도 그래도 수익자가 현재 부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 24만 원가지고는 선생들이 태부족해요. 그것가지고는 페이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페이는 못 올려줄망정 프로그램이라도 다양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23페이지 여기 제목에 보면 '가장 전주다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주다움'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뜻을 좀 알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 사람·생태·문화도시로 하면서 인문문화유산 쪽으로 가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인문문화유산 쪽으로 국제교류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고자 해서 가장 전주다움이라고 가칭 명칭이 붙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인문문화유산 이렇게 전주다움인데요. 인문문화유산 중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올해 같은 경우에 가나자와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시장 연례회의 참석이라든가, 전통공예작품 전주시가 개최하는데 일본 쪽 그쪽을 많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온다라 도서문화제 중국 쑤저오박물관하고 교류관계도 계속 있거든요. 박물관 교류라든가 해서 인문문화 쪽으로 방향을 단순히 왔다 갔다하는 행사성 보다는 특정적인 것으로 올해는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를 인문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여기에 보면 종이공예 분야 이런 부분들을 그쪽과 교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자매도시가 4곳이 있고 우호도시가 5곳 합 9곳인데요. 밑에 추진계획에는 3곳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대표적인 것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외에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외에 것도 자료를 좀.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24쪽에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교육 강화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직원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분들이 인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주로 각 동장님들 위주로 주관해서 친절교육 시키고 있고요. 부서장 책임하에서 친절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가끔 보면 '칭찬해 줍시다.'로 올라오는 데도 있지만 불친절 공무원 사례도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각 동에 전파도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부서장 중심으로 우선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게 전혀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우수친절 직원을 표창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 친절공무원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상·하반기에서 두 번 했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BSC평가 항목으로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도 자체가.
  각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독려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의원이 동사무소에 가도 인사를 안 하는데 하물며 민원인이 갔는데 얼마나 친절도가 높을까 싶어가지고요. 이것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직접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시간당 60원이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60원.

○위원장 강동화   제가 발의해서 저기 한 건데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장 요금이라거나, 동물원이라든가, 등·초본이라든가 떼는 경비로 쓰는 거죠? 마일리지 포인트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마일리지 가지고 비경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2014년도에 혹시 그런 사용액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료를 빼놓은 게 있었는데 자료로.

○위원장 강동화   예, 빼시고.
  포인트 상향 조정할 계획인가요? 쉽게 말해서 한 시간에 60원이 너무 적다 해서 상향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포인트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60원에서 120원으로 상향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범위도 동물원하고 각종 민원서류하는데 생태박물관하고 각 공공체육시설까지도 확장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구체적으로 포인트 상향조정안이 100원이 될지, 120원이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일단 상향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향하고 사용범위까지.

○위원장 강동화   어떻게 보면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봉사, 인적자원도 많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미흡하다면 어쨌든 가입은 되어 있겠지만 초·중·고 이렇게 보면 대개 방학 때 봉사활동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막상 많은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방학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 가서 할 곳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방학기간 중에 이런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있으면 안내해 주면 그 학생들이 그 일정에 맞게 가서 자기들 시간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계몽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를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369 포털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2014년도에 예산액 대비 부과액과 징수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액이 2014년도 부과액이나 징수액하고 또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 어떤 이유인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2015년도는 회계연도가 지금 2개월 이제 2012년 말까지 갑니다. 지금 2014년도 회계연도는 2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이 줄어 들어요. 그래서 최종예산 대비 약 17억 정도 2015년도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매년 50억 봤을 때 출납폐쇄기간 정리기간 동안에 약 50억 정도 세수가 걷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어진 겁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300억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12월 말로 234억인데요. 정리기간 동안에 우리가 징수할 목표가 한 120억 정도 목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 500만 원 이상은 체납징수팀에서 1일 방문해가지고 하루에 5명 정도 찾아뵙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납입한다고 약속을 많이 해요.

황만길 위원   세외수입이 100억이나 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결손도 지금 15억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합치면 300억이 넘어요. 그러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황만길 위원   항상 얘기지만 돈 안 거치면 월급 못 가져간다니까. 돈이 거쳐야 살림을 하지.

○재무과장 최현창   그래도 우리 시가 징수율은 그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황만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세수를 박차게 하기 위해서 6급들 각 동에다 배치해서 세수 확충에 힘 쓰라고 해 줬는데 지난달에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번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세수 확충을 위해서 무엇인가 있어야지. 이렇게 300억 이상 수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게 잘못하면 신문날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도영 위원   아니, 이거 가지고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황만길 위원   그런 거여? 340억이라는 돈이 상관이 없구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규모로 보면 크기도 한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체납세 징수팀을 본청에 두면서 기존에 흐트러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5000만 원 이상 고액 부분들은 여기에서 일단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계속 방문해서 하고도 있고.

황만길 위원   보니까 결손은 안 해서 좋은데 그런데 세외수입은 결손을 했고만?

○재무과장 최현창   예, 결손이 시효가 5년 지난 것은 납입하더라도 환불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결손은 12월 말로 안 했는데 정리기간에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효기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러면 15억은 완전히 날라가 버리고?

○재무과장 최현창   예.

황만길 위원   완전히 날라가 버렸어. 15억이 적은 돈이 아니냐. 그리고 또.

○재무과장 최현창   그런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또 관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1억을 결손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를 다 해가지고 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세수증대를 위한 전문직.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세무직이 전문직입니다.

황만길 위원   세무직 해 봐야 돈 못 걷으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그래서 지금 우리 징수팀이요.

황만길 위원   돈 받는 전문직.

○재무과장 최현창   그러니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돈 대신 받아 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340억이면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억만 주고 싹 받아라 한다든지 입찰을 보내 버려, 입찰을 시켜.

○재무과장 최현창   그래서 지금 체납징수팀이 매일 1월 10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현지를 나가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체계가 갖추어져 가지고 그렇게 없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답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공매처분 하겠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을 내가 봤을 때 물론 일선에서는 힘들지, 사실상 돈 받는 게 힘든 거야.

○재무과장 최현창   세무직이 힘듭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세무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배려를 해 줘요. 그래야 하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을 예를 들어서 1번으로 해 준다든지 무엇이 있어야지 세무직이 기분이 나서 돈 받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말씀이 100배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약간 현금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한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세무직에 대한 인사상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방법도 있지만 장기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자원으로서 소수직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무직 한 명을 교육자원으로 확정을 지었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승진 부분도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돈이 거쳐야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체납이 많으면 나중에 결손을 하더라. 지난 2013년도인가 결손이 350억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결손을 300억 한다면 신문날 일이라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야지, 물론 걷으려고 애는 쓰겠죠, 그런데 피동적이냐, 능동적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준다든지 무엇이 있어야지. 똑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데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무직하면 상당히 요직이었거든요. 요즘에는 한직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애써요. 애쓰는데 특단의 조치를 무엇인가 계획서를 세워서 국장님하고 같이 증세, 세수 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올해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징수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그 징수팀에 대한 인사고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무직이 항상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드려요. 3년 동안 세무직 승진 현황을 좀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세무직만. 그리고 징수팀이 문서화되어서 인사고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징수팀은 10월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서선희 위원   그 계획은 없어요, 인사고가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물론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하고 일단 인센티브 부분들도 진행사항을 같이 지켜보면서 일단은 세무직에 대한 업무적인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선희 위원   예,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34쪽 열린교육 바우처사업에 구체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모든 학원에 대해서 선정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일단 대상학원은 우리 교육청에 등록을 필한 학원이고요. 다음에 학습교과 그러니까 영어, 수학이라든지, 예능 이런 학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는 제외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각 학원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차이는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저희는 기준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5만 원, 중학생은 1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하고요. 만약에 그 학원비가 더 비싸다면 본인이 자부담을 더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몇 개 정도 학원에 조사된 게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았든가?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전주에는 약 1500개의 학원이 있고요. 학원이 그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 사실상 폐원하고 있다든가 그런 학원을 제외하고 1500개 정도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들에게 전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언제까지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오늘 현재까지 114개가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현재 2억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 강동화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많이 올렸네요. 3억 6100만 원 올렸는데.
  학원 할인해 주는 부분은 구태여 허수에 불과한 예산 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아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지원한다면 7만 5000원 나가는 건가요? 15만 원이면.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현재 기초수급자 자녀 여기 보면 196명은 확정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저희 목표수가 그렇고요. 저희가 가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비용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할 정도 된다는데.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나서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현재 이것도 각 동을 통해서 기초수급자 인원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인원은 파악되어 있고요. 기초수급자 자녀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신청을 2월 초부터 받게 됩니다. 동사무소에다가요.

○위원장 강동화   이 부분이 많지 않으면 또 지역에 아까 유치원 같은 문제 얘기했듯이 내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학원이 멀리 있다 보면 사실은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요즘에 동네에 보면 조그만한 거리도 잘 걸어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차 운행해 달라고 하는데 학원들은 큰 저기가 아니면 웬만한 학원들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114개 학원이 응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오후 1시 정도요.

허승복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5만 원, 중학생은 17만 원 중에 초등학생은 7만 5000원, 중학생은 8만 5000원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허승복 위원   그리고 1만 5000원 정도를 본인이 자부담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학원에서 학원수강료가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월 7만 5000원을 시가 주고 6만 원을 학원에서 자기가 할인한다 치고 그러면 13만 5000원이면 나머지 6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비싼 학원이면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저번에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끌고 오셨는데 결국에는 수혜성사업이라더니 수혜성사업도 아니고만요. 돈 많이 내야 되는 학원을 신청하면 니들 돈 더 내라, 이 얘기이고 안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아니죠. 학원비가 물론 비싼 곳도 있고 또 표준보다 싼 데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몇 군데의 학원들이 이 모집에 응할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이 원하는 학원이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네요. 자기는 응해 보지 못하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학원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학생도 많이 와서 자기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매치가 안 되어서 이웃동네로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예 원하는 학원이 없으면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좀 거리가 있을지라도.

허승복 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다 해당이 된다면 피아노 가능하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허승복 위원   플루트 가능하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허승복 위원   예술 분야 학원은 학원비가 상당히 비싸요. 제가 알기로 플루트만 해도 40만 원씩 하던데 7만 5000원 주고 6만 원 할인해 주고 27만 5000원 내고 기초수급자 아이가 플루트 학원에 등록되어 있다고 학원이 모집에 응했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피아노 학원은 15만 원 정도 합니다.

허승복 위원   피아노는 사실 적어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15만 원 선에 있는 학원들만 선택하라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수혜성사업이라면서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사업이. 수혜성사업이라고 실컷 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공급자 중심 사업 아닙니까? 수혜성사업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초수급자 학생이 40만 원짜리 플르트 학원을 쉽게 가리라고 그리고 또 부모가 그런 데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적어도.

허승복 위원   과장님, 그 말씀 되게 해석하기 나름인 발언이신데요. 사실은 그 얘기는 "넌 가난하니까 배우면 안 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가난하니까 이것을 배울 수 없어라고 이미 선을 그어놓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발언이십니다, 그건.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렇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의 자녀든, 아니든 어느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하는 학생들을 먼저 쭉 조사한 다음에 그 학생들에 맞는 학원들을 모집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학원을 모집해 놓고 이 학원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니가 가고 싶은 학원을 선택해.'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일리가 있어요. 애들마다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게 수혜성사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싼 학원 갔다고 돈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수혜적인 입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물론 위원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 플루트를 다니고 싶은 학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시가 지원할 건데 본인 부담금의 교육청 기준에서 학원비 기준이 이 정도다. 이 정도에 이 아이를 받아줄 학원을 모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학원을 쭉 모집해 놓고 나서 너희들 학원비가 이만큼 이만큼 되니까 시가 얼만큼 줄 테니까 니네 자부담은 얼마씩 된다. 그러니 니네가 가고 싶은 학원으로 선택해라 하면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 1만 5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학원을 선택할 애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거꾸로 되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수혜성사업이에요, 이건 수혜성사업이 아니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거꾸로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별로 서로 다르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 자체를 학생들이 가고 싶은, 받고 싶은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선별한 다음에 교육청 기준으로 이 정도의 학원비에 이 아이를 교육시켜줄 학원을 모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야 동일한 금액으로 줄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줄 때는. 그런데 학원을 모집해 놓으면 학원도 자기의 수강료가 다 들쭉날쭉인데 어느 학생이 시가 지원하는 돈보다 더 많은 자부담을 내고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거꾸로잖아요.
  말만 수혜성, 수혜성 초등학생 월 7만 5000원, 중학생 월 8만 5000원 받으면 수혜성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 일리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을 먼저 모집하고 그리고 학원 모집하고 하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물리적인 시간 여유도 없고요.
  3월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그래도 신학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음을 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현재 학생들 모집은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아니요. 2월 2일부터 하게 됩니다.

오정화 위원   처음부터 어긋난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부터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원연합회에서 사회에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한 반에 10명을 가르친다 그러면 만약에 2명을 더 받으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 재능기부를 하겠다 아니면 공헌을 하겠다. 학원연합회 측에서 그럼 내가 2명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3명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냉정하게 말하면 50%는 학원에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10%가 자가부담이고 90%에서 반반 부담이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허수예요. 그 돈을 시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신 시에서 45%를 학원비로 주는 거예요.
  그럼 학원은 사회에 본인이 재능기부하거나, 사회에 기여하거나, 공헌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바우처로 정해진 이 금액을 본인이 학원비 수입으로 받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학원하시는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측에서 제안을 했는지, 전주시에서 제안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어긋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대상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학원에 충실히 참여를 하느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원에 참여를 하고 참여함으로써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증명을 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저희가 두 번 정도 중간 중간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40% 학원이 부담도 아닌 사실상 기여분을, 그런 학생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생이 왔을 때 받는 자기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차피 학생 한 명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는 부담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할인을 해준 것이지만 그것도 재능기부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신청하는 학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열악하거나 그런 학원들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큰 학원도 물론 있고요. 또 요즘 학원도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어려운 학원도 있는 것으로.

오정화 위원   처음 시작이 예전에 허승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살아나서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인재육성재단 38페이지, 지금 전주시에서 매년 출연금 얼마 내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7억씩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처음에만 얼마 냈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0억 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현재 52억 정도 남았잖아요? 52억 4100만 원.
  매년 우리가 현재 장학사업이나 글로벌해외연수 그런 것 하죠, 사업을?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현재 이 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는지 아니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여서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조금.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우리 송하진 시장님 재직 시에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걷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2006년도 그때 200억 목표인가 얼마 목표로 해서 했던 것.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랬었는데 목표에 휠씬 미달하기는 해도 많이 모집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최근에는 후원금이 접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거의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시 예산.
  현재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윤여웅 제일건설 사장님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 강동화   이분이 몇 년 하셨죠? 이분을 제가 저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어요. 활성화시키려고 내가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이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별도의 어떤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타 자치단체도 전부 다 시장이 하는 데도 있잖아요, 상관 없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확히 정관을 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위원장 강동화   김제 같은 경우도 거기는 김제시장이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금은 직접적으로 조성을 못해요. 모집을 못합니다. 후원금을.

○위원장 강동화   아니, 모집을 하라는 게 아니고 후원금은 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자발적으로.

○위원장 강동화   일반 저기도 자발적으로 내는데 그러면 계속 매년 목표는 200억이었는데 다 쓰고 이제 52억 남아서 올해도 그런 사업하고 나면 몇 억 쓰면 내년에는 계속 있는 것으로, 요즘에는 이자수입도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해서는 10년 가면 이 돈 다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저기를 해 놓아야 지속적으로 재단도 운영이 되고 거기에 정말 학업능력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장학사업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내가 보면 해마다 보유재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역 내에 있거나, 지역 출향인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역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안도 강구를 분명히 할 시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국장께서 타 자치단체를 조사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침체 되어가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을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모르겠어요. 윤여웅 현재 이사장님께서 잘하셔서 건설업체라든가 후원을 해 주셔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타 단체는 단체장이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윤여웅 이사장이 한 지가 몇 년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최초부터 계셨으니까 10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10년째면 현재 그 양반이 내놓은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얼마 내놓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제일건설이 당초에 10억을 약속했는데요.

황만길 위원   지금 얼마 내놓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3.5억 원 내서 현재 7억 원 정도 안 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 줘요, 안 주면 약속 불이행 아니야?

○위원장 강동화   3억 5000 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황만길 위원   3억 5000 내고 10년 했으면 많이 했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안 돼요. 이대로 놓아두면. 이대로면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좋은 사람 추천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역할을 제대로 전혀 하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얘기 듣기로는 자기 본인도 안 하려고 한다더만. 그래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여러 번 사의를 표명하고.

황만길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하는데 왜 그대로 놓아두어요.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놓아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일단은 좋은 분 있으면 추천을 하고 또 재단 거기에 이사들입니까, 임원들 몇 분이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황만길 위원   거기에서도 출연금 일절 안 주더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거의 소액인 분들만 냈고요.

황만길 위원   이번에 다 개선하세요. 단체로.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정비하고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전부 다 바꿔요. 이사장도 바꾸고 거기에 있는 이사들도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있는 돈 다 써버리면 뭐하는 거예요? 하다 말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 그렇게 해서 다시 쇄신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인재육성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요. 그 하나의 수단으로써 후원금이나 전반적인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이사들도 후원금 안 내면 갈아요. 뭐하러 놓아 줍니까? 이사들도 갈고, 이사장도 갈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 때 하여튼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지고.

황만길 위원   다음 보고가 언제 몇 월입니까, 7월입니까? 7월 회의 때는 이것이 제대로 나오게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3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오정화 위원   이 부분이 전주교육지원청하고 협약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일단 주도적으로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교육청 앞에 교육문화회관 쪽에 사무실을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인력도 배치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가 도울 점들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각종 예컨대 도서관이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이렇게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해 주는 일 이것을 저희 시가 도와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예산도 들어 있잖아요. 1억은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 산하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을 할 때 연계를 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재무과, 평생교육과는 퇴장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43페이지 내 손 안의 전자도서관, 이게 완산도서관이 전자도서관 어플이 있어요, 아니면 도서관 어플이 있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전자책을 발간하는 교보문고나 4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어플입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자책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교보라든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도 완산도서관이 구입한 도서를 전주시민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저희가 구입해 놓은 것을 전주시립도서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립도서관 어플을 들어가가지고 그것하고 연동되어가지고 보는 거냐고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일단은 시립도서관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아니고 뭐냐면 저도 있는데 핸드폰에 교보문고 리더스북인가 해서 전자도서를 구매해서 이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산도서관이 전자도서를 구매해서 그 전자도서를 자기 어플에 넣어 놓지 않으면 무료로 공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보든, 리더스북이든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그냥 완산도서관이 구매해 놓은 전자책을 그냥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자체로 어플은 없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은 첫 번째,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등록하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웹페이지에 전주시립전자도서관 입력하면 두 번째 가능하고 대신 어플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다는 거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자책을 사서 컴퓨터를 켜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플이 아니라 전자책을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브로피아라고 앱을 다운 받으면 그 앱 안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결해서 가입해서 볼 수가 있대요. 우리 것을. 그 어플을 이용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전자책을 구입해서 했는데 사람들에게 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는지, 전주시민 중에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전자책을 보는 방법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도서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허승복 위원   여기도 책만 구입한다고 했지, 대체 나도 완산도서관 어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서관 어플이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 어플도 없는데 전자책을 구입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 부분은 교보문고 어플, 넷피아 어플, 웅진 어플, 북큐브 어플 4개를 각각 다운 받아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PC를 이용해서 안방이나 사무실 등에서 보는 것은 전주시립도서관을 연결하면 1만 1000권의 도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올해는 많이 할 계획인데요.
  작년까지 전자책을 우리 시민들이 읽은 실적이 약 8만 2000권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곳이 도서관이 없어서 상당히 걱정인데요.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자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쪽에다 집중으로 홍보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홍보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월에 일단 시청 직원들한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다가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비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스마트폰의 실적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열을 올릴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혹시 지금 시연이 가능하세요? 전자책 보는 것.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시연이 가능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작년에 6만 9000명이 봤대요. 이 앱에 들어가서 전주시에서 구축한 것.
  저희가 2008년부터 구축을 했는데요. 현재 모바일로 가능한 전자책이 8895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한 앱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앱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구축한 전자책을 볼 수 있는데.

허승복 위원   이게 도서관 앱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리브로피아라는 앱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연결되어 있는 거죠.

허승복 위원   이렇게 해서 리브로피아로 들어가가지고 완산도서관을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전자책 도서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직접적인 어플은 아니지만.

허승복 위원   직접적인 어플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들을 대체 어떻게 전자책을 보게 한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제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주제별 도서관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우리 시립, 국립도서관 주제별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요.
  54페이지에 보면 공립도서관 주제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참고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중화산도서관 건립을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오정화   거기는 어떤 주제로 들어갈 계획인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중산을 말씀하시는가요, 중산작은도서관?

○위원장대리 오정화   예, 작은도서관이 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진짜 하려고 하는 중화산도서관이 있고요.

○위원장대리 오정화   예, 중화산도서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중화산도서관은 올해에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 들어갈 무렵부터 중화산도서관을 어떤 특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특화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중산도서관부터 어떤 특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위원장대리 오정화   독서토론 전문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독서토론 전문작은도서관이 되었든, 앞으로 중산도서관에 하시든지 아니면 중화산도서관에 하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독서토론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0년 이후로 많아졌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주부들이나 학생들은 독서토론 선정도서를 사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한 달에 두 번씩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독서토론을 할 때 보통 12명 이내로 하는데 같은 책이 12권 정도가 구비되어 있으면 그 책을 빌려다가 그 팀원들이 독서토론을 하고 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독서토론전문도서관 그러면 시설도 소그룹 방이 있어야 되겠죠. 토론을 할 수 있는. 책과 장소만 구비가 되어 있으면 전주는 이제 가깝잖아요. 어디에서 오든지. 한 곳에 있으면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