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4월 14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양영환 의원 발의)(이명연·소순명·송정훈·박형배·이경신·이병도·오평근·이기동·장태영·이병하 의원 찬성)
2.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병도 의원 발의)(서선희·오평근·이명연·양영환·박형배·소순명·김윤철·김남규·이기동·백영규·김현덕 의원 찬성)
3.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얼마만큼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준비하고 조치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이 활짝 기지개를 펴며 새롭게 약동하는 4월의 봄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으로 총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양영환 의원 발의)(이명연·소순명·송정훈·박형배·이경신·이병도·오평근·이기동·장태영·이병하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고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으로 먼저 조례 운영상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에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미의 재위탁의 정의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재계약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14조 재위탁 금지 조항의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의미가 아닌 수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전대 의미를 지녀 제2조 위탁의 의미와 달라 일반에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제14조 재위탁 금지를 제14조 제3자 위탁 금지로 제14조 재위탁을 다시 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행 제4조3항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 경우 재위탁의 정의를 두지 않아 재위탁 범위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으로 해석해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제4조3항을 '재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과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수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방향이 자칫 행정의 입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모두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비용이 지나치게 클 경우 위탁 관련 업체와 심사위원들의 유착관계가 발생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위탁비용 총 10억 원 이상일 경우 위촉직 위원을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회의과정 및 심사결과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명시했고 심사대상 안건이 이해 당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 스스로도 안건과 관련된 경우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평가의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의 의무규정을 두었고 단,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또한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의 고질적 문제인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해법으로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부서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고미희 의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타 지자체 사례가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전주시를 제외한, 자기 본 지역을 제외한 외부 지역 전문가의 구성 비율이 4분의 1이라고 그러셨는가요, 아니면?

고미희 의원   4분의 1 추세로 가고.

허승복 위원   공무원 선정.

고미희 의원   제한수가 4분의 1로 지금 변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공무원 수의 기준이 4분의 1이에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기준이 4분의 1이에요?

고미희 의원   지금 공무원의 제한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만약에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의 구성비는 있습니까?

고미희 의원   다시 한 번만.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그때 뜻이 현재 개정안에는 관계 공무원이 2분의 1이고 외부 전문가가 2분의 1인데 현재 추세가 관계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로 제한하고자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미희 의원   예.

허승복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 개정안을 내셨을 때부터 아마 관계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외부 위촉위원이 그렇게 되면 전체 4분의 3인데 타 지자체는 외부 위촉위원 중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외부 전문가가 몇 명이나 포함되는 사례가 조례로 있는지?

고미희 의원   지금 220곳 중에서 72곳이 수탁기관의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있는 추세예요.

허승복 위원   외부 전문가는요?

고미희 의원   외부 전문가도.

허승복 위원   외부 전문가도 4분의 1 정도?

고미희 의원   예, 4분의 1.

허승복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그런 추세에 맞춰서 본다면 내신 개정안 같은 경우는 2분의 1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다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로 제한을 하고 위촉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4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고미희 의원   지금 제가 2분의 1로 했는데 4분의 1로 더 줄이자 그 말씀이세요?

허승복 위원   아니, 관계 공무원을 4분의 1로 줄이고.

고미희 의원   4분의 1로?

허승복 위원   관계 공무원을 4분의 1로 줄이면 외부 전문가가 4분의 3이잖아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 4분의 1이면 끝에 '다만' 했을 때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를 4분의 1로 제한을 하는 게 조금 더 추세에 맞춰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 수를 확 줄이게 되는 경우니까 훨씬 더 지금 12명 중에 6명이 공무원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12명 중에 3명만 공무원이 되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훨씬 더 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부분은 우리 고미희 의원님.

고미희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하는 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안으로 나와 있는 추세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쪽 4분의 1로 가는 추세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민 국장님, 그 부분이 꼭 다른 지자체도 그 지역 위촉위원을 배제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일반적인 것은 지금 없고요. 이제 금방 존경하는 고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최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법상 공무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민간위원들 중에 우리 지역 외의 민간위원을 얼마 이상을 하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고.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주를 잘 아는 위원들이 나는 더 잘하리라고 봐요.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사를 구태여 쉽게 말해서 저기를 제한을 해 버리면 전문가나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는 배제해 버리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미희 의원   그런데요. 실제로 현장 방문이 아니고 제안서를 보고 나서 그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잖아요. 다른 타 지자체도 그런 저기가 없는데 구태여 전주시만 전주시를 제외하는 조례를 묶어놓으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저번 간담회 때도 서선희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이미.

고미희 의원   이중장치가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7조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디테일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또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 근거로 해서 배제시키는 부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것은 꼭 발의하신 우리 고미희 의원님 말고도 집행부 관계자한테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국장님, 현재 10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에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딱 10억 원으로 해서 정리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재위탁 신규가 한 41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미 공무원들은 4분의 1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가 3명, 작게는 1명, 또 없는 데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미 여기에는 대부분이 또 여기 의원님들이 한 분씩 포함되어서 위탁선정심의위원회 해서 하고 계셨고 또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거의 반절 이상이 다 넘어서 이미 되어 있었고 공무원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 이하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허승복 위원   현재 운영이 4분의 1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고 또 취지에 맞춰서.

허승복 위원   인력풀이 전주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포함된 외부인사가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리고 또 선정심사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선정위원 했던 사람이요?

허승복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전혀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것은 다릅니다.

오정화 위원   운영심의위원회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허승복 위원   그게 아니라 현행 조례 제13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정기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럴 때 전주시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에 있었던 위원이 시민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중복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까지는 아마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개선을 지금 했는데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러다 보니까 금방 허승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던 확률도 있었겠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기조국에서 총괄적으로 전문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정위원회 됐던 위원분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리지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올해부터는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사실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신 분들이 다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경우는 자기가 선정한 민간위탁기구를 다시 자기가 평가해야 되는 부당함이 존재해요.
  사실은 선정위원 자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선정한 사람이 자기가 선정한 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번에 우리 간담회 통해서 위촉대상에서 전주시의원은 제외한다 하고 그렇죠? 저기를 수정안에 넣었어요. 아시죠?

고미희 의원   전주시의원을?

○위원장 강동화   제7조.

고미희 의원   제7조로 넣었다고요?

○위원장 강동화   '위촉 대상에서 전주시의원은 제외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저기에서 제4항을 빼고 제4항이 전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수탁기관 선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제척 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고미희 의원   수정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위원장 강동화   예, 위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제척·기피 사유를 그때 삭제하기로 했었잖아요.

허승복 위원   아니, 간담회 다시 해가지고.

○위원장 강동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짚어주고 간담회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때 저번에 간담회 때.

고미희 의원   그럼 전주시의원을.

허승복 위원   전주시의원 아예 선정위원회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위원장 강동화   제외시키는 거죠.

고미희 의원   아예 제외시키는 걸로 수정?

허승복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에게 넘어오니까......

○위원장 강동화   그때 수정하기로 했었고 그 부분에 전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수탁기관에 선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4항을 그때 삭제하기로, 어쨌든 동의안을 우리 의회로 오면 우리가.

허승복 위원   다시 재심사하니까.

○위원장 강동화   다시 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의원이 거기 해 놓고 여기 와서 또 저기하면 형식상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의원   그러면 수정안이 아까 2분의 1에서 4분의 1 그 안.

○위원장 강동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시 간담회 저기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고미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 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의2 제1항 제4호 전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수탁기관 선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를 삭제하여 5항을 4항으로 항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병도 의원 발의)(서선희·오평근·이명연·양영환·박형배·소순명·김윤철·김남규·이기동·백영규·김현덕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안은 전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차원의 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비롯한 범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추진방향은 주로 지역사회 인권이라는 의제의 기본적 합의를 위한 인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인권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방식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인권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주시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 방식의 규정을 명확히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함께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 구성과 인권 관련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의 폭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 기본계획 등이 명확해질 수 있으며 지표 개발, 인권 교육사업 등이 구체화되면 관련 예산 수반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설명이 가능하고 인권센터의 경우는 본 조례안 제18조에 따라 '둘 수 있다'로 명시하여 향후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 예산편성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추계 부분은 이러한 점을 참조하시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타 지자체 관련 조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총 244곳의 지자체 중 65곳 약 26.6%가 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특히,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 제시되고 적극 권고된 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 인권 보장 환경이 잘 정착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이경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기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 중간에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를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로 수정하며 안 제16조 제2항 제3호 후반에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를 찬성으로 다음에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봄꽃이 만발해서 더 아름다운 계절 4월에 또 위원님들을 이렇게 봬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해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요건을 강화해서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종전 전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기준과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연 2회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지방재정 운영상황 등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편성 조례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혁신도시 공공시설용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체 준공 예정인 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 이전과 3만여 명의 인구 수용 예정인 지역으로 완산구 중동과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공공시설 용지 2필지를 매입해서 청사와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혁신도시 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기관 이전과 주민 입주가 완료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어서 주민 요구에 맞는 각종 필요시설 조성에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산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전주인재육성재단에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재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 다음에 학력 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평생교육 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사업,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업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우선 평생교육과장님!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소속이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평생교육과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 평생교육과는 전주시 소속이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시 소관 부서나 다름 없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저는 조금 의아한 게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 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법 제21조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의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의해서 전주시평생학습관이 설치됐습니다.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7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제9조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따라서 설치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해,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3∼4페이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평생학습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데도 지지난 회기 때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의 조례에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조금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현행법상 2016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한 전주시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출연금을 지원해서 비용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으로 전주시가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인재육성재단에 민간위탁을 한다? 사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기존에 평생학습센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재단 속에 저번에 조례를 통해서 넣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일단 기존에 이름대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서 우회적으로 일종의 출연금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가 일종에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법적인 형태가 애매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고자 이제 일단은 거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고 하면 일단 평생학습센터를 법인격을 만들어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민간보조금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평생센터에 대한 법적인 지위에 대해 확실한 필요성도 있었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센터로 지원되는 법적 지위를 만들고 나서 민간위탁보조금이 나갔을 때 저희가 현재 1년에 운영하는 민간위탁보조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격으로 해서 절대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민간위탁보조금이 나갔을 때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제약 때문에 예산상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기관으로 그것을 넣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대답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아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법상 지자체장의 의무입니다. 권한입니다, 의무.
  쉽게 말하면 전주시장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지자체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고 이것에 대해 평생학습관 운영의 의무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할 수가 있고 위탁을 주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만든 거고 그랬을 때는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허승복 위원   아뇨,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냐면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제1항의 1호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시·군·구가 평생교육관을 설치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2항의 1호에 따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전주시평생학습관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인 평생교육법에 의해 적시되어 있고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정하여진 기관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출연금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출연기관으로 법인화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 기관으로서 전주시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법리해석의 오류가 기획조정국에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로 현재 전주시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출연금을 출연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예산상에도 그 출연금을 아마 예산에 넣었죠? 출연금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넣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위탁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을 전주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재육성재단이 그 출연금으로 기금을 지원하게 되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 평생학습관장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죠? 그래 놓고 인재육성재단에게 위탁을 준다 그러면 현재 선임된 평생학습관장 및 평생학습관 직원들은 전부 다 해고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 조직 자체나 재산 모든 게 인재육성재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의 운영 주체나 운영 의무는 자치장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고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준 거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왜 평생학습관장을 이미 공모해서 선임해 놓고 인재육성재단에게 위탁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게 위탁을 주면 기존에 선임되었던 평생학습관장 및 그 밑에 직원들은 전부 다 해고하고 다시 재선임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좀 별개로도 보시고.

허승복 위원   법리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전주인재육성재단이 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받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관장 및 직원들 자체가 해고되고 새로 고용되어야 되는 게 맞죠?
  인재육성재단 보고 '이 사람 우리가 선임해 놓았고 이 사람들 직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 사람들 그대로 그냥 이름만 갖고 쓰면 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전부 다 해고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위탁받아서 새로 선임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반적인.

허승복 위원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임한 사람을 인재육성재단 보고 쓰라고 그냥 넘기는 거면 이 위탁동의안을 뭐하려고 올립니까? 이미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왜 동의안을 올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틀렸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 자체가 인재육성재단 조례를 저번에 개정을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허승복 위원   그것은 인재육성재단에 전주시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였을 뿐 전주시평생학습관의 법적 지위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전주시 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이미 관장도 선임하고 직원까지 다 있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그대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다 쓰긴 쓰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갖고 온 것은 전주인재육성재단이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냥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조금,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허승복 위원   운영비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이라는 얘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법리해석이고요. 틀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저번에 검토했을 때도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국이 법무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근거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리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반적인 평생학습관하고 다르게 우리 시는 건물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기관인데 그 법인체가 없습니다. 법인체가 없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법령에서 혹은 지방재정법상 법인체 성격을 갖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의 4호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평생학습관은 법인체가 아니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막 몰아치니까 저희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했냐면 평생학습관은 우리 시만 이상하게 조직이 달라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하나의 조직으로만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 시는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인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별도의 기관으로 지금까지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틀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아까 법인체 구성을 않고 운영을 해 왔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현행대로는 평생학습관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출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 인재육성재단 관리 조례를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그쪽에다 지원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되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안을 낸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우리 허승복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그렇게 않고도 되는데 법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법리해석 차이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드려서 여기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건 처리도 곤란하지만 이어지는 운영 문제가 바로 봉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잘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로 명분 쌓기 같은 저기가 됐어요.
  그때도 그냥 지원하면 되지, 구태여 왜 이것을 인재육성재단에 넣어가지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냐, 다 업무가 틀린데. 지금 허승복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에, 쉽게 말해서 평생교육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되고 또 사실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저기하고 거기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8억.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렇잖아요? 출연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출연금으로 나가죠.

○위원장 강동화   아니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나가죠.

○위원장 강동화   거기는 출연금이지만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은 시의 저기로 나가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도 출연금 명목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요?

허승복 위원   저번에 이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을 제도권으로 정하고자.

오정화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이미 다 관장까지 선임해 놓고 왜 인재육성재단이 이미 출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다시, 이것은 모순이잖아요.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 보고 '너 민간위탁을 해라'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데 인재육성재단은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이지만.
  그런데 재단법인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우리 지자체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인재육성재단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오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평생학습센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인재육성재단 안에 둔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 조항은 뭐냐면 인재육성재단 안에 평생학습관을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가 인재육성재단 안에 들어간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오정화 위원   그렇게 들어간 건데 지금 그럼 평생학습관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재육성재단 안에 위탁을 준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3년씩 하죠? 보통 3년씩 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똑같은 민간위탁을 주려면 다른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해야지 맞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탁기간은 그렇게.

오정화 위원   그게 맞고 그럼 인재육성재단에서 나중에 내가 이것을 재계약하지 않겠다 하면 조례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른 데에 재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오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인재육성재단 안에서 평생학습관을 재위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에 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재육성재단 안에서 평생학습관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민간위탁으로 다시 또 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처음에 그 부분이 약간 저도 혼동이 됐었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 자체에 운영을 해야 할 법적 책무는 지자체장에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직을 만들고 원래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평생학습자들을 행정에서 채용해서 행정의 공무원으로 해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를 않고 그동안 별도의 기관을 구성을 해서 별도의 건물과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별도의 법인화를 안 만들고 별도의 법인체를 안 하고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단순한 운영의 운영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까지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책무를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책무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의 고유 업무에는 평생학습 업무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평생학습할 수 있는 권한이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관의 재산이 인재육성재단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정화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오정화 위원   예전에 이제 그런 선례가 되어 있어서 이게 복잡하게 됐는데 그럼 평생학습관 측에서 보면 인재육성재단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측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재나 간섭들을 받아야 되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하잖아요. 법적으로도 몇 명 이상 해야 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현재 거의 90% 이상은 그 관의 장은 그 위에 상부 구조에서 임명을 해요. 장은 고용승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차원에서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제기하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허승복 위원   실은 평생학습관 운영이 국장님 말씀대로 전주시장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평생학습센터장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을 선정을 했죠? 시장이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을 선임을 했다는 것은 시장이 전주시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전주시 평생학습관에 있는 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다시 위탁을 하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위탁받는 수탁기관하고.

허승복 위원   수탁기관이, 그러니까 기존절차에 따르면 아예 위탁이 넘어가는 날짜까지로 딱 정하고 그 장을 누구로 선정하는지는 위탁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렇게 하려면 다 해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은 수탁기관하고의 관계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해고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수탁기관이 하면 정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전주시가 현재 전주시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인재재단이 하더라도 승계되기 전까지만 고용의 역할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고용하느냐, 안 하느냐,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민간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선임해 놓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센터장을 떠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고용승계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주시평생학습관장을 공모에 의해서 선임했고 평생학습관에 있는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전주시장이 운영하는 전주시평생학습관은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면 기존에 있는 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 동의안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솔직히 이 동의안 없어도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할 수 있죠?

최찬욱 위원   허 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

허승복 위원   예.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예, 말씀하세요.

최찬욱 위원   현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못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시가 다 이대로 가되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육지책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여기서 의견을 잘 개진한 뒤에 다시 속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하려다가 끝나가지고.

○위원장 강동화   아니, 잠깐만요. 기왕 할게요. 일단 마무리하고 하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2015년 5월에서 2020년 4월까지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을 2015년 5월에서 2018년 4월까지 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