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5월 1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난 4월 실시한 상임위원회 비교견학과 전주국제영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향기로운 봄꽃들로 마음이 따스해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각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내용 중 감면 세율과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감면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세율이 기존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는 면제 대상이었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해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기존의 면제대상과 동일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면제 대상에서 100분의 50 경감 대상으로 개정해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계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인용 조문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47조 제1항을 제12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11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계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내용 중 체납 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10일' 간에서 '1개월' 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나항에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율 변경에서 전주시에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보호구역이 어디 어디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보호구역이 지금 교동하고 대성동 다음에 삼천동, 호성, 금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구체적인 부동산이 아니고 보호구역이 어디 어딘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허승복 위원   예, 보호구역이 어디냐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동고산성까지 해서 총 6개가 있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 어디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부분은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우선 그것은 확인한다 치고요.
  뒤에 보니까 제가 해석을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관련법규 발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3항의1에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해 놓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100분의 50은 당연히 경감을 하는데 나머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을 할 수 있다면 전체 100분의 50을 당연 경감했다가 또 100분의 50을 추가할 수 있으면 면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문화재 보호구역을 여쭤보고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닌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문화재 지정 부동산 외에 어떠한 사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 사실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도 다 제한되죠? 사유재산 자체가 제한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층수도 제한.

허승복 위원   뭐든지 다 제한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50만 경감했을 경우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을 충분히 경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추가로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지구 중에 추가로 경감이 가능한 지구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맞다라고 보여져요.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 금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체크하고 이것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개인 재산의 필지가 보면 13개 현재 되어 있거든요. 13개 중에 한 60%가 임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현재 나머지 한 네 군데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토지 소유 부분들도 개인하고 종중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현재 구체적으로까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이 지금 한 22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낮고 그리고 그만큼 또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은 활용도나 이런 부분은 현재적으로는 약간.

허승복 위원   전체가 11개라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3건이요.

허승복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이 13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여기에서 해당되는 개인 소유.

허승복 위원   임야가 6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임야가 9건입니다.

허승복 위원   임야가 9건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9건.

허승복 위원   그럼 4건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대지입니다.

허승복 위원   4건이 전부 다 대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다른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이 전혀 없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전주시의 세입이 크게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까 22만 8000원 정도 한다면 개정되나 안 되나 거의 저기한데 상위법에 의한 개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허승복 위원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해서 개발 제한을 받는다든가 약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불이익을 받는데 또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 감면, 면제가 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낸다고 하면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질의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