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2.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강동화·최찬욱·황만길·이도영·허승복·이경신·오정화·서선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영 의원 발의)(오평근·이기동·허승복·송정훈·양영환·백영규·김진옥·서선희·이경신·박병술·이완구·김남규 의원 찬성)
3.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처럼 귀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저는 발의한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이 잠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화 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강동화·최찬욱·황만길·이도영·허승복·이경신·오정화·서선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동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관련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강동화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주권 소재 대학교 학생, 졸업생들은 지방대 출신이라는 현실적 한계성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취업난에 봉착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원 정책에 맞물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실로 모든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향후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에 기인한 지역산업의 침체 우려와 지속적인 인구감소 요인 발생 등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우려도 보입니다. 결국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은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취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전주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소재 지방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시행" 나아가 이러한 시책이 필요한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지자체 책무 규정이 있으며 동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전라북도에서 상위법령에 준하는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추후 정책적 연계 및 협력 방식 등이 구체화될 수 있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간 지방대학에 음성적으로 지원되어왔던 다수의 사업들을 분명한 상위법 및 조례에 근거한 적정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해봅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범위 규정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대학 등에서 신청된 지원사업의 사항을 탄력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시민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실비변상 및 지원방법, 정산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의 책무는 당연히 우리 시에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지역 지방대학이 활성화되고 지역 인재가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그들의 꿈을 펼쳐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의원   집행부 의견도 들어주세요.

○위원장대리 오정화   예.

황만길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배되는 것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먼저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대학교, 대학생들을 좀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물론 법의 미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 법률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책무가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번 5월 1일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는 부분이 대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관련된 법이 별도 학교 관련되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각 시·도, 시·군·구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로 동해시에서 이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동해시에서도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관련 부처에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만 현재 각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 자부담을 일부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주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라는 차원에서 현재 초·중·고에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시가 초·중·고, 영유아까지 지원하는 교육지원 관련된 사업비가 우리 시비만 2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급식 같은 것이.
  그래서 초·중·고에 지원되는 현재 교육 형성을 하는 데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위원회의 이도영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오늘도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학교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그런 부분에서 대학생들한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법령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각급 학교에 동해시는 학교가 대학교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전주시 행정구역에 있는 대학교가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권으로 돼 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물살을 타지 않겠냐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회 역할이 커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상위법 위반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상위법 위반은 없습니다.

강동화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민선식 국장께서 염려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도 교육 지원을 하는데 거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거의 다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지 말고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제6조, 제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철저히 잘 규정을 지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어느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음성적으로 하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투명하게 지원사업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 더 투명하고 다른 현재 전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이게 모태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거의 우리가 지금 교육사업에 보면 그냥 예산편성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묻다 보면 또 교육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의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통과가 되고 그러는데 올해도 보면 혁신특구사업 있는 것도 거의 MOU 이렇게 교육장이나 시장이나 해서 사업들이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심의위원회를 잘 거쳐서 필요한 사업은 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거기서 제재를 해서 막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어떤 사업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심의를 많이 했고만. 이 6조를 보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무엇인가 발전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강동화 의원   거의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들이 아마 밀려올 거라고도 봐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잘 가려서 해 줄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말씀에 강동화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발의한 사람으로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아까 많은 대학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요청할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전혀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게 법률에 의해서 법률 5조에 보면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6조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은 그 5개년 계획과 전라북도가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전주시가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에 맞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지원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을 벗어나서 모든 사업들을 공모하는 것들은 전부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 사실 그런 말씀의 기본은 강동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지만 전북대학교에서 한다는 한국학 국제세미나 이런 것은 사실 시장님이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밀어넣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이런 조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획조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은 없다.
  왜냐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세워져야 될 연차별 5년 치 교육부 장관이 세워야 될 그 계획하고 다음에 전라북도가 세워야 되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전주시가 그것에 맞춰서 이 조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시행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심의의 대상들을 규정해 줌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반론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하고 기본적인 사업 부분들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영 의원 발의)(오평근·이기동·허승복·송정훈·양영환·백영규·김진옥·서선희·이경신·박병술·이완구·김남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도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가 2009년 2학기 이후로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수혜자를 늘림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융회사가 실시한 학자금 대출이 2009년 2학기 이후 폐지됨에 따라 법 개정에 맞춰 안 제2조제1호 일부를 삭제 및 변경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는 것과 기존 수혜 대상자와 관내 고등학교 졸업 및 대출 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전주시 주민등록자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대출 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생이 없도록 하고 전주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번 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은 때 이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면서도 예년 기온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큰 일교차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1월 28일 날 종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게 재위탁해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체인 위탁관리 대상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15년 동안 동일한 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낮은 세액에 비해서 과도한 징세 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해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면서 이에 따라서 상위 법령이 정한 한도로 세율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행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 보훈단체는 9개 단체 9646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각 단체가 분산되어 있고 입주 건물도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인후동에 지상 6층, 1495평방미터의 건물을 매입해서 단체 운영과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외부 위원 구성 비율 및 성 비율 규정을 명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기해서 교육경비보조예산의 포괄 편성 운영을 금지하고 보조사업 확정 시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해서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우리 시에 무상 제공해서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도서관 운영 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을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친절하고 업무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인데 위탁 기간이 지난번에 우리가 개소를 늦게 해서 그렇게 됐을 텐데 11월 말에서 다시 또 11월 29일까지 연도폐쇄 한 1개월 앞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시 재위탁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조급하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약간 개선해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일반적인 위탁기간 3년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면 출납폐쇄 기간이나 회계연도에 맞춰서 12월 31일까지 해서 총 현재 36개월로 되어 있는데 37개월로 기간을 수정해 주신다고 하면 일반적인 운영 기간이나 우리 회계연도에 맞춰서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연도폐쇄 1개월 앞두고 기간이 만료되는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과, 성과 사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민원 만족도를 매월 저희한테 전화 상담한 분한테 샘플링을 해서 500명 대상으로 해서 내용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민원 안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처음 하는 일이라 여러 가지로 지도 방법이나 운영 방법 등등 미숙하겠지만 우리 시비가 15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행정 서비스가 돼 있는가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또한 운영할 때 행정위원회에서 한 번이가 두 번인가 거기 갔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요근래에는 안 갔어요. 우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본 일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아, 이것 위탁주었으니까 잘하겠지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 이런 것도 수시로 가서 요새 위탁받은 수탁자들이 위탁을 받으면 자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잘 고려해서 지도 감독, 감독관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세로 운영되는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쯤 보세요. 스크린을 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 스크린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 뭣을 발견하거나 그런 것 한 번이나 사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참고로 또 저희가 민원 만족도를 위해서 조사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이외에 주 1회 독거노인 안심서비스라고 해서 복지파트에서 독거노인 명단을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쉽게 말하면 민원콜센터 기능 이외에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례가 여기에는 표출이 안 되어 있고만요. 그런 사례가 있어야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돈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시민들한테 가져오는 행정서비스가 좋았다, 좋다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번에 위탁 새로 할 때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재위탁 민간위탁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거의 30% 가까이 증액되었죠. 3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3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그동안 상승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 수준이 타 지자체의 평균 87%밖에 안 돼요. 콜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현재도 87%밖에 안 되어서 타 지자체 평균 97%까지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운영비가 그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거의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합니다.

황만길 위원   30%는 기타 경비고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30%는 거기 시스템 운영비가 있고요. 시스템 자체 이용하는 KT에서 운영하는.

황만길 위원   인건비가 1인당 얼마나 나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150만 원 나갑니다.

○위원장 강동화   근무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반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교대로 하나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간대가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면 한 시간이 오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나온 사람 있고 늦게 나온 사람 있고 이렇게.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난 간담회 때 콜센터 민간위탁 관리를 KT에게 다시 위탁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시 공고 나가야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스템을 KT로 해서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지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허승복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탁자가 바뀌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KT가 전부 갖고 나가고 새로운 수탁자가 시스템을 다 갖고 들어온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사업비가 운영비가 장비 임차료이기 때문에 KT가 들어와서 운영하면서 임차하기 때문에 또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임차료로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요.

허승복 위원   KT에게 임차료를 다시 지불한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KT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네요? 자기 장비를 갖고 들어와 있는 업체 때문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꼭 그건 아니고요. SK, LG 가능하고요. 지금 다른 지역들도 보면 물론 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보면 KT가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요. 다른 효성 ITX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승계 그 부분을 같이 계약에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민원콜센터 상담 매뉴얼을 보면 아주 다양한데 그러면 이 매뉴얼을 보면 거의 다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거죠? 전화가 걸려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걸려 오는 것 말고 아웃바운드로 우리 콜센터 안에서 밖으로 민원하는 것은 없나요? 오프라인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오프라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팩스로도 들어온 적 있고요. 콜센터 말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산하 조직에 있는 민원계가 따로 있고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하잖아요. 반대로 전화를 하지 않을 때 쉬는 공간이 있을 때는 여기 콜센터에서 민원 안내를 해 주든가 홍보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콜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시간대에?

이경신 위원   예, 그런 시간 활용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 가지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일반적으로는 콜센터가 낮시간대에는 근무 시간에는 운영을 하잖아요. 그 외 시간대는 당직실이나 각 민원실로 그게 들어오거든요. 각 구청.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콜센터 운영 시간 이외에.

이경신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한 회선에 계속 들어오는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잖아요. 상담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공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전주시의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안부전화를 주 1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 이용 고객들한테 저희가 월 1회 500명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그 시간대 이용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공무원 청렴도나 각종 지혜의 원탁 시장님이 동 방문할 때나 이런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그런 시간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실 거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정확한 비율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확보 시간은 많지 않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최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 간담회 때도 나왔기 때문에 이 동의안 중에 민간위탁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37개월로 하자는 거죠. 민간위탁은 5년 이내에 정하면 되는 거죠? 규정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방금 허승복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승복 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당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허승복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주민세가 4000원에서 6000원 올라서 10,000원으로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인센티브를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페널티는 안 받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페널티를 안 받는.

○위원장 강동화   페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저기가 되고 그 수입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2억 정도.

○위원장 강동화   12억 정도 올라가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저번에 우리가 페널티 얼마 받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33억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약 45억 정도 저기가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수치상으로.

○위원장 강동화   지금 타 지자체도 전체 추세가 주민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을 10,000원 이상으로 해서 처음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자체에 페널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총 166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중에 61개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66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완료됐고 저희 전주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입법예고 포함해서 이번에 상정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는 내부 방침을 완료해서 하반기 11월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완료된 4개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임실·정읍·남원·부안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도 10,000원씩인가요?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임실·남원·부안은 최종 10,000원이고요, 단계 인상으로 해놓았고요. 정읍은 원래부터 2012년도에 9000원으로 해놓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게 조금씩 저기 했으면 하는데 15년간 4000원씩 유지하다가 갑자기 15년 지나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굉장히 우리 전주시민들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약간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홍보를 해서.

황만길 위원   홍보를 자생단체나 통장들 이렇게 해서 동장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소식지 같은 데다 이렇게 하고 이게 오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기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부터 바로 저기되는 건가요? 발효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황만길 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4000원에서 10,000원 받으면 이게 백몇십%예요. 이게 틀림없이 소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동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줘야 돼요. 사례를 들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례를 들어서 시민들이 더 이해가 편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돈하고 결부가 되면 사람들이 소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최찬욱 위원   참고로 전주시 상수도 재정이 어려워도 인상률을 함부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민 생계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은 또 뭘 받아들이냐.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에 공감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선배님 말씀대로 4000원이 5000원도 아니고 지금 10,000원이면 몇 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따진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생각 같으면 10,000원으로 하지 않고 한 7000원 정도 약간 줄여서 그다음에 그 뒤에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아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5분만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훈회관 어제 우리가 현장활동 갔다 왔어요. 가봤는데 건물 자체가 정말 매입했을 때 리모델링비가 참 많이 들겠다. 거의 5층, 6층 전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뼈 골조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꼭 여기에다가 회관을 건립해서 15억 주고 매입해서 10억도 더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문제가 1층에 식당인데 거기 권리금을 2억 5000 주고 들어왔다면서요. 아직 기간도 3년 남았어요. 3년 뒤에도 그분은 2억 5000 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영숙 과장님께서 그 부분 내가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그 부분하고 지금 거기에 보훈회관에 들어올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처음 저기는 거기를 찬성이 6, 반대가 2, 기권이 한 명이어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많이 마음이 바뀌어서 거기는 위치적으로 좋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게 6층 규모여서 2개 층이 임차 기간이 안 끝나서 2개 층을 빼고 나머지 리모델링을 해서 9개 단체가 들어가기로 합의를 봤었었는데 문제는 1층에서 우리 과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많이 왔었습니다. 임차 기간이 법적인 기간이 5년이지만 자기들은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정을 하고서도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여러 번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은 있는데 다시 또 어르신들 하고 또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음식점 나가는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비어있는 건물들이 전주시에 많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외부에서는 번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내에 들어가면 필요 없는 공유면적들이 많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면적이 좁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건물 매매비용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억, 15억의 리모델링비가 10억이면 25억이거든요. 그 금액으로 더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있는 건물 매입을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서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즉 하자가 많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건물을 알아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러면 벌써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3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고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게 낫겠네요.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간담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집약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위원 구성에서 보면 여성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을 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여성 성이 아니고요, 특정 성이.

오정화 위원   특정 성을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쉽게 이야기 해서 남녀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라는 의미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정화 위원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구성은 저희가 일반 여성 위원들을 30% 이상 하도록 별도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20명 이내 위원으로만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여성정책과에서요, 여성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오정화 위원   보통 다른 조례에서는 10분의 3 이상을 여성을 꼭 넣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특정 성으로.

오정화 위원   특정 성으로 이야기했는데 특정 성에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권고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 안으로 지금 반영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얼마 이상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지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말씀하신 대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반영하다 보니까 10분의 6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역으로 보면 30% 이상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들도 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놓고 보면 똑같아요.

오정화 위원   결과를 놓고 보면 맞지만 문구, 용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내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 기존에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여성 쪽에 맞춰졌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도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평등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특정 성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들도 다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앞으로 조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겠죠. 특별하게 권고가 내려온 경우에 권고안 받아서 여기에 반영시킨 건데 특정 조례를 지칭하고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바꾸고 있지는 못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바꿔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삽입한 문구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문구가 처음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교육 쪽에 학부모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여성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사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 업무 그쪽도 검토를 하고 여성 관련 부서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시기도 하는데 6년간 한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했었고 다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책마루도서관이 가장 면적이 크기도 하지만 현재 위탁비용이 다른 직영 모롱지도서관이나 건지산 숲속도서관에 비해서 지원하는 위탁비용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탁기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이게 3년으로 계속 가야 될지 1년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는 책마루도서관에 왜 위탁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도서관장 김중석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10년 전에 지금 약 세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많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서관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제가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마루어린이도서관하고 다른 도서관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은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마루는 책상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4040만 원,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520만 원, 기타 보상금이 540만 원으로 해서 7100만 원이 연간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22개 문화소외지역 내에 공공시설 내에다가 지금 일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것이 또 A타입, B타입, C타입해서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A타입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B타입 같은 경우는 2060만 원, C타입은 13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당 작은도서관이 지금 A타입은 9개 도서관이 있고요, B타입은 12개, C타입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월 13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서 자격증이 없이 독서지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11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20만 원 갭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열린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60, 전라북도가 40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70, 전라북도가 30을 주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전라북도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산 편성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인건비 지원을 전라북도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내년도에 가서 그게 인건비를 전라북도에서 지급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2개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는 일단은 중산작은도서관은 금년 7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외를 시켜놓고 비교했는데 인건비가 평균 잡아서 41, 014천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1861만 4000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기타보상비 84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놓고 보면 아마 작은도서관에 4100만 원이 들어가고 책마루가 71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규모로 봤을 때는 책마루가 세 배 정도 크거든요. 이런 데보다. 그래서 세 배, 네 배 정도 크기 때문에 7100만 원이 어찌 보면 많게 생각하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7100만 원 정도는 또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그게 위탁대상에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다 받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하나는 지방자치법이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게 민간위탁사무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이것이 점유권, 사용권이 공유재산이 될 수 있냐, 없냐 두 가지 것을 질문했는데요. 지방자치법이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사무라고 한 것이 세 분 다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2 대 1로 반대가 둘, 찬성이 한 명으로 해서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사무의 대상은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한 것이 공유재산이 아닌데 사무만 공유를 하겠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공개 방법입니다. 공개해서 접수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황만길 위원   그걸 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들이 항상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는가, 수탁만 받으면 자기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감독기관의 책임입니다. 이른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왜 그런 사고를 갖고 만드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간에 위탁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지도 이런 게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날도 진짜 우리 서선희 위원 같은 경우는 모욕적인 그런 일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탁 방법을 수탁자의 공모방법, 수탁자 선정할 때에 철저하게 그것을 감별해서 위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위탁할 때는 위탁 방법에 대한 공모방법에 대한 1, 2, 3 대안을 가지고 한번 잘해보세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기조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는데 제가 책마루도서관 운영 회계 정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업계획서 우리가 공모할 때의 계획서하고 공모 뒤에 위탁 선정되고 사업계획서와의 차이에 자부담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담금이 700여만 원이었다가 사업수익 100만 원 뺀 600만 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책마루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가비도 받고 다른 시설에서 도서관 건물 옆 교육관에서 대여해서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여비용이 사업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데 정산 과정에 세입이 하나도 잡히지 않고 세출 정산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단체가 거기서 사업 수익을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자기 단체로 수익을 잡는 게 맞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선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그러니까 저희하고 맺은 협약서에 보면 일부 사용료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다 확인해봤는데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받은 것은 제가 못 봤고요.
  다만 그런 것이 나왔다면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봐서 우리하고 협약한 체결 내용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시정조치를 시키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협약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률상 우리하고 협약체결한 내용과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확인한 상태에서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난다거나 협약체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 질의는 협약하고 상관없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협약이나 당초 계획의 변경 부분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게 없이 변경되거나 집행되는 그런 수입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이 아닌 이상 저희한테 들어와야 맞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꼼꼼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업 수익을 잡았는지 사업 수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조금 통장에 들어온 몇몇 건은 이유 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세출로 잡혀 있지 않고 어떤 명목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이것을 자부담으로 처리한 건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위탁 단체들이 현재 사업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 주신다 하더라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책마루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황만길 위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약을 했거나 어떠한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빌미로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라고.
  그리고 물론 감사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감독 기관은 여러분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색출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여튼 문제가 발생됐네요.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정화 위원   공립도서관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작은도서관도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 있고요. 공립은 도에서 시에서 시설비부터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관리비를 공립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사립은 사업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립은 시설비나 책이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언제까지 몇 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이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사립도서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공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자해서 짓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파생되어서 최근에 작은도서관 열풍이 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자기가 돈만 있으면 33제곱미터에다 6명 정도 앉을 책상 두고 책 1000권만 장서를 비치하면 그냥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주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그래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소외계층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공공시설 내에 돈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다 보니까 기금을 타다 쓴 데, 도비, 중앙부처, 문체부 이런 데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부 보조받아다가 작은도서관이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자치단체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취지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를 통해서 문화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에다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공간 제공을 하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해줘라 그런 조항들을 지어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자가 몇 년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소유로 들어가는지 정해져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게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우리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할 때 편의상 10년간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은 제가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오정화 위원   10년 이후에는 개인 소유로 돼도 제재나 어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것은 지금 저도 다각도로 그 법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법률에 보조금 관리법이 있고요. 전라북도도 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 전주시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준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재산은 보조금 준 기관의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정화 부위원장님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저희 것으로 귀속시켜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은 운영 전반적인 의결 기구가 구성되어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것도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라라고 해놓고 했는데 그것은 또 법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나 법에는 협의회를 만들라는 것은 또 없어요.

○위원장 강동화   법을 따지지 말고 전주시하고 위탁에 관한 협약서에 의해서 거기에 의결 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협약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했냐 이것만 이야기를 하셔야지 법 논리를 이야기하면 복잡해지잖아요. 현재 구성 안 되어 있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갑과 을이 4 대 4로 하잖아요. 시에 인원이 몇 명,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금 거기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송천1동, 송천2동, 그리고 운영협의회에 동장님도 들어가 있고요.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들어가서 12분으로 협의회가.

○위원장 강동화   여기에 8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뭔 12분이에요? 협약서에 8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네 명 위원 위촉하고 관계 네 명 해서 8인으로 구성되게 되어있고 분기별로 회의 하나요? 회의 한 번도 안 했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9조에 보면.

○위원장 강동화   뭔 10명 이내로 있어요? 내가 협약서 여기에 있는데.
  협약서 8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8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제가 2009년도 치 것을 보고 있고만요.

○위원장 강동화   도서관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는 운영위원 별도로 구성해서 하잖아요. 운영위원 별도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장님도 매 분기에 가서 회의하세요? 관리 감독 기관이니까 가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가시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협의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협의회에 들어가시는데 12명인지 8명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아니 제가 9년도 치하고 12년도 치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저기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회의록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협의회 회의록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번이나 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위원장 강동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혀 안 한 것 아니에요?

황만길 위원   회의록 제출해봐. 1년에 두 번 했다는 내용.

○위원장 강동화   위원 현황하고 회의 내용을 주시고요. 거기하고 계약 수탁을 체결해서 공증하게 되어 있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강동화   공증되어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공증해서 의회에 보고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제가 의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공증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10조에 나와 있잖아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협약 내용은 공증을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행정위원을 계속 했는데 한 번도 보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부 운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평가도 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평가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자체 평가를 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도서관 등록이 저번에 안 되어 있어서 했더니 갑자기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강동화   9월 9일 금방 만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사립도 아니고 아무 저기도 아닌데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도서관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맞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강동화   저번에 해보셨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미비점이 많은데 저기 하지 마시고 뭔가 제대로 만들어놓고 위탁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분란이 생기니까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수탁자를 다시 공모를 할 텐데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 및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런 부분들도 할 때 세밀하게 해야지 누가 보면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 선정위원으로 들어와서 하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좀 이런 부분들도 오타가 났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강동화 위원장님이나 서선희 위원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특히 서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산에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잡고 있는 원칙의 문제 첫째 하나 하고, 다음 협약서상에 운영협의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운영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은 위법한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 조례안이 현재 이 수탁 단체를 다시 재계약하는 동의안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이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선정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때 현 수탁 단체가 행했던 위법 사실들 때문에 현재 수탁 단체를 제외할 규정이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협약서에는 지금 제가 발견 못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을 때 현 수탁자도 분명히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수탁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법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접수된 것을 그 단체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 이거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금은 그게 저도 법률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런 결정의 방침을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위험한 부분은 그게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면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봤을 때 공공시설이 아닌 상태에서 공공재산이 아닌 상태에서 롯데마트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했던 작은도서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기관,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을 지금까지 지적받지 못했던 것들은 감시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관인 시가 적정하게 팩트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재위탁 동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 위법 사항이 중대한지 경미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서 서선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협약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 차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협약을 체결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분란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선정 기준에 보면 이게 2007년도에 등록 개관을 했는데 현재 6년이 지나고 또다시 재위탁을 하면 9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이 되고 그런.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가산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 도서관 운영위원이 따로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최찬욱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도서관 운영위원이 법률에는 아마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12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조금 늘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는 10명?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12분입니다.

최찬욱 위원   12분의 명단을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도서관 운영위원?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10분.

최찬욱 위원   명단 한번 주시고 이 도서관 운영위원이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없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나 독립된 건물에 있어야 맞거든요. 예를 들면 공립 작은도서관을 처음 시설할 때 1억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 책값 지원을 받고 있는데 10년 동안 운영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대안이 아무것도 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개인 건물 안에는 공립도서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개인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여기서 대략 파악하기에 공립도서관이 26개 중에 9개는 개인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사실 관계를 알아봤는데 그동안에 갑작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부탁하고 뭣하고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조례나 이런 것이 정비가 된다면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예전에 작은도서관 지도 제작을 부탁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 동네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가는 게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서관 지도 제작을 원했고 또 하나는 같은 지역에 중복되어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시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도서관들이 균등하게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설립이나 사립도 사립도서관도 이름만 걸고 운영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으면 물론 신고제이지만 전주시에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집약 결과 안 제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에 가, 수탁자 선정방법 3. 심사위원 구성 하단에 "도서관 운영위원 및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으로 구성"을 삭제하고 "관계공무원 등 도서관 등 당해 분야 전문가"로 수정하며 나의 위탁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수정하여 동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