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5월 16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강동화·이완구 의원 발의)(박형배·이완구·이미숙·허승복·이병하·송상준·서난이 의원 찬성)
2.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오정화 의원 발의)(이명연·김진옥·백영규·박병술·김현덕·이완구·소순명·오평근·허승복 의원 찬성)
3.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정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강동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나 하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부득이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동화 의원님과 이기동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강동화·이완구 의원 발의)(박형배·이완구·이미숙·허승복·이병하·송상준·서난이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화 위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행정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그럼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까지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과 모범 납세자 표창, 세무조사 유예,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 대상자로 선정, 성실납세자 공개 홍보, 그 밖에 행정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말없이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시민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작은 지원으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부족한 전주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건은 지난 간담회 때도 좋은 취지의 조례 제정이라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쭉 보면 상당히 서울특별시, 제주도까지 제정을 했네요. 전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되면 집행부에게 신중을 기하라고 하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는 그런 것이 담보되었으면 싶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동화 의원   예, 그렇게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보면 5만 원권, 3만 원권 그러네요.

강동화 의원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2만 원 선, 많아야 3만 원 정도 예산 600만 원 정도로 해서 약 200에서 30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금이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요. 그래서 2만 원은 적고 최소한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화 의원   저도 많이 주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도해서 정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체납하지 않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우리 모범 시민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통상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조례에서 정한 대로.

강동화 의원   지금 청주 같은 데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3000만 원 했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5000만 원까지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우리도 추경에 돈 1000만 원이라도 해서 최하 3만 원, 5만 원은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괜히 조례 제정해놓고 호응이 없으면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성실납세자에게 표창하는 부분이 103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납세자한테 13곳 광역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6 자치단체가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서에서도 우수 납세자 해서 공항 같은 데 VIP실이라든가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5조6항에 보면 그 밖에 행정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 예산으로 성실납세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또 있나요?

강동화 의원   그 밖에 뭐냐면 무슨 시에서 하는 행사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그때그때 갑자기 전주에서 A매치 축구경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 할 때도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면 초청해서 관람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외에 행사더라도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경신 위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그러면 명단을 공개해서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강동화 의원   지금 그게 성실납세자가 전주시 보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구청장한테도 추천을 받고 해서 추첨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하고 있는 부분은 300명에 2만 원권이거든요. 현재 조례 우리가 이번 발의하면서 만든 저기는.
  그러면 1% 정도나 된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성실납세자 똑같이 전체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준을 얼마씩을 하고 있나요?

강동화 의원   많은 데는 5만 원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지겠죠. 저희가 예산편성한 기준이 현재 올해는 6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약 300명 정도 해야 되겠다, 1% 정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둘 수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조례로 제정되는 거라면 성실납세자들한테 납세 의무를 한 그분들한테는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보완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강동화 의원   개인한테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라든가 법인사업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모범 표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전주시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에게 표창의 의미가 있지 액수는 그렇게 많고 적음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오정화 의원 발의)(이명연·김진옥·백영규·박병술·김현덕·이완구·소순명·오평근·허승복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창의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주요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개인적인 인격 도야는 물론이고 함께 사는 사회적 공동체적 삶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가 다각적인 인성·창의교육 정책들을 적극 개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또 향후 개인·가정·지역사회·학교 등 범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창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이끌어 가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항을, 제4조에서는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5조에서 7조까지는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8조와 9조에서는 인성교육 등에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10조에서 12조까지는 인성교육 등과 관련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망 구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도시는 바로 우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곧 인성에서 시작되며 인성이 바로 서는 사회가 바로 우리 전주의 밝은 미래이자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인성·창의교육을 공론화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환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요. 정의에 창의교육이란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에는 창의교육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이하에도 사실은 창의교육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창의교육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정의한 것처럼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란 그것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지원조례로 만들어서 지자체가 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인성교육은 이제 우리 전 시민에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인성이 시민의 안전하고 상관이 있고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계획 및 수립에 대한 창의교육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볼 때 이 발의자의 취지는 인성교육에 더 중점이 되어있고 인성교육에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발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창의를 붙이는 것 빼고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고 창의교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훤씬 더 이 조례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인 부분과 창의 부분들을 같은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인성을 유도하면서 인성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능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개발해내는 부분들도 창의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제3조 부분에 인성교육과 창의교육 괄호 열고 이하 인성교육 등이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조 이후부터는 인성교육이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 명명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기조국장님! 비용추계 대략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것은 지원계획 수립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계획을 하게 되면 지원을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잡지를 않아서.

황만길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비용추계를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충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했을 적에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는 예측을 하고 해야 한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1억 미만으로 들어갈 것으로.

황만길 위원   19조 보면 언론 인성교육까지 되어 있는데 언론 인성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동 의원   저희 조례는 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교육진흥법.

최찬욱 위원   상위법에.

황만길 위원   상위법도 마찬가지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포함하냐 이거지.

이기동 의원   언론 인성교육 지원은 우리 전주시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않은데 여기 같이 넣었네.

이기동 의원   저희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언론에 관련해서는.

황만길 위원   그럼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동 의원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여기까지만 하고 않는다 이 말이지,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이거지.

이기동 의원   예.

황만길 위원   조례를 그럴 수 있는 건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해석하기로는 위원님이 보신 인성교육진흥법 19조는 언론을 인성하라는 교육시키라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만길 위원   언론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라.

이기동 의원   캠페인 활동을.

황만길 위원   캠페인 활동을 언론을 이용해서 하라. 상당히 좋은 생각이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런 세부계획 속에.

황만길 위원   계획 속에 그것을 활용해서 해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그랬을 적에 그 돈 예산추계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야. 그랬을 적에 1억 미만으로 다 충당할 수 있다 이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교육 차원에서만 할 때 보면 이 정도고요. 어떤 인프라 사업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얼마 나올지 세부계획을 수립했을 때 따져봐야지.

황만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관계 법령 참고하라고 참고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여기 안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참고사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19조, 20조 다 들어가 있어.
  그랬을 적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랬을 적에 예산추계 비용추계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비용추계를 어떻게 계산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 1억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일반적인 교육을 제가 세부계획이 나오기 전에 여기 조례에 따라서 교육을 하도록 한 부분들이 1억 미만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타 세부계획들이 사업들을 발굴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지금 170 몇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포함되면 계속 불어나죠.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꽉 찰 수도 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은......

황만길 위원   좋은 조례인데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육성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는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이기동 의원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 10개 군데에서 인성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대충 알 수 있어요?

이기동 의원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구, 노원구, 울산광역시 중구, 안양시,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청주시 이 정도입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 실정에 맞게 하느라고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진흥법 상위법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실정에 맞게 약간 슬림하게 한 것 같아요. 우선 시작 단계니까 잘 진행하면서 점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상위법에 명기된 내용도 확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상이나 범위가 커지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제8조에 인성교육 지원에 대해서 1항을 보면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뭐 지자체에서 그런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해서 조금 유도리가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개발하여 보급할 수도 있다든가 그런 저기로 가야.

이기동 의원   '하여야 한다'라는 강조 조항보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해서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강동화 의원   '개발하고 보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조금 강제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기동 의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보다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포괄적으로 열어 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동화 의원   '하고'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문장 하나 차이인데 '개발하여 보고할 수 있다.'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4조 사업 내용을 보면 창의 교육 내용은 아니고 창의교육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인성교육 쪽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 단체에서 자유학기제로서 인성교육이 전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제2조에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기동 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4항에서 인성·창의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어구상에 약간 긴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하 인성교육이라는 부분들로 표현해서 4조 이후로 지원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나 창의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진로체험 이런 부분들도 창의교육의 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육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이 창의교육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청년과 성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고요. 청년 부분들도 어떻게 자기주도학습이나 진로체험이나 비전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청년들의 어떤 부분들 생각을 했고 또 성인교육으로 따져서는 부모교육, 자녀교육, 결혼 예비학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인성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학교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청년과 성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주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인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머리 아파하고 있는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 이런 부분들도 인성교육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인권도시나 어린이 안전도시, 친화도시 이런 것들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휀스 하나 친다고 해서 이게 안전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게 안전도시가 되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 인성교육을 큰 비용 들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사업할 때 누군가 가서 강의도 해주고 점차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인성교육에 대한 창의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도 청년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 이런 부분들, 자기의 어떤 비전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전라북도 지역에 있으면 왠지 내가 소외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청년실업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런 청년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느 정도 주입을 시켜주면서 자아존중감, 자아감들을 월등히 높여 주면 조금이나마 이런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떨어지고 나서 각 지역사회에서 인성에 관한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활발하게 면허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 면허를 획득해서 여기에 해서 지원을 달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폭이 너무 넓어서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으로 확실히 잡고 창의면 창의 쪽으로 잡아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거든요.

이기동 의원   실질적으로 인성 지도사나 이런 부분들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저도 느끼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민간단체는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어느 정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능력 있는 강사, 전문적인 강사를 위원회에서 선발해서 그쪽으로 2시간이면 한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신경을 안 썼고요.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저는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연구했던 거고요.
  창의 부분들은 약간 소외된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인성 안에 창의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됐고요. 이 창의적인 부분들도 우리 전주시에 각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탄소, 생물소재연구소, 뭐 기타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학교 다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그쪽으로 해서 진로체험을 시켜준다고 하면 자기들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 지자체 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우리 청소년들의 가야 될 방향들이 잘 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교육이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인성교육으로 해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창의교육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게 지금 인성하고 창의하고 같이 여기 함께 들어와 있는데 인성은 가치이고요, 창의는 방식인데 두 개를 함께 엮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창의교육이란 이 정의는, 언어의 정의는 누구도 창의교육 했을 때 똑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정의인데 여기에서는 창의교육의 정의를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 것 이게 창의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언어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고 형체가 떠올려지는 것이 정의인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하려면 인성교육은 우리 삶의 가치니까 할 수는 있어요.
  이 창의교육은 방식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이게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일 수도 있는데 창의교육 방식조차도 이것이 전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두 개가 섞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창의교육을 꼭 올바른 교육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의 방식을 우리가 선정하고 계획하고 지원하고 이래야 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창의교육은 올바른 교육의 방식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창의가 언어는 좋은 언어가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가 항상 옳은 개념은 아니다. 우리 창의경제, 경제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창의경제가 한 번도 구체화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언어는 구체화된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원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발의자가 요구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게 인성교육에 중점이 되어 있으면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창의교육은 항상 옳은 개념은 아니니까 방식은 빠지는 게 좋다. 가치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창의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한 방식입니다.

이기동 의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창의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창의라는 그러한 단어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이 창의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면서 자기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품목으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진로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마인드, 내면적인 자부심,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창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면서 이 창의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했을 경우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인성 창의교육을 합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수정 제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창의하고 인성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인성은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창의는 교육의 방식, 정말 일부분의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의교육은 빠지고 인성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하는 바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제8조 인성교육 등의 지원 제1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를 "개발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인성교육의 홍보"를 "인성교육 등의 홍보"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이기동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기동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의원   감사합니다.

3.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름으로 지나가는 시기라 그런지 환절기라 밤낮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시청사 1층 로비, 지하 1층 로비, 강당, 구내식당, 노송광장 등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청사 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사용 신청 및 허가절차, 시설물 사용 제한 사항, 사용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료는 무료 사용이 원칙이나 시설물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무분별한 사용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13건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정비하고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5건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노송광장이 개방이 안 되어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개방이 되어 있었고요. 일반회사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푸른도시조성과가 관리부서거든요. 그리 신청을 해서 중복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주었는데 아시다시피 노송광장이 시민들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잔디 훼손이나 때로는 비올 때 행사해서 그런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보면 무상으로 허가를 해주되 사용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얼마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용료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용료가 없어요? 관리책임만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만 노송광장을 이용하면서 행사상 할 때 전기를 갖다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 일정부분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노송광장은 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잔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책임 그 부분을 별도로 발생했을 때.

서선희 위원   어떻게 물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조례안에 보시면 사용자 의무 해서 원상복구하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제3조에 보면 무상으로 주잖아요. 시청강당, 구내식당, 노송광장이 있는데 여기에다 강당하면 강당에서 아무 용도로 다 사용해도 되나? 그것을 좀 나열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요. 저희가 제한해서만 두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제한사항을 뒀고요. 9호에 걸쳐서 제한을 이런 부분을 못 한다 해서 제한을 뒀고요. 기본 원칙은 다 개방입니다. 다만 6조 보시면 공공질서 유지나 미풍양속 우려되는 부분이나 종교적 행사, 영리 목적의 행사,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 불가능한 것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7조4항을 보면 사용을 종료할 때는 쓰레기 청소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원상복구 기한을 안 두었나요? 훼손을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원상복구하라 그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은 행사 규모에 따라서 이게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훼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이것을 하려고 해서 별도로 조례에 기한까지 정할 수는 없어서 행사 기한이 유동적이어서.

이경신 위원   행사를 할 때 명시를 하시는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훼손했을 때 약관 같은 것 주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당일 복구가 어려울 때는 검사하는 관련 부서에서 일정한 기한을 주어서 며칠까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기간 그런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겠고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강당 사용료는 그 외에는 모르지만 강당은 지금 돈 내잖아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6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것을 나는 시간당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간당 얼마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나눠놓으면 2시간 쓰면 2만 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시간을 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풀을 거냐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강당을 사용할 정도의 규모면 사전에 준비하고 사후처리 시간까지 감안해서 최소로 잡은 게 4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시간당으로 준비 시간까지 해서 잡으면 쉽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4시간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은 4시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4시간 하고 넘으면 가산이 되죠.

○위원장 강동화   기본이 4시간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본 4시간이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4시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지 말고 차라리 줄여 잡아주면 2시간 쓸 사람도 있다니까요. 특별히 무대 설치하지 않고 그러면 몇 시에 딱 와서 몇 시에 딱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는 보통 행정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4시간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허승복 위원   질의보다도요. 5조에 수시 접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 및 반환 11조에서도 수시 접수 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규정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운영상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조에 규칙을 정할 때 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본 사용료 부분에서도 규칙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에서 수시 접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11조1항 조례 5호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 한다." 다음에 그 뒤에 "단, 수시 접수 자는 수시 접수 시 사용료를 수시 접수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야 하고 수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3조에서 권리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것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조항에 시민의 원활한 시설물 사용 확대를 위하여 안 제11조1항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 "다만, 수시 접수자는 접수 즉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를 추가하였고 안 제13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대해서는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