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5월 12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이병도·오평근 의원 발의)(소순명·서선희·이경신·박형배·이명연·양영환·강동화·이기동·백영규·김남규 의원 찬성)
2.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 발의)(김순정·소순명·양영환 의원 발의)(박병술·이미숙·이기동·오평근·김남규·박혜숙·송정훈·서난이·김윤철·이병하·이병도 의원 찬성)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 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이병도·오평근 의원 발의)(소순명·서선희·이경신·박형배·이명연·양영환·강동화·이기동·백영규·김남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병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전액 또는 반액 감면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경우도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활동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0조 1항에 8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하여 입소아동을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와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하였고, 동조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병도 의원   아니, 포함되어 있죠.

○위원장 박혜숙   포함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 감면하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이게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10조 7항에 다음을 신설한다. '아동복지시설 단, 아동양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병도 의원   예.

○위원장 박혜숙   거기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말하자면 감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병도 의원   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전주시 관내로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입소시설이 아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입소시설이 아닌데 여기에 입소시설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병도 의원   전국적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주시에 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입소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기관시설에 들어옴.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소라는 단어가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입소아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맞는 말이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입소라는 것은 거기에서 먹고 자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지 않나요?

이병도 의원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 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르죠.

김명지 위원   지금 박혜숙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아동복지시설은 정확한 인원이 복지시설에 한정된 인원이 입소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0명일 수도 있고, 다음 날에는 20명일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금 법적 제한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으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누가 오고, 가고를 규제를 안 해요. 딱 정확한 명단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병도 의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1776명으로 이렇게 정확히 숫자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단 얘기거든요.

김명지 위원   아니, 이용객이 1800명이면 그 1800명이 최대한 풀로 이용을 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숫자가 개소에 비해서 1700명이나 1800명이면. 그런 뜻 아니에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시설에는 거기서 애들이 거의 다 먹고 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24시간 생활을......

○위원장 박혜숙   의식주 해결을 거기서 다 해요.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일부 어느 시간대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지.

이병도 의원   입소라는 단어를 정확히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리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혜숙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병도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떤 취지인가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병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 지역아동센터의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생각을 하셨는가 그 생각을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꼭 그렇게 아동지원센터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아직은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운영체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구태여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지금 김남규 위원님이 여기에 서명을 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지역아동센터 대표예요. 알고 지금 서명을 여기다 하셨는지.

이기동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잘 알았고요,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대로 소순명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8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한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한다. 또한 제2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 발의)(김순정·소순명·양영환 의원 발의)(박병술·이미숙·이기동·오평근·김남규·박혜숙·송정훈·서난이·김윤철·이병하·이병도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김순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관련,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순정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전주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시 체육진흥사업 등과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적 체육진흥 및 선진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2009년 9월 30일 제정,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991년 12월 7일 제정 등 단 두 개의 조례에 불과함에 따라 전주시 체육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온 바,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운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체육진흥 조례로 구분된 제명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가 13곳, 기초자치단체가 83곳 등 총 96곳에서 체육진흥 조례는 광역 3곳, 기초 23곳 등 총 26곳에서 제정 운영 중이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제정 준비 초기에 생활체육 부분으로 볼 것인가, 포괄적으로 체육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고민을 했지만 현재 전주시 체육은 통합체육 개념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종합적인 진흥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육진흥 조례로 제안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체육진흥시책과 권장, 체육진흥사업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행정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표창 및 우수선수 등 육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시민적 생활체육진흥과 체육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체육 육성에 제도적 기틀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도록, 나아가 전국 최고의 체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2번 주요 내용의 가, 나에서 오타가 좀 났습니다. 체육진흥 시책과의 '채'자가 '어(ㅓ)' '이(ㅣ)'여야 되는데 '아(ㅏ)' '이(ㅣ)'로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