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5.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이기동·박혜숙·김명지·오평근 의원 발의)(최찬욱·오정화·박형배·이명연·이경신 의원 찬성)
2.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 심신이 많이 피로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얼어붙은 시민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업무인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안건심사에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이기동·박혜숙·김명지·오평근 의원 발의)(최찬욱·오정화·박형배·이명연·이경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기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을 위한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 및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이바지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범사회적, 국가적인 확산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례라 설명드릴 수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청년고용 상승률 역시 최근 둔화 추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은 소폭 상승되고 있다는 여러 통계나 분석자료를 볼 때 전주시 차원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에 관련하여 제도화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에 명시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자체 책무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향후 전주시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구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사항을,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명확히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실태 조사 실시 및 활용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청년고용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른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등에 청년구직자 고용확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고용 확대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5조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과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추진지원에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한 번 봤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검토하셨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으셨는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큰 틀에서 조례를 정했고 그동안에 광역단체 예산 10곳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11곳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 있고 지방자치에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는 청년들의 고용 창출에 관련된 분야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검토했을 때 별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제5조 보면 실태조사가 있어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동안에 별도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걸 활용했지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한 그런 건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도 같이 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층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동욱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0호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사유는 전주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혁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에서 집중 육성할 5대 신성장산업으로 탄소산업, 3D 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산업, ICT 융복합산업, 항공우주산업으로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5년 주기에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지원, 창업에 대한 공간 지원 및 환경 지원 등 신성장산업 지원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개발 및 건의를 담당할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를 15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1호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4조 기금 존속기한 신설 규정에 의거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0일까지로 명시하고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기피 규정 신설 등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22호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출자 및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 앞서 전주시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출연금지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 출연금 지원액 143억 3100만 원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제탄소연구소 R&D지원 등 17개 사업에 125억 8100만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 3D 프린팅 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12억 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4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지역경제 소관 총 출연금 지원액은 2500만 원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2500만 원을 출연하고,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출연금 지원액은 23억 8275만 원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은 개방형농생명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억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17억 82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별 세부사업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3호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6년 2월 16일 위탁이 만료되는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상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등이며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위탁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6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단체는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는 중앙상가상인회인 중앙상가 사업조합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상점이용객 권익보호 및 상인들을 위한 경영 기법과 친절교육 등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중앙상가로 거듭나도록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4호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침체되어 가는 서부시장상점가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가 2015년 12월 중 준공될 예정인 바 고객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시장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등이며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단체는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적합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는 서부시장상점가 상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상점 이용객 권익보호 및 상인들을 위한 경영기법과 친절교육 등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인근 전주대, 비전대 등 대학생과 연계하여 청년 상인육성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장, 소순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2억 5064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1억 원, 지출은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5064만 1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2억 9630만 3000원보다 5433만 8000원이 증가한 53억 50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42억 5064만 1000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한 총 수입액은 53억 50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지출계획으로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비 10억 원과 예치금 43억 5064만 1000원을 더한 총 지출액은 53억 5064만 1000원입니다.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 5141만 2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0억 6500만 원, 지출은 1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641만 2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47억 8141만 2000원보다 4억 6500만 원이 감소한 43억 16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6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2억 5141만 2000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한 총 수입액은 44만 16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 19억 원과 예치금 24억 1641만 2000원을 더한 총 지출액은 43억 1641만 2000원입니다.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7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소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20쪽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보면 신성장산업의 유공 포상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넣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는 지금 신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탄소 쪽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때에는 포상금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신성장 조례에 언급을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유치하는 사람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법인 해서 어떤 신성장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게 이렇게 주는 포상금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포상의 의미가 명확히 안 나오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여라는 부분에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를 통했을 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이 크다라고 인정했을 때 포상금을 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련 규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주로 기업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 포상 내용은.
  왜 그러냐면 신성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이 문구로 따지면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는 굉장히 희석된 내용이거든요. 단지 신성장, 지금 우리는 3D 산업이 굉장히 밑바탕인데 어떤 기업체가 와가지고 3D 산업을 갖다가 엄청나게 사업화를 했다 하면 그것도 이 신성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도 이렇게 50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것이 기업유치가 제일 공이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을 특별히 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회적인 공헌이 있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회적 이슈를 끌어냈다든가 그런 업체에게 이렇게 포상금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들어가고요. 또 타지에서 우리 전주에 들어오면 투자기금도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우리 조례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포상제도는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체에게 500만 원 줘서 큰 효율이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 이게 기업유치하면 저희들이 다녀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요. 주변에서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유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있는데 그 외의 신기술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금으로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 제5조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변화, 입지여건 실태, 현황, 성장전망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계획을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용역해서 하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5년 단위로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되려나요, 용역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용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1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지원 제7조 보면 융자하고 분양 및 임대하고 교육 훈련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종합계획 수립해서 용역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 대상 기업체가 있는 건가요?
  (소순명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7조의 지원사항에는 뭐 대상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대상이 정해질 때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훈련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대상이 미리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백영규 위원   비용추계도 보면 비용발생 요인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만 발생이 되는 거고 연 평균 1억 원 미만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 지원을 해 주면 보통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예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비용발생이 더 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비용발생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신성장산업 쪽으로 해서 세워야 될 예산들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도 있어요. 그 밑에 제8조. 이것도 뭐 기반조성을 한다는 건데 산업단지 조성할만한 공간이 어디 있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신산업들이 발생하고 필요해서 저희들이 부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런 기반 조성도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보고를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제12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있는데요. 신성장 업무 국장과 의원, 대학교수, 신성장 관련 기반단체 기업의 임직원 이렇게 다섯 종류로 되어 있는데 너무 신성장하고 관련된 사람들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신성장 관련해서 대학교수 있고 신성장 관련된 어떤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 이 부분이 조금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앞 조항 1항에 있는 내용들 종합계획수립이나 운영 및 지원, 기업선정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너무 신성장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이 위원회에서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울러 앞에서 제20조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유공자 포상이나 기업체 포상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당연히 모두가 다 오케이를 하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이 생기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신성장은 전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쪽으로 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데 조언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관련 분야라고 하지만 거기에 전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꼭 신성장사업에 대해서 전문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이든지 아니면 임직원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큰 염려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수님들까지는 괜찮겠는데 4항에서 신성장산업 관련된 기관, 단체, 임직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성장은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어떤 어떤 것들이 신성장이다.' 이렇게 딱 정의는 해 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 임직원들이 와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심의를 하고 안건을 토론을 할 때 편중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 얘기죠.
  어떤 전반적인 전주시 발전이나 전주시 기업체 공통적인 의견으로 축약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것이니까 자기들에 의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심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신성장 관련된 것이 전체 전반적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전 기업보다는 조례의 목적도 신성장산업 육성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함축시키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아까 현장의 기관 단체 기업 임직원이 포함된 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단체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사이드에서 위원회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정책심의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고 필요한 부분들을 심의를 하고 안건을 축약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 유리하게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기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엔 이제 저희들의 업무 담당 국장이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그런 걸 조율해 주니까 그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기동 위원   담당 국장하고 시의회는 2명밖에 안 돼요, 15명 중에. 15명으로 따지면.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고 위원들의 발전을 위한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기동 위원   물론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편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건이 올라왔을 경우에 '기여한 공로가 별로 없다.' 이런 의견들을 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들이 전부 신성장 관련된 산업체고 기업체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하면 두세 사람 반대 의견에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일부분이지만 어떤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투자기금이나 몇백 억, 몇십 억 되는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어떤 기업체 임직원이나 대학교수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러한 안건심의가 잘못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누군가는 막아줘야 되는데 의원들 혼자서 이것을 막아주기는 힘들지 않냐 이 얘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물론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부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데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기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제7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내부 규칙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좀 명확한 명시를 해서 어떠한 짜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육성을 위한 위원들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끼리끼리 서로 도모해서 나눠가지는 식으로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부칙으로 정할 때 세밀하게 다 짚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또 세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이대로 가게 되고 조율은 뭐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법 조항이나 하나하나 따졌을 때 작은 규모보다 어떤 큰 범주를 만들어 놓고 큰 범주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 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성장 관련된 사업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천받아 내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성장' 단어를 삭제하든지 다른 부분들을 다른 말, 우리 전주시에 어떤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기업 임직원들 이런 식으로만 바꿔줘도 바꿔놓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신성장이란 부분들만 픽스해 갖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고요. 일단은 저희 신성장으로 함축하는 것은 이제 산업 정책들이 항상 신산업 쪽으로 계속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끌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여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신산업에 관련된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신성장산업체에다가 인력양성 훈련비 이런 부분들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성장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거든요. 심의할 수 있는데.
  아니, 교육 훈련비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모든 어떤 기금을 준다는데 정책에 여기에서 심의할 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뭐가 반대도 하고 토론도 해야.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순명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3항, 제4조 "신성장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지역경제에 관한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으로 한다."라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어제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지원 동의안 이거 말했는데 이제 서식이 다 이런가요? 동의안만 받으면 되지 출연금 심의 뭐 예산 출연금 심의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삭감한 예산도 있고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걸 좀 위원장님! 수정해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혜숙   아니, 수정은 아니고 출연금지원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동의만 의회에서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첨부돼 있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동의안하고는 별개예요, 첨부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게 이런 겁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도 동의를 해 주셔야 나중에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한꺼번에 동의를 예산반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지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나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별개라고요. 이런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첨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만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예산에 반영되거나 적게 반영되거나 이건 관계없이 출연기관에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어제 문화경제에서 똑같은 형식에 맞춰서 가져왔는데요. 다른 데는 많이 아끼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잘 볼 수가 없도록 해 놨는지?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동의안은 예산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조례안 출연금에 동의안만 하는 것이지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혜숙   아까 얘기했어요.

김순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인 출연금도 다 지금 부착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보기가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아끼려고 그랬는지 아끼는 건 참 좋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걸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이거 동의안 우리 김명지 부의장님이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상임위마다 다 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자료 같으면 정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그냥 첨부자료로 이러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앞뒤로 복사를 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야죠. 별도로 첨부를 해서 분리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만약에 동의안 해서 예가 있습니다. 저 이거 여기서 굳이 얘기를 않지만 이 동의안에 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안이나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킬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랬으면 분리를 시켜서 첨부자료로 옆에 같이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제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동의안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사실 이게 A4용지를 아끼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 보지 말라는 자료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지원에 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건 뒤로 하고 동의안만 동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부된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별개로 하고 출연금지원에 관한 동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안건으로 올라온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운영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상인들하고 잘 소통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당초 변경을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고객이 더 많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부시장은 지금 상가 분들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민원이 그때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만하게 해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중재해 봤고 다시 민원이 없게끔 계속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봉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중앙상가처럼 버드나무 상가, 중앙상가 여러 가지로 중앙 쪽에 2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러기 때문에 서부시장은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그걸 잡으세요. 잡아서 한 데 뭉쳐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의회에서도 지원이 나가지 않는 걸로 강력하게 의회 핑계 대세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거를 조율시켜서 통합을 시켜야지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 책임하에 확실하게 짚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하는데 과장님 책임하에 두 개의 상가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로 뭉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책임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또 고용창출과 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8억 3000 정도가 감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감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원래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10억만 반영이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지출예정액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19억인데 이 차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예정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130개 업체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이자수입도 감했고 전체적으로 다 감했네요? 보전수입 등 예치금 이것도 감했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금이 줄면 이자수입도 이렇게 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이율이 낮으니까. 이상입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융자는 은행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2차 보전만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만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 조례도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창업자금 3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10.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48억 32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3025만 2000원보다 0.7%인 1억 25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 총액은 514억 50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억 9186만 2000원보다 2.3%인 11억 59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35억 5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723만 2000원보다 0.1%인 17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02억 88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8380만 4000원보다 1%인 1억 43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영화영상산업과 총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0억 39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내역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185억 65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4240만 5000원보다 4.1%인 7억 23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쪽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251억 21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1억 1928만 7000원보다 1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77억 63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3117만 원보다 5.9%인 4억 3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4건의 23억 2496만 7000원으로 탄소산업과는 청년취업2000 사업에 예산액 9억 36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 4050중장년층취업 지원사업에 예산액 2억 1600만 원 중 2억 1300만 원이 각각 기업별 채용시기 상이에 따른 보조금 월별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서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인근 상가 민원발생 및 공기부족으로 예산액 16억 4920만 원 중 14억 3496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이 2016년도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한 방송 스튜디오 설치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1억 1700만 원 중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9건의 32억 9707만 1000원으로 11억 77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 개발지원사업에 10억 원, 첨단기계 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6건의 7억 270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3000만 원 이상 증감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는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억 원 등 총 3건의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8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계속비 이월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90억 23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1억 5212만 7000원보다 19.1%인 21억 290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330억 69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42억 9556만 3000원보다 3.6%인 12억 25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66억 69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억 823만 2000원보다 216.3%인 45억 60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8억 52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4억 4617만 9000원보다 78.1%인 65억 936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5억 1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억 9770만 6000원보다 16.1%인 96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181억 63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7.8%인 58억 70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이 크게 증액된 주요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라북도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직접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시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기술원에 출연하게 됨에 따라서 보조금 세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78억 673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9%인 75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이 크게 감했던 주요 사유는 노후사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비가 전년 대비 64%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70억 392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1%인 4억 64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1건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68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은 총 64건의 347억 55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5%인 30억 75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총 39건의 203억 8781만 1000원으로 탄소산업 육성 지원으로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등 14건의 90억 8200만 원,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으로 전주 3D 프린팅 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구축사업 3억 5000만 원, 산학연 지원으로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8건의 42억 3681만 4000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 등 7건의 15억 2340만 7000원, 일자리 지원으로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 등 7건의 31억 9560만 원, 내부거래지출로 투자진흥기금 지원 등 2건에 20억 원입니다.
  12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총 8건의 74억 9045만 원으로 노사협력 지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1건에 1억 2273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등 5건의 27억 6272만 원, 산업단지 유지관리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1건에 1억 500만 원, 산업단지 재생지원사업으로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 1건에 45억 원입니다.
  13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17건의 68억 7675만 원으로 전주영화산업 육성 지원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등 8건의 44억 1700만 원, 벤처기반 구축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9건의 24억 5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80쪽까지는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기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방법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청년취업2000 사업 있잖아요. 이월액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이월 사유 보니까 채용시기 상이에 따른 보조금 월별지급 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9개사 99명에 관련돼서.
  그런데 노력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취업 예산은 이렇게 갖고 와서 쓰고 2016년 예산 보니까 예산 또 섰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2000 사업은 원래 기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거기서 책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일단 청년 사업은 1년 동안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예비 인턴 과정 거쳐서 이제 기업이나 당사자가 괜찮으면 앞으로 2년 이상 고용을 하겠다라고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머지 9개월 동안을 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월액이 발생한 거는 뭐냐면 중간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가 그냥 이게 안 맞다고 나가버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또 연말 정도 나가면 1년 정도 직업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한 2~3개월 있다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남는 것이 다음에 또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작년에 이월된 금액도 이월액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신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계속이월이 되는 거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월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정확히 해서 도의 예산도 서고 시의 예산도 서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하여튼 저희들은 이게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개방하는 건데요. 일단은 기업들이 모집을 하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이제 계획은 했는데 사정상 또 이렇게 고용이 어려운 부분들 있을 때 취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월되는데.

백영규 위원   이 사업이 사업하시는 사업주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 저는 이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기업체들이 신규로 지금 고용인력보다 추가로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백영규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채용을 신규 고용인력을 늘려나갈만한 경제여건이 조금 어렵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금년만 다섯 번을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신규로 채용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했다고 해도 중복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작년도 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억지로 어떻게 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채용해서 고용 유지를 해야 주는 건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 여력도 부족하고 취업했다가도 중도 퇴사자가 많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예산을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조금 지원 규정을 완화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자고 계속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취업을 전주시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걸 도에다 요구를 해서 기준안을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완화가 되면 또 사업주가 부정 저질러서 예산도 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먹튀 취업자들이 있다. 뭐 이런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도 기준완화를 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걸 도에다가 확실히 얘기를 해서 이번 연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매칭인데 좀 감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런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호전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좀 확보해 놓고 저희들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고 청년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가 좋으니까 거기에 더 홍보를 하든지 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고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센터 사업도 이것도 예산이 섰는데 300만 원밖에 안 쓴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월된 건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 본예산 세운 것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년층도 명시이월이 있고 또 중간에 사고이월도 조금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연 1회 때 120명 목표인데 1차에 120명을 총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안 되면 2차, 3차 해 가지고 5차까지 지금 진행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 악화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취업 진짜 청년들은 취업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취업할 곳이 없다.
  마찬가지로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7개 사에 17명 했다고 그런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많은 취업될 수 있도록 도에다도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기업들이 크게 활성화하는 데는 거의 등록을 않잖아요. 어려운 데가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분들이 와서 3개월 동안 실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다시 나가서 회사에 기여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은 처음에 할 때 무분별하게 했던 것이고 인원을 많이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만 중간에 나가지 않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가 비전이 없으니까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첫째는,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만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를 위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와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자기 회사에다가 기여도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런 경우는 미스매칭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기 이전에 기업에서 인력을 모집을 합니다.
  일단 모집을 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모집을 해서 이렇게 계획 인원을 몇 개 기업이 몇 명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심사를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취업한 걸 보면 40개에서 22개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일단은 취업자들이 자기 적성에 안 맞았을 때 요즘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일단 들어가고 보자. 일단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1~2개월 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 안 맞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 하에 생활환경도 그러면 또 뛰쳐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거기에 빠진 숫자들을 또 모집해서 이렇게 넣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복 계속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돈은 지원해 주고. 그게 마무리까지 골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혹시 여성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여성은 많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성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여성이 선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성들은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생산직도 일부는 있는데요.

김순정 위원   정말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몽땅 세워가지고 거기에 못 미쳐서 이월되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던가? 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네, 청년회 하네 하면서 했는데 그 청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정말 의욕적으로 희망 있게 그렇게 일을 해 주고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취업자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오래도록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조금 그런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훈련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업체에서는 무조건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하고 또 청장년층에서는 무조건 취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계한다면 일자리센터와 구직자들을 연계를 시켜서 각 전문 분야를 회사에 맞는 그런 인력을 수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미비점 보완하셔서 일자리 창출 말로만 거세게 나오지 말고 실제로 창출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반까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해 줘도 지원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페이지를 또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97쪽 산업단지 전기간선 설치공사 정산 차액환불인데 정산 이후에 환불 예산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효성 부지 주변에 전기 지중화 설치한 공사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공사를 준공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게 그 예산인지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계획에 얼마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당시 사업계획에도 한전하고 저희가 했을 때 50 대 50 부담해 가지고 그 금액을 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좀 정산이 돼 가지고.

○위원장 박혜숙   9800만 원이나 남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차액이 9800만 원이나 났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공사설계했을 때 한전에서 얼마 정도 부담하자 해 가지고 같이.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런데 부담을 하고 50 대 50 비율은 좋은데 980만 원도 아니고 9800을 환급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탄소산업과 101쪽 밑에서 네 번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03쪽 탄소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 사업은요. 원래 일자리사업을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특으로 회계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옮긴 겁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자리만 변경시킨 겁니다.
  재원을 변경한 겁니다. 국비에서 지특으로.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206페이지 탄소산업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탄소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되어 있는데 예산이 기정액보다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땅값을 전주시에서 지원하는데 이거를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에 납부를 했거든요. 나머지 이자 절감이 돼서 이게.

백영규 위원   건립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없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평가센터 건립이요. 탄소복합제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에 전년도에는 시비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들어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신뢰성평가센터 말이죠?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감액이 왜 된 거냐고? 지금 국·도·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국·도·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는 국·도·시비로 해 가지고 신뢰성평가센터에 저희들이 4억을 투자하면 30억을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이번에 메가탄소를 하면서 메가탄소 사업 내에 이것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중복투자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를 빼라고 해서 이걸 빼라고 했습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빼고 대신 메가탄소밸리에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빼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메가탄소밸리는 나중에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국·도비만 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다른 시·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제, 완주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만 빠졌습니다, 전주만.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210페이지인데요, 영화영상산업과.
  전주영화산업 육성 지원에서 영화영상물 촬영유치 지원 이게 5000만 원 정도가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부분이 전주영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민경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2015년도에 운영비 지원을 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법률에 저희들이 현재는 마련됐지만 그 당시에는 영비법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위원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방향으로 출연금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비법이 개정되고 출연기관도 내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대한 재단설립금 5000만 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거기 영화촬영제작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이건 종촬. 영화촬영제작소 영상위원회에서 맡았고 2008년부터 현재 맡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번 주에 TV를 봤는데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영화영상물도 촬영도 유치하고 이런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종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65일 중에서 10편에 대해서 606일 J1, J2 아예 세트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요.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부분은 2015년도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전자부품연구원 또는 우리 진흥원 총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255억 원을 따온 사업인데요. 참고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100억, 도비 130억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억씩 포함해서 30억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에 돌아오는 돈은 한 185억 정도 되는데요. 매칭사업비 일환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기능성게임대회유치지원 도비 직접 지원인데 이게 기정액에는 잡혀있는데 왜 예산에는 이거는 안 잡힌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부분은 금년도 7월에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질환 여파로 인해 연기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 사업계획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도비 직접 지원으로 하게 되면 일회성 행사가 될 텐데.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장 박혜숙   이거는 받을 때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야. 반짝하니 어떠한 연결돼 가지고 행사 치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그거는 보여주는 선심성 예산이 역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행사 같으면 도비 직접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계속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탄소산업과 전주첨단벤처단지 사용료가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줄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18개 기업들이 유치가 돼 있었는데 3개 동이 화재가 있어 가지고 입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입이 줄었고요. 그 부분입니다.

백영규 위원   3개 동이 감소됐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죠. 거의 1개 동이 전소됐는데 옆에는 불이 나서 새로 개조를 해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있고 해서 포함돼서 그런 감가상각비입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00 정도 증액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6억 5000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에 또 한 사항으로 증액이 된 걸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5000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돈 액수는 똑같은데 본 예산에 6억을 세웠고 이번에는 8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보면 MOU 체결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공동 연구하고 기술교류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융복합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국제탄소연구소는 저희들이 사실은 탄소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30~40% 정도밖에 기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보다 선진국의 기술원 연구소들하고 해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 연구사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럼 그런 성과나 실적 이런 거 있겠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지금 연구 기간이 다 끝나는 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사업이 끝나야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직 없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결과물이 나온 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공동 연구한 것이 고성능 섬유생산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독일 프라운호퍼 ICT 연구소하고는 자동차 사이드 임팩트바 문을 개발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개발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연구 결과물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06쪽이요. 제크컴포짓쇼유럽 한국관 운영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3월에 시장님도 지사님도 같이 갔다 오신 건데요. 내년에는 그동안에 기업체들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관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규모를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도비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지원되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도비가 많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상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좀 깎였습니다, 사실.

○위원장 박혜숙   도에서 왜 1억 5000이나 지원이 돼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어차피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관심 있는 사업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전시할 때 관련 관계자들이? 부스를 만들고 할 때 몇 팀이 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몇 팀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원에서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 쪽으로.

○위원장 박혜숙   부스로 운영하는데 2억 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1년에 한 번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3일 동안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임차료 그 공간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니까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고 안내 인력 소요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507쪽에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 사업 대략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 요.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활성탄소를 저희들은 시제품을 생산하고 설계랄지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그동안에는 저희들은 탄소에 관련된 기본 소재 개발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상용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상용화 쪽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활성탄소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활성탄소는 지금 효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분야하고는 다른 거죠? LG인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건 틀립니다. 거기는 활성 탄소 섬유고요. 우리 GS 칼텍스에서는 활성탄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GS 칼텍스가 아직, 우리 첨단지역에서 이쪽으로 옮겨 갔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요. 지금 파일로 통해서 시제품 생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오고 있나요? 활성탄소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활성탄소의 또 다른 솔루션이 상용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GS 칼텍스가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대기업인데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시제품 생산이 끝나면 전주에다 투자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기반 시설 좀 많이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럼 GS 칼텍스에다가 넣어주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원 같이 컨소시엄처럼 엮어서 같이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기반구축이나 연구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인력 교육이나 창업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 이런 거 하고는 또 의미가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준비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런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제품을 마케팅한다든지 아니면 성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기반 구축을 하고요.

이기동 위원   저희 관련 기업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많이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GS 칼텍스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30개 정도 섬유에 관련된 기업들은 76개 기업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어떤 제품이 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주로 제품은 활성탄소 쪽에는 공기정화, 필터랄지 물 정수하는 데 뭐 이런 거 주로 환경 정화 분야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 업체나 이런 현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 회사라든지 제품을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든지, 솔루션 사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제품을 만들 것인지 그런 구분들 해서 자료 한번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덧붙이자면 올해는 예산이 적은데 내년 17년도에는 투자계획을 보니까 엄청 많네요? 도비하고 시비가 몇 개 되긴 하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도를 끌어들여서 도비 사업비를 끌어들이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도비가 14억이잖아요, 우리 전주가 18억이고 내년은. 아, 17년도.
  이게 어떠한 계획 뭐가 나와 있나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거 한번 계획서 줘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쭉 자료를 보다가 아까 제가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사업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또 여기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보니까 연구 AMRC, MOU 체결하고 국가 R&D과제 수행하고 이걸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따로 분리는 아니고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연계된 사업인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제 어차피 국제탄소연구소도 기술원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 운영 쪽에다 포함시켰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탄소산업 홍보가 있어요.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언론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언론사에다 한 겁니다. 언론사 신문이라든가 TV 자막 광고랄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가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번 연도에도 했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국탄소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자 붙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만 운영해요? 국비를 못 갖고 와요, 이건? 도비나요?
  '한국'자를 왜 붙였어요? 전주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국'을 붙였던 것은 국비인데 국가기관으로 지금 안 돼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이름은 국가 이름인데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탄소육성법도 시행해 있고 국 출연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이번에 국회에서 그 법이 입법화가 돼서 아직 정무위나 법사위나 이렇게 상임위만 통과했지 법사위나 이런 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법사위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통과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지위만 통과되지 예산까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이 통과되면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이 탄소기술원이 법에 의해서 국 출연으로 가려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대구 쪽하고 이쪽하고요? 분산돼 있던가 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분산이 돼 있는 건 현재는 분산돼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원 하나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이 14억 예산은 앞으로 계속 이 정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소요 예산이 입주 운영 회의에 단지 시설 보수, 이게 무슨 성격이요? 인건비에서부터 사업비까지 어떻게 되는 건가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거의 아시다시피 안 들어가고 있고요. 운영비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는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구과제를 따 가지고 인건비를 채우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량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운영비가 저희들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너무 적다라고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연구원들이 진짜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이 R&D 사업만 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조금 묻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자기 연구실적은 열심히 하는데 상용화 쪽에는 왜냐하면 돈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이나 현장 가서 딱 한 번, 두 번 정도만 접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이제 탄소를 시작한 지도 한 7~8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도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탄소거리 조성은 어떻게 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탄소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탄소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시에 오면 탄소에 대한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물을 하나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주 오면 그래도 탄소인데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탄소거리를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테마거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를 물색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하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를 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리를 만들면서 조형물을 넣는 것이죠.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탄소 소재가 다 들어가겠네요? 일반적으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우리가 갔을 때 매트, 방석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래야 탄소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제품을 갖다가 보여주는 광고 비슷한 탄소거리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상을 알려줘야.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거리는 그러면 입구에는 입간판 같이 있지만 또 이쪽 효성이 하는 3단계짜리 사업이 있고 2단계 쪽도 있고 그래야 할 것 아니요? 3단계와 2단계를 놓고 어느 쪽을 먼저 선정할 거예요? 장소를 선정한다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선 탄소는 어디 지역보다는요, 전주에 초입,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다 우선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봐서 '아, 진짜 여기 전주 오니까 탄소산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상징 그런 것들을 우선 도입시키고.

김남규 위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쪽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전주에선 초입에서 가장.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마 그쪽에나 저희들이 초입이니까 아마 전주역 백제로 광장이라든지 뭐.

김남규 위원   백제로 광장은 지금 엄청나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쪽에 전주역 앞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어느 거리가 조성할 것에 대해서 구상이 나와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반영부터 해 놓고 어디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주역 앞쪽 백제로 쪽에 전체 거리를 확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구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쪽 구간에다가 저희 탄소거리를 한번 매칭을 시켜서 거기다 만들어 보겠다. 일단은 구상을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박혜숙   백제로면 전주역 전에서 소방서 있는 데까지 거리 조성사업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간에다 이거 설치해서 넣는다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설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자리 있으면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디다 한 것이 딱 구상이 어느 정도 나와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나와야만 예산을 거기에 맞게 반영을 해 나가야 맞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백제로 거기다가 백제로에 전체 시에서 거리 조성사업 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섹터를 주면.

○위원장 박혜숙   거기는 이미 예산이 그쪽에 맞게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에는 기본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다가 아까 탄소발열의자랄지 아니면 탄소벽지를 건축 자재용을 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탄소 소재로 해서 만든다든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508쪽에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사업 기타 비용이 3억 2200인데 기타비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기업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할 텐데요. 이건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인력을 양성시키는 건데요.
  여기에 기업에 채택이 되면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기계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이동을 시켜서 기술원에서 이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민자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어떤 생산라인을 탄소기술원에다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일부를 기계를 옮겨서 현장실습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현장실습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체에서 그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요. 여기서 일반 채용을 해 가지고 인력 양성을 저희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인력 양성부터 거기서 맞춰서 넣어서 저쪽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기업체에서는 그러면 급여를 주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채용을 했으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비 채용으로 합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채용이 됐으면 급여를 줘야 되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급여는 안 나가고요. 일단 교육 훈련 목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1년 뒤에 기업에서 채용 확정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시비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민자만 지금 들어가고요.

이기동 위원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인원은 20명밖에 안 돼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연 20명 한 기업에 한두 개 기업 정도 해서 20명이면 사실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기동 위원   지금 그 기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을 할 겁니다.

이기동 위원   이제 공모가 되면 해야 되나요? 아직 공모 의뢰도 안 했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들은 인센티브보다는 우선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기동 위원   예산 주고라도 어차피 여기는 우리들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조금 이런 사람들에게는 급여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고 기업체에서는 생산라인들을 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야만 서로 간에 한두 개 업체에서라도 서로 그 생산라인을 깔아 주고 교육시켜서 사람을 채용해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체에게는 약간의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비가 전혀 없길래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신상품개발지원센터는 이것은 지금 탄소기술교육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는 아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센터 탄소전문교육센터에 빈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신상품지원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증축을 통해 가지고 센터를.

이기동 위원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증축 개념이죠. 거기에 연관을 시키니까.

이기동 위원   교육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위치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창업보육센터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옆에 'ㄴ'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교육센터고만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파트 주차장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기동 위원   주차장 옆에 공터에다가 짓는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거기다 합니다.

이기동 위원   교육센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30억이 투자가 되는고만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비, 지특 같이 해서 하니까요.

이기동 위원   예, 그 창업보육센터에 증축 건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 부분은 지금 예산 반영 안 됐고요. 그건 별개 사업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능성 있나요? 내년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가능성은 보이는데 아직은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마 신축이 아니라 증축만 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3층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성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일단은 충분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교육센터는 몇 층으로 짓게 되나요? 신상품 개발지원센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단층입니다.

이기동 위원   30억인데 1층밖에 안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면적이 좀 큽니다. 앞뒤로 해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쭉 나가는.

이기동 위원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항시 좀 아쉽더라고 이게. 창보센터나 교육센터나 이런 거나 지어놓고 나면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난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체 유치하는 데도 들어올 데가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800평이나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8개 업체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업체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거 외에도 캠틱에 아까 화재 난 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지식센터를 하나 유치를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설계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해 줬습니다, 중기청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차피 지을 때 규모 있게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을 때도 장래성 있게 옥탑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증축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탄소거리 조성 사업할 때 도에 예산 요청 한번 해 보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도비 지원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국비가 지원이 돼 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특 지원은 도비.

○위원장 박혜숙   아니 탄소거리 조성 사업할 때 국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도·시비인데 도비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하시지 그랬어. 거리 조성하려면 제대로 좀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탄소 관련해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지특이 도에 할당된 그런 양으로 해서 저희한테 매칭을 지원해 준 예산인데요. 지특 갔으니까 도비는 거의 그게 그거니까 도비는 안 줘도 된다라고 그런 논리로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래서 앞으로는 꼭 도비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탄소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전주시에서 별도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건 강력하게 도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송하진 시장님이 전주 시장으로 있을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고 또 현재 도지사로 역할을 하시면서도 100년 먹거리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출해 내야 된다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도에서도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탄소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고민하시고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도비 매칭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508쪽 보면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로드 구축한다 그랬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김순정 위원   우리가 탄소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와서도 제가 탄소 일반적으로 들었는데 작년 예를 들겠습니다. 1년 동안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탄소 상품 하나 나온 거 없잖아요. 탄소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돈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돈을 투자했으면 뭔가 하나 생산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활성화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와 닿는 '아, 이거 탄소제품이다.' 이런 것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509쪽에 보면요. 기업투자유치 지원해서 포상금 제도가 되네요? 그렇죠? 포상금은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하고 있는 건지? 기업유치했는데 몇 개 기업이었던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 포상금 관계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해서 소개를 해서 저희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 제도.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죠? 관리를 않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소개를 했던 중간 역할했던 사람들 포상을 저희들이.

김순정 위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유치를 해서 여기서 하는데 중간에 그만둔 기업이 있는가 하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거는 투자를 하고 하는 걸 완료를 보고 저희들이 포상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에 그만둔 건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기업 유치하는데 이 정도 주면 좀 적게 주는 거 아닌가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좀 힘 나게 뭔가 희망적으로 비전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고려해서 그냥 형식상의 포상금 나간다 하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투자설명회 개최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르윈호텔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여러 전국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신 분한테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유치활동만 했지 실제로 그분들을 전주에 모시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시도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탄소 관련 업체들만 여기서도 35개 정도를 방문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 한 20개를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회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느낌 점은 어떤 점이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간단하게 핵심만 조금 해 주시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완해서 기존에 선배들이 와서 투자하고 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설명들을.

김순정 위원   그걸 많이 알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이용해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아, 그래 맞다.' 하고 와서 그분들의 설명회 개최했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우리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충분한 설명회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시간을 차지하지 않았냐. 그분들이 발표하고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설명회한다는 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확신만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전북에 와서 투자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지금 하시는 일이잖아요. 참고해 달라고 제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감사합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509쪽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이요. 세부지출 내역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김순정 위원   511쪽 바이전주 브랜드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 있잖아요. 그거 계속했던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계속했던 겁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0 가지고 저희가 해 봤더니 진짜 너무나 부족하고 원안대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단해 보니까 그래도 1억 이상 정도는 돼야 바이전주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적어서 좀 집행부에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김순정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산 이렇게 하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하여튼 뭐 예산 내로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김순정 위원   또다시 그거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도 열심히 또 해 봐야죠.

김순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함께 모아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말 마음으로 흡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예산 들여서 이게 뭐냐 이런 민원만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예산 안 받고 소리 안 듣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 짜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조여가지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첨부해서요. 바이전주 선정하는 그러한 부분들 날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바이전주 위원인데 지금 2년째 전혀 참석을 못 해요. 그게 행감 기간 동안, 예산 기간 동안 이것을 갑자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관심을 전혀 두지 못해요.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어쩐지 꼭 그 기간 때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진행 자료라도 이렇게 보내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 얘기도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순정 위원님 얘기에 부연 설명으로는 우리가 또 친환경농업과에 3억 8000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바이전주 상품들을 우리가 구매를 해 줘요. 무조건 구매를 해 줘요.
  그래서 바이전주의 일정한 부분들은 시에서 최소한 그거 정도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바이전주 상품이 학교 급식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먹거리용으로 콩나물, 두부, 청국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바이전주 상품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뜻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차액 지원이고, 이것은 지금 홍보하고 홍보 확대를 위한 판로 같이 하는 것이라 그거하고 좀 별개의 사업 같고.

이기동 위원   아니, 바이전주를 통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이전주의 가치를 부여받은 업체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식품에 관련된 업체들은 기를 쓰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만큼 혜택은 주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510쪽 보면 탄소산업과에 국가직접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가직접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국가직접사업은 대부분 산학 쪽에 학교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돈을 주는 건데 직접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비가 학교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안에 나와있는 이유는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국가직접 지원해 가지고 1억인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시비매칭 비율이 있어요? 현재로써 이게 국가직접사업비인데 이게 1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7 대 3이나 이렇게 6 대 4나 이렇게 매칭이 됐다는 얘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몇 대 몇으로 규정은 안 돼 있고요. 그래도 전주시에서 관심 갖고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아니 예를 들면 여기에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양성 지원 국가직접 지원해 가지고 2억 4000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건 시비고요. 지금 아까 이전에 질의하신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204억인데 국비가 164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5억 그래서 5년간 사업에서 시비가 매년 1억씩 들어가고 국비가 34억.

김명지 위원   이게 지금 시비라는 얘기예요, 국비라는 얘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시비. 이건 시비고 국비는 우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대개 국비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은 교부를 해서.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항목에 국가직접 지원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시비라고 알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라는 표기를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기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이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렇게는 안 되죠.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무슨 협약을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국비를 국가사업으로 R&D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는 협약을 해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부기를 다른 항목으로 달아놔야 되는 거지 마치 국가직접 지원이라고만 딱 써 놓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2억 4000이 나왔는가 보다 뭐 1억이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국비에 매칭된 시비라고 누가 알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예산표기 기법 같은데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가직접 지원이라는 이 목이 달린 것은 전체가 다 그런
  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시비다 이거죠? 100%?

○위원장 박혜숙   저도 국가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사업으로 알았어요.

김명지 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탄소산업과에만 이렇게 그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산표기 방법상 그러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도'로 통해서 '시'로 줘서 시에서 예산이 교부가 되면 국비로 표기가 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해당 사업 주관 기관에서 직접 쏘아줍니다, 국비를.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우리 시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의무사항으로 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약속을 해 주죠. 협약 사전에.

○위원장 박혜숙   원래 그렇게 되려면 그 국비가 시로 와 가지고 시에서 그쪽으로 줘서 감독을 하게 해야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국가 R&D사업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국가에서 국가 지정해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참여할 사람을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연구기관들에서 대학까지 포함해서 사업 제안을 하는데 사업제안 당시에 국비를 얼마하고 뭐 도비를 얼마하고 시비를 얼마하고 합계해서 얼마 매칭해서 총괄 사업비로 지출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리 시를 거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럼요. 시를 거쳐서.

김명지 위원   국가공모사업을 공모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협의가 들어옵니까?
  절대 안 들어오죠. 일반 위탁시설에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안 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사관학교 여기가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총 사업비가 204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204억인데 우리 시비는 5억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204억 사업비에 5억을 붙여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R&D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느냐 이게 평가할 때 포인트예요.

김명지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의 어떤 계획성 있게 예산을 배분을 하려면 204억짜리라면 자치단체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보면 하다 못해 10%라도 뭐가 예산 부여가 돼야 되는 거지. 204억에 5억을 붙여준다고 해서 이걸 연차적으로 국가직접 지원이라고 해 갖고 1억, 또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연도에 따라서.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R&D사업이. 그걸 시에서 다 충분히 지원하려면 예산 담당.

김순정 위원   자, 이게 공모사업들이 국가예산은 공모사업이 있고요. 각 부처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각 기관으로 공모사업할 테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관심 있으면 하라.' 그렇게 순수하게 하는 것은 전부 어느 기관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관을 못 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해서 보니까 국가직접사업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잘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보니까 시비가 거기 들어있어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직접 사업비라 하더라도 도비나 시비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런 사업이 정말 국가의 직접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다 대고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비가 단 하나라도 들어가면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건 시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재를 이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난 이거 많이 언더라인 쳐 놨어. 국가직접사업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계기가 되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 선정을 할 때 우리 시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하니까 학교를 지명해 준다든가 어느 기관을 지명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니 해 주시오.' 해서 나오면서 하는 것이지.
  전혀 우리가 아무 관심 없이 직접 하라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잖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았는데 얘기를 해야 되지.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그 예산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다 협의를 해서 이 표기가.

김명지 위원   언제부터 이런 표기가.

김순정 위원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각 학교나 단체에서 제 주변에 공모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공모해서 이 사업 따가지고 접목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그러는데 우리 여기 예산 올라오면 그런 것은 여기 안 올라오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맞죠?

김명지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김순정 위원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맞죠, 이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서 '이게 표기가 잘 된 거냐?'하고 문의를 할 수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본부장님! 510쪽에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이면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은 비전대학 하는데요. 총 사업비가 31억 5800만 원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31억인데 우리 매칭 전주시비가 1200만 원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5개년 사업인데요. 전체 6000만 원.

김명지 위원   말이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32억 얼마인데 우리 시비를 6000만 원을 매칭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나머지 국비는 학교 측으로 직접 가고 우리 시비는 거기에 첨부해서 매칭 비율대로 그 학교로 주고.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위원장 박혜숙   그 협약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게 아니고 공모를 할 때.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전주시비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가지고 와 보시라고.

김명지 위원   제가 그럼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할게요. 국가직접 지원사업 부기가 달린 전체를 다 총괄 사업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매칭 비율이나 그 금액을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비나 도비나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가 아까 31억인데 도비 6000, 시비 6000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R&D사업에서 국비로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지역산업을 위한 R&D를 하라.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조금씩 붙여 놓은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저도 사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전체가 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지역 연구기관에서 R&D에서 지역 연구기관을 또 만들면 안 되고 여기 지역에다가 어떤 성과를 지역 업체들하고 같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이럴 때 줘요. 성과할 때.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올려주나요? 공모사업 계획을 같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저희들이 학교에서 오면 판단해서 이것은 지역 영향이 있겠다면 협약해 줘요.

○위원장 박혜숙   보통 공모사업에서 예산 매칭이 국비 50%, 시비 50%가 많더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R&D는 아니에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국가직접사업으로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학교로 직접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삭감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직접 갔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거 삭감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김명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비 매칭은 진짜 뭔 의미는 별로 없네요, 보니까.

김명지 위원   예를 들면 509쪽에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답변 말고 추후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509쪽에 보면 산학연 지원이 이게 5000, 3000, 1억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진 돈 12억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2억 4200만 원이 산학연 지원금으로 되려면 총괄 내가 얼추 들어봐도 100억 이상 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일단 한번 줘보시면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매칭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써라 주는 돈이야, 이건. 그 협약서 가지고 와 보시고요. 페이지 넘겨 주세요.

오평근 위원   512쪽 하단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5000만 원 있잖아요. 이 5000만 원 금년에 어느 곳에 지원했나요?

○위원장 박혜숙   이것도 도비 직접사업인데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인가 봐, 이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한 사업인데요. 도비하고 시비도 매칭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뿌리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산업에 기초적인 산업들이잖아요. 이런 금영 쪽에 이런 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기업도 기업인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이것이 도의원 직접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직접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거쳐간 게 아니고.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기동 위원   고용부에서 9 대 10으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절반 정도씩 매칭을 해서.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해서 그다음에 기타 3400해서 그 돈 가지고 이 뿌리기업들이 말하자면 금영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작업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작업 환경 안 좋은 곳 개선해 주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이거는 행정에서 지원이 나가요? 아니면 개인 도의원 사업비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도의원 사업비 아니라니까요. 행정이 나갑니다. 도의원 사업비 아닙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 뿌리기업 현황을 알 수 있겠네요? 몇 개 분야?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금년도에 6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작업 환경들 개선하는 사업들이 4개 그다음에 기반구축 환경개선 2개사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원한 내용 있죠? 지원한 내용 자료를 좀 주셔봐요.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마찬가지인데 515쪽도 전주대 이것 마찬가지고 국가직접 지원이 우리가 여기 시에서 이 정도 나간다는 얘기네요. 이제는 국가직접, 도 직접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혀 우리가 직접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이제 여기가 시비라는 얘기예요. 시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인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는 국만 이렇게 표기한 게 아니고요. 예산과 전체적으로.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다 그랬으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어떤 사업비고, 왜 나가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게 예산 표기 방법이 바뀐 것 같아요.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넣었냐 이거지.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얼마짜리인가요?

○위원장 박혜숙   그래도 여기에 국비가 얼마 이게 나와야 돼.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국비를 표기해 놓으면 우리가 세입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표기가 되면 바로 나가니까.

김명지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국가직접 지원사업 탄소산업과에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 10원도 없어요. 다 올해 2016년도만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그전에는 국가지원사업 이거 안 올라왔었어요. 표기가 안 돼 있었어.

김명지 위원   보세요. 예산안 보면 국가직접 지원사업비 2016년도에 올라온 건 2015년도에 예산이 10원도 없다니까요. 전무예요, 전무.
  그리고 저는 목을 국가직접 지원이라고 한 거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국비가 직접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았지.

김순정 위원   국비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사업비를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섰냐 이거죠.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섰냐 이거죠, 어떤 이유에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요. 저희들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지금 알아봐서 바로 답변을.

김순정 위원   일자리 센터 어떤 것을 하냐고 어떤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 주냐 그 내역서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전문대학교 왜 학교 쪽으로 많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그 외에도 학교는요, 국가적인 데서 사업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에서까지 해 주면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준 이유가 뭔지요? 그리고 여기 내역서 한번 가져오세요. 작년에 예산 없었잖아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아까 15쪽에 국가직접사업이 2건 있는데요. 거기는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앞에 거는 작년부터 쭉 해 왔던 왜냐하면 이게 3개년 사업하고, 5개년 사업으로 쭉 나가는 예산해서 나간 사업이거든요.

김순정 위원   이게 국가 지원 나오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닌데 학교에서 아까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만.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 학교 측에 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시에서 주면서까지 더 붙이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이거 말고도 우리 일자리 창출한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사실. 아카데미하네, 교육 육성하네 뭐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7500이나 3000 근 1억 돈들을 또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뭔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가 또 하나 이유를 들으면요. 이게 아까 산학협력이랄지 대학 창조일자리 센터랄지 취업 전부 이런 사업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학교에다 맡겨서 따지다 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을 거기서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되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만 그래도 작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행정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

김순정 위원   아니죠. 왜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하게끔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예산보다 학교에서 문광부에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고교생들 취업 이를테면 전문학교를 취업하고 아니면 거기 지나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학교 측에서 땄어요. 50억씩 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애들 데려다가. 그게 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까지 학교 골라서 해 주는 이유는 뭔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의무적은 아니지만 아닌데.

김순정 위원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셔보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에서 할 사업을 학교에서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주 관내 학교들은 전주 학생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전주에 인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전문인력들이 없다고.
  인력 양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전주 오면 인력이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하고 정리 좀 하게요.

김순정 위원   아니, 정리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때문에 이런 건 하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얘기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그 일자리 가서 청소년들이 쉬운 것만 하지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 없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 걔네들 잘못된 거잖아. 교육을 잘못 시켰잖아요, 그러면. 교육비 다 삭제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취업하는 거 보면 쉬운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죠. 지금 호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안 되지, 이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대학의 연계사업으로는 그전에도 해 왔었어요.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 국가직접 지원이라고 표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그래도 공모사업을 학교에서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시고 이게 공모사업에 올라갈 때 다른 부서에서는 가령 시비가 50 대 50이랄지 70 대 30랄지 하게 되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고 사인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인을 제가 안 한 것 같아.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보고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공모사업 계획서를 중앙에 올려서 우리 시에서는 가령 이만큼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된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직접사업으로 그 학교에 직접사업비가 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하시게요.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이기동 위원   512쪽에 글로벌스타기업 발굴 육성인데요. 이거 하고 글로벌네트워크 사업하고 사업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512쪽하고 508쪽에 탄소글로벌네트워크 구축하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508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로드 구축사업은요. 여기는 해외시장 개척 운영하고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이라든지 국제 R&D 발굴 과제사업인데 여기는 전부 지특하고 도비만 포함돼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인데요. 저희 글로벌스타 발굴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성장 사다리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괜찮은 사업들을 골라서 한두 개를 추출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성장 사다리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스타기업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스타기업 발굴 육성에 있는 그러한 지원 형태 주체를 네트워크로 포함을 시켜주든지. 그러면 1개 행사에서 1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거든요. 주체만 틀릴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 카본로드 쪽에는 사실은 도 쪽에서 도 사업으로 기술원에 직접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자기들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직접 출연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기술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목이 좀 틀립니다. 도 쪽의 사업이고 여긴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사실은 그것은 시에서 쓰는 재원이 아니고 도하고 기술원이 쓰는 재원입니다. 시비를 매칭 안 해 준 거예요.

이기동 위원   뭐 재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행사의 이 사업의 어떤 형태가 비슷한 것들은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통합시켜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플러스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 사업들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51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내시가 줄어든 건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비가 1억이 줄어들었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비 내시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매칭을.

이기동 위원   도비는 6900밖에 안 되는데.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감된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하면 515쪽에 맞춤 기술인력 교육지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제가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꼭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플러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업 같은 건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도 저희들은 인력사업이고 전문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는 있는데 주로 직업전문학교예요. 15년도에는 전북산업직업훈련학교, 드림직업, 등용문학원 이런 데인데 훈련 내용들을 보면 전기설비, 전산응용, 전산세무회계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맞춤형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비를 안 들이더라도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료로 노동부에서 환급 받아가지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1억 6000, 1억 5000을 들이고 도에서 6500을 들여서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안 하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직업훈련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그때 전주시 글로벌스타기업 관련해서 옛날에 시장실에서 탄소기술원에서 합류해서 최수찬 의원하고 같이 협약 가지고 그거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거는 시비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업 같은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시비로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그분들이 해외 진출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끔 하는데 이게 지금 관련된 사업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거 관련된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 당시에 4개 기업을 선정을 했었는데 2개 기업은 예비로 했었고, 만약에 2개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진행 중인데 예비 기업은 실제로 2개 기업이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기업을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아까 이기동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기동 위원   아니요. 저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정확히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이기동 위원   아니,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알고 물어본 거고 그 의원님이 개입돼 있더라도 그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지 위원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이 거의 유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까 카본로드 쪽에는 도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기네들끼리 해 왔던 사업들을 저희한테 붙여준 거고요. 저희를 통해서 기술원에 가는 거고 저희들은 기존에 나름대로 했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선은 합치면 안 될 것.

○위원장 박혜숙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전주시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선정된 기업들이요?

○위원장 박혜숙   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선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쪽에 저희 상품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미국 업체에 5개 업체들이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한번 잘 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당시 이앤코리아하고 하이엠시가 두 기업이 됐었는데요. 이앤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 쪽인데요. FDA 승인 완료가 돼 있고 현재 현지의 5개 업체하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줄 것인지 컨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하이엠시 같은 경우는 현지 쪽이 전체가 다 사업이 끝났고 37개 업체 중에서 어디를 컨텍할 것인가 그걸 지금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내년 3월이면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중요한 것은 글로벌 사업으로 해서 선정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협약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전된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중소기업들도 뭔가 거기에 대응해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추후에 어떤 역할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해 줌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해 가지고 키우려면 제대로 키워봐라 이것이죠.
  보여주기 식으로 글로벌기업 해 놓고 협약서나 해서 카메라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탄소는 다 끝났어요. 질의 또 있으세요, 탄소? 질의하세요.

김순정 위원   제일 밑에 보면요. 재무활동 탄소과요. 한번 보세요, 516쪽.
  516쪽 재무활동이요. 탄소과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투자진흥기금사업이죠? 투자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투자기업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투자 비율대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금년 본예산에 없는 것은 2014년도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은 안 주고 금년 예산을.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탄소 질의 또 있으십니까? 탄소과에 관련해서.
  탄소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비정규직센터요. 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동결인데 모든 물가 금리 인상이 됐는데 이거 동결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1명 더 증원하는 거하고 인건비 예상해서 올려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그 입장에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앞으로 직원 1명 증원해 달라는 거를 어떻게 가능성을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저희들이야 그분들이 활동성이 굉장히 많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인원을 늘리는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건 저희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직원을 하나 늘리는 것이 어려우면 자체에서 계약직으로라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관련돼 있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기를 꺾어버리면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지원에 조금 폭을 넓혀주시면 그분들이 10원을 주면 100원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519쪽이요.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여기가 총 사업비가 9400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420만 원이에요. 그런데 9000만 원 8개 어차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도비 420만 원은 받아야 되나요? 그거 매칭으로 꼭 붙여져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지금 와글와글가요제는 도비가 별도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문화 행사는 저희가 3 대 7로 부담을 하는 건데.

김명지 위원   그럼 도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문화행사 풍남문하고 대학로하고 저기 중앙상가 세 군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행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그냥 노력해서 도비를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당초는 문화행사가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신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김명지 위원   그러면 42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그게 결정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1400만 원 중에서 3 대 7로 저희가.

김명지 위원   1400만 원 전체에서 3 대 7로 매칭으로 그렇게 한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신중앙하고 중앙상가가 똑같은 중앙시장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등록은 상점가로 돼 있고, 전통시장으로 돼 있고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행사 지원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신중앙시장은 원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문화행사비는 저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택배 지원사업이 효율성이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택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팜플릿 시장별로 500부씩을 해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모형하고, 이 모형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있는 곳은 전부 시장 주변하고 상점가에다 지금 500장씩 해서 전부 지금 어제 받아가지고 이게 홍보를 계속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볼 때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물건을 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 지원사업이 조금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택배 지원사업이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택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시민들도 택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잘 활용도 안 하고 또 상인들도 그에 대한 역할도 안 하고 있고 별로 한 달에 몇 건이 안 될 거예요. 한 건도 없는 달도 있을 걸요. 그래서 그게 통계적으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57쪽에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모래내나 중앙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지난번에 월에 한 번씩 노래 자랑하고 이런 것도 이거 일환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글로벌명품시장하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같이 3개년 사업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은 맞는데요. 글로벌명품시장은 한류를 연계해서 필수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오게끔 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단은 이게 원래 대기업을 매칭해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글로벌명품시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기업이 매칭이 없어서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이 저희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사업단장을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시장을 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낸 상태로.

김명지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그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지도 관리·감독 그런 권한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들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산이 저희가 5 대 도비 1 대 4 그렇게 들어갑니다. 국비가 5, 도비가 1, 지방비가 시비가 4.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건 여기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521쪽 보시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국비직접 지원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개 사업으로 해서 9억입니다. 1년 차가 지금 1개소당.

김명지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7억 2000이나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2개 해서 2개 사업으로. 3억 6000, 3억 6000.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모를 중기청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이게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비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입금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단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단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중기청에서 공모는 했지만 예산은 우리 시·도비로 다 한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비, 시비, 도비 함께해서.

김명지 위원   그러면 여기가 9억이 도비하고 시비인데 국비는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비가 지금 2년 차에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씩.

김명지 위원   양쪽에? 9억?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그럼 한 단에 9억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8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럼 1년에 9억씩?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9억이 아니고 이건 현재 매칭이 됐는데 내년 6월 말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할 겁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18억을 가지고 2개소에서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3년간입니다.

김명지 위원   3년간 18억 가지고 6억씩?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6억씩.

김명지 위원   그러면 6억씩이면 한 곳이 3억씩이네. 1년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시·도에도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큰 관여를 할 수가 있겠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상인회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함께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난번에도 상인들이 말했듯이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무실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모래내시장하고 동 떨어진 곳에 사무실은 있고 사업은 거기 와서 한다고 주말에 껄쩍껄쩍하고 그러고 있는데 상인들조차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걸 권장사업으로 정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1년에 3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돈이 예산 자체로 봐서 한 곳에서. 거기에 지금 인력이 3명이더만요. 사업단장 둘에 여자분 한 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사업단장은 한 명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장 한 명에 뭐 여자분 한 명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해 갖고 3명인데 3억이 소요되고 있고 월 임대료나 사무실 운영비랑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 떨어진 곳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서는 재래시장 상인조합을 뭐라고 해요?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회장.

김명지 위원   상인회장. 상인회장 보좌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인회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 의원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누가 정치적으로 관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치 꼭 재래시장 상인회장 보좌관 같이 옆에 서가지고 안내하고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하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회장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 시비가 1년이면 양쪽에 7억 2000씩이나 나가는데 이건 정말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쪽은 좀 말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신중앙 같은 데는 신중앙 고객지원센터 3층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같이 상인회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쪽도 저희들이 임대료가 어차피 나가는 부분 있기 때문에 신중앙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나가니까 임대료를 절감해서 이것을 시장에다 써라 해서 사업단 사무소에다 신중앙고객센터를 설정했었거든요.

김명지 위원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중앙시장도 사업단의 사무실을 만약에 같이 쓰게 되면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다가 부스를 하나 더 내려가지고 이게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이라는 표기를 하고 일반인들이나 소비자나 아니면 상인들이 '아, 여기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업단 사무실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 상인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 보좌하는 업무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관리 감독을 그런 맥락에서 소비자하고 상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끌어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이제 시작한 지가 문광형 시장이나 글로벌명품시장도 시작한 지가 3개월 정도 돼 가고 앞으로 2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분명히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김명지 위원   만약에 이거 우리 시비 안 나가면 할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못 합니다. 입금이 돼야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이거 강제적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공모 당시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을 명기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부분이.

김명지 위원   그렇다고 치면 더더욱이나 과장님! 예산을 정말로 쓰여질 데 쓰여지게끔 하려면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정말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지켜보고 하겠다고 하면 뭐 안 해도 그만이니까 시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실질적으로 제가 고백하지만 저도 이 사업을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짧게 마치는데요.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이 상인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에 있는 직원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 직원인가, 상인회장님의 개인적인 직원들인가 모를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그리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상인회 눈치만 보고 있지 본 취지에 맞게끔 전혀 움직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라.
  그래서 우리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해서 했다고 그러길래. 그런데 그때 이렇게 시비 들어가는 줄을 알았어요, 현장에서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재래시장 상인회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실도 만약에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소비자나 상인들이 보이게끔 내려라. 아니면 이거 지원 못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그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막말로 그냥 상인회장 힘만 부풀려 주고 그런 중복지원의 한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업설명회할 때 모든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상인회 의지를 존중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고 치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산을 100% 삭감을 해야 되죠,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가지 않게끔 지도 관리·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7억 2000이 올 한 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7억 2000 또 매칭이 돼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15억이란 돈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도 이게 공모사업이라고는 했는데 모래내시장 지난번에 사업 발표하고 할 때도 김성주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비가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그 사업 홍보를 할 때도 분명히 시에서 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알리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권한이 시민들도 어떠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여지게끔 해 줘야지 그분들 마음대로 이거 국비가 왔으니까 그 사업 자체에서 알아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사실 이게 국비가 와 가지고 김성주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국비가 온 걸로만 알았지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된 거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실 때도 설명회를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했을 때는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이 된다는 거. 7억 2000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재래시장에.
  그래서 그동안에 재래시장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진짜 빌딩 하나는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 들어 갔고 재래시장에 예산을 투입시킬 때는 이제는 신중해야 돼요.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상인들은 해 준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역할을 과장님!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서 또 덧붙이면요. 모래내 시장에 상가의 전체 숫자에다가 그냥 한 점포에 1억씩 줘도 그 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남습니다. 점포 하나에 1억씩 현찰로 줘도 남아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도 상인들은 대체 전주시에서 뭐하고 있냐, 전주시의원들은 대체 뭐하고 있냐. 이런 원성의 눈초리를 내면서도 이런 사업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 단장이 젊은 친구인데 그 사람 자체도 시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상인회장이 자기 주군이야, 주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비를 이렇게까지 반절을 투여를 하면서 하는 사업을. 그걸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상인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마치 우리는 숨어서 뭐 하는 것처럼 이건 막 국가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서는 전혀 나서면 안 된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 예산을 100% 삭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쉽게 말하면 국비는 공돈이고 너희가 돈 줬냐 이거예요. 시의원들이 어떠한 말을 하게 되면 '시에서 돈 줬냐, 국가에서 줬지.' 이런 식이에요.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들께서 현장감 있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 줬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에서 안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도 전체적인 특별위원회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순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세요.

소순명 위원   김기평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현재 전통시장에서 말하자면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부시장에서 저희 지역에 서부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반경 1km입니다.

소순명 위원   직선거리를 그러면 기점을 어디다 두나요? 그 동에 기점을 두나요, 아니면 서부시장 중점으로 해서 두나요? 어떻게 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서부시장 제일 끝에서부터 우리가 재는 데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원으로 있다면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갑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삼천 3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환경원 옆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원 옆에?

소순명 위원   아닙니다. 삼천 3동. 거긴 1동이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삼천 3동에는 아직은.

소순명 위원   에브리데이인가? 그거 이마트에서 하는 거죠? 그게 들어왔어요. 엊저녁에 전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갔더니 훤히 세워져 있어요.
  대형마트 거든, 그게. 그렇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뭣을 하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을 우리 김명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 도와주고 있어요, 적극.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호반리젠시빌 부근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소순명 위원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 제도 자체가 맹점이 많아서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전통시장 반경도 안 되고 거기는 현재 에브리데이는 가맹점으로 돼 가지고 사업 점주가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걸로 등록이 돼 있고 사업조정 대상도 아니어서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짧게 짧게 하게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걸 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완산구청에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허가를 내게 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되지 않아요. 시장님이 계속 소통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돈 줄 필요 없어요, 재래시장에다가. 이미 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그래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200평도 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큰데.
  그들이 최소한도 양심적인 우리가 전주시민이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자존심마저도 줘 버리고 도로변에 막 물건 다 내놨어요.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은 뭐 전혀 내놓든 말든 도로까지 이제는 내주는 입장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한 게 없어요.
  예산만 갖다 지속적으로 주고 있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이 방법이 없으면 예산도 안 써야죠, 예산 낭비인데 이게. 서부시장 아무리 살리려고 돈을 갖다 부어본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게 못 잡는다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뭔가 전주푸드도 만들고 그러면 전주푸드라도 갖다 연구라도 한달지 뭐 한달지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주푸드는 도망 다니면서 저 한쪽으로 갖다 놓고.
  삼천 1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입점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디?

소순명 위원   환경원 있는 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거기는 제가 그때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데 롯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지사장으로 한다고 해서 롯데 개발팀 호남본부 과장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거기를 현지에 가 가지고 '이게 과연 대형마트 자리가 되느냐.' 롯데하고 했었는데 롯데 측에 문의는 왔었답니다, 거기를 해 본다고.
  롯데에서 거기는 보니까 부위원장님도 알다시피 8차선에 횡단보도도 없고 그 근방에 아파트 하나도 없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저쪽에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마트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또 GS 측에다 그분을 통해서 요구를 했답니다, 그 주인이.

소순명 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물론 뭐 과장님이 어떻게 방법이 없겠죠.
  최소한도 우리가 그들한테 쉬운 얘기로 속된 말로 방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 시는 그걸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적극.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답답한 게.

소순명 위원   아니, 왜 답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김명지 위원   하려고 하면 많죠. 주차 지도 단속도 있고 위생검열도 있고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소순명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소형 마트입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거기도. 거기도 대형마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거기는 주인이 걸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주인이 걸었든 어쨌든 이게 대형마트로 들어 가는데 주인이 걸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에다가 코너를 임대한다고 이렇게 오픈 예정, 임대 모집 이렇게 해서 일반 개인이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빨리 하셔가지고 바깥으로 꺼낸 아까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이라도 해 가지고 전화라도 하세요. 거기 불법적인 차양 그런 거라도 가서 뜯어 갖고 와 버려야죠. 최소한도 자존심은 지켜야죠.
  그것마저도 다 내주고, 도로 인도 비 맞을 까봐서 전주시민들 우산 역할해 주라고 그렇게 해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건은 물건대로 다 내놓고 장사하고. 거기 CCTV 달아서, 과장님!
  CCTV 달아 가지고 없으면 다른 데 뜯어서라도 긴급히 달아 가지고 거기 길이잖아요, 길. 이쪽도 마찬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고 법적으로 최소한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아주시고. 자꾸 어려워져요, 자꾸. 지금 뭐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그날 벌어서 10원짜리 한 장 없이 바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있는 돈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있는 돈 누가 못 줘요. 다 줄 수 있죠, 어디든지. 난 정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강하게 좀 하세요.
  이렇게라면 정말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들어오다 보면 지역경제과 거기 사업 안 해도 제가 봤을 때 예산만 낭비니까 다른 데다 써야죠, 이거는. 예산 일절 그 과는 없어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김명지 위원   저도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이 예산안이 2016년도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이 지금 발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년 차 사업이 내년 6월까지가 1년 차 사업입니다.

김명지 위원   내년 6월까지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2년 차 사업이 내년 7월부터 다시 2년 차 사업이 그 해 6월까지 또 가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당초 예산에는 세워졌었습니다. 추경 때 섰는데.

김명지 위원   그게 어차피 내년 6월까지니까 그냥 소급 적용해서 이번에 세우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이거는 2017년 2년 차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1년에 9억이야? 아까 1년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이게 2개 사업이거든요. 2개 사업.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3억씩 해 가지고 2개 사업단 6억해서 3개년 18억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1년 차가 4억 2000이고 2년 차가 지금 저기 거든요, 1억 6800 시비가.

김명지 위원   아니, 총계가 지금 전체가 18억이라고 했잖아요. 국비가 9억, 시·도비가 9억.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도비가 1억 8000.

김명지 위원   1억 8000하고 7억 2000 합쳐서 9억. 그러면 18억 가지고 3개년에 나눠 가지고 하면 6억씩 한 개소에 3억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6억씩이죠. 18억이니까 한 개소당 18억씩이니까.

김명지 위원   아니 지금 2개소를 하는 거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저희가 2개소니까요. 총 36억이죠, 그러면.

김명지 위원   총 36억? 그게 뭔 말이야. 그럼 1년에 6억이요, 한 개소에? 한 개소에 유지 운영비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6억입니다. 6억.

김명지 위원   이건요, 과장님! 이 사업비는 다시 질의할게요. 100% 소모성 사업비죠? 시설비에 투자 못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설비에 20% 투자합니다.

김명지 위원   시설비 투자 못 한다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 투자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20%, 소프트웨어가 60% 그렇게.

김명지 위원   소프트웨어비고 뭐고 지금 전체가 다 소모성 사업이라고 그때 모래내시장에서 이거 시설비로 좀 우리가 쓰면 좋겠는데 '법령으로 시설비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럼 한 개소에 6억씩 12억이면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5억 34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건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비 명목으로 한다고 하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가 하나지만 5억 3400인데 지금 1개소에 18억을 가지고 3년씩 1년에 6억씩 쓰라고 하면 현대화사업 할 데가 너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도 이런 것을 매칭사업비로 우리 시비로 1년에 얼마씩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9억씩을 앞으로도 3개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 3명, 육성사업단장 1명에 여직원 하나에 남직원 1명이에요. 이 3명한테 지금 1년에 6억씩을 준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건 뭐건 떠나서 그럴 것 같으면 1년에 6억이면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건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무실 말이에요, 사무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그렇다면 중앙시장이나 신중앙시장이나 모래내시장에서는요. 가장 목 좋은 곳으로 내려도 1년에 임대료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1년에 6억씩 주고 이거 한다는 것은 이번 예산 정말로 제가 이건 막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52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까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예산에 건물 3층짜리를 구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어디에다 쓰려고 이 건물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기린로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구입을 해서 필요성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차피 전통시장 거기도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상인 교육장이나.

○위원장 박혜숙   전자상가 상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일반 동에 상가 형성돼 가지고 음식거리 상가협의회해서 구성을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자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지금 기준이 있어 가지고 상점가 등록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위원장 박혜숙   물론 기준은 있겠죠. 전자 상가가 거기가 몇 개 없는데. 기린로변에 지금 전자상가잖아요. 몇 명이 구성돼 있어요? 협의회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바로 알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상가에 비해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초창기 때도 거기 상가 구성해 가지고 조형물 설치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흉하게 생겨가지고 다시 철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전자상가가 상가 수가 80개고 종사자 수가 28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전자상가로 취급을 하죠?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대로변에 저희가 지금 기린로 전자상가 간판 세워놨던 데 거기서부터 간판 끝나는 데까지 거기까지.

○위원장 박혜숙   옛날에 정동영 사무실 있는 데 그 사거리에서부터 저쪽에 분수대 있는 데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거기가 전체가 전자상가로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왜 어떻게 거기가 전자상가로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한쪽만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한쪽만. 일부 정동영 의원 사무실 있는 데 사거리 그 주변은 전자상가 구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거기는 아니고 기린대로. 여기서 우리가 가면 좌측 편으로.

○위원장 박혜숙   교복 판매하고 하는 집 거기서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보험회사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하는 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거기까지가 전자상가 구역으로 영역을 하셨대? 그게 총 80개 상가가 돼 있다고요? 형성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진짜 답답하다. 이거 3층 건물을 또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줘야 되겠고만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직원이 근무를 해요? 전자상가 센터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없는데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집을 마련해 줘서 사무실을 설치를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여직원이 또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럼 위탁을, 운영을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탁은 민간위탁으로 독립채산제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런 일반 시장하고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차피 거기도 상점가로 되기 때문에 그 상인회.

○위원장 박혜숙   상점가라고 해도 하는 일이 뭐냐고,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누가 말씀입니까? 상인회?

○위원장 박혜숙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 주면 거기 내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집만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회 교육장, 고객 쉼터 마련하고 전통시장 상품권 교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똑같이 이런 여타 재래시장이나 마찬가지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전자상가가 전통 재래시장으로 포함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전통시장 상점가로 포함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포함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포함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됐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장 박혜숙   그 규정이 참 애매하네. 완전 이거 진짜 돈 먹는 하마들이 판을 치고 있네 정말. 이상입니다.
  또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아까 소순명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마트 입점이나 말하자면 그야말로 지역경제과면 대형마트가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권익이나 주민들의 어떤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과인데 이것을 좀 아무리 맹점이 있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답변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울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천동뿐만 아니고 이게 뭐 전주시 전체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래서 우리들한테 좀 시원한 답을 줄 법안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건지 한 말씀만 물어보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뚫리는 것 같아서 저희 자체대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뭔가 대책이 세워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고 노력합니다마는 그게 통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때 과장님! 소순명 위원님이 옛날에 그때 그 얘기가 거론돼 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게 분명히 대형마트가 들어오니 관심을 가지고 하다 못해 CCTV라도 설치를 해서 뭔가 잡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현재 마트 사장을 나이 드신 어르신을 바지사장으로 놓고 대형마트에서 다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근거를 잡아내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역할은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CCTV를 단다고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못 하게 CCTV 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건.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린로 대로변 그 말씀해서 저도 수차례 가보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도 만나서 자문도 구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대형마트 자리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은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거 근거를 가지고 저도 그분들 SSM 측하고도 만나봤고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고 같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위원장 박혜숙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이 되면 사업조정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트 자리는 보시다시피 8차선 건너에 있고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게 과연 마트 자리로 가능한지, 그리고 슈퍼 하시는 분 짜임아파트 앞에 슈퍼 직접 경영하시는 분 칼 없는 정육점 1호점으로 경영하시는 분 그분도 제가 답답해서 모시고 가봤습니다.
  '이게 슈퍼자리가 맞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슈퍼를 20년, 30년 했지만 이런 자리 같으면 자기는 슈퍼를 안 들어오겠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과장님!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뭔가 근거를 잡아내려면 상품이 되려면 분명히 CCTV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분명히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도로과하고 CCTV 담당 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CCTV가 필요하니까 협력을 좀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계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CCTV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노력하는 뭐가 보였어야지 지금 이제 와서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다 만들어지고 지금 코너 임대자까지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뭔 마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임대자를 모집하고 그러겠어요. 전혀 경험도 없으신 분이. 그런 인지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성의를 보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라도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면 꼭 우리 지역경제과 그 소속에 관련돼 있는 민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자리가 아니다고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일반인들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위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기업이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이거예요.
  안타깝고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지역은 그나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마저도 놔 버린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1km가 어디 기점에서 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은 다 기예요. 삼천 1, 2, 3, 효자 1, 2 다 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지켜요. 그러면 나머지 전주시내는 다 뚫려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서부시장이 그 기점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도 전혀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초선이라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가요?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제시를 해 줘야죠, 저희한테.
  어떠한 여기 이마트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말만 50 대 50이라고 하지만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주셔야 되죠, 저희한테 사전에.
  하여튼 최소한도 거기에 있는 불법 건축물 그런 거와 거기는 주차장도 또 없어요. 그런 것 좀 나가 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아까 국·도비, 시비 예산 반영에 대해서 꼭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재래시장에 관련된 상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꼭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우리 시민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지금 서부시장 관련돼 있는 상인회에서도 우리 소순명 위원님이 어떠한 뭔 제기를 했대요, 시장에서.
  그랬더니 '너희가 돈 줬냐?' 그러면서 반박을 하더래요. '우리 국비 줬지 너희가 줬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도·시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분들한테 해 주고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문제성이 있을 때 분명히 의회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 감시도 받아야 되고 시 행정에서도 감시와 감독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는 전통시장 사업할 때 사업설명회를 하면 시비, 국비를 따지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그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모래내도 마찬가지고 서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앙시장은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고 영화영상산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525쪽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이게 예산이 금년, 작년 3억 9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맞습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지금 위탁돼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전주영상위원회에다가 08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위탁돼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출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입이 발생을 않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여기에서 10월 말 현재 우리 종촬 J1, J2 야간 센터까지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연으로 보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수입이?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작년도에 1억 5800 정도 됐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입을 어디에다 잡아요? 지금 여기 세입이 잡혀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현재 우리 종촬 조례상에 자체 수입을 우리 전주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그 자체에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여기에 안 잡히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문화 쪽 시설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세입이 거기서 잡아가지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오평근 위원   그래서 이 세입에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 수입 현황 있죠? 이게 임대도 해 주잖아요. 임대해 주고 거기서 또 수입도 발생하고 그런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임대라는 것이 우리 J1 촬영소, J2 촬영소 센터 그곳을 빌려주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수입 현황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럼요. 당연하죠.

오평근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24쪽이요. 전주미디어센터 지원사업비에 증액이 됐는데요. 다른 데는 거의 다 동결인데 여기는 왜 증액이 됐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당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은 80% 내지 85%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줄여서 민경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플러스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사업을 많이 해서 플러스가 됐다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다른 민경이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만 400 정도 금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400 정도 플러스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지원센터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10%를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위원장님!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씩 이렇게 감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혜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심의위원회에서 좀 시민편익 증대 사업으로 플러스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   전주프로젝트마켓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책자를 보니까 7회 했어요. 내년까지 8회인데.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금년도 영화제 기간 동안에 7회차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10개 작품 시상하고 마켓 참여 261개 업체 454명 이게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백영규 위원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하면 거기서 영화나 이런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서 프로그래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급급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영화제뿐만 아니고 부산이나 부천에서도 같이 하고 사업 일환인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도 7회째입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 우리 독립영화관 등에서 제작사라든가 감독 또는 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 시나리오 있죠? 그리고 영화 제작 중인 다큐 등 DVD한 영상물들을 피팅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류의 장을 형성해 주는 사업 일환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프로그래머 인적네트워크만 강화하는 거고 전주국제영화제에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 이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의 인적네트워크만 하는 데에 꼭 이런 예산을 1억씩이나 실현 가능성도 없는 예산을 1억씩이나.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프로젝트 네트워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중간에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학술 대회에 따른 포럼개최도 하고 또한 배급 지원도 하는데요. 신인 작가를 어떠한 발굴을 하고 해외 영화제에 교두보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해외영화 교두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제작을 통해서 해외영화제에 출품해서 수상도 하고 또 우리 전주영화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거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 사업 강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2900만 원 삭감돼서 왔는데 수입배급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수입배급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1억 5000 예산이 서 있었고요. 금년도 1억 2900 정도 이렇게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 욕심상으로는 똑같이 플러스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씩 전반적으로 전주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수입배급 사업을 지금 2015년부터 했죠? 2014년도는 없고. 그렇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프로젝트 마켓 수입배급 얘기하시는 거죠?

백영규 위원   아니, 프로젝트 마켓 말고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 사업.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2009년도부터.

백영규 위원   2009년도부터 했다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10편을 사들였어요. 그중에서 9편 정도 개봉했고요.

백영규 위원   수입은?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부분은 손익분기 대비 좀 플러스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 3억, 그렇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마담 프루스트에 저희들이 한 5억 5000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정산 결과 1억 9200 정도 한 1억 4000 정도.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배급 업체하고 5 대 5 해 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찬란'과 함께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서 수입배급 업체에는 어떻게? 공모 절차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수입배급 절차는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작품공모나 저작권료 액수 등을 감안해서.

백영규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공개 보증은 않고요. 금방 얘기한 대로 액수나 금액을 봐서 그동안에 전례나 이런 사례 등을 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수입배급 업체를 영화제 내 조직 집행위원 중에 사무처장이 그만두면서 수입배급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서 또 그 사람들 잘된 영화 있으면 물론 수입배급해서 영화제에 쓰면 좋지만 제가 보니까 성과금을 또 줬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없습니다, 현재는.

백영규 위원   없는데 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입배급 관련해서 자료 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9편이 됐다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거 수입한 상황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화 마을에서 학전하고 원동마을인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판매나 이런 활로가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전국적으로 358개가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39개 있고 우리 전주시 관할 지역에 완산, 덕진 하나씩 있습니다.
  원동하고 학전에서 이렇게 2002년도, 2005년도 지정이 됐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체험마을 운영을 하는 데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숙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그렇게 매해 년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매년 이렇게 유지 관리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언제 기회 있으면 원동하고 학전 우리 과장님이 안내해서 우리 위원님들 견학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원동하고 학전은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간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들어가고 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국비, 시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

김명지 위원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이 되는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위원장 박혜숙   작년에도 그걸 요청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우리도 어떻게 현장을 거길 빼고 넘어갔어요.

김명지 위원   매년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들어가지, 정보화 마을 지원비 들어가지, 시설비 들어가지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궁금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시설이 가서 보시면 위원님들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좀 미비하지만 수일 내에.

김명지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은 지원되고 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쪽에서부터 지정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행자부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부터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김명지 위원   아니, 그것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사업 성과 여부나 아니면 평가를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그러면 50년, 100년 갈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보고 싶다는 얘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과장님! 권역별로 정보화 마을이 초창기 때 많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대다수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런데 원동마을이나 학전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예산 해 주고 또 개인한테 나가는 예산들이 좀 있고 그랬었거든요.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업들이라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자 하면서 지금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꼭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가도록 해 보시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실례로 삼천동에 친환경농업기법이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참게 농법도 해 봤고, 우렁이 농법도 해 봤고 다 해 봤는데 다 실패되고 지금 다 끊어져 버렸잖아.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학전이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요, 지금. 실패해요. 학전마을도 실패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속기록에 안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2000만 원 예산을 민간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이월을 시켰었거든요, 다음 해에 한다고. 그런데 그 공사를 안 했었거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지금 공중에 떴는지 어쨌는지를 지금 모르겠어.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 예산이 1조 3000억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과가 70억에요. 어떤 과, 사업 하나도 안 되거든요. 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화영상산업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12월 2일 10시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