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4월 19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만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청년실업은 더욱 늘어나는 현실을 볼 때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또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주국제영화제 준비 등 당면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인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한지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에 관하여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은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한 봄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400호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단지 사업수행 범위를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사업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벤처단지 입주 대상을 벤처기업,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 기업, 기술 개발 관련 연구시설 등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방법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벤처단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처단지를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규정을 명시하였고 민간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1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6년 8월 2일 위탁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관리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 촉진 등의 복리 향상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탁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이며 민간위탁 대상 사항은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8월 3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대상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공개 모집하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원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검토사항에 문제없이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지금 첨단벤처단지에 업체가 몇 개나 들어와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5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풀 전체로 돼 있는 건가요? 전체, 남은 공간이 없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지금은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 관리비랑 임대료랑 모두 내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 14개 업체 중에 캠틱종합기술원도 포함돼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 15개 중에 지원 기관이 3개 기관이 있고요.

이기동 위원   지원 기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까 캠틱이라든지 국방센터랄지 3개 기관이 들어있고요.

이기동 위원   국방센터하고 캠틱하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올해 이제 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만 입주가 돼 있고요. 나머지 순수한 기업들 12개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거 합쳐서 15개 공간이라는 얘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총.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국방센터 이런 데는 임대료를 안 내겠네요? 출연금으로 짓는 데 썼으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캠틱도 그러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언제부터 민간위탁으로 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2001년도에 10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 2011년이군요. 그래서 10년간 지금 기간이 금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기간 만료해서.

이기동 위원   16년 몇 월에 끝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6년 6월 19일 끝납니다.

이기동 위원   이제 그때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와줘야 되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바로 다음 달에 이거 끝나면 조례 끝나면 바로.

이기동 위원   좀 늦었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5월, 6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캠틱에서도 임대료를 내야 되겠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제 뭐 거기서 위탁을 한다면 몰라도.

이기동 위원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임대료는 내야 되죠, 캠틱에서.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기동 위원   국방센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국방센터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자체기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기동 위원   출연금으로 가도 상관은 없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별도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임대료를 받는데 1년에 한 2700 정도 이렇게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임대료 말고 다른 수익사업.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수익사업은 자체적으로 캠틱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캠틱에서 자체사업.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자체사업을 자기네들이 하는데요. 1년에 뭐 한 5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기동 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공모사업이 자체 수익사업인데요. 25개 사업에 157억 정도의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 좀 나오나요? 거기에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자체사업은 자기네들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건물 임대랄지 기계 사용, 임대료 해서 연 270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보면 민간위탁금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그게 자세히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 3억이요?

이기동 위원   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동안에 3억은 시설보강, 기능사업 보강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거기 운영하는 데 청경이 지금 2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인건비로 해서 지금 3억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3억 내용이 여기에 비용추계서에 더 자세하게 나와줘야 맞는 것이지 단지 "3억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인건비도 직원 몇 명이 어떻게 돼서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나 보수비가 있으면 그것이 합쳐져서 이게 3억이다 이것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3억,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러면 세부적으로 된 것을 하나 복사해서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럼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지금 직영 시하고 민간위탁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간위탁할 때에는 한 6억 정도인데 직영할 때는 11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라든지 저희들 R&D 사업을 한다든지 상품화 교육훈련비 할 때는 저희들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이렇게 났던 겁니다.
  그리고 민간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사업비하고 건물수선비랄지 시설 개보수, 안전 점검이랄지 이런 정도 하고 운영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 청소, 시설유지하는데 이렇게 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이기동 위원   크게 보면 지금 직영 시는 11억인 것 같고요. 민간위탁일 때는 6억 7500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금을 6억 7500을 줘야 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3억을 추계해 놓은 것은 지난 수년간 지금 캠틱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3억 이상 훨씬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캠틱 보유 장비, 기술지원 인력을 활용해서 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3억씩 매년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앞으로도 기왕에 어차피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캠틱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3억은 정말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그냥 사실은 억지로 맡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3억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3억이면 3억에 대한 어떤 세출 내용이 딱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3억을 주는데 시에서는 억지로 3억을 주는데 캠틱에서는 고마운지도 모르고 3억을 받아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쉽게 시에서는 3억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세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제가 그 3억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설유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게 설치된 데가 2002년도에 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입주 공간들이 그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강해야 될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3억 이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말하자면 정당하게 주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캠틱에서 민간위탁을 만약에 캠틱이든 어떠한 업체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건물수선, 시설유지, 기능보강 사업은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해도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의 경우에 대수선을 해야 된다든가 뭐 몇십억 들어가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겠지만 일상적인 유지보수, 기능보강 사업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출연금도 캠틱에다 줬었고 지금 화장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설유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두 가지 종류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금 벤처단지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없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3억 중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다 이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인건비는 당초에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에 대해 관리하기 위한 청경을 그동안에 시에서 3명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청경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서 청경을 빼고 지금 2명을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3250만 원 2명, 연간 3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명확히 안 나오고 좀 궁금해하는 게 비용추계를 하면 이게 어떤 항목, 어떤 항목, 어떤 항목 해서 3억이 들 것이다, 그리고 16년도는 지금 2억이잖아요.
  16년도 올해는 어떤 이유로 해서 2억이다, 인건비다, 뭐다 수선비다, 뭐가 예비비다 해 가지고 2억을 책정을 해 놓고 또 2017년부터는 거기에서 뭐가 1억 정도가 오버돼서 어떻게 해서 이게 3억이다. 이런 부분들이 비용추계서 딱 명확하게 여기서 나타나서 이게 3억이다는 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 부분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거 끝나고 민간위탁금을 추정할 때 그때 체결할 때 상한선이라든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시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하면서 같이 동의안 해서 이거 조례안 같이 통과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한꺼번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별개 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안하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조례안을 통과하면 이 부분 이제.

이기동 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조례안 통과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비용추계를 대충 그래도 그동안에 추계를 봐 가지고 올렸을 텐데 그걸 왜 설명을 못 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죄송한데요. 사실은 그 시설 소파라든가 이런 시설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딱 예정돼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풀로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딱히 이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하시면 이 조례의 동의안에 대해서.

백영규 위원   저도 이기동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비용추계를 3억 해 가지고 진짜 뭉툭하게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그렇죠. 급한 게 수선할 게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 차근차근 그러니까 어떤 "이번 연도에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수리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럼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 좀 수리해야 되겠다 마음껏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까 저희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런 상세하게 이렇게 제출하는데 조례안에서는 비용이 대략 예년 관례대로 봐서 3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세한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받을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례안에서도 비용추계를 집어넣은 것이 왜 비용추계서를 넣었냐면요. 이게 1억 미만인가는 비용추계서를 안 넣지만 이게 해마다 어느 정도 이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 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넣는데 그 비용추계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금액이다, 얼마만큼이다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첨단벤처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민간위탁도 좋은 내용이다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민간위탁금액이 3억이었다.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3억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럼 뭘 근거로 해서 3억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비용추계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러면 저희가 지난 3년간 결산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억을 지원해서 어디에다 썼는가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거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다음 달에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된 거 구분해서 작년 거나 한 2년 정도 것이라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정확한 근거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조례는 저희들이 출연금에서 별도 출연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대로 가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김남규 위원   저 제12조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장 박혜숙   제12조요?

김남규 위원   벤처단지 운영위원회 2항, 3항 같은 데 보면 왜 시의회가 안 들어가요? 의원님들이? 제12조2항 운영위원회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의원이 가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12조2항.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뭐 일부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들이 대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실무자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신성장산업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의원님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남규 위원   아니, 위상이라기보다 의원님들이 거기를 가면 현장의 사정을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의원들끼리 간담회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회를 본 거예요.
  문화시설이 됐든 청소가 됐든 우리가 이쪽은 지역경제과지만 다 의원이 혹시 몰라,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경 위원들.

○위원장 박혜숙   이제 시장이나 또 부시장이나 다른 외부 인사가 왔을 때는 들어갔는데.

김남규 위원   아니,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시민의 어떤 것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말한 거예요. 위상 문제보다는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입주업체 선정 심의하고 하는 건데 그것도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가장 주요 업무가 그거인데 그리고 한 번 입주하게 되면 대개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실무 책임자급에서 하는 게 이 운영위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뭐 저희가 굳이.

김남규 위원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그럼 저야 뭐 지적만 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혜숙   이것은 실무진에서 처리하는 대로 하시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규 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위원장 박혜숙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제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카피를 했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고용 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런데 제가 최근 작년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세미나도 시의회에서 열려서 가봤고 최근 자료집 이것도 다 봤어요.
  센터의 기능인가 연구소의 기능인가 헷갈려서 내가 목적을 갖다 물어본 거요. 이분들 1년에 얼마 한 1억이 지원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총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김남규 위원   인건비 빼고 이 책자 만들면 하는 것 아무 것도 없어요. 1년에 상담 건수를 봤어요. 한 달에 10건이요, 180건 했어요. 책을 다 읽어 보니까.
  그리고 정말 비정규직 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연구소요, 연구소. 자, 본인들 인건비 빼고 그럼 1년 예산을 보면 이런 자료집 빼면 상담을 위주로 하고 문제를 솔루션하고 해결하고 이런 쪽의 방점이 없고 우리 원취지가 우리 문화경제위에서 이거 처음 할 때는 비정규직을 활성화하고 그런 근로조건 개선해 주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했고 예산에 대한 결산도 다 봤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취지와 방향이 본인이 빗나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현재 저희가 사업비가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게 청소 경비원들 800명을 대상으로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리 홍보하고, 이주 노동자 상담 부스 운영해서 운영도 했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향상과 노동권 확대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했었고, 노동 인권 시민 강사단 양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민 강사단 25명을 참여해 가지고 시민 강사단 14명이 양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는데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너무나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남규 위원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비정규직들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이게 상담 건수가 보면 이 상담 건수 180건이 있으면 180건을 얼마 정도 해결하고 어떻게 이첩을 노동부에 이첩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 위탁 동의안이니까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아니면 내가 답답해서 설립 목적에 맞게 좀 방향성을 잘 잡아달라 본 위원은 이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금년부터 그러면 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 사업이 그쪽으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속기에 안 들어가지만 연말에 예산 때만 한 번 얼굴을 삐죽 비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하고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에 가면 문은 항상 닫혀져 있고요. 난 속기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혜숙   열어져 있어요, 위원님. 계속. 어쩌다가 그래요.
  제가 비정규직센터는 솔직히 경기장 뭐 행사 있을 때나 뭐할 때나 제가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비정규직에 관련돼 있는 직원이 하나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걸 굉장히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맙기도 하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근무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산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그 외에 아마 국가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별도 추가로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분들의 노고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남규 위원님이 한번 그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혜숙   예,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수탁 대상 보면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언제부터 설치가 돼서 하고 있죠? 2010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0년 8월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2010년 8월부터 했으면 그분들이 계속해 왔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수탁 대상이나 이런 것도 다른 단체나 비영리법인 이런 데서 사업신청서 내시고 그런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없습니다.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는 또 수탁을 못 하게 돼 있고 조례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공고를 민간위탁 조례에서 공고를 했을 때 수탁자는 한 사람만 비정규직센터 하나만 들어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비율하고 사업비 비율을 보니까 사업비 비율이 너무 적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인건비가 7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사업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9072만 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항상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면담했을 때도 인건비는 고사하고 사업비가 충당이 돼야 한다 하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했을 때도 모든 것을 항상 동결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을 2배로 2016년도 예산에 2배로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건 동결하자, 모든 민간위탁기관이 동결하는데 여기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만 특별하게 봐줄 수 없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상당 부분이 깎였습니다.
  다시 올해 또 내년 사업을 할 때는 다시 또 한번 저희가 더 상승을 해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로 보면 법률 지원 및 상담 사업이 3년 동안 280건, 건수는 저희가 실적이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게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다양성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종사자들, 비정규직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더 지원해 주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꼭 건수로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 건수가 그냥 그대로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분들이 해결될 때까지 연결하고 연결하고 해서 그 상담을 하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제 예산을 줄 때 실적 같은 걸 보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다 알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사업비 반영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노력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지난번 예산 반영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숫자는 적지만 어떠한 민원이 생기고 안건이 생겼을 때 굉장히 집요하게 그걸 바로잡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나 인건비들 봐도 그래서 어떻게 저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역할을 할까 할 정도로.
  그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얻어지는 것을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해서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보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과장님! 혹시 비정규직 그 노동자 취업 정보나 그다음에 무료 직업소개소를 하는데 혹시라도 비정규직에서 소개를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 아직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사무 대상에 사업 활동을 하는데 고용 촉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했으면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5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에서 있다가 모든 정보를 제공도 받고 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것을 저희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간담회 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걸 촉구하고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지금.

김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기업에서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김순정 위원   큰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마도 인건비 문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지금 비정규직센터에서 금년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게 정책 과제로 삼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럼 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실태조사해서 그냥 방치하거나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실태조사가 들어가야지 실태조사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고 우선 방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도 하물며 그러는데 예산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숫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몇백 명 많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부분에다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권한이.
  굉장히 그것이 어렵고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풀어가야 될 또 지향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비정규직 그 자체라는 게 그냥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면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 주고 그런 활성화 사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면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건 제도적인 어떤 제약인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접근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노동자의 복리 향상을 한다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예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비정규직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권리 찾기 등을 상담을 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하는 것 같은 것을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지금.

김순정 위원   그게 자자합니까? 그게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51건 해서 88건이 지금 진정 및 사업장 위반, 위법상 시정 공고를 했던 실적입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돼서 착수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해결이 될 때까지 상담하고 다시 찾아가고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진정보다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ing를 한다 이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계속하고.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마찬가지로 사업의 목적에는 법률 지원을 하는 것도 계속 ing가 될 것이고 복리 향상도 ing가 되고 그러면 매듭 짓는 것은 거의다 없다는 얘기 아니야. 계속 이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매듭을 지어 가면서 하는 거죠.

김순정 위원   그게 몇 %나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151건 해서 거의 151건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잘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집요하게 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상담실장 같은 경우도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게 끝까지 하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예민한 게 우리 청소년인데요. 청소년 등에서 교육을 지금 노동 인권 교육 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마디로 간추린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 권리향상을 위해서 노동인권 확대 같은 거 해서 전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 권리 찾기 같은 문제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주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해결을 했던 저기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 대상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학교를 찾아가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청소년 노동캠프 진행은 작년에 25명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전체 25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정책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애들한테 가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가 가지고 교육하는 그 취지는 어떤 취지예요? 목적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청소년 노동 인권 등 비정규직 정책 교육사업은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하고 최저임금 기초 노동법.

김순정 위원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담는 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르바이트는 보통 신고를 않고도 하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냐 이거죠,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거는 어렵습니다.

김순정 위원   학교를 가서 고등학교를 가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이 교육을 규칙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1년에 몇 회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노동법률은 월 2회 이상을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월 2회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25명이 아니고.

김순정 위원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이기동 위원   업무 보고 시간에 좀 이해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학교가 18개 학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순정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하는 자료를 조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학교는 수능 끝나고 대학생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아니,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한다는 거니까 이게 청소년이라는 그 청소년 연령들이 있잖아요. 청소년이라는 게.
  그런데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한다니까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이 지금.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