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5월 16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3.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주단오제, 추경예산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인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추진상황과 전주단오제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전주시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전주한지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5조까지는 전주시 한지산업에 종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17조까지는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 시의원 및 전문가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전주한지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에 관한 조항으로 자격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장려금 지원, 시설개선 및 전수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지장의 책무와 한지장 취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6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출연금 지원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는 올해 초부터 월드컵경기장 서바이벌체험장 옆 견인차 보관소 부지에 1620평방미터 규모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부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와 배송비, 배송차량 구입 등에 필요한 5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관련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질의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조례를 적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전체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과 한지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맞죠?
  한지위원회와 한지장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시에 한지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지장의 범주.
  왜냐하면 한지도 세분화 들어가면 종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한지발이 있고 뭐가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전주시에는 한지장인은 안 계시고요. 전라북도 한지장이 임실에 홍춘수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김남규 위원   경기도 쪽에 모셔오려고 했던 분 있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장지방에 장용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또 안동이나 원주로 가서 활동하는 전주한지장 정도의 장인들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한지장께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전주에는 한지장이 안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실이나 경기도, 청송, 문경, 단양 이쪽에 한 분씩 계십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된 이후에 음식도 음식장을 분류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명인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후보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예비후보는 없네요? 아버님이 하고 있으면 아들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직 거기까지는.

김남규 위원   그것이 음식하고 비교했을 때 음식이나 한지나 장르만 틀리지 사람 키우는 것은 똑같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고.
  위원회만 엄청나게 페이지 수가 많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 지원뿐이 없는데 왜 하수도 사용료 지원만 7조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우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하수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일이 명시할 수 없어서 제5조에 지원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제5조에 지원대상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그렇지 실제로 전주시가 20년 동안 한지축제와 더불어서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5조 지원대상.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소비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 생산의 기능은 뛰어난데 한지가.
  소비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종이를 쓴다고 할 때, 평생학습센터나 어디 종이장인들이 할 때 고급한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런 것들 지원이 중요하지 생산이 중요하지 않거든, 제 질의의 핵심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왜 그런 부분을 빼먹었는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알기에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할 것이 전주시에서 매번 상하반기 정기인사,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인사 때 보면 임명장을 주는데요. 그 임명장에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명장 부분에서 수여를 하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조례는 안 넣었고요. 추후에 시행을 하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필요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요.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국제회의 유치 몇 명이 되었을 때 금액으로 해주는 것이 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광 그쪽에서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그렇듯이 지원에서 내가 한지를 20년 동안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마케팅과 소비였어요. 생산보다는 소비책을 장려할 수 있는 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는 기존에 시가 지원해 왔던 사업 닥나무 묘목 식재, 청웅하고 관촌하고 다 해왔고, 전주대학교 공장이 그대로 있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그대로 한지지원센터 말고도 전주대학교 국비로 또 해 준 것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산과 기계 이쪽은 다 되었는데 유통과 마케팅, 소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지원 안 되면 한지육성은 장인하고 한지위원회만 되어 있다. 기존에 조례가 있어서 더 세세하게 가겠지만 이 정도 한지만 가진 특수조례를 만들 때는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한지지원책 소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구체적인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학교나 학생들이 소비하는데 구체적인 지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파트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5조제9항에 공공이 공공의 행사가 있어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공공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청, 경찰청 이런 곳에서 소비할 때는 프로(%) 수는 말할 수 없고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라고 해야 나중에 퍼센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률적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경찰청, 교육청, 전라북도 내 공공의 내부소비라도 많이 하자는 거죠. 예전 송 시장님 시절에 정부기관에다가 명함이라든지 상장을 말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확산되어서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정부투자 수요처를 찾는 지원대상을 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전주시가 다 해서 잘 할 수 있어요. 다 능력도 있고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소비처 개발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5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한지 소비를 하는 것 장려를 위해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인센티브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이만큼 가면 이만큼 더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그런 조항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는 없어요? 소비에 대해서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케팅 소비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제5조제7항이나 제8항에서 저희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봤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해서 가자는 말씀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공공은 여기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범주를 하면 우리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 상임위는 이것을 알아요.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도 2년 동안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알아, 바뀌다 보면 조례, 정확히 명시했을 때 마케팅과 홍보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위원장 박혜숙   8조에 '그 밖에'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학교 같은 곳에서 상장 같은 것이 한지로 다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한참 홍보하고 전략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저희가 한지 소비를 위해서 행자부라든가, 국가기록원, 특히 대통령표창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중앙부처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왔었고 그 부분을 중앙부처가 일정부분 받아들여서 시행을 1년, 2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지가 용지가격이 두 배, 많게는 네 배, 다섯 배까지 비쌉니다. 처음에는 도입해서 시행을 하다가 그게 일반운영비 예산 부분이 증가하지 않고 중앙부처도 운영비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상장이라든가 임용장 이런 데 쓰다 보니 이 비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못하고 그냥 일반 용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공훈 표창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 측면에서 보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우리 전주에서만이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에 기본적인 틀에서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그 전에 한스타일과가 있으면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는데 과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그때 일정부분 시에서 용지 이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활용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10조에 보면 제가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제18조제1항에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전주에 거주한 사람인데 타지에서 한지에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전주에 와서 전주에 거주하면 다 장인이 될 수 있는가요?
  타지에 있는 사람도 모시고 와서 주소 전입만 하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전주에 거주하면서 역할을 그래도 몇 년 이상 한 사람이어야지 여기는 20년 이상이라고 종사가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조건은 20년 이상 기본적으로 거주하면서 생산, 제조분야에 종사를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요. 타지에서 우리가 모셔다가 한지장으로 육성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잘못된 거죠. 아까 김남규 위원님 발언 중에 타지에 있으신 분을 모셔오기로 했다고 얘기를 던지길래.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전주 출신이라고 해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모셔와서 한지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부규정에 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명지 부의장님!

김명지 위원   김남규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이 이번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왜 올라왔는가 모르겠는데 이 한지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리싸이클링 위 아래로 올라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때는 시장이나 주무국장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글귀 몇 개 바뀌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실을 한지로 하네, 또 무슨 박물관 책을 한지로 전달하네 여러 가지 그동안 큰 소동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생산시설에 지원을 몽땅 해줬지만 수요처를 찾지 못하니까 그것이 놀고 있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도시를 가니까 꼭 한지의 특성만을 갖춘 것을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홍보물로 활용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명함이나 상장이나 이런 것은 단가가 국장님은 두 배에서 네 배라고 하는데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난 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자꾸 국비지원은 안 해주고 한지를 사용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그 수요를 우리 전주에서만이라도 창출하려면 한지만의 고유특성을 살린 제품을 홍보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상장이나 명함도 사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인쇄면이나 이런 것이 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 고유특성을 살려서 A4용지만한 한지가 있으면 인쇄가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압축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해서 나머지 인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압축이 강해서 일반용지하고 같고 나머지 부분은 한지의 특성을 살린 그런 상장을 만들어서 안에 글귀를 인쇄하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한 한지를 봤어요.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전주시 홍보팸플릿 같은 것도 단가가 많이 비싸더라도 한지육성을 계속해서 전통문화도시를 자청하고 한지를 계속 지원발전시키려면 그런 것을 '아, 전주에 오면 홍보팸플릿이 한지로 되어 있구나. '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갖고 가줘야 되고 이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우리 남부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홍보물로 주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지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한지가 물을 많이 먹어서 한지 위에 가볍게 씨앗을 몇 개 얹어서 물을 주면 한지에서 싹이 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남부시장에 있는데 그것을 제주도 서귀포 재래시장에서는 청년들이 홍보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이는 흉내를 못 내잖아. 한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천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전주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소비처를 찾아서 원 생산지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지 육성 지원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4쪽에 지원대상 4호에 보면 전주한지기술개발 및 한지응용제품 개발사업, 이것이 여러 가지 항 중에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주에서 현실적으로 기술개발 그리고 제품 개발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항을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저희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된 것을 일단 한지업체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사항도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개발이 필요한데 비용이 든다거나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포괄적인 근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센터에서 주로 한다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품 개발사업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디자인 쪽 그쪽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시장은 우선구매에 노력한다고 하는데 우선구매를 해서 용도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우선구매해가지고.
  구매를 해 주는 거예요, 어디 용도가 있거나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활용을 위해서 활용처를 찾고 있는데 복본화사업도 하나의 우선구매사업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지를 우선 구매해서 복본화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소비처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위원회 설치기능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기능치고는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1, 2항 같은 경우는 약간 보고하는 거고 또 전주한지장 심사 이런 것도 전주에는 없는데 신청이 들어와야 심사할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오평근 위원   만일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현재 없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을 육성해서 전주한지장을 지정함으로써 자부심도 갖고 육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우선 본인이 신청해야 하겠지만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겠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 이 조례 근본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조례하고 한지장 조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지장 부분에 대해서요.

오평근 위원   8쪽에 보면 시장은 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일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당초에 저희들 간담회에서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그 금액은 현재 전주시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명인명가지원조례가 20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하고 간담회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2000만 원 명시보다는 예산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오평근 위원   타 지자체는 기준이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타 지자체에 기준이 있는 게 충북 같은 경우는 명인·명장인데 있었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오평근 위원   여주시는 얼마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여주시 도예명장이거든요. 연구활동비를 일단 500만 원을 1회에 한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개선이 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오평근 위원   전수활동 이런 기준과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기준과 계획은 필요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사례사항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5월 3일에 포럼하셨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백영규 위원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죄송합니다.

백영규 위원   보니까 닥나무 생산량이 감소되었고 전통한지의 제조방식이 변화되었고 문화재 보존과 보수용지의 생산량이 저조하다. 다음에 지역에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한지장인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예, 4가지입니다. 압축해서 전주한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거기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나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조례안에 반영한 부분이 닥나무 식재 관련된 조항이었고요. 다음에 한지장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창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방식에 대한 것은 지원으로 설비에 대한 장인이 선정된 후에 설비지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닥나무가 일반작물인 만큼 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수매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네.

백영규 위원   이것도 지원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수매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요창출부분에 있어서 우선구매한다,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우선구매한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예.

백영규 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그 위에 6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6조, 시장은 전통한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잖아요?
  '수매를 해야 한다. '가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 '잖아요? 노력 여부에 따라서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어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네, 너무 강하게 우선구매를 해야 한다.

백영규 위원   지금 닥나무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전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영규 위원   예.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전주에는 현재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없어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예.

백영규 위원   닥나무를 생산하는 게 없고 그러면 어디에서, 완주나 인근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예전에는 완주나 인근에서 사왔는데 지금은 경북 예천에서 사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일단 육성하는 게 닥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하는 게 급한 것 같은데.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제가 예전에 전주대학교에서 같이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고사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전통한지 업체하고 기계한지 업체는 몇 군데나 있나요? 전통한지 업체는 몇 군데.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지금 손으로 뜨는 한지업체는 7개 업체, 기계한지 업체는 2개 업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희가 전통한지로 하는 곳이 7개 업체, 기계한지 업체가 2개 업체인데 전통한지 업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저희가 구입할 때.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네.

백영규 위원   기계한지는 보급하기 위해서 한 거고.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공공장 이런 데 지원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네,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백영규 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 한지장 이건 안 되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장인으로.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저희가 지금 명인으로 지정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항으로 대상이 7개 업체입니다. 명인 대상이 될 수 있는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한 다음에 명인을 지정하고 그분들이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 자체도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한지산업지원센터연구개발실장 임현아   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13일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왜냐하면 그동안 토론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닥나무 재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닥나무 재배를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 그 대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들게 된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주가 한지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닥나무 재배를 직접 하는 재배단지가 없습니다. 어떤 정체성이나 본질에 관한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전주가 대한민국의 한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계속 있어 왔어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본질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전주가 한지의 본고장이냐, 대한민국의 한지를 대표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전주의 한지가 예전에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생산, 소비의 주체가 되었지만 지금은 상품개발, 공예 이런 쪽으로 전주한지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이 한지의 정수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닥나무 재배단지 묘목 식재에서부터 관리, 말씀하신 수매 다음에 이것을 제조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재배에서부터 수매까지 다음에 제조하는 시설 지원에 관한 것, 상품 판매 계속 논의되어 왔던 소비까지 이런 것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각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들까지 이 조례에 다 담아지지 않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후에 규정이나 운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조례가 있어야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콩이나 우리 밀도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닥나무도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했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그동안에는 재배만 하고 관리나 수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부분부분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맞는 말씀이에요. 한지를 체계화 시키려면 닥나무 재배에서부터 기초부터 단계단계해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닥나무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체계화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한지육성 지원 조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10조제3항 중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전주시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전주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급식 납품 식자재업체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전주시 식자재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학교급식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소 정도 됩니다.

백영규 위원   10개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학교급식을 제외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규모 있게 운영하는 곳이 10개소 정도.

백영규 위원   일반 농산물센터에서 소매로, 도매로 해가지고 식자재를 식당이나 이런 곳에 납품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식자재 납품업체들이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학교급식에 그냥 규모 있는 업체만 10군데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로 하는 식자재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영세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는 식자재 전문 납품업체에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영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업체까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이게 뭐냐면 4영역 그러니까 자본논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공적자금으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적으로 하는 곳은 거의 학교급식 못 들어가죠. 규모 있게 하는 곳이 학교급식 들어가죠.

백영규 위원   보세요. 공공급식해서 전주시 전주푸드 플랜에 의해서 급식 식자재가 들어가죠. 그러면 규모 있는 10개의 업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과장님? 그 업체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주도적으로 한다면 도태되겠죠. 그런데 당장에 학교급식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으로 우선 가고 학교급식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쟁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백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하지만 모든 정책을 할 때 정책이 이루어져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사적 영역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도 그 계획에 충분히 인지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규모 있는 업체 10군데만 아시는 거고 그 밑에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업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학교급식은 적어도 음식문제이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급식센터를 한다고 하잖아요, 2016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서 학교급식도 갈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앞으로 가야 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 안에 소규모 영세업체들도 파악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적자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일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급식 전주푸드 간다, 공공급식센터에서 전주푸드 식자재를 가지고 학교로 들어간다, 학교급식 들어간다. 그러면 그 10개 업체가 결국에는 다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공적자금을 가지고 그 영세업자들도 다 세금을 내는데 그 사람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시에서는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 또한 복지급식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갈 때는 반드시 기존에 10개가 있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배제시키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컨셉으로 가려고 해요. 단절시키지 않고.

백영규 위원   그러면 협력 상생방안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우리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여러 자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해서는.

백영규 위원   과장님, 지금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중소영세업자가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규모 있는 10개 업체로만 한정되어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1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영세업체라는 것은 소규모겠죠. 그런 곳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세업체하고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소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안에 6차 산업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1차, 2차 하다 보면 가공판매까지 하려면 6차 산업이 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야 하거든요.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푸드매장이라든지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센터나 다 하는데 배송시스템 이런 것은 냉동탑차 2대, 1톤 냉동탑차 5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식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트럭에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냉동탑차를 구입해서 배송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은 기사를 채용해서 일을 하도록.

백영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요. 냉동탑차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식품이나 식자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냉동탑차를 운영하는 건 알고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배송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도시 공략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식품의 안전성을 꾀해야겠죠.

백영규 위원   이게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배송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장기적으로 대도시 공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대도시 공략할 때는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품의 안전성을 꽤해야 겠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서울이나 대도시가 몇 군데나 계획이 있으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서울시하고 전주시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인가요. 있고요. 앞으로 수원지역이랄지 대도시 같은 곳은 농업이 없잖아요. 소비지 시민들은 많은데 농업생산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야겠죠. 전주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 전략을 만들어서.

백영규 위원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 출자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보면 -10페이지인데- 농식품아카데미가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1500만 원 곱하기 2회, 어떤 아카데미이길래 1회 행사에 1500씩 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과제빵이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가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집해서 2회 정도 실습도 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벤치마킹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가공하는데 현지에 가서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백영규 위원   벤치마킹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 내용이 교육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몇 명 기준으로 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모집은 보통 15명 내지 20명 정도 모집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벤치마킹은 어디 쪽으로 가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직 그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산 산출기초를 세웠으면 예산을 세웠을 때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도내 완주군이라든지, 기타 대도시, 식품전문 지역, 이것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런 곳을 가고 교육하고 그런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과장님, 아무리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지만 산출기초 위원님들에게 줘서 농식품아카데미 물어봤어요. 1500만 원 2회 해서 3000이 든다. 그런데 선진지를 간다는 거예요. 선진지 간다는데 그런 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를 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완주하고 현재 화성이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을 가고 그렇게 문경 세 군데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 세부산출기초 있죠? 산출기초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급식산업, 유통, 물류영역에 과도하게 공공의 자본논리로 무분별하게 식품시장이 희생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공적이고, 공공의 영역이 되도록 전주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소규모 영세업체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답변 못 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지금 육칠개월 동안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상황에서는 통과가 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규모 있는 10개 업체하고 사업할 거면 10개 업체가 대표성을 가진 업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소규모 업체들도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책이 바뀌니까 바뀐 정책에 맞춰서 그 사람들도 살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봐요. 전주시에서 그런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백영규 위원님 얘기가 전적으로 저희 의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작년 본예산에 세웠을 때도 그 정신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주가 음식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부시장에 소규모 야채상들이였다고 하거든 왜, 신선한 것을 하루 만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야채상들이 가져온 것은 다 시골지역에서 소농들이 키운 것이에요. 소농, 소규모업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영업으로 어차피 정부는 대농, 기업농 위주로 가지만 로컬에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영규 위원님 얘기는 사실 의회를 대표하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회라든지, 예산 때 나온 얘기니까 특히 급식이 되었든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과 어떤 시장성의 영역, 경계가 있는 부분에서 공공이 해야 할 일만 분명히 해야지 너무나 시장의 영역까지 했을 때 특히 급식이라는 먹거리시장 자체는 공공도 그것을 한다면 친환경이라는 뭔가 탁 나오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경계가 흐려지면 공공이 육식의 반란, 채소시장의 반란을 잡아먹는 형태로 되니까. 그리고 과장님의 기본 업무가 유통도 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되어요. 이것은 신중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남규 위원   저희 의원을 대표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전주푸드사업을 하실 때는 생산에 있어서 여러 유통에 있어서 소규모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갖고 가자는 거죠. 공공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농업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첨부 1에 보면 주요기능에 여러 가지 1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전주푸드생산, 가공, 유통, 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투자가 되니까 이 소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기반이 잘 갖춰져야 저는 전체적인 센터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통합구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전주푸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푸드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취지는 다 이해하시니까 생략하고요. 저희들이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핵심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전문가 푸드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공급센터를 잘 만들어서 운영해서 매장이라든지, 급식,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평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두리뭉실해요.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구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우선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뒤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죠? 출자 출연 미승인 예상되는 문제점 속에 '수도권 등 타 도시와 교류 확대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는 항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 저하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았나요? 확대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주하고 서울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우리 나영삼 팀장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서울시와 접촉했었어요. 접촉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당초에 매장을 해서 저희들은 납품하고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서로 교류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쪽에서 난제가 있다. 전주시만 가지고 하면 특혜 의혹이 있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쉬운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도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그러나 실무진들이 부딪쳐가면서 설득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평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그런 난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나요? 대도시 공략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게 하고 큰 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공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갖추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들이라든지, 판매하는 것들이라든지, 농가들이 생산해서 푸드매장에 납품하고 판매 촉진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급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일 하단에 보면 전국 최초 대도시 먹거리정책 추진하는 전주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음식창의도시 전주가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보나요? 현재.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좀 그런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먹거리 식품문화는 전주농산물을 전주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있으면 최대한도로 전주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품격화시켜야 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도시 먹거리정책 대책을 세우는 향후 전략이라든가, 우리 전주푸드만의 - 완주로컬푸드가 성공했듯이 - 전략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푸드 플랜 2025 사업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하자면 음식창의도시 전주로서 대안이 뚜렷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전주 로컬푸드 만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도시 먹거리정책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경기장 안에 견인차고 있는 지점에 시설하겠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공공급식센터는 월드컵경기장에 들어와 있고요. 현재 푸드센터는 종합경기장에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쪽 시설이 그리 가야 맞는가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부대시설 안에 락커룸 밑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만드는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운동장이 있잖아요. 현재도 사무실이 스탠드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있고요.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합니다. 리모델링해가지고.

소순명 위원   견인보관소 그쪽을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현재 자동차 견인보관소는 5월 중순경이면 동물원 쪽으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안을 공공급식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예.

소순명 위원   저는 다른 방향인데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U-20대회가 곧 다가오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소순명 위원   체육시설 자리에 이런 시설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정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더구나 보급센터인데 여러 가지 제품이 완성되어가지고 판매하는 시설도 아니고 보급센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나올 거고 악취도 나올 거고 그런데 국제대회를 여기에서 치루려고 하는데 이런 경기장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에 악취가 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해썹(HACCP)시설을 해요.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같이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가져온 것이니까 소규모로 하거든요. 해서 악취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공급하는데 소규모는 아니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가 체육시설을 한 곳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데 맞지도 않는 푸드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를 여기에 짓겠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체육시설하고는 전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 월드컵경기장이 그대로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다른 부대시설들이 옆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중심에 이 시설을 깔아 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독립되어서 외지로 가야지 거기에는 맞지 않다. 전혀 맞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현재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안정적으로 가면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외곽지역에 푸드공급센터를 만들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 변두리에 그런 시설을 지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에는 전주시의 공공용지를 찾아 봤어요. 찾아 봤는데 없기 때문에 또한 필요한 예산도 토지매입하려면 막대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독립적인 건물을 지어서 나가야겠죠.

소순명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독립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소순명 위원   해서는 안 돼요. 딱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전주시장님이 자랑스럽게 U-20대회를 유치했다고 난리법석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내일모레 하는데 2017년도에 하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소순명 위원   며칠부터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5월 20일부터 합니다.

소순명 위원   며칠간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순명 위원   이런 대회를 앞두고 그런 시설에 들어간다면 안 되고 그 이후에 하세요. 하시려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출연금 예산 심의할 때 송천동에 1호점만 운영하라고 했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웠던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1호점.

○위원장 박혜숙   1호점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면서 하자고 했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작년 2015년도 그때 얘기하고 2016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해서 2호 매장, 3호 매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설명은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때 송천동 1호점만 운영을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자 했었는데 이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었나요?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송천동 1호점만 운영하고 상황 봐가면서 추진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작년에 1호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약간 발생되더라고요. 농가들이 매장이 적어도 두 개, 세 개 있어야 하는데 하나만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금 내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출하농가들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만나면 매장을 두 개, 세 개 정도 운영해야 안정적으로 낼 것 아니냐. 비닐하우스도 치고 했는데 매장 하나만 보고는 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농가들이 저희들에게 질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완주군이 효자동에서 나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약간 해가지고 거기도 개장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도 소순명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가 월드컵경기장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거기에 급식시설 통합지원센터 여러 가지 등등 운영했을 때 위치가 과연 바람직한 사업이냐 그런 고민이 순간 드네요. 일단은 정회를 5분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국장님, 우리가 대표적인 전라북도의 그래도 메인이에요. 체육시설로써는 메인시설에 농수산물 취급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최락기   당초 그 시설은 목적에 부대시설이라거나 기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순명 위원   우리 김승수 시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FIFA 20 유치를 성공시켰어요. 전주시민과 더불어 성사를 시키셨는데 전세계적인 대회인데 이런 대회를 앞두고 볼거리 한옥마을 기타 등등 외치면서 그런 시설에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지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더더구나 문화체육 쪽이니까.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 돼요. 앞전에 덕진구청장으로 가셔버렸는데.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제가 제지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질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질의가 아니고 반대토론, 반대 개인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소순명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시설 내부에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찬성 입장이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국가공모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아니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2인이었는데 가결로 회의진행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정정으로 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소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소순명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얼마 전 폐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동의안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두 건의 안건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제14조 등이며 위탁대상시설은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에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로 부지 2만 5023제곱미터(㎡), 건물 7914제곱미터(㎡) 9개 동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고유기술 및 개발기술 상품화, 사업화 지원 사업,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공동시설 장비활용 지원사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사업,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사업 그 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탁기간은 전주 첨단벤처단지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6월 20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일반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위탁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년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 제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K-ICT 스마트미디어 구축사업에 대한 출연금지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사업은 영상, 조명, I.T를 결합한 첨단산업인 스마트사이니지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화센터를 구축해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광고산업의 혁신 주도와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총 출연금 지원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장비구축비 2억 원,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 세부사업계획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탄소산업과 소관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소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소요예산이 73억으로 되어 있어요, 20억 3000만 원이 아니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73억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45억하고 시비가 16억, 도비가 6억, 현물로 6억이 구성되어 있고요. 금년 사업비로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도비가 추경으로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3000이 매칭이 되어야 할 조건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17년부터 약 4억씩 4년 동안 계속 시비로는 나가게 되겠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국비도 45억이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된 거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 내용이 환경조성, 사업화, 인력양성, 특화분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페이지에 보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기동 위원   대략 환경조성이나 이런 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금년에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인프라 조성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2억 3000은 주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기동 위원   구체적으로 인프라라고 하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인프라는 운영비하고 장비구축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앞으로 쭉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축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장비구축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1식하고, 다음에 디지털사이니지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영상장비를 편집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 한 개씩하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중앙시스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아야만 연구하고 인력양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5년 정도 갔을 때 73억에 대한 비율로 갔을 때는 환경조성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환경조성은 아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하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새로운 장비도입도 가능하고 현재 판단하기로는 이삼십 프로(%) 정도는 기본인프라 장비구축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위에 줄을 보면 현물해가지고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현물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도에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도 공간을 빌려서 현물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현물지원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도에서 지원해줄 6억에 대한 도비 사업비를 정보산업지원센터로 갈음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아니고요. 현금은 매년 2억씩 지원해 주고 공간은 한 번 지원해 주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하니까 현물은 6억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이기동 위원   현물 6억이라는 얘기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기동 위원   공간 내주는데 6억이나 될까요? 임대료가 5년이면 1억 2000이라는 얘기인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공간이 그래도 235평이니까 몇 칸 됩니다.

이기동 위원   235평이라도 현물을 6억으로 따졌을 때는 1년에 1억 2000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기동 위원   너무 비싼 거고 또 5년 지나면 반납해줘야 하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도 어쨌든간에 무료로 저희들한테 도에서 할애해서 지원해준 거니까.

이기동 위원   무료라는 것은 6년 동안 그냥 공짜로 쓴다 이런 얘기지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업비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비에는 5년에 6억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무료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1년에 1억 2000이라는 국비든, 시비든 어떤 돈이 물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6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료개념이 아니라 도에서도 6억 상당의 무엇인가를 받아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 공간을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써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은 어떻게 가야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시의 공간이.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앞으로 무슨 기간을 정해놓고 무상임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센터를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에 구축하는데 그것을 환산했을 때 가격이 6억 정도 된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낸 것이죠. 실제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235평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쓴다는 것에 현물로 출연 받은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낸 거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본 센터를 앞으로 ICT 융복합센터라는 것을 국책사업 만들어서 크게 건물을 여러 가지 ICT 관련 산업들을 넣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쪽에 들어갈 시설이고 우선 5월에 공모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공간구축이 되어 있어야 공모사업을 딸 수 있기 때문에 현물로 출연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6억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 같고 그러면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국비로 올해 공모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작년 연말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미디어센터라고 해서 10억을 확보해 놓았어요. 그 사업이 수시배정 예산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해 가는데 5월이나 6월 초에 공모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공모하는 조건에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는데 국비 10억을 줄라니까 지방비를 얼마 매칭할래, 그래서 현금으로 도비 2억 3000, 시비 2억 해서 4억 3000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센터사업에서 공간구축사업은 지자체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조금 달라. 그런데 도에서 무조건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 이 관련된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하는데 이 센터가 있어야 도에서 국비예산 확보하기가 용이하니까 센터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동 위원   주고 나중에는 그 센터를 전주에서 어떻게 확보하겠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 ICT 융복합센터를 구상하고 있고 국회나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스마트미디어센터라고 하는데 미디어사파드랩하고 사이니지스튜디오, 이 사이니지스튜디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이니지라는 것이 광고사업입니다. 지금은 광고가 정적으로 한 면을 차지해서 그림 형태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석대나 큰 사거리에 TV화면처럼 나오는 그것을 중앙통제실에 의뢰가 들어오면 디자인해가지고 송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통제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스튜디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석빌딩이나 시내 곳곳에 있는 큰 TV화면 그것을 작성하는 스튜디오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거기서 송출해 주는.

이기동 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중앙시장 입구에 입간판 하나 서 있죠? 거기 보면 화면이 돌아가면서 TV화면처럼 나옵니다. 그것은 중앙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시내에서 누군가는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죠. 민간인이 하고 있죠.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것에 73억은 그러한 두 가지의 산업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 산업이 산업적 부가가치가 얼마의 시장이라고 시에서는 추정하고 있어요? 스마트미디어 중에서 보니까 미디어파사드라든지 특화분야가 그 분야인데 왜냐하면 국비를 잘 따왔는가 시비 매칭은 잘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야 향후에 어렵게 국비를 따왔겠지만 스마트미디어 구축사업에 시장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용창출은 연 100명이라고 했지만 그렇고.
  왜냐하면 풍남문광장이나, 경기전이나, 전동성당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에 기술력은 얼마나 있고 이것을 가르치는 인력, 스쿨, 대학이든지 어디 대학의 콘텐츠문화융합부서에서 융복합하고 있는가. 정보영상진흥원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줄기세포만 있지 줄기세포가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비는 힘들게 따왔지만 우리 지역의 인프라, 여기에서 인프라는 사람에 대한 전문인력 인프라와 이기동 위원이 지적했던 건물 여러 가지 장비 꾸준히 끌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이번에 오신 센터장님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행정에서 행정 행위만 하지만 정보영상진흥원장이 그 일을 수행해줘야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은 아직 모르니까 그 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미디어 특히 스마트사이니지로 대변되고 있는데 새로운 4세대 미디어로 앞으로 성장동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종이에서 TV로,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사이니지 그렇게 차세대 성장동력 제4의 미디어로 불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개발이 선진국에 상당히 뒤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이라든가, LG라거나 대형 가전업체들이 R&D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뒤늦게 이 스마트사이니지 분야에 대해서 정부 R&D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에서 작년까지는 서울하고 의정부 한 군데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를 선정했어요. 광주, 경북, 전주.
  전주는 전북미디어센터에서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미디어로 산업은 정말로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문산성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삼성디스플레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디스플레이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크게 사업화하실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왔을 때 전주시에 나노산업으로 500억 기금을 전북대 나노산업에다가 주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없어요.
  실패인가, 성공인가 잘 모르는 사례인데 돈을 줬는데도 사람이 그것을 파생효과를 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정보영상진흥원 사업을 보면 정말 사업들이 많아요. 업무보고할 때 보면. 탄소 빼놓고 탄소는 정보영상문화진흥원 사업이.
  그런데 꾸준하게 나가는 사업들이 없어요. 단년도에 끝나는 그것의 문제는 인력의 문제라고 봐요. 전문인력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장이 삼성 출신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기업과 학교와 정보영상진흥원 삼자가 같이 가지 못하면 항상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봐서 어차피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전문가 수준은 못되더라도 그런 사람들 포럼이라도 개최하고 의원님들도 참석하게 해야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지금은 예산의 확신은 집행부를 믿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전문적으로 모르죠, 신산업이라.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업무보고나 출연금 지원할 때는 이 동의안 말고도 백그라운드 이야기, 배경 이야기, 시장성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줘야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만약에 국비를 가져와서도 도비를 만약에 확보를 못 한다면 다시 환불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꼭지가 기재부 예산에 수시 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 예산 요구조건에 충족되어야 배정해 주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로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방비 매칭을 안 하면 국비를 안 주죠.

김순정 위원   보통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보니까 국비에서 사업비를 가져왔는데도 계속 연속성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이게 문제점인데 그리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여기에서 동의안이 가면 예산도 다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국비를 가져와서 잘 해왔는데 그게 그냥 끝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이 사업이 남부시장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죠, 7월까지.
  남부시장에서 미디어파사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갈 수 있을까 의문할 정도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염려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가져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남부시장에서 미디어파사드 하는 것은 그렇게 끝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만들고 제작하고 프로그램하고 기반장비 구축해서 산업화하자는 것이 저희들 소관이고 말씀하시는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R&D하고 기술개발하고 저희 전주가 이번에 선정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전주의 문화가 좋다. 이게 굉장히 강점이었어요. 스마트사이니지, 스마트사이니지라는 것은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 전주지역의 특장이 문화가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축적된 IT 내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는 두 가지 강점 때문에 전주가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산업화까지 가겠다 그런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시스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지금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 같이 경원동에 235평을 의뢰해서 하고 나중에 지속사업으로 가고 여러 가지 한다면 센터 구축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ICT융복합센터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하고 도 전통문화센터 옆에 그 건물 아시잖아요? 전북정보 거기에 이런 분야의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빈공간을 확보한 것이니까 그것 쓰는데 기한제한이 있고 저희들이 쓰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만 구축이 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R&D 쪽 또 이런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지역에 없으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것도 아이디어를 해서 산업화하는 쪽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하는데 연 100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해야죠.

김순정 위원   노력을 해야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김순정 위원   거기에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가. 물론 일을 하게 되면 의욕과 열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많은 돈이 투여되는 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대리 소순명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내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서울 코엑스에서 있다고 하는데 모르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것은.

백영규 위원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K-ICT스마트미디어센터가 서울, 경기, 대구에는 이미 입주기업 모집하고 창업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전주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분야가 틀린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그 부분이 정부에서 용어를 자꾸 통일시켜가려고 하는데 K-ICT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사물인터넷가지고 코리아(KOREA) ICT인데요. 사물인터넷 용어를 통합했다가 플러스해서 요즘 3D프린팅까지를 K-ICT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두 가지 센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기업지원이나 창업지원 이런 사업들 진행할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는 다른 곳하고 틀리게 특화된 사업으로 그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여기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디지털사이니지 있는데 차별화되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전주만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차별화된 것은 없고요. 전체 미디어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 사이니지사업하고 파사드사업을 집중 육성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인력이랄지 기술개발시켜서 청년들이든 관여 종사자들에게 창업해서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인력도 수출하고 우리 지자체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업이 중간에 끊기는 사업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이 계속 지원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서 지원해줬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갔는데 국비가 끊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방비가 지원이 되어서 육성이 계속 나가야 하는데 겨우 연구하고 나가는 동안에 국비가 끊기니까 지방사업 매칭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업이 중간에 끊기는 사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출자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개소식 행사 1식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것은 몇 분을 초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 대구 이쪽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개소식인가요, 아니면 저희 지역 내에 인사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2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라, 1회 행사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개소식 1회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니면 외부인사들도 초청해서 관련된 부서를 초청해서 하는 개소식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에 산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몇 분을 초청하고 어디에서 하나요, 식사까지 다 대접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정보산업진흥원 센터에 마련되면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세부적인 것 다 짜져 있을 텐데 장비구축해가지고 2억이에요. 사이니지스튜디오 구성 1식, 디지털사이니지 시스템, 영상편집장비, 관제시스템 구축하는데 그러면 1식씩 구성한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장비가 많이 비쌀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리가 예상해서 빼놓은 건데요.

백영규 위원   구체적인 액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상해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예상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저는 개소식 행사 2500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정확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그냥 해본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김순정 위원   동의안이 오늘 가결되면 추경 때 예산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추경예산이 얼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억 3000.

김순정 위원   그리고나서 도비나 모든 것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도비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