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7월 21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아트폴리스담당관 및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후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트폴리스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소위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노사간 82일간의 지리한 과정 속에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요원들의 열성적인 노력 덕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서 시민들의 고충이 해결되고 나아가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짐도 한결 가벼워졌다 사료됩니다. 본위원도 어제 건설교통국장께 수고했다는 격려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축하할 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중 중차대한 업무가 하나 해결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트폴리스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 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아트폴리스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신봉 도시경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조경숙 공공디자인담당이 되겠습니다. 남종희 도심활성화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전주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부서에서 열심히 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65억이나 들어갔는데 현재 공정률이 35%예요. 혹시 여기에서 그간 사고율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타 시군은 이런 저수지에 산책로를 만든 것을 보면 중간이 아니고 바로 산책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경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생활고에 시달린 분이 혹시 자살할 위험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강 같은 것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맞는 말씀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초입구에는 암반지구고요. 또한 스페이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인도 쪽으로 전부 붙여가지고 다른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하루에 산책로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는 거의 자리가 없는 정도로

남관우 위원   과장님,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기초 정도는 해야지 않냐 사료되거든요. 제가 가서 거기 한 시간만 있으면 시간대별로 딱 나오겠던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요일별 시간대별 많은 격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기본적인 것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지금 카메라 설치한 것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카메라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정말 거기는 안전에 주의해야 하니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 거기에서 투신자살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거기에서 자살 확률이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65억 예산 들어가는데 대비해서 방범 카메라도 몇 대 넣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게 잔여구간까지 4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고 65억인데 이 사업 규모로 처음부터 용역과제 심의나 제반 절차를 밟으셨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실 이게 처음에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65억이면 투융자 심사서부터 용역과제 등등 이런 절차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다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 받았어요? 관련 자료를 주시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CCTV 제가 어제 여기를 갔다 와봤어요. 저녁에 걸어보고 그랬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로 되어야 되겠지만 요즘에 안전 안전하고 하니까 거기에 박스가 있던데 구명정 같은 게 들어 있는 박스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구명정이라고 그렇게 안 쓰여 있거든요. 구명함 확인해 보세요. 보통 저 박스가 뭔가 당연히 구명정 이럴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구명함도 아니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구명함으로 저는

장태영 위원   기 개설된 2차 구간까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3차 구간은 예산을 20억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 개설한 산책로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청소나 이런 게 지금 되고 있나요? 별도로 이 구간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청 담당

장태영 위원   여기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산책로 광장 쪽에 거미줄 같은 것도 많이 그대로 되어 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는데도 다음날 가보면 거기에 또 거미들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한 사람이 아중저수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명이 있고요. 또한 주민센터에서 한 명이 나가서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로 청사를 해주면 실비를 주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자세한 것.......

장태영 위원   시 예산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자생단체......

장태영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이 산책로를 수십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투입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게 방부목 재질로 해서 되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 것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유지관리에 굉장히 취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아중저수지 산책로 이외에 아래쪽 데크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화장실은.......
  사실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안내판은 제가 다해서 나름대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사계절로 있죠. 아중저수지 쪽이 시민들이 휴식이나 여러 가지 찾게 되고 그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많이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그런 화장실도 제가 알기로 저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내되지도 않고 어제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거의 안하무인이잖아요. 자기 이외에는 그 자리에서 고성방가하고 노상방뇨 거리낌 없이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 만큼 그 관련된 화장실을 해놓아야 여기를 찾는 분들이 기분 좋게 다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이 시설이 잘 유지관리되고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화장실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사업을 하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다른 차원이 아니고 사업적인 차원에서 예산 투입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보면 처음부터 무리해서 시작된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용도가 없다는 것 아세요? 가보셨나요?
  사업의 예산순위가 있잖아요. 전주시 예산도 가용예산이 얼마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65억씩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쑥고개길 같은 이런 도로도 수십 년이 걸려도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65억씩 투자해서 몇 사람 걸어다니는 거리를 굳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추진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쪽 지역 활성화에 많이 기여했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또다른 휴식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송상준 위원   이것을 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거기 음식점이 좋아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지 거기를 보기 위해서 경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중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군산 은파저수지를 보고 흉내 내서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해봅니다. 거기를 갈 때마다 그 길 데크를 걸어서 가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6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놓고 관광 명소가 될 것 같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민해 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냥 한 것이니까 맡았으니까 무조건 돈 투자해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제방 그쪽에 거기도 데크로 해놓고 휀스를 중간에 해놓았더라고요. 넘어가지 말라는 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넘어가기 좋게 해놓았어요. 딱 넘어가서 거기 앉고 싶게 해놓았더라고요. 휀스가 자연스럽게 등받이도 되고 그 휀스를 넘어가지 않을 휀스를 했을 거면 가장자리에 경계선에 붙여서 휀스를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가운데에 딱 해놓았어요. 넘어가서 앉고 싶게.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10대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도 있고 장태영 위원님이나 남관우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투자 대비 경제 유발 효과 및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 부대시설이 미흡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탁상에서 이야기해본들 실감나지 않습니다.
  해서 9월 제313회 회기 때 아중저수지와 더불어서 아트폴리스과 단일 개별사업으로서는 아중저수지가 기 투자가 20억, 1차, 2차, 3차 금번에 20억, 향후 2015년에 가서 마무리할 계획이라면 25억이 투자되어야 돼요.
  그래서 금번 회기 때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백제대로 역시도 18억, 개별 사업치고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보고 듣고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줄로 사료됩니다. 해서 9월 중에 현장활동을 준비할 예정이오니 담당 주무과에서는 현장 활동에 보고회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9페이지 황방산 주변 시나브로길 조성사업비인데요. 황방산은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산이거든요. 혁신도시가 새로 건설되면서 서고사 쪽 또 이쪽 상림동 쪽 그래서 진입로가 그쪽으로 두 곳이 지금 새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풀이 우거져 있어서 제가 동에 이야기해서 풀을 정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산림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을 조성할 때 1억이라는 예산으로 어떤 길 조성까지 다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등산도 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길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사업이나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황방산 주변 시나브로길이 어디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서고사 진입로에서

송상준 위원   어디에서 올라가는 길이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혁신도시 옆에.....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말하나요? 주유소 옆에서 올라가는데 주유소 없어진데 거기서 올라가는 데를 말하나요? 왜 이 사업을 여기서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

송상준 위원   진입로 입간판만 한다. 입간판만 하면 뭐해요? 진입로 자체가 문제인데. 수십번 이야기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데 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간판 이런 것 시설물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혁신도시 앞에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서고사 앞에까지 차가 주변 마을도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서고사 쪽으로 여기에 주변마을 폭이 2m 현재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뭔소리 하고 있어? 덕진구청 건축과에 수없이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아니요. 여기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지 여기까지 가보시면 현재 폭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만성지구나 혁신도시 오신 분들이 이 황방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입구에다가 안내표시판하고 도중에 휴식공간 그런 것만 해서 1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애초에 혁신도시......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아트폴리스과에서 해요? 사업부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 배치하면 되지. 그렇지 않은가. 길닦는 데 따로 있고 시설하는 데 따로 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힘든 게 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일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쪽 저쪽에서 부대끼는데 일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말씀도 못 드리고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황방산 시나브로길 조성 같은 경우도 다른 한국전통문화전당이나 아중저수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혁신도시로 진입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나브로길 같은 경우 너무 저예산으로 해서 시늉내는 사업같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혁신도시 오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만 그리고 예를 들어 이번에 1억을 들여가지고 조금 시늉내고 다음에 또 이야기 나오면 한 이삼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준비를 해줬으면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같은 공원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쪽에 쏠림 현상도 있고 하는데 지금 덕진 같은 경우도 덕진공원, 건지산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전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덕진 쪽이 덕진공원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쪽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이번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전주시 둘레길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둘레길은 두 군데가 있고요.

남관우 위원   공원은 전주시민의 어머니 같은 공원입니다. 산책로 잘 만들고 화산공원은 외국에서 뚝딱 떨어진 것 같아요. 화산공원은 전혀 시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화산공원은 업무가 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남관우 위원   여기 보니까 산책로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원조성할 때는 이 부서에서도 관여가 되는 것 같은데 내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뭣하러 이 부서를 맡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또 필요로 하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보면 벤취 7개, 안내판 설치하는데 그게 사유지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원화가 되었을 때 사유지를 시유지도 사서 그래야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공원화를 시킬 수가 있죠. 전주시에서도 사유지를 동의서만 얻어가지고 전주시 땅인 것처럼 거기다가 건물 구축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설득하든가 의원님들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해서 건지산이나 기린공원, 화산공원, 황방산 이런 데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트폴리스과는 업무에 맞는 직렬 인적 자원을 확보해라. 추가 인력 내지는 인력조성이 된 게 있나요? 아트폴리스 사업에 맞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런 실제 사업 직접 사업 수행 업무는 최소화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트폴리스 개념을 적용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왜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하냐? "아트폴리스 개념을 적용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춰서 사업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직접 수행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아트폴리스 개념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이나 자문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직접 사업 수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각 실제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경관 내지 디자인 여러 부분들이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 우리 아트폴리스 사업에 맞는 직렬에 인력을 확보하고 직접사업 수행을 최소화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력도 개선되지 않고 사실은 사업량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확대하는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확대는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10페이지 풍남문 로터리 풍남문 광장 간판 개선사업인데 지금 정비 대상 131개에 신규 간판 설치 80여개, 노후간판 정비 131개 중에 동의가 이루어진 업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60여개 상점 중 44개가 사업추진에 동의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2월 업무보고 때 44개로 보고하셨는데 지금까지 더 동의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131개 간판을 정비해야 되는데 약 30%에 해당되는 44개 정도 동의를 받았고 금후계획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 매칭 시비 확보를 2억 5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지금 국비기금을 2억 500을 확보했고 시가 2억 500을 확보했고 주민자부담이, 8월에 1회 추경이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9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만들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노후간판 정비나 이런 부분들 업소 동의 진행 상황도 이렇게 터덕이고 하면 금후계획대로 이 사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사업은 민간거버넌스 개념에 주민동의를 전제로 국비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일단 띄워놓고 풀어가야겠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주민협의체가 몇 분으로 이루어졌나요?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약 3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장태영 위원   이 협의체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재천 씨

장태영 위원   어떤 분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풍남문 광장 옆에 조그만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 하고 4월에 간판 우수지역 견학 및 컨설팅 같이 갔다 왔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직원요.

장태영 위원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해놓고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면

장태영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이 사업이 보니까 실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수요자들 그 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주민 동의 실적도 지지부진하고 추진상황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들, 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 그런 어떤 우수지역 견학 컨설팅에는 직원들만 다녀오셨다고 하길래 하는 이야기예요. 사업은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뀐 뒤에 효과를 생각해서 국비도 넣고 시비도 넣고 우리 세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필요성에 맞게끔 사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간판정비 시범구역도 지정이 되었고 간판 개선사업 계획도 수립이 되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나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추진상황으로 이렇게 올리시냐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주민 동의도 지지부진하고 주민이 원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의욕만 가진다고 이게 되냐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지정도 안 되고 수립도 안 됐는데 의회에다 이런 자료를 던져놓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정된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결론적으로 풍남광장 간판 개선사업이 금후계획대로 올해 12월에 완료가 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많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12월까지 완료되기는 어렵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격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격려하는 역할보다는 같이 협의하고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죠. 저는 처음 업무보고 자리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협조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주시라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발전을 위한 거니까요. 격려해 주시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태영 위원   협의체 위원분들 연락처 줘보세요. 그분들 인터뷰 좀 해볼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일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예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 다 짜가지고 와서 시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1차 받는 이런 시간인데 저희들이 느껴지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 자꾸 느껴지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글쎄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지역 사업 1억짜리 할려면 30%, 40% 자비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돈을 대는지 아세요? 농협에서 빚을 얻어다가 댑니다. 10% 약 70만 원 정도 되네. 10% 70만 원 자부담을 대고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런 쪽으로 어떤 그룹을 지어가지고 간판사업 해달라고 돈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했는데 우리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게 지금 남부시장 쪽이에요. 중앙시장 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고 모래내 시장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고 어디 송천동 그룹지어서 상가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 특혜 아닙니까? 국비 송금 와 있어요? 국비 와 있어요? 국비 도착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전주에 한옥마을......

송상준 위원   한옥마을은 그만 팔아먹으시고 여기하고 한옥마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남부시장, 모래내 시장, 중앙상가 수없이 많은 상상도 못할만한 돈 투자해서 그 사람들의 소리가 뭡니까? 우리 도움도 안 받았다고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시 욕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담한다고 살짝 그 금액으로 싹 처리하고 자부담은 십 원도 않고 법적인 문제가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유재산 아닙니까? 간판달아주는 데가. 우리 동네 뒷골목 간판 좀 다 바꿔줘 보세요. 그것 합니까? 않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모사업 있으면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담당과장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10대 의회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첫 업무보고 석상입니다.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국비가 2억 500이 매칭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사업의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국비 반납하는 경우가 속출되더라도 이 사업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올리는 공적 서류 자체에서 기간도 명기를 잘못하고 완결되지 않은 내용은 완결된 것처럼 수립됐다 하고 허위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미 장태영 위원께서는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수렴해가지고 현재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위원님 앞에서 동문서답을 하면서 추경예산 성립을 어떻게 장담하실 겁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은 불보듯 뻔한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보다 사업비 그 금액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지적된 바를 보더라도 너무나 준비가 소홀하고 파악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아중저수지 건, 백제로 사업의 건, 풍남문 로터리 간판 개선 이 3개 건을 9월 중 현장 보고 설명회를 하고 내용 파악에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간판사업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선정 기준이 있어서 지금 풍남문 같은 데는 한옥마을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남관우 위원   선정하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한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희가 몇 개 섹터를 정해서 그쪽에 주민협의체와 몇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된 데가 풍남문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직접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 플랜을 받아가서 공모가 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의 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남관우 위원   과장님, 글쎄요라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글쎄요라고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하십니까? 저하고 말다툼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지 해서

남관우 위원   관문이 어디냐고요? 관문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크게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전주 IC쪽하고요. 그다음에 동전주 쪽에서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지분들이 전주를 왔을 때 첫인상 어디예요?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리는 곳이에요. 시에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는 풍남문 로터리 간판 개선도 좋지만 외지 사람들이 와서 차에서 내려서 봤을 때 건산천이라든가 복원이 안 되었을 때 그 터미널 주변은 너무나 어지럽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그 과하고 해서 전주시에서 관문을 잘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보면 로터리 개선, 간판개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들었어요. 외국분들이 전주에 왔을 때 전주가 살기 좋은 곳이고 교육도시고 문화도시인데 첫인상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그 주변을 아름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담당별 주요기능 3페이지에 보시면 아트폴리스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도심활성화 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 보고를 하고 계시지 이 주요기능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에서 아트폴리스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경관위원회 운영하고 있고 경관성 검토 협의업무,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내용밖에 없어요. 정책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아트폴리스를 우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업무보고가 없어요.
  여기는 새로운 의회 대가 구성되어서 첫 업무보고예요.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없어요. 공공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 운영, 개선사업 DB 구축하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아트폴리스 경관개선 계획같은 게 수립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 CI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왜 저희 시의회는 적용을 않죠? 시의회 간판, 시의회 여러 가지 안내판 왜 그런 것을 않습니까? 몇 번을 지적했는데. 여기 시청 들어가는 입간판하고 의회 입간판하고 몇 번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시내 온통 다 간판을 바꾸고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트폴리스 생긴 이후로 경관개선계획 뭐 디자인 수립한 이후로 수차례 지적했는데 개선이 없어요. 과거 저희 의회는 도로 표지판에 시청과 시의회를 동시 병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기관의 위상이나 시민들에 대한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관철해서 지금은 전주시청, 시의회 같이 병기되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님, 저는 일에 대해서 겁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한테 권한과 예산을 주시면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재갑 담당관님, 잘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예산 편성은 저희가 안 해요.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그리고 옥외광고물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게시대 위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업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그 외에 부착하고 있는 건물이 되었든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죠? 그것 단속해서 과태료 매겨야 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제가 이번 주말 돌아보니까 선관위, 주로 이야기하는 관공서 이런 데서 거리에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은 왜 단속하고 있지 않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단속은 하는데요, 저도 괴로운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장태영 위원   단속한 실적을 달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공서가 불법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 자료를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육교가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육교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불법입니다.

장태영 위원   왜 철거하지 않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   육교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 불법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마치 어느 어느 기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교육청, 선관위 가능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것은 예외사항에 문화예술, 문학, 체육 등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및 국가의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해서 전기가 사용되지 않는 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장태영 위원   육교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우리 광고물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육교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사용료 안 받아도 돼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시행령에 나와 있고 모법에 나와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모법에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 반영되어 있냐고요? 왜 조례에 반영 안 해?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위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답답하시네. 아트폴리스과는 전주시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제 질의 핵심을 모르겠어요. 조력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법과 시행령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자치단체가 제정해 가지고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그렇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에는 법 시행령에서는 위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지금 정말 생계형으로 먹고 살려고 현수막 단속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해서라도 자기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들고 뛰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운영하는 자치단체나 관공서들이 가장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게시해요, 거리에. 그래놓고 어떻게 불법 현수막 게시대 운영하고 그것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냐고요?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시죠.

장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육교나 이런 부분에 현수막 게시를 하는데 왜 그것은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냐고요?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안 한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 어떤 생각이라든지 더 발전적인 쪽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육교에 게시된 현수막 게첨 사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어디서 걸었고 이것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육교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관리......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양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장태영 위원   조례 개정도 하시고 비용 다 징수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양 구청에 협의해서 거리에 특히 관공서가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 다 철거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지정게시대 이것은 아트폴리스과 주 업무 중 하나였잖아요. 주 업무였는데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것 아니겠어요. 나머지 부분을 충실히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양 구청 핑계대지 마시고 분명히 주도적으로 임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30초짜리 하나 해주십시오.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연됐어요.

송상준 위원   아트폴리스과장님 무조건 네, 네 하지 마세요. 거리에 현수막 철거하는 것은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지 아트폴리스과에서 않는 것을 무조건 대답 '예'하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아닌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건물을 지으면 경관심의하잖아요. 관공서를 짓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면 아트폴리스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꼭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서로 회피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아트폴리스과에서 그런 건축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요? 경관심의를 어디까지, 외부입니까? 내부 어디까지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인테리어도 보는데요. 예산 생각하면서 시행 기간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멘트하는 것은 사실은 반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아트폴리스과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단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입니다.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김정기 과장입니다.
  먼저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맞아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는 시정 방침 아래 전주 미래 발전을 담는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사업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재생과, 신도시사업과, 스포츠타운조성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평상시 하나 하자면 도심재생을 들으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네. 구도심 문제, 신도시 개발 이러고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도심에다가 신도시야 쭉쭉 밀어가지고 도시 짓고 이익금 나오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는 장사니까 해야 되겠지만 구도심은 퍼부어도 헌집 고치기거든요. 새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구도심 지역은 그룹 그룹 지어서 시에서 수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도 표시도 안 나니까 어떤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혜택을 주어서 민간업체가 투자를 하게 해서 도시를 개발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용적률 같은 것을 풀어주면 충분히 민간업자들이 요근래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주 구도심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조합 이런 것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면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큰 경제 요인이 없어서 구도심 사람이 신도시로 가고 효천지구 만들면 또 신도시 사람이 다 그리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 상가되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요새는 구도심,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이 갖고 있는 과거의 좋은 자원이나 특성을 잘 살려서 민간투자까지 유치한다면 더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탈바꿈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장점,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지역특성을 살려서 민간투자 유치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시의원 될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구도심에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간단하잖아요. 용적률만 올려주면 얼마든지 민간업자들이 덤비리라고 보고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원도심을 신도시로 만들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다. 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현재 도시재생사업단에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금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한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구성됐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2010년도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전주시만의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에 각계 전문가들이 합류했었는데 기대효과는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 이후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는 홍보에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신문사, 방송사 다 불러서 정말 전주시가 도시재생 확 바뀔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홍보를 해놓고 그 후부터는 단 한 번 모임을 않는 것 같아요. 책자만 요란스럽게 내놓고. 앞으로는 전주시 도시재생 구도심 같은 데를 많이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지 농촌동하고 신시가지 같은 데는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계 원로들을 모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역대 시장들을 살펴보면 김완주 전 시장 때는 시정지킴이를 활성화시켰어요.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송하진 시장이 당선되니까 시정 지킴이는 없애버리고 마을가꾸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김승수 시장께서는 어떤 것을 만들지 참 궁금해요.
  시장께서는 당선되어서 공약도 있지만 전임 시장 것을 잘 이어받아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말 시민의 알권리를 잘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단체에다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는 뭡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을재생 학교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구, 덕진구를 보니까 6개, 5개 마을, 마을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모는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에 우리 마을을 바꿔봐야 되겠다. 또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지역 이런 데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00%가 마을가꾸기에서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 특혜 아닙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공모하는데 다른 데는 못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아직까지는 도시재생, 마을학교 이런 경우 치열한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도시재생이 나온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분야는 활성화시키고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형평성을 잃으면 돌팔매를 맞는다. 분명히 맞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 활동하십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구도심 활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의 관계관, 전문가를 모시고 할 것인데 그때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현택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되고요. 이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전략이 내부에 갖고 있는 지역의 장점이나 자원, 역사 이런 것을 살려서 개발하는 추세거든요.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는 것보다 사회, 경제적이고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부분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기 때문에 원도심 사업이 이런 사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문가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현장 활동과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해피하우스는 운영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담장에다 그림 그리고 도색하는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런 경우는 저희 행정이 페인트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이 나와서 같이 페인트도 칠하고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님 마을 노송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환경이 좋아졌고 주민들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환경 개선은 참 좋은데 그게 3~4년 가면 페인트가 다 떨어져버려요. 더 지저분하게 돼요. 그런 것을 특수 페인트가 있으면 그런 방도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이 와서 주로 많이 그리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페인트로 그리니까 2~3년 되면 전부다 색깔이 변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반영이 될 때는 정말로 확실한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 10년 정도 되면 녹물이 나옵니다. 현재는 보니까 그런 관이 50년, 70년 될 수 있는 그런 관을 쓰더라고요. 앞으로는 시에서도 내 지역을 담장 도색을 아름답게 할 때는 우선은 좋지만 2~3년 있다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좋은 재료를 썼으면 좋지 않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천사마을 가꾸기사업이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7억 7000만 원의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때문에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실효성이 있네 없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9대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하여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 키우고 또 창조경제를 만들겠다 하는 게 큰 그림인데요. 어찌되었든 도시재생 분야는 앞으로 국가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기대는 큰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시 직영이 아니면 민간위탁 등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느낌에는 민간위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요. 1, 2, 3층에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영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많은 선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사실 우리 지역에 민간위탁을 받을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쟁력 있는 단체나 법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다고 하면 혼합직영, 혼합직영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공무원과 함께 운영해 가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실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운영관리 지원비를 국가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도시재생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 운영하는데도 국비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부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최대한 국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에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저는 이것 2~3년 가면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자꾸 판단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해가지고 대학생 서포터즈 이거잖아요. 어때요? 효과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대학생 서포터즈, 아이디어 공모 이것은 사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한 저희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이 도시재생이 뭐고 대학생 같은 경우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함으로써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활동가로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말도 맞고 플러스 젊은 인재들의 아이템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00만 원 예산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것은 저희가 상금을 준 건데요. 상금을 걸어야 또 대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송상준 위원   활동도 하잖아요. 타 도도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던데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것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잘한 지역 같은 경우 견학도 하고

송상준 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 갈 것을 가까운데 가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사실은 뭐......

송상준 위원   이왕에 그런 좋은 이게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잖아요.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장래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관 추진이 있는데 원래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국비로 운영비를 받겠다, 알아보겠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국비로 지원해요? 이제까지 공모사업이 되었든 시설비 지원하고 하는 거죠. 운영은 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도시재생특별법 내용에 그런 문구가 있어서요.

장태영 위원   뭐라고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거기에는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도시재생 계획 수립비 이런 것을 지자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런 정도라면 이미 공모 때 언급이 있고 공모하는 과정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알아보겠다. 저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사실은 이게 도시재생이기 보다는 천사마을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일단 선정이 됐고 그 일환으로 지원센터를 지금 하는데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내에 이 재생센터가 들어간 거잖아요. 재생센터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출발이.
  그래서 저는 지원센터 기능배치 운영 이 주체의 문제, 관리 운영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죠. 건물을 짓고 있고 그래서 심히 우려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주시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사전에 콘텐츠를 확보하고 운영 주체를 마련해서 건물을 지었던 게 아니고 건물만 지어요. 그리고 나서 운영 주체면 콘텐츠 운영비 가지고 따지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건물만 짓고 건물 짓자마자 뭐 그냥 그런 사례가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문화시설이 되었든.
  그런데 앞으로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이게 개선될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자꾸 시민참여형 나오고 자력적 마을재생 나오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고 마을재생 나오고 이것 하는데 주민참여, 주민 자치 역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운영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우리 전주시 건물 짓고 다 손써보지 못하잖아요. 운영비면 운영비대로, 또 그것을 운영할 주체, 직영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공직 구조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하고 건물이 하나 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직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 정수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데 월급을 나눠서 이 건물을 직영을 해서라도 운영하겠다. 이런 어떤 판단 그게 있든 아니면 주민자치 역량에 대한 준비가 있든 이것은 정말로 실패가 예견이 되는 아주 전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기 공간별 배치도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여기에 이 공간에 이런 콘텐츠를 운영할 인력을 어디서 찾겠다는 건가 그것부터 고민을 해보면 되잖아요. 자칫하면 급조된 단체들한테 주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할 텐데 정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유사한 시설에 대한 견학이 되었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비교견학을 다녀본 것으로 보면 이런 주민 주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문화 쪽 콘텐츠로 동문거리네 이런 데 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행정이 앞서 있어요. 민간 영역에 맡기지를 않고. 민간 거버넌스를 하는데 행정이 앞에서 다 주도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그 시행착오가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배치하고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하고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이것은 의회하고도 고민을 하시고 이런 유사한 지원센터가 다른 자치단체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 한 번 갔다 와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수원만 다녀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원에 마을재생센터가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위원님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철처히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6기 공약 내용에도 핵심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잘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행착오 겪을 수 밖에 없고 의회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의회하고 함께 대안도 모색하고 고민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어야 제대로 갈 수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행정만 그것을 경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 담당자분들이 바뀌시잖아요. 여기 사시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시행착오 겪게끔 하고 그것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민간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이렇게 정리하시죠. 장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센터예요. 마산, 창원과 더불어서 우리 전주시가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현재 개발적인 큰 틀만 제시하셨는데 완공 단계를 언제까지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내년 하반기 11월 정도 준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이시죠. 이 과정 속에서도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완공 시점에서 딱 출발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기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기로 여기 층별 공간 활용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주민설명회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는 그 궤가 약간 방향이 많이 달라졌고 현재 이 부분 지하1층, 지하층에서 3층까지 이 부분에서 몇 개 빼고는 나머지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큰틀로만 갔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본래 이 사업은 실거주자 중심의 주민참여형으로 이끌고 가고 관리 운영 실태 즉 관리면에서도 냉난방 내지는 전기료 이런 부분만 따지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문한 바가 뭐냐면 태양광 집열판을 추가로 설치해서라도 바로 냉난방 자체 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근본 개념과 일치한다라는 이야기고, 모든 것이 아까 송상준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운영 실체가 누구냐 할 때 주민 참여형으로 가면서 주민들이 노력 봉사도 때로는 하고 주민 복지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력형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근본 설비들이 필요하다. 해서 2015년 11월 기점으로 완공 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에 개념을 두고 나서 모든 것이 설비가 이루어져야만이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다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전국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보고회를 따로 갖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도모하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서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서로 고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해피하우스 인후, 노송, 완산 3개가 있죠. 완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완산교 막 지나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완산, 노송, 인후 모두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되는 사업은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북부권 같은 경우 팔복동, 조촌동 이쪽에 너무 거리도 멀고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어, 제가 이것을 봤을 때도. 그래서 그쪽에 한 곳 정도 더 유치해서 잘되는 것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검토 단계 중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조속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이 해피하우스 문제는 확대 방침이 결정된 바 9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바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권 팔복동, 조촌동 일대 그쪽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늘 일정 관리상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신도시사업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제가 요청을 하면 기동성 있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도 하면 바로 갖다 주시는 것 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과장님도 민원 현장 부르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 LH로부터 이관 받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인계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4개소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받는 것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7월요? 당초 계획보다 늦나요? 아니면 적정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난 것에서는 빨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계도서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또 그동안에 시설해놓고 오랜기간 있었기 때문에 하자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가리느라 좀 늦고 있습니다.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로시설물 같은 것 그런 것도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걸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주시에 부담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도로시설도 그동안에 완주군하고 전주시가 경계로 하다 보니까 완주군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최근에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경계로 한 것이 아니고 도로별로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현재 활발히 인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체비지 같은 경우는 LH에서 책임지나요? 식품클러스트 아직 팔지 않은 용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기관별로 LH에서 하는 것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각자 체비지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체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로 넘어오는 경우는 언제부터 넘어오나요? 아니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체비지가 넘어오는 것은 없죠. 체비지는 자기들이 매각한 것이 체비지고요.

이미숙 위원   LH에서 팔지 못한 땅 같은 것들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넘어오지 않죠. 자기들이 안 팔리면 끝까지 갖고 있다가 파는 것이지 안 팔린 땅이라고 저희들한테 인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17쪽 만성지구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만성지구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용도변경해 준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만약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변경을 했을 때 민원이 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그동안에 그쪽에 협조했던 이주자 택지가 태반인데요. 그다음에 앞에도 전개공 쪽에도 있긴 있지만 그것을 1종을 다시 시설을 사무실 용도로 제한 용도를 않는 것으로 제한한다든가 했을 때 큰 민원이 있다고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효자5택지 즉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그 골목을 가보면 처음에 정말 장사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임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임대가 많을까요? 처음에는 장사가 정말 잘되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기존에 이쪽에 이주자 택지들한테 처음에 할 때 그쪽 지역의 1종, 2종 푸는 것으로 전부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한을 시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주자 택지 쪽에는 제한을 않고 또 법원, 검찰청 주변 앞에 있는 주택지에 대해서는 또 제한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쪽에 반발 민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

이미숙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어떤 용도변경에 관한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주차 문제예요. 효자5택지 같은 경우도 일부 이런 상업시설을 풀어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차댈 곳이 없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많이 비고 그러는데 만성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 주차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현재법은 검찰청 앞에 주택지 4택지라고 하거든요. 4택지를 보면 법무사들이 많이 침투해가지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지구단위 변경은 약간 어렵다 하더라도 주차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그 관계는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부 음식점, 사무실 그런 것을 허용해 주는 대신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것을 허용해 줬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효천지구가 지금 몇 세대 예정이죠? 공동주택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동주택은 4734세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공동주택이 45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효천지구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효천지구에서 제척된 남양, 융성 165세대 그것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남양아파트하고 융성아파트 문제는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환지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철거비, 이주자 대책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대신에 환지가 적게 되기 때문에 일반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미숙 위원   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근거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법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기존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는 융성이나 남양이 사업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환지 방식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융성이나 남양이 사업지역 전체 면적에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사업 면적의 5% 이상이 넘어가야만 동의를 받을 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기존 토지주들의 동의가 면적 기준해서 3분의 2이상 인원 기준 반절 이상 받아야 돼요.

이미숙 위원   사업비 면적이 여기는 융성이나 남양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LH에서 그것 잘못 말씀하시는데 동의받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동의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쪽 토지가 기존에 처음 빠진 이유가 그쪽이 기왕에 거기는 재건축으로 해야 되는 곳이고 녹지 지역을 지금 이쪽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그쪽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과장님, 거기가 사실은 효천지구 개발지구 사업의 경계 도면을 보면 국도1호 대로변에 있어요. 거기가 제척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중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가 슬럼화가 돼요. 재건축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천변 100m 이내에 있는 주거지역은 16층 이하로 제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효천지구 사업 구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영영 이쪽은 개발할 수도 없고 완전히 슬럼화될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것 꼭 관철시켜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두 번이나 검토했는데 면적이 너무 좁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의 면적을 다시 환지를 해 준다고 하면 증환지를 또 반절 해 주어야 돼요. 이 아파트 현재 165세대를 건립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한다면 증환지를 배이상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보면 그쪽에 환지를 배이상 해 주어야 되고 고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LH에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다시 협의를 해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우리 전주시에서 거기를 2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근생이나 일부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주면 LH에서도 그 땅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이 별도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러면 공동주택 부지로 환지를 안 해주고 그 지역을 다른 근생부지라든가 해주고 기준에 의해서 환지 나온 대로 환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미숙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증환지를 반절 이상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 LH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쉽게도 제가 주민들에게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LH가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효천지구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삼천동 함대마을하고 효자4동에 있는 석산마을 주민들이 모두 90세대예요. 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지금 이주대책비를 주기로 이야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양이나 융성을 편입을 하게 되면 당신들에게 이주 대책비를 못 준다. 그리고 이 사업이 1년 이상 지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반 저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석산마을하고 함대마을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다 협의가 완료, 시기만 남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해명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오셔서 같이 했잖아요.

이미숙 위원   이주대책비랑은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주기로 되어 있고 6000만 원도 되어 있고

이미숙 위원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시기만 남았습니다. 시기를 언제 줄 것인가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석산마을이나 함대마을에서 남양하고 융성아파트를 주면 당신들 이주대책비를 안 준다 그런 선동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미숙 위원   그것 LH한테 꼭 좀 환기시켜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양아파트를 융성아파트를 거기에 편입시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따로 문제지 이주대책비는 당연히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무튼 주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주민들에게 잘 알려주시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때 이야기한 대로 가서 해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전주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쪽을 왜냐하면 남양 융성이나 무궁화 아파트 주변에 있는 녹지지역은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학원도 해당이 되잖아요. 포함시켰잖아요. 그런데 꼭 그 165세대만 빼놓고 한 거예요. LH가 공기업인데 너무 지나치게 수익성만 따지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을 모르고 뺀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전부다 주민설명회 할 때도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했는데 안 넣어준 것은 뭣이 문제가 있어서......

이미숙 위원   너무 지나치게 수익성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수익성보다도

이미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하고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논의를 해서 서로 잘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까 그 관계라면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위원님들의 발언의 형평성 내지는 관심 사항을 고루 경청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발언 시간을 안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 전체 준공이 언제예요? 12월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최종적으로 수질보건센터까지 하면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 1월 정도면 시로 넘어오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도 그 1단계로 끝난 것들은 현재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질보건센터만 금년 말에 준공되면 내년 초에 그것을 인수 작업을 할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LH하고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LH에서 안 들어준다. 그것 다 그걸로 의미가 없어지고 더 진행이 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시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감당한대? 나는 걱정이네. 때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걱정되어서 그런 대안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모르겠네요. 저희들 시설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왕에 끝난 시설에 대해서 현재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인수작업을 하고 있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하자 문제 해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인수작업이 끝날 것 같고요. 특별히 민원이 걸려서 지난번에 이쪽 수질보건센터 민원있잖아요. 그 관계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금년 말에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 난 뒤에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어느 정도 원장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도시가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부 공간에 체육시설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원만하게 협의를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장동리 사람들도 동네 갈등이 심해지고 처음에 협의회했던 사람들이 동네에서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아서 엊그제 들은 이야기로는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전주시내 하수종말처리장 개념으로 수질보건센터도 그 뒷처리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도시가스는 지선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선까지 않고 원선 거기까지 간선만 하고 지선은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일부 가정 개인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선까지는 안 되어 있고

송상준 위원   지선까지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집으로 들어가는 각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부담이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요. 본관에서 간선까지 가는 골목이라든가 그것은 LH에서 하고 나머지 간선에서 새골목 그런 데까지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죠.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주 라인은 LH 100% 시공해 주고 간선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100%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하여간 시에서 거기까지는 해주어야 주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 만성지구 애향회관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애향회관은 녹지지역에다가 3층 건물로 지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전주시하고 LH는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저희도 전임 시장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 감사에 지적당한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 1층 부담하고 그다음에 2, 3층은 2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민원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약속한 사항이니까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20쪽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은 당초에 서부신시가지 조성하면서 재해 대책용으로 문학대 공원 안에 시설을 4000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6억 정도 예산을 그때 당시 해놓았을 당시에는 약간 물을 채우고 수질개선 갈대 심고 데크 일부가 되어 있는데 문학대 공원 옆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고이다 보니까 해충이 발생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량해달라 민원이 있었고 또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설, 예산은 1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류지를 줄이고 공원화 개념으로 해서 녹지 개념으로 확보하고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수 대비라고 했는데 여기가 위험지구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일반 비가 안 올 때는 그렇게 활용하고 비가 올 때는 그것까지도 담수가 되는 것이죠. 물이 어느 정도 차죠.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전주시가 위험지역이 산적해 있어요. 여기는 신도시입니다. 그런 예산 갖고 있으면 어려운 곳 몇 곳은 할 수가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돈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담수해서 이 물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나중에 비가 오면 물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담수가 됩니다. 전주천으로 바로 방류를 못하고. 비가 그치고 나면 전주천 수위가 낮아지면 그때 수문을 열어서 방출을 해요.

남관우 위원   이것은 좋은 예인데 이웃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많잖아요, 지하로. 잘 해주시고요. 여기 혹시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전주시가 전기고압선 전신주 있죠? 이쪽으로 혁신도시는 지중화 사업 100% 되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혁신도시는 100% 다

남관우 위원   교도소 이전 문제 이게 전주시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서너 곳이 입지조건이 잘됐다 그러다가 다시 선정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있는 교도소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 이전을 해라 그렇게 법무부를 방문해서 했지만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전할 장소를 정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할 장소를 몇 군데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서 상림동으로 제가 오기 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다시 철회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원치 않은 데 아무리 적지라 할지라도 그 지역 주민이 원치 않으면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공모를 택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당초에 1차 공모 때 30억을 주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하고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6만 평 중에서 2만 평 정도는 교도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4만 평 정도는 녹지 내지는 체육시설, 주차장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걸고 저희들이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공모했는데 아쉽게도 2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2개 업체마저도 주민들 저희들이 처음에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의 3분의 2, 주민들 숫자의 반절, 인근 500m 반경 이내에 주민 동의를 50%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토지주 동의는 받았는데 500m 반경의 동의서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해버리면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열흘 동안 여유를 주었는데 결국은 접수가 안 와가지고 1차 때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시장님 결심받아서 법무부를 또 다녀왔어요. 법무부를 다녀와서 인센티브를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론화는 안 되지만 식자재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식자재 공급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인센티브 숙원사업을 30억에서 20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50억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두 곳 중에 한 곳이 선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2차에 재공모를 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차는 지난번에 3개월 주었는데 이번에는 2개월 주어서 다시 재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전화가 온다든가 적지가 있으면 그쪽 지역 통장이라든가 토지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전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정말 최적지에 잘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송천동에 보면 도시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것이 항공대거든요. 전에 항공대가 옛날에는 거기서 비행장으로 썼단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민간 비행장으로. 지금 이전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교도소보다도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항공대 이전은 지금 35사단 이전지 35만 평 포함해서 60만 평 되겠는데 항공대가 이전이 안 되면 본 에코시티 60만 평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공대가 기필코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실 6탄약창으로 가는 것으로 국방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훈령을 개정해서 그전에는 민간 사유지를 사지 않고 군용지로 갔을 때는 그 해당 지자체 협의가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2013년도 2월 20일 날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훈령 개정 내용은 임실 군수의 해당 지자체의 합의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훈령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군의 합의를 받을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합의를 임실군에서 그 좋은 시설 같으면 전주시에서 갖고 있지 왜 임실로 보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합의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임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지만 훈령의 개정이 선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령 개정을 해서 또 임실군하고 상생발전을 분명히 발굴해서 임실하고도 상생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단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해결해야지 않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핵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냐 생각됩니다.
  전미동에 있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미동하고 송천동에 2개동에 걸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끝으로 단장님께서 여기 해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에 의장님하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계시는데 가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어떤 계기로 삼아서 저쪽과 대화 창구를 트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 형편도 알고 이쪽도 알고 그래서 이제껏 해온 것을 한 번 나름대로 반성해 보고 전주시에서 임실을 설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해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해법은 뭐냐, 무진장하고 임실하고 선거구가 지역인데 전주하고 묶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냐. 임실분들도 여기 상관 같은 데는 조금 넘어가면 전주하고 시내버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항공대가 들어오지 말라는 쪽에 있었고 며칠 후에는 항공대를 보내야한다는 쪽에 있어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미 적을 알고 왔으니까 좋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것이 좋은 시설이 아니고 군부대에 어울리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하는 것이지 군부대가 옮겼으니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 좋은 시설은 아니죠. 그런 쪽으로 설득하길 바라고,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전주시내에 500m 50% 민원을 받아라. 그런데 전주 땅이 큰지는 모르지만 그런 곳 있어요? 없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요. 아까 교도소 예정지역에 중심 반경에서부터 500m 이내에 걸린 토지주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다 도심화되어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교도소는 아무래도 산쪽으로 가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또 떼쓰면 20억 더 줘, 한 번 더 떼쓰면 또 더 주고 그러나요? 언제까지 민원이 떼를 쓰면 돈으로 막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삼천동 쓰레기 거기도 그렇고 어디든지 민원 생겨서 떼쓰면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시대는 지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질만능주의라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돈으로 막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요. 꼭 이게 전주에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완주군하고 계속 상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벽지노선 버스지원 여러 가지 협력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돈으로 막아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완주군하고 그런 버스나 여러 가지 상생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할 때 교도소가 혐오시설은 아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기피시설이죠.

송상준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거기서 협의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주군에는 민간인이 가까이 있잖아요. 산속이 너무 많잖아요. 땅이 넓잖아요.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니면 여기 계획보면 2019년도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2년 뒤에 거론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년 뒤에 거론해서 그게 잘되는 여러 가지 지금 완주군에서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위기가 그렇다고 보면 차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일이 아니라 그때 가서 그런 쪽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2년 늦게 한다고 해서 교도소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완주군하고 그동안에 교도소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25분이거든요, 소요시간이. 새로 이전할 교도소하고 만성동 법조타운하고 25분인데 만약에 어디인지 몰라도 먼 데로 가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주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먼 거리기 때문에 또 그것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 완주군 땅 산도 있어요. 이서 저쪽으로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통합이 됐을 때는 완주군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설을 완주군으로 보낸다는 것은 완주군에서 거부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송상준 위원   벽지노선에 우리가 통합이 안 되었어도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야 되는 해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당면해 있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할 때 이런 안도 넣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인센티브 50억 주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2차 공모가 나가거든요. 28일 나가는데 2차 공모 후에 또 예정지가 없을 때는 그쪽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양하게 연구해 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보좌관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원이 만성동에 법조타운 언제 이사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019년도인가요?

이병하 위원   그때 저희들이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에 만약에 교도소가 재공모를 해서 다시 공모가 안 되면 그 자리에다 다시 짓겠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법무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전 장소가 없으면 자기들 계획대로 현 자리에다 재건축하겠다 하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시하기는 미결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성동 법조타운에다가 아파트 형식으로 해서 미결수를 지어서 지하통로를 내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자 했는데 그 법원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다시 그러면 법원하고 가까운 지역에 미결수를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서 그 자리에다 하고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교도소는 꼭 전주에만 있어야 되냐, 타 지역으로 부지가 있으면 가면 어떻겠느냐 저희들 의견 제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 없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그것을 구치소라고 하거든요. 구치소는 미결수를 바로 언제든지 재판장에 가깝게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옆에 구치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교도소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반대해 가지고 거기다 당초에는 법조타운 근처에 아파트같이 만들어서 구치소를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 교도소는 교도소대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전주가 아니더라도 멀리 거기까지 저도 처음 위원님한테 들은 사항이거든요. 구치소를 반대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병하 위원   교도소 미결수를 아파트 형식으로 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구치소를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이병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몇 군데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구치소가 법원, 검찰청 인근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검토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공모가 다시 결렬되었을 때 법무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에코시티 조성사업인데요. 항공대 이전이 안 되면 에코시티 사업도 연기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60만 평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소음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60만 평 중에서 개발 가능한 것이 15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에코시티 측에서 과연 15만 평 개발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놔둬야 되거든, 항공대가 존치했을 때.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개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땅값 올라가기만 기다릴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처음에 민자 회사로 들어올 때는 돈 벌려고 왔는데 항공대가 이전이 안 되었을 때는 대부분 80~90%가 녹지지역으로 존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병하 위원   양여 방식에 의해서 현재 이자 발생하는 게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에코시티에서 하는 것이 하루에 이자가 1억씩 나간다고

이병하 위원   그러면 항공대 이전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어렵지 않겠냐 답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1억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최근에 이쪽 국방부도 갔다 오고 국민권익위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면 작전을 쓰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임실군 합의를 받아내기가 힘드니까 이쪽의 훈령을 바꿔서 임실군 합의가 없어도 이쪽에 항공대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훈령 개정되기 전 이전으로 환원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고, 또 하나는 통합 수준 이상으로 임실하고 상생발전 사업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임실군하고 가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1억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하루에 1억이 길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하루에 1억씩 이자가 나간다고 하면 기절할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동네사업 하나 백만 원짜리 하려면 힘들고 그러는데 하루에 1억씩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 에코시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도청 앞에 신시가지를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해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어서. 차도 이동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시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시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녹지와 관련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도시개발사업들이 시행사인 LH나 민간인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업자들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적인 틀거리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시행사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현숙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어떤 사업을 개발하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봤거든요. 추후에 개발되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검토를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전주시가 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전주시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LH나 전개공에 이익을 주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시가화 용지가 현재 저희들이 천마지구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구부터 저희들이 직접 자체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LH라든가 전북개발공사에 안 맡기고 옛날에는 저희들도 많이 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는데 워낙 광대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맡겼는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하겠다고 답변도 했기 때문에 천마지구부터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허승회 과장님이 신재생사업단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무척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전주시가 이런 개발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주시가 예전에는 효천지구, 만성지구, 혁신도시 빼놓고는 거의다 다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상대하고 업무가 과중되고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을 LH 만성지구라든가 효천지구서부터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거기에 대한 기술도 늘고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이익이 가게 낼려면 직접적으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야 좀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직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직제가지고 가능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때 늘려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 자치단체가 개발지구를 직접 직영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직제가 뒷받침이 돼야죠.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지금 전북개발공사처럼 그런 직제가 개편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전에는 소규모 전주시 대규모 이런 개발지구들이 LH나 개발공사랄지 이런 데서 하면서 전주시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이해관계나 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게 전혀 상이하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더 내정하게 보면 우리 전주시 땅을 개발해서 일부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싼값에 땅 사가지고 개발해서 무지하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잖아요. 그걸로 오는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붕괴나 외부로 자금유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전주시 도시환경은 정말 더 떨어지고 나빠지고 도로망이라든가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전라북도하고 진짜 협력사업으로 그런 직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계신 건지 단순히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도심 외곽지역을 개발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택지개발만 한다면 그런 직제를 공영개발단이라든가 뭔 공사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마지막 시가화 용지 천마지구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있을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택지 수요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디 특별한 개발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저희 신도시과를 택지계 한두 개 정도만 더 행정계하고 사업계하고 나눠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아주 대규모 전문적으로 한다라면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주시에서 택지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한만큼 구도심이 생기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 보충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개발할 그런 사업지도 사실 없어요. 정말 노른자라고 할 수 있고 시가화가 가능했던 부분은 외부 손으로 그런 부작용을 겪으면서 이미 다 개발 단계에 있잖아요. 전주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서 완주 전주 새로운 도시 배후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미 없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서부신시가지 천년만에 계획도시 만들어놓고 그 엄청난 부작용을 우리가 목도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혁신도시를 보나 만성지구를 보나 에코시티를 보나 당장에 서부신시가지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있느냐, 그것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기반시설의 수준이 되었든 새로운 어떤 개발비용을 저감시키고 그것을 정말 우리 전주의 도시 경쟁력으로 되돌리고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2의 서부신시가지, 제3의 서부신시가지만 지금 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에코시티를 에코라고 붙인 것 자체가 넌센스다. 에코는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에코 갖다 붙이면 그게 생태도시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에코도시는 정말 '에코' 자 빼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자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에코시티는 공원녹지 비율이 다른 개발지역보다 배가 높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당초에 에코시티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했던 거 하고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다른 데 그런 비유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녹지도 녹지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곳에 녹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게 녹지의 개념이지 무슨 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그것은 도시에 아무런 어떤 생태적인 경쟁력이 아니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에코시티 사업은 35사단이나 항공대를 지어주고 그 땅을 다시 팔아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저희들이 투자해서 에코시티라는 개념에서 충분히 녹지도 확보하고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업체에서 또 수지가 안 맞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당초에 계획한 부분은 당초 개발계획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 이자 비용이 1억씩 되는 이것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해요? 개발 비용만 계속 높아지는 거죠. 예상치 계획대로 이게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런 선언적인 것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까지 했는데 그 이상의 개발계획 변경도 어렵고......

장태영 위원   당장에 혁신도시를 LH하고 전북개발공사가 하는데 소위 정주 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도로나 그런 부분 우리 시하고 협의가 원만히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혁신도시 인수인계 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제대로 하시라고요. 제대로 설계도나 다 따지셔가지고 그리고 원활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인수하지 마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것은 별도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각 부서에서 열심히 원칙대로 인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한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하고 붙어 있는데 두 지구가 아무 연계성이 없어요, 도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척한 지구 있죠.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에 나머지 뺀 기지제 주변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것을 어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지제 주변 빠진데 산책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그것도 용역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5년 전에 문제 지적을 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을 이번에 용역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원만히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도시계획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지구별로 별도로 해놓아가지고 더군다나 혁신도시 원래 진입도로를 이렇게 굽은 도로로 혁신도시 진입로를 설계한 게 도면 있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혁신도시 진입로를.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화개 사거리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간 굽었습니다. 기지제 밑에서 굽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진입로를 굽은 도로로 하는 기존 진입로나 이런 것을 보면 직선으로 하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당초에는 그것도 1안, 2안, 3안 제가 있을 때 안 했는데 나왔는데 당초에는 직접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직선화 도로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난 것이 저것으로 났더라고요.

장태영 위원   이 굽은 도로로 혁신도시 진입로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지제 여기 제방으로 해서 이 만성지구하고 혁신도시 이 기지제 제방 산책로를 하나로 이으라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것은 용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태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제척한 지역에 대한 도로망이 부재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기존마을로 이 도로선으로 넣어야 돼요.

○신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이쪽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까지는 아직 접수를 안 받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금정마을을 통과하는 결론적으로 만성지구하고 기존에 이쪽 용서리인가요. 그쪽에 연결하는 도로를 내달라하는 민원이 왔습니다. 와서 검토해본 결과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장태영 위원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마을에 도로를 넣어주는 게 이 계획선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선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도로 선형에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저희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이쪽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하고 연결하는 산책로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만성지구에서 용서리 가는 그쪽에 연결되는 도로는 필요한데 저희과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과에서 못하고 해당 도로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또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신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부서에다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거기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이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연결하는 산책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연결하는 것조차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해야 되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관련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주 진입도로하고 도로를 넣어주는 거나 이쪽 도로하고 연결해주는 거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현재 산책로 용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면서 그 사항도 관련 과하고 전부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결정 끝나면 그 사업은 우리가 해요. 신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이쪽 용정마을을 통과하는 그 도로 연결도로는 꼭 필요성은 느끼나 저희과에서 하지 못하고 관련 도로부서에서 시설결정 및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책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결정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만성지구 용서리간??? 관통도로 필요는 개인적으로나 여러 사항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데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시설결정 및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시장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정리하면 이 혁신도시, 만성지구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산책로 이것만 하신다고 하면 나머지는 제가 시장한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깊이 있는 내용은 서로 간에 자리를 통해서 세부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송상준 위원   여기가 만성지구입니다. 여기가 법조타운이고 여기가 혁신도시인데요. 여기가 기지제라고 큰 방죽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IC가는 길이에요. 서부순환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려면 이쪽으로 나가서 돌아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혁신도시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법조타운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 도로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내달라 이런 민원을 주민들이 서명해서 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산책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혁신도시에서는 자기 사업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빼놓은 것 같아요. 이쪽은 했는데, 그렇죠. 법조타운이니까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이니까 법조타운에서 여기를 산책로를 놓아주고 아까 특별회계 남은 돈이 있다면 여기서 법조타운에서 혁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기에 기지제 주변에 산책로가 다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임자가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책로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지역을 만성지구에 포함시켜서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 지역을 민원이 요구한 데를 우리 시 보고 신도시과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만성지구다 포함을 해달라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성지구 이쪽 LH나 전개공에서 지구조정 요청을 저희들한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이 사업은 필요성은 느끼나 신도시과에서 할 수가 없고 도로부서에서 도시시설 결정 내지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용정마을과 용산마을 두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에 전체 개발이 되었는데 이 두 마을만 고립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적으로도 지금 만성지구에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 사업에 포함해서 인근 도시와 연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앞으로 건의를 도로과로 한다든가 도시과에다 한다든가 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사업하고 남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여기에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민원서가 오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교도소 관련해서 법무부에 전주교도소 이전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법무부가 판단하고 있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법무부가 위치를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림동 결정을

장태영 위원   법무부에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노후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교도소 이전 대상 중에 전주교도소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 아시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수준은 상당히 시설이 불편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이전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법무부에 한 번 알아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가봤습니다. 가보고

장태영 위원   그랬더니 전주교도소가 시급하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대구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상당히 시급한 지역으로.....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법무부에서는 전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은 있으나 법무부도 자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교도소, 예를 들어 건립 연도순대로라도 어디 교도소가 1순위고 2순위고 이게 있다고요. 법무부 자체적으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법무부에서는 현재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재건축 그 자리다 놓고 바로 재건축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주 속타는 사정하고 달리 법무부는 상당히 느긋해요. 무슨 말씀이냐, 전주교도소는 법무부가 판단하고 있는 교도소 이전 대상 교도소 중에 한참 뒤에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에요. 저도 법무부를 세 번째 갔는데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최근에 갔다 왔는데

장태영 위원   필요하면 우리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아니면 전주시가 법무부에 요청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무부가 판단하고 있는 전주교도소를 법무부 자체 계획이 있다니까요. 순위가 있다고요. 대구도 급하고 어디도 급하고 어디도 급하고 하는데 우리 국가 예산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못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법무부 담당 사무관 말은 금년 말 안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빨리 10월 중에 예정지를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장태영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무관 이야기고 자료를 받아보세요. 우리 실정이 그거예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알아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께서는 시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시급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자체 계획이 우리 전주시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시급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지 저는 공모로 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풀려가는 수순으로 저는 느끼지 않아요.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모조차도 막히면 방법이 뭐예요?
  2차 공모도 안 되면 교도소는 어떻게 보면 다른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금 폐기물시설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시설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거고 부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법무부의 입장, 자체 계획 이거에 대한 정보도 확보를 해야 정확히 대응하는 거예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공모가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조차도 막혔다. 법무부의 안은 다른 생각 없죠. 자치단체 개별적인 어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직은 그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한 말씀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2차 공모가 안 들어왔다 했을 때는 그쪽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부 계획이

장태영 위원   법무부 계획이 있는 데다가 재건축이라니까요. 법무부 계획은 부지의 문제는 법무부의 이해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이해 관계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법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도 그러지만 만약에 이전 장소가 없다 하면 뒤에 셋백하는 수순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셋백은 아니다,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충실하고 최대한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는 전주교도소는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저는 그것 좋아요.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당한 대상지를 찾아서 이전하는 게 맞지만 지금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되고 이것은 주관부서인 법무부 사업이에요. 법무부가 국가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해서 새로 짓든 이것은 법무부가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보다는 이전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은 그런 부지에 관해서 특별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의 원안은 현재 위치에 재건축이고 자치단체가 노력해서 공모 방식이든 어떤 부지 대안을 주면 거기에 짓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정도의 내용, 그 정도의 정보를 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전혀 이게 답보 상태고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법무부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혁신도시조성사업에서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원선, 간선, 지선 도시가스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주민과의 명확한 줄다리기 원선이냐, 지선이냐 사실 저도 어디까지가 원선이고 지선이고 간선인지 말을 들었지만 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마땅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원래 본관에서 장동마을로 가려면 본관을 끌어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간선이라고 생각하고 지선은 거기서 골목골목 가는 지선 있잖아요. 그 지선은 지원받아서 전주시가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같이 본 도시가 큰 관에서 끌어오는 간선은 LH에서 전적으로 하고 나머지 오면

송정훈 위원   저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LH에서는 저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그게 아니고 고압이라는 것은 아파트같이 많이 쓰는 데를 많이 고압으로 되니까 공급이 가능하고 마을은 고압으로 하면 터져. 그러니까 낮춰가지고 저압으로 지선을 깐다 그 뜻이여.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그 지선까지 하고 거기서부터 가는 것은 순수하니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LH하고 주민 간에 갈등 문제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협의가 됐는데도 명확한 설명이 안 되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LH하고 주민들 간에 운동시설 관리 수입권 이관 문제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시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설을 아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서로 한정된 면적에다가 많이 해놓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다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는 현재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LH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전주시로 이관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면 효천지구 거주자들 이주보상비 문제는 언제 정도나 실시 예정이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석산마을하고 함대마을 말씀하신가요. 그 이주비하고 보상비는 아직 날짜는 결정을 안 했는데 지금 재보상을 재평가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평가를 많이 해봤자 재평가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위원님 계실 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나면 빠른 시일 안에

○위원장 김윤철   7월 말까지 보상 실시를 하겠다고 가결정을 한 이후로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평가를 하고 않고는 차치하고 보상계획이 언제 정도 실시할 예정이시냐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지난번에도 일정은 결정을 못했어요.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주기로 지난번에 주민 대표하고 위원님하고 만났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했는데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늦추지 마시고 행정 절차 속도를 내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공모까지 해서 무산된 입장인데 9대 의회에서도 다루었다시피 현재 호송 소요시간 40분이 아니고 25분으로 줄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게 25분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래 40분 아니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5분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종전과 변동이 없이 25분이다 그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윤철   예.

○위원장 김윤철   하여튼 25분이라 칭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5분 내에 입지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의다 전주 시내권이면 아까 완준군도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은 상당히 무리고 전주시내권에서 위치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결국은 대상 후보지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나 진배없어요. 본위원 판단으로도 25분 내로 법원에 도착시킬 수 없어요. 때문에 가능하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호송 소요시간을 늘리는 한도가 있더라도 협의를 해야 할 대상으로 사료되고 아울러서 후보지를 폭넓게 공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2차 공모해서 안 되고 또 그러면 3차 가고 세월만 낭비하면서 교도소 이전은 결국은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입장으로 급선회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래 교도소 이전과 더불어서 전주시 서남권 개발계획은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하여튼 이번에 2차 공모하고 난 뒤에 호조건인 예정지라든가 지난번 예정됐던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말로만 교도소 이전을 2년여 동안 햇수로 3년 동안 부르짖다가 결국은 무산되게 되면 그것은 온전히 행정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시민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냥 계시다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27페이지 보면 전주시에 스포츠타운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 주 사업부서인데요.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어떤 것을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제시하면 집행부는 큰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견제를 하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간섭한다라고 판단하고 귀찮아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결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업 결과를 보면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빵구가 나 있어요. 그런 인조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문제를 삼고 또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문제를 삼아서 보완을 2년 AS 기간이니까 3년 AS기간이니까 그 기간 내에 빨리 해결하라고 하면 미적미적합니다.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그 업체가 부도를 내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업체를 선정해요. 그 업체는 이름을 바꿔서 또 다시 사업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 한 면을 만드는데 40억 정도 들어가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사업은 지금 당초에는 저쪽에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보면 대성정수장이 있습니다. 대성정수장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그쪽에 우리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보전녹지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쪽으로 와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체육시설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지 않고 가능한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쪽에 약수터에서 남원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영동 고덕맨션이 있습니다. 고덕맨션 지나면 좌측으로 현재 우리가 전주천하고 남원선하고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이 41억은 순수한 시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20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서 40억이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33억을 댄다는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현재 확보된 예산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광특하고 도비, 시비해서 사실 2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내 이야기는 운동장 한 면을 만드는데 2500평 들어요. 축구장 하나, 부대시설까지 하면 여기를 보면 5000평 잡아놓았어요. 평당 80만 원을 쳐서 80만 원짜리 땅에다가 축구장을 만드나요? 이것은 아파트 사업을 해도 되는 지역인데 내가 판단할 때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이쪽에 현재 일부 편의시설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토지 보상가가 조금 약간 높습니다.

송상준 위원   운동장 한 면을 평당 8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전주시내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길래 평당 80만 원짜리 운동장을 만듭니까? 제 이야기는 금방 토지 보상가가 비싸다고 했으니까 운동장은 평당 몇 만 원짜리에다 운동장을 하는 거예요. 80만 원은 어지간한 도심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동네 땅값이에요. 그런 데다 축구장을 만들어요. 이것을 차라리 싼 데다 두세 면을 만들든지. 운동장 한 면만 만들어야 큰 의미도 없어요. 두세 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단지 저희가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남고동 이쪽에 동서학동 쪽으로 계속 다녔었는데요. 사실상 이 정도의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검토해서 지가가 싼 데다 두세 면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돈이면 두세 면 충분히 만듭니다. 지가 싼 데로 사면. 제 바람이고요, 꼭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데 지가 싼 데다 두세 면을 만드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치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고요. 단지 규모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규모를 줄이면 되는 것이간이. 축구장의 크기가 있는 건데. 하여간 검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왜 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것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치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 부지하고 현 부지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당초 부지는 맑은물사업소 안에 대성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변경된 지방재정투융자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어차피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투융자 재심사를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게 아니고요. 금액별로 다릅니다. 1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장태영 위원   30억 이상이면 전라북도 승인사항이지 않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4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라북도 승인사항이네? 41억이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는 한 번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요. 당초 기존에 받아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초 받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자체적으로 재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겠네요. 그러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6월에 받았고 부지가 바뀌었으면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6월에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는 현 위치로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위치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당초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가 필요없었던 부지였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가 지금 저희가 어떠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떠한 입지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그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어떠한 기본적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축구장 한 면을 하는데 4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을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되죠? 20억을 더 확보해야 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20억 확보를 언제 어떻게 확보합니까? 여기 금후계획에 없어서 그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20억 확보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매입 및 사업시행이 내년도 말 정도 되기 때문에 15년 본예산에 반영한다. 20억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한 면을 조성하는데 이 축구장 한 면에 대한 특징이 있나요? 경쟁력이 있나요? 이 축구장에 특이성이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현재는 일반 축구장하고 특별히 차별화된 것은 없으나

장태영 위원   뭐 관람석이 있다거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스탠드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뭐 국제 피파 공인구장의 규격 내지는 사양을 충족한다거나 송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체육시설에 41억씩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클러스트를 해왔어요. 유지관리, 그리고 접근성, 기반시설 이것 한 면 하는데 주차장 다 만들어야 되고 편의시설 다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의회 업무보고 차원인데 비싸다 안 비싸다를 떠나서 이렇게 41억을 투자할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현재 저희가 축구장 규격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국제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68m 105m 잡고 있고요. 현재 설계는 안 되어 있지만 계획은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완산체련공원 조성하는데 설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조성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마무리하는데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이 사업도 표류할 것 같아요. 국제규격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관람석을 갖춘다랄지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랄지 기존 축구 구장하고 어떤 연계성이랄지.
  28페이지 보면 유소년 축구장 4면을 완산생활체육공원 내에 부지를 잡았잖아요. 여기에 기존 축구장이 한 면 있고 유소년 축구장이 한 면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장으로만 해야 되나요? 4면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당초에 유소년 축구장 조성사업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20억을 확보했었고요. 위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축구장하고 옆에 유소년 규격이 적은 축구장 말고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왼쪽에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족구장을 옮기고 족구장 부지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야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당초에 저희가 유소년 축구장으로 공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저희가 성인 구장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최근에 고창도 다녀왔습니다. 고창에 가면 유소년하고 성인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결과적으로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 거고 성인구장으로 조성하고 이것도 규격만 국제규격으로 성인구장 4면을 설치하면 유소년 축구장 면에 맞게끔 그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금 27페이지에 축구장을 보면서 28페이지 여기에 예산 조금만 추가하면 한 면 조성비를 가지고 국제 규격 축구장 4면을 해요. 전지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여수, 통영이네 몇몇 자치단체가 이런 어떤 관광 인프라 이용해가지고 전지훈련 같은 것도 받고 있고. 저는 현재 도로망으로 보면 27페이지 40억짜리 축구장 그 예산 여기에 붙여가지고 한두 면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면 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되었든 기존 기반시설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 해왔던 체육시설 클러스트에도 부합하고 저는 왜 사업을 그런 원칙과 그런 부분들을 방기하고 거기 조금만 착안하면 되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저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31페이지 국민체육센터건립 이것도 소위 국비 광특 사업비에 10% 확보해놓고 자꾸 위치를 평화동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완산체련공원의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전부다 100% 노면시설이에요. 지금 생활체육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여기 기반시설도 다 해야 돼요. 부지도 정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뭔가 조정을 하든 아니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 그러니까 아까 그 축구장과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부지가 그렇게 고집해야 되고 평화동 일원으로 명기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나는 우리 전주시가 권역별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런 거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완료가 아직 안 된 건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가 7월에 이루어지려면 부지가 정해져야 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부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인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이쪽에 평화동 네거리에서 교도소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우미아파트 뒷쪽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안건에 상정되어 있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동남권 부분하고 국민체육센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장태영 위원   이곳에 방금 축구장은 못 들어가요? 그 옆에 부지 없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논이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완산체련공원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쪽 지역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축구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물론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집적화가 사실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집적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분산적으로 해서 어떠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그분들한테 접근성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은 현재 보면 이쪽에 평화동 우미아파트보다 오히려 보상가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미아파트 쪽으로 간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보상비 이상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쪽에 동남권에 축구장 부분도 사실 그쪽으로 운동시설이 미흡합니다. 그쪽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어떠한 축구시설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은 업무조정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든 기존에 지난 우리 의회 기준으로 하면 9대 때 진행됐던 내용이 아무 조정 없이 이대로 추진되는 것이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각기 지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시설이 각기 떨어져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결국 예산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주어야 되고 편의시설 다. 아까 동남권에 이런 부족한 체육시설 해결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집 앞에다가 다 지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용자들이 찾아가는 그런 권역별로 조정을 해주셔야 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공공기관 시설은 접근성이 중요해요. 체육시설은 집중이 중요해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백 원, 백 원 가지고 시설을 하면 세 배를 할 수 있다 이말이죠. 따로따로 하면 백 원도 150원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 부분도 확보된 시비 13억 6300만 원은 2013년도 예결위에서 확정이 됐고 앞으로 20억은 2014년 말 금년 말에 다뤄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20억은 2015년 본예산 때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연말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결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관련 부분을 심의할 때 결국은 다시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 시행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잘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서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32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전주경륜장 거기 전문 체육시설이잖아요. 경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전주시 어떤 입장이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경륜장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사이클 관련되는 타지 광주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오고요. 이쪽에 관련되는 학교에서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거든요.

이미숙 위원   학교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제가 두 번 가봤는데 그날도 가니까 광주인가 그쪽에서 와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고 관리 부분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안전진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래서 저희가 32쪽에 나와 있는 안전 정밀 점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별개지만 10년 이상 노후화된 전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마지막장에 우리 컨벤션 건립 문제요. 저는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 건립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보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 상권 영향 분석 연구용역 언제 나오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연구 용역 자체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들에게 아직 배포 안 하셨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지역상권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분석을 같이 하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한 다음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 이것을 올렸어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유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상권 분석한 연구용역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체육센터는 저도 체육시설은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송하진 도지사님이 시장 시절에 전국체전을 구미에서 해서 같이 가본 일이 있었는데 구미에 들어가면 체육시설 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컨벤션센터 33페이지 육상경기장 1만석 규모 1종이면 국제규격은 나오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1종 육상경기장은 기본적으로 전주에는 사실 현재 없고 익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상경기장 1종을 댈려고 보면 사실은 본트랙하고 육상트랙하고 또 100m 이내에 보조트랙이 있어야만이 1종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경기장에 있는 육상트랙 또한 1종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하고 양해각서 체결하는 가운데서 그게 어차피 이쪽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장동 스포츠타운 그쪽으로 해서 현재 월드컵경기장 건설 당시에 보조경기장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도 당초에 지을 때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다 해서 100m 이내에 그렇게 해서 하나의 본트랙 육상경기장을 지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야구장 1만 2000석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프로야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만 2000석은 사실 규모가 엄청 적은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석이 7500석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다른 대체시설로 하게 되면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구조를 하되 최소한 1만 2000석 정도 해야 한다라는 게 당초에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민간사업자에서 그렇게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이병하 위원   계획 아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이나 부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컨벤션센터는 언제 짓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컨벤션센터는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유보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쪽에 민간사업자 부분하고 해서 같이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경기장에 대한 철거 계획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현재 육상경기장이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 육상경기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기다가 먼저 컨벤션센터를 짓자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겸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번 간담회 때도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익산에 있으니까 전주에 구태여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원님도 계셨는데 익산에 있다고 전주에 없고 전주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국제경기나 전국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만 지을려고 하지 부지나 예산 이것은 안으로만 생각하지 언제 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이 육상경기장 우리 2018년도에 전국체전 익산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이병하 위원   이런 국제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또 종합경기장이 없어짐으로써 주위에 체육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컨벤션센터와 같이 겸을 하든가 아니면 먼저 종합경기장, 야구장 이런 것이 빨리 다른 지역에 예산이 섰을 때 컨벤션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사실 컨벤션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번에 컨벤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컨벤션만 올렸던 부분은 사실은 국비가 70억이 도까지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만이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컨벤션하고 이쪽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9월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 어려운 일 진짜 해결하면 김과장님 훈장 받아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차피 운동장을 옮겨야 되는데 1종 육상경기장 정도 할려면 종합경기장에 그런 맨스타디움 같은 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경기장이 몇 석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3만 5000석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야구장도 만 석짜리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야구장이 1만 2000석 규모로 했는데요. 이것은 계획이고 증축 가능한 프로야구를 하려면 최소한 2만 석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증축 가능한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증축 가능한이 아니라 처음부터 3만 석이니까 2만 5000석짜리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이 규모는 민간 사업자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해서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도 기본 규모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고 종합경기장의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거기에 따라서 대체시설로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1100억이 들어갑니다. 사업비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것을 다 아는데 쉽게 말하자면 만석짜리 해놓고 나중에 시비로 2만 석 이렇게 추가로 증축하라 그런 계획이라는 뜻이잖아요. 안에는 그런 게 숨어 있어서 제가 하는 소리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비 예산가지고 2만석짜리 가능한가요? 증축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을 때 그렇게 규모를 어느 정도 잡아주어야 예산이 덜 들어가요. 그 정도 나중에 2만석을 증축하려면 그 경기장 지은 만큼 예산 있어야 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그냥 급하니까 막아놓고 나중에 또 그많은 예산 갖다가 아까 떠들면 20억, 30억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내체육관은 이렇게 보수만 하는 건가요? 신축 이전 가능한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사실은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KCC에서 그동안에 계속 시한테 요구했습니다. 사실 잘아시겠지만 실내체육관이 당초 2005년도에 도에서 이것 또한 무상양여를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 재정 형편상 사실 다른 곳에다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최근에 많이 환경개선해 가지고 현재 KCC에서는 그래도 불만이 없는데 사실 좀 더 큰 규모의 개인적인 실무자로 보면 그런 시설 이전은 필요할 걸로 저도 판단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네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들이 이해를 못할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문제 삼아도 되죠? 그런 의미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아까 지적하신 국민체육센터하고 이쪽 동남권 부분은 별도로 예산 논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심재생사업단에 스포츠타운조성과인데 스포츠타운 스포츠종합타운 계획이 있죠? 스포츠 종합타운 내에 지금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다 해놓았어요. 실내체육관까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왜 업무보고에 아무 것도 없고 오늘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스포츠종합타운 시설 결정 고시를 해놓았어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이게 컨벤션 문제하고 전주 완주 통합 문제로 막 섞여져 버렸어요. 아니 스포츠타운조성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스포츠종합타운 건설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전주시는 이미 스포츠종합타운이라는 집적화 시설을 시설결정 고시까지 해놓았다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 땜방하고 있고 여기저기에 수십억씩을 상계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계획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아니 컨벤션을 하신다면서요. 컨벤션을 하는데 종합경기장이 이미 도심에 시가화가 확대되면서 대체시설로 이미 이전계획을 다 세워놓았잖아요, 전주시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추진을 않냐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옆에 장동 스포츠타운조성 사업지구로 해가지고 고시 결정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부분하고 해서 민간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실내체육관 부분은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컨벤션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섞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계획이. 당초는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무슨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 일부 토지매입비 제 기억으로 30억인가, 50억인가 세운 적이 있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만 평 샀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인근 토지 보상가만 올라간다. 전주가 정말로 스포츠타운 종합타운이란 것을 시설결정까지 해놓고 고시까지 했으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사업비에 가장 중요한 부지매입이라도 마쳐라. 정말 선택 집중을 해줘서. 그러면 얼마든지 원 기조를 지켰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이 다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이렇게 했으니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대했던 게 스포츠종합타운에 대한 부지매입이라도 해나가면 이런 문제는 다 연관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있는 거고 이런 업무보고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집중을 해야죠. 지금 열거한 여러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스포츠타운 집적화를 하고자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조차도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정책조정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데 저는 전주시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마다 좋은 시설이 들어가야 타도시보다도 모범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거든요. 정말 계획은 좋은데 시설 잘해놓으면 사후관리는 우리가 보면 지역에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파손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보완 대책을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공원이라든지 시유지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 필요 없는 지역에다가 하다 보니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렇게 해서 많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덕진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 소공원이라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완산 같은 데는 공원이 상당히 커서 화장실이 다 있더라고요. 그 관리 주체가 하려면 그 화장실을 만들 때 그 지역에 방범대가 있어요. 방범대 입주를 시키세요.
  그리고 그 조건하에 거기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방범 사진 만들어주고 방범대들이 순찰도 돌고 거기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저녁에 나와 12시까지는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방범대 컨테이너 박스가 다 불법이에요. 전주시에서 불법을 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범대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생활체육 동호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축구는 동호인은 40클럽 정도 해서 2600명 정도

남관우 위원   덕진 공원에서 보면 체련공원에 보면 축구장 있죠.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많이 하죠. 지금 생활체육에서 저도 조기축구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그분들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구 동호인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싼 데다가 요즘 학교 폐교된 데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학교는 5~6년만 되면 폐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큰 학교도 1학년이 보통 1학급당 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훌륭하게 그런 축구장을 해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종합경기장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내체육관하고 저희들이 무상양여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2005년도 12월 19일 날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게 10년이죠. 10년이면 2015년도네요. 별로 안 남았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내년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때 도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오늘 전북일보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 자문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게 10년이 경과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0년 이내에는 대체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시설 의무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체시설 이행각서할 때 뭣뭣을 요구했습니까? 도에서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도에서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테니스장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시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소유권 이전 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년도에 되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 등기 시점이 그날 같이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행각서에 지금 10년 내에 도에서 주장하는 그런 대체시설이 안 될 경우에는 도에서 문제 제시를 하겠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현재 시설이 행정 목적상 운동장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 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운동장을 시설이니까 어떠한 대체시설 의무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컨벤션은 그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이 컨벤션을 지으면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체시설 확보해야 되겠죠.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도하고 시하고 나중에 분쟁될 소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를 잘해야지 않냐 담당 부서에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부시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과장이나 직원들은 10년이 넘었으니까 행정재산으로 전주시 재산이다 판단하고 있고 아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 여러 분한테 물어봐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도시재생사업단과 관련된 소관 업무 질의를 거의 마쳐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양 구청 남고 대중교통과 남고 앞으로 2년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를 함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주요업무 보고나 간담회 석상에서 준비할 때는 기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해당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필히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딱딱 짚어서 꼭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하게 되면 회의가 지루하고 속도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첫 도시재생사업단과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 석상인데 우리 위원님들 정말 관심과 큰 열정 경의를 표하고요. 오늘 신현택 단장님, 김형조 과장님, 허승회 과장님, 김정기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순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서 극적으로 타결을 봤습니다. 하지만 버스파업은 일단락되었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 또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목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최초 2006년 7월에 고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최초 수립은 2020년까지로 하고 이후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서 정한 시기가 경과되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그간 기본계획수립 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재검토와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 요구 민원해소와 당초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규정하였으나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구역에 대한 해제 결정,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최고 층수 검토, 건폐율·용적률 관련 조정,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가 공모를 통해서 2개 구역이 확정되어 추가지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용역 작년 3월부터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절차 이행단계로 주민 공람 공고와 관련 부서 업무협의를 거치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도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원활하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본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수립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면 두 의견청취안에 관해서는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해당 주무과장의 보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써 일반 다름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시 재개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된 곳이 상당히 많죠?

○주택과장 이용민   기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된 데는 없고요. 기존에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단계에 18지구를 했고 2단계는 16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3단계로는 국가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 무산되는 상태인데 국가공모를 통해서 2개 지구를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이쪽에 반촌 옛날 구형무소 자리 그쪽도 들어가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이번에 해제하는 것으로

남관우 위원   해제로?

○주택과장 이용민   예.

남관우 위원   해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만들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전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요.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국가개발 방향이 기존에 단독주택 지역이 밀집되고 이런 지역은 다 밀어내고 재개발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또 기반시설 개선하고 이런 것을 갖춰주기보다는 거기가 도시재생 차원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전주시도 그렇고 방향이

남관우 위원   작은 모래내 인후2동 그쪽도 보면 지금도 도시가스 그것도 해제가 되었지만 그분들이 줄기차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넣어달라고 시하고 많은 면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민의 고충이 있는 데, 우선 선정할 때도 조금 그런 곳을 해야지 다른 곳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국비를 따와서 조금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한 지역은 사실상 1·2단계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으로 3단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3단계가 그런 상태이고 별도로 우리가 2개 지구만 전국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었어요. 하고 있고 혹시 추가공모가 된다든지 3단계 예산을 못 세웠지만 내년 이후라도 국토부에서 다시 시행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공모된 곳이 주민들이 공모할 때 시에서 공모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 주민들 요구나 우리가 필요한 데를 조사해서 금방 말씀하신 데를 포함해서 13군데를 저희들이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국에서 여러 군데 신청했는데 우선 국토부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준 두 곳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의 논리가 있지 않냐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여기 매일 와서 인후2동 작은 모래내 부탁하고 과장님 엄청 볶아 먹었을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런데 배제됐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어느 정도 도로나 이런 것이 그래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데는 아주 2m 골목 이런 것만 있는 지역이라 심의위원들이 와서 실사까지 하셨거든요. 보고 직접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좋은 일이니까요. 앞으로 중앙에 가교 역할 잘하셔서 공모사업을 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풍남초등학교 인근하고 강당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예정구역으로써 준공 후에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50% 이상 차지하고 건축물 노후로 인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기본시설 부족 등으로 기본환경개선사업 시행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2013년 3월에 도시활력증진 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국토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2013년 10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동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3년 3월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국토부에 공모신청하여 동년 10월에 정비사업 대상사업 지역 선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동안 66억 3600만 원으로 정비토록 확정하였고 우리 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진행 중에 있는 2020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기본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수립되어 국비 유치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 올린 대로 제안설명 잘 들으셨을줄로 믿습니다. 본 해당 주거환경사업은 이미 주민의견청취를 다 마쳤고 금년 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 초 국비 조달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질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이쪽 지역에 지은 데가 한 70년, 80년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많이 된 건물은 70년 된 건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대로 의견이 별도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7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