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5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선희 의원 대표발의)(서선희·장태영 의원 발의)(이경신·김남규·소순명·이완구·강동화·박혜숙·김명지·오정화 의원 찬성)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면서 선선함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선희 의원 대표발의)(서선희·장태영 의원 발의)(이경신·김남규·소순명·이완구·강동화·박혜숙·김명지·오정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안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선희 의원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고통받는 기업 및 민원인들의 애로를 피부로 느끼고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 2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하면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호에서는 경사도 15도 미만에 대하여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행위 대상 전체 토지 중 경사도 15도에서 20도 미만인 부분이 전체 토지의 10% 미만인 대상지가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전주시 경사도 조사 방법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전체 토지 중 가장 경사도가 높은 곳이 15도 이상이면 개발행위를 못하는 실정으로 경사도 15도에서 20도 미만인 곳에 대부분은 경사가 심하여 녹지대와 접해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설을 보강하여야 하는 곳이 대부분으로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재해 예방도 하고 규제도 완화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전체 토지의 10%가 경사도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무작정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하여만 개발을 허가 해 주자는 것으로 미개발지에 대하여 개발이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경사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의하면 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학교시설 보호구역 안에의 건축제한 제1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의 시설은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인 전북대학교 부근으로 성인 대학생을 상대로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을 유해시설이라고 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와 비슷한 타도시의 조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학교시설 보호지구 내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만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가 타도시의 경우는 경기도 안양시 이외에 8개소이며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군산시 이외에 4개 시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게임 제공업소는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청소년게임, 복합 유통게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업소로 세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PC방, 동물병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은 학교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도 전북대학교 주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이로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장의사, 총포판매소 등도 수요 측면에서 입지할 여건이 되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유해업소 부분에서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같은 경우 저는 궁금한 게 게임 제공업소가 요즘은 일반게임도 있고 성인게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고를 하셨는지

서선희 의원   여기에서 지정하고 있는 일반 PC방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 되어 있는가요? 일반 PC방. 여기에서 간단히 게임 제공업소로 나오니까 일반인이 볼 때는 전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서선희 의원   2종 근린시설 지구에 허가된 게임 제공업소는 일반 PC방에 한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지금까지 나번입니다. 학교보호시설 지구에 저는 총포판매소나 장의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 전북대학교 앞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학교 앞에 장의사가 있어야 되나. 그리고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담이 더 커져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의사는 흔히 이야기로 널 같은 것 이런 것을 펴놓고 파는 장소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축감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포류는 성인들 학생들이면 정말로 한참 혈기 넘치고 할 때인데 총포의 총을 보게 되면 다시 우월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번에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장의사, 총포도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신 일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선희 의원   장의사, 총포에 대해서는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 전북대학교 앞에 한 번도 입지해본 적이 없는 상점이 있고 그래서 규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들어올 상황이 안 되는 업소라고 판단되어서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 사료됩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없다고 해서 다음에 안 들어온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풀어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현재 묶여 있으니까 안 들어오지 풀어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올 것이다. 우리 법령을 정하면서 안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선희 의원   지금 전북대학교 시설 규제는 전북대학교 울타리 50m 반경에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50m 넘어간 구역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50m 넘어간 구역에서도 현재 입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제가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환경정화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200m 안에 환경 유해시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등등이 조례안이 바뀌게 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 여러 개인적인 이 세 곳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바꾸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선희 의원   현재 학교 정화구역 내에 허가시설이 있는데 그 허가시설에 PC방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교육청 법률로 학교정화구역 100m 반경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PC방이 현재요. 그런데 조례 규제 때문에 전북대학교 앞에 50m 반경내에 PC방이 입지하지 않는 거고 정화구역 내의 유해시설은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학교시설 보호지구 현재 우리 전주시의 경우 전북대학교 인근 덕진 금암동에 보호지구하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 정화구역하고는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사도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해서 집행부가 입법 예고를 하고자 준비 중이었던 것을 이번에 같이 발의 내용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 보호지구에 게임제공업이라고 하는 게 흔히 오락실 이런 개념의 게임제공업과 PC방이라고 하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이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2008년 5월 15일 이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 게임 제공업소로만 제한해 오다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게임 제공업 이외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PC방이 추가되어서 세분화되었지만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게임제공업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그러니까 PC방하고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그간에 모두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 조례가 정비되어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의 제한 내용과 형평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담당부서에서 경사도 15도 미만,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하면 혼란이 안 와요? 이게 시행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는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다른 시·군을 조사해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타 시·군은 시·군이고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도 있고 지금 정부의 규제완화에 부흥하기 위한 것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전주시민들의 혜택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일부 민원이겠죠. 일부 민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전부터 민원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민원인들도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런 것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남관우 위원   풀어줘라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개정안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 심의위원 명단을 금방 가져가서 찾아가고 전부다 이런 형태로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중에 누구 하나 반대를 하면 누구 누구가 반대를 한다 그것까지 알려주어서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제가 현 정부에서 완화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전주시에서도 이런 완화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왜 이런 것을 안 올렸어요? 타 도시 다 하고 있는데 의원이 해서 보따리를 내놓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알권리를 알려주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전주시 행정은 타 도시보다도 우선 일등으로 가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 벌써 10군데 다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원이 해서 이것 자료 내놓으니까 그때 슬그머니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조례가 이루어졌을 때 과감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내용을 보니까 3~4년 전에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민원을 제기도 했고 행정에서는 강력히 안 된다고 제재도 했고 그것을 오만 로비를 다해서 문제가 됐고 의회에도 살짝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주만이 지켜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와해가 되어 있으면 또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또 강하게 나오면 그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만들어야 되는가 취지, 몇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우리 민원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희 서곡광장 추천대 도로 내라고 수백 명이 민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역구인데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산 200억 갖다가 당장에 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혹시 몇 상권자의 민원들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전체를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지 몇 분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었다라는 것이고 타 도시가 와해되었으니까 우리도 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나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전주시 상권이 특히 덕진구 이쪽은 전북대 앞에 다 있잖아요.
  덕진구에 15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심지어 뭐 하나 간단한 가맥 한잔 먹으러 갈려고 해도 전북대 앞으로 가야 되고 노래방을 갈려고 해도 전북대 앞으로 가야 돼요. 기존 큰 마트가 생긴 것처럼 상권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주무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안 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사도 문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를 왜 적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시한 이유, 배경

○도시과장 강원식   급한 경사도를 허용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경사도가 조례에 적시된 이유는 바로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윤철   재해 예방이 최우선인데 경사도를 완화하는 목적은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완화하고자 함입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경사도 15도 미만 건축 허가에 대하여, 더 낮추자는 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조금 경사가 있더라도 완화를 해주자는 그런

송상준 위원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경로당 출입구가 15도 이상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건물을 지었어도 경로당 허가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법들이 일부 어디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15도 높아가지고 그것을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낮출려고 하는 어색함도 있고 왜 그럴까요. 노약자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안전이 요즘 대두되듯이 15도 이상되는 데서 건물지어 가지고 상가 지어야 계단 있으면 장사되지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민원이 넣었다고 해서 그 말이 맞으니까 해주고 아니면 또 족쇄를 채워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고 전체를 보고 그런 다른 법들도 보고 그렇잖아요. 건축법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은 이 내용은 지금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조건를 완화하자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의해서 이것이 낮춰져야만이 발전에 저해가, 놓아두면 문제가 되고 이런다면 몰라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도시계획 전체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차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장태영 의원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일반적 기준 중에 표고, 임목본수도, 경사도 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녹지나 이런 어떤 토지 용도를 전체적으로 상관없이 15도 이상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해서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부지가 전체 부지에 10% 미만일 경우 극히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에 엄격하게 경사도나 임목본수도, 표고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행위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해서 그런 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일부 민원도 해당될 수 있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규제개혁 차원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용을 한다 이런 취지를 위원님들이 십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개발,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놓으면 악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개발하는 데서 그 적용을 하지 말자 이런 뭐 안 되는 것인가요?

장태영 의원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않잖아요.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들이대고 만들어달라고 할 건데

장태영 의원   개정 조문에 경사도 15도 미만 건축 허용에 대하여 조건을 다는 거잖아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일반적인 여타 토지 용도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부지가 전체 부지에 10% 미만일 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지형상 이런 조건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한다, 현실적으로. 그런 취지입니다. 일반적인 무슨 녹지나 이런 거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경사도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위원장 김윤철   잠깐만요. 송상준 위원님 말씀이나 장태영 의원님께서 답변자로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착오는 없습니다마는 교정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의원님. 이것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해서 본 위원장이 과장께 질의를 드린 이유도 바로 안전과 재해를 담보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방점을 찍고 우리가 논의하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시죠?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입니다. 두 분 이해되셨죠.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의원   당연히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다만 그 개발행위에 토지의 용도에 한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녹지나 기타 개발행위 예를 들어 토지의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발행위까지를 다 포함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 이해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서선희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내용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을 수 있고요. 우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안 경사도에 관한 조례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송상준입니다.
  이 안은 개발 전에 후에 대한 개발지역에 대해서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개발 전에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 지역에 주변에 있는 소위 그린벨트 지역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경사도가 거의 15% 내외입니다.
  그런 데를 낮춰주면 난개발이 되는 것이고 삭막한 전주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뒷동산도 없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더군다나 앞으로는 더 공기도 좋아야 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난개발의 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저는 그것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현재 '나'항에 근린생활지역에 장의사, 총포도, 제조업소 이런 환경 오염되는 제조업소, 또 장의사는 학교 앞에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볼까요. 또 젊은 청년들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총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안과 '나'안 두 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시간 토론 결과를 통해서 찬성 토론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의 결과가 반영되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처히 규명하여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양 구청 건축과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청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 후에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   완산구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숙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고미희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청명한 가을 햇살이 좋은 요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 부담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전주시와 덕진구를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 직원이 행정의 최고 가치는 사람이다, 또 내가 변해야 행정이 변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생활화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생동하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시정하며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 예산만을 반영한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 말씀을 마치신 임민영 덕진 구청장님과 김천환 완산 구청장님, 훌륭하신 두 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는 든든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간단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선임과장인 건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며 경제교통과는 도로사용료 해서 지난 연도 수입, 건축과는 증지수입해서 시·도비 보조금 등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해서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 분야,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분야,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분야,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 자연형 생태하천조성, 재해 재난관리체계 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 등입니다.
  다음으로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62억 818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2억 5923만 9000원이며, 그중 실제 수납액이 65억 1468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5억 2220만 3000원, 미수납액은 42억 2234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민원봉사실은 불납결손액은 4억 8621만 7000원, 미수납액은 9억 406만 8000원이며 경제교통과는 불납결손액은 1103만 9000원, 미수납액은 7835만 8000원입니다.
  건축과는 불납결손액은 783만 원, 미수납액은 27억 6513만 5000원입니다. 건설과는 불납결손액은 1711만 7000원, 미수납액은 4억 7478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38억 6681만 원 중 지출액이 160억 327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74억 8418만 3000원, 불용액은 3억 4988만 2000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2억 8777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은 2억 7563만 3000원, 불용은 714만 1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 3070만 원 중에 지출 2843만 원, 불용 226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 27억 7168만 9000원, 지출은 23억 3883만 원, 이월액은 3억 9800만 원, 불용액은 3485만 9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 207억 8164만 7000원 중에서 지출 133억 8984만 8000원, 이월 70억 8618만 3000원, 불용 3억 56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에서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38억 6881만 원 중에 불용액 3억 4988만 2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예산절감 4362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81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건설과 6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2억 1559만 1000원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명시이월은 건축과 2건에 3억 9800만 원, 건설과 7건에 66억 6025만 2000원이며, 9쪽 사고이월은 건설과 4건으로 4억 2593만 2000원입니다. 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1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민원봉사실, 건축과, 건설과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철저 및 체납자 일소를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조치사항으로 체납자 유선 통화 및 독촉 고지서 발송, 우편물 반송 등 재발송, 세외수입 징수 전담반 편성 운영 등 총력 징수할 예정이며, 향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특별회계 체납관리 철저 및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조치 사항으로 체납자 유선통화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물 반송분 재발송, 세외수입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으로 총력 징수할 예정이며 향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및 결손 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선임 과장인 건축과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안녕하십니까? 덕진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35억 3270만 2000원이며 55억 357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1억 9760만 8000원은 불납결손하고 14억 6798만 7000원은 미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38억 7010만 1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입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68억 3748만 2000원으로 그중 171억 982만 8000원을 지출하고 87억 78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1982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268억 3748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10억 1982만 6000원으로 원인별 불용액 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625만 1000원, 예산절감 3163만 8000원, 집행잔액 9억 7414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79만 2000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1건, 건설과 소관 4건으로 총 5건으로 주요사업 불용액은 8억 3113만 5000원이며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건에 73억 5369만 9000원, 사고이월은 6건에 12억 9433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5979만 1000원입니다. 각 과별 이월현황은 유인물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결산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효자동 박형배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 결손액 보시면 4억 8070만 원이 지난 연도 수입에서 결손이 되었는데 결손의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개발 보상금인데요. 이 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가지고 그동안 재산 추적을 했는데도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한

박형배 위원   1건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박형배 위원   그게 몇 년도 시행한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2009년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 처리되었는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결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신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7억 8500만 원의 미수납이 있는데 거기에서 550만 원을 결손 처리한 것은 뭐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결손한 내역

박형배 위원   과태료 결손 내역을 따로 주신다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박형배 위원   이것도 과태료가 5년이 지난 내용인가요? 금년도 발생된 과태료 아니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과태료 항목에다 표시를 해주셨어요? 5년이 지난 내용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미수납된 내용들을 싸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아니냐 이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하고요?

박형배 위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까지 해서 전체 금년에 발생되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면 그 전체 미수납액이 해가 이월이 되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체가 다 이월이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것은 세목별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의 항목 부분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 이전에 계속 지속된

박형배 위원   그 이전에 지속된 그 내용들에 항목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항목에 가서 이게 붙어야 되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과태료 내역과 지난 연도 수입 중에 결손처리가 된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이 아닌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에서 186만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완산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것 결손처분인데요. 거의 사망자, 무재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이 33건, 사망자가 1건이고요. 그것이 43건에 2억 7000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뭐예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 나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연도 수입으로 따로 이것을 구분해서 그 항목을 잡는 것이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과년도 올해 수입을 못 잡고 이월된 것, 징수가 다 안 된 것 수년 간 거친 것들이 계속 재산

박형배 위원   방금 전에도 도로사용료 결손처리한 내용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결손처분한 거죠.

박형배 위원   과년도 수입이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내용이 각 항목별로 그대로 그것을 놓고 지난 연도 수입을 따로 또 잡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박형배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는 이 항목들 전체가 지난 연도 수입이 아닌 금년도 발생된 수입이잖아요.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수입은 지금 지난 연도 수입으로 따로 잡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수입들은 전부다 2013년도에 발생되는 수입들을 잡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발생되지도 않았던 그 해에 발생된 과태료를 결손처분했냐 이거죠? 그 해에 발생된 과태료를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 해에 발생된 것을 결손처분한 것 아닌데요?

박형배 위원   현재 도로사용료에서 186만 원을 결손처분하셨잖아요. 그게 2013년도 겁니까? 2013년도 이전 겁니까?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는데 지금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완산구청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2013년도 이전에 이월되어져서 계속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될 부분들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우리가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당해에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수입을 잡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해에 발생되는 그런 수입에 항목들이 왜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송정훈 위원   완산건축과 같은 경우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6%가 징수율이 상승했는데 현재 현저하게 낮거든요. 징수율이 19.3%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징수결정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에 세입이 주로 무허가 건물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대기를 달아낸다든지 그래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완산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손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덕진하고 비교해보면 덕진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율이 33%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덕진에서 잘해서 그런 것인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신동에 평안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 부분이 금액이 커요. 한 20억 이상.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백방 노력을 해도 교회 재산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입이 납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여기 이행과징금에 대한 당해연도 결손 건축과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덕진 건축과장입니다.

박형배 위원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 현재 과징금 이행강제금 29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사항은 2011년 거거든요. 2011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부터 시작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2011년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시면 전년도 이월액 라항에 거기에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데 결손을 하면서 2011년에서 13년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러니까 290만 4000원은 이게 13년도분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분이 왜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냐 이거죠?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2011년부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2013년도에 발생된 과징금을 그 당해에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과징금을 받을려고 하는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어떻게 바로 결손을 처분하냐 이거죠? 재산이나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래서 원인행위는 11년부터 진행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11년에서 13년분까지 결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당해 연도 발생된 2011년도에 원인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이 과징금들을 더 받을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이것을 너무 빨리 털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시민들이 사기업 간에도 자기 채무가 있고 개인 간 채무가 있을 때 몇 년에 걸쳐서 사적인 재산에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을려고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내용들을 더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과징금을 결손처분하냐 이거죠?

○위원장 김윤철   잠깐만요. 박형배 위원님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결손처분 근거 배경은 무재산이나 사망자의 경우 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박형배 위원님 말씀은 나름대로 결손처분의 대상이 조기 처분되어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한 뒤에 최종 결정은 늦춰서 해야 되지 않냐. 조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사유가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체납된 것이고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5년이 기본적으로 지나야 되고 또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 2013년도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535쪽 지적재조사사업을 민원실에서 진행하셨네요. 지적재조사사업에 개요와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제출이 아직 왜 안 되셨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금년 10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적 구축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약 100여년 전에 지적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과 불부합되어 가지고 지적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불일치된 그 지적을 정확하게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완산구 신덕마을에 한 군데 지난 해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박형배 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2014년도 사업으로 이어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월사업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은 벌써 집행이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벌써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이것은 사업체가 지적공사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557쪽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있죠? 그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하는데 그 지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적 관련된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는 시설직 내에 지적이라는 별도 직렬이 있습니다. 현재 완산도 13명이고요, 지적직만 덕진도 13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직하고 일반직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627쪽에 주민편익증진사업 2300만 원 불용액 내역이 어떤 내용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 건축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을 신청하면서 도 보조사업인데 아파트에서 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다가 도에서 이게 성격상 맞지 않아 가지고 다시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업이 취소됐다는 이야기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627쪽 주민편익증진사업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기 전에 박형배 위원께서 요청하신 완산, 덕진 공히 민원봉사실 결손처분 현황에 관해서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 결손 회계 현황 완산, 덕진 공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하 위원께서 요청하신 완산, 덕진 공히 건축과 소관 주민편익증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추가적인 말씀 있습니까?

박형배 위원   지난 연도 7월 정례회 때 이야기됐던 내용들인데요.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이 양 구청에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3개년도 것을 요청을 했었고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각 3개년도 치를 2013년 7월 정례회 때 요청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013년도 것을 반영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불법건축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최근 3개년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과태료 부분에 관한 자료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덕진구 604쪽 공유토지분할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건지 궁금한데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현재 토지대장상에 등기부상에 2인 이상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각종 다른 법령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 없는 저기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원장이 5년간 하는데 위원장이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에 임명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다른 법령을 배제하고 특별히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미희 위원   시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시한은 2015년 3월까지인데요.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년이었는데 2년이 더 연장되어 가지고 5년간 하도록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39억 6023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5%인 5억 20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24억 786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2%인 14억 57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52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3억 26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원이 증액되어 13억 14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59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은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 확충사업 분야에서 52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 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예산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행정운영비 분야 등에 1억 210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30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도로 건설 관리 및 자연형 생태하천조성 분야 등에서
  13억 25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07억 142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민원봉사실 소관은 토지민원 서비스 강화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제교통과 소관은 해당이 없으며 건축과 소관은 주민편익증진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도로 유지 보수 등 8개 사업 1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에서 23쪽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구청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23억 14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0.2%가 증가한 9억 48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49억 404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7%가 증가한 21억 66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중 세입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647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5.3%가 증가한 429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543만 5000원과 163만 1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2억 899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9%가 증가한 1억 5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재정보전금이 1억 595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지원사업인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사업비 1억 725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목별 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사업에 당초 예산액 대비 18.8%가 증가한 42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 총액은 2억 7159만 6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억 214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5.3%가 증가한 2억 28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2595만 원,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에 200만 원과 5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29억 184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7.2%가 증가한 18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은 도로건설관리 사업과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18억 3000만 원과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에서 14쪽까지의 주요사업 내역과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양 구청 소관을 동시에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완산건축과 142쪽 거기에 1억 72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게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도비를 삭감한 대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대체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바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을 살펴봤습니다마는 특히 세출 면에서는 주요사업설명서를 검토하신 내용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9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