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6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의 일괄 개요 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519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10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300만 원을 결손처분 8억 8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653억 9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4억 6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427억 2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75억 900만 원 중 124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611억 63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65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7억 2900만 원 중 139억 5000만 원은 지출하고 17억 79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7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예산현액 1821억 9900만 원 중 불용액은 20억 65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4억 62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00만 원, 예산절감으로 4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3억 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57억 2900만 원 중 17억 7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및 취소가 58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800만 원, 예산절감이 1억 6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에서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9개 사업에 15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6개 사업에 8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회계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4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9개 사업으로 190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에서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1개 사업으로 43억 1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9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1개 사업으로 374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 말 현재 91억 2900만 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주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3년 말 현재 4억 1300만 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3년 2000만 원이 상환되어 2013년 말 현재액은 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사업 채무는 2013년 말 현재 1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끝으로 24쪽 2013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비비는 대중교통과에서 전주 완주 통합을 고려한 택시 정책 수립 방안 연구 용역비로 3989만 원이 사용 승인되어 136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62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71쪽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에 보면 75만 원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수입 말이에요. 여기다가 불용액 처리가 결손처리가 됐어요.

○도로과장 임종거   47만 5천 원요?

남관우 위원   예. 그리고 이것 큼직하게 만들어주세요. 안 보여요. 제가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작은 액수라

○도로과장 임종거   지난 연도 수입 해 가지고 지난 연도 수입이 47만 5000원이잖아요. 결손처분이 47만 5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위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1022만 6240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군산 법무사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환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환수를 하는데 2013년도에 그분이 패소를 해서 우리한테 주어야 하는데 이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이게 2건인데 올해 12월 안에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남관우 위원   그분이 재산이 없어요?

○도로과장 임종거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입은 그 수입입니다.

남관우 위원   작은 돈이라도 회수할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불용액 처리하면 안 돼요.

박형배 위원   아니요.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목이 달라요. 목이 다르고 기타수입은 기타수입이고 지난 연도 수입은 따로 47만 5000원 별도로 표시를 했어요. 같은 항목으로 보시면 안 돼요. 47만 5000원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임종거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만 5000원에 대한 것은

남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741쪽 어제에 이어서 제가 주되게 보고 있는 부분이 결손처분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63억 82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결손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발생된 8200만 원 과태료를 결손처분을 했어요. 당해연도에 발생한 8200만 원 일단은 상당히 그 결손처분한 내용이 교통특별회계에서 너무 많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발생된 과태료를 42억 2600만 원 중에서 8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결손처분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결손처분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에서 자동차관리위반법하고 손해배상위반법, 주차장 해서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 내용이고요.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사유는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액에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되어 있고요.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소멸이 실효된다고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시효 결손된 금액이 총 얼마죠?
  지난 연도 수입 결손처분분에 불납 결손된 내용도 있고 시효 결손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시죠. 과태료가 2013년도에 발생된 과태료를 무재산이라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했는지,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그 해에 발생된 과태료를 그 해에 처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불용액 결손액이 8200만 원 되는데 왜 이렇게 미납금이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미납금은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손해배상 책임보험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운수사업법 과태료 위반 건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41억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결손액을 자세하게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미납금은 바로바로 회수를 해야지 무슨 정책이 있어야지 42억 정도를 놔두고 전주시에서 세외수입이라도 챙겨야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 의원들이 하지 못하잖아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차압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차량을 압류하고 또 경매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합니까? 1년에 몇 번 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양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저희 과 해서 합동으로 분기마다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고액체납자에게 통보를 보내고 문자알림 서비스까지 보내서 납부하도록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차량에다 족쇄 채워놓을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족쇄는 아니고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옵니다.

○위원장 김윤철   741쪽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사실 양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는 부분은 번호판 영치 활동 및 다각도로 활동을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징수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징수활동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아까 지적하신 741쪽 미수납액 부분에서 8263만 5970원에 관한 결손처분 현황과 41억 4986만 3640원에 관한 미수납액 현황을 자료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형배 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억 198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어요. 불용처리 사유가 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를 2013년 3월 29일 날 결정을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 하반기 추경 때 이것을 전액 삭감처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게 예산회계법상 이게 사고이월이 한 번 됐거든요. 두 번 사고이월이 불가해 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은 또 써야 하는데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하고 올해 이 액수만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그 예산을 올해 다시 그 액수만큼 사고이월을 두 번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아니고 추경에서 삭감처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우리 예산을 계속 세워놓고 그대로 가면 다른 데서 정작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불용처리를 하고 난 뒤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월을 한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2012년 이월예산은 추경에서 조정이 불가해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고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생태노송천 있죠. 생태복원 지금 이 부분인데 노송천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2단계 사업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2단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82쪽에 불용액 처리도 좀 되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3750만 원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중저수지 물 사용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에는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절수를 해가지고 그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농조한테 주는 수세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용 금액은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것은 7년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선 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중리에서 관을 묻고 있어요? 아중저수지에서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그 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톤당 얼마나 받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작년도에 92원, 금년도에 93원 그렇습니다. 수세가

남관우 위원   연 얼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연 1억 계획했었는데요.

남관우 위원   물값이 1억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예산 세웠는데 6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3700만 원이 남은 금액이고요. 금년 12월 넘어가면 아중저수지가 상관수원지 물을 받기 때문에 수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하는데 물 문제거든요. 그런 건천에다가 하수 물이 아주 깨끗하지도 않고 상당수 비만 오면 우수만 내려가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노송천도 실패작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론몰이 해서 이 작업을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그 지역의 상가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께서 그렇게 통쾌하게 장사도 잘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수면으로 내려앉았어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을 위해서 철저히 잘해야 된다. 국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지만 이런 물 같은 것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방대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386쪽 재난관리기금 아까도 보고한 바와 같이 법정 적립 의무액이 있는데 8억 9000이 13년도에 확보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13년도만 8억 9000이고 지금까지 총 누계상으로는 35억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법정 적립 의무액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키울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1회 추경에 1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 형편상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액 22억 1900만 원은 추경을 통해서 100% 확보를 하고 그 전년도 치는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다른 것도 법정 적립 의무액인데 이것을 안 하고 계속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다 보면 요즘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보면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이 상당히 여러 몫으로 해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사업 같은 이런 경우나 발판보조사업 같은 경우나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닌 직접 시행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유가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아서 시내버스, 택시, 화물, 시외버스, 고속버스 저희 시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번 저상 시내버스 도입 관련해서 버스회사가 보조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유용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은 몰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버스 업계뿐만 아니라 어떤 민간보조사업을 할 때 좀 민간업체에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출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연중 사업계획서가 회사하고 제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초나 그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국비가 들어오는 시점이 주로 4월, 5월이 되거든요. 그때 매칭해서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회사에서 유용한다는 그런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해서 발표됐고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유용 논란이 계속 제기됐고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조사에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했습니다. 현재 지출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결과물을 진행된 내용들 자료를 요청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정산서 받는 게 이번에 유용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사에다 돈을 주면 회사에서 50% 부담해서 제조사한테 돈을 주고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세금계산서에 의한 또 그 차를 현물로 가지고 와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등록 원부를 교부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산할 때는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보증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산서를 받아보면 세금계산서하고 현물이 자동차가 들어와 있고 현재 교부 목적이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국가정책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은 제대로 되어 있고 정산도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직접 제조사한테 주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394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행사업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부분은 지금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시민 여론이 계속 있어서 YWCA에다 현금 수납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수납하면서 인건비하고 공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것은 9대 의회에서 현금수납 점검 실시를 의원들과 함께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시민의 발인데 조금 그분들이 완강한 것 같아요. 이번 언론에서 뉴스에 속보로 나오는 것을 보고 감독기관에서 잘해야지 않냐 생각해요. 그분들 보면 1년에서 5년 사이에 회사에 차량이 몇 대씩 증액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는 구입 시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로 차령이라고 있습니다. 차령이라고 정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9년 동안 운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씩 네 번에 걸쳐서 차령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하는 기간이. 그래서 최장 11년까지 운행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이 노후되면 회사에서도 그 안에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 노후차량이 구입 시기가 11년 도래되는 차량이 104대 정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장 노후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저희 400대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노후차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는 9년이나 10년 정도 해서 대폐차를 하는데 저희 시는 11년까지 다 운행을 해서 그래서 노후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관리감독하고 정확히 수사 의뢰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번에 언론보도된 거요?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잡아가야지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항상 시민의 발을 잡고 자기들은 여러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적자난다고 그래요. 적자 나면 전주시에서 대책을 세우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환수나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성실한 데를 위원님들한테 사전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에 관해서 남관우 위원님 참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행정에서도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에서 진행해야 될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392쪽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행선지 LED 교체 행선지판 안내라는 거죠? 이게 지금 9억이 들어갔는데 전체가 다 교체된 거예요? 몇 곳에 대한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행선지판 LED 교체는 300대 됩니다. 이번에 사업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얼마나 남아 있나요? 아니면 다 교체가 된 건가요? 이 예산으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내버스 행선지는 전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곳당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당 2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 정도

이미숙 위원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정해드리겠습니다. 200에서 250만 원 정도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다 교체가 된 건가요? 전주시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전주시내 다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393페이지하고 3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3억 1000이 이월되었는데 다 집행하지 못하고 1억 8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395페이지에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이 또 있거든요. 4억 4800,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93쪽에 있는 것은 당초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국비 교부액이 저희들한테 줄 때 3100대분이 왔어요. 저희들이 설치 대상이 1249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1억 8500이 남아 있고요. 395쪽은 아까 연말에 디지털 운행장치 기록을 한꺼번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주문량이 폭주되어서 출고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한을 도에서 2014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월액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대중교통과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 393쪽하고 394쪽이 법인택시, 개인택시 나눠져서 몫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사업 시행 시기가 달라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93쪽에 있는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은 명시이월돼서 예산이 된 것인데요. 교부해 줄 때 시내버스가 404대, 시외버스가 494대, 전세버스가 477대, 특수여객이 63대, 택시가 1682대가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395쪽은 이게 버스예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395쪽은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95쪽은 택시가 1348대, 화물이 2174대입니다.

장태영 위원   395쪽은 택시하고 화물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화물하고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393쪽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거기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버스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버스요.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1249대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중교통과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대부분 민간이전인데 지출액이 예를 들어 예산현액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맞나요? 정산을 안 받나요?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도 그냥 민간이전을 해줘요? 1억 정도 사업비면 입찰하거나 이러지 않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보조발판 설치 같은 경우는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당 200만 원씩 지원해준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냥 지원하는 거라고요? 버스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대수 곱하기 200만 원 해서 그냥 보조금 지급해 주고 아무런 정산을 받지 않아 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산은 받죠. 정산은 받는데요, 돈을 지원해 줄 때 저희가 회사로 돈을 주게 되면 회사에서 계약을 맺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1억 예산을 회사별로 나눠줬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산서를 거기에 맞춰서 받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대수로 계산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9대 의회 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395페이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 지출액이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주고 정산을 받지 않아요? 여기도 자부담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에 자부담이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이게 1년 위탁금 정해진걸 민간이전을 해 주고 자부담이 있고 정산도 받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393페이지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전북곰두리 봉사대에 위탁을 하는데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35%하고 도비 30%, 시비 35% 매칭해서 곰두리 봉사대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무조건 예산현액 대비 이게 딱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해 주고 여기에 맞게끔 정산서를 받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로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은 그렇고요.

장태영 위원   392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여기는 지출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민간보조금이 제가 봤을 때도 현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있고 당연히 잔액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콜택시는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393쪽, 395쪽은 제로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같은 저기로 보는데 같은 단체가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2건은 잔액이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장애인 콜택시가 저희가 총 34대인데 위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2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문제는 장애인 콜택시 22대에 대한 거고 밑에는 2대입니다. 장애인 버스하고 장애인 콜택시. 셔틀버스가 3대가 있고 장애인 콜택시가 34대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경우에는 금년도에 구입 시기하고 운영 시기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100만 원이 든다면 6월에 구입했다고 하면 그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100%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수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면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나 또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위탁금에 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었다치지만 앞으로 조금은 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약간 묵직한 지적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지 않냐 사료됩니다. 앞으로 맡기는 식보다는 관심 갖고 관리하는 측면을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07페이지 업무용 전기자전거 유지관리가 현재 우리 시에서 각 동에 전기자전거를 사주고 난 유지비인가요?

○도로과장 임종거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섯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용처리는 65만 5000원을 했는데 당시에 그 업무용 전기자전거 밧데리 및 충전기 구입 교체비로 해 가지고 밧데리 19개하고 충전기 11개 그 비용으로 예산이 섯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전기자건거 우리 시에 도입된 게 몇 대 있죠?

○도로과장 임종거   40대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동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임종거   예.

박형배 위원   전주시 공공자전거는 몇 대가 도입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임종거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자전거 대여소를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벽루 아래 생태박물관 거기 지점하고 진북동 자원봉사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공공자전거가 총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대수가 60대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후되고 고장 나고 그러면 시에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도로과장 임종거   그 계획은 현재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도로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도로기본계획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도로기본계획을 못 했거든요. 도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자전거, 보행, 우리 도시계획은 상당히 일제시대 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불합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넓은 곳은 좁게 만들어서 인도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좁은 곳은 넓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가 그 계획에 담아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김승수 시장의 공약이 기억에 나는데요. 공공자전거가 40대, 20대 이렇게 있죠. 너무 적은 대수가 운영되고 있고 실제 공공자전거를 전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대여를 한 장소에서만 반납할 수 있고 장소도 두 곳이면 너무 적고 전주시가 1년이면 700만이 넘는 관광객이 한옥마을과 전주시를 찾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관광에 활용되는 교통 수단의 하나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자전거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도로과장 임종거   박형배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두 군데 대여소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16대밖에 대여가 안 됩니다. 그 정도고 활용도가 적은 편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활용도가 적어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안 하니까 활용도가 적은 거예요.

○도로과장 임종거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을 투입할려면 계획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기본계획을 실시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실시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406쪽 보시면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몇 건이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도로과장 임종거   저희가 소송패소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현재 32필지에 면적은 6115제곱미터고 소유자는 2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978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장소가 산재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종거   24명이니까요. 24건이나 되는 거죠.

송정훈 위원   앞으로 소송 패소가 없어야 되겠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갈 때는 집행부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로과장 임종거   주로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실제로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거든요. 마땅히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8억 2770만 원이 전부다 이월이 됐는데 이월 사유가 201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감차 관련 용역 시달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 의견이 무상증차했기 때문에 감차하는 것이 반대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시이월시켜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월시켜서. 말하자면 감차 예산을 집행을 않는다고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852쪽 택시총량제 시행 감차 보상사업 그 내용이 여기 이월 사유는 그렇게 감차 관련 연구용역 시달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산 승인안 개요서 17페이지 보시면 전주 완주 통합 추진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통합 무산으로 예산 집행 불가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유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택시 총량제하고 전주 완주 통합 추진사업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을 다른 표현하기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면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간단한데 국비는 매칭이 당연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유를 감차를 하겠다라고 그 사유를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전주 완주 통합추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통합 무산으로 했다 이렇게 사유를 달은 것입니다.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표기가요.

박형배 위원   표기상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그런 표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표가 나시는고만요. 정확한 질의를 하셨고 행정에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고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시가 일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전반적인 건데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이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예산서나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기금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금 운영 계획을 각 소관 부처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서와 추경 예산서 이외에는 전혀 볼 수가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윤철   기금 운용에 관해서 추경 심사할 때에 질의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금 내용은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위원장님! 박형배 위원님과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7만 5000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말씀하시죠.

○도로과장 임종거   이 47만 5000원은 2005년도에 풍남초등학교 외 5개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환경관리비 사용을 했는데 환경관리비를 부적정 사용했다 해서 무주에 있는 유한회사 평창토건 장백균이 24만 원, 유한회사 라벨 종합건설 양성관이 23만 5000원을 저희가 회수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2006년도에 불행하게도 2개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서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가 불가해서 이번에 결손처리를 하는데 2013년 6월 18일 날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까 그 사업 내용이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도로과장 임종거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환경관리비 부적정 사용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부적정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데 사업 시행일자로부터 몇 년 경과된 거예요?

○도로과장 임종거   감사 지적사항이 2005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2013년 6월 18일까지 해서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2006년도에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됐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380쪽 금상동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차기 연도에 이월된 이유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2013년 10월 특별교부세가 느닷없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해서 다음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고만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사업 시행해서 다음 달에 완공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야전지구가 이것도 자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진척이 늦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2013년도에 와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방재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국비로 내려온 비용 자체가 집행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2014년도도 아니고 2013년도부터 그런 건데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2013년도가 주가 설계인데 국비를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집행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야전지구는 재해 중에서 장마 재해 예상 지구이기 때문에 2015년도 대비 장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진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746쪽에 과장님! 공익요원들에게 불법주정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사람들에게 공익요원들 인건비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공익요원에게도 인건비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공익요원들

이미숙 위원   그 명분을 지금 주차 단속을 시키고 이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같이 해서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으면 양 구청에 10명씩 있어서 거기 인건비 주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포상했는데 지금 포상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양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 후반기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이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한데 포상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고지서를 많이 발부하고 납부한 사람들, 또 번호판 영치 건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것을 과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이 포상금 제도를 더 올려서 정말 징수 효과를 노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형식상으로 1000만 원 해서 나눠먹기식하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실제로 포상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지급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숙 위원   우리가 포상금이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기준

이미숙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게 정말로 징수 의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드러지게 의욕을 갖고 징수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하면 포상 금액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에 그치지 말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포상 규정을 잘 마련해서 해당부서 한쪽 벽에라도 붙여서 능률을 제고를 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747페이지 전주시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를 1000만 원을 진행을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공동주택, 시장 옆에라든가 하는데 주민들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30면 이상했을 때 신청을 하면 보조금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는 아파트가 한 건도 없어서 그냥 예산 세웠다가

박형배 위원   신청지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형배 위원   현재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굉장히 주차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과 소방대와 상가들과 함께 해서 2주 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 단속밖에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상인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주차장 용지가 많이 부족한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이 능사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냐 싶기도 해서요. 대안으로 전주 신시가지 옆에 보면 관공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협이랄지 KBS랄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도청도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주차장들은 서부신시가지는 대개 지하에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상가 밑에 들어가는 입구들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완산구청하고 세 번 정도 나가서 미팅도 하고 저녁에 확인도 했는데요. 도청에만 대고 가도 좋은데 가깝게 있지만 거기도 안 대고 전부다 인도에다 대고 지하주차장은 예를 들면 10대 있으면 3대나 되어 있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녁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는 현재 거기다가 이면도로 있는데 가운데다 경계석을 박아가지고 아예 주차를 못하게끔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더만요. 경계석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했을 때 상인들하고 마찰이 너무 심해서 그런 저기는 못하고 규제봉 정도를 이렇게 교행이 안 되는 사거리 부분 그런 데만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단속을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상인들은 실제 가면 여기 단속하고 나면 계속 저희 사무실 찾아옵니다. 단속 못하게 찾아오고 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완산구청하고 협의해서 홍보 좀 충분히 하고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속을 병행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타 관공서 타 기관에도 주차장 개방에 대한 협조 요청을 시에서 분명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데 어제 그거에 관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단속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면 이제 겨우 서부신시가지가 활성화가 됐는데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어쨌든 그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쪽 면 주차를 하면 어떤가? 한쪽 면 주차 그것을 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한쪽 면 주차를 할려고 그 부분을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갔었는데 큰 차량들이 통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요. 한쪽으로 해서 작은 차들은 교행할 수 있지만 소방차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했는데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한쪽 면 주차하는 것도

이미숙 위원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한쪽 면 주차하는 것도 실제로

이미숙 위원   서신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대요? 어쨌든 정리할게요. 정말로 상가나 서부신시가지 입장을 봐서라도 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내놓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쪽 면 주차를 서신동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380페이지 여기가 예산현액이 31억 100만 원인데 지출 원인행위액은 5억 85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2013년도에 설계를 하고요. 금년도에 공사발주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현액에 맞게 지출 원인행위액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억 6300을 지출하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이 돼야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업자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월이 28억이 됐는데 2억 6300을 지출하고 지출 원인행위액은 그러면 뭐예요? 이 사업에 예산 확보된 현액이 31억이고 지출 원인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5억 8000은

장태영 위원   5억 8500은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설계 용역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설계 용역비를 지출 나머지 계속비로 이월한 28억에서 지출 2억 6300은 뭘 지출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용역 선급금입니다.

장태영 위원   설계 5억 8500에 따른 선급금이 2억 6300을 지출했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장태영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금상동도 1500이 설계비인가요? 5억이 느닷없이 내려왔는데 1500이 설계비예요? 이것은 지출 않고 전체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것도 설계비일 것입니다. 그때 10월 넘어서 특별교부세 5억이 와서 그것 가지고 설계해서 금년도 초에 발주해서 다음 달에 완공 목표인데 설계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설계비인데 이것은 지출을 안 했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금액이 적으니까 선급금을 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진행을 하다가 완결치 못한 부분은 14시에 의원 전원회의가 실시되는 관계로 본 심사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00억 96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326억 5200만 원보다 74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06억 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56억 6400만 원보다 49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90억 4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071억 4300만 원보다 218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06억 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56억 6400만 원보다 49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4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2쪽에서 13쪽까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과는 혁신도시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안전총괄과는 진북동 숲정이로 등 3개소에 대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9500만 원, 주요거점지역 방범용 CCTV에 대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원, 재해위험지구 진기들 정비사업에 12억, 노송천 생태복원사업에 48억 원, 산성천 등 5개 하천정비사업에 26억 원, 재난관리기금지원에 11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11개 사업에 10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3억 2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대중교통과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1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20억 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3억 5100만 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1억 8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보조금 16억 3500만 원, 장애인특별운송수단 버스구입 1억 6000만 원, 택시카드 활성화지원 2억 8200만 원이 계상되어 7개 사업에 8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 3억 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1억 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로명 안내설치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1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26억 5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개 사업에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8쪽에서 55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을 예산서상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141쪽 벽지노선이 지금 몇 개 노선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벽지노선이 10개 구간에 1개 구간이 있습니다. 도 지정해서 4개가 있고요.

남관우 위원   한 군데가 어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벽지노선을 결정할 때 기준이 구간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15.6인 미만 타는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상림동 쪽도 구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액은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갈수록 더 늘어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저희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신차 용역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벽지노선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벽지노선은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참 어렵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약자분들이 많이 탈 것 같아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가옥이나 농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서 재난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69%, 도비 시비가 17%, 자부담 14%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매칭해서 신청인이 있을 때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것은 수급자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이외에 신청이 있으면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400명 정도 했고요. 올해도 6000명 이상 2000 가구 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고 17%에 대한 도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274쪽에 보전지출 450만 원 100% 증액인데 이것은 무슨 용도예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때 강사수당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강사 수당하고 운영하는데 교육비가 내려오는데 집행하고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사업요. 이게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때 20억 원이 삭감이 된 예산인데 다시 이게 42억이 더 올려서 되었는데 그 20억 원이 그때 당시에 삭감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시고요. 다시 이번에 42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먼저 62억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적자액 금액을 산정할 때 전년도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해서 1년간 회계 감사를 하게 됩니다. 회계 감사를 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2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에 의한 재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100%를 한 것이 아니고 80%를 계산해서 62억이 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20억이 편성된 내역은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을 올릴 때 40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지출을 나머지는 하고 상반기에 지출하라 해서 예산계에서 분할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의회에서 삭감을 50%를 삭감했습니다. 40억 중에서 20억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을 때 조건부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한 가지 예를 들면 퇴직충당금을 충당하라, 상반기에 50%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50% 지급하라 이런 것이 조건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이번에 조건대로 잘 시행이 되면 하반기에 예산 잔액을 다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조건부로 세워졌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해서 다 계상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퇴직충당금에 있어서 연도가 12월 말까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은 부분만 조금 미비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퇴직금을 충당하라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277쪽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인데요. 그게 이것도 본예산에서 20억 원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삭감된 이유와 이번에 16억을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운수업계 유류세액은 울산에 있는 정유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주행세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총금액이 본예산대로 332억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가 연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4월이나 5월에 오기 때문에 현 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예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278쪽에 보면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는 시장님께서 당초 공약을 시내버스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약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최고 길게는 146일, 113일, 82일 정도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간담회에 의한 모든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타협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결재 맡은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문제는 노노갈등 노사갈등,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청하고의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조대표, 회사대표, 시의원도 참여해야 되겠고요,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총학생회장 이런 분들이 총망라해서 인원이 꾸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까지도 제정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시공위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공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카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에 카드수수료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앞에서 삭감을 하고 수수료하고 통신하고 같이 주는데 보통 하루에 택시기사들이 15만 원 정도 수입을 번다고 했을 때 한 달 평균했을 때 카드 수수료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서 당초에 만 원씩을 지급해 주었고 통신료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5500원을 편성해서 당초에 총 예산 중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남은 돈이 2억 8200이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새로 편성을 해서 수수료하고 거기에다가 통신료까지? 무슨 통신료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통신비는 한 달에 한 대당 콜 통신인데 통신을 하게 되면 5500원 정도 정액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카드수수료가 이게 지금 택시가 모두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908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을 다 지원을 해줘요? 수수료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얼마 정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쓰는 사람들은 2만 5000원까지 카드 수수료가 지출되고 있고요. 조금 되는 사람은 몇 천 원도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평균해서 내보니까 2억 8000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 9월 집행에서부터 12월 집행 계획을 보니까 2억 8000 정도 되면 수수료하고 통신료하고 집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드수수료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지원금액이 2010년도, 11년, 12년도까지는 100억 상회하는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되는데 13년도 넘어가면서 170억을 지금 상회하거든요. 지금 12년도와 13년도 차이는 한 50억 정도 나요. 그때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후에 14년도, 15년도 갔을 때는 10년도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그런데 제가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10년도 대비 15년도 예상했을 때 그렇게까지 반절도 안 될 것 같은 데 이게 언제까지, 지금 예를 들어 15년도는 그렇다치고 20년도는 어떨거며, 앞으로 경영 능력이 상실되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대비라든가 뭔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파업하면 땜질하고 지금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비슷한 말씀을 의원들께서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대타협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보다 땜질식의 금액을 투자하기 보다는 그전에 뭔가 큰 재원이 들더라도 용역을 확실히 해서 기존에 단체장들이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여기 저기서 주장을 했는데 정말 전주시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버스인데 이 부분을 다른 어느 단체들보다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2012년도부터 우리 전주시가 시내버스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물론 그 이전에도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대중교통이라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보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문제는 계속 악순환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굴곡노선, 장거리 노선, 직선 노선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식선이 확보 안 된다 등등 많이 있고 노조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로자들은 너무 멀고 저기해서 회차지까지 가는데 휴게실이나 식당이 없다. 화장실이 없다 이런 문제, 불편한 것,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안 타는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안 해준다. 요금 통제한다 이런 다각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과연 예산만 계속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시장님도 저도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도 1차 간담회 한 것이 아니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버스담당 계장님하고 먼저 시내버스 5개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서 두 시간 정도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노조도 여러 개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국민노총이 있고 개별기업노총이 있고 개별노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심해서 서로 대화 자체도 않고 같이 섞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각 노조별로 별도의 날을 정해서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직접 했고 1차적으로 마친 상황에서 시민단체까지도 해봤습니다. 교통약자도 해보고 학부형도 해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장실에서 2차적으로 시장님하고 별도로 적게는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 반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최종 어제까지도 전주자원봉사센터에서 두 시간 정도를 시민을 불특정 다수인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접수해서 150명 정도가 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시내버스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총체적인 시내버스 파업 문제라든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시청에서 혼자 한다는 것은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시민의 힘을 빌리고 시내버스는 시민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공공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대타협위원회 구성으로 최종적으로 가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 수입 감소가 악순환이 되는 문제도 때에 따라서는 노선 개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내버스 요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두 명만 또 타면 택시 타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른들은 버스를 타면 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총망라해서 어디까지 어떤 상황까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는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이 있고 돈 재정지원 관련해서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적자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아까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이 3억 2000인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실시하는 부분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위치는 평화초등학교하고 효문초등학교 2개소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더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것은 안행부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국비 50% ,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연계해서 국비가 지원하는데

남관우 위원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더 분발하셔서 학생들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거기 가니까 힘들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277쪽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구입비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장애인특별운송수단 버스 구입비인데 1억 6000은요, 저희가 법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콜택시 3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저상버스는 122대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셔틀버스가 3대가 있는데 현재 2001년산이 있습니다. 구입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게 너무 낡아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1억 6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차량을 탈 때 어떻게 탑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인도턱하고 버스가 오게 되면 버스가 기울기도 있고 보조 출입할 수 있는 철판이 나옵니다. 타게 되어 있고 셔틀버스 경우에는 차가 낮습니다. 인도폭하고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타기가 곤란한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주문을 할게요. 우선 아까 차가 3대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그 차를 탈려고 하면 타는데 어느 코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승강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높낮이를 외국에서는 그게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차가 오면 장애인이 바로 올라탈 수 있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전주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죠? 전주도 이런 시설을 몇 군데라도 해봤으면 좋지 않냐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동차 문제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도로 문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외국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전주도 장애인이 굉장히 많으니까 장애인 약자라고 이분들께서 소홀히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꼭 지금 사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셔틀버스가 3대가 있는데 2001년산, 2003년산, 2004년산이 있는데

장태영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중에 장애인 버스가 3대 있다고요. 그중에 한 대가 노후화되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001년산으로 14년이 지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우면 버스 구입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연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2~3개월 정도면 구입할 걸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저상버스를 교통약자 저상버스 24대 분에 대한 보조금이죠. 23억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대당 1억 채 못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억 65만 8000원 정도됩니다.

장태영 위원   23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금년도 목표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부룸버스라고 있다면서요. 거기보면 사람이 탑승할려고 하면 차체가 내려간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기울기가 약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울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결산 때 나왔는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발판 그것 했는데 그게 별로 사용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장착해 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차체가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없고 이것은 돈들여가지고 장착을 했는데 부딛치거나 튀어나오면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일종의 옵션으로 해서 거의 저상버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차체가 내려오고 내려가지 않고.
  저는 어떤 버스에 그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아봐주시고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면 정비가 어렵고 운영비 저기해 가지고 버스 부품을 뜯어내고 운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이나 아까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이런 부분들에 현재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인센티브로 지원해주면 앞으로 구입되는 교통약자 저상버스는 이미 그 기능을 하는 거고 새로운 대체 저상버스가 아닌 대체 버스가 있으면 그런 옵션을 지원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상버스가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면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라고 해서 장애인 저기를 따로 구입할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국가에서 당초에 2008년도에 용역을 할 때 총 차량 대수에 원래 국가에서 당초 계획은 100%를 계획을 세웠는데 재정상 처음에는 국비도 지원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계획이 변동되어 가지고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총 대수의 30% 이렇게 대도시하고 기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그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민간위탁이 언제까지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내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비스 평가 용역하고 있다고 했던가요. 그것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체 평가한 것은 없고요. 위탁 운영에 대해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그런 평가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10시 반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계속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도 다녀오셨는데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때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것을 자체평가하지 말고 외부 평가를 해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래서 어떤 전기를 마련해라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체 평가가 아닌 민간위탁 평가에 대한 외부평가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예산이 안 보여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콜택시 문제 곰두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해서 포럼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현재는 오늘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대로 자체평가가 아닌 이번에 전면적인 외부평가나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게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포럼으로 운영해서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 포럼이 아닌데. 하여튼 예산 없이 할 수 있으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민간위탁하는 문제를 결정 짓는 방법은 굳이 큰 예산 안 들어도 아까 운영비 정도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것을 감사가 되었든 수사가 되었든 문제가 있다라고 되면 그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가 자체 직영한다는 이야기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인거고, 다른 어떤 지금처럼 민간위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장단점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 1월이면 이거에 따른 공모나 이런 것을 보면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예산없이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각 12시 반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심사에 관한 열의는 좋습니다마는 식사를 하면서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277쪽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구입비 1억 6000만 원이 우리 시에 자산으로 물품을 버스를 취득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교통약자 저상버스는 23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교통약자 저상버스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교통약자 저상버스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금을 들여서 버스업자들도 50%를 대고 버스를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의 자산으로 반절 정도 50%를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시가 버스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자산으로 해서 버스회사에다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 목적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수사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국토부하고 감사원에서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매칭하는 비율이 자부담이 50%, 국도비, 시비해서 50%를 지원해서 버스회사에 주면 버스회사에서 제조사에다 돈을 주고 차를 구입하는 게 목적인데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50인데 과연 이것을 시 재산으로 50%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버스회사의 재산으로 50%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 명확히 안 와서 아마 이번 사건으로 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로 사료됩니다.

박형배 위원   시에서도 그런 것을 구상은 하고 있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구상은 하고 있죠.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서 50대 50이라고 하면 버스를 두 대 사주면 한 대는 시의 자산으로 잡아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상 버스는 저상버스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원래 버스회사는 저상버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끔 해서 자기들은 차 한 대 반절이면 1억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반절을 국가에서 대신 국비 주고 도비 주고 시비 주어서 차 한 대 사는데 일반차는 1억인데 저상버스는 2억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1억만 갖고 사도 운영비도 적게 들고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를 구입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서 주었기 때문에 차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차를 갖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어떻게 보면 차를 운전 안 하고 운행을 않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구입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277쪽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 지원비 1억 8000이 지금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당초에 동복으로 생각했었는데 동복으로 주게 되면 한정적으로 4~5월경이면 동복을 못 입기 때문에 춘추복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여름철에는 셔츠만 입도록 해서 셔츠를 얇은 것으로 해서 굳이 동복으로 안 해도 춘추복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제복을 입힘으로서 좋아지는 것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복을 입게 되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불친절입니다. 이 불친절이 어디에서 비롯될까라고 판단해 보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만 주로 단정하게 옷을 입게 되면 마음이 단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안 한다는 데 착안을 했고요.
  지금 시내버스 불편이 제복을 안 입고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나시를 입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복을 저희들이 지원해줌으로써 강하게 운전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복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제복을 입혀서 만족도나 그런 부분이 좋아진 사례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사례라고 해서 지금 딱히 내놓을 것은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복비를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서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마음가짐을 바로 먹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운전자들한테. 운전자 준수사항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려서 10만 원씩 과태료를 페널티를 적용할려고 합니다.

고미희 위원   10만 원에 대한 것을 페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운수사업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은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내부 품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고미희 위원   구체적으로 내부 품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급여에서 차감할 계획인가요? 그게 가장 구체적인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페널티 적용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양자 규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수립만 해놓으신 거예요? 시행을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번에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제복을 입을 운전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900명 정도 됩니다.

고미희 위원   900명에 원가 산출기초는 갖고 계시죠?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송정훈 위원   현재 제복비를 100%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 자기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6대 4나 7대 3이라도 자기부담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방안이 회사에서 100% 지원하는 방안, 또 시에서 100% 지원하는 방안, 또 일정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노 갈등이 심각해서 노사갈등도 심각하고 해서 회사에서 제복을 해주게 되면 주로 금액 자체가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제복 자체도 금액을 낮춰서 하기 때문에 낮게 했고 또 노사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해주면 강제적으로 입지 않는 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없습니다.
  회사내규로 해야 되는데 내규를 해도 회사원들이 근로자들이 들어먹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입힐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한 번 입혀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송정훈 위원   이번 한 번만 한다면 100% 지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추후 지속적인 가능성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부담이 있을 때 좀 더 고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100% 부담을 하면 다음에도 당연히 그냥 내놓으라고 하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파업 관계로 인해서 구상을 했던 거고 시민들이 당장 조끼를 벗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나왔고 시내버스 회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도 원가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재정 적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사에서 지원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고 차후에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 회사에서 저희들이 제복을 의무적으로 입도록 하고 저희들은 재정 적자 경영진단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회사에서 다시 요구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제복이나 이런 유사한 지원들은 많이 해왔는데 정착화되지 못한 게 원인일 것 같고 제복을 운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그리고 그 제복의 특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이 아니고 일종의 근무복이고 유니폼인데 또 버스라는 실내기 때문에 다른 복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동절기, 하절기 정도면 그냥 이런 상의 개념이 아니라 셔츠 그것을 오히려 고급화하고 벌 수를 두 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실제 이것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운전자들의 기호나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친절 서비스의 척도로 받아들이고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그 자부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버스 사업주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버스 사업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육 내지는 착용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로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과태료가 아니라 평가를 해서 친절 버스기사 이런 선정도 나름대로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을 칭찬하고 인센티브를 주세요. 과태료 그거부터가 저는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우리가 편하게 입고자 하는 유니폼이 아니라니까요. 과태료 이야기는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잘 입고 다니고 예를 들어 사업자한테 일정부분 자부담하라고 하고 이게 정착화되면 인센티브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복 디자인 결정을 할 때 실용성도 있지만 외관을 고려해서 자긍심을 갖고 잘 입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샘플링해 가지고 착용 대상자 종사자들이 선정을 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디자인을 선정해서 착용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로과 280페이지에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 신규사업인가요? 싸전다리에서 한벽당 가는 길이면 동로 확장사업

○도로과장 임종거   예, 전주천 동로사업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기 투자액이 87억이 투자가 됐고

○도로과장 임종거   전체가 90억이 소요되는데 3억이 부족한 것은 지금 시비부담금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으로 뭘 하나요?

○도로과장 임종거   싸전다리에서 한벽루까지 전주천 동로에 대해서 도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서에 맞춰서

장태영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착공, 보상 완료, 포장 완료까지 다 했잖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싸전다리에서 남천교까지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남천교에서 한벽루까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90억 예산 중에 나머지 3억

○도로과장 임종거   예. 3억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금년 말까지 완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4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토지매입비가 현재 청구된 걸 그 나머지를 지금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가 올해 분이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11억 3000 정도, 현재 접수된 게

○도시과장 강원식   예. 한 해 10억 정도 보상이 되거든요. 당초 예산이 10억이고요.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남은 것이 1억 3900이어서 11억 3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강원식   2002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해와서

장태영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시과장 강원식   2002년부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신청을 하면 5년내로 사업 집행을 안 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2년 안에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일몰제라는 것이 있죠. 도시계획 20년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는 매수청구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래서 이게 지방비로는 부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장태영 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꼭 필요한 거라면 전주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보상해줄 게 아니라 해제해야 되냐고요?
  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사실 2022년이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는 다 해제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필지를 전부다 보상하기 어렵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 전체가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2022년이 되면 이런 매수청구와 무관하게 시설 해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이나 민원, 우리가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우선순위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보상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부분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저는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에도 반영하고 재정비 계획에도 반영하고 하든지 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 결국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전주시 도시공원 같은 것 있어요.
  그런데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계획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관리된 녹지도 돌려주고 민원인들 민원도 해소해서 갈등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면밀하게 판단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매수청구로 인한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는 과감히 해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 장태영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현재 국회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과 아울러서 도시계획,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도를 따져가지고 현재 일몰 대책에 관해서 깊이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법률이 재개정될 걸로 사료됩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예산서 414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인데 이번에 13억 3000을 더 추경 편성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장태영 위원   이게 하가지구에 114면, 인후공원에 64면 그런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추진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한옥마을에서 임시주차장 대체하는 것으로 치명자산 성지 주차장 500면 하나 하는 거하고 그 주변에 노상 주차장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29억 확보한 것은 하가지구, 인후공원을 했고 여기에 서신동, 남노송동 주차장 부지까지 매입 완료했고 13억은 치명자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치명자산 했고요. 저희들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남는 작년도 잉여금이 있어서 그쪽에 전부 편입시켰습니다. 해서 잔액을 갖다가 전부다 여기 확보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조성한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올해 한 것은 아직 위탁 안 했습니다. 이번 금년 정기의회 때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태영 위원   사업 추진 현황하고 사업계획서 한번 보시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중교통과 제복 착용 관련해서 과태료에 치중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착용을 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사측과 행정이 함께 노력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겠냐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그것 시행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원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현재 국비지원 관련 확정을 위한 마지막 최종 설명회를 삼천과 노송천에서 환경부에서 현장 설명회하는 관계로 해당 안전총괄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석이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41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PDA 구입이 있어요. 이 불법주정차 단속 PDA 를 구입해서 이것은 견인단속까지도 겸하는 장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주차시설 운영 관리 및 견인, 보관 반환 운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 58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가 있는데 지금 견인 단속은 양 구청이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단속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고 견인은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단속과 견인 업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안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다고 해서 두 차량이 물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견인을 할 정도 되면 주차 정도가 심각한 거잖아요.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즉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선상 이런 그런데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것은 PDA로 하잖아요.
  이게 프로그램 시스템상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점을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개 수기로 하는 것은 PDA로 가능한 데 지금 차량으로 단속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견인 단속을 하면 그것도 PDA로 단속하고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 견인팀에 그대로 전산 프로그램상으로 연락이 되어서 그 지점을 정확히 찾아가서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9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