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5.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5.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생태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생태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칠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백성옥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73억 34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470억 78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313억 10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312억 8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35억 66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738억 93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313억 10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312억 8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4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회계 및 목별 세입은 6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7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11쪽에서 12쪽까지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10개 사업 30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 6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세부내역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원, 사방사업 4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안전총괄과는 방범용 CCTV 설치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성천 하천환경정비 5억 원이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 감액되었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2억 6400만 원이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6쪽에서 21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8억 85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97억 7600만 원보다 61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13억 71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08억 1500만 원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58억 39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622억 4400만 원보다 135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3억 71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08억 1500만 원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4쪽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 회계 및 목별 세입은 7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12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2848억 2400만 원으로 안전총괄과 노송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등 9개 사업, 주택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생태도시계획과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등 5개 사업 146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푸른도시조성과는 도시숲 조성사업 등 22개 사업에 59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전총괄과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등 24개 사업 345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6개 사업에 187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도시사업과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생태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8억 원이 계상되었고 신도시사업과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유지관리 등 4개 사업 9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20쪽에서 88쪽으로 앞서 설명해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464쪽 노송광장 관리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금년에 추가로 2000만 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열린광장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그 광장 리모델링 및 문화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그것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현재 공무원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 모니터링 좀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용역은 생략하고 용역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더 많은 의견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해놓고 이 돈 내에서 자문을 받아서 더 크게 사업을 해야 한다면 이 돈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계획성 없이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런데 저희가 물론 계획성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런 형편에 맞춰서 크게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수목들도 보전을 해야 하고 기존 소나무나 그런 것들도 보전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소나무는 자생력이 있어 잘 커가고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런 것은 그대로 보전하면서 그 광장 잔디 쪽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판단해 보고 돈을 더 투입해서 더 잘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런 판단이 서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획성 없이 돈만 세워놓고 거기 맞춰서 하겠다 이런 것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용역비를 생각해서 2000만 원을 사실상 우선 세웠던 것입니다. 더 나오면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서 시민들 공모도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고 거기에 따른 제안한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471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해준다는 1억 2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

남관우 위원   어디 사업입니까? 사방공사는 70년대, 80년대 나무가 헐거벗을 때 했거든요. 전주시도 이쪽으로는 사방공사하는 데가 재난 쪽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산사태 같은 것은 재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주시 사방공사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산도 헐거벗은 곳이 많고 요즘 온난화 현상으로 고사목도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465쪽에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 공원관리 있죠. 그 5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31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전체를 놓고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녹지시설물로 가로수가 5만 5000그루, 녹지가 72만 5000평방미터, 수벽이 도로변 관목으로 되어 있는 철쭉이나 이팝나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약 112㎞, 보호수 및 노거수가 약 99그루 이게 총체적으로

이미숙 위원   그 5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전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대략으로 잡아놓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양 구청과 협의해서 양 구청에도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 예산을 양 구청으로 나눠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산이 많아서 잘 쓰는 게 아니고요, 효율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서상에 보게 보면 송천1동 신일아파트 사거리 쌈지공원 조성해서 목을 1억 원을 설정했어요. 앞으로 5000만 원대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과별로 전체 생태도시국 간담회를 열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과별로 내지는 과별로 간담회를 열기가 어렵다손 치면 도시건설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서 사업을 준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과치 마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30쪽과 31쪽을 저는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지금 31쪽은 전주시 일원이 5억, 30쪽 보시면 완충녹지조성사업이라고 녹지띠 연결, 녹지공간 조성인데 말은 좋아요. 그런데 거리가 지금 몇 미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 거리는 약 14m, 저희가 사업 규모가 672평방미터로서 가로 세로 47 곱하기 14미터 짜리입니다.

송정훈 위원   도로 쪽 길이가 47m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진상으로 도로 쪽인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10억인데 안 가보셨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7m에 14m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녹지띠 연결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10억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녹지띠 연결인가? 그 녹지띠 전주 연결하려면 조 정도 들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부분적이라고 하기에는 한쪽에 47m를 연결하기 위해서 10억 가까운 돈이 들고 전주시 일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5억 들어요. 이것 뭔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도청에 있는 효자다리 옆에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녹지축이 천변 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만 끊어졌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연결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47m를 연결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4.7㎞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웬만한 공간 최소 1㎞ 정도는 공사할 금액 같아요. 나무 좀 심고 하는 녹지띠 연결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조정을 해야지 않나.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칫 이러한 사업은 47m 완충녹지를 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할 때에 마치 자칫 그 해당 부지를 매입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서로 간에 공유됐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유한 부분이 없이 조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점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65페이지 학교 숲 대상 사업에 대상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저희가 다 신청을 받습니다.

박형배 위원   신청을 받아서 1개 학교에 이것을 진행하실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작년에 2개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크면 한 개 정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게 해서 두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이것도 예산부터 세우는 작업이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옥상녹화사업이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덕진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에 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1개소를 대상으로 2억 원의 돈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성립하셨는데 장소가 여기도 설정이 되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장소가 특별히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형배 위원   여기도 장소 설정이 안 되어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형배 위원   사업비가 2억이나 들어갑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 사업이 옥상에다 하다 보면 방수공사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렇게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옥상녹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는데 너무 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을 유도해서 민간에서 자기의 건물 옥상 투자를 유도하게끔 하고 거기에 우리 시가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변환해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나. 1 개소 투자하는데 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관공서 위주로 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있고

박형배 위원   468페이지 꽃거리 조성사업 거기 재료비로 교량녹화 꽃묘 구입비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꽃묘를 구입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에서 구입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꽃묘는 저희가 관급으로 구입하는데요, 회사는 입찰로 들어갑니다마는

박형배 위원   실제 꽃묘가 양묘장에서 재배해서 생산한 그런 꽃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것을 해서 어렸을 때 구입해서 저희가 거기서 어느 정도 재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물주고 거름 주고 하면서

박형배 위원   양묘장 꽃생산 및 시설물 설치사업에 그 양묘장 거기에 재료비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4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양묘장 관리하는데, 꽃생산하는데. 거기에 돈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꽃묘를 구입하는 비용을 따로 만든다는 것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것은 뭐냐면요? 플로그묘라고 해서 우리가 종자를 해서 재배할 수 없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런 꽃들로 해서 저희가 가로변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꽃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재료비를 우리 전주시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꽃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는 꽃으로 식재하지 않고 따로 꽃묘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양묘장 가시면 자연체험 학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종자를 파종을 해서 일일이 다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량녹화 꽃 같은 것은 저희가 재배할 수 없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런 꽃들은 저희가 묘를 구입해서 재배를 한 뒤에 거기다가 다시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묘 구입입니다.

박형배 위원   양묘장 꽃 생산하는 내용은 양묘장에서 그냥 관상용으로만 키우는 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양묘장에 있는 꽃을 전주시 전역으로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투여되는 꽃이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직접 재배해서 할 수 있는 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꽃묘를 구입해서 어렸을 때 구입해서 일일이 재배한 뒤에 어느 정도 크면 그때 저희가 다시 식재를 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472쪽 하단부인데 산불진화용 헬기 임대차 부담금인데요, 지금 1회 하는데 임대금이 얼마씩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도에서 도비 부담을 하고 시·군 똑같이

남관우 위원   2014년도에 산불진화 헬기 몇 번 떴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4회에 걸쳐서 5대 출동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더 보강해서 산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금 확보를 더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요. 지금 전주시에서는 산림녹화를 대대적으로 나무도 심고 많이 했을줄 압니다. 산림 병충해 있죠? 혹시 과장님께서 병충해가 솔나무 병이라든가 다 말라서 죽더라고요. 그런 것이 혹시 일어난 데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현재까지는 없고요.

남관우 위원   전국적으로 소나무를 50년, 100년 것 베어내는 것 보니까 그것은 전주시 우리 관내 산에도 오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담당들이 확인해서 어느 지역이 나무가 고사되었는가 확인해서 이런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 보광재 등산로가 2억이 신규로 섰는데 여기가 고덕산에 있는 보광재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흑석골

남관우 위원   여기가 보니까 28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고덕산이 360, 산책로가 좋은 곳인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2억을 신규로 해서 등산로를 산주한테 확인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등산로 1.5㎞ 정도 되는데 노면이라든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남관우 위원   산주의 반발은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현재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화산공원 어은골에 가면 음수대가 있어요. 옛날에 오래된 데인데 거기가 우리 전주시에서 모 의원님께서 주장해서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를 만들었는데 어느 해에 비가 많이 와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복구를 않다 3~4년 정도 놔두었다가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산에 있는 산주가 전주시에서 등산로를 다 사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된다. 제가 예산을 5000만 원을 들여서 복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산주가 내려와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와서 당신들이 전주시에서 필요하면 산으로 약수터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당신들 필요하니까 사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보광재도 나중에라도 산주가 시설물 다 뜯어내라.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는 그 등산로를 위에 정산 부근 같은 데는 시설물이 있으니까 사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민원 발생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연구해서 전주시민이 항상 안락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광재 등산로 정비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등산로가 전주시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한쪽으로 2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46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덕진공원 장덕사 주변 환경정비 3억 신규예산이 섰는데 산책로 환경개선 필요해서 했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거기가 송천동 지역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송천동입니다.

이병하 위원   신규예산이 선 이유는 뭡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여기는 송천 1동 지역구 박혜숙 위원님 그 사업비에다가 거기가 지금 저희가 현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도로폭도 좁고 주변이 약간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폭이 좁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같이 정비사업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8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이었으나 토지주들이 일단은 동의하고 저희가 추후에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 토지주들이 전부다 승낙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전체적으로 현재도 완전 승낙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장덕사가 일부 들어가 있고 전체가 다 승낙한 것입니다. 한 사람 땅입니다.

이병하 위원   뒤에 산불 가해자 신고 보상금 옛날에는 신고하는 사람마다 80만 원씩 주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보통 20만 원씩 주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요,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 산불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그 돈이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방화범을 신고했을 때 누가 불을 질렀다.

이병하 위원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라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실적은 없는데 예산은 더 올라갔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학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심은 어느 정도 가는데 정확한 확증되는 것이 없어서 그쪽 주민들에게 많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상금을 올려놓으면 신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가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469쪽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장덕사 주변 환경정비요. 작년에 그러면 5억 예산으로 인근 토지 매입을 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산 투입해서 토지 매입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8억 5000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8억 5000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8억 5000이 소요될 예정인데 현재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께서 얼마 매칭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1억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주민참여사업비 전체를 여기다 투여를 하셨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1억에다가 2억 보태서 3억인데 3억 가지고 8억 5000 공사를 다 마무리 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은 받는 것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계획상으로는 이 정도 갖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 일단은 화재 현장, 그것도 화재가 세 번이나 발생한 현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나 8억 5000 예상되는 사업을 3억을 투여해서 기초적인 노폭을 확장시켜놓은 연후에 나머지 5억 5000 사업은 무엇이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당초에 토지 매입비가 5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토지 매입은 완료됐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그래서 그것은 않고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용 승낙을 전제로 해서 노폭을 확장시키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추가적인 경비는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업비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3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충족시킬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게 아니에요. 8억 5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3억 가지고 손대놓고 나중에 5억 주고 땅 사줄 테니까 사용 승낙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속 내용이. 우리 전주시에 이번에 도로신설이든지 연속사업이든지 거기에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에도 5억씩 투자해주는 것 흔치 않아요, 이번 예산 보니까. 그런데 장덕사 거기에 불이 세 번 났다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산길을 5억씩 주어서 땅을 사고 싶습니까? 5억 원어치 땅을 사려면 산을 녹지를 임야를 사려면 어마어마한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차후 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매입해주겠다 그런 것이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은 가급적이면 토지는 매입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일단 사용 승낙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안 되면 다 사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가능하면 저희가 토지는 매입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냔 말이에요.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도로도 내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산길을 내는데 5억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주겠다는 가시적인 약속하에 우선 당장 3억 갖고 이 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속뜻이, 여기서 그 정도 이야기하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송상준 위원   그 정도 하게요. 이것 설명해주세요. 이것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동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내용을 읽어보면 6000만 원을 왜 주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 처음 예산 세울 때도 진짜 많은 시간을 이 제목으로 시간 낭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 뒤로 정말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그분들이 자부담도 7000만 원 정도 푸른도시추진위원회에서 7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송상준 위원   7000만 원을 개인들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나름대로 후원도 받고 해서

송상준 위원   그 7000만 원 받은 자료 갖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녹화 장려사업으로서 희망나무심기, 틈새 웃는 꽃들사업, 기타 생태길 나름대로의 탐방 같은 양묘장 생태체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정책 사업으로서 도시공원 저희가 조사 사업을 따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 녹화사업 관련해서 시민포럼도 개최하면서 이분들이 천년전주 푸른도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7000만 원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총 저희 시 보조금이 작년에 5700을 저희가 지원해주었는데요. 여기에는 사무실 임대료, 집행위원회 정기총회 같은 것도 해왔었습니다마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6000만 원을 지금 그런 사업에 쓴 게 아니고 읽어보세요. 정기총회 한 번 하고 집행위원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왔던 것이 이런 단체들이 법률적으로 충분한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예산 과목을 바꿔서 사실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주고는 싶은데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주는고만요. 거짓 예산이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꼭 그렇다고

송상준 위원   돈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몫이 없으니까 말을 돌려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 대신 방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안 한다면 모릅니다마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시 정책적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하는 사업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6000만 원씩을 주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6000만 원 주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일거리 창출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한편으로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분들이 민간 주도로 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이것을 지금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이런 규정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여기 보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천년전주 푸른도시나 생태하천협의회나 우선 전주시가 민간단체 환경 관련해서 지원했던 데가 전주의제 21일 거예요.
  저는 그 근거가 있고 운영 지원이 가능한 그런 단체로 통폐합하고 거기에 사업부서를 둬서 지원하는 방식이나 그야말로 정공법으로 돌파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 부기 정도 바꿔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 어느 때
  부터인가 우리 함께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전주의제 21 추진협의회를 두고 현상적인 운영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특화되는 사업들은 다 따로따로 독립시켜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아웃소싱 개념을 정확히 해서 오히려 다시 통폐합을 시켜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자부담이라고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카드 성금인가 그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의회가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것 자체도 이제는 어느 기관하고 협력사업으로 얻어지는 그런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정확히 심의가 가능하도록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집행을 해야지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470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 2000만 원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왜 이것을 과에서 하는지, 이런 어떤 식목일 행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 이런 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것부터도 예산이 일단 방만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부서 왜 예산이 같은 사업이 장·관·항으로 일목요연하게 편성이 되어야지 아까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산불 관련해서도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산림자원 조성, 도시공원, 공원시설물 이런 부분도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같이 봐가면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 과·계 업무분장 때문에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도 저 위에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아래 쪽에 보광재 등산로 정비가 나오고, 산불감시 한참 앞쪽에 있다가 뒷쪽에 산불감시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여기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것은 제가 봐도 왜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한 총 예산이 운영비든 사업비든 경상비든 이것을 한목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계가 내져가지고 이 분야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산서가 집약을 해주어야 되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장태영 위원   장덕사 관련해서 여기가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공원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덕진공원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는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장태영 위원   전시컨벤션 건립 461페이지 여기 '지'라고 쓰여있는 예산 항목이 뭐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역개발사업비 국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다만 쓰라는 지역개발사업 국비다는 거예요? 이 140억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총 5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랄지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시컨벤션만 건립을 하는 거예요? 기타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호텔이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일단은 재정사업이 전시컨벤션은 재정사업이고 쇼핑몰이랄지 이쪽 부분은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전시컨벤션센터를 추진하는데 그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목에 해당되는 전체 부지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다 짓게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전교조 있는 수당문 있죠. 수당문 앞쪽에 경기장 동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종합경기장 수당문 동쪽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런 부분은 예.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현재는 경기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 부분에다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뭐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절차상으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있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전시컨벤션과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국비 70억 예산이

장태영 위원   이게 단순히 전시컨벤션만이 아니고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대체사업 현재 지난 민선 5기에 추진했던 롯데 쇼핑몰 유치로 이 대체사업 계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방향이나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 컨벤션은 대체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재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만 들어가 있고요.

장태영 위원   이것도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밟아야지 않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밟아야 됩니다. 저번에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절차에 앞서서 예산을 하고 벌써 질의 답변에 종합경기장으로 한다 이런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위치로 해서

장태영 위원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종합경기장에 대체시설, 그리고 여기 이번 우리 10대 의회 들어와서도 전시컨벤션을 운영하는데도 그동안 집행부 입장은 그 시설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별도 숙박시설이 되었든 여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있고 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나마 10억 정도를 그간에 세워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억 정도로 예산 편성한 의도는 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잉여금으로 해서 뒤에 6억 해서 내년에 8억입니다. 뒤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억입니다. 지금 2억 앞에 되어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에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주어야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뒷쪽에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로 6억이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지적해주셔서 오늘도 국토부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12월에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확신이 되고요. 그래서 장관을 비롯해서 주변 아까 주무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12월에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랄지 또 단계별로 집행을 하고요. 또 의회랄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제출해야 되고요, 앞으로 내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하고 연동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서 집중을 할 건지 그게 돼야 예산 운영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컨벤션센터를 지금 짓는 장소에 전교조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은 교육청 건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물입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교육청 건물

이병하 위원   옛날에 그게 전라북도 도청 연수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 건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에서 위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전주시에서 임대를 준 것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도에다가? 그러면 이번 컨벤션센터 지으면서 그 건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토지비가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 건물 한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대략적으로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경기장밖에 주차장 거기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밖에도 있고요.

송상준 위원   밖에 주차장? 경기장 안에도 들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은 경기장밖에 주차장도 있고요, 안쪽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기본계획

송상준 위원   거기가 시유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국공유지가 70억 정도가 전교조 사무실이고요. 한 23억 정도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도랑이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야 할 부지거든요. 그것이

송상준 위원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한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중에 경기장 개발할 때 컨벤션 이런 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연계해서 지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아까 민자 부분은 재생 부분은 별도로 2종 경기장 대체시설 만들어서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컨벤션은 내년 상반기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주차장 문제랄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담아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경기장 개발은 언제 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경기장 개발은 아까 재생 파트는 우수한 민자사업으로만 지금 재정사업으로만 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생 분야는 별도로 저희들이 1종 경기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현재 종합경기장이 없어진다면요. 그래서 그것은 월드컵.....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히 해주셨는데 공원 관리와 더불어서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사안은 복지성 예산이고 어느 특정 대상지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결여되어있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화산공원 입구는 2년 전에 풍수해로 인하여 유실된 등산로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고 현재 등산로로서 활용이 잘되고 있으나 그것을 보강해서 복지를 확대시키는 차원의 사업과 견줄 때 지역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적절한 지적이셨어요.
  해서 재난을 통해서 복구가 필요하고 바로 유실된 현장을 복구함으로 인해서 등산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현장 진단을 조속히 재실시하여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적절한 판단을 하시고 바로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계획하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 인근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종합경기장 종합 계획의 그 사업 자체는 민자성 사업이고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재정사업이라는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해서 국비 70억은 언제까지 사용 시한입니까? 만약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 국비 반환 기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행자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을 예산서를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도 같이

○위원장 김윤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명확히 선을 그어서 당 위원회에 다시금 설득력 있게 보고를 하여 주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바로 해당 부지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토지로서 그 토지는 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용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컨벤션센터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별개로 진행을 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칫 국비를 사용치 않을 경우 특히 시비를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을 경우 국비를 반환하는 시점에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를 확보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연후에 호텔 건립이나 주차장 확보 문제는 계획을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해서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후 보고토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468쪽에 문화행사 대비해서 이벤트 화단조성비가 2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꽃길조성하고 이벤트는 어디서 하는 거고 2억의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여기 자료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10곳을 이벤드 2억을 쓴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 이벤트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 원씩 쓰이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벤트 화단은 5회 정도 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고미희 위원   여기는 따로 이벤트 하는 회사가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벤트 화단은 특히 영화제나 한지문화축제, 비빔밥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장 주변에 이벤트 화단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식재 작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용역 회사가 따로 있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아까 꽃길 조성하는데는 직원분들이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것도 용역 주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겨울철에 심는 꽃 양배추 같은 경우도 꽃 양배추도 저희가 일부는 재배를 하고 또 일부는 새로운 신품종들이 있습니다. 시청 앞쪽으로 쭉 있는 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은 퇴비를 섞어서 나눠주는 것은 저희가 하고 이분들은 전문가들이 꽃 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고미희 위원   저도 양묘장을 여러 차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넓은 지역에서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는데 아까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다른 데서 꽃을 구입해서 가져온다고 하시니까 꽃길조성이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고 체계적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고생을 하면서 퇴비 같은 것도 퇴비를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퇴비를 흙과 섞어서 운반까지 저희 직원들이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교량 같은 데는 저희가 물론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완성된 제품을 한꺼번에 납품을 해서 일괄적으로 심기 때문에 꽃묘가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사실상 이벤트 화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이벤트에 들어가는 2억의 예산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475쪽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4억 700요.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2억 4400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4억 700이 되어서 1억 6300이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그 사유는 인원이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6명,

고미희 위원   인원이 6명이 증원되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고미희 위원   그럼 정규직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아니요.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어제 부위원장님이랑 다녀오셨는데 너무 열악하다고 저한테 거기 예산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열악한 것 하고 이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갑자기 1억 6300이란 돈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2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가 361대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 투자액이 33억, 어린이 CCTV 378대 기 투자액 36억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361대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76대까지 해서 43억 5800만 원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된 대수인데 지금 대충 계산했을 때 360대에 33억, 그 뒤에 보시면 378대에 36억 거의 대당 천만 원꼴 같아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게 설치하는데 거치대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경우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가격은 틀립니다. 카메라는 똑같지만

송정훈 위원   한두 대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여기도 220대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 투자액이 23억이니까 거의 대당 천만 원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 올라온 것 보면 추가 대수 대비해서 지금 어린이 범죄예방 같은 경우는 30개소인데 6억, 어린이보호 37개소 7억 5000, 37개소 40개소 잡고 4억 정도면 되고 30개소면 3억 정도.
  물론 플러스 알파 생각해도 기천만 원이나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물가상승률이 있고 한다지만 예산을 너무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것은 개소하고 대수를 설명드리는데요, 어떤 한 장소에다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두 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대당 설치가 저는 천 만 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대를 설치했으면 10억이죠. 그러니까 대당 천만 원씩 지금까지 들었는데 지금 한두 대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900대 설치했는데 대당 천만 원이 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개소당으로 했어요. 지역 여건상 두 대가 설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개소에 두 대 정도 설치가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이게 회전형도 있고 회전 않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보면은 CCTV가 그때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획성 있게 1년 단위로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설정을 한다든가 해서 입찰해서 절감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하셨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본예산 성립이 되면 그것은 1년에 한 번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별도로 온다든지 그러면 그때하고 연말에 입찰 잔액이 남으면 하고 그 정도 나눠서 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방문을 해봤었는데 그 부분이 나가는 용역비가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건이 좋은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최저 임금이 오르게 되면 1시간 더 휴게시간이 야간근무할 때 3시간 쉬던 것을 4시간으로 쉬게 되면 야간 상시 태세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 5명이 보던 것을 2명이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5명이 봐도 힘든데 2명, 3명이서 그것도 야간에 사실 낮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봐요. 주간도 중요하겠지만 야간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야간 근무가 더 많아도 부족한판에 한 분이 150개 정도 카메라를 보고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수가 늘면 200개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운영비 내역을 한 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462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나와 있죠.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 수당이라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건축 공동위원회 이것도 건축심의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저희가 올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은 8차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수당 기준이 2시간 이내에는 8만 원, 2시간 넘으면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아파트랄지 건축 같이 공고심의위원회할 때 했는데 올해 한 번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급양비는 뭔가요? 여기 운영위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 급양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3년 전에 전주시 지역건설업체 지원촉진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해당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운영 수당 예산에도 안 잡혀있어요. 안 할 생각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지금

이미숙 위원   의원이 만들어놓은 조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요? 우리 전주시 지역 건설업체가 얼마나 일도 없고 힘든 것 다 아시잖아요. 이것 참고해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이번 예산에 꼭 넣으십시오. 지역건설업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포상이랄지 그런 부분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의 수당은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꼭 반영해주십시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잠깐만요.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결정 인가 주민공람 공고 있고요. 기타 일반수용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몇 회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작년 하반기에 했었는데 1년에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반드시 위원회 수당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아까 도시건설 건축 위원회 명칭이 정확히 뭐였죠?

이미숙 위원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촉진 조례

○위원장 김윤철   위원회 명칭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장 김윤철   전주시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본 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설치 운영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중요한 위원회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살짝 놓친 것 같아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그 비용이 크지 않은 만큼 편성토록 준비해주시고 권고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생태도시국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공지 권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과는 직결되지 않는 사항이나 당 위원회와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모년 모월 모시에 앞으로 향후 발생될 12월 25일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A안, B안, C안, D안 4건의 안을 놓고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유인물을 통해서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합동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장을 꼭 마련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도시계획 심의 안건이나 건축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그게 어쨌든 심의 위원들에 의해서 통과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오늘 주택과 확인한 바로는 건축과 민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안건이 올라오면 하다못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에게라도 사전에 고지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안 사안이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두 분 들어갑니다마는 그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아니면 사안을 잘 모릅니다.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 있는지 그것을 사실 파악을 못합니다. 저도 건축심의 위원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축심의 위원회 안건이나 도시계획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큰 사안 같으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줘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도 지역구 의원에게 최소한 미리 사전 고지를 해줘서 서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483쪽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비요. 9900만 원 이게 뭔지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97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입 세출 자료에는 99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200만 원은 안전총괄과 시책추진비입니다.

고미희 위원   행감자료에는 왜 9700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민간이전이 9700이고 업무추진비

고미희 위원   예산에 업무추진비는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따로 있습니다. 483페이지에 따로따로 있습니다. 200하고 9700하고

고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를 저번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인건비가 4800이라고 하셨어요? 9700 중에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인건비가 4912만 7520원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 사람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492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간사 1명하고 팀장 1명이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게 두 분 인건비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법적으로

고미희 위원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해야지 여기 저기 나눠져서 인건비만 나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생태하천협의회가 전주시에 있는 하천들 생태복원을 위해서

고미희 위원   생태복원도 복원된 이분들이 보니까 삼천천 노면 도로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천변 걷는데 거기도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의미한 예산 낭비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없애라고 하는 것 보다도 설계하는데 자문을 해주셨죠.

고미희 위원   자문을 하는 건데 이 생태하천은 생태하천만의 특수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이고 자연적이지 않게 본인들이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자문 이상의 어떤 일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두 분씩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지원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그런데 자문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미희 위원   활동 사업도 제가 그때 설명은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계속 우리 전주천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각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계속 교육도 하고 설명하고 안내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교육, 하천생태 모니터링

고미희 위원   이 예산을 다 줄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내년에도 거의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미희 위원   어디든 다 부족하지 않은 데 어디 있어요. 저희도 다 부족하죠. 그런데 많은 돈을 쓰든 적은 돈을 쓰든 정확하게 쓸 곳에 쓰는 것이 저희는 예산은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쓴 돈 명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생태하천협의회는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 모니터링이나 캠페인, 생태교육 같은 것,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 안내라든가 설명 또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도 부족한 실정인데 작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나갔을 때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시민들의 요구에 충족되지 않는 반대 성향의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앞으로 협의회의 역할도 많은 방향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따가운 질책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관리하시고 업무추진비 협의회 활동 보조비 내역서에 대해서는 고미희 위원님과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5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야전지구 정비사업 봐주십시오. 공사 계약 및 착수가 2014년 6월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게 있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설계가 끝나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그래서

송정훈 위원   기 투자액이 상당히 투자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13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비라든가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착공을 하면 선금을 지급합니다. 선금 지급한 것 하고 설계비용

송정훈 위원   그 비용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실래요? 설계비용, 선금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바로 뽑아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주요업무 사업설명서를 제출해주실 때 지금 야전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사업개요가 유수지 설치, 관거정비 3.4㎞ 펌프 5개소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 소요 사업량이 전체 사업 규모하고 똑같은 사업량을 표기를 해주시면 금년도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40억이라고 금년도 소요 예산을 적시해주셨는데 그 40억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이게 만약에 펌프를 5개소 중에 한 군데만 적어주셔야지 위에 있는 전체 사업 내용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예산을 성립하고 어떤 예산을 삭감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은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진기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에 전체 사업 예산과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량이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 사업은 계속비인데 예산이

박형배 위원   계속비 사업이라 해도 그 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적시해주는 것이 맞다. 일단 그 부분은 예산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48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지금 예비군육성 자원보조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인상해서 예산서에는 적혀 있고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2000만 원이 인상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총 예산이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으로 인상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 설명서에는 1억 2000만 원만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예비군 대대에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장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차장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설명서에 200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에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착오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서가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노송천 유지관리사업에 용지 유지 용수 부담금이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7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을 지금 어디서 끌어다 쓰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아중저수지에서 현재 공급받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공급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는 1억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이 절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내년 상관에서 관을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관 저수지 물로 거기는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아중저수지 물 일부하고 상관 저수지 물 일부하고 그렇게 진행된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예산은 사업 설명서상에는 1억 2000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는 1억 4000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본즉 양쪽 다 그 대대 포장비 지원에 관한 시설비 명기가 전혀 없어서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냐라는 판단이 서고요.
  앞으로 이것 이외에도 각 주요사업 설명할 때 야전지구나 어은지구나 진기들이나 할 것 없이 사업 내용과 관련지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명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그것을 질의하지 않으면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서상에 오기 부분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노송천 유지관리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기 투자된 게 없는 것처럼 전년도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들어가고 3000만 원 줄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비와 같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계속비보다는 농어촌공사의 분담금으로 매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1년 단위로 전년도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표기해주셔야 비교도 되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야전지구는 온 것 없습니까? 그러면 야전지구 올 때까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0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주시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전주시가 이미지 제고가 될 것이고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그런 것이

송정훈 위원   단순히 집행부 생각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10개 시가 인증이 되어 있고 5개가 우리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디인가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준비하는 데가 광주 광역시, 거창군, 순천시, 영월군, 구미시 그렇습니다. 인증되어 있는 데가 수원시, 제주특별시, 서울 송파구, 원주시, 천안시, 서울강북구, 과천시, 삼척시, 창원시, 부산시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게 인증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1억 5000이 들어가고 추후에 또 들어갈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사실은 이게 2억 5000인데 우선 1억 5000만 해서

송정훈 위원   총 2억 5000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지금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안전 인증도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기본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WHO 인증 제도가 있고요. 그것을 인증 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를 전체에 대해서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용역 1억 5000인데 추후에 들어갈 게 눈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안전도시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불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게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사업 근거 추진 경위가. 이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거쳤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아니요. 아직 안 거쳤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용역을 아시아지원센터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가 수행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공인센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말 유감스럽게도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1억 5000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 용역을 주면 맞춤형으로 해오겠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전주시 보면 각종 기반시설 관련해서 보면 전주가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식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 공약이 이런 어떤 인증하자고 하는 게 우리 김승수 시장의 공약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생태가 되었든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거지 무슨 인증을 받는데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안전에 대해서 심각성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 논리적 비약도 될 수 있는데 인증받는 게 아까 송정훈 위원께서 질의에 이 사업 이후에 후속 사업이 있느냐,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는 후속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 거치지 않으셨다며.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용역을 수행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인증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전주시가 안전한 도시인가를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적인 것을 한다랄지 나는 이 연구소가 대체 자치단체가 그런 실질적인 어떤 역할과 사업 수행을 평가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해서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4억이면 20대를 설치 하나요? 그런데 그 나머지 각 동별 사업비는 이 4억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 4억, 20개소 이외에 하단에 있는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방범용 차량인식 CCTV 설치비 이게 도비만 반영된 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저희들은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2 대 8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고 시비가 8 그래서 6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것이 깎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2 대 8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정한 거예요? 1억 5000을 내시면서 전주시가 6억을 세워라.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안 세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요구는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7억 5000이면 몇 대 분량을 몇 개소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위치마다 전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이 경찰청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장소 위치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액만 오고 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설치할 때 그때 협의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할 때 협의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예산 안 서기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역들을 보면 정말 노후공동주택에 꼭 필요한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비용보다는 반월동 대창아파트 같은 그런 쪽에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노후공동주택 관리 비용 이 자체는 사실 아파트들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식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20년 지난 아파트들이면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2000만 원 받기 위해서 뭔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데 정말 필요한 반월 대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 조항 부분이 없어서 난색을 표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연한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창아파트는 지금 20년이 경과가 안 되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15년이 지난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20년으로 늘려놓고 또 아파트 수명이 그렇게 15년 되어 가지고 그렇게 노후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20년으로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정말 받아야 할 아파트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역들을 보면 고친 부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87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택과장 백성옥   487페이지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말그대로 임대 보증금만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400만 원씩 100호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488페이지 주거안정지원 이것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 4인 가족 월 173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평균 월 1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87페이지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고 488페이지 주거안정지원은 생활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거안정지원사업에 주거급여 그 부분이 금년도에 26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26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하게 큰 금액이 증가가 된 사유는 뭐가 있었죠?

○주택과장 백성옥   이것은 금년 10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인데요,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워낙 많은 숫자의 사람이고 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세웠다가 연말쯤 가서 이것을 집행금액만 실적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정부분을 감액을 하도록 제2회 추경에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4억 7000만 원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내년 이때쯤 되어서 집행액에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집행액에 따라서요?

○주택과장 백성옥   예, 딱 이런 어떤 시설 사업비나 이런 것 같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그렇게 예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총 사업량이 세대수로 따져서 월 10만 원이 딱 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백성옥   아니요, 0원에서 11만 원 정도 완전 차등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26억 증액되는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주택과장 백성옥   금년보다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지원금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주금 이주정착지원금을 한 가구당 주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가구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100만 원씩

고미희 위원   이게 의미가 없다고 작년에 예산 추경할 때 저는 없앴던 것으로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금년도에 3000만 원 살아 있고요. 도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고요.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100만 원씩 거의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추가로 주는 것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100만 원씩 지급하는데 미지원되는 지구가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는 그것은 안 주고 정착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해서 추경 때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있다고 해서 다시 도비가 5600만 원이네요. 그것 올리니까 그냥 다시 다 8400을 추가해서 올린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왜 그러냐 하면 이주정착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고미희 위원   100만 원은 이사비도 안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많이 주면 좋겠지만

고미희 위원   아니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100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의 효과가 없는데 아무리 도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1억 4000을 쓰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이주정착지원금을 100만 원을 주어서 1억 4000에 쓰는 것은 저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런데 전북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 혁신도시 10개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용지 분양률이라든지 공동주택 입주, 동반 이주율 자체가 타 혁신도시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평균보다 상위권으로 앞서 가고 있고 용지분양률은 전국 1위고요. 공동주택 입주율도 전국 평균이 24%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6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굉장히 빨리 형성이 되고 있어요.

고미희 위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이주정착금을 주어서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러니까 유도라고 표현을......

고미희 위원   저희가 추경 때도 이것 정말 많이 말씀 나눴던 내용이에요. 말씀은 설명은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때 추경 때도 배우자 취업지원이 전액 삭감되었고요. 매칭사업으로 유지된 사업인데요.

고미희 위원   매칭으로 해서 돈이 오히려 8400으로 늘어났는데 저는 그만큼에 1억 4000을 쓰고 과연 100만 원씩 줘서 이주정착지원금을 주는 효과가 그만큼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이전기업 임직원 정착금 지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고미희 위원님은 1억 4000을 들여서 지금까지 효과가 어느 정도였었냐 이거죠. 꼭 혁신도시에 한해서 도비가 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냐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혁신도시만 정착금을 주어야 되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이것의 지원근거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개 혁신도시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 해서 지원해주자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계획이 통일화된 것입니다. 단 금액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충북 혁신도시 팸플렛 드려볼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 김윤철   아까 야전지구 자료 왔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야전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비는 설계비라든가 선급금, 그다음에 관급자재를 미리 사전에 구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기자재를 먼저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제작이라든가 설치 기간을 감안해서 미리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기 투자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훈 위원   펌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송정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불만이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 여름 장마 때문에 하는 공사잖아요. 예를 들어 1~2억도 아니고 350억이라 큰 금액인데 현수막만 걸어져 있고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지금 상태는 행정 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이 진척이 될 겁니다.

송정훈 위원   계약에 의해서 공사 착공하면 얼마라는 그런 계약 사항이 몇 % 정도나 되는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선급금은 7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70%를 다 타가지 못합니다. 10%나 20% 그 정도 이외에는 보증서를 다 끊지 못하기 때문에 다 타가지 못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기에는 큰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선급금을 준다 하더라도 전부다 안전장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79페이지 전주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여기도 재해위험 개선지구인데요.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주초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거기다 저류조를 만들어서 초기 우수를 거기서 받고 비가 끝나면 전주천으로 품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총사업비가 90억짜리 사업이네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게 처음에 사업비를 소방방재청에 올렸을 때는 160억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사업비가 소방방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90억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90억으로 다운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집중 호우를 대비해서 저지대에서 침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거기에 우수를 흡수해서 침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나중에 전주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부모, 학교의 승낙을 전부다 거쳐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학교 운동장 밑에다 탱크를 묻는다는 이야기시네요? 탱크를 만들고 운동장을 그 위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그 운동장 지하에다 묻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빗물이용에 대한 전주시의 기본계획이 뭐냐, 빗물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의 사업이 기본계획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이라서 진행되는 내용인가요? 특별하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재해위험지구 예방지구로 해서. 빗물이용시설하고는 내용이......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박형배 위원   계속적으로 국비가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5개 지구를 올렸는데 1개 지구만 선택이 되었고요. 추가로 1개 지구가 더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팔복동에 매화지구 하나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은 전주초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부형들과 협의가 결렬되면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추가 후보지도 물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세출에서 국민주택 체납자 경우에 관련된 예비비를 세우셨어요. 이게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주택과장 백성옥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자 경매 관리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박형배 위원   사무관리비에 수수료는 28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백성옥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는데 그런 비용을 대략 산출해서 우선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 쓸 수도 있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박형배 위원   몫을 따로 정하기가 힘들어서 예비비에다 뭉뚱그려서 놓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백성옥   예, 전체적으로

박형배 위원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수수료라는 목도

○주택과장 백성옥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지금 463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2억하고 이 예산하고 해서 10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8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463페이지는 이 기금으로 전입을 했다는 거예요? 2억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생태도시과 순세계잉여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해서 8억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매입비로 쓴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 건인데요. 지금 2개소에 260면에 150억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 너무 늦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기존에 예비비에 상당히 지금 200억 정도가 있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체비지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사라는 게 할 때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되는 것을 다른 데 다 끝나고 하려면 최소 130억에서 140억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질질 끌어가지고 하는 공사액도 증가되고 주민 간의 갈등도 증가되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당초 신시가지 개발할 때는 현 주차장 부지가 광장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후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2012년도 4월 20일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광장 플러스 주차장까지 중복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결정을 한 후에 2013년도에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를 했고요.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바로 실시설계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 과정에서 한다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광장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이전에는 주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저하게 부족한데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19개 노외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평면식으로 1층에다만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보니까 급속도로 그쪽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모든 건축물이 지하로 내려가면 비용이 배가 되지 않는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하로 몇 층 짓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하 2층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하 2층 짓느니 지상 4층 지을 수 없는가요?

○위원장 김윤철   이것은 공원조성 지역인데 주차장의 수요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지상에 공원을 설치하되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효용 가치를 두 배로 할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부지 자체가 광장 플러스 주차장이라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1층을 광장 같이 하고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대수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광장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도시형 광장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만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주차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주변 도로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차량 숫자만 많다고 해서 주차장을 너무 많이 설치해놓으면 또 도로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장에다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그 정도면 현재 주변에 있는 도로 형태로 봐서는 그 정도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훈 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그 예비비로 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주차장으로 쓰라는 돈은 원래 아니잖아요. 그 지역 개발하라고 쓰라는 건데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사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목이 특별하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주차장 금액으로 두면 260면인데 150억을 들여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이 8400 들어가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금년도에 56억이 시설비로 서 있는데요. 어차피 설계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5~6월에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56억으로 공사를 하고요, 더 소요가 된다면 저희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추후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93억 정도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93억 1600만 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희 잉여금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잉여금이 어느 정도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200억 정도 있고요.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을 쓰고도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19개 중에서 2개만 팔았고 17개가 있고요. 학교 용지 1개 하고 문화용지 1개 있고 165억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4개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34쪽에서 137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수입은 118억 344만 원으로 출연금 23억 73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92억 4044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도 총지출은 여름철 풍수해 응급복구 및 각종 재해 예방사업에 20억 원을 지출하고 98억 34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135쪽 지출계획에 보면 시설비에 20억을 예비비 조로 진행되는 내용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2015년도에 지출 예상액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비비 조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이 도둑 맞았어요. 2014년도 전년도 지출액이 94억 875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예치금 133페이지, 133페이지 지출계획에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예치금으로 94억 8750만 원을 예치를 했어요. 2013년도 말에 예치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2014년 말 현재 91억 4000만 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잖아요. 지출 계획에도 전년도 지출액으로 예치금 지출이 94억 875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135페이지 전년도 지출액에 보면 예치금으로 94억 8750을 지출했단 말이죠. 예치금 맨 하단부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지출액 예치금액 94억 875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치금을 금년도에 회수해서 수입으로 잡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왜 금년도 수입액으로 잡는 예치금 회수금액이 92억 4044만 원인가요? 왜 2억 4706만 원이 자금에서 사라졌어요. 기금에서 우리가 시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공중에 떠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보고서 자체가 검토도 하나도 안 되고 회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작성하신 것 같아요. 예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가 기금의 예치를 하게 되면 그 기금을 금년도에 수입으로 그대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돈이 중간에 2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94억 8750만 원이 92억 4044만 원으로 이게 바뀌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92억 4044만 원이 잘못되었습니다. 92억 4044만 원이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94억 8750만 원으로 그냥 넘어와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94억 8750만 원이 2015년도 수입 계획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위원장 김윤철   전년도 지출액 94억 8750만 원이 우측에 수입 계획에 동일시 해서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금액이 92억 4044만 원으로 표기된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면 되죠. 답변할 준비됐습니까? 안 됐으면 수치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하시고 근본적으로 수치에 관련된 것인지, 기금 사용처가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표기를 못하고 계시는지 검토하실 기회를 갖고요. 잠깐 그 부분은 보류하고 다른 사안으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재원 조성을 올해 재원 조성 근거에 따라서 올해 전입금 23억 7300을 결정한 건가요? 자치단체 출연금.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게 23억 7300, 이 출연금에 이자수입이 1억 9000해서 올 전입금을 25억 6300으로 잡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올해 보통세의 100분의 1이 23억 7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기금에 이자가 19억 1억 9000입니다. 그래서 수입 예상액이 25억 6300만 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것은 계속

장태영 위원   이 지출액을 잡는 근거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올해 지출이 22억 5400만 원 시행하는 것이 있고 지출한 것이 있고 해서 이것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이 기금을 우리가 출연한 만큼 국비 내지는 도비가 매칭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그런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 자체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된 재해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에 쓰나요? 그때그때 재해 상황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기금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지출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어떤 재해 복구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22억 5000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어느 정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28개 사업을 했는데 14개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것이 7개 사업, 미추진이 7개 사업 그래요.

장태영 위원   그 소요액이 22억 5000이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결정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전년 대비해서 예상액으로 사업비를

장태영 위원   올해도 22억 5000을 다 사업 선정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아니 재해

장태영 위원   올해 사업분이 예상액을 22억 5000을 잡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아니 20억을 잡아놓았어요.

장태영 위원   아니 전년도에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전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잡아놓았는데

장태영 위원   잡았는데 사업을 이 액수만큼 잡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아니요. 재난복구사업이 전부 재난복구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재난복구 사업비에는 물론 사전 재해예방 사업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 수치 누락된 부분도 기금 사용처가 있는지 그것만 보면 나타날 것 같고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봐주시면 나올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방금 제가 재난 당시에 사전에 이것을 대비하고 보수 정비하는 것도 지원 기준인데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이 되어있는 재난 대비 보수정비를 하느냐. 그런데 재난이 났을 때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22억 5000이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실제 이 예상한 게 어느 정도 부응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22억 5000을 다 사용을 했다면 그야말로 예산에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2014년도도 지출 예상액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22억 5400을 원인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400이 더 증가가 됐네요, 예상액보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매년 지출 예상액을 20억으로 잡는데 그렇다면 2억 5400을 더 쓴 거죠.

장태영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원인행위를 다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재난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나 응급조치보다 지금 사전에 이거에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방 사업도 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거에 관련된 사전심사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없습니다. 위원회가 있고만요.

장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사실상 이 20억의 지출 규모가 우리가 준비된 부분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년도 예상하는 부분하고 그 어떤 구체성을 확보해야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응급복구 조치보다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금의 용처를 사실은 미리 잘 준비해서 대비하는 게 아까 안전도시 만들겠다는 전주시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 정비기금 심의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20억 중에 예산 어느 정도는 이런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이후 발생된 부분에 대한 예측된 사업량이다 이런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지원 대상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해 대상에 대해서 복구비와 예방사업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사전 대비 예방사업에 사업 조서가 있냐고요. 기금관리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결정한 사업량이 있냐고요. 내년 기금 지출액 20억 중에 해당하는 내년도 사업량이 있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없습니다. 그 예상을 해놓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기금관리 이것을 저희가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발생될 재해를 예상해서 막연히 20억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량을 놓고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재해는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지출액을 어느 정도 더 잡아놓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고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유형을 보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제방, 호안, 보, 배수펌프, 수문 등 그것을 보수 보강하는 것 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펌프장, 하수관리 재해예방사업 보수 보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등 보수 보강, 하천관리법에 의한 보, 수문 등 보수 보강, 도로법에 의한 터널, 교량

장태영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그것만 확인할게요. 올해 22억 5000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대비한 사업은 전혀 없는 거죠. 재해가 났을 때 지금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이렇게 따로 기금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취지가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지출액에 있어서도 저는 전년도 수준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하고 대비 예방사업 등을 잘 발굴해서 공격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것은 말 그대로 응급복구라든가 재난 사전예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응급복구라든가 재난 예방을 위해서 그 기금을 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는 그 용처가 분명치 않지만 기금 형성을 시켜서 응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처를 미리 예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 설치 목적에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 기금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설치 목적을 신속한 응급복구, 응급조치 이렇게 바꾸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전 대비하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량을 내년도에 예측하고 있고 미리 준비한 사업이 있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주무 과장께서 업무를 담당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 실시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2014년도에 추진한 22억 5400인데 2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7개 사업이 예방사업이고 나머지 21개 사업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 자세하게 장태영 위원님께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그 수치 오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 부분은 수입액이 92억 4044만 원인데 뒤에 전년도 지출액 94억 87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92억 4044만 원이 전년도 지출액이 그대로 이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기가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도 지출액으로는 전년도 예치금이 92억 4044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박형배 위원   그게 되었는데 94억 87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신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런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이 내용이 틀렸다고 보면 수정하는 것으로

박형배 위원   기금을 전체 재무과에서 통장 관리를 하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자체 관리입니다.

박형배 위원   자체 관리하시고 그러면 통장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2014년도 통장 내역을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133페이지에 전년도 수입액이 예치금 회수가 91억 2950만 원이죠. 그 밑에 이자 수입이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91억 2950만 원의 이자가 1억 9000이고 이 3억의 이자가 있었던 것은 그 전년도치 예치금인가요. 우선 이렇게 봐서는 예치금 규모에 비해서 이자가 오히려 금액이 많은데도 적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금리가 인하되어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금리가 인하되어서 1억 1000 정도의 차이가 나요? 금리가 어떻게 인하되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25분 동안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하고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 기금 문제는 조성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 부분만 따지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조속히 해결이 안 된다고 봐서는 유보를 하고 12월 3일 날 안건 심사 때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서는 수치가 잘못 표기가 되었든 내용이 잘못 적시가 되었든 이 내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12월 3일 안건 심사 기점까지 정리해서 해당 위원회와 다시 검토하고 안건이 상정되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유보하겠습니다.

4.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해당연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에서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43쪽에서 147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은 5억 3119만 원으로 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2319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도 지출은 수입 전액 5억 3119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14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여기는 정확히 전년도 지출액 2억 2300, 197이 여기 수입액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의아한 게 수입 계획에 전년도 수입액이 4억 13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억 9000을 사용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거죠?

○주택과장 백성옥   금년 말까지 작년에 선급금 50%를 주고 금년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정산처리하게 되면 1억 974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정 금액을 명시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출액이 있었다.

○주택과장 백성옥   12월 말에 지출해야 돼요.

장태영 위원   그럼에도 이자수입이 역시 이것도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주택과장 백성옥   아니요. 이것 전년도 수입액에 이자 11만 원 이것은 당초에 추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1만 원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700만 원 표시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을 성립할 때 좀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11만 원은 가상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올해 말에 가면 700만 원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1만 원으로 상계해놓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백성옥   아니요, 작년에 표기를 좀 소극적이었다고

송정훈 위원   그게 소극적인 처리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냐고요.

○주택과장 백성옥   죄송합니다.

송정훈 위원   앞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회계사를 붙여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윤철   이자수입이 연말에 결산 때 명확한 수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근사치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제 기금관리 보면 이게 정산액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게 2013년도 분 정산액이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15년도 말 조성액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전년도 수입액에 대한 이자분이나 이런 것은 정산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죠.

○주택과장 백성옥   아니 이것은 예산서를 작년치하고 올해치하고 대비해서 이 금액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잘됐든 잘못됐든 작년에 명시됐던 수치를 써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윤철   일단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앞으로는 각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근사치에 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군부대 이전 사업과 이전부지 부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자본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기준은 편입지역 토지 매입비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등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7쪽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42억 52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잔액 회수 예치금 8742만 3000원, 이자수입 300만 원, 예납금 등 기타수입 241억 6205만 1000원이며 지출은 242억 5247만 4000원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보상비, 부대비인 비융자성 사업비 241억 6505만 1000원, 예치금은 8742만 3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 기금은 실제 기금으로서의 다음 사업을 위한 적립보다는 바로 그 당해 사업을 위해서 실시 사업으로 쓰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기금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사업비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지 왜 기금으로 꼭 적립을 했다가 이 부분에 쓰려고 하시는지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이것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 세울 수 있는 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해서 기금조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예납은 에코 주식회사에서 저희들이 보상비나 1억이 필요하다고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 예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토지주한테 지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주시에 차입금액인가요? 15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1억을 우리가 수입액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 돈이 기금 세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수입 재원이 뭐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민간자본입니다.

박형배 위원   민간자본이면 전주시가 차입을 하는 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차입이 아니라 저희가 에코하고 협약을 해서 돈은 에코에서 자금조달을 하고 집행은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집행하는 부분도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토지가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 토지 비용이 50억이다 그러면 50억을 입금시켜라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된 금액을 바로 지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에코시티 사업과 관련되어서 에코시티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1억이 넘네, 어쩌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9000만 원 정도

박형배 위원   9000만 원 정도, 하루 이자가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까지 저희가 총 8400억 정도 되는데요. 10월 30일 기준으로 680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출하고 난 나머지 그 금액은 민간자본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진행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저 소리가 곱든 밉든 간에 모두가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중하여 회의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12월 1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