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4월 14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3. 투표용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만길 의원 대표발의)(황만길·김윤철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양영환·소순명·이경신·오평근·김남규·이병하·송정훈·김진옥 의원 찬성)
2.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투표용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방에서 예쁜 꽃들이 향기와 고운 빛깔로 유혹을 하고 있는 멋진 4월입니다. 삶의 무게에 고달픈 우리 몸과 마음이 봄의 기운 그 자태에 어우러져서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짬짬이 우리가 여유를 갖고 봄의 아름다운 유혹에 빠지는 것도 우리 건강 생활에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3항 안건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투표용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의 건입니다.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부득불 위원장으로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3호 안건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3호 안건은 새로 언제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요근래 준비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이 배석을 추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일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간상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형배 위원   3호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가부가 아니라 상정과 관련된 거죠.

○위원장 김윤철   상정과 관련해서는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상정

○위원장 김윤철   예, 직권으로 상정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만길 의원 대표발의)(황만길·김윤철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양영환·소순명·이경신·오평근·김남규·이병하·송정훈·김진옥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만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황만길입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현재 도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시 조례가 이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사용검사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부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를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도 조례는 되어 있고 그러나 전주시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파급 효과가 또한 적고 또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시 조례가 안 됨으로써 그 설치를 하려면 또 도 의원한테 간청을 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도의원들은 현재 중선거구다 보니까 A 도의원, B 의원, C 의원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권한인 시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상위법 법령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조례의 근거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인데 현재 이것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조항 폐지입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지하주차장의 의무설치 비율이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폐지되어 있어 전주시 주택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6호는 밑에 있습니다마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과도한 것으로써 삭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지원대상 중 주민운동시설 설치 경과 연수는 완화하는 것으로써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제1항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연수 제한 조항분에서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의 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신청 연도만을 기준으로 한다로 된 공동주택 중 분양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 경과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시설 추가는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 제1항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지원대상 업무에서 시설 설치 부분을 추가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제2조에 주민운동시설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설치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용하는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공용인 기존 복리시설은 현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주민운동시설 제4조 제1항에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의 경과를 두지 않는다.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주민운동시설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 자체가 예산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은 각 구청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회계연도에 편성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질의·응답 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우선 집행부 쪽에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조항 폐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폐지 사유에 맞게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됐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하주차장 부분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2010년 7월 6일 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으로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이 주택조례가 전주시만 주택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공문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항이 지하에다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주차대수를 지상에 하는 경우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파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않더라도 현재 가능성이

장태영 위원   조례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의무 주차대수를 확보하려면

○주택과장 송방원   현 실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파고 있는 실태고요. 그다음에 단지 특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않더라도 현재 전체적으로 80% 이상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알기 때문에 이 규정을 법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주택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3항에 지원대상 시설 추가는 영에 의해서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에 나와 있는 설치를 반영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불합리한 조례였다는 거네요. 그동안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20년 이상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라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1항에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황만길 의원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경과 기간을 두지 않는 건데 경과 기간을 그럼 현재 노후 공동주택 지원 평가사업 내용 중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신청 자체가 불가였나요. 그동안 가능한 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과장 송방원   가능은 했었습니다마는

황만길 의원   체육시설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넣는 거고 다만, 저는 20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체육시설 주민운동시설에 한해서 경과 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례적으로 도의원들에게 부여되는 소위 재량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기간은 필요하지 않는가.

황만길 의원   이게 있어요. 지금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체육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5년 전부터는 의무시설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왜 기간을 두지 말라고 하는고니 두어봤자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한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노후된 것만 한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5년 이전 것 그러나 이후 것은 다 돼.
  지금 설치는 의무예요, 이 체육시설이.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 전부다. 그러나 옛날에 지은 건물, 5년 전에 지은 건물은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1항, 2항, 3항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도 의무시설이거든요. 의무시설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걸 결국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유시설, 그 의무시설에 제한을 하고 그동안 누락되었던 주민운동시설을 반영하고 이것을 저희가 아까 황만길 의원님 제안설명 중에도 이 부분을 특화해서 우리 시 예산의 항목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운용의 묘를 가지고 그동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던 주민운동시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주택조례 내에 주민운동시설에 한해서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이거에 어떤 형평성이 되었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돼서요.

황만길 의원   그것도 수요를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수요 측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한꺼번에는 안 될 겁니다. 완산 2억이면 2억, 덕진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집행부로 하여금 수요 측정을 해서 예산 범위를 한꺼번에는 당해연도에는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나이도 있고 그런데 내가 더 시의원 할 일도 없지만 후배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또 이런 문제로 지역구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좀 그렇잖아요. 도의원은 하는데 시의원은 뭣하냐 이런 핀잔도 듣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위원장 김윤철   핵심적인 요인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만길 의원   예. 그래서 나는 이걸로 의원이 마감이 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후배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 않고 주민들 마찰을 줄이면서 의정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제 의견은 황만길 선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아까 도의원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지역 내에 주민복리를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우리 지방자치에 하나의 폐해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 주민운동시설을 우리가 신설을 하면 조항을 분명히 여기다 명기를 하고 이 사업을 우리 시도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지만 문제는 현재도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수요를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의 범위가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를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문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어차피 저희 10대 내에 임기를 같이 하는 저희 10대 의원들이 십분 집행부와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양 구청에 올해 노후 공동주택이 6억인가요. 양쪽에 3억씩

○주택과장 송방원   예, 6억이고 엘리베이터 1억 해서 7억 예산이

장태영 위원   7억인데 정말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경과 조치를 두어서 자칫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구석구석 노후 공동주택에 사업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 그나마 그 사업비조차도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비쳐질까봐 저는 경과 조치는 반영을 하지 않고 이것은 별도의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어차피 도의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지역에서 협력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황만길 선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앞장서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만 조례 내용에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신 장태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론시간에 좀, 질의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지역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노후화 지원사업이 시설비에 개보수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동시설까지 해 주자는 게 이런 것 고민 안 해보셨나요? 운동시설을 해 줘요. 해 주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다 운동시설 해 달라고 외곽에다 운동시설 해 놓았다가 노인 한 분이 이런 게 힘이 필요하니까 하다가 놓쳐가지고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것 시에서 해 주었으니까 시에다가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시설해서 어떤 문제가 되면 자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기구를 해 주었으니까 문제가 됐을 때 책임론 이런 것도 나중에 시시비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황만길 의원   그런 게 있어요. 현재 운동시설이 고수부지 내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적에 시설을 무슨 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김윤철   공원관리팀에서도 하고요.

황만길 의원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보험인가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것 시설하게 되면 그런 것은 시설하면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안 알아봤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에 관해서 정리 하나 해 드릴게요.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로당 내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경우입니다. 경로당 밖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경로당 내에는 런닝머신이나 운동기구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내에 설치했을 때는 그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에서 지원해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행정을 거는 거죠. 이런 것을 여기다 시설해 주고 우리가 사용은 자기네가 하고 문제가 됐을때 꼭 그러더라 이 말이죠.

황만길 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보험을 넣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넣어준다거나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하고 이게 조례를 발의해서 해 놓으면 우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여기서 가결해 주셔야지 발의자가 운영에까지 내가 알기로는 헌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송방원 과장님, 아까 개정안에 보면 1에서 5 현행과 지금 여기서 삭제한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왜 전주시에서는 폐지되었으면 의회에다 개정안을 해야지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그동안에 이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떨어지면 전국에서 1순위로 해야지 나중에 어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도가 몇 개 했냐, 어느 도가 몇 개 했냐. 의원들도 보면 저도 모 위원회 가서 해 보니까 어느 도가 몇 개 했냐, 몇 개 했냐. 많이 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전주시의 녹을 먹고 있으면 보고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공원 내의 공원에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원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보상이 되는데 그 이상은 시에서는 법으로 하라고 하더만요. 모 공원에서 학생이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돌멩이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법으로 해 주시오. 더 이상은 못 해준다 이거예요.
  서신동에서도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전주시에서 예산이 지금도 없는 상태에서 우려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죠, 6억씩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의원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것 신청해서 떨어지면 의원이 자질이 없다고 그래. 능력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소문을 내. 자기들이 음식물도 감량도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점수로는 미달되면서 자꾸 넣으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의원이 그렇게 하면 시장을 해야지 국회의원을 하든가. 지금 양쪽에서 운동기구시설인데 이 시설은 도의원들께서 대부분 80%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무엇이 걱정이 되냐면 자꾸 전주시에다 의존을 해. 여기다가 뭐 하나 지어달라, 뭐 하나 지어달라. 그리고 자기들은 장기충당금을 안 만들어. 전주시내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것인데 모 아파트는 20년 가까이 돈 내는 것을 한 번도 증액을 안 했어요, 관리비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시에다 해서 안 해주면 시 뭐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도 우리 송방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않냐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장기충당금으로써 시설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된다고 하면 정말로 대란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파트 20년 이상된 데서 환경적으로 열악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놀이터가 폐쇄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남관우 위원   완산, 덕진 못해도 40개는 나올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일정부분 어린이놀이터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한 40군데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앞으로 전주시에서 돈 가져간다고 그래요. 충당금 다 있어요. 그 원인도 아파트도 지금 어린이시설 폐쇄시킨 데가 폐쇄시키면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보험도 해지되고 사건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설은 황만길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나 어린이시설 같은 데는 폐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된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해서 다 해달라고 합니다. 충당금이 많은 데도 않는데 결국은. 왜, 구청에서 500만 원씩 벌금을 내보낸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폐쇄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황만길 의원님께서는 도의원 이야기도 나왔어요.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다 주고 주고 이런 식으로 시의원들은 권리도 없고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 않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운동시설 그렇고요. 아까 놀이터의 기준 미달로 되면 이것을 다시 개보수하는 사업이 올해까지인가요? 올해까지 그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난 3월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내에 수백 개, 수천 개죠. 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자기 자비로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 우리 의원들 수없이 받아봤을 것입니다. 이것 해 줘라, 그런데 폐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 돼요. 다시 시설을 해야 돼.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큰 예산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더 큰 부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놀이터나 아까 운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황만길 의원   나는 그렇습니다. 해 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습니다. 나는 꼭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이것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왜 그런고니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세우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항상 법령에 의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이놀이터 올 3월까지 끝나면 다시 하세요. 왜 못합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의원의 권한입니다. 3월까지 끝났으면 다시 해야죠.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일반회계가 1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약 13억 정도 나갑니다. 자생단체 일반보조금. 그런가 하면 기타 종합해서 위탁시설이나 이런 것 나가는 것이 35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모든 예산 자체가 민생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십시오.
  저는 그래요. 내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통과 안 돼도 상관 없어요. 나 의원 않습니다. 이제 시의원 안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재선 의원님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안 하시려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의원하고 다음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나같이 먹지 않은 사람은 의원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의 이익이 무엇이냐 봤을 적에 이것을 제정을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여기서 안 해줘도 상관 없어요. 진짜 저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저도 공동 발의자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황만길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황만길 선배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체육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운동기구는 어느 자리를 가든 자유스럽게 정말로 본인이 지나가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어디 자기가 쉼터가 있을 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은 생활체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우리 전주시에서 이 조례만 안 되어있지 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도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황만길 의원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어요. 전주만 않고 있어요.

이병하 위원   구태여 우리가 부상을 걱정한다든가 예산을 걱정한다든가 우리 시민이나 모든 국민이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는 돈 수십억이라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황만길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하주차장과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법령이 2010년도에 폐지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폐지되었던 취지가 뭐였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2010년도 폐지된 원인은 지하주차장이 종전에는 지상주차장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분양이 좀 특화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부분 단지들이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전체적으로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법령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해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들 2010년도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법령이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조례 또한 개정할 것을 관계 부처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어떤 건축과 관련해서 완화를 시켜주자라고 하는 정책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의 어떤 녹색성장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상에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로 만들어서 쾌적한 아파트의 어떤 공간들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책의 반영이 이 법령 폐지와 조례 개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모든 신규로 아파트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조항을 폐지를 하게 되면 추세가 지하로 아파트들이 다 만들어 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들이 지하를 안 하는 여기 강제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고 와도 우리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향후에 개발을 아파트를 지었을 때 전주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책 결정이에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건축심의 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반영이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규제가 법령에 근거도 없는 부분을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만 지금 유독 이 부분을 삭제를 않기 때문에 공문으로 와서 이 부분을 상반기 안에 개정하도록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심의 때 지하주차장 부분은 충분히 80% 이상 반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운영하면

박형배 위원   심의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 규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을 파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주체들이 이 부분을 다 반영해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합니다.

황만길 의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더 잘해야 돼요. 왜 그런고니 공동주택을 지으면 주차대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안 하면 땅을 더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손해예요, 공동주택 업자가. 파지 말라고 해도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평면에다 주차장을 하자면 땅값이 비싼데 많이 차지하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파지 말라고 해도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어 있다. 법령에 몇 세대면 몇 대 딱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수를 맞추려면 파지 말라고 해도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사안에 비해서 너무나 끌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존중은 하는데요. 약간 상식을 벗어나는 질의도 있고 그래요.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저는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조항 폐지 건인데 이게 권고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권고가 아니고요, 폐지하라고 공문이

이미숙 위원   폐지하라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개정하도록요. 왜냐하면 법령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 부분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그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개정하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공문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만 이 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전국이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과도한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어서 사실은 지하로 감으로써 친환경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효과가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규제완화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공문을 보니까 과도한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과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칫 주차환경이나 이런 것이 지금 완화되는 거냐? 그런데 답은 그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은 공동주택 지을 때 무조건 의무 주차장 시설을 지하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행정에게 질타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사항은 역량을 강화시켜서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회 가서 하십시오. 국회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의원   감사합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의견집약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식으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토론하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조항 폐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존 조례를 이 내용에 대해서 만큼은 존치를 하자라는 발언으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김윤철   토론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갑니까?

장태영 위원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수정안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조항 폐지 이것만 존속하자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안으로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면 나머지 사항은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안건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윤철   일단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주문했는데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원단에 발령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에 첫 참석하는 과장님 한 분 소개해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길중 공동체지원과장 소개합니다.
  지난번 인사 이동으로 2월에 왔었는데 간담회 때는 공교롭게도 연수원에 교육 중이어서 그때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평소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한 정책적 제안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각 분야별 주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등 4건의 전주시 조례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양성과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 민간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 마을공동체사업 실행지원 및 단체별 네트워크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자문, 세미나, 사례별 현장지원 등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계획하는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및 소통 등이며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인원은 약 15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2개의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5월 말까지 수탁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말 또는 7월 중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며 시설 명세서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왔고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에 4551평방미터 규모로 짓고 있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 체계를 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또 이 이후에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적 구상을 알뜰하게 잘 꾸리고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동의안을 이번에 꼭 의결해 주셔야 공모와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고 또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1~2개월의 준비를 하여 수탁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당장 시급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장지원이나 지난 3월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팔복동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기초자료 수집 및 주민생활여건 실태분석 등의 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 건물 준공 이전에 본격적인 센터 개소의 모든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을 간곡히 청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전주시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몇 년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서 일단 됐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회적경제를 접목을 시키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이 고무적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9대 때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용을 보니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거기에 창업센터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지금 팔복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도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다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활성화가 될까? 그만큼 전주 도심 쪽에 얼마나 발전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요즘 대세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까지 거기다 접목시켜서 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전주시에서 수많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면 '갑' '을'이 바뀌어요. 하기 전까지는 시가 '갑'인데 계약을 하면 '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만한 예산을 지원하고 인원도 처음에 시작했던 수에 두세 배가 2~3년 지나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게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또 연말에 결산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특히 문화재단 같은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가는 것을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우리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던 보완을 정말로 해서 모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인원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연말에 가서 결산도 우리가 아무나 가서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우선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해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 건물이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집이 준공이 되면 바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세세한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센터장은 두 명인가요. 한 명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다른 도시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렇게 지원 조직을 가지고 운영했던 예를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수원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다 전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3개 지원센터 체제로 가게 되는데 저희는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각 사업 주체들 그런 분들이 와서 항상 상담하고 늘 지원할 수 있는 거기다 플러스 해서 마을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동체, 그다음에 마을단위 지역별로 하는 지역 마을단위 공동체 이런 분들을 통한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체계, 그렇게 해서 하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도시재생센터는 반드시 저희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은 반드시 하나를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가 마을을 통합시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되 센터장은 위에다 한 명을 두어서 통합 운영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정률이 몇 %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현재 60% 이상 가고 있는데요. 외벽 쪽에는 다 거의 마무리되고 완공은 9월 6일이 예정일입니다. 기한입니다. 그래서 준공계가 9월 6일까지 정산까지 들어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다 검사를 하는데 한 2주 내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단장님, 전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주는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 활성화 차원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면 구도심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면 좋지 않냐.
  아까 국비는 얼마가 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지금 건물 짓는 데만 45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관리비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네요. 연 대비분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운영비도 일부 개소하고 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는데 인건비까지는

남관우 위원   도에서 예산 반영은 안 되나요. 운영비 같은 경우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만 해야 하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일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비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잘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주민들 화합하고 더 이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70개를 이번에 아주 어렵게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선정했는데 거기까지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 고유업무에다가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선발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개별적인 맞춤형으로 계속 상담도 해 주고 잘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도 해 주고 회계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간조직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동별로 코디라고 하는가요. 그분들 정말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소통하고 미팅해서 잘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 건물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한다는 거고 센터장은 겸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준공이 10월에 되면 여기에 따른 개소 비용이나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미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소비용까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장태영 위원   개소비용이 별도로 세워져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개소하는데 있어서 자산취득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산취득비 2억이 따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본예산에 별도로 세워져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직제개편에서부터 지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제정이랄지 저희 위원회와 공유를 해 왔고요. 효율적으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안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 문제나 현재 사회적경제지원단이라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모든 게 기본부터 준비가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기간의 완급 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건물의 완공 전에 이런 민간위탁에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인원이 정해져서 준비하고 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 기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공백없이 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 준비 작업이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인재도 발굴하고 그리고 15명 인원이 찼는데 처음부터 15명 다 찬 것보다는 센터장이 되었든 중앙관리자를 어떤 팀을 좀 꾸리고 중층적으로 일정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도시재생이나 이런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실무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끄는 힘이 커뮤니티라는 거잖아요, 관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변 확대랄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순항할 수 있으려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공감된 자리들이 필요하다.
  그중에 저희 의회도 빠질 수가 없고요. 저희 의회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찾아가 보고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것은 이 부분하고 별개로 전주시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이 필요한 필요성이 정책적으로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우리 관련 생태도시국에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을 위협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정책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게 없이 생태도시국은 그냥 그 일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인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에 대한 진정성이 뭐고 이런 사업들 해 가는데 정말 주민들과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생태도시국에 있어야 될 부서가 여기에 와 있는 저기도 있고 어차피 이 사업들을 앞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이 되었든 도시개발, 사회적경제, 구도심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전주시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선택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들은 일정 정도 양해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이 위탁과 관련해서 인력배치 부분이나 기간, 일정한 반 직영 반 위탁 형태를 가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시행착오 사례들을 우리가 충분히 흡수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민간위탁 관리를 동의하는 시점에서 만약의 경우 가결될 경우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염려하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창설된 것은 전주시의회에서 승인을 거쳤고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된 배경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한 그 결과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올린 사안에 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앞으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양 축을 이루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성립을 시켰어요,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 의회의 역할은 모두가 갈음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시킬 것인가라는 관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도 끈을 놓지 않고 관찰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서도 위탁은 곧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정말로 사업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준공은 10월 예정인데요. 위탁기간이 2015년 6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만에 하나 공사 기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인건비가 7개월에 얼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7개월에 2억 9000을 계상했는데요. 이 개소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에는 6월로 담았습니다마는 법인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 위탁기간을 6월로 했을 경우에 보면 개관 10월까지 5개월 텀이 있는데 예산을 6월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만 해도 2억 60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10월 되기 전에. 그러니까 5개월 개관도 하기 전에 위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2억 6000만 원이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탁기간을 똑같이 개관 기간과 맞춰서 저는 10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억 9000만 원 이것 절감하자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우선 장태영 위원님 당부 말씀과 연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조정 문제는 저희가 당초 위탁 동의안 내용에는 6월로 개소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기관이 정해지더라도 거기에서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과 개관 준공하고 똑같이 하자 이거죠. 위탁기간을 10월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저희도 그것까지를 같이 검토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하면 2억 6000 아껴지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 돈을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센터를 얼마나 초기부터 활성화해서 잘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미숙 위원   무슨 소리예요. 개관함과 동시에 운영은 하는데 그러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님, 이것은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센터 개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이미숙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숙 위원   위탁도 준공 날짜하고 맞춰서 하면 어떠냐 이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도시재생기획팀에만 해도 보통 인력이 5~6명 있으면서 일들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미숙 위원   우리가 다른 기관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먼저 위탁한 사례가 없어요? 있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님,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을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적경제에 또 도시재생에 관한 중간조직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위탁기간을 단 몇 개월이라도 줄여보자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탁 기간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시기를 먼저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 가고 또 특히나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의 판단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위탁기간을 조정하십시오. 6월로 하지 마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3개월이라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아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충정이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본 업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대로 본연의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쪽 위원인데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민간위탁 비용이나 수탁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고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집행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김형조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모르니까 같이 공부하자 그런 말이 참 좋았는데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혹시 거기에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정도 우리 전주시의 감사를 받는다든지 결산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책임감을 주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넣을 수 있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참여하고 또 그런 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인력발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투명한 재정적인 그런 것이 선구자가 되어서 전주시 다른 위탁들도 다 본받는 그런 사례를 꼭 만들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 앞으로 소속된 위탁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1년에 최소한 한 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감사를 받기 전에 본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제가 이번에 의원 발의한 민간위탁사무조례안에 이게 들어 있는데요. 이게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발의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무부서 식구들은 더욱더 고민하시고 땀과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투표용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투표용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무거운 심정으로 보고 드리면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송상준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317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3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재심사 시 무기명 표결에 사용한 투표용지 사본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상 투표지 보관 및 공개에 대한 별도의 처리 규정이 없고, 타 지방의회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의결로 투표지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개를 청구한 의원님께만 투표지를 공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안건심사 시 투표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였기에 오늘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렇게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해서는 질의 답변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시건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저도 죄송하지만 굳이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를 처음 상임위에서 접하고 있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김윤철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배경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윤철   아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그 배경에는 지난 3월 26일 자로 송상준 위원님께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의사국에 제출하신 바 있으시고 그 제출된 건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보 공개를 요청받았을 때에 공개여부를 본 위원장이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요한 것은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기에는 지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당사자 두 분 위원님의 원만한 화해를 조성시키고자 충분한 시한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본 위원장은 공개를 청구한 위원님께 기간 연장 결정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한 시한은 내일 모레 4월 17일까지가 연장 만료 기일이 확정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당사자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화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연장을 통보했었고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분 의원님의 화해 무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금일 본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직언을 말씀드리면 송상준 위원께서는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요청하셨고 또 한 분 송정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라고 전언하셨지만 본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갈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해서 결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신뢰를 많이 보내고 계신 모 박사님의 책자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투표지 공개는 무기명 투표라는 취지로 볼 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본회의(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했지만 바로 직전에 말씀 올린 대로 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백히 확신을 가졌고 위원장의 결정보다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용지 공개에 관해서 반대토론입니다. 송정훈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안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놓고서 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해결코자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선 의원으로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선을 향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한다고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소를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을 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부담을 주고 의원들 간에 이간질하는 행동을 하는지 경험이 많은 3선 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은 지난번 부의장 선거에 나오면서 평생 같이 봐야 하는 선후배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투표결과 낙선된 후 지역을 돌며 지역 구민들에게 송정훈 의원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심지어 공무원들에게까지도 본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이 바로 명예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투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확인해 고소 고발을 해야겠군요. 개인적인 사안으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건건이 비밀투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인가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할 순서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지금 송정훈 위원이 읽은 내용은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이것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개를 하자, 않자 이런 이야기보다 더 위험한 발언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송정훈 위원하고 나하고 위 아랫집 살아요. 부모님도 지금 우리도 옆집 삽니다. 그런 인과 관계로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으니까 뭐 송정훈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 참 위험한 발언을 충분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고요.
  자, 이것은 왜 그랬냐?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저 여기다 안건을 올린 지도 몰라요. 단지 23일 날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8대 1이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항공대 들어온다고 엑스를 쳤어요.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토론에서 내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토론을 들어서 내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뭘로 표현하냐면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내용에도 놀이터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 반대지만 여러 위원이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찬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의회 정치인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23일 날 그런 결과가 나와서 모 의원이 우리 위원회 모 의원이 저한테 걱정하는 표현을 합니다. "왜 동그라미 쳤어." 이렇게 그래요. 저 엑스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겠구나. 이게 무슨 의도인가를 며칠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26일 날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대중들에서 개인이 아닌 대중 앞에서 수백 명이 있는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대 1을 아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상준이가 동그라미를 안 치고 내가 가위표를 안 쳤다고 말을 안 해도 만자 중에 사람들이 "아아, 그래서 니가 혼자 반대를 하고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허위사실인 것입니다.
  왜? 허위사실이 아닌가는 판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찍고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누구 말을 대고 안 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 이게 무슨 씹힐 의도가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송정훈 의원이 항공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다녔다고 자부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표를 투표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그라미를 치려면 치고 엑스를, 엑스는 반대고 동그라미는 찬성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반대라고 하고 다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 엑스를 쳐야죠. 그 뒤로 제가 이것을 "아, 혹시 자료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고 하니까 넘 이야기 듣고 이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취지가 어떤 거였는데요. 이 자료를 없애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를 아니나 다를까 걱정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동네 가면 "왜 너 찬성을 했어. 7대 2만 돼도 통과인데 6대 3만 돼도 통과인데 왜 니가 굳이 동그라미를 쳤어?" 수명한테 내가 항의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너한테 참 배신감을 느낀다. 지역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왜 이것은 이렇게 찬성을 했어." 제가 그때마다 그것을 설득 이해시키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표를 보고 찍은 표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 믿는다면 내가 그것도 못 믿는다면 수사의뢰를 해서 정말로 누가 참인가 거짓인가까지도 보여줄 의향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동그라미를 쳤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수십 명한테 반복하기에는 너무나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의원들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의원님들 무슨 생각 듭니까? "아, 본인이 찍었다는 이야기구나, 엑스를 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듭니까? 참 안타까워요. 많은 시간이 내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많은 의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물었습니다. 나한테 반박을 하고 혼내는 사람들한테도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 "3선 의원이니까 참고 이해하고 그러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본인이 안 한 행위를 했다라고 수백 명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그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이유는 그것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거짓 사실을 발표해서 사람들에게 생각에 착각을 느끼게 하나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 대한 이익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내가 혼자 막는데 힘이 부쳤습니다." 그 말은 마이크 잡고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제가 엑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치고 가서 엑스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 믿지 않습니까?
  우리 조촌동을 책임지는 우리 애향회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송정훈 의원한테요. "상준이 형도 엑스를 했다고 하는데 너 정말 엑스 했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판단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른 데 자리를 피했다나 그랬다고 합니다.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그분들이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것을 재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출직이에요. 여기에 이미숙 의원님도 계시고 박형배 의원님 같은 지역구죠. 이것 예민한 겁니다. 정말 예민한 겁니다. 말 한 마디 잘못해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에 그런 모 의원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잘못도 없이 엉뚱한 발언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반발을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낙선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민한 거예요. 내 일은, 중선거구제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의 의원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있는데 넘의 의원에 넘의 사생활에 그렇게 개입하거나 오해하는 반발의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표는 내가 먹고 본인 표는 본인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되면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 요청에 대해서.

○위원장 김윤철   정리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진실은 밝혀야 된다. 왜? 내가 너무나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두 번째, 여기에 읽어보면 의회법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투표지 공개, 무기명 투표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투표용지도 공개를 할 수 없지만 무기명 투표한 결과 갖고도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없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공개도 못하고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그것을 불편하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착각을 하게 해놓고 그 사과, 많은 의원들이 저 시간 주었어요. 열흘 간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20일을 주었어요.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확인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라고 했는데 와서 했어? 그 정도 해서 정리하지."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이 순간까지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요. 더군다나 같은 지역구 의원이어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형이어서 선배여서 더 속상합니다. 선배라는 것은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데 가르침이라는 것이 내가 그런 허위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가르쳤나라는 죄책감도 제가 느끼고 반성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던 것은 짧아요. 짧게 빠른 시일 내에 미안하다고 한 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공개를 해줄지 안 해줄지 여기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죄를 주고 처벌을 하고 나는 이것 원치 않습니다.
  누가 정말 엑스를 하고 공표를 했는가라를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싶고 이 사실을 나에게 주문하는 나에게 욕되게 하는 나에게 혼을 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는 싶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양보했어요.
  예전에는 공개적으로 나도 나름대로 하고 싶어했는데 그것은 내가 많은 부분을 위해서 자제를 하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에게는 "나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주고는 싶습니다. 그것이 최소한도로 나를 방어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으로서. 내가 최소한 최소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 분, 두 분, 세 분이 이석 중인데 송상준 위원님하고 우리 송정훈 위원님! 도시건설 위원장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한 3분간만 두 분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두 분이 3분간만 도시건설위원장실 갔다 왔으면, 제가 몸도 아프고 해서 저도 막 더듬거리고 제가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이 문제같이 어려운 문제를 처음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 도시건설 위원장실 잠깐 3분간만 갔다 오시라고 동의하시면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박 수)

송상준 위원   가기 전에 저는 짧게 이런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 대 1로 너나 치고 박고 싸웠으면 내가 진지하게 불러서 야, 서로 미안하다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인 수백 명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많은 공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해요. 무겁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일단 송정훈 위원님! 일단은 송상준 위원님은 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잠깐 3분간 갔다 오실 수 있습니까? 두 분 일어나시죠. 잠깐 위원장실 좀 다녀오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표용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중을 반영해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 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보 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공표, 반대하시는 분은 가위표로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보공개에 반대하시는 분은 가위표, 정보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공표로 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위원장은 기권하겠습니다. 중립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기권하겠습니다. 공개를 원하시면 공표,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가위표를 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2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으로 현재 재석의원 7명이기 때문에 4명 찬성을 득해야 되는데 현재 찬성이 3인, 반대 2인, 기권 2이므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투표용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의 건은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죄송한데요. 여기 의회 내에서 이것을 그렇게 저한테는 정말 애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결론을 얻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 의회 내에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른 ..........
  누구나 이게 올 수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것을 정보공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뜻은 따르고 이것을 밖으로 나가게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위원장 김윤철   회의를 마치고 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