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4.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진옥·서난이·박형배·허승복 의원 발의)(오평근·김순정·김남규·이기동·김명지 의원 찬성)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내린 눈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적설량이 많아서 인근 농촌 및 전라북도 일원 농촌 지역에는 비닐하우스가 파괴되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어제만 해도 전라북도 일원에 사고가 171건에 달하고 중·경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한 명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어제까지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몰입했던 위원님들 특히나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는 12월 18일 정례회 기간 마치는 그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더욱더 내실 있게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써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 밖에 네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부서 명확화 등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금회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자체 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재난응급대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의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이 부분에 관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도 상위법과 현재 맥을 같이 해서 진행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당연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을 줄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앙부처장 명칭변경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사무를 일원화하는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중앙부처장 명칭을 소방방재청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둘째,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회계관직이 다른 본청 관서의 경우는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5의2에 따라 계약업무 특례 규정에서 제외되어 계약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사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써 계약업무 중 추정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본청의 재무관이 분임 재무관이 이행토록 하고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 조례안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셔봐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계약하고 그다음에 공고하고 다 입찰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인 것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계약부서로 500만 원 이상 싹 넘기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만 500만 원 이하로써 긴급한 경우 바로 저희들이 시행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조항을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긴급한 경우라는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계약 출연가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재무관, 분임 재무관한테 이행한다. 다만 500만 원 이하일 경우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하고 다만 이제 500만 원 이상이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조항이.

박형배 위원   이상이든 이하든 긴급하게 이제 재난관리와 관련돼서 사용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긴급하게 집행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가야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바로 긴급구조업무 수행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참고해 주시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이 내용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재난이 어디까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하는가, 간단한 어떤 위험하다라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단 구청에 이제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 선에서 봤을 때는 재난이다, 그런데 재난기금으로 갔다 이것을 긴급 복구를 해야 할 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위험한데 본예산까지 하려면 10달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초기에 연초에 그런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디까지 판단해야 하냐. 그런데 시로 넘어오면 뭔 그게 재난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일들이 있어서. 어디까지 기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그러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송상준 위원   아니, 다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할게요.
  도로 있죠?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밑에 이렇게 토사가 유실되어 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언제 팍 주저앉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재난으로 보는가요, 안 보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를 들어서 싱크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보수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건 재난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갑자기 어떤 건축물로 인해서 도로가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우선 하고 난 뒤에 그 원인이 어떤 원인에 했냐에 따라서 다시 우리 원인자한테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비가 와 가지고 갑자기 축대가 무너져 버렸다, 공공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바로 긴급지원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송상준 위원   아니, 갑자기 상황이 벌어져야만 되냐 아니면 토사가 유실됐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밑에 이렇게 무너져서 어느 상황을 보니까 누가 항상 도로를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보니까 밑에 뻥 뚫려있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런 것은 재난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점검 보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을 재난이라고 보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연사고라든지.

송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약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상관없어도 약 5000 이상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견됐을 때 그냥 재난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런데 이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국민안전처의 해석을 보면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그걸 보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있었다면 그걸 재난으로 볼 수 없는 거고 갑자기 아까 말대로 싱크홀같이 팍 꺼져버렸다.
  그런 경우는 원인을 빨리 찾을 수가 없잖아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갑자기 상황이 일어나는 걸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우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아까 그런 상황은 위험해도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사고날 때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그것은 관리 부서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요. 전제하에.
  도로관리비가 없잖아요, 전주 각 구청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시 예산이 관리비가 충분히 있으면 보수 해야지. 그런데 관리비가 없지, 더군다나 전반기에 싹 그놈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지 이렇다 하면 전반기 넘어서 일어난 발견이 됐어. 그러면 몇 달을 그냥 위험해도 기다려야 하냐고.
  아니면 응급조치로 재난자금을 써서 그걸 안전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은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안전처나 유권해석할 때는 보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좀 애매하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관리비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을 다 투자를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해서.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다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급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송상준 위원   전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양 구청에다가 기금을 일정 부분 분배해서 예치할 수는 없으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그 말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치를 보통 한 23억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5%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여름철이라든지 가급적이면 그럴 때 사용하는데 꼭 의무적으로 85% 쓰라는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고 나머지 15%는 적립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완산구청에서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요청해서 지급하는 데까지 신속하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서 지급을.

○위원장 김윤철   예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시 조금 있으면 70만 대도시인데 거기에 걸맞게 재난에도 맞춰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번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도로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산동네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전주시는 지금 산동네가 많이 있어요. 산동네는 굉장히 열악해요.
  근무실태 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 가는 데 뒷길 간납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주택.
  민간주택에 오면 축대가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곧 무너지게 생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줄 수가 없어서 계속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안전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금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법률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이제 한 5년 전인데 여기에서 불과 한 10분이면 가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웅벽 있는데 위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갖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딸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있는데 그 방에서는 기거를 안 했어. 거실로 떨어졌는데 통장을 갖고 왔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보수를 못 하는 거야. 윗집도 돈이 없어.
  법적으로 보면 윗집에서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다행히도 한 8000만 원 들여서 원상회복해 줬는데 앞으로는 재난도 점검을 안 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산동네 같은 데는 많은 위험성이 있는데 산동네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급자들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 있으면 좋은 데 사시겠죠.
  그리고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모 곳은 구청에서 구청장님, 본청, 부시장 싹 나왔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해 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왜? 그 위에서 무너지면 밑에까지 다 쓸고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시에서 한번 다른 방도라도 세워서 해줘야 좋지 않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완산동 서민밀집지구 정비라든지 일부 정비사업을 한 3년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구청에서. 그래서 금년부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아까 개인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하라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긴급재난 차원에서 어떤 개인건물이 무너졌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긴급복구를 해주고 일부 전체적인 복구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무너진 것에 대한 대책, 병원에 모신다든지 건물을 긴급하게 복구해 준다든지 그건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는 없단 얘기죠.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산사태가 날 곳이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요. 그러면 산 관리는 지금 전주시에서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어디 정읍 있는 산림 무슨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거냐면 대부분 물꼬 들어오는 데가 계곡에서 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려.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제가 여기서 몇 군데는 했는데 그쪽에다가 방어벽 정도로 이렇게 물이 다시 내려와서 가둬놓고 거기서 조금씩 내려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재난에 대해서 정말로 올해 비가 안 왔지만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 전주시가 한 200mm만 오면 거진 산사태 나요. 이런 부분은 한번 꼼꼼히 새겨서 각 동하고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산사태라든지 절개지 위험지구가 한 5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서에 의해서 각급 부서한테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예, 폭설도 재난에 들어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번처럼 기습폭설이 내려졌는데 폭설에 대한 위기관리는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은 매뉴얼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저희들이 되어 있고 대형 1단계를 보면 준비단계라서 비상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숙 위원   현재 상황은 몇 단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현재는 어젯밤에 11시 대설경보 내릴 때에는 거의 4단계, 5단계까지 됐습니다. 10cm 이상 오면 4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 직원들 비상대기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이상이 근무를 어제 했고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구청하고 또 절반 이상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뉴얼대로 이제 제설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제설에 따른 제설기나 염화칼슘이나 올해 그런 것들은 우리 혹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지급을 해 줍니다.

이미숙 위원   아,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급할 때. 우선은 이제 일반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그게 부족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 겨울 같은 때도 거의 한 3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과 모래도 중요한데 제설기는 얼마 정도나 하나요? 우리 전주시에 얼마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제설기가 각 구청에 지금 소형살포기라고 해 가지고 트럭 뒤에다가 싣고 다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각 3대씩 있는데 이번에 그것도 도로과에서 요청이 와서 각각 다섯 대씩 10대를 지금 구입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큰 트럭에 싣고 다니는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가는데 2대를 지금 요구했고 그다음에 소형살포기는 1대당 500만 원씩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 저희들이 기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물론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기습폭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기관리를 잘해 주시고 대로야 이제 많이 자연적으로 녹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취약지역, 예를 들어 승화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많이 긴급, 늘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가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런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지역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기습폭설이기보다, 그나저나 오늘 오전에 수고 많으셨겠네요. 어제 저녁부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6시 전 직원 비상 와서 눈 치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아침 6시에 애는 쓰셨는데 이미 피해는 다 발생이 된 상태인 것 같아서. 기습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흔히 일기예보가 정확해졌고 예측이 좀 되고 그렇지만 그런 초기대응이나 이런 게 미흡한 점이 아쉬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습기가 있는 눈이 와 가지고 어떤 빙판 피해가 아니라 지금 발생되고 있는 피해가 이런 하여튼 지류랄지 또 눈의 무게를 못 이겨 가지고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이게 2차로 도로를 덮치고 이런 2차, 3차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눈 양으로도 그렇고 신속히 제설작업이나 신호등이랄지 전신주, 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설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질 것 같고 제가 전에도 제설대책이 우리가 좀 매뉴얼이 됐든 장비가 부족하다.
  방금도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 지금 장비잖아요.
  사실은 눈을 신속히 도로나 이런 데서 치울 수 있는 그라인더 같은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꼭 어렵지 않거든요? 일반 요즘에 여러 장비나 기계들 부품들이 좋아져 가지고 너무 대형 위주로 가면 대로변 위주고 정작 결빙이 많이 되는 차량통행이 적은 중로 이하 이런 소로들이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처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좀 갖춰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눈이 쌓이면 우리가 내 집 앞,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도 있고 한데 전같지 않잖아요. 제설 작업한 한쪽으로 쌓여진 눈들이 또 피해를 가져와요. 작년도는 동파나 이런 데 보면. 심지어는 그것 깨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제설이라고 하는 그게 최종적으로는 치워진 눈을 실어서 제거해야 돼요, 실은. 그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으로 보고 어쨌거나 지금 이상기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폭설이나 이런 건 앞으로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정작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속히 저는 이 조례에 사무감사 같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준비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런 우리 직원분들 제설작업 때문에 애쓰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해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연락해서 살피는 이런 정도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관에서 직접 개입해서 하는데 사전에 10월부터 계속 홍보를 합니다. 개인들 비닐하우스라든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은 닥치지 않으면 사전준비라는 걸 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내 집 앞 치우기도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보니까 사실은 자기 집 앞에 상가 앞에도 잘 안 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형살포기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거고 그다음에 그레이드를 작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도로과하고.
  그레이드가 실은 국도라든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차들이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계속 그레이드가 4차선, 3차선을 가려면 1대가 가는 것이 아니라 3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은 있지만.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오늘 실제 현장에서 봤는데 살포기가 갖는 2차, 3차 피해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중에 그게 이제 개별차량이 주는 부식이나 이걸 떠나서 그거야 우리가 흔히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공업사 돈 벌어주고 세차장 대목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모래예요. 살포가 대세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차량이 지나가고 보면 눈들이 가에로 밀려 있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서행하는 상황이고 이게 제설상황이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고 불편을 호소하는 건 없어요. 그라인더 한 차선만 해줘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면을 다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전체 차선을.
  중요한 건 우리 시에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시도해 볼 만한 장비가 없고 저는 이제 이게 요즘은 천재는 없고 다 인재인데 시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게 그거잖아요. 눈에 띄는 제설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내 집 앞 눈 치우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연쇄적이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매뉴얼도 점검하시고 장비를 갖춰야 된다. 적어도 본청이 됐든 본청 도로과나 도로관리 부서에 맞게 양 구청이나 장비를 갖춰야 된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오늘 또 모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내긴 하지만 그라인더로 신속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소형으로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효과는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한 차선도 아니고 눈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반 차선만 치워줘도 아주 효과가 대단하더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도로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장태영 위원   중요한 게 장비라니까요. 살포기에 의존하는 건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제설이 필요한 이런 상태에 대처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 염화칼슘 뿌려가지고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하여튼 저희들이 재난부서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하나만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쌍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실군하고 완주군하고 물로 해서 공유하는 것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완주군하고 임실군하고?

남관우 위원   제가 얘기 좀 해 드릴게요. 지금 약 10여 년 전에 공유가 안 돼서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주는 비가 안 왔어요. 조금밖에 안 왔어요. 전주는 막 20mm, 30mm밖에 안 왔는데 상관 쪽하고 임실 쪽에서 150mm인가 이렇게 왔어요,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전주는 비가 안 오니까 전주는 그냥 물도 없고 그런데 한 2시간 후에 쌍다리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못 한 거야. 이런 부분을 못해 갖고 그때 차 한 대가 가다가 그냥 딸려서 갔어요. 용산다리인가 팔복동 그쪽에서 찾았을 거예요, 시신을요. 그 유례가 지금 또 두세 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주가 비가 안 오니까 누가 여기서 저도 그러더라고. 전주 비 안 오는데 보니까 한 시간 지나니까 쌍다리가 넘어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런 대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공유를 해서 상관 쪽이라든가 임실 쪽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지금은 인접 시군하고 공유체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시범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제가 1년 됐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전주에 오면 혹시 그쪽에도 비가 많이 오는가 나가거든요. 아침으로.
  그런데 쌍다리 전혀 물이 하나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한 2시간, 1시간 반 되면 싹 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은 몰라요. 그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쌍다리에 보면 밧줄로 해 갖고서 난간 이렇게 해놨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가서 치우라고 하면 못 치우겠더라고요. 매놔 갖고 매듭을 지어 놔갖고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생태도시국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다시 할 겁니다.

남관우 위원   어떻게 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면 더 좋은데 지금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우선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줘야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그 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도록, 동에서는 못 풀더라고요, 그걸요. 못 풀고 관제기관 파출소에서 나와서 못 나가게 그래도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만 제가 좀 더 할게요. 전에는 지금 없어졌지만 쌍다리 위에 호안이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호안은 저절로 파진 호안이지, 시에서 만든 호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제에 사는 24살짜리가 거기서 아가씨 하나 구하고 사망을 했어요. 못 빠져 나와서.
  그런 것 보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의원이라고 해서 막 윽박지르고 그냥 소리치고 그러면 그때 해서 막 바위 같은 것 차로 한 대여섯 대 갖다가 메꿔 놓고 그런데 미리미리 이런 것은 재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충분히 공감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동의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관내 다수 업체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신청 자격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변경 내용은 대상업체가 소수인 기계경비업 허가조건을 제외하고 이를 대신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10월 16일 의결했는데 변경 동의안을 다시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지 않아도 처음에 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한 번 결정을 한 것을 또 이게 결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제가 잘못 했습니다.
  검토를 소홀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시설경비업 허가 및 파견 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파견사업까지 허가를 득한 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당초에는 기계경비업을 넣으면 전주 3개 업체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파견근무 조항을 안 넣어도 파견근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개 업체밖에 참여를 못 하니까 다수 업체한테 기회를 뺏는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조건은 같은 조건 안에서 그걸 뺀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그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에 운영비가 한 108%로 인상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8% 정도 올라갑니다.

박형배 위원   108%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보통 일반적으로 올해 예산 기준에 보면 전년도,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약 8% 정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한 겁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박형배 위원   8%가 기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위탁계획을 체결을 하면 내년에는 또 이게 그대로 그냥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그다음 연도에 만약에 인건비가 동결됐다든지 하면 정산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전체를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형배 위원   정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 사람들 올리겠죠, 당연히. 물론 우리가 이제 예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아니, 이제 우리 공공적으로 나와 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8%가 이제 일반 운영비면 여기에 인건비로 들어가고 거의 인건비의 한 4% 정도가 관리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 8%씩 올리는 것은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인건비는 계속 해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박형배 위원   우리 이제 공무원들 임금 인상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었거든요.

박형배 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8% 정도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최저임금만큼만 지금 이게 되어 있나요? 인건비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원래 최저임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적정하게 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만 여기에다가 집행해서 집행하겠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계속 연차별로.

박형배 위원   연차별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전주시의 예산이 1년에 8%씩 늘어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송상준 위원   아니, 전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8%씩 늘어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지 않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기형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8%, 10% 그것 그래, 최저임금제에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올려버리면 우리가 어디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가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 2015년도인데 2014년도, 13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개략적으로 한 8%.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무조건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CCTV를 지금 상당히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이것 예산 낭비로 보지, 저것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안정적인 치안이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갑론을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8%씩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막 2020년까지 해 가지고 거의 한 48% 정도 이렇게 하면 그때 가면 지금 현 금액을 올려버리면 45% 정도 되나요?
  시 재정이 그렇게 막 넉넉한가요? 적어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하시려고 해야지, 처우개선비라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 처우개선비 이것 다 삭감하려고 합니다.
  전주시에 수없이 많은 큰 사업 벌여 놓고 아무것도 추진하고 뭐 했는데 인건비는 올려야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건비 또 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지도 않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와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더군다나 앞으로 5년 차까지를 다 막 8%씩 올리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근거자료로 내년에 가서는 '6% 하자, 5% 하자.' 했을 때 '뭔 소리냐 이렇게 통과했는데.' 할 것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급해서 5년 치 2020년도까지 8%씩 올린다고 다 이렇게 적어 갖고 왔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것은 이번에 결정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이걸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통과하고 다 쓰여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건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를 내준 건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참고자료도 그 사람들은 참고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탕탕탕 때렸는데?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앞서 갖고 그 사람들한테 문제의 빌미를 주냐고.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정직하게 돈이 넉넉하면 8%, 10%도 해 줘야죠. 그런데 U-20이라든지 생각을 해 보세요. 경기장 문제라든지 앞으로도 수백억이 그냥 우리가 예산이 번외로 들어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인건비 다 올려주고 보조금 다 올려줘서 지급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유지 이런 하수유지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생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하여튼 임금은 최저임금비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해 놨는데 8%씩 올릴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조율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놈 보고 8%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 이건 아니고 의회 보고용이고 니네하고는 그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뜻은 알고 임금 많이 줘서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시 살림도 생각해 가면서나, 또 행정 하나가 조심스럽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하여튼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제가 소홀한 것 같고 또 임금집행 할 때는 최저임금비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8%로 올려주라고 탕탕탕 때렸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협상할 때 앉아서 '야, 2% 줄게 3% 줄게.' 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나요, 이게? 들어주나요?
  이게 비단 한 건이면 몰라도 전주시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올해 걸 보니까 처우개선비라고 싹 다 올려놨어요. 민간위탁이고 뭐고 다 올려놨어요.
  우리 공무원도 임금 올려야지, 보조금들 임금 올려야지, 위탁한 데 임금 올려야지. 그럼 뭘로 나머지를 시 살림을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걱정할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걱정해야 할 일인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 참.
  공무원은 선심 쓰고 의원들은 그놈을 깎자 하고 깎으면 우리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공무원들이 그놈을 예산 세우면서.
  우리는 집행권도 없잖아요. 예산편성권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걱정해야 하냐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걱정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10월 16일 이것을 가결을 시켜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수정을 해서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 행정과 의회의 신뢰에도 정말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현행에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을 허가를 득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기계경비업을 득한 자를 포함시키면 전주에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를 추가를 시키면 몇 개 업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 시내에? 아니면 전라북도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전주 시내에.

이미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변경안 때문에 지금 만료일도 29일이나 연장이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이제 12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릴 때부터 검토가 됐었던 부분인데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원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자고 그때 검토가 됐다가 우선 12월 31일까지 또 연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걸 개선 않고 동의안을 그때 받았던 거고 이번에 변경 동의안을 올리면서 기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연장하면서 어차피 이제 12월 31일까지 끝내는 걸로 기간을 정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 중에 지금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온 경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저기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변경안을 하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은 당초에 순수한 취지로 기계경비업을 넣어서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군데의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기계경비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수준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 보니까 크게 차이도 없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혼날 걸 각오하고 다시 변경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선정 기간을 위탁 기간을 1월 1일로 회계 연도로 맞춘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행정과 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하는 행정은 좀 제고가 되어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죄송합니다.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회기 때 관제업무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남지 않았는데 지금 3개 업체가 30개 업체로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업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바뀐다고 했을 때 이것 뭔가 문제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재위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외부 요원으로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동안에도 민원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 회기 때 통과를 했는데 모집공고 기간 중에 이 내용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건 정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잘못 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전에 없었다고요? 민원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통과된 것도 바로 바꿉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때는 이제 처음 했던 거라서 아마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관제업무에 대해서.

송정훈 위원   이것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번 그대로 해야겠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해요, 집행부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변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정말 없애야 되고 행정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저번에 근로자에 관한 인건비에 관한 것도 송정훈 위원님이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하고 이 부분에 이 업체에서 퇴직금도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퇴직금도 포함합니다.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 여기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모든 상여금이나 이런 건 다 포함합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4대 보험이 들어가면 퇴직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도별 8%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오른 것 보면 이건 복리식으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016년도에 얼마에 플러스 8%, 또 2017년도에도 거기에 플러스 8%면 이게 복리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추계비용을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고미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전주시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통 보면 3% 잡는데 2.4%, 3%인데 8%면 너무 후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작년도 예결위 할 때나 이때도 봤지만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모집공고 아까 3개 업체 중에 또 한 군데가 한다고 보면 결국은 지금 했던 사람들이 또 선택될 확률이 아마 팔구십%는 될 건데 그러면 그분은 한꺼번에 8%의 후한 인상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CCTV 관제센터 이 업무는 저는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범죄예방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범죄예방의 감소율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고예방,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한 49%에서 52% 정도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건수로 하면 1년이면 데이터가 얼마 나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2014년도에 사고가 한 383건이 있었는데 2015년도 10월 말 현재로 해서 160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52%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카메라가 설치되면 그 지역은 조금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민들도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상승 대비해서 질의 많이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지금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주하고 조금 근사한 익산, 군산, 시 단위만 한번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 인건비 산정은 익산이나 군산이나 같은 방법으로 산정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가 월급을 많이 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군산하고 익산하고 저희들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잡혀있는데 익산은 166만 원, 완주군은 165만 원 그런 식으로 하죠.

남관우 위원   제가 이게 올라온 것은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월급이 비슷한데 전주 같은 데에서 인건비가 조금 낮다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우선 인건비는 우리가 많이 주면 그분들은 너무나 좋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전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 내려줄게요. CCTV 관제센터가 있음으로써 범죄예방은 줄어든다 저는 동감하고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인건비는 저번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해서 이 안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제가 지금 공고를 보니까 전주가 인건비가 좀 적다 이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시군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되고 지금 천변 쪽으로 카메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천변 쪽 요즘에 현재 주 간선도로는 다 CCTV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범죄예방 차량인식용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관제 되고 있는 게 1455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350대 정도 설치하고 있고 그런데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골목길 쪽에는 아직도 많이 미비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이제 그것은 동일하고 지금 삼천이나 전주천을 보면 타 도시 보면 중간중간에다가 카메라를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전주천 같은 데는 갈대라고 하죠? 갈대가 제 키보다 더 올라가요. 올라가면 거기에서 성범죄 발생률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전주천에서도 한 서너 건쯤 있었는데 그런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서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은 이제 하천에는 하천수위 감시 차원에서 감시카메라가 지금 1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 목적으로도 저희들이 사람들이 산책 많이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수천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방도다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좋은 의견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주문할게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저도 관제센터 갔었거든요? 모니터에 보니까 한 6개, 7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시로 공원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있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한 번쯤 하면 마이크가 나가더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마이크가 나가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 위해서 거기서 잘 놀으라던가 격려도 해주면 그 학생들이 위압감이 가요. 거기 와서 담배도 못 피고 말하자면 범죄를 못 한다는 얘기죠.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런데 시의 관제센터에서 과연 하루에 한 건이라도 그렇게 하면 몇 건이나 나는 하는지 궁금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청소년 선도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하면 멘트가 나가서 주의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면 또 벨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공원 내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손 한 번 흐르듯이 하면 그분들이 소문을 다 내요. 야, 저기서 다 보고 있는 갑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놀랄까 봐서.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하루에 한 건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산동이면 동산동, 노송동이면 노송동, 진북동이면 진북동, 효자동이면 효자동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세 건만 해줘도 열 명이 들으면 열 명이 가서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야, 저것 진짜 감시하는 갑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것 활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 방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것 좋은 의견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아까 송정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때는 늦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의회는 아까 송상준 위원도 그렇게 얘기 하시드만. 우리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삭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말로 여기서 막 밀어대면 결국은 의회가 나가면 의원들이 여기서 칼질해 갖고서 우리가 이렇다 그런 볼멘소리를 듣거든요?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 또 검토해서 올려야 한단 얘기죠, 그 부분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 했을 때 서로가 갑갑하잖아. 그렇게 되면 나가서 금방 전화가 와요.
  "모모 위원이 발언해 갖고서 못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위원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해야지, 의회에서 잘못한 건 없잖습니까? 저는 봤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연도별 비용추계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정말 사심이 없구나, 진실하구나, 애절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야 하는 거거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뭔 얘기냐면 항상 기준 연도가 얼만데. 그렇죠? 기준 연도가 얼마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를 써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기준 연도가 그러면 언제가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2015년도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2015년도 치를 써놓고 어떻게 된다고 해야 하는데 2016년도 이렇게 내년 것부터 써서 비교를 해. 오지도 않은 해를 써서 비교를 해 놓으면 대비를 해 놓으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4억 700.

송상준 위원   4억 700부터 써 놔야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치 그럼 4억 6300이면 몇 %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것도 거의 한 8% 정도.

송상준 위원   8%를 하면 4억 4000이여. 그러니까 13%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그게 기준이라는 거여.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비용추계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믿음이.
  기준 연도를 써놓고 올해 2015년도는 4억 700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해야지, 이미 오지도 않은 해를 올려서 해놓고 얼마를 올렸냐?
  기준이 아닌 13%를 올려서 4억 6300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부터 8%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나요? 이것 어디까지 믿음이 가야.
  하여간 퍼센트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변경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당초 2012년도에 처음 민간위탁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그때 당시에 자격요건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여기 당시 처음 관제인력보다 인원이 좀 증가를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중간에 증가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저도 그게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도 있었고 원래 10월 때도 보니까 처음 9명에서 지금 15명까지 인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위원님들 지적이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제업무가 공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올해 이걸 진행을 하더라도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한번 전체적인 추이를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제 판단으로는 이런 업무라면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거기에 관제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는 단순 관제업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체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개선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야 우리 이번 상임위 외에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잠깐요. 반대 토론하실 거죠?

박형배 위원   일단 쉬었다가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 김윤철   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예, 박형배 위원님께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을 협의한 대로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2015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고 위탁 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 3년간을 반영하고 운영비 인상률을 법적 임금인상률로 적용할 것을 수정 동의하며 수정 가결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 가결 내용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진옥·서난이·박형배·허승복 의원 발의)(오평근·김순정·김남규·이기동·김명지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2009년 당시 전국적인 조례의 방향이 빗물 관련 시설들을 한데 묶어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꾀하였지만 2011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빗물이용시설은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에 재처리수와 함께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금번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이 조례안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지원규정이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두 곳에 명시되어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먼저 우리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이에 따라서 빗물관리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을 좀 삭제해서 실질적인 물의 재이용, 빗물관리 촉진에 대해서 좋은 개정안 발의를 해주신 백영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에서 그러면 지금 맑은물사업소 업무로 파악되는 빗물이용시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백영규 의원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고 문제는 지금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저희들 업무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업무 지금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과 내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서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빗물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빗물이용시설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안전총괄과 내에 빗물관리에 관한 업무가 어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재해대책팀에서.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한 업무 내용이 있나요? 올해 업무 내용.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올해 실제 업무 내용은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빗물관리 업무가 재난방재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난방재 우리 김문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김문기 계장님이.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 빗물관리에 관한 빗물침투시설, 저류시설에 대한 업무 내용이 올해 있었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협의는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 내용에 따른 업무, 예산, 사업이 있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주로 대단위 아파트 같은 걸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빗물저류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차면 빗물저류지를 통해서 우수를 거기다 보관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기 전주초등학교 운동장에 지금 저류시설하고 있는 건 어디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것은 안전처 사업으로 그것도 재해예방사업인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 빗물저류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와 유사한 건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이 아닌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주로 협의회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개념을 막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광의로 보면 안전청에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이 됐든 하천, 지금 독배천 관련해 가지고 저류조 시설하는 것도 저는 광의로 보거나 직접적으로 빗물저류시설이나 빗물침투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재해에도 적절히 이런 우수를 분산시키고 하면서 아주 직접적인 역할이죠. 기능이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파트에 그게 의무적인 건지, 실제 지금 우리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곳에 안전총괄과가 정확한 공문으로 법 규정을 명시하고 그런 시설이 설계되고 설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빗물침투시설이나 저류시설은 지금 우리 지자체 일부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에 보면 토지이용의 개발행위를 하는 데도 빗물세를 받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이 부분은 주문을 했던 걸로 알아요.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매뉴얼과 필요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
  저는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안전도시 하는 것 중에도 빗물관리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선언적인 안전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전도시를 뒷받침하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적인 우리 전주시가 시행하는 행정의 사업 중에 어떠한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안전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있는가.
  저는 이 빗물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력이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가 빗물이용시설은 이제 맑은물사업소 업무로 분명히 업무분장이 된 거고 제가 처음에 이것 관련해서 헷갈렸던 게 안전총괄과에 "이 업무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라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 가서 물어봤더니 빗물이용시설 업무 외에는 안전총괄과라고. 제가 그것 자료를 찾아다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정 이후에 내년도 제가 봤을 때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의 주요사업으로,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하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 개념을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은 시내 시가지에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일시적으로 그 안에 저류에 가둬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처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관에서 직접 저감시설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관에서 확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개인 주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수 저류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빗물을 담아두면 그걸 또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을 당초에 같이 집어넣었던 거고 지금 주택과에서 아파트 협의가 오면 저희들한테 협의서가 옵니다.
  그래서 우수빗물처리시설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협의 공문을 보내주는 거고 실제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안전처 외에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제 그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빗물관리에 관해서는 일원화되어야 돼요. 이게 물의 재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하나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전주시 행정직이 협업을 통해서 이게 재난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 전체가 물을 우수를 머금고 저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것들을 재이용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돼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는 주차장 시설이 됐든, 예를 들어 인도를 조성하는 거든, 우리가 화단을 조성하는 거든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 지금 서곡에 시범사업들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게 이제 하도 저기 하니까 그 개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갑갑해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각각의 침투 저류이용시설들을 전부 한 구간에 망라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도시 전체에 파급하라는 거니까 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사실은 총괄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매뉴얼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우리 덕진 호수 빗물관리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 관리 않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않고 환경과에서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3억 미만에만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아닙니다. 금액으로 기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거기는 덕진공원 부분에서만 환경 차원에서 하는 거고 별도로. 빗물저류에 관련된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과장님, 현재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왔는데 삭제를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런데 그게 폐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순환 관련돼서 새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빗물의 재이용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폐지가 안 된다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신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니까 여기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럼 사전에 이게 뭐냐, 우리 집행부하고 교감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빗물처리 일본 같은 데는 전 세계가 앞으로는 물의 전쟁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40년, 50년 만에 비가 안 와서 지금 각 댐이라든가 저수지가 고갈이 됐어요. 고갈이 됐는데 전주시에서도 이런 대비 해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탱크라든가 지하에다가 해 놓으면 제가 왜 여름철에 보면 이번에도 비나 안 왔는데 나무, 꽃, 그런 데 청소하는 데 쓸 수 있는 그 물을 확보를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못해서 천변 가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웅덩이에다가 넣고 차가 오더만요. 물이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물이 완전 메말랐을 때는 수돗물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도 그런 자원을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말고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래서 이번에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그거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자연 재난 쪽 측면에서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백영규 의원님.

백영규 의원   예.

남관우 위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서로 간에 이해가 돼서 조금 현재는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현행해서 개정안하고 보면 2조에 보면 제3항 이런 문제, 그 밑에 보면 또 7조의3항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집행부하고 얘기는 했고요.

남관우 위원   얘기했어요?

백영규 의원   얘기는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폐지하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잠깐만요.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하고 이야기했다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백 의원님하고는 이야기가 예전에 됐었고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제 생각으로는 현명한 판단하에 이게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안이 저는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도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예, 원래 안전총괄과의 경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이제 환경과하고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내년 물순환 정책과 관련한 용역을 준비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빗물의 침투, 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저영향 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될 경우 근거가 되는 기본조례의 연혁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렇게 시청 법무팀과 의논한 결과 빗물 관련 기본조례인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하여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제가 물 전쟁 난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사막에서 이렇게 비가 1년에 오는가 봐요. 오는데 보면 물을 받는데 정말로 옛날 한 1000년 전에라도 물을 받는 부분을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물을 받는데 비 와도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이 빨리 흘러갈 수 있도록 지하에다가 쭉 어마어마한 물을 저장하더라고요. 저장을 해서 그 물을 식수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용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 걱정은 많이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용담호가 물이 없을 때 가정을 하면 지금 내년 같은 데도 저는 용담댐 같은 경우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물을 못 먹어요. 식수난이 돼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세워서 빗물을 받아 쓸 수 있는 방도를 연구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본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우리 백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주무 부서에서는 본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파악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울러서 본 조례는 재해, 재난 그리고 환경까지 염두에 둔 소위 순환생태의 한 맥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례로서 빗물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수고해 주신, 그리고 대표 발의해 주신 백영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표합니다.

백영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안건에 관해서는 오후 일정으로 미루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첫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경의 아름다움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출근길 걱정을 더 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전주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정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보하여 정책과제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범정부적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운영규정안 제3조의 협의회 기능으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주요시책 공유,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며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은 현재 4개 광역자치단체와 5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총 56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안 제17조 경비부담은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운영규정은 각 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협력방안입니다.
  마을만들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공유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의 사례 조사, 전국 및 지자체 정부공유 웹사이트 개설·개발운영 등 전국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연대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연회비 200만 원을 확보하여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과 관계 법령 등은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안 제7조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이렇게 변경 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올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본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과 관련해서 방금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협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소집한다" 하는 내용을 "연 2회로 소집한다" 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서 그 내용을 원안으로 삼고 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2014년도에 전국 사회적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기에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여기는 부담금이 1년에 얼마였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거기는 좀 많아서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1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연 회비가 1500만 원.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그 협의회하고 여기하고 같은 일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거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고 이것은 수원시에서 지난번에 발의를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한정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 사회적경제연대 지방협의회는 모두 지자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때 당시에 37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에 여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신청한 지자체가 몇 군데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56개인데 광역이 4개, 기초가 52개. 뒤에 목록이 다 붙어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이미숙 위원   그래서 가입한 지자체가 모두 몇 군데나? 여기 지금 가입한 지자체예요? 아니면 그냥 구성원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아니,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운영규정을 승인받는 것은 각각 자치단체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출범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하고는 별개의 조직이라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아까 수원에서 공문 보니까 2015년 11월 4일이죠? 마을만들기 추진단 관리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공문이 왔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 동의안 제출 연월일이 11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송부해 가지고 우편발송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의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걸 이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안건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건제출은 정례회기 시작 훨씬 전에 미리 냈다는 말씀 올립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 기간 갭이 발생해서 지금 그런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늦게 와서 잘 못 들어서 중복이 될지는 모르는데 이런 비슷한 조직들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유명무실해지고 사라지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송상준 위원   마을만들기 뭐 공동체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기초자치단체가 연대한 그런 회의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상준 위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이제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라든지 또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협의회 그런 협의체가 운영이 된 적이 있었고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는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2013년에 출범했는데 저희는 지난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이제 이런 것이죠. 있으나 마나 해서는 유명무실해 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다시 다른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기만 하면 여기에 대한 또 본의 아니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조직만 방대해 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저는 이 내용이 잘 되고 안 되고 전체적으로 뒤에 쭉 보니까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우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렇게 구성되기까지 과정을 잠깐 소개 올리면 마들만들기 전국대회가 지금 금년까지 8회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 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하면서 이런 기초 38개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장들이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협의회의 설립 준비를 금년에 이제 쭉 진행을 해 왔어요. 해당 과장들, 회의를 수원시에서 불러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협의체로 이렇게 발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행정자치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협의체는 안 되고 협의회로 구성해야 된다.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놓은 그 절차를 거쳐서 협의회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금년 10년 23일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놈에 의해서 각각 자치단체별로 해당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체결.

송상준 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물론 이제 뭐.

송상준 위원   예산은 자체 해결하라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아니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해놓고 있는데 연회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의결이 되면 2016년도 예산에다가 연회비 200만 원을 편성해서 내주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참여해 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얘기는 총 56개 지자체 단체장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한 200만 원씩 연회비 내가지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회의비용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남관우 위원   그럼 전국 네트워크로 될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네트워크가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거기다가 예산도 또 받을 부분도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충분히 이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공동체 관련해서.

남관우 위원   공모해서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런 정책적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뒷받침되는 그런 의견들로 제시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법제도가 된다고 하면 현재 33개 동에 마을공동체가 있어요. 마을가꾸기. 거기에 보면 그것도 연관이 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제 저희 전주시는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을 2015년이 이제 원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전에는 국가공모사업 위주로 간간이 이루어지다가 2015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민선 6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서울시 지역에는 특히 이제 활발하게 더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연재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좋은 취지 같은데 시장이 바뀌면 본인이 그것 하나를 만들더라고.
  마을가꾸기도 송하진 시장 시절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시장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무슨 지킴이라고.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 그것은 싹 없어져. 없어지고 다시 신규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더라고.
  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는 의회에서 정말로 예산반영을 안 해 주어야 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위원으로서 유감이고 이게 좀 그런 쪽으로 연계, 왜 지금 마을가꾸기가 거진 유명무실 됐어요, 이제. 그쪽 동에서. 없어진 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전에 동별로 마을단위가꾸기 해서 이렇게 예산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어서.

남관우 위원   동 단위로 처음에는 완산 둘, 덕진 둘. 그 후부터는 1000만 원씩 다 지원해 줬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지원해 주니까 다른 단체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돈을 갖고 있고 카드로 해서 밥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먹는데 다른 단체는 봉사라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없더라고. 그런데 또 이게 중단이 되니까 송상준 위원께서 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산절감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 예결 위원장께서 이제 위원이라 살림살이를 아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봤을 때 조금 그런 형태는 꽃같이 활짝 폈다가 다시 시들어버리는 것 이런 형태는 되면 안 된다. 무엇이든 가려면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옳으신 말씀이고 지역발전이나 주민편익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은 어떤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갖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 올린 금년 들어서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시작한 것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평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의 이제 정산서를 다 받고 설문조사를 하고 성과서 발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져서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이제 일선에 33개 동에서 동 행정하고 우대가 쭉 가다가 없는 데가 있어요. 마을가꾸기 같은 데에서도. 서로 그러면 동에서는 그걸 다시 마을공동사업을 다른 걸로 바꿔버려. 그쪽은 배제시켜 버리고.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는 것이 앞으로 유명무실 돼서 꽃으로 활짝 폈다가 그냥 시들어지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같이 가는 마당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마을만들기라는 어떤 또 제도가 하나 만들어져서 각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좋은 정보를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또 지원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보면 냉장고 있죠? 냉장고 보면 저 안에 들은 것은 1년 내내야 손 안 댄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음식을 갖고 와서 넣는다 이거예요. 저 뒤에 것은 1년 내내 손을 안 대. 그러면 냉장고가 다 차서 또 하나를 사야 돼.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1년 내에 먹지 않은 음식을 싹 버리고 정리 좀 하고 새로운 음식을 사다가 이렇게 넣은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제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이 여러 가지 나열했지만 많이 하다가 없어졌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또 쟤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예산을 부어 넣고 그러면 이겹, 삼겹 중복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예산 낭비로 연결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인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비단 이것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적인 그런 제도들을 한번 혼자 고민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건의도 좀 하고 그러세요. 집행부에다.
  그래서 소멸시킬 건 시키고 깨끗이 정리할 건 하고 또 새로운 제도를 갖고 와서 시행할 건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선 6기 들어서 현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공동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해도 다름이 없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마을가꾸기 협의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앞으로는 이쪽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흡수할 예정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저희 공동체지원과에서 같이.

○위원장 김윤철   관장하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협의회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 왔습니까? 2015년까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13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럼 2014, 2015년도에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죠. 마을가꾸기 예전 형태로는요.

○위원장 김윤철   예전 형태로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윤철   예,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시고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0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맥시멈을 정해 놓고 이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발라도 될 페인트를 발라서 소모를 시켜요. 그런데 발라놓은 지 2년도 안 돼서 그 벽지가 다 허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을가꾸기를 하라는데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쓰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할 것이 하도 없으니까 이제 한 예를 들면 시장 구석 한쪽에 삼각지를 갖다가 한 3평 정도 되는 데에다가 타이어를 갖다가 딱 쌓아 놓고 흙 부어 갖고 나무 심고 꽃 심어 놓고 그런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소모성 예산, 선심성 예산으로 봐도 다름이 없다. 곧 앞으로 향후 진행될 마을만들기도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흘러간다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첨언 드리면 앞으로 그럼 마을가꾸기협의회는 존치를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우선 2013년도까지 예산 지원돼서 진행했던 마을가꾸기사업은 이미 이제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위원장 김윤철   예,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재 산하 33개 동에 마을가꾸기협의회가 다 있는 건 아닌데 일부 존치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면 마을가꾸기협의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마을가꾸기협의회 회장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사업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콩고물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세력화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미 세력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공동체사업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을단위로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동 발전을 기여하고 동 발전이 선기능을 발휘할 때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로 주민갈등을 부추긴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본 위원장님 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부분을 바로 빙산의 일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출범 당시에 사회적경제지원단에게 부탁드린 바가 있어요. 공동체사업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밀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되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맹점이 다 드러나고 있고 막 상처투성이예요.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좋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바로 소외계층을 양산시키고 있다라는 점에 우려를 심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공통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이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이 동의를 구하는 안건처리 시간이지만 이 협의회에서 나오는 주된 사업 자체가 우리 공동체지원과에서 하는 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마을단위로 자생적으로 정말 어떤 마을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도움 줄 부분만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500만 원, 1000만 원 세워놓고 "자, 이것 써라." 그러니까 그 예산 공돈 같이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여행 다니고 선진지 견학 다니고.
  선진지 견학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꼭 공부하고자 하면 거기 자기들 사비 털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진행됐던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향후에 2016년도, 2017년도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뭔가 전주만의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좋은 동네들을 발굴을 합시다.
  발굴해서 찾아봐서 그것을 좋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 또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어떻게 도입할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이제 진행이 돼서는 절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갈등요소들을 충분히 공동체사업소에서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금년에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내년도 진행하면서 충분히 발전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고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 염태영 시장님 지난 민선 5기에 출범하면서 거기는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별도로 부시장 직속에 두면서 동 단위까지 담당자를 다 두고 대대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보면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 수원 르네상스센터를 아주 일찍부터 발족을 시켰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많이 안 줘요, 수원도.
  다만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500만 원 이하 소액 예산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기도 이제 거기서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다만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계기·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해야지.

송상준 위원   지금 제도가 어느 정도...... 민선 이렇게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지원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이어야 하려면 마을에 어떤 공모를 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된 게 거의 없고 내팽개쳐 있어요. 가보면 아시지만 전주시 33개 동이 거의 다 그럴 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새마을정신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그 동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놈 놔두고 유명무실 놔두고 이쪽에 있다 또 만들어서 기구 또 만들어서 지원하고 또 바뀌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비할 건 하고 그놈을 새 씨앗을 그래서 싹트게 하는 이런 일을 꼭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저기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전주시는 벤치마킹을 지금 붐이 일어난 것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부서든지 벤치마킹을 해요. 저희 도시건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은데 모델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전주시만의 색깔이 있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다 갖다가 각 지자체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색깔이 있잖아요, 전주시만의 색깔.
  그런데 무조건 갖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대로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낳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데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예산편성 이전 9월 되면 다음 해에 각 실국별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많이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대로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것을 갖다가 고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발굴이 있는데 무조건 이제 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부서를 봐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이 전 거기에서는 창원에서는 그랬어요. 부산에서는 그랬어요. 대구에서는 그랬어요.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여기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이나 경제적인 규모나 인구 다 크기 사이즈가 틀린데 그것이 꼭 옳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울마당이나 이런 협의체에서 물론 간담회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행감을 통해서 더 많이 절실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물론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사안들도 많고 힘든 것은 저희도 알겠지만 의미 없는 돈을 주는, 소비되는, 낭비되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똑같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은 조금 더 정말 생각해 보고 전주시에 젊은 인재들 많잖아요. 집행부의 행정에.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를 가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주시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부평 깡통시장에서 야시장 벤치마킹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 전주시가 갖다 해놓고 가서 우리 것 제가 5분발언 해서 가 보니까 그것 해주면 안 된다고 했대요, 부평 깡통시장에서. 그것 잘못 발의된 특별법이라고 했대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다 틀리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마을가꾸기는 종료가 됐다 그랬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예전에 하던.

남관우 위원   다시 신규로 이제 이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또 동 단위로 구성이 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아닙니다. 이건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협의체 되는데 되다 보면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동으로 해야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짜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김완주 시장 때는 시장지킴이를 했어요. 엄청 크게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잘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송하진 시장 때는 마을가꾸기.
  거기에 들어간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동에서도요. 말하자면 김윤철 위원장님께 얘기했듯이 거기는 회비도 안 받아요. 밥만 탁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지 않아요. 혹시 또 이런 취지가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선진행정을 우리가 추구하자는 데는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전자에 말씀을 올린 대로 마을가꾸기 협의회 부분은 명백히 동에 행정하달을 통해서 정리를 말끔히 해 주시고 추후 예측건대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중복되는 회장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한 동에서 하물며 통장이 맑은물사업소 산하에 있는 수도검침원들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균등분배한다는 차원에서 중복됨을 불허하고 있어요. 차제에 한 동에서 감투도 아니지만 감투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상을 갖고 있게 되면 그 병폐 또한 작지 않다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유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 드리면 고기 한 근을 주면 한 끼 식사에 불과해요. 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듯 공동체사업의 이제는 주체도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모사업은 맹점이 많다, 선정위원들이 있지만 우리 시 행정은 늘상 그래요. 힘들지 않으려고 용역을 몇 개 맡겨요, 사소한 것도. 짐 되지 않으려고 선정위원단을 구성해요. 그리고 또 비용을 발생시켜요.
  그러지 말고 공무원 자질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역량이 뛰어나고. 필요하다면 공동체지원과에 돌아올 2016년도 초 조직개편 당시에 충원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들이 명실공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해서 지원하라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자생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바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 역점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래야지, 돈 몇 푼씩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행태는 그래요.
  잔치 벌여서는 안 됩니다. 장부정리 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각 동 현재 2015년도 공모 선정된 공동체사업 대상지 거기에 대한 지출명세 내용 자료 전체 전수조사하신 것 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12월 15일 정도면.

○위원장 김윤철   나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 배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것 12월 15일 나오는 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12월 10일 이내에 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금번 예산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런데 지금 정산서를 거의 다 받은 상태인데 한 공동체별로 서류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걸 이제 전부 분석해서 평가대회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하려면.

○위원장 김윤철   추가적인 자료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발견되는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되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서는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고 본 위원은 거기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성과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뒀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언제가 됐든 성과보고가 오늘 올라오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우리 마을만들기활성화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우수공동체선정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다 평가를 못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평가서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어요.

○위원장 김윤철   참고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사업비가 단돈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 칭합시다. A라는 공동체사업 해당 사업체가 있어요. 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500만 원 속에 식대나 그런 건 포함이 안 되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일부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위원장 김윤철   그런데 식대 같은 것이 책정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분석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지금 평가대회를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시회라든지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한번 격려차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성과대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포장된 성과대회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 썩은 것들이 있을 때 도려낼 준비도 과감히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평가위원회에 자꾸 거기에다 의존하시려 들지 말고 평가소위원회는 현재 우리 행정실무진들이 많이 배속될 것 아닙니까? 주체를 상실해서는 안 돼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저희가 기초자료는 다 만들고.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다 동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동체사업에서는 뭐 하는데 돈을 써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쉽게 거무튀튀 뭔 말인지 알죠? 검으면 검고 희면 흰 게 아니고 거무튀튀 한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우리 공동체지원과에서 감당할 길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철저히 준비해서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장님이나 공동체지원과장님은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바로 닥쳐올 예산심사나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