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경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저희들 세입·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개요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3건에 1억 540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이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었기에 3505만 원이 이월되었고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용역수행 중지로 인해서 4620만 원이 이월되었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7284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5억 3377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억 3077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4억 9526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억 3354만 5000원보다도 2억 382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사용료로 4억 1000만 원,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 1억 2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과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3827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광고물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034만 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원 1억 51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190쪽 보시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 지금 70% 정도 상향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190쪽 말씀하셨죠?

송정훈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저희들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0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한 2억 4600 정도 기금이 정립된 상태이고 지금 이 전출금은 2014년도에 양 구청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이 되겠는데 1억 5154만 3000원이요. 과태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돼 가지고 징수한 만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 현재는 지출된 건 한 건도 없고 내년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쌓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과태료가 수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지출된 건 한 건도 없고요, 그간에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 시내 곳곳을 아주 멋진 디자인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188쪽 보면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을 해서 예산액이 한 2200 섰는데 무슨 다울마당이 뭐예요? 도시디자인 다울마당 운영수당.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다울마당은 금년 8월경에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중지가 잠깐 되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자문과 검토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다울마당 14분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공조형물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여덟 분으로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요.

남관우 위원   광고물관리도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광고물관리비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저희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관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는 지금 없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현재 7명. 예,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있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수당으로 나가는데 이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 특별하게 이분들이 한 일이 있어요?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성과물은 아직 나온 것은 없지만 그때그때 안건 심의 때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조건부 가결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심의위원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조금 전주시에 대해서 하나라도 아이템을 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저희들 지금 도시디자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사실 이분들을 통해서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정책이나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이런 것 설정이라든가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수시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추진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우리 전주시 도시디자인하는 데에 이분들이 여기서 정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노후 그래픽 전용 컴퓨터 교체는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이 컴퓨터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디자인 자문,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가 한 명 있는데 현재 공간이라든가 건축 시설물 이런 파일들을 설계서나 컴퓨터 그래픽 파일로 고해상도 이런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컴퓨터가 200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 연수가 보통 5년인데 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 본체 한 660 정도 그다음에 모니터 2대 한 140만 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하는데 한 대당 다 시설하려면 한 400만 원씩 하면 2대 정도. 그럼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진작에 말하자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얘기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야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성능도 떨어지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위에 있는데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견학방문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견학방문 교육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지금 계상된 건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아트폴리스과의 명칭으로 있었을 때 그때부터 도시디자인에 대한 선도적인 교육이라든가 선진 사례, 현장체험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서울하고 파주시에서 저희들 전주시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투어 교육을 한 사항인데 내년에도 변동 없이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전주도 문화도시이고 교육도시이고 한옥마을도 있는데 이런 도시디자인이라는 아카데미에서 타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자체에서 간혹 옵니다.

남관우 위원   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가기만 하지, 그쪽은 안 오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정말로 이것 우리 도시디자인하는 데에 전격적으로 저는 뭐 지지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가 여기서 모습이 좀 바뀌어야 한다.
  70년대, 60년대보다도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1000만 명 시대가 오는데 전주 시내를 차로 오든가 도보로 해서 고속버스 내려서 가든가 보면 전주시가 한쪽만 치우쳐서 한쪽만 잘 되고 다른 쪽은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저는 조금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도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남관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직원 급여가 얼마죠? 보수, 인건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저희 직원들 보수요?

송정훈 위원   여기 나오면 6급, 7급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그건 초과근무수당 같은데요. 직원들 야간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와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초과근무수당이 4000......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보수는 아니고요.

송정훈 위원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지금 총 예산이 5억이 이번에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송정훈 위원   5억이 안 되는데 운영 수당만 해 가지고 4000만 원이에요.
  지금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 다울마당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해 가지고 정확히 4020만 원인가요? 총 해서 지금 그러는데 업무 부분은 거의 5억이 좀 안 되는데 5억에 대한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회 수당이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 홍보자료 제작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이 몇십억, 몇백억 된다면 그에 따른 홍보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너무 운영 수당 같은 게 방만하지 않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이 1800 계상이 됐는데 경관법이 작년 2014년도 2월에 개정이 되고 또 금년에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그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문사항이 있고 그래서 경관위원회 기능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회에 한 18건, 20여 건 저희들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일반 디자인 자문은 약 95건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관법이 개정돼서 경관위원회 심의사항과 자문사항 이게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형물 심의위원회도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새로 되어 가지고 전주시 시내의 공공시설물 이런 조형물을 제작할 때는 또 여기 심의대로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규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다울마당, 공공조형물 지금 다 새로 생겼거든요, 이번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업무가 팽창이 되면서 그런 위원회라든가 다울마당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물론 업무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보강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업무에 비해서 불필요한 운영 수당을 지금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홍보자료 같은 경우는 뭘 주로 하는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도시디자인 및 광고물 그 홍보 관련 자료제작이요?

송정훈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도시디자인 무슨 옥외광고물 광고물별로 설치규정이라든가 불법광고물 단속 이런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거기도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있는가요, 그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었죠.

송정훈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작년에 2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500만 원 늘었습니다. 금방 그 부분은요.

송정훈 위원   아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총괄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만요, 이게요.
  홍보자료 제작은 작년에 2500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불법광고물 이런 단속 때문에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한 500 올렸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것 서류 하나가 왔어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박형배 위원   이 예산은 여기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방금 말씀하신 전주 기본경관계획 용역수립 예산이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기본경관계획이 5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1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하고 저희들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게 반드시 법적 사무로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차피 행정에서도 반영을 안 한 것을 의회가 편성권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어떤 차별성...... 지난번 행감 때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제가 못 했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기본경관계획은 5년 주기로 2021년을 목표로 세웠는데 가장 상층부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디자인 쪽에서 기본경관계획이고 그다음에 하부 개념이 바로 밑에 개념이 2015년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인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가, 디자인을 할 것인가 하는 바로 아래 개념이 되겠고 그 밑에는 이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무슨 공공디자인 이런 가이드라인, 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준공이 언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내년 1월 중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잠시 중단을 좀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중단된 사유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중단 사유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용역의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시재생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용역.

박형배 위원   다른 용역과 이제 같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향을 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생태도시국에서 전주부성 주변부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이 또 있어요. 전주 4대 부성 주변으로. 그 계획도 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지구단위 수립을 위해서 또 10억 원이라고 하는 용역이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거기하고 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을 건데 지금 188페이지 보면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수립용역이 또 있어요. 이건 아예 세부 지역을 명시를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나 여기가 타당성이 있고 여기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도 준공이 안 됐는데 세부단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거기 지역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난 연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가야지, 용역도 아직 안 나오고 어디가 어떤 우선순위로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용역과제 우리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올리면 그냥 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수립 건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을 한번 저희들 전통문화과를 통해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야간에도 보면 지금 한옥마을 쪽은 상당히 커지는데 또 오른쪽으로 전통문화의전당 그 주변 영화거리 그쪽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충경로 그 구간은 사실은 야간에 어둡고 침침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한번 디자인 해주쇼."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디자인 마스터플랜이라도 제시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디자인 제시를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갖고 가려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차피 그러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요. 아까 이제 기본계획이 있고 특정계획이 있는데 사실 그건 어느 특정 지역이잖아요. 그런 특정 지역까지는 아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결과가 나온 뒤에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용역 결과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벌써 이게 나온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그 지역이 아까 저희들이 소풍길하고 그다음에 보행중심 테마거리하고 풍남문 로타리 간판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완산경찰서 지나서 객사까지 보행중심 테마거리를 또 조성하기로도 되어 있고만요.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의전당 특색거리, 이런 거리들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188페이지에 아까 다울마당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심사위원 이 세 분 다울마당 심의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그게 겹치지는 않나요? 위원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일부 겹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만요. 일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부면 몇 명이나 돼요? 또 그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가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중복되시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이병하 위원   몇 년에나 하셨어요, 그분들 다섯 분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금년 4월에 대부분.

이병하 위원   전년도는 없었고 올 처음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촉을 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병하 위원   제 생각에서는 겹치는 위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물론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럽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밖에서 직업이라고 그럴까? 표현을 잘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는데 디자인 쪽은 사실은 인재가 풀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자인은 전문 분야라.

이병하 위원   거기 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189페이지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인데 지금 전주시에 몇 개나 됩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현재 시 지정 게시대가 150개.

이병하 위원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150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주시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많은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저희 시가 많더라고요. 군산도 130이고 부천도 한 90여 개, 청주 100개 이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숫자가 많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주시로 봐서 미관상 더 늘어나면 안 되겠네요. 미관상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게시대가 너무나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50개 중에서 현수막 걸 수 있는 거치대가 835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용은 782개 면 정도 하고 나머지 53개 면은 행정용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행정용 53면 게시대 맨 하단 면만 행정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적어져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90면으로 좀 늘려보려고 그럽니다. 행정 면을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이병하 위원   게시대 붙이는 금액이 비싸서 그러나?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가 적어서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는 것인가.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하니까 또 그렇지는 않겠는데 혹시 게시대 하는 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다가 대로변, 특히 전봇대라든가 가로변에 도로변 사거리 이런 지역에다 걸어놓는 것이 홍보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보다는 불법을 자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병하 위원   저기 190페이지 옥외광고물 지원금이 갑자기 6200만 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란 것은 2014년도에 과태료를 저희들이 양 구청에서 징수한 금액인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고 징수된 만큼 일반회계로부터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1억 96만 원 정도 광고물 불법정비하는데 예산을 소요하려고 지금 기금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광고물 관련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2년에서 2017년도 6년간에 걸쳐서 4억 51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7000만 원, 7000만 원 해서 1억 4000이 되는데 지금 게시대 있죠? 지정게시대가 150개, 벽보판이 100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집중적으로는 외곽도로에 많이 있어요, 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이 판치는 것은 저 아는 분들도 위원님들한테 하나 달라고 게시대에다가 붙이려고 얘기를 하면 추첨해서 다 한다고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추첨도 벌써 6개월 치가 지금 밀려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전주시에서는 좀 방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게시대를 보면 타 도시하고 거진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도 조금 전주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내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보니까 심의위원들 예산도 한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보다도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이왕이면 전주시를 확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내 쪽으로 많이 이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150개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덕진보다는 완산 쪽에 많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많이 이렇게 번화가 쪽, 변방동 같은 데. 농촌동 같은 데는 전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데는 누가 안 달라고 하나.
  자,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이 사오천 정도 6년에 걸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같이 해서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도시디자인 업무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게시대도 전주에 걸맞은 부분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면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 도시는 이렇게 하더만요. 금요일, 토요일에는 한쪽에다 다 그냥 불법적으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오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달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당신들이 타 지역에다 붙이면 바로 고발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것도 전 좋은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전주시도 우후죽순으로 막 하루에 수천 개씩 다는 걸 떼어오고 그러면서 또 범칙금도 내보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범칙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단속하고 떼어오기만 하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2억 5000 이상 됩니다, 현재. 3억이고만요.

남관우 위원   완산, 덕진에서는 불용액이 전혀 거기는 없다. 그런데 오히려 소각을 하는 데가 몇억이 들어가버려요, 그게. 그렇죠? 소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이번에 덕진구청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폐현수막 처리비용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다 인건비 하면 더 적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어느 거리를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게시대 없어도 이쪽에서 달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속은 강화를 시키면 굉장히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 부서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도에 1152만 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 이제 1800만 원으로 648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뭐 인상될 만한 증가요인이 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관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경관조례를 저희들이 최근에 전부 개정을 했거든요. 전부 개정을 했는데 경관위원회의 기능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총 사업비 5억 이상 이런 공원이라든가 조경공사, 조명공사, 또 10억 이상 도로하천사업, 무슨 10억 이상 광장이라든가 교량, 육교 등 이런 토목공사, 그다음에.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얘기를 하셔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산출근거요? 10만 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0회.
  월 1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현재로.

박형배 위원   18명이 참석하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액수 차이가 액수가 커진 거예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사람은 그대로 있고 자문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번에도 10번 안 했나요? 작년에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작년에는 소위원회로 했었거든요. 소위원회인데 이번에는 기능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확대가 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경관위원회는 그날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내용이 확대가 됐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확대가 일이 많아져서 20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오늘 경관위원회를 하면 처리하는 안건이 많다는 것이지, 다양하다는 것이지, 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관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한 18분이나 되는데 전체 경관위원회 위원 회의는 심의할 경우에 이분들 전체를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자문은 소위원회 식으로 해서 다섯 내지 일곱 분 정도 수시로 이것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전체 경관위원회 위원님들 18분을 모시고 날짜 받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 건은 자문이 많거든요. 심의 안건보다는.

송상준 위원   자문 수당은 얼마예요? 똑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경관운영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똑같아요.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요. 경관위원회.

송상준 위원   수당을 늘린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울마당하고 경관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뭔가? 중복되지 않으려면 둘 중의 하나 없애는 거지. 간단하지.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경관위원회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상설화되어 있는 기구고 도시디자인 다울마당은 한시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다울마당을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다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라고도 해야지. 중복되어 갖고 돈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아. 1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죠? 다울마당 1000만 원이나 되는고만.
  다울마당 이것 삭감해도 큰 문제 없죠? 전주시 디자인 하는데 문제 없죠? 경관조명에서 수당까지 올려주면서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횟수를 좀 줄여주셨으면......

○위원장 김윤철   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 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되게 누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교통정리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사업이 현재 현격하게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입장입니다. 사업비는 줄어든 반면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경관위원회, 다울마당, 심의위원회, 디자인 또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 디자인심의위원회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 188쪽에 열거된 경관위원회부터 다울마당까지 포함해서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꼭 실시해야 될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조례에 근거한 것만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경관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비 디자인 심의위원회, 도시디자인 다울마당은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선 6기 들어 가지고 행정 의지에 연결, 부합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울마당이라는 것이 유령처럼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울마당은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것 없어요. 아셨죠?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전시성 예산들이 허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번 회기에 다 이것은 척결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횟수를 줄이세요. 과감하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조 아무개 계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인력들이 다 그냥 초롱초롱 눈을 뜨고 계세요. 위원회를 너무나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저분들의 위상이 위축되고 능력이 쉽게 얘기해서 빛나지 않아요. 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주 주체성 있게 하세요. 위원회에 대해 너무나 의존하지 마시고.
  단, 인재를 갖다가 뽑았으면 갈고 닦을 준비를 안 하고 노상. 그래서 저 뒤에 앉아계신 보세요.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풍남문 로타리 간판정비사업 국비 지원율이 몇 %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50%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5 대 5로.

○위원장 김윤철   자, 그러면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수립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법정계획이 맞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것 수립 안 하면 쉽게 얘기해서 풍남문 로타리 같이 국비지원 받고자 해도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런데 왜 그래요? 아직도 세부수립 못 했어요. 이런 걸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기획조정국 가 가지고 명백히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하면 안 되죠.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을 관철을 시켜야죠. 하다못해 다울마당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배척을 시키고. 다울마당은 시장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 하고 이런 것은 기획조정국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해태하고 있어도 말도 못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는 편성권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권고밖에 못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삭감되는 반면에 이 부분은 한 반절 정도만 수립이 돼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권고하겠습니다.
  다만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울마당 같은 것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싹 삭감하니까. 아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또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의원발의로 만든 조례가 또 저희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또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가요.

○위원장 김윤철   자, 정리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범방위원회도 저번에 이 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 말씀하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그것도 용역비 쪽 계상 못 했습니다. 사실은 2억 5000 올렸는데 그것도 또 깎아 가지고.

○위원장 김윤철   그런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니까.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이고 구분을 하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경관위원회 해서 10번 할 것을 5번 했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질책당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 모두 공히 다른 위원회도 삭감해요, 이번에. 하는 대신에 기본경관계획수립에 관해서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도 다는 못 하고 한 50%만 권고할 계획입니다. 아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관위원회 위원 운영 수당은 이게 지금 전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수시로 갖는 이런 경관위원회의 수당인데 이건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그 실효성, 필요한 정도를 심도 있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관계획수립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실행하시고 본예산 심사할 때 가서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할 것은 않고 막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뭔가 담아내려고 노력을 더 하시고 뭔가 찾아서 일을 하시려고 예산도 편성권을 갖고 준비해 나가셔야지, 이렇게 사업 욕심을 안 내시면 부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 경각심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은

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일반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9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14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는 지난 10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법 광고물 정비 물품 및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과 기금운용 이자가 되겠습니다.
  101쪽 2016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 총액은 3억 9888만 5000원이며 전입금이 1억 5154만 3000원, 2015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2억 4261만 2000원, 이자수입이 473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억 56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출은 3억 9888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5000, 기본 경비가 96만 원, 예치금으로 2억 4792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02쪽부터 106쪽까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도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10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어느 부서에 편성됐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2015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기금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내년에 시민수거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어요?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현수막을 포함을 하려고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현수막을 포함해서 불법광고물을 조금 더 철저히 정비를 하도록.
  현수막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쳐야 하는데 1월에 조례를 또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7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이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면 6시간, 그다음에 보수교육은 3시간, 행정처분받은 대상자들은 또 3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안 섰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옥외광고협회 그간에 민간위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했고 금년에 한 330 업자 중에서 한 3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나머지 30명은 미수료되어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으로 보충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됐었잖아요, 작년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산은 안 섰고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규정에.
  그래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받고 옥외광고협회에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예산이 반영이 됐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그때 당시에 옥외광고종사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전주시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교육을 실시를 하라 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700만 원을 교육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자부담은, 광고업자들 자부담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사실 종전에 보면 2만 원 내지 3만 원씩 교재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기금에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이게 교재비는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교재비 등 강사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안에요. 행사 운영비인데요.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회기 때에 그 내용은 부결을 시키면서 '시에서 직영교육을 실시하라, 광고협회에 주지 말고.' 라고 시정 조치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이번에 금번에 그래서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죠. 그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짚어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런 취지는 알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송상준 위원   왜 이렇게 하라고 취지는 알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광고업자나 광고협회나 내내야......

송상준 위원   형식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자 뭐 그런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저희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일 수 있다. 가네가 하면 돈 받고. 그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잘해라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이를테면 불법광고물을 그들이 제작을 하니까 게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한 부분부터 바로 근원적인 요소를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제거하자 그런 취지도 있잖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런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한 만큼 교육이 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 추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먼저 같이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오길중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이학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 2015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125억 7006만 2000원으로 2015년 기정 대비 2억 869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01억 41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62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총 101억 70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693만 5000원이 증액되고 공동체지원과 세입은 기정 대비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모두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각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3억 3118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서 2억 5727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9028만 5000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공동체지원과 세출입니다.
  총 15억 6만 2000원으로 해피하우스 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희망마을조성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세출은 53억 1401만 7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3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4000만 원이 행정자치부 공모선정 및 국비 교부가 11월에 이루어져 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하여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은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 663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행정절차 및 마스터플랜 용역추진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15억 5368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세부사업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127억 251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인 21억 223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202억 31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4%인 47억 127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91억 1019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94억 9785만 7000원 대비 4.1%가 감액되었고 공동체지원과 세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3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각 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4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은 115억 5785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116억 7856만 3000원 대비 1억 207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공동체지원과 세출은 12억 96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인 1억 218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어서 도시재생과 세출은 73억 7689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24억 2168만 원보다 49억 55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총 사업비가 67억 49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4억에서 2015년에 반영된 6억 원을 포함하여 2016년에 13억 3400만 원 등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6억 4766만 4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억 4148만 9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서 51억 9924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7억 7569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6억 9531만 1000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금 7억 원,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체지원과는 원도심지역발전 사업에 6000만 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에 3억 4000만 원, 해피하우스 사업에서 7억 5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원도심 전주마을만들기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5억 667만 2000원, 천사마을가꾸기 사업 3억 3400만 원, 팔복동 새뜰마을 조성사업 14억 1400만 원,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5300만 원, 그리고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에 13억 3400만 원, 아중호수 주변 생태공원 조성 6억 원, 전주 첫 마중길 조성 26억 6800만 원, 특화거리 유지관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34쪽까지는 앞서 설명 올린 주요사업들의 세부설명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짤 때는 항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들 앞에 제시한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에 근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관하여 페이지별로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9쪽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 금액이 몇 % 보조된 겁니까? 전액 총액 대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보험료 지원이요?

○위원장 김윤철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입니다.
  사회보험료는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각기 다릅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니, 평균적으로 몇 %?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5 대 5, 이제 7 대 3 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50%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금 4000만 원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시비 매칭이 40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럼 5 대 5예요, 이것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것은 다릅니다.
  70 대 15 대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의 비율이요.

○위원장 김윤철   그럼 시비 부담이 제일 적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474쪽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 여기 지금 예산이 7억이란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7억인데 인건비가 3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돼요, 조직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현원이 15명이고 금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경우에는 보수를 5급 하한액으로 그렇게 했고 실장과 국장은 7급 하한액으로 그다음에 팀장 같은 경우 8급, 선임 팀원은 9급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조직도하고 직원 현황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에는 다울마당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한 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름이 뭘로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아중호반도시조성 다울마당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울마당은 전반적으로.

박형배 위원   도시재생과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에는 없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단 전체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럼 사회적경제지원단 하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윤철   다행이시고만.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다울마당은 싹 삭감하기로 했어요, 이번에요.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것 없어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싹 없어지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싹 전액 삭감하기로 했어요. 다울마당은.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474쪽 행복의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게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그때 작년에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증액된 사유가 뭐가 있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저희가 국제회의를 준비하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행사를 치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도 일부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고 국제회의를 한다고 하면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을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제행사로서 우리가 초청 연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걸맞은 초청 여비도 드려야 되고 발제비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 했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비,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제작해서 배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나중에는 책을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좀 미흡한 면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행사를 5000으로 치르긴 치렀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치렀는데 이게 국제회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는 자인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준비 부족한 걸 그냥 돈으로만 메꾼다는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다른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예산과 결부된 부분은 좀 덜 됐다.

송정훈 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게 성과는 어떤 계량화된 성과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전주시가 사회적경제의 업무를 국을 만들고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이런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나, 또 전국에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뭔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시민에게는 우리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와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는 계속해서 매년 뭔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굳이 전주에서 계속 매년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 가지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슈를 선점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는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 연합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보충해서 행복의 경제학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 이분이 왔었는데 내년에는 해외강사 어떤 분을 또 초청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저희가 준비 위원회를 꾸려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초청 연사분을 초청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년 컨퍼런스를 준비할 것인가 이건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조직위를 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논의해 갈 생각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한 번 오신 분을 또 초청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확답은 지금 기다, 아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한 번 초청한 분을 또 한다는 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님 말씀에.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일단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시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리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외부에서 초청되는 사람들은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저희가 그런 행복의 경제학 컨퍼런스의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앞으로는 등록비도 받고 그런 회의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윤철   예, 본 위원장이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격을 높여서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면 공짜로 그냥 와서 무료로 수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하는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은 유료화시켜서 나가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격이 높아지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온두레공동체사업인데 478페이지 지금 민간경상사업으로 지난해에 3억 원인데 올해 3억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4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1000만 원씩 5개로 줄었고 소규모공동체사업이 500만 원에서 36개로 또 줄었어요. 그런데 이음공동체가 새로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 금년은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체사업을 시작한 원년이 되겠고 지금 순수하게 시비는 금년 예산이 3억입니다마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비, 동동동 마을재생사업 예산이 1억 4000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4000을 가지고 2015년도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금년에 사업 평가를 해서 이 중에 10여 개의 공동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더 활동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확실하게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말하자면 저희 금년에 공동체사업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디딤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년, 그러니까 이어가는 내년에 추가로 선정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음단계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2016년도 소요예산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확정된 예산에 맞춰서 이 예산 규모는 다시 면밀하게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동체 숫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규모공동체하고 마을공동체 36개, 5개는 앞으로도 공모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새로 발굴하겠다라는 얘기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다음에 이음공동체 10개는 지금 전년도에 선정했던 데를 계속 이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소요 예상 금액은 다시 다 원점에서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그것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위원회를 회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규모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가급적이면 금액을 줄여서 많은 다수의 공동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선은 이제 이번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있고 아직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체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도 그랬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공모사업으로의 문제가 있다, 공모사업으로 가서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당장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좋지만 실제 그게 공동체가 발굴되어져서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동아리 수준에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마을공동체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그 돈으로 그냥 선진지견학들 다 가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10개 단체 중에 7개 단체가 선진지견학을 다 갔어요. 1개 단체는 이제 실비 명목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공동체프로그램 사업에서도 60개 업체 중에 60개 프로그램 사업 중에 42개가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다 갔어요. 실비 개념도 있었지만 선진지견학 명목에 42개 프로그램들이 다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는 데를 다녀왔다고요. 그랬을 때 지금 공동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굴을 하기보다는 공모를 해서 쉽게 만들기는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 이외에도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공동체를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비로라도 그리고 자기 개인들의 어떤 모임에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를 갹출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공동체를 뭔가 좀 더 활성화하고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발굴되는 것 아닙니까?
  발굴되는 사업에 있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아예 공모를 통해서 쉽게 얻어서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가 "이런 것 돈 주는 데가 있네,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돈이 먼저 수반되면 돈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난 뒤에는 단절되면 그 모임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금년도 공동체사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공동체사업을 지금 이음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지원되지 않은 단위가 계속 살아남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원되지 않는 단위가 정말 살아남고 계속적으로 그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단위에서 지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임이 깨졌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또 사업 방식을 발굴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년도 평가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조정할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평가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와 관련해서 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자료가 내일 오전까지 안 됩니까? 내일 축조심사인데.
  전체적인 세부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중간평가서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내일 오전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전체가 현재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업성과 정산평가가 며칠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위원회가 며칠이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회는 12월 2일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내일이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송정훈 위원   저희 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내일 저희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정도 아니고 의회 일정이 오래전에 일정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숙 위원님하고 이병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세 명인데 날짜 오는 걸 딱 보고 일정을 보니까 가장 참석할 수 없는 날이더라고요.
  축조심사가 있는 날이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개별 일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명이 일단 그냥 빠지는 날이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무슨 위원회예요?

송정훈 위원   저희 마을공동체. 지금 온두레공동체라고 해야 하는가요?

○위원장 김윤철   이름도 막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다. 우리는 말도 못 하게.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물론 참석해도 끝까지 있기도 힘들지만 상황이.
  그런데 이제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리 자료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것도 부족하고 정말로 참석할 수도 없는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날짜를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회기 중에 그런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런데 적어도 옆에 있는 우리 위원들 날짜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하는 것이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포함시킬 이유도 없고 항상 위원회마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축조심사를 성실히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원회 회의 참석 안 해도 여기 축조심사를 잘하는 것이.

송정훈 위원   아무튼 내일 자료를 일찍 갖다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미숙 위원   예, 소규모공동체나 마을공동체 이 평가가 내일이나 2~3일 이내에 나온다고요? 내일까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이미숙 위원   평가하실 때 사실은 공동체라 하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체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선정을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하실 때 정말 아까 박형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또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나 동네 분들을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평가할 때 아주 낮은 평가를 해 주셔야 되고 평가점수가 좋게 되면 또 내년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이 공동체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다만 이제 이음단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지금 공동체 사업이 봉사단체가 아니니까 그것 평가하실 때 잘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우리 국에서 작성을 하셨어요. 예산성과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정 의무사항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들을 미리 만들고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에서 나름 작성을 하셨는데 이 성과지표가 여기서 지향해야 된다, 정부에서 이 성과계획서를 만들면서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과지표를 여기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전주형 공동체 육성사업 해서 측정방식은 공동체사업 공모선정 건수가 어떻게 평가 지표가 돼요? 이건 말이 되지를 않는 거죠. 공무원은 공모를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딱 해서 목표 100% 다 달성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의회 일정과 여기 온두레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냥 뭔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하겠고 대신에 477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7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선정뿐만 아니라 활성화계획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하고 또 때로는 자문을 받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또 추가하시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아니, 지금 이 위원회가 우리 마을공동체 조례에 잡아져 있는 내용이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고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실무사업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이 위원회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78쪽에는 온두레공동체고 477쪽에는 마을공동체 이렇게 부기가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저희 조례는 마을공동체활성화 조례고 거기에 위원회 명칭이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478쪽에 온두레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온두레공동체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온두레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온두레에.

○위원장 김윤철   그럼 기존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온두레공동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477쪽에 풍남동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비 3000만 원 도의원이 지원한 것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전에 공동체지원과까지는 마무리하고 식사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사회적경제과하고 공동체지원과는 오전 일과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 원도심 지역발전사업 이것 뭡니까, 내용이? 설명을 더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한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가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도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마침 도시활력증진사업 내용하고 흡사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응모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돼서 앞으로 4년간 국비 2억을 확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도심 지역발전사업이 사업은 이제 이것도 역시 동별로 선정을 해 나가실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기존에 지정된 공동사업이나 그것과는 중복이 안 되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동 단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지금 온두레사업 활성화사업 이것이 3억 4000 편성된 것이 2015년도 실행된 공동체사업과 선정된 공동체사업과 다 유관된 것이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질의하니까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관해서 탈수급 지원을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내일키움통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에서 의무사항입니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본인이.

○위원장 김윤철   이를테면 이것도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신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윤철   473쪽에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8700만 원.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구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이 자활업무를 저희가 본청으로 전부 가져오면서 내년에는 저희 과에다가.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2015년도 예산이 제로라 그런 말씀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 중 도시재생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80쪽에 원도심 전주마을만들기 계획수립 용역인데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전주가 한옥마을이 전국에서 도시재생의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전주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이 도시재생으로 지금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전면 철거식 재개발에 따른 어떤 방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지 재생모델을 제시를 하고 지역주민이 계획수립하는데 마을만들기 수립하는데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같이 활동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제2의 한옥마을처럼 이렇게 구역화되어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지만 한옥마을이 한 15년 동안 지금까지 가꾸어 온 것처럼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그러면 포괄적인 기본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다른 이것 유사한 계획들이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계획이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까지는 없었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의 전체 지역에 대해서 쇠퇴도를 분석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그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또 나눠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안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것은 지난 추경 예산 세워져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 2월에 해서 발주할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것이 2억 3000입니다.

박형배 위원   용역 준공이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것은 지금 발주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됐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활성화계획 큰 틀 속에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활성화계획은 활성화계획대로 따로 가고 조금 전에 우리 거시기랑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 지금 하고 있는 활성화계획은 지난해에 우리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올라간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국토부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박형배 위원   아니요, 도시재생기본계획에 우리 전주를 4대 권역으로 나눠서 나눈 권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을 할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활성화계획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은 한 군데, 한 군데를 세우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계획은 16개의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그 거점지역별로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활성화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건 전체적인 활성화계획. 예.

박형배 위원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도심 전주마을만들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도시재생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나오면 그러면 활성화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일단은 범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들어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보고도 드렸지만 공모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번에 올라간 것은 쇠퇴지역에 대한 어느 지역 하나를 선정을 해서 비공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박형배 위원   지금 활성화계획 용역에 공모사업을 진행한 곳만 활성화계획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전주 시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4개 권역 속에서 주요 거점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활성화계획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것은 전략계획이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

박형배 위원   전략계획이고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활성화계획은 아까 말씀, 4개 권역에 또 10개의 소단위 구역이 있잖습니까?
  그놈에 대해서 국토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형배 위원   공모선정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공모선정을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용역은 공모하고는 상관없이?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런데 이것도.

박형배 위원   이 마을만들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공모사업에 또 이제 응모를 해서 국비를 탈 수 있으면 국비도 따올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가계획에 맞는 형태대로 해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공모를 통해서 지자체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481쪽에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이 또 있어요. 여기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지금 하나 있는 다울마당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구성이 지금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는 아중호수 다울마당이 들어있고요.

박형배 위원   그리고요? 아중호수 하나만 지금 다울마당인가요?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이 명칭을 바꿔야겠고만요.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이라고 하면 이제 원도심 전체에 어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다울마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 명칭만 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다울마당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중호반도시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다른 다울마당을 운영을 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아중호수 다울마당은 우리 과에서 직접 다울마당을 만들어서 시행되는 곳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중호수 다울마당은 민간협력 차원에서 민이 먼저 다울마당을 구성하고 우리 과에서 결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중호반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아중호수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발전계획이나 향후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 자생 위원장들, 그리고 전주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환경단체까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협력하는 사항으로 이제 아중호수 자체의 주인인 농어촌공사, 그리고 경찰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모임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4번에 걸쳐서 그런 회의를 많이 했고.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480쪽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여기 다울마당하고는 어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관련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일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성의 어떤 근거는 그렇다 치지만 기능이.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기능은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다울마당 운영하는 기능과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죠. 여기는 이제 아중호반도시 다울마당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박형배 위원   이제 아중호반도시 다울마당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그랬을 때에는 도시재생위원회나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이나 다를 바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이라고 했을 때 아중호수라는 명칭을 써서 그 지역을 한정적으로 해 가지고 다울마당이 구성됐다라고 하면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아중호수라고 명칭을 안 하고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중호수가 지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좀 특화시켜서 더 키워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울마당을 지금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대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건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그냥 명칭만 다 도시재생이라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팔복동 새뜰마을이라든지 도심에 있는 특화거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에도 이런 다울마당을 통해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뭐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재생위원회는 전략계획하고 도심활성화사업하고 또 개별에 대한 그런 것도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에 대해서 새뜰마을이나 여기 재생위원회에서 못 할 게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못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법적인 취지가 다르고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외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재생위원회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울마당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만약에 다른 위원회에서 다울마당을 존치시키기로 하게 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존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삭감하여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 바랍니다. 해서 일단 윗선에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을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러면 이제 명칭을 좀 바꿔서.

○위원장 김윤철   마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그것을 이렇게 삭감하여 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고 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원도심 전주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마을자원조사, 건축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축제 등에 관한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전략계획수립을 하면서 쇠퇴도에 대해서 그 순위대로 해 가지고 지표대로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한번 기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16개 동에 대한 것이 쇠퇴지역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12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한번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12개 지역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동이 16개 동이 되는데 그중에 효자동이나 삼천동 최근에 택지 개발한 지역을 뺀 12개 동에 대해서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도심만들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반복이 되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마을자원조사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마을에 대한 건축물이나.

남관우 위원   조사를 누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남관우 위원   용역비가 지금 1억 5000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지금 구도심 완산구, 덕진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업 내용에 보면 문화예술축제인데 무슨 문화예술축제 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걸 지금 목적사업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어디 지금 목표가 동이나 이런 것이 지역이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전주시가 저는 매뉴얼이 잘 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가 어느 지역에는 예술이 발달되고 문화재가 어디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축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제 그런 부분이.

남관우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요. 문화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마을단위별로 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만약에 삼천동 같으면.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축제라는 것들이 혹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각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아,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 마을에서 이제 진행되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이제 가꿔나갈.

남관우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과장님.
  각 동에 보면 지도를 그린 동도 있어요. 자기 행정구역.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도의 옛 지명에 무슨 건물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동하고도 협조해서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 그러면 대충 제가 예를 들어서 축제라고 하면 축제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서 조금 축제하는 예산이나 이런 데에 지원이 되는가 해서 얘기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 2동, 팔복동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금 얘기가 돼서 여기다 넣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요, 우리가 쇠퇴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잖아요.

남관우 위원   예,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재생전략계획 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말하자면 쇠퇴 지역으로 도심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지역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용역에 결과물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셔서 정확히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용역사는 지적을 안 해주면 그냥 그 지역 가서 인터넷도 넣고 제가 보니까 용역 1억 5000, 1억 세워도 그냥 얼렁뚱땅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제 직접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집도 가서 건물상태가 어떤지 아주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용역 잘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학훈 과장님께서 설명 올린 것처럼 그동안 전주시가 주택재개발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 왔지만 그것이 답보상태에만 있고 또 그 방식이 현재 있는 주거지역을 완전히 철거하고 고층건물 짓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도심의 주거지를 아주 우리의 고유한 자산으로 재인식하고 새로운 주거지 재생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됐고 12개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을 이렇게 표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쇠퇴도 3개 분야에 인구, 사업체, 그다음에 건축물 노후도 이렇게 3개 맞는 지역을 원도심 지역으로 설정을 했고 설정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여기는 대상을 예를 들면 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후보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이제 대상지를 결정을 하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용역비가 지금 1억 5000 와 있는데 3개나 4개 정도 대상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계획으로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붙여주고 그 마을의 추진위원회를 주민들로 인해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이 붙고 또 용역사가 붙어서 진짜 이 마을에서 예를 들면 마을이라 하면 100세대 내지 150세대 이런 규모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정 지역이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마을 자원에 대한 조사, 건축물에 대한 주민 합의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한 조사, 공공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소공원이나 텃밭이나 아니면 숲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마을 경제활동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 마을기업이라든지 아까 복지, 집수리 이런 전반적인 사항, 거기에 또 이제 연관돼서 무슨 지역 내에 이미 있었던 문화라든지 예술축제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지역에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계획서에다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내년에 2016년도 첫해에 3, 4개 마을을 선정 진행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그동안에 이제 주택재개발 이쪽으로만 계속 그렇게 10년 이상 장기간 멈춰있던 그런 지역들도 방향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선도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잘 알았고 앞으로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때 해서 정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는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붙여준다고 그랬는데 위촉이 되어 있고만요. 481페이지.
  총괄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하고 마을활동가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틀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팔복동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는 국토부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병하 위원   국토부에서 임명을 한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거기서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몇 명이나 위촉이?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한 명입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마을활동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마을에서 말하자면 일을 총괄적으로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분은 상시근무로 해 가지고 주고 총괄 코디네이터는 상시근무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노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예산은 몇 명?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한 명으로 지금 계획.

이병하 위원   지금 1명. 그러면 마을활동가 이건 총괄 코디하는 국토에서 오고 수당이 마을활동가는 우리 시에서 주고 그러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요. 그렇게 나눠진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는 상시근무는 아니지만 얼마씩 해서 12달 주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는 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2달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개 합해서 146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업무수당비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것은 노임입니다.

이병하 위원   추진비?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모든 분께서 예산성과계획서를 갖고 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갖고 오신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시려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체지원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에 이 예산의 성과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계획을 작성한 대로 뭔가 평가를 할 수 있게 예산수립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계획서 자체가 각 과별로 지표선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기반조성사업의 추진도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측정방법 자체도 기반사업을 얼마나 집행하고 공사 추진실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표를 선정한다는데 그것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아니죠.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큼 활동가들이 나오고 그 활동가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얼마큼 잘 녹아들어가고 계획을 추동하는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지표의 완성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로 각 추진위원회에서 얼마큼 그 추진한 계획과 내용들을 담아내고 성과를 남기는 건지.
  어차피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은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지역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게 가장 큰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게 성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이 활동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얼마큼 추동력이 생기고 자생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 동네를 가꾸어 나가는 그렇게 지표가 선정돼야 되는데 너무 지표 선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또한 다른 과들도 사회적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안을 보시는데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은 2016년도 국가적으로 모든 지자체의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예산에 성과를 반드시 이룰 것을 목표로 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지표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지표 선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재생 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지표 세 번째에 보시면 그런 활동가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잡고 넣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행정이 계량화해서 성과를 도출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궁금하면서 힘든 과목이 행정계량분석이었는데 고민은 많이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중에 평가받기 위한 그것 만드는 데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그건 그런 고민이 분명히 들으셨어야 맞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셨고 대신에 위에 1번하고 2번 그것은 지표로서의 온당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 집행률밖에 어떻게 수치로 나오기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형배 위원   이제 그런 정량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죠. 이걸 어떻게 지표화하고 정량화할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다만 이제 거기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성과예산서 실행이 금년에 처음일 뿐만 아니라 여기 도시재생과 예로도 나타나지만 이게 지금 장, 관, 항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항 속에는 여러 가지 세목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주마을 마을 중에 서포터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큰 걸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박형배 위원   아니,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국장님, 예를 들어서 56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사회적경제과에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립역량교육 몇 회, 몇 명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성과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그 교육을 통해서 자립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게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통장의 가입자 수가 지표가 되면 안 되고 그 탈수급지원 통장을 통해서 탈수급을 한 사람의 수가 지표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요.
  그래서 이 예산 성과계획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표수립을 다시 한번 잘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 첫 마중길 사업 이 부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내용을 공유치 못하고 일단 다 결정지어진 뒤에 올라온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 예산 성립 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사업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 멀쩡한 도로 아니고라도 꼭 필요한 도로 낼 것도 못 내고 막 하는데 멀쩡한 데를 해서 택시기사님들이 막 아우성이라는데.
  거기가 주말이면 차량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또 차로를 더 축소시킨다고 하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난리가 아니고 막.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교통의 수단을 이제 모든 것을 차량으로 둔다면 그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의 차량으로만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시대적으로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한 대하고 한 사람하고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차지하는 면적조차도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거기가 관문인데 이를테면 대중교통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차로를 줄여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을까 지극히 의문스럽고 타 시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으나 전주의 특성을 감안해서 전주의 환경에 적합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야지, 무조건 다른 데서 했다고 그래서 가서 귀가 얇아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혹해 가지고 하고 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국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즉 사업은 해야만 된다라고 막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2000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 사업할 때도 많은 반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하면 좋은지 누가 모르냐, 그렇게 되면 사람도 안 오고 차가 와야 우리가 장사가 되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시청광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화형식도 수없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을 놓고 보면 그걸로 인해서 쇠퇴해지지 않고 그나마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거기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로 확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던 부분을 1차로로 하는 저러한 컨셉을 넣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당장 지역 주민들은 시장 다니는데 차도 못 다니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교통비를 지원해 줘라, 뭐 별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물론 우리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행로 할 때는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 그런데 결과는 좀 달랐거든요. 지금 타 도시에서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이고 특히 전주역 앞에 첫째 관문인데 딱 내렸을 때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한옥마을 때문에 오는 것이 첫 번째이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곳에도 그곳도 쇠퇴지역 중의 하나이거든요. 이것이 순수한 첫 마중길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도시재생사업 중의 일부라고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시죠?

이병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차량 교통량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길을 막았을 때 한 차선을 줄였을 때 교통량, 예식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토, 일 가 보셨죠? 꼭 토, 일만 가지고 도로 사용 체크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도로가 줄었을 때는 해금장사거리에서 호성동 그 길로 나가는 길 있죠? 굴다리로 나가는 길. 이제 그 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막힌다고 봅니다.
  그 길이 좁다 보니까 이제 많은 3공단에서 나오는, 완주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그 길,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동물원 넘어가는 그 길은 이제는 완전 막힌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통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패러다임이 이제 차량에 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보다 차로가 줄고 차량 속도를 더 낮추는 그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한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말씀하신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거기 물론 전주역에서 내려서 4차선 되는 놈 2차선으로 줄이고도 충분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량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주 시내 교통량 활발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그곳은 한 3년 교통량 분석을 해보면 별로 차량 증가 속도 그 비율에도 못 미치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거기의 교통량은 쭉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점은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차선 조절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국비가 지금 25억이 내년부터 내려오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국비의 명칭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선정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도로 위에서 꼭 도로를 가로숲으로 조성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은 방법은 분명히 있겠네요. 그냥 우리 도시숲을 가꾸면 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전체 그림을 보시면 전주 이제 아중리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 가지고 인후공원을 통해서 인후공원에서 그다음에 덕진공원으로 연결되는데 중간에 백제로라는 그런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되는, 그래서 가로길에 생태숲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생태하고 그것이 컨셉이 맞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예산이 따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도시숲을 가꾸기 위해서 지금 내려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간단하게.
  아까 말씀 중에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이런 개념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1차선, 이면도로 이런 데는 그렇게 해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어느 도시나 가장 역전 앞에 터미널 앞에 교통량이 엄청나잖아요. 그 거리를 차선을 줄인다 이런 개념은 조금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차량을 생각하는 교통량으로 놓고 보면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견딜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해 놓으면 그것이 더 효율성이 좋다 이건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 지역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또 놓고 보면 잘 아시지만 지금 50m 도로 면에 그 지역처럼 가설건축물로 해놓고 음식점 하는 데는 아마 없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거기는 교통량이 이미 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 활성화 쪽으로 놓고 보면 30년 전에 7지구 개설을 해놓고 쌈빡 건물 지어놓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아중지구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쪽은 지금 구도심 만큼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고뇌하는 그 이유는 이 사업이 100억, 1000억 단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교통흐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적정성은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 놓고 다시 되돌리기가 또 쉽지 않잖습니까?
  즉, 교통대란이 와서 왜 이걸 차로를 축소시켜 가지고 도시숲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이토록 어려운 교통환경을 조성했는가라고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모두는 뭇매를 맞게 되고 역사적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선 기능을 발휘해서 영화의 거리처럼 걷고 싶은 거리처럼 잘 기능이 발휘되고 여기도 역시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영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는 공영주차장이 대형이 있잖습니까? 바로 옆에. 대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소화 가능한 거예요. 거리도 쾌적해지고. 그건 선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 앞 첫 마중길 사업 대상지는 역기능이 오히려 눈에 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사업을 포기해도 이 자체 국비는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꼭 거기다만 예산을 써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변경 가능하잖아요, 지역을.
  더 좋은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변경한다는데 그것 조차도 "거기만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부적합하죠.

송상준 위원   지역 공모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산림청에 각 지자체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거기에 웨딩의 전당인가 하고 라움웨딩센터, 본 위원장이 앞 주에도 예식장을 두 군데 다녀왔어요. 현재 그 도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한 차선을 점령해 버리니까 아우성치고 그리고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더라고요.
  수요는 폭증이 되고 있는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물론 예식장이 잘못했죠. 주차장을 넉넉하게 확보를 했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심의를 해주고 건축허가를 내줬잖습니까? 전주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만 탓할 문제도 아니지만 다만 주말에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데 현재도 안 좋은 상황인데 차로를 줄여 가지고 거기다가 도시숲을 조성해 가지고 전주 첫 마중길 사업을 한다 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스럽다라는 것을 본 위원장도 토로하면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교통 차량이 늘어난다고 봐요, 줄어든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늘어나죠? 막아 놓고 나중에 교통량 적으면 또 때려 부숴야죠? 거기요?
  그러잖아요. 교통량이 밀렸을 때는 또 거기서 다시 길을 새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차량이 늘어나는 대로 지자체에서 다 확보를 해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리고 거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예식장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예식장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조금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주역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보행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혼잡이 오면 꼭 예식장을 겨냥해서 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길을 차선을 줄여 가지고 교통량이 또 유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지금 우리 터미널 앞에 하천부지 옛날에 돈 들여서 해 놨다가 지금 다 뜯어.

○위원장 김윤철   지금 노송천 복원공사.

이병하 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건산천하고.

이병하 위원   이렇게 맥없는 낭비를 하냐 이거죠. 물론 관광을 유치하고 다른 방법을 논할 수도 있는데 꼭 차선을 줄여서 거기에 관광도시로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초기에 2014년도 제가 이제 여기 발령받고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하시는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그동안에 교통량 분석한 걸로 보면 차량이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서 거기는 교통량이 전혀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3년 동안 갖고 얘기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 참 그런 분들이 평가를 내려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차량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렇게 3년 동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교통량은 안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앞으로 더 늘어난다 이거죠.
  늘어났을 때 지금도 전주 시내에서 백제로 도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우리 과장님 집이 어디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평화동입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 오실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못 느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제로 도로 신호등 몇 번 받아야 돼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특히 해금장 거기 가 가지고 거기에서는 3공단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통 이삼십 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 도로 차선 하나 더 줄여놔 버리면 더 저는 혼잡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제 그 거리로 인해서 이게 공모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공모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아까 차량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교통량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저기 가면 밀리니까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통하신 분들의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평가들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나 우리 같은 경우도 저기 팔달로에서 그쪽으로 나갈 때 그쪽이 밀릴 것 같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위브어울림이나 한신휴 같은 큰 단지가 들어서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3공단 출발할 때 그 거리 내려와서 해금장사거리 내려와서 하는 거리가 상당히 밀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런 보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져서 했을 때 덕진구 보건소가 그 뒤에 시유지 공터로 가는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그럼 예전에는 거기가 지금 주차역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거기가 제가 볼 때 한 150, 200대 정도 받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보건소가 들어오면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주차 이런 게.
  그러면 그런 주차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 우리 거리조성사업으로는 주차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은 그러니까 왜 집행부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대안이 이런 예측은 가능하니까 그런 대책에 있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않나요?
  아까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는 그런다 쳐요. 분산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순식간에 토, 일로 일어나는 주차나 또 관광객이 왔을 때 차를 주차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리 만들어 놔도 불편하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 의심스럽고 그러네요. 그런 대안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런 대안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7지구는 아시지만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의 기준만큼 주차장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면적으로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은 확보했다고 봤었지만 지금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정도 규모의 주차장은 확보를 하면서 아마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줬는데 거기가 지금 인도가 몇 m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현재 10m입니다. 10m씩 양쪽으로 20m입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인도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드는데 명품가로수 조성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한 10억 원을 썼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 썼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2013년도.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3월부터 2018년도 12월인데 60억인데 지금 보면 2016년도, 17년도가 약 50억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그 안에 그러면 10억 원은 어디다 갖다 썼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10억 가지고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10억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지금 명품가로수 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 보세요. 저하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명품가로수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이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 국토부가 아니라 산림청.

남관우 위원   이게 산림청의 고유 명칭이고만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 건으로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나무 조성을 하면 숲 조성한 나무가 몇 그루나 조성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구체적으로 설계가 거의 되고 있는 중인데 나무 숫자로는.

남관우 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어느 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이 나무를 심으면 어떤 기대효과이고 전주시 온도가 내려간다든가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같이 역전에서 그 지역도 많이 보면 활성화가 된다고 이게 하는 것 같은데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우리 단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남관우 위원   여기다 한다고 하면 돈은 한 60억 들여서 하는데 기대효과로는 얼마큼 있다고 봅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각종 자문회의, 보고회의, 또 중간용역점검 이런 것들을 한 15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자문회의 이런 때 단골로 나왔던 것이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님 모두 걱정해 주신 교통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 과정에서도 교통전문가들이 쭉 참여를 하셨고 저희보다는 참여하신 교통전문가, 덕진경찰서 실무하시는 경찰관분, 그리고 용역사 해서 실제로 영향평가를 우리 교통이 어떻게 수용이 가능한지 그 조사결과 이런 것들을 놓고 신중하게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정말 명품 특색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은 전주역에서 그래도 명주골사거리 정도 여기가 적정하다.
  왜냐하면 그나마라도 아까 저쪽 승마장 쪽으로, 또 이쪽 원동로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차로가 평소에 도로 규모에 비해서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명품 가로숲을 만들 수 있는,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로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여기다 그렇게 모두들 공감을 해 주셨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전주역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를 방문한 시민 관광객들이 126만 명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는 두 배 껑충 뛰어서 250만이 넘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전주에서 딱 내리면 그야말로 너무 어둡고 적막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전주는 들어올 때부터 뭔가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첫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줄 명품 가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확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도로에다가 명품 가로숲을 만들겠다고까지 하여튼 이것 행자부 예산, 문체부 예산 이렇게 스캔을 다 하다가 지금 산림청 예산이 저희하고 매칭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
  이 사업이 되면 이제 우리는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아까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바로 거기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한옥마을로 막 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야말로 꼭 걸어보고 싶은 그렇게 시각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안전한 거리, 그래서 도리어 양측에서 위험을 느끼지 않고 횡단할 수 있는 차로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광폭의 보행통로를 줌으로써 거기서 또 함께하는 공간이 예를 들면 주말이면 어떤 공연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무슨 이벤트, 잠깐 장터를 연다든지 그런 것들, 또 이제 지역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을 컨셉을 잡고 그야말로 이 사업을 어렵지만 성사를 해 놓으면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도 진짜 많이 고민하고 시행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남관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전주역이 지금 이 자리가 전주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전주역에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했는데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8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80년도쯤 됐을 거예요.
  그럼 그쪽에 개발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정말로 도시계획 잘했다. 제가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은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내다봐야 한다는 식이에요. 도로도 여기서 큰 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해 놨더라도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교통대란이 났을 때 화단도 다 뜯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80년도에 이전하면서 잘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 당시 때 너무나 도시계획을 잘못했으면 또다시 여기서 옆에 지금 10m 되는 것을 다 또 뜯어내야 했을 거예요. 도로 확장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역전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로 여기서 전주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택시 타고 가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니까 정말 그 지역이 환경이 깨끗해야 이미지가 딱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 옆에서 이미지가 나쁘면 "아이고, 전주 갔다 왔드만 역전 근처가 참 못 쓰겠더라. 개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얘기 나와요. 좋은데 지금 이 공모사업한 것은 아까 10억이 설계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산 10억을 어디다가 썼냐고 해서 이제 설계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 안 들어갔어?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 예산은 잔액이 지금 8억 남아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남아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남아있는데 왜 여기다가는 기부잔액을 이렇게 해 놨어요? 없어요? 10억 쓴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안 썼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왜 그래. 정확히 보고를 해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 예산이 2015년 이전에 편성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결론을 내려줄게요.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단장님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 뜯어내야겠다 그러면 그 당시 때 공무원들 참 잘했다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해 주냐면 어은골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쌍다리 있는 데 그쪽에 모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당시 때 했다고 그래요.
  원래 보면 진북초등학교에서 그 다리를 놓으면 다리를 통과해서 중화산동으로 산으로 이렇게 터널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토리골 다리 말씀하시는가요?

남관우 위원   아니, 지금 쌍다리 있는 데가.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냐? 저번도 제가 얘기했을 것인데 이게 그 당시 때 전주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들어갔으면 산을 통과됐으면 저쪽 마을이 굉장히 발전이 돼요. 도로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꺾어 갖고 산 밑으로 쭉 타고 올라갔어요. 지금 가보면 정말로 잘못됐어.
  그리고 그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당시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지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도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공모사업이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제 그때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원상회복한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뻔합니다. 이 구간 하면 한 30억 이상은 들어가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을 꼭 해야겠어요? 아까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라도 좋은 데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도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것은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면.

남관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그럼 그렇게 조금 여기에 비치길래.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서 딱 얘기를 하셔야지.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도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답을 주고 정말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금 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용역하시는 책임자가 오셔서 여기서 브리핑도 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컨셉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벤트 밀도라든지 공간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면서.

남관우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여기서 한다 그렇다면 대박 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다고.

남관우 위원   우리 단장님은 어떠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확실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전주에도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알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목 종류라든지 그루 수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또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첫 마중길 사업과 관련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내용을 짚은 것으로 하고 오늘 일정 관계상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마중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사업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해 놓으면 좋지만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교통량 문제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꼭.
  아까 교통량이나 이런 것 다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간담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준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병하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량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우선 이 사업은 계속 빨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윤철   예, 작은 것 같지만 본 위원장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공히 전주 시민이라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서부 우회도로에 있는 예식장 하나, 그다음에 효자동 롯데아파트, 현대아파트 옆에 예식장 하나, 심지어는 저쪽 박물관 앞에 하나.
  이러한 예식장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매해 바로 시민교통본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다뤄질 부분입니다. 대폭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얼핏 행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식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는 위험한 발상이고 그 민간사업을 우리가 그쪽 부분을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당장 차로가 축소될 경우 저쪽에 있는 역전 쪽에 원동로 쪽에 있는 예식장은 관계치 않으나 이쪽 백제로변에 있는 모 예식장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해서 일단 이쯤 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송상준 위원님 짤막이 질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분들이 약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굉장히 정말 환경이 열악해서 지정이 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환경이 열악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정도는 적어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소원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용역사가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뜻이 10분, 100분 다 반영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예전에 전주시정발전연구원이 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고 사업을 반납한다, 우리는 하지 말아라 정도까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걸 잘 의견수렴 해서 주민의 뜻이 정말로 반영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워낙 뜨거워서 아중호수 얘기는 전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비슷하거든요, 상황은.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 가지고 50억 공사인데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아중호수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한 3년 쉬었다가 2014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 올해까지 지금 사업을 해서 아중호수 서쪽 편에 데크시설로 해 가지고 수상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는 도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중호수 호반에 대한.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쪽 지역의 요구들이 그리고 전주시에 지금 관광의 테마라고 보면 한옥마을 하나만 있는데 이 하나만 가지고 전주시의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멀지 않은 곳에 전주에 또 아중호수만 한 그렇게 깨끗한 호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같이 제2의 관광테마로 지금 잡고 생태공원화사업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모를 해서 국비 예산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사업이 지원이 되게 되면 첫해에는 설계비 정도 총 사업비 한 5% 정도 해 가지고 설계비가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이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비 3억 보태서 6억 예산 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듣고자 함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내용은 지금 데크가 시설이 끝나는 저 위에 호수로 말하면 맨 남쪽 부분에.
  (사진을 보며)
  이걸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적은데 아중호수입니다. 아중호수인데 이제 여기 데크시설이 되어 있고 저 위에 아중호수 남쪽에 토사로 되어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가 다행히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아중호수, 우리 다울마당에 속해있는 분하고 같이 얘기가 돼 가지고 전주시장하고 농어촌공사 이쪽 지사장하고 협약식을 통해서 여기를 활용하는데 같이 동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 지점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크를 타고 쭉 넘어오면 이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 들어오면 이 공간에 생태공원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물빛 산책이 저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고.

○위원장 김윤철   물빛산책 그쪽이 이제 데크에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데크에서 돌아오는 길이고 그리 연결이 되면 이리 들어와서 이쪽 수변을 보면서 이게 분수대고 여기가 우리 생태공원의 전체 큰 그림이 되는데.

○위원장 김윤철   위에 있는 것은 거기에 담을 내용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 공간 전체를 우리가 이제 소통의 공간으로 잡아 가지고 생태공원화 조성사업을 하고 주차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은 숲에다 속으로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간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산책을 하면서 물빛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에서 물 안에 수상에서 공연하는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하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또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차량소통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복안이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차량소통과 관련해서는 아중호수 다울마당에서 지금 그것을 거론을 많이 했는데 저수지 서쪽으로 있는 그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양방통행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울마당에서 경찰서에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교통공단에서 나와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훈 위원   주차 여건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주차 여건이 그쪽으로는 너무나 아시다시피 좁아서 여기 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이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완결사업, 미편성된 예산 또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제 이 이후로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위원장 김윤철   이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번에 예산은 전체 사업비가 50억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저는 그냥 한 번도 안 들여다봤어도 얼른 50억이 나오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50억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해야 될 추가 예산이 이것 말고도.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47억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47억이 편성되어야.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44억입니다. 지금 6억이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6억이니까 44억이 되어져야 생태공원이 완결된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조성 완결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추가 비용이 또 수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부위원장님, 그것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즘 공원 같은 경우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국비를 따오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첫 마중길 또 50억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다 할까?
  도시재생이라면 정말 재생다운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돈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용역 해 가지고 돈 100억 들여서 하고 50억 들여서 하고 이게 과연 도시재생인지 정말 사회적경제 고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예, 지나긴 했는데 아까 전 시간에 위원장님이 저를 못 봐서 질의를 못 했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중에 2015년도에 선정사업이 2개가 있어요. 2016년 것. 아까 제가 자료 받아 갔죠?
  우아 2동 아중호수를 배경으로 한 공동체사업 이게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정확히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다울마당이나 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것이 선정이 됐는지, 아중호수를 배경으로 한 공동체사업이 지금 선정된 그 프로그램과 단체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마을 주민들이 뭔가 마을 특성을 살려서 뭔 소재로 해 가지고 공동체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거든요.

고미희 위원   거기서 2000만 원을 받았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가지고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4년도에도 저희 전주시가 3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 올린 것처럼 2개 마을이 응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개 마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주에서 이 사업에 몇 개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중에 이 부분이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두 공동체가 응모를 했는데 둘 다 된 거예요.

고미희 위원   국비라고 하면 다들 하실 말씀이 없는데 저는 이것 보고 이게 과연 이 마을공동체하고 이 사업이 맞는지 정말로 의문이 가서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아중호수와 어울려서 하는 공동체사업인데 차 마시는 모임 같아요. 조직 같아요. 80명이던데 회원이.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여기서 하는 사업은 차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차를 소재로 해서 차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프리마켓 거기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한테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걸 만들어서 팔면 예를 들면 수입이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고미희 위원   아니면 2000만 원만 가지고 공모사업해서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안 그래요. 이것을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이번에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님,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업계획서대로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주시에서도 이게 사업이 원래 코디를 붙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계획해 가는 과정에서부터 진행하는 것, 또 일을 하면서 정산서 만드는 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코드를 붙여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요. 지금 한 게 아니고 이 실정에 대해서.

고미희 위원   2016년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실 건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앞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마무리하셨습니까?

고미희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여기를 마중길로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2013년도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주역 앞에 큰 도로하고 인도랑 도로 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예산, 처음 세운 10억은 인도 조성을 해서 새로 조성해 가지고 말하자면 가로수도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인도 조성한 것 자체가 80년도에 그때 해놨기 때문에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차들이 많이 올라다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예산 세운 것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다. 그렇게 해서 첫 마중길로 해서 규모가 커진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간에 대한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려고 처음 계획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전주시에 그럴 공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한 곳만이 아니라 전주시에 참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먼저 선정을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도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세워요. 그것도 굉장히 큰돈을 가지고 세워요. 적은 돈이 아니고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3년 정도 지금 도로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어디를 우선적으로 우리 도로가 어떤 사업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도시디자인과 관련돼서도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전주시 전반에 대한 도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거란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이 도로가 우선해서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뭔가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아무것 없이 갑작스럽게 한 국비 25억 따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국비가 이제 어떤 도시재생과 관련된 국비도 아니고 그냥 도시숲 조성과 관련된 국비를 산림청에서 받아와서 이것을 전주역 앞에다가 갑자기 도로를 차선을 줄여서 진행한다는 것이 이게 좀 뭔가 민선 6기 안에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님, 그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일부 말씀 올렸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3년도 말부터 지역 의원님들이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역 앞 도로 구조가 인도가 10m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상의 불법주차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은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고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발전적으로 아까 말씀 논란이 계속됐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손꼽아지는 그런 명품 가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 주요사업 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의 상권이 우리 일반인들이 장사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소규모의 어떤 상권들이 아니라 거기 상권은 유흥업소들이 중점적으로 있는 상권이에요.
  우리 시비와 국비 60억 원을 큰돈을 들여서 거기에 있는 상권은 유흥가들이에요. 지금 유흥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돈들을 써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유흥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윤철   시간 관계상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이 사업 가지고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바로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바로 이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민교통본부 예산심사 전에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계획안 141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3월 30일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활 자립에 필요한 기금을 확대 지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꾸렸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 말 현재 28억 9482만 5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의 수입과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여 1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5억 8482만 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8억 4055만 8000원을 합하여 총 조성 규모는 3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43쪽 2016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총액은 30억 6482만 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8000만 원, 전년도 잔액회수 예치금 28억 9482만 5000원, 이자수입 6000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도 역시 30억 6482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장학금을 포함한 비융자성 사업비 2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복지자금 융자금과 융자성 사업비 4억 4500만 원, 예치금은 25억 8482만 5000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자활 자립에 필요한 기금을 확대 지원하고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억 97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9쪽까지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42페이지 지금 기금 총 조성 규모가 앞 페이지에는 연도별 기금조성액으로 해서 25억 840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 해서 8억 45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34억 3000만 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금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들인가요? 회수가 가능한 채권들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8억 4500만 원이 회수가 가능.
  지금 나가 있는 융자금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나가 있는 융자금이고 현재 상태만 미회수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저희가 매년 융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도 융자사업을 4억 5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융자사업으로 4억 5500 전체 진행되는 내용, 그러니까 금년도에 진행되는 내용보다 융자금 미회수된 채권이 적어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회수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융자사업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박형배 위원   금년에 그러면 융자사업이 굉장히 팍 늘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도에도 3억 6000.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작년과 올해에 많이 늘렸고 그전에는 융자사업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금조성의 목표에 부합하게 융자사업을 좀 늘리자 해서 작년과 올해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기금 예치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전체적으로요?

박형배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는 28억 9000만 원을 예치를 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 전체 총액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융자사업이 많아질수록 총 조성 연도말 조성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언제까지 이제 운용할 계획이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이게 200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금조성이 좀 더 돼야 되지, 이 기금을 지금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금은 조성이 됐지만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사실 저희가 기금액 대비 융자사업을 금년과 내년 2016년도에 늘릴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했지만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융자사업을.
  그래서 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이게 현재 재원이 한정적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재원은 한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형배 위원   재원은 한정적인데 지금 사업이 좀 늘어나는 편이라 앞으로 이것이 10년 뒤가 아니라 한 칠팔년이면 고갈이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계속 원금과 이자를 회수를 해야 되니까 현 상태대로 유지는 되는데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자수입을 통해서 기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저리라서.

박형배 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적정 예치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형배 위원   많아질 리가 없잖아요. 이 사업량이 더 늘어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현 수준에서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종전에 융자한 중에 장기 미회수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또 회수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규모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융자를 해주고 융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융자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장학금을 집행을 하시는데 장학금은 어디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제 생활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별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장이 직접 주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저희도 얼굴 모르게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선별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을 하는데.

박형배 위원   대상자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각 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건 낯을 낼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의 많은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금 융자금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남관우 위원   융자금 혹시 회수 못 한 것도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8억 4600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결손된 것도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결손된 유형별로 한번 얘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채무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 파산된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 13건에 7400만 원을 면제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기금 업무가 시 본청과 구청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진된 게 있어서 저희 사회적경제과가 생기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정리할 건 정리를 하자 해서 지난 11월에 회의를 개최를 해서 면제 처리를 했고 또 이행기간도 납부기간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을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조치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후 관리감독 명칭 비슷하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전혀 능력이 없는 분들은 행불이 된다든가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처리를 우리가 바로바로 해야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금방 우리 김형조 과장님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결손 또 이행기간 연장 이건 요즘 전국적인 사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심의를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도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보증인이라든가 추정 이렇게 해서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그런 일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기금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부서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를 보면 사실은 불필요한 인원까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이 몇 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2년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보면 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센터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바로 밑에 경영기획실장이 있고 또 밑에 현장지원국장까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다간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금 7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해서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정말 쓸데없는 거거든요. 국장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사실은 국장도 필요하고 기획실장도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이미숙 위원   아니, 처음에 이것 우리한테 제안했을 때 이런 조직도를 우리가 알았으면 정말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조정을 했을 텐데 이미 다 확정을 해 가지고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2년 동안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방금 우리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결손금을 지금 2015년도에 처리를 하셨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2015년도 그러면 기금 우리가 그때 심의를 했나요? 결손금에 대한 심의를 우리가 했었나요?

○위원장 김윤철   면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한 적은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저희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다가 올렸습니다.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위원들이 우리 사회적경제위원회하고 겸직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박형배 위원   아니,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자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결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것을 같이 보면서 계속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결산금이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결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결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2015년도 거라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지금 기금 관련 서식이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2차 정례회 때 그때......

박형배 위원   2차 정례회면 우리 본회의 때 말씀하시나요? 2차 정례회면 지난번 여름? 10월에? 결손에 대해서 그때 보고가 됐었다고요?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기금 결산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윤철   결손처리, 면제 처리될 예정이란 그 금액에 관해서는 심의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내용만 보고가 되어졌죠.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에 대해서 2016년도 것을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대한 결산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않냐.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15년도 결산검사는 내년 5월쯤.

박형배 위원   내년 5월에 같이 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때 합니다. 그래서 7월 정례회 때.

박형배 위원   결손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나오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윤철   익년도에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정리됐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생태교통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9억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90억 2100만 원보다 21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762억 58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786억 7800만 원보다 24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9억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90억 2100만 원보다 21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교통과는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 4000만 원이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증액되었고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20억 21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9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전주 북초등학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변경 편성되었으며 전주동물원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70억 8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62억 58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786억 7800만 원보다 24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사업이 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등 6개 사업 5억 1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9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전주동물원 회전교차로 설치 등 4개 사업 5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70억 84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집행잔액 4억 1700만 원을 내부거래지출에서 예비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에서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금액은 19개 사업에 71억 95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8400만 원으로 대부분 1회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전주·완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에 10억 3400만 원으로써 전주·완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방식 협의 등 사전절차 추진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과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32억 8600만 원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는 한옥마을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18억 90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0억 75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84억 6000만 원보다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43억 7300만 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예산 141억 17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41억 13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638억 79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43억 73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141억 17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70억 75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84억 6000만 원보다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기타 사용료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따른 사용료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등 3개 사업 12억 66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10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등 8개 사업 29억 82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4억, 시도비보조금은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 2개 등 1억 60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기타사용료, 공영자전거 대여소 사용료 800만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1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43억 73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141억 17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타 사용료 1300만 원, 주차요금 수입금 9억 1300만 원, 기타사업 수입금 8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일반부담금 20억 8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2000만 원, 과태료 53억 4000만 원, 그외 수입 2억 8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7억 1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원 총 12개 세목입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641억 13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638억 79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교통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4억 94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62억, 공영차고지 조성 28억,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20억 등 총 507억 18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8억과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등 총 32억 58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혁신로, 호남제일문에서 동산 고가교 확장 30억,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 전주천 소풍길 조성사업 10억 등 총 10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143억 7300만 원으로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15억 5000만 원, 권역별 환승주차장 조성 7억 원과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억 원과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10억, 시설공단 전출금 20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저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페이지별로 부기를 부서별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전주동물원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는 지특사업이 지금 예산이 반납이 돼서 시비를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왜 전주 북초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지특사업이 반납이 됐는데 시비는 왜 100% 다 지급이 됐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특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1억 4000이 왔어요, 10월에.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1억 4000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준 거고 그 앞에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예산안에 뭐가 잘못됐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20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북초등학교 회전교차로 설치해 가지고 2억 8000에 1억 4000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박형배 위원   처음에는 지특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 도특으로 왔고만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 예산이.

○도로과장 유영문   그것은 저기 201페이지 맨 하단 부분하고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삭감된 게 나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요. 지금 도특이 와서 원상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철   몇 쪽이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285쪽 지금 예비비가 추경으로 올라온 건 이건 뭔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서부 신시가지 유료화 사업이라든지 노송천에 어떤 유료화 운영계획이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전출금을 저희들이 예비비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그걸 예비비라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예비비의 개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런 특성도 있고 지금 내년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 회계관리계획은 그렇게 예를 들면 원래는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불용처리 해 가지고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회계 연도가 아직 남아있고 내년도 예산 사업이 예산 작업이 이미 10월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그것은 내년도 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 그런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회계 절차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진 않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집행하는 시기 때문에 항목을 바꿔가면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이제 불용처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일반회계라면 맞겠습니다마는 재원 자체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놈을 그대로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해 놓고 그렇게 추진된 내용입니다.

송정훈 위원   이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91쪽 시내버스 노선개편 TF팀 위원회 운영이 1500만 원이 담겼는데 TF팀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 TF팀은 전주 11명, 완주 11명.
  전주 같은 경우는 시민의 버스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완주군은 완주군 국민공감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11명씩 해서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11명씩이요? 지금 이게 산출근거가 그러면 11명 곱하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회 회의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날마다 할 수는 없고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했고 위원회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488쪽 승강장 설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가 우리 소양천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병하 위원   전미동에 삼례에서 나오는 그 소양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병하 위원   지금 승강장 설치를 했드만.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장.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번에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을 이렇게 보면 시내의 승강장하고 농촌 지역의 승강장하고 똑같이 해놨다는 거지. 거기에 보면 전부 승강장 설치한 데가 낭떠러지잖아요. 밑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병하 위원   전부 낭떠러지인데 양쪽으로 다 터놨어요.
  다 터놓고 앞에 가운데만 의자 몇 개 놨는데 낭떠러지에 예를 들어서 술이라도 하신 분들은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승강장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주무관께서 이병하 위원님께 현장을 자료를 넘겨받아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위치 조건상 불합리한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심하다든지 뒤에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또 도로 여건이라든지 인도의 여건이라든지 봐서 만드는데 크기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익산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저한테 인수는 안 됐지만 현장을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주민들은 승강장 거기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전부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인수되면 저희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적절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490쪽에 전주해피버스 365사업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해피버스 365사업은 원래 이제 대중교통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4800만 원 매년 줘서 시민모니터단을 100명에서 120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시내버스를 직접 탑승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취합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회사로 보내서 결과까지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는 그런 채널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대중교통협의회에서 사업하다가 거기에서 지금 전주의제21 예산이 인건비를 세울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사업비만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당초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윤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489쪽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현대화사업 여긴 지금 어디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현대화사업은 부기에는 그렇게 1억 24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간이정류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송동하고 완산동 두 군데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여러 군데 더 줬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이 사업의 금액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의 여건을 보면 완산동 터미널하고 노송동 터미널에 손님이 가장 많습니다, 타는 탑승률이.
  그래서 1차적으로 노선지를 정해서 그 지역의 도로에 보면 이제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시설이 노후되고 또 간판이 퇴색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두 군데를 먼저 컨셉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부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윤철   말씀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491페이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인데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전주·완주 버스단일화를 완주군에서 제안을 했고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후 완주군의 제안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전주시는 전주·완주 통합을 염원했던 전주 시민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도 전주·완주의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통 큰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의회의 협력도 요청했고 또한 전주대대를 이전하기로 해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몇몇 의원들은 승인을 해 줬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 지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전주대대 부분은 전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물론 예산하고 조금 이게 빗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우선적으로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노선개편이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46년 동안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노선이 한 번도 전체적으로 바뀐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벌어졌는데 현재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장거리노선이라든지 굴곡노선이 많아서 불편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버스 타는 게 어렵다 해서 노선개편을 중점으로 저희들은 잡았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제 우리 시 정책으로 봤을 때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노선개편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전주대대 이전 부분인데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죠, 그 부분은.
  그런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전주대대 이전을 하기로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기 부서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을 전삭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참 저한테 어려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정말. 아니, 그때 당시 요금단일화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은 걸 양보하면서 했다고 보거든요. 전주·완주 통합 과정을 추진하면서 그 많은 아픔도 있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전주시가 진짜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완주군에서는 그걸 이행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어떤 계약서에 의한 것, 협약서에 의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책임을 지금 여기 계신 전주·완주 버스단일화에 여기서 진행을 했고 시장님 또한 여기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모든 책임을 진다고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태도시국에서는 전주대대 이전을 못 해 가지고 1년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태도시국은 아무리 가서 졸라도 지금 완주군에서는 안 해주고 완주에서 지금 해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 똑같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쪽 업무도 사실은 우리 시정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생태도시국도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말만 너무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고 지금 그쪽에서도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의회도 이것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의 전제하에 단일화를 해주고 서로 화합하는 지자체 간의 노력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주군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떡 달라고 가서 졸라야 돼요?
  아니, 약간 예산하고 많이 빗나가긴 하는데 지금 생태도시국이나 시민교통본부는 저희 소관이잖아요. 저희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봐요.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렇게 믿고 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교통본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작년 이맘때 요금단일화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요금단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요금단일화를 하면서 전주·완주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요금단일화는 그랬고 저희 부서에서 첫 번째 목적은 저희들이 지간선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주대대 이전 관계도 전주·완주 상생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공교롭게 완주에서 의회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하고 지속적인 대화는 되겠지만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저희들이 태클을 건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약간의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는 것은 제재를 저희들이 서류적이나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서도 얘기될 수 있지만 하리교 그런 모든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46년 만에 지간선제를 지금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는 아직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직은 좀 이르다,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이 되고 시민들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다.
  조금 더 지켜보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타 전주대대 이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을 보완적인 차원에서 하자라고 물론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가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나 몰라라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이라도.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같은 시정이기 때문에 이제 노선개편을 우선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지금 전주대대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극단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켜봐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벌써 됐어요. 정확히 1년이잖아요. 1년 전에 아마 시내버스 단일화요금을 통과.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제 단일화는 1년이 되어 가는데 작년 이맘때에 동의안을 얻어서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아까 전주대대 이전은 최근 들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추진하는데 이르지 않느냐,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겠지만 그렇게 가다가는 또한 임실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아픔도 커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이 카드 말고 다른 카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봐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훈 위원   뭐 좋은 카드가 있을까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찾아봐야죠, 이제. 완주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집행부 및 시장님이 책임지고 빨리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홍보가 있어요.
  5000에서 올해 1억 올라왔는데 그 홍보활동하고 491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1억 예산 편성된 건 이제 공익캠페인입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공익캠페인을 하는 거고 아까 노선개편은 이번에 노선개편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단지라든지 책자라든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대중교통 홍보는 언론사 홍보용이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공익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해서 '당신의 운전습관은 안전하십니까'를 크게 하는 겁니다. 방송사 하나 통해서요.

송상준 위원   배로 올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작년에 본예산에 5000 됐다가 추경에 또 5000만 추가로 되어 가지고 1억 섰었습니다. 매년 1억씩 세웠었는데 금년에 5000이 줄었다가 다시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매년 1억씩 섰습니다.

송상준 위원   뭔 홍보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캠페인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요. 큰 틀의 예산.

송상준 위원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사업을.

○위원장 김윤철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자세히.

○위원장 김윤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

송상준 위원   2014년도에 1억 세웠다가 깎여서 추경에 5000만 원 다시 세운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2014년도에는 1억이 정상적으로 편성됐고 2015년도 금년 예산이 1억으로 저희들이 편성됐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5000만 원 올라와서 1억이 됐던 겁니다.

송상준 위원   어차피 얘기한 김에 택시카드 통신료 주는 것 줘야 하냐, 안 줘야 하냐 수없이 그러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택시카드 수수료는 이제 도비 30%를 이번에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매칭으로 편성이 됐고 통신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3000원씩 편성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에서 30% 주면 우리는 깎아야죠. 30%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원래 당초에 만 원씩 계산했었어요. 카드수수료를 1인당.
  그런데 최근에 홍보가 많이 돼서 과거에는 현금으로 많이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많이 납부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1만 1000원꼴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000원이 조금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많이 카드를 이용하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 시비는 7000원 하고 과거보다는 1000원 좀 떨어뜨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통신료는 사업주가 내는 것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콜.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다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그것을 주어야지, 채용한 기사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을 내줘요? 1년 전의 질의 똑같이 하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카드수수료 또는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임금이나 단체협약 때 그때 같이 협약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로 사납금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납금제를 하게 되면.

송상준 위원   택시가 누구 거예요? 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이어야지.
  택시가 시 것이 아니잖아요. 택시 사용하게끔 하는 통신료를 왜 우리가 줘야 되냐 이 말이요. 그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나요?
  1년 전에도 이런 얘기 반복했었는데 1년 내내 억울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택시들이 친절이라도 해야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의 어떤 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친절도가 향상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택시기사들의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능 때도 직접 무료로 하는 것도 하고 친절도도 안에다가 전단지를 부착해서 하는 의지를 많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집행부가 타는 차는 굉장히 친절한가 봐. 시의원이 타는 택시는 굉장히 불친철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도록.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고쳐지니까 우리가 선심성 같이 주는 그런 것은 안 줘야 한다 이 말이지. 고친다고 약속하고 친절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지금 의정생활을 2006년부터 해 오면서 택시를 한 번도 시비를 안 건 적이 없는데 '친절할게요, 뭐 해 주세요.' 해 줘. 친절했습니까? 또 '뭐 해 줄게요.' 해. 친절해? 똑같아.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시의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 하여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잖아요. 우리 송준상 과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사용하는 건 맞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의 그런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직접 대면을 해보면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시민들한테 친절하도록 어떤 법에 의해서 제재하는 거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자꾸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시민교통본부가 생기고 송준상 과장이 가셔 가지고 많이 그쪽하고 정말 거꾸로 투쟁을 해서 우리 시의 뜻을 반영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보면 돈은 더 가 있어. 그러면 뭐야? 협상이 결국은 돈으로 더 주는 걸로 끝난다는 식의 지금 제가 3선을 하면서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계속. 그렇잖아요.
  왜 대중교통 얘기만 나오면 결국은 돈으로 덮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오해받고 이상한 소리 듣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을이 되어 가지고 항상 쭉 가다가 마무리는 우리가 돈 보따리로 끝내. 입을 막아.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들이. 그래서 제가 추진하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히 하고 있고 그것은 회사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시의 도로는 거북도로인데 회차지 포장해 준다고 얼마? 4000만 원 세웠네. 우리 시는 도로가 누구네 거예요. 버스회사 건가? 나 잘 몰라서 그려.
  시 거예요, 버스회사 거예요? 도로는 누구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송상준 위원   아니, 도로가 누구 거냐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시 거죠.

송상준 위원   버스는 누구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회사 겁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를 사용하면 돈 내야 해요, 안 내야 돼요? 돈도 안 내잖아요, 지금. 도로 사용료 안 내잖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로 사용료 내도 세금은 내겠죠.

송상준 위원   세금은 누구나 다 내요.
  이런 어거지성 같은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역부로 했는데 억울하니까 그런다니까. 10년 내내 달라는 것 주고 떼쓰면 자기들끼리 노사가 문제가 되면 맥없이 시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결국은 노나 사나 책임지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돈 보따리 갖다가 책임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아까 결행을 하게 되면 가차 없이 100만 원 과징금을 했고 과거에 안 했던 부분들은 제가 확실히 추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면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전이 이렇게 막 12억이나 하나에 넣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게 2015년도의 예산하고 같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추경에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62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지금 삼사년째 마을버스 언제하냐고.
  왜 마을버스를 하자는 이유 알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파업하니까 안 다니니까 자기들 멋대로 혀. 버스에서. 그러니까 마을버스로 해서 어디 벽지 같은 데 마을버스 돌리면 우리가 파업해도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벽지노선이 문제인데 그것 언제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번에 노선개편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현재 완주군하고 소위원회를 계속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적어도 3월 정도는 초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노선 초안이 아마 3월 정도는 나올 걸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왜 물어보냐면 다른 데 부서는 뭐 조금만 해도 손톱만 깎으려고 해도 손톱깎이 사야 한다고 용역하는데 여기는 용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다른 데 예산이 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 용역은 2015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을버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마을버스는 노선개편에 같이 포함시켜서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돈으로 입 막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저기 대중교통이용 홍보비 1억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고미희 위원   488쪽에 기투자된 게 8000이고 올해 1억이 섰어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이제 대중교통이용 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1억 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캠페인을 위한 1억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한 것 들었는데 그러면 홍보비는 매년 세워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제가 우스운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하면 대중교통이용 홍보는 전주시에서 할 게 아니고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입을 창출하는 게 시내버스 회사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표현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왜 돈은 자기들이 벌고 홍보는 우리가 해줘야 되죠, 맨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보면 꼭 버스만 갖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주차 문제부터 해서 시민들의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크게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한다라고 보면 그분들은 한 사람을 태워서 물론 이익을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가용 이용률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교통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하는 그런 정책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도 억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모든 적자손실금은 전주시에서 다 주고 홍보해 주고 용역비 다 대주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미희 위원   도로 포장해 주고 그러면 저는 버스 얘기 나오면 과장님이 애쓰셔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할 때 보면 괜히 화가 나요. 이걸 언제까지 해마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러면서 저도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버스 문제에 관해서는 일이년에 금방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제복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책을 여러 가지 펴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2400만 원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종사자들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제 불친절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는 이제 우선 행정할 때 시민들한테 불편한 게 버스 면에서 가장 무엇이 우선일까라고 먼저 판단해 보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놉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결행이 가장 문제였었습니다. 결행 내지는 무정차, 그다음에 조발 그렇게 해서 일찍 가 버리면 똑같이 결행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친절로 가는데 결행은 거의 잡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선도는 한 60%가 개선됐는데 불친절 면에서는 아직도 시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에 법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예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회사 자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교육을 시켰더니 아직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조 측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서는 민노총 본부로 제가 부탁해서 노조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을 만들고 세칙이라고 있습니다. 노조세칙이 있는데 세칙에 불친절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사항에 저희들이 해고를 하게 되면, 응징을 하게 되면 노조에서 소송 비용까지 대줘 가지고 그분들의 기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세칙까지 변경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친절까지는 진짜 안 온다 하더라도 불친절이 없게끔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세칙까지. 10월에 변경까지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복 만드실 때 갑자기 과장님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불친절한 기사들 페널티를 준다고 그때 하셨었어요.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페널티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저희들이 친절기사 선발한다든가 그때 할 때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회사 내 규율 보면.

고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친절기사 예를 들면 인센티브나 선진지 견학만 있지, 페널티를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경각심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복은 잘 입어요? 몇 %나 입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비율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분쟁이 좀 있어서 좀 많이 사그라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미희 위원   제복은 몇 %나 입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비율로는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입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왜 그러냐면 호남여객 같은 경우에 현재 임단협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약하고 단체협약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현재 쟁의기간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제복은 다 지급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됐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 두 번 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2차는 지금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언제쯤 지급될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중순경 정도면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12월 중순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송준상 과장님, 임단협하고 옷을 잘 맞춰줘서 친절하게 입으라 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요. 페널티를 줬냐고 물었으면 줬다, 안 줬다 명단이라도 있어야지. 몇 % 입었냐고 하니까 뭔 임단협.
  옷을 입으라는 것은 임단협하고 상관없이 불만이 있든, 없든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입어라. 니네들 임단협 싸움할 때도 이놈 입고 가서 싸워라 이런 뜻이요. 그런데 내가 말할까요? 몇 %나 입는가? 저 잘 알거든요. 버스 내막에 대해서.
  거의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벤트성으로 지금 이번에 또 올렸어요, 여기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복비 안 올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깜짝 놀랐네.
  하여간 이벤트로 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정화가 되고 해서 친절해 지고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송준상 과장님도 아까는 안 그러더니 1년 남짓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행부 편이더니 지금 대화하는 것 보면 그쪽 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 같은데 대답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제복 문제도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492쪽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비.
  택시카드는 8억 3000, 통신비는 2억 8000. 11억을 이렇게 지급을 해 줬는데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3864대인데 이 차원은 시민의 불편해소가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줬거든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하는 소리가 불친절, 옷도 안 입는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기사님들하고 해서 무슨 간담회라든가 많이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 대화가 잘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잘 안 되고 있죠.

남관우 위원   제가 그런 고충을 좀 잘 알아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대화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단말기 있죠? 혹시 단말기 부착 안 한 택시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세진교통 좀 있고 그런 분쟁 있는 회사가 안 달은 회사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택시만 타고 다니는 의원인지 알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택시를 좀 많이 타고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는데 단말기 없는 택시가 그래도 제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께서 하는 소리가 그냥 본인이 여기서 안 단 게 안 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카드단말기라도 있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카드로도 집에서 주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카드 긁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같은 회사면 같은 회사 택시면 다 달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오늘은. 그런데 카드 한 장만 딱 있어. 택시기사하고 싸움 무지하겠죠, 이제. 그럼 파출소라도 가야 돼요. 이런 부분도 한번 현안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달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법인택시, 개인택시도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삐딱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늦어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21세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아날로그에 디지털로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거야, 그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대비 여기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공감대를 가져줘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카드단말기의 성격은 이제 현금을 주지 않고 타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현금 없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요금 시비 문제가 우선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 같은 가는 경우에 원래 미터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흥정해서 가는 그런 사례는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거의 달았는데 만약에 안 달은 사람 있다면 조사해서 결단의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참 택시 유형을 보면 하루택시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하루차라고 표현합니다.

남관우 위원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회사에다 납부하는 금액을 조금 깎아주는가 보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주위 본인이 개인택시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시민으로서는 좀 불안하다 그러고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비가 오면 들어가버려요. 법인택시는 회사에다가 여기서 납부할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다닌다는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보면 법인택시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기사가 없기 때문에 하루택시를 해요. 감차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나와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매년 감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로 한 대당 39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저희 시비로 이제 910만 원을 포함해서 한 130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도 36대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못 되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택시 가격하고 개인택시 가격 결정할 때 감차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하고 금액하고 결정할 때에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전주시에서 면허가 발급될 때 그때 그분들이 전주시로 돈을 줍니까? 안 주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안 주죠.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발목이 잡혀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는 차가 굉장히 많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세세하게 검토하고 대형사고는 안 나서 시민이 여기서 큰 재산적이나 그런 피해는 안 받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하루차가 대형사고가 난다고 하면 전주시민께서 어느 분인가 몰라도 크게 다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몇 가지 얘기 좀 하죠.
  가로수 교통봉사대에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민간경상사업 보조 신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 사업도 아까 해피버스 365사업처럼 이제 민간경상보조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번부터 3개 단체가 매년 이 사업을 해 왔었는데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박형배 위원   매년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보조금 풀예산에서 매년 반영됐었던 부분들입니다. 매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획예산과 보조금 풀예산에서 나갔는데 일단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됐다는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때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거에 했었는데 이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해서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박형배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 지원되는 근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근거는 이제 과거 조례에 의해서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례.

박형배 위원   보조금 조례와 관련돼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민간경상 관련해서 여기에 이 단체들이 지금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별도로 조례 따로 만드는 건 없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관리 조례로만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단체들이 보조금관리 조례로만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것 보조금관리 조례 외에 별도의 사업들과 관련돼서 경상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운수사업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큰 틀에서 보면요.
  그러나 이제 총괄적으로 과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거기서 일괄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짧게 하시게요.
  그리고 493페이지 승강장 발열의자 거기는 어디 장소가 정해져서 진행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조사해 놨습니다.

박형배 위원   해 놨어요?

박형배 위원   예.

박형배 위원   어디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지역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박형배 위원   몇 군데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21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몇 군데 안 되면 불러주시면 되지만 21군데를 어떻게 다 부르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492페이지에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디에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건 이제 저희 전산실에다 구축을 하는 건데요.

박형배 위원   전산실이면 어디에 있어요? 전주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전주시요. 이제 저희 교통과도 할 수도 있고 같이.

박형배 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보영상과 같이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보영상팀이 같이 있습니다. 이쪽 구축하는 부서가요.

박형배 위원   지금 민원처리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전자정부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교통과에 찾아와서 민원을 접수 처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지 않고 출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한다라고 보면 전부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오지 않고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형배 위원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는데 안 오고 여기서 이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부 서류를 다운을 받아서 들어가서 신청하게 되면.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받는 수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지금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그러니까 유기민원이 민원실에 있는 민원의 80%가 저희 교통과 유기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구축해서 그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이제 물론 인터넷을 활용 못 한 분들도 수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 인터넷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택시 민원과 관련돼서 유기민원과 관련돼서는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거시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협회랄지 아니면 번호판 업자가 그것 번호판 대행을 거의 대부분 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저희 여기서 하는 일들은 휴업신청, 촬영연장, 양도양수, 운송개시, 차고지 연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유는 없는 거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꼭 필요합니다.

박형배 위원   꼭 필요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 유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실에서 수기로 접수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처리 기간을 며칠이다 해서 날짜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서류로 넘어오게 됩니다. 수기서류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심사를 해서 조회할 건 조회하고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해서 다시 허가를 내주면서 민원실에다 다시 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분들이 민원실에 왔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급한 분들은 찾아와서 또 허가증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게 그런 민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493페이지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지금 이게 안내서를 보면 교통안전관리공단 전산실에다가 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30%로 해 주는데 이 사업은 지금 택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송수입금 관리라든지 불법도급, 집, 차량 이런 것 조사라든지 운행기록장치가 되는데 요금미터기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 같이.

박형배 위원   교통안전공단이에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교통안전공단이요.

박형배 위원   교통안전공단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형배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스템은 자치단체의 부담을 같이 들여서 설치는 거기다 해서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팀이 있다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거의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전주시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택시 총액을 감량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구축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운행정보 수집인데 지금 법률로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여러 가지 보면 현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전액관리제나 이런 것은 전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련돼서라도 모든 정보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 같이 보조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여담인데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아이들 수능 보는 날 저희 아이가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에 가다가 돈이 400원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서 내려달라고 하고 400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돈 400원을 갖다가 빌릴 데가 없고 해서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저 400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택시를 다시 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애가 무서우니까 탔는데 막 이 사람이 목적지를 어딘지도 모르게 막 쏘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나 내일 수능 보는 수험생입니다. 아저씨 죄송해요."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 기사가 막무가내로 계속 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한 쪽이 싹 나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잘 봤겠습니까? 전주시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주시 택시가 그러한 서비스 수준이에요.
  그거 보고 저는 택시기사들도 문제지만 이 택시기사를 관리하는 우리 전주시 대중교통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491페이지, 492페이지 택시승강장 신설이 지금 7000만 원이 신규를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택시승강장 설치는 한옥마을에 태조로 입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태조로 입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다가 승강장을 설치를 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한옥마을사업소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설치 장소를 설치 안 해 놨더니 그 주변에 리베라, 르윈호텔 있는 데 그쪽 주변부터 해서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태우고 가는 현상이 빚어져서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을 지정해 주고 다른 데는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태조로 입구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택시승강장 이후로 지금 택시들이 1차로 전체를 다 차지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저희가 협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까도 간담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든지 노조 측이라든지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걸 예방하고 하자 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그게 특별한 뾰족한 수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한옥마을 태조로 입구라고 하면 기린대로변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린대로변이면 지금 거기가 항상 차들이 진출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는 곳인데 택시가 1차로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로를 우리 또 승용차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럼 기린대로가 완전히 막......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거기 현상을 보면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택시들이 무분별하게 내려준 건 사실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승강장 설치 규모가 7000만 원이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그 옆에 시설물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전박스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 하나가 2000만 원 정도 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택시승강장은 7000만 원이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은 이제 관급자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대로 세우는 거고 택시승강장은 버스베이처럼 택시베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안내문 31페이지 보면 우리 또 착실하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써주셨네요. 저도 공약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승강장 문제는 꼭 공약사업이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이제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 사실은 승강장이 많다라고 보면 승강장에서 탑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택시기사들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없을 때에는 본 위원은 택시 관련된 예산 절대 세울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492페이지죠?

○위원장 김윤철   492쪽 하단부입니다. 493쪽 상단이고요.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주차면 수가 몇 면 계획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500면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떻게 500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제출한 건.

장태영 위원   제가 자료 확인한 걸로는 지금 소형 차주들 차량 106대, 대형 221대, 특대형 37대 그럼 더하면 몇 대죠? 106대, 221대, 37대.
  제가 옛날에 주산 할 때는 이것 바로 했는데 364대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당초 면적의.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예산 사업명세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제가 뭐 이것 누차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는 이런 소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초는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에 우리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83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장태영 위원   8300대 등록인데 지금 여기에 200여 대, 굳이 잡으면 250여 대를 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난번 처음에 이걸 어떻게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280억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죠. 120억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120억인데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가 8500대인데 250여 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120억을 한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는 사실적으로 개인의 어떤 화물차를 주차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장태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정리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여기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걸 여기에 지금 토지매입가가 77억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되나요? 토지매입가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계산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4만 제곱미터니까 한 1300평에서 1400평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77억 5000이니까 대략 얼마 정도나? 한 삼사백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만 3900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는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70만 원 정도 되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LH에서 당초에 공영차고지로 조성해 놨을 때 팔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팔리지 않은 걸 우리가 조성원가라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평당 얼마 정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조성 원가가 77억 나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이게 어떤 감을 좀 잡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장태영 위원   제가 새삼스럽게 그때도 토지매입가가 LH에 조성원가 77억을 그대로 반영한 이 정도로 해야 될 건가.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가 8500대이고 여기에 250대 정도를 하는데 굳이 이런 비싼 부지를 선택을 해서 제가 실시설계 이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도로위치상도 그러고 그리고 정말 LH 제가 보면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물류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 아파트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에코르아파트가 있습니다. 장동 에코르아파트.

장태영 위원   그 아파트를 왜 거기에 배치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그렇게 소관 얘기하면.
  아니, 여기가 물류단지여가지고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게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고 중고자동차 매매상가가 들어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평당 한 61만 원 정도 계산됩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아파트가 왜 들어갔냐고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있고 여기에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가 있는데 아파트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일반분양으로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이 물류단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거용지로 이를테면 여기 지구단위계획 실시 저기를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접근성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해 가지고 소위 유통로라고 하는 LH가 배후에 6m 도로인가? 거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주 출입구 아파트까지는 6차선인데 실제 우리 지금 화물자동차 되는 부분은 4차선으로 차선이 두 개 차선이 줄어있어요.
  역으로 따지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여기가 이런 용도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입주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중고자동차, 슈퍼마켓, 물류차량, 우리 화물자동차 드나들기로 하면 시간대별로 아주 극심한 체증이 되어 있어요. LH가 개발을 했는데 도로는 아파트 도로하고 중고자동차 그 부분은 6차선으로 했는데 실제 우리 화물자동차 부분은 4차선으로 줄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지구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물류단지지구라고 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그것도 대형 화물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저기로 될 건데.
  제가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여기를 이용을 한다,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역시도 이렇게 120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이것 이용도 제로로 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적어도 이 계획을 정말로 면밀하게 전주 지금 우리가 카풀 주차장이 됐든 이런 부분도 권역별로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화물자동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배후 정책이 가동이 되고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지, 진출입으로 해 가지고 여기 월드컵로 굽은 도로 엄청난 체증을 줄 거고 제가 알기로 혁신도시 들어가는 데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0m, 150m는 또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중고자동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또 신호등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 상식적으로 생각 않는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철   예,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화물 공영차고지라 하면 일반 전주 시민들이 저희 교통 부서에 와서 허가를 낸 차고지를 당연히 확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차고지를 하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화물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화물차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물품을 이동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당초에는 90%까지 지원하면서까지 했었던 사업들입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변경이 돼서 70%까지 지원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부산까지 물품을 옮긴다든지 부산에서 또 전주로 옮긴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도시의 차량들이 전주에 들어왔을 때 화물 공영차고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전주에 있는 차고지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송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차고지 확보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지 차량들이 거의 올 때 많이 이제 소모가 되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어떤 저기로 해서.
  그럼 과장님, 이런 공영차고지를 이용을 해야 될 수요 차량 대수를 몇 대로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그때 이제 타당성 용역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용률이 거의 한 90% 이상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이런 공영차고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요 차량 대수를 몇 대 정도로 보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주출입로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드는 그런 차선 부분에 거기 물류센터 유통로라고 해 가지고 해놓은 게 외부 배후 어떤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로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나 이런 것이 여건이 안 좋으면 1m 셋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대형차량 221대, 특대형 37대, 255대를 했는데 차주들 소형주차장을 100여 대 정도 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150대는 길가에 주차해야 돼요.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거리 주차장을 지금 불 보듯 뻔하게 양산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화물 공영차고지를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화물차는 이동을 할 때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으로만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취지에 안 맞고 실질적으로 화물차가 다른 도시에 왔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각 도시가 똑같습니다.
  전주의 여건이라든지 다른 도시의 여건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밤샘 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차고지에 대한 어떤 이면도로 확보가 됐든 이걸 저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설계형 가지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150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그런 효과가 거의 미미해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 뜻은 저도 이제 공감이 갑니다만.

장태영 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여기가 적지인가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적지는 이미 이제 검증을 마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태영 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정해졌으니까 계속해야 된다?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지금 주차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매매단지에서의 문제점은 사실은 매매단지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완전히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올 데가 없는데 섬처럼 해놓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거기 현장 안 가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가보긴 가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 부서에서 도시계획까지 다 해서 그 옆에 토지까지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입장에서는.

장태영 위원   무리라는 거잖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뒤에 ...... 하는 것은.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교통 부서니까 못 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습니까? 아까도 계속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저희 도로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제기한 여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써 여러 가지의 여건이 안 좋고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여쭈어 보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현재 저희 사업비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그쪽에 협의하는 도로과라든지 협의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고 차후 이런 문제들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놓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 부서는 교통 부서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걸 못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옆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해도 돈이 길이 없는 맹지로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가서 보면 상환금액도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해 갖고 6m에서 더 이상 면적을 넓혀서 도로 폭을 넓혀서 해야 한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장태영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 한두 번 해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도로 뚫리면 주차장 되어 버리고 그게 지금 엄연한 전주의 현실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도심 내에 공영주차장 제대로 가동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차도 조성계획을 보니까 그런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런 뜻이면 이것 예산을 이렇게 계속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화물 공영주차지를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면 꼭 도시계획에서 고시가 되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이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국토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용역과제심의제를 거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것은 검증이 돼서 적자라고 보고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과거에 90%까지 지원하다가 70%로 변동되면서 또 바뀌었고.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꼭 도로 고시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거기에 지금 조성된 단지는 이미 진입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6차선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송상준 위원   이제 하려고 하면.
  화물차고지를 하려면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야 되냐...... 꼭 그 땅에다만 해야 되냐 그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화물 공영차고지로 지금 검토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로 지원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타당성용역부터 해서 원점에서 돌아가서 새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말씀대로라면 IC 근방에 있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접근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 말씀뿐만이 아니고 실은 이것을 내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아파트나 주변 사람들한테. 거기는 화물차 차고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금 장태영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 더군다나 땅값이 60만 원이라면서.
  그 옆에 조금 IC 이쪽 벗어나면 10만 원짜리 많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아까도 그건 장태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LH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 지역이 물류단지로 이렇게 조성돼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그게 뭔 물류단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 후에 아파트는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후에 아파트가 아니고 처음 계획대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들어가는 이유는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그 사람들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동산동에 읍내하고는 머니까 바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된 거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다른 곳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려면 LH하고 이미 계약이 돼서 1차 토지매입비가 지출된 상태이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 현재 이 사업은 마무리해놓고 다른 곳으로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돈 많이 줬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많이 줬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대중교통과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생태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생활 이면도로 개선사업에 15군데가 있는데 서곡지구는 어디인가요? 위치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경찰하고 사전조사 결과 16군데인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고미희 위원   아직 없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정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지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냥 서곡지구만 이따 자료 주세요. 그러면.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료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바로 위에 있는 교통사고줄이기 시민참여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497쪽.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형배 위원   예.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시민참여지원에 경상사업보조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민간경상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가 이걸 왜 과에다가 넘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재원 편성 관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고미희 위원   497쪽에 중간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이 따로 이렇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써서 지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거기 개선사업이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처럼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지금 저기 노인.

고미희 위원   여기도 그러면 시속 몇 km 그런 부분이.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되어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게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제한속도 30km,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2배 이 적용규칙은 똑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곳이 어디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신규로 내년에 노인보호구역 2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비인데 노송천 그쪽입니다. 노송천 노인복지관하고 노송 노인복지관 분관 두 군데입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앞으로는 복지관 앞에는 제한속도 30km로 다녀야 하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도심에 어떤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또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정차도 즉시 단속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장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또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의 신청 절차는 그 시설장에 시장한테, 단체장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노인보호구역은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64개소 조가 있는데 그중에 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적인 문제는 저쪽 생활복지과에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개선사업은 시민교통본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주차장, 코아아울렛 부지 근처에 민간인들이 교통 안내하는 시스템 있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윤철   우리 생태교통과 소관이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예산은 특별회계로 지출합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특별회계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연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건 자료를 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윤철   예, 그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분들이 주말에만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한옥마을에 공영주차장 관리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말에는 그쪽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이렇게 수요가 공급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린로 노상주차장 있는 데다가 이중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데나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놓고 한옥마을을 들어간다든지 그런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안에 진입을 막는 자체도 사실 해줄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 6명이 주말에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그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차선 하나 막아놓고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역할 하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역할을 통제라기보다는 글쎄 그걸 굳이 꼭 해야 되냐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는 현재 우리가 유료화하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한옥마을에 공영주차장의 운영요원들은 그 안에서 요금을 받고 어떤 그런 관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 또 공영주차장이 두 개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윤철   아니, 노상주차장 관리도 하잖아요. 지금.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노상주차장은 말 그대로 이제 요금 받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한옥마을 전체적인 교통정체라든지 무단진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분야는 또 시설관리공단의 노상과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역할만 저희들한테 위임을 받았지, 한옥마을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경찰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주말에 한옥마을에 관광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리를 할 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운영,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유도라든지 진입금지라든지 안내라든지 그것을 맡고 있고 경찰은 이때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 소통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또 치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럼 그분들이 봉사한다는 개념을 동반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완장을 채워주니까 벼슬인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매주 관찰하고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위원장 김윤철   이미 형사적인 고발사건도 있어서 검찰까지 출두한 사례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검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한 사례가 있었고 봉사를 한다는 개념을 빌미로 마치 완장을 채워드리니까 완장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처럼 남용해서도 안 되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겠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 업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종사자에 대한 어떤 인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체를 통해서든지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고 지켜본 연후에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49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시민참여지원비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이병하 위원   과거에 있다가 전년도에 없어졌다가 다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하 위원   계속적으로 오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이병하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가 금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저기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녹색연합 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이병하 위원   이분들이 교통캠페인 플래카드 하나 갖다가 길거리에서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그런 예산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물론 민간단체라면 단체인데 이들의 어떤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들이 처음에 보조금 신청이 결정될 때에는 연간 다음 해에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해요. 그 계획서를 보면 그 사업계획대로만 활동을 해 준다고 한다면 어떤 행정이고를 떠나서 우리 어떤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대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행정에서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겠죠.

이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효과 없다고 봐요. 그분들 이렇게 행사 하나 보조금 타기 위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플래카드 하나 들고 아침에 사진 한 번 찍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활동을 좀 더 농도를 더 깊게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지적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연간 예산, 월별 예산 집행표 그것 자료 갖다 주세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윤철   생태교통과 질의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교통본부에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의장단 회의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울마당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가결정을 봐서 진행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다울마당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가 싶은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501페이지 이렇게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그 뒤로 또 이렇게 돌아가 보면 시민 무료자전거 교실 운영. 똑같은 건가요, 위에 치하고는?

○위원장 김윤철   예, 그것은 세목입니다.

이병하 위원   세목이죠? 차이점이 뭐예요? 찾아가는 안전교육하고 무료교실 운영하고.

○도로과장 유영문   무료자전거 교실은 지금 종합경기장에서 전주시 자전거생활.

이병하 위원   연합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하고 있는 거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이게?

○도로과장 유영문   예, 300만 원이 그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한테 300만 원?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병하 위원   그리고 처음에 여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로과장 유영문   그것은 지금 그것 말고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관련 대행진이랄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전주형 공영자전거 운영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종전에는 의제21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전주시 생활협의회에서 다 했었어요. 300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저희 시에서 싹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운영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이제 직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직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학교랄지 또 동 주민자치센터랄지 사회단체랄지 이런 데다가 모여 놓고 저희가 강사를 일정 부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자전거교육을 안전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한 70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영문   일단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일반인들이 지금 하이바도 안 쓰고 다니고 보호장구를 착용을 안 하고 타고 다니고 또 자전거를 아무 데나 타고 다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덜 다친다면 그것은 예산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도로과장 유영문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종전에는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에다가 전부 다 위탁을 해 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다 직접 할 거고 강사랄지 이런 부분만 이제 외부에서 사람 채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책임감 있게 다 잘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또는 동에나 이제 이런 데 찾아가면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걸 빌려야 될 텐데.

○도로과장 유영문   또 학교도 저희가 꼭 동만 찾아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찾아가서 하려고 그래요. 교육청.

이병하 위원   토, 일을 이용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요. 평일에도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요.

이병하 위원   평일에도 학생들 공부하는데 거기 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 학교에서 일부 장학사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전거 안전교육 시간을 1시간 정도 할당을 받으려고 그래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자전거 교육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병하 위원   학교에 그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머리를 써 가지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중교통과 방금 전에 질의하기에 거론됐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아까 좀 어떻게 얘기가 소통이 됐습니까?
  이따가 회의 마친 말미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라도 공영차고지가 왜 그쪽에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 배경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났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괜찮아요.

박형배 위원   대중교통과 조금 전에 교통사고 조직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그다음에 생태도시과에 경상사업보조 이 2개 과에서는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 경상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내일 축조하기 전에 그걸 조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몇 쪽 말씀하시죠? 다시 정확히.

박형배 위원   생태교통과 497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는 492쪽에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축조심의가 이루어지기 전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하여튼 과장님, 동부 우회도로 이것 지켜내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그 말씀 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동부 우회도로는 지금 20억이면 완공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현재 시민교통본부가 아까 641억인가요, 총 예산이?
  지금 금번 회기 중 예산 삭감이 기본 목표가 공히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통본부 예산만 해도 한 1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동부대로와 관련해서 약간 몇억이라도 좀 이렇게 우선 내년에도 또 하니까 몇억 정도는 양보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병하 위원   괜히 말 꺼낸 것 같은데 동부 우회도로는 시급하잖아요, 과장님.
  동부 우회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게 내년도 안 끝나요. 그렇죠? 20억 세웠어도.

○위원장 김윤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그게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철   완공단계까지 봤을 때.

○도로과장 유영문   앞으로 한 6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20억 포함해서 60억.

이병하 위원   그러다 보면 제 임기 동안에 끝날라고 보면 아직 20억 세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송상준 위원님이 계셔야 하는데 어디 갔대.

○위원장 김윤철   포함해서 60억인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2018년도에 완공 목표네요.

이병하 위원   못 끝나죠.

○도로과장 유영문   동부대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병하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계장 때 시작을 했는데 2015년이니까 지금 6년 됐는데 2km 끝났어요. 3km 중에서 2km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시장께서 신규 사업을 너무나 많이 발굴을 하시다 보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장 김윤철   이제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문제들이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송준상 대중교통과장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주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지나갔는데 손들지 마시고 이미숙 위원님, 도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빨리 찾아서 질의하시고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질의하지 않고 있다가 삭감한다고 나오면 또 복잡합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 질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시는 것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교통유발분담금 우리 생태교통과 소관이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세입 부분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올 2016년도 예산 예상 금액 프로테이지를 상향 조정을 몇 % 하실 예정이시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어떤 전체 징수액을 말씀?

○위원장 김윤철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물론 교통부담유발금은 구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식장 부분에 관해서는 그전에는 단위부담금 관계는 350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 유발계수는 5000제곱미터 이하는 3.43, 5000제곱미터 이상은 4.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을 해 가지고 단위부담금은 다른 시설물과 동등하게 면적별로 차등화돼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하고 동일하게 부과를 시키고 유발계수는 50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시설물 면적에 따른 교통혼잡도는 단위부담금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인상을 시켜주기로 하고 4.5로 그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이나 이하나 똑같이 유발계수도 4.5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동일하게 조정키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게 했고 다만 이제 유발계수는 상위법을 또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나면 아마 더 단위부담금이라든가 이게 인상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유독 전주시 관내에 있는 예식장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진행을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대로 순발력 있게 준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러면 안 되는데 참고로 저에게도 이런 경우가 오네.
  아까 교통봉사 관련해서 지적을 했더니 바로 전화가 걸려오네. 그러면 공무원이 일렀다는 얘기예요, 금방. 지금 당사자가 전화가 왔어요, 바로.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내용도 아직 보지 않았는데 자료 제출한 상태인데 전화가 이렇게 막 걸려오면 안 되죠. 이런 것은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847페이지 하단부에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지금 전주에 필요한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저기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저희들이 꼭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본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똑같은 제대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자전거순찰대의 목적은 요즘 어떻게 보면 혼잡 지역 예를 들면 서부 신시가지, 한옥마을 이런 데에 보면 어떤 고정식 CCTV라든지 이런 기계식 단속 장비에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불법주차한다든지 아니면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는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교통의 혼잡지역이다 보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주차안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계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목적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에 노상주차장을 시간제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걸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일주차가 아니고 시간을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 가지고 노상에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 허용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인도 그리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계도도 하고 하면서 노상주차장도 운영을 협조 좀 할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셨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2015년도 9월에 서울에서 시작을 했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18명일 겁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주된 활동의 방향은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올라온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렇게 그분들은 하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확대를 할지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벤치마킹하려면 평가까지 나온 뒤에 벤치마킹을 하시지, 사업비 그쪽에서 진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또 벤치마킹하는 것은.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저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의 어떤 목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시행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전거순찰대 운영방안들이 또 저희들의 고민 끝에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전거순찰대의 주 활동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단속이 목적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안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주차 계도라든지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거기에 두고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로 위 상단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따로 별도로 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분들은 이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또 단속도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박형배 위원   다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그런 차이일 뿐이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그것과 다른 점은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는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 재배정하는 단속요원들인데 그들은 이제 정규 근무시간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 금, 토, 일 정도로 일주일에 나흘 정도 해서 하루에 5시간 해서 주 20시간 정도로 해서 심야 시간에 저녁 예를 들면 7시부터 12시까지라든지 그렇게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도 좀 틀려요.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면 자전거 교통순찰대라고 하기보다는 심야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을 뽑는다고 해야 맞겠죠. 이것도 어차피 보면 한 사업에 사업명이 그 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교통순찰대라고 하면 뭔가 전주시가 자전거정책을 잘하고 있고 전주에 자전거도로가 많고 거기에 따른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자전거 순찰대가 운영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이걸 운영한다라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는 언론에 홍보를 할 거고 그걸 보고 또 타지에서는 전주로 벤치마킹하러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과 이 사업 이름이 매칭이 안 돼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 주시죠.
  예를 들면 처음에 저희는 이제 우리 민선 6기 전주시가 또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단속명칭으로 이렇게 갔고 처음에 또 심야시간대에만 국한해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한다고 명칭이 가면 나중에 이들이 운영할 때 정말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기단속이라든지 교통단속으로 100% 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꼭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또 낮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로 위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시간 외에 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휴일근무도 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이분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조금 더 늘리든가 사업배정을 다시 하든가 하면 될 거지, 왜 굳이 자전거 교통봉사대라고 칭해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교통순찰대하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냐 이거예요.
  굳이 저는 이 사업이 서울시 벤치마킹 제대로 해야죠, 하려면. 전주시에 자전거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상으로 요구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무기계약직 이 사람들의 이 예산과 고정식 CCTV, 우리 단속 CCTV가 전주시에 163대가 있습니다.
  이들과 지금 운영이 활동을 하고 있는, 구청의 단속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우리 시에 지금 이분들이 배정을 어디다 해요? 우리 전주시에다 하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저희 시에서 구청으로 하든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여기서는 과장님께서 뭔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전주시에 배정된다라고 지금 이 내용에는 파악되거든요?
  따로 구청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6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 6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전주시에 배정돼서 운영을 하면 자전거 타고 어떻게 서부 신시가지까지 갈 것이며 송천동까지 어떻게 갈 것이며 그게 아니고 전주 시내권만 이렇게 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 점에 대해서는 저기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목적에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하게 구상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841쪽에 현재 한옥마을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죠? 841쪽 최하단부 한옥마을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 5만 6960원씩 6명분.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게 6800만 원이에요. 6835만 2000원.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런데 왜 주말만 근무하는데 200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5월이라든지 8월 예를 들면 어떤 휴일이 많다든지 성수기라든지 애들 방학 때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때는 원래 이들은 통상적으로는 주말만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는 근무 일수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임금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느 달에는 삼사십만 원 받을 때가 있고 어느 달에는 한 칠팔십만 원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공휴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200일로 환산하는 것은 일수가 너무나 부풀려졌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국·공휴일에 국한이 아니고 성수기 때도 사실 많이 올 때는 저희들이 근무를 시켰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방문했을 때에는.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성수기 때는 평일에도 근무를 시켰다 그 말씀이네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윤철   해서 그런데 풀비 성격이네. 200일로 산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실제로 200일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근무한 것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생활임금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요.

○위원장 김윤철   이분들이 여름철 같은 때는 특히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긴 해요. 뙤약볕 아래서 수고하는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842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주차장 3개소, 주차 대수 120대.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2015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해 가지고 15억 25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가 지금 확정을 지어 놓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올린 건 아니고 이미 그 대상지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서 가장 시급성이 동별로 매겨놓은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조성해 가면서 당해 연도에 부지매입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너무나 가격 차이가 나온다든지 매입이 너무 어려우면 그다음 동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기본적인 순위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환승주차장 지금 월드컵경기장 및 효자동 공원묘지라고 되어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있는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월드컵경기장 내에 환승주차장 조성한다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은 기존에 주차면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중앙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터는 넓은데 과거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전라북도 전체 이렇게 행사인가 뭘 했었던 자리예요. 거기를 정비를 해야만 주차 면수가 나와요. 현재로써는 주차를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400면 정도를 더 추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 거기에 주차장을 또 만들 공간이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예전에 전라북도 전체 지차체별로 특산품 내걸고 행사를 했던 장소인데 음식박람회를 했던 장소인데 그 자리를 정비만 잘하면 한 400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환승주차장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FIFA 축구대회 저희들이 유치한 것 그것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주차 대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나?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기 지금 주말에 프로축구만 예를 들어도 경기주차장이 작아 가지고 그쪽 난리 나요.

송정훈 위원   난리는 나는데 그래도.
  그래요. 효자동 공원묘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 대수 확보를?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이제 그쪽 권역에서 들어오는 진입차량에 대해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진입차량에 대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놓고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환승해서 어떤 차량진입을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U대회 앞두고 그 차량의 일부를 한 150대 정도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또 옮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저기 843쪽에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50개소 학교가 지정되어 가지고 교통사고예방 안전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보호사업은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고미희 위원   843쪽이요. 업무보고 69쪽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요?

고미희 위원   예, 어린이 스쿨존 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지금 2억이 섰거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50개소에 2억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이것은 하굣길에 어린 아이들 이렇게 교통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시비 정도로 만 원씩 2시간 근무하셨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온 사업인데 다만 이제 이것도 신청을 한 학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굣길에 어린아이들의 어떤 안전지킴이 역할을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해서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배치 시키고 직접 그분들한테 입금을 시키고 출석을 확인 후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해주고.

고미희 위원   아, 어머니나 일반인들한테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 842쪽에 시내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설치 이게 원래 있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요.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시내버스에다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중점적으로 버스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그들에 대한 주차단속이 우선 가장 메인이고 두 번째는 버스가 운행하면서 정말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그런 데다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내용인데 이게 과거에 제가 보니까 블랙박스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블랙박스가 선명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례는 이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서울이나 어떤 대규모 광역도시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지금 11개 도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이 성과라든지 효과가 좋아 가지고 어떤 탑재차량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에다가 달아서 한다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시내버스에다가.

○위원장 김윤철   아까 유인물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세요.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시내버스의 불법 운행 그런 것도 다 찍힐 수 있겠네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다만 이제 시내버스의 불법 운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노선을 이탈한다든지 어떤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행위인데 탑재형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지금 버스베이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차선에서 서 가지고 승하차를 하는 행위가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따르는 차들에 대한 정체현상이라든지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버스 정류장에 다른 차가 불법주차되어 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냐, 아니면 버스기사가 시간 아끼고 빨리 가고 이게 들어갔다가 진입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그 자리에서 승하차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지켜보고 관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고 한다면 카메라를 단 차량은 불법행위를 못 하겠죠. 일단 자기도 버스베이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못 들어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노선에 타 지자체 보면 보통 많게는 10대, 적게는 서너대 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시범적으로 기린로나 백제로나 팔달로나 이런 데 몇 군데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다른 도시들이 수십 대 씩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보고 나서 추세라든지 반응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걸 한번 분석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불법 주정차를 찍어서 카메라로 보고 어떻게 하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찍으면 이것이 이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비가 4억입니다마는 실제는 3억을 들여서 10대에 3000만 원짜리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1억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서버 구축을 해서 이제 과태료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에 대해 부과가 나가야 되니까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두 개 기관에서 나가다 보니까 각자 노선에서 전송이 되는 거죠. 완산구청에 하나, 덕진구청 이렇게 전송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부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서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완산하고 덕진구 한쪽씩 서버를 구축하고 버스 10대에다가 그걸 해서 저희가 생각으로는 어떤 정말로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이삼십 대 정도 타 지자체는 그 정도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노선에 서너 대씩 해서 2개 노선, 3개 노선 정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는 이제 위반 차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대당 과태료가 얼마씩이죠? 그것은?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일단은 불법 주정차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하고 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 순찰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시 행정에서 주차 행정을 얘기할 때 흔히 탄력적인 운영을 많이 얘기를 해 왔는데 서부 신시가지를 예를 들자면 그쪽에 자전거 순찰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예를 들면 심지어 서부 신시가지에서 CCTV 하나에 금년에 적발된 차량만 5000여 대가 넘어요, 1대에 그 지역에서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이들을 계도하고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부여해서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차를 대지 말아야 할 버스베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어떤 그런 데에다가 차를 대는 이런 악질적인 차주들에 대해서는 버스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효과는 창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생기겠고만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을 안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설치가 되면 시민들께서 "야, 여기다가 놓으면 바로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주차하면 안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니까 자동적으로 교통질서 확립이 잘 될 것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팔달로 노선에 버스에 탑재형 CCTV가 운영이 되면서 불법주차 버스베이를 단속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노선에 한 두세 대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차에 뭐가 달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노리는 기대효과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본인이 주차장 종점까지 안 가고 중간에 회차하는 것 그런 것은 안 지켜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런 것은 저기 내년에 저희들이 전주·완주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전주시 사업비만 8억 3400인데 그 사업에다가 올해 1회 추경에다 저희들이 2억 확보한 것이 있어요. 배차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추가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거든요.
  그 배차정보시스템에 보면 차량의 위치라든지 어떤 이탈을 한다든지 결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하여튼 탑재형 CCTV 시스템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은 지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그래요? 반론을 충분히 제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버스탑재형 카메라를 운영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시내버스의 버스전용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실제 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그러함과 동시에 이제 주정차 위반을 단속을 하는 건데 실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동식차량 단속 효과보다 버스탑재형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까지 나와서 더 사업 확대에 의문점이 든다라는 뉴스를 지금 여기서 찾아보고 얘기를.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제가 봤습니다.
  포항의 사례를 저도 충분히 읽고 그랬는데 현재 시내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다른 몇 군데 불러보면 대전, 광주, 서울, 대구, 울산, 제주, 부산, 경주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 또 반대로 확산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철저하게 운영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시죠.

박형배 위원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완성이 거의 구축이 된 그런 지역에서 이 부분을 실효성을 느껴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 전용차선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의 단속 내용에 전용차로 위반행위가 들어갈 뿐이지, 예를 들면 저희는 전용차선 운행이 없잖습니까? 전주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악질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중점적으로 그건 근절을 시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비용도 우리 시가 지금 대당 3000만 원이라 했는데 비싸요.
  타 도시에 있는 데는 카메라가 2대예요. 직진 주행차로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하고. 카메라가 그 버스에 두 대가 달려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4대에 1억이 소요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한 대당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좀 비싼 편이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요. 그것은 물론 기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무팀이 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시들을 몇 군데를 다녀와 가지고 소요 경비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저로 잡고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저로 잡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도 10대를 못 채우고 돈이 모자라서 8대, 6대밖에 못 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정말로 해봐서 좋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또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일단 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될 테니까 자료는 나중에 참고하시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842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가 생태도시과에도 있고 똑같은 목에 대중교통과에도 또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아시겠지만 사업 규모는 1090개 승강장에 어떤 신규로 필요하거나 신규설치나 유지보수 차원인데 대중교통과에 일반회계상으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추가로.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내용을 따로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일반 예산으로 쭉 세우다가 전체적으로 승강장 관리를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다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 오기에 저희 일반회계를 계속 확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억 6000 해 가지고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슬그머니 1억 5000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특별회계로.

송정훈 위원   아,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여기에는 없는데.

○위원장 김윤철   지금 몇 쪽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예산에만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고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승강장 설치하고 유지관리입니다.

송정훈 위원   앞에 대중교통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가 이제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1090개가 있다 보니까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많이 설치해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81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민생 밀착형 예산이니까 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셨고 그런 것은.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서부 신시가지하고 효자 5택지 보면 큰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교통체계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좌회전 신호를 그냥 좌회전할 수 있는 것 비보호 좌회전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서부 신시가지 쪽에 많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효자 5택지 그러니까 휴먼시아 2단지 큰 사거리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도 큰 사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비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 좀 해 주세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나가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과 또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신호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어려운 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 다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직접적으로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나 우리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현장확인 잘 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아까 소통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잘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내일 12월 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