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3월 1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 꽃이 활짝 피듯 우리들 마음속에서 행복이 활짝 피는 3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역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택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본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였고 둘째, 택시경영 합리화 및 우수정책 도입·시행, 그리고 택시서비스 개선 등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시민의 안정과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요건 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교통과 소관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질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이 자체는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전주시에 도입 가능한 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올린 거라 말씀하셨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보편적으로 꼭 택시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들 구성만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위원회가.
  그런 많은 위원회만 무조건, 이것 회비 나갑니까,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장 김윤철   거마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운영비는 나갑니다.

이병하 위원   이 위원회들 이 사람들 나가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나갑니다. 수당만 나갑니다. 참석수당이요.

이병하 위원   예,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 전주시 위원회 이렇게 보면.
  그건 뭐 상위법이니까 구태여 해야 된다는 거기에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관계없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버스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위원회도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대타협위원회에서 버스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전체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내지는 분과 위원회로 나눠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이제 여기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며칠 전에 초포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질의사항이 어린 4학년, 5학년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시내버스 좀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타겠다는 거예요, 시내버스 기사들 빨간 조끼 입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중간에 세워 놓고 내리라고 한대. 걔들이 한 소리예요, 며칠 전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택시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병하 위원   이 위원회가 정말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수정안 4페이지를 보면 제13조4항에서 택시호출시스템 또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가 있는데 제정안 원안에는 지금 통신수수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통신'자를 왜 통신은 뺐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원래 이제 도 조례는 다른 타 시도 자치단체는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택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원래 저희들이 담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지원할 수 있다, 꼭 지원하자 그 뜻이 아니라 조례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무분별하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시발전법을 만들었는데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금 지원해서 하는,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순수하게 통신료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택시회사에 경각심을 불어넣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래는 이제 안에 넣었는데 간담회 때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수정안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카드결제수수료하고 통신료하고 맞물려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맞물려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감정에 의해서 통신을 배제를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례를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6항을 저는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항도 사실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택시 연료를 경제적 친환경 대체연료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 사업,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 6항조차도 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삭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7항처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넣자는 거죠, 이것도. 왜냐하면 6항까지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질의 마쳤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지는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고 여기서 재정지원 내용하고 지원사업하고 13조하고 7조하고 그 내용이 원래 이제 13조 같은 경우는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항목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고 7조 같은 경우는 이러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나마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너무 상충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원을 못 한다고 딱 막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그건 들어간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7항으로 5항, 6항을 삭제를 하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6항을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연료장치를 만약에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랍니다.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 밖에 정말로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대두가 되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그때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여기다가 6항을 넣어서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꼭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규제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보면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전부 담기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보충질의할까요? 다 했어요?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아니, 금방 말씀 중에 무분별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아예 안 만들고 안 주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에서 택시산업발전법에서 이제 택시정책위원회하고 감차위원회를, 원래 감차위원회는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다 전부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였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상위법에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송상준 위원   여기 지금 4번, 5번, 6번 이게 다 상위법에 들어갔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7조 얘기인가요, 13조 얘기인가요?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지금 여기 13조 얘기하는 거잖아. 줄 쳐진 거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이런 것이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내용들이요.
  여기 저도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영상기록시스템이라든지 첨단교통정보시스템들이 사실은 보면.

송상준 위원   아니, 이것 다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보자면 과장님!
  물론 우리 송 과장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정말로 그동안에 없었던 버스 사업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리고 용기 있게 하여간 소신껏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떤 조례 만들면 예산 안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몇 %인가? 50%도 넘을걸? 한 칠팔십% 될걸? 그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동안에 익히 있었던 일이어서 내가 반복돼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할 수 있다지만 지원이 한다로 되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것도 이제까지 우리가 주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만들면 수없이 많은 예산을 거기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자료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하고 또 이제 규제하는 사항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버스하고 택시 얘기는 우리가 조항도 없는 것을 수없이 많이 주었잖아요. 서비스 잘해보자라고 한 번 그 사람들이 뭔가 잘해서 느껴보게 한다는 둥 시민이 불편해, 많은 이유를 만들어서 조례도 없는 것을 많은 지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일회성으로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게.
  여기 지금 내용을 4번, 5번을 보면 거의 다 이것 지금 친환경 대체연료장치를 해 놓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 줬잖아요. 카드 이런 것도 처음에 없는 데도 만들어서 해 줬잖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친환경 대체연료장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택시기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전주시는 몇천 대 우리 해줘라.'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친환경 연료장치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지. 이제 그런 뜻이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런데 이제 신청이 한 건도 없는데요.

송상준 위원   이게 국가 지원, 어떻게 보면 권장일 수 있으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권장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상황에 가서는 우리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해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해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넣는다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열어놔야 되는데 또 막아 놔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연료장치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LPG를 CNG로 개조하는 사업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이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데 예측을 하면 지금 금방 말씀한 소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분명히 다 해 가지고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 우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다 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버스하고 택시에서 뭘 문제를 그동안에 삼았냐? 왜 거기에는 서비스가 좋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많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시키겠다라고 예산을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 낭비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잖아.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좋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주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시에다 퍼 넘기는 거라고. 돈은 누가 챙겨? 그래서 시에서 몇 %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교묘하게 이런 조례를 안에다가 하나 한 줄 넣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돈 안 들이고 기계 다 고치고 돈 벌고 부수적으로 또 연료비에 대한 플러스알파가 생기는 거고 하여간 그러잖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택시산업발전법이 서비스 개선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비스 개선이 아무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 담아진 내용들이 전액관리제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조례가. 이제 전액관리 같은 경우는 택시산업발전법에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세차비라든지 이런 걸 전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상준 위원   전액관리제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제 그게 전가를 못 하게 하면서 서비스가 같이 개선되는 그런 포괄적인 표현인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까지 묶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액관리제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송상준 위원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여, 이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지원을 꼭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송상준 위원   아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불친절 문제.

송상준 위원   송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말이 막히면 이런 말을 해.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넘어간단 말이에요, 회의장에서.
  그런데 이게 예측하건대 100%, 200% 이것을 준다고 되어 있어.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을 주는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여기에서 그런 자료는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재정 지원하고는 별개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 다 숨어있다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친절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원이 많아서 친절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불친절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차가 많아서 돈을 벌려고 생계 때문에 빨리 과속을 하고 난폭운전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건 그것하고는 좀 별개다 그 얘기죠.
  전액관리제 얘기에서 보면 예산하고 또 별개예요. 그게 이제 회사하고 노조하고 임단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얘기했는데 법으로 규제한다 그 뜻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임단협을 해 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회사가 이기든, 사주가 이기든 그 결과는 어디 또 떨어졌어? 시로 떨어졌잖아. 뭘로? 예산으로. 싸움은 둘이 해요, 임단협 싸움은 둘이 해.
  사측과 노조가 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누구의 뜻이 관철되든 간에 그 결과의 예산 투입은 사주가 하든가 노동자가 포기를 하든가 양보를 하든가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다 인정이 되고 어느 결과가 나오든 시에서 예산으로 막아준다 이 말이지, 이게 문제였다는 거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것은 이제 공감이 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렇지, 이제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은 개인 생각이 아니고 예산이 낭비라는 거지. 왜? 투자해 주는 만큼의 항상 말하는 서비스 질적 향상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반복이여, 반복인데 우리는 계속 돈을 투입하고 있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한번 역발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친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 가지고 사실은 불친절을 많이 단속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포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포상하는 관계로 인센티브로 잡는 방법이 있고 페널티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페널티로 하니까 서로 다투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택시인증제 같은 걸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만 해결된다고 저는 봐요. 단순히 예산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통신료는 삭감이 됐고 카드수수료를 했는데 작년 한 해에 저희들이 424건에서 실질적으로 페널티가 3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친절 건수로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424건입니다, 정확히 작년 한 해에 택시.
  그런데 저희들이 통신수수료를 삭감한 것은 300만 원 정도 돼요. 건수로 봐 가지고 그걸 비교해 보면 그다지 페널티가 많이 적어진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지원을 하면서도 잘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카드 통신료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동의해서 삭감이 됐지만 이외에 다른 아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건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그래서 뒤에서 잘못되면 목적 외에 한다든지 잘못하면 회수 또는 환수,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박형배 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항목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같이 나가야만 되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전주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 있는 걸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예요. 버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택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불친절이에요. 분쟁도 제일로 많을뿐더러 시시비비 가리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접수가 되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사실은 예산으로 통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나마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표창을 주고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게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기준이에요. 잘하는 게 기준이라고, 송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잘하는 게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잘하게끔 올리는 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통신료 지원도 마찬가지고 카드 지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친환경 대체 분명히 이것 뻔한 것입니다.
  싹 아까같이 교체해 가지고 우리가 교체비용 달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카드기 만들어 달라, 단말기 만들어 달라고 달아달라고 무조건 와서 떼쓰고 그것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수없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것도 이제 국비 매칭해서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왔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순수한 시비로 한 것은 없고 국비 매칭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데 결론은 사측에 대한 양보도 있어야 하고 어떤 예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그 사람들 것은 창고에 나락 쌓이듯이 쌓여가고 있고 우리 돈 갖다가 퍼다 주고 근로자들한테는 서비스로 바꾸라고 하고 이게 맞지 않다 이거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과연 택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적인 그런 노력들, 어떤 정책들을 펴내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만 해결되고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대화를 해보면 불친절이 어째서 오냐라고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차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차가 많기 때문에 요금이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데 택시요금을, 이 돈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냐라고 대화해 보면 사실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서 감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차 좀 해야 되고 과거에 이제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면 지금 와서 현재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은 맞춰줘야,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야만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가서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요금이 몽땅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같이 펴내면서 꼭 하나에 국한돼서 재정지원 가지고 얘기한 것은 우리 송상준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냉각기를 갖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시민교통본부 격려의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사실 기린로변에 시청 복판에 1년 반이 넘도록 불법 천막 농성을 자행하면서 보행자의 편의를 훼손시키고 거리 질서를 훼손시킴은 물론 불법 플래카드 남발 게첩으로 인해서 엄청난 미관을 해치고 한 것이 지금도 두려울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확성기를 대고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이쪽으로 막 운동권 노래를 틀고 외마디를 칠 텐데 이번에 이철수 국장님께서 우리 전주시 시민교통본부로 부임하시면서 존함이 좋아서 그런지 이번에 철수를 했어요, 그 불법 천막 농성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시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불법 건묵출이에요, 그것?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택시 노동자들이.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 좀 할게요.
  지금 전주시가 인구 대비해서 한 가정에 차량이 보통 두 대, 세 대 가진 집이 많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예.

남관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수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수입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노는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요. 진짜 안 된대요. 저만 지금 택시 타고 다니는데 제가 10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 고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차사업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5년 단위로 감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791대가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잉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잉공급에 대해서 전체 차량 대수의 기준이 몇 % 이상이면 몇 년 이내에, 또 몇 % 이상이면 몇 년 이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91대를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에 791대를 감차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게 법인택시 플러스 개인택시 합쳐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런 예산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에도 위원님들이 같이 의결해 주셨지만 국비가 지금 적게 지원되는, 390만 원 지원해 주고 시비가 이제 910만 원에서 총 13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보면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굉장히 공급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791대를 10년 동안에 1년에 79대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송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 지금 법인택시 같은 데는 노는 차량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는 작은 예를 들어서예요. 집 한 채가 있으면 세를 내놓죠? 작은 방에다가. 거기도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과잉공급이 아니라 전주시가 앞으로는 차량이 어마어마한 주차장도 없이 도로변에 이제 다 주차할 것 같아요.
  이런데 지금 보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과잉공급이었다고 그러는데 기본 틀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무이행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지 않냐 나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숫자를 우선 줄이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데 원래 무상 증차를 했기 때문에 무상 감차를 해야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회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여건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갖추는데 현재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부가세 경감세액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비율을 높여서 그걸로 이제 감차 보상비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시민이 출연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택시회사 내지는 조합에서 출자형식으로 해서 내 살을 깎아내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 이것만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개인택시가 음주로 1년에 몇 건 걸립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음주로 1년에 숫자는 한 자릿수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음주는.

남관우 위원   그럼 음주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남관우 위원   취소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평균 1년에 한 3건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민의 정말 목숨을 담보하는 분들이 공개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실태조사도 한 번 해보면 많은 우리 감차위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전국적으로 고객을 담보로 해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60일, 90일 정지도 가능하나 저희 시에서는 강하게 지금.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취소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외람된 얘기 하나 할게요.
  내가 택시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기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제 한 11시쯤 술 먹고 나왔어. 친구들하고." 그것 단속대상 1호입니다, 그게요. 술이 안 깨요. 알코올 농도 측정하면 다 잡힙니다, 그게.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야 할 것 같아.
  지금 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분들이 친구들하고 여기서 저녁에 회식자리 가서 술 먹고 아침에 운전을 한다는 얘기지. 요즘 보면 정치인들도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르잖아요. 전라북도 모 의원도 그런 식이드만, 내가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시민의 말하자면 담보 잡아서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법 테두리에서 강화를 하겠고 그 외에도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13조7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구태여 여기 상위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는 이렇게 이러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아까 통신료를 삭제하면서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줄 수 있는 저기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남관우 위원   자,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간에 정말로 여기서 교통문제 전문가로서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상위법이 타 도시군은 언제부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막 만들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이 이제 시행돼서요.

남관우 위원   몇 년도에 시행이 됐습니까? 시달이, 시행이 전주로는 언제 내려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하반기부터요.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쪽에서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해줘라,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윤철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그 사람 말에 모순이 있어.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가 돼요. 내가 오히려 그것을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간담회 참석을 못해 미안한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통신료를 뺐다고 넣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크든, 작든 지금 통신료를 삭감한 이유도 뭐냐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라고 주었는데 그런 엄청난, 아시죠?
  단일 건으로 만 건이 넘는 그런 '좋아요'라는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여기서 집행부는 그것은 지금도 주어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걸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것을 빼니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건 다 앞으로 조례 개정할 필요 없네. 왜 그러냐면 그 말에 다 있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뭐 더러 오해를 해. 이 힘든 세상에.
  정리해서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막 이런저런 만들었어, 서비스 잘하라고 줬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시민 열이면 10명이 다 잘했다고 해. 시 정책을 아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말을 넣었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아까도.

송상준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또 주자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 통신료는 뺐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무뎌지면 시장 마음대로 줘서 예산 올리는 거야. 그 말이잖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다른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좋은데 버스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 질에 맞춰서 그냥 어떤 딱딱 찍어서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잘하라고 주었어. 그랬더니 잘 안 해. 그러면 '잘하면 줄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지.
  '니네 잘해, 결과 보고 통계를 보고 니네 잘하면 우리가 이런 것 해줄게.' 이런 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는 이제까지 무조건 주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통신료 서비스 잘했어 봐.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우리가 '서비스 잘하고 있는데 예산 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안 그래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오늘 아까 아침에 내가 뭘 정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기사님이 쓴 자료 봤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봤어요.

송상준 위원   그 자료를 봤더니 얼마나 모순으로 써놨냐면 자기가 막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기는 잘 썼다고 법적으로.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모순이여. 내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실어다 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 갔더니 너 돈 꿔, 말아 이렇게 했다 이게 뭐여?
  그 안에 법의 모순이 엄청나게 쓰여 있더라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그런데 우리는 또 주어야 한다고 자료를 만들고 있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제 16조 관리감독 조항에 또 있어요. 16조를 저희들이 3항하고 4항을 추가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그래서.

송상준 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준다는 말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4항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페널티를 준다는 표현이거든요.
  예산을 그냥 무조건 이제 상위법이나 다른 지자체 똑같이 하는데 우리 전주시만 안 한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친절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3항하고 4항을 지금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면 추가, 연구해서 삽입도 안 하면서 그냥.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간담회에서.

송상준 위원   불이익이 가면 막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써서 넣는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만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송 과장님, 앞에 지금 잘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 도루묵이구나.'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잘 싸우면서 잘해 와놓고 이제 와서 도루묵 되려고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지금 상위법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상위법 지금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 한번 보고 어쨌든 재정지원을 상위법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잖아요. 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5항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어떤 5항이요?

이미숙 위원   이번에 삭제한 것.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3조? 7조요?

이미숙 위원   재정지원 13조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3조?

이미숙 위원   예, 13조에 재정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5항은 삭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5항조차도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여기다 처음에 넣었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자료 오면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지금 5항 '택시 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 사업.' 이건 현재 수정안에서는 삭제되었어요. 그렇죠?

이미숙 위원   삭제 안 했죠.

○위원장 김윤철   수정안에서는 삭제되어 있잖아요.

이미숙 위원   아니에요. 그것만, 5항만 삭제한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5항만.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6항도 삭제하자 이거죠.

○위원장 김윤철   아,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이미숙 위원   그것만 삭제하자.

○위원장 김윤철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비 등 이 5항을 삭제한다?
  예, 일단 상위법과 관련된 유인물을 가져오면 확인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더 추가사항이 없는 걸로 사료되고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항은 삭제해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한 줄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수정 내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서 제13조제5항을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본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이어서 제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상위법령 취지 및 법제처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차고지 설치면제 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 및 개별 최대적재량 1.5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밤샘주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조례에 차고지 설치 면제 의무자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교통과 소관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안건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밤샘주차를 강력단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밤샘주차를 과거에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밤샘주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세사업자, 즉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도 조그마한 차량으로 한 대 이하고 용달화물차 같은 경우도 보통 1톤에서 1.1톤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적은 차인데 한 대 사업자에 한해서 차고지를 면제해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를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12시에서부터 4시까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면제해 놓고 밤샘주차한다는 것은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규제사항이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이나 그다음에 법제처 또는 국토부에서 의견이 저희들 권고로 이 사항은 잘못된, 불합리한 법령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고 저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차량들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즉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하는 거고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인 경우에 24시간 동안에 아무 때나 불법주정차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엇박자가 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일단 정리하는 차원도 되겠군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주무과장께서는 수정안 내용 활자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2009년도 9월 30일 자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은 2012년도 12월 27일 개정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이 조항이 상위법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2조의 정의에 보면 국토해양부령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13년 3월 3일 자로 국토교통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저희들이 과거에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미처 변경되지 않아 이를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이어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상위법에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기타시설물을 세분화하여 당초 기타시설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한 대에서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를 350제곱미터당 한 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자치부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목록에 포함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창 활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