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4월 1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늘 같은 일상이지만 계절은 시나브로 변해서 봄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봄의 기운을 한껏 받아서 더욱 활기찬 4월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노후화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라북도 고시 제2007-150호 및 전주시 고시 제2009-118호로 결정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역면적 6만 1983평방미터에 대지면적 5만 5908평방미터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13개 동 1048세대로 연면적 13만 3604평방미터, 최고 25층, 평균 21층 이하의 탑상형으로 계획되었으나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층수와 동일하게 최고 층수로만 관리하도록 완화되었고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 변화추세에 맞춰 중소형 주택 비중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건축계획 변경, 예정 세대수 246세대 증가, 도로 및 녹지 설치계획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PPT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PPT를 설명을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시죠.
  주무과장께서는 설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송방원입니다.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태평 뷰아파트 맞은편에 전주천 그 공간입니다. 지금 주민은 364세대, 그다음에 사업방식은 전면철거 후 재개발 방식이고 사업시행자는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변경사유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탑상형의 허용층수와 동일하게 최고 층수로만 관리되는 부분을 법령에 맞게 개정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 변화에 따라서 중소형 주택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걸로 건축배치라든지 사업여건에 맞춰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로 내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분리하도록 이 부분이 의견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 2-2 여기 1m 추가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물레방아길 1m 추가, 그다음에 왼쪽 물레방아길 3길은 1.5m 추가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지면적에서 제척을 좀 했고 그다음에 여기 완충녹지 공간에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보도 3m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대지면적이 감된, 887제곱미터가 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 비율관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임대주택은 5% 이내에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확인한 결과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세대만 희망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92세대에서 90세대를 감한 2세대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규모비율을 조정한 사항은 현행 분양시장이 중대형은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전체적으로 변경하면서 세대수와 평형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본 안과 변경안의 차이는 첫째, 층수는 동일하되.

○주택과장 송방원   예, 25층으로 동일한데.

○위원장 김윤철   예, 동일하고 그 안에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세대수가 종래에 대형 평형이 존재해서 616세대에서 중소형 평형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1312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였고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분리해서 1m에서 1.5m.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로폭이, 노폭이 전체적으로 1.1m에서 1.5m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네 번째는 보행편의 적용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보완한 실태이고 결국 임대주택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327회 때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0 내지 5%의 적용을 쉽게 해서 92세대에서 2세대로 신청 세대수에 한해서 변경한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위원장 김윤철   예, 이어지는 설명드렸고 이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이 변경 동의안이 의견청취안이 일단 진행이 되면 다음 이 재개발지역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지정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연후에 이제 건축심의 단계는 언제 정도나?

○주택과장 송방원   그 후에는 이제 별도로 이게 사업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또 절차는 건축심의 절차,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또 인가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다만 이건 큰 밑그림을 지금 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죠?
  하여튼 재개발 문제도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이 확정되는 부분들이라면 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대수가 1048세대에서 증이 되어 있는데 257세대, 1312세대.
  비율로 보면 100%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종전에는 1048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616세대였었고 종전에는, 그다음에 전용면적 85 초과가 432세대였습니다. 이 부분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아예 그 규모를 제외를 해서 432세대가 감이 되고.

남관우 위원   어떤 근거로 제외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제 이 조합에서 지금 분양시장 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257세대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지금 총 264세대가 늘어나는 건데 늘어난 부분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더 늘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이게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평형을 조정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분양시장.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회사는 괜찮겠고만. 직원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사업성 문제는 현행 분양시장이라든지 기타 또 조합원하고 그다음에 분양했을 때 그런 이득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저희들이.

남관우 위원   이쪽에 현재 여기가 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 10년이 넘을 거예요. 사무실 처음에 시초된 데부터 하면.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수가 좀 늘어났는데 분양가는 조금 더 낮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이것이 되면 이건 기초계획 수립한 것이고 나중에 시공자하고 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남관우 위원   컨설팅회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넣었나요, 그쪽으로? 그간 10년 동안 해서?

○주택과장 송방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시공자만 선정된 단계이고.

남관우 위원   아니, 과장님!

○주택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시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인허가 주체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자료 바로 받으면 나오는데 그것은.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지금 어느 시기에 분양가라든가 이게 결정이 되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난 후고 관리처분 인가.

남관우 위원   그게 이제 과장님!

○주택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그게 이게 무슨 문제냐?
  그분들이 여기서 10년 동안에 예산을 그쪽에서 다달이 얼마씩 지금 넣어준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분양가에도 미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플러스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했는가? 법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어서 해주긴 해 줬는데 처음에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윤철   지금 남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매몰 비용 부분, 기사용된 금액이 추진위 과정에서 조합구성까지 지금까지 이미 사용되어진 그 금액이 결국은 분양대금 속에 포함이 돼서 분양가를 더욱더 상승시킬 요인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여기는 매몰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추후에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인가할 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오늘 상임위원회니까 조금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래야 전주가 여기서 다시 다른 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모태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그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8호 초과는 취소를 하고 8호 미만으로 다 간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 비율이 5%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2세대가 그 기준으로 된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종전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면 5%로 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임대주택 수요를 두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합에서 한 결과 2세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한 세대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이미숙 위원   임대주택 비율이 5% 미만인데 만약에 임대주택 희망이 적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임대주택이 적게 되면 5% 미만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 희망에 한해서만 그 비율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 조례는 좀 탄력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도 이제 그런 조례로 개정이 됐고 타 자치단체도 지금 변화추세가 왜냐면 재개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하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이라는 거예요? 5% 미만은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요, 5%로 하도록 지금 의무화되어 있고.

이미숙 위원   의무로?

○주택과장 송방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임대주택 수요 나온 그 비율 이하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조합에서 한 결과 2세대만 희망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92세대에서 90세대를 감한 2세대로 지금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임대주택 92세대.

○주택과장 송방원   종전에는 5% 비율로 해서 92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해서 임대주택 364세대에서 실태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결과 2세대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90세대를 감하고 2세대만 임대주택 비율로 해서 반영해서 정비계획 이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합에서 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한.

이미숙 위원   그럼 2세대만 임대로 해 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이것 그러면 공공임대예요? 아니면 공공임대를 하면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 하고 분양하는 건데 이건 그럼 어떤 임대예요? 영구임대예요, 아니면 공공임대?

○주택과장 송방원   이제 LH나 기타 이런 데에서 임대사업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공공임대 성향으로 보면 되죠.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또 한 가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적용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예, 학교용지부담금은 산정을 어떻게 하죠? 각 세대당?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니까 그 산정한 기준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재개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세대당 비율로 내게 되나요? 아니면 총괄로 해서 한꺼번에 내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분양금액의 지금 1000분의 3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세대별로 해서 내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미숙 위원   별로 하자가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32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부터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329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의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원 증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민·관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하였으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개최방식을 공동위원장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회의는 공동위원장 각자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렇게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나요? 이런 인식의 변화를 하게 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또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도시재생 지원조례 세 가지를 조례에 상정을 했을 때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왜 당연직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다 이렇게 했을 때에 부시장님이 어떻게 다 이걸 감당하시냐? 또 전주시 다른 위원회도 위원장이 부시장인 것이 많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런 진일보를 하시고 인식을 바꾸셔 가지고 대단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인데 지금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있는 조례, 아까 조직이 뜨면서도 조례 제정이 있었는데 왜 이 조례만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다른 조례도 공동위원장을 다 도입을 해야지 않는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그런 민·관 거버넌스 협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주시 전체 조례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물론 조례 중에는 행정에서 주관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예외로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동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2015년 1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일곱 차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개최는 많이 했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장태영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외에도 일단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을 이런 취지를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시정 조정회의 가시면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이런 변화가 있고 또 의회하고도 이런 협력을 통해서 조례개정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전주시 전체 조례에 이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사실은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을 호선해야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호선해서 정말 책임하에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흡수하고 그런 장을 열어야 저는 하여튼 우리 전주시가 활성화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실 이 부분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있다 보니 나름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의 본 취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되는 것이 미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민간인 위원장을 공동으로 추대해서 존치시키고 그리고 민간인의 폭을 좀 확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건의를 감안하신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그리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래서 저희 국에 있는 다른 조례도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고 또 부시장님이나 시정조정위원회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주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사유는 2015년 조성된 공영주차장 3개소와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서부 신시가지 주차장 4개소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조성한 남노송동과 인후2동 공영주차장 2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도로하천과에서 조성하여 이관받은 노송천 공영주차장과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서부 신시가지의 4개소 공영주차장은 유료화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려고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공영주차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위탁주차장 중에 남노송동 주차장하고 노송천 주차장이 지금 주차대수가 남노송동은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27면입니다.

송정훈 위원   노송천은 68대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면적 대비해 가지고 너무 좀 맞질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뭔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면수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비율대로 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길래.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는 2 대 3 정도 조금 되는데 여기는 2배가 넘어요, 훨씬.

○위원장 김윤철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지금 남노송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보면 이렇게 기역 자, 니은 자 꺾여져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차 차량이 어떻게 회전반경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면 수가 상당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대수를 늘려야 하잖아요. 효율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아니, 면적은 넓은데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다시 현지를 조사해서.

송정훈 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면적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혹 저기 남노송동 주차장에 조금 더 면수를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그런 여지가 있다면 조금 더 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인후2동 주차장 여기가 용수마을인데 지금 보면 주차대수가 11면인데 이 지역이 조금......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높죠?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여기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용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쪽 지역 주민들이 큰 도로에서 한 100여미터 가까이를 이렇게 산 등산하듯이 차량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해당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강동화 의원님이 많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 내에다가 골목 안에다가 그런 공간을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마련을 한 그런 사례거든요?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시비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부 다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일반회계에서 우리 강동화 의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이 된 겁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의원은 칭하지 말고.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2억 들어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자, 이런 것 할 때는 도비하고도 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여기 면적 대비해서 그쪽은 굉장히 조금 높은 고지대라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왕이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더 좋지 않냐? 제 생각인데.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 재원의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지특예산이라든가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의 건 칠팔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저희 순수한 시비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도비는 전혀 안 된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
  다만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는 시설비는.

남관우 위원   아, 시설비는 들어가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시설비는 지원이 되는데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도도 이렇게 넣어서 조금 확장을 했으면 좋지 않냐 제 생각이 좀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잘했고 그쪽이 고지대하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많아서 제가 이제 당시 의원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잘했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네 곳을 유료화하기로 했는데 1급지면 주차요금이 어떻게 되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1시간에 1200원이고 30분에 600원, 그다음에 15분에 300원 이런 식입니다.
  1급지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최초 30분까지는 600원을 받고 그다음에 30분 초과를 하고 나서 15분마다 300원씩 인상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초기 30분은 600원으로 시작을 하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다 동일한 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이제 급지마다 틀립니다. 2급지는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급지라고 하면 금액은 다 동일하다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꼭 1급지로 해야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그게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지 구분에 따르면 1급지가 상업지역이고 2급지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급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2급지는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2급지는 100원 쌉니다. 500원.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전환할 거예요, 그 저기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개시는 5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 2일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지금 장기주차된 차량도 있고 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에 1억 2600 내역이 있는데 이게 이번 위탁운영 동의안과 관련해서 세 개의 위탁주차장, 그다음에 유료화에 따른 비용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인주차장 일시사역이라고 해서 4375만 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무인주차장인데.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무인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금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분들이 현금을 카드가 없으신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차원에서 지금 시범운영하는 기간을 5개월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5개월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장태영 위원   결제를 뭐로 한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결제는 카드만 됩니다.

장태영 위원   신용카드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신용카드.

장태영 위원   교통카드도 안 되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교통카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통카드, 신용카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예산이 1억 6000은 추경에 반영할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할 거면 그런데 1억 2600이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금년에 시범운영이 5개월분에 들어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4375만 원을 빼고 나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한 8200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추경에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절차상.
  일단 그렇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 동의안을 진행을 해야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동의안을 하라는 얘기는 이 예산 그대로 의회가 추인하라 그런 어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지금 1억 2600이 들어가서 일시사역 4300을 뺀 한 8000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되는데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오거리라든지 지금 유료화된 공영주차장들이 한 8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그들 못지않은 수익은 오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곱 개 주차장을 이번에 전환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우리가 하면 지출도 지출이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예측은 저희들이 수요는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만 6억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4개소에 대해서만 6억 5000.

장태영 위원   4개소에 6억 5000의 수입이 있을 거고 이걸 관리하는데 한 8000 정도 들어가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6월,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 일시사역을 쓸 때 이걸 5개월까지 잡고 있는데 저는 5개월까지 가지 않고도 전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장태영 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걸 급격히 유료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시사역을 투입하는 기간 동안에 시범운영을 하는 거죠. 유료를 좀 유예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저기 시범운영 기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좀 갖고 그 기간 내에 일시사역을 투입하고 유료화로 해 가지고 한 1개월 정도만 일시사역 투입하면 될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걸 조금 적용을 잘할 필요가 있고 여기 지금 위에 위탁주차장도 세 군데 무료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차를 가지고 다니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의식을 갖게끔 하지 않으면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저는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서부 신시가지에 유료를 적용을 하는데 저는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인주차장의 일시사역을 5개월까지 가는 건 너무 좀, 한 3개월만 잡아도.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가지, 지금 같은 부서 내에서도 제가 우리 위원님 중에 주차장 주차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차고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예, 시민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다른 부서인가요? 국을 달리하는?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아니요, 같은 국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화물자동차는 진짜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그런 식으로 조성했다가는 거기 아마 난리날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현장 한 번 가보세요. 세상에 6차선으로 진입했다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4차선으로 줄어져 있어요. LH에서 거기 물류단지라고 조성을 해 가지고 배후도로가 없어요. 그 도로로 진입하고 그 도로로 나가야 돼요.
  6차선인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거기는 4차선으로 줄어져 있어.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거기다 차고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전달을 했지만 같은 국 내에서 주차장 문제를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회전반경도 얘기하시고. 거기 그 부서는 회전반경 이런 고민이 없어.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번에 일전에 한 번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다시 또 미진한 부분이랄지 그것은 바로 간담회......

장태영 위원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 간담회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뭔 얘기를 하면 들은 척도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주차장 화물자동차 차고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거기다가 우리가 비싼 부지 비용까지 줘가면서.
  오히려 사통팔달 개념으로 보면 권역별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생각을 하면 왜 거기를 고집하는지 진짜 의문이 들 정도로 답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고지답게 그게 진짜 화물자동차 업주나 기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시고 잘 조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 중에 반대의견을 피력을 좀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수렴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서 현재 우리 시민교통본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나름대로 진행을 하겠으나 유료화 시점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유료화하는 그 배경이, 그 목적이 가장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에다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료화 시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윤철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에 가장 대표적이고 면적이 큰 네 군데 주차장부터 지금 유료화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유료화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그런데 실제는 유료화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미 행정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그쪽 지역 주민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시지만 굉장히 충분한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언론기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를 통해서 유료화 계획을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 지금도 가보면 그 지역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게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서부신시가지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료화 시점을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한다고 한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 좀 늦어져서 5월부터 하기로 한 것이지,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을 찾는 시민들한테 전혀 어떤 언론 매개체라든지 홍보라든가 이걸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유료화를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충분한 사후기간을 거쳐서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해 왔다는 점, 그리고 서부신시가지에 지금 주차난이 유료화가 회전율을 높여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다른 주민들의 이용률을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직접 그쪽 지역주민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현재 서부신시가지 지하주차장이 신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점과 배치되지 않도록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