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5월 1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최찬욱·이기동·강동화·오정화·서선희·김남규·이명연·김진옥·남관우·이병하·고미희·이완구·박병술·이경신·장태영·김순정·오평근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가내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싱그럽게 자라나는 꽃과 같이 상큼한 5월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에 한하므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육성 등 포괄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여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를 두어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및 노사, 운영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노사,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넷째,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분과위원회를 두어 무료 환승 및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사업 등 재정지원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지금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는 별도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현재는 조례가 없고 그냥 규정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근거도 마련하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장태영 위원   별도로 재정심의위원회 내용을 통합하는 그런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보면 2조 정의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의 명칭이 그냥 역전 앞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하여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여기 위원 구성 중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0.
  45명 이분들이 뒤에 보면 3개 위원회로 소위원회가 또 있고 분과위원회에 다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조정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그때 두어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소위원회는.

장태영 위원   소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노사분과, 운영분과 위원장·부위원장.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다음에 국장.

장태영 위원   여기에 재정 저기는 안 들어가요? 재정분과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재정국장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당초에 이제 33명이 시민의 버스위원회로 구성됐는데 거기에서 절반씩 해서 노사분과, 운영분과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별도로 이제 차출된,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에서 재정분과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그런 분들이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노사분과, 운영분과하고 인원이 33명이 총 차기 때문에 굳이 재정분과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다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도 이 조례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이게 시장공약이기도 하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재정지원심의 조례나 위원회 활동하고 좀 중복되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과, 사실상 재정에 관한 부분을 이미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 다 기능을 뒀어요. 통합을 하게 되면 이걸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노사분과나 운영분과에 보면 재정심의의 주요사항들이 다 심의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판단하는 게 단순히 재정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운송 수입금 운영·관리 및 지급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분석되고 평가되어 가지고 재정심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순히 이게 이렇게 되면 이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합해야 된다고 제기한 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조례의 내용을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 다시 또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재배치하고 운영하자 그랬는데 기존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두고 재정심의 분과의 활동은 대단히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이해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위원회에 재정분과가 안 들어가는 거고 심의 자체만 재정분과로 분류해서 했지, 이미 논의를 하는 이제 처음부터 어떤 예를 들어서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보면 이제 노사분과나 운영분과나 그 팀에서 맡게 되면 그 내용 계속 분석을 하고 토의를 하고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원들이 재정분과 위원들은 노사분과나 운영분과에서 중복되게 재정분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분과에서 한다라고 보면 예산을 가령 다룬다면 재정분과에서 다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노사나 운영위원회 나누어서 거기에 인원이 절반씩 한 논의 내용이 재정분과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계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정심의위원회가 조례가 분류되었을 때는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놓고 별도의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사분과나 운영분과 위원 중에서 재정분과위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촉했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재정분과위원회는 이상의 부시장과 교통 관련 본부 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그러면 33명인데 한 12명 정도의 위원을 더 위촉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보면 4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총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45인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는 3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한두 명 정도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4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굳이 다른 위원은 만약에 이 전부개정조례안 처리를 하더라도 현재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례가 이제 기존에 하면 어찌 보면 해촉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기존 위원들을 다시 재위촉을 하는 게 맞고 기존에 재정지원심의위원은 전부 해촉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태영 위원   이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죠. 새로이 이제 위촉이 되는 거죠.

장태영 위원   지금 기존에 시민의 버스위원회 위원 중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쪽 사람도 있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장태영 위원   없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은 없어요.

장태영 위원   현재는 없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33명 중에 없어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저희가 논의하다 보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버스특위에서도 지적을 하기도 했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라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시공위 쪽 관계자들이 참여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위원회 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들어오지 마라는 못하고 이 뒤에 보면 1호서부터 10호까지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타 제일 마지막 10호에 보면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아니,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10항이 그 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시민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에 관심이 많은 자에 시공위 관계자가 들어가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꼭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법적 해석을 굳이 포괄적으로 보면.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공위 쪽 참여를 좀 원천적인 배제를......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장태영 위원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런 뜻에서는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내용으로 보면.

장태영 위원   아니, 아예 그러면 11항을 만들어요. 10항으로 그런 얘기할 거면 11항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위에서 지금 최근에 대두된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은 우리 민주노총에서 저한테 제기하기를 노선개편 그다음에 모든, 꼭 재정과 관련돼서만 표현하니까 좀 그러는데 노선개편이라든지 다른 것 관련해서도 좀 이제 회사에 너무나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는 한 번 넣으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회에 지난번에 했을 때 그 표현을 하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최종 정리를 하면 다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임의단체예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거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별 버스회사 하나하나 사업자를 상대로 노선도 상의하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그런 노선, 자기네 버스회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계속 전주시가 상대를 하니까 오죽하면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관계자가 하도 폭폭하니까 시공위를 접촉하라 할 정도로 그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갑니다만.

장태영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시내버스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시내버스 종사자들 복지 지원까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운영의 묘가 이제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를.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뜻을 넘어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있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버스 재정지원이나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내버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 거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되게는 그게 실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여기 보면 이제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있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전주시가 분명한 판단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아까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임의단체이고 이제 저희들의 얘기는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인정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위원회 구성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이 들어와 있지는 않죠? 현재로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안 들어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없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논의만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고요, 이제 10조에 보면 당사자라고 하는 명목이 있어요. 이 당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척을 한다는 것은 재정분과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재정분과 같은 경우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재정분과에 둘 수 없는 건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당연하죠.

박형배 위원   지금 얘기하는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운송사업자하고 그리고 운송사업자만 당사자가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운송사업자 노조도 다 해당이 되죠. 시공위가 혹시 이제 일반 시민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당사자라고 봐야겠죠. 종사를 하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노조도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노조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당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이어서 당사자라고 하면 버스를 타는 사람들도 다 당사자일 수 있는 거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재정분과위원회라고 하는 제척대상으로는 여기에 우리 시에서 원래 의도대로 한다라고 하면 운송사업자와 노조와 시공위 관계자와 이러한 것들을 다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심의에 대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도 당사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보면 회사하고 노조하고 노사에 거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박형배 위원   그래서 당사자란 표현 대신에 구체적인 그런 지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에서 또 애매모호한 경우는 다시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진다고 봅니다.
  굳이 여기다가 다 넣으면 이제 조례에 전부 그걸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애매모호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가지고 친척이 됐다든가 사돈이 됐다든가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이제 선임방법은 그러면 재정분과 같은 경우는 운영분과와 노사분과 위원들 중에서 어떻게, 희망자에 한해서 선임을 할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재정분과위원회는 부시장과 교통 관련 본부 국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위원이 33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아까 당사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송사업자라든지 관련된 노조라든지 이런 것 다 제외하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지금 당사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쪽에서 사장들이 네 분, 그다음에 양측 노조 측에서 한 네 분 정도씩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빠지면 한 10명에서 열두세 명 기본적으로 빠져집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제 다른.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다음 이제 공동위원장에서 부시장님, 부의장님이 빠지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거기에 우리 지금 버스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 중에 어떤 민노와 관련된 그 단체도 들어가 있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사자라고 보는 건 이제 시민단체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의당, 어떤 당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막 들어가는 게 표현이 돼서 그런 분들은 제외한다고 봐야 됩니다. 완전공영제 이렇게 들어있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굳이 회사에 노조로 안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다 근무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다 제외를 시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하고 또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로 통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걸로 보고 그전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이 전 것을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완산하고 덕진경찰서 교통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왜 그걸 뺐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도 제가 반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게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1년에 여섯 번을 개최했다든지 그랬으면 그래도 좀 인정이 가는데 제가 과거에 재정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경력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보통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버스문제 내용을 모르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찰 관계자도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투명성하고 연결돼서 이게 그냥 통과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어놓은 것 아니냐라고 계속 제기해 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버스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이런 부분은 전부 이제 제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재정지원심의위원회하고 경찰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뺐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장태영 위원   ......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 7월에 발령받고 2015년도에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13명 중 총 재정심의위원회 열세 분 중에서 회계사가 한 분 들어가 있는데 두 명을 보충해 가지고 세 분으로 이렇게 늘려서 처음으로 작년에 심의 한 번 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현재 몇 명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서른세 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임기는 2014년 12월 19일 자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2년으로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다시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임기 이제 남은 기간 배제하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우리가 위원회 구성은 45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서른세 명도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재정심의위원회를 거기에 참여했었던 위원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더 늘릴 거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인데 지금 서른세 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위원회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그것은 재정심의위원이 열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부 새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45명 이내로 나왔다는 얘기는 분과가 3개잖아요. 노사, 운영, 재정 그래서 3개 분과인데 재정 분과는 노사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중복돼서 뽑아지는 인원이기 때문에 총 숫자라고는 45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0명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분과위원회야 뭐 10명 있어도 나눠서 하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수에 따라서 별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가 너무 과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존에 33명 이내랄지 30명 이내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죠, 위원회 참석수당? 한 번 참석하는 수당이 얼마죠? 위원회에게 지급하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보통 8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보세요.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좀 타이트하게 가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회의를 33명 다 붙였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회의가 한 분이 5분 정도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얘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를 나눴고 운영분과, 노사분과로 나눠 갖고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20회 정도를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라든지 운영, 노사 나눠서 했기 때문에 꼭 전체 회의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전체회의를 했기 때문에 횟수는 한 20회 정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소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사안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로도 개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이제 격월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체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전체 회의에서 꼭 의결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조례안을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명칭이 과거에는 재정지원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그러니까 과거에 좀 말씀드리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비춰졌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10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는 삼사십 년이 된 법이고 이 법은 한 10년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자꾸 변동이 되는데 과거에 그 조례는 세 항목으로 해서 내용을 넣었는데 그렇게 안 넣고 법률에 있는 사항만 그냥 담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21세기 전주에 맞게 조례를 하는 거고만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21쪽 사후관리 이쪽 좀 한번, 현재 혹시 재정지원 중단되는 곳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경우는 이제 법 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환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몇 군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재정중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뒤에 보니까 노선 관계로 해서 지금 적자 보는 노선이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여기에 따른 보조금 신청하는 데도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원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노선이 다 그런 겁니다, 재정지원 주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저상버스 구입비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송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한 군데만, 지금 노선으로 봤을 때 최고 적자 노선이 어느 노선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기 왜망실 경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적자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내 순환하는 3-1이라든지 3-2라든지 119번, 165번, 190번, 305 이런 시내를 제외하고는 사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차를 타고 시내버스 타고 전부 다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한 상황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시내버스에서 자기들이 여기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재정이 적자난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는 경우는 원래 구간 구간 해서 15.6인 미만 있을 경우에 딱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선을 보면 이제 전체 노선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타는 지역이 있고 안 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노선이 표준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대당 하루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수입금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이런 노선에서 사람이 전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을 갔는데 없어. 그래서 차가 중간에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도 얘기가 있던데 혹시라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한 것을 전부 결행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실무진께서 앞으로는 큰 고충을 받지만 이런 부분을 세세히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렇게 만들면 시가 갑이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저는 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줘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렇게 감각이 틀릴까?
  우리 송준상 과장이 와서 많이 노력은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 돈 주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다 해결해 주고 적자 돈 주고 흑자는 관여 못 하고 시는 을이고. 뭐예요, 이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법령 사항이 되는데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하나 제가 굳이 안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수종사자 아니면 운송사업자 두 가지 구분이 돼요.
  그런데 벌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이 사업자한테 가는 게 있고 운수종사자한테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운송사업자한테 하는 것은 아무리 부과한다 하더라도 운수종사자들이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로비돼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불친절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송사업자한테 말하자면 업체 사장한테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결행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부과합니다." 그러면 회사로 부과해요. 개인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근로자한테 제재를 한다라고 보면 징계라든지 어떤 사항을 연계해서 아니면 구상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법으로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애로가 있는 거지, 을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갑입니다. 분명히 저는 조치 다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성여객 일부 가스비 못 내가지고 했을 때 2억 56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 1년 열두 달 해서 과징금이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제가 한 9000만 원 정도 그것 빼고도 별도로 9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적자 노선을 지원을 해. 흑자 노선은 어떻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합쳐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노선을 합쳐서 주는 게 아니고 적자 노선에 대한, 벽지 노선에 대한 이런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만들어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흑자 노선은 그럼 어떻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형태가 적자 노선만 주는 형태예요, 노선별로 시외버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흑자 노선은 관여를 않습니다.
  이제 자치단체가 다 각각 다릅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흑자 노선하고 적자 노선하고 합쳐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상준 위원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총금액으로 환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줄 곳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48억이 결정됐었고 2014년도가 60 정도 결정됐고.

송상준 위원   아니, 왜냐면 그것이 많지 않을 건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냐 이 말이야. 저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지원한 돈이 계속, 어떤 관리를 잘했으면 낮아져야 하는데 관리를 잘할수록 돈이 늘어나냐 이 말이여.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임금인상이 가장 원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금이 통계 되는 원인하고 두 가지가 이유가 됩니다.
  요금이 이제 전라북도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 5년간에 지금 임금인상이.

송상준 위원   그럼 수익자 부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안 주는 입장에서 하면 그런데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치적으로 풀어가든지 요금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요금 올리고 지원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요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 보고 그러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많이 하죠.

송상준 위원   어디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도에도 건의하고 정치권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답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답은 이제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다도 저희들이 건의할 때 이걸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금이 각각 다르거든요. 우리 전주는 현재 1200원이 되어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1300원, 가까이 있는 군산 같은 경우 1400원, 익산이 1300원 그렇습니다.
  이게 각각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전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굉장히 애로가 많고 여기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에 대해서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꾸준히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군산이 1400원이면 시에서 지원 않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해 줍니다, 그것도.

송상준 위원   받고도 해주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청주 같은 경우도 보통 제가 엊그제도 거기 다녀왔는데 300억에서 350억 정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도 그래. 수익자 부담으로 버스비를 올렸어,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하고 안 할 수 있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요금을 국가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가에서 요금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지원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하게 하는 거지. 민심 나쁘고 줄 것은 다 주고 하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면 가장 좋은데 지금까지는 버스 타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탄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제 교통, 복지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회사가 망한다라고 보면 다른 대체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로가 많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올리면 수입 좋아지고 지원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이너스 안 되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0원 정도가 올라가면 요금이 이제 용역 내용에 도의 자료를 보면 한 40억 정도가 올라간 걸로 나와요. 현재 우리 전주시 상황에서 전주시가 1일 하루에 14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연간으로 따지면 100원 올랐을 때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의 현재 여건에서 최근 몇 년 같은 경우 계속 요금 인상이 안 됐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럼 100원 올리면 10원도 안 줘도 돼요? 지원을 안 해도 되냐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당연히 안 주죠. 저희들이 용역에서 반영할 때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수입 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자꾸 늘어났다, 늘어났다 표현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추이를 보면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용객이 하루에 한 2500명 좀 늘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건 더 연구하도록 하고 이제 아까 적자 노선 재정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노선에 있어서 적자가 되는 부분, 출발해서 도착점까지 노선에서 적자가 어느 선부터는 적자일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더 지나서 어디서부터 적자면 그 적자가 대개 벽지 노선이나 변방일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럼 그런 데를 거기까지만 딱 잘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마을버스 해요, 운행을. 그게 내가 보기에는 더 좋지 않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정책적으로 좋은 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현재 노선개편 지간선제가 그런 개념입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고 이제 이번에는 삼례하고 이서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10월 정도에 하려고 추진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일정치에서 환승정류장에서 지선으로 빠져나간 노선, 그러니까 적자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완주군하고 협의하기는 현재까지는 대화는 그렇습니다. 완주군에서 그냥 자체 운영하는 걸로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 전주시만의 교통복지를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지원금이 적어져야 한다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상준 위원   ...... 어떤 정책의 반영은 예산이 적어져야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마을버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시범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 차후 이제 향후 한 몇 년 후라든가 그러면 질서가 바로 잡힐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차원에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자체적인 마을버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싹 바뀝니다, 거기도.
  이제 과거에 이번에 노선개편의 근본적인 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동서 그다음에 남북 이런 조금 이렇게 직선 축이 없었고 그다음에 새로 도시가 형성이 많이 됐어요. 근래에 서부신시가지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하가지구라든지 조금 있으면 에코시티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데서 이번에 노선개편 때 반영을 좀 했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 신도시가 대단위로 생기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놈을 거쳐서 어디 가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정지원금도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도시 자체적인 마을버스를 줘서 풀어가는 것이 나는 재정지원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은 어차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설명회 갖고 설득시켜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저번에 설명회 주민들하고 한 것 있었는데 그것 받았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받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분들의 의미가 뭔 얘기냐면 버스를 자가용처럼 택시처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힘들죠.

송상준 위원   우리 집에서 타가지고 남부시장도 가고 중앙시장도 가는 버스를 다 만들라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체계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송상준 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체제가 그렇습니다, 거의.

송상준 위원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어느 선을 잘라서 그걸 독립성을 가지게 해서 거기에 적응시켜야지, 그래야 예산도 줄어들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습관화가 되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훨씬.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윤철 위원장님한테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상의를, 협의를 드렸지만 의장님한테도 협의드렸지만 과거에 노선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잘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의회라든지 언론 이분들이 노선이 만들어질 때 개편될 때 관여를 않는 걸로 지금 제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의 이제 지역에 집단 이기주의, 아까처럼 목소리 내는 사람에 의해서 노선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적자가 더 발생했다고 저도 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차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민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받아져서 판단해 가지고 이게 대의가 뜻이 있다, 대중의 어떤 그런 편리함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받아야 하는 거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절대 안 된다고 표현을 잘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역이기주의로 돼서 몇 사람이 선동해 가지고 그렇다 하고 해서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은 객관적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꼭 하길 바라고 미안한데 잠깐.
  우리 신성여객이 제일여객으로 다 합병인수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합병이 아니고 제일여객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인수한 거나 회장은 같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성진여객이라고.

송상준 위원   만들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유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송상준 위원   신성여객 그대로 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신성여객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합쳐야지. 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합치면 반발이 더 심합니다.

송상준 위원   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노조의 문제가 갈등이 더 크고.

송상준 위원   반발은 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재정예산이 줄어드니까 회사를 합병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을 하게 해야지, 그 회사를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게 하면 한 사장이 두 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그대로 또 가는 것이고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시에서 그것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제일여객 기존에 있는 노조에서 얘기 들어보면 운영이 잘 된다, 진짜 이분이 성실하게 잘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표현이 맞습니다. 합병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한테 민원을 낸다든가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신성여객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넘어가는 건데 신성여객 노조위원들이 합병하는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그런 논리라면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권고해야 되고 하는데 신성여객 노조에서 노조원들의 입장을 보면 기존에 이제 제일여객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까 사무실이 합병하는 건 좋은데 거기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진의 인건비라든지 지금 회사나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돈 10원도 안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송상준 위원   아니, 송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신성여객 회사 직원으로 내가 본다니까.
  그래서 그런다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고 조회해야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방대한 두 회사가 합병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와 어떻게 되고 인건비가 어떻고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계지, 시가 왜 그것을 걱정하냐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가 "인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우리가 회사가 하나가 줄어드는 개념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재정지원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우리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노조가 반대를 하니까 뭐 한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것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꼭 통합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해결이 다 되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송상준 위원   다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시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에 나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시가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시가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제일여객에서 합병을 했을 경우에 운영을 잘했을 때에 문제이고 그렇잖아요.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꼭 뭐 참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송상준 위원   아니, 하여간. 답이 없네. 다음에 얘기하게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별도로 토론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그 문제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금방 한 것 간단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송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조례하고 관계된 내용입니까?

송정훈 위원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시내버스가 사기업이긴 하지만 거의 공기업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규모의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합치면.
  그리고 별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오너 쪽으로만 한쪽을 인수해 가지고 적자 나고 아무 필요도 없는 회사를 왜 운영을 또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직접 한 번.

송정훈 위원   지역을 위한 봉사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별도로 제가 그건.
  제가 들은 말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냥 그것은 사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니니까 저도 간단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저도 일면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아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별도로 한 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한다든가 그렇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것이 직접 개입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 본 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을 재구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당사자 개념으로 할 때 특정 정당인도 싹 배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정'자 들어가는 당인가도 있잖아요. 그 당에 소속된 분은 이제 여기에 못 들어오시겠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위원회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재정분과에서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위원장 김윤철   위원회에서도 다 제척이 되어야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보면 이제 어떤 전체이기 때문에 노조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중에서 재정분과를 둘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전체 위원회에서 시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 장태영 위원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제가 받은 거고요.

○위원장 김윤철   그럼 재정분과만 제외하고 나머지 노사분과나 운영분과에서는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 말씀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가 1호부터 10호까지 쭉 되어있잖습니까?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기존의 틀에서 굳이 개혁 쪽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점진적인 사업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그럼 전혀 없어요? 재정분과 빼놓고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이 물론 노조를 인정하고 가는데 정당까지도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에서 파행적인 부분도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 33명 중에서 두 분 정도가 그런 사람이 제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규정이라든가 내용에서 여러 가지 내부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결과.

○위원장 김윤철   아니, 그런 토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식적으로 이를테면 특정 정당인이어야 할지 또는 지극한 시민단체 골수요원이랄지 색깔을 지우고 좀 더 그 위원회 자체가 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혁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위원장 김윤철   공감이 가면 시정을 해야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때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조정할 때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여건이 참 여의치 않아 가지고 파업이 막 되는 시점이라 전체적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윤철   이를테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도 더민주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무소속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 자체 위원장이 정의당 소속 그분이 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것은 균등의 원칙에 위배돼요.
  민주정당 구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위배사항이에요. 그리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여기서 논의돼서는 안 돼요. 1인을 내가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제 성립이 돼서 공포되고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가야지. 그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아무런 변화되고 기억된 의미도 없이 이런 조례 개정이 되어지고 전부개정을 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은 진보적이지 못하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그것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상자를, 구성 인원을요.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이제 보충질의하시겠지만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정당인이 배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주의 시민의 버스위원회가 특정 계파나 특정 정당이 아닌 정말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고 그리고 그 위원장을, 현재 분과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그분이 된 것이지, 누가 그걸 이렇게 시장이 그 사람한테 임명권을 줘서 임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어떤 특정 정당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배제가 된다,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의 정당인들인데 정당 활동을, 그러면 정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

○위원장 김윤철   이제 박형배 위원님 개념하고 저는 배치되는데 현직 의원의 신분은 명백히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도시건설위원만 가능해요.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만 현직이 아닌 당사자들이, 여기 당사자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으로 선임이 되게 되면 이를테면 그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노조가 없다면 모르는데 중복된 이미지로 그 이미지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백한 논리예요, 저는요. 그래서 더 이상 진보된 발언은 않겠습니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척되어야 돼요. 이것은 어느 토론의 장소에서도 명백히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다면 가능해요. 노조가 현재 엄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된 이미지로 다시금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색깔이 더 진해질 수 있다. 조심스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그분은 어떤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공영제로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정책실장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관우 위원   맞아, 그쪽에서 추천을 했구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추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돼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관련 시민단체도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시민단체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숙 위원   지금은 아니라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민주노총에서 같이 저기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배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고하시라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김윤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본위원장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됨이 없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최찬욱·이기동·강동화·오정화·서선희·김남규·이명연·김진옥·남관우·이병하·고미희·이완구·박병술·이경신·장태영·김순정·오평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병도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나라꽃인 무궁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봄철만 되면 전국 곳곳에서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민족의 나라꽃인 무궁화와 관련된 축제는 얼마나 열리고 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무궁화의 경우 150여 종으로 최근에는 병충해에 강하고 가로수에 적합한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질이 많이 떨어지고 병충해에 취약했던 품종이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서 일반에게는 무궁화에는 진딧물이 많은 지저분한 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한여름에 수목에 피는 꽃은 아주 귀한데 무궁화의 경우 한여름에 무려 100여 일을 피고 져서 한여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가로수로 사용이 가능하며 봄에 가지를 잘라 땅에 꽂아 놓으면 웬만하면 살아나 식재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서는 무궁화 육성사업의 기본원칙을,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와 사업지원의 범위를,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을 기초로 지금까지 무궁화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고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일깨우며 나라사랑과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안은 다른 기능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기조를 담고 있는 훌륭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병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혹시 도로에 무궁화 식재해서 이런 도로 있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전주에는 지금 없습니다.
  기존에 어르신들께서 산발적으로 일부 이제 무궁화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곳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상 봤을 때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완주군은 보급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마을 단위로 지금 보면 전주에서 봉동, 봉동에서 운주 가는 그런 큰 도로에 보면 정말 잘해 놨어요. 보시면 전주도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괜찮은, 이런 무궁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서도 한 번 어느 거리에 한정되게 시범으로 해봐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도 무궁화를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가로수 관련해서 저희가 정비 한 번 하면서 그러한 구간을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우리 이병도 의원님께서 좋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병도 의원님한테는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굳이 이제 종합계획까지 또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둬서 심의·의결을 구하고 하는 어떤 조례의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이 육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일단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을 했던 지금 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한 곳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구성 내용에 보면 이제 공무원과 시의원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 육성 사업 기관·단체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기본경비가 소요가 될 것이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다음에 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실질적인 육성사업에 필요한 그런 재원은 지원사업은 뒤에 이제 표기된 대로 보면 금액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실제 조례가 목적하는 지원사업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본배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만들면서는 당초에 저희가 최근에 비용추계서를 만들 때 일반 기본적으로 연간 소요되는 회의 참석, 또는 저희가 금년도도 국비하고 시비 부담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사실상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매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하는 비용 빼놓고도 식재도 하고 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연간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표시를 다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연간 저희가 약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무궁화 꾸준히 가꾸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비용추계서상에 나와 있는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많이 포함될 수 있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제 첫해는 저희가 한 번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직접 가로수 정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희가 표시를 해서 그 후에는 식재비용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다 표기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무궁화를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 1000만 원을 수립을 하신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직접 사업비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실은, 즉 본 조례안은 무궁화 꽃을 육성한다는 그 사업에 주된 골자이기 때문에 식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소홀히 다룬 점이 아쉽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 박형배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할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이건 저희 시화가 아니고 국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아까 지적했듯이 용역비가 3000이고 사업비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뭐 하다못해 한 1억 된다면 이게 모양새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용역비가 더 들고 장기적으로 계속 매년 1000만 원씩 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10년 동안 용역을 지금 해서 3000만 원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급조된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제가 그걸 했었는데 첫해는 이렇게 들어가고 해마다 약 3000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하면 용역도 넓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미처 표기를 다 못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기왕 하면 우리 시화도 조금 부응될 수 있도록,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시화가 갑자기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다들 아시겠죠.
  저만 헷갈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기왕 나라꽃을 할 것 같으면 저희 시화도 같이, 시화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같이 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의견취합을 통해서 설명드린 대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기점으로 더욱더 계획이 성실하게 반영되고 비용추계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담아내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유보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7일은 2일차 회기로써 10시부터 회의는 시작하되 현장활동 전주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수립용역에 관하여 용역보고를 마치고 교통정보센터, 어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내일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