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3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10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하셨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행운이었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청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   저는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있으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구청장님들이 그렇죠. 민원 때문에 가야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민원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가 더 소중한 시간이니까 구청 직원 갈 때까지 끝까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위원장 김윤철   지금까지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 구청 소관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그래도 양 구청장께서 본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양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금번 회기 때 그것을 파행을 겪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상준 위원   마지막인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윤철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양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인사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저희 구는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도시에 초점을 둔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6년 구정 목표인 소통하는 구정, 사회적 약자 배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변경사항,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완산구정에 임해 주시는 우리 최락휘 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남은 임기 동안도 더욱더 빛나는 업적을 많이 제고시켜서 전주시민들로 하여금 행복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홍판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채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 430여 직원들은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펀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으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태현 청장님 인사말씀 마쳤는데 양 구청이 간부 소개를 받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다 이제 뭐 친정식구 같습니다. 가족의 개념이고.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태현 청장님께서도 남은 임기 동안에 더욱더 구정에 매진하셔서 많은 발전을 도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 있잖아요. 이제 물론 시의원들이 재량사업이라고 1억을 잡아놨죠. 실질적으로 뭐 의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 취지죠. 어차피 집행은 행정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민원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행정에서 평가는 하지만 민원 차원에서 봐서는 우리 시의원 관계를 삼각관계를 보면 행정을 약간의 고집을 부려서라도 행정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바꿔 말하자면 민원 쪽에 서서 이걸 해결을 예산 세워서 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에는 꼭 찬물도 씻어 먹는 소리만 하고 막 법규가 이러니까 '이것 안 돼요.'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유도리를 부르는.
  우리가 김치를 먹잖아요. 먹는데 김치만 1년 내내 먹으라고 하면 지루할 거예요. 그렇죠? 맛이 떨어질 거예요. 그놈을 김치찌개도 끓이고 그러잖아요. 볶아도 먹고 그러니까 더 맛있잖아요.
  그렇듯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뭐 1조1항에 말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것을 의원들의 다른 얘기, 재량사업비 내에서 한다면 뭐 다른 예산이야 계획대로 그렇게 집행부 계획대로 가겠지만 약간의 그건 유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줬다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 약간 법에 크게 문제 되어 가지고 감사에서 징계, 인사의 문제가 될 정도 아니라면 민원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 저쪽이 선배인 게 저쪽부터 물어봐야 되겠네. 완산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곧 민원인에 맞다고 생각하고 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청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100%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는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청장님.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송상준 위원   좋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다고 해야지.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구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 없다고 하면.

○완산구청장 최락휘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저희 구청에서.

송상준 위원   하여간.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체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현도 국장님도 아셨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적극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양 구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당부 말씀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쓰다 보면 충분히 오버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 원칙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물론 맞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오버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류가 되돌아 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에 예산을 그만큼 세워주면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담보의 선심성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일이 있었는데 무슨 행정이 생기면, 민원이 생기면 정말로 내가 먼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물론 법규를 위반하는 것같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이런 정도는 도와줘도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 돈을 해결하겠다는데 의원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 정말로 우리 의원들, 또 얼마 아니면 저희들 선거 돌아와요. 선거 돌아오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지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완산구청 최락휘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남관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동장 해 보셨어요? 일선.

○완산구청장 최락휘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못 했어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정태현 구청장님은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했죠? 제가 한 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누차 제가 본청에도 많이 그랬는데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구청과 동사무소 사이에 주민센터 사이에 업무 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시적으로 진북동 어디 굴착사업을 한다, 동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다 어디로 터지냐? 동으로 가요.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전부 다 구청 내에서 본청에서 동으로 무슨 민원 소지랑 있으면 알려드리면 좋지 않냐 생각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나 지금 보면 우리 정태현 구청장님은 동에서 근무를 해서 제가 갑질이라는 얘기를 않겠어요. 올챙이 시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다 봐오거든요,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본인이 여기서 7급 달고, 6급 달고 해서 또 구청 가고 본청으로 올라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데에 대해서 자기가 구청으로 들어가면 이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동사무소에서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업무를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매뉴얼을 정해서 구청장 회의할 때 과장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동에다 민원 소지 있는 것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사해야 하는 것 알려드리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최락휘 구청장님, 앞으로 진작 했어야 하는데 별로 남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 사실은 시청 내 소통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각 동에서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정태현 구청장님은?

○덕진구청장 정태현   본청 민원과 구청과 동에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남관우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게 시행이 안 되면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시장님께서 곤욕을 치르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딱 1분만 이야기할게요. 미안해요.

○위원장 김윤철   예,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최락휘 구청장님, 6월 말 연수 들어가죠?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부산에서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전주 오셔서 탄소섬유 이렇게 만들기까지 제가 초선 때 같이 막 중국도 가고 탄소섬유 해 보자고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오고 또 탄소지원 조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뜻이 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 잘하는 사모님이랑 좋은 시간도 좀 많이 보내시고 전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건강하시고 그러십시오.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들 가시기 전에 우리 간부님들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한결같이 시민을 향해서 정말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애절한, 간절한 호소의 목소리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두 분, 남은 임기 동안 애절한 바람이 의회와 행정의 공통목표인 우리가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청장님, 퇴청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   청장님도 보내셨는데 구정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장님 가라고 하시라고.

○위원장 김윤철   예, 먼저 양 구청 업무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태드렸으면 보태드렸지, 추경 문제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속전속결 해서 특별한 사항 아니시면 간단명료하게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태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구정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 청장님 혼자 가 가지고 뭔 구정 업무를 해요. 어차피 답변을 못 하시니까.

○위원장 김윤철   가실 때 차 타고 가셔야, 한 30분 안에 끝낼 겁니다.

장태영 위원   계장님들이 가야 구정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나마.

○위원장 김윤철   예, 하여튼.

장태영 위원   바쁘니까 알아서들 다 한다니까.

○위원장 김윤철   예, 좋은 질의였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히 진행을 해서 양 구청 문제는 갈음할 테니까.

장태영 위원   안 그러면 구청장님 다시 불러요. 거꾸로 됐어.

○위원장 김윤철   자, 그럼 먼저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 전재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의 일반부담금, 과태료,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민원봉사실 소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등 2개 사업과 경제교통과 소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생태도시과 소관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등 6개 사업,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관리 등 4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93억 1594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142억 5066만 100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 99억 1559만 원, 불납결손액 6억 1527만 6000원, 미수납액은 37억 1979만 5000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으로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2억 6749만 9000원, 징수결정액 14억 9763만 원, 실제수납액 6억 1265만 6000원, 불납결손액 2261만 2000원, 미수납액은 8억 6236만 2000원이며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202만 9000원, 징수결정액 1634만 7000원, 실제수납액 221만 4000원, 불납결손액 617만 8000원, 미수납액은 795만 5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12억 7058만 8000원, 징수결정액 15억 5158만 4000원, 실제수납액 13억 6282만 1000원, 불납결손액 2496만 8000원, 미수납액은 1억 6379만 4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1억 8432만 원, 징수결정액 59억 6262만 원, 실제수납액 33억 520만 9000원, 불납결손액 4억 9363만 1000원, 미수납액은 21억 6378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45억 9151만 원, 징수결정액 52억 2248만 원, 실제수납액 46억 3268만 9000원, 불납결손액 6788만 7000원, 미수납액은 5억 2190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68억 6410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06억 9440만 원이고 이월액은 52억 809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8871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으로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2억 5177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2559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617만 7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979만 6000원에서 지출액이 820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59만 2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45억 8029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0억 8545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3억 원이며 불용액은 1억 9484만 1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48억 5688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3억 1063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4억 5340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9284만 1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71억 6535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20억 6451만 원이고 이월액은 45억 275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7326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68억 3052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8억 8871만 8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1억 241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6억 1180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015만 2000원이며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마무리한 연후에 바로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아니, 끝나고.

박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윤철   예, 말씀하세요.

박형배 위원   지금 페이지에 숫자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100만 원 단위에서 끊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다 거의 끝났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각 과별 내역으로 생태도시과 2개 사업 1억 201만 5000원, 건축과 2개 사업 5265만 7000원, 건설과 6개 사업 4억 4660만 4000원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각 과별 내역으로 생태도시과 2개 사업 3억 원, 건축과 3개 사업 4억 5340만 6000원, 건설과 20개 사업 45억 2757만 7000원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이체는 2015년 7월 28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 조정으로 건설과 2억 440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 일괄 개요설명을 마치셨고 덕진구청 역시 예산의 분포 및 개요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 설명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순서, 본 심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본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이 표 한 번 봐주십시오.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여기에 명기된 내용은 도의원, 시의원 참여사업비 내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쪽이십니까?

이미숙 위원   건설과 세입에 있어서 128쪽이요.
  덕진구청에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또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완산구청에는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뭘로 혹시 잡아놨나요? 아니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국유재산 임대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덕진에는 지금 잡혀있거든요? 덕진 건설과에는.

○위원장 김윤철   덕진 건설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것이 잡혀있는지. 완산구청 건설과에는 현재 소관 부서가 달라서 국유재산 사용료 세입이 안 잡혀 있고 건설과는 잡혀있는데 그 내용 아시는 분이 먼저 순발력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128쪽.

이미숙 위원   예, 세입에 있어서 완산구청은 안 잡혀있는데 덕진구청에는 지금 잡혀있거든요?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자재보관소 그것 철도부지 임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128페이지하고 163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결산 건설과 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덕진 건설과는. 그런데 완산 건설과는 아예 그 항목이 없어요. 완산 건설과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아예 없는 건지.

이미숙 위원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에도 우리 완산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재산관리는 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덕진 건설과는 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6900이 잡혀있잖아요. 국유재산 4600, 공유재산 2200 이게 완산구청은 아예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없냐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없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 덕진은 되어 있고 완산은 빠져있냐고, 아예. 그 질의잖아요.

이미숙 위원   임대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덕진구청도 여기 163페이지 덕진 건설과에 재산임대수입이 없어야 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업무 분장상 임대료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아니, 여기 덕진은 그러면 어떻게 된 사연이냐고.
  재무과 소관이니까 완산 세외수입에 그 항목이 없으면 덕진도 없어야지.

이미숙 위원   그러게요.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덕진구청 건설과장님! 아까 자재창고 보관임대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이 뭐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국유지 건교부 땅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부과한 것인데 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놈으로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산이 빠진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재무과하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재무과에서 우리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을 때 임대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양 구청에 사실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완산구청이 빠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모든 임대수입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저희들은 지금 임대수입은 없고 단지 도로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은 어디 다른 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미숙 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있고 다른 부지를 지금 임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씩 받고 있어요. 덕진구청도 지금 도로사용료 별도로 항목이 잡혀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도로사용료 항목이 별도로 있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저희들은 도로사용료 200만 원 이상 임대수입은 재무과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는 우리가 도로사용료로 이렇게 편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렇게 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재무과하고 현재 덕진구청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재무과와 업무협조는 하되 현재 아까 국유재산 그 부분에 관해서 임대료죠, 그것도? 그 세입을 잡고 있고 우리 완산구청에는 없고 도로점용료나 도로사용료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숙 위원님께서는 현재 알고 질의하신 거예요. 중인동 일대에 하천부지 임대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왜 표기가 없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장님 나가셔서 재무과하고 통화하고 들어와서 답변하세요.
  다음 진행해도 되겠죠?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통화하고 오세요, 나가셔서.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세요. 보류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양 구청 건설과에 대해서.
  불용액을 보면 완산구청에 4억 4600.

○위원장 김윤철   몇 쪽 말씀하세요?

장태영 위원   642쪽, 713쪽.

○위원장 김윤철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축과 소관입니다.

장태영 위원   집행잔액 불용액인데 4억 4000, 덕진은 7억 9000.
  집행잔액인데 이 예산도 조금 사실은 건설과 각 사업의 여러 가지 긴급성이나 필요성을 봤을 때 불용하기에 예산이 다소 크다는 생각이 들고 낙찰차액, 집행잔액 표시도 불용 사유도 다른데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집행잔액도 사업에 재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이게 풀비 성격이잖아요. 교량보수 보강, 호우 설해대책 운영, 인도 보행환경 개선,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공사 이런 것 풀비 성격인데 집행잔액이라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
  업무가 그런 집행잔액을 발생케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말에 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하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나 대개 구청 업무는 유지보수 업무인데 이게 이제 예산이 고갈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작업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으면 다음에 같이 합쳐서 쓰기 위해서 지금 이월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액이 아니고 불용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백히 무슨 원동선 도로 확포장 또는 평화2동 대성초교 진입로 개설 이렇게 딱 사업으로 떨어져 가지고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남는 건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도로 유지보수나 여러 이렇게 풀비 성격 이런 부분은 사업을 연말에 닥쳐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불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 5억, 7억, 8억 정도를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편성한다고 보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덕진구청 집행잔액이 지금 한 5억이 좀 넘어가는데 그건 견훤왕궁로가 농고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터널로 가야 된다, 이제 우리는 터널을 할 수는 없다 그런 개념을 갖고 도저히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집행잔액이 한 4억 5000 정도가 남았고 또 원동선에서 한 1억 9000이 남았는데 1억 9000은 저희들이 ES를 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 감사결과 ES를 해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ES를 못 해주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결산 조치도 구청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들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
  여기서도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어차피 결산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시행착오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좀 점검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했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완산구청 건설과,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답변하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덕진하고 완산하고 서로 안 맞는 게 있는데 사실은 다른 건 아니고 국유지 중에서 도로를 덕진은 국유지 임대사용료로 부과를 하고 완산은 도로사용료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통일을 해서 같이 부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미숙 위원   국유지, 공유지가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있고 밭도 있고 산고 있고 그러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이미숙 위원   공유지 재산 관리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나요? 임대료수입을?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도로 분야만 답변드릴 수가 있고 하천이나 뭐 산이나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미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임대료 부과 부분이 항목이 도로인지 아니면 여기도 하천인지 아니면 또.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도로입니다.

이미숙 위원   밭, 논도 있고 한데 그러면 관리를 임대료 부과에 있어서 구청하고 본청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역할 담당, 역할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시 공유지는 현재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부과를 하는 걸로 됐는데 아까 이제 완산구청에서 말씀한 대로 수입 자체를 저쪽하고 우리하고 틀리게 잡은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정일입니다.
  하천부지는 저희 생태도시과 하천 담당이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미숙 위원   아, 거기에 잡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여기는 이제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50%에 대해서 도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회계에 있어서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이 지금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덕진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사용료가 별도로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세입 자체를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는 현재 도로사용료는 있는데 국유지만큼은 우리는 그냥 임대료로 부과한 것이죠. 사용료로 부과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쪽은 그냥 도로사용료를 부과했고 앞으로는 그것 조정해서 같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방금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완산구청 생태도시국과 덕진구청 생태도시국에 그러면 재산임대수입이 그게 공히 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59쪽에 덕진구 생태도시과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천부지에 대한 교부금이라는 얘기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구 생태도시과 정일입니다.
  159쪽에 사용료 수입란에 도로사용료는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사용료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는 공원 점·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 위에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잖아요. 도로사용료 위쪽에 바로 위에.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2만 5000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시설녹지 사용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금 3억 9000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천개선부담금이 있고.

박형배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됐습니까? 박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먼저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계속 질의 저기 파악을 못 하시는데 이것 결산인데 이건 공유재산 추경 세입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완산 생태도시과는 덕진구 생태도시과에 나오는 재산임대수입이 계속 빠져있다니까.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아예 항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되묻잖아요. 완산은 아예 그런 임대수입 대상조차가 없는 건가? 아니면 덕진이 잘못 기재를 했던가. 아예 항목이 빠져있다니까요, 완산 생태도시과에서.
  아니, 여기 159페이지 보면 덕진 생태도시과는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다니까. 아예 항목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는데.
  아니,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생태도시과, 건설과에 덕진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고 완산은 아예 빠져 있고 또 생태도시과도 덕진 생태도시과는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다고. 그런데 완산은 아예 없어, 항목이.

이미숙 위원   재산임대수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게 이제 국유지잖아요. 국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서 징수를 하게 하고 돈은 재무과로 가져가는데 징수를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잡는 거거든. 그러면 완산구청도 그 국유지에 징수관리를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아까 대답이, 내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 부지인데 그렇게 잡았다, 그것은 목이 틀리는데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간요. 도로임대수입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장태영 위원   아니, 도로사용료는 따로 있다니까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따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숙 위원   덕진은 잡아놨어요.

송상준 위원   국유지 중에 관리를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징수를 거기서 하니까 그놈을 잡아서 재무과로 주지만 여기서 부기에 달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달았는데 여기는 없잖아, 그 뜻이잖아요.

장태영 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 확인을 할 일.

송상준 위원   그 예산 직원 오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
  양 구청 건설과 관계자께서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지금 제가 아까 답변한 것도 잘못됐는데 오늘 이미숙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에 대해서 도로가 아니고 전답, 대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완산이 못 한 것은 신규자가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똑같이 잡히는데 착오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같이 이제 조정해서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럼 바로 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쪽입니까?

박형배 위원   362쪽에 혁신도시 공원 유지보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덕진구청도 381쪽에 혁신도시 공원 유지보수사업이 7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덕진구청에서는 사업규모를 사업 면적 28만 8000평방미터로 표시를 하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완산구청은 지금 사업 면적이 얼마나 되죠? 공원 면적이?

○위원장 김윤철   완산구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6만 4910평방미터요.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공원 면적이 이제 덕진 쪽이 월등히 크네요.
  그런데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의 차이가 예산편성 규모로 봤을 때는 완산구가 월등히 더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덕진은 그 전에 5000만 원을 아마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박형배 위원   풀예산으로 지원을 먼저 받았다? 그리고 원래 예산은 편성은 안 되어 있었고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시 풀예산 받은.

박형배 위원   시비, 시 예산을 먼저 받아서 그래서 사업규모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신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렇죠.

박형배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죠? 개별 따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건 구청별로 별도 발주합니다.

박형배 위원   별도 발주인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박형배 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구청장 책임하에 담당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를 하게 되죠.

박형배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렇게 되면 이제 시에서 일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되죠. 지금 업무분장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아니,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시에서 나름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양 구청 동시에 일괄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충분히 있다라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산절감 차원에선 그렇습니다만 유지관리 업무가 구청에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조정을 하려면 아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혁신도시를 봤을 때에 거기가 구청이 분할되어 있지만 같은 생활권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한 생활권이고 한 공원, 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완산·덕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완주군까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양 구청으로 나눠서 공원도 양 구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어차피 양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행정통합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왜 덕진구는 이런데 완산구는 이러냐라고 서로 오해의 분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별도로 관리하는 행정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굳이 이제 통합을 하기 전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양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를 통해서 이런 행정통합을 통해서 예산 절감부터 하자,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위원장 김윤철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양 구청 생태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한 곳에서 일괄 발주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진행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혁신도시 동을 만들자 이런 것도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되기 전까지는 그게 쉽지 않죠, 관리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기지제라든지 거기 혁신도시에 큰 공원이나 어떻게 보면 기지제를 끼고 있는 산책도로 그것이 클 겁니다. 공원이나 다른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또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하는 거기 주변에 그런 공원 개념들, 덕진.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송상준 위원   아니,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해찰하니까 지금 무슨 질의하는가 말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 면적에 대한 꼭 예산을 대비해서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해서 미리 조율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제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보니까 기예산이 8억, 12억, 13억.
  그러니까 한 오육억 이상이 공원관리 유지비가 그렇게 완산이 많은 이유는 뭐죠? 언뜻 예전에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공원 수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적은데 기타 다른 공원 수가 많아요. 저희들이 145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여기는 몇 개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한 80개 정도 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 혼자 다 대답하면 여기는 뭐해. 공부 열심히.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지금 기존 한 80개 정도 되는데 혁신도시 면적이 엄청 많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원면적은 완산이랑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나누든 어찌든 전주시 거니까 예산 낭비하는 일 없도록 잘 조율하세요. 예산만 있다고 돈은 예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막 힘 있는 과처럼 생각하는 우리 행정 공무원님들의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이.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넘기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저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정자 한 동 설치하는 데 얼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건 뭐 주민제안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지금 천잠산 정자.

이미숙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대개 3000만 원 미만인데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지금 천잠공원 정자 설치는 이게 도 예산입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시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인가요, 이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시, 우리 거기 쓰여 있을 건데. 지금 나눠드린.

이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마는 정자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관여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사양에 같은 재질을 투여하는데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달청 납품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잘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위원장 김윤철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정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려고.
  그래요. 1500만 원짜리부터 한 오륙천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정자가. 그런데 전주시에서 지정하는 정자는 여기 업체를 쓰는 건 좋습니다. '우리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것 써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돈을 주는데 내가 어디를 몇 군데 이렇게 검토할 일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지역 것이 제일로 디자인도 안 이쁘고 후져요. 즉, 말하자면 마무리도 판자로 그냥 마무리하잖아요, 끄트리 부분을. 다른 데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모르지만 전문용어로.
  다 그렇게 하고도 1500만 원짜리인데 우리는 막고도 2000만 원, 2500만 원.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라, 기와집 같은 개념으로 하는 샘플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하라고 해야 돼요.
  왜 똑같이 돈 아니, 더 비싸게 주면서 그렇게 모형이 변질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하는가 이해가. 나중에 그것을 제가 어디 가봐라 비교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6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보기에는 거의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약 2000만 원짜리 쓰면 5000만 원짜리 같은 역할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중으로 했냐, 안 했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했냐, 안 했냐 차이 때문에 돈이 배가 비싸요. 그건 예산 낭비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좀 스터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지금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부는 다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조달 구입해, 그런데 조건이 여기 전라북도 업체만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군데뿐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만든 놈을 비싸게 쓴다니까.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하여튼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당부드린 대로 동일 비용으로 우리 행정의 관심의 깊이에 따라서 그 효율의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깊은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천잠공원 정자가 주민참여사업, 주민제안 아이디어사업? 시비 5000만 원인데 우리 도의원 시설비인가요? 이 안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완산구 건설과 U-20 월드컵 개최 대비 노후도로 유지보수 사업과 덕진구청 U-20 월드컵 대비 노후도로사업이 지금 사업명으로 봤을 때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업 양은 완산구청도 5km, 그다음에 덕진구청도 5km인데 금액이 이렇게 5억과 7억으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사업 양이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둘 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사업 양이 5km하고 7km니까 좀 차이가 날 건데요.

박형배 위원   아니요, 덕진구청은 지금 5km라고 표시를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은 조금 잘못 써진 것 같아요.

박형배 위원   7km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지금 동부대로, 온고을로, 기린대로 3개 노선에 5km.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또 이제 킬로도 2차선까지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연장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완산구청은 지금 시설해야 될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박형배 위원   어찌 보면 풀비 성격으로 해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넘기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U-20이 행사를 어디서 치르는지는 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덕진 관내죠.

송상준 위원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7km를 잡았어. 그러니까 예산 배려차원에서 '야, 덕진도 5억 정도 이렇게 가져가.'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킬로 수는 5km, 5km 그런데 면적은 틀리겠지.
  그런 것 같은데 꼭 이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에 집중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건 배려차원이 아니여.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한 건데 그놈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많이 부족하죠.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들의 당위성을 얘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행사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죠.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U-20 월드컵 대비 도로유지보수인데 덕진구 것도 마찬가지로 동부대로 전주역에서 안덕원 그게 맨 지금 타이틀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송정훈 위원   U-20하고 뭔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U-20이라는 것은 전주시 관내 전체가 해당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전주시 관내 뭐 다 다니시기 때문에 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특정 지역을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렇긴 한데 그건 말하기 좋고 그런 것이고 지금 기왕이면 U-20 오는 손님들 동선을 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냥 타이틀만 U-20으로 놓고 나눠 먹기로 하고 그냥 타이틀을 U-20 걸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아니, 타이틀은 U-20으로 걸어놓고 U-20 대비해 가지고 예산 책정해 놓고.
  모르겠어요. 전주역에서 U-20 쪽으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오는 길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온고을로, 기린대로는 그 근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완산구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덕진구 내에서도 U-20 관련해서 쓰든지 아니면 U-20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냥 도로유지보수로 쓰든지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냥 U-20으로 얹혀 놓고 예산 U-20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예산 통과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해 보세요, U-20이냐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로유지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2017년 5월에 U-20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은 예산으로 그놈이라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U-20을 위한 도로보수인지 그냥 일반 도로보수인지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두 가지 다 해당되겠죠.

송정훈 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 어떠한 목이 정확하게 그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말 잘 지켜야 할 집행부는 타이틀은 U-20 도로보수 해놓고 아무래도 U-20 하면 좀 낫겠죠. U-20 치러야 되니까 예산 반영을 해야 되니까 승인을 해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올린 것 같은데 U-20이면 U-20으로 올리고 그냥 일반 도로보수면 일반 도로보수로 올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도로보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로보수로 올려놓고 U-20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제 U-20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잡았지만 U-20의 동선을 도로유지를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U-20 동선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서 지금 예산이 잡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닌 걸 자꾸 기다고 이해를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됐으니까. 차라리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U-20하고 상관이 없잖아. 아까 완산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 목을 이것 수정을 해 오든지 하세요.
  아니, U-20이 아닌데 왜 U-20으로 완산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하면 U-20하고 상관이 있는 걸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기고 어디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 목이 잘못됐잖아, 이건.
  5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5억, 7억이 잡혀 있는데 그냥 U-20으로 해놓은 거예요. 왜 U-20이냐고, 이게.
  이것 목 아무튼 바꿔오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거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하셨는데 조금만 수정을 하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바에 대해서 동의하고 현재 우리 평소 양 구청 산하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넉넉한 편은 아니죠?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런 실정하에서 2017년도 U-20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동선이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 가능한 그런 도로부터 유지보수에 방점을 찍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답변 그것이 적절한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인정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그렇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송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금 도로유지보수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우리 완산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식으로 있어요? 자료 다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
  없고 민원 들어오면 전화 막 해서 화내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언론사에서 취재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 특히 방송사에서 나가는 것은 그냥 그다음 날 가서 즉각 하시더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자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말도 좀 사납게 하고 정말로 여기서 막말로 잡들이 한다고 하면 그때 해서 '이것 큰일 났다, 저 위원님이 무슨 얘기 하면 다 들어주어야 돼.', '저 위원님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해줘도 돼.'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유지보수 완산이나 덕진이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의원님들 예산도 도의원님들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도 갖다가 지금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돼요.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양 구청 특히 덕진 건설과장님, 우리 송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깊이 있게 검토될 수 있겠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U-20이 열리는 그 지역구이십니다. 그러니까 송정훈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농로와 겸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U-20과 관련된 도로가 있으면 바로 포장 들어가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손님이 많이 오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메모 되셨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사정을 지역구 의원님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 없잖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 가지고 언제나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혁신도시 수목 가지치기로 여기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정일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우리 완산구청도 지금 잡혀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미숙 위원   얼마로 잡혀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3000만 원 똑같이.

이미숙 위원   똑같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녹음이 지금 정도면 공원에서 너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나무 가지치기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서곡공원이나 그 밖에 공원 가지치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아니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더 더워지기 전에 가지치기 민원 들어오기 전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완산이요, 지금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적절하게 좋은 얘기했는데 각 공원마다 민원이 되는 것이 가지치기가 들어와요. 가지치기가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 가지치기는 언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원래 전지는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봄에 해줘야 되고 또 가을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음이 좀 우거지긴 했어도 하여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과장님.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 전반적으로 가로수 문제가 공원 같은 데 어디나 녹음이 이렇게 우거지면 그때 민원이 들어오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전에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전문가는 없고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제주도 한 번 가보셨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제가 못 가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못 가봤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가보긴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주도 가면 무슨 조각같이 이렇게 나무 형태 따라서 가지치기 겨울에도 치드만, 내가 보니까. 치는데 전주시는 꼭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막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남관우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과 남관우 위원님께서 당부드린 내용, 양 구청에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384쪽 명성아파트-사평교간 도로확장 덕진구청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병하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가 보상이 주택 주유소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병하 위원   그게 보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연되는 이유가? 우리 사평교간.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전체적으로 보상이 돼야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예산부서에 대해서 아직 보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면 보상은 다 끝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공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추경 이게 서면 올해 공사 시작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이제 공사.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은 언제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릴 내용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 항상 적은 예산으로서 고생들 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일을 할 때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더 일부러 지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당부 말씀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덕진구청의 생태도시과 과장님.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미숙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체육시설 해놓은 것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미숙 위원   예, 체육시설 테니스코트장 아주 크게 해 놨는데 이게 현재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왜 그런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왜? 지금 체육시설을 다 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주간은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밤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어떤 중재역할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특히 테니스코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이랑 있을 때 제가 당부드린 얘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계시니까 동 행정에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 동에서 무슨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리고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동으로 전화 한 통 해주면 담당 직원들도 나갈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민원은 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말 내가 동에서 근무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가교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당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우리 거의 민원이 이쪽 세 개 부서에 다 있잖아요, 지역 민원이.
  그런데 이제 건축 민원에 있어서 민원 입장에 서달라는 것이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게.
  그 합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내가 땅을 사놓고 이것을 경매로 먹어서 이놈을 땅을 사놓고 그 주위 사람한테 사가라고 하니까 안 사니까 '니네집 불법건물이 있지?'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꼭 민원을 갖고 오면 내가 누구를 아는데 해서 공무원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그렇죠?
  집행부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있는 것도 절대적으로 그런 데 가지 말고 법적 절차를 추진해 가면서 그것은 깊이 들어가면 민사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행정에서 끌어안고 이놈을 끝까지 해결을 해 주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민원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마치면서 양 구청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늘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가 더욱더 심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민의 혈세를 충족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시기 전에 현재 직원 변경된 내용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아직.

○위원장 김윤철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위원장 김윤철   예, 없으시면 바로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입니다.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희 디자인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상윤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 담당은 5월 31일 자 현재로 공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공석 중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지금 다시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모한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먼저 제1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할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607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1134만 8000원이며 미수납 없이 징수결정액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401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044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5409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947만 1000원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3쪽은 세입 일반회계 세부내역이고 4쪽은 세출 일반회계 세입의 내역이며 5쪽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6쪽은 2000만 원 이상 불용된 주요사업으로 1건입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집행잔액 2856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세 건이 있으며 전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4620만 원,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3505만 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7284만 6000원이 용역 수행기간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 전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 결산현황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1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2억 4261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결산검사 시 우리 과는 지적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5년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이은현 과장님께서 금번 회기 중 개요설명은 제일 명확하고 또렷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부터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보행중심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자부담이 400만 원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400입니다.

송정훈 위원   몇 %예요, 이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2%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이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냥 부담을 시키지 마시지, 이걸.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올릴 때요.

송정훈 위원   제가 부담을 시키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고 반대의견이에요, 사실은.
  지금 31개 점포에 49개를 간판 개선하는데 그냥 31개라고 치고 지금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점포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한 600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650 정도 되는고만요. 평균 잡아 점포당.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송정훈 위원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자꾸 지금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간판도 간판이지만 루미나리에도 그렇고 이것 그냥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해야지, 아니면 그냥 완벽하게 줘버려야지. 이것 400만 원이 진짜 저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부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때 좀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개인당 지금 얼마 내는 거예요? 400만 원에서 30개 나누면 한 15만 원 내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13만 원?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송정훈 위원   13만 원 정도 되는고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송정훈 위원   650만 원 받으면서 13만 원 내는 거예요. 저희 지역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U-20 대비해서 저희 그 근처 앞에 있는 거기도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이것 도비 보조금을 핑계 삼아 가지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부담도 좀 해 가지고 5 대 5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6 대 4, 7 대 3이라도 좀 해서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요즘 많이 얘기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사회적경제인데 공동체의식 뭐 그런 의식도 전혀 없이 그냥 도에서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뭐더러 해 줍니까?
  주인의식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도비를.
  저는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겠습니까? 이 조건이면 다 원하지요.
  정말 주인들이, 상인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함께하고 부담과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테마거리 간판개선 사업 이것 전주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리고 우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곳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런데 우선 제가 보니까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구도심 같은 데도 한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면 더 빛이 나지 않냐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종래의 구조보다도 안타깝게도 기구가 축소되면서 사업 부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주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지역마다 필요한 특성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공모사업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좀 더 빛나는 업적을 많이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바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제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은 나름대로 기반을 다졌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기별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신계숙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손영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지원단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84쪽에서 87쪽까지이며 세출은 461쪽에서 475쪽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은 461쪽에서 466쪽까지, 공동체육성과는 467쪽에서 470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은 471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황은 126억 50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4억 2595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3억 8519만 7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407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80억 7719만 1000원으로 214억 4030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41억 953만 7000원이 이월되어 25억 273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입예산액은 101억 705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2억 8637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공동체육성과 세입예산현액은 1억 9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98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현액은 22억 36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4134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9억 58만 5000원, 미수납액은 4075만 6000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33억 9075만 5000원으로 119억 557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349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동체육성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5억 6506만 2000원으로 13억 350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 원이 이월되어 1억 5496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31억 2137만 4000원으로 81억 494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40억 3453만 7000원이 이월되어 9억 374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80억 7153만 2000원 중에서 25억 273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2113만 4000원, 예산절감 7172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9억 783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561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33억 9075만 5000원 중에서 14억 349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138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7억 483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5521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동체육성과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 15억 6244만 원 중에서 1억 549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467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2029만 원입니다.
  다음 8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 131억 1833만 7000원 중에서 9억 374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2113만 4000원, 예산절감액이 566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97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단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 사업은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7억 2944만 1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635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 4억 9921만 2000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억 1112만 4000원으로 총 4건에 13억 661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동체육성과 소관은 전주형 소규모공동체 활성화 사업 5620만 2000원, 해피하우스 사업에서 702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총 2건에 1억 264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 4906만 1000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3464만 원,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 8억 120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총 3건에 8억 95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공동체육성과 소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 국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4000만 원, 해피하우스사업이 사업비 송금 지연으로 3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으로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이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 4340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계획변경, 공기부족, 시설부대비 이월 등으로 15억 528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사업에서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2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3개 사업으로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이 화단 설치공사 추가발주 등으로 3213만 4000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재심의 결정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8268만 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이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2억 804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개 사업으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10억 원,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3억 854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3쪽 이체내역은 도시재생과 2개 사업인데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특화거리 유지관리 업무가 총 12억 4402만 1000원이 소관 부서 조정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사회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5232만 6000원에서 이자, 융자금 회수 및 기타 수입으로 4억 1111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융자금과 장학금으로 2억 2250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에 1억 8861만 4000원이 증액되어 32억 4094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 15쪽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전 부서 해당사항인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31억 5437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6억 9519만 3000원 대비 3.6%인 4억 59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2억 183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8억 8507만 원 대비 21.8%인 43억 333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입은 총 90억 833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91억 1019만 3000원 대비 0.3%가 감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 세입 내역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40억 7100만 원에서 당초예산 3억 5850만 원 대비 13.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출은 총 242억 183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98억 8507만 원 대비 21.8%인 43억 33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1억 8331만 1000원, 보전지출이 15억 3440만 1000원 등입니다.
  5쪽 공동체육성과 세출은 총 15억 69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2억 671만 9000원 대비 24.9%인 3억 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희망마을 조성 2억 264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세출은 총 96억 505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72억 7449만 2000원 대비 32.7%인 23억 76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도시재생 기반조성 12억 6487만 7000원, 도심공간 조성사업에 11억 원 등입니다.
  다음 6쪽 3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2331만 1000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비 지원 8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453만 5000원, 전주시 서민금융상담소 운영 5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15억 34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에 1억 33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육성과는 공동체한마당 2억 1000만 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 3600만 원, 해피하우스 사업으로 37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6000만 원, 전주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에 4억 4400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1억 387만 7000원,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6억 5700만 원,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에 1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27쪽까지는 주요사업 세부설명서로 사회적경제지원단 각 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87쪽 도시재생과 보조금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 5500만 원인데 예산액이 20억 5500만 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8억 1400만 원이에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당초에 이제 20억이 지특으로 보조금이 결정이 됐었는데 저희들한테 온 것은 8억 1400만 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지특회계 세입부족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금년도, 16년도로 이월해서 이제 교부를 했는데 천사마을가꾸기 사업하고 팔복동 새뜰마을 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30일에 천사마을가꾸기는 3억 5100만 원이 교부가 완료됐고 팔복동 새뜰마을도 작년에 이제 안 왔지만 금년도 2월 25일에 8억 9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8억 1400만 원이 세입부족에 따라서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 세입으로 다시 잡아진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금년에 이제 8억 14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제 어떤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똑같은 항목으로?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중노송동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팔복 새뜰마을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20억 5500만 원 대비 잔액이 지특으로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왔냐 그 질의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건 제가 바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확인해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놔두고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8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는데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에 6억 40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8800만 원,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1억 7600만 원, 그 밑으로 이제 시도비 반환도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또 늘어났는데 이 보조금을 반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인건비가 주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회적기업에게 일자리를 배정을 하면 그 숫자만큼 채용을 해서 근로를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중도에 탈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개발비도 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잔액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목돈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과다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정리해서 반납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형배 위원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자활근로사업도 연차별로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니까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고용노동부에 희망키움 성공패키지 그 사업으로 이 자활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쪽으로 우리 지자체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281쪽 전주시 서민금융상담소 운영.
  상담사를 교육을 시키게 두어 가지고 전주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이제 본예산도 아니고 저희가 추경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상황 잘 아시겠지만 1200조의 가계부채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350만 명의 그런 금융 취약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분들이 이런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또 이런 부채가 악성부채다 보니까 가정파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문제가 이제 추심업체로부터 추심을 당하니까 기본권 유린은 물론이거니와 취약계층들에 있어서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그런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재무상담을 해 주겠다, 첫 번째로는.
  가정의 재무상태, 현금과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잘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런 왜곡된 부분을 상담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자, 이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채무조정 상담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제도권 내에 공적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이라든가 개인회생이라든가 워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공적 구제제도를 안내하고.

이병하 위원   아니, 이분들을 그러니까 전주시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면 각 동에 다니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상담소를 두고 홍보를 해서 이용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본거지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병하 위원   꼭 이런 법률적으로, 하기야 어느 정도 이수가 된 사람의 상담사가 정해지지 않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 앞쪽에 보면 이제 인건비가 4개월 치가 있고 뒤쪽 보시면 교육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7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4개월 동안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 정도의 인건비가 200만 원꼴이잖아요, 1인당.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이병하 위원   200만 원 수준의, 법률 상식을 갖춘 분들이 200만 원 받고 할까요?
  이런 정도라고 본다면 각 동에서도 할 수 없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건 좀 어렵고 저희가 인력을 양성해서 상담사를 두겠다는 겁니다.
  상담사는 100시간의 교육을 받고 상담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배치를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상담사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좀 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고용시키고 상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그 정도의 67만을 커버해서 세 명을 뽑아서 하겠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수많은, 시에서 상담을 해주고 한다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됐던 이유 아시죠?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정도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그런 상식도 있어야 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금융의 상식도 있어야 되고.
  즉, 말하자면 토탈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를 마무리한 사람이나 은행장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나이를 먹은 이런 사람들이나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수준이지, 어떤 사람을 몇 개월 해 가지고 무슨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말씀 잘해 주셨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으려고 그럽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이것은 나 정말 이건.
  전주에 수많은 상담한다는 것 많잖아요. 동네마다 마을복지라고 해 가지고 동네마다 동네복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도 몇 명씩 해놓고. 그 사람들 역할 뭐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참, 67만에 세 명 뽑아 놓고 이것을 용돈 주는 것이지. 어떤 용돈 주는 수준이지.
  저는 예산을 왜 시에서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 법률 모든 것을 왜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돈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가 상담받아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예산도 없지, 돈은 없지, 사업은 많지, 우리 시장님은 인건비로 뭐 한다면 다 하라고 하지. 전주시가 지금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청취불능) 육성사업비, 민간이전, (청취불능) 무엇을 한다고.
  아, 추경에 지금 이런 예산 세워야 할 의미는 뭡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이제 인력은 하여튼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전직 은행원 출신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춘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 취약계층들이 보면 이분들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가고 빈곤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쪽에.

송상준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빈곤은 악순환을 걱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시가 지금 빈곤이라니까요. 시가 돈이 없어서 U-20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시작해서 끝나지도 않은 사업을 결산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 사업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 전주시가 누구를 걱정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회적경제,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해요.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가서 설명 좀 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사업이라는 게 보면 그동안에 많은 과 분야에서 한 사업들이야. 그것을 없애지 않고 이걸 또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해. 그래 가지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건비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주시 시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U-20 대회를 한다는데 도로에 돈이 없어 가지고 5억, 한 구를 다 재포장하는데 5억 세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돈도 없어 가지고 저기 효천지구에 결산도 아직, 사업도 안 한 데를 100억 갖다가 돈 끌어다가 거기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 지금 누구를 복지를 얘기하고 누구의 자활을 얘기하고 소생을 얘기하고 이런 파산을 협조해 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지금 시가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주시가 지금 파산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에 가져와 가지고 새 사업을 한다고.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몇 사람이나 혜택 받을까요, 전주시에? 4개월간.
  이렇게 점 찍어놓고 내년 예산에 몽땅 넣어서 이제 하는 겁니까? 아니, 전문가도 못할 판에 몇 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그것을 상담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벌릴 일이 아니고 줄여야 할 때이고 시가 지금 이런 것을 많은 기관을 통합을 시켜서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한두 번 정도 갈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지, 언제 한번 우리 국장님 쭉 공부 한번 해 보세요.
  전주시 예산 다 갖다가, 복지부 예산 다 갖다가 한번 쭉 검토해 봐요. 이것 여기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용 보세요. 또 하고, 또 하고.
  말하기 좋아요. 민생안정을 해야 한다, 도움을 줘서 서민층 뭐 이것을 해줘야 된다, 경제 어려움을 도와줘야 된다, 가계부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 지원해야 된다, 그것 상담해 줘야 한다 이게 전주시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쭉 검토해 봐요. 그래 가지고 강하게 항의 좀 하세요. 조직개편에 없앨 건 없애고 인건비 주면서 그것 제대로 이렇게 또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줄어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인건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자꾸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민금융상담소 운영, 그러니까 어떤 상담만 하는 것에 중점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금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삼백 만 원의 빚을 지고 도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삼백만 원을 개인회생 신고를 하려면 처리를 하려면 서류를 30가지를 떼고 또 예납금을 30만 원을 내야 되고 변호사한테 또 상담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한 100에서 2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부채 200, 300을 가지고 그 수수료를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이렇게 부실채권을 막 추심하는 그분들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채무자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도피생활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가정에도 못 오고 직업에 안정적으로 종사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정도 파탄되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조사해서 상담도 하지만 그런 분들을 일단은 구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변호사들이 하듯이 대행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사를 양성하는 것은 일단은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개인들의 부채가 많아서 사회복지대상자가 되기 전에 그런 현장에서 최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자활사업단에나 그런 말초신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기법도 같이 공부하고 그런 교육도 한번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지금 악성부채 부실채권.

송상준 위원   그것 싹 뽑아서 자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없습니다. 싹 뽑아서 자료 주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해 놨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나 많은 건지 어떻게 확인......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이병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개인회생 정도의 그런 상담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변호사 출신,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 200만 원 받고 그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정도 상식이라고 하면 동에 가면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시켜서 해도 충분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다른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그분들이 동에, 시청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동에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상담해 주면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2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소장 정도는 진짜 금융전문가나 법무전문가를 쓰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다음에는 더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예산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래서 300만 원 정도를 소장은 줘야 되고 밑에 직원은 그냥 보조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200이나 150 정도, 백칠팔십 이렇게 지금 계상을 했고 평균 200으로 했고 그래서 상담교육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나 또 자활기업, 다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상담소로 그분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인력을 앞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제 시작이고만요. 시범으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래서 교육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또 다른 조직을 크게 만드는 고만요.
  동네복지 같은 또 다른 복지를 크게 만드는고만요. 그렇죠? 그런 것을 그렇게 연계해서 하시고 재능기부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거기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사무실만 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봉사지. 돈 줘가면서나 월급 줘가면서나 수당 줘가면서 회의를 하러 오면 수당을 주고 봉사하는 사람은 회의를 참여하지도 않고 수당을 주고 하는 데는 전주시내뿐이 없을 걸요. 이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기에.
  저는 인건비를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자꾸 이런 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재능기부를 받을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잘 유지하도록 우리가 관리 정도만 해주고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왜 돈을 주고만 해야 합니까?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인데.

○위원장 김윤철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성남시라든가.

송상준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모든 비교는 서울하고 하지 마세요.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비공식적으로 넘는 데예요. 돈이 많으면서 어디에다 쓸 데가 없는 데예요. 재정자립도 이삼십 프로 되는 데에서 뭘 비교하면 서울에다 비교해. 어디 서울에, 가지랑이 찢어지지.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제일로 가난한 동네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 제일로 부자 동네에 무슨 제도를 한다고 그놈을 갖다가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까?
  동네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 막 뽑아 갖고 '야, 너 이놈 먹고 살아. 너 먹고 살아. 월급 줄게 먹고 살아.' 이런 것 아닙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막 만드는 거예요. 전주가 그게 지금 도로가 파손이 되고 거북선이 됐는데 거기를 다시 재포장할 수 있는 돈이 없다니까.
  큰 대회가 있는데, 세계 큰 대회 국제대회가 있는데 이 도로를 거북선이 됐는데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 마당에 무슨 놈의 누구 복지를 걱정해요? 전주시가 복지를 받아야 할 입장이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도 매우 급하고 꼭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저희 부서 입장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도 일부 하고 있고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구제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없이 살 때는 꽁보리밥을 먹으면 서로 눈물 흘리면서 먹어요. 쌀밥 먹다가 어느 날 꽁보리밥은 건강식품이여.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주시는 가난해 가지고 꽁보리밥을 매일 먹는 집이에요. 서울시는 쌀밥 먹다가 오늘 보리밥을 한 번 먹어. 왜? 건강식품이니까. 자꾸 그것을 거기다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들이 이것 예산 삭감해서 우리 집에 가져갑니까? 전주시를 파고 들어가면, 예산을 파고 들어가면 가볼수록 가보면 심각해요. 심각해.
  아니, 우선 당장에 경기장 대체부지 사라고 해도 돈이 없잖아요. 그 돈 조금씩 동냥 얻어 가지고 그것 사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보조금 깎겠다고, 우리 예산 깎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다 이것 올라왔어요, 여기에 다.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 사람들 지금 밥 못 먹습니까?
  그 돈 갖다 뭐 합니까, 시에서 돈 갖다? 봉사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봉사가 돈 갖다 하면 봉사하는 겁니까? 그런 마당에 뭐 이렇게 사업을, 특히 인건비 주는 사업을 이렇게 벌여쌌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고 잠시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도시재생과 준비 다 되셨습니까? 박형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서민금융상담소를 운영하는 목적은 전주형 주빌리은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빌리은행이 채무자의 악성채권을 싼 가격에, 그러니까 100분의 1, 200분의 1의 가격에 사서 소각해서 종국적으로 악성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편입을 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부실채권을 소각시키는 그런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원래 이제 주빌리은행은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거고 그래서 그만큼 악성채권이 소각되고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게 되면 복지지출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 주빌리은행을 신경 써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위원님의 지적은 전주가 주빌리은행을 추진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여기에 상담소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빌리은행이라고 하는 종국적인 목표는 악성채권을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는 나름대로 예산이 투여될 거고. 굳이 예산이 투여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금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큰 의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전주시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러니까 당장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재정에 부담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함으로써 또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주빌리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시 행정의 복지 지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악성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인구로 편입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면 사업 추진하는 건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당장 우리 전주시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뛰어든다라고 봤을 때에는 조금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당장 주빌리은행을 전주에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잖습니까? 이것은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뭔가 이렇게 어떤 전주시에 운동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의 어떤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어떤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 가지고 막 뛰어드는 것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에 상당히 이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런 주빌리 관련 상담소를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요즘 시대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가계대출 같은 걸 굉장히 규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이런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이런 업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라니까요.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정을 봐가면서나 해야지. 그런 것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네다섯 살쯤 되지? 가게를 엄마 손 잡고 따라가. 엄마는 그냥 김치 담을 배추만 사 가지고 오려고 했어. 그런데 아들이 옆에서 장난감 갖겠다고 떼를 쓰고 누워버려. 돈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기 엉덩이로 손이 가잖아요. 차마 돈이 없어서 못 사줘가 아니고 때려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집에. 그리고 엄마는 우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사준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니까요. 좋은 제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 주고 사주면 될 것을 서울은 돈 주고 사줄 돈이 넘치고 우리는 손으로 때려서 집에 가고 입 틀어막아서.
  이런 실정에 있다 이런 것이고 설령 이것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동네복지를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그것도 굉장히 저것 하는데 그 동네복지 때문에 구청에 가면 생활복지과를 가면 그 동네복지 역할을 맡은 직원이 세 명씩이 남아돌아 가요.
  그런 부서에다가 임시적으로 이런 부서를 이런 일을 맡겨서 해보는 거지. 그러면 양쪽 구청에 세 명씩 있으니까 여섯 명이에요. 세 명보다 더 많아. 그러면 구청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해서 다 민원을 받아보고 어차피 동에서 올려서 민원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 명이 67만 명 찾아서 간다는 건 쉽지도 않아요.
  우리 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그런 데서 가능하면 이것을 확대하고 그런 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또 다른 부서를 인건비를 줘가면서 만든 것은 저는 시가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 방금 이제 복지플래너라든가 동에 이런 분들도 교육을 당연히 시킬 겁니다.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그럴 수 있는 자질, 소양도 이렇게 갖춰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분들 당연히 교육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상담소 내에 세 명을 두려고.

송상준 위원   아니, 자꾸 확대를.
  이것을 하려면 만드는 것이 저는 반대고 각 구청에 가면 생활복지과 가면 있다니까요. 세 분들 남아돌아 가잖아요. 동네복지 하는 역할을 다 그 사람들이 했는데 덕진구 총괄에 15개 동, 18개 동에 그것 복지를 총괄했던 세 명씩 있는데 그걸 굳이 그놈을 놓고 다시 동네복지라고 그래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켜요. 재능기부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 여기 우리 사회적지원단 단장님, 사장님이랑 이런 분들 모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세요, 재능기부 받아서.
  그런 것이 예산을 안 들이면서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이제 그만하게요. 끝이 없을 것 같아.

○위원장 김윤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공동체 한마당사업 있잖아요. 282페이지.
  내용이 무엇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2억 1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상준 위원   예.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다름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년도에 경주에서 1차 공동체한마당 행사를 했었고 올해는 5월 24일에 저희 전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은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전국적인 마을공동체 전문가들, 활동가들, 또 마을공동체에 관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주형 공동체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온두레공동체에도 역량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건 순수 공모사업이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공모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이게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다 그 뜻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이런 단체가 있다면 작년에는 어디서 했다고요? 경주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경주에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했다, 어디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꼭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무래도 행자부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도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제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선정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돈을 100% 다 2억 1000만 원을 준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인센티브로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인센티브.
  2억 1000만 원을 행자부에서 다 행사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특별교부세로 주기로 했는데 이 목으로는 못 쓰지만 전주시 예산에는 들어옵니다.

송상준 위원   행사는 언제 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11월 초에 합니다.

송상준 위원   11월 초에 하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으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송상준 위원   추경에 세워서 그 행사를 하고 행자부에서 그것을 사업비로 시에다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보전을 해 준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100% 준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9월 중에 저희들한테 예산 준다고 확정을 하고 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9월 중에?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송상준 위원   이것 하면 뭐가 좋아?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500명이었는데 경주 830명의 인원이 모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며칠 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1박 2일이어서 숙박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숙박비나 여기에서 쓰고 가는 것, 또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런 관광지를 알리는 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그럼 이게 몇 회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지금 2회입니다. 올해 한다면 2회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전주에서는 처음이고요?

장태영 위원   작년에 경주에서 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처음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경주시가 이걸 하는데 행자부가 예산 공모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그걸 그 행사비만큼을 교부세 식으로 보전을 한다는 건데 경주시도 그렇게 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행자부에서 다 주관하겠네. 프로그램 진행이나 뭐 이런 부분.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하고 조율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소요 예산에 해당되는 그런 해외전문가 섭외, 자료집, 포스터, 대관, 콘텐츠 심사선정, 아카이브 운영, 준비기획단 운영, 행사기획 이런 부분을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하겠고만. 우리는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니, 꼭 보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행자부에서 어떠어떤 행사는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행사에 주관하는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 경주 행사 때 갔다 오셨어요, 우리 시에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는 못 갔고 저희 전임 담당 과장하고 담당하고 직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누구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오길중 과장님하고 하정호 씨하고 원인순 씨하고 세 분이서 참석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갔다 오셨다고요? 작년에?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작년에 참여한 팀이 있나요? 마을공동체나 이런 팀들이?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한번 좀 자료를 주셔봐요. 파악한 걸.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장태영 위원   그때 행사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시죠.
  필요한 참고자료 있으면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형태가 민간보조사업이에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형배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어디에다가 맡겨서 진행을 하는가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전문가의 섭외 같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섭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인하고 조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민간인이면 누구?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어떤 일정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공모를.

박형배 위원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브로커가 여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박형배 위원   전주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지를 지금 여쭈어 보는 거고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전문기관은 예를 들면 국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아주 전문기관하고 저희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정해져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말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체는 아직?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지금 민간보조, 이런 것이고만.
  행자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민간보조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지자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민간보조로 지원을 하게 하고 사업비로 행자부에서 시에 주고 결론은 이거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니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내용이 그거잖아.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 전국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프로든 어찌든 행자부에서 전국에 사회적공동체가 활성화가 잘되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작년에는 경주, 올해는 전주가 그래도 비교적 잘되고 있으니 이런저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전국 단위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민간보조로 해. 민간인이 운영을 행사를 진행해서 잘될 수 있으니 그리 줘라, 그런데 그 돈을 행자부에서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를 이용해서 주고 우리는 그 돈 액수만큼 지자체에게 사업을 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사업비 보조는 보전해주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지자체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파악이.
  그런데 신계숙 과장님은 이걸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답변하는 과장님, 처음 하시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과장님 처음 하시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닌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연습을 꼭 미스코리아 프로그램했는가? 그렇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일단 일차적으로 문제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저도 여쭐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   경주는 이 예산을 어디다가 지원했던가요? 작년에.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경주는 그것까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지금 준비를 한다고 보면 아까 사업비만 지원하지, 사업을 거기서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송상준 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가 합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이걸 대행하는 민간단체, 그러니까 어떤 지금 시민사회단체든 마을가꾸기 전국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지금 우리 시에 그것도 정확히.
  도시혁신센터죠? 정식 명칭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건물 명칭이 도시혁신센터.

장태영 위원   건물 명칭이 도시혁신센터이고 그 안에 입주한 단체가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태영 위원   그렇게 쓰는구나.
  건물 이름이 도시혁신센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런데 이게 혼란스럽더라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 행사를 공모했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질의에 대해서 막연히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에 사업공모를 신청을 해서 따냈다며. 그러면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이미 민간이전, 민간자본을 어느 단체에 하고 추진하고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막연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니,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율성을 줘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지, 결정은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할 일을 뭐더러 단체를 대행을 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틀은 행자부에서 계에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를 할 때는 행자부가 요구하는 여러 요건이 있었을 거라고.
  주어진 과제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어느 단체에 대행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프로포즈를 해서 받은 거잖아요. 공모선정이 된 거잖아. 그런데 이걸 무슨 공모를 이제 할 것처럼 그런 답변이 구체성이 없으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송상준 위원   이제 이것을 행사를 민간보조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 어떻게 공모를 하나요? 무엇을 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사회적 이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조직인지 아니면 이벤트 조직이여?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송상준 위원   조직이어야 된다? 조건이?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조건을 넣죠.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그런데 사회적공동체에 어떤 이런 조직이 많지 않잖아, 아직.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니,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많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정리, 질의를 드리면.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 질서를 잡겠습니다.
  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끼어들거나 허락 없이 막 불쑥불쑥 나와서 질의하지 마시고 한 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희는 행자부 공모사업에 제2회 전국 공동체한마당 행사를 하겠다고 공모를 냈는데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 대행하겠다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단체냐는 거예요.
  사회적도시재생지원센터예요? 무슨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작년에 중앙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업체를 공모를 할 때 우리 지역 업체에 중간조직을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은 하는 조건을 넣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어디서 시행처, 예를 들면 어떻게 입찰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에 관한 중앙업체, 중앙조직이 뭐예요? 이 행사와 관련된 중앙조직.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행사 단체들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건 행정자치부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 주관이고 주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아직 선정해서 공모를 안 했고 저희들이 이 돈이 2억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기획사나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할 거예요.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어떠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할 업체를 앞으로 추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건 이제 보세요.
  저는 아까 그건 진짜 1박 2일 전국 공동체한마당 행사를 하는 이벤트 업체에다가 행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건 조율을 하겠다는 거지, 그 업체하고.
  그런데 나는 이 행자부에서 하는 전국 공동체한마당 행사 정도가 된다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우리 전주시에 자생적인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조직이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막 선진사례 갖다가 소개하고 그런 정도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행사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조직이 조금이라도 영향받고 행사 경험도 축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 가는 게 이벤트 업체 선정하겠다는 거잖아.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참고로 작년에 대구에서는.

장태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전주시에 이런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조직들이 사실은 주관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국 조직들을 맡고 같이 토론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행자부가 하는 행사도 그런 취지인데 업체에다가 그냥 이벤트 행사하듯이 1박 2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러니까 업체나 이벤트, 업체를 주더라도 저희들하고 중간지원조직도 참여를 한다든가 저희 공동체에 잘 기획력이나 있는 그런 공동체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고 여기에 있는 사업 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두레공동체 장터운영이랄지 또 별도로 공동체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그 공동체협의회에 56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지자체에 포럼을 공동체 지방정부협의회 포럼도 같이 병행해서 해볼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전주시 자체 행사를 지금 기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꼼꼼히 챙겨서 반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이어서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행자부에 신청을 할 때는 기업, 그러니까 민간보조에 그 사람들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지금 따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이 선다면 다시 선정업체를 우리 전주시에서 주관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예산이 선다면 여기에서 우리 사회적 지역의 공동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데를 심사기준을 둬서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때에 정말로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많이 넣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들의 뜻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다른 걸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83쪽 해피하우스 사업인데 현재 사업기간 2010년에서 2016년도 15개 동을 하고 있는데 밑에 우리 2014년도, 2015년도 도의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2016년도에 도의원 예산이 없네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직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남관우 위원   처음에는 해피하우스가 예산 때문에 중단할 위기에 있어서 도의원들이 도 예산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작년에도 지금 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그 예산도 도의원 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해서 해피하우스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남관우 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3700만 원 이게 지금 기간근로자 인건비 예산비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남관우 위원   혹시 15개 동에서 최고 어려운 동이 어디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남관우 위원   아니, 구도심이니까.
  혹시라도 여기 보니까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여기에 수도누수, 전기누수, 배관막힘 등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동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좀 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래서 올 7월부터 저희들이 작년 팔복동 개소하고 조금 민원이 팔복동 쪽에 줄어들어서 중앙동이나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늘리지 않고요.

남관우 위원   우선 이제 구도심 같은 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께서 다 연세가 고령이세요. 고령이시기 때문에 해피하우스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려운 지역이 몇 곳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력 좀 많이, 우리 신계숙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안 여쭈어 봐야 하는데 하나 더.

○위원장 김윤철   추가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추경에 36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기에 이걸 추가로 하는 그만큼 급박한 일이 있나요?
  더군다나 이를테면 본예산에 선 공동체지원사업에 그러니까 별도 추가지원이랄지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예비 공동체를 200만 원씩 18개를 다시 선정한다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나.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사실은 올해 117개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64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너무 많은 공동체가 좋은 아이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순위를 둬서 선정을 했었는데 탈락됐던 단체 중에서 그래도 올 절반 하고 내년도 절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차원이고 전년도는 4억여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올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신규로 지정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신규 추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18개가 지금 정해져 있네요, 그럼? 순위별로 해서.

○위원장 김윤철   신규 추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지금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00 몇 군데가 신청을 했다고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117개요.

장태영 위원   117개가 신청을 해서 3억을 가지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64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장태영 위원   64개를 선정을 했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18개를 더 하자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이게 대개 보면 1년 단위로 저기를 하는 거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줘서 끝내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6개월 하고 내년도에 이 18개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더 지속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싶은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18개 신규대상 목록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해서 장태영 위원님께서 한번 검수하실 수 있도록.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 박선이 국장님도 기억을 하시고 하겠지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을 가지고 예비공동체 n분의 1 처음에 할 때 지양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물론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여기 이음, 디딤 여러 저기가 있는데 저도 제발, 물론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이나 이건 1년 단위로 잡는 거고 1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사업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1년 계획을 짜 가지고 공모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것 추경이 되고 6월 거의 반기가 지났는데 이것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걸 보듬고 배려하고 그런가 싶어서 그래요. 사업의 경쟁력을 생각을 하더라도.
  올해 마무리, 지금 64개 지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진짜 필요하다, 이걸 좀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데 그런 추경 사유라면 이유를 알겠지만 지금 시기에 새로 18개를 200만 원씩 줘 가지고 지원해서 나는 뭔 효과가 있겠냐 이런 의문이라니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작년에는 공동체사업을 그냥 컨설팅 없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육성을 했고 금년에는 연초부터 교육을 시키고 또 컨설팅을 해서 사업계획을 나중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너무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 상황상 작년도에 사업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깎여 가지고 많이 배려를 못 하고 작년에는 500만 원 줬던 것을 소규모공동체를 올해는 300으로 줄여서 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탈락된 공동체 중에서 너무 하고 싶은, 정말 열정도 많고 또 아이템도 좋은 사업들이 많아서 공동체 위원님들이나 활동가들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많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탈락된 부분의 공동체들이 너무 아쉽다 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추경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냐라고 여쭈어보신다면 좀 답변이 궁색하겠지만 그래서 이름을 예비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사업은 1년 사업인데 지금 6개월밖에 못 하니까 내년까지 이 사업을 이 공동체는 연계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예비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87쪽 마중길 조성사업.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존경하는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사업 마중길이 성공적이고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지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번날 걱정했던 그런 부분, 교통량 조사하신 분이 여기를 마중길을 조성을 했을 때 홈플러스와 굴다리, 그게 뭔 도로라고 그러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

이병하 위원   예, 그 도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않으셨고요.

이병하 위원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 주변 도로에 영향은 미미하게나마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20km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서 50km 지점 달릴 수 있어요, 40km 이 정도 이상이면. 그러면 마중길을 막아놨을 때 조성을 했을 때 20km 미만으로 거기를 운행을 하잖아요. 그게 지장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미미하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래서 그날 간담회 때 제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예산이 설지 안 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만에 하나 선다면 제가 간담회 때 걱정했던 그런 부분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저한테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첫 마중길 조성사업 지금 아까 준공이 내년 5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계약은 지금 내년 12월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U-20 대회가 있기 때문에 5월 그 대회에 맞춰서 공사기간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 차질 없이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냥 열심히.
  당연히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하여튼 5월에 맞춰서 공사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월드컵대회 추진하는 데에, 개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을 빙자해서 이걸 예산을 부드럽게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첫 마중길처럼 오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또 겨울이 끼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이 없이 5월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가장 바쁠 시기에 겨울이 끼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나무도 심는다든가 주변 어떤 사업이고 겨울이 끼면 사실 공사가 원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원래 12월로 되어 있던 걸 거의 이 공사기간을 반절 정도로 줄이면서 무리하게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첫 마중길이 되겠는가?
  물론 다른 여타 저희가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은 고사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공사가 이제 대부분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괜찮은 공종들이 있는데 이제 동절기나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구조물 같은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이제 구조물이 동절기에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토공사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재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
  아니, 그 안에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송정훈 위원   12월까지 한다면 굳이 추경 없어도 될 텐데.
  지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빨리 할수록 좋아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길을 막고 어느 정도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서두른다고 해 가지고 과연 잘될지 정말 걱정스럽네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 예산이 원래 60억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당초에 이제 50억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60억으로 지금.

송상준 위원   왜요?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10억씩 올라가나요, 이것?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산림청에 공모할 때는 5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50억으로는 안 되고 10억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0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사업 부서들의 예산을 세울 때 여기 와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막연히 얘기해요. '이 도로 나야 합니다, 어디 도로 나야 됩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한 150억 들어가요.', '빼 봤나요?', '아니.' 사업 부서 대답이에요, 이게 항상. 한 50억으로 해 놨는데 실시설계를 빼 보니까 60억.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전주시의 기술직들은 그런 회비당 얼마 딱 곱하기 계산한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그놈에 며칠 되지 않아서 10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까 쉽게 말하자면 덕진구 전체를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5억뿐이 안 서는 마당에 거기 하는데 그냥 10억, 20억을 이렇게 쉽게.
  그렇게 정확성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감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물론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추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도 어느 분수지.
  25%씩, 20%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하는 예산의 계획에 플러스마이너스 3%, 5% 막 이 정도 이렇게 산출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20%면 한 20% 이상 가까이를 그렇게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믿겠어, 사업을?
  사업 부서들의 예산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이것이 우리 송 과장님뿐만 아니고 송 과장님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데도 다 물어보면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얼마 하면 한 번도 그렇게 맞는 게 없어. 크게 불려놔, 일단. 불려놨다가 뭐라고 하면 줄어,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가요? 그러잖아요. 여기 60억 꼭 들어가야 하는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승암마을 새뜰마을을 하고 팔복 새뜰마을 하는데 팔복 새뜰마을이 조금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1년 앞섰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 주민역량 강화교육. 그러니까 지금 팔복동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이번에 8일 차까지 해서......

송상준 위원   팔복동은 주민역량 강화교육이 끝났어. 얼마 들었죠, 거기는? 거기는 얼마 예산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제 팔복동은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 승암 지역은 5000만 원을 갖는 이유는 뭐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승암도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동체 그쪽에서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 목이 주민역량 강화교육 5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승암마을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송상준 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286쪽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내가 내용을 보니까 겨우 하는 게 목에다가 이렇게 이름표 달아주고 과일 사다가 깎아서 먹으라고 하고 과자 사다가 깎아서 먹으라고 하고 '야, 니네 우리 네모니까 네모대로 생각을 바꿔.' 이거더라고. 그게 1000만 원 들어가나요?
  전 예산이 문제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내용을 돈을 예산을 자꾸 지출을 하더라 그런 취지예요. 여기를 보면 이제 나중에 참고하세요. 참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예산.
  여기를 보면 주민을 능동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뭐 기술 부분에서 생활도로 개설을 하고 골목 뭐 위험시설 정비를 하고 이렇게 집수리하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사회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공동체사업을 한다는데 그런 환경이 나쁜 데에서는 거기에 공동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나 움직임, 행동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를 막고 있는 민간보조가 상당히 들어가는, 여기를 막고 있는 그 주체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삶의 생활터전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집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하니까 수도가 새서 못하니까 화장실이 재래식이니까 불편하고 이런 것을 고쳐 달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머리에는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국비·시비 통해서 자기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고 자기들 월급 받고 자기들 생활 터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 하고 다 나가잖아요.
  또 며칠, 몇 달 연구해서 시에 또 어떤 게 없나 해 가지고 또 그놈을 시를 이용해서 공모를 하게 해 가지고 오게 해서 또 그렇게 이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시가 '야, 정말 내로라할 만한 동네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데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느끼는 게 왜 그럴까라고 그냥 혼자 많은 생각을 그동안 해봤어. 그랬더니 팔복동에 내가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가보면 '우리는 네모다, 니네 네모로 다 맞춰. 아니면 말고.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활 이런 건 전혀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쓴소리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0만 원이 그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걸 빙자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에 필요 없는 낭비들을 민원을, 환심을 사겠다 이거거든. 다른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오게 하고 환심을 사겠다, 사람을 사귀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그 전문가들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맞춰가는 걸 하더라 이 말이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용은 거창하게 마을을 막 환경을 개선한다고 엄청 써놓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양 구청,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2016년도 예산안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정· 인지하는 걸로 갈음을 하고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 구청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추후 양 구청과 본청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업무분장을 통일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본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전달되는 걸로 갈음을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연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6억 전액 삭감, 도로하천과 상습 결빙구간 열선 설치 8억 전액 삭감, 공동체육성과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 3600만 원 일부 삭감, 시민교통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5000만 원 전액 삭감, 완산 건설과 도로유지보수 U-20 월드컵 개최 대비 예산 부기변경, 덕진 건설과 도로유지보수 U-20 월드컵 개최 대비 예산 부기변경, 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5000만 원 증액 요청, 기획예산과 콜택시 운영비 6000만 원 증액 요청, 도시개발 특별회계 100억 원 세입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 4000만 원 중 100억 원 삭감.
  본 안건은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권고하는 내용은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