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1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하겠지만 휴식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제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도로기반 시설사업과 관련한 준공 도면 등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도면의 축적 기준과 시설물의 속성 작성 기준 등을 추가하였으며 공간정보운영협의회와 관련하여 2001년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공간정보운영협의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이것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그러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상위법령 명칭이 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도.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2014년 6월 3일날 변경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2년 늦게 하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이렇게 지연되었어요?
  그 안에 마찰 없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마찰은 없었고요. 그 후에 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7월 24일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법을 합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2014년 그것하고 합쳐서 함께 하다보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시민간의 마찰이 없었으면 되는데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민원이나 특별한 사항이 입법예고 때 없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되고 2015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기본법 및 주거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4장 23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고 총칙에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자를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과 제2장 주거복지사업에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및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및 욕구파악 등을 위하여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에서는 주거복지정책 및 발전방향 심의를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는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8조7항에 보면 주거복지관련 단체나 기관 지원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주거복지센터를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영리법인 개념으로 해서 서울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주거복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완산이나 덕진 1개소씩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전주는 아직 주거복지지원센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주거복지업무를 일부 보고 있는 부분하고 다음에 기타 비영리단체들이 일정부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거복지관련 단체, 기관 지원은 정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렇게 폭넓게 해놓고 나중에 전주시에서 감당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규정이라도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해야지 이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전주시가 그대로 따라 갔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택과장 송방원   제일 문제가 예산이 서울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개 센터에 한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다만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주거복지의 효율성도 있고 주거복지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 문제를 고민해서 별도로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해피하우스나 집수리사업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예산 등을 확보해서 시행한다 라고 그렇게.

○주택과장 송방원   이 사업도 해피하우스사업하고 집수리사업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주거복지개념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반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 서윤근 의원이 발의한 2011년도 주거복지지원조례에서도 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했고요. 그 부분을 또 주거복지차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정책을 이 조례에 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 정의를 보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지금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라고 봐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주거복지지원대상자는 2조2에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총 전주시에 몇 명이나 돼요, 혜택받을 수혜자가?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가항으로 보면 저희들이 주거복지지원조례로 해서 주거 임차지원해 주는 것이 43%거든요. 이것은 중위소득 50%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는 만 3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박병술 위원   만 3000가구라고 예상하고요. 우리가 지금.

○주택과장 송방원   마, 다, 라 이런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해피하우스사업이나 집수리사업이 잘 되고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거의 다 조그만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조금 더 큰 범위가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급여지원은 현재 중위소득 43% 이하가 만 3997가구입니다. 그런데 169억이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90%가 국비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 소지는 없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법이 2015년도 제정되어 가지고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지원 관계도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 유형별로 검토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가항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해서 90%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현재는 없고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각 예산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시비 부담부분은 올 연말 정도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3% 한다고 해도 솔찮이 많잖아요?
  우리 시비를 3% 정도 붙인다고 해도 얼마 정도 예상이 되냐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3%면 170억 잡았을 때 5억 정도.
  그런데 상반기까지 보면 만 3000가구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들어온 것은 보면 만 2000가구 되어가지고 1000가구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단위를 5년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5년단위 계획을 수립을 안 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처음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원래 이것이 서윤근 의원님이 주거복지조례를 만들었던 것을 개정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요. 주거복지기본법에 5년 단위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이 처음 발의를 누가 했죠?

○주택과장 송방원   서윤근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된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이것을 일부개정하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일부개정이 아니고 그때는 법령근거가 없었고요. 이번에 주거복지기본법이 처음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최초로 제정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서윤근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은 폐지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그것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살아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일부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전주시가 지원조례가 완벽하게 된다는 거고?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이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한다는 거고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해피하우스사업은 어디에서 하죠?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하잖아?

○주택과장 송방원   공동체지원과.

박병술 위원   그러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생활복지과 소관도 되지, 주거복지는 아마 주택과 소관에서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주택과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이 조례는 총괄적으로 제정하고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총괄은 주택과에서 하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저희들은 마스터플랜 짭니다.

박병술 위원   다 나눠서 하겠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사 나중에 사후관리는 다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 개 팀을 신설해가지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각 T/F팀으로 해서 구성해야 하는지도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언제 세우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용역이라도 해봤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요.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시흥시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다음에 서울시도 했고 다음에 정부에서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모든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벤치마킹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좀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흥시에서 주거종합복지계획을 용역 한 3억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했고요. 그 자료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다음에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법령 제정 전에.

박병술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종합계획 수립한 곳은 시흥시가 최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다른 데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박병술 위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리고 국가에서는 올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시흥시 용역한 자료를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중으로 전주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게요. 지금 2조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주거복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까 만 3000가구라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 한다면 복지과에 가보면. 생활복지과에 보면 이 외에도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까지도 더 세밀하게 조사해 보지 않고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했던 업무가 작년도부터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주택업무라고 해서 우리 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70억 정도를 사회과에서 보던 업무를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든가, 지금 LH에서 하는 다가구주택 매입해가지고 재임대한다든지 6가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지원하다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별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해야 될 부분이 되느냐 이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한번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또 이중, 삼중으로 나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전주시에서 이 대상자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지 않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복지 쪽이기 때문에 틀릴랑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해피하우스를 하고 있고, 집수리도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것을 통계적으로 종합해서 한다면 모를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반복지원은 없고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현재 대상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다음에 전주시가 국토부에서 돈 받아서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지금 이 사항은 좀 다른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리는 주거복지는 현재 저희들이 임차가구에 대해서 시에서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자가가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있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전주시 주거복지조례에서 지원했던 것이 뭐예요? 이것 개정하기 전에 조례가 있던 부분으로 지원했던 사항이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해피하우스하고 집수리사업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만 만들어놓았지 아무 것도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졌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안 만들어져 있고요.

박병술 위원   현재 주거복지센터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이 부분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조례 만들어가지고 주거복지센터 지원에다가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확실히 얘기하자니까. 위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에서 직영할 거냐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위탁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줘가지고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복지센터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데 다만.

박병술 위원   이것 하려면 미리 간담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덜렁 해놓고는 자꾸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다음에 비교분석해가지고 갖고 오고 그래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덜렁 해가지고 하자고 한다면 현재
  우리 위원님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 얘기를 하겠어. 조금 아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센터에다 위탁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중, 삼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센터에 위탁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을 것을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제가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작년도 법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령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알겠는데 이 앞전에 지원조례에 따라서 해준 것이 있냐고?

○주택과장 송방원   아까 말씀대로 해피하우스사업으로 우리 자체에서.

박병술 위원   해피하우스하고 집수리만 했잖아, 다른 것은 안 하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돈 얼마 가지고 했어요?
  이쪽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박병술 위원   그 조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택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우리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었냐고?

○주택과장 송방원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주택과에서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뿔뿔이 한다, 사회적지원단, 복지과, 센터 만들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제정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앞으로 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정하는 사항들 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타 지자체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국토부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주시에 맞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을 별도로 하반기든, 하반기가 안 된다면 내년 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벗어난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해피하우스, 집수리, 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유형들은.

○위원장 이병하   세부적인 안은 다음 기회에 박병술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해드리고요. 박병술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박병술 위원   예, 저도 물론 주지만 우리 위원님들 싹 해서 주셔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전주시의 예산이 충분하고 또 예산을 유용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 같으면 당연히 해야 맞죠.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거나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연구검토해서 서로가 편리하고 물론 우리 시민들이 좋으면 좋죠.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것도 물론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도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갈 입장이고 또 우리 전주시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적다고 한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더 검토 분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기본계획 수립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해피하우스나 집수리팀이 권역별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약간 와해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봤을 때 전체적인 통합운영을 해서 센터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든지 뭔가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는데 해피하우스는 해피하우스 대로 또 집수리사업은 집수리사업 대로 또 주거복지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또 위탁해서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분화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만 분화되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조직화해가지고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묘한 현상이 보여져요. 그래서 센터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운영하지 않는 한 전주시의 모든 예산도 낭비될 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2조2항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는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의미를 두고 이런 조항을 넣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정의에 마항 말씀인가요?

박혜숙 위원   예.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주거복지기본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목에서 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넣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이 조항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대로 또 일반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대로 또 해피하우스 또 집수리사업팀 등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취지는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이 조례에 담아서 주거복지 전체적인 총괄수립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다음에 실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들 아까 얘기한 부분 각 실과에 나눠져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종합계획수립할 때 그러면 효율적인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 별도의 주거복지팀을 신설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사업 범위는 각 실·과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계획 다음에 해피하우스라든지 또 집수리사업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주거복지센터 관계도 종합계획수립할 때 우리 전주시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합계획수립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은 종합계획수립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이 15년 12월 23일에 시행되었어요, 기본법이.
  그러면 우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복지센터를 별도로 또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해피하우스, 집수리 등 사회적기업 등등해서 분할해서 하는 것은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래서 조례도 "할 수 있다. "고 했지 "하여야 한다. "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법에도 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인용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하시고 이 조례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좀 더 고민을 같이 하고 나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고요. 다음에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 예산이라거나 조직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에 종합계획수립해서 사업 시행할 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5분만 해주세요.

박병술 위원   정회를 하죠.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이병하   그래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더 하고요.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요. 현재 주거기본법이 과거에 주택법이 건설이라든가 주택공급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주거안정이라든가 주거수준 향상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최근에 생긴 거죠? 주거기본법이.

○주택과장 송방원   작년 2015년에.

김진옥 위원   생기고 보니까 2016년 1월 19일에 일부개정이 한 번 있고 그게 8월 12일에 시행을 해요. 두 가지 주거실태조사 관련한 부분이 최근에 개정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우리 서윤근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 주거복지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약 1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거실태조사도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김진옥 위원   최근에 1월 19일에 개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조례 내용에 보면 정의 2조2항다목에 보면 주거급여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이라고 했는데요. 주거기본법에 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규정 17조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완해야 하고.
  또 하나는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세울때 제대로 해서 세워야 한다. 보니까 주거복지법 21조에는 주거복지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한다거나 또 하나는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주택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도 주거복지법에 있는 것 같고요, 24조에.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런 내용들까지 더 담아서 할 때 제대로 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할거면.

○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조금 전에 간담회 했으니까요.
  간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가 토탈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군간 전북관광패스라인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제공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일 2시간 이내에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시든가 일부개정이 되었든, 전부개정이 되었든 조례안이 오면 기본조례안을 붙여주라고 하세요. 언제 조례안 보겠습니까? 이때라도 전체 조례를 보고 신설이 되었든, 개정이 되었든 봐야만 아는데 이것 덜렁 한 장만 주면 전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국에 조례 개정할 때 앞으로 전체적인 조례를 붙여주지 않을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요.
  언제 조례 한번 다 읽어보겠어요. 이때나 한번 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문드리고요.

○위원장 이병하   예.

박병술 위원   국장님, 이것 50% 감면해 주면 도에서 뭐 줍니까, 혜택이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도에서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우리 시 세수가 주니까 도에서 뭔가 줘야죠?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현재 상태는 50% 감면해가지고 주차장 관광패스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께서 예를 들면 한옥마을에 들어온다면 1일 2시간 받치지 않습니까? 30분에 1000원씩이기 때문에 최대 4000원이 되는데 2000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면혜택을 주는데 관광패스라인에서 교통카드를 발급한 것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면액수를 풀로 한다면 500명에서 2000원하면 연간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할 때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그동안 이용자들께서 한옥마을에 와가지고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지역경제에 소비하는 것은 휠씬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하니까 시에도 뭔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50%는 도에서 보조해 주고요.

박병술 위원   도에서 보조해주면 되었고요.
  다음에 한옥마을이나 관광단지에 있는 식당에 왔을 때 할인혜택을 줍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예, 5%에서 50%까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조례도 없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식당에서 예를 들면 A라는 맛집에 가면 식당에서 관광패스라인 협약을 맺으면 자체적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5% 정도 할인해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아니 시는 아니고 업소에서.

박병술 위원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만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시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관광패스라인이 향후에 활성화되면 그만큼.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옥마을에 갔더니 한옥마을에 업소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감면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계약을 한다든가 업소하고 계약해서 도장을 찍어오면 자기들이 부담해줄테니 할인혜택을 주면 좋겠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그것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50%.

박병술 위원   계약을 해서 해요, 업소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했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숙박한 증빙자료만 있으면 감면해 주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주냐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숙박시설에서 숙박객에 대해서 티켓을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티켓을 주는데 우리 시 뭔 조례에 근거해서 주냐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것은 있습니다. 전에 한옥마을숙박객에 대한 감면혜택이 조례로 개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

박병술 위원   봐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관광과가 되었든 어디 과가 되었든 주차장 일부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작년 8월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교통혼잡지구 내에.... "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50% 할인인데요.

박병술 위원   조례 내용이 뭐냐고? 똑같은 주차장 조례인데.
  그것은 관광은 문화경제 쪽에 있고 주차장 조례는 여기에 있고 그런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주차장에 관련된 요금감면을 해주는 내용은 주차장법에 개정이라든지 조례에 관련해서 개정이라든지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맛집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문화관광국에서 또 부설주차장은 해당부서 저희 시민교통본부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조례가 있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별도 조례라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개정안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줘라.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거기만 알지 여기는 몰라,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갖고 있는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 것 아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총망라해서 조례를 넣어주시면 불필요한 것이 필요없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괜찮겠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과에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상생차원에서도 좋은 조례인 같아요.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입니다. 장마 및 삼복더위에도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정희 디자인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상윤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민호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디자인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새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오신 윤재신 담당관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담당 부서가 사실 단체장이 바뀌고 난 뒤에 좀 위상이나 정체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시각에서 봤을 때 다소 불안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시디자인 부분은 전체적인 추세로도 그렇고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강화하는 추세이고 중요한 건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나 업무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나 향상이 되어서 내용적으로 위상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수고가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에 지금 6급 한 명, 8급 두 명 그렇게 세 명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로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위원장님도 6급 이하 인사가 아마 이번 의회 이후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말과 실제가 다른 게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들은 것 중에 전부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이 부족함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정원을 채워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권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기간에.

○위원장 이병하   예.

장태영 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면 여기 옥외광고물 관련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오죽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수거해서 보상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육교 현판 게시대 이 부분도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니까.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담당분이 와 계신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지난 전반기때도 저희가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위탁 부분도 부결한 바 있고 여러 배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의회에 오면서 있다가 점심 먹을때 보면 알겠지만 문화행사 관련해서 여기 삼거리에 걸려 있어요. 공공현수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시민수거보상제가 되었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내거는 현수막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거리에 내걸리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현수막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준에 대한 감정이 우리 시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공공현수막이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일례로 들면 교통질서 관련 현수막을 실제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 집중적으로 걸어요. 그게 사고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든지 사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교통관련된 캠페인 현수막이 사거리 횡단보도 부분에 걸리면서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런 관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보상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고의 원인 장태영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허가 해주고 협조해 준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관련 공공기관에 공문 협조해서 게첨을 못하도록 독려하고 최선을 다 하고요.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저희도 난무합니다. 현재 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각 기관에 공문 협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집중이 필요한데 단속부서는 구청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에서 현수막, 벽보, 게시대 관리 업무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향이나 다른 자치단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도 부결시킨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으로 옥외광고물 종사자를 광고물협회에 위탁했는데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안 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단속실적에 나와 있는 입간판, 현수막도 예를 들어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제작하면 제작을 하는 거죠.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게 세우는 겁니다. 공기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업소들은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협회가 "우리는 불법광고물은 제작하지 않겠다."아무리 생계와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정결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얘기하면 제일 골머리 앓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유형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거든요. 주말이나 휴일 이용해가지고 이동식으로.
  예를 들어 가까운 익산시 같은 경우를 봤더니 아예 위치를 지정해 준데요, 시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시장의 부분이니까. 게시할 구역을 정해준데요. 주말, 휴일에 한해서 그리고 자진해서 떼고.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어라이트,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관계 법이나 이런 걸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 당신이 이것을 하고 싶으면 도로 점용을 하든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것을 게시하든가, 구체적으로 막 수거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련 법에 근거해서 방안도 제시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단속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단속에 따른 방법이나 대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효과를 얻으려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공공기관 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저기를 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전에 몇 차례 오토바이를 이용해가지고 찌라시라고 하나 명함, 전단 이런 용도도 통신 3사하고 협약해서 전화를 끊어라. 그러면 꼬리 자르듯이 새로 개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선언적으로라도 우리 전주시는 불법광고물이나 찌라시 명함전단 이런 부분에 통신사와 실제 그걸 서울시나 이런 곳은 하고 있어요. 선언할 필요가 있다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다. 우리 시는 적어도 통신 3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뿌리는 즉시 제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찌라시 전단 효과가 없다는 걸 선언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고 자부담이 2%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2%를 한 경위나 이유가 자부담이 2%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자부담을 2%만 잡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다음에 영세상가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영세상가를 위해서 2% 정도 잡아서 한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물론 자부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닌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한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가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자부담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로 부담비율을 합의를 봐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비가 2억 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고미희 위원   도비, 시비해가지고. 2억인데 영세상가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에요?
  여기 영세상가를 돕는다고 해서 자부담을 2%로 잡은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영세상가 기준을 뭘로 잡아?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기준이 간판 면적에 따라서 다 틀려요. 개소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영세상가를 도우려고 2% 자부담을 낮춰놓았잖아요. 그러면 영세상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할 거냐고요? 시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설명을 올릴게요. 공모사업을 도에서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했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몇 개소에 얼마 간판 하겠다고 자부담 비율까지 들어와요. 사실상 자기들이 신청을. 그렇게 해서 된 사항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비율을 어디는 영세하니까 더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똑같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영세사업자라고 지칭하면 예를 들면 간이사업자여서 4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소득신고하는 기준에서 영세사업자인지 이런 기준이 있지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물론 테마거리 공모를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자부담비율을 총 사업비의 10%로 잡고 적용하려고 해요. 적용하려고 하는데 원래 공모신청 시에 자부담 비율이 15%부터 2%까지로 구성은 되어 있어요. 15%, 10%, 5%, 2% 그런데 전반적으로 영업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겠죠. 그러나 자부담 신청할 때 2%만 부담하겠다고 신청해서 공모를 도에다 응모해서 된 것이거든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10%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15%에서 2%까지라면 예를 들면 15%를 쓴 사람은 자기가 15%를 내고라도 하는 것이고 2% 한 사람은 2% 내겠는데 기준을 다 2%로 잡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래서 전체 상인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2%로 결정을 했다, 전체. 일률적으로 나누지 못하니까.

고미희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왜 2%가지고 간판 정비사업을 해주냐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자부담을 늘려야지 왜 시에서 2%만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주시든지 하지 왜 2%를 뭐하러 만들어 놓았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요지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딱 정해져 있어요. 지침이 15%, 10%, 5%, 2%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하   그 뜻이 아니고 정해져 있어도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그 안에 대한 예를 들어 2%, 10% 고미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2%를 우리 시비 낭비를 해주잖아요. 시비 1억, 도비 1억. 영세상인들을 전부 2%로 똑같이 영세상인이라고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사람들 잘 되는 상인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고미희 위원   15%가 기준이 있는데 왜 하필 2%로 해서 그분들이야 조금만 내고 2%, 그냥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왜 최저 2%로 잡았냐는 그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틀째 근무해서 자꾸 뒤에서 다시 계장이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이나 덜 내고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간판정비를 하고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설득하다보니 또 그분들은 안 하려고 하죠. 자부담 비율이 많으면. 저희도 많이 부담시키고 싶죠. 얘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한두 집도 아니고 그 많은 상인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자부담비율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15%지만 보통 10%부터 해요.

고미희 위원   지금 한옥마을이나 풍남문 이쪽 전체 전주시가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땅값은 오르고 상가는 세도 비싸게 받는데 그 이익금은 세금으로 얼마나 걷어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원은 전주 세금이나 국가 세금으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고미희 위원   자부담 2%는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갔다는 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청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저희들은 뭐든지 싸게 하고 싶겠죠.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할게요. 이것을 사실 제가 본 질의를 하려고 펴놓고 있는데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라감영 재창조 재정비 차원에서 풍남문에서 완산경찰서 사이에 정비하는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변 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라는 선례를 남겨버리면 앞으로 계속 이게 주가 되어 버려요.
  주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비 2%면 주민들은 거의 사업비를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나의 형식상 끼워맞추기식으로 2%를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어떤 또 다른 이런 사업을 하게 될때 상가들이 풍남로터리에서 완산경찰서는 2%로 했는데 왜 우리는 10% 내라고 하냐, 20%를 내라고 하냐 그런 문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2월에서 12월이고만요?
  2016년 2월에서 16년도 12월이면 몇 개월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10개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죠, 그런데 5개월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 여기 월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 갔어야죠. 그러면 전체적인 개월수를 늘려놓든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31개 상가에 48개의 간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하나 있는 간판이 있을 것이고, 돌출이 있을 것이고.

박혜숙 위원   간판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남관우 위원   580 정도.

박혜숙 위원   남관우 위원이 어떻게 잘 아세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통상으로 면적에 따라 규격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6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하나 의문스러운게 원래 돌출간판은 신고를 하나요, 규정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돌출간판은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면적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돌출은 못 달게 되어 있고 달게 되어 있고 그럽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최대한 돌출간판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돌출간판이 없이 디자인화해가지고 간판을 똑같이 체계화 해버리면 그 주변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출간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 거리는 돌출간판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돌출간판도 들어온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안 들어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것들을 선정하시고 결정하실 때는 신중이 필요하다. 하나 선례가 남아버리면 앞으로 그 주변 일대가 또 다른 테마가 선정이 되고 할텐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고 윤재신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이제 오셨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남관우 위원   원도심에서 아까 우리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여기 보니까 영세상가 난립이라고 써 놓았어요. 글귀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거기 평당 굉장히 쌥니다. 가 보세요. 구도심하고는 약 2배, 3배 차이나요. 이런 부분이랑 문구 하나가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라감영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총 점포 수가 몇 개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전체요?

남관우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기존에 있던대로 조사해가지고 하는데 48개 다 하는 걸로.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상가는 동일하게 똑같이 어디는 이빨 빠진 것처럼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인후2동에 내가 초선 때 홈플러스 산동네에다 담장없애기를 했어요. 그것도 공청회를 수 없이 많이 했는데 개중에서 대여섯 집이 안 했어요. 지금 가보면 정말 안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하시려면 다 해야 해요.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2% 부담은 제가 볼 때는 20만 원이나 30만 원 부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그리고 공모사업을 지금 보면 덕진구청이라든가, 송천동이라든가, 덕진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든 포커스가 다 한옥마을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은 구도심활성화정책을 써야 한다, 디자인. 어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고미희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이 존경하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감영 간판 개선사업에 있어서 각 테마선정을 지역마다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천동, 서신동 일부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막걸리골목에도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테마는 많이 주고 아까 전라감영 쪽에는 2%에서 15%까지 이러한 것을 고무줄 잣대로 대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는 전체적인 테마센터를 싹 검토해 봐서 거기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가지고 자비가 얼마 정도 되었는가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어느 테마에 선정되면 거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디는 적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벽보, 전신주나 가로등 다음에 지상변압기 같은 곳을 보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올록볼록한 요철식으로 된 그림으로 해서 전부 잘 해놓았더라고요. 안양, 수원도 그래놓았고 좋은 데가 많은데 사실 전주도 전신주나 변압기 같은 부분에 보면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가서 홍보물 많이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높이를 만들어서 접착이 붙지 않는 그림으로 잘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 이게 풍남문 간판개선사업을 먼저 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풍남문 간판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을 준다고 해도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는 안 겠다. 행정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예산을 준다고까지 하는데 참여 안 하고 풍남문 간판 개선사업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떠올리는 게 요즘 얘기하는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커뮤니티예요. 상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경제적인 논리로 풍남문 간판개선사업에 자부담이 몇 %였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2%였어요.

장태영 위원   사실은 2%는 정확히 얘기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이미 풍남문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구간 내에 간판 개선이 된 일부 구간이 있죠, 있어요?
  풍남문 간판 개선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LED로 시인성을 높이고 건물 정비하는 느낌도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거기에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디자인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정말 거리는 간판으로 설명해 내고 자연스럽게 읽어내릴 수 있는 스토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적어도 거기에 어떤 커뮤니티 건물주 내지는 상점주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리를 이용하고 이럴 수 있는 거기에 주민들의 자생단체들이 되었든, 관련 한옥마을에서 여러 가지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2%라고 하는 게 행자부 지침에 최저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산은 아마 불법적인 정산이 있을 그러니까 아예 2%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최소한 지원에 따른 최소한 자부담하는 거고 전부를 참여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행자부 지침 중에 15%, 10%, 5%, 2% 중에 정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2%로 하는 거죠. 최저부담으로.
  그래서 이번 간판정비사업은 우리 도시디자인담당에서 조언 내지는 그런 분위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특색을 내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31개소하면 645만 원, 48개소라면 416만 원인데 이게 자칫 여기 예산과 2%하면 또 다시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간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이 모든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특화하는 건 본인 자부담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디자인을 특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열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면 업체를 선정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업체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되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얼마 전에.

장태영 위원   선정이 어디에서 되었어요? 추진상황에서 안 보여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용역만 했어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해야죠.

장태영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 관계는 참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4일 자 기사를 보면 "간판에도 전통의 향기를......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정비"이런 보도자료를 담당부서가 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의회에 나와 있는 이런 딱딱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 기사를 보면 간판도 전통의 향기를 품는다. 이번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전통이미지와 상가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특색있게 간판을 정비한다. 그래서 전통의 향기가 물씬나는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미 7월 4일 자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판에도 전통의 향기를 품는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알겠고요. 그 간판 관계는 주민들하고 설계자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해요.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도 전통에 맞게 그대로 가도록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을 어디에서 맡았어요? 용역사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중화산동 중원테크라고.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언제 의회 일정 잡히면 한번 간단히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업체 오라고 해가지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더 보충해야 할 것이 있어서 주문할게요.
  계장님이 세 분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 조례에 대해서 들어가야 해요, 안 들어가야 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들어가야죠.

박병술 위원   들어가야 맞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장 세 분이 한 분 도시디자인담당하시는 분이 늦게 오셨나요? 옛날에 김 계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후임으로 거기에 계시던 직원이.

박병술 위원   새로 오셨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담당별 주요 기능을 보니까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운영, 도시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D/B 구축이 업무보고에 전혀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담당관도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계장님들이 이것은 잘못했다고 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전혀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공공조형물 건립 등 관리조례는 구청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렇지만 감독은 디자인담당관이 해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공공조형물이 엄청 전주시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손도 못 대고 있고 지난번에 예산 줘가지고 다시 한번 유지보수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것을 보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법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뭔가 모르겠어요.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알고는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이렇게 빠트렸을까요?
  저는 계가 2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주문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보고해도 좋고 아니면 12월에 다음 업무보고할랑가 1월에 할랑가는 모르겠지만 다음 업무보고에는 정확히 보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두 부분, 자문도 좋아요. 자문도 아까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판도 조중에 자문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문에 관한 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면 더 좋지 않겠야. 우리가 꼭 업무보고 받는데 뭐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상생하고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신경써서 보고해주시든가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확히 빠트리지 말고 넣든가 그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앞으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공공조형물 건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여기에 나와 있죠? 전주시 전체 상황이 와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병술 위원   그 현황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씩 위원님들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0쪽인데요.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이 완산, 덕진에서 총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6월 말로 해서 저희가 완산이 365명, 덕진이 356명해서 721명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을 했으면 1건당 얼마씩 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건 다 틀리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벽보 같은 경우는.

남관우 위원   아니 현수막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현수막은 장당 1000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완산, 덕진에서 단속반 인원이 거의 12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대비해서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인력을 불필요하게 이쪽에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협회에서 전에 시에서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드릴테니까 협회에서 증이 있더라고요. 현수막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협회에다 줬어요.
  그건 뭐냐 광고업자 등록이 359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현수막이 불법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에 같이 협의에 증을 내 주세요. 그 증을 중간에서 하다 안 해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협회에서 단속하면 우리가 돈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협회는 협회대로 잘 돌아가고. 지금 군산인가에서 일시적으로 어느 장소에다 예를 들어서 5시부터 6시까지는 현수막을 달 수 있게 만들어 준 곳도 있데요. 그런 부분도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시켜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 단속 나가면 욕 엄청나게 많이 얻어 먹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속증 관계는 그 전에는 했다고 했죠?

남관우 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5개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못해 주게 되어 있다.

남관우 위원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위법을 했다는 얘기예요? 신법을 만들면 되니까 이 부분은 전주시가 정말 환경적으로 연 관광이 천만명 시대인데 신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 의견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 이병하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남관우 위원님 마무리 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남관우 위원   살기좋은 우리 전주시 디자인을 확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7페이지에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7월 20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재무과.

김진옥 위원   보통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에는 이것 끝나면 이걸 하겠다는 핵심적인 목표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것은 충경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디자인이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하나 우려인데요. 경관개선사업하면 또 다시 자칫하면 아까 논란이 되었던 간판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시설을 바꿔주고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일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원래 소풍길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보행중심 테마거리도 도로의 주인공을 차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 사람들이 그 거리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취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용역하고 디자인하고 발굴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자칫해서 또 다시 아까 얘기한 간판개선사업처럼 일률적으로 그 거리에 간판을 바꿔준다거나 사실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게 할 건지 그 컨텐츠와 아이디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방향으로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행거리 위주로 하되 야간경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그러면 야간경관하면서 또 다시 야간에 불빛 아케이드 이런 것 설치하고 이런 걸로 또 귀결될까봐 그런 우려를 드린 거예요. 밤에 사람이 오게 하려면 그것 했다고 해가지고 영화의 거리나 설치했다고 그것 보러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간판으로 보시지 말고 저희는 색다른 간판보다도 혹시 걸어다닐 때 은은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김진옥 위원   그것 보러 밤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보러갈 수는 있일텐데.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오신지 이틀뿐이 안 되셨는데 더 길에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짧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하여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메모했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은 하고 최대한 노력할게요.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과장님 이틀뿐이 안 되었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양 구청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 주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위원장 이병하   주면 보상을 하는데 보상해준 그 보상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잖아요. 시에서 예산 세워서 보상만 하지 거기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이 또 마찬가지예요. 광고 부착하고 그러는 건 불법 광고물 벽보나 현수막 이런 것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하여튼 보상했으면 거기에 과태료는 꼭 물어야 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7페이지 충경로 문화의 거리 디자인 계획 곧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학술용역이고 이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준비했겠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준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업지시서 한번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육교 현판 게시대 제작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설계가 되었나요? 어떻게 제작할 건지.
  지금 발주의뢰를 6월 21일에 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계약만 저쪽에 가 있으니까요.

장태영 위원   재무과에 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계약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현수막을 게시하고 게시하지 않았을 때 무슨 말씀이냐면 육교 현판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잖아요. 이게 일시 장소가 있으면 철거가 될 것 아니에요. 철거가 된 상태로도 어떤 도시이미지 전달이 되면 우리 시 저기랄지,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게시대가 현수막이 없으면 그냥 민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현수막을 내려도 우리 전주시와 관련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거기에 특정 행사 현수막이 걸리는 거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연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장태영 위원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떻게 설치할 건지 도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여러 제안을 했어요. 정말로 입이 아프게 그런데 거기 개선사항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공공현수막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아까 필요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충분히 해서 갖다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하천과장입니다. 남종희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생태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생태도시국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6페이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이게 지금 처음에 도로명주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홍보를 많이 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많이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전국 동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로명주소를 처음으로 고시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도 정착이 안 되고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설문을 했는데 76% 정도 그렇게 도로 사용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미용, 민방위대, 초등학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도 하고 있는데 택배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수년간 홍보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에게 직접적인 뭔가 연계성이 없으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면 핸드폰 회사와 국가적 차원에서 역할을 하면서 핸드폰 등록을 할 때 주소를 다 하잖아요. 집 전화도 마찬가지이고 세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가야지 이것은 수년간 해도 현재 하고 있는 홍보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랄지 그런 부분은 다 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등록증도 다 변경해 줬고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공동주택 가면 무슨 로 몇 번지 다 나오는데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끝 부분에 인후동, 다 년간 몇 수십년 동안 지역을 사용했어요. 인후동1가, 2가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 행자부에다 지금 길이나 보통 대로, 길로 도로명 주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백제대로 같은 것은 백제대로 한 건으로 나오는데 금암동을 거치고 중화산동도 거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선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도로명에 표지판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별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새주소를 써야만 그게 필수로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지금 법적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는 당연히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고 다만 등기부상에는 지번까지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번은 종전 지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년간 홍보를 하고 뭘해도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압적인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꼭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시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여태까지 다른 사업들도 최고, 최초 우리 전주시는 굉장히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걸맞게 가장 필요로 해야 되고, 진행되어야 할 새주소명을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현재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만 낭비되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로명주소팀이 옛날에는 양 구청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시 본청 생태도시과에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행자부나 또 최근에 농촌동 마을표지판한 것을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전파하는 사례도 있고요. 나름대로 새주소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그 계획을 보더라도 자생단체, 민방위교육 또 복숭아축제, 또 명절 때 가두캠페인 또 도로명에 대한 달력, 저도 달력을 집에다 걸어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안 봐집디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주소 또 내 주변 도로 아니고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변화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양연수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2017년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용역업체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용역업체 선정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방업체는 인후이고 서울 업체는 제일용역엔지니어링.

장태영 위원   이 두 업체가 전주시 다른 용역하고 있는 것 뭐가 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알기로는 지방업체에서 도시재생파트 용역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일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제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용역에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용역이 행정부서 주도로 되고 실제용역이 수립되었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행착오나 간극들이 많이 있어서 이 기본계획은 예를 들어 다울마당이나 또는 관련 지역에 주민들이랄지 또는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용역을 통제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 구성을 했고요.

장태영 위원   전문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번 가졌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역사도심연구진을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장태영 위원   주민설명회도 가졌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중앙동에서 했습니다, 6월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풍남동, 다음에 중노송동 일부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도심의 초안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다울마당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연구진하고는 계속적으로 미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오픈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인후에서 하는 도심재생 4대문안 그 용역은 어떤 내용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그쪽에 인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요.

장태영 위원   이 인후에서 하는 것 중에 한옥마을관련된 도시재생전략계획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인후에서 전략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전략계획수립해서 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4대문안 있잖아요. 시청 앞에서부터 선미촌까지 포함해서 4대문 안 구도심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한 게 이 내용이었던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세세한 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이 확대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옥마을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문제가 아니고 한옥마을가지고는 관광객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저희를 외형적으로 확대해서 관광자원화하고 기존에 있던 역사에 관련한 근대문화랄지 그런 자료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옥마을 같이 수립해서 층수랄지, 경관이랄지, 높이랄지 그런 부분을 수립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사도심에 관계된 기초자료, 4대문 안에 기초자료, 근대문화랄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좀 늦었지만 전주시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은 4대문 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 전반적으로 갖고 가되 다만 집중적으로 4대문 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전문가나 의회 간담회랄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도 의회에 보고가 된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2월 말일자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관리방안 검토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2월에 하면 이것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관리계획 변경 관계는 예산이 현재로써는 필요 없고요. 내년부터 장기집행계획이 2017, 18해서 2025년까지.

장태영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절차하는데 중요한 건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도 되고 관리방안 검토, 관리방안 검토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필수불가결하고 예산반영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가장 중요한 예산계획이 없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관리부서 공원이랄지, 각 시설파트 도로부분해서 의회에 보고 했던 사항을 중요성을 강조해서 내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강조하는 입장인데 금후계획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예산이고, 둘째도 예산이고, 셋째도 예산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획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다른 건 보면 이런 것에 따른 예산계획도 있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구체성들이 없어서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에 따라서 일부 반영하고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해소하는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미 의회에 보고된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최소 약 30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일부 반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태영 위원   더군다나 과장님 부서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판단을 해서 시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전주시 재정 상황에서 300억이라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최소잖아요? 최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한 내년 예산부터 300억, 그러니까 그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약 10억 정도 투자해 왔다가 올해 조금 늘었어요, 17억?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는 거예요. 17억하고 300억은 15배 이상 이 예산의 규모가 가늠이 안 된다는 것은 실제 반영에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있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시설결정해 놓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1조 7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2025년까지 그래도 27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2017, 18이 아까 700억 정도 서야 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 7월에 일몰이 되는데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해제할 것은 아까 도로랄지 경사도랄지 못할 지역 또 공원으로 관리를 못 할 지역은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해제할 건 해제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전국적인 사항인데 올해 관리방안을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산이 제일 관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로부터 이걸 법의 취지에 맞게끔 정부가 이 재정을 지원하고 촉구하는 움직임은 없나요? 다른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을 했을텐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저희들도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2020년 7월에 일몰이 되면 건교부 입장은 확연합니다. 지자체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관리 못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할 때 지정을 하라는 취지예요, 장기일몰제가.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이 공익을 위해서 가는 사항하고 개인 재산사유권을 보장하는 것하고 두 가지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반기 때 아까 저희들도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관리방안이랄지 다울마당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랄지 또 받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중간중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문화생태 마실길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서 전주시내에 마실길이 총 몇 개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일반적으로.

박병술 위원   마실길 전체가 푸른도시과 담당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으면 저희가 천년전주길까지 해서 20개에다가 모악산 등산로 9개 해서 29개.

박병술 위원   천년전주가 20개, 모악산이 9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모악산 빼고 천년전주 마실길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천년전주가 12개 코스. 기타가 지금.

박병술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가 생태마실길을 많이 만들어놓았잖아요. 천년전주마실길, 뭔 길, 뭔 길 해서 많이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일명 얘기거리가 없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잘 만들놓고 그 의미를 몰라. 그래서 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전통문화과하고 상의하든가 아니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든가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놓음으로써 거기에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시는 것이 잘못 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도로하천과장님도 계시지만 내일 가볼 산성천을 가보시면 너무 잘 만들놓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지 몰라.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가 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주무계장님께 이야기꺼리를 하나 만들어서 표지판을 만들자. 크게 만들든, 적게 만들든 의미있게 옛날에는 거기가 교량이 적고 크게 32개 인가 있었어요. 그것도 예술인들은 너무 좋다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다리를 전부 다 제거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조명해 주면 마실길이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사람, 생태, 문화, 따뜻한 일자리가 제일 큰 인간적인 도시라고 했으니까 생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화생태마실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전통, 하천, 푸른도시과 합쳐가지고 마실길에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보고 드린 내용이 전통문화과에서 지금 마을별 스토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그런데 저희도 2018년 그 안에 만들려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금년까지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천길 같은 것 포함해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힐링길까지 같이 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가 보았는데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라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산책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 부린다면 거기를 사랑의 거리를 만들든가 해가지고 삼경사 그 금방쯤에다 해서 하트라도 멋지게 크게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한옥마을 온 젊은 친구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데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간에 마실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마을스토리가 있는 거의 완성된 부분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도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기회 닿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공원에 가장 많은 것이 일단 쓰레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요즘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최근에는 분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 구청으로.

이미숙 위원   그렇죠. 사실 본 위원에게는 풀 깎아 달라는 것, 제초작업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요즘 공원을 가 보면 잡초 풀들이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곳이 여름에는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잡초나 수풀이 우거진 것을 정비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하신대로 분수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수돗물이고요. 받아 놓았다가.

이미숙 위원   수돗물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것은 유지관리가 다소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소독처리해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 해서 어제도 평화동에 있는 신성공원 옆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현지 가서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주무과에서 각 공원에 있는 분수 위생 상태, 물도 아이들이 먹기 쉽거든요. 거기에 푯말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안전하냐, 분수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안전한가, 그러한 것들을 전주시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거기 한쪽에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안전하구나 전주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수대 앞에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주문사항인데요. 지금 화산공원 옹벽이 있잖아요. 거기 분수대 벽천 그것 가동을 안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백제로변에 빙상경기장 그것은 제가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공원팀에서 안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공원지역은 아니고 빙상경기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않냐 싶은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꼭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공원이 일반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일반근린공원 옆에 자투리식으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비율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공동주택이 들어서거나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그 비율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한쪽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자투리 한 곳에 하다보니까 그 어린이공원이 우범화되는 곳이 많이 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는 계시는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대개 근린공원 옆에 어린이공원들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저희가 사실상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가로등 밑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CCTV 밑에 그것도 테스트도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 CCTV가 가동이 잘 되는가 정도만 테스트 해봤을 뿐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범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대책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근린공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점검 좀 해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실제로 우범화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효자4동만 해도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20페이지 생태마실길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등산로 쪽에 거의 데크로 많이 했죠? 올라가는 계단 같은 데를.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길들이 데크가 있는 곳도 있고 요새는 천연 야자매트로 하는 곳도 있고 괜찮은 도로는 그대로 현상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비가 오고 햇볕이 들다 보니까 전부 다 뒤틀림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사실은 돌로 해서 정말 대기만성형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데크들 보면 예산을 적게 잡다 보니까 뒤틀림현상이 있고 또 중인리에서 올라가면 등산로에 탁자나 의자를 해놓았는데 거의 다 뒤틀려가지고 제대로 앉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정말 좋은 목재를 써가지고 햇볕을 받아도 뒤틀림현상이 없어야 하는데 거의 뒤틀림현상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못질 해놓은 부분이 삐져나와가지고 옷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옷 한 벌에 그 의자값하고 맞먹는 옷들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곳을 보면 거의 돌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데 몇 백년이 가도 뒤틀림 없고 그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전주 쪽에는 데크를 많이 써가지고 전부 뒤틀림현상이 있는데 몇 년 가면 또 교체해야 하고 또 교체해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연구를 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견고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공원에 보면 나무를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청 소관이에요, 사실은. -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렇고 소나무 전지를 해서 바람이 잘 통해야만 소나무가 사는데 겹쳐가지고 소나무가 죽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생태도시과에서 구청으로 그런 것은 구청이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지금 일부 산에 근린공원에 가서 보면 아카시아가 있어요. 아카시아가 식재되어 있어가지고 솎아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전체를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겨울이나 늦가을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철에 가서 보면 너무 비좁은 현상이 나서 답답한 기분이 나니까 그런 공원도 정화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공원이 관심이 많네요.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공원 노인일자리사업 그분들은 공원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공원에 처음 갔을 때 각 시설물에 고장 여부를 먼저 점검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잡초가 무성합니다만 잡초제거 이런 순서로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어르신들 보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인가요? 공원 쪽에 계시는 분들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 사업을 대한노인회 전북지회하고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250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건강하시다고 보는데 일부가 좀 아프시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정부와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공원 같은 곳은 활동하실 수 있는 남자분들로 구성해서 뭔가 그분들이 충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성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좀 건강하신 수목관리 가능한 분으로 사실상 요청했었어요. 좀 건강하신 분으로. 그래서 전지나 전정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제 욕심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한 그분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대한노인회 일자리팀에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인력밖에 받지 못했었습니다. 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가급적이면 건강하신 분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수급자가 1순위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틈새 활용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혜숙 위원   지금 건지산이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효자동 쪽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역적인 얘기를 하게 되네요.
  건지산에 보면 조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호성동, 송천동으로 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장덕사 있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다 보면 저녁에는 공원등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밝고 어떤 때는 불이 켜져 있어도 너무 캄캄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리고 공원이고 오송제 생태가 있는 부분들이라 밝기 문제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금은 야간에 산책하는 가족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공원등을 굉장히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현재 있는 가로등 말고도 타 시도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보면 조명등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생태나 자연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에 설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폭넓게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흰색나비가루병하고 갈색날개매미충 그게 작년 가을쯤에 세군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이것 퍼지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한다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정말 많이 번졌어요. 일대가 다 번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자비하게 많이 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은 잡초제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편백나무숲에서 오송제로 가는 길 왼쪽에 일대가 다 번졌어요. 그래서 단풍나무가 사이사이 쭉 있는데 그 주변 일대를 풀이 길어가지고 다 연거퍼 잡초도 다 죽고 새까매지고 그랬더라고요. 일단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잡초제거를 먼저 1순위로 하시고 전북대에서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황당했었는데 물론 주인은 국가부지이고 전북대가 관리를 해야 맞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북대는 10분의 2나 3이나 활용하고 저희가 7 정도는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기도 하지만 도심 속에 그런 숲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갈색날개매미충하고 미국선녀벌레하고 약간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많이 번져있는 것이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꽃매미가 활개를 치고 다녔었고 그 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재 갈색날개매미충이고 미국선녀벌레인데 우리 지역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남 구례에서부터 발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실상 모든 것은 공동방제를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방제를 산에 있는 것을 못하는 이유는 특히 건지산 주변에 복숭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다시 얘네들이 과수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을부터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알을 산란한 가지를 먼저 제거하고 이것을 소각시킨 뒤에 내년부터는 수확기 이전부터 공동방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편백나무숲에서 오송제 가는 길 주변이라도 일단 전지를 해서 번지는 걸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잡초도 있고 단풍나무도 전지해야 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전지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박혜숙 위원   그래야 그것을 잡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도 농촌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구해서 방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간 미루지 마시고 예산이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혜숙 위원   아무튼 명심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19페이지에 보면 파고라 있죠? 파고라 나무.
  파고라가 자랄 때는 숲이 우거지고 아주 좋은데 크고 나면 고목지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시설물에서요?

○위원장 이병하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시설물입니다. 파고라.

○위원장 이병하   거기에 고목이 지면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앉아 있지 못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까 김현덕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제조사해서 최대한 빨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노후공동주택에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LED조명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LED 부분은 올해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있고요. 2015년도에 1차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연중 한 2개월 정도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비교를 해보니까 형광등 했을 때보다 50%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고.

이미숙 위원   저도 LED조명등 이 사업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내에 2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총 326개 단지.

이미숙 위원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건축된 아파트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을 많이, 지금 지하주차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겸비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있는가?

○주택과장 송방원   형광등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년 이상이 4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49개 단지 전주시 전체로?

○주택과장 송방원   그래서 2015년도에 5개 단지를 했고 그래서 이번 사업한 결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단지에 전기요금 두 달치 평균을 봤어요. 2014년도 그 월에 전기요금과 비교해 보니까 약 50%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업추진.

이미숙 위원   이 사업은 확대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2개 단지를 할 예정이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하반기 때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이미숙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하반기에는 1억 4000만 원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7개 단지에 대해서 그것은 일반 공동주택 시설보수하는 쪽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하는데 있어서 하반기 사업이 몇 개로?

○주택과장 송방원   하반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미숙 위원   없다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다 전반기 때 소진했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완산구하고 덕진구 두 곳을 16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어디어디 했나요?
  완산구하나 하고 덕진구 한 곳을 했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남양황실아파트하고 반월동 삼오아파트 두 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자부담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남양황실은 자부담이 320만 원, 반월 삼오아파트는 550만 원.

이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보조는 남양황실은 760만 원, 반월 삼오아파트는 1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도 물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해줬겠죠?

○주택과장 송방원   노후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평가해가지고 신청된 부분 사업비 등 모든 것을 판단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또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곳인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방수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 선정하는데 배점기준이 많고요. 다음에 일부 균열 간 것들, 부대시설 배수관계 여러 가지 부대시설 부분에 노후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포장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1억 4000 부분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7개 단지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이미숙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이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현황만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총 248세대수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것, 우리가 6억 가지고 수리비 했잖아요? 수선했는데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인가?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부도임대아파트 매입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5년간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직접 수선해요, LH에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LH에서 수선을 하는데요. 올해 1연차 분 6억을 LH에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최종적으로 실사해가지고 총 사업비 범위는 30억 미만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25억 정도는 시에서 추가 부담할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는 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LH에서는 전체 30억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6억 범위 정도로 사업비를 지원.

박병술 위원   5년 동안에?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이 6억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없네?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LH에서 이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총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총사업비 범위가 타당한지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그리고 돈 지원 범위는 매년.

박병술 위원   그건 알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만 세워서 LH에 주면 되는 것인가?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 뭔가를 주선해서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LH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한 것이 LH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LH 자체에서 수선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현재 30억이고 LH는 얼마예요, 다 LH에서 부담한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대상에 대해서 설계용역해가지고 나오면 설계용역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판단이 될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입주자들은 부담없이.

박병술 위원   그냥 그대로 살고 있으면 돼요?

○주택과장 송방원   살면 되고 그렇지 않고 종전에 임대보증금 회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나간다면 환불해 주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박병술 위원   임대보증금은 환불을 해준다?

○주택과장 송방원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로 나간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LH에서 별도로 환급해 주고.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흑석골에 효성 부도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서 물어 보니까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요.

○주택과장 송방원   올해는 1차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LH에서?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주택과장 송방원   시에서는 1차연도분 예산 6억을 LH에 지급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는 6억만 주면 LH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 말인가요? 수선도 해주고 다 해준다는 얘기냐?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LH에서 모든 것들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LH에서 부담은 하나도 없어?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LH에서 추가부담도 했죠. 왜냐하면 .

박병술 위원   얼마 부담했냐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아직 대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로는 얘기가 안 돼, 잘 모르겠어 뭔 내용인가를.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LH에서 추진한 사항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우리가 부담할 것 LH에서 부담할 것, 자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뭐뭐 해주는가 그것을 정확이 알려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수리비를 30억으로 했잖아요? 전주시가 해주는 것으로.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리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송방원   협약할 때 했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 설계가 나오면 그 사업비가 타당한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범위가 30억이 적정한 범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설계가 나오면 같이 심사해서 그 부분에 30억이 초과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30억 범위이고 30억 미만한다면 30억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30억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6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사업비 6억.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LH에서는 일시에 30억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예산 그렇게 줄 수는 없고 1차연도에 해당하는 조기집행 관계로 먼저 선집행을 했고요. 그 예산하고 LH공사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하게 되면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미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거죠. 6억이 선집행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 1차연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0억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설계가 전체적으로 나오면 상임위하고 같이 실사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LH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만 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LH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한테 보고할게 아니라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빈집 정비사업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빈집을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첫째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공동텃밭이나 주차장을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례에 규정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동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박병술 위원   그건 알죠. 저도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선정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박병술 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과장 송방원   그 다음에 빈집 정비하는데 빈집 부분이 대부분 슬레이트가 있다보니까 철거하는데 공사비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한 동당 적게는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폐기물처리라든지 슬레이트 부분은 또 그러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폐기물 환경에 오염된 것들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약 2억 정도 되어 있지만 많은 동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빈집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혐오스럽고 또 주민들이 악취나고 또 청소년들 유해장소가 되고 다음에 화재위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집정비 정확히 전수조사는 되어 있나요? 5월 말까지 조사 확정한다고 했고만.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가 양 구청하고 동하고 협조해서 조사한 사항으로 910동이 현재.

박병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알았으니까. 그런데 910동인데 지금 한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러죠, 줄어들지 않죠?

○주택과장 송방원   빈집이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추세가 있고 일부 농촌동에서도 빈집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2억 정도해서 매년 12동 정도 하지만 실지 증가추세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색다르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법으로는 안 될거고 조례도 법이 안 되니까 조례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의 받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은 아파트도 아닌 주택단지는 굉장히 심각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농촌에 대한 빈집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의무화를 하고 있고 안 했을 때는 강제적인 규정까지 하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빈집은 일정부분 소유자 부분이 의무화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농촌동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농촌동은 예산도 많이 지원하면서 일정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규정 하나 주시죠.
  동별로 빈집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동별로 전체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하고 농촌동 것하고 주셔봐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있어서 20년 이상 노후된 세대, 지금 총 몇 세대 이하로 소규모는 되어 있는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건축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5세대 이상 19세대 미만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된 공동주택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법을 적용 받으면 20세대 이상은 지원을 받는데 건축법에는 조례 제정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6년 3월에 이명연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조례는 제정했고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한 자치단체를 보니까 10개 자치단체에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번 추경에 어렵게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단지 약 1500 정도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대상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자부담 들어 갑니다.

김현덕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1500에 대한 자부담.

○주택과장 송방원   30%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의 80%니까 20%입니다.

김현덕 위원   현재 서열을 매겼을 것 아니에요, 몇 세대나 계획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4개 단지 정도. 1500씩 지원하면 4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대상은 126개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5세대에서 19세대까지 12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제일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4개 단지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동주택지원.

김현덕 위원   그러면 126개 단지 자료를 주시고 4개 단지 그게 아마 순위가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도 조례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단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선정 126개 단지하고 4개 단지 자료를 주시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공동발의를 했었는데요. 노후시설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인데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1500만 원이었죠? 그때 조례가 200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주택과장 송방원   2000만 원 이하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이 부분을 하는데 우선 최초 사업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5세대에서 20세대 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범위는 1500만 원 정도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최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1500으로 해서 4개 단지를 검토.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는 지금 물론 5세대하면 적어요. 19세대, 16세대, 17세대 이 세대가 연립주택이 가장 빈곤해요. 그래서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다라이를 놓고 장판을 옥상에 깔아 놓고 지난번에 티브로드 방송도 나가고 했는데 그런 공동주택에 지원이 필요해서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것을 시행하려고 노력했었던 사업인데 지금 일반공동주택은 32평 이상 평수 제한이 없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2000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단지예요. 그렇지만 5세대에서 19세대 이하는 정말 어려운 연립주택이에요. 그런데 왜 지원하는 예산을 1500으로 줄인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노후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비 범위라든지 대상범위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이 타당한 범위는 신청 들어온 부분들 저희들이 검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판단해서 앞으로 이것은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신축성 있고 탄력있게 한다는 것은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보지 않고 지금 요구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판단을.

박혜숙 위원   지금 그분들은 오죽하면 "의원님이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주세요."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연립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0% 본인들이 자부담한다고 해도 2000만 원을 지원해줘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연립주택이거든요. 대부분 그 속에 속하는 연립주택은 15세대에서 19세대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공동주택과 똑같이 더는 못해줘도 2000만 원 지원하는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관리비를 1만 5000원씩인가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전기요금, 공동요금 내고 운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니까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단지들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범위인가 봐서 3개 단지만 해야 할 사항이다. 2000만 원 전체적으로 소요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3개 단지만 선정토록 하고 또 신청한 내용들이 또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노후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은 1500만 원이라고 딱 명시해 놓지 말고 거기에 들어온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33페이지 재개발재건축 거기에 보면 추진위 구성에 하가, 병무청, 효동, 성황당, 전라중 있는데 여기에 활동능력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추진위 구성만 되어 있지 몇 년간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송방원   여기 5개 구역은 추진위 구성은 되어 있고 정비계획지정 절차를 해야 하는데 절차를.

○위원장 이병하   안 하고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하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래서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추진위 구성되어 있고 정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조합 설립인가를 4년 이내에 안 할 경우에는 일몰제로 해서 해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 5개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추진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제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0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진행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송방원 과장님 잘 하시리라 제가 신뢰가 가고요. 7월에 지원사업 접수를 하고 현지조사하고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일정상은 올해 사업 연도를 넘길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게 추경에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장태영 위원   과장님,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호흡조절을 해가면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사실은 첫 사업을 뜨는 거니까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신청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실사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전체적인 개요를 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올해 안에 사업지만 선정하더라도 적정할 수 있을 같고 사업 완급조절을 잘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41페이지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있고요. 뒤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최근 완주군에서 이전부지에 대한 완강한 반대의사들을 피력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저희가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그동안에 완주군하고 106연대에다가 5만 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다가 반대가 있어가지고 5만평 확보를 안 하고 기존 106연대 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국방부하고 35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각서 체결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완주군에서 극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주대대를 완주군내로 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저희가 7월 6일 자로 완주군에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7월 6일 자로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는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비춰보면 자치단체 동의가 절차로 정리가 된 건데 실제 용이하지 않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거나 그럴 때는 법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대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동의받는 사항은 아니고 소음이나 그런 영향이 있을 때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106연대 기존 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완주군의 동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6연대 추가 부지매입 없이 별도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 없어도 106연대 기존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 조차도 완주군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게 시의 입장이라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사실 합의각서 체결하고 부대 이전할 때 타 지자체 동의를 법적으로 받지 않아도 물론 되지만 기존 부지로 들어갈 때는 사실 합의각서 체결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어가지고 사실 협의가 없으면 사실상 이전이 불가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반대 목소리 피력이 되고 제가 휴가철이고 해서 완주 쪽에 가보면 현수막 게첨도 하고 있고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보면 자치단체의 동의가 갈등요인이고 그것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완주군 자체적으로 군수를 비롯한 정치권의 입장도 있는 거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현재 상태는 완주군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동의없이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목표는 2020년도에 전주, 완주, 군산, 익산 통합대대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국방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6연대로 하면 군산이나 익산이나 위치적으로 좋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당분간은 조율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으로 보면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국방부하고 더 협의를 재이행해야 하고 완주군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합의각서 체결 이게 현재 계획인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으로 어디가 되었든간에 완주군 관내로 간다면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장태영 위원   국장님, 전주대대 이전 사업 크게 무리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과장님께서도 답변드렸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완주군 자체에서 군수님께서도 협조하려고 하는데 또 정치세력하고 주민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까지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42페이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게 지금 전주대대가 이전했을 때 그 지구를 천마지구라고 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대대 이전을 통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개발을 한다. 이것도 현재 그러면 에코시티사업, 항공대대, 천마지구 다 연동되어 있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닙니다. 항공대대하고 에코시티는 연관되어 있고 이 천마지구는 별개로 다시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 개발사업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장태영 위원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진행된 거라고 해도 신도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만성지구나 효천지구, 에코시티 또 항공대대 부지까지 포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민간사업영역보다 전주시가 장기적으로 보면 직접 개발하는 형태로 그런 가능성까지 다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 시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중지구라거나, 화산지구 최근에 서부신시가지 등 많이 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선투자비가 일반도시개발사업은 용역비 정도하고 보상은 토지는 환지를 해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건물보상비 정도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천마지구는 기존에 있던 군부대를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몇 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에서 안기가 뭐하기 때문에 또 회수하는 기간이 미리 선투자하고 이삼년 정도 지나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도시개발사업이지만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해서 어차피 이 사업시기는 부대가 이전 후에 개발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관련되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사실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해줄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들간의 논란이 많았었는데 집행부와 시장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를 빨리 승인해줘야만 완주군에서 전주대대를 가져가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요금단일화 해주는 게 좋겠다. 반대하는 의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전주시 사업을 해야 겠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그걸 승인해 줬단 말예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줬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1년만 끌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의원들 중에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1년만 보류했다 하자.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했더라면 그래도 전주대대를 106부대 별도의 부지를 우리가 전주대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106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았나, 협상과정에서 쉽게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시장께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요금단일화 해준 것에 대해서요.
  그와 덧붙여서 천마지구사업 안 하면 무슨 큰 이변 있어요, 뭐가 안 되나요, 문제가 있나요,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천마지구개발은 예비군 전주대대가 있음으로써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개발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총소리라거나 애기들이 총들고 다니는 군인들을 보고 놀란다거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2000년대부터 그쪽 천마지구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차피 개발해야 하는 사업지구입니다.

이미숙 위원   개발은 2020년도까지는 해야 하는데 지금 전주대대 이전하는 게 아주 요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주군에서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우리 조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완주군에 대대가 2개가 있습니다. 106연대가 있고 소양대대가 있는데 지금 106연대는 봉동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라거나 아파트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소양대대는 송광사 뒤편 산속에 있어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저희는 소양대대로 처음에 이전을 원했습니다. 사용 부대인 35사에서는 그쪽은 나중에 2020년도에 통합부대로 왔을 때 전주, 완주, 익산, 군산까지 했을 때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봉동 106연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주군과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봉동 106연대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되지 않는 건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가능성 있는 데 문을 두드리시고 항공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너무 많이 힘들고 있잖아요. 당분간은 전주대대 건은 여기에서 멈춰있다가 항공대대에 집중하시고 항공대대 정리하신 다음에 이 전주대대를 또 총력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항공대대 풀리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이것 하랴, 전주대대 하랴 또 완주군은 완주군수까지 힘을 모아서 계속 언론플레이 안 된다고 반대 한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악산 입구에도 전주대대 이전 오는 것 반대한다고 크게 다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건데요. 당분간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관해서는 보류하고 항공대대 이전에 몰입을 하시고 여기에 총력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두 가지 다 추진하는데요. 주 항공대대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8월부터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요. 전주대대도 완주군과 협의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천마지구 개발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너무 힘을 빼지 마시고 항공대대 이전에 총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양연수 국장님을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35사단 이전 또 항공대대, 전주대대 여러 가지가 같이 머리가 아플 정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겨우 35사단 이전하고 조금 뭔가 트이나 했더니 또 항공대 이전에서 콱 막혀가지고 정말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참 답답해요. 전주시 덕진구에서 덕진구로 가는 항공대가 그래도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내 집에서 내 집으로 가니까 뭔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주대대도 마찬가지이고 그 힘든 속에서 그래도 양연수 과장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다 지탱하면서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시고 또 이겨내고 뭔가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또 되도록이면 시민들과 부딪침이 없이 최대한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배려와 그분들의 아픔을 또 그분들이 갑자기 닥치는 일들을 큰 틀에서 품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국장님, 36쪽에 남양무궁화·융성아파트 재건축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다 되었는데 일부 주민 동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 중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재건축방식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에 업자선정 과정에 잡음이 났고 또 일부 동의가 안 되어서 그 뒤로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쪽에서는 시에서 해주기로 해놓고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주민 동의가 되어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안 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할 일을 안 해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와서 저기할텐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 답보상태고만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항공대 이전사업, 전주대대 이전사업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라면서 다음은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44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용화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 노선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부분보다 끊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보행환경계획, 다음에 도로건설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3가지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랄지 도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용역만 하고 있는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현덕 위원   내년 5월까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자전거로 그 시 일대를 전부 돌수 있도록 연계도로가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가다가 끊긴 곳이 너무나 많고 또 도로를 보면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도로의 균형이 전부다 틀어져 있어요, 자전거도로 쪽이.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인데 용역할 때 제대로 용역해서 근본적인 대책 문제는 나무뿌리가 인도, 자전거도로로 올라와가지고 도로를 트게 만들어버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할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느티나무가 우리 시에 가로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느티나무들이 천근현상으로 해가지고 뿌리들이 위로 솟아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새 새로운 공법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물 공급시설을 하면 천근현상이 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물을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혼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통보가 올 같은데요. 보도와 자건거도로를 분리하는 사업을 부분부분 조금씩이라도 진행해가지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맞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따로 분리해야 하는데 함께 해놓으니까 교통사고 요인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또 하나 지금 예년에 올라왔는데 예산과에서 다 삭감하고 안 올라온 부분있죠? 박물관에서 나들목 가는 확장공사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쑥고갯길?

김현덕 위원   예, 쑥고갯길.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은 예산을 올릴 때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도로는 시급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현재 동부대로하고 혁신로하고 두 군데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지나가면 동부대로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쑥고개로도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현덕 위원   사업계획했던 자료를 주시고,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도 자료를 주시고, 장태영 위원님께도 자료를 주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가 병목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확장공사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52쪽 도로명 안내표시 설치, 안내표시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거리로 하나요? 아니면 주변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선정하시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교차로 직전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차로에서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5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발 현장을 가서 위치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거의 한 달 전이나 되었을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것은 위치 조정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이만한 아름드리 전봇대가 땅 파헤쳐져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알아 보니까 표지판 달려고 그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제기하고 중단시키고 했던 사항이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현재 있는 전봇대에서 또 하나 전봇대가 생기고 표지판 설치 구간이 생기고 가로수가 엉키고 설켜가지고 정말 사거리 건널목이 있어요. 피해서 가야 할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이 길 건너가려고 지켜보고 있다가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너무 웃긴데요, 전주시 행정이. 이게 뭐냐는 식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컷 고생하시고 애쓰시면서 그런 좋지 않은 표현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바로 송천동 신일아파트 사거리 현장에 가서 보시고 아름드리들이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제거작업하셔서 주변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정비를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제가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히 거기는 제가 관심을 갖고 봤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이 사실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표지판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도로과가 생태도시국으로 지난 연초에 조직개편이 되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시민교통본부에 있었어도 아까 김현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전거정책,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이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문하고 애정을 가지고 요청하고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기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과연 이게 단일팀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전주시가 조직의 자전거정책이라고 하고 이런 사업 성과를 추진상황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지 진짜 부끄러울 정도다. 여기 추진상황 일일이 제가 얘기하는 것 떠나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초등학교 11회, 중학교 20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진짜 대체이동수단으로써 승용차든 심지어는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기 "다양한 정책을 통해 통학, 통근, 장보기 등 생활형 시티바이크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적 대안을 마련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시민의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고 해서 도로과 내에 직제를 집어넣어서 자전거정책을 선도하기를 바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앞에 가보면 자전거가 밖에 세워져 있어요. 학교장이 자전거 타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자전거 이걸 버스정류장마다 빌릴 수 있고 거기에 반납할 수 있는 체계.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자전거가 돌아다니게 하는 정책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활발히 운영하는 곳에서는 버려지는 자전거를 자활사업이나 일자리로 만들어서 그 자전거를 다시 재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든간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방치하고 있는 자전거를 시민들로부터 기증 받아서 수리해서 공공자전거로 다시 배치하고 있어요. 자전거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민교통본부에서 버스 새롭게 노선개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전거가 중요한 매체잖아요. 친환경,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있고 자가용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유차,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적이 과연 우리 전주시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최근 민선시기에 이러한 때가 있었는가 저는 평가해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의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했어요. 시민교통본부가 신설되고 약 30억 정도 적어도 공공자전거 대여소 최소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세상에 추진상황이 자전거 보관대 7개소이고, 벤치마킹 두 군데 갔다 오고,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 수료증 교부하고.
  저는 자전거가 돌아다녔을 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하고 자전거보관대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 했던 의회에서도 순천 같은 경우가 자전거교육장이 있어요, 자전거교육장이.
  시민들이 누구나 생활단위로 와가지고 자전거 안전교육 받고 그 자치단체 자전거 이용 실태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울산 태화강변에 갔을 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여러 형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자료 검색만 해도 아마 어디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질 거예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런 업무보고 때 제시하고 있는 아까 저도 낭독한 대로 이런 목적에 맞게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저희도 벤치마킹 갔었고 그런 내용을 같이 전달도 하고.
  제가 봐서는 전주시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내지는 사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도로부서에 자전거정책이 선임계로 배치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니까요. 요새 도로가 보행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자전거를 기준으로 도로를 재해석을 하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후퇴를 해도 제가 긴 시간을 강조해서 할애를 한 건 국장님께서 이 자전거 이용 그리고 자전거 정책부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김현덕 위원님하고 겹치는데 아까 국도1호선에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 아까 여기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의문을 가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부대로나 혁신로 같은 전주의 나들목에 해당되는 도로를 중점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저도 다른 차원이 아니라 국도1호선에 체증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저는 담당부서가 예산을 올렸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저는 이제까지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비춰보면 기존에 이미 개설이 된 도로가 미흡하고 사고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를 내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연관해가지고 정여립로, 사실 혁신도시 이서하고 유일하게 서남부권이 연결이 되는 거기는 4차선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지를 매입했어요, 전주시가. 그런데 왜 전차선으로 개설을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도로사업을 놓고 봤을 때 기존사업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유일하게 부지매입이 완료된 도로를 개설을 안 하고 있는 도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여립로.
  제가 오죽하면 지역차별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주가 도시규모가 적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선사업이 이거고 이것을 저기 한다고.
  하지만 전주를 둘러싸고 우리가 나들목이라고 하고 사통팔달에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상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2년간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죄송하게도 진척이 없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50페이지 새만금·전주간 도로건설, 저는 이것도 어제 삼천3동에 주민설명회를 갔다와서 제가 깨달은 건데, 앞으로 이 사업도 업무보고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왜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전주시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어제 주민설명회 가서 보니까 아주 복잡한 여러 흐름을 파악했는데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좌우지간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도 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구분해가지고 전주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입장을 제대로 밝힌 것도 아니고 계속 주민갈등만 완화시키고 제가 다른 게 아니라 9대 때 지역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별도로 보고 받은 적도 있어요, 용역회사로부터.
  제가 어제도 받은 느낌은 심지어는 도로공사 안우철 차장하고 지난번에 통화도 한 번 했었는데 어제 주민설명회는 법적인 설명회고 그 전에 있던 설명회는 법적인 설명회가 아니래요.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당신들 법적인 설명회 개최해놓고 다 정해놓고 와서 일반적인 설명할 것 아니냐? 어제가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미 노선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선합의가. 그런 주민설명회를 뭐하러 주민들에게 연락하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노선도 보자고 했잖아요. 논의되고 있는 노선도. 우리 시는 갖고 있지도 않아요. 어제도 설명회 자리에서 얘기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공사 설명이 자료가 나가면 그것이 확정노선이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 준비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공구 것 세부사항 추진사항만 저한테 서류만 하나.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용진·우아간 말씀입니까?

박병술 위원   아니죠. 진전로 색장동 2공구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북부권대체도로 2공구라면 용진·우아구간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예, 용진·우아간인데 거기 2공구간이 있어요. 진전로에서 색장로까지, 마지막 노선.
  그것 세부사항 현재 국도우회도로 한 내용을 조금 넣어주시고 앞으로 어디까지 용역할 것인가 서류만 주시면 되겠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새만금고속도로 우리 장태영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전주시로 지나가다 보니까 삼천동, 대성동, 색장동이 거쳐가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은석마을 주민들하고 과장님 안 계실 때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가 되었냐면 색장동을 가로질러 가자, 그래서 노선을 변경시켜주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혹시 도로공사에서 뭔 얘기가 있었는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현재는 변화사항은 없고요. 주민들하고 내일 또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내일은 대성동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내일 할 예정인데요.

박병술 위원   은석동이 아니고 대성동만 하니까 대성동은 별도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고니 고속도로가 님비시설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의식이 저는 참 문제라고 봐요. 방금 중인리 저희들도 가서 토론했지만 어떤 주민은 동네 쪽으로 붙이라고 하고 어떤 주민은 동네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시에서.

박병술 위원   색장동은 똑 떨어졌어요. 붙여주라. 이주시켜 주라, 그 얘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거기 색장동 그 구간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외통수이에요. 도로를 틀거나 어쩌거나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고니 양쪽에 터널이 걸립니다.

박병술 위원   충분히 틀수 있는 길이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도공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동네를 가운데로 질러놓고 가다 보면 또 걸리는 집이 있고 안 걸리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병술 위원   그것 상관 없다니까요. 현재 은석마을에서는 똑같이 합심으로 되었어요. 무조건 다 이주시켜 주라고 나왔으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은 도공하고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으로 몰아가 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의원님들은 부대끼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래서 우리 대성동은 조금 양호해요. 대성동은 양호한데 은석마을 쪽은 무조건 이주여. 거기는 이주시켜 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갈등이 없어요. 한마음으로 다 되었다는 말이죠. 일하기가 쉬울 거니까 그것 대책을 더 심각하게 해 주시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의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가자는 얘기지 장태영 위원님도 그 말일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이다 보니까 의원들에게 하소연할 수 밖에 없는거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4쪽에 소풍길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용역 중에 용역 과업지시서에 간략하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도로경관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도로 실시설계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죠.

이미숙 위원   그렇다면 도로 차선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해가지고 교통성 검토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경관심의에 1차 들어가가지고 보완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뭐가 떨어졌다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보완이 떨어졌다고요.

이미숙 위원   어디에서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경관위원회에서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나요? 차선 줄이는 것에 대한 의견 물어 봤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이미숙 위원   경찰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사실은 전주시 차량이 무척 많이 증가되어서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휴일 조차도 굉장히 병목현상이 심하고 차량 통행에 지체가 많이 되는데 없는 차선을 넓혀도 시원찮을 판국인데요. 있는 도로를 좁히고 차선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차선을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차선을 줄이지 않고 보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천변 쪽에 있는 버드나무 있지 않습니까? 버드나무 쪽에 있는 인도폭이 2미터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미터 50인데 거기에 버드나무 둘레가 약 1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도로시설물 다 들어가면 의원님 거기 걸어보시면 걷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딱 보일 겁니다. 거기를 넓혀주고 차선폭을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한 차로 줄이고 하면 어느 정도.

이미숙 위원   차선 침범이 한 면에 몇 미터나 들어갈 수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차선이 설계 기준이 다 틀린데요. 3미터부터 3미터 50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3미터 정도로 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지금 안 쓰는 차선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TSM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TSM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랄지 도로에 차량들의 통행에 대한 서비스수준은 지금이나 차선 하나 줄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교통관련 평가를 반드시 받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방금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차선을 안 줄이는 것으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교차로 부분에서는 안 줄어 들어요. 그런데 교차로 부분이 지나서는 줄어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부분에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차선을 안 줄이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줄이면 그대로 4차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좁지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현재 5차로로 쓰고 있습니다. 5차로로 쓰고 있는데 교차로 부분에서는 5차로로 그대로 쓰는 거고요.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는 4차로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부분에서는 5차로로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좌회전 대기차선을 둘 거고요. 교차로가 아닌데서는 5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4차로로 줄여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이미숙 위원님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하고 교통관련 그쪽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같이 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 안전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시키고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강사 두 분을.

○위원장 이병하   강사는 어떤 강사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자전거교육을 전문으로 시키고 다니는 분들을 두 분을 뽑았어요. 정식 공무원으로 뽑은 게 아니고 시간제로 해가지고 얼마씩 주는 걸로 해서 뽑아가지고.

○위원장 이병하   그 사람들은 자전거교육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한 분은 있고요. 보조강사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한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리고 그 반응이 저희들이 자전거교육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수준으로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에서는 더 확대해 달라는 반응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확대는 좋은데요. 학교에 가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강사 자격, 기관이 확실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가 또 그 강사가 자격증이 있는 강사인가 확인해 보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으면 하는데. 들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컨벤션센터나 야구장 건립이나 앞으로 계획,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질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주문 좀 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생태도시국에다가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용역하고 있는 사업 또 용역중간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면도 하나도 안 갖다놓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또 계획서도 여기 업무보고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현재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생태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중간보고 할 것은 중간보고하고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종합경기장이나 컨벤션이나 등등 모든 것들 전체 만들어서 간담회를 했으면 쓰겠어요, 세부적인 것을.
  왜냐하면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생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처음이기 때문에 알고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보고 할 것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체 망라해서 하나 만들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태도시국에서 말씀 들으셨죠. 그 부분은 간담회하는 것은 하는 거고 오늘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국장님, 준비해서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모든 사업을 간담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은 알 수 있지만 새로 온 의원님들은 모르니까 알기 쉽게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 이병하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종합개발추진단 나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먼저 육상경기장 증축하고 야구장 건립 아까 앞서 들은 바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하나 물어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고 또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이병하   육상경기장, 야구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어떻게 상황이 진전이 되고 있는가 먼저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대로 현재 육상경기장 건립 관계는 도에서 요청하는 것이 먼저 대체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1종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쯤 되면 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후속적인 토지매입 등 공사 착공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2월에 나온다고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안 나오면 안 되겠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타당성조사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번 타당성 조사관계는 아마 8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위원장 이병하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고 체육인들은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먼저 짓자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병술 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예,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 뭐가 나온다는 거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예.

김현덕 위원   그게 8월 8일날 나온다는 거예요? 8월 말일까지.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타당성조사 최종 보고회를 8월 8일까지 하고요.

○위원장 이병하   잠깐만요. 박혜숙 위원님 숙지하셨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해서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그랬으니까 더 해서 간담회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늘 의심나는 부분만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박혜숙 위원   내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서로 논의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는 도에서 컨벤션 관계 때문에 대체시설부터 하라고 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종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8월 8일에 최종 나오면 8월 15일에 도에다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위원장 이병하   8월 15일에 나온다고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중간보고를 우리 상임위에 안 하고 바로 도로 올립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이 타당성조사는 결과물이 딱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했을 때 심사하는 서류입니다. 그것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8월 15일까지 우리가 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는 굉장히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계속 저희들은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호텔을 먼저 추진했었는데 그 위치가 종합경기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양여조건이 대체시설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대체시설도 없이 체육시설을 없애버리고 언제 대체시설 하냐 그런 조건 때문에 컨벤션호텔은 대체시설이 먼저 된 다음에 하려고 1종경기장하고 야구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것이 금년도에 70억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용지매입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일부 용지매입해 놓은 것은 저희가 지금 성토작업하고 있고요. 타당성심사가 통과가 되고 나면 11월부터 70억가지고 바로 용지매입 들어가고 또 내년 예산 확보해서 1종경기장하고 야구장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설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병하   먼저 박혜숙 위원님, 마무리 되었습니까?

박혜숙 위원   이것은 이 상황에서 보고 아닌 보고를 받았고요. 다음에 상세하고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시게요.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서 차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제가 추경 예산 심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저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직제부터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종합경기장을 계속 전면에 내세워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하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해서 전주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노후화에 따른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전사업 추진, 무슨 말씀이냐 현 부지 시민공원 조성계획, 이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불필요하다.
  다시 정리하면 저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전 사업 추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스포츠종합타운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전주시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리하고 가야 해요. 국장님 계실때.
  이미 도하고 전시컨벤션사업 관련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이것에 대한 정말로 시민들에게 낯부끄러운 과정들이 있었고 소모전이 있었고 예산, 행정력 낭비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주종합기장에 대한 개발을 얘기하려면 이미 우리 전주시가 당초에 세웠던 스포츠종합타운 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시설을 이전시키면 돼요. 이것 역시도 절차와 예산이 문제예요.
  저는 이것만 하면 도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요? 저는 그래서 자꾸 전주종합경기장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저는 직제도 필요하다면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주스포츠종합타운추진단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700억이 자꾸 덕진종합경기장을 손대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스포츠종합타운을 보면 거기에는 육상종합경기장도 있지만 야구장도 있지만 실내체육관도 있고 우리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툭 튀어나오면 결국 이번 추경 때인가도 실내체육관 보수비, 지금까지 제가 의원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보수비를 다 합하면 건립하고도 남았다. 지금 여기 양도식 과장님 계시지만 장기미집행 집행계획을 검토를 해보니까 스포츠종합타운도 어쩌면 우리 재정형편상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척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국장님,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만이 아니라 애초 스포츠종합타운으로 해가지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제척하고 있는 스포츠종합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전주시가 건립하고 했을 때 우리 전주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미래를 만드는 거죠. 저는 여기 700억 건립비 560억, 부지 매입비 140억 조차도 오죽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부터 지난번 본예산 삭감에, 추경 삭감 다 여기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 방향을 같이 하고자.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주스포츠종합타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단순히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전주종합경기장을 정말로 우리 후손 미래에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발걸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잘 풀린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양연수 국장님이 첫 단추를 이제 어차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제가 오죽하면 직제명칭도 고려하시고 저는 더 이상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관계에 있어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만 아까 여기에서도 현 부지 시민공원조성계획에 불필요한 거라니까. 저는 스포츠종합타운 계획대로 하자면 지금 사업비가 이 보다 많잖아요. 우리가 부지매입비도 이 보다 많아지고. 오죽하면 제가 알기로 이쪽 부지매입비를 세웠을 때가 제가 알기로 한 칠팔년 전인데 그때 담당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땅 이렇게 사면 이 땅 사고 나면 이 땅 산 것 때문에 지가상승이 되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적어도 부지 만큼은 스포츠종합타운으로 현재 지정한 부지 만큼은 어떤 여력을 다해서라도 기채를 내서라도 일이년 내에 매입해줘요. 저는 그랬을 때 도를 설득할 수 있다. 같이 협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컨벤션사업은 이 사업 보고에 나온 것 외에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시설이 선이행된 뒤에 그것이 가야 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자면 지금 컨벤션 건립사업 금후계획을 보면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대체시설 건립을 먼저 요구 중이므로...... "먼저 라는 걸 뭐하러 여기다 넣으세요. 그냥 건립을 요구해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만 하면 되지 꼭 뭔가 안일한 것을 명시해 놓아가지고 꼭 자극을 만들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라는 표현을 왜 여기에 넣었나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유야 어쨌든 도는 큰집이에요. 우리가 소통하고 상생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전라북도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로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도시국의 주요사업 한데 모아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