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3월 0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 꽃이 활짝 피듯 우리들 마음속에서 행복이 활짝 피는 3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인근구역은 2008년 2월 18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9년 3월 2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10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으로 주상복합 지상 40층 906세대 및 숙박시설은 지상 8층 객실 142실로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은 풍패지관에서 420m에 위치한 제7구역으로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대상으로 2011년 12월 15일 신청하여 부결 2회, 보류 3회 등을 거쳐 2015년 4월 21일 주상복합 지상 25층 690세대, 숙박시설 지상 6층 객실 90실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7월 9일 문화재청 심의내용을 반영한 정비구역 신청을 재신청하였고 해당 구역은 전주한옥마을 및 문화재 경관 저해 등으로 저밀도 개발이 요구되는바 추진위에서는 최종안으로 주상복합 지상 23층 관광숙박시설 6층 90실 규모로 정비계획을 조정하여 2016년 11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제안사항은 고층건물로써 한옥마을과 역사도심지역 등 주변 경관 및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최고층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토록 정비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동부시장 인근 지역 기존 건축물이 너무나 노후되기는 되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고층건물이 많이 있고만요, 현장에 가보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건물들 전부 다 보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우리 동부시장만 한번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영업보상까지 합쳐서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동부시장 인근만 철거, 보상 다 하는데 80억 들어간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동부시장 건축물만, 주상복합으로 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까지 한다면 몇백억이겠네요?

○건축과장 송방원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저밀도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질의하냐면 물론 노후불량 건축물도 많고 큰 대지 평수는 아니지만 고층건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인근 지역들이 한옥마을과 또 큰 대로변을 옆에 끼고 있고 다음에 전통문화전당이 뒤에 또 끼고 있고 여건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입장에서 전주시 입장을 잠깐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만약에 저것이 승인이 날 경우에 문제점과 승인 안 할 경우에 그쪽에다가 지급할 금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전주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위치는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해서 사업성도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한옥마을 그다음에 문화재 그다음에 주변 경관들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면 저밀도로 해야만 가능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또 저밀도로 하면 사업성이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단독주택 부분은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건 철거해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이라든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여기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불허가 승인이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있거든요. 지금 매몰비용이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매몰비용도 지급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말하자면 상업지역에 층수제한도 없는데 저층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만약에 현재 23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항 같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주부성 및 역사도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해당됩니다. 동부시장이 해당되고요.
  저희가 이번 3월 21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3층 이하로 규제가 됩니다. 건축제한이 규제가 되고 4층에서 6층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통과가 되면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행위제한에 대한 공람공고 이전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은 행위제한 자체에서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역사도심이라든가 아시다시피 문화심장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안이 우리 시의회도 여론에 어떤 여파가 될랑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찬성해 준다 할 적에 역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여론에 엄청난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얘기를 해서 우리 의회가 떠안을 수 있는 방법과 떠안지 않는 방법을 판단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가 주변 여건을 보면 한옥마을에다가 전통문화전당에다가 그다음에 거기에는 23층이라는 고층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하는 기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만약 사업승인이 나잖아요. 거기에 허가 후 사업승인이 나서 변경을 통해서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없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정비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정비계획이 지정이 되면 또 앞으로 추가 절차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은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맡고 조합설립 인가 후에 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 선정은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어야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건축심의와 교통통합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 관계를 검토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은 또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세부계획을 세운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잘 알았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안은 주변 노후불량 건축물이 슬럼화되어 있으나 한옥마을과 역사도심 기본계획, 전통문화전당, 객사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할 사항이 있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간담회에서 정리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