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7월 18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찍 찾아온 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철 위원님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제10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전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66만 전 시민에게 광역상수도 전면 공급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완벽한 수질관리로 민선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 입니다. 백성옥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니면 또 그런 역할을 한 업소나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그런 곳에 상수도요금을 인하해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이명연 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모범음식점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이명연 위원   모범음식점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명연 위원   실질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금액이라든가는 그쪽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모범음식점과 더불어서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관련부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관광객을 유치한 역할을 한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했을 때 결국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지만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공기업법이라든지 보면 상수도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세나 그냥 징수하는 게 아니고 물을 공급을 받고 또는 부과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이명연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근거가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노후공동주택 내부에 또는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집 내부 배관세척, 갱생, 교체지원 그러죠?
  그 조례 이름이 뭐죠, 상수도급수조례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급수조례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연 평균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지원 금액이.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5년간 8억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5년에 8억?

○급수과장 김칠겸   예,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어떤 것을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 등 맑은 수돗물 공급사업인데 거기에는 학교 뿐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명연 위원   그게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조례에 있는 건데 왜 공약사업이에요, 조례가 변경되었나요?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공약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명연 위원   누구 공약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조례 만든 취지는 우리가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관은 전주시에서 교체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교체를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 가정에서 먹는 물은 그래도 일반 - 여유가 있는 가정들은 정수기를 놓든 안에서 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서민층들이나 굉장히 오래된 조그만한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내부에서 녹관을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녹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 조례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 공약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왜 그것을 한시적으로 5년하고 마나요? 그런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전에 지어졌던 공동주택 그런 곳도 또 복지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년이지만 내년이면 10년이 넘어가는 주택 예를 들어서 기간을 15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15년 이상된.

○급수과장 김칠겸   예, 16년이면 노후관으로.

이명연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할 내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된 것이고 그래도 수요가 많다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대아리저수지 물 전주시민이 먹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대아리저수지는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인데요. 저희 전주시에서 쓰고 있는 용도는 공업용수로 대아리저수지에서 방류해준 물을 공업용수로 취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업용수로만 일부 쓴다는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생활용수는 전량 용담댐에서 오고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내용에 보니까 전주시 전 행정구역하고 완주군이 포함이 되었어요. 상관, 이서, 구이. 왜 그러죠?
  완주군이 왜 들어간거죠?

○하수과장 백성옥   비가 오면 물이 상류 쪽 상관이나 이서 쪽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완주군을 포함한 것이지 그 지역을 재이용 조례라거나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체납 상하수도 요금 전년도와 과년도 것을 보면 체납현황이 오히려 대동소이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삼익수영장이나 완산수영장이나 부과되는 액수가 혹시 얼마나 되고 대중탕이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곳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현재 완산구에 가정용을 이용하는 가정이 몇 정도 되고 또 일반용으로 쓰는 수용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도 숫자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들이 체납이 장기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물을 다량 사용하는 업소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체납은 신양테마파크라거나 보석허브사우나 다음에 헬스피아 찜질방 이 정도는 고액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가지고 혹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상으로는 3회 이상 체납하면 단수계고 처분을 통해서 단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개월 정도 되면 단수계고 처분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설득과 납부 독촉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체납이 완납할 여지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부도가 날 조짐이 보인다든지 할 때는 단수라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을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명단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체납을 위해서 단수반을 별도 운영을 상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단수조치한 업소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연간 900여 개소 가정까지 포함해서 올해 단수조치를 취했습니다. 단수조치를 취하면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90% 가까이 징수를 바로 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역시 상하수도 요금도 체납관계가 대동소이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요금부과 체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거기다 톤당 160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합해서 만약에 전주시 가정에서 1톤을 사용하게 되면 1090원 정도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합해서 요금을 부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한 고지서에 보내고 징수도 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상수도 받고 하수도 체납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징수되면 하수도도 당연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체납이 많이 된 행정구역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구역에 대한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운데 지역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서민층에서 많이 체납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업종별하고 기능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 이런 것하고 유형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생계형이냐, 사업이 부도나서 그러냐, 장기출타를 했냐, 재산이 없냐 이런 유형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유형별로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적으로 지역별로 해야 그래도 나중에 단수조치할 때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체납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사회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서 단수하지 그냥 무조건 안 냈기 때문에 단수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에다 통보해드리고.

양영환 위원   항상 행정은 약자 쪽에 강하더라고요. 강자 쪽에는 약하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강자에 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0%만 매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실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저쪽에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모범음식점이라고 꼭 못 박지 말고 우리 전주에 관광객을 유치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될지라도 아니면 다른 업소라도 그런 역할을 기여한 그런 곳에다 우리 전주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고민을 해 본 거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음식점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랬던 건데 어느 단체에서 국제교류하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에 있는 누군가를 매년 수십 명이 되었든, 수백 명이 되었든 유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쓰는 상수도요금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본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것은 없고요. 관광 쪽에서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이면 얼마.

이명연 위원   그것 말고 고민해 봤던 거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노후배수관 노후공동주택, 복지시설에 지원한 금액이 한 해에 대략 평균 얼마 정도 지원하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완산구에 어느 정도 예산, 덕진구에 어느 정도 예산해가지고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공동주택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심의해서 우선 배정하게 되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양 구청 매년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5년 동안 총 8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년 동안 8억이라는 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근거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매년해야 하는데 원래 사업 성격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으로 하니까 2010년도에 자료에 나왔다시피 대략 2억 정도 매년 세우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전부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홍보가 되어서 많이 신청을 해서 대개 1년에 2억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주시 총괄적으로 1년에 2억 정도?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명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서 80평방미터 이하가 2분의 1를 넘어야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맞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소득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하자는 의미로 만들었던 거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어디 언론에서 전주 수돗물 가격이 전국에서 최고 비싸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가장 최고수준은 아니고 중에서 상 정도.

박병술 위원   중상?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가정용 1리터에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 1톤을 쓰면 1090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 포함해서 부담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국평균은 얼마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평균적인 수도 사용량이 일반주택이 약 17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톤 곱하기 1090원에 구경별로 계량기 한 대당 1000원씩 부과되는 매월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더하면 상하수도 요금이 가구당 보통 2만 2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국에서 우리 전주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전주시가 강원도라거나 이런 곳에.

박병술 위원   주민들은 물을 먹으면서도 비싸다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싸다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줌으로써 전주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너무나 부족되잖아요. 유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70% 정도.

박병술 위원   유수율이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유수율이 70% 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급수과장 김칠겸   약 30% 잡으면 되겠죠.

박병술 위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왜 자꾸 물이 약하다고 하냐고요,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못 살겠다고 해요?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그런다니까요?

○급수과장 김칠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블록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계속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기술적으로 왜 공사가 끝났음에도 낮아가지고.

박병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다 끝났단 말이죠. 다 끝났는데도 수압이 안 올라와요. 몇 번 해도.

○급수과장 김칠겸   왜냐하면 큰 관에서 블록별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과장님, 옛날 맑은 물 사업하기 전에는 수압이 괜찮았어요. 맑은 물 사업한 다음부터 수압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수용가 불만이 그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리고 직접 배수에서 간접배수로 바꾸고 있는 전환기거든요.

박병술 위원   수도꼭지에서 몇 미터까지가 뭘 설치하라고 되어 있던데.

○급수과장 김칠겸   가압시설인가요?

박병술 위원   펌프시설?
  수도꼭지에서 몇 미터까지 뭔가를 설치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터 말고 다른 것 없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는 없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거의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맑은 물 사업 몇 % 공정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공정이 71%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이면 공사는 완전히 끝납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한 것은 맑은 물 사업 관리하는데 수압이 약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 부분은 가끔 있는데 그것이 공사 중에 전환기이기 때문에 직접배수에서 간접배수로 바꾸는 전환기라 저희들 배수지가 전주시에 10개가 있는데 배수지 10개를 완전히 사용하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수압이 균등하게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만들고 수돗물을 먹는데 수압이 약하다고 하면 뭐해요.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현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농촌동에 지하수 먹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요?

○하수과장 백성옥   지하수 관리는 저희 하수과 소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수돗물을 전부 다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음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돗물 수질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인체의 유해성이라든지 검증이 된 상황으로 수돗물 그냥 음용해도 아무런 어떤 유해는 전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돗물 나오는 꼭지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많이 음용하는 문제는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돗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 정도 그런데 다 끓여 잡수시고 말씀하신대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 그냥 드시는 분은 전체 3% 정도에 불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알고 계시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해요, 그냥 끓여먹고 정수기로 먹고 그래라?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행정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수돗물 음용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불안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오래 있고 이것이 회복이 돼서 상승할만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돗물 수질사고라든지 상수원에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고가 터지다 보면 또 그 후유증이 상당히 갑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에 대한 계도를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노력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강구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강구했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평가제도 있었고 운영위도 만든다고 했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한 결과가 얼마만큼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세부적인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전 지역 동 수질검사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풀어주고 현장에서 직접 검사해 주는 제도가 수돗물 품질인증제인데 현재 도입된 지가 5년째 되었어요. 그래서 전주시 전역을 거의 한번씩은 돌았는데 지금 단계는 그 중에서도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조사 나가서 또 한번 조사도 해 주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 수질개선이 시민들은 얼마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음용할 수 있는 신뢰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그것을 믿고 진짜 괜찮다고 인식이 바뀌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것은 전주시 행정이 그만큼 노력했는데 시민들 의식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는 사실 조사기관이나 기준에 대해서 차이들이 많이 나는 조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체 설문조사라거나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지역별로 조사해서 나온 저희들만의 결과로는 75% 정도가 수돗물에 대해 신뢰하고 음용하고 있다. 전주시 지역 자체만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했던 것들을 자료를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왕에 수돗물을 먹고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또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먹으면서 안전하게 먹는다, 또 안전성이 있다. 우리 물은 정말 깨끗하고 좋다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수도행정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검토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맑은물사업소에 정수기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정수기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직원들 어떤 물 먹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오시면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드실 수 있도록 현관이라든지.

이명연 위원   생수통도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생수통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정수기도 없고, 생수통도 없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100% 신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주시가 수돗물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데 진짜 맑은 물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안전성을 보여주시고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텐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안심도 있고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수돗물 값 올려도 되겠다. " 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성정수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폐쇄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현재 대성정수장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대성정수장은 정수처리 수돗물 생산하는 기능은 중지가 작년 12월 31일로 끝났고요. 배수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에서 오는 정수를 대성배수지에 저장하고 있다가 서서학동이나 완산동 일대에 공급하고 있고 하루에 약 2만 5000톤 정도 공급하는 배수지 역할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도시가스가 들어와요. 도시가스를 매설하려고 하는데 남원선에서부터 정수장까지 그 안에 매설물이 많아가지고 배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참좋은아파트 좌측 또는 가스가 들어가는데 내원당까지 정수장께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매설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도로 안에 하수관이 엄청 큰 것이 있어서 매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상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대성정수장이 수돗물 생산하려다 하다보니까 임실 방수리에서 오는 송수관이 묻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두 개 정도 묻혀 있고 그 관로 매설된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가 내원당 쪽이 힘들다고 하면 도시가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연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 관로를 철거한다든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설한다든지 검토해 볼게요.

박병술 위원   도시가스에서 나왔어요. 설명회를 했는데 매설물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전북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술 위원   매설도면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만약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문제이고 도로 하나 넘어가면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이번에 가스를 못 넣는다면 그 사람들 무슨 불만이 나오겠냐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하고 소장님, 대성정수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각 부서에서 사업비 문제로 국가와 연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것도 재기능만 할 수 있는 여건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할 단계다. 작년 말까지 끝났습니다. 금년부터 하려고.

박병술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하셔봐요. 실행할 수 있는 예산부터 하고 작년 12월 말에 폐쇄되었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박병술 위원   7개월 지났는데 거기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그 좋은 땅을 놀릴 수 없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제가 갔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믿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학교 등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주택, 일반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급수과장 김칠겸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인후 현대아파트 등 7개소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평화주공2단지 등 6개소에 1억 400만 원, 2012년도에는 평화 현대아파트 등 12개소 2억 4900만 원, 2013년도에는 7개소에 1억 2800만 원 그리고 올해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학교 및 복지시설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학교는 현재 신청 건이 한 건도 없고요.

이병도 위원   다음에 공동주택?

○급수과장 김칠겸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이병도 위원   아까 공동주택 말씀하셨고 일반주택?

○급수과장 김칠겸   일반주택은 현재까지 한 건 지원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음에 기초수급자?

○급수과장 김칠겸   기초수급자들은 대개 자가주택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동주택 중심으로 신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죠?

○급수과장 김칠겸   왜 홍보가 되더라도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100% 지원이 아니고 50%에서 70% 자가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 5 대 5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학교는 70%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전주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상호 협조하고 이 사업들이 있다고 홍보하게 된다면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급수과장 김칠겸   교육청하고도 몇 번 만나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보냈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문은 몇 번 보내셨나요, 1년에?

○급수과장 김칠겸   2010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죠. 지속적으로.

이병도 위원   꾸준히?

○급수과장 김칠겸   매년.

이병도 위원   매년 한 번?

○급수과장 김칠겸   교육청에 한 번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학교에 하고.

이병도 위원   개별적으로 학교에 홍보도 하십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병도 위원   사실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러죠.

이병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계량사업을 하고 싶다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한번 더 학교하고 협의해서 부담사항이 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신청기준이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공동주택은 전부다 할 수 있는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할 때 순위는 적은 평수가 많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미만은 1000만 원까지, 2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200세대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은 적게 잡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직까지는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못한 것은 없고 신청은 하지만 수질검사를 해서 정상으로 나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적합으로 나와야.

이병도 위원   수질검사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하는군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래서 그런 대상들이 신청한다고 해도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탈락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에 신청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병도 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사업 관련해서 33개 동에서 지원대상자를 홍보해서 신청을 받는데 동별로 한 세대씩 선정하는 모양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전액 무료 사업인데 각 동, 구청, 사회복지 부서에 전부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대상들에게 얘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국비 5500, 시비 5500해서 1억 1000이기 때문에 약 50세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세대가 아니고 일단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 33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이병도 위원   33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가지고는 50세대를 지원할 수 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아직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이병도 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면 되겠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이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배수지 10개가 언제부터 제대로 가동되어서 전주시 수압이 됩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올해 9월, 연말이면 다 됩니다.

양영환 위원   연말 이후는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은 없어요. 발생하면 안 되는 거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우리가 사업할 때 시 전체적으로 수압을 균등하게 했기 때문에 수압 저하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곳은 없을 겁니다.

양영환 위원   없을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정관리는 어디에서 하세요?
  혹시 아세요? 관정 파가지고 수돗물 대신 음용하시는 것. 전주시에 그런 곳이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관리하는 간이급수나.

양영환 위원   지하에 파는 관정 말이에요?

○하수과장 백성옥   지하수 관계는 하수과 소관 사항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수압이 약해서 관정을 파가지고 드시는 분이 계시고 수압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김장철이라든지 여름에 목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압이 약한데다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 분들이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쓰면 관정을 신고하게 되어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양영환 위원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배수지 10개가 완성되었을 때 수압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올 말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관계 없는데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배수지 10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정말 수압 걱정은 없는지?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는 사람들.

양영환 위원   수돗물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말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수압이 균등하게 나가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어느 구에서는 아까처럼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터를 달아가지고 압이 세게 한다. 그 모터를 어디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도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고지대는 저희들이 가압을 해 주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모터로 올립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모터로 가압하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모터가 배수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과장 김칠겸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요. 가압장을 만들어가지고 가압장에서 직접 공급해 주는 곳이 있고 가압장에서 소형배수지를 설치해가지고 올려서 내려서 먹는 곳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 지역구는 평화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인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올 연말이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의인데 현재 하시는 것을 보면 33개 동에 33세대면 한 개 동에 한 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주시에 현재 이 혜택을 수급대상자가 몇 주택 정도나 되나요? 해당 대상자가.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곳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1743세대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상은 1743세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김진옥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33세대 정도잖아요. 만약에 해당되는 전체 세대에 공급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겠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한 세대당 약 22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면 신청하는 대로.

김진옥 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시혜성,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 대상이 1743세대라면 충분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급수과장 김칠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물 재이용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 취지는 물 재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과업의 내용을 보면 재이용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 활용이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 시민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수도를 아끼고 절감하는 활동들이 이어지는 것부터 같이 연계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맑은물사업소의 전체 사업계획을 보면 안전하게 급수할 수 있는 계획 또 깨끗한 물을 할 수 있는 수질관리, 하수처리에 대한 전체 사업들은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물을 아끼고 절감하고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 물론 그것은 환경부서의 업무일 수 있겠지만 - 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에도 그런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현재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 재이용과 관련한 사업을 수립하고 조례를 수립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라도 담아서 아끼고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백성옥   저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업내용에 보시면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중수도 시설,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수처리 재이용 관계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137억 정도를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앞으로 활발히 더 진행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용한 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의 사업이잖아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사용하기 전부터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되어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물 이용일 거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사업이 될거라는 거죠. 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쓰기 전에 어떻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수돗물 감량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같이 고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진옥 위원   사업 취지가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에 관한 취지라면 단순히 사용한 물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사용 전에 사용량을 절감하고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같이 수립되어서.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포함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하수하고 우리 전주시민들이 찾고 있는 약수터 문제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지하수가 많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농촌동에서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지하수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백성옥   지하수 관련 업무가 아시다시피 업무는 있지만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하수 문제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매우 강화되어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도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 9월에 지하수관리팀이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는 담당직원 한 명이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데도 엄청 바빠가지고 그 자리는 기피부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개편되면 더 적극적으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도 이제야 뭔가 바뀔 계획을 하는고만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박병술 위원   지하수가 엄청 많죠?

○하수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 5651공이 허가 및 신고가 되어 있고 이것은 대부분 농업용수가 대부분이고요. 가정용 생활용수 음용이 270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음용이나 농업용수가 대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음식점에서도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 있죠?

○하수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백성옥   그런 부분은 지하수 사용료를 관리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안내를 휴대폰으로 보내서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30톤 미만은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박병술 위원   너무나 멀리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받은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음식점 가서 먹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백성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음식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관계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음용하고 있는가 정확히 판단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백성옥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함께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업체를 더 파악하셔가지고, 현재 현황 파악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음식점하고 농촌동하고 현황 주시죠.

○하수과장 백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황 주시고 음용하고 있는 곳과 비음용하고 있는 곳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9월에 신설팀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성옥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 약수터 현황이 총 몇 개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약수터가 좁은목약수터하고 완산칠봉약수터 두 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체련공원에 있는 약수터 있고 어은골 거기도 약수터 있고 평화1동에도 약수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정약수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나머지가 8개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지정은 두 개 밖에 없다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비지정은?

○급수과장 김칠겸   비지정은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8개?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거든요.

○급수과장 김칠겸   구청에서 수질검사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구청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니까 약수터에 가보면 엄청난 물을 떠가고 있어요. 음식점에서 떠 가고 가정도 떠 가고 개인도 먹고 있는데 건강상에 큰 하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물을 먹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평화1동에 있는 약수터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배탈이 안 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좁은목약수터는 개선했잖아요. 거기는 개선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데 평화1동에 있는 약수터는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질검사만 해서 붙여놓고 불합격, 합격 먹을 수 있다, 없다만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났을 때 큰 초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폐쇄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먹게 해주든가.

○급수과장 김칠겸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 권한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구청 어디에서 관리해요?

○급수과장 김칠겸   건축과요. 공원관리가 건축과거든요.

박병술 위원   구청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다수인 음수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장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시설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맑은물사업소가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연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으로 며칠 전에도 공문을 또 내보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지역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매월 맑은물사업소 수질검사기관으로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안 하고 있다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검사한 것을 보니까 1년 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다수인 음수대로 지정이 안 된 곳일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는 안 가 보고 선거 때 가 보았는데 그 물을 주민들이 먹도록 도와달라고 몇 분이 얘기한다고.
  그런데 본인들은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먹는 사람은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든 똑같이 먹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면역이 되는가 보죠. 그런 부분들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다만 현 체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더 강화하는 방법도 찾아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 약수터 현황 주세요. 지정, 비지정. 우리 전주시 전체 약수터 현황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김현덕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방금 답변하신,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동에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많이 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석에 깔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세가 비싸니까 지하수를 빼서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낸 음식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서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는 다 깔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자료도 드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양 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0대 의원님으로 당선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술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민선 제6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는 힘찬 도약으로 희망이 솟구치는 완산을 구정 목표로 삼고 품격있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한 맞춤 복지의 실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시민과 함께 하는 눈높이 공감행정을 4대 전략으로 마련하여 500여 전 청원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의 행복과 따뜻한 복지사업 추진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인만큼 단 한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 당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제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 속에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더 행복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신명을 바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오며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민영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두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전주시정과 덕진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주시다가 다선의 영예를 얻으신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연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에 전주시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하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난이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그간 작은 변화가 큰 변화과 감동을 불러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소하지만 가치있는 불합리한 행정 개선은 물론 현장의 생활민원 해소에 구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현장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행정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면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처리에 전념하시길 당부하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거의 동일하므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에서 구정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은 양 구청 해당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효순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는 장애인 부모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14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한 순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있어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출산했을 경우에.
  그런 현황이 없어서 혹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 해가지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 부분은 시에서.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장애인 부모 가정에 대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 통계는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가 아니라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수치로 여기에 작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된 내용은 있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산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금도 있잖아요.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것 역시 저희가 아니고.

서난이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내라도 해드리지 않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다자녀에 대한 따로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셋째를 낳으면 시청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전주시가 세 번째아를 낳게 되면 셋째아동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구분해서 셋째아를 낳았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중복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것은 보건소나 시청으로 여쭤봐야 되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위기가정 긴급지원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가구 당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생계비, 의료비 다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생계비나 의료비가 따로 분리해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가정에 지원이라 하면 긴급복지제도 지원에 따라서 생계주거, 의료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비라든가 있는데 생계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계지원비는 1인에 39만 9900원,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1인, 2인인 경우에는 중소도시에서는 23만 4500원.

양영환 위원   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월.

양영환 위원   위기가정이라면 주택을 어떻게 구입한다든지 세를 얻는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만 원으로 그 사람들이 지탱할 수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24만 원을 지급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양영환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3개월동안.

양영환 위원   3개월은 긴급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추후에는 기초생활보호자로 조사해서 책정해서 보호해야 할 것 같으면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하고요. 또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초과가 된다거나 하면 더 할 수 있도록 생계비는 3개월 지원하고 연장해서 3개월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민간자원에서 이웃돕기하고 사례관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최고 6개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되 그 이후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데 만약 그런 곳에서 지원이 안 되면 6개월 후면 딱 끊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긴급 자금을 쓸 정도면 그 사람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혼하고 그런 경우와 달리 몸이 아프거나 장애우나 이런 분이 같이 살림하다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 참고로 제 지역구는 평화동 쪽입니다. -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받고 싶어도 이 분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거의 본적이 없거든요.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스티커나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도 하고, 통·반장회의 때도 다양하게 홍보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르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정도 긴급 자금을 받는 데 대해서는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도 인원이 부족합니다만 관심있고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통·반장 회의때 하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노후기반 강화 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보면 하나는 예를 들면 남자경로당과 여자경로당이 있으면 공동식사를 여자경로당에서 해 드시지만 남자경로당은 해드시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해본 경험이 없기도 할 것이고 안 해본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식사를 공동으로 같이 하는 자리는 좋은 자리여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어르신 식사와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경로당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결산과 관련해서 영수증도 첨부하고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잘 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항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즉 청소라든지, 청소도 유개승강장 청소라든지 또는 취약지역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에 취사문제에 따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기타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외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반갑습니다. 양 구청 공히 보니까 기준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원래 기준이 되어 있는 물론 6급 같은 경우에는 승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죠? 양 구청 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7급은 왜 이러죠? 완산구청에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22명이에요. 그리고 9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9명인데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한 것 아닌가요? 뭐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는데. 생활복지과.
  그리고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 9급 정원이 13명인데 2명밖에 없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정·현원이 6월 말일자였거든요. 그런데 7월 16일자로 9급이 신규로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분이나 왔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변동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이 저희 45명에 현원이 42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보충이 되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마이너스 10이여서 놀라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도 그런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이명연 위원   보충된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이명연 위원   너무 기형적인 구조로 인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양 구청 공히 그러는데 각 동하고 라이온스, 로터리클럽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단체들을 보면 한국JC가 있죠, 와이즈맨도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죠? 시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건의해가지고 그 단체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우리는 자치행정과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 건의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각 동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대상처를 못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하고 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줘서 연계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연계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후원자발굴사업 19쪽을 보니까 아동복지 후원자 발굴 결연사업 및 보호대상자 아동상담, 얼마나 했어요. 10세대?
  덕진은 후원자 발굴사업 없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3개월 지원하고요. 그 이후에는 단체별로 연계를 합니다. 그런 연계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민간후원 연결이 42건입니다. 긴급복지로.

이명연 위원   직접 우리 구청에서 연결시켜준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어서, 3명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성일자리 지원이 직업능력 개발계획이 양 구청에 공히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덕진에서는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 인데 완산은 11월에 끝나요. 왜 차이가 있죠? 1개월의 차이가 뭐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사업기간이 빨리 시작도 하고 또 사업 교육종목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에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전통요리체험교실 운영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오시나요? 한 부모 가정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대체적으로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모자세대 가족이 있고 부자세대 가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면 부자가정은 많이 참석하기 어렵지만 모자가정은 그래도 많이 참석하는 편이고요.

이명연 위원   모자가정은 그래도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요리는 할 줄 알죠. 문제는 이런 요리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부자가정을 위해서 만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자가정은 참석을 안 한다는 말이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요리를 알고 있는 부모만 와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프로그램은 부자가정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단독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모자가정에 어머니만 오시는 경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후원아동 그러니까 결연아동 복지사각지에 있는 아이들 후원하는 경우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올초인가 작년 겨울인가 붕어빵 굽는 아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어디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붕어빵을 구어서 팔았어요. 어디에서 팔았냐면 아중현대아파트 앞에서 팔고 또 우아동 해금장사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고 안골 휴플러스 앞에서 팔고 있었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서 그런 것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팔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분이 신고했어요. 이것은 아동학대 아니냐, 신고해서 아동학대 기관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동학대가 아니고 부모가 아파서 부모가 장사하던 것을 아이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해야 하냐, 하게 해야 하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굶게 생겼고 아이들이 붕어빵을 팔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
  그런데 그것을 동에 이야기해서 이런 지원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동에서 '이 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만 특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을 뭘 내주고 싶었냐면 멘토링제 있잖아요. 아까 와이즈맨도 거론하고 이랬던 이유가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맡아 주십시오. 고민 갖고 항상 신경 써 주십시오, 하면 쉽지 않지만 그런 봉사단체 회원들과 연계시켜주는 작업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선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연결하는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그런 아이들 멘토링화 시키주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 구청 공히. 그래서 아이들 그런 일들이 나오면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우리 경로당 신설사업 없어요? 경로당 신설사업들 없잖아요.
  그런데 선출직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 민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완산구는 신도시가 생겼는데 경로당이 없죠? 단독주택지역에. 똑같은 시민인데 불이익을 받는 거죠.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노인은 노인취급을 못받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 정책상으로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잡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신규로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해요. 다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또 하나 다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무허가 경로당이 있어요. 허가는 내지 않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든 누구 집을 빌리든 해서 삼사십 명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있어요. 냄새나게 있어요. 우리 시민인데 어떻든간에 우리 시 정책이 그러니까 당신들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고 말아야 할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다시 일정부분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무허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하는 방법은 또 없는 건지. 정말 노인복지사각지대예요. 그런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무허가경로당 저희 관내에.

이명연 위원   완산구에 얼마나 있던가요? 대략.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저희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이명연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는 19개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경로당이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이여야 하고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미흡해서 인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은 운영비를 지급해줌에 있어서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신규로는 못 나가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0세대 이상 그런 곳은 어제 한라비발디 경로당 우리 관내에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신축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그것은 나가는데 그것 말고 기존에 단독주택 지역 내에 저희도 장·단점 다 알고 있으니까 길게 말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꼭 필요하겠다는 지역이 있는데도 시 정책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하기로는 너무 미안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 노인 어른들에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식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지만 틈만 나면 연계해서 부식이라도, 쌀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현재로써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각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우리 경로당 신규로 못해 주는 이유가 뭐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산 아닐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일단 부지도 없고 신축에 따른 신축비 재원도 현재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신설은 불가한 것으로.

이명연 위원   전주시 조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이명연 위원   어떤 조례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신규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요. 전주시 내부 지침으로 몇 년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이명연 위원   내부 지침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신규로 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 한 부만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문제가 많을 것 같다. 신규로 한다면 우후죽순으로 난리가 날텐데 굉장히 힘들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다 안 된다고 하기는 너무 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 전주시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단독주택에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노상에 쭈그리고 앉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가는 그리고 덧붙여서 잘 사는 완산구 쪽에서는 신규로 주택단지가 들어섰는데 신규로 만들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전혀 해줄 수 없다. 이것 또한 전주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옛날에 조사 한 번 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탈락자 실태조사 한 번 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때 한 결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어요, 덜 입었어요? 결과 내용만 알려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요. 또한 수시로.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체크했어요. 통합조사해서 다시 한 번 정비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것은 작년도 아니고요. 법이 개편이 되어가지고 전수조사한 것은 없고요. 해마다 최저생계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가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8189세대로 1만 4131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급자가 4503세대에 8059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중에서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사각지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은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3월인가 복지사각지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월에 세 모녀 사건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는 89건이 조사가 되어서 바로 긴급.

박병술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때 당시 긴급복지제도를 조사해서 저희가 92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을 조사해 놓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냐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였고.

박병술 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이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긴급복지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혹시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병술 위원   사각지대가 85건, 92건 있었잖아요. 수혜를 못 받고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조사나 현황파악이 어렵냐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급자나 차상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커버를 못하니까 긴급복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요건이 있는데 9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까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박병술 위원   긴급복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이 조사가 안 되어서 책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책정해 드리고 또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이웃돕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수혜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것을 생활복지과 시청에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서류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뭘 수혜를 주고 있다.
  지금 문화바우처사업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문화바우처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사업은 안 하고 시청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일부 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직접시행은 안 하고 대상자 신청자라든지 이런 것 조사해서,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는 전달만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노인복지에서 전주시가 고령입니까, 고령화입니까, 초고령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고령사회입니다. 저희는 11%인데 7%까지는 고령화사회이고 14%가 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못 미쳐서.

박병술 위원   또 올라갔을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구청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분들에게 나가는 6월 30일까지 내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박병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외에는 없잖아요? 더 특별하게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시스템적으로 많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늘 찾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원,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죠? 왜 제가 물어보냐면 어차피 구청에서는 못하니까 구청에서 물어보고 이 사업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해서 시청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해요. 현재는 없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보고에 보면 남자전용, 여자전용, 혼용이 있는데 현재 분포를 보면 아파트는 거의 남여가 혼용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쉼터가 있는데 단독주택지에 있는 노인들은 활용을 못하거든요. 양 구청에 현재 아파트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다음에 단독주택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서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덕진구는 공동주택은 128개소이고 일반주택은 157개소여서 모두 285개소입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 보면 남자전용, 여자전용인데 남자전용이라는 것이 아파트에 시설되어 있는지, 단독주택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신동을 보면 연립주택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여자전용으로 쓰는 곳도 있고 또 남자전용으로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남자전용 경로당과 여자전용 경로당.

이완구 위원   다음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있는 것 별도로 분리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하고 신규는 다각적인 연구를 해 보시고 완산, 덕진 경로당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게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에어컨을 보면 10평이 되는데 약 30평짜리 에어컨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김치냉장고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평수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경로당을 가면 약 7평 되는데 15평, 20평짜리 에어컨을 놓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안 틀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싹해서 그런 부분도 똑같은 테두리에서 평수에 맞춰서 에어컨 놓아야 하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평수는 7평인데 에어컨은 15평 이상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안 트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비품대장이 각 아파트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도 전부 인치가 다 틀려요. 평수에 맞춰서 그리고 잘 사는 아파트 경로당은 크고 못사는 경로당은 작고 힘 있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수리부분이에요. 일전에도 어디 가보니까 TV가 넘어져서 브라운관이 깨졌는데 가 보니까 치웠어요. 왜 치웠냐고 하니까 수리보다 하나 새로 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없애버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대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언제 들어가고 내구연한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양 구청에 경로당이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맞춰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가면 장애인정보교환센터라는 곳이 있죠, 가 보셨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방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가면 장애인 회원들이 187명 정도 되는데 밖에 벤치 하나가 없는 동네가 평화동입니다. 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평화동 주공1단지 옆에 장애인정보교환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시고 다음에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시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업무보고라 크게 지적보다도 알고 싶은 사항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6쪽을 보면 위반업소 1곳에 경고 및 과태료 480만 원 있고 한데 업소가 어디입니까?
  그 밑에 위반업소 9개소 개선명령 과태료, 조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가능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시온 세차장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27쪽을 보면 지정구역과 위탁구역이 있는데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하는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죠? 직영으로 할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위탁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기능상 시청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기획을 하고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주로 대민서비스하는 기능인데 제가 장·단점을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이완구 위원   제가 8년 쉬었다 이번에 다시 입성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서신동에 청소업무를 보니까 제가 3일 전하고 어제, 오늘 아침 6시에 각 공원들을 돌아보고 단독주택 또 아파트를 두어 시간씩 돌아 다녀 봤는데 청소업무가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그런데 서신동은 직영인데 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청소나 모든 것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위탁은 더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위탁과 직영 일하는 종사원들을 보려니까 내가 못 찾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제가 위원님 질의에 성의 없게 답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상당히 시에서도 예민한 문제라 구청 과장으로서 어떤 수거체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들이 하는데요. 수거체계 장·단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조금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 조금 소홀하고 위탁이 잘된다는 일부에서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직영이 좋다, 위탁이 좋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단독주택 아니면 연립주택 이런 곳은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월요일은 산더미입니다. 완전히 하나교회는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노인들이 아침에 와서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거리 창출하는 분들에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수십 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으로서 낮에는 여성대원들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밤에는 남자대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입구나 쓰레기가 정체되어 있는 장소에 큰 플래카드를 걸어서 24시간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지역에 자생단체 회원들이 주시하고 촬영하고 벌금도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요즘 삼사 일간 현장에 가서 또 노인들이 오면 여기 정말로 몇 년 되었는데 의원님이 아침에 오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책이 구청에서나 시에서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거시기가 아니라 음식물과 같이 해가지고 아주 견딜수 없는 악취가 나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수거 시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수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으로 볼 때 월요일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쌓이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입구와 교회 앞에는 저희들도 상습투기지역이라서 관내 감시카메라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대 설치하는 곳에서 조금 정비된 곳에서 빼서 그쪽으로 이동할까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곳 예를 들어서 몇 년도부터는 건축하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고 없이도 허가 나갑니다.

이완구 위원   요즘 건물 짓는 것은 허가 사항에 여러 가지 분리수거나 그런 것들 시설해 놓아야 준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자기들은 갖다 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규정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다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런 규정은 현재도 없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부터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전에 준공 난 것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설치를 안 해도 규제사항이 없고 2008년 7월부터.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 이전 건물은 저희가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분리수거대를 구청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지구에 공원을 돌아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음식물 거기가 집단적으로 식당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함도 없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청이나 동에서도 협조를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불법투기를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생활폐기물이나 건축자재나 대형 장롱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서 수집해서 과정만 끝납니까, 소각장까지 가는 것으로 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탁으로 하는데 수집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관할이 소각장까지 가는 것까지가 책임입니까?
  일단 수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최종처리까지 가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롱이나 그런 것이 쓰레기 소각장 근처로 가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매립장에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분류해서 처리했을 때 처리하고 남은 것이 소각장으로 갑니까? 분류를 천은 천대로 분리하고 통째로 태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분류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폐목 같은 것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일반 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에서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양영환 위원   일반매립장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가겠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광역소각장하고 광역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 품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주로 대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자재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양영환 위원   장롱이나 이런 부분은 소각이 가능하잖아요, 매립장으로 갈 필요가 없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소각문제는 전주시 조례도 있지만.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수거해서 소각까지가 각 구청에서 담당하냐는 말이죠, 소각장까지 가는 과정까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전체.

양영환 위원   아니면 어디 부분에서 시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시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는 전주하고, 완주하고, 김제하고 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장롱이 수거되지 않습니까? 삼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가져가면 바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매립장에 분류.

양영환 위원   선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별장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선별해서 소각장으로 갈 것은 가고 매립장으로 갈 것은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선별장까지 가는데.

양영환 위원   거기까지만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소각장 가는 것은 시 관할이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양영환 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완산구 쪽에서 보니까 저소득층, 소외계층 생활용품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상지원을 그러면 쓸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쓸 수 있는 가구나 이런 것을 무상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완산구청이나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폐기물을 수집하는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활용가능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를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특수시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는 수거한 것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가요,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못 쓰는 것은 폐기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센터에서 책상이나 쓸만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매나 어떤 수익을 창출해도 관계 없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재활용센터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갖다가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고쳐가지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무상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고쳐서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재활용센터라는 제도는 양 구청에 하나씩 업체를 선정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개인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갖다가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가지고 판매해도 관계없고 쓸만한 것 폐기해도 관계없고?
  재활용센터는 로또 재활용센터네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좋은 것 가정이 급히 파탄되었다든지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재활용센터에서 판매권이 있다하면 무상지원하는 것이 1년에 11세대인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류가 나오면 시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어요. 가구류,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로 들어가는 물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양영환 위원   구청에서도 가구나 그런 것을 수거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직접 수거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삼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떤 것을 수거해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수거하고 위탁준 곳에서도 수거하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수거를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위탁비를 줘서 그 위탁업체가 수거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은 뭐예요? 구청에서도 수거하고, 위탁업체도 수거하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하는데 이 업무가 수거업무가 위탁으로 수거 업무를 진행하는 거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업무가 저희 업무라는 거죠.

양영환 위원   업무는 긴데 구청에서도 수거해가지고 무상지원을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수거해야 할 의미는 없잖아요? 어차피 위탁을 맡겼으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관이 달라요.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시에서 공모해서 재활용센터를 하나씩 선정해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거기는 별개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위탁사업인데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위탁비를 줘서 위탁업체가 수거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가져간다는 말이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양영환 위원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수리해서 판매해도 관계가 없다면서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것은 시에서 선정하는 재활용 민간.

양영환 위원   어차피 시에서 선정하나 구청에서 하나 재활용센터는 각 구청에 하나씩 밖에 없잖아요? 대형폐기물 업체.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덕진구에 하나 있고 완산구에 하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중고가전이나 가구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11세대 20개 품목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올리면요. 재활용센터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주시에 재활용센터를 덕진하고 완산하고 한 군데씩 공모해서 지정해 줬어요.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활용하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센터이고 저희가 직영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폐기물수거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저소득층에게 무상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센터에다 부탁해서 거기에서 재활용센터에 나오는 쓸만한 것들을 관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자 해서.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이 되면 좋은 것이 절대 기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익과 연결이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11세대에 20개 품목을 줬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따져 봅시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범퍼나 차에 관련해서 유리나 이런 것들이 도로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대체적으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기본적으로 도로관리하는 청내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양영환 위원   어차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가지고 전주시내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허다해요. 요즘 차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요. 그런데 폐타이어는 또 안 가져갑니다. 그런 것은 또 지정된 것이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자기 사고가 난 것은 관리부서가 도로는 도로, 일반지역은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건설파트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일단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가지고 완산 같은 경우는 삼천동 차고로 가서 분류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처리비 예산이 2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거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치워주는 것이 되는가 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양영환 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잘 하셔야 해요. 대형폐기물이 갔을 때 정말로 쓸만한 물건을 폐기물업체에서 판매가능한 것인가. 지금 실제적으로 판매장이 있죠? 그런 부분을 관할부서인가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비용 원가 계산할 때 다 계산이 되어가지고 위탁이 들어가고.

양영환 위원   나중에는 위탁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용역보고서라거나 그런 것을 줬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원가계산.

양영환 위원   원가계산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시에서 위탁대상 비용은 거기에서 계산해서.

양영환 위원   그런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산은 잘못할망정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줘 보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시에서.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입보다는 지금 보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덕진구는 아예 없고만요,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저희 구는 가구는 안 하고 가전제품 냉장고, 동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재활용센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개소에 16개 품목.

양영환 위원   앞으로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더 깊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편의점도 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품목류가 포함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편의점에 무료로 봉투를 줄 수 없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봉투를 무료로 주고 있는 곳이 편의점이잖아요, 오히려 대형마트는 규제가 잘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후 계획 중에 덕진구 쪽인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최초로 시도하시는 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그것은 계속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감량이 되어서 어디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센티브를 공동주택에 어느 부분에 지급하게 되는 거죠?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궁금해서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하고 덕진하고 같은데요. 아파트를 세 분류로 해가지고 인구수 비례해서 6개 단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단지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두 과장님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대두되는 문제점이 지하수 사용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현재 지하수 업체가 여기 보니까 덕진이 24개, 완산이 36개.
  이 지하수를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36개 업체는 먹는 물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수질검사를 4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12개 항목은 1년 또 2년차는 46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질검사만 하고 다른 것은 일절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동시에.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 구청 관할에서 영업정지 당한 업체 있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있습니다. 올해도 17개 업소를.

박병술 위원   물론 모범업소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겠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외부 관광객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내에 있는 우리 수돗물도 못 믿어서 끊여 먹고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할 때 문제점이 될 소지가 없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라고 예고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음식점은 몰라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더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하든가 해서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 번에 불합격이 나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영원히 사용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래서 저희가 올해 6개 업체를 중단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자료를 주세요. 저는 지하수 문제로 계속적으로 질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수터, 맑은물사업소에 물 또 지하수 등등이 우리 사람 건강에 제일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려고 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현황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병술 위원   부적합 수질검사 내역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까지. 혹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얼만큼 했는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산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혀 없죠? 수질검사하는 예산도 없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맑은물사업소로 위탁하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으면 주시라는 거죠.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릴 테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병술 위원   전체적인 향후 관리방안 계획이 있으면 주세요. 그것을 보고 같이 협조해 나가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위생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똑같이 상수도요금 30% 감면.

박병술 위원   상수도요금도 지원해 주고 또 식중독 홍보판 판넬도 해 주고 반찬 냉장고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박병술 위원   똑같아요,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재지정 및 취소를 했어요. 재지정 2개 했고 취소를 6개 했는데 6개 취소할 때 어떤 내용으로 취소된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모범음식점은 영업정지 이상 위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소는 관련 영업장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입니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박병술 위원   그것도 전체적인 내용 자료 주시고요. 덕진은 취소한 건이 한 건도 없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3건요.

박병술 위원   재지정은요? 모범음식점.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범음식점 취소와 재지정했던 현황 자료를 주세요. 인센티브 제공 현황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박병술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선정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업종이 중국식당, 한식 등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정기준과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에 양쪽에 모범 84개소하고 72개소 그것 명단 주시고 어떤 업종인지, 그 중에서도 짜장집인지 일반음식점인지 구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약수터 10개 있는데 전체가 10개죠? 덕진, 완산 합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완산 6개.

박병술 위원   지정이 2개, 비지정이 8개. 맑은물사업소에서 이것을 질의해 봤어요. 왜 했냐면 약수터라고 만들어놓고 너무나 관리가 허술해서 시민들은 먹고 있고 먹는 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쇄하든가.
  예를 들어서 평화1동에 학산약수터를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면역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먹으면 설사를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맑은물사업소에 물어 보니까 비지정 약수터라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세울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관내는 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매월 1회 맑은물사업소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월하고 있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매월 부적격, 적격 붙여 놓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전체 다 적격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까지는 불합격 나온 곳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 또 틀려지지 않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작년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빈도를 높이려고 맑은물사업소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런데 체련공원은 평균 700명이 먹는데 왜 비지정으로 간 거예요? 지정과 비지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지정과 비지정 관계는 관련법상 저쪽에서 따질 문제인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은 법하고는 관계 없죠. 약수터가 뭔 법이 필요 있어요, 공원관리법?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공원 안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병술 위원   물로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저쪽에서 관리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박병술 위원   장소에 관계해서 비지정, 지정으로 나눠진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구청에서 얘기를 듣고 맑은물사업소에다가 방법을 찾으라고 하려고 해요.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우리 인체 전체의 70%가 물 아닙니까? 물을 잘못 먹을 때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이고 아까 맑은물사업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수돗물 바로 못 먹고 끊여 먹고 정수해서 먹냐. 그런데 수돗물은 그렇게 먹는데 약수터는 방관해도 되겠냐는 거죠. 우리 약수터를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약 1일 1300명이 먹고 있어요. 8개에.
  다음에 지정에는 350명, 약 1600명이 먹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 우리 책임이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책임을 우리 구청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맑은물로 넘기자는 거죠. 그래서 적합, 부적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학산약수터는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가 보면. 또 언제 가보면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조해서 관리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은 2개예요? 비지정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정과 비지정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정하고요. 관리는 공원에 있기 때문에 완산 건축과에서.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장소에 있어서 지정, 비지정으로 나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문제보다도 먹는 물에 관한한 맑은물사업소에서 총괄하고 다만 공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원에 있으니까 한다, 그것이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업무영역이 그러잖아요.

박병술 위원   법에 있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법 보다도 우리 조례에 있겠죠.

박병술 위원   조례에 있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병술 위원   조례 한번 봅시다. 저는 구청에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관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먹으면 폐쇄시켜야 하고. 아니면 먹다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먹고 좋으면 끝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장소로 인해서 지정, 비지정을 나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약수터는 다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죠. 우리 과장님 생각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좋게 하자는 것이지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 구청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에 약수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맑은물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총괄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박병술 위원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약수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 어디에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원팀에서 하죠.

박병술 위원   공원계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해 보니까 결과만 얘기 해주세요.

○완산구공원관리담당 최병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유지관리 의무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조례에?

○완산구공원관리담당 최병운   예.

박병술 위원   알겠어요. 조례를 주세요. 조례가 그렇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해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5쪽을 보면 추진상황에 중간에 도비 보조 2개소 공사추진, 게이트볼 장비, 족구장 개선 어디 어디입니까? 6월인데 완공되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다 끝난 겁니다.

이완구 위원   준공 났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명연 위원   어디 어디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서신동 서신길공원하고요.

이완구 위원   전부 다 도비로 한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개소 해가지고 화장실 신축, 금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수관리 서신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롯데아파트 밑에 그것이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았는데 땅 매입 그리고 모든 것 공원까지 하는 것이 약 1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주거환경개선사업요?

이완구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바구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말씀대로 약 14억 정도가 토지매입하고 공원조성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거기 민원이 있는 아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양 계장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열 분이면 열 분 의견이 다 다르니까 집약하기는 어려운데 공원 내에다 약간의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시유지에 팔각정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든간에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해서 준공을 내줘야지 민원이 잠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담당자에게 그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업비가 여유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감사한데 소공원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이 전무합니다. 과장님 보시면 압니다만 세 가지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나도 소공원이라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정부분 과장님이나 실무자와 대화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서학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학광장도 공원으로 들어 갑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광장은 광장이고 공원에 안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오거리광장이나 여러 가지 공원 같은 곳에서 물이 나오는 시설이 있죠. 분수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에 16군데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무더운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피부병이나 눈병에 대해서 그런 수질도 관리하고 있는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물을 자주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쓰는 물을 상수도를 쓰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어린아이들이 눈병이라도 걸릴까봐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검사는 사후이고 사전 예방은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

서난이 위원   공원에 안내되고 있는 것은 없죠, 언제 수질검사를 했는지 약수터는 그런 표가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표가 설치되어야 부모님들도 이것이 깨끗하구나, 안전하구나 그런 믿음도 생길 것 같고 그러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분수로 올라올 때 안전요원은 필요 없습니까? 수압이 굉장히 쎄던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영환 위원   서울에서도 그것 사고난 것 알고 계시죠? 수압이 쎄가지고 아이들이 다쳤다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양영환 위원   분수를 틀었을 때 안전요원이 있다든지 가드레일이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더라고요. 항상 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는 원칙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수대마다 다 안전요원을 확보하기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저희가 사무실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행여 사고가 있으면 바로 119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벽이라고 하나요. 가로수 보면 조팝나무라든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수벽이라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 수벽관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이번에 잘 해놓았는데 동사무소는 아예 먹어버리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는 서학동 그쪽 보니까 아주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양영환 위원   하수구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모기 해충은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공원관리에 있어서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들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음수대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인근에 수도가 있으면 음수대 시설은 큰 돈은 안 들어가니까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설치해 주죠.

이병도 위원   특히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놀다가 손도 씻기도 하고 물도 마시는데 청결한 음수대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많이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곳은.

이병도 위원   완산구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음수대 시설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의 공원마다 다 되어 있죠.

이병도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부분 음수대 시설이 되어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완산구청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덕진구청은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적극 상의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원시설 내에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나 음수대 시설이 있는지 현황을 양 구청에서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청해서 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음수대하고 수도꼭지 있는 곳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막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했을 때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도시공원 관리하는 업무는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공원 조성은 본청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완산구, 덕진구 공원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공원 수는 완산구는 147개소, 덕진구는 62개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산구가 인구도 많다 보니까 약간 모든 시설이 많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공원관리에서 보니까 147개소, 62개소면 반절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설물을 보니까 시설물은 7359점, 덕진구에 2221점 이것은 3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는 작년에도 일제조사해서 이 데이터는 맞는 데이터인데.

김진옥 위원   완산구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완산구에는 7359점에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덕진구는 2221점이니까 굳이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3분의 1도 안 되는 시설물이 있어서.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완산에 공원수가 많고 택지개발한 곳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원별로 있는 시설물 수 이런 것도 직접 비교가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공원별로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은.

김진옥 위원   해당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받고 싶고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상지 중에 팔복동 추천6길 상습 침수구역이여서 배수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이 끝난 상태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지금 작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 안전총괄과에서 야전지구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지구를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소방연수원하고 계속 협의하다보니까 금년 4월까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지구를 바꿨습니다. 야전지구를 확대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침수지역 하려고 한 지역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류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이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7월 중에 발주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추천6길이 야전지구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야전지구 상류지역이 침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사업지구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사업지구를 국비를 더 받으려고 지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상류지역을 다시 위치를 선정해서 그 지역이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부터 착공해서 연말 안에.

김진옥 위원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김진옥 위원   설계용역한 관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2회 전주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