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7월 21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의안 및 조례안 총 6건을 처리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제10대 전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과 소중한 인연이 된 것에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 전주를 위해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역 치매센터 운영은 2014년도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이며 도비 9000에 시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기존 치매 검진 및 예방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2014년도 6월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인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탁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게 됩니다.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 관리, 치매검진사업,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관리강화,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확대 개발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및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본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 사업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참고자료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린 자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전주시 치매관리사업 운영 실적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봤어요. 봤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결국은 저희가 지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예산은 이미 13년도 말에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도비 9000에 시비 2억 1000해서 3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 올린 것이.

박병술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많아요. 기금이 있고 도비, 시비 그렇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이고요. 오늘 올린 동의안은 3억 따로 입니다. 예산이.

박병술 위원   동의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도 상당히 많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잠깐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매관리사업, 초기검진선별검사 사업, 정밀검진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치매관리사업은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어떤 의료비적인 지원 외적인 것들, 치매환자 상담, 등록관리.

박병술 위원   최고 중요하죠? 초기가.

○보건소장 김경숙   예, 8페이지 넘어가면 진료치료비 관련 신청서가 들어오면 합당한지 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급해 주는 이런 것들을 기간제 2명이 현재 하고 있고요. 2번에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주시 자체적으로 2000년부터 시비 100%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주시 관내에 정신과와 신경과가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매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가까운데 가서 검진을 하시면 1인당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약 2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검진하게 될 경우 우리가 그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그 중에서도 이것은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1인당 8만 원짜리 정밀검진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23개 중에 8개 병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완치는 아니지만 약을 복용함으로써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소득 기준 모든 보건소 동일한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계산해 보면 월 3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36만 원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 앞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큰 예산목은 치료비 지원하는 게 7억 4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7억 8000이고 전체가 9억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9억 가지고 보건소 자체에서 치매관리사업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은 편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잘 하고 있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교육이나 홍보는 옛날에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하시던데 현재 그대로 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하고 있는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작년 말로 해서 인구대비 65세 이상 어르신이 현재 11%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자료를 뽑아 보니 그새 증가해가지고 12.3%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치매환자가 증가하냐, 그 통계상은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2.3%인데 치매유병율은 통계상 9.1%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7281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되는데 저희 센터에 등록된 환자수는 7479명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오늘 동의안에 들어간 사업들은 기존에 치매검진 기관에서 검사한 것에 돈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교육, 치매위험성이 있는 분들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사업이 오늘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관리사업과 이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과 차이가 뭐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사업은 대동소이 거의 같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간제 2명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료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구 단위로 지역치매센터 인력을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했던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도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치매관리사업은 어떻든간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잖아요. 선별작업을 해서 병원으로 넘겨 주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우리는 선별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도움만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면 6억을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하고 있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6억을 부담하는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7 대 3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 대 7로 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이미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볼 때 7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 하고 있는 것은요?

박병술 위원   7억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7억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왜 또 동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냐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다음에는 지속적인 지원방안도 없고 또 3억 중에서 3 대 7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도비가 30%.

박병술 위원   우리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항이 있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더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꼭 위탁을 줘가지고 별도로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동의안 내용을 보시면 원래 아무래도 치매관련해서 센터장은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가 센터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센터사업을 직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촉탁의 한 명을 채용을 하고 가야 해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두고 보고 현재 치매사업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서 더 열심히 하게 한다는 것 좋죠. 예산이 7억에 3억하면 10억이라는 얘기인데. 이중성이지 않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7페이지에 있는 2, 3, 4번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고 환자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여기 민간위탁 준 것은 다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빠져요. 2, 3, 4번은 민간위탁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돈 주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치매관련 사업 1번에 해당하는 것이 기간제 2명가지고 하는 게.

박병술 위원   소장님, 어떻든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선별해서 다시 병원으로 넘겨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요. 병원에서 선별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치료는 병원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 동의해주면 거기에서 치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치료?

○보건소장 김경숙   이렇게 하시게요. 자료에도 보시면 7페이지 2, 3, 4는 어차피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는 거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내해야 6500가지고 일을 하는데 11페이지 최근 5년간 사업실적을 보시면.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다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사업을 안 한다면 모를까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중성이 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이것은 이미 본예산이 세워졌고요.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가냐,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냐의 문제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세우고 위탁 후에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현재 병·의원에서 다 치료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에서 위탁을 해줘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중요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중성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김경숙   14쪽에 예산확보 방안도 자료를 담았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되고 내년에는 도에서 시·군 2개소를 선정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건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3 대 7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해왔듯이 3 대 7로 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5 대 5로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3 대 7이라도 해야죠.

박병술 위원   소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올 초에도 연예인 이특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니까 같이 동반자살한 건도 있고 곳곳에서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자분들이 치매 관련해서 뭔 건이 터지면 저희 보건소에 전화가 와서 하고 있는 사업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지 않냐는 요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도·시비하고 저희 시비로도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 보건소가 예산만 타령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식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정말 해 보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사업이 생겨서.

박병술 위원   다 좋은 얘기입니다. 2011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효과가 좋아졌고 실질적으로 2011년도 자료요구한 것을 보고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진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민간위탁을 해야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충분한데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은 당연히 치매는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나이 먹으니까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9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3억을 들여서 또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맞죠.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 부분만 중시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치매관리센터, 치매상담센터 이게 전주에서는 보건소 말고 광역치매센터가 전북대학교병원 내에 있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보건소 말고 또 전주에 혹시 있는 곳이 있나요?
  개인병원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기도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요양병원 성격인 거죠. 치매환자를 입원시켜서 관리하는 요양병원은 전라북도에 총 6군데가 있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을 입원시켜서 관리하는 병원말고 방금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현재 보건소하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어디에 다시 한다고 했죠,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일반 공개모집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기관에서 어디에 할지는 본인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탁기관은.

이명연 위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치매관리센터가 전주시를 놓고 봤을 때 전주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시설들을 집적화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의료소외지역에 배치해야 하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위탁업체에서 어디에 하겠다고 하면 거기다 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안내는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원의 증원이나 시설의 증설이나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덜 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꼭 시민들의 치매관리를 예산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져들어가면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꼭 다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전주시도 해야 할 것인가, 별도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주시에서 치매관리 사업이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억 예산이지만 나머지 예산은 치매검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이것은 사실 직접 관리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은 거의 6500이거든요. 저희 기간제 2명 가지고 하기는 자료에 보시면 전라북도 내 치매환자 비교 데이터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죠. 전라북도에. 갈수록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완만한 증가가 아니라 급경사로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서 11페이지 저희가 5년간 사업실적 다 내놓았지만 예를 들면 결국 센터로 내소해서 치료받기보다는 1 대 1로 나가는 사업이에요. 결국은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노인 사례관리도 저희가 40가구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속된 말로 택도 없는 가구수죠. 그러니까 인원만 확충이 된다면 현재는 월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횟수도 늘려주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같이 길을 뚫고 건물을 세워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치매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을 사업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놓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치매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다만 치매환자가 우리나라 앞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차원에서 미리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써 속도를 늦춰가는데 목표를 두신다면 3억 예산도 제 욕심으로는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센터장 포함해서 6명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서울은 구 단위로 12명이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도 저희가 간담회 끝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전달을 했어요. 예산, 내년부터는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내년에도 2개 시·군을 하는데 예산 % 부담은 3 대 7이지만 5 대 5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 대 7은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 역시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2명이 하기는 너무 중과부족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더 보충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다면 설비를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전주시는 다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의 광역치매센터가 우리 전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별도의 치매센터를 또 만들 것이냐 여기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주시는 광역치매센터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전라북도민도 오지만 전주시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광역치매센터를.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 지역 치매센터는 이번 민간위탁관리사업에 담았던 현장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 센터가 있든 없든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치매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치매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고 그 치매사업에 들어 있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강사파견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죠.

이명연 위원   많은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데 그로 인해서 필요없는 - 필요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려나 - 하여튼 낭비성 요인을 가지고 다 끌고 간다고 봐지거든요. 행정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덧붙여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별도의 건물 임대를 하든 위탁을 주든 뭘 해서 사무실을 꾸며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 이것 자체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의안이 혹여나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나가면 센터장 자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가 센터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에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직영하면 촉탁의사를 고용을 해야 해요. 기간제 뽑는 건 똑같은 수순이고요.
  그리고 센터 시설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 하드웨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간이 없어요. 이 2명 있는 공간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 복지공간 전혀 없는데서 뺏어가서 한쪽에 책상 두 개 놓고 마련했거든요. 이 센터를 저희가 하게 되더라도 시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별도의 시설은 사실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급속한 노령화 그리고 치매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치매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를 십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추계를 보니까 3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6명인데 센터장하고 간호사 4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면 어쨌든 민간전문가들을 모셔서 하잖아요? 전문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161만 원에 6명의 인건비 12개월 거기에는 급여나 4대 보험 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과연 전문가들이 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물론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단히 불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만약에 보건소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는 1년으로 제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채용이 되어서 업무파악하는데 일이 개월 소요되다가 어느 정도 할만하면 연말에 가서 또 1년 소요이기 때문에 그만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이 나갔을 때는 그 기준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소신껏 직원을 채용해서 시에서 고용해서 쓰는 기간제 같이 1년 제약없이 2년, 3년을 계속 고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 활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직영했을 때 준수해야 할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는 있겠죠.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문가라면 전문적으로 일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안으로 봐서는 어쨌든 인원은 확충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은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직영할 때는 어차피 1년 단위로 짤려야 되지만 위탁기관은 3년으로 가면 3년동안은 안정고용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 보건소에 치매관리 사업이 있으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검토한 후에 아직은 기간적으로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김진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첫 번째, 보건소 기존 업무와의 중복성 두 번째, 치매환자의 센터에 대한 접근성 세 번째,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발생이 우려되어 부동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승화원 사용료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 대상 및 사용기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제1항 시 및 완주군에 주소 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던 감면혜택을 지역제한을 없애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을 국가기본법에 따른 희생 고문자로 변경하고 제19조에서 제28조까지는 장사시설의 사용대상과 사용기간을 변경하였고 별표 1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장사시설 위치를 변경하고 별표 2는 공설화장장 사용료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화원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제9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기 간담회를 개최 협의된 원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인상안을 보면 우리 관내만 2만 원 인상이 올라와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관외도 도내와 도외로 나눴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외도 도외와 도내에. 도내에 굳이 2만 원 올릴 필요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하고 완주는 2만 원 올렸고요. 도내는 그대로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하고 완주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거퍼 사용료가 너무 낮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제일 낮은 형편입니다. 지금 85% 수준이여서 96%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23개 평균 시가 관내는 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봐 주시면.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관외를 좀더 인상하면 어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관외도 전국적으로 6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 50만 원 정도 의견이 집약된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내도 평균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평균 50만 원인데 우리는 3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요. 관외는 50만 원입니다. 도내는 똑같이 30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왜 그러냐면 결국 항상 밀리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밀리지는 않습니다. 현대화해가지고 또 정읍 쪽에 화장장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승화원이 저렴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타지에서나 주변에서 다 이쪽와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주시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이용하는데 불편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관외에는 좀 더 증액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이 현대화시설로 3기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6기가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현대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밀리지 않고 있고요. 정읍이 또 들어선다면 아마 정읍 쪽으로 서남권이 가기 때문에 가격을 더 안 올려도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익산에도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익산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익산은 관내가 6만 원 받고 있고요. 관외는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하고 어떻게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가 올린다면 관내가 만 원 비싸고요. 관외는 똑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현재 익산에 있고 정읍에 생기고 또 어디 타 시·도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군산, 남원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군산, 남원은 전부 관내가 6만 원이고요. 관외는 전부 50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같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앞으로 우리가 올려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0만 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이완구 위원   올려도 거기하고 같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만에 하나 타 시·군보다 가격인상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너무나 문제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51조 2,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완산구 선너머산길 61번에 위치한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연구시설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이용 등에 관한 상담, 보육컨설팅 등 시설 보육지원 및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등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정보지 발간 등 지역사회에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써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장소는 이미 정해진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언제부터 나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10월부터 나갑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어차피 여기는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료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차이 때문에 임대료가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사무실은 별도로 임대해 놓은 상태여서요.

이명연 위원   아니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임대를 해놓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미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는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으로 가냐, 민간위탁으로 가냐를 의원님께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직영으로 갔을 때는 꼭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현재 현대해상에서 근무하는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현대해상에서 근무하시는데 중화산동 어디요?
  중화산동하고 현대해상하고 간이 천리인데 거기에다 만들어놓고 접근성도 떨어지잖아요? 직접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무래도 직영이면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현대해상이나 시청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건물을 구하려고 다녔는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어렵사리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비좁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인근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미리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계획하에 벌써 편안한 자리에 해놓았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명연 위원   적절한 공간을 찾으려면 찾을 곳이 많죠. 물론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곳이 많고 그리고 또 전주시에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것을 놓고 봐서 구도심화되어 가는, 사무공간이 자꾸 비어가는 지역, 그런 쪽에다 배치해서 공간도 살려주고 지역도 활성화 시켜주고 원도심지역도 그럴 필요성도 있는 거죠. 뭐 하나 센터를 만들어 줘도.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임차비가 2013년도 예산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적정 장소를 찾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거의 1년동안 찾았는데 적정 규모라거나, 접근성이라거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어렵사리 여기가 나와 있었어요. 빈공간이 마침.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 사무실 공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권, 전주역 근처 육지구 거기도 검토했는데 거의 설정이 되어서 건물을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예산액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인데 명시이월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매년 도에서 1억, 시에서 4억을 항상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것은 설치비이고 임대료하고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거고 나머지 운영비는 연간 3억 정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확신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확신은.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나오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매년 3억을 출자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보육정보센터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처음에는 시설아동 보육만 생각하고 보육정보지원센터를 복지부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가정보육이 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육아정보지원센터로 바뀐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육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없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네,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네요?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랬는데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 지자체는 설치하라고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중화산동 2가 196-3이라는데 정확한 위치 도면이 있으면 주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우석대한방병원 맞은편 건물입니다. 길 건너편에.

이완구 위원   이렇게 골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골목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병원 옆이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병원 맞은편.

이완구 위원   골목이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수병원 가는 길.

이완구 위원   6미터 소로에 끼여 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거기에서 내려가보면 그냥 보여요.

이완구 위원   제가 알죠. 제가 새한그린파크를 지은 사람인데 거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연건평은 몇 층 건물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우석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이완구 위원   3층에 161평. 지금 전세 보증금 얼마로 하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억 9000에 월 200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보증금이 2억 9000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억 9000에 월 200만 원.

이완구 위원   192평인데 3층인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평당 250만 원꼴이 넘네요.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냉난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대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은 별도로 해 주기로 하고요.

이완구 위원   5억이라는 얘기인데. 접근성이랑은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건물 위치도하고 현 위치도하고 도면이 틀려 있어요. 안 그럽니까? 새한그린파크 쪽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금향정 위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한일관 옆에 있는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새한그린파크에 위치를 그려 놓았습니까? 거기하고는 천지차이인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위치는 맞는데 도면이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네요. 위치는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은골오거리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건물인데 금향정, 연가 위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새한그린파크 옆에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 건물을 보니까 우석대한방병원 그 건물이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우석대한방병원 길 건너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맞는데요.

이완구 위원   이 건물이 커피숍도 있고 한 건물 아닙니까? 현재 위치도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위치도 정확하게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위치가 틀려 있는 상태이고 가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과 내용으로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의 입·퇴소 결정,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친권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청구에 관한 사항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미인가 아동복지시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옛날에는 미인가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미인가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보니까 기미한 아동을 발견을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미인가시설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미인가시설에서 친권행사하면서 애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직까지는 미인가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 구성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들어갔네요, 왜 안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님들은 구성 등에 보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아동 쪽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의원님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동복지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죠. 물론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나 굉장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의 아동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는 우리 위원님들 참여를 시켜주시는 게 전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시켜서 명시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명시하면 될 것을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명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제306회 임시회 시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 개정 청원이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청원 주요 내용은 업체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대행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의회 동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청소년근로자 보호 지침 등으로 그간 변호사 자문 등 내부검토를 거쳐 청소년 근로자 보호지침 주요내용 규정요구를 제외한 청원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모든 폐기물이라고 봐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음식물도 폐기물입니다.

박병술 위원   폐기물 수거를 위탁이나, 직영이나 몇 개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4개 업체, 직영 빼놓고 직영은 별도이고 민간위탁이 14개에 직영 한 군데 다 합해서 15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5개 중에서 사업비가 민간위탁은 260억에다가 약 45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챙겨준 사항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어디 업체가 어디를 수거하고 있는데 얼마 들어가고, 어디 업체가 뭐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황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 분류되죠? 운영비, 인건비 등등해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반적인 직영하고 민간위탁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 업체하고, 음식물은 어디 업체가 하고, 대형폐기물은 어디가 하고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가?

박병술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안 나왔지만 업무보고 받으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동의안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폐기물 자체가 조례가 2011년도에 되었죠, 몇 번 개정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조례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폐기물 조례가 있고 평가 조례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폐기물 조례는 있다가 얘기하고. 세 가지가 있죠. 폐기물 시설이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네 가지인가 되던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모든 지침사항은 언제 내려왔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조례가 아니라 행정지침상으로 온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온 뒤에 또 다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왔습니다. 2013년도에.

박병술 위원   그것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우리 조례가 현재 지침이나 2009년도에 온 지침이나 우리가 11년도에 만든 조례나 현재 봤을 경우에 모든 것이 물론 9대 의원님들이 잘 만들었다고 봐요. 하지만 현재 10대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빨리 이해가 되고 폐기물에 대한 사항들이나 사업이나, 업체나 등등을 우리 위원님 여덟 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번 조례 개정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위원님들께 처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14개 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전임 위원님들과 관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뭔가 만들어서 드렸으면 충분한 대화를 했을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공모 이후에 2009년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재연장이라는 연장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업체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얘깃거리가 많이 논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회기 때 이것을 전임 의원님들이 청원을 채택해서 하고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기간 연장이 된다면 내년 5월 정도면 전체적인 민간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또 다시 연기되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3년간을 재연장, 재연장으로 함으로써 서로간에 명분을 찾지 못하고 업체는 업체대로 우리 전주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왜 불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왜냐하면 현재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두 번에 걸쳐서 재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장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기간이 삼사개월 정도 또 지연이 되거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지연이 된다고 해도 폐기물은 조례나, 평가기준이나 등등 봤을 때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일하기 편하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2013년 9월에 시달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부분도 있잖아요. 평가기준은 개정할 필요 없다고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평가기준은 2011년도 그 당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옥주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이 평가기준을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 평가조례가.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2011년도나 2013년도나 내려온 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이 예시문에 보면 평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90점에서는 사업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0점 이하로 나왔을 때는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이지 우리가 평가하는 지표로 삼을 수 없다.

박병술 위원   내가 전국지방자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기준을 보니까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우리만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맞습니다. 맞는데.

박병술 위원   제가 다 서류 가지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서류 가지고 있는데 .

박병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환경부 지침, 청주시, 수원시, 용인시, 천안시, 부천시, 성남시, 남양주, 구미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적용하고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잠깐, 전국자치단체와 비교할 경우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의미이지 이것은 당연히 동의해 줘야 맞죠. 안 해줄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 검토하자는 의미이지 저는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나, 대행업체나 모든 분들이 슬기롭고 재미있고 활기차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여덟 분 의원님들도 공감대가 되고 과연 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근거조례가 정확하게 해줘야 겠다. 또 평가도 정확하게 받아야 겠다. 다음에 왜 자꾸 말썽이 나는가, 왜 자꾸 이런 소지가 분쟁이 되는가. 그 부분도 알고 그런 소지를 없애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근거한 조례개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업체나 서로 같이 고민해가지고 서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좋으신 말씀이에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 평가가 왜 전주시만 그랬냐. 이것은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의원님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평가 조례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줘 버리면 A라는 업체를 90점을 주고 B라는 업체를 70점을 줘 버리면 니가 니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당락을 결정하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고 뭔가 업체 선정이 정착이 되었을 때 이 평가서대로 하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이 평가 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라, 그렇게 의원님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자체는 용역을 줘서 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를 들면 저희들도 파악한 바로는 용역을 주는 곳도 있고 성남 같은 곳, 천안 같은 곳은 용역을 줘서 하고 우리 전주시라든지 서울시, 대구 같은 곳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다 지자체마다 조끔씩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재계약하고 그렇죠, 점수 미달된 곳은 재계약 안 해주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평가서만 가지고 업체를 제약한다는 것은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다 평가해서 계약을 못한다. 본질적으로 위반이다. 행정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술 위원   입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안 되어 있어요? 평가기준으로 해야지 평가없이 무턱대고 수의계약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업체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뭔가 우선순위를 주고 점수가 90점 이상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도 좋은 점수 맞으면 장학금도 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화적으로 조금 더 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A업체는 되고 B라는 업체는 안 된다는 것은.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다만 하나의 기준점을 잡는 것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사람들이 공평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재계약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하나의 기준은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야 어떤 기준으로 주냐면 평가를 해서 진짜 못 한 곳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고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 공감대를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완산구청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생활폐기물 지엽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서신동은 직영구역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탁구역이 있고 그런데 자료를 지난번에 제가 달라고 해서 민간위탁 업체 명단 14군데를 저한테 줬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이 4군데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도 4군데 업체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공동주택 종합폐기물 보면 톤당 단가가 다른데 왜 단가가 다르죠? 업체별로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했을 때 소도로가 있고 대도로가 있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이완구 위원   경쟁입찰에서 가격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우진환경이나 동양환경, 전주환경위생, 서희환경, 서희산업.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운반거리를 다 계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보통 우진환경을 보면 인원 7명에 차량이 5대로 해가지고 톤당 12만 4111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있죠? 몇 톤해가지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매월 나간 금액 그것을 14개 업체 차량 대수는 받았으니까 지급방법에 연간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그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나 청소업무가 원활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청소가 굳이 따지자면 민간 쪽이 조금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서신동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공원 옆에 음식물 이런 것들이 이번 자료에 의해서 5분 발언하려고 하는데 공원관리 뿐만 아니라 청소업무가 단독주택 같은 곳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서신동에 걸맞지 않는 폐기물 처리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직영구역 같은 것을 최소화시키고 위탁해야만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이 2년에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3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 영향 없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행은 2년을 기존 두고 2년마다 재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하려는 것은 작년 회기 때는 2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것도 의회 동의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도 여러 차례 얘기했겠지만 그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3년은 그냥 가고요. 공개경쟁입찰하면 3년은 그대로 가는데 3년 후에 재연장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께서 단 한 분이라도 동의를 못 해준다는 가정하에는 공개경쟁으로 또 한 번 가야 한다는 그런 폐단이 있다 보면 쓰레기에 대한 대란이 올 것이, 그런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보통 제가 알기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A라는 업체가 이끌어 가려면 그런다는데 우선 여기에서 개정되는 것은 우선 당장은 딱 3년이잖아요. 3년으로 못을 박아 놓았잖아요. 6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것을.
  그래서 3년 후에 혹시 부동의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라도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탈락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4개 성장 즉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생활쓰레기 중에서 탈락한 업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커버를 하기는 그때는 3년 후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6년 후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작년에 있던 의원님들께서 자동차를 6년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6년으로 했기 때문에 내구연수 6년으로 해서 저한테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3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것은 동의 하에 6년으로 생각하고 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2년, 2년, 2년 계속하지 말고 한 번하면 6년 하니까 업체가 6년동안은 내가 보장을 해 주마. 그리고 나서 공고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다 털어져 나가니까 세이브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혹시 부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3년 후에 그것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그 생각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이명연 위원   6년 했으면 그래도 감가상각비가 제로가 되겠는데 그것을 3년에 부동의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업체와 관계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렇다면 그게 3년이면 안 되고 6년 이후에는 부동의되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6년이라면 부동의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차량 한 대가 감가상각비를 6년으로 잡으니까 업체에서도 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업체가 인정한다는 거죠. 자동차 한 대 값으로 N분의 1로 빼서 주니까 6년이 되고 나서 공개경쟁에서 내가 탈락을 해도 하등의 이의제기를 안 한다.

이명연 위원   지금하고 있는 업체들이 6년, 5년 이하로 된 업체들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기준을 6년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업체들이 계약유지기간이 평균 얼마나 되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대부분 6년씩 거의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데 14개 업체 중에서 82년도에 한 업체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업체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특이한 케이스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10여년씩 2년, 2년 연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6년을 인정해 주고 나서 6년 이후에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람이란지라 어떤 업을 하는 사람도 6년 지났으니까 됐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현재 청소행정을 보면 어떠어떤 이유로 인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거론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전에 미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전에 그런 준비를 하고 다른 업체가 어디가 와도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간 적이 있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2011년 9월 30일, 그것 발의자가 누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옥주 의원 발의.

이명연 위원   의원 발의였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평가 조례 23조를 보면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수업체는 점수 매겨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번에 2013년 9월에 그것이 삭제가 됩니다. 수의계약이.

이명연 위원   2014년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옥주 의원님이 발의할 때는 그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옥주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2013년도 행정지침상으로 수의계약이 삭제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삭제되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조례에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삭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락시키는 란이 있어요.

이명연 위원   2013년 9월에 삭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행정지침상으로 내려왔어요. 환경부에서 2013년 9월에.

이명연 위원   뭐라고 내려왔어요, 지침이 어떤 식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13년 9월에 2011년 6월에 한 번 내려오고 9월에 다시 내려왔는데 뭐가 빠졌냐면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예시문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2014년 9월에는 없어집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평가 조례에 그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평가 조례에 있죠, 그 내용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우리 조례에는 수의계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업체와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그것은 삭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이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때 수의계약은 자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수의계약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2013년 9월에 없어졌다고 했다가 지금 있는데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청소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현재 있는 조례와는 맞지 않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올릴 때도 같이 개정하기로 했으면 이 조례 개정 건도 같이 올라왔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가상각이 폐기물처리 차량들 감가상각을 말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운반차량들 6년이라고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6년이 되면 제로베이스, 제로죠?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그 차가 거기에서 고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재활용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위탁처리업체에서 자기들 차량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중에서 자기들이 수선해서 쓰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차를 6년 지났다고 해서 폐차처분하는 차는 거의 없을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재활용된다고 하면 우리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차량 감가상각비 안에서는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차를 재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이명연 위원   나중에 감사 때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현덕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결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폐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는 한편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목표로 2001년 1월 5일 전주시 조례 제232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과 공기증진을 통하여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으나 지난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경상적 경비 성격의 지출인 동 장학금은 기금사업으로 부적절하다며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권고에 따라 수차례 동 기금조례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환경미화원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3년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 시 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본래 언제부터 지급했죠? 처음 시작할 때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8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년간 지급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13년까지.

박병술 위원   그 안에는 감사 한 번도 지적 안 당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반예산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정도 지급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달 1인당 50만 원씩 해서 3400만 원 정도. 2008년도부터 지급한 금액이.

박병술 위원   나는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과연 그 안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계속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감사 받았다고 지급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감사를 받았는데 기금 성격으로 보냐, 경상적 경비로 보냐 보는 감사관님들의 초점이 이것은 기금 성격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별도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별도로.

박병술 위원   기금이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지급하기는 지급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면요.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이은현 동물원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1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동물원 소관부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동물원에서 사육사 안전교육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주 1회 안전교육으로 나왔거든요?

○동물원장 이은현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료에는 주 2회 교육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동물원장 이은현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회면 어떻게 고정적으로 안전교육 시간이나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동물원장 이은현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매주 월요일 11시요?

○동물원장 이은현   네.

서난이 위원   동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가 잘 나지 않죠. 그런데 한번 사고가 나면 아이들의 동심을 깨트릴 수 있고 불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교육주제가 사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동물탈출 시 비상행동 요령 숙지 이 내용으로 2012년부터 같은 주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서 다양한 교육주제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이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동물원 전체 부지가 어느 정도 되고 동물 축사가 몇 동에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년에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주시죠.

○동물원장 이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완구 위원님은 동물원 관리 동물 현황 말씀하시죠? 어디에 뭐뭐 있다는 것.

이완구 위원   예.

박병술 위원   연령 수, 수입은 사람이 월 얼마씩 들어오는가 해서 연 얼마 수입지출 몇 명 그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원장 이은현   예, 제반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게 있었는데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죠.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시장님 공약하고 똑같은 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희망복지SOS센터라고 다음달부터 추진하려고 하반기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 사업이 중복적인 사업이잖아요. 희망복지SOS센터랑, 주민권익옹호센터랑.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업무적인 부분은 희망복지SOS센터가 조금 더 위에 있는 포괄적인.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보완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봤을 때 30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0억은 아니고요. 내년에 센터를 개설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하고 인건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추경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부분은 알겠는데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를 진행할 때는 근무인원을 5명 정도로 정했었고 연간 소요예산은 2억 원 정도로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추진위원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어떠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결정이 되면 직원 수라든지 확정이 되면 예산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이게 얼마만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3월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3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674건이 발굴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674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긴급지원 같은 것은 369건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기, 가스료를 준다거나 수도세, 건강보험 또 세금이 체납된 약 20세대에는 민간자원 505건을 연결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것은 아는데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복지사각지대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일단 기초수급자는 생계비하고 교육비, 의료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계는 걱정이 없다고 보고요. 갑자기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다거나 또 차상위에서 탈락해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또 갑자기 가정에 위기가 닥쳐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런 사람을 주로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진짜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못 벌어,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다 조사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얼마 정도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과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조사만 하고 말 것인가, 조사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 안 해준 것은 한 건도 없고요.

박병술 위원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했죠. 현재 나온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로 도우는 것 보다도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가 조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뭔가를 줘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는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문구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행동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있는데 지금 자녀소득이 반영이 되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거나 탈락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차상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분들은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실제로 지원을 안 받는 분들은 저희가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통장이나 아니면 전화 생활내역을 붙여서 지방생활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호해 주는데 올해도 536세대를 심의해서 탈락위기에서 벗어나서 책정해 준 바 있습니다. 실예를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뭔가 하신다고 언론이나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과연 구호로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나 어려워서 못 살겠네, 뭐 어때서 못 살겠네, 우리 아들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민원이 아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구호로 끝냈는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진짜 전수조사해서 지원했는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황을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주셔서 과연 동별로 얼마만큼 나왔는가 보고요.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뭘 어떻게 했는가 결과까지 앞으로 계획까지 주시면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저소득층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에서 보면 에너지 복지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소득 가정 900세대에 18만 장의 연탄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 LPG, 난방류 등을 지원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울 때 대비한 대책일 것 같고 에너지 취약계층은 겨울에만 힘들지 않을 거고 폭염에도 힘들거고 가을에도 역시 에너지 취약계층은 힘든 건 마찬가지일텐데 여름 무더위나 겨울 외에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지금 연탄은행을 통해서 한 가정에 200장씩 900세대에 연탄을 지원했고요. 저희가 겨울을 대비해서 연탄이나 LPG, 난방류 사용 가정마다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에는 15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고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는 충분히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여름이나 폭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름에는 민간단체에게 주로 선풍기를 많이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주에도 선풍기가 약 삼사십 대 정도 오면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경로당에 올해 에어컨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울 때는 경로당에 가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특별난방비를 160만 원 정도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노송천노인복지관 준공해서 민간위탁자 3차 모집공고했는데 수탁희망자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송천복지관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꽃밭정이나 안골 정도로 크지 않고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수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몇 번 와서 보셨는데 결국은 수탁의지가 없었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수탁공고를 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구청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대한 기초자료가 내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다거나 수입이 늘었다거나 재산이 늘었다거나 금융재산이 늘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자료가 매분기별로 오기도 하고 반기별로 오기도 하면 그때그때 추가해서 조사하고요.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수조사팀이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죠? 서류적으로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나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양영환 위원   거의 나가지 않고 서류적으로만 기초생활수급자를 판단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에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팀하고 관리팀하고 나눠서 통합조사팀이 현장에 나가서 일제조사를 하고요. 그 자료를 받아서 관리는 관리만 하고 조사팀하고 관리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보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나 이런 것 연식이 제한이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차를 그 연식에 맞게 타거나 그 이상이에요. 2500cc, 3000cc 타고 다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 분들은 본인 앞으로 소유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자들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많이 있죠. 전수조사를 현장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긴다고 아시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장에 나가도 본인 앞으로나 가족 앞으로 자동차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공적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젊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허점을 피해가고 실제적으로 수급자 전수조사하면 수급자가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보통 보면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나 힘들어, 힘들어" 해가지고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본인이 신청해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줘야만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재산조회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맞게 재산을 갖고 있고 500만 원 이상 통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긴급지원.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물림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원히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어떤 수급자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면 일 한만큼 공제가 되어서 수급비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원히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식이나 사위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실제로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조차 파악할 부분이 있지 않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그 분들은 아들이나 또 사위, 딸, 며느리까지 직계로 봐서 소득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아들은 20%, 딸은 15% 정도 부과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그렇게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은 저희가 한 달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통장을 보면 알거든요. 또 전화 기록을 봐서 지방생활심의보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파악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자진해서 나 이만저만 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분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은행연합회에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현장 파악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분기별로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정말로 보면 혼자 어려워서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돈이라도 나와서 먹고 살지만 실제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지만 선거할 때 보면 당선되면 나 기초수급자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따져 보니까 사위나 자식이나 딸들이 용돈을 안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쪽에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현장 방문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시나 양 구청이나 동에서 쌀이 들어온다거나 부식이 들어오면 일일이 체크해서 골고루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쌀이나 라면이나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직접.

양영환 위원   그분들도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쌀이 가는 게 아니고 쌀이나 이런 것이 배달되는 것을 보면 통·반장하고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장을 더 파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파악은 하겠는데.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두문불출하시는 분이 많아요.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분들이 가끔 보면 저 보고 라면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면을 많이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시고 또 하나 긴급자금이 있죠, 위기가정?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긴급지원 805건에 6억 5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반기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저소득서민의 기본생활보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음에 차상위자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하고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자가 된 분이 있고 빠진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가 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완구 위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에서 자활 참가자 현황 81개 업체 842명인데 그 유형별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완구 위원   노인일거리 창출에서 노인일거리 창출 추진,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노인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대상자 어떻게 지원해 줬는가, 사업내용이 꽃밭가꾸기나 볼펜조립 밑에 취업상담 알선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완구 위원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여기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이 1530명, 노인돌보미 60명, 노인장기요양 등급 A, AB형 등급자 665명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나 나간 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아까 장애인 자립을 위한 취업복지서비스 지원 거기도 추진현황 장애인행정도우미 여기도 같이 종사자 인력까지 해서 자료 주시고요.
  방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1530명인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노인돌보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25명에서 27명까지 1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의무적으로 하고요. 매일 안부전화 해서 기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노인돌보미 60여분이 1주일에 한 번씩 안부전화하고 1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주일에 한 번 현장 방문하고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타 지원사항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타 지원사항은 그 분들이 현장 가는데 어르신들 매일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해서 현장활동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장활동비는 노인돌보미 한 분당 얼마씩 비용 지출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 한 분당 드리는 게 아니고 돌보미들에게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비용가지고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뭐 들고 갈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개 돌보미가 사는 그 인근의 어르신을 하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가실 때 도우미들이 김치를 담으면 김치도 갖다 드리고 요구르트라도, 과일이라도 왜냐하면 그 분들이 애로사항하는데 어르신들에게 가는데 빈손들고 가기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최소한 음료수 값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 달에 20여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그 돈가지고 자기 지역에 사시는 독거노인들 방문하실 때 뭐라도 들고 가시는 정도의 수준만 서비스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열악하다. 같이 공감하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병도 위원   이 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혹서기나 혹한기 특히 요즘 같은 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는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근에서 식당이나 봉사대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노인돌보미들이 어르신들을 다 차에 태워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시고 또 인근에 있는 경로당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또 동이나 구청에 뭐가 들어오면 노인돌보미들이 가장 먼저 쌀 달라, 선풍기 달라해가지고 노인돌보미들이 자기가 맡는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하시더라고요.

이병도 위원   철저하게 노인돌보미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위에 조그마한 독거노인 사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열악한데 경로당에 에어컨 100% 다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에어컨 설치비용도 지원하고 이렇다고 하면 독거노인들을 경로당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가능하면 거기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저희가 겨울에도 보일러를 계속 땔 수 있도록 11월, 12월, 1, 2, 3월까지 특별난방비를 드리는 이유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점심 식사를 해드실 수 있도록 올해 부식비를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찬도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남자어르신들 계시는 분이나 할머니 계시는 곳이 열악한 곳은 급식도우미를 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는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은 구청이나 동에 들어왔을 때는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 칠팔월에 냉방비를 10만 원 추가해서 에어컨 틀 수 있게 했고요. 에어컨을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전부 바꿔서 한 달 내내 틀어도 오육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전부 바꿔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 있어도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안 틀고 하시는데 지금은 전부 틀어도 염려없도록 했습니다. 에너지 150만 원 나간 것은 다른 데 용도 안 쓰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용도에 못쓰게 교육도 시켜 드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경로당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독거노인에게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전라북도에서 어떤 조사를 실시했을 때 독거노인들이 가장 가까이 가고 싶은 기관이 경로당이라고 해요. 노인복지회관도 있지만 경로당에 가면 말 벗도 되어 주고 다음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 내지는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경로당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독거노인이 경로당 어르신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들어 보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노인복지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복지관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복지관 운영할 때.

박병술 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기적인 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 4년마다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복지관 뿐만 아니라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케어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지금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1.2%입니다.

박병술 위원   고령이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령화사회가 닥쳐 오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고령화사회.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과장님 지금 50대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병술 위원   저는 6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는 있고 기본계획은 없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기본계획은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총괄해서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10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나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계획은 전혀 없어요. 노인들 일자리만 만들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복지관에서 여가생활하시는 것하고 일자리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 생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제도나 의식을 재정립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물론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언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4년마다 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어르신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 포괄적으로 기초수급자까지 전부 들어가 있고 또 4년간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계획이 촘촘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전주시도 초고령화 금방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전주시도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조례를 제가 봐야 겠지만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조례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만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이나,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소통할 수 있는 것 특히 소통행정으로 가서 노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각종 협회 같이 서로 맞대고 해서 앞으로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세부적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에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노인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적인 현황 주세요. 뭐뭐 하고 있는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현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대비해 주세요. 저 계속적으로 감사 때 확인할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혹시 평화동에 있는 장애인정보교환센터 혹시 아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1년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건비 지원합니다.

양영환 위원   얼마나 지원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500만 원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1, 2월은 지원하지 않고 10개월 기준 1500만 원이죠?
  1, 2월은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게 1년치 운영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7   네.

양영환 위원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 1500만 원 지원이 몇 년째 동결되었는지 아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아마 운영을 잘못해서 운영지원이 끊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영을 잘못한 것은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요.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도 운영비가 조금씩 일괄 줄어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을 보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차량기사 운전비가 10개월에 50만 원 책정되고 그런 것이 다 올라왔죠? 안전요원이 50만 원 1년에. 그것이 6년째 1500만 원으로 동결되었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는 지금 이동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기사들 인건비는 소득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동서비스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한 번 예약하면 15일 전에 미리 연락하면 그것이 보통 15일에 연락해서 거의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정보교환센터에 차가 한 대 있는 것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 차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안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것으로 해가지고 기사분들이 제대로 서비스 해주겠냐는 말이죠. 예산이 6년째 동결되었다는데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장애인단체가 13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13개 다 6년째 동결 똑같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잘 운영하는 곳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거나 다른 큰 사업을 한다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대개 그 인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운영비가 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주는 것이 원래 역할 아닙니까? 제가 보면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서 예전에 고스톱을 쳐가지고 어디로 옮겼느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할 뿐더러 자주 방문하셔서 정말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립를 위한 취업복지서비스 그 분들에게 복지서비스 한 것 혹시 있습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서 고스톱 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했고요. 또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한 군데 올려주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단체들의 인원과 평화동 장애인정보교환센터 총 가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회원수는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은요? 13군데 중에서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많은 곳은 3100명이 있는 곳도 있고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3100명, 신체장애인도 한 500명 되고요. 농아인도 약 700명 정도 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1년에 1500만 원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만 할 수 있도록 하지 그 분들이 자립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거기가서 그런 교육 시켜 보았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일자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업을 원하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장애인복지관 내에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양영환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의 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라 활동성 있게 일자리를 알아볼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볼펜심 꽂는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런 부분을 전혀 방치하고 여기보면 저쪽에 전북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은 시설이라도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 전주시에서. 예산만 툭 던져주고.
  이 분들이 1500만 원가지고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얘기도 들어보고 아까 투명성을 얘기하는데 투명성은 시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하면 투명성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정보교환센터는 본인들이 정산서를 내고 나서 시에서 지적했을 때 본인들이 충분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은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분들은 별도로 어르신들이 하는 일거리 작업장이 전주시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알선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 지역에 가면 놀면 돈 버는데 일하면 돈을 못 번다고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분들 아시잖아요. 가 보시면. 알코올센터 다 있지만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특히 소득이 낮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물림 기초생활수급자는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말씀들어본 것 중에 시장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거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그것은 아예 건물을 지을 예정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센터를 짓게 되면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정보교환센터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될 예정인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초 목적은 장애인 13개 단체를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차피 장애인에 대한 센터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가 되긴 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효자공원묘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 들어가면 기간이 경과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빨강스티커 붙여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무연고 묘지는 저희가.

양영환 위원   아니 봉안당에. 봉안당에 보면 화장해가지고 빨강딱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15년이 지났는데 한 번 연장해야 하는데 가족이 안 나타난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무연고처리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해서 가족이 안 나타나면 일괄 한쪽에다.

양영환 위원   한쪽 어디에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 그것은 안 물어보았는데 일단 15년 지난 것은 가족 찾을 때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자연장에 모시는 것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모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연고자 가끔 나오죠, 가끔이 아니라 더러 있죠? 15년이 되었어도 주인이 없는 그동안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가족간에 갈등 때문에 그런다든지 해가지고 15년이 경과되면 그 후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봉안원은 아직 15년이 안 지났고요.

양영환 위원   승화원에 봉안원이 15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거기보면 몇 년단위로 계약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5년해가지고.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15년으로 계약해요? 승화원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5년 계약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양영환 위원   15년이 아니라 10년 주기로 하는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무연고만 10년으로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고요.

양영환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15년 주기가 아니고 10년 주기로 재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5년이 맞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봉안원하고 봉안당.

양영환 위원   15년이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처음에 승화원에서 화장시키고 나서 봉안당에 입주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15년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15년이 기본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5년입니다. 한 번 연장해서 30년까지 봉안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 보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 승화원 앞에 보면 봉안당이 있죠. 거기보면 2층 걸어 올라가 보셨어요? 통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봉안당은 안 가보았습니다.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통로가 비좁아가지고 명절때 사람들 부대끼는 모습 보았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 중에 보신 분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봤습니다. 많이 올 때는 좀 밀리고요.

양영환 위원   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둘이 교행하기가 힘들다는 것 못 느껴 보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제가 좀 적을때 가 보았는지 모르지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경사가 심해서 나이드신 분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그것은 못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거기 보면 전부 다 좋아서 오신 분들은 없거든요. 다 슬픈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사도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불만이 많아요. 올라가는 곳이 2명이 지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현장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다른 일로 가 보았더니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렇고 명절 때는 사람들 전부 다 옆으로 서서 지나갈 정도니까 저 같은 사람은 두 명 못 지나갑니다. 거기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에 사업계획을 보면 어린이집 738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전체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에서 하는 것, 직장에서 하는 것 전체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우리 국·공립에 대한 시설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 그리고 직원 다음에 법인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원생 다음에 지원금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안전사고 같은 것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사 나가서 다음에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랄지.

이완구 위원   어린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이 관장하는 시에 불만이나 이런 어린이집은 폐쇄되어야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직까지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경미하게 문제 있는 것은 가끔 있지만 폐쇄조치까지 할만큼 잘못한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백혈병이나 골수암,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모들의 취업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 사업을 세분화시켜서는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을 둔 엄마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옥 위원   저소득가정이거나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중증 질병을 앓고 있어서 돌보면서 가정에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여성이 일자리를 원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중에도 다른 가족이 있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직업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취업을 알선합니다.

김진옥 위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이 현재 계획대로 보면 2016년 6월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김진옥 위원   현재 팔복동에 음식물쓰레기장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얘기했던 것은 15년까지 해서 완공하겠다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까지 있으면서 악취라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전에 2015년까지 해서 팔복동에 3개 마을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협의했을 때 삼천동에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완료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악취 같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3억 정도 지원금을 줍니다. 그 관계가 2016년 6월까지라고 준공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준공시점까지니까 2015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그 마을사람들에게 악취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찬도 갖고 각 마을별로 음식물처리장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들하고 각 마을별로 대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종종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연생태박물관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유료는 어린이 500원, 청소년 1000원, 어른이 2000원이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김진옥 위원   굳이 수익을 따지자면 수익은 어떤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수입은 작년의 경우에 3800만 원 정도입니다. 무료관람객이 약 74%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언제 전주시에 처음 도입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2009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지 않아 누적된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부 지급을 했고요.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부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제공한다든지, 도배, 장판 수리 이런 형식으로 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년이나, 3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기부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원위생과 36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지도점검 실시 1207개소. 음식업주, 조리사 6회 3600명, 홍보캠페인 1회 80명, 어린이 식품조리 421개소 5회 이런 것은 참가를 원칙으로 합니까, 참가를 안 하면 불이익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법정 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을 시는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완구 위원   100% 교육을 받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으뜸도시조성이 있는데 주부환경감시단 363명, 자율정비협의회 439명 이분들은 전혀 지원이나 그런 것 없이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주부환경감시단은 저희 과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 활동비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정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자율정비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예산으로 저희 예산이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주부환경감시단은 쓰파라치라고 아시죠?

이완구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이 쓰파라치 활동을 하면서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저희들이 활동하면 보통 1인당 하루에 만 원 정도 그 사람들 며칠간 돌아다니면 꽤나 가져가는.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오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분들이 어떤 불법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 투기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찍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가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죠. 이 사람들이 쓰파라치 활동식으로 해가지고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예전에는 담배꽁초를 버리고 캔을 버리면 1인당 3만 원, 5만 원씩 받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완구 위원   2014년도 그렇게 해서 나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과태료 부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21건인데 부과만 했지 - 양 구청에서 하는데 부과했는데 -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적발만 하고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21건을 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 소관 된 양 단체에 몇 명씩입니까? 완산구하고 덕진구. 주부환경감시단이 완산구에 몇 명, 덕진구에 몇 명 그리고 각 동에 몇 명해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구청에, 각 동에 주부환경감시단.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주부환경감시단만?

이완구 위원   주부환경감시단하고 자율정비협의회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 나간 것.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및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 지원되고 있죠? 여기에 지원교사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네, 인건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네.

양영환 위원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가정불화가 있고 이럴 때 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도 전주시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네, 전주시에 시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쉼터하고 시설현황.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시설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등등 모든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구청에서만 하고 시청에서는 안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하수 수질검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어디에서 하냐고요, 시청에서는 안 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질의하냐면 전주시에서 지하수 사용업소가 32개소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관리 안 하고 구청만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하수 관리는 하수과에서 총괄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시에서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과에서 안 한다고요? 환경과에서 이것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질이 아니고 사용하고 모범업소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업소에서 지하수로 식품하는 곳은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양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오염원에 대해서 적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지하수가 전주시가 오염이 안 되었다면 모르는데 현재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식수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환경과에서도 뭔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소관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심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각폐열사업 단기 공급사업이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을 알려주세요. 지금 공사착수를 6월 27일에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착수되어서 체결되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공사 착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공사착수로부터 1개월 정도는 모든 자재라든지, 창고라든지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단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자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발주 끝나가지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착공계가 안 들어왔단거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착공계획 안 들어 왔죠.

박병술 위원   다 끝났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착공일로부터 한 달 이내는 창고도 지어야 하고 사무실도 지어야 하고.

박병술 위원   여기도 현장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이것 말고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니까 세부적인 것을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메타세콰이아 그것이 가로수로 적합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옛날에는 적합했는데요. 지금은 잎사귀가 자꾸 떨어지니까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에 메타세콰이아가 어디어디에 분포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교동 쪽하고요. 태평동하고 기전여대 앞에 하고 주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서학동도 있어요. 산림연구원 자리.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르시는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교동하고 길 건너.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현지에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로 적합하냐고 물어본 것이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가로수로 적합하다면 수종을 바꿀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거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공원위원회에서 해서 지정하는 구간이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수종을 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앞으로는 안 하는데 심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아무 의미가 없으면 수종을 바꿀 때가 안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도 교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병술 위원   해보려고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환경단체에서 그대로 두는 것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내가 내 집에 사는데 떨어진 나뭇잎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피해보상 해주시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가 태평동 쪽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지치기를 강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심는다는 것은 아직까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일부 뽑아 냈어요. 베었고. 유산원에 열 몇 개가 있었는데 반절은 베어내고 반절이 남았어요. 그때 베어낸 것은 베어냈는데 왜 나머지를 안 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주민들 불만이에요. 저는 제 지역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김윤철 의원도 시정질문 했어요.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도 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구거리 은행나무, 삼천동 그런 부분 등등이 수종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로수의 의미도 없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도로에 난잡하고 하수도가 막히고 그런 수종을 가지고 왜 끌어안고 있냐는 거죠. 과장님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암컷이 그런다고 해서 수컷으로.

박병술 위원   나는 메타세콰이아만 얘기하는데 왜 은행나무를 얘기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김윤철 의원 시정질문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박병술 위원   거기는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이고 저는 메타쉐콰이아가 어떻든 수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입증이 되었죠? 가로수로 안 맞는다는 것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수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검토해서 공원위원회에 해서 저희가 의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동의해서.

박병술 위원   계장님이랑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현장을 가 보시고 주민 불편이 너무나 많이 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가 주민이 불편하면 바꿔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세금 내요? 시민이 세금 내지.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못해준다고 안 하고 어디에서 못해준다고 안 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자기들보고 살라고 하세요. 분명한 것은 업무보고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봐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 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원칙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 할게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선정 다 되어 있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하는데 전주시가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나와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생활등산로 정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박병술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현황만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38쪽에 도시숲해서 4억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주 시온성교회 등 했는데 교회 내에다가 도시숲을 하는데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곽지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교회하고 인도 사이에 나무 있는 곳하고 담이 쳐져 있습니다. 담을 허물고 교회하고 인도하고 같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교회에서 양해를 해줘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이완구 위원   41쪽에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그런데 보면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 현재 도심공원 시설물이 14개소에 2억 2000,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에 6개소에 3억, 도심공원 조도개선 및 노후공원 등 정비 완료 10개소 1억 5000 그래서 6억 7000이 써졌는데 설계변경해서 더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특히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85개를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65개를 작년까지 하고 20개가 남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재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 27일까지 하지 않으면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약 29억 9000를 써가지고 했고 나머지가 약 1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해야 할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그래서 올 예산 3억을 세워서 6개소 하고 나머지 14개소를 7억 1000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도저히 추경이 빠듯하기 때문에 못 세우니까 우선 3억이라도 세워서 중앙 규정에 맞게 우선 해놓고 나머지는 보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14개소, 6개소, 10개소 여기에 대한 지역 사업장 명단을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음에 금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도 어디어디 할 계획이 있는가. 유지관리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완산구청에도 얘기했는데 화산공원이나 황방산공원에 보면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옷에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것 제거할 수 있는 먼지털이시설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주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디에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황방산에 있고요. 모악산에 설치 중인데요. 원래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공원에 가고 등산하면 묻어야 정상인데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원래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별 수 없이 해드리는데 원래 저희 입장으로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완구 위원   화산공원에 노인들이 꼭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확인은 못하는데 타 시·도는 다 있는데 전주만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어디 시설되어 있는가 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있다면 과장님이 꺼려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가 나무를 심고 꽃을 주로 하는 부서인데 그것 하나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요즘 도심근교 캠핑장 인기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부서가 어디인가, 푸른도시조성과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도시공원 내에는 캠핑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도시숲사업, 도심쉼터사업, 그린터널사업 여기에 전주시온성교회, 완산경찰서 주차장 등해서 사유지가 있는데 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최하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그 사업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에는 녹색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도심공원 내에 음수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원이 있는데 그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이병도 위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하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병도 위원   지하수도 있고 수도시설도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환경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실적이 2013년 95.4%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단독주택 전체 세대 대비 보급율은 84.9%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형원   본래 처음 계획을 세울때 저희가 대상을 공구불가지역 세대를 제외하고 세운 것이 6만 2000세대입니다. 주택개발지역하고 변방지역, 고지대 등이 약 1만 2400여 세대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까지 포함해서 보급률을 따졌을 때 84.9%입니다. 그래서 그 1만 2000세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금년 말에 고지대나 변방지역 세대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시겠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공사가 아주 어려운 곳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거나 1만 2000세대도 전주시민이고 또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자원위생과, 폐열 산업단지 톤당 단가가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조성과,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양영환 위원   평화동 학산이라고 있죠. 학산 일대는 다 정비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거기가 여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1차, 2차로 나눠서 우선 학산부터 정비하고 평화동 쪽하고 흑석골 쪽하고 정비하고 금성사는 하반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적골 현장이 있죠. 거기 보면 어르신들 운동기구가 있는 것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주위에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등산로인데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바람 불어서 쓰러지면 머리 맞으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꼭 나가서 벌목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내일이나 모레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받아 보았어요. 전주시 생활복지과가 133개, 여성가족과가 107개 해서 240개고만요.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현재 시설 현황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뭐뭐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가, 정산도 받고 있는가?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정산도 받고 있고.

박병술 위원   예산도 그러면 보조금도 나간다는 얘기죠, 민간보조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 용어를 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질의하냐면 240개나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여쭤보는데 과연 240개나 되는 복지시설을 우리 직원 몇 분이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 몇 명이 관리해요, 각 계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기관 단체가 고루 분포되었기 때문에 직원 전체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나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시설 종류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가야 할 시설이 있고 1년에 한두 차례 가볼 수 밖에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도감독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도·시비 매칭으로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매칭사업이 있고 도·시비사업이 있고 또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만 나가는 사업이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보조금 나가면 연말에 다 정산 받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이 증가추세입니까, 똑같은 고리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멈춰있는 곳도 있고 아무래도 증가가 조금씩 되죠.

박병술 위원   실링으로 묶여 있는 사회보조금하고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매칭사업 부분은 국비 지원액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고 시비 지원사업은 시비로 하고.

박병술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이 뭔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설현황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아니라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알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얘기죠. 누가 뭐 물어보면 생활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해줘야 할 것 아니냐 거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온고을종합요양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원이 한 명도 없어요. '0' 이에요. 그런데도 지원이 되나요?
  그리고 태반이 7명, 9명, 6명, 10명, 4명.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노인복지센터는 특성상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박병술 위원   그것이 뭐냐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이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것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장기요양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왜 '0'이 나와 있는데 시설현황에 있는가. 현황은 있지만 보조금은 안 나간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0' 이 또 있어요. 장애인시설, 전북작은자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것은 우리 동서학동에 있는 것이네. 이것은 '0' 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내용 같이 넣어서 주세요.
  그리고 김종신 과장님, 녹색기금이라고 나왔는데 그 녹색기금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녹색기금이라는 것이 복권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얼마나 있어요? 기금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기금을 국가에서 관리해요. 녹색사업단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도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옛날에는 약 350억 정도를 우리나라 전체를 했는데 내년에는 줄어가지고 254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한테 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공문이 왔어요. 저희도 발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신청하려고.

박병술 위원   기금이 전주시에 온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선정이 되어야.

박병술 위원   선정되면 올라온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박병술 위원   선정 많이 받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2014년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청소업무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복지환경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