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5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이경신·이병도·이미숙·장태영·김진옥·양영환·이완구·서선희 의원 찬성)
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김윤철 의원 발의)(소순명·고미희·이병하·서난이·강동화·이완구 의원 찬성)
3.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동안 더위에 지쳐있었던 몸과 마음에 상쾌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보건,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당면현안 사항과 18일 현장활동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후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이경신·이병도·이미숙·장태영·김진옥·양영환·이완구·서선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명지 의원입니다.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조례안이 상정되게 허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전주시 관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게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2쪽부터 세부 첨부되어 있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나,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
  다,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배출소음의 상시 측정과 측정 방법,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소음·진동 저감 사전심사를 명시,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마, 층간소음 관리, 교통소음, 진동 관리 지역의 지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및 연차보고서의 제출 명시,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 바, 소음진동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가 되겠으며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7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기타 입법예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부 내용은 2쪽에서 6쪽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전년도 의회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주저주저 했던 조례 발의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 있어가지고 전주시도 발 맞춰서 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의아가 되는 것이 상위법 저촉 여부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조례를 봤을 때 저는 이 진동 예방 관리해서 만약에 사업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제재는 없는가, 그럴 필요없어요?

김명지 의원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안건별로 각 사항별로 상위법에 다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예시는 되어 있는데.

박병술 위원   상위법을 모른다고 물어봤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러면 여기 사업자의 책무가 있어요. 사업자 책무를 보게 되면 책임을 협력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조례는 시민들에게 소음·진동 피해 예방을 주기 위한 조례인데 과연 그러면 사업자가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 위반한다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 행정은?
  또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김명지 의원   그것을 강력하게 4항을 집어넣자고 요구를 했는데 답변인즉슨 상위법에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조례 발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집행부 누가 담당이시죠?
  예, 과장님 말씀해 주셔봐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상위법에 위임내용인지 또는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일단 조항별로 보면요.

박병술 위원   조항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제5조 사업자 책무에서.

○환경과장 이형원   제11조에 보면 소음·진동 저감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위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층간소음관리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사전심사를 다 할 계획입니까? 해가지고 오라고 지시할 거니까요. 사업자에게 소음·진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겁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만들면 우리가 만들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조치를 할 수 없다니까요.

박병술 위원   저희 조례는 시민들이 편하고 또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조례의 정의는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이 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는 부분이 어떻겠냐해서 집행부에 물어보는데 그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막말로 얘기해서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박병술 위원   아니, 사업자가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조례에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없습니다. 사실상 권고에 불과합니다.

박병술 위원   권고를 해야죠. 권고한다면 상위법에 따라 권고한다고 넣으면 어쩌냐는 거지? 수정하면.

○환경과장 이형원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상위법에도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상위법에도 사전심사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재조치. 만약에 이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어떤?

○환경과장 이형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조치가 되겠죠. 그러나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은 조례 내용은 조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에 소음·진동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위반한다거나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뭔가는 책임소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어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 수록하게 되면 그 자체를 저희가 조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라니까요?

김명지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예, 말씀하시죠.

김명지 의원   이게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식으로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5분발언도 했던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럴때마다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각종 소음·진동에 관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강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두루뭉술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김명지 의원   있고 저희도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물론 권고에 불과하지만 미리 분란이 커지기 이전에 사전에 불란을 잠재우고자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행정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기초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발의하신 분들의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제5조를 봅시다.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진동 관리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층간소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층간소음은 작년 말에 주택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미 수록이 되어 있고 현재 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는 주택법에 의해서도,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거라도 했으면 쓰겠다는 거죠. 수정을. 법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무라는 것은 그 양반에 대한 뭔가 책임을 주는 건데 그래야만 조례가 조금 더 강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지 의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강하게 문구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냉철히 판단하셔서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김명지 부의장님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관심 갖고 방금 김명지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있게 느끼게 되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 조례까지 발의하게 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고나 선언적인 의미에다가 조금 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는 게 그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손치면은 기존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몇 군데에서 있을 거예요.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김명지 의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그것은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후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 말고는 뭐가 또 있냐면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그것으로 일부 15년 이상 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공간확보, 편안한 생활 영위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노후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 붙여서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요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후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다른 도 시책추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어떤 방식으로 관에서 지원하는 어떤 비용들을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곳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재조치 사항을 첨부시켜 준다면 조금 더 살아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미처 다 검토를 못해서 그런 건데 8조 2항에 보니까 사업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해서 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소음측정기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하지 않고 시장이 하면 되겠고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고 그에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사업자가 져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문구수정이나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매 조항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라도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서 심의위원회 자체 내에서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문구수정도 하고 전주시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구수정을 하게 되면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계속해서 상위법에 저촉, 상위법에 저촉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서울시 층간소음 문제 조례안하고 다른 타 도시에 층간소음 문제로 조례가 개정된 곳은 서울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올 여름에 층간소음 문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하루빨리 심의위원회라도 구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명연 위원   법률자문 안 받아 보셨나요?

김명지 위원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 이야기가 계속 나올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여기에서 번지는 것에 대한 상위법 저촉은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이 자체가지고 법률자문 받았다면 믿고 같이 가는 거죠.

김명지 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구수정 같은 부분은 또 그런 오해가 생기기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김윤철 의원 발의)(소순명·고미희·이병하·서난이·강동화·이완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세요.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수당 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을 계속 1년 이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불합리한 대상자 자격요건 수정이 필요함, 안 제3조 제1항 1,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전주시에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대상자로 한다. 나, 전주시 조례에 의한 보훈수당 지급액은 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어 수당지급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사망위로금도 사망 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유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함. 안 제3조 3항 및 제3조 4항.
  3.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 5만 원으로 한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한다.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나, 예산 조치, 비용은 비용추계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개정 지시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2. 신·구조문 대비표도 뒤에 있습니다. 3. 입법예고 필요없습니다. 의원 발의라.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계속 1년 이상을 삭제한다. 제3조 3항 중 월 3만 원을 5만 원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국가보훈대상자 결국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우리 전주에서 생활하시면서 자긍심 이런 것들을 더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양영환 의원   사망 위로금까지 6억 1000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대상자는 2500분이시죠?

양영환 의원   예.

이명연 위원   6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양영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양영환 의원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이젠 한풀 꺽여서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한 날씨를 느끼는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9월입니다. 새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원들께서도 알찬 결실 거두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 관리 운영협약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3년이 만료되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이용시설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로부터 95년 12월 29일부터 20년간 무상임대받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완산구 모악로 472-6의 1번 즉 평화동 2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지 495제곱미터 건축연면적 2022제곱미터입니다.
  이용인은 연 인원 14만 3847명이고 현재 종사자는 관장 포함해서 11명이며 주요사업으로써는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제공, 자활 등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조직화 사업, 사회복지를 위한 연구계획,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범위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며 2008년 12월 29일부터 제4차 민간위탁 시부터 3년씩 5차에 걸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 설명 마치고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같은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관이 총 몇 개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5개.

박병술 위원   5개가 따로따로 동의안을 거쳐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학산하고 전주종합복지관하고 동의안을 해 주면 체결을 언제하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기간이 만료되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만료가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12월말.

박병술 위원   재계약이 언제냐고? 이 동의안 받는 것은 12월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월에 올린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5개 복지관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돌아본 다음에 이 동의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본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해야지 한 번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동의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큰 실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재계약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재계약 아닌데 이 명칭을 가지고 누가 하냐 달려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심의는 나중에.

박병술 위원   복지관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위탁을 공고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남아 있는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는 사람만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나는 복지관를 가보자는 거지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관을 가서 복지관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10월에 동의해 줘도 하자 없잖아. 이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수탁자 모집과정이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수탁자 보니까 모집공고 11월에 하는고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 것은 민간위탁을 극복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겠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니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동의절차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복지관을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에게 복지관 5개를 다 간 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자 모집여부를 동의해 주면 안 되겠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11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자 접수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월에 동의안을 올려도 하자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하자는 없고요. 선너머하고 전북종합복지관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화하고 전주, 학산 세 곳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박병술 위원   전주사회복지, 평화, 학산 또 하나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두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선너머하고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아는데 지금 복지관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가 보았기 때문에 이 안을 지금 안 하고 10월에 동의해 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상임위 기간 동안 잠깐 다녀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병술 위원   저는 그 안만 만들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상의하세요.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만약에 현재 기존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재위탁 공고만 내게 되나요, 조건을 완화해 주고 다시 끌어 모으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나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보조금 플러스 여기 나오는 대로 자기부담 20%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모으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손을 놓고 싶은 거야. 그 법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학산 같은 경우도 동암법인에서 3회에 걸쳐서 민간위탁 받았다가 못한다고 했을 때 다시 공고했을 때 한기장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공고를 했을 때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고.
  없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복지법인도 여유가 있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돼. 그런 마음에 해 주는 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하겠다고 손을 놓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전주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때 가서는 직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명연 위원   최후에는 그러겠지만 만약에 정말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직영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존에 물론 그분들에게 특별히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뭣 때문에 여쭤보냐면 그분들과의 협의체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법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끌고 갈 입장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이런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 또 자부담 20%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심사하게 되고요. 또 자부담 20%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세한 법인이 와서 위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운영을 부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 자부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넣었고요. 또 현재 하고 있는 법인들이 대부분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잘 하고 있고 운영도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전에 봤어요. 노인복지관에서 기존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너무 힘든거야. 이제 그만 놓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복지관을 전주시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놓고 싶은거야. 그런데 놓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어요. 결국은 나중에 다시 '그래 힘들어도 하자'고 끌고 가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사전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운영주체, 운영대표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의 교감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운영자들하고만 협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힘이 없어요. 그 수탁 운영주체 대표 그 분들이 힘이 있죠.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이사진이 되었든, 대표가 되었든 그 단체에. 그런데 그 분들과의 교류관계는 어떻게 했냐 궁금했던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복지관 한 곳이 운영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주최 측하고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재단이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설득한 결과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후에 그렇게 한 것도 수고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교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명연 위원   그런 노력은 뭘 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죠?
  없어요, 거기까지는 쉽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실제로 행사 때나 가면 그런 법인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운영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의도는 알겠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행사 때 말고 그때 만나는 것은 누구나 가서 잠깐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게 수탁해서 수탁 운영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야 되겠지만 수탁하기 전까지 그 분들의 마인드, 마음들을 우리 다시 추스려주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나 못하겠다. ' 손 놓아 버리면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 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시설은 사실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법인들은 사실상은 좀 있어요. 신규시설은 초기에 힘도 들고 자립할 때까지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선호하는 법인이.

이명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요는 제발 평상 시에도 운영주체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 대화의 창구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말씀은 충분한 교감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물론 수탁업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한 번 가보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금방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성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보자는 것이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첫째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처우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의하면 우리야 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론 저희들은 우리 지역구에 두 개나 있어요. 전주복지관하고 평화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봤고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복지위원회에서 처음 동의안을 만들고 복지관에 관한 것을 질의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들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추계비용이 정확히 맞는가. 과연 얼마만큼 인상된 부분에 의해서 2015년, 16년, 17년이 올라왔는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필요없다고 한다면 안 해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왜 급하지 않다면. 10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올려서 추계비용을 확인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 그 부분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도 10월에 동의안이 올라와도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복지관의 정확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관의 정확한 업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위기가정 어려운 가정들을 사례관리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사례관리라면 뭐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문제를 개입해서 동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에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위기가정이라면 금전적인 위기가정입니까 아니면 가정환경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위기가정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기가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 사회복지사가 어느 상황이라도 나가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학산 같은 경우는 4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로 4단지 안에 있는 가정이 되겠고요.

양영환 위원   평화나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기 관할지역에 복지관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요. 또 동이나 이런 곳도 많이 사례관리도 하고 구청도 하고 시청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두 번째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족기능강화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공부를 한다든가 학부모들 모임해서 자조모임도 갖고 있고요. 또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이미용 무료봉사 같은 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것.

양영환 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이 있는데 불편하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동이나 구청하고 연결해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가정방문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준다거나 하는 거죠.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관은 전계층을 상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관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전반적으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회복지사님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복지관은 무료점심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홍보문제도 있겠지만 자금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런데 가서 보면 비영리단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급식체계를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지침, 어떻게 어떻게 하라. 무료급식을 하는데 무료급식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수백 명 오실텐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수급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급식비는 우리 시에서 2500원 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숫자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숫자는 무한대로 해줄 수 없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노인들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신청접수를 무한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대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무한대로는 할 수 없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관 있는 쪽은 거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학산이든지, 평화라든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많은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제가 한번씩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의 출석 위주로 여기는 보면 비회원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원카드가 있고 학산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회원카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수급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 확인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1000명, 2000명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수급자는 일단은 생계비가 정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식은 해결할 수 있고요. 무료급식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꽃밭정이로 갈 수 있고 또 사회복지관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한없이 저희가.

양영환 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드시는 양반만 드셔요. 쉽게 말해서 다른 부분을 되돌아볼 수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더 어려운 아까처럼 기초수급자들은 수급비라도 나와서 점심은 해결하고 또 때 되면 쌀도 나오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자녀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굶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파악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업무도 바쁜데 파악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주위에서 보면 자기도 먹고 싶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기 것이 있으면서도 거기 가서 먹는 것을 줄 몇 시간씩 서서 드시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르신들는 열 분 중에 일곱 분은 특히 영구임대에 계시는 분들은 열 분 중에 열 분은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끼 다 굶는다거나.

양영환 위원   맞아요. 저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들 말고 아까처럼 평화동은 특히나 영세하고 서학동도 영세하잖아요. 그분들은 돈이 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끼니 갈망은 하시는데 그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가정환경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호호 방문할 수 없는 것이고 공고를 붙여서라도 홍보해서 기준은 아까처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다 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굶지 않게 했으면.
  왜냐하면 회원증을 받고 출석을 부르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그분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날마다 드시지만 평화동은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뭐하러 간데?' '밥 먹으러 가. ' 그런데 그분들은 간다고 말 안해요. 이미 그분들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서류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공문을 자주 발송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사회복지관 위탁관리가 5군데라고 하셨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그 자료 주시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보면 학산종합복지관은 연도별 비용을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7억 8000 정도 보조가 되네요? 2015년, 16년, 17년 합해서. 2억 5000, 2억 6100, 2억 6700 해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섯 군데 공히 우리가 연도별 비용 계획과 거기에 삼동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각 복지관마다. 이용하는 인원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5년 전부터 자료를 주시고 수탁기관을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내용도 명칭, 소재지, 규모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 외 네 군데 자료도 주시고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료를 주시죠.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두 군데는 현재 직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운영해 보시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조금은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영하는 곳은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규모라 아무래도 자부담도 많이 잘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오늘 심사해야 될 10개 안건 중에 보니까 5개가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보통 복지의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대부분의 안건 중 반절 이상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안건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관리나 예산의 문제를 통해서 민간에게 자꾸 책임을 떠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문제가 생기고 점검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고 또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건데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이게 번복되는 문제여서 앞으로는 복지의 문제는 계속 더 확대될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는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추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기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늘어난 만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주택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 예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내에서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5개가 있는데 지역을 보니까 전부 완산구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특별히 덕진구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의무시설로 주택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LH에서 지어가지고 시에게 무상임대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평화동 쪽에.

이병도 위원   평화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리고 선너머하고 전북종합은 천주교하고 어린이재단 소유입니다. 그 재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덕진구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덕진구도 몇 번 얘기는 있었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20년 무상임대라고 하셨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김현덕   내년이면 20년이 끝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20년 지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에 다시 한 번 10년간 연장.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종합사회복지관도 20년이 지나가지고 LH하고 다시 10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학산도 내년에 다시 10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위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20년간 무상임대 했는데 10년간 무상임대 한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3년이 만료되는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이용시설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90년 12월 28일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완산구 덕적골 2길 10 즉 평화동 1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이용인원은 연 인원 12만 명이고 현재 종사자는 관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고, 교육문화 제공, 자활 등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조직화 사업, 사회복지를 위한 연구, 기획,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범위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며 90년 12월 28일 제1차 민간위탁 시부터 6차에 걸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관리 운영협약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3년이 만료되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맞게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하고자 도모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 이용시설로써 2009년도에 완공하여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완산구 효자동 1가 692-3번지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대지 859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795제곱미터입니다. 이용인원은 연 상담 578명, 구직등록 530명, 취업알선 425명이고 현재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55세 이상 취업상담·알선 및 사후관리, 노인적성에 맞는 취업직종 개발·보급, 노인재취업교육, 노인취업인식 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며 2009년 4월 17일부터 1차 민간위탁 시부터 3년씩 2차에 걸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관리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완산구 서신로 6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가정문제 예방, 가족생활, 교육, 상담, 문화사업 실시 등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3년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전주시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게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신어린이집은 완산구 감나무로 1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실, 사무실, 주방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육 정원은 85명입니다. 금번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하며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5년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4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인원이 하루 450명이라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하루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평균적으로.

양영환 위원   이런 이용 인원을 어디에서 산출한 거예요? 45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방문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양영환 위원   점심 드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인지 아세요? 점심식사하시는 분이 대략.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원래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식사도 하셔야 하는데 식사만 하고 가시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식사만 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인지 아세요? 그것 파악 안해 보셨죠?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적으로 하면 정말 민간위탁 안 됩니다.
  몇 분, 대략?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하루에 약 50명 정도. 점심.

박병술 위원   40명, 40명 한다니까 내가 직접 가서 날랐다니까.

양영환 위원   식사하시는 분 50명 잡아요. 나머지 400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양영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 뿐만 아니라 복지관 전체 이용 인원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이들 방과후 공부방.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잡읍시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동 유괴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저희 지역구라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왜 덕진구에는 없냐 하는데 사실 평화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평화1, 2동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5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5개 있는 것 여기에 올라온 것 자료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양영환 위원   도서관 이용하고 나가서 면담하고 점심 드시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대학 있고.

양영환 위원   노인대학, 거기에 노인대학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지하에 있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 총괄해서 학산부터 시작해서 이용 인원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비용추계를 했는데 쓰는 용도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이고 노인에게 주는 것은 없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취업센터에서 상담만 해 주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계해 주고.

박병술 위원   현재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시 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지원센터만 하고 있는 특화된 사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가정중심이에요. 크게 건강가정 사업하고 가족역량강화 사업,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나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여성관련단체, 가족상담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통과되면서 실제 육아부분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죠. 그러니까 전주시에 센터는 굉장히 많은데 또 중복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데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은 사업에 단체가 다르고 하는 행위자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 가족, 그러면 가족 관련해서 정말 이 센터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다양한 센터들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센터에서는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상담을 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비부부교육이라든지,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이라든지, 아버지교육, 건강한 가족 식생활교육, 전주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예비부모교육, 어머니 교육, 부모가 리드하는 학습코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센터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볼 때는 딱히 구별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대학교에서도 진행하는 특강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했을 때 정말 다른 센터에서 하지 않는 이 센터가 필요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센터들이 나가야지 같은 돈으로 비슷비슷한 사업만 계속하면 사실 이용자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을 가지고 센터에서 자율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고 있는데 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기관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지도관리, 감독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거기에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서난이 위원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성격만 다를 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가정으로 해서 시간제, 종일제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요. 돌보미가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총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콜센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합니까, 일반 전화를 사용해서 합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의뢰나 과정을 책임진다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신청할 때 말씀입니까?

양영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신청할 때 직접 신청도 하고 동에다 신청합니다. 아이돌봄사업은 동을 통해서.

양영환 위원   이런 좋은 시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홍보는 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양영환 위원   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자보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이나 신문.

양영환 위원   정식 채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용률은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아이돌봄사업은 약 2500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명이 2500명을 서비스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이 2500명 정도.

양영환 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월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돌보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80명 정도.

양영환 위원   한 사람이 보통 10명 그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 정도 되죠.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일찍 오면 부모가 돌아오기 전 시간 시간제로 하고요. 전일반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종일 보는 사람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명 가지고 2500명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제가 아이돌봄사업을 연 인원으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약 603명.

양영환 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월 평균 603명.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되지도 않는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요. 이게 매일 가는 거니까요.

양영환 위원   매일 가는데 603명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603명이 매일 케어를.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이돌봄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금년에 급작스럽게 폭증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대기자들은 순번대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대기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돌봐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엄청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하나는 잘 하고 있는가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심 갖고 꼭 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민간위탁은 제가 시의원 석 달 되어 가는데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이 민간위탁 부분 같아요.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지난 3월 12일자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공고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앞으로 서신어린이집도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할 것인데 보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사항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격 제외에서 그런 대상자가 6가지가 있는데 문안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그런 것들 때문에 특혜도 아니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유보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처리업체 위탁의 투명성 확보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위탁과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함으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의안은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룸 등은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 철거할 경우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조례 제6조에 신설, 설치 유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취소할 경우 환불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 유도 및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성장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완산구, 덕진구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방식은 대학, 정부 출연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00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100인 미만의 시설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00인 미만이면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하는 부분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하가 몇 명?
  100인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7명, 8명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20명에서 100명이고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이하로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하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차근차근 나머지 20명 이하도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럼요.

양영환 위원   20인에서 100인 미만 정도 되면 시설이 그래도 다른 곳보다 양호한데 제일 어려운 곳이 가정에서 한다든지 10인 미만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그런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탁아소라든지 어린이집 중에서도 보모가 있는 곳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나 생활복지과에서 20인 이하는 별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영양사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영양사가 업체를 매일같이 돈다는 것도 결정적으로 보면 점심시간 이쪽저쪽이 영양사가 필요한 것이지 오후 7시에 나갈 일이 없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식단이라든지 혹시 불안전에 노출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양사가 4명입니까, 팀장이 2명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1명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보충설명드리자면 급식관리 지원센터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안전, 두 번째는 영양, 제대로 된 영양이 있는 것을 공급하도록. 그런데 영양에 대한 것은 식단을 짜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지도할 필요는 없고요. 표준식단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식단을 짜 주는 거고 위생관리 교육도 순회해가면서 하지 매일 나가서 할 수 없고 저희들 348개소 정도 돼요. 양쪽 합치면.
  그런데 2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숫자를 보니까 445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지원센터가지고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할 수 있는 식단을 공급해 준다거나 위생상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거나 하면서 지도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인 이하되면 어느 정도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식단표도 100인 정도 되면 조리사나 주방장, 영양사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있는 영양사들이 100인 미만에서 그 사람들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의미가 없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100인 이상은 관리 안 하고요.

양영환 위원   100인 미만도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100인 미만은 법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둬요. 자체적으로 위생관념이 있다면 영양사를 둘 수도 있는데 보면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 부분을 저희가 커버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보관식은 몇 인 이상 시설에 보관식이라고 있잖아요? 1주일치 음식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존식.

양영환 위원   보존식, 몇 인 이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50인 이상.

양영환 위원   50인 이상 있으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대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식품위생법에는 100인 이상만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영양사가 없어도 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에 영양사를 두는데 50인 이상에 보존식을 두어야 한다면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식중독이 일어나면 50인 이상 보존식이 필요가 없지. 100인 이상.
  그러잖아요? 50인 이상하면 100인 이상이나 만약에 하면 보존식이 필요하지 어차피 원장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원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인 이상 보존식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인 이상에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고 50인 이상에 보존식을 준비하라고 하면 보존식은 유치원 원장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보존식이라고 하는 것은 3일 정도 해서. 72시간인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50인 정도 되면 시설이 아무래도 미흡한데 보존식을 매 끼니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날 먹고 나서 72시간을 보존하도록.

양영환 위원   몇 시간이에요, 3일간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일입니다.

양영환 위원   3일 분 하는 거예요, 1주일 분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일입니다.

양영환 위원   3일이 맞아요?
  보존식 보관할 수 있는 것이 72시간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72시간.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100인 미만 20인 이상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보다 낮은 10인이라든지. 그러면 식단표라도 짜서 그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편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국·도비 지원받아서 했지만 내년부터 이게 정상화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인 이하도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확대하고 저희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도 100인 이하로 했기 때문에 큰 것부터 차근차근 하겠다,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인 이하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20인 이하는 굉장히 영세하다고 봐야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힘드신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김진옥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성가족과 소관일 것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까도 그 말씀 나왔는데 육아정보 종합지원센터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달라요. 육아정보지원센터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각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조금 더 선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능력들이 없어요. 단위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하면 수준 높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지도해 주고 이런 것이 주 목적이고.
  또 하나 문제는 가정에 있는 재가어린이집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각 가정에 알려주고 전파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 주예요. 이것은 급식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 틀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분들이 모두 다 할 수있겠느냐, 음식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식중독을 입었다. 이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지도점검해서.

박병술 위원   책임은 학원에서 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인 이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50명이나, 100명 되는 곳은 솔직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제죠. 유치원도 잘 될 거예요. 어린이집이 문제인데 어린이집을 급식관리센터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들이 의아한 점이고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난상토론 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부결시켜자, 가결하자.
  부결시키자는 것은 나중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또 하실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부결하자 했거든요. 왜 부결하자고 했냐면 자꾸 감독기관이 늘어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완장을 채워주면 거기에 위반 아닌 것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완장을 채워가지고 과연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면 좋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원장들이나 선생들이 이 사람들을 과연 좋은 눈으로 볼 것이냐, 그것도 감안해 봐야 한다,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지도감독이 세다 보면 그것도 귀찮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20명을 하겠다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하겠다고 하면 또 틀려 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시하고 도하고 바꾸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지가. 시가 15%, 도가 35% 그 의지를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런 지원센터나 모든 센터가 전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전주시가 몸살을 앓을 거예요. 가용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뭐 만드는지 아세요? 보건소에서 하자고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죠. 그런 상태거든요. 웬만하면 센터 좀 그만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릴게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법적으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처음에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해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런데 지금 정착단계에서는 서로 신청하려고 해서 자꾸 숫자가 확대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파악해 봤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서로 신청하려고 해서 그 수요가 늘어나서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위탁기관이 대부분 대학에서 주로 하는데 대학에서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고해 주고 지도해 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 여기에 가서 위생점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지도하고 방안제시만 해준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방안제시해 주고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점검해서 처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목표나 의지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 좋다니까 이것이 변질될까 무서워서 그런 것이지.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을 국비에서 나오든가, 도비가 더 나와야 맞지 시가 더 많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의지있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앞으로 이 지원센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해서 저도 상당히 국·도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35%와 15%가 잘못된 것 같고 거꾸로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 하기 전에 도하고도 많이 조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본격화되면 그쪽 부분도 조인해 보고 이게 100명 미만 20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식양청에서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인 이하는 사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이고 이 사람들이 더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한두 군데 선택해서 이것을 20인 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오히려 20인 미만이 100인 미만보다 개소 수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검토해 보겠다.

박병술 위원   군산, 익산, 김제가 있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똑같습니다. 전국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이 단속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량급식이 있는 상황이 되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절대 그런 단속은 저희 행정에서 하지.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 쉽게 말해서 불량음식을 쓰든, 불량 자재를 쓰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것은 지적을 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금방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권한은 없잖아요. 만약에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불량식품이 들어왔다든지, 맛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런 것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겠죠. A라는 어린이집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저렇게 지도해 봐도 안 되니 위생과에서 나가서 점검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은 지도만 하고 단속은 혹여 만약에 단속권이 주어진다면.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단속권은 행정에서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절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공무원 아니면 단속 못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 그 사람들에게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래서 익산이나 잘 관리되는 곳을 제가 직접 가 봐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실제 어린이급식센터 업무가 중복된다, 이것은 실제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전에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양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정착하기까지.
  왜냐하면 1년 초반에 어린이집이 완산구, 덕진구 각각 110개 정도로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적은 수의 어린이집이 처음 예산은 들어가는데 30개 정도 밖에 안 들어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독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초기부터 많은 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이 계속 얘기되는 20명 미만은 실제 센터에서는 준회원으로 20명 미만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레시피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활용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1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은 민선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동물원장은 현재 공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내용은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183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59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3억 3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28억 6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8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526억 5800만 원 중 2041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7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4억 58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예산현액 115억 9900만 원 중 114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2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9쪽을 참조해 주시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10쪽에서 14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526억 5800만 원 중 불용액은 54억 58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100만 원, 예산절감 1억 6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26억 7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15억 9900만 원 중 불용액은 1억 92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1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52개 사업에 44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개 사업에 1억 4700만 원입니다. 부서 및 회계별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20쪽에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5개 사업으로 113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7쪽 사고이월 현황은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16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 이월 현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예산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총 8건에 기금으로 2013년 말 현재 98억 8700만 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관 의료보호기금과 사회보장기금 채권 2건으로 2013년도 7100만 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채무증감액 현황은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액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1건으로 2013년도 말 현재 516억으로 전년대비 21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2013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비비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파라골 주변 백로 관련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 임차 및 토양 계량비로 사용되었으며 2380만 원이 승인결정되어 2530만 원을 지출하고 1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세입결산을 보면 과오납도 있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생활복지과에 보면 53억 7300만 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집행잔액하고 이자 수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사항들이 생활복지과는 세입에 대한 미수납이나 과오납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과오납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오납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과오납 있고만요. 여성가족과, 자원위생과 52쪽에 있어요. 미수납 같은 경우는 너무 많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해태하지 않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인가. 세입이 잘 들어와야 세출도 쓸 수 있는데 세출만 하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원위생과 5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이 있어요. 32만 8660원? 지난 것도 있고 뭐가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왜 벌어지는 거죠?
  왜 과오납이 발생되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몇 쪽 말씀하셨어요?

박병술 위원   52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지난 연도 것,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여러 가지가 조금씩 있는데.

박병술 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왜 있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원위생과 52쪽에 보면 과오납이 있어요. 실제 미수납액도 있지만. 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 54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데 왜 미수납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는 덕진연못 옛날에 민간인이 할 때.

박병술 위원   지난 연도도 있고 항상 있어요. 미수납이 생겨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옛날 민간인이 할 때 그때 것이 무재산이라 발생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미수납액이 계속 넘어 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불용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이유가 덕진연못 매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자원위생과 과오납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통장에서 이자발생분이 16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요. 쓰레기봉투 하다보니까 불량품에 대한 반환 그런 것들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저소득 서비스 지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요, 예산 계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23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 10억이죠?
  10억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총괄해서 10억이고요. 긴급복지가 약 4억 7000이 남았는데 긴급복지는 아시다시피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상관 없는데 계상할 때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상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복지는 국비가 여유있게.

박병술 위원   아무리 여유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오면 다른 것은 어떻게 세우라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박병술 위원   이번 예산부터 많이 깎아도 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회 추경에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는데 국비가 추경 때 많이 내려옵니다. 중간에 그래서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국비 보조 내시가 되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세워야 하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추정할 때 세출예산 추정이 국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시비나 도비는 따라서 매칭해야 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생활복지과 예산이 많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 예측이.

박병술 위원   그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전년도 기준가지고 자원배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전라북도 대부분 차지하니까 많이 배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남게 됩니다. 매년 그런 현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2012년 것도 많던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니까 매년 그런 현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중앙에다 보고 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위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산은 여유있게 가집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결산은 다음 해 2월에 하는데 국비는 전년도에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10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활근로에서 4억이 남았고요. 긴급복지에서 4억 7000이 남아서 10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여성가족과 261쪽을 보면 가족정책 지원부터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 이렇게 8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가족정책지원에 8400만 원은 총괄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한 부모 가족 생활교육에서부터 263쪽에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까지 총괄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국부인회 전북지부 기능보강은 아예 쓰지 않고 명시이월 했네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013년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사업을 못 해서. 지금 다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대형폐기물 선별장 위탁처리가 왜 뭣 때문에 집행잔액 4200만 원이 남았어요, 민간이전 아닌가 민간위탁하는 것. 285페이지에 있는 것 시설비하고 부대비 있는 것.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탁처리를 업체로 하면서 낙찰률이 너무나 적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낙찰잔액.

박병술 위원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낙찰률이 몇 %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85%였던가.

박병술 위원   한 건?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2억 5000짜리인데 3500 남은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91쪽에 보면 도시녹지공원 조성이 1억 6000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대한 녹지공원 조성을 어느 정도나 했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예를 들어서 구역으로 나눕니까, 조성한 곳이 몇 곳입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5억 9000 투자한 금액이 주로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도시숲, 그린터널, 주민쉼터 공간 크게 3곳으로 나눠서 필요한 곳을 조성합니다. 저희가 보면 곳에 따라서는 개인소유라 사용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된 곳도 있고요. 옥상 같은 경우는 조사하다가 지연이 되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온성교회도 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그것은 올해.

이완구 위원   그 내역 자료를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96페이지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이 3억을 세웠다가 2억만 지출하고 1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왜 다 쓰지 않고 남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뭐하느라고 했죠? 민간단체에 갔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가 애당초에 전주·완주 통합을 대비해서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2억씩 가는 것으로 유지관리비해서 했다가.

박병술 위원   뭔 유지관리비?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모악산 등산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집행하고 2013년도에 유지관리비 집행하고 시설노임 있잖아요. 그것을 세웠는데 통합이 무산되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남았습니다. 그 시점 이후부터는 안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동관리해가지고 2억 쓴 것은 뭐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모악산 등산로 유지관리 보수하기로 협정을 2012년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주는 얼마 부담하고 우리는 얼마 부담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똑같이 부담하고.

박병술 위원   2억씩, 2억씩?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예산은 500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475만 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299페이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가 피해보상 신청기준이 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세웠는데 피해보상이 적어서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신고 들어온 것이 인후동에 사시는 이정부 씨만 1건 밖에 없어가지고 사용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왜 그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작년에는 피해신청이 1건 밖에 없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없어요.

이병도 위원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는 예산을 대비해서 세우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 작년에는 신고가 한 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07페이지 보면 석면피해자 구제를 어떤 방식으로 구제해 주는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환경과장 이형원   석면피해자가 석면에 피해가 있다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정자로 되면 지급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거의 피해신청자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에는 3건이 신청되었지만 1건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사망자 유족이 7명, 생존자가 1명해서 8명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망자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병원기록이라든지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의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파라골이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파라골이 어린이공원 가는 데 왼쪽에 백로서식지 거기가 파라골입니다.

박병술 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였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백로가 히말리야시다 집단서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뇨 뭐 해가지고 상당히 냄새가 나고 피해가 있다고 집단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시정질문하셔가지고 그것을 부득히 긴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포크레인하고 차량 임차해가지고 생석회 섞어서 처리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예비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1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3157억 176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인 70억 746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47억 999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9억 1773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4479억 1976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1%인 219억 28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370억 22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9억 1773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목별 세입은 개요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 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5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 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밥 굶는 사람 없는 엄마의 밥상,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에 30억 502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아동 보육료 36억 5840만 8000원 등 12개 사업에 44억 27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등 17개 사업에 65억 80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푸른도시조성과는 도심쉼터 및 마실길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71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과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비로 7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3개 사업에 7억 2124만 6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개 사업에 5억 75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6기 함께 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동물원 소관부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도비는 계상이 안 되었네요? 7500만 원이.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동물원 예산은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는 도비가 나와 있는데. 1억 5000이야. 도비 7500, 시비 7500. 설명서 48쪽.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거기 써 있잖아. 시비 7500, 도비 7500, 1억 5000이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안이 맞는 거예요, 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7000만 원이 맞고요. 시비 전액이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이 맞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이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좋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7000.

박병술 위원   시비 7000인데 여기에는 시비 7500이 섰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7000하고 500이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있습니다. 포럼 운영하는데 500하고.

박병술 위원   환경개선보수가 7000인데 7500으로 서 있고 도비가 7500으로 서 있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 밑에 설명자료에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7000이 맞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7000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은 오해하기 쉽잖아요. 타인들이 볼 때는 1억 5000이나 되는가 보다 하는데 여기는 7000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어떤 사항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동물원 의회 5층에서 포럼한 것이 500만 원 지출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앞으로 동물원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생태동물원화로 변경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전문가들 모시고 포럼을 금년만 해도 서너 번 할 계획이에요. 다음에 내년에 기본계획 세워서 가는데 그 포럼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포럼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환경시민연대인가.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시비에서 80만 원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이완구 위원   사전에 지출하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은 하겠지만 특별히 해야 할 것,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지나가야 겠다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이야기 해 주시죠. 전체가 다 필요하겠지만 중점적으로 추경이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큰 목으로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추경은 예산의 보충적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적게 반영되었다든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는데 주로 자원위생과 소관에 청소 위탁관리비라거나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의무적으로 위탁하는데 지원될 예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복지도시를 표방해서 그와 관련된 공약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조사해서 전주시내 약 200여 명 아이들이 밥을 굶는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아침밥을 제공하는 예산이라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복지는 우리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갑논을박할 필요가 없다. 가급적이면 더 지원해 주고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청소에 관련된 것은 직영과 위탁이 관련해서 직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니까 구청 직원 수는 적은데 너무나도 관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그런 예산은 증액해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쪽에 종사자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 기준이 있어요. 급여기준. 그런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급여 기준을 100% 충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조금 미흡하게 지원되었어요.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깎인 거예요, 본래 계상이 잘못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100% 가이드라인에 맞춰주겠다는 이런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맞춰주겠다는 내용을 물론 종사자들에게 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겠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가이드라인.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가이드라인을 못 채워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충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채워주기 바라죠.

박병술 위원   채워주기 바라는데 그때 왜 못했냐는 거죠,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추경에는 지금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충족시켜 주겠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 받을 분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환영해요.

박병술 위원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똑같이 지급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앞으로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말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가이드라인에서 100% 채워 주는데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죠.

박병술 위원   더 이상 요구 안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밥 굶은 엄마의 밥상이 9900이 올라왔는데 현재 200명?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약 250명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시락으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침을 굶는 사람이 많아요. 조사해 보니까 약 90% 정도가 아침을 굶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제공하려고요. 그런데 도시락을 일반도시락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아이들 취향에 맞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민간이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세 군데 정도 선정해서.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재료비로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배달료는 또 플러스 해서 줘야죠.

박병술 위원   재료비 가지고 되냐는 거죠?
  일반보상금, 보상금 성격으로 나간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보상금으로 명목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민간이전으로 하면 안 되고?
  민간이전하면 선거법에 걸리는가요?
  위생허가를 받은 곳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허가가 나가는 곳마다 단체로 하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8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장려금요, 무슨 뜻이에요? 수급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급자가 애기를 낳거나 또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양영환 위원   얼마씩이나 줘요?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사람당 75만 원씩.

양영환 위원   잘 찾아가나요? 수급자들이 잘 알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의 100% 찾아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엄마의 밥상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 칠팔 월 중에 결식대상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8세 미만 아동이고요. 1차 조사결과 아이들이 300명 넘게 나왔는데 2차 조사는 집을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왜 굶는지 아침을 원하는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가지고 다 추려서 260명 가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전에는 이런 조사 안 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조사한 적은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밥값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아이들에게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병도 위원   업체는 사회적기업 세 곳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기왕이면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시에서 장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선정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요. 여건 자체가 가능한지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른 시간에 200명이 넘는 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갖춰줘야 하고 또 이동하는 차량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의양이 있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는 지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특별히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약은 아니고 중점추진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침만 해 주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이들이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먹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퇴근해서 와서 주기도 하고.

양영환 위원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그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중복되는 아이들은 다 뺐습니다. 아이푸드카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뺐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아이들도 아침을 굶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사했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 아침 굶고 오는 아이들 조사를 받았고, 지역아동센터, 동사무소 통장들에게 조사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사를 한 번에 마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차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3차로.

양영환 위원   더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정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연히 이사 가면 전주시만 주기 때문에 못 주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증감액 폭을 이 예산가지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60명 정도 되고요.

양영환 위원   260명 정도에서 300명으로 늘어나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이십 명 늘어나는 것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좋은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83페이지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이 4000에서 2000이 더 올라갔는데 뭐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민간단체에 주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단체 주는데 또 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미처 예상을 못 한 긴급한 상황에 있는 민간단체에게.

박병술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아니면 서류를 주든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상반기에 4000 쓴 내력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 뭘 주려고 하냐는 거죠. 2000만 원을 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예를 들면 평화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정보교환센터라든지, 평화2동에 손수레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193페이지 중간 정도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도에 장애인단체로 등록되어야만 개소당 200만 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개소당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장애인 야학교 운영지원, 야학교 운영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개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등불야학교하고 평화동에 다운야학교.

양영환 위원   평화동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동아현대 뒤쪽에 있습니다. 새누리장애인야학교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84쪽에 민간이전해가지고 국비, 도비 원 예산액보다 비교증감을 해 놓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정액에서 삭감이 된 거라 어떤 계획 없이 이번에 올린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본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이 늘어나는 사업인데 1개 사업이 대상자가 증가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동일하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업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소득 100% 미만의 가정들에게 아동
  지능이 저하된다면 교육을 시켜주고 또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를 렌탈도 해 주고 또 암환자들은 전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식사조절도 해 주는 다양한 사업 11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91페이지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이 있죠.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목욕탕이 전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동에 한 개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뭐뭐 있어요? 일반운영비 말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는 인건비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요. 운영비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복지시설 확충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밑에 제일 아랫부분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원인자부담금 말씀인가요?

양영환 위원   예,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이 부분인가요? 이번에 보면 도에서 도비로 뭔 운동기구 보강사업이 내려왔다는데 그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그것은 재활운동기구가 장애인복지관에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추경에 들어 간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추경에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교체가 되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도에서 예산을 50% 내려줬기 때문에 추경예산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이 있네요. 186쪽에. 희망복지SOS센터?
  뭔 센터가 또 생겼네, 이것은 또 뭔 센터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사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의료나, 주거나, 법률이나, 보육이나, 육아가 취약해서 행정에서 서비스한다고 하지만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도에서 우수적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이것을 진즉부터 의원님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나 우수한 선진지를 가서 본 다음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센터나 우리 시나 위탁하는 곳이 엄청 많죠? 그런데 센터를 또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뭔가를 만든다는 건데 하지 맙시다. 이제 할만큼 했잖아.
  이것 조금 만들어놓고 조금 있다가 키우려고 할텐데 이것은 뻔한데.
  이런 부분 만큼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해가지고 합시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그냥 일반센터로 보시면 안 되고요. 민간단체하고 행정하고 거버넌스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아는데 여태까지 전주시가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키워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게요. 이런 센터가 조금씩 만들다가 이것이 조금 가면 1억 갈거예요. 몇 년 후에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민간모금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주지마, 뭐하러 줘. 시에서 안 줘도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나중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일단 초기에만 우리 시에서.

박병술 위원   법인 설립하면 또 시에서 지원해야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이게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너지빈곤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못 한다거나, 주택을 수리해야 하는데 난방이 안 되고.

박병술 위원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잖아?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토탈적으로 하는데 우선 위원회 형태로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으로 만들거예요. 민간법인화해서.

박병술 위원   누가 만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위원회가 법인화를 한다니까요?

박병술 위원   만드는 자체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시가 주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 기반을 만드는데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출연금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박병술 위원   누가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데 그것을 누가 나서서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우선 나서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욕적으로.

박병술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시 행정에 계신 분들도 이것 다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박병술 위원   복지사각지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죠? 구청이나 시나.
  그런데 또 하나의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키우겠다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법률복지 같은 경우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시 행정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씨앗을 만들어 주겠다는 센터인데 말이 자꾸 센터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하여간 그것을 만들어서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박병술 위원님이 얘기한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예산성립 전에 사용했고만요. 2억.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도에서 도 시책사업 추진비입니다. 도에서 자활생산품 사업을 하라고 그쪽에 2억 전액을 준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미 다 사용했네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노송천노인복지관이 언제 신축되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리모델링.

이명연 위원   리모델링 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명연 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직 개관을 못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못 했어요?
  아직 없어요, 노인복지관?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복지관이 있는데 기능보강해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기능 보강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183쪽에 보니까 분관 증축비가 2억 5000이 들어갔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송복지분관이라고 해가지고 구 남노송동사무소에 하는 거고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노송노인복지관은 기존에 있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동사무소 자리인데 노인복지관 형태로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거기 리모델링하려고.

이명연 위원   어디 동사무소인가요, 남노송동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옛날 남노송동.

이명연 위원   노송천은 아직?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거의 다 되었는데 장비나 이런 것 보강해서 위탁사업자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만들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다 했는데 장비나 이런 것 보강해서 위탁사업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물품취득비이고 기능보강 5000이 있고 또 물품취득비가 1억 2000이 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기능보강사업비는 지하실에 물이 나와서 그것을 시설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나는 시설비이고 하나는 물품취득비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억 2000은 자산취득비.

이명연 위원   그 밑에 덕진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5500인데 도 시책추진비 5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이것 다 집행 끝났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 끝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계획은 들어와 있는데 끝나면 하고 구름다리 보수공사 500만 원만 예산성립 전에 썼고 그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썼고 나머지 5000은 이번에 추경하면 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책추진비 500만 원 나왔는데 시비 5000만 원까지 썼다는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000은 안 썼습니다. 도비만 지금.

이명연 위원   이 사항만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비만 지금.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승화원 예산 편성을 어디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 불을 땔 때 공기압축기가 노후되어서 공기가 안 빠져서.

양영환 위원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하고 별개로 그때는 화장로 보수로 다 한 거고 공기압축기를 5000만 원 주고 교체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생활 복지증진 또는 생활안전지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인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사회활동으로 병원을 간다거나, 뭘 사러간다든지 할 때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활동보조인을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은 있는데 그것을 쓰고도 모자란 분들에게 추가로 도비, 시비를 합해서 활동제공 시간을 늘려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이 겹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콜택시는 차가 오는 거고 이것은 사람이 휠체어를 끌고 같이 동행을 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콜택시 이용해서 갔어요. 같이 가서 뒤에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활동보조사업은.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애인 관련되어서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를 정도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 거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해 주지 않고요. - 주로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붙여주는데 그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해서 물론 의사진단서도 있어야 하지만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이 분은 활동보조이 필요하다고 판정 받는 분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곰두리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곰두리는 곰두리대로 12억 5000만 원을 주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걸어가지 않잖아요. 택시를 이용해서 어디를 가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스스로는 택시도 탈 수 없고 곰두리택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도 활동보조인이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휠체어도 태워서 차에.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내에 154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무엇을 타고 이동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차를 이용할 때는.

양영환 위원   곰두리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차를 이용하는데 차만 이용해서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 탈 때까지 또 차에서 내려서 병원 들어 가는 데까지 이런 활동보조를 사람이 별도로 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곰두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곰두리 기사님들이 그 사람들 내려놓고 가만 있지 않거든요. 다 병원에 내려놓고 나중에 실러 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겹치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분은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빨래나 밥 같은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보면 장애인 생활안정기여일 것 아니에요. 다음에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전부 다 보면 장애인들 누워 있어도 물론 좋은 사업이긴한데 제가 볼 때는 중복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곰두리하고. 곰두리 차가 약 50대 되는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군데군데 계속 나오는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예요. 왜 다 나눠놓았어요. 기관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여성 따로 하니까 총괄로 예산이 안 들어 가고.

이명연 위원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웠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매년 올렸지만 시 재정상 100% 못 줬다가 이번 추경부터 100% 주자해서.

이명연 위원   뭘 100%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호봉에 맞춰서 얼마를 주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임금인상분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봉급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까지 못 줬던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운영소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1억 6000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화산동에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하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식으로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의 다 농아인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화통역 5명이 일반인하고 할 때 통역도 해 주고 병원도 같이 데려가고 또 일반생활하는데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전주시 농아가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약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3000명?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다섯 분이 어떻게 다 통역을 해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개는 그분들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거동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와서 교육도 받고 주로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공간이 넓은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3000명이나 되는데 다섯 분이 운영하기는 버겁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곳은 더 늘려서 그래야 하지 않느냐.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봉급이 100%가 안 되어서 기본봉급을 인상해 주느라고 3개월치가 올라온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라고 동서학동에 완산초등학교 앞에 시각장애인센터에.

양영환 위원   거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분들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정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영권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고용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고만요. 여기도 지원액이 상당히 많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도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250 올라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해 주면서 이번 추경에 250 올린 겁니다.

양영환 위원   현실화 해 주고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일하시는 분들 봉급 주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 수입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리가 다 주고 있고 그 분들은 무료로.

양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은 시에서 보조하는데 그분들이 고용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고용원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 민원을 뗀다거나, 병원을 데려간다거나 하는 것은 그분들이 무료로 받는 거죠.

양영환 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만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시각 관련된 부분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상인들 봉급을 시에서 지급한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상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명인데요. 대표로 있는 분은 명예직으로 있어서 봉급을 안 받고 - 시각장애인 협회장님은 봉급을 안 받고 -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봉급을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섯 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사무실 운영비까지 다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203페이지요. 가정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이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여성도 있고 아동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동은 1366인가 운영하는 거기 맞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1366은 다 포함해서 성인, 아동 다 합니다.

양영환 위원   1366을 보면 아동들 보호를 몇 개월 하잖아요. 싸전다리 옆에 1366 혹시 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싸전다리 옆에 1366를 가 보면 제가 지역구 겸해서 가 보았는데 가서 보면 정말로 비가 새가지고 물 받고 그런 부분을 가 보신 분 안 계세요?
  도에서 관리하고 시에서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싸전다리 옆에 1366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양영환 위원   도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예산 전혀 안 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시에서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양영환 위원   시에서는 예산 줄 필요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거기 1366 말고도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센터도 비인가가 있고, 인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동그룹 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환 위원   아동그룹 홈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성폭력보호시설이 있고 아동그룹 홈이 있는데.

양영환 위원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부모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층에 있는 아동.

양영환 위원   거기가 1층, 2층, 3층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1층은 저희가 안 하고 1층은 도에서 관리하고요. 2층에 아동그룹 홈은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정폭력, 성폭력은 안 가고 결손가정 아동들이 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아동들이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아동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응급상황이 되면 데려다 놓고 가정적으로 한 번 깨진 가정은 다시 원위치하기 힘들잖아요. 애들이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 번도 안 가보셨네요. 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까 1366 성폭력 말씀하셔서.

양영환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도에서 관리하는 성폭력보호시설은 못 가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2층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서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공무원들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못 가보았지만 우리 계장님은 다 가보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녀왔어요? 진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상황을 보니까.

○아동보육담당 송문석   방수나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0만 원 들여서.
  건물 자체가 낡고 좋은 그룹 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거든요. 밑에 굿네이버스에서 아동학대 상담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거기에 1주일 정도 놓아두었다가 다른 데로 보내는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아마 애들이 먹고 자고 하는 예산이 지원이 작으니까.

양영환 위원   그것을 일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애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선 것이 최고인가요?

○아동보육담당 송문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미인가 시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미인가 시설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시설 지원은 안 합니다.

양영환 위원   미인가가 많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미인가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미인가는 없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런 데 단속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위원님께서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가 예산지원 시설인지, 인가시설인지 저희가 그룹 홈이 19개소가 있는데 우선 11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좋은 일 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가를 받으려 노력을 많이 하고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미인가 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물론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수급자를 잘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상관 없습니다. 수급자하고 오히려 수급자가 많이 가죠.

○위원장대리 김진옥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감시원 보상 여기보면 일반보상금, 특별보상금, 전입금.
  217페이지, 이 사람들 뭔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시에서 날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감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아까 잠깐 정회했을 때도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런 것을 감시해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월급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달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매달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한 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약 월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월급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감시원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250에서 300인데 반장하고 반원하고 다른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하루에 단가가 반장의 경우 하루에 10만 5000원이고 반원인 경우에는 8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30일 꼬박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달에 300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감시원들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왜냐하면 이것이 건설노임단가로 하다 보니까 일반 단가보다 세서 300만 원.

양영환 위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다 똑같죠? 임금체계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이번에 리사이클링타운이 생기면 거기도 똑같죠? 감시원들 체계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또 협약하는데 그렇게 간다고.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가잖아요. 음식물까지.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감시원은 자기가 하루 일한 수당이니까 그것은 여러 개 업체여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218페이지 선진지 견학,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하기 전에 마을사람들 협약사항에 의해서 하는데 2010년도에 외국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이번에 매립장, 소각장에서 그 정도 되었으니까 한번 갔으면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서만 올린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위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조성과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옥 부위원장, 김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201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복지환경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