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6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보건소, 양 구청 순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및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의료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방문보건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경영마인드를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방문보건센터를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보건소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수탁자의 선정방식은 일반공개모집,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게 되며 선정기준은 사업계획 및 조직 인원 구성, 사업 추진 의지와 예산편성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 지도감독 및 감사,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또한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덕진진료실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센터장 포함 14명으로 구성하고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중증정신질환 관리,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전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총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와 전주시 건강증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12월 중에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와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간호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환경위생관리네, 재활이네 이런 부분을 다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호사들이 나가서 하는 역할이.
  이게 방문보건센터 간호사들이 나가서 하는 역할이 주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방문간호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문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600명쯤 됩니다. 거기가 13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33개 동을 분동해가지고 자기 담당 동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하면서 장애인재활사업,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층만 해당이 돼요.

양영환 위원   13명이 5600명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에서 군별로 관리하는데 다 5600명을 조사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 가실 분, 한 달에 한 번 가실 분, 3개월에 관리 받으실 분, 6개월에 관리를 받으실 분,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 정도로만 하실 분 군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위급한 분들은 1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나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도 간호사들이 너무나 일이 벅차거나 하지 않나요? 13명이 하기에는.
  아까 13명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너무 많으면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56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간호사 13명이 3개월에 한 번 가든, 6개월에 한 번 가든, 1년에 한 번 가든 시간적으로 쫓겨서 소홀하지 않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33개 동 전 동으로 분할 되어 있으니까 좀 힘들죠.

양영환 위원   힘들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간호사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간호사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겠고만요. 5600명을 13명이 관리하려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 분이 445명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간호사들에 대한 특혜나 기준에 정해진 임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수탁을 하면 몇 년 입니까, 지금까지는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납니까?
  위탁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동안 3년으로 해 왔고 이번 위탁기간도 3년으로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3년으로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완구 위원   비용 연도 추계표를 보면 인건비가 3억 7800에 운영비는 1억 600만 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완구 위원   매년 같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완구 위원   발전적인 것이 소장님이 봐서는 운영에 대해 새로 받아들이고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방문보건사업에 주목적과 운영방법은 결국은 사람이 직접 나가서 독거노인이 되었든, 취약계층을 1 대 1로 방문해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거라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사업비는 많지 않아요. 이분들이 가서 얼굴만 보고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만성질환 가지고 계시면 혈압, 당뇨 다 체크해서 약은 잘 잡수고 계시는지, 잘 잡수셔야 한다.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또 방문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집에 계시는 것 같으면 병원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리고 이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저희 보건소 인력을 활용해서 한의사나 봉사성격의 재활의학과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들어가서 진료도 해드리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차라리 인건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거든요.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대동소이 똑같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완구 위원   수혜자는 어느 정도 인원이에요? 증가세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김경숙   방문보건사업에 아까 박 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방문간호사 한 명당 몇 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명에서 500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450명 정도 맡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구수도 의료취약계층을 고르다 보면 해마다 증가할 것 같아도 약 5600가구 이쪽저쪽이 나와요.

이완구 위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보건소가 위탁업무를 몇 개 맡기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위탁은 오늘 동의안에 올라온 방문보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작년까지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지정되어 있던 것을 위탁으로 하라고 해서 거기가 세 번째로 되어 있고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이렇게 네 개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네 개 위탁업무 중에서 국비 들어오는 것은 방문보건센터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박병술 위원   현재 정신건강센터를 보면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노인복지병원은 공사채로 운영되는 것은 아시겠고요.

박병술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기금, 도비, 시비가 있는데 기금은 어느 성격이냐고?

○보건소장 김경숙   국비로 되어 있죠. 국비 성격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이 국비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50 대 50입니까, 매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가 조금 많고만요. 제가 볼 때 30 대 70은 되어야 겠고만요.
  그리고 현재 위탁자가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현재 채용할 때나 위촉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일반공개모집에 의해서 합니다. 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한 단체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건소장님이 그분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이분들이 공모합니다. 심사위원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수대학교가 몇 년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수대학교가 세 차례 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9년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다 합치면 8년 3개월.

박병술 위원   8년 3개월 하는 동안에 이 직원들이 변동한 사항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일반 공개모집에 의해서 예수대학교 한 개소가 되었지만 직원들은 이분들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채용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이동도 있을 수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장님 관할에서 벗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민간위탁 성격이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위탁이 되면 처음에 협약서를 통해서 업무 뭐뭐 할 것을 정해주면 계획서가 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은 소장님 하에 모든 것을 지시 받아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도 소장님 지시 받아서 하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계획서를 검토해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박병술 위원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까지는 안 하고 해서 페널을 줘야 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민간위탁평가를 해마다 하시잖아요.

박병술 위원   누가?

○보건소장 김경숙   민간위탁은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평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못 봤으니까 평가한 것 주시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 내에 같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지휘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소장님이 지휘하면서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냐, 행정적인 모든 서비스를 잘하고 있냐 못하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의해 주면서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동의해 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럼요.

박병술 위원   그런 평가를 보고 동의해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도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준 적이 없잖아. 동의하려면 미리 하고 있는 물론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 번 정도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 수 있는 사항이 될텐데 그러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센터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의사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간호대 교수입니다.

박병술 위원   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역사회간호학.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 없이 교수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격증 있으면서.

박병술 위원   뭔 자격증, 교수?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교수인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간호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업체에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오겠지만 센터장이 별도로 이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인가, 보건소 내에서 소장님의 모든 지휘 하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협약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약을 하기 위해서 못할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월별 모임을 합니다. 공무원하고 센터장과 팀장이 같이 모여서 월별 수행한 사업량도 내놓고 직원들 이동, 월급 계산 이것을 매월하고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저희 보건소 자랑 같습니다만 너무 철저하게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지만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보는 견해에서는 충분히 위탁해서 맡겨도 우리 시민 건강에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자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비용추계가 더 많고 센터는 더 적어. 여기는 인원도 15명이고 여기는 13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13명이 하는 곳이 더 잘하는 거예요, 15명이 하는 곳이 더 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대 1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이고요. 정신보건센터 사업 자체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자 관리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자살예방사업이 시비가 일부 확보된 것 때문에 예산은 많지만 이것은 가가호호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그에 관련된 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이 다른 것이죠.

박병술 위원   사업이 다른데 직원이 더 많은 곳은 비용추계가 적고 직원이 적은 곳이 더 많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소장님이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요. 자살예방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비 지원 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어디에?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센터 사업 중에.

박병술 위원   아닌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밖에 없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크게 분류가 그거고요.

박병술 위원   똑같아요?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한 자도 틀린 것이 없어. 저는 물론 소장님 산하에 계시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런 사항들이 왜 이렇게 비용도 모든 것이 틀리고 또 이 사람들을 센터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보건소 내에서 모든 분들을 함께 하고 있지만 통제를 받는가 안 받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정신건강센터는 덕진진료소에 있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덕진보건소장님 산하에 계신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 과연 통제와 업무나 모든 부분들을 보건소장님 하에 하는 것인가, 센터장 하에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위탁이 나가서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 체계지만 이 사업계획서 연간, 월, 3년간이든 장기적인 계획이든 모든 것들은 저희 행정하고 사전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전주시만은 아니고요. 방문보건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할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나열하기는 너무 양이 방대한데 자료는 나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그것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줄 때 소장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잘못했을 때 소장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냐, 센터장이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다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묻죠.

박병술 위원   센터장에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금까지는.

박병술 위원   센터장 교체한 적이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위탁을 줄 때 센터가 정해지면 3년간은 그 센터장이 가는 거죠.

박병술 위원   잘못한 것이 있어도 무조건 해야 되겠네?

○보건소장 김경숙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그에 따른 페널티를 당연히 줘야죠.

박병술 위원   페널티를 어떻게 주냐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협약서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해약할 수 있다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통제하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럼요.

박병술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 비용추계를 봤을 때 하나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하나는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이것도 국비로 하지 왜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통로가 틀려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정신건강사업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시비를 줄이는 방법요?

박병술 위원   국비나 도비를 더 타오는 방법.

○보건소장 김경숙   모든 지자체에 매칭되어 있는 %는 거의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국이 똑같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보건센터나 정신센터나 보건소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통제기능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소장님께서 앞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답변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기금을 국비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국비 성격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 지방세 그것도 역시 시비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매칭해서 오는 % 맞추고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3년 전부터 예산부서하고 시장님 결재 하에 추가로 자살예방사업은 시비로 확보한 액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혹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그 구조가 아니에요, 전체가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국비 기금에 매칭 시비 있고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특화시키면서 시비 100% 따로 추가로 세운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 기금이 국비인데 왜 국비로 안 하고 기금으로 했냐고 할 때 나오는 통로가 틀리다고 했잖아?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분명히 국비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거지.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예산 명칭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국비라고 내려보내 주는 게 있고 기금에서 나오는 기금이 따로 있고.

박병술 위원   기금이 전주시 기금도 있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국가 기금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기금이라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보건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니고 거기에서 확보한 기금으로.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유인물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은 84억 301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294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6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0억 3373만 9000원 중 192억 1562만 4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8억 181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입,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및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따른 기타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총 30억 930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과태료 및 그외 수입에 따른 기타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총 53억 168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3억 1619만 8000원을 수납했고 미납액 6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지소는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232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5545만 7000원 중 93억 5925만 7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6억 9620만 원이 발생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97억 6437만 6000원 중 96억 5333만 4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1억 110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보건지소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90만 6000원 중 2억 303만 3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108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6억 9620만 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취소 1660만 원, 예산절감액 2823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 5억 824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933만 8000원입니다.
  이이서 건강증진과에 불용액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불용액은 1억 1104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절감액 423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6108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572만 3000원입니다.
  평화보건지소에 불용액은 1087만 3000원이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절감액 451만 원, 예산 집행잔액 6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 불용액 3426만 7000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추진 및 한전전력 변경 계약에 의해 발생되었고 방역소독사업 불용액 4249만 5000원은 임차차량 계약 지연 및 우천으로 인한 방역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불용액 8109만 7000원은 국가지원 병·의원 접종자 수 증가에 따라 보건소에서 접종자 수 감소로 인해 발생된 잔액이고 인력운영비 불용액 4억 572만 2000원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퇴직, 질병휴직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불용액 3100만 6000원은 정신질활자의 사회복귀시설에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서 10쪽까지의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불용액에서 방역소독 4200만 원 인가요?
  9쪽에 4200, 우천으로 인한 방역일수가 줄어가지고 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4200이 남았는데 방역소독이 9월말까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지금 날씨가 고온으로 인해서 예전에 8대, 9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10월까지 방역소독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지금 방역은 차량으로 방역하는 것은 9대의 차량을 임차해서 9월말까지 하고 각 동별로 54명을 채용해서 동별 방역대 역시 9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기동반 5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이분들은 11월까지 방역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도로를 다니면서 소독하는 작업은 9월말까지 종료하고요. 정화조나 복개하천 또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다음에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11월까지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불용액 부분도 있는데 각 동에 정화조 같은 곳을 열어보면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동대를 해서 투입을 시키더라도 과연 전주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가?
  불용액에서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장기간 비가 내리고 해서 예산이 현재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5명의 기동반을 활용해서 방역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임차차량 내지는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불용액 중에 보건행정과에 54명이 방역한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동별로 1명 내지는 3명.

이완구 위원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밑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불용액이 8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예방접종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병·의원으로 예방접종을 풀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접종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 구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에 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각 동사무소 통장회의라든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는 모든 예방접종이 다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12세 이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폐렴구균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은 연중실시하고 있고요. 9월 22일 다음주부터 사회복지시설 44개소에 대한 예방접종을 출장해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10월 6일부터 2주간은 각 동별 일정을 정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임신부 전체 그리고 50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불용액이 계속 나오니까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력운영비예요?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이명연 위원   육아휴직, 퇴직, 질병휴직, 공상, 요양 이렇게 여덟 분이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공상, 요양 이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퇴직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명예퇴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갑작스런 명예퇴직?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이명연 위원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휴직했을 경우에 전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몇 % 지급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일반휴직은 지급이 안 되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보수는 지급이 안 되고요.

이명연 위원   본인이 받는 급여의 몇 % 정도 받게 되죠? 육아휴직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본봉에 3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질병휴직이나 공무상 요양도 전혀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공무상 요양자는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별도 요양하고 있는 기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봉급은 지급하되 시간외수당이나 대민활동비 일부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급여는 지급이 되지만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무상 요양은 기본급여는 지급되고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육아휴직은 내가 받는 급여의 30% 밖에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총 보니까 육아휴직 세 분, 퇴직 두 분, 질병 한 분, 공무상 요양 두 분 총 여덟 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덟 분의 총 급여가 1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5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네요. 5000만 원이 훨씬 넘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런데 연봉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만 보수예산은 전체인력 곱하기 기준액 얼마해서 표준액으로 세우기 때문에 단순히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렇게 보면 공무상 요양 승인 받은 두 분은 급여 받고 있고 육아휴직 세 분은 또 기본적으로 30% 받고 있고 퇴직도 1년 내 퇴직이 아닐거란 말이죠. 일정부분 받고 나간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1월 퇴직자가 아닌데. 그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봐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불용사유로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어떤 비용이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개인별로 추계해서 세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53페이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보건소 별도입니까?
  정신보건이 31억 6300만 원이잖아요, 센터 민간위탁하고 이것하고 동일 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센터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예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모든 센터 위탁비용 중에서 정신보건이 31억 6300만 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크게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사업이고요.

박병술 위원   전부 합쳐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 두 가지만이 이번에 나가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이고요. 세 번째 있는 알코올센터는 별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는 얼마예요? 동의안에서. 올해 추계 얼마 했어요? 연도별 비용추계 보세요. 얼마 섰는가. 이번에는 3억 3300이고 2015년도에는 5억 9500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정신보건 아니에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453페이지. 2013년도 결산하고 2015년도하고 차이점만 얘기해 주시라고요. 2015년도에 추계비용을 보면 5억 9500이고 2013년도에 결산을 보면 3억 3300인데 그 중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3000만 원이 남았어요.
  사회복귀시설은 별도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별도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부터는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정신보건센터가 아니고 사회복귀시설 사업 따로입니다.

박병술 위원   따로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2010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줬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다 썼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2014년도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작년에는 3억 3300인데 올 14년도에는 2억 2000으로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5억 9500이네요. 추계비용이. 왜 이렇게 늘어나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민간위탁동의안에 비용추계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똑같이.

박병술 위원   정신보건센터하고 증진센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보건소장 김경숙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보이는 2억 2000하고 1억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고요. 자살예방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2억 7500이 그게 합쳐진게 5억 9500입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 이번 동의 받는 것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총 얼마입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14년도는 4억 9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4억 9000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이번에는 5억 9000이고 1억이 올라버려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건강증진센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력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정신보건센터는 20만 명 당 한 개소가 있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66만에 1개소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아동,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살예방사업이 좀 부족하다해서 이번에는 1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병술 위원   왜 추가로 1억을 세워 별도사업하기 위해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을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를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1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13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13명이 아니였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는 12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한 명 늘어나는 것이 1억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량을 돌릴 때 발생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계비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까봐. 이해가 안 돼요. 결산하고 추계비용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물어보는데 보건센터, 정신센터 차이점도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덜 돼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상승된다는 말이에요. 직원도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45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아마 결산서를 하면서 순서를 같이 이어줬어야 하는데 456페이지 첫째 칸에 보시면 자살예방사업이 별로로 따로 와 있더라고요. 원래 같이 순서를 해 줬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전문적인 분들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비용추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까봐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예산 작업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7억 66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3%인 26억 280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8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인 40억 8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51억 87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2%인 22억 26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55억 48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4717만 4000원 대비 7.8%인 4억 16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지소는 세입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30억 73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4%인 34억 17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03억 97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인 5억 910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지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2억 16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약물남용 예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되었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6%인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3억 3650만 원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 8566만 원은 기정예산대비 33.4%인 96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44억 3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2%인 17억 6921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790만 5000원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잔액 반환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9억 529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인 2억 66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7억 26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인 925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5억 94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인 31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의료지원센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에서 20쪽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신규사업인데 뭐예요? 추경에다 이렇게 큰 돈을 올려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지금 평화보건지소가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보건소만으로는 도시라고 해서 의료취약계층이 없지 않은데 이런 의료취약계층들의 사업이 중요하다해서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건물시설 설치비부터 여러 가지 부대비용, 사무집기들 여러 사업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설치 때 예산 3분의 2만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과 시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평화보건지소 사업을 하면서 덕진구 쪽에도 복지부에서 하나 더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했었는데 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직원을 원래 보건지소 15명이 해야 할 것을 3명에서 5명, 지원 %는 똑같지만 그래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는 단계에서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와 있어서 시비 매칭해서 설치하겠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 하려고요, 덕진에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덕진 쪽에 하려고요.

박병술 위원   덕진보건소는 안 하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덕진보건소는 말 그대로 보건소이고요. 이것은 소규모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센터입니다.

박병술 위원   센터가 보건소 생기고 센터 생기고 또 위탁해가지고 또 센터 생기고 전체적인 것이 보건소 행정은 뭐하려고 해요? 센터에서 다 지시해 버리지 그러면.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을 추경에 큰 돈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현재 우리 전주시 재원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압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전주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만 했고 뭔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동안에 보고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고는 했지만 다른 사항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현재 우리가 센터나 위탁동의안 받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아직은 직영이나 위탁 방법까지는 안 가는 것이고요. 일단 건강생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가 과연 뭐하는 거예요? 업무가.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만성질환 관리.

박병술 위원   지금 만성질환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아니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평화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보건복지부 방침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 동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그렇게 설치할 수 없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물론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덕진보건소가 생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평화지소, 덕진지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건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건소가 만들어지잖아요?
  보건소 업무를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총괄 내지는 기획 그리고 예방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 하는데 덕진진료소에서 또 하고 있잖아 또?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덕진진료소에서는 예방접종하고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하고 있는 사항을 또 만들어서 한다는 이유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서비스 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 팔지 마시고. 다 마찬가지이지. 이 업무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지 제가 보건업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보건업무라고 보는데 병원도 많고, 병원들은 다 뭐해 먹고 살라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병원은 직접 진료하고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 내지는 만성질환 관리.

박병술 위원   물론 다 마찬가지이죠. 어디가면 예방접종 안 하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은 정확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새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자체가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정확한 뭔가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모르는데 그런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려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무겁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런데 올 1월에 공모가 이루어졌고요. 국비가 내시되어서 추경에.

○위원장 김현덕   310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전액 삭감되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편성하였는데요.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잡혔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국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교부는 해줬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314페이지 1차 의료지원센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국비하고 시비 5 대 5?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병도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의사회에서 협약해서 하라고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의사회에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복지부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은 만성질환자 전문교육 및 상담하고 건강서비스 그 중에서 금연운동, 식이 등 연계해서 자가건강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시에서 시비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은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3년간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병도 위원   추경 이후에 더 추가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는 없죠. 1억 9500.

이병도 위원   1년에 1억 9500 예산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원래가 2개소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두 배 예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박병술 위원님도 시 재정 말씀하셨듯이 두 개는 안 하고 하나만 하겠다고 요청해서 1억 9500인데 3개년간 동일 예산으로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의사회가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통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의사회에서 정해서 갑니다. 장소는.

이명연 위원   뭔 말이에요? 의사회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1차 의료센터 사업할 장소를 본인들이 건물 대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본 취지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병·의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이 진료할 시간 밖에 없잖아요. 환자들이 증상 말하고 처방전 가지고 약 타서 집에서 먹고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의사가 보건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죠. 모든 환자가 보건소로 올 수 없으니까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내리시면서 이 질환에 대한 설명, 뭘 주의해야 하고, 영양은 뭘 해야 되는 것을 의사가 설명하면 훨씬 처방과 함께 같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환자를.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얻어서?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은 환자를 접하는 병원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분에게 설명만 해봐야 실제로 운동이나 교육들은 말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센터라는 하드웨어를 대여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그쪽으로 가서 이분들이 필요한 운동, 영양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을 누가 알아요, 한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아마 판단할 때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만성질환자 관련된 의료기관이 의사회에서 이 사업을 할거니까 참여할 사람은 참여할 거예요. 이 사업에 들어오실 분들은 그 환자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청구 프로그램을 클릭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따로 인센티브가 나가게 되어요. 이런 분들이 센터로 가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효율적으로 만성질환을 잘 운영해서 그로 인한 의료보험 재정 호전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만약에 시범사업이니까 1년 해보고 그 결과나 내용을 보고 2년차부터 안 할 수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3년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서면 못 하는 거잖아요, 국비는 서도 시비 안 서면 못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박병술 위원   의사회로 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의사들이 돈 잘 벌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홍보예방하는데 치료는 거기에서 하고 의사들이 그 사람들 상담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할 때 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병원 의사에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사회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전국에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이 사업이 수익을 따진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의사들이 해야 할 것을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세히 설명하라는 겁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에 하도록 하고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천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   완산구청장 김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연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청명한 가을 햇살이 좋은 요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 부담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민영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힐링환경조성과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두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 직원이 내가 변해야 행정이 변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생활화하여 역동하는 행정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시정해 나가며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보람찬 의정활동되기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덕진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 중 징수결정액은 생활복지과 775억 1668만 원, 환경위생과 22억 8614만 원, 건축과 5억 2123만 50000원, 건설과 5억으로 총 808억 2405만 5000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그 중 수납액은 생활복지과 774억 7818만 1000원, 환경위생과 21억 8016만 7000원, 건축과 5억 2118만 2000원, 건설과 5억으로 총 806억 7953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440만 9000원 미수납액은 1억 301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총 예산은 생활복지과 942억 4688만 4000원, 환경위생과 149억 7353만 원, 건축과 22억 599만 2000원, 건설과 8억 2500만 원으로 총 1122억 5140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생활복지과 930억 4711만 원, 환경위생과 141억 2471만 9000원, 건축과 20억 4341만 9000원, 총 109억 1678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7억 8011만 원 불용액은 총 19억 5451만 6000원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1122억 5140만 6000원 중 불용액은 19억 5451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037만 2000원, 예산절감이 4150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9억 2609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4654만 1000원입니다. 각 과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 소관인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6건,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미화원 지원 등 4건, 건설과 소관 재난 및 재해예방 1건으로 총 11건에 대한 예산현액 296억 7275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75억 8242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9131만 9000원으로 불용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 중 생활복지과 소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4100만 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8950만 원은 공원 조성 계획 변경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공한지 쉼터 조성사업 1700만 원은 2회 추경사업 편성으로 공기부족 및 동절기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난 및 재해예방 5억은 결산 추경 이후 교부결정되어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8000만 원은 경로당 증·개축 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숲 가꾸기 사업 261만 원은 사업 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예산 전용 및 이체 등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13년도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사회보장기금 채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극적인 징수와 체납처분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후 융자금 대여 시 보증인과 융자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한 후 대여하고 체납분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및 결손처분 검토로 효율적인 채권 운행에 힘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구청 소관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538쪽에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6600?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이완구 위원   그 내용이 현물지급, 집수리 이런 것 그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현재 2013년도 현물 급여 집수리사업도 국민기초수급자 양곡비,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한 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단 내시가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들입니다.
  추경 때 작업은 하긴 했으나 다 국·도비로써 저희가 임의적으로 차감할 수 없으니까 내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53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융자금을 전세자금이라든지, 생활융자금이라든지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양영환 위원   융자사업을 하는데 시청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대부업을 하는 거예요? 융자 프로그램이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아니, 융자는 저희 시에서 하고 융자 회수라거나 관리 그분들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업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 1년 예산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1년에 융자실적이 155명에 1억 99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숫자에 따라서 융자금을 선정하는 거예요, 융자금을 만들어 놓고 돈을 빌려 주는 거예요. 155명이 1억 9000 한다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해온 사항이고 전년도 1년 것은 1억 1000.

양영환 위원   1억 1000만 원가지고 얼마씩이나 대출해 주길래 155명을 1억 1000만 원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수급자들에게 생활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자금이라고 해서 세대당 500만 원.

양영환 위원   세대당 500만 원인데 약 2억 예산이 편성되는가 봐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세대당 할 거 아니에요. 개인당 하는게 아니라 세대당.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세대당.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덕진하고 완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 같은 경우에 8500여 세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은 몇 세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45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4200세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4200세대면 1만 2700세대란 말이에요. 그죠?
  1만 3000세대 가량 되는데 돈 2억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최고 5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면 총 몇 세대나 가능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다른 곳은 사실 제일 어려운게 뮙니까? 기초생활수급자죠. 그러죠?
  여기에 돈 2억을 가지고 1만 3000세대 대출을 이렇게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웃는 소리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 주는 것이 시 일 아닙니까? 그런데 2억 가지고 1만 3000세대. 세대당 얼마씩 돌아가요? 500만 원씩하면. 이런데 돈을 증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양 구청에 똑같이 2억인가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틀린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것은 아닙니다. 같지는 않고요. 사회보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 금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기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1만 3000세대라는 기초생활수급세대가 있는데 돈 2억 가지고 다른 곳은 수십 억, 수백 억씩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몇 세대나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가겠습니까? 500만 원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게 500만 원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쟁터 겠고만요. 500만 원을 빌리려면. 그리고 갚는 시기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양영환 위원   2년 안에만 갚으면 되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아까 155세대라고 했죠? 155세대도 안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동안 해 온 것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다 나갔고만요. 거의 다 활용되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1만 3000세대에 아까처럼 500만 원 거기에 무이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받나요? 따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유지를 위해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조건이 사업계획서를 받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구멍가게를 하는데 확인하고 계약한 상태에서 계약서라도 보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전달하죠. 시청으로.

양영환 위원   양쪽 과장님들 보기에는 예산이 이 정도면 기초생활수급자 1만 3000세대인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에 돈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빨리 자립해서 대물림 수급자 세대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지 자꾸 이렇게 되니까 다른 곳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센터니 뭐뭐 하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과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데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슷한 내용들 같은데 덕진구에 환경위생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85명요. 미화원들입니다.

이명연 위원   85명이에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그런데 원래 처음에 예산 인건비는 급여인데 급여, 보험료, 피복비 계산할 때 과다계상하나요? 10% 가까이 많이.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그 사람들 정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간에 휴직자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 결원이 발생된 부분 때문에 5명 정도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6억 7000이에요? 불용액을 보니까 불용액 사유가 예산집행 잔액해가지고 6억 7600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원 피복비, 보험금, 퇴직금 6억 7000이에요. 85명에, 완산구에서 101명의 불용액이 3억 5800인데 오히려 미화원 수는 적은데 완산구도 역시 중간에 퇴직자도 생겼을 것이고 그런 비용은 비슷할 것으로 봐 지는데 그러면 처음에 급여를 책정할 때 그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돼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퇴직자가 5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장기근속자들은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오래 되신 분들은 시청 과장급 정도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용잔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구는 퇴직자가 몇 명이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4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퇴직을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고 이런 차이인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상·하반기 퇴직을 한답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금액도 아니고 인건비 성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 환경위생과, 이번에 추경이 당초 예상보다도 많이 서는데 왜 그러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올해 본예산에 고정적으로 나갈 위탁비가 많이 깎여서.

박병술 위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도 그렇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비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깎여서 그런다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병술 위원   그때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세운 거예요? 본래대로 계상했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본예산에 약 육칠십 % 세우고 이삼십 %는 추경에 세우는 관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진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 구청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129억 709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9억 9403만 4000원 대비 9억 76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39억 1876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03억 4785만 7000원 대비 35억 709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5억 761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6억 922만 6000원 대비 9억 669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재정보전금이 3701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4억 8644만 6000원, 기금이 214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4억 41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0억 1534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0억 534만 원대비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64억 56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48억 6569만 5000원 대비 15억 3997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어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에 9억 3735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56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은 9억 179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으로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20억 102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억 367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36.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입니다. 123억 920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억 776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8.6% 증가되었으며 가족정책지원에서 485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보육지원에서 당초 예산대비 10억 261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청소년 보호,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53억 288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34억 2293만 4000원 대비 19억 592만 6000원이 증액되어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먼저 생활환경개선은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폐기물처리는 82억 621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63억 5975만 2000원 대비 19억 23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29.9% 증가되었으며 폐기물 재활용관리에서 19억 23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재무활동은 35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9억 342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00만 원 감액되어 2.3%가 감소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먼저 도시공원조성관리로 도시공원 유지보수 5억 4042만 원이 당초 예산대비 15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심녹지 조성 관리는 도심가로수 관리 6억 7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 84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산림자원 조성은 당초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관리 2억 5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50%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주요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 관리에서 왜 자꾸 증액이 되는 거죠? 폐기물처리 재활용관련해서 예산이. 분리수거도 잘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인데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당초 예산에 계상이 덜 되었던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줄어들어야 맞지 않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작년 수준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2013년 대비 예산보다 적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양영환 위원   적게 되어야 맞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감량체계를 잘하고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양은 인구가 늘어나서 줄어든다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량제니 뭐니해서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이것은 위탁수수료거든요.

양영환 위원   위탁수수료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쓰레기수거운반체계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 형국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양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탁비용 산출하는데 있어서 단가산출하는데 있어서.

양영환 위원   양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수거개념은 양이 줄어들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덕진구 관내 위탁 수거업체가 계속 돈다는 거죠. 통상으로 유지되는 비용들은 예를 들어서 물량이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니는 곳곳은 결국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나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계속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나온다고 안 갈 수 없고 계속 다니는 코스가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예산에 혁신도시가 생겼잖아요. 혁신도시 소관이 덕진구예요, 완산구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나눠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 부분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래서 이번에 위탁비가 소폭으로 증가한 것이.

양영환 위원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혁신도시하고 서부신시가지하고 기존 운영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가 평상시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해마다 상승 요인이 발생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와 관련된 분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가 의심스러운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도로에 나가보면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나가서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쓰레기수거업체 끌려가는 듯해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날마다 시끄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면 혹시 쓰레기대란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우리 청소에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쓰레기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마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칼 들이대고 도로 막고.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요즘 잘 아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신문방송에 나오는 것.
  예산을 보면 쓰레기분리수거나 종량제나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100%, 120%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안 들어주면 바로 그게 뮙니까? 그 사람들 행태가 쓰레기 가져간 것을 검사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형국이 계속 빚어지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증가됩니다. 이게 전부 다 전주시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완산구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완산구청의 경우는 작년 대비 예산이 36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올해 345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은 많은 증이 아니고 전체 예산 대비 소폭 증이거든요. 이 증액의 원인은 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유류비나 인건비가 소폭으로 올랐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때문에 소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유류비가 올랐다는 것을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이 지금 유류비가 그 전에 계약할 때 보다 1500원대로 더 떨어져 있는데 유류비가 어떻게 소폭 상승했다고 해요. 계산법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이 단가계약은 시에서 산정을 해서 양 구청에 지침이.

양영환 위원   현재는 유류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완산의 경우는 3450만 원 증액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소폭으로 증액을 시켰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돈은 돈대로 주고 전주시 보이는 곳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쓰레기가 엉망진창이고 다음에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싣고 가면 저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가 보았을 때 도로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저쪽에서 요구사항을 전주시에서 안 들어주면 무조건 저쪽에서는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돈 요구하는 것 전주시에서 다 주잖아요. 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보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감시원들 전주시에서 돈 얼마씩 주는지 잘 알고 있죠?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분들의 역할은 전주시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배를 째가지고 분리수거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안 걸리는 쓰레기봉투 하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없겠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렵죠. 대부분 전주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으면 전주시 주민들이 거기로 이사 들어가는 것 보았습니까? 환경오염지역이 아니에요. 혹시 몇 세대나 거기로 이사 간지 아세요? 삼산리나 잘 모르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종량제라든지 쓰레기 잘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 끝도 한도 없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이것은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이것은 시에서 위탁업체하고 위수탁계약할 때 연간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주어야 할 돈은 얼마인데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쓰레기수거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양 구청에서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면도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잠깐 사진 찍어 보였는데 강승권 과장님도 깜짝 놀라고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확인하겠다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니까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도사업할 때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요? 양쪽 과장님들.
  하수도사업하는데 제가 보니까 결산에도 하수도사업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또 추경에도 겨우 1억 세워져서 올 예산이 2억 5000 같은데 민원을 이것가지고 해결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계에 직원들이 다섯 분 계시죠? 계장님까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다섯 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민원은 얼마나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 굉장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이 예산은 우리 시 특별회계 아니죠, 일반회계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일반회계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2억 6000 섰고요.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에서 준 것은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완산은 작년에 약 11억 정도 섰는데 올해는 3억 6000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는 목져서 나오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어디 하라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1억 일반회계에 섰고 특별회계에 2억 6000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는 목이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는 유지보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 상대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1억 5000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1억 올라왔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추경에 1억 5000.

박병술 위원   이것가지고 민원 대비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려면 1년에 약 15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정도 예산이 서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하수과에서 모든 것을 지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못 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우리 예산에서 서야 한다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전혀 안 해 줍니까? 도비나 그런 것 없어요?
  하수과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달할 수 있는 명령이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하수과도 지금 하수도세를 올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하수과 관계가 있죠.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특별회계에서 지원 못하니까 계속 일반회계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과에서 못 주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확인하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민원하고 지금 사업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65페이지 8.5톤 차가 어떤 차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다목적차는 설해대책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양 구청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아까 하수관거나 팠을 때 임시포장하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임시포장할 때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들 되는 대로 포장하고 임시포장이라고 찍으면 되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임시포장은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임시포장을 할 때 너무나 굴곡이 심해서 임시포장하고 도로가 포장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임시포장할 때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부분은 평평하게 해서 한쪽 바퀴가 자연스럽게 가야 하는데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런 부분은 전주시에 돌아다니면 많이 있어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