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4.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서난이·이병도·강동화·박병술·이명연 의원 발의)(소순명·김남규·오정화·최찬욱·김윤철·장태영 의원 찬성)
2.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이병하·이경신·박형배·장태영·이기동·소순명·고미희·오정화·김순정·이명연·이미숙·이완구·박현규·백영규·김윤철 의원 찬성)
3.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 피부로 느껴지는 싸늘한 기온이 겨울의 느낌마저 전해주는 듯 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 드립니다.

1.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서난이·이병도·강동화·박병술·이명연 의원 발의)(소순명·김남규·오정화·최찬욱·김윤철·장태영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출산 및 자녀 양육비를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만 제외하고 모두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전북지역 이외에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조례 시행에 따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장려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홍보체계가 아주 미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 제공, 교육, 홍보를 신설하고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책에 적절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또 정의 부분 개정내용은 전체적으로 조례 구조상 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서 가정이라는 정의를 통해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다자녀가정이라는 정의 역시 이와 연관된 개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개정 조례안은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하고 이와 관련된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의 적용 및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존에 지원방식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 물론 무조건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 압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저 역시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금액이 적정한 수준의 출산장려 금액인가 하는 물음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주시 차원에서 출산장려 범위가 예산의 범위에서 상향된 측면은 소기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 개정을 통해 앞으로 보다 진일보한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오늘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집행부한테 물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그동안 지원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명 대상자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는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셋째아 출생아부터는 월 10만 원씩 1년만 해 주고 있습니다. 120만 원. 그래서 약 2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가지고 셋째아 이상 출생자녀 그동안 양육비된 것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가 6조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해가지고 셋째아 이상 출산아 자녀교육비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자녀 양육비 말씀이시죠?

이완구 위원   예,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요. 1년만 줍니다. 그래서 120만 원. 그래서 2600명 정도 해서 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이완구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 조문을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셋째아가 753명. 총해서 2628명이고만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셋째아는 그대로 받고 둘째아부터 별도로 30만 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둘째부터, 둘째는 한 번만 딱 준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둘째는 한 번 출산장려금으로 30만 원.

박병술 위원   30만 원이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셋째는 양육비이고 둘째는 장려금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아시라고 질의한 거예요. 양육비와 장려금은 틀리다는 것을. 내가 볼 적에 양육수당은 적은 것 같아요.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타 시·도 둘째아 출산장려금 현황을 보면 군산, 익산이 30만 원이고, 완주, 전주만, 나머지는 100만 원씩이에요. 120만 원씩.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것은 타 시·군은 출생아가 적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적죠. 그러나 저희는 30만 원씩 해도 약 연 6억 6000 정도 되니까 더 증액해서 하면 예산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우리 돈이 많잖아요. 이것은 사례예요. 제가 손자를 세 명을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요. 진짜로. 애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피부로 못 느꼈는데 큰 놈 낳을 때는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아를 쌍둥이를 낳다 보니까 아파도 사람이 네 명, 세 명이 필요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둘째아 30만 원 내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해 보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전주가 인원이 많아가지고요. 둘째아 30만 원씩 주더라도 약 6억 60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예상수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 준다면 더 늘어나겠지. 30만 원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30만 원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한 거니까 해보고 일부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출산장려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주시의 연도별 출산현황을 보면 출산지원정책이 없을 때도 보통 2000명 정도, 2010년도에 2235명, 11년도에는 2206명, 13년도에 2019명 해서 2000명 정도 출산이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보면 둘째에 대한 지원장려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2000명 정도 출산이 있어 왔는데 장려금 지원정책을 통해서 더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동안 출산되었던 전주의 정주여건이라든가, 교육여건을 보고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건지 하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구가 전주에 정착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전주시의 인구로써 계속적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있다가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보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출산장려금만 받고 어디로 다시 전출을 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말씀은 그런 문제잖아요?

김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데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전입을 해가지고 출산해가지고 전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전주에서 둘째아 출산하면 출산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장려금을 줘서 그분이 어디로 가든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전입전출을 결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 2014년도에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갈수록 둘째아를 안 낳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의미에서 둘째아 축하하는 의미로 장려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주시 인구가 증가세입니까, 감소세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셋째아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주고 파격적으로 해 주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존경하는 이미숙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명까지는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두 명까지는 30만 원하고 셋째아는 다른 시·도에서는 장려금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전주시에서는 인구가 감소되는 마당에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전주시 인구가 축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그런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려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여기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예산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조금씩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군이나 이런 곳은 아무래도 자꾸 감소가 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전주시도 타 도에 보면 인구가 워낙 감소가 되잖아요. 도 전체를 보면. 그런 것도 일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계속 검토해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셋째아 출산은 얼마씩 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 10만 원씩 해서 1년간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로.

양영환 위원   둘째아는 30만 원씩 주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둘째아는 30만 원씩이 아니고 출산장려금으로 일시로 30만 원만.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이병하·이경신·박형배·장태영·이기동·소순명·고미희·오정화·김순정·이명연·이미숙·이완구·박현규·백영규·김윤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저는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계단, 복도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구임대 거주 저소득 주민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크지 않아 전기요금의 특별지원 범위를 단지 내 공동전기로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인은 3151명 중 기초수급자가 2800명, 차상위계층 317명, 북한이탈주민 13명, 국가유공자 2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으로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며 독거세대 거주자가 많고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는 세대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전주시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본 안대로 통과되어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로 앞으로 세 번째 항에 향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성원   어제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경비실, 관리실 난방에 대해서 의견을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수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김현덕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 세 번째요.

양영환 위원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원 과장님이 관리실이나 경비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관리실이나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전부 다 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원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난방비를 함부로 꽂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구시대적인 얘기이고 전부 다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방에 불을 안 켜고 사는 세상에 누가 일부러 내 것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단지 걱정했던 것은 난방용이라고 하니까 난방용 부분이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난방 및 급탕을 위한 전기라고 명칭을 바꿔서 방금 유철 직원이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저 밑에서 근 한 시간 동안 얘기를 충분히 해서 잘 결말 지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원안 갔다 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이성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게 몇 개소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두 개 단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영구임대아파트와 유사한 조건에 임대아파트는 어떤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유사한 조건?

김진옥 위원   장기임대아파트도 있고 하다고 하던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들을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정책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기임대아파트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참고로 평화동에 영구임대아파트는 15평, 9평, 7평이 1400세대, 9평이 90세대.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저도 일부개정안에 찬성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100% 지원보다 1차적으로 일부 적정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선풍기나 등등 여러 가지로 현재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것보다 휠씬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두 곳 단지 내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보고 그런 것을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고려해 보자는 개정안 조문을 삽입해서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는데 의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난방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난방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공동전기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난방비는 별도로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난방용 전기료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게 구분이 되겠는가. 난방용 전기료만 별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전기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고지서를 보니까. 공동전기료를 상한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전기료 외에 급탕용, 난방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료를 빼서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희가 볼 때.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난방용이나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보일러를 돌리기 위한 전기예요. 난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아까도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풍기나 그런 것은 개인전기료가 따로 있고 공동전기료 관련된 부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전기료에 나올 것 아니에요?

양영환 위원   예,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니까 굳이 난방용 전기료 이런 것을 안 넣더라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난방용 전기료는 이 공동전기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고 따로 개인이 쓰는 난방비는 돈을 내야 맞아요. 그런데 공동전기료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난방을 돌리기 위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국장님께 얘기한 것은 개정안 2조 2항에 보면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 공동구 등에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라고 했는데 지금 3조 거기에 앞으로 개정안을 보면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에는 보안등 등 계단, 복도 등 전기요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액수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분들이 전기를 아끼겠지만 개정안을 보면 그런 것이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이라는 용어를 세분화시켜서 어떤 항목을 넣는다거나 뺀다거나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얘기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공동전기요금으로 나열된 것은 하나의 예시적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공동전기요금이라는 항목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공동전기요금에 한해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난방용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시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가동할 때는 어차피 공동전기요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을 굳이 난방용을 포함해야 되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혼선이 우려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관리실, 경비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 크게 이의제기는 않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승강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있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현안보고를 해서 그것은 지원해야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 및 계단, 복도 등 전기요금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동전기요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공동전기요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난방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 무분별하게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매한 사항들은 개정안 여기에 공동전기요금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동전기요금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으니까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복도, 계단 플러스 해서 승강기용 등이라고 정도만 표시해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나열을 너무 많이 해 놓아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완구 위원   제가 제시한다면 난방용하고 경비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경비실이나 이런 데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들이 일정부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것이 혹여 너무나 확대하면 전체 전주시민의 정서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뭔 생각이냐면 주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완구 위원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주민 전체가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맞는데 어차피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실이나 경비실 전기도 세대별로 배분하니까 그게 어차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의원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정회 중에 의견을 집약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먼저 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도에서 지원조례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 도 지원조례에 대한 것이 명확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이 공동전기요금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초기에 가야 하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종시와 제주도 그리고 광주 이렇게 세 군데에서는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전주시에는 완산구에만 영구임대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정책으로, 이래서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련된 관장들과, 소장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번 11월에 다시 한 번 내용이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도 가야 하는 방향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일단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은 그 과정에 준비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아직 정확한 확답은 없어요. 이게 언제 통과가 될지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면 만약에 도에서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도와 시가 재정 부담을 몇 대 몇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지원하자 이런 뜻이고요?

서난이 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단풍이 짙게 물드는 가로수를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는 가을 되시길 기원하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범위를 확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 지원 예산 확보, 지원 중지 등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보칙까지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3조 지원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 있는 지원 내용 및 방법은 도시락 배달, 식당 이용권, 식량 및 부식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자에서 규정한 계층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1조 목적과 같이 결식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자 범위를 확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보충자료에도 보니까 동별 현황을 보면 지금 180명 정도 된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효자4동, 삼천2동이 19명, 1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사는 동네에서 왜 이런 것이 나오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완산동, 서서학동, 중화산동, 금암2동, 우아2동, 효자3동은 제로예요. 물론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인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어요. 왜 잘 사는 동네가 더 많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사 내용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언제까지 줄 것이냐, 지원중지 7조에 보니까 1항, 2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그래요. 보충자료 보세요.
  보충자료를 주라고 해서 주었거든요.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설명자료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을 보면 중지가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어느 때는 뭔가 조사해서 중지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중지 부분에 그것이 안 나와 있어.
  조사방법, 어떻게 조사했는가?
  한 가지 더, 제가 자료요구할 때 밥 굶는 밥상에 조사현황을 보았더니 그때는 얼마 나왔냐면 558명이 나왔어요. 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또 줄었고, 또 줄었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처음 조사 방법, 두 번째 조사방법, 세 번째 조사방법이 틀린가 어쩐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가니 이런 사례가 되는가 모르겠다고 답변해 주시고 지원중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이 밥 굶은 사람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걸렀는데 첫 번째 조사할 때는 저희들 각 동뿐이 아니고 좋은 이웃들이라고 하는 희망복지공동체 그분들.

박병술 위원   동사무소에 의뢰했다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동사무소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공동체 산하에 있는 좋은 이웃들, 각급 학교를 총 망라해서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조사가 정확한지 불명확지를 가리기 위해서 2차 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걸러진 숫자가 아까 말씀하는 500 몇 명 정도 되었고.
  다음에 다시 동 직원들로 가가호호 세대 방문을 해서 실지로 밥을 굶고 있는가 안 굶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183명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박병술 위원   183명을 동 직원들이 직접 현장 갔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각각 가가호호 지원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밥을 제공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도시락을 줄 것인가, 부식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나온 숫자이고요.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중지할 거고요. 아까 중지 나온 부분은 수시로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사유가 되겠고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6조를 조사로 봐야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2회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사를?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전수조사를 2회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전수조사를 2회를 하겠다는 그런 것.

박병술 위원   6조 것?
  상·하반기 2회 전수조사를 하여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해서 그때 중지사유가 나오면 중지한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더 늘리면 늘리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늘리는 부분은 수시로 발생한 부분은 수시로 편입시키고 전수조사는 2회를 하겠다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면 조사하기 전까지 굶으면 못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수시로 아까 말씀대로 각 동에서나 지역사회 민원이라든지 여기 있는 아이가 밥을 굶는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조사해서 즉시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 나왔을 때는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까지 다 조사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183명이라는 숫자는 18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박병술 위원   18세 미만 밥을 못 먹는 아이들만 준다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모도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첫날 실제로 두 가구를 방문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눈 뜨고는 정말, 그래서 저희 간부들도 앞으로 한번씩 체험하자고 의견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것 정말 잘 되었다. 그리고 그 밥을 제공했더니 우리 과장이 잠깐 메세지를 보여 주는데 정말 고맙다고 메세지가 계속 오고 있고 정말 잘한 시책이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라도 조사가 잘못되어서 빠트릴 수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 중지부분이나 새로 시작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 퇴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급식지원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4조에 2번에 식당 이용권은 현금으로 들어가나요, 현물로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것은 아직 추상적인 표현인데 그 유사한 것이 아이푸드카드 그런 형태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현재 제공하는 방법은 도시락하고 부식하고 두 가지 방법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금 또는 현물에서 현금이 꼭 들어가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것은 어떤 현물로 한정했을 경우에 또 지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을 열어 놓은 것이지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공해 주기를 바라느냐, 1 대 1로. 그분들이 가장 받아 보기 편한 방법으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취지도 너무 좋고 하면서 보람있는 사업임에는 틀림 없는데 제대로 된 목적을 살리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현금으로 했을 때 사실 이분들이 현금을 갖고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물로 주거나 이런 내용들은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현금이 꼭 들어가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현금을 상정할 때 이런 것을 상정했어요. 뭔 상정이냐면 애들이 밥을 잘 안 먹고 패스트푸드라거나 이런 것도 먹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런 기회를 열어놓자는 것이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제공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서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원 취지는 밥 굶는 아이들을 없게 만들자. 그죠?
  아동에게만 지원한다고 했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담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밥을 굶는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체라거나 거기 밥 굶은 사람들 찬조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2단계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해서 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조례상에는 전체입니다. 취약계층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1차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동에 대해서.

이명연 위원   우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이명연 위원   방금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밥 굶는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지 그 아이들 구미를 맞춰주자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좋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좋겠죠. 햄버거도 좋고, 뭣도 좋고, 돈까스도 좋고 좋겠죠. 하지만 원 취지는 밥을 굶지 않게 해주자는 취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갔을 때 돈까스나 이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원 취지가 변질되지 않게 현금 보다는 식권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아까 프라이버시 침해 이것도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도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가지 않는다는 것도 들었어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어른들 같은 경우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러죠?
  거기에 겹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루 1식으로만 계산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1식 아침만.

이명연 위원   하여튼간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곳곳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겹쳐가지고 오히려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못 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나은 거지 간 사람에게 더 지원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저희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아직 어르신들에게는 시행하지 않는데 충분히 인지해서 지적말씀해 주셨으니까 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두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두 군데 다녀오신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평화동입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동도 평화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평화1동 한 군데, 2동 한 군데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양영환 위원   가서 보니까 심상치 않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양영환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게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저도 만나 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곳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푸드카드 제도 길을 열어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한 번에 몇 장 같이 가죠? 아이푸드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르신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죠? 아이푸드카드가요.
  우리 평화동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사용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애들이 밥 굶는 것보다 컴퓨터 오락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이푸드카드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지 아이들이 열몇 장씩 나가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이 사업 예산으로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이들에게만.

양영환 위원   앞으로 길을 열어놓았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길은 열어 놓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개인별 성향파악하고 다 해서.

양영환 위원   아이푸드는 진짜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이푸드카드는 아무 데나 긁지 않고 식당.

양영환 위원   그것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하면 괜찮은데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평화동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나중에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및 수혜자 선정 등에 있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 강화와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심의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제6조 2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6조 2에서 제1항부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항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3개 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국 변경에 따라서 기존 기획조정국 소속 체육청소년과 의회 동의안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소관 국장님께서 보고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조직개편 일정상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조직개편 등 시정현안 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현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외에 두 개의 시설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전문가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안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와 시설별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각 동의안 1, 2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탁자 자격요건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써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된 수탁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해서 민간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 체결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시설명이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붙어야 할 것이 이용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이랄지, 청소년상담복지랄지. 연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야지 이것은 시설만 알 수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용률 현황이 안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이용현황이 약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양영환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프로그램은 약 9000명 가량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용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성문화센터도 전혀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가지고 있으면 줘야죠. 이 정도 이용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든가 하지. 시설명만 하고 시설규격, 액수만 있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해서 자료를 주셔야.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용률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올릴 때 이용률 같은 것도 아쉬운 대로 이삼 년 전 것이라도 빼주셔야 증감도 알 수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거의다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성상담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상담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종류 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김진옥   다음에 성문화센터가 또 있길래.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성문화 관련만 거의 하고 주된 상담복지센터도 상담하러 오면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업무가 중복되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중복은 없고요. 찾아오기 때문에 알선보다도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다 두게 되어 있나요?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갖춰야 하느냐는 거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요. 청소년지원복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존경하여 김진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죠? 합치면 안 되냐는 거죠. 청소년상담센터를.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물론 저희가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만 합쳐서 하면 되냐를 묻는데 성문화센터 신고는 단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뿌리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상담센터 내에 성상담 코너가 있으면 되는 거죠. 두 기관에 놓고 예산을 넣을 일이 아니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이죠?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문화센터가 있지만 거기도 순 성만 상담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가 그렇지만.
  그러나 상담복지센터도 찾아오면 확인해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을 해 주고 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합쳐서 전문적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침상 내용이라거나 여가부 내용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업무가.

이명연 위원   거기는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청소년상담센터 연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청소년복지센터 보면 상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등하면 전체 1만 2000여 명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연간.
  개인상담은 1000여 명, 사이버도 몇 분 있고 심리검사가 많이 있어요. 100여 명 되고. 집단프로그램 상담이 대중을 이룹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1000여 명이 이용한다면 1년에 365일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이에요? 상담이. 상담이 하루에 서너 명, 너덧 명이라는 말이죠. 휴일이 있고 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1100으로 봤을 때요?

이명연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것을 전체는 1만 2000명인데 나누다 보니까 분야를 보면 8개 분야 정도 상담분야가 있어요. 개인상담은 1100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이 있고 집단 심리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나눠놓았을 뿐이지 실제는 1만 2000여 명 정도 된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약 1000여 명 정도 하면 여기에 상담사가 몇 명이 있고 센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소장 포함해서 5명이에요.

양영환 위원   소장은 상주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상주 안 해요.

양영환 위원   소장은 상주 안 하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인건비도 없고 소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상담할 때 전화 받고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 상담하고 그러면 상담실이 몇 개나 있어요? 그 안에요.
  제가 다른 지역을 가 보니까 상담실이 하나 밖에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여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어요.

양영환 위원   네 분이 그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지도하고 뭐하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담할 때도 있지만

양영환 위원   심리검사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심리검사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니까 언제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네 분이 1000명 정도를 상담하고 치료하려면 부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연간이니까.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쉬고 뭐하면 세 명 정도 돌아가겠는데 이렇게 하면 상담이나 치료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인원 4명 가지고. 센터장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상담이 하루에 다섯 명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명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다섯 명이 오면 대기시간도 많이 길어질 것이고 이 정도 인원가지고 3층 건물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얼마예요? 6억, 2억 2000인가요? 연.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1억 1000 정도 보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사람 세 명 가지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1000명 때로는 숫자 제한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부실하지 이것이 말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지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데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양영환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러면요.

양영환 위원   자주 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회의도 가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1년이면 몇 번이나 과장님이 거기 가세요? 이런 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못 가시죠? 밑에 계장님들은 간혹 뭣 때문에도 가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는 자주 못 갑니다만 2개월에 한 번씩 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도점검차 가고 지도하러 갈 때는 월 1회 내지 2회는 꼭 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나가셨을 때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봤을 때는.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간다고 여기에 전화하죠? 전화하면 안 나온 사람들 다 대기하고 있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제가 느꼈을 경우는 물론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나 상담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1 대 1 상담할 때는 비공개로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상담복지센터 평가가 전국에서 1위를 꼭 해요. 거의. 인센티브를 받고 하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운영이 잘 된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서류적으로 1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이 가서도 볼 수 없는 1 대 1 면담, 1 대 1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누가 알겠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가셔도 볼 수 없다. 어떤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볼 수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담일지가 있잖아요. 감으로 듣고 보고 평가했을 때.

양영환 위원   감으로 시정을 펼친다든가, 일지로 시정을 펼쳐서 전주시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이나 아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 대 1 상담은 저희가 접촉해서 들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상담이 잘 되냐 그런데 개인상담은 서류적으로 보나 저희가 물어봐서 답 나올때 보면 잘 된다.

양영환 위원   상담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원 네 명가지고 제대로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상담 잘 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도 들어가서 못 보는데 그것은 알 수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연구하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만족할만한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연속해서 연 3년 동안 복지부 평가 1위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외여행까지 가는 그런 평가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1위는 잘 하고 있다고.

양영환 위원   물론 과장님 잘 하시겠는데 제가 모 민간위탁을 가 보았어요. 한 달에 3000명씩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상담실 소파가 있는데 정말로 대형폐기물장에서 불 타 없어질 것을 놓고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뭘까. 돈 1억 3000씩이나 나가면서. 아까처럼 세 분이나, 네 분 가지고 1000명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담도 소홀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3층을 이용하는데 심리치료 하나 가고, 전화 하나 받고, 상담 두 명하고 나머지 손님 온 사람 어떻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인원을 더 증원시키든가 해서 차질이 없도록 불성실한 것 보다는 뭔가 확고하게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게 서신동에 구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현장을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협소한데 내용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이 남자분 한 분, 여직원 둘 해서 4명이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센터장까지 5명.

이완구 위원   남직원 하나, 여직원 셋.
  그것은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 방문해서 가서 성교육한다거나 그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 장소가 협소하다. 1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처음에 가서는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픈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떠한 전체가 다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기가 임신해서 몇 개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확장 시설도 필요하다.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보니까 연도별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위탁하는데 조금도 변동사항이 없고 국비, 시비, 도비 이대로 진행하는데 좀 더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나중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큰 일을 당했을 때 제2의 생각, 제3의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삐뚤어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수차례 가 보았습니다만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체험장 같이 되다 보니까 밖에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좁게 보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복안을 물어보신 것은 좁다는 것만 느꼈지 아직은 뚜렷한 계획이 현재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넓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0평도 못 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래요.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서신동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은 100%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그럼으로써 장소나 이런 것들은 좋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미리 와서 찾아서 하더라고요. 인원이나 그런 것을 불러 봐 주시죠. 거기 이용하는 1년에 교육이 몇 번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횟수로 보면 695회 정도 되고요. 이용 아이들이 1만 38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성체험 교육이 5600 정도. 찾아가는 성교육이 8200명 정도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주가 거기에 찾아오는 것만 아니고 홍보하면서 학교를 찾아 다녀요. 그게 주입니다. 실제로.
  다음에 교사 교육, 아동시설 교육 31회 230명 정도 등등해서 약 700회 정도 1년에 해가지고 1만 4000명 정도.

이완구 위원   선생님들이 따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각자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확대해서 교사를 더 채용한다든지해서 실제로 성문화가 문란되면 사회 악의 근원이거든요. 처음 가 보았어요. 의원되고 초청해서 가 보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느껴서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전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찾아가는 성교육이에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성문화센터라고 해서 옛날에 서신동사무소 2층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상담도 거기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상담도 하고 와서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성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예방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이루어진 후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고등학생이 어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임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연계성. 쉽게 말해서 미혼모라는 타이틀이 붙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니면 낙태까지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 자체만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또 하나 성범죄가 많잖아요. 혹여 그런 것을 했을 때 경찰과 연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상담을 하는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거기에서 상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수용은 못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쉼터가 있어요. 저희 과에서 관리해요. 청소년쉼터가 있고.

양영환 위원   동방?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쉼터가 있고.

양영환 위원   미혼모 쉼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있고.

양영환 위원   동방이라는 곳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없어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동방요?

양영환 위원   예, 미혼모 쉼터가 하나 밖에 없잖아요. 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미혼모 쉼터는 기쁨누리라고 해가지고 미혼모는 임산부가 가는 거고 청소년은 다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쉼터가 따로 있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공개가 되지 않는 쉼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다릅니다.

양영환 위원   공개가 되지 않는 쉼터?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성격은 다르지만 그분들이 찾아오면 일단 상담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선해 주고 그런데 미혼모 시설을 알선해 줍니다. 자기들끼리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알선이 1년에 대략 얼마?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것까지 아직 모르겠네.

양영환 위원   그냥 알선만 해 주고 말아 버리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민감한 문제니까. 애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때는.
  또 하나 이것이 형사처벌에 가까운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상담하다보면 그런 상담이라고 없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갈 곳은 없고 이 사람은 충분히 형사처벌 되고도 남는다. 요즘 상당히 엄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상담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여기는 전반적으로 안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상담을 말씀하셨잖아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상담할 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성폭력상담소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것은 관할이 어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경찰서죠. 상담소가 있어요. 거기로 안내 해 주고 있죠.

양영환 위원   그런 안내하는 사람이 연에 얼마나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이 1만 4000건이 이루어진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저하고 얘기 좀 하게요. '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즉석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 상담은 있겠지만 통계는 여기에서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진짜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할 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덜렁 이것만 올려가지고 센터장 하나에 직원 네 명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대책, 예방 아니면 있었던 내용, 내용도 줘야 성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물론 존경하는 이완구 선배님께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마음은 든든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물어볼 의미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