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 드립니다.

1.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본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행정과 수립 업무이기는 하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에 토탈 모든 업무가 포함되었기에 오늘 타 과장님과 계장님까지 다 배석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수립된 향후 4개년간에 전주시의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으로 전주시에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제6기 계획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역사회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 과제, 세부사업 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제2페이지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으로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과 함께 모든 시·군·구는 4개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제6기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대비 강화,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을 설계하는 추진과제 선정,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4페이지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일반시민과 보건소에 이용 시민, 보건기관 공무원 등 1145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주시민의 사망률, 유병률, 건강행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주민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회에 걸쳐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전주시민의 건강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과 돌봄이 있는 행복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3개 추진 분야에 11개 추진 과제, 37개 세부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세부 보건사업별 주요성과, 목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향후 4개년 동안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와 고위험 음주율 감소,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혈압, 혈당, 비만 관리로 심혈관 질환 예방, 정신건강 증진, 구강건강 증진, 간염병 예방 관리, 생애과정별 생활터별 건강관리 및 건강안전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취약 분야 지원을 위해 2017년까지 365 24 아동진료센터 2개소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2015년부터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건강검진, 100세 행복 경로당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연말 안에 전주시 1차 의료지원센터와 전주시 지역치매상담센터, 2015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2016년도에는 덕진구 보건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개년 동안 건강과 돌봄이 있는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전직원이 힘을 모아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주요 성과 목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전에 4년 동안 해온 추진과제나 주요지표, 그동안 실적 이런 것들이 %로 나온 결과 자료가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현재 5기 계획과 실적을 내달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65쪽부터 84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총 몇 부 제작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73부.

박병술 위원   의료계획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4년간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쓰려고 해요, 아니면 시민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6기 오는 동안에 4년차 계획인데 보건소 업무가 대부분이 복지부 사업을 공유하는 공통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간에 건강 문제가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거죠. 농촌, 도시도 다르고 기본사업을 수행하되 지역 내에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결핵사업이라면 결핵사업이 전주시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담으라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의회에 보고만 하려고 만든 것인가?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시민과 우리 의원들이라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계획만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완성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에 제출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만 하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에서는 각 14개 시·군을 모아서 도 계획이 또 나오고 복지부로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우지만 연차계획을 또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예요, 용역을 준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용역이 나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 준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2700만 원 들어 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2700만 원을 들여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4년 동안 사용하는데 솔직히 제가 의원 생활 세 번하는데 이것 처음 받아 보았어요. 처음 받았다고. 복지위원들만 받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받지 않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위탁동의안 처리할 때마다 전원 회의에 올려서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요. 그때 다.

박병술 위원   동의안만 받았지 세부적인 내용을 해줬다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다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나는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받아 보셨습니까?

이병도 위원   처음 봅니다.

박병술 위원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4년 전.

박병술 위원   4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재선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이것을. 그것을 제가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서 과연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또 이 계획안을 4년 동안 할테니 협조도 구하는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 사항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이것이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볼적에 예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계획서를 보면 시행하겠다고만 하지 어떤 예방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방역문제나 감염문제나 모든 예방부분들이 우리는 전문용어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방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세부사업계획서가 이 책자를 보시면 세부사업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제목만 보여드리고.

박병술 위원   이 내용은 중점 내용이잖아?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중점내용에 보면 가령 농촌동에 대한 방역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염사업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예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미숙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이고 한번 검토 해보세요.
  다음에 73부 받아가지고 과연 어디에 홍보하는지 모르지만 돈을 더 들여서 더 나눠줄 수 있는 곳에는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정낙철   최종적으로 다 되면 배부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4년 전에도.

○보건행정담당 정낙철   동의안이니까요.

박병술 위원   아니 이 앞 얘기예요. 아마 틀림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 왔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4년마다 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알고 또 시민이 알아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접종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이 동의안이 보니까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면 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겼으면 쓰겠다.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보건의료계획안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계획안이 만들어져야지 보고형식으로 만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만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예방부분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세부적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농촌동 방역 말씀하셨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으로 보여지면 감염예방에 방역사업이 있고 방역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을 때 4기 때도 했었거든요. 그때 자료는 다 배부해드렸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반적인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5기에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홍보로 내 보낼 겁니다. 하여튼 자주 시민들에게 알려서 보건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이 동의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만들었으면 전 의원들이나 그래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동의안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4개년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요. 그래서 전주시 보건문제에 맞춰서 잘 세워졌는지 평가하는데 참고로 5기 때는 보건의료계획 잘 세웠다는 우수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따로 연차별로 사업계획서를 세웠거든요. 그것 또한 평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해마다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다고 발표하는 게 그런 평가에 준해서 나오는 거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만들고 보고 형식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위원장 김현덕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6기 지역보건계획이고 5기 지역계획에 나와서 그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65쪽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이완구 위원   65쪽에?

○보건소장 김경숙   65쪽 앞 표지 보시면 제5기.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했는데 잘된 점, 잘못된 점, 어떻게 개선할지를 다 담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런 책자로 나오면 처음에 준 자료는 동의를 구하는 것에는 5쪽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딱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벙벙하게 해놓아가지고 현황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혀 자료가 안 나와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5쪽에 그런 자료 같이 5기 것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5기 것을 답습하지 않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제가 기사로 확인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봤는데 음주, 흡연, 비만, 구강관리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토피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것도 새로 하고 있는데 ADHD 같은 주의력결핍장애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서 전주시에서 제가 홈페이지에 알아 본 것으로는 검사비해서 1년에 40만 원, 그것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 그러니까 병원만 연결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중에 정신질환자 관리가 있고 또 청소년 정신건강 또 자살예방 이런 사업이 크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의력결핍장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사업 외에도 교과부 쪽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사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동기에 있는 모든 아동들의 정신건강 전반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학업 관련해서 문제성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연계해서 치료까지 갈 수 있도록 발굴상담하는 사업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분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서 진단하잖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그것은 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쪽에서는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사업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연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Wee)클래스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런 질환에 관련된 것 외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진단지를 보건교사 쪽으로 다 보내서 1차 스크린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판단했을 때 바로 의료기관과 연결할 때는 바로 해 주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로 연계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서난이 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원주나 광양이나 계속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단이 되고 사후관리가 되는 체계인데 이렇게 연계하면 이 아이가 계속 자라는 과정, 왜냐하면 아이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되겠네요? 연계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말씀했듯이 스크린테스트는 1차적으로 그것은 학교에서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관리가 필요한 증상자는 연계가 되면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책임, 주위환경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필요하다면 1박 2일 캠프활동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에 담아져 있어요. 정신건강센터 사업에 같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이 예에 대해서는 요즘 계속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고 또 청소년범죄나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는 특별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자원재생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어요. 시설장비 확충 보강, 인력 양적 질적 강화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2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건소 전체에서 2명?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보건소 본 소에 한 명이 있고 평화지소에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요. 그러면 평화보건지소나 이런 데 남자직원들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평화지소에는 정규직은 없지만 운동처방사하고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곳 보면 대부분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올 때 제가 언제 가 보았더니 여성분들이 그분들을 부축하시는 분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알코올중독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술 드신 분들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술 먹어서 신고하면 여자분들이 가야 하는데 여자분들이 가면 그분들이 여자분들 말 믿겠냐고요. 인력을 보강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실제로 필요할 때, 때로는 주시자들이 행패나 난동을 부릴 때 대비책이 없잖아요. 물론 경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배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다음에 시설장비 확충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되면 장비를 확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연한이 되어서 다시 그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비를 다시 보강하는 겁니까, 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정수물품은 내구연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구연수 없이 하는데 내구연수가 지났든 안 지났든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발생하면 대체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에는 바로 수리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보건지소에 가보면 거의 시설이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다음에 장소를 확충시키느니 이런 것은 아주 좋아요. 장비확충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독감주사 맞히고 이런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서 필요해서 운동할 때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이나 장비들을 정말로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남직원의 배치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거의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또 보건소를 찾을 정도면 서민층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갔을 때 치매는 순간적으로 정신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있다. 이럴 때는 남자직원이 없으면 여자직원은 좀 힘들지 않으냐,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보건소장으로서는 평화보건지소에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사업에 항상 우려를 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전문자격증이 간호사나 보건 이런 쪽이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평화보건소 또한 업무상 배치가 여자직원이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에서 이런 기간제 사용에 대해서 업무효율성, 연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인력을 요구해 봐라 해서 조사했거든요. 저희가 평화보건지소는 말씀하신 운동지도처방사를 남자로 해서 요구해 놓았어요.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면 그런 분을 채용해서 연속적으로 같이 함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저희가 남자직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건소에서는 청원경찰이 원래 두 분만 지정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입장에서는 청원경찰 많이 배정받아서 하면 좋은데 시에서는 청원경찰 인력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원래 청원경찰 본래의 의무가 청사 보호하는 업무인데 사실 평화보건지소도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셔서 그분을 안 빼고 놓아 두신 거거든요. 저희도 본청하고도 조율하면서 많은 배려도 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위탁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센터장은 근무하지 않고 나머지는 여성분들만 있는데 중독관리센터는 거의 음주주시자들인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뭔 일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오는 시간이 있고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대비책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시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는 안전행정부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선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체 법규 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대다수 지자체에서 납부기한 개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현재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것을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 사유는 전주시 농촌동 외곽지역을 포함한 특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포설사업은 지난 2010년에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또한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2년 5월 31일 제정되어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공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 조례는 특수지역 배수관 포설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대체 조례가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 과징금을 징수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비용을 징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예요? 원인자부담금이에요 아니면 원관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관을 묻는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뭔가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되기 전에는 시에서 임의로 개발지역이나 그런 곳은 징수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은 징수를 했는데 특수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부락이나 그런 데는 징수를 안 하고 전액 시비로 포설해 주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관내에 매설하는 상수도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파트도 원인자부담금이 제정되기 전에는 시설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일반주택도 급수를 신청할 때.

박병술 위원   그것하고 이 사업은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요? 다른 조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급수지역 조례하고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실 관계가 없는데.

박병술 위원   처음에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이유를 아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64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64년도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다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만들었다.

박병술 위원   이 비슷한 것이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그래서 폐지하겠다.

박병술 위원   12년도에 폐지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왜냐하면 농촌지역도 그 부담이 정확히 있는가 물어본 것이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담금이 급수지역으로 안 보고 시설부담금으로 간다는 말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