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
4.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10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
4.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10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셨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의 2015년도를 맞아 활기 있고 알찬 계획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일괄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들과 함께 전주시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은 민선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저소득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중심의 복지사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환경과장입니다. 동물원장은 현재 선진지 벤치마칭으로 해서 일본에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2857억 700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2억 7628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33억 615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2억 7628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에 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19억 52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4개 사업에 9억 535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165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자원위생과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과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증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개 사업에 6억 27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이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171억 7929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0억 17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35억 497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0억 17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7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별 세출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긴급복지 지원사업, 밥 굶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95개 사업에 520억 14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8쪽 여성청소년과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보육료 등 67개 사업에 29억 43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원위생과입니다. 자원위생과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등 총 29개 사업에 50억 18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전주시 LID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전주시보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21개 사업에 20억 24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5개 사업에 809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사업에 8억 94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자료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은 민선6기 들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력판매비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자원위생과장 송탁식입니다. 저희가 소각자원센터를 운영하면서 4메가와트(㎿)짜리 전기발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력생산하는데 당초에 킬로와트(㎾)당 150원이었는데 전력단가가 조정되면서 135원으로 낮춰졌습니다. 한전에서 변동이 있어가지고 단가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한전에 저희가 총 하루에 3100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자체 사용하고 난 나머지 1700킬로와트(㎾)를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입을 세울 때는 킬로와트(㎾)당 150원이었는데 올해 단가가 하향 조정되어서 135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50원 책정할 때가 언제예요?
  계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연초에 세울 때는.

박병술 위원   2013년도에 150원에 판매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3년도에는.

박병술 위원   다시 한 번, 이것 언제부터 판매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동안 쭉 판매했는데 변동이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단가가 고정적인 단가가 아니고 전력판매 단가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135원으로 낮아져가지고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우리하고 갑을 사이네? 갸들이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 말고?
  어떻게 더 다운될 수가 있는 것인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계절별로 성수시기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가격변동이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자료 주셔봐요. 작년, 재작년 쭉 판매한 것하고 비교해서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단가가 수시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자료 주셔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55쪽 청소행정지원 단독주택 민간위탁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단독주택 상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 87억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7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70억만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17억을 요구했으나 여기에서 다시 10%가 삭감된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역시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했고 그런데 4억이 삭감되고 16억만 편성이 되었고요. 1회 추경 때 다시 7억 9000을 요구했으나 9000이 삭감되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완구 위원   제일 밑에 공동주택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가 14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독하고 상가지역을 하고 있는 두 개 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은 역시 4개 업소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계상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이완구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 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증액된 사유가 단독과 상가지역은 중점관리지역이 늘어났어요. 어디냐면 한옥마을이나 영화의 거리, 걷고싶은 거리, 전북대 앞 이런 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 다음에 물가변동율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다음에 증원·증차를 했습니다. 완산구에 차량 1대, 인력 2명, 덕진구도 역시 차량 1대, 인력 2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부족분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계상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수수료는 우리가 다시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 추경 예산 심의 때 원가에 대한 수수료 원가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금액이 얼마 나왔고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라도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요. 다른 위원님들께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임의대로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삭감되면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인수인계 받기는 예결위에서 거기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라, 여기까지는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지환경위원회는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제가 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 심의는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는 심의를 안 하나요, 우리 위원회 예산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알아야지 그것을 예결위원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지 지켜줘도 지켜주는 거고 그러는 거지 위원님들 전혀 무시하고 예결위로 넘어간다면 우리 예산 심의할 일이 없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인수인계 받을 때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었고 예결위에서 이해를 못했다 해서 그렇게 한 거지 복지환경위원회를 건너뛰고 한 것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만 이해를 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해가 안 가서 원가산정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오게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1차, 2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승분에 대해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당초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한번 되었고 그래서 다시 요구했는데 또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을 다시 한 번 계상.

박병술 위원   물가상승에 대해서 올라간 원가산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드린 관리구역이 늘어났고 다음에 물가변동, 증원·증차 이런 사유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당초에 알고 있기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수용을 해 주셔가지고 증액이 된 상태에서 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삭감분이냐고, 제가 질의한 것은 삭감분이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삭감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가상승으로 올라간 인상분이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박병술 위원   전체적인 것이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 설명이 되었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으면 오늘 추경에서 다시 하는 것이 2차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차분인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2차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추경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아니 예결산에 올라 갈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결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삭감되었길래 1회 추경에 계상했더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수용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계상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이제 위탁비 없어서 청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위원장 김현덕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안 되어가지고 둥실둥실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1차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다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게 되었던 것 같고요. 예결위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했길래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2회에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7000만 원만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단독이 7000, 공동이 1억해서 총 1억 7000이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모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 많이 해서 그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깔아줘요. 그래야 이해가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예결위에서 갑론을박이 엄청 길 겁니다. 그 위원 한 분이 이해가 가도록.
  그 내용이 있어요. 요구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요구한 것들이. 원가산출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깔아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증감되는 것이 증차·증원도 여기에 많이 관련되어 있죠?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증차·증원, 서부신시가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내용들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증차·증원만 해가지고 전주시 쓰레기 형태가 그러는데 지금 증차·증원할 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증차·증원하는가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단가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증원·증차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전에 단가용역한 것으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단가용역을 언제 적 용역한 것으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 증원·증차 분은 2013년도에.

양영환 위원   증원·증차, 위탁대행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013년도에 했던 전반적인 용역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2013년에 한 것은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그 이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요. 그 이후로.

양영환 위원   2013년 이후에 용역해 봤어요, 용역 안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용역의 단가가 적정하냐 또다른 용역을 원가용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년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 부분은요.

양영환 위원   어떻게 단가 증감용역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양영환 위원   매년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올해 안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올해 3월에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용역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올해 3월에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양영환 위원   3월 용역업체가 어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습니다. 거기다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북대학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믿고 서부신가지나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서부신시가지도 거기 때문에도 증차나 증원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부신시가지.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에도 증차·증원하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서부신시가지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직영구간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서부신시가지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 약 300억 가까운 돈을 소요하면서 용역을 전북대 산학연구소에서 용역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잘못되어서 날마다 시끄럽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무조건 위탁대행 수수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물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리겠지만 아까 한옥마을 때문에 차가 한 대 증차되고 인원이 2명 증원된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세 곳 이유 때문에 완산에 하나 증원·증차가 되었고 전북대학교 때문에 덕진에 하나 증원·증차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론 한옥마을도 그렇고 영화의 거리도 그렇다고 하지만 영화의 거리는 일순간이잖아요. 영화제할 때나 그렇죠? 한옥마을이야 관광객이 600만, 700만 했샀는데 그렇게 자꾸 증원하고 뭐하면 전주시 재정이 좋다면 더 증원시켜서라도 해야 되지만 재정도 열악하고 용역하면 용역도 엉망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원위생과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원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양영환 위원   내년에 용역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검토라는 것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체계적이지.

양영환 위원   항상 해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전주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언제는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 여기 오면 우리 우 국장님 처음 오자마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생활복지과가 전주시 예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예산 올려서 하는 것 보다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적립해서 전주시도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정리할 수 있는.

양영환 위원   이것이 시간을 준다고 해서 우리 우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제가 볼 때 정말로 의지가 강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의지 없이는 해결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은 고이면 섞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우리 우 국장님도 말씀 많이 듣죠? 위탁비 말씀 안 들어봤어요? 공무원들은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 안 해 봐요? 그냥 여기에서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는가요? 간담회나 좌담회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이전까지 우리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나 좌담회 한번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운수노조 그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 했고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의회 회기가 끝나면 또 음식물 관련 부서에 있는 현장 직원들하고 대담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을 잡자가지고.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공운수 노조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대충 문제점은 나왔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종합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돕겠지만 너무나 이게 안일한 너무나 방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또한 밖에서 보는 전주시 시각 다음에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업체가 하나도 변경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전주시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어떤 인맥으로 얽혔던 뭐로 얽혔던 뭐 하나 제대로 손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송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자신감 있게 일을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돕지 않으면 자신감 있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제 생각도 드려보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벌써 10여 년,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인맥이 형성되면 그러잖아요. 전주시는 딱 세 분 건너면 그 중에 한 분은 친척이든 뭐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제 추측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하고 이번에는 다음에 집행부하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된 가용예산이 있네, 없네 하지 말고 우리가 아껴서 정말 써야 할 곳에 돈을 써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우리 송 과장님도 물론 이 사람들이 일한만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돈도 지급해야 겠지만 너무나 중구난방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되는데 예산을 더 줘야죠.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증차나 인원을 더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책은 미봉책 뿐이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하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단기적인 땜빵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정책보다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쓰레기 위탁업체 같은 경우도 최장 22년에서 최저 6년까지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공모형태를 띄었다가 나중에 재계약되면서 계속 연장되는 수의계약 형태로 발전되고 있고 또 관리직과 현장직에 대한 임금차이.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셨고만. 그런 부분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또 아직 모르고 있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29일까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안을 한번 같이 제가 약속한 대로 해서 정말로 쓰레기 수거체계나 예산을 절감하든,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든 전주시가 일단 깨끗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거체계나 그런 부분들을 29일까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화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명심해서 잘 좀 한번 해봅시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08쪽에 자원위생과 세 번째 폐기물처리 기반구축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개설 세부사항 명시이월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자원센터하고 광역매립장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발생하거든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내년 사업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 용역비를 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이완구 위원   어디에서 어디 공사요? 소각장에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소각장에서 매립장까지 약 1.041킬로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희귀동물 구입은 어떤 동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동물원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희귀동물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금년에 동물수입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뭐냐면 펠리칸, 턱이 길은 새하고 코뿔소라고 되어 있는데 코뿔소가 아니라 큰뿔소입니다. 코뿔소 말고 뿔 길게 달린 큰뿔소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을 선정하고 이 동물 위치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운송하고 검역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것은 수입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펠리칸은 그린아이에스라는 업체이고요. 큰뿔소는 JK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완구 위원   동물 구입을 해 오는데 건강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동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동물원 입장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연도 대비 어느 정도나 거시기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연도 대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상향되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 동물원이 타 시·도에 있는 대전이나 그런 곳보다도 입장료가 많이 싸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좀 싼 편입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올릴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큰 틀에서 동물원이 내년부터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우리 동물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동물원으로 바꿔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약 4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국비로 200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용역비로 환경부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억이 가내시 와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7억은 국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억이 다 올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무리해서 큰 틀에 생태동물원 조성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크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 말씀이 워낙 빨라서 제가 3분의 1 정도 밖에 인지를 못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그 내용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더 좋은 동물원을 시설하는데 일익를 담당한다고 이해를 하고요.
  전연도 대비 입장수입이 전연도에 얼마하고 결산은 얼마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우선 입장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71만 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 중에 무료 관광객이 14만 정도 되었죠.

이완구 위원   아니 액수로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액수로만 해서 보통 6억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6억?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2013년도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아직 다 안 갔는데 예산대비 어느 정도 더 수입이 되었나 그것을 얘기 들으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세출예산 대비해서요?

이완구 위원   수입을 원래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은 얼마 되었나? 전연도 보다 3000만 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전연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5000만 원 잡았는데 1억이 들어왔다면 5000만 원 되었는데 올 예산도 적게 잡지 않았나 해서 짚어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2013년도 수입하고 금년 수입액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전연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감소되었는데 전반적인 것이 어디에서 감소된 거예요? 전연도 대비해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재료비에 사료 구입비가 7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동물사료비.

이완구 위원   사료비가 많이 내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문제도 있고요. 물량문제도 있고 해서요. 들어가는 소모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예산은 거의 전연도하고 대동소이하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거의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 국비를 확보하려면 시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 원을 시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동물원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동물원장님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기간에도 보이지 않고 연수 나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내년에 생태동물원 조성 관계 때문에 일정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 회기일정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감사 때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가득이나 문제 있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작부터 보이지 않으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죄송합니다.

이명연 위원   동물원에 유모차를 매년 구입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유모차가 현재 80대 정도가 있는데요. 내구연수가 2년 정도 되면 쉽게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80대 분을 별도로 구입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유모차 내구연한이 2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2년에서 3년 정도 밖에 오래 못 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비싼 것이 아니라 보통 시중 가격으로 대당 30만 원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요.

이명연 위원   30만 원짜리가 2년 쓴다? 너무 조금 쓰는데. 그만큼 동물원에 유모차 이용률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명연 위원   유모차는 대부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자기가 가져온 유모차를 사용하지 대여유모차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고 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깨끗한 유모차를 많이 사용하는 거지 대여하는 유모차를 사용한다고 보지 않는데 유모차 대여율이 얼마나 돼죠?
  한 대당 연 몇 번 정도 대여가 가능해요. 현재 80대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대당 이용률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유모차 수요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까지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보통 3세 이하.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그 정도 아이라면 다들 유모차는 가져온다고 보는데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야 되나 이런 필요성을 먼저 이의제기해 보고 또한 벤치 및 평상 등 휴게시설 보수 이것도 매년 이렇게 설치해요? 벤치나 평상을 매년.
  지난해에도 2000만 원 들여서 했고 또 내년에도, 그러니까 2014년에도 2000만 원 들여서 했고 내년에도 또 2000만 원 들여서 또 해요?
  벤치, 평상을 또 만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동물원에는 아직도 파고라하고 평상, 벤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안 해주면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벤치하고 파고라가 무슨 유지보수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벤치 같은 경우는 도색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명연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신설 및 보수라고 했고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체적으로 공원 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경관리 자재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고라하고 벤치 거기에 대한 도색하고 수리비용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화단 주변에 덩굴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를 수 있는 소품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조경관리용품 구입대 500만 원 별도로 하고 휴게시설 신설 및 보수해서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죠? 664쪽 밑을 보니까.
  평상, 벤치 휴게시설 신설 및 보수. 아까 조경관리용품 500만 원 말고.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그거고 1500만 원은 신설 및 보수한다고 했는데 매년 평상이나 파고라 설치를 하냐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3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1500만 원하고 조경관리용품으로 500만 원. 또 조경관리용 장비구입으로 300만 원해서 2300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손질해줘야.

이명연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매년 파고라나 평상을 설치하냐 이것을 제가 질의했어요? 매년 그렇게 하냐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이명연 위원   내용이 신설 및 보수라고 해서 내가 질의했다니까요. 알았어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알겠고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해서 시설비에 동물사 시설물 보수해서 동물원 환경개선 보수 이것도 매년 3억씩 예산가지고 하고 있나요?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하는데 매년 동물사 시설물 보수하는데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현재 동물원에는 동물사가 22개사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많이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수시로 보수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3억씩?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최근 2012년, 13년, 14년 3억씩 들여서 한 내용을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동물원 특성화사업에서 용역비를 2억을 세웠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용역설계하는데 2억을 들였는데 2억에 대한 근거, 왜 2억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승화원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는 매점 임대료입니다.

양영환 위원   매점 임대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매점 임대료가 70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7000만 원요? 제가 듣기하고는 틀리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는 9300만 원 정도 됐는데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고 그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가상세입을 잡아 봤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계약은 안 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 가 보셨잖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상당히 어렵게 생겼고 너무 적고. 수입이 1억에 가까운 돈이 작년에 계약된 것 같던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9300.

양영환 위원   그죠? 이것은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53쪽에 사용료 이게 타 시·도 화장장과 사용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우리 전주시가 좀 저렴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가 낮아가지고 의회에서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올려라 해서 올 상반기에 15세 이상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했습니다. 현실화를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승화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자체 내에서.

양영환 위원   자체 내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손 안 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출금으로 주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몇 명이 근무해도 관계없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설공단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을 따지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6기로 알고 있는데 6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기인데 2년에 걸쳐서 전부 개·보수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보통 6기인데 거기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 번씩.

양영환 위원   제가 여러 번 방문해 보았는데 그래서 피로도 누적되고 또한 사람이 피로하다 보면 - 우리 시민들에게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 그런 부분도 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 계시는 분들은 시설공단 내에서 인사이동을 시켜서 순환을 시키고.

양영환 위원   인사이동도 수의직이 따로 있더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순환을 시켜서. 장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비스도 좋아졌고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양영환 위원   예, 서비스도 좋아지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분위기도 많이 바꿔놓았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는 사람들 상 당해서 가서 이야기하면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전주시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늘 친절교육도 하고 자체 역량강화를 많이 하시더라요.

양영환 위원   보니까 파트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제가 담당에게 얘기했는데 승화원을 옮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주시 승화원이 다른 데 비해서 아주 열악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봉안당도 제가 말씀드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들을 야외봉안당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주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열악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보았어요. 야구장 쪽에 우리 시 땅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곳으로 옮겨가서 사실 승화원에 가는 사람들은 좋아서 웃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다 슬프고 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너무나 눅눅하고 항상 보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나마 개·보수를.

양영환 위원   잘 한다고 해도 보니까 2층 봉안당 시설이 66만 전주시민이 사는데 너무 열악하고 협소하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국비가 많이 나오면 옮겨서 어차피 거기도 공원화를 하려고 우리 시에서 마음 먹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꾸 접근해서 우리 화장문화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근 2년 동안 화장기 6기를 전부 개·보수 했고요. 이번에도 무연고 묘지를 2000기 정도 자연장으로 조성하는.

양영환 위원   무연고 묘지라면 산에 묻히신 분들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무연고.

양영환 위원   거기 묻히신 분들 옮겨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고가 끝나서.

양영환 위원   2000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무연고가 얼마나 돼요? 산에 묻히신 분들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분들 이번에 전부.

양영환 위원   완전히 다 무연고자들은 화장을 시켜서 자연장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0기 만큼 땅이 비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 자연장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2000기 거기에다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땅에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요. 또 말씀하신 야구장에다가 화장기 옮기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그쪽은 누가 보면 피하는 직원들도 그 자리에 가면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그럴수록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고생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물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가서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장 새로 짓는 부분도 관심있게 가지시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공원으로 만드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15년씩 3번 연장되는 것도 5년씩 3번으로 연장시킨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장과 김진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독거노인 긴급안전 돌보미사업 전연도 예산 없는데 올해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비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응급전화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화기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화재가 나거나 가스가 새거나 이럴 때 응급버튼을 눌러서 하는 건데 작년에 국비로 5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금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전연도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돌보미들에게 인건비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이완구 위원   몇 분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0명.

이완구 위원   양 구청 합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33개 동에.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15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5만 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85만 원 정도.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면 철저히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열심히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국비가 없음으로 예산에는 시비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금으로 바뀌면서 전연도 예산이.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188쪽에 보면 노숙자 보호비 쉼터, 지금 쉼터에 사람들 들어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숙자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무작정 아니면 어느 정도 보호기간이 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시적인 쉼터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수시로 왔다갔다 그 사람들 집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은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15명이라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정원은 일꾼쉼터가 24명이고요. 희망쉼터가 22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남녀 따로 나누나요, 쉼터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의 여자분은 없고 남자분이.

양영환 위원   노숙자가 여자분은 거의 없고, 만약에 여자분이 발생하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 노숙쉼터는 18세 이상 남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노숙인은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내내 운영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아까 22명, 24명 이 사람들 식사나 이런 것 다 제공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거기.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아까 1억 좀 넘는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그 사람들 재워주고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옷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뭘 해결해 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예산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시·도비이고 앞에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면 한 해에 보통 몇 분이나 이용해요? 궁금한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많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 그 사람들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정착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양영환 위원   힘들죠. 노숙자가 정착하기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정원은 46명인데 현재는 31명 들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평균으로 한 30명 정도.

양영환 위원   내내야 그분들이 만약에 안 나가도 쫓아내지 못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4억 원 정도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먹고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고만요. 이 쉼터가 어차피 이 사람들이 그 기능을 물론 이렇게 와서 정말 어려울때 쉬고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재활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그냥 여기와서 쉴 수만 있지 어떤 구직이나 그런 연계사업은 전혀 없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시적으로 직장이라기 보다는 일을 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일거리도 알선하고 그래요. 쉼터 센터장들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족도 없고.

양영환 위원   노숙자 정도가 들어가려면 서류나 이런 것을 거의 못 뗄 정도가 될텐데 어떤 확인이 가능해요, 주민등록증 보고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의 주민등록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전주에 와가지고 잘 곳이 없으면 일정기간 있다가 가기도 하고 주거가 없는 분들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나 갈 수도 있겠고만요. 항상 24시간 개방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족이 있거나.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쉼터 자체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밤에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이나 이 사람들이 항상 관리해 주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경찰에 의해서 밤이고 낮이고 노숙인이 왔다면 센터장에게 연락이 가면 바로 데리고 가서 의식주 해결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노숙자가 서울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월 평균 30명씩만 잡아도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은 한 46명 정도 정원이 잡혀 있고요.

양영환 위원   46명 계산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현원이 항상 월 30명 정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희망 거기에 쉼터가 22명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꾼쉼터.

이완구 위원   일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하나는 평화동에 있고요. 하나는 팔복동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평화동에 있는 것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평화동이 일꾼쉼터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역이 어디인가 주소지를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거기에서 노숙자로서 활동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자료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센터장이 관리하고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 한 곳에 네 명씩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24시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숙직으로 해가지고 근무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밤에는 교대로 근무하고요.

이완구 위원   몇 명씩 교대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를 짜가지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만에 하나 타 시·도에서 온 노숙자들도 와서 거기에서 하룻밤 유할 수 있고만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로서 지속적으로 1년, 2년 있는 아주 정기적으로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노숙자들도 18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8세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 어떤 생활능력이 있다거나 어떤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리어카가 있으면 가까운 시장에 가서 어떤 것을 해서 재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젊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저도 노숙인을 몇 명해서 거기다 모셔다 놓고 했는데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완구 위원   그러면 약간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 분들도 있고 알코올이나 가족이 파탄나서 전국을 떠돌아 다닌다거나 그렇게 정상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본인이 일거리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다닐 정도 되면 노숙인이라고 안 하고 이분들은 집이 없이.

이완구 위원   대상자가 18세지만 실질적으로는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로 그 층이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나는 18세 이상 남자라고 해서 젊은층에게는 그런 재활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젊은층은 거의 없고 거의 사오십 대가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국비하고 해서 4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비가 1억 3500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도·시비인데요. 시비는 3억 4700, 다음에 도비가 1억 4800 여기 세입만 보셔서 그런데 세출에 가면 정확하게 도·시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생활복지과 보조금 예산이 전연대비 5억 1400여만 원이 줄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병도 위원   주로 인건비이고 시설에 지원사업들이고 또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이것은 도비를 해놓아서 그렇고요. 도비를 통으로 5억 1400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출 가서 보셔야 정확하게 나오고 각 항목별로 전연도 예산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가지고 설명드리기가 뭐하고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그런데 계속 보조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던진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데 1회 추경에 국·도비가 생계비나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년 지나고 나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또 세운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많이 내려 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늘푸른아파트 임대료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송천동에 전주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한테 임대를 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송천동에 얼마나, 40세 미만에 홀로사는 여성?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미혼, 결혼 안 한.

양영환 위원   미혼이에요, 홀로사는 여성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미혼, 결혼 안 한.

양영환 위원   40대 미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40대 이하로 근로여성요.

양영환 위원   몇 분이나 거기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은 149명 계시는데 호가 100세대하고 한 세대에 2명씩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00세대인데 한 세대에 2명씩 거주하고 현재는 149명?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나머지 인원들은 거기에서 숙식하고 다 그분들이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임대료만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는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임대료 본인이 냅니다. 그게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관리비가 수입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임대료 말씀하세요? 148쪽.

이완구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이완구 위원   다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세출이 되어도 거기 일단 잡아 놓는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있죠, 이게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172쪽 중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이나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 위촉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총 26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이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26명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간 했었는데요. 매월 2일씩 활동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26명이 매월 2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2일씩 26명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래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활동비인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약 13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영환 위원   137개라면 전주시에 관련된 학교예요? 전부 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총 숫자는 그게 아니지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 먹을거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등학교는 빠질 것이고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137개라고 하면 전주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137개 정도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초·중·고가 총 137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하는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137개소인데 26명이 월 2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매월 2일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로 봐도 되겠습니다. 하루씩 2번.

양영환 위원   26명이 2일해서 137개를.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조를 짜가지고 한 조당 약 10개교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조당 10개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만 하는 거예요, 홍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저희가.

양영환 위원   홍보용이에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단속권한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식품안전 관리지도단속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음식점이나 그런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도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 어린이하고 일반식품하고 활동구간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시에서 위촉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은 또 몇 명이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소비자식품감시원 46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이 아까 홍보나 계도하니까 실적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홍보했을 때 결과를 우리 시에 보고하는가요, 아니면 나가서 홍보만 하고 끝나나요? 어디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잘 되었다든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에게 점검표를 주죠. 이 사람들이.

양영환 위원   점검표를 주었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이 올라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하면 그것은 단속대상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서 단속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 사람들이 점검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양영환 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아까 식품안전관리하고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낭비성 예산 같아요. 다음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시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당연히 가서 단속해야죠? 그런 건수가 있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낭비성 예산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도비부터 내시가 와가지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같이.

양영환 위원   전부 다 도비든 뭐든 어차피 전부 우리 혈세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국비니까 우리는 관련 없고 도비 관련 없으면 시비 조금 들어가는 것 이런 것 신경쓰고 뭐 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예산결산 하지 말아버려야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런 감시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성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 과장님, 생활복지과에서 하나요? 식당 같은 곳에 가면 계도하고 있죠? 혹시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 식당 주방 계도 기간이죠?
  아주머니 두 분씩 다니면서 어디에서 해요? 그것이 우리 과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양영환 위원   혹시 그분들 단속할 때 직원들 나가 보았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음에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다음에 합동단속을 많이 다닙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물도 없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결과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두 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료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결과물이 많습니까? 대부분. 아까 46명, 26명 여기만 해도 72명인데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예산만큼 밥값해요? 나가셔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이상하죠.

양영환 위원   그 이상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자료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계도하고 다니시는 분들 물론 고생하지만 그 식당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만 전부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경각심도 주면서.

양영환 위원   푯말 붙이고 다니는데 지금 그분들도 밥값은 해야 하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분들만 나가면 경각심이 없어요. 업소가 많으니까 어느 대표적으로라도 해서 예산이 쓰잘데 없이 안 쓰이도록 그분들은 갔다와서 쉽게 말해서 상중하를 하든가 뭘 하든가 정리하고 한번 쑥 들어와서 나가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생과에서 어느 한 구역이라도 나가서 그래야 이분들이 이것 진짜 환경위생과에서 왔구나 하고 겁을 먹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것은 46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적발해와가지고 우리 시 세입도 올려야지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마음들이 좋으신 분만 계시는가 다 줘도 실제적으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예산에 허덕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홍보하는 게 막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고 또 저희가 단속인력이 부족하니까 같이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46명, 27명 이분들이 나가서 홍보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현재 시간 11시 5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옛 도랑 복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180쪽 제일 아래.

○환경과장 최병집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양영환 위원   예.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물길 상류지역에 소류지나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유역에 대한 오염원 저감을 시키고 저감운동을 민간단체와 함께 시찰하는 생태계 보존의식을 함양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주로 보면 외각 쪽이 많겠네요?
  전주시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요? 중인리 쪽하고 몇 군데 빼면.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사업 실적을 봤더니 지역이 아중, 중복, 객사, 원당천 그쪽 주민들하고 참여해가지고 도랑살리기 사업이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오염원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비랑 같이 매칭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2012년?

○환경과장 최병집   20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중지역을 했고 금년도에도 생태하천 협의회에서 도랑복원 실천운동을 주도적으로 했고요. 민간단체로써. 다음에 소류지에 대한 오염원 관리사업으로 오송제 수중에 고사초 제거작업이라든지 붕괴사면 보강사업이라든지 시설비로 이렇게 집행했고요. 지시제, 성곡제에 수중 고사초 제거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시제?

○환경과장 최병집   예, 지시제 뿐만 아니라 소류지가 전주시내에 9개가 있는데 그런 소류지에 어떤 오염원 제거작업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참여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노숙자 보호시설이 쉼터, 사랑의 집 차이가 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쉼터는 일시적인 보호시설이고요. 사랑의 집은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은 정신지체 그분들이 입소해 계시고요. 쉼터는 그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그러면 두 곳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활에 대한 프로그램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쉼터는 그쪽에서 직업자활을 일시적으로 알선하고요. 사랑의 집은 체계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재활도 하고 있고 정신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서난이 위원   지금 사랑의 집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잖아요? 어떤 목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국비가 연초에 총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처음에는 약 90명 정도 정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원이 60명으로 조정되면서 올해 현원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291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이 지금 증가되었잖아요? 이 전기요금으로 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때 1억 9000 얘기했었는데 지금 30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초에 보안등하고 계단하고 조명등을 우리가 2700 정도 지원해줬고 또 양영환 위원님께서 승강기용만 하시자고 했다가 또 지난번에 난방용, 급수용, 지하공동구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승강기용까지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다 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승강기만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추경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당초는 약 1억 8000 정도 반영이 되어야 맞는데 두 가지만 반영이 되어서 1억 3000 정도 부족하고만요.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추경에 올리는 것도 좋은데 서난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제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혼나가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간신히 통과 시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니 뭐니 지급을 많이 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거의 다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야지 다른 부분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곳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도 어렵지만 이분들 한 달 연체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 아보셨어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난번 조례 바꿀 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례 바꾼 것까지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하여간 1회 추경 때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추경 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데이케어센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내용이 대개 비슷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든게 사실 여기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사업 나눠지고 센터도 종합서비스는 17센터에 지원하고 이러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종합서비스는 요양보호사들이 개입되는 거고요. 장기요양 등급받은 분들에 한해서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케어를 해 주는 거고요. 기본서비스는 거동이 가능한 등급이 없는 분들 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렇게 노인돌보미들이 한 분당 25명 내지 27명 정도 안부 묻고 방문해서 저기하고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합서비스는 우리가 봉급에서 장기요양 수당 떼는 것으로 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거고 노인기본돌봄서비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돌보미들을 고용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등급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약 1350명 정도 그렇게 노인돌봄을 해 주는 기본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인데이케어센터는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데이케어도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등급 받은 분들 중에서 등급을 받지만 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안 가시는 분들이 낮에 요양보호사가 케어해 주는 겁니다. 가정방문해서.

서난이 위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요? 302페이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능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다 따로따로 나눠져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거노인 원스톱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까 전화기 버튼 말씀드렸었죠?

서난이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응급전화기를 놓아드려가지고 아까 같이 화재가 난다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든가 하면 단축버튼을 누르면 독거노인원스톱센터하고 노인돌보미하고 경찰서하고 그렇게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출동이 가능하게 그런 서비스가 이 응급서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프로그램비 같은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잔액 남으면 반납 못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실상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100%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는다는 것은 없었고요. 사실 기본이 충족이 안 된 상황에서 인건비도 100% 안 주면서 돈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그랬고 올 10월부터 인건비가 100% 나가는데 인건비가 나간 것 외에 사실 운영비를 저희가 드려야 합니다. 프로그램비나. 그런데 그것도 타 지자체보다 열악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얼마 남겼냐 이런 상황은 아니고 또 자부담에서 이명연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자부담을 20% 쓰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사실 초과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297페이지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토지매입비 2억하고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 3000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98페이지에 효문화장려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석대 산학협력단 노인일거리 작업장은 지금 평화동에 소재해 있는데요. 우석대 땅에다가 건물,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건물 지어서 거기에서 노인일거리 작업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석대에서 작년에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저희 시에다가 운영비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일거리작업장이 9개나 되는데 거기만 운영비를 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했고요.
  그 건물이 우석대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때는 그 건물을 시에다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넘어왔고요.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납할 때부터 우석대에서 시에서 샀으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14년 본예산, 추경까지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못 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시 재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음에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은 어떤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동체 활동비 지원은 경로당에 사실 시설이 열악해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이용인원이 많고 또 활성화된 경로당 60개를 골라서 가서 요가프로그램 해 주고, 노래교실도 해 주고, 생활체조도 강사가 가서 해 주는 그런 활성화 비용입니다. 강사비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강사비용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건 노인회에다 돈을 줘서 노인회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60개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회장단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건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아닙니다.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효문화장려사업은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이기 때문에 효문화를 장려했으면 좋겠다해서 효문화 단체에서 효문화 행사를 하고 싶다 해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1000만 원 반영해서 그 전에는 정식으로 예산 반영해 준 사항이 없었고.

이병도 위원   올해 사업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병도 위원   올해 어떤 사업이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로 효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요. 또 효문화를 실천하신 분들에게 상장도 주었고 효문화발표대회 이렇게 해서 저희 시청 강당에서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을 2000 정도 요청했는데 1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우석대학교 땅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 땅이 몇 평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93평입니다.

양영환 위원   93평이면 땅 시세로 봐서는 그러면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시지가는 그렇게 130 정도 안 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더니.

양영환 위원   감정평가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평당 130 정도 꼴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를 두 곳에 했는데 두 곳에서 공히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130 정도.
  지금 전주시에서 그 땅을 사면 건물은 어차피 우석대에서 전주시로 귀속을 시켰으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전주시 재산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로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이런 것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업무라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헬스크럽이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곳도 강사료 지급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누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개인이 하는 건?

이완구 위원   개인이 안 하죠. 개인이 안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헬스클럽이나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외부에서 강사가 왔는데 강사료를 지불해 준다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산 다루면서 얘기하는 것은 서신동에 선수촌아파트라고 있는데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아파트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헬스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 운영하고 있는 무슨.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 외에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경로당 외에는 해주는 것이 없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지원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04페이지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5억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들어 봅시다. 자꾸 이렇게 회관 건립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 얘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보훈회관 건립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살려고 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난 회기 때도 보훈회관 보훈회 관련 단체장님들이 몇 번 오셔가지고 건의하셨지만 국가보훈처 예산이 약 5억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보훈처 예산이. 그런데 보훈처 예산이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보훈처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도비, 교부세, 국고보조금 있기는 있어요. 25억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앞으로 5억이 더 필요하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5억 가지고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매입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다시 새로운 운영비 등등 모든 것을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비는 서신동에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상가 임대료를 일부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만 하고 나며 아예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지원 안 해줘도 돼요? 확실히 얘기하셔야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소한의 인건비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단체별로 사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보훈회관에 전주시에 있는 모든 보훈관계된 단체들은 다 들어가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임대료는 없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9개 단체가 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광복회, 뭔 지회, 뭔 지회 많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한 9개 단체 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이 9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사용 같이 한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리고 인후3동사무소에 있는 4개 단체도 들어가면 그 부지도 매각하고.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고 지금 전주시에 이런 회관 건립이 몇 개죠?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이 뭐뭐 있어요,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회관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한노인회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한노인회요.

박병술 위원   왜 없다고 해요, 대한노인회 있고 또 새마을은 여기에서 안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새마을 안 하고 또 회관 없어요, 재향군인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덕진동에 재향군인회 조그만한 것.

박병술 위원   왜 없다고 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재향군인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뭐 있어요? 얘기 해봐요.
  재향군인회도 거기 상가 임대 내놓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일절 우리가 돈 안 주나요? 전주시재향군인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거기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엘리베이터비도 주고 뭐도 주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또 뭐 주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재향군인회도 다른 곳하고 똑같이 직원이 재향군인회가 회원도 많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재향군인회 회비도 걷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자체적으로 걷기도 하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광복 9개 단체에 주고 있는 것이 총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600은 공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600?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회관 건립이 되면 지급이 안 나간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게 2600 가지고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사무실 임대료는 여기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소 줄어든다? 임대료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왜 본 위원이 회관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또 다른 회관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꾸 회관을 건립해 주다 보면.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들끼리 얘기한다면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체가 다 활동한다고 할 때 더 좋은 여건이 될랑가, 나쁜 여건이 될랑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서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9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보면 교육장이나 회의실은 맨 위층에 공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고 우리가 내년까지 10억을 주면 15억이 국고나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건 틀림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훈처 예산은 일단 저희 시비만 반영하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이 오기 전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훈처 예산은 작년에도 저희 앞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반영을 못하는 바람에.

박병술 위원   작년에 왜 깎였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회에서 안 해줘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올해 또 안 해주면 또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번에는.

박병술 위원   먼저 국고나 특교세를 갖다 놓고 붙이면 누가 얘기할 것이 없잖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진짜 이번에는 시비만 세워주시면 국가보훈처 예산하고 또 특별교부세도 아주 긍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시비를 붙여주면 국비를 붙여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국가보훈처 예산입니다. 특교세가 아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 예산이든 뭐든 간에. 특교세로 되어 있고만. 국고보조도 있고. 설명서 보니까. 이 두 개가 먼저 와서 매칭하는 것이 더 빠르냐, 우리가 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빠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마 국가보훈처도 전국적으로 보훈회관이 없는 곳에서 예산을 요청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시나 군 단위에서 시·군비를 자체 반영하면서 여기를 건축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것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보훈회관이 없어요? 아마 지자체에 몇 개 없을 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 것도 우리가 시비를 반영 안 해서 타 시·군으로 넘어 갔습니다. 사실.

박병술 위원   현재 도에도 보훈회관이 없잖아. 도 보훈회관은 필요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 보훈회관은 제가.

박병술 위원   모르겠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른 지자체.

박병술 위원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셔봐요. 정확한 것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워크삽이 있어요. 298쪽 위에 있는데 이게 노인주간 축제에 말이 되나요? 노인주간 축제에 노인복지관 기관 종사자 워크삽이 들어간다는 게 이야기가 되나요? 노인복지종사자라는 것은 노인복지기관 종사자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를 대부분 이야기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해서 또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자 및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이 또 있어요. 결국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가 되었든 하여간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워크삽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인주간 축제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들 워크삽이 들어 있고 사회복지의 날도 들어 있고 이것은 통합이 안 되는 건가요,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노인주간 축제로 들어간 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데 노인주간 축제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워크삽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에.

이명연 위원   오해도 오해고 여하튼간에 노인주간 축제에 들어간 것도 의아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관 종사자들 워크삽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사들 워크삽인데 그 워크삽을 굳이 거기 떼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워크삽으로 떼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따로 떼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해서 따로 떼어져 있고 이렇게 종류가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내내야 이것이 사회복지사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15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죠. 한 부서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무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묶기에는 조금 저기하고 또 복지관이 워낙 많고 종사자들도 많다 보니까 별도로 노인복지에 관한 별도의 워크삽과 강사가 필요하다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특성상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업무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단체들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많이 올랐나요, 2015년에 많이 오르게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이 뭐죠? 처우개선비 올라가는 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준은 일단 우리가 계별 업무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호봉수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관장, 국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해가지고 호봉수 대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명연 위원   인건비 인상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100%를 사실 못 줬습니다. 거의 노인복지관 90% 정도, 사회복지관은 80% 정도, 기타 장애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은 거의 90% 정도 줬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100%를 90%면 10%를 더 채워서 100%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거기에 인원수로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눠서 들어 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군데군데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죄송한데 다시 앞으로 끄집어 내서 제가 뭔가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생활복지업무 추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288쪽에. 2014년도에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시책업무 추진비 2200에 대해서 2014년도 집행내역 세목 별로 주시고요. 290쪽에 가서 2014년도 사회복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원 프로그램 별로 지원금액 내역을 주시고요.

박병술 위원   종사자 회계교육, 보수교육 다 있어요. 3개가 다 함께 있어요.

이명연 위원   프로그램 별로, 내용 별로 지원 금액해서 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91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5000만 원. 2014년도 똑같이 동일했는데 여기에 대한 2014년도 집행내역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주시고요.

박병술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게요. 28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회계교육이 있고 보수교육비가 따로따로 별도로 있어요. 올해 신규로 생겼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뭔가 모르겠어요. 왜 사회복지사 회계교육이 따로 있고 보수교육이 따로 있나, 함께 해버리면 되잖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틀립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박병술 위원   여태까지 없었는데 틀려요. 해봤가니 틀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동안에는 본인들이나 기관에서 부담을 했고 여기 보수교육비는 50%만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새로 들어 갔습니다. 1년에 4만 8000원인데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관에서 부담했었고 이번에 시에서 50% 보조, 교육비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거고요.
  이명연 의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추석하고 설 때 수급자들에게 10만 원씩 명절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똑같이 서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 서류 요청하기로 했죠? 이명연 위원님, 자료 주라고요. 사회복지 291페이지요? 사회복지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고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따로 있거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회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 5개에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프로그램.

박병술 위원   운영비가 따로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겁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복지관에 특별처우개선비도 있고 소득별 수당도 있고 한데 운영비를 또 주고.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 재가장기요양기관 그것하고 주간보호센터 다음에 요양병원, 요양원 전주시에 등록된 것이 나와 있나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병원, 요양원 이게 전주시에 총 몇 개인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시설은 47개가 있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29개, 재가시설은 32개 이렇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부분들이 거의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기요양기관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수가로 급여에서 모든 분들이 떼는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수가로 주고.

양영환 위원   수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다음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생활시설은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등급 받는 분들만 요양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건강관리공단에서 입소자에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생활시설은 요양원을 생활시설이라고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에서 하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생기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장기요양보험 생기면서 나가시라고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기요양등급 안 받는 분들은 요양원을 못 가시니까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 수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하도 들쭉날쭉 전주시내 돌아다녀보면 요양원도 많고 요양병원도 많고 재가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인가 궁금해서 이 부분 자료로 생활시설에 얼마나 나가는가 자료로 주셔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307페이지 민간위탁으로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2014년도 했던 사업하고요. 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비 지급한 것,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고만요. 6000만 원하고 올해 지급했던 내역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죄송한데 30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꽤 많이 2015년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1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015년은 8600을 세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예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에 2014년에 뭘 잘못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2014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1억 6000 정도 1년에 나갑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추경에 1억 6000을 세웠고요. 내년 것도 이것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이상을 더 세워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것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전연도 1700만 원 섰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추경에 1700 너무 조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1억 6000을.

이명연 위원   전연도 예산액이 추경이 빠져 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본예산에 1700에 세워놓고 추경에 1억 6000을 세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뭔 예산을 그렇게 세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례가 2013년도 말에 의원님들 저기해서 6급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당초에 도에서는 중증장애인만 출산지원금을 주자고 했는데 6급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운 것 보다 추경에 휠씬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뒤에 308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것은 전연도 2014년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뭐죠, 재활치료사업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도는 소득기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정확한 기준은 아직 안 나왔지만 국비가 더 왔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오면 그것이 추경에 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냥 임의대로 1억 10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더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10쪽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이 3억 2000이 세워졌는데 정책적으로 국비가 없어져서 이렇게 많아집니까, 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2억.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이완구 위원   전액 시비로 전환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완구 위원   원래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장애인가족지원하고 인권하고 같이 하면서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인권센터로 분리하면서 시비로만 분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앞으로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채용하고 해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인권센터 설치운영하는 주관은 어디가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고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이완구 위원   사무실 임대로 되어 있는데 임대비가 2억 잡혔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완구 위원   몇 평 정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규모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2억을 세워놓은 것은 규모를 저기 한 것은 아니고요. 요즘 전세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월세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로 한다고 해도.

이완구 위원   전체 보증금으로 2억을 세웠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월세는.

이완구 위원   구도심권 같은 곳은 큰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서부신가지나 그쪽으로는 몇 평 안 돼요. 2억이라고 하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구도심권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직원이 더 늘어나고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왜 인권센터를 다시 분리시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초에 도에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가족지원하고 인권지원조례를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에다가 따로따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작년에 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을 도비를 조금 매칭 해주면서 인권하고 가족하고 따로따로 예산을 못 주니까 마지막에 처음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만 공문이 내려왔는데 돈을 주면서 마지막에 장애인가족지원하고 점 찍고 인권센터하고 같이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같이 했었고요.

박병술 위원   인권센터도 같이 쓰면 되잖아, 사무실을 꼭 얻어서 가야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권하시는 분들은 왜 가족지원하고 인권이 같이 가야 하냐, 그야말로 인권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강력하게 인권이 분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박병술 위원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고,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 일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족전문가들은 물론 가족지원을 하다보면 인권이 들어가야 하고 인권하다 보면 가족지원도 있는데.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센터 내에 지금까지 해왔잖아? 잘못된 것 있어, 인권센터는 상담 못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센터장님하시는 분하고 그 밑에 직원들은 가족지원 전문가들이 계시고 물론 그 밑에 운영위원회 인권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내에서 가족상담, 인권상담 분리하면 되잖아. 꼭 사무실 얻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센터장을 겸하면서요?

박병술 위원   사무실 내에서 뭐하러 또 해가지고 관리비 들어가, 운영비 들어가, 사람 써야 하고.

이병도 위원   인원 충원하고 업무 분리하고.

박병술 위원   관리비 들어가, 운영비 들어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가족지원센터하고 있는 데는 가족지원하시는 분이 자기 사무실을 임대해서 들어 왔습니다. 저희 시 공간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전혀 안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운영비가 운영비만 준다는 거예요. 1억 2400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억 2400 속에는 운영비만 들어 있고 임대료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족지원센터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박병술 위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어요. 관리운영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지금 인권센터는 전세 얻어서 나가는 거라 임대료 2억을 넣어놓았는데.

박병술 위원   가족센터에도 1억 2400 속에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임대료는 안 들어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여기 써 있는데 임대료가 들어 있다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족지원센터 만들 때 그 건물임대료는 그쪽에서 얻어서 들어왔고요. 현재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음에 사례관리비 기타 등등 사업비로 해서 1억 2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린로변 기아자동차 2층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가 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공간이 넓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람 4명 있으면서 센터장 하나, 전담요원 2명 사람 있으면서 또 인권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3명을 쓴다고 할 때 누가 이것을 이해해 주겠냐는 거예요. 같이 가족센터나 인권센터나 거기에서 거기지.
  사람만 분리해서 쓰면 되지 거기에 센터장 하나 쓰고 전담요원 두세 명 더 붙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왜 없는 돈이니까 쪼개서 쓰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돈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보증금 2억은 살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에 직원 3명을 뽑아서 넣는 것 보다.

박병술 위원   그 얘기나오면 또 물어볼게요. 가족센터 처음부터 1억 2000 줬어요? 아니잖아. 처음부터 1억 2000 줬냐고, 처음에는 조금 줬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1억 5000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자꾸 돈이 올라가고 여기도 3억 2000만 보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국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당성 있는 센터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해야 맞죠.
  다만 가족센터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과잉 아니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11쪽에 장애등급 관계없이 활동지원서비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는 장애인 등급 1, 2급 중에서 중증장애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급에서 4급으로 판정해 주는 분들만 활동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급에서 4급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3급이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4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점수 몇 점 차로 4급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년에 20명 정도 선정해서 활동보조 서비스 해 주는.

양영환 위원   아까 말씀은 좋으신데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안타깝게 4급이 안 되었는데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판단할 때 누가 판단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그런데 4급 정도면 활동도우미가 굳이 필요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 2급 중에서 4급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냥 4급이 아니고 1급, 2급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1, 2, 3, 4가 나눠집니다. 그분들은.

양영환 위원   급수로 장애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급, 2급 중에서 또 1, 2, 3, 4로 나눠져요.

양영환 위원   1, 2급 지원하는 중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미 1, 2급은 중증인데 그 중에서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2등급에서 1, 2, 3, 4등급으로 나눠진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 2등급은 이미 중증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의사나 전문가들이 1, 2, 3, 4로 나눠요.

양영환 위원   어디에서, 2등급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 2등급 합해서.

양영환 위원   원래 1급 정도면 거의 중증장애인으로 들어가잖아요, 2급도 그렇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급, 2급이 다 중증인데 그 중에서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1급, 2급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급, 2급 사이에서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경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1, 2, 3, 4로 또 나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급에서 4등급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들 활동보조를 받고 4등급에서 조금 점수차이로 4등급을 벗어나면 활동보조를 못 받는데 그분들이 거동하는데 너무 불편하다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약 20명 정도 더 가장 취약한 분들을 선정해서.

양영환 위원   이분들은 시간제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간제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까우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발생돼요?
  20명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이것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20명을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번만 딱 장애인 몇 명해가지고 한 번만 심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심사해서.

양영환 위원   원래 1, 2급은 심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양영환 위원   1, 2급짜리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거기에서 판정이 되어야.

양영환 위원   등급에서 또 되었다가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번 떨어진 사람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에 두 번씩 심사해서 추가로 넣어주고 계속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6000만 원가지고 20명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년 동안.

양영환 위원   아까 그렇게 아쉽게 탈락한 분들이 대부분 어떻든간에 그래도 어떤 탈락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돈 6000만 원 내놓고 20명 지원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게 나중에 40명이나 50명이 탈락되었을 때는 거기에서는 아까 2등급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편차가 별로 없다고 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 돈 6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다보면 그분들이 또 되었다가 다음에 몸이 안 좋으면 다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런 현상이 빚어질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아까처럼 이런 사업은 전주시에서.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자체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없지 않으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한 달에 30시간 최소한에.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뜻은 잘 이해하겠는데 아까처럼 20명 딱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오십 명이면 다 도토리 키재기일텐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부터 20명 해서 내년 점차적으로 해서 .

양영환 위원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거기에 의사들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의사들도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사들이라고 특별히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줍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좋은 일인데 제가 볼 때는.
  다음에 그 밑에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용역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알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액수 늘어나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만 아까 선발 기준이라든지 탈락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선발기준이나 또 4급에서 벗어난 분들이 어떤 분이 가장 취약한가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선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선별이 뭐냐면 20명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불만이 터지고 뭐하고 하면 날마다 시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 수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심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잘 아는 사람이면 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은 못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좋은데 6000만 원가지고 20명을 운영한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심사숙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다 말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용역비,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왜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주시설 탈시설화 용역 6000만 원은 자림원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중대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 142명에 대해서 활동이 가능한 분은 탈시설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전주시내에 지금 생활거주시설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욕구조사해서 자립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탈시설화 중장기계획하는 용역이고요.
  또 하나는 재가발달장애인법이 새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 재가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립대책을 어떻게 전주시가 세워야 할지 두 가지 정도.

이병도 위원   용역 두 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복지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장애인 복지관련해서 기획하고 또 정책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죄송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본 복지카드 주면서 전체 장애인 3만 6000명 정도 된다는 것하고 유형별로 숫자는 나와 있지만 그 유형별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유형별로 기본조사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전주시가 장애인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가자,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에 유형별로 전문가, 단체장들하고 10명 정도 위촉해서 위원회를 열고 토론도 해서 장애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볼까 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용역비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비도 있고 전문가 토론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몇 회하는데 2500만 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지금 11월인데 원래 한 번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2번 정도 하고, 1월에 2번, 2월에 2번, 3월까지 2번 정도하고요.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해서.

서난이 위원   위원이 누구인지 명단도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명단은 아직 구성을 안 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획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례에 보면.

이명연 위원   어떤 조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시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만들었죠? 복지위원회 설치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복지위원회를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복지 쪽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총괄적으로 했었고 장애인에 대해서 워낙에 이런저런 자림원 사건이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명연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조례가 전주시에 2005년도에 만들어졌다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2015년 다 되어 가는 10년만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2005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그죠?
  그러면 10년동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위원회는 있었는데요. 여기에 맞는 그쪽으로 재정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관련.

이명연 위원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하나도 없이 하다가 갑자기 2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운영위원회는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않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번에.

이명연 위원   형식적으로 있었다 이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이 같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2500만 원 예산을 만든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아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에 관련된 용역 6000만 원이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전문가를 통해서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할 때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만들어놓은 어떤 자료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탈시설화 용역을 대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토론회에서 주어진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전주시 생활복지과에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나갈 수가 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꼭 용역을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 두 개가 6000만 원 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두 개나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또 다른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저희가 상당히 오랜동안 했었고요.
  대략 말씀드리자면 자림원에 대한 탈시설 용역, 자림원에 대한 거주시설 장애인 5개소에 대한 탈시설 용역하고 욕구조사는 5개 생활시설 3만 6000명 중에 약 250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재가발달장애인은 재가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아 두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립계획 세우고 또 전체 욕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이루어지고 토론회가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의 머리 속에 아니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꽤고 있어요. 자, 이것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 줄줄줄 나올 정도예요. 그분들에게서.
  그런데 그분들 만들어놓고 또 위에 만들어놓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가능하다면 가능한 건데 굳이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따로 용역 따로 떼 주고 또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만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너무 늦게 만들어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생활복지과 내에서.
  그런데 늦게라도 잘 만들어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분들 통해서 충분한 내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부서에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 나갈 수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 단체장들을 몇 번 한 열 분 정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자기만의 집단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을 풀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화하고 마스터플랜 내기까지는 사실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몇 번 만나가지고 의견 들어가지고 페이퍼 작업 완전히 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없고요.

이명연 위원   잠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장애인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1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들어가지만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교수님도 두 분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렇게 말 하니까 딸랑 두 분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명은 너무 많고요. 저희가 15인 이내로 해서 일단 장애인단체장들만도 열 분이 넘어가고 교수님들, 사회복지전문가들 해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차적으로 312쪽에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 전주지회하고, 313쪽에 전북신체장애인 전주지회하고 신체하고 지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병술 위원   다시 얘기하면요.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 전주지회가 있고 다음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이 있고,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가 있고,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완구 위원   같이 안 써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다 다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관련 시각장애, 농아장애 등등해가지고 전주시에 지회가 몇 개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3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장애인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아까 3600명이라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3만 6000명.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거기 단체에 들어가 있고 이 협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협회를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 단체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또 시각장애에 약간 이름을 바꿔서 또 별도의 같은 시각인데도 하나의 지회를 만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지부는 하나만 있고요. 전라북도 전체 연합회에서 전주시지부는 하나씩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체하고 신체하고 저도 와서 보면 똑같은데 똑같은 장애가 있는데 어떤 분은 지체이고 어떤 분은 신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원래 지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체가 나눠져서.

이완구 위원   신체하고 거기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별로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업도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은 사항들인데 틀린 사람이라는 거지. 똑같이 장애는 입었는데.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빼줘요. 몇 지회가 있으며 나름 예를 들어서 시각이면 전체 몇 명 그리고 사무실 위치는 어디 등등 그리고 현재 전세로 있으면 전세, 임대로 있으면 임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체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임대료.
  우리 국장님께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고만 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환경국에 전주시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 다음에 비용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하는가. 그래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전체로 하면 예산이 성립될텐데 우리 전주시 전체에 보면 임대료가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까 국장님 알아 듣겠죠.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단체 현황에 회원수 하고 지원 규모, 시설 규모 세분화 시켜서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임대보증금이나 그런 것까지 전체 임대료가 나가는 등등 해서 전체를 파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차이가 뭐예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이 2000, 2500이고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2700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1억 900을 세웠는데 8200이 줄었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인후동에 올해 단체 사무실을 개소해서 거기 단체회장님들이 모여서 근무하고 있고 직원도 근무를 실제로 하고 사무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요. 총연합회는 대표는 똑같습니다만 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 또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연합회 자체 사업 이렇게 별도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9000인데 8200이 빠졌는가 밑에가 안 맞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임대료가 올해 예산 세울때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임대료가 필요없으니까.

박병술 위원   8200이 임대료라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임대료가 빠졌다. 나머지는 200씩 다 빠졌는데 여기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하고 총연합회하고 똑같은 사무실이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는 운영비이고 하나 똑같이 민간이전인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단체 연합회는 사업비입니다. 법정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이고요. 여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사업비 거기에서 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이런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항이니까 남들이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용역은 설문지를 만들어서 직접 그 250명의 장애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아까 말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전문가집단, 단체 대표들이 만나는 거고, 이 용역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탈시설화 할지, 말지 하는 여부를 정하는 용역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해 봤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중복되는 것처럼 헤깔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여기는 찾아가서 하는 설문조사 그런 의미의 용역인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사업계획은 없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아직 없습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장애인야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야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세 군데를 8739만 9000원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장애인야학교가 뭐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평화동에 동아현대 옆에 다원야학교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하고 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하고 전부 다 주셔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요. 자림복지재단 같은 경우 직원을 잘못 쓴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정은 빼고 지급하게 되나요? 나중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 행정처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된다면 법인에게 회수해야 하고 개인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는 전연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엇비슷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직원이 줄어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16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차량운행도 하면서 전화가 오면 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해 주냐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각장애인인데 병원을 간다거나 어디 학원을 간다거나.

박병술 위원   서서학동에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서학동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심부름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지체자도 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각장애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같이.

박병술 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비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차량운행비.

박병술 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운영비, 그런 부분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줄었어요? 1억이나 줄었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금산사 가는 데 소아진달래집 신축이 올해는 완공되어서 빠졌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거기는 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신축이 끝나서 작년 예산에는 신축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축비용이 있었구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총 이거예요, 6억 4000, 추경에 더 줍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6억 4000.

박병술 위원   이것만 주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비, 재료비.

박병술 위원   지금 효자공원묘지만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것은.

박병술 위원   효자공원묘지 관리운영지침이고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분야에 해당되는 승화원하고 봉안당, 봉안원 관리 직원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임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줬어요.
  수입 보게요. 내가 보니까 그것이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매점 임대료 말씀입니까?

박병술 위원   아니 승화원에 지금 생활복지과 153페이지를 넘어가서 여기에서 짚는데 매점은 그렇다고 하고 15세 이상 유골, 사산아, 봉안당 사용료, 자연장 사용료가 똑같이 잡고 있죠? 더 내려가도 않고 올라가도 않고 몇 년동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담당에게 예상 세입을 잡은 거거든요. 받은거거든요.

박병술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3년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줘서 정확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좀 덜 잡은 것 아니에요, 재작년에 얼마인가 혹시 모르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는 13억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13억 잡았고 재작년에?
  자료 주라고 분명히 했죠? 그런데 왜 안 가져 왔어요. 아침에 가져오마고 했는데. 그것은 장 주사가 잘못한 거예요. 장 주사가 혼나야 한다는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13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박병술 위원   13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나왔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세입은 10억 들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덜 잡았다는 얘기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세입을 더 잡았다는 얘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 예산대비 실제 수입이 얼마였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2년도에는 14억이 들어왔네요. 올해 같이 윤달이 있는 달은 세입이 대폭 올라가고 없는 달은 세입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화장장은 더 이상 하덜 안 하니까 똑같아요. 해봤자 지난번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 내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은 안 오를 것으로 봐요. 더 이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시설공단에 얘기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물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고 말았는데 윤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용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모들 유골을 잘 화장해가지고 모시고 싶어서 난리치는데 그때 뿐인데 안 된다고 내쳐가지고 군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그런 폐단을 하게 만드냐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달 기간 동안에 폭주하니까 여기도 아까 보니까 하루에 54기까지 유골을 화장을 했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평소에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10개씩만 더 해도 수요할텐데 물론 그분들도 애 쓰는지 알죠. 어려운지 알고.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겠지만 윤달에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우리 심정을 이해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못한다고 잘라버리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꼭 그날 시간을 정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 외에는 늦게라도.

박병술 위원   안 해준다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저는 수입면에서 더 잡았는가, 덜 잡았는가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도에 조금 줄인 이유는 내년에 정읍광역화장장이 완공이 되면 서남권이 그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서.

박병술 위원   지금 완주 것은 그대로 받고 있나요? 전주시하고 똑같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저희가 완주로도 가고, 완주에서 여기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완주는 떼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실 전주가 완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요금은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주는 저희 전주시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또 완주에서도 전주시민을 완주하고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 해서 1년에 몇 건 잡은 거예요? 2000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화장사용료를.

박병술 위원   됐어요. 내가 자료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장애인 야간돌봄사업 59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하고 다음에 319쪽에 장애인 법정 개인거주시설 지원 2100여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 설명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하신 평안의 집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원 일부가 임금이 너무 열악해서 계신 분들 임금을 10만 원씩 올려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병도 위원   몇 명인데요? 인건비가 몇 명인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8명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장애인야간돌봄사업 인건비 수당 지원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장애인야간돌보미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조금 늘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은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내려 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고 5900?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월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아직 도에서 기준이.

이병도 위원   가상으로 올리신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집행잔액이 남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장애인 법정 거주시설 지원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법정시설 거기가 평안의 집입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가 평안의 집이고 장애인 야간돌봄사업?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금방 말씀하신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이 기준이 내년에 확대된다고 하는데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와서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 기준이 내려오면 예산이 늘어나는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뭔 융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무엇이 전연도보다 확 줄었어요, 보전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이 하나도 없네?
  어디에 융자해 준 것 있어요?
  결론은 있다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동 장애인정보교환센터 그대로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위원장대리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관련 질의를 마치고요.

박병술 위원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세출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322페이지에 양성평등 문화교육이 있고 324페이지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 평가교육이 또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양성평등 문화교육은 민간에게 공모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 평가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박병술 위원   새로 신규로 된 것이 뭐죠?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저희 전주시를 협력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된 거데요. 한류패션사업으로 여성들 섬유인력 양성하고 한복인력 양성 기본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뭔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류패션 여성일자리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에 되었습니다. 익산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생활권이거든요. 익산, 군산, 전주가. 그래서 전주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해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이 아니고 올해 저희가 10월부터 했는데요. 이게 아직 농식품부에서 돈이 안 와가지고 일부는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6800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6800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죠. 이게 단기사업이어 가지고 3년간 하는데 전체가 3억 1600에서 2억 8400이 국비이고요. 3200이 시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단기사업으로 끝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으로 끝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문인력 양성해서요.

박병술 위원   끝나버린다면서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년동안 하면 전문인력이 한류패션 쪽으로 양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분들 취업, 창업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섬유인력 쪽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턴제까지 시행해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에요.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위탁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것 아니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공모에 되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공모사업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25쪽에 지원대상 폭력예방 교육, 연계된 거예요? 한류패션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연계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전주시 공무원 대상으로 직원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1800 공무원들 상대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50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시청 강당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강당에서도 하고 저희가 3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그때그때 맞게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교육을 몇 번 할 계획이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세 번요.

이완구 위원   세 번 하는데 강사비가 위탁교육하면 100만 원씩 들어가고 제반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료도 있어야 하고요. 프랑이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322페이지에 전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에서 운영지원이 인건비 포함 운영지원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30이 되었는데요. 사무국장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씩 주고 있는데 70만 원하면 840만 원인데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영을 해야 하는데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서난이 위원   7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최저임금도 안 되고 운영비도 전기요금 내기도 바쁩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25쪽부터 되어 있는데 한 부모 가족 일시보호 시설 입소, 피복비 등등 보면 도비는 우리 시비에 5분의 1도 안 되는데 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전연도보다 예산이 상향조정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부모 가족 일시보호 시설이 저희가 삼성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속적으로 입소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 피복비를 드리는 거거든요. 1인당 10만 원씩.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 뒤에 지속적으로 보면 그 위에 복지시설 또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당 등등하면 전체 원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별도로 저희가 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완구 위원   전반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부모 가족 기능보강사업까지, 아이돌보미사업까지 해서 43억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43억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이렇게 나열해 놓아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국비, 시비를 분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부모 가족 퇴소자 자립 정착금이 어떻게 2700만 원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어떤 정착금을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평화동에 있는 원광모자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시제 옆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그분들이 세대별로.

양영환 위원   거기가 몇 세대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세대예요.

양영환 위원   두 동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 동입니다.

양영환 위원   한 동에 20세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거기에서 2년동안 거주하고 퇴소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세대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2년 전에 퇴소하면 안 드리고 2년동안 거주하고 퇴소하게 되면 300만 원씩 세대별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년이면 1년에 몇 세대나 퇴소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4년도에는 6세대가 퇴소를 했고요. 꼭 해마다 몇 세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2년이 안 되었을 때는 그냥 보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2년이 경과하면 나갈 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3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줍니다. 가서 집 얻는데 보태기도 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퇴소율이나 입소율이 대략 어떻게 돼요? 20세대가 2년을 살고 나가면 1년에 6분 퇴소했다고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6세대 퇴소했는데 거의 20세대 완전히 차지 않지만 18세대 정도는 차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정착금 300만 원 주면 혹시 고맙다고 전화 온 적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 제가 얼마 안 되어서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못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양영환 위원   정착금이 너무 작으니까 고마운 줄 모르죠. 이런 부분은 정착하려면 300만 원 가지고 어디에서 방을 얻겠어요. 다른 데 아껴쓰고 이런 데는 좀 더 올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27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작년에 추경을 보니까 감이 1억 1400이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4억 4600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왜냐하면 본예산만 넣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올 10월에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고 여기는 올해 필요한 예산들을 넣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들어온 것을 돌려보내고 시비는 또 올리고 그런 폐단을 왜 하냐고 나는 그말 하려고. 지난번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잘 되고 좋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호응이 좋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홍보가 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돈이 내려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매칭했는데 몇 %, 몇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비 70%, 도비 13%, 시비 17%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돈이 깎였죠, 깎인 것은 국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는데.

박병술 위원   안 세워줬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많이 왔어요. 그런데 기간은 짧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소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적정하게 세웠다는 말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확대되면 더 준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내년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구나 보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2014년도에는 돈을 준 것도 깎았는데 2015년도에는 다시 올려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깎였는데 더 올라갔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죠. 하여튼 작년보다 비용이 적죠? 더 올라갔나요, 전체적으로 더 적게 잡혔고만요?
  작년에는 28억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에 21억이었고요. 올해 26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2014년도 추경에 보면 기정액이 29억이었다가 예산액이 28억이었는데 기정액은 29억이었다가 1억 1400이 줄었어요. 뭐가 안 맞아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도 보다 조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014년도 예산이잖아? 이 금액하고 전연도 예산액하고 안 맞잖아. 더 줄었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1회 추경에 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1회 추경 것이.

박병술 위원   뭣이 잘못되었죠?

○위원장대리 김진옥   현재 예산안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래서 그렇고만요. 본예산 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추경예산에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28억 1474만 7000원이 예산액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회 추경에는 29억 2900만 원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28억 1400입니다.

박병술 위원   28억 1400,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연도 예산액이 28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년도 본예산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이 28억이라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것이 본예산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 차이구나. 나도 헤깔리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다 합해서도 줄었잖아요, 줄은 것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내시에.

박병술 위원   받아서 한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부족하거나 남으면 추경에 조정이 될 겁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 조정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기쁨누리 시설변환 기능보강사업이 뭔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쁨누리 시설이 미혼모 기본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대표법인이 동방사회복지회라는 입양기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박병술 위원   처음 들어 본 곳이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입양기관 법인이 홀트아동복지회가 있고 동방사회복지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인이 입양기관을 운영하면 미혼모시설을 못하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기본생활시설에서 공동생활지원시설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해줘야 할 사항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것은 미혼모시설이 없습니다. 전주에.

박병술 위원   이 시설에 동방사회시설이라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시설은 본인들이 얻어서 임대를 했고요. 리모델링만 저희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위탁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사항이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부모 가족지원법이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미혼모가 한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입니다. 이게.

박병술 위원   미혼모 보호시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이 사회시설이 우리 시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박병술 위원   한번도 지원해 준다거나, 보조해 준다거나, 위탁해 준 것은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본인들이 시설을 해서 운영비라거나, 인건비라거나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들이.

박병술 위원   왜 시에서 해줘야 하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시에 미혼모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미혼모이기 때문에 해준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미혼모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이게 없던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또 없어졌어요? 왜 이게 없어지고, 왜 이게 생기고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에 민간이전비 기정액은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이 되어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한 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이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직접 지원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보호시설 운영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직접 지원하는 비용들이. 그리고 보호시설 운영하는 운영비만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닙니다. 민간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합니다.

이명연 위원   민간이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누구한테 어느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는 건데요?
  어느 한 단체예요 아니면 여러 단체에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호시설이 3개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시설로 민간이전으로 예산 지원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말이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으로 시설 지원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설에 입소자가.

이명연 위원   비수급자에게 직접 지원하다가 시설로 들어와라 해서 그 시설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시설보호 중인 대상자에게 그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기초수급자인데 그 중에서 비수급자,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에게 생계비를 시설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도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기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설에 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왜냐하면 시설운영비가 이 수급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명칭만 바뀌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예산과목만 바뀌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어디죠? 그 시설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개소입니다. 여성의 쉼터하고 디딤터. 여성의 쉼터는 가정폭력이고요. 디딤터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비공개시설이여서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331쪽에 가정성폭력 예방 워크삽 매년 1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가정성폭력예방 워크삽을 15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4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상이 아동여성연대하고 폭력예방시설 종사자들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아동여성연대 위원님들.

이명연 위원   아동여성연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아동여성연대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동여성연대 종사자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폭력예방시설 종사자들하고요. 아동여성연대는 종사자가 아니고 위원입니다.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단체나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의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가정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그것을 계속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지속적으로 주제를 달리해서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워크삽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의 같은 사람이죠. 바뀌지 않으면.

박병술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150명.

서난이 위원   그러면 가정성폭력 예방 워크삽하고 밑에 있는 여성폭력방지 종사자 교육하고는 뭐가 다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정성폭력 예방워크삽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폭력 방지 종사자 교육은 이 종사자들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아까 가정성폭력 워크삽 내용하고 밑에 보면 아동여성 안전 전주시 연대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를 또 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여기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은 아동여성안전 전주시연대에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되어도 상관없는 내용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왜 그게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 폭력 방지 종사자 교육은 소수인원이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고.

서난이 위원   워크삽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워크삽은 하루해서 직접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처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32쪽 하단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번에 디딤터에 소방시설이 없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물품을 구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디딤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이완구 위원   보호시설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입소 정원이.

이완구 위원   보강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배해 주고 그런 거예요,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능보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번에 예산은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합니다. 화재예방하고 지금 종사자는 원장님 포함해서 5명이고 입소자 정원은 1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332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한다는 게 있는데 민간이전이에요. 어디에 이전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다 줘서 각 학교에 위험지역을 표시한다거나 위험환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총 67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개 학교 지도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위험지역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험환경 요인을 어두운 데, 여기가 위험하다.

이명연 위원   지도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도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이명연 위원   초등학교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명연 위원   지원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도를 만들어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이들에게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 길로 가야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 보다 그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그분들이 그 지역 인근에 안전지도는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이명연 위원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또 학교에 지원해 주고 이런 지도 있으니까 보고 교육 시켜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그 학교가 더 잘 알죠. 우리 시 보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생님들이 지도제작을 안 해드리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명연 위원   무슨 얘기예요. 나쁜 선생님들이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도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선생님들께 줌으로써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아이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것은 각 일선 학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 휠씬 몇 십배 이상을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매회 운영위원회 때마다 거론되고 있고 매회 학부모 회의 때 학부모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했을 때 더 강조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부족하다, 이해가 쉽지 않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이것을 지도제작을 하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위험환경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제작을 하면서요. CCTV설치를 한다든지, 맨홀 같은 것을 다시 정비 한다든지 이런 일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국비도 500만 원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이명연 위원   아이들 안전지도라고 하면 오히려 형식적인 지도해가지고 배포하는 사업보다는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간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34쪽에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운영 지금까지는 없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주도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협의회를 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선미촌 정비를 하려고 하는 선미촌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초기로 집담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해서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선미촌 폐쇄정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완구 위원   선미촌은 약 15년 전부터 6대, 7대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 했던 건데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민·관 협의회 해서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죠. 선미촌을 정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관장도 못하고 나름대로 완전히 정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협의체 회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몇 명 정도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민간으로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라든지 행정에서는 여성청소년과가 있고요. 도시개발 쪽으로 해서 행정에서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이 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 쪽에 공무원들 그리고 여성인권에 관련된 그리고 성매매에 관련된 단체, 그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이완구 위원   몇 명 정도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협의체가 이미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것을 모색해서 뭘 창출해 낼 것인가 자료를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성매매 방지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한꺼번에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 사업마다 예산이 깎였어요. 작년보다 이게 국·도비가 깎여서 그런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죠? 시비는 예전과 그대로 진행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국·도비에 의해서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선미촌을 이렇게 하는 간담회도 좋지만 어떻게 했으면 하는 대책은 있어요?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고요. 도시개발 쪽으로 폐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선미촌 기능 전환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그 여성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여성 취업 연계, 상담 이런 것을 위해서 집담회를 합니다. 앞으로 이 여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선미촌하고 유사한 곳이 전주에 또 하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화촌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거기는 대책이 없고 왜 선미촌만 대책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미촌은 집결지이고요. 여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선화촌은 출장으로 합니다. 선화촌은 거기에서 거의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데서 거주하고 밤에만 와서.

양영환 위원   그래도 일단 거기도 어떻게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몇 개소 되지도 않고요.

양영환 위원   몇 개소 안 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미촌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혹시 그쪽 주위 돌아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돌아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그쪽이 더 많을 걸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안에까지.

양영환 위원   밖에만 아니면 그 도로변 천변 쪽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천변 쪽으로 하고 안에 골목길로.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더 위험한 곳은 그쪽이에요. 선화촌. 그쪽은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웃으니까 제가 물어보기 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거기는 거의 무방비 상태잖아요. 선미촌도 중요하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선미촌도 굉장히 어려워서 단계별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똑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단계별로 1차적으로 선미촌이 정리가 되면 그쪽에서도.

양영환 위원   정비도 중요하지만 후속책이 무서운 거예요. 기존 여성들이 타 신도시나 타 도시도 우리 같은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숨어들어간다는 거죠.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겸해서 시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예산 5000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500.

양영환 위원   이것가지고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집담회는 토론을 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거지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화촌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까 출장을 오든 뭐하든 성매매 업소는 똑같은 성매매 업소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쪽은 너무 무관심하고 이쪽은 잘 보이니까 여기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위험한 곳은 그쪽이다. 우 국장님 시간 나시면 동태 한번 파악하시고 우 국장님 거기 있는지는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양영환 위원   가 보았어요, 순찰 한 해 보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전에 1청사 옆에 있어서 주변을 돌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변 돌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선미촌도 중요하지만 선화촌도 정말로 더 위험하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어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네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하고,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하고, 다음에 탈성매매 그룹홈 운영하고, 집결지 현장민원강화 사업하고 다 비슷한 사업 같은데 한 사무실 내에 있는 겁니까, 사무실 따로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 따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미촌 쪽에 다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미촌 쪽에 있는 것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과연 사업들이 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업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도 혼란스러워서 단체별로 전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박병술 위원   그것 한 것 주셔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부 다릅니다. 사업이.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도 궁금해서 그래요. 국·도비 따왔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는데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사무실 만들어서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같은 사업 같으면 한 사무실에 묶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전부 다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비슷비슷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상담소는 상담소 대로 또 보호시설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 대로.

박병술 위원   별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별도로 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시설 운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상담소하고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탈자활센터는 그룹홈 운영도 같이 할 것 같고, 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은 아까 상담소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탈성매매 여성 그룹홈은 별도로 있고요. 우리집 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박병술 위원   탈성매매 여성 지원센터는 뭐예요? 자활지원센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활지원센터는.

박병술 위원   하나씩 해 봅시다. 성매매 지원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잠깐만 자료를 보고.

박병술 위원   이렇게 하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구별해가지고 실적현황하고 지원현황하고 위치하고 현황 다 나온 것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없애게, 합치든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실적이 적다면 다 없애게.
  예산이 8억 7000이에요. 줄 것은 줘야 하지만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비슷비슷한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 다르겠죠. 다르다고 하지 똑같다고 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없었어요? 기존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존에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없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비슷한 것은 처우개선비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액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분들 이번에 복지수당을 신설해서 15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7만 원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분들 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올해 처음 안 것은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처음 안 것은 아니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못 세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원을 못했었는데 갈수록 아이들도 많아지고 지역아동센터가 1980년도 공부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냥 흘러왔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도 하고 저희가 지도감독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수당 7만 원씩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장 공약사업인가요? 이것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공약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뒤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38명이고 복지수당은 140명이고 현재가 138명인데 2명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140명 정도 예상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복지수당은 미지원시설까지 포함해서 종사자를 다 주는 것이고 처우개선비는 지원시설만 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미지원시설이라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미지원시설은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2년동안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미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딱 2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한 개 시설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성매매 관련 현황 자료를 줬는데 지난 3년간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주시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거기에 대한 집행내력, 실적 등등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 현장상담센터 이용시설에 소장 송경숙 해가지고 종사자가 7명 또 김미순해서 6명, 최은진해서 5명, 최은진에서 또 1명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최은진이가 쉼터 민들레하고, 우리집 그룹홈하고 동명이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 보면. 쉼터 민들레 소장이 최은진이고, 우리집 그룹홈에도 최은진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센터장은 같고요. 시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사람만 지원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거기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또 기존에 2014년보다 2015년에 급식비 3억 정도 2억 9700을 증액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이명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내년에 급식비가 오릅니다. 아동 1인당 한 끼 3000원 했던 것을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3억 2000이 늘어났어요?
  꽤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3억이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급식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급식비가 2014년도에는 아동이 1600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748명으로 아동이 늘어나고 급식비 단가도 500원씩 올랐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원받는 대상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금액도 일부 늘어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이명연 위원   매년 늘어날 수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연 위원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금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기존에 세웠던 시비나 도비에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1000만 원가지고 하던 것을 2500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애아동 입양 양육지원은 장애별로 아동이 18세까지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다른데 조금 인원을 늘려서 반영을.

이명연 위원   인원을 늘린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인원을 늘려서 국비를 더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가에서 늘려서 준 겁니다.

이명연 위원   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결국 처음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줘요.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국비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지자체 예산으로 나머지를 하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계속 하라고 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 어떻게 해요?
  물론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이 보살펴 주면 좋겠지만 결국 모든 복지예산이 그런 식으로 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방 예산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을 일이 아니고 물론 안 받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이명연 위원   어떻게 하죠?
  그냥 그렇게 알까요? 답답하네. 알겠어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명연 위원님하고 같이 밑에 입양 숙련기간 그것도 전년도에는 198만 1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국비가 와가지고 200만 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국비가 750만 원씩 와서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 장애아동 입양 양육지원은 장애아를 입양했을 때 지원되는 돈이고요.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에 관한 지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예산에 서 있어도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전년도가 현재 올해 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이완구 위원   지금 19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몇 분에게 지원이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4명 지원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는 내년도에는 여기에 5배 정도 이상 모자지원 대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미혼모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혹시 올해 14명 외에도 더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사항도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 않고요. 추경에 예산이 더 섰습니다. 본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추경에 얼마 섰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추경에 세워서 820 이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82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840이 지출되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605만 원, 이게 지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340페이지에 시설아동지원이 있는데요. 도비, 시비해서 나가는데 아동 용돈, 도시락 반찬, 전문서적, 수학여행비, 대학 입학 지원금 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341페이지에 또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아동 간식비와 수학여행비가 또 전주시에서 5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부족해가지고 또 50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아동 용돈, 시설아동 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에는 용돈, 전문서적, 취학아동 방과후 간식비, 명절위로금, 대학입학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고요. 앞에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현장학습이고 뒤에 시비로 하는 것은 수학여행비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교육급여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국비, 도비, 시비 한꺼번에 해가지고 교육급여에도 입학금, 수업료 여기에도 수학여행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별도로 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용돈이나 이런 것도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에서 주부식비, 특별위로금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 자체가 다릅니다. 시설아동 지원은 전주영아원, 호성·삼성보육원 아동이고요.

서난이 위원   다 같은 보육원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설이 다릅니다.

서난이 위원   시설이 같잖아요? 4개소, 3개소 다 영아원, 보육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시설이 다르다고 하시면 안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은 수학여행비는 저희가 21개소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해서 그룹홈 18개소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것은 3개 시설만 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앞에는 3개 시설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에는 3개소는 간식비가 또 중복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중복되어서 지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간식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 용돈, 전문서적, 취학아동 방과후 그냥 생활하는데 간식비가 아니고 방과후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서난이 위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보니 금액이 상당히 큰데 아이들에게 가면 다행이지만 간식비를 지원해서 간식을 안 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간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간식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일 1000원씩 주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운영비로 주는데 거기에는 간식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라면 운영비는 어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용품도 구입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밥을 해줘야 하니까 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식비는 별도로 갑니다.

서난이 위원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위탁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탁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원래 아동복지법 46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업무로 그룹홈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북좋은이웃 그룹홈이라는 그룹홈을 신규로 해서 그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비공개 시설은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비공개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들이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비공개시설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되어야 맞는데 비공개로는 안 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343쪽, 보육인 복지지원해서 해외우수 어린이집 견학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보육 교직원이 저희가 4000명 정도 되는데 선진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유럽이 어린이집 이런게 선진화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한 기마다 한 20명씩 가는데 한 400 정도가 들어 갑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2000만 원에서 지금까지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100만 원 지원하고 3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 아주 열악해서 본인부담이 너무 커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되었는데 내년에는 본인부담을 줄여주려고 50%씩 지원을 하도록 증액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약 4000명이 되다 보니까 20명씩 가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민 다 보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육인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이들 키우셔서 알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정말 애를 씁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선진지 견학은 말이 안 되고 우수직원들 자꾸 한도 끝도 없이 보내려면 한 1억씩 해서 보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아니고요. 한 4000명 되는데 열심히 하고 우수교사들을 보냅니다. 20명씩 선발해서.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조금 더 보냈고 이번에 조금 더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다 보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난번에 2000만 원 세워서 보냈더니 효과가 좋아서 조금 더 보내면 좋겠다,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인원은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명씩 해외견학을 가는데 우리가 2000만 원씩 지원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비 포함해가지고 다녀왔다 그런 말씀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동안 자비를 약 3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비부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다녀온 사람 명단이 해마다 중복되지 않고 계속 바뀌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어린이집에서 우수한 교사만 가는 건가요, 원장님들이 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원장님도 섞여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원장님하고 교사하고 몇 %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해서 그동안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다녀온 명단 그리고 어린이집 자료를 해서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거기에 추가해서 원장님이 몇 분 가시고, 보육교사가 몇 명 갔는가 해서 자료 주세요.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임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리모델링 단계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임대를 어디에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은터널 지나면 우석대 한방병원 별관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억 9000이고 월 200만 원 월세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년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시작합니다.

이완구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도 시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없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 신축건물이고요. 그 건물 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완구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임대한, 이게 처음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처음입니다.

이완구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93평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193평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몇 층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층요. 3층 전층을 임대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위탁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수탁자 결정은 전주비전대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도 안 섰는데 벌써 결정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2013년도에 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건물 임대하고 또 사무용품 구입하고 지금은 리모델링 단계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 추경에 선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안 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올해 추경에 7500,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같이 되어 있어?

이완구 위원   임대료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임대료는 2013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때 1차 추경 때 했던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것은 운영비 7500은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운영 전반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나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직원은 몇 명, 인건비 그런 것 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업계획서 제안서에 다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둘째아 출산 축하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의원님들이 개정해가지고 나와야 하는 예산들은 거의 다 삭감되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신규사업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시보육지원사업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일시보육은 아이들을 맞벌이 부부나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제로 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시간제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박병술 위원   앞으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뭐 하려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같이 하고 관리기관입니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앞으로 저희가 시간제 일시보육사업을 더 할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중산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박병술 위원   중산어린이집도 본래 있는 집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본래 있는 어린이집을 시간제로 해서 추가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박병술 위원   더 지원해준다는 말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중산어린이집 지원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일시보육료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시보육료를 시간당 전업주부는 2000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2000원을 합니다. 시간당 4000원 기준으로 그래서 맞벌이는 시간당 30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1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은 정산도 안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신청해서 하니까 정산 안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중산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데 일시 애들을 받았다고 해서 더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일시보육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으로 주부가 아이를 돌보다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잠깐 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알아 들었어요. 중산어린이집은 중화산동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지역도 주냐는 거죠, 여기 한 군데만 혜택을 주는 것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은 한 군데예요. 지금은 한 군데이고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할 거고요. 필요하면 점차적으로 늘려 갈 겁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중화산동에 있어요. 전부 다 한 집에만 묶어진다면 전주시내에 있는 일시보육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왜 한쪽에다만 치우치냐는 거예요. 저는 왜 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진짜로 어린이들을 일시적으로 맡길 때 덕진구, 완산구 갑, 을로 나눠서 몇 군데 하든가. 그러면 또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중화산동, 중산어린이집도 중화산동. 저 우아동에 있는 사람이 가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앞으로 확대할 때 지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한다고 똑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중산어린이집도 있는데 왜 똑같은 지역에다만 하냐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중산어린입집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정을 했고요.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뒤에 장소를 거기로 정해서 조금 지역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육아지원센터는 하는데 중산어린이집은 덕진 쪽에 하나 줘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할 때 저희가 덕진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이중이잖아. 똑같은 중화산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아이를 이중으로 맡기지는 못하니까요.

박병술 위원   형펑성이 안 맞다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형평성에 맞도록 확대할 때 덕진 쪽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맞고 그 밑에 가면 또 있는데 일시보육 운영지원이라고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 보조 1억 2300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민간이전으로. 일반보상금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일시보육 운영지원에 인건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은 또 뭐고, 일시보육에 수혜금은 뭐예요? 수혜금은 뭐고.
  중산어린이집하고 육아센터에 준다는 것하고 그 밑에 일시보육 운영지원이 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운영지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이고요. 그 위에 일시보육은 보육료 차액 지원하는 겁니다. 4000원 기준해서 자부담 빼고 기관 부담.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똑같은 곳에 다 똑같이 두 번 지급하는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보육료 따로, 운영비 따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따불로 주는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따따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이들을 돌보면 그만큼 교사도 필요하고.

박병술 위원   보육료가 뭣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교사비용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보육료는 보육시간 내에 근무하는 거고 이것은 시간 외에 별도로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일시보육은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정해져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외에.

박병술 위원   일시보육은 계속적으로 원아생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일시적으로요.

박병술 위원   보육료 따로 주고 운영비 따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일시보호하려면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박병술 위원   보육료를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육료는 일시보호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이사랑으로 긁는 것은 자기 아이를 보내면서 거기 필요한 선생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시간제는 별도로 가는 겁니다. 거기하고 상관없이.

박병술 위원   운영지원이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운영지원은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가 있는 이용하는 아이들 외에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시간외에 보호, 별도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선생님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꾸 별도, 별도 하니까 헤갈리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아동 자체가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도 선생님이 별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없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 신규로 생기는데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4년 추경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연도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는 얼마 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6500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6500이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으로 해서 별도로 나가고 별도로 나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추경에도 일시보육료하고 운영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육료 지원 따로, 운영 지원 따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중산어린이집이 지금 일시보호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시간제 연장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말씀드린게 시간제연장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뭐가 연장이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일시보육 자체가 시간제 연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연장사업은 늦게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야간까지 하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야간연장이고요. 이것은 시간제로 해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제 연장은 야간까지요.

서난이 위원   이 어린이집은 일시보육사업도 하고 시간연장사업도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한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저희가.

박병술 위원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지원 같아. 보육료 따로 주고 운영비 따로 주고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서난이 위원   보육료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께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2000원씩.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00원씩.

서난이 위원   부모님께 지급되는 거고 그 밑에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서난이 위원   내가 맡기면서 내가 시비로 보육료를 지원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면. 어린이집이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박병술 위원   보육료는 결론적으로 학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준다?

서난이 위원   그죠.

박병술 위원   보호자에게 왜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시간제 보육료가 1시간에 4000원인데 그것을 맞벌이부부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3000원 씩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 1000원을 하고요. 그리고 전업주부는 어디 갈때 필요할 때 이용할 때는 본인이 2000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보육료 지원이고요. 거기에 제공기관에 운영비로 해서 교사 수당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 밑에 것은 그겁니다.

박병술 위원   일시보육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시간제 운영은 시간연장하는 어린이집이 시간제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곳으로 지정했다고.

서난이 위원   아무튼 중산어린이집은 다 하고 있어요. 사업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운영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 말씀처럼 분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이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로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비는 1억 1400이나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매칭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용이 없으면 예산을 추경에 조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출산정책 지원에 대해서 둘째아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했으면 조례는 통과시켰으니까 주기는 줘야 하는데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셋째아는 있는데 둘째아 출산장려금으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조례 개정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은 싹뚝 자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그것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에 관해서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적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집이 옛날 같지 않아서요.

박병술 위원   아이들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애들도 없고 유치원하고 중복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을 신규로 허가 내준 것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안전공제도 가입해줘야 하고 쌀값도 줘야하고 환경개선도 준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쌀값은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요. 쌀값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일반미를 먹었는데 아이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이도록 그 차액만 지원합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개선비도 줘야 하고? 환경개선비도 1억 5000이 있고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환경개선은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육료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은 떨어지는데 보육료가 동결되어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 법인은 빼고 - 가정하고 민간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배, 장판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박병술 위원   환경개선 민간만 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민간하고 가정만요.

박병술 위원   이런 것을 자꾸 해주니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곳이라도 착실히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곳도 힘들고 새로 생긴 곳도 힘들고 서로 똑같이 죽는다니까. 지금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많기는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꾸 지원하다보니까 우후죽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파트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어린이들 키워주니까 좋긴 한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생기니까 더 열악해 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때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허가 내줄 때 그 지역에 아동 수 고려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44쪽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탁금 4억 그 내역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사업비 8000만 원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업비 8000만 원요?

이완구 위원   예.
  1억 6000하고 운영비 6000하고 사업비 8000인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구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에 민간위탁금이 운영비가 있고요. 장난감도서관.

이완구 위원   사업비 8000만 원이라고 서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3억 중에 8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 8000만 원에 대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1년에 3억을 주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8000만 원이. 사업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운영비는 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운영비는 공과금이라거나 건물 유지비라거나 그런 거고요.

이완구 위원   그 밑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해가지고 장난감 구입비가 8000만 원인데 한꺼번에 뭐하는데 장난감을 많이 사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난감 대여를 합니다.

이완구 위원   대여비가 8000만 원이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난감 대여하려면 구입해야 하니까 장난감을 8000만 원 어치를 구입하고요. 장난감이 부서지면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완구 위원   구입비가 8000, 수선비가 200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의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는가 안 나오네요. 예산을 8000만 원 세웠을 때는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난감 구입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서가 없고요. 일단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면 종류별로 해서 계약을 입찰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26종 정도 약 130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난감 구입비가 비싸가지고 많이 구입은 못합니다.

이완구 위원   약간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이게 최소의 구입비입니다. 이게 지금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이완구 위원   353쪽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앙시장 3층 건물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처음에는 저렴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도가 나서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경매 받으신 분이 다시 들어와서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저희가 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몇 평에 몇 층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3층이 281.2평방미터이고요. 4층도 똑같습니다. 281.2평방미터.

이완구 위원   그러면 100평이 못 되네요. 80평 정도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지금 삼사층을 쓰는데 임대료가 기존 얼마이고 현행 올려달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당초에 월 80만 원이었는데 170만 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완구 위원   170만 원을 달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그 전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완구 위원   90만 원이 올라가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보증금은 없고요, 월세로만 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이완구 위원   거기 위치 주소하고 현재 현 소유주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센터 현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게 정확하게 임차료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임차료예요.

○위원장 김현덕   2000만 원이면 월 약 180만 원씩 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70만 원.
  삼사층을 쓰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덕   이게 보증금 없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보증금 없이 가서 다시 새주인이 와서도 보증금 없이 월 170만 원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억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네, 얼마 경매로 먹었는지 모르지만 배보다 배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자료 번지하고 전체를 주세요. 기존에 몇 년간 세 나간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일이십만 원 올린다면 모르지만 더블로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이 자료는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깔아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현장을 가보면 그 정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니까 전주시가 2163명인데 현재 다문화가족이 자꾸 증가 추세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대비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에는 2040이고요. 올해는 2164세대입니다.

박병술 위원   2012년도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2년도 통계는 저희가.

박병술 위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면 구청에 가보니까 구청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업무는 시에서만 가지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주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창출로 주고 있던데.
  경제교통과에다 일부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전문 뭐해가지고. 경제교통과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다문화가족 뭔 강사해가지고 돈 얼마 주고 있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교통과에서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대개 저소득층이 많은데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자활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지원한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활사업 일을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해요? 다문화가족 담당직원도 있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박병술 위원   직원이 있다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전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담당직원 있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문화가족은 양쪽 구청이 다 있지만 그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냐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사업을 안 했냐 했더니 특별한 예산이 없다고 말은 그래서 제가 과장께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현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완산, 덕진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것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러 가지 예산지원은 안 하지만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 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으로 위기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가정들에게 뭔가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위기가정 지원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그것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다 하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도 자활지원사업에 이주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그것도 여성가족과가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했다고 하지만 이제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안 낫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업무가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니까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직원들 인건비만 몽땅 가져가더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닙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도 하고 통번역서비스사업도 하고 가정환경조성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취득.

박병술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혼이민자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방금 말씀하신 언어교육 때문에 그러는데요. 35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한국어지원이 2700,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이 8300,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사업이 3250, 뒷 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5000이에요. 언어지원에만 1억 8250을 쓰고 있는데 이것 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저도 구분하기 힘든데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은 지금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5년 이하된 이민자하고 그 자녀 3세에서 12세 이하까지 해서 한국어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비하고 교재비 지원이고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정도 평가하고 교육하고 부모 상담비여서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퇴직금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3명에 대한.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3세에서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그 가족 배우자, 우리나라 시부모 그분들에게 이주여성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강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 각자 좀 다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상은 같은데 사업이 다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뒤에 지역센터 다문화마을학당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마을학당은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마을로 찾아가서 다문화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결혼 이주여성 배우자, 자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어도 가르치고 우리 문화교육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결국은 한국어 가르키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다문화가족이 증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정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네트워크 이용해가지고 해도 다문화가족끼리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휠씬 적응하기도 빠를텐데 이렇게 교육지원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다문화가족 언어하고 교육지원사업은 언어발달지도사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하는 거고 이중언어사업도 이주여성들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마을학당도.

서난이 위원   이분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는 거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354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다문화 어울림문화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합니다. 다 신규사업이네. 한옥마을음악회, 고향나들이 사업, 문화지원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문화 한옥마을 음악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별로 음악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소통마당이라고 해가지고 한옥마을에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음악회.

○위원장 김현덕   주관이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단법인 전북다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고향나들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고향방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4인 기준으로 해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족에 400만 원씩.

이병도 위원   4인 기준 한 가족당?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7세대.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 주관하냐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직접 선발기준을 정해가지고 3년동안 모국방문을 못했다든지 이런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정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은 계획이 신규사업으로 이제 내려와서 지침이 오면.

이병도 위원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에서 30% 주는 이유가 뭐예요? 5 대 5를 하든가 해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지사님 공약사업이면 도에서 70% 해야 되겠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위원장 김현덕   5 대 5 매칭을 하든가.

이완구 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려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소득층 순으로 해서 오랫동안 모국방문을 못한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애초에 시비로 요구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아까 음악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음악회는 주 1회씩 한 달간 하루하는 게 아니고 주 1회 한 달간 한옥마을에서 계속 4번. 한 달에 주 1회 4번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단원이 없고요. 신청 받아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문화 쪽에 이런 사업 없나요,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인데.

서난이 위원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에서는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문화가족과 함께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한옥마을 음악회하고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이 행사하고 유사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문화 어울림문화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뮤지컬 공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다문화 뮤지컬 공연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음악회 주관이 어디라고 하셨죠, 다문화진흥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문화가족과 함께.

이병도 위원   그 사업하고 다문화가족 한옥마을 음악회하고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조금 다르고요.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저희가 다문화 소통행사로 해서 축하공연도 하고요. 그분들의 전통춤이라든지, 한국가요 부르기도 하고, 체험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여성들이 자기 모국의 음식 시연을 하고 거기에 부스행사로 무료건강검진, 일자리 상담, 이·미용 무료봉사 등 하루 행사입니다. 행사이고 아까 그것은 음악회이고.

이병도 위원   문화의 장벽을 넘어 행사 주관은 어디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문화지원센터예요.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음악회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옥마을음악회는 전북다문화진흥원이고요.

박병술 위원   전북다문화진흥원은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도에서 지원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도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시에서는 안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주여성보호시설 다음에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이 시설이 다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주여성 보호시설하고 시설은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전주에 몇 개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 군데 있습니다. 아시아 이주여성.

양영환 위원   이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주여성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양영환 위원   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은 같은 맥락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같은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합해서 한 군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데.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은 기능보강사업이에요.

양영환 위원   같은 맥락이 아니잖아요? 이 밑에는 쉼터가 있고 보호시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같은 시설인데 예산이 다르다는 거죠.

양영환 위원   예산이 다르고 시설은 하나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설은 하나이고 여성보호시설 지원에 3100만 원이 있는 것은 냉장고, 사무기기 구입, 사무실 세탁기, 건조장,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기기능보강사업비이고.

양영환 위원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여성?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같은 시설이에요.

양영환 위원   시설이 하나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시설 하나입니다.

양영환 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정원이 12명이고요. 매일마다 다른데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들 한 번씩 들어오면 얼마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분들이.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폭력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12명 정도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은 7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개월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최고로 2년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양영환 위원   대부분 2년까지 있는 사람들 거의 없죠?
  이런 부분은 거의 이혼을 하죠? 여기 온 사람들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혼을 거의.

양영환 위원   결혼해가지고 와서 가정폭력이라고 쉼터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쉼터예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혼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혼율은 높지 않습니다. 쉼터로 오시는 분들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몇 %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정으로.

양영환 위원   1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년까지는 이용 안 하고 대개 단기적으로 보름, 한 달 왔다갔다 해요.

양영환 위원   몇 명이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월 평균이 8.15명인데요. 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왔다가 나가고.

양영환 위원   이것 민간위탁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민간위탁은 아니고 시설운영은 민간위탁하고는 다릅니다.

양영환 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주체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법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아시아이주여성센터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관리만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쉼터의 개념이 우리 시에서도 주위에서도 보면 싸우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때로는 아이들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 쉼터는 노출 안 시키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비공개시설이고 애기들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양영환 위원   필요할 때는 센터장이 나와서 면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쉼터 그런 기능입니다. 상담도 하고 법률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싸우고 예를 들어서 시설로 왔잖아요. 그것 확인해요? 싸웠는가, 안 싸웠는가 혹시 남편 분들에게 확인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이 이분들도 무엇을 알아 가는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돈 받는 방법을.
  전부 다 다문화예요. 물론 외국에서 와서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쉼터 이용도 잘못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우려는 있는데.

양영환 위원   이것이 양쪽 말을 정확히 들어줘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주여성 편을 많이 들어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새벽에 맞고 오거나 몸에 상처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 맞지 않고 나와서 쉼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분들 주민등록증 나오기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회생활하면 다 알잖아요. 주민등록증 받으면 그때는 언제 봤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이 속 좋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악용의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쉼터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쉼터에서 절차를 밟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아까처럼 매 맞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악용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쉼터 기능이 아까 매 맞고 들어오는 것 실제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있죠. 한국사람들끼리 살면서도 매 맞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과잉보호 하지 않느냐. 예산을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연락이 아주 잘 되어요. 베트남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자꾸 줄여가야 우리 사회도 맑아지지, 어때요.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생각하기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필요한 시설인데 선별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다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선별은 상담도 하고 매 안 맞고 오는 여성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양영환 위원   눈으로 안 봤잖아요. 자기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현장을 몇 번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쉼터로 피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여차하면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설은 아주 열악합니다.

양영환 위원   열악해도 밥은 먹여주고 충분히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시켜서 거기가면 힘드니까 살게 만들어야지 제가 사적으로 보니까 남편되는 분은 만날 수가 없어. 센터장이 와서 여자가 안 만난다면 그게 끝이야.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부부가 완전히 금을 긋는 그런 성향이 더 크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시집와서 좋은 시설 있으니까 여차하면 이 사람들 점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집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야 사람을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시설은 좋은 생각이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 생각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예산만 늘리면 전주시가 어려운 데 물론 좋은 일을 하시지만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357페이지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전출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출금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수입하고 공공요금 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는 세수입 받고 다음에 전출금만 넘기면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이 아파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공단에서 하고요.

이병도 위원   수입은 5232만 원 그런데 지출은 6668만 4000원 그러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손해 나고 있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좀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관리비가 또 192만 원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전보다 예산을 2000만 원 이상 더 세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관리는 하는데 예산 지원은 없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예산지원은 없고요. 시설유지보수는 거기에서 합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은 저희가 주고 사업은 그쪽에서 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이병도 위원   공단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현재 시간 18시 30분입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59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민간위탁에 줄 때 어떻게 줘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쓰레기봉투를 줄 때 가로청소하는 분에게 양을 그분들이 봉투가 없으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수치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공용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예, 파란색 공공용 봉투.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구청에서 그것은 배분해 주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민간위탁도 구청에서 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민간위탁.

양영환 위원   쓰레기업체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업체에 배분해서 주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배분해서 주는데 혹시 알아 보셨어요. 그분들이 요구할 때 마다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준다는 규칙이나 기준이 있는가? 왜냐하면 공공용 쓰레기봉투과 간혹 밖으로 흘러다니는 게 많아요. 혹시 그것 아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이것은 우리가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일반 하얀 것은 팔기 때문에 세입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생각보다 많이 밖에 흘러다닌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런 것 혹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조사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지급 기준을 정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물어 봤어요. "우리 아저씨들은 몇 장씩 가지고 나옵니까? " 하니까 5장도 갖고 나오고 한다는데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 하니까 전화만 하면 무조건 갖다 준다는 거예요. 물론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판매용이 아니니까, 그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판매용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판매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버릴 때는 소각장에 갈 때는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최종적으로는.

양영환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끼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기회가 닿으면 자료 주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아마 그게 동으로도 배부되어서 동에서 주변에 청소를 해달라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58쪽에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전년도보다 약 1800만 원 상향되었는데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해가지고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공공요금 올해는 안 나갔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늘어나게 된 증가 사유를 말씀하시죠?

이완구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퇴직자가 올해는 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퇴직자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퇴직자가 있어서 더 늘어난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전에 송하진 시장님 여기에서 마쳤을 그 시기에 직영 미화원을 많이 뽑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1명이 퇴직하면 또 여기에 보충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전주시에 청소행정이 깨끗하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미화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부결이 될 경우에 전반적인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 직영도 구간변화를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인원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은 동결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새롭게 인원을 충원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번 양 구청을 보니까 직영은 신시가지하고 위탁은 거의 구도심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는 크게 형평성은 큰 동은 인원이 더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청소행정이 조금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과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과장님 소신을 파악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전체 예산이 거기에서 상향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359페이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 감시원 보상금이 1억 2500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이 뭐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노임단가가 과거에 제조노임단가에서 건설노임단가로 인건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감시원들도 노임단가를 기준해서 지급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노동법에 의해서 모든 일용인부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방금 359쪽 중간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전년도 예산보다 7억 9000이 상향되었는데 올 추경에 예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더 거시기 하는 것은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올 추경.

이완구 위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다 올린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60쪽 하단부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이게 용역비이죠? 2억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용역을 해야 해요? 저번에 1억 8000에서 2억으로 올랐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자료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릴까요?

이완구 위원   있으면 깔아 주세요.

양영환 위원   용역을 한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용역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용역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용역 2억 이것 해봐야 다시 그 답 나옵니다. 2013년도에 1억 3500만 원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이 안 되었잖아요. 9대 의원들 말 들어 보니까 용역해가지고 시끄러웠는가 보더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2억을 해서 용역해가지고 정말로 전주시가 제대로 된 용역안이, 제가 과장님께 드린 청주 것도 봤어요. 청주하고 여기는 여건이 많이 틀리죠?
  인구수만 비슷할 뿐이지 청주 여건은 전주하고는. 전주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청주에 비해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쪽은 도·농 통합.

양영환 위원   도·농 통합 그것은 전주·완주하고 인구수는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틀리잖아요. 구역이. 우리 전주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청주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것은 우리 전주보다 못한데 이 2억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세워서 제대로된 용역안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차라리 T/F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질문해서 이것은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겠다. 이게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그래서 아까 1억 3500을 투자하고도 제값을 못 했는데 2억 투자한들 뭔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예산서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 과거에 9대 때 용역한 것은 뭐냐,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부실하다는 내용을 가운데 부분 보면 원가산정 용역결과 성상별로 증액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재원조달도 불분명하고 원가산정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9대 때 용역을 다시 해라고 해서 일련의 과정을 추진했던 것이고 이게 우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보면 대행할 경우에는 - 대행이라는 개념은 위탁도 같이 크게 말하면 대행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 폐기물 관리법상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원칙은 우리가 직영을 해야 맞지만 이것을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다. 그 대행의 범주에는 위탁도 들어 갑니다. 큰 테두리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대행할 때는 업체별로 수수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견이 들어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하는 용역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법으로 어떤 기준점을 정해 준 거죠. 용역을 해가지고 기준점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주라. 이렇게 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T/F팀 구성해서 하면 좋죠. 위원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획을 그었다고 합시다. 그때 당시에 돈은 어떤 방법으로 줄 거냐, 저희가 조금 이쁘다고 해서 더 주고 사견이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되게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원가산정을 해서 돈을 줘야 한다, 이게 법의 취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잘못되었던 이것을 권역으로 가야 하냐, 성상으로 가야 하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면도로 엉망인 것 사실 인정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권역으로 딱 끊어서 줬더라면 싹 쓸어서 청소를 하니까 책임성이 있는데 성상으로 가니까 쏙쏙 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권역으로 가냐, 성상으로 가냐는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 봐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용역기간이 자꾸 만료가 되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그래서 직영부분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영이 움직이지 않고는 변화를 줄 수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했던 용역은 직영은 그대로 놓아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잘못 된 거다. 직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만 효율성이 나오고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확한 자료를 받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과업지시에 반영해서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직영부분이 있죠. 직영부분을 손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노사 합의해서 해야죠.

양영환 위원   노사합의에 의해서 해야 하죠지만 노조에서 직영 부분을 손 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직영노조에서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한은 당신들 이만큼 더 하려고 하니까 예산 해줄테니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직영부분을 건들기에는 상당히 무리수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직영부분이 지금 업무량하고 용역했을 때 구간을 조정했을 때 업무량하고 비교도 해야 하고.

양영환 위원   만약에 용역해서 직영부분이 설득이 되어도 용역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권역이 너무 좁으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이것만 하지 말고 이것까지 해야 하는데 하라고 했을 때 직영부분에서 움직이겠냐는 거죠. 그럴 자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음에 민간위탁 줄 때도 우리 시 전체 직영했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직영부분들이 제대로 움직이겠냐는 말이죠. 과장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시를.
  그런데 직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따르십시오 하면 그 양반들이 따라 올 것 같냐는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 주시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 시를 깨끗이 하자는데 직영노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양영환 위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당연하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직영도 손 대고 이렇게 해서 전주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만나 보십시오. 누구라도 보내가지고 직영한테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만저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용역안이 나오면 당신들 우리를 따라 주겠냐 했을 때 그분들이 그래 따라 주마, 이렇게 되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직영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따라 줍니다. 반발 무지 심할 것이고 전주시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노조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 이후 직영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주시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직영부분하고 같이 용역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이것 용역하면 돈 2억 또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부분이 민감합니다. 물론 민감하고 본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모든 게 그렇죠.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가고 싶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인정해줄 수 없는 것처럼 다 새롭게 변화를 주고 진짜 전주시내를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하려면 새로운 획을 그을 필요가 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뜻이나 의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의지나 뜻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직영을 만나보지도 않고 용역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일단 만나서 사실 우리가 이만해서 청소행정이 어려우니 우리 직영도 우리가 용역안에 넣어서 용역해 볼테니 용역안이 좋게 나오면 우리를 따라줘라 했을 때 직영이 "그동안 고생하니까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 하면 용역 백번, 천번해야죠. 일단은 그 부분부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나 봐요. 만나봐서 용역안에 넣어서 용역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순서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먼저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용역을 해봐서 효율성이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양영환 위원   용역을 하려면 일단 그분들 활용하기 위한 용역안이에요. 그 부분을 넣었을 때는. 그런데 이 용역한 자료가지고 설득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고 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들 타진을 해 봐요. 전주시가 이렇게 어렵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용역을 당연히 해야죠. 그분들이랑 넣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먼저 그분들에게 양해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나서 용역 얘기를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의 모든 사항은 혹여 이야기가 사정될까봐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는 타 시·도의 사례 예를 들어서 직영하고 있는 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야 겠다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된 사항들을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전주시나 의회가 제시한 것들이 타당하다 할 정도로 되어 질 수 있도록 아까 양영환 위원 얘기는 100% 맞는데 그것을 역으로 정말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전주시나 의회나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 갖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검토 하에 이 용역비를 양영환 위원이 이해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얘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천안, 성남 유사한 시 기본조사는 다 했습니다. 순서가 말씀하신 직영을 먼저 설득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완구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는 우리 양영환 위원의 얘기를 존중하면서 실무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타 시·도의 사례를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직영을 설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용역 후 노조와 대화이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용역 전 노조와 대화예요. 용역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좋은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용역이 의미가 없죠. 그것을 정말로 약속하고 만약에 용역에서 나온 그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 용역해도 돼요.
  그러나 용역이 정말 좋게 잘 나왔어요. 그러나 노조에서 반대를 해요.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용역 2억 또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노조와 대화하고 용역을 해야 2억이 삽니다. 그러면 노조가 승인했을 때는 용역 과감하게 하십시오.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들여서 전주시가 깨끗해 진다면 용역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노조와 대화 후에 용역을 해야지 노조하고 대화도 없이 용역 후 노조 대화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쉽게 허락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괜히 2억 낭비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얘기할게요. 꼭 노조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런 부분도 물론 민감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청소의 큰 틀을 짜야 할 필요가 있지.

양영환 위원   청소의 큰 틀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의욕이나 의지 대단히 높이 평가해요. 허나 중요한 것은 직영하고 같이 해서 용역안을 냈어요. 용역안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직영하고 원만하게 용역 2억을 써서 직영도 잘 따라주면 금상첨화죠. 단 용역이 잘 나왔는데 노조가 적극 반대했을 경우는 용역이 다시 또 2013년 용역하고 똑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유야무야 되어.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노조와 대화 후 가능성이 있으면 용역하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것 용역 해 봐야 2억 그대로 날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직영이 가만히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대로 놓아 두고 라도 용역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나가서 직영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지 꼭 미화원 노조를 새롭게.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직영을 포함한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직영을 뭐하러 포함해요. 민간위탁만 가지고 용역한다고 해야 맞지. 직영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 용역을 했을 때 직영에서 반대하면 용역이 의미가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직영을 빼버리고 아니면 차라리 민간위탁자에게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의욕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쪽에 직영노조를 설득하기가 과연 쉽냐, 이것 당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영을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돈 2억 또 내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연구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 축조심의 때 세부적으로 할 거고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361쪽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7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주변 영향지역개발해서 능안, 자구, 월선마을해서 3억 증이 되어 있고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에서 9600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증액 요인이 어떤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먼저 첫 번째 소각자원센터 위탁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추경분을 당초 예산이 적어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금액을 다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다 보니까 증액되었고요.

김진옥 위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개발 능안, 자구, 월선마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361쪽에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올해 추경에 당초 9억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6억, 추경에 3억 그래가지고 9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9억으로 최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전부 다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압축쓰레기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증액이 되었네요. 1억 2000 정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도 똑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6억 3000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억 2000 해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증액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62에 폐기물 재활용 운영관리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 있죠. 소각장 옆에 새로 특화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거기에 많은 땅들이 비어 있죠?
  그것을 12월 말까지 운영비를 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재촉해서 거기에 들어온다는 업체들이 안 들어 오고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보고도 없고 또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잠깐 얘기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자료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8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게 엘림이온이라는 곳하고 대광메탈 이 두 곳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입주 약속한 곳이 전체적으로 다 내년 3월, 이렇게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새로운 업체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기존 업체입니다. 기존 업체이고 단 미정화학이라는 곳은 현재 입주의사가 약간 불분명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순환단지가 시설만 만들어놓고 이번에도 6억 7000이 넘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법리해석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킬 것인가 다음에 미리 입주선수금을 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환불하냐, 귀속시키냐 이 관계가 하나 있고.

박병술 위원   아니죠. 돈을 물어야지. 왜냐하면 전주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와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저도 와서 인지를 했거든요. 안 들어올 의사가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해라.

박병술 위원   포기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돈을 더 물게 해야 하니까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왜냐하면 이행각서를 다 받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관계는 법적인 분야하고 시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봐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12월 말까지 결과가 나와서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12월 말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약속했고 - 물론 송 과장님 안 계실 때에요. - 현장에서도 12월 말까지 가부간에 결정하겠습니다하고 그 답변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돈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이 시설을 만들어서 낭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소각장팀도 하고 있겠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설들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할 것이 없겠지만 다만 이 시설비가 그렇지 않으면 깎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36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관리비용으로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주요사업설명서에 이 1억이 차량 계근장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율 상승 및 제조사 부품 희소성에 따른 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전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고 사유를 적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증가된다는 얘기잖아요, 유지비용으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개념으로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전산시스템 태그했을 때 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차량에 무게를 계근하는 리프트가 있고 그 시스템에 5000만 원 정도로 72대의 차량을 전부 유지관리하면 이렇게 듭니다.

서난이 위원   매년 계속 이 정도 금액이 든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것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년에도 이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매년 이것은 유지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62쪽에 중간에 광역2매립장 3단계 제방축조 이게 전주, 완주, 김제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3억.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것은 저희가 선 공사하고 반입량에 따라서 김제하고 완주에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2매립장 3단계 제방축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거기에 지분에 따라서 완주하고 김제한테 부담을 시킨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넘칠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급하게 선공사를 진행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무리하고 그쪽에 부담.

이완구 위원   선 공사를 해놓았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있었거든요. 1회 추경 때 1억 3000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 3000가지고 유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응급조치를 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나 김제에서 인정하려나요? 공히 거기는 예산을 추경에 해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잖아요? 본예산에는 못 세울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나중에 정산하면서 반입량 수수료를 부과할 때 그때 증감시켜주면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게 가능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반입할 때 수수료를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운영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을 매년 정산하거든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도 크게 포함하면 광역매립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라고 규정하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반입이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김제, 전주, 완주 함께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돈을 걷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선 저희가 공사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도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계속 그렇게.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행각서가 다 있어요? 나중에 하자가 없냐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협약사항 서로.

이완구 위원   협약서 카피해서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종말처리장에 옥외 설치해야 해요, MCC판넬 급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MCC판넬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부식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전자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습기가 차서 더 두면 고장.

박병술 위원   이것을 언제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준공이 작년 1월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박병술 위원   2014년도 1월에 했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3년요. 2년째 되어 갑니다.

박병술 위원   겨우 1년 좀 넘었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년째 되어 갑니다.

박병술 위원   2년 되었는데 그새 부식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때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가스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것도 많이 있겠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다른 것들은 지하로 들어 가야 하는데 이게 약간 악취가 있기 때문에 MCC판넬 만큼은 지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박병술 위원   처음부터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옥외로 올라가지 왜 지하로 갔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2년만에 부식되어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돈도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짜리를 시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좀 예산낭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고 그 밑에 것은 지자체간에 서로 돈 내는 겁니까? 2억 900만 원은. 분담금이에요? 투입시설 조성사업 감독자라고 했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거기를 와가지고 총괄 감리를 했거든요. 감리비를 주는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무 것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감리비만 주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지.
  그러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계속 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 사업들은 전체적인 국비가 다 투입되어 있고 그래서 감독자 투입실비는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그 업체가 들어왔다면 업체가 물 돈은 아니에요, 시에서 다 물어야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데 감리하는데 인건비가 2억 900만 원이 드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정산서를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2명인데 얼마동안 여기를 감리했냐면 47개월 동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자원순환특화단지 착공해서부터 완공 때까지 상주감리해서 전체적인 부지조성 및 거기에 폐처리시설도 포함되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 자료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것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 47개월 했던 것 지급하고 나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감리비 주는 겁니다. 그동안 쭉 했던 것에 대한.

○위원장 김현덕   47개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47개월 동안 인건비하고 출장비 이런 것.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63쪽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그때 당시 우리가 5000인가 해준 것 저번에 입찰봐서 결과 나왔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입찰을 했는데 자격이 미달되어가지고 재입찰 다시 들어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돈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그대로 있겠네요? 폐기물장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입찰만 하면 연내에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수거능력이 떨어져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부서에서 자격미달로 커트 시켰습니다.

양영환 위원   빨리 입찰 성사시켜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립장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은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364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하고 365페이지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아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감시하고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생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누가 하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주로 하는 사람이 협회라든지 또.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 활동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단속을 나가냐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소비자단체, 위생관련 단체,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 이런 분들을 저희가 41명을 위촉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누가 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도 아까 대상이 다를 뿐인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우리 공무원이 단속할 때 같이 합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유통식품 수거검사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성수식품 냉면육수, 아이스크림을 수거해서 검사할 때 보조해 주는 역할을 식품위생감시원이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식중독예방홍보라든지 이런 참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위촉해서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다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는 몇 명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가 26명이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41명입니다.

서난이 위원   중복되는 사람은 없나요, 위촉할 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1명 중에서 아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하는 인원을 다시 한 번 더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활동비를 두 번 받겠네요, 그런 분들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겹치지는 않습니다. 점검날짜가.

서난이 위원   점검날짜가 겹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또 누가 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바로 자료가 찾아지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총 10명이 있습니다. 위촉된 사람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중위생에 지식있는 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단체 소속 직원 이런 분들로 위촉을 10명 해놓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디를 단속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가 업소 구분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업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여관, 이·미용업, 숙박 이런 쪽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중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명예감시원이 있고 식품을 취급하는 감시원이 있고 식품 중에서 어린이기호식품을 다루는 파트가 있고 그래서 업무활동은 비슷하나 파트가 다릅니다.
  이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만도 약 1만 3000개소가 있고 공중도 약 사오천 개 이상이 되니까 너무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은 또 누가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도 역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질의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366페이지도 함께 물어 보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분들은 열 분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속칭 떳다방이라든지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들 모아놓고 건강식품 팔고, 약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신고하는 임무를 주로 띄고 있습니다. 약간 노인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도 하고 있고.

○위원장 김현덕   덧붙여서 완산, 덕진 양 구청에도 이것을 같이 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양 구별로 따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완산, 덕진에 단속 건수가 엄청 많이 나와 있던데 본청하고 양 구청하고 어떻게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구는 구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셨던 그 세부적인 혹시 중복되었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분들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완산, 덕진 자료를 함께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서난이 위원   네.

양영환 위원   아까 41명, 26명 실적이 뭔가 봤더니 저에게 자료가 왔는데요. 보면 시설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속하는 것 같아요. 보면 환풍기 청소 불량 3건, 이런 것은 대부분 보면 아주 영세업자들, 환풍기나 이런 것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단속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외부가격 미표시 3건, 위생모 미착용 1건 단속 건수가 전부 이런 거예요. 이게 67명이 단속한 것이 1년에 아까 3583개소를 돌았는데 적발횟수는 64개소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굳이 이런 곳에 전주시 돈이 낭비될 필요성이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옆에 사람이 신고만 해도 이 건은 받아요. 폐쇄야 장사 안 되게 폐쇄시켰을 것이고 행정처분 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7명 또 시니어 건강식품 떳다방 이런 곳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단속건수가 뻔히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활동감시원들은 제가 봐도 우리 전주시청 직원들로만 해도 충분한데 이런 곳에 예산을 낭비 안 했으면 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너무 많고 공중이나 식품위생업소가 다 합쳐서 2만개가 되는데.

양영환 위원   숫자가 많으면 단속하기 더 좋죠. 왜냐하면 보니까 3583개소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주 내용이 조리기구 불결, 이런 예산은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64페이지에 있는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이 지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인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여입시켜줘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이것을 도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좋은 식단 모범식당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가지고 돈을 주냐는 거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모범음식점 중에서 수도를 검침을 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감면하고.

박병술 위원   저도 이것 봤어요. 169개 모범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30% 감면해 주는가 아니면 뭔가 검증하고 주는 것인가, 모범업소만 등록하면 다 해주는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모범음식점은 상수도를 쓰는 경우는 다 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나가서 검증해 보고 진짜 모범업소인가 아닌가를 보고 해줘야지 무조건 해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영업정지를 받거나 저희에게 시정을 받게 되면 바로 감면혜택에서 취소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외 사람들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해마다 가격이 틀려집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30% 이내 최저 20만 원까지.

박병술 위원   160개 모범업소 중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인가 자료를 주세요. 2012년, 2013년, 현재까지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기금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4억, 6억 지원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 영향권 내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기 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종합리싸이클링타운만.

이완구 위원   거기만 안 되고 기 두 군데는 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매년 그분들에게 지원금 나가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4억, 6억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나가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수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별 얼마씩 나간 것 있잖아요 아니면 4억, 6억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선 소각장부터 말씀드리면요. 소각장은 딱 한 마을이 해당됩니다. 삼삼마을이라고 거기만 세대당 1200만 원씩 연간 나가고 있고요. 41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200만 원씩 연간 나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총 6억을 저희가 주면 5억은 세대당 1200만 원씩 나눠 갖고 1억은 자체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저희가 4억을 주면 21개 마을 700세대 정도가 세대당 56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로 차등해서 배분해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나간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21개 마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매립장은 21개 마을입니다.

이완구 위원   700세대 사람들에게 56만 원에서 34만 원 그 등차는 어떻게 합니까? 세대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기에 자기들끼리 주민협의체에서 얼마동안 거주했냐 그래서 거주 연수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세대별로.

이완구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거기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다른 사람 목이 커지겠죠.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니까.

이완구 위원   3년간 지원금 내역 두 군데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700세대에 나간 명단하고 소각장에 41세대라고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 자료는 주민협의체까지 전달하는 게 임무이고 그 다음은 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 받기가 좀.

이완구 위원   협의체에서 그러면 주민협의체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기금운영을 심의 회의를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 회의를 거치고 나서.

이완구 위원   자기들이 어떤 자체 거시기가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것을 주게 되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기금운영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매년 4억, 6억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협약에 맺어져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이나 소각장이나 또 앞으로 지원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그것도 다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 사람이 세 군데 지원금을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중복된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김현덕   금방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자식이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이완구 위원   자식이?

○위원장 김현덕   예, 거주하면. 아무도 거주 안 하면 그런데 자녀가 거기에서 거주하면 승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협의체에 우리가 돈을 줬는데 거기에 준하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미쳐 하나 잘 몰랐는데요. 매번 정산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완구 위원님이 달라고 하니까 주세요. 왜냐하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정산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산서가 아니고 거기에 돈 배분한 내역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 양반들이 잘 배분하면 안 싸워요. 꼭 잘못해서 싸워가지고 분란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하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정산서 안에 배부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양 대학교에다가 4억 5000씩 주는데 이 4억 5000을 영양 사각지대에 있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뭘 하는 거예요?
  위생영양관리를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린이급식센터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인 미만인데 첫 번째 센터에서 어린이급식소를 순회하면서 위생, 영양 이런 것을 지도하고 식단 짜는데 도움도 주고 다음에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 메뉴를 뭘로 하고 영양관리 시설을 어떻게 하고 또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보는 교육체험도 하고 또 학부모들나 교사 위생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현황 주세요. 나는 대학교에 덜렁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 4억 5000이 과연 인건비인가, 운영비인가 아니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것인가 그래서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돈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비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요.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이 사업을 권고해가지고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국비가 반절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런데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의미이지 돈을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냥 4억 5000씩 두 개로 준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 줬으면 알아야지. 그것 서류 있으면 복사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지 않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위생분야에서 식약청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성도 있죠?

서난이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양영환 위원   100인 이하 20인 이상 그것 아니에요?

서난이 위원   예.

박병술 위원   한번 보자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전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양영환 위원   운영하는데 직원들 5명인가 몇 명인가 센터장에서 하고 20인 이상 100인 이하 어린이집 그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우리는.

양영환 위원   기준이 어디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기준은 100인 미만은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20인 이상 그것 아니에요?

서난이 위원   업무가 넘어온 거죠? 원래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던 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신규사업이고 최초에.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까지 저희에게 올렸잖아요. 그런데 업무편성되면서 자원위생과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김진옥 위원   자원위생과에서 의결했다는데. 원래 자원위생과에서 의결했던 안이에요? 급식지원센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과에서 동의를 구했던 거죠. 처음에 저희 과에서 했죠.

박병술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동의안 올렸던 것 아니에요?

김진옥 위원   이것 맞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자원위생과에서 올렸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거 였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우리도 여성청소년과하고 헤깔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처음에 올렸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같이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69쪽 하단에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열섬도시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열섬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열섬현상의 인자들을 정확히 측정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열섬현상을 극복하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약 20개소에다가 할 계획이고만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앞으로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하고 계약하고 장비설치하고 가동하고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기간이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20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상정한 예산 1억 5000은 1억은 서버구축하는데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5000은 2개소 밖에 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내년에 2개소 하고 나머지 18개소는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이미 구축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열섬영향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한 지자체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국내에 대구라든지 더위에 상당히 많이 노출된 지자체가 이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혹시 다른 데 그런 것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자료 있으면 주시죠?

○환경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박병술 위원   그 위에 탄소포인트제도 우리가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더 상승되었는데 2년 치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이나 현황이 있으면 이것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최병집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이 내가 쓰는 전기, 가스, 수도 이것이 2년 전에 쓴 평균치보다 5% 이상, 10% 이상 쓰면 절약한 비율에 따라서 포인트를 하는데 그 포인트가 1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금화로 해서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4만 세대가 한다는데 내가 주위에서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내년 목표가 4만 세대이고 금년까지는 3만 40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만 2600세대 정도가 돼요. 그 중에.

박병술 위원   한 세대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3만 2600 가구별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접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가입한 세대가 전주시 가구의 13%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입한 세대 중에서 또 50% 정도 밖에 지급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오천 세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계좌로 입금 받고 하는데.

박병술 위원   평균 얼마나 가냐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한 세대당 1만 7000원씩 평균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세대별로 나간 것 있으면 봅시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372쪽에 대한방직 석면영향조사는 18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 180만 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한방직 전주공장 주변 아파트에 석면 대기오염물질 측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아파트 부지에 석면 슬레이트 토양조사를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 대한방직 토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물론 대한방직 토지도 하고 그 주변 아파트 단지에 대기와 토양까지 포함해서 의뢰하는 비용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영향조사 연구용역도 추진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채집해가지고 분석 의뢰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것 밖에 안 들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알아 본바로는 수수료가 그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372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최병집   혁신도시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인데요. 이게 현장에 가보시면 장치형으로 해서 가로세로 4미터, 5미터 이 정도 대형 여과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혁신도시 내에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지금은 빠르게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오염물질이 바로 강으로 유입되니까 초기 우수를 잡아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면 걸러주는 장치다 보니까 거기에 협착물도 제거해 줘야 하고 여과지도 교체해야 하고 그런 유지관리비용을 오전에 보셨던 추경에 이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시설 인수예정이 원래는 작년 12월이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인수가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유지관리의무가 저희가 없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372에 옛도랑 복원사업이 민간이전인데 이것이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추진해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2000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8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1억인데요.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민간경상 보조 2000만 원은 도랑복원 실천운동을 주민들의 참여하에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지역시민네트워크하고 같이 정화활동이라든지 환경보호 캠페인하는 경상보조 비용이고요. 시설비 8000만 원은 오송제나 지시제나 성곡제 이런 소류지에 오염물질 고사초를 제거한다든지 사면이 붕괴되었으면 보강한다든지 그런 사업비에 쓸 계획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12년, 13년도에 했고만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 중복사업입니까?
  같은 지역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지역은 항상 달라지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중 중복지역에 주민이 참여해서 도랑살리기를 했었고 참여단체가 안골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참여했었고 2012년도에도 객사 원당천 주민들이 도랑살리기 사업에 참여했다든지 지역마다 어떤 소류지 상류유역에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섭외해서 참여시켜서 주민 주도로 해서 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주로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정화사업에?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천하고 삼천 다 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주로 이 비용들이 전주천이나 삼천이나 유입되는 지천 상류유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천사업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천정비도 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하천 정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그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에 소류지 도랑 이런 조그만한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한 정화활동과 그 지역들에 오염을 가중시키는 시설의 파손, 오염원 제거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국비 광특 예산으로 해서 3년간 계획수립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이것은 현재 주민실천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373페이지에서 한옥마을 내 수용태세 공중화장실 지원이 있는데 600만 원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 환경과가 화장실에 관한 업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있는 화장실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유도하는 총괄적인 부서이고요. 모든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들에게 화장지라든지 화장실에서 쓰는 용품을 지원한다는 사업으로 그 근거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20억이나 되는데 새만금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새만금 상류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새만금 상류지역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내 제가 알기로 7개 시·군이 빗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전주시하고 같이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빗점오염관리지역으로 된 곳이 81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전주시가 지정된 면적이 39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예를 들면 금암, 덕진, 동산, 인후, 전미, 팔복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대상지역은 덕진공원 위 지역이에요.
  거기가 빗점오염원 관리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빗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이 되어요.
  그런데 LID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게 저영향 개발기술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순환시킨다는 개념으로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덕진공원 상류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흙을 밟기 어려울 정도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강우가 내렸을 때 그 물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1가지 기술이 있다고 해요. LID기술이. 그런 기술을 지역별로 접목해가지고 그 빗물이 바로 흘러가지 않고 땅 속으로 스며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하수 수위도 높이고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전주시의 열섬현황 완화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을 노린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내년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이게 국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337억 정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원래 사업 목표연도는 2019년도까지이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전주시가 전주천을 따라서 상류지역을 하겠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병집   빗점오염원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덕진공원 상류 쪽으로 그쪽에 한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76쪽 전주시 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국비, 시비 50%를 투자하네요? 1억 2800.
  지금 이것은 1억 2000을 들일 때는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되었을텐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전기료나 그런 것이 얼마나 나와요? 월.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 40킬로와트(㎾)는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그 시설이 얼마를 소비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과연 용량은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냐 이것으로 갔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 소유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국비 50%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계속 우리 시청이라든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대상지와 보건소와 뒷장에 보시는 교통정보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우리 전주시의회도 가능한가?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과 시의회 옥상에.

이완구 위원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나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환경과장 최병집   여기가 아마 제일 먼저 되었을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안골노인복지관 LED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노인복지관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 대 50 국비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명칭이 좀 다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상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2013년도, 금년, 지난 해부터 복지관이라든지 연차적으로 대상을 신청 받고 선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대상이 안골노인복지관이 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LED등 교체사업이 진행됩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럴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76페이지 상단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이 5억이 섰는데요. 옛날에는 도시가스가 단독주택과 변방동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5억 속에는 단독주택, 변방동 다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솔직히 이 예산 5억을 가지고 단독주택과 배관망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원래 저희 과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이 보다 휠 씬 컸었는데 과정에서 많이 깎였고요. 다만 이 돈을 가지고 단독주택을 보조할 것인지, 배관망을 지원해 줄 것인지는 예산 확보 후에 고민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변방지역 도시가스 할 것이 있는데 하다 말았거든요. 지금.

○환경과장 최병집   그런 곳이 몇 개소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 5억을 가지고 공급망 지원한다면 지금 단독주택 보조가 시급한 지역도 있고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얼마 요구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일단은 10억을 올렸어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5억, 올해도 5억 밖에 안 줬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추경에 또 주었죠?

○환경과장 최병집   작년에도 5억을 받았는데 다만 작년 사업량이 표면적으로 많게 느껴진 것은 2013년도에 공급망 지원사업비 30억, 단독주택 보조 30억 해가지고 60억이 이월되면서 금년 사업량이 많아졌던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이 5억가지고.
  아직은 말씀 못드리겠다. 알았습니다. 검토하시고 얘기 합시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하수과하고 연계된 겁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금강수계위원회에서 기금을 줄 때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쓰는 용도가 환경과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쓰고 다음에 나머지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로 써요. 그런데 그것을 한 계좌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자본 전출금입니다. 나머지 하수과 쪽으로 돌려주는 것.

박병술 위원   많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나름 공부한다고 알아 봤는데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도 줄고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다음에 중요 사업이 큰 것이 거의 완료 단계이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하수관거 사업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중앙처리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병집   총인처리시설이 금년인가 완료단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총인처리만 얘기하는 고만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처음으로
4.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5. 210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6.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7.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8.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6개로 생활복지과는 노인 및 복지기금, 여성청소년과는 여성발전기금, 자원위생과는 전주권소각센터주민지원기금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 생활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전연도 대비 638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5억 5067만 3000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촉진사업 등 지원을 위해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전연대비 579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사업 등으로 1900만 원을 지원하고 9억 4776만 5000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지원센터주민지원기금은 전주권 소각자원지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를 위해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서 시 산하 기금 운영심의위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출연금 6억과 예치금해서 18만 1000원이고 지출은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1억 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5억 원 등 총 6억 원을 지출하고 18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전주권소각자원센터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4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출연금 4억 원과 예치금 해서 6만 2000원이고 지출은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지출하고 6만 2000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2년 12월 27일자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납부된 부담금 29억 9392만 4000원과 이자 7788만 9000원을 포함한 총 30억 7182만 3000원을 기금으로 운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금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과 시민들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67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20억 4080만 원으로 과징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에서 18억 4080만 원과 이자수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업소에 대한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000만 원,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복, 위생모 지원 2500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2880만 원, 전주음식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억 5120만 원은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 운영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5억 5000만 가지고 갈 것인가 본래 조례상으로 어떤 금액에 몇 % 넣게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에서 몇 % 받게 되어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몇 %라고는 안 정해져 있고요.

박병술 위원   조례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말고 주면 받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해마다 일정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일정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전주시도 앞으로 얼마 안 되어서 고령화시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 기금으로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예산으로만 지원했던 것을 이 돈 5억 50000 가지고 겨우 이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도 계획은 1300.

박병술 위원   겨우 그것 가지고 노인복지증진 문화진흥사업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왜 기금을 안 만들죠?
  기금은 의회 동의 안 받고 막 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할 기금은 사실 저희도 다른 국으로 갔지만 사회보장기금까지 많이 있는데 해마다 요청을 해도 일반회계가 워낙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기금으로 출연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 안 쓰고 계속 모아야지 1300도 앞으로 쓰지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맞는.

박병술 위원   아니 예산에서 많이 주니까 기금은 쓰지 말고 모태자고요. 본래 일반회계에서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전출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지고 써봐야 어르신들에게 혼나기만 하니까 쓰지 마시고 그것은 묶기로 하고 농협에 몇 % 이자 받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2.4%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1년 계약?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왜 단기간 하는 거예요, 장기간으로 하면 높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3년 정도 해서 받고 있고 은행에서 요즘은 자꾸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고정금리를 안 줍니다.

박병술 위원   고정금리로 해서 3년, 5년 동안 묶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야 이자가 더 붙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에서 받지 못한다면 이자라도 묶어서 기금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단기계약하지 말고 장기계약해서 이자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너무나 적어요. 1900년도에 했는데 몇 년이 되었어. 말이 안 돼죠.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것도 역시 수입 기금 적립 이자가 1900만 2000원이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이것을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자수입으로 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자만 집행할 계획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다른 계획이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이것도 이 내에서 쓴다는 것은 더 할 말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내용을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자가 적기는 한데요. 저희가 여성 쪽에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우나마 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공모사업에 여성단체에서 성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세상을 향해 하는 토론회도 하고요. 사례발표회도 하고 괴물이 된 사람들, 북도 크다 하고 여러 가지 2014년도에 6개 단체에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2015년도에 예산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을 여기에 쓴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줍니다.

이완구 위원   그 사항 내용을 자료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10억 원 조성 목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2008년 이후로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나오면 계속 6년 동안 10억 원을 못 만들고 있는데 기금 언제 완성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이번에도 6000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고요. 기금조성 9억 2000이고 저희가 이자 수입에서 조금씩 모아서 2600 포함해서 9억 4600 정도가 됩니다.

서난이 위원   집행현황을 봐도 2011년도 이후로 2015년도까지 계속 이율이 적어지니까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금 완성을 먼저 빨리 확보해야 공모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 쓸 수 있죠? 이자 말고 원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원금은 못 씁니다.

박병술 위원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조례에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이자만 쓰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자도 못 쓰게 막으면 되겠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조례에 이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정비를 합시다. 사실 기금은 의회 동의없이 쓰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기금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방지하고 더 쓰고 싶지만 못 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세요. 이자도 많이 넣기 위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해 주죠. 이것 수입이 있는데 5억 7000입니까? 수입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5700입니다.

박병술 위원   5700만 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자수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이자수입입니까? 30억.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당초 29억 9392만 4000원이었는데 그에 대한 이자수입이 5700이 증가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 발생된 것이 어디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음에 LH공사에서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약 20억 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9억 4700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9억 9391만 1000원이 최초에 발생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이 없나요,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대단위 택지개발이 일어난다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박병술 위원   큰 것만 하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어떤 공동주택개발이나 택지개발할 경우.

박병술 위원   할 경우에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런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신설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법 개정을 해서 타 폐기물처리시설에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자를 계속 묶어 가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이것도 농협에 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농협입니다.

박병술 위원   단기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년 단위로 해서 2.45%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1년 밖에 못하나요, 예치를 장기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금을 장기예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안 했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자꾸 변동금리가 있다보니까 그런데.

박병술 위원   변동금리는 단기간하는 것이 더 손해이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얘,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조례가 아니라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박병술 위원   법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법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폐기물관리법에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현재로써는 사용처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신설 설치비용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지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도 이미 기금이 생기기 이전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이미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도 물론 못 쓰겠지만 이것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봐서 쓸 수 있으면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니까 좋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이 수입이 혁신도시에서 나온?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LH에서 한 것이 얼마이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LH에서 한 게 20억 4652만 8000원요.

이완구 위원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9억 4738만 3000원요.

이완구 위원   거기가 지금 조성면적이 LH는 몇 평방미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면적은 다시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조성면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내용 있으면 자료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내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