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4.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4항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심사하겠으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중 제4항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추가하고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 또 김진옥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보건행정과 및 평화보건지소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46억 252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3%인 1598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102억 80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91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6억 2523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2014년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598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2억 8018만 5000원으로 2014년 기정 예산액 대비 0.9%인 91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신보건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2건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운영예산이 3386만 9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치매센터 운영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계상 순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12억 5051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37.9%인 30억 825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48억 8010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26.4%인 52억 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예산액은 56억 1251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89.6%인 26억 51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료 수입으로 발생되는 기타 사용료, 진단서 발급 및 의약민원으로 발생되는 증지수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진료 수입 및 검사 수수료 등으로 발생되는 의료사업 수입은 2014년에 기타 수수료에서 항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4억 5600만 원이며 유행성 출혈열 및 장티푸스 등 보건소 내에서 유료 예방접종이 2015년부터 무료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2014년 기타 수수료에 5억 5600만 원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104년 당초 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업소 감소에 따라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0억 3521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22억 8203만 6000원 대비 120.6%인 27억 53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증액 원인은 기존 병·의원 유료접종이던 영·유아의 A형 간염 접종 및 전액시비 사업으로 시행했던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쪽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55억 8669만 5000원으로 2014년 51억 4717만 4000원 대비 8.5%인 4억 39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건강행태개선 사업 및 모자건강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세입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입 예산액은 2129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3000만 원 보다 87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마찬가지로 보건소 내에서 유료접종으로 시행되었던 유행성 출혈열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2015년부터 무료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39억 2392만 7000원으로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87억 9114만 원, 행정운영경비 51억 3278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시민을 위한 진료 검진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사업이며 2014년 당초 예산액 48억 412만 9000원 대비 83%에 해당하는 39억 87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로 2015년부터 65세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행정운영비는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인력운영비에 49억 9566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3712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5.8%인 2억 81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07억 2942만 4000원으로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사업에 106억 6977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964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건강사업, 건강검진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7개의 단위사업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97억 4442만 1000원 대비 9.5%인 9억 25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건강행태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건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행정운영비는 5964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4.2%인 26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평화보건지소 사업별 현황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 예산액은 2억 2675만 원으로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646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21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은 시민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6.8%인 104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비는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인 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2건, 건강증진과 소관 32건, 평화보건지소 소관 1건 등 총 45건이며 10쪽에서 58쪽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장과 김진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덕진보건소 신축하기 위해서 이월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8억 9100만 원하고 시비 4455만 원해서 13억 3650만 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선정이.

박병술 위원   덕진보건소 신축부지를 결정하고 설치해야 한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 지으면 같이 가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니죠. 덕진구보건소는 큰 광역단위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취약의료계층.

박병술 위원   의회 동의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다 끝나서 예산확보까지 다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부지확보 선정이 안 되어서.

박병술 위원   덕진보건소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박병술 위원   왜 이렇게 돈이 줄었어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에 사회복귀시설이 7개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근무하는 직원 정원에 비해서 종사자들이 이직이 있어서 다음 채용되는 종사자가 호봉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12억 3200이 맞아죠, 15억 3200이에요?

박병술 위원   15억으로 바뀌었어.

○보건소장 김경숙   자료 따로 드렸는데요. 미스가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08쪽에 제일 하단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도비는 1000만 원인데 우리 3000 얼마로 그동안 지원해서 받은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공관절수술 지원받는 대상자 누구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입니다.

이완구 위원   몇 분이나?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 목표가 12분이었는데 현재 5분 했는데 이게 도비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수술을 하면 1인당 93만 원씩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운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하시면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계속 재활운동을 해야 하는데 대개 기초수급자이고 홀로 독거노인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활이 안 되니까 선호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14개 시·군에서 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이 돈을 감하는 거예요.

이완구 위원   무릎인공관절수술이 한쪽 하는데 액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93만 원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이렇게 밖에 안 들어 갑니까? 한 사람 앞에 수술비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또 지원이 있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대하려고 합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는 목표가 12명인데요. 내년에는 7명으로 목표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5명이 했다면 4650만 원이면 숫자가 휠씬 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465만 원이죠.

이완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왜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2명에서 올해도 현재까지 5명이 수술하셨거든요.

이완구 위원   내년에도 5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내년에는 7명으로.

이완구 위원   거기에 현재 지원해서 수술을 받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57쪽에 300?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300입니다. 300인데 저희 주차 면수가 54면이 있고요. 1시간 무료이고 30분 초과시 1000원, 10분 추가당 300원 해서 하루 평균 1만 3000원 정도해서 1년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하에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하는 14면.

양영환 위원   지하는 거의 직원들이 주차할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직원도 있는데요. 우리 소독방역차량, 앰블런스라든지 비상대기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진단결과서 발급이나 수수료인데 작년대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거의 3년 정도 평균적으로 같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이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3960건을 발급했고 금년 10월 말 현재 5만 642건을 발급했는데요.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용용 건강진단서는 2만 2290원 그리고 B형 항체 검사비는 5370원 그리고 일반 및 장애진단서는 5500원,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는 1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비용에 비해서 싸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박병술 위원   장애진단서가 5000원 밖에 안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10만 원씩 받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절단장애에 한해서 저희들이 발급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장애는 안 해준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185페이지 왜 이렇게 줄었어요, 6000만 원이나 보조금이 특별하게 나온 것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보건행정과 소관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세출에 다 중복됩니다.

박병술 위원   건강증진과 6000만 원이 줄어서 왜 줄었는가 하고.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6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185페이지. 6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줄었는데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지자체 별로 배정이 되고요. 사업량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면 또 추경 때 증감도 하고 있어서 일단은 15년 본예산에 배정된 액에서 감소로 보여지지만 추경 작업에서 필요하면 또 증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은 거의 지원이고, 운영이고 그런 사항들인데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1년 계획에 사업량이 다 주어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추경 때 지자체 별로 소요되는 게 큰 이변은 없겠습니다만 그때 변경내시해서 다시 재배정 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553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이 있는데 작년 대비 똑같지만 작년에 등록된 것이 내역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작년에 195명 등록되었고요.

박병술 위원   2012년도는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누계로는 839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2012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장기기증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2012년도?

박병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2012년도에 171명.

박병술 위원   2013년도에는 195명?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2013년도에 198명.

박병술 위원   2014년도는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14년 10월 말 현재 190.

박병술 위원   평균적으로 약 190명 정도 되는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뇌사 장기기증자에게는 위로금으로 1000만 원 한 사람당 100만 원씩해가지고 1000만 원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1인당?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1인당 100만.

박병술 위원   100만 원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뇌사 장기기증자에 한해서만.

박병술 위원   뇌사자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뇌사자에 한해서만. 이게 200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때는 50만 원씩 지급했었어요. 개정된 이후에.

박병술 위원   뇌사자도 있고 뇌사자가 아닌 사람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박병술 위원   노사자 아닌 일반인들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일반인에게는 동물원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경기전 입장료.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조례에 의해서 해줍니다. 수영장은 입장료를 50% 감면해 주고 그리고 전주생태박물관 입장료도 면제 그리고 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도 50% 감면.

박병술 위원   현금은 안 주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런 혜택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뇌사자만 준다는 말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뇌사자에 한해서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박병술 위원   그래서 1400만 원 가지면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555페이지 과장님, 소아환자의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은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일거고 밑에 365 24시간 아동진료센터 지원 이것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에다 센터로 지정해 주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현재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평일 23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운영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365일 24시간 아동진료센터는 전액 시비 5000만 원인데 현재 병원에 가서 보면 소아응급실에 가보면 소아만을 위한 별도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부터 계속 저희 보건소에 요구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복지부는 23시까지 하는 것이고 저희는 365일 24시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기존 병원에 지정해 준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별도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시설비입니다. 5000만 원이 시설비인데 한 예를 들면 지금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보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소아만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소아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만 5000만 원이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덕진구, 완산구 2500씩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개소, 17년도에 한 개소 해서 두 개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에 한 개소, 덕진구에 한 개소.

서난이 위원   원래 기존에 24시간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하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1회성으로 한 번 지원하면 끝납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여기 장기기증운동 보건소 직원들은 많이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다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다 했으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3년 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고요.

박병술 위원   전국적으로 한다고 전주시가 꼭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시간별로 내려오는 금액 수당이 다릅니다. 1시간 했을 경우에, 2시간 했을 경우.

박병술 위원   제가 얘기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진료비 받고 의료공단에서 받고 또 우리 시가 주고 그래서 환자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1시간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월 1000만 원씩이나 지급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었는데요. 한 이후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증가되면 병원이 이익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병원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공보건의료 혜택을 우리 시민이 받고 있다는 건 대단한.

박병술 위원   뭔 의료혜택을 받아요? 병원이 거기 밖에 없가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만 동동.

박병술 위원   긴급이 발생했을 때는 종합병원으로 가지 여기는 안 가요.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기환자, 낮에 맞벌이부부들 못가는 환자들이 많이 가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아주 경미한 환자만 간다고요. 뭔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여기를 갑니까? 응급실도 없더만.
  그러니까 내가 다시 계획을 세우자고 얘기했잖아요. 시간을 더 늘린다거나 자기들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 안 되지.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병원 환자 늘었고 진료비 늘고 하면 더 늘어나는 건데 거기다 또 우리가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더 시간을 늘려서 한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본래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10시까지 하려고 계획세운 것이라니까. 22시까지. 그런데 1시간 늘린다고 1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누가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래서 관계자 분을 면담을 했는데요. 시간 늘리는 것도 검토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놀이터 조성 관계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니까 병원에 아픈 아이들이 가는데 같이 접촉했을 경우에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현재 뒷장에 한 것이 그거죠? 어린이 쉼터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말고 다른 곳에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아니고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에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놀이터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박병술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에다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죠, 5000만 원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만들어 주는 게 현재 한 예를 들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어요. 소아만을 위한 공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아아동 분리구역을 만들어주자 그 소리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그런데 다솔아동병원은 그것이 없다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전문아동병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동병원인데 내가 얘기했죠? 양 부모가 다 오는 거예요. 아이 하나 데리고 한 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함께 접촉하다 보니까 아닌 사람도 걸리게 생겼다 이 말이지. 애 둘이면 둘 데리고 와야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나는 아파서 데려오고 하나는 그냥 데리고 온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여기도. 아동전문병원이라는 곳이 뒤죽박죽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준다면 정당성 있게 또 거기에 맞게 또 아이들 병원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쉼터 또 분리할 수 있는 곳 또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1000만 원씩 준다면 이해가 된다니까. 그런데 1시간 아이들 진료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반절 깎고 해가지고 오면 추경에서 세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이게 깎으면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반납해 그러면 반납하면 되지 뭔 걱정여. 그렇다고 병원 치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잘 알아 들으셔야 해. 왜냐하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아이들 전문병원이라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사항은제가.

박병술 위원   우리 소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종합병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곳으로.

박병술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은 또 어디여?

○보건소장 김경숙   다솔병원 사업 이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뒤에 365일 24시간 아동진료센터 지원은 또 어디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달빛어린이병원은 복지부에서 진료가 대부분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6시, 토요일은 잘 해야 1시, 5시 정도 문을 닫으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경미한 진료지만 마땅히 문을 열고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병원급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아동병원 있는 곳에 공문이 다 발송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시간을 연장해서 진료를 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에 이 병원 한 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배정이 된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쉼터 공간이라든지, 놀이 그런 것은 부차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결국 의사나 간호사가 그 시간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365 24시간 아동진료센터 지원 건은 저희가 크게 병원 분리를 해보면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일반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돌아가는 응급의료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환자와 소아환자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너무나 시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이왕이면 분리해서 소아 전용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박병술 위원   어디에 설치한다고, 설치한 곳이 어디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직은 저희가 결정은 안 되었고요. 이번 의회 통과가 되면 응급의료관련 기관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박병술 위원   365 24시간은?

○보건소장 김경숙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진료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 어디에 할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시설관련해서 5000만 원가지고 속된 말로 택도 없는 건데, 일부지원을 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1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이것은요.

박병술 위원   1회성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물론 그러겠죠. 또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달빛어린이병원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 성격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시간 늘어나면 환자는 늘어나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늘어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진료비 안 받고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진료비 받죠.

박병술 위원   진료비도 받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받고 다 받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이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개 문을 닫거든요. 근무를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주중에 1시간 늘어난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박병술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고만.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줘야 맞죠. 그런데 진료비도 받고 다 받아.

○보건소장 김경숙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박병술 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쉽게 말해서 못 벌어서 줍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복지부 신규사업이고요. 물론 진료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박병술 위원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죠. 당연히.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이것은 있어요. 이분들이 수입은 발생하지만 우리가 보통 낮근무 8시간 하는 것 자신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또 주말, 공휴일까지 다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컨트롤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고 해요. 이분들 말이.

박병술 위원   소장님, 처음에 이 사람들이 6시까지 한 것이 아니다니까. 시작할 때부터 밤 10시까지 했다고. 토요일, 일요일도 늦게까지 했고.

○보건소장 김경숙   아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뭘 자꾸 그래.

○보건소장 김경숙   아는데 이 사람들이 복지부 지침에 최소운영시간을 통합해서 41시간일 때 이분들은 41시간 선택을 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더 추가로 진료를 늘려보겠다면 그에 상응해서 1억 5000만 원 또 증액이 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해 그것을, 안 줘도 돼요. 그 양반들 10시까지 하는데 주면 뭐하고 우리가 시에서 자꾸 이것을 준다고 해서 의사들이 고맙게 생각하냐면 그것도 아니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받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복지부도 시범사업이니까.

박병술 위원   제 의도를 잘 알아야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아요. 무슨 말씀인가는.

박병술 위원   준만큼 시설도 갖추고 친절하고 애들도 구분시켜 주고 해야지 자기들 잇속만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 것은 저희가 병원 측하고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꾸 어먼 얘기만 하시면 또 얘기 더 나가 그러면 뭔 얘기인가 알아 들으셔야지.

○보건소장 김경숙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사업을 그 1000만 원을 다른 곳에 줘봐요. 얼마나 잘 하겠는가. 있는 곳에 더 줘봐야 더 잘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혜택받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5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도 어디에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365일 24시간 하는 곳에 줘야 하는데 전주시는 없잖아요? 종합병원 외에는. 개인병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응급의료 성격으로 운영 기관이 총 4개소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외에는 없잖아?

○보건소장 김경숙   권역에는 전북대학교가 있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예수병원하고 전주병원이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대자인병원으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종합병원 외에는 없어. 종합병원에 또 돈을 줘서 시켜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합병원에 우리가 돈을 줘서 그것까지 만들어 줘야 하냐는 말을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환자 전용구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인들이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지. 종합병원이 돈도 잘 버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줘가면서 만들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인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한다면 해줘야죠. 그것이 맞죠. 그런데 종합병원에 이것을 준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보충, 달빛어린이병원이 효자동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완구 위원   방금 현재 그분들이 시간연장하는 것이 평일 1시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완구 위원   토요일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토요일은 9시에서 18시까지 입니다.

이완구 위원   토요일은 일반병원은 다 쉽니까?
  9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18시까지.

이완구 위원   6시까지이고 또 주일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평일은 23시, 토·일, 공휴일은 09시에서 18시.

이완구 위원   거기가 혹시 입원실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연장하면 만에 하나 응급환자 있을 때는 나름 조치를 해 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사장님이 한 시간 더 시키려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수당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돈이.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게요.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에 시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하는 예산이 전년도에 48억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 88억 가깝게 늘어나다 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금년까지는 13종이었는데 내년에 A형 간염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14종에다가 금년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해서 내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국비가 확보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이명연 위원   국비 확보되었다는 것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자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시로써 더 혜택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방금 556쪽 하셨어요. 거기에 청년건강검진 이런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이전해 주기로 했다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어디에 민간이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현재 취업준비생 청년 만 19세에서 27세까지 그 사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홀짝년도 윤번으로 해서 혈액검사 등 15종하고 흉부선 X-선 촬영하는 기초검진을 시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검진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약값만 확보해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해주자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시범사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도와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홍보는 저희들이 우리 시, 구청 그리고 보건소, 동 홈페이지하고요. 동 자생단체, 여러 통로로 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556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예산이 감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산이 감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방충팬을 1만 800개를 금년까지 완료했어요. 방충팬 완료 금액 3000만 원하고.

양영환 위원   방충팬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방충팬, 정화조에 달린 돌아가는 것 있죠, 그것을 금년까지 1만 800개를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에 따른 유충제 소독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방역을 몇 월까지 해요? 각 동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방역이 기동반은 2월부터 11월말까지 하는데.

양영환 위원   이동반은 5명씩 돌아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2월부터 11월까지 하고요.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나머지 동은 6월에서 9월.

양영환 위원   6월에서 9월이면 너무를 빠르지 않나요, 방역이?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도로 하수구까지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9월까지 하면 너무 빠르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우리 위원님 공감하는데요. 기간을 늘리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동반이 민원을 2월에서 11월까지 해결해 주고 그 이외 사항은 직원들도 수시로 민원발생 지역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직원들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방역할 직원들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감염병 관리팀에 2명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게 다른 민간에 준다는 게 아니고 민간에 검사하는데 필요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558쪽도 보니까 다른 쪽도 거의 다 민간이전, 민간이전 그래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저희 보건소는 다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에이즈 성병 예방사업에서 그것도 전에 2014년도에 6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1500만 원 이상 가지고 하겠다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이게 지금 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통합조정이 된 거예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비하고 성매계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이게 통합이 되면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898만 4000원이 증가가 되고 성매계 감염병 검진 및 치료가 삭감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설명 보충자료 따로 드린 것 있죠. 우측 하단에 3페이지에 보시면 14년도 본예산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하단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5년도 예산서에는 558쪽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을 이쪽으로 합치면서 하나로 보입니다. 항목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559쪽에 민간의료기관 PPM간호사 지원사업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민간의료기관 PPM간호사 지원사업이 9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북대학교에 2명, 전주대학교에 1명해서 3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관리를 100명 기준으로 하는데요. 원래는 보건소 1명, 전북대 2명, 예수병원 1명, 전주병원 1명이었는데 전주병원에서는 74명이 100명 이하는 인건비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하고 기간하고.

이명연 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PPM간호사 지원, 이 용어도 잘 모르겠고 지원하는 근거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용어라면 민간공공협력 결핵을 관리하자. 결핵관리입니다.

이명연 위원   결핵관리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결핵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민간하고 공공하고 협력해서 결핵을 관리하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는 결핵 그리고 민간기관인 전북대학교라든지, 예수병원이라든지, 전주병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결핵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박병술 위원   인건비 차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차원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줄었다고요, 인력이 없어졌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니 인력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 원이 왔어요. 인건비에다가 전주병원이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예산이 더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했는데 적정 수준으로 되고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9900만 원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3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560쪽 예방접종사업이 지금 전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배가 늘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감소가 되었죠. 감소된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유행성출혈열이라고 장티푸스가 국가예방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보건소에서는 B형간염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시약하고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가예방사업이 매칭이 몇 %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매칭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가예방접종이 우리 보건소에서만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맞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일반의료기관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는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1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만 원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받을 때는 사업시행비라고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1만 8000원이 플러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8000원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에 실적을 입력해요.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그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일반의료기관에 전체 전주시에 있는 병원 다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니, 위탁. 90개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료기관에 위탁 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병원에 의해서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기예방주사를 한다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4종으로 BCG, 디프테리아, 백일해.

박병술 위원   노인들하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래서 14종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보건행정과 2015년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금연클리닉도 있고 한옥마을만 금연구역 지정 단속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옥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9월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도로 있잖아요. 7곳을 더 확장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한옥마을만 단속하는 지도원요.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만 별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금연단속원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다섯 분 계십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은 전주시 전체를 하고 이분들은 별도로 거기만 한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한옥마을만.

박병술 위원   특혜 아닌가, 같이 함께 그 양반들이 하면 안 돼요?
  따로 계상하지 말고 금연단속에 함께 넣어서 함께 해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보면 모양새도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 현재 있는 5명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이고 시간제 활동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합칠 수가 없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간제 활동수당으로 하는데 이것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계속 못하잖아요?
  시간제는 1년밖에 못하고 다음에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불란 일으켜 놓으면 문제가 붙어. 그 부분을 판단하셔야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한옥마을이 우리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박병술 위원   다 알죠. 모르는 것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슬로우시티 지정된 상황에서.

박병술 위원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단속하시는 분들을 하나 더 채용하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제 근로자 써가지고 되겠냐는 그 말이지.

○보건소장 김경숙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아침 9시부터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사업도 있지만 금연단속은 저희가 시간을 4시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모르시는구나. 이것은 계속할 것이니까 다시 세우자는 말이에요. 안 하려면 몰라도.

○보건소장 김경숙   혹시나 계약직 성격으로 채용하시라는 말씀이신지?

박병술 위원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쪽에 가서 더 주든가, 그쪽에 함께 더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이것만 별도로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 밑에 항 보면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3억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금연관련 사업에 아주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 처음 배정이 된 건데 담배 금액을 2000원 증액 시켰을 때 계상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아마 이것도 1000원이면 반액으로 깎일지는 모르겠어요. 가내시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음식점은 30평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모든 업소가 되면 1만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5명이 하기는 사실 역부족이고요.

박병술 위원   없죠, 안 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한옥마을만큼은 기간제 성격으로 가볍게 써도 된다는 판단 하에 계상해 놓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570쪽에 자료 요구할게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12, 13, 14 현재 사업성과 내역을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의치나 부분치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1억 6000 섰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자는 의미에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어르신들 의치하시는 숫자 말씀인가요?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한 사업내역.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계획 세웠죠, 성과 있죠, 결과 있죠? 그것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준 거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올해 처음으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는 사업이에요?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라는 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모든 지역에 있는 금연서비스사업을 통합해서 금연클리닉을 내실화하고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조성하고 홍보에 주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명연 위원   금연홍보인가요, 금연클리닉 운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덧붙여서 다. 그리고.

이명연 위원   더불어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지금 금연교육을 저희들이 초·중·고·대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서 교육 위주로 보건교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요.

이명연 위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라는 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금연 전반적인 지도단속, 점검.

이명연 위원   지도단속?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요. 지도단속 아까 별도로 예산 잡을려고 하지 말고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국비 들어가고 도비, 시비가 포함되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우리 사업비 내용 중에서 이것으로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정확한 사업내용이 없어요,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달한 공문이 있어요? 어떠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있죠.

이명연 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 지침도 없이 예산 배정은 나름대로 해본거거든요. 아직 세부지침도 안 내려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3억이 다 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 세워진다면 박병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도단속요원을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는지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한옥마을 금연구역 지도단속 인력은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금연클리닉 운영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또 금연교육 예산도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어차피 국비 내려와서 하겠다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죠? 여기 한 군데로 모아줘야 겠죠, 예산상을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세부지침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일단은 저희가 명세서에는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산서에는 세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한 건데 일단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 거고요. 주로 아마 이번 예산 3억이 내려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

이명연 위원   무슨 3억이 내려왔어요, 예산이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무슨 3억이 내려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 3억 내려온 복지부 의도가.

이명연 위원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금 성격, 기금이 어떤 기금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담배소비세, 담배값이 2000원 오른다는 안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가 통과가 안 되면 가내시가 어떻게 변경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확정지어서 하기도 애매한 사업 같은데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현재 반영해서 의회를 통하하는 건데 세부지침도 없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일단 내려간대로 의회 통과하고 판단해서 혹시나 1000원만 진행시키면 반절 정도 삭감될 수 있느니까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해요.

이명연 위원   여기에서 그런 내용 중에 여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5000만 원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것은 뭘 어떻게 사겠다는 거예요. 아직 내시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는데 이 금액 중에 들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업을 확대하려면 차량 1대하고 폐 나이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 나가서 폐 나이하고 폐활량 측정하는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폐 나이하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폐활량.

이명연 위원   폐활량 측정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측정기가 대략 얼마씩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폐활량 측정기가 1대에 100만 원쯤 계산이 된다고 해요.

이명연 위원   10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몇 대나 사시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0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팀이 나갈 때 다 휴대하고 나가야 하니까.

이명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차량구입?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이동하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차량이 4000만 원씩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요. 17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대를 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소형차량 1대.

이명연 위원   폐활량 측정기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폐활량이나 폐 나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측정기 하나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10대하면 100만 원씩 100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또 1700만 원짜리 차량 1대면 2700만 원인데 물품구입비는 5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CO2측정기도 구입하고요. 금연클리닉에 오면 CO2 측정을 불어서 하는 게 있어요. 폐활량이 어떤가, CO2가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 해서 패치도 제공하고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도 구입하고요.

이명연 위원   컴퓨터도 구입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사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3억 1900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예상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의회에서 2000원을 증액할지, 1000원을 증액할지 아마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양 조절해서 하고요. 추경 때 정리작업하려고 합니다. 3억이 다 세워진다면 저희가 예산 짠대로 진행하고 그 결정이 1월 안에 중앙에서 통과되면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렇게 되면 국비가지고 하고 추경에 붙여서 할 수 있고 오히려 국비는 한정이 정해져 있겠죠. 그 금액 우리 본예산에 채우지 못했던 부분은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추경작업이 내년에 의회 일정을 잘 모르겠지만 6월이나 한다면 그때 하면 7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은 일이월에 결정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지고 하고 있다가 일이월에 결정나는 대로 그러면 시비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도 반납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기존에 못 했던 지자체 시비 만큼은 더 해가지고 나중에는 운영하고 어차피 1년 총괄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모든 음식점 단속이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간에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2000원 증액에 따른 예산을 일단 예산에 반영하고요. 추경 작업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573쪽에 지역치매센터 운영이 총 공사비가 3억인데 지금 센터를 어디에 지정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에 저희가 치매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탁을 갈 건지, 직영할 건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라고 결정하셨잖아요?

이완구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추경 작업을 끝내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쯤해서 개소를 할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센터 추진상황을 보면 거기에 신경과, 정신과 23개소가 전주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검진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구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에 있는 정신과와 신경과 의료기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합해서 23개소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치매노인 사례관리를 250가구를 한다는 얘기죠, 치매노인 사례관리가 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치매노인 사례관리는 노인복지병원에서 210본 경증 치매환자 가정방문해가지고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올해까지 치매사례관리사가 현재는 두 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소를 위해서 6명이 활동할 거거든요. 그런데 각 가정에 가가지고 인지재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프로그램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등록한 사람이 679명이고 관리대상이 7643명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이 7463명이고요. 679명은 저희 사례관리사 치매상담센터가 있잖아요. 1층에 거기에 오셔가지고 하신 분들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치매검진사업을 홍보하고 캠페인 하겠다는 것을 63회에 걸쳐서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경로당, 복지관 계속 순회하면서.

이완구 위원   순회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올해 3억, 내년에도 3억 그런 계획이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겠네요? 17년이나 18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3년간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572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014년도에 5000만 원가지고 했는데 1억으로 배가 인상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지금 아동·청소년에 두 분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하고 청소년자살문제 등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아동·청소년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한 명이 담당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인건비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명연 위원   사업 내용이 뭐라고요? 학교폭력.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학교폭력, 청소년자살 문제 등이 많아요.

이명연 위원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자살 예방?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리고 학교 위(WOO)센터에서 의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각 학교에 위(WOO)센터라고 상담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상담해 드립니다.

이명연 위원   2014년도에 활동내역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가 약 2억 5000 정도가 인상되어서 올라왔어요. 2015년도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많이 인상된 거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억 5000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인건비하고 수당입니다.

이명연 위원   인건비 수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복지부 기준해서 주는 인건비예요.

이명연 위원   다 인건비예요, 이게?
  원래 2014년에 15억 6600만 원이 다 인건비였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건데 15억 6000이었는데 2015년도에 인건비가 2억 5000이 올라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운영비 안에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다음에 관리운영비해가지고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관리운영비가 입소하시 분 1인당 64만 500원이이었는데 15년도에는 지침에 의거해서 75만 8000원으로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작년에 17만 8500원에서 15년도에는 24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에 7개가 있어요.

이명연 위원   7개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과 7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프로그램 그런 내용을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에 예산과목에 사업명 자세하게 부기를 달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부기를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련 보충질의인데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수행 주체가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진옥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별도로 운영예산이 2억 2000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김진옥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 수행 주체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이고 거기는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인건비가 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까 제가 2명이라고 했는데 1명이 아동·청소년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명만으로 부족하니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내용이 보면 조기평가클리닉이라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상단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는 센터장하고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인데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에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자 대상하는 사업 내용이고요.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따로 목이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기 보다는 아동·청소년에 산재되어 있는 왕따부터 편집증, 주의력결핍장애 등, 자살충동, 폭력 이런 모든 관련한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인데 기존에 1명가지고 했더니 정신보건센터가 20만 명당 1개소가 있어야 하는 것을 60만 명 이상하면서 1명 정도 더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 판단도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사업수행 주체가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사업을 넘겨줬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체 인력으로 하고 그쪽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578페이지 치매 관계로 해서 지역치매센터 운영이 3억, 치매관리사업으로 6억 8000, 또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으로 80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3가지가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건은 아까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했던 전주시 관내 23개소에 정신과, 신경과 의료기관에 가서 환자가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이 더 이상 진행을 막겠다는 판단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월 3만 원 연 36만 원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박병술 위원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이?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이.

박병술 위원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이?

○보건소장 김경숙   기존에 했던 건데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치매관리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오셨을 때 1층 한쪽에 2명 기간제로 하는 것 보셨죠? 내소하셨을 때. 거기는 치매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이 6억 8000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아까 의료비 지원이 6억 8300이고요. 치매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치매관련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이랄지, 가족모임, 교육, 출장, 여비, 간담회 이런 성격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이 3억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3800이죠. 3억 8000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고요. 그러니까 574페이지에 있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의료비 지원 성격이고요. 치매관리사업은 3800만 원 예산이죠. 3억 80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치매센터는 도에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지역치매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전주시를 지역치매센터 사업을 14년도에 배정했줬던 거죠. 내년에는 군산시로 확대하고 점차해서 말은 시범사업인데 14개로 확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지역치매센터 운영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역치매센터 운영. 574페이지 3억 짜리.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처음 배정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3억 사업이 시비 2억 1000, 도비 9000해서 어디에 맡기려고 했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자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 속에 치매의료비는 별도로 들어가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운영하는데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약값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치매센터 운영은 기존에 저희가 2명 기간제 썼던 것을 이 예산 속에서는 6명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하고.

박병술 위원   별도로 6명?

○보건소장 김경숙   기존에 2명 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면 15년도는 합쳐서 6명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치매극복의 날 행사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이런 내용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간호사들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정신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작업치료사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급여소득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그것이고 다음에 치매치료관리사업은 각 병원에다 주는 약값 그런 거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치매센터에 직원이 배치되면 이런 사업을 다 같이 해줘야 하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는데 약값 검진비 다 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센터 운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치매환자 검진비 8000만 원이 또 있어요, 나는 이중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것은 선별검사비인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처음에 내가 치매냐, 아니냐 선별검사 하는 성격은 저희가 시비 세워서 10년동안 해 왔는데 1인당 2만 원짜리 자체적으로 10년동안 해왔던 사업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치료관리비에서는 2차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약값.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본인부담금.

○보건소장 김경숙   예, 검사 후에 약을 복용할 것으로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1차 검사는 8000만 원을 쓰고 2차부터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치료비로 주고.

박병술 위원   별도, 별도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차 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병·의원에.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23개 기관에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23개 병원에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치매치료 관리비 예산에는 초기 검진사업 예산이 없어요.

박병술 위원   없고 치매관리사업에는 1차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1차 검사비용은 이 속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여기 관리비 속에 치매관리사업에 다 포함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항상 보건소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이든, 도비, 시비 등 지침에 의거해서 어디에 쓰라고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검진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 사람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 처음에는 치료비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자체적으로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온 것을 복지부에서 거꾸로 벤치마킹 성격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박병술 위원   조기검진하기 위해서 검진비용을 준 것이고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치료비 약값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죠.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575쪽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이게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만요. 증액된 내용이 응급의료비로 되어 있어요. 자살예방사업 실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것은 실적으로 올렸는가 아니면 50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가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올렸는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전주시에서 2010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해서 도내 최초로 자살예방사업 I LOVE ME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2013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양영환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전라북도에서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총 자살예방사업에 시비 1억 8400만 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자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2500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살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살예방사업에.

양영환 위원   자살예방사업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자살예방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2억 2500만 7000원이었는데요. 자살 시도자가 사회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자살시도자를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나 자살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럴 수도 있어요. 예상하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나 119에다가.

양영환 위원   자살관련 상담이 589건인데 589건 중에서 보건소에 자살하겠습니다 하고 전화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서 자살예방.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화로 하시는 분도 많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나 자살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략.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징후를 말씀하시죠.

양영환 위원   지금 589명이 다 그런 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5000만 원 추가하면 아까 2억 2000에 합쳐서 2억 7000이 되죠.

양영환 위원   돈은 그렇게 된다고 하고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자살예방사업이. 아까 노인우울증 선별검사 2500명, 시민대상 예방교육 이런 것은 135회를 했는데 어떤 분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나 단체에 가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학교 단체로 나가고요. 저희들이 자살 상담전화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주위에서.

양영환 위원   많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은 상담은 6760명이에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응급비는 어떻게 지원해요? 응급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개는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하게 한번 1회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과 입원을 해야 해요. 이런 분들이 저희가 추적해 보면 가족이 있는 분도 있지만 생활고 관련해서는 가족도 없이 혼자 시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입원시켜야 하는데 보호자도 없는 분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내용은 의료비 지원 성격이 가장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의료비를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질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입원하는 경우에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되거든요. 평균을 내 보면 월 70만 원 정도 본인분담금이 발생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1년에 얼마나 발생해요?
  응급비용은 일단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응급실에.

양영환 위원   일단 자살을 시도해서 지원한 분들이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드리면 14년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자살관련해서 상담을 한 사람은 589명이고,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것이 172건이고.
  올해 지원은 15명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15명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시도는.

양영환 위원   응급비는 어차피 자살 시도.

○보건소장 김경숙   응급비 지원이었고요. 15명이었고요.

양영환 위원   응급비 지원 15명이 자살 시도한 사람 응급비용일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입원을 필요로 한 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양영환 위원   자살을 시도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15명?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월 70만 원?

○보건소장 김경숙   월 7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그래가지고 몇 개월 정도?

○보건소장 김경숙   길게는 3개월이고요. 짧게는 보름 정도. 대개는 3개월까지는 입원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17명 하면 돈이 많이 남겠고만, 대비해서 5000 올린 거예요? 더 자살할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건이 증가할 것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 건이 도비, 시비로 해서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주세요. 수혜자.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상담이나 교육하시는 분 인건비하고, 교육하는 비용하고, 의료비 지원 비용인가요?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비가. 상담이나 교육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 상담이나 교육은 누가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사고자.

김진옥 위원   이것도 사업 수행 주체가 전주시 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진옥 위원   여기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인건비가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사무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사업비 포함해서 이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살예방만 전담하는 직원이.

김진옥 위원   그런데 사업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성질환자,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는 거고요. 아동·청소년은.

김진옥 위원   저희에게 주신 설명서에는 현재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사업수행 주체가 전주시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어요. 또 별도로 5명의 인원 인건비들이 여기에서 집행이 된다며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성질환 전체에 대한 예산에 센터하고 직원이고요. 아동·청소년은 기존에 1명이었는데 더 필요해서 2명으로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이것은 자살예방사업 전담 5명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른 거죠. 만성질환자 전담직원, 아동·청소년 전담직원, 자살예방 전담직원.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584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곳에 지급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요. 총 10억 1700만 원.

박병술 위원   뭐가 아니에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전주시방문보건센터에 준 것이고 그러죠, 사업수행 주체가 그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0억 1789만 8000원 중에서요. 센터 운영은.

박병술 위원   584에 방문건강관리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585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센터 운영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두 가지가 수행업체가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설명서에 보니까 똑같이 나왔고만 사업수행 주체는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위탁기관 예수대학교.
  방문보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떤 성격이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문보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떤 성격이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까 말씀드린 방문건강관리 예산에서 센터 운영이 4억 8444만 원이고요. 우리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예산이 5억 3858만 8000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1억 6000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에는 통합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방문보건센터 운영 1억 6000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랄까, 방문보건사업 운영 그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 4억 8000 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항목을 나눠놓은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똑같은 민간위탁기관 예수대학교이고요, 방문보건센터 운영도 똑같이 민간위탁 예수대학교예요. 하는 사업이나 추진사항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목을 나눠 놓았는가 아니면 사업 자체가 틀린 것인가, 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이것은 기금,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13명에 대한.
  그리고 585쪽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보건소장 김경숙   방문보건센터 운영 1억 6000은 그 직원들 인건비 말고 위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센터장과 행정팀 두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또 사업추진비하고 방문보건 사업에 들어갈 때 의료소모품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소모품, 혈액검사 이런데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음에 여비는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건비 13명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센터장, 행정 포함한 15명에 대한 여비 성격으로 따로 세워진 겁니다.

박병술 위원   설명서가 부족한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5년도 예산 소요, 똑같이 전주시 취약계층 5500가구 방문간호사 13명,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보건,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가 봐도 똑같은 내용의 성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인건비 성격이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들어 갈 때 뭐하니까 쓰라고 5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운영이라고 또 도 시책사업으로 들어갈 때 어떤 비타민 성격의 영양제나 파스나 사가지고 가라고 이 정도 예산을 내려준거거든요.

박병술 위원   2500?

○보건소장 김경숙   예, 2500짜리요.

박병술 위원   저는 방문건강관리부분하고 10억이잖아요, 10억으로 되어 있죠?
  방문건강관리 584페이지 보면 전체 항목에서 방문건강관리가 10억 7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나오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김현덕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보시면 어떻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세부사업별로 목 다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박병술 위원   전체 다 더하면 10억이 나오는고만요?

○위원장 김현덕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박병술 위원   전부 다 10억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봐요. 안 나와. 민간이전으로 방문건강사업이 2억 8600, 1200, 1200, 1200, 2500해서 1억 6000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억이 나오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584에 크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증액이 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병술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주 증액은 뒤에.

박병술 위원   심뇌혈관질환 다 포함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588페이지까지 전체가 다 포함된 사업으로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박병술 위원   다 포함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하면 말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어떻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나중에 예산 작업할 때 따로 분리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방문보건센터 운영하고 그 부분 자료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해서 6490만 원이 서는 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내용을 설명해 주죠, 내년 예산 처음 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인력 2명 기간제를 확대시켜가지고 100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의사, 한의사, 일반내과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100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정해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완구 위원   전주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58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모로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100개소를 선정하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거기 가면 운동처방사나 복합적으로 다 건강생활실천이나 구강사업이나 다 합동으로 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넓은 곳 아니면 저희에게 신청하는 곳을 완산, 덕진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간 추진사항은 전혀 없는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회원 50명 이상인 곳으로 저희들이.

이완구 위원   50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50명 이상이 전주에 많잖아요, 100개소 안 넘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넘는데 저희들이 의사, 한의사 그분들하고 같이 출장해서 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2016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이 자료 주세요.
  587페이지에 있는 1차의료지원센터 있죠, 종합적인 사업계획 주세요. 전체적인 것.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노인생활 건강생활지원사업이요. 현재 생활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여가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2년 전, 3년 전까지 계속 저희들이 방문보건팀에서 해오던 사업이에요. 도비 보조로 해왔는데 생활복지과에서 겹쳐진다고 해서 안 했는데 내년부터 다시 가내시가 내려와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25군데만.

서난이 위원   30개소라고 써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30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하던 사업이었는데 생활복지과 중복사업이라 중단했다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도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시 도비가 내려오니까 다시 또 하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굳이 안 해도 생활복지과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생활복지과에서는 모르겠어요.

서난이 위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경로당에 운동기구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굳이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게, 사실 운동교실을 운영하려면 경로당 규모가 큰 경로당만 가능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런 곳은 다른 지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중복된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혹시 경로당에 이런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제반 경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사나 이런 분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보건소에는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완구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완구 위원   해주는데 일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곳은 있어요.

이완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는 안 나가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까 사업의 중복성 말씀도 하셨는데.

이완구 위원   지원하는 것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일괄조사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591쪽에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장애아동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화동에 있는 학교만 대상인가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은 전주시에 장애인학교로써 은화학교, 동암재활학교, 선화학교, 자림학교, 유화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설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방문해가지고 하는 구강사업은 없는 거죠?

○보건지소장 이안례   그것은 저희 측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는 평화동 내에 있는 학교나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 추가되어서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장애아동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항상 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이안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1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1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희 맑은물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기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99억 237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912억 2622만 원보다 1.4%가 줄어든 12억 2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과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04억 771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03억 6077만 5000원 보다 1억 16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정수 판매수입이 84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타 특별회계 전입금 876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급수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92억 261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206억 4493만 6000원 보다 14억 18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 공사 수입 15억 173만 8000원과 기타 수수료 수입 939만 3000원, 시설부담금 수입 3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1억 855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수질관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수도행정과는 106억 5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734만 원보다 1억 419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 875만 8000원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691만 5000원, 기금 이자 및 취급 재해비 962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급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2억 61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87억 881만 1000원 보다 14억 47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급수비 2억 5266만 5000원과 급·배수공사비 11억 6138만 600원, 구축물 331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0억 56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17억 7006만 9000원 보다 2억 80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8500만 원과 구축물 9000만 원, 기계장치 13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정수비 4억 74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도행정과 청사 청소용역 및 수목관리로 2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83억 1813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37억 754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편성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약 29억 원 정도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입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 총 예산은 327억 113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5%인 8억 5171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23억 938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3%인 29억 2370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그 이유는 지난 10월 중앙 30분구 하수관로공사 등 국비 반납으로 인한 도비와 기금이 줄어들어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883억 181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인 37억 754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은 212억 965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7%인 5억 6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70억 21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43억 369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5억은 적격심사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2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총 예산 규모는 707억 3656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7.3%인 55억 317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0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3쪽 수도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57억 1962만 2000원으로 2014년 대비 0.9%인 6억 297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3억 6948만 5000원과 기타 영업수익 4074만 9000원, 이자 수익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타 회계 전입금 715만 2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741만 원, 과연도 영업미수금 1억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급수과 세입예산입니다. 급수과 세입 총액은 47억 9619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50.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배수공사 수익 16억 1135만 5000원, 기타영업수익 213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분담금 수입 3억 8352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0억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1억 193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입 총액은 2억 2074만 2000원으로 2014년 대비 0.5%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영업 수익 22만 원과 기타 영업외 수익 9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목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9622만 1000원으로 2014년 대비 3.1%인 3억 361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2014년 대비 2.3%인 1억 5256만 원을 증액하였고 67억 2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36억 758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1.7%인 4억 887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급수과입니다. 급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 5520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20%인 53억 777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2014년 대비 9.8%인 7억 9099만 원을 감액하였고 73억 7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1억 4815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24.5%인 45억 86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8억 8513만 3000원으로 2014년 대비 0.5%인 1억 822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2014년 대비 2.8%인 10억 45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6억 9813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32.6%인 8억 223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급수과 상수도 전면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 사업 총 사업비 1612억 중 2015년 이월액은 98억 6000만 원이고 수질관리과 공업용수 도수관 확장 교체사업 총 사업비 26억 4663만 8000원 중 2015년 이월액은 5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21억 3505만 6000원이며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2.6%인 118억 927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총 예산은 389억 5484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6.5%인 55억 6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419억 3020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29.3%인 173억 994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821억 3505만 6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12.6%인 118억 927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289억 596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2.4%인 99억 594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리 비용 관급 2억 157만 4000원으로 하수처리장 민원을 위한 처리장비를 93억 45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31억 7537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29.1%인 218억 521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317억 2325만 8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31억 4842만 7000원이 증가되었지만 그동안 국고보조 사업이었던 총인, CSOs사업 준공으로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약 250억 정도 줄어 전체 자본적 지출이 218억 521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계속비 이월내역과 51쪽 5000만 원 계상내역, 53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별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정례회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행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명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시설 등 내부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자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데 기정에는 1억 1000 잡았다가 2억 8000으로 1억 이상 차이나게 하는 거죠?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금년 10월말 현재 정기예금 예치현황이 약 60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이 중에서 수시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이 20억, 정기예금은 40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익이 2014년 10월 말 현재 약 2억 4400 정도 그래서 1억 2000 정도 이자 수입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계상할 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자수입이 올 한 해 얼마가 될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나오죠. 이렇게 1억 2000씩이나 차이나게 계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몇 십만 원 선에서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자수익을 1억 2000만 원 차이나게 계상해요. 그러면 계상 자체가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회계 기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특별회계가 어떻게 쓰여지는데 거기에서 1년간 이자 수익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냥 대략해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1억 2000 차이를 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자 수입을. 잘못된 건가요? 그냥.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아니죠.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작년에는 3억 4000 정도 예금이자를 잡았는데 1억이 줄어가지고 2억 4400 정도 10월 말 현재 잡았고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2000이 늘어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 더 이해가 안 가네. - 3억 4000 잡고 2억 4000에다가 2억 8000이 되고 1억 2000이 남고 원금이 아니고 이자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익 이만큼이면 엄청난 거예요. 차액이. 그러면 이자수익 계산하는 방법부터가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추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거든요. 딱 떨어지게 몇 원은 아니더라도 몇 십만 원 차이는 그렇다고 쳐요. 이것 너무 차이가 커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정확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 연도에 이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 더 줄여서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137쪽에 보면 하수과 특별회계도 또 그래요.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가 우리가 예상하기를 7억 59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예산액에 6억 밖에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6억 600만 원. 그래서 1억 5300을 삭감하는 거죠. 내용인즉은.
  그런데 이게 정말 수백억, 수천억에서 1억 5000이라면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불과 몇 억에서 1억 5300에 또 예측이 벗어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차액이 크니까 세입부터 예측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하수과장 김일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편성할 때 물론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한 것은 아닌데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사용과 동시에 수도를 많이 사용할 때 하수도요금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수도사용량이 적었어요. 여름이 덥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물을 많이 사용 안 한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다고쳐도 7억 5900에 1억 5300이면 몇 %예요, 오차가?
  근 20% 가깝잖아요, 차액이?
  그렇게 연간 전주시민들이 물을 쓰는 양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물론 그것하고 35사단이 임실 이전되면서 수량이 현저하게 저조되어 가지고 그런 사유 때문에, 물론 예측이 잘못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줄을지는 몰랐고요.

이명연 위원   어차피 어제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는 일인데 이런 예측을 결산추경하기 위해서 빼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꼭 그래야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갈 필요도 없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하는 건데.

○하수과장 김일국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도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143쪽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11월분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을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다 못 세우고 결국은 결산추경까지 가서 세운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가 예산이 물론 세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10월까지, 2014년 10월까지만 세우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그러죠?

○하수과장 김일국   세입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랬죠.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래서 결산추경 때 맞추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그래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2014년 11월분 사용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6억 4000이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12월분은 어디 갔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12월분은 2015년도 예산으로.

이명연 위원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11월까지 한 회기로 보는 거예요. 결산회계를.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다보면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도 괜찮은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어차피 결산추경에 하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제가 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하수도사용료가 극도로 낮기 때문에 예산 편셩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까지만 편성하고 다음에 11월은 결산추경에서 하고 12월은 내년으로 주고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되면 앞으로 훨씬 하수도특별회계는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현실화율이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매칭을 못할 정도니까요.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수입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일반회계 전혀.

이명연 위원   이것은 안 되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사실은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도 어려워가지고 있으니까 하수도 준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상수도도 당초에 220억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었는데 70억 정도 오고 150억만 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해서 금년 추경에 80억 내년 당초 예산에 못 주고 내년 추경에 70억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수도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적정한 어떤 비용이 지급되는가 이것도 꼼꼼히 살펴야 되겠지만 예산이 도저히 나오지 못한다면 요금현실화를 언제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미리 나와야죠.

○하수과장 김일국   현실화율은 물가대책 해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의회 2월에 동의 얻고 4월부터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 말씀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은 절차대로 절차 이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의원님들께 2월에 상정해서 4월 1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 정도 생각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일국   47%에서 연차적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7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2017년도까지.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세 차례에 걸쳐서 올리니까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44쪽 하단에 있는 하수도 업무관련 선진국 해외비교견학 몇 분이 어디에 갔다 온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3명이 갔다 왔습니다. 호주.

이완구 위원   호주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재원이 없어서 98만 원이라도 깎았습니다. 갔다와서 남아가지고.

이완구 위원   언제부터 언제 갔다 온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10월 초에 간 것으로.

이완구 위원   다녀온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중앙처리구역 3-10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계획이 얼마였죠, 얼마에서 얼마를 삭감한 거예요? 원래 계획이 얼마 였는데 2회 추경 얼마.

○하수과장 김일국   총 사업비가 397억인데요.

이명연 위원   2014년도 사업비가 19억인데 2억만 하고 17억 4000을 삭감했어요. 아니 35억 8000인데 2억만 하고 33억 8900을 삭감했죠. 94.4%를 그죠?

○하수과장 김일국   33억을 삭감했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33억 8900을 삭감한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사유인즉은 분리발주 결정에 따른 환경부 재원 변경이다. 계약 심의 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고 159쪽에 덕진중앙 1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도 역시 원래 19억 4000을 계상했는데 2억만 반영하고 17억 4000을 삭감했어요. 그것 또한 사전입찰 심사제도 규정 변경에 따라서 설계용역 불가로 국·도비 일시 삭감.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일시삭감이고요. 2015년도에.

이명연 위원   2015년도에 다시 국·도비가 온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매칭사업이 부족하니까 일단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전입찰심사제도 규정변경에 따라서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계약적격심사하고 도 기준이 늦게 오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기준에 저희가 맞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시 사업이.

○하수과장 김일국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준 자체가 11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규정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나 그렇다면 그 뒤에 방금 전에 말씀했던 덕진중앙 1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다시 안 와요?

○하수과장 김일국   2015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세웠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다시 와가지고?

○하수과장 김일국   예, 국·도비는 다시 옵니다. 일시적으로 2014년도 추경 때 삭감했다가 어차피 2015년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의 시 분리발주 결정에 따른 환경부 재원변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발주 결정에 따른 환경부 재원변경,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도 보고 이해가 가세요? 뭔가 이유를 적었는데 이 이유를 보고 납득이 가야 하는데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자료 받으시죠?

이명연 위원   그럴게요. 시간도 그런 것 같으니까 끝나기 전까지.

○하수과장 김일국   정확히 말씀드리면 3분구, 10분구가 계약심의 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분구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전체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약심의 때 우리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하라 해가지고 아무래도 분할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삭감했다가 내년에 같이 발주하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그런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2014년 11월에, 계약심의를 그렇게 했다고 했네?

○하수과장 김일국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 사업인데 10월 말, 11월에 해요? 올해 사업인데 다 끝나가는 판에 계약심의를 해요?

○하수과장 김일국   사업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2013년도 겨울에 세워가지고 2014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런 계약심의를 올해 다 갈때 되어가지고 계약심의를 하냐 이말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인데 저희들은 계속 용역을 하고 절차를 해 나오다가.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기로 하면 계약심의도 역시 2014년 초에 했어야죠.

○하수과장 김일국   설계가 올해 10월에 끝났어요.

이명연 위원   계속사업이라며요?

○하수과장 김일국   설계 자체가 보통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은 오육년씩 걸립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것 시간이 걸리니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있다가 충분히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60쪽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네요, 2005년도부터요?

○하수과장 김일국   2005년도에서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완구 위원   끝나고 그 뒤에 이번 추경에.

○하수과장 김일국   이대로 계속 줘야 합니다. BTL사업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환해 줘야 합니다.

이완구 위원   상환하는 금액이고만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완구 위원   국비나 도비는 적고 시비는 엄청 하네요?
  시 사업이라 예산이 다 우리 시가 하수관로 정비를 전주시에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었는데 일단 두 분 위원님이 납득이 가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장과 김진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91쪽 제일 하단에 개조공사비가 삭감되었는데.

○급수과장 허승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조공사비 뿐만 아니라 신설 공사비 역시 혁신도시라거나 서부신시가지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물량이 전부 개인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노후된 것이 많이 정비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 지원 사업말고 학교 및 공동주택 급수관 계량하는 사업이 세워져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어디에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수도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 5000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페이지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가 2015년 4월 준공 후에 우리 시에 인계됨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우수전문업체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운영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해서 관리대행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돌아보신 수질복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만 1802평방미터 부지 면적에 5만 2831명의 계획 인구로 처리용량 1일 1만 50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현재 공사완료 후 시운전 중에 있으며 또한 이번 관리대행 추진 시 원석구지구 등 12개 소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과 회룡, 원평 등 18개소에 하수도 중계펌프장을 포함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진하는 관리대행기간은 5년으로써 수요인원은 약 12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약 2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 산출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2015년 1월 중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행 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자 선정 후 대행업체와 협약을 실시하여 계약체결은 2015년 4월경 최종 인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정성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북혁시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 수탁자 선정 안 되었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안 되었죠.

박병술 위원   이제 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수도 잘 하는 업체가 전주에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으로 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컨소시엄.

박병술 위원   그러면 23억 얼마 운영비 주는데 그것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이 너무 좋아지겠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혁신도시하면서도 조금 언쟁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말끔하게 정리했고 또 하나는 이것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30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도라든지 그런 것 병행해서 같이 위탁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또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지만 현재 하수처리장에 짓고 있는 총인시설하고 CSOs 그것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연계시설이잖아요?

박병술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규모 마을 하수도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여기에 얹어서.

박병술 위원   여기다 얹어서 하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처리장이 있죠. 송천동에 있는.
  거기는 이 지역 외 것이 다 거기로 가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렇죠.

박병술 위원   거기는 안 넘쳐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여기는 별도로 혁신도시 것만.

박병술 위원   거기는 안 넘쳐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안 넘치죠.

박병술 위원   거기 처음에 계약할 때 유입량하고 지금 유입량하고 얼마 차이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처리장이 40만 3000톤인데요. 1일 약 39만.

박병술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 계약했어요. 유입량이 처음에 지을 때 공사내역을 보니까 유입량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돈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수과장 김일국   유입량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약간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40만 3000톤인데 약 39만 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는 몇 톤이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계약할 때도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처리 유입량에 따라서 돈이 나가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유입량은 처리비로 나가기 때문에 정산할 때.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약할 때는 우리가 몇 년 후에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봐가지고 엄청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아니요. 단계별로 있어요. 3단계까지.

박병술 위원   처음에 계약할 당시는 얼마인가 모른다?

○하수과장 김일국   처음에 10만톤하고 자꾸 늘려 나갔죠.

박병술 위원   유입량에 따라서 단가 계약을 한 것 아니였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냐고?

○하수과장 김일국   유입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잖아, 유입량에 의해서 했잖아?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냐, 줄어드는 추세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거의 39만톤 이쪽저쪽 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큰 차이 없이.

박병술 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새로 만든 것 때문에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를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수질복원센터는 별개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갔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자체 처리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줄어들 소지도 있죠. 왜냐하면 이쪽 사람이 갔으니까 그러면 거기 유입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줄어든 만큼 우리는 돈을 덜 주면 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가 15년 계약이에요, 20년 계약이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20년요.

박병술 위원   몇 년도에 계약했죠, 한 오육 년 되었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10년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현재 그 지상 부지 내에 체육시설, 공원 이게 아직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중지된 상태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것은 별개입니다. 관리부서가 다르고 하수처리장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운영비를 연간 23억 5000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계상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정산 9억 7200은 뭐고, 비정산 13억 7900은 뭐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주로 전기료하고 약품비거든요. 약품처리하고 전기료가 주로 가는데 약품비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전기료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비정산이 인건비 계통인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정산이 약품?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약품하고 제세공과금까지 하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전기.

이명연 위원   전기료만?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5년이라는 기준이 왜 5년이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주로 처리장 같은 경우는 20년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5년 이상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부 지침이 5년이라고 딱 못 박아져 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3년에서 5년?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임의대로 우리는 5년을 결정한 거네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환경부 지침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으로 결정이 난 것이 언제예요? 지침이 그렇게 결정된 게.

○하수과장 김일국   한 10년 전에.

이명연 위원   10년 전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20년 계약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게 2004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그것은 환경부 지침 내려오기 전에 결정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2004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명연 위원   2004년이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BTL사업으로 한 거였어요,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했던 거였어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과장 김일국   1차, 2차, 3단계 사업으로 했거든요.

이명연 위원   시 전액 예산가지고 했던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아니죠. 국비하고 같이.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위탁업체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당신들이 이것을 짓고 매년 얼마씩 가져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였죠?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한 것이고. 혁신도시 비용가지고 한 것이고?

○하수과장 김일국   예, LH에서 했고요.

이명연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환경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대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4년도 11월 25일에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주민대표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