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03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양영환·소순명 의원 발의)(서난이·박병술·김진옥·서선희·허승복·최찬욱·백영규·김순정·이경신·이완구·오정화·남관우·김명지·이병하·이기동·송정훈·김윤철·오평근·박형배·송상준·이명연·강동화·이미숙 의원 찬성)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인식 변화에 따른 인권관련 수요의 증가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및 인권센터를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전주시 장애인인권센터로 분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9조의 제목과 제9조 제1항에 센터의 명칭을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에서 전주시 장애인 인권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에 관하여 비용추계와 성별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절차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및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 제5조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및 자문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규정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연관되어서 장애인가족지원 및 인권센터가 가족지원센터와 인권센터로 분리됨으로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와 성별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조례안을 만들면 구성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없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받겠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장애인 인권센터 분리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1조,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7조까지는 활동지원 종류와 신청 자격 신청, 신청 조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 기관 및 활동보조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16조는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관하여 비용 추계와 성별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이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한 적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명연 위원   얼마나 되었죠? 시작한 지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원근거도 없이 계속 예산 세워서 했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요. 법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법에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든 것은 우리가 어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장애판정 이외의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4등급까지는 법에 의해서 줄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를 안 만들었고요. 이번에 조례는 만든 것은 안타깝게도 일이 점 차이로 4등급을 못 받는 1, 2급 장애인 중에서 그 분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 1년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탈락되신 분이 작년까지 44명이었고요.

이명연 위원   평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1년 동안 1, 2급을 중증 중에서 탈락되신 분이. 그리고 올해는 18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8분의 지원계획하는 대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필요로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20명으로 해서 6000을 올렸는데요. 제가 어제 설명이 미흡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활동보조인에게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3000이 되어서 3000으로 한다면 10명 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잘 인정을 못 받았다면 추경 때라도 다시 상정해서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똑같이 혜택을 주고 그 예산을 살려서 하반기 예산은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그중에서 또 소외받고, 그중에서 아는 분은 혜택 받고, 그중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져지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우선적으로 최고로 장애가 심한 분을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명연 위원   다시 말하면 그런 내용들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사실 이 전달에 올라왔어야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위원회 이해가 다 충족된다면 예산가지고 별로 문제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늦게 봐지니까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방문목욕이나 이런 부분에 방문목욕은 장애인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하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방문목욕은 일부이고 활동보조인은 같이 동행해서 외출도 하고 볼일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그 정도면 거의 중증 아니에요? 외출할 수 없는 와상 환자들 아닙니까? 1급이면 거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자체가 1급, 2급이기 때문에 최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문목욕은 일반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받은 분들은 방문목욕을 해 주고 했는데.

양영환 위원   재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방문목욕.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노인들이고 여기는 장애인 등급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춘 차량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두 곳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사람 10명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요. 국가에서 받고 계시는 800명 중에서 방문목욕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전주에서 두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대로 약 20명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20명을 만약에 선정한다면 방문목욕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 차량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차량으로 제공하고 일비는 똑같이 지급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8520원씩 시간당 똑같이.

양영환 위원   18년까지 100명인데 예상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래서 15년도에 20명으로 올렸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어제 3000이 깎여서 10명만.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비용추계에서 100명으로 잡으셨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4년간 100명.

서난이 위원   누적되어서 100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해마다 20명씩해서 결국은 100명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해마다 20명씩 늘려가서 결국 2018년에는 100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아까 등급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보통 작년에는 40명, 올해는 18명이었는데 왜 계속 100명까지 늘어나는 비용추계한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에도 또 떨어지는 분이 계속 나오니까.

서난이 위원   지금 올해 지원하는 20명은 내년에도 또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면 누적이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떨어지신 분이 62명이 계시고 또 내년에도 신청하신 분들 중에 탈락하시는 분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15년에 20명을 한다면 62명 중에서 20명을 골라야 하고요. 다음에 20명을 해야 되고 수요가 없다면 중단할 수 있는데 앞으로 4년간 100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등급에 떨어지신 분이 매년 등급산정할 때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산정을 안 해 줍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셨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사선생님들이 진단할 때 의료적인 판단을 하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서난이 위원   20명을 선정할 때 기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 2급 장애인 중에서 점수가 220점에서 470점까지 안에 들어있는 분은 국가에서 해주고 220점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점수대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점수대로 선정하는 건지, 점수가 동등한 사람이 생기면 그중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점수를 예를 들어 220점까지는 국가에서 해 주고 219점 이하로 하는데 거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대변활동은 제대로 하는지, 손발은 움직이는지. 식사는 하는지, 양치는 하는지 조사표 인정점수표가 있어요. 그 점수표를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점수표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9점 짜리가 두 명 있을 때 하나를 탈락시킬 때 어떻게 하냐 할 때는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 의견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 지원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한다면 나이 같은 문제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높은 사람을 할 건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위주로 할 건지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나이는 법에서 6세에서 65세까지 딱 정해줬어요. 장애인들을.

서난이 위원   전주시에서 20명 채울 때까지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할 때 6세에서 65세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이 합니다.

서난이 위원   탈락하신 분이 62명인데 그 중에 2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장 정확한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220점 이상은 무조건 혜택을 다 받습니다. 220점 미만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점수가 1순위가 되겠고요. 아까같이 똑같이 219점인데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위주로 할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나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를 해줘야 겠다면 나이 어린 사람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어쨌든 그 기준은 선정위원회 권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이를 우선하라, 가정환경을 우선하라 이런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65세까지 라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65세 이상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재산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혜택을 본다면 이런 것이 차상위나 수급자 쪽으로 많이 휩쓸리는 편이 있어야 하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는 기초수급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직무와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 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보니까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 없이도 해 왔지만 여하튼간에 잘 계획된 조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것은 한시적 경비로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연 평균 1억 미만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여기에 첨부시켰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결국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에는 단지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청소년영화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비용을 추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쪽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생각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서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0조 기능을 봤어요. 기능 1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 여기까지 다 할 여력이 안 된다면 결국 또 용역시행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조례 통과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아직 용역을 주기에 앞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이러이런 사업들이 아동친화도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청소년들이 생활하기에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겠다. 시범적으로 해도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로 구체화시키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해당 부서에 중심이 없이 모든 것을 용역에 맡겨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시행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조례안 자체는 정말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조례가 없으면 사업 예산편성하기도 힘들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청소년까지 넣는다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친화도시로 가기까지는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려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아동친화도 있지만 아동 속에 청소년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 종합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전주시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아동친화도시 내에 청소년 부분이.

박병술 위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문구에는 청소년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연령이 중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쪽에 일부가 있어요. 이 친화도시로 인증받으려면. 그런데 이 명칭 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 인증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선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봐야 해요, 아니면 조금 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떠냐를 물으려고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기본적인 것 하고 용역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 조례에 맞지 않을 때는 개정하거나 단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 청소년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계획 수립 속에 그 내용을 넣으면 안 되냐는 거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아동도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라거나 주요 시책이라거나 이런 항은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1, 2, 3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넣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청소년을 말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면 문제가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는 조례 없으면 예산 안 해 주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 필요한 것은 다 인식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넣고 또 아까 얘기대로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되는 부분도 함께 넣으면 어떻느냐는 거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청소년 문제도 나올 소지가 있잖아요, 별도로 해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종합계획에는 그게 다 나올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결론은 그거네, 예산도 편성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은 추후의 문제죠.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 만들기까지 각계각층 전문가들 자문 받아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전주시 이번에 민간위탁 된 곳하고 성북구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북구 가서 견학도 하고요. 군산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서 가서 보고 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육아종합센터 관련해서 보신 거죠? 그리고 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전주시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그런 전문가 집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나 토론회나 면담이나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토론회는 한 적이 없고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성북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했고 거기에 관련된 아동 쪽에 교수님들하고는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럴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약 30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숲어린이집도 해야 하고, 어린이전용 주말농장이라든지 어린이전용공원을 만든다든지, 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약 30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아동친화적인 것을 전부 집합해서 2017년도 저희가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집약할 때만 용역을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위해서 조례안을 드린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왜냐하면 이 자체로 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연간 얼마 예산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계획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면 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하고 연간 50억이든, 100억이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아까 30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해 나갔을 때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러기도 뭐하고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승인하고 이것은 왜 또 반대 합니까? 이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예산과 사업계획과 같이 해서 1년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구나 이것을 같이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말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지거든요. 되돌아 생각하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잘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것까지 같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음에 예산 세우는데도 더 수월할 것이고,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성북구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저는 이게 잘 만들어져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인증을 위해가지고 조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아동권리보호 조례나 아동영양평가 조례 같은 경우도 계속 조례 추진을 하셔야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계속.

서난이 위원   계속 나와야 하는 조례는 이것을 하나 세우면 그 위에 지원해야 하는 조례가 계속 나와야 하는데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용추계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이게 너무나 방대하다보니까 비용추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비용추계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비하게 올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시가 목적을 정해 놓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저는 사실 이 기능이 제대로 될지 걱정도 되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예전부터 쌓아 왔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가 유일하게 됐던 거고 전주시는 그렇게 된다면 가야할 길이 너무 멀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조례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께요.
  조례 제11조 구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에 관한 부분을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게 장애인활동 지원 보조 거기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 성 10분의 6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는 이 항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최근에 전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는 조례 이런 것을 쭉 검토해 보면 초기 시범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잘 되고 있으나 그 시범사업이 끝난 연후에 구성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라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책무라거나 각종 사업들이 단순한 권고수준이여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 자체도 사장되고 사업도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도 만약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라면 인증 받은 이후에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조항들 대부분 보면 시장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시장의 책무에서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인증 받고 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강제할 것이 없어서 대부분 사장되는 게 많더라고요. 좋은 사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렇게 될 우려는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김진옥 위원   그것은 안 되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증을 못 받으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인증을 못 받으면 인증을 먼저 받아야 검증이 되겠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취지인데 만약에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인증을 못 받았으면 그 후에 이 사업은 주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차적으로 혹여라도 인증을 못 받았더라도 계속 인증을 받도록 사업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증 못 받았다 해서 중단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인증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민들의 관심도이고 아동친화적인 도시 이미지인 것이고요. 자라나는 아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사업이 약간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을 준비하기 전에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중요한 것인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정한 아동을 위해서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의지만 보여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후자로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친화도시 인증, 인증 찾는데 인증 받으면 정부에서 수혜를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것은 아닌데요.

박병술 위원   없잖아요. 인증문제를 자꾸 거론하지 말고 진정으로 아동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아동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주시민들이 전주시도 아동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낳자, 쉽게 얘기해서 출산하자는 얘기로 가야 맞지,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인증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경우에 정부에서 그만큼 뭔가 혜택을 준다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했으니까 인증을 받자는 그 의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선은 기본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방금 박병술 위원님 말씀처럼 인증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도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당연히.

서난이 위원   꼭 이 조례를 세워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아동친화도시에 가깝게 하면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면서요, 그 사업들이 주로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집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청소년영화제도 일부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영화제를 지금하고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일부에서 작지만 단체에서 하고 있고 영화제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가 들어오면 영화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양영환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미미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은 도서관 확충계획에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해주신 장난감도서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요제를 한다거나,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거나.

양영환 위원   현재 그런 것은 추진 중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일부에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과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성과를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 집합해서 성과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조례가 생기면서 아동친화도시로 조성을 하게 되면 성과가 총집합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동권리보호조례나, 아동영향평가조례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조례 제정 계획도 쭉 나와서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뒤에 후속으로 그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난이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동권리보호조례나 아동영향평가조례 같은 것들이 먼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운영한 다음에 이 친화도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친화도시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서 그게 후속으로 조례가 나와야 할 것으로.

서난이 위원   그렇게 되면 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왕 조성하면서 인증까지 가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난이 위원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동권리보호나 아동영향평가 조례는 실제 아동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결국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 수립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 를 해야 '한다. '로 바꿔 주세요.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제3조 2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를 '한다. ' 라고 바꾸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반영한다,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한다,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한다.'

이명연 위원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조례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 작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를 안 붙인다고 할 정도로 조례안 자체가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정확하지 않을 망정 그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같이 해서 조례안을 다시 올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추후에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왜냐하면 과장님께 기본계획수립하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이 우선이다,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또 나오겠죠. 일부개정조례를 한다든가 하겠지만 우선 조례를 일단 제정해 놓고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확신을 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야만 확실한 것이지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 뭔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면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시고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토론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위원장 김현덕   본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및 비용추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함에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6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은 제정, 개정 계획 수립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과 주요정책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의 제정에 관하여 비용 추계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봤는데 지금 3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지원항목 그리고 의회에 1회 보고하는 항목들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조례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제9조 행정·재정적 지원, 제10조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우리 전주시가 복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세종시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장관상이지만 제가 가서 대신 받고 포상금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꼭 가야 할 입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립 팔복어린이집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나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복어린이집은 덕진구 신복7길 2-14번지에 소재해 있으며 보육실과 사무실, 주방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육정원은 현재 131명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게 되며 전주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앞으로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등에 관하여 비용추계와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청소 관리를 위해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14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위탁비는 261억 원 정도 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탁구역은 성상별로 12개, 위탁운영비는 3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탁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선정할 계획이며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등의 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위탁를 주면 기간이 5년간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지난번 안타깝게도 서신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탁자를 바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여기도 모든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을 잘 맞춰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위탁대상 사무 등등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여기 현재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이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원장이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별도입니까? 재단이 별도, 원장이 별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재단에서 시설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교구재단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탁자와 센터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수탁자는 수탁자이고, 센터장은 센터장이다 보니까 센터장 관리를 법인에서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왜냐하면 민간위탁 자체를 그 법인에게 주기 때문에 시설장이라거나 종사자 임명권이 법인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센터장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센터장에게도 우리 시가 뭔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센터장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박병술 위원   행정적인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 외적인 것이 금방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신어린이집도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사건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서신어린이집은 개인에게 위탁이 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개인인데 그런 사례가 수탁자와 센터장과의 관계, 그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아니겠지만 다른 위탁업체도 마찬가지 라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셔가지고 비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이, 시민들이 볼 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 검토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혹시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그런 제도는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내부고발자 인센티브는 없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것들이 방어막이 없으니까 비리에 노출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비리들이 금액이 서신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사실은 별로 안 되잖아요. 누가 보면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어떤 내부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방어막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하고요.
  아무리 여기에서 관리감독한다고 해도 전화하고 가면 이미 다 준비상태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들이 방어막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고민들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포상금 제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떤 비리 금액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왜냐하면 부작용은 개인과 개인의 부작용이겠지만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최은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이 굳이 부작용이 날 일이 없어요. 금액의 몇 %를 떼어 주면 되니까. 이해가 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 비공개요청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개시합니다.
(12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에 대한 검토의 선행이 필요하고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양영환·소순명 의원 발의)(서난이·박병술·김진옥·서선희·허승복·최찬욱·백영규·김순정·이경신·이완구·오정화·남관우·김명지·이병하·이기동·송정훈·김윤철·오평근·박형배·송상준·이명연·강동화·이미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미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158호로 2000년 1월 11일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면제하여 공원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공설, 봉안당 이용 편의 제공 등 공설 장사시설 사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공설묘지 사용기간 축소 개정안 제10조 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한 사용기간 축소, 최초 15년씩 3회 연장 총 60년에서 최초 15년 한 번에 5년씩 3회 연장 30년으로 축소됩니다. 공설 화장장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 제18조 제1항의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 전액 면제에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중 전액면제.
  다, 공설·봉안당 사용료 감면 내용 개정 및 신설 제19조 제5항, 7항 별표2에 표기된 공설묘지 미사용 반환자 감면 내용을 조례 본문에 이기 공설봉안당을 안치 유골 공설 봉안당으로 이동 안치 신설, 안치유골 연고자 중 직계존비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하여 신청할 경우에 감면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감면내용 안 제23조 2항 별표2에 표기된 공설묘지 미사용반환자 감면내용을 조례 본문에 이기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감사결과보고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추가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