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4월 14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소순명·송정훈 의원 발의)(이명연·고미희·박형배·이경신·이병도·오평근·이기동·장태영·이병하·서선희 의원 찬성)
2.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발의)(강동화·송상준·남관우·이병도·김남규·오정화·송정훈·박형배·이명연·허승복 의원 찬성)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소순명·송정훈 의원 발의)(이명연·고미희·박형배·이경신·이병도·오평근·이기동·장태영·이병하·서선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 보완해 계약 연장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계약 연장 절차 보완,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 주안점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아니, 과장님한테. 송 과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이것을? 그냥 동의 않고 해버렸던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사실 다 동의는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동의하고 했었는데 명시만 안 돼 있어서 조례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대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그런 업체나 이런 데에 다시 재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사전에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그런 결정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여기 저희가 해당되는 곳은 저희 소각장 한 곳입니다.
  이 민간위탁 업체가 아니고요, 여기는 폐촉법에 의해서 저촉받는 곳은 소각장 하나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6개월 정도, 18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에 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재차 반복되고 기간이 늦어져서 이걸 못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되진 않으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건 더 좀 앞당겨서라도 실시를 해서 준비를 해 놓고 다음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년씩 해서 이렇게 재위탁을 받으셨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2006년도에 그때 최초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삼성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 그러니까 시운전 개념으로 이렇게 위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업체는 한국시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2010년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9년 1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총, 최초로는 공개경쟁을 했고요. 두 번은 수의계약으로 연장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럼 2년씩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2년씩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리고 마지막만 저희가 예산 관계상 2년 6개월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6월이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2016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만료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발의)(강동화·송상준·남관우·이병도·김남규·오정화·송정훈·박형배·이명연·허승복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계획수립을 통해서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대한 정의,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의, 규정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항을 정비했고요. 지원계획수립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항 제5조에 신설했고요. 또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위원회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현장종사자 참여기회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아동센터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전주지역에 있는 지역센터 현장종사자의 참여를 높이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장을 삭제를 했고요. 정기회의가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걸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제7조 사업비 지원 중에 기타 센터에 필요한 경비, 이 모호한 규정을 기타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수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 중에 센터의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변화된 지역아동센터 위상과 역할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그 종사자 표현에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라는 표현을 두어서 자격을 갖춘 종사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또 방과 후 보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돌봄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또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은 아동의 학습능력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해서 수정했습니다.
  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저희가 신설되는 조항 제4조 2항 2호에 계획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서 실태조사를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사항이어서 현재 비용 사항에는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많이 고심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제2조 제4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나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그냥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일단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두 명이 계속 지원이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분야라는 말이 더 모호해서 오히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제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진옥 의원   원래 저희가 현장종사자 간담회나 공청회 통해서 사회복지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꼭 사회복지사에 국한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의 경우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걸 사회복지사로 일괄해서 하는 표현하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분야라는 표현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규정을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그러면은 그렇다면 되려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김진옥 의원   교육분야에 대한 건 그거까지는 이제 다 포괄을 하고

이명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육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걸 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걸 써주는 게 낫죠.
  왜냐하면 사회복지분야로 딱 한정 지으면 '어, 이거 교육분야 했던 사람들이 종사할 때는 이건 원래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이거 한다'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지적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되려?
  안전하게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현재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 그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편을 써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줄 수도 있겠는데요.

서난이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명연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포함하는 내용이 이미 사회복지는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막 중등교육 이상의 자격을 갖춘 요건이 포함되는 사람까지 이미 포함을 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보다 이렇게 법률의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자격요건을 해 두면 전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개선을 위한 조례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포함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의견 한번 내셔봐요.

이명연 위원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없으면 바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서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4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한 자로서를 아동복지법 제5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