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5월 12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고미희·김순정·소순명·송정훈 의원 발의)(김윤철·김남규·이병하·박혜숙·김명지·오평근·허승복·이기동 의원 찬성)
2.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 발의)(이경신·박혜숙·김순정 의원 발의)(허승복·이병하·이기동·서난이·고미희·장태영·김윤철·최찬욱·황만길·서선희 의원 찬성)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5년 다섯 번째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두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고미희·김순정·소순명·송정훈 의원 발의)(김윤철·김남규·이병하·박혜숙·김명지·오평근·허승복·이기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해충, 소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 주변에서 상업적 목적을 지닌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행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 경우 주거지역인 공동주택단지와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주거지역 외 지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가축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현실화해야만이 타당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별표와 같이 가축사육 제한을 지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가축사육 제한 지역 예외규정으로 현행 애완용 가축, 전주시 조례 닭, 개의 경우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 주택의 경우 많은 피해를 겪고 있어 애완용 가축의 경우도 적절히 사육두수 제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다섯 마리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단, 닭·오리 경우는 20수 이하 때는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경과 수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개정 종전의 기득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주관 과장님이 누구셔요?

양영환 의원   위원님, 환경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환경과 소관인데요. 지금 남원 공무원교육원에 재난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이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장님! 담당 계장님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계장님 뒤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장님, 도의회에서 온 권고사항을 보니까 우리 양영환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낸 후에 왔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권고안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인가.
  물론 우리 양영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직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수정을 하든 상관없나요?
  양영환 의원님!

양영환 의원   예.

박병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수정 조례안이 안 올라왔죠?
  정회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질의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 권고안하고 양 의원님이 하신 것 하고 쉽게 얘기해서 뭣이 좀 틀리냐면 키우는 마리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거리는 뭐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양영환 의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때 별표가 보면 15년 3월 30일 날 환경부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권고안의 별표 내용이 조금 양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양영환 의원님은 한우는 없고 돼지, 닭, 사슴, 말, 오리, 개, 젖소.
  아, 젖소 있구나. 한우만 없고만.

○위원장 김현덕   질의 답변 후에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질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개정 조례 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 6항에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반려동물 및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다섯 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오리는 20수 이하.
  그것이 그렇게 딱 두 가지만 그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개나 그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가 좀 애매한데.
  그쪽에 원래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그리고 제6조 6항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2011년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2011년도 환경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때 그 권고안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사육두수를 권고해서 내려왔는데 저희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개. 현행 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요.
  2011년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권고안 그다음에 금년도 내려온 그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이하로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닭, 오리는 20수 이하로 그렇게 현재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외 보면 생닭, 뭐 이렇게 판매시설 같은 것이 거기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저기는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합니다, 그걸?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죠.

이완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는 목적은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해 갖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시내 외 보면 일정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소를 하는 분들이. 거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거는 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4항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개정안 4항에.

이완구 위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거시기 안 들어가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거 그대로 해서 조항만 바꾼 겁니다. 그 부분은.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현덕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본래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2010년도에 돼 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11년도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또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그 안에 왜 개정을 일부 개정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하셨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때는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전주시에 뭐 특별히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거나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을 아마 느끼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권고안이 내려오면 한 번 정도는 왜 이런 사항이 내려오는가를 보고 조사를 좀 하든가 아니면 뭔가를 한번 만들었어야 됐다고 보는데 너무나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양영환 의원님이 이걸 보고 지적할 때까지 가만히 뒀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조금 숨겨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지난번에 조례 특위에서도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씩 조사를 다시 개정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복지 쪽에는 시민들의 환경과 직결된 것이 많잖아요. 또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에 지시하셔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지금 회기 동안에 우리 환경과장님 교육 가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회기 잡아놓고 교육 가버리면 담당 과장님이 제안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한 부분은 국장님 한 분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을 자제해서 타이밍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이 먼저 잡혔는가 우리 의회 일정이 먼저 잡혔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맞는 것이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김현덕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실정과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재개정 관련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 발의)(이경신·박혜숙·김순정 의원 발의)(허승복·이병하·이기동·서난이·고미희·장태영·김윤철·최찬욱·황만길·서선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를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에 관한 기준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 및 지원 횟수를 5년을 1주기로 한 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선정 관련 규정과 지원 제외 사항을 두어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성안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검토 결과 제정에 동의하였고 현행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기초단체로는 순창군, 곡성군, 부안군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야외활동 보조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조례안에서 제3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정한 사람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전주시는 지금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고 있죠? 그럼 생활보장심의위원회도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어졌고요. 그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심사를 하는 기능.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예 없고 지금 이것만 여기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안 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 그걸 같이 싹 합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 하나로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심사의 기능은 이 조례안으로 처음 들어가는 거죠? 사람을 심사하는 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가 뭐요? 그것 정의 좀 얘기해 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회씩 전문가들 의사 선생님들이 등급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급에서 4급은 중한 거고 그 외에 등급 A, B는 조금 보행이 가능한 활동이 좀 가능한 분들은 그렇지만 거동은 불편하면서도 보행이 조금 가능한 분들을 등급 외 A, B로 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적인 의사들이 판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

박병술 위원   믿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성인용 보행기를 안 해 줘요? 지금 해 주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방자치단체에서 A, B

박병술 위원   아니, 다른 정부에서나 어디 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보행기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우리 단체에서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본인이 다 구입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2012년도부터 도비 30% 지원해 가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걸 해 주고 있다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1년도부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70%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박병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자는 얘기구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하고 있고 이경신 의원님 발의하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추가가 됐고요.
  또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더 늘어났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 현재 우리 이경신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 내부, 보이는 부분들이 다 이상 없어요?
  무슨 계산이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왕에 하고 있는 거고, 조금 확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제4조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그 저기가 3조 1항은 이의가 없고 3조 2항에는 일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반인한테는 그럼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걸 조금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생각이죠, 이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일반인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3조 1항하고 똑같이 그냥 전액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전액 줄 수도 있고 차등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고.
  또 한 가지. 5년을 주기로 한 대씩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5년 후에는 지금 와서 또 지급한다는 거야, 아니면 한 대에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요, 고장 나고 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내구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급자하고 차상위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자, 차상위 중에 보행이 불편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건데.
  저는 5년 주기로 한 대씩 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받으신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그럴 건데 그렇지 않는다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안 늘어날 것인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대로는 수요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걸 시행했을 2012년도에는 약 600대가 나갔어요. 그런데 13년도에는 100대로 또 줄어들었고 14년도 88대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지금 보행기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2년 때 받은 분들은 5년 지난 때에는 조금 늘어났을.

박병술 위원   아니, 본인이 아니잖아. 본인이 돼 봐야 알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계속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그럼 예산 문제는 예산은 어디가 중요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5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늘어났는가를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은 뭔가 검토를 해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맞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5년 후에 본인이 그야말로 부서져서 못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드리지만 내구연한을 그렇게 정해놨을 뿐이지만 그것이 고장이 안 나고 괜찮았을 경우는 어르신들이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그렇죠. 이건 한 예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촌은 돼가고 물론 그중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협의체에서 인정해 준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나 몰라요, 미지수니까.
  아마 이거를 5년으로 늘릴 적에 불편한 점이 있냐, 없냐. 안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다뤄주시고. 내년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나는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많을 것이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론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주면 좋죠. 하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면 좋겠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주는 욕창, 깔때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을 두고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5년 지나서 고장 났다고 하면 다시 사드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습니다. 전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이동편의를 증진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지원하는 범위와 대상들이 명확해야 동반해서 예산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 여기 지원대상자 제3조 지원대상자 1항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우리 전주시에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급자는 65세 이상이잖아요, 여기는. 일반 수급자는 약 2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어르신에 포함되는 65세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몇 분이나 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4435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4430명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5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럼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 65세 이상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260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1260명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75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75명이요. 그럼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되시죠, 이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770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5770명이요. 그럼 지금까지 기존에 지원을 했었던 게 몇 분이나 되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788대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5770분이 대상자이고 현재까지 약 800명 정도를 지원했다면 앞으로 추후 5000명 이상을 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분들 중에서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65세는 됐지만 등급판정을 A, B를 안 받으시고 또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셨지만, 이제 노인이시기 때문에 뭐 건강이 악화되면 또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김진옥 위원   어쨌든 잠재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들이 5000명이면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분은 지원하고 어느 분은 지원하지 않고 또 어느 분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A, B 등급 외로 판정받은 분들이 일단 해당이 되고요. 3조 1항에 보시면.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현재 비용추계에 나온 기준으로 보면 1500명 기준이니까 15만 원이면 약 100명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럼 500명이잖아요.
  나머지 5000명 중에 500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4500명이 현재 대상자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조례를 쭉 검토해 보면서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신청을 했다 할 경우에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현재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곡성군이 2014년 2월 21일 날에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는 심사·선정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에서 보면 지원 기준이 없어서 나중에 이건 상당히 많은 민원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현재는 10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65세에 해마다 진입하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면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누구나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차등적으로 일부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과장님!
  예산을 쭉 보면 결과를 보면 2012년도에 600대하고 그다음에 매년 지금 13년도에 100대, 14년도에 88대, 올해 72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예산이 미리 예산에 의해서 선정자를 대상자를 뽑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줘서 시비 70% 매칭을 한 거고요. 본인들이 등급 외 A, B 판정받은 자 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이완구 위원   거기에 해당되더라도 이것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그럼 올해는 72명이면 다 끝났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가지고 등급판정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등급 외 A, B로 의사들이 판정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동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해서 전부 57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상대로 어떤 사전에 통지를 해 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것만 파악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는 걸 모르고 아까 1급하고 2급하고 관련된다 하는데 그분들에 다 통지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5세 이상 중에서도 거동이 활발하신 분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 신청을 안 하고요. 등급 외 A, B로 판정받으면 동으로 그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다 안내를 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리고 그분들은 등급 외 A, B는 또 요양보호사를 파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요양보호사를 파견받으면서 이제 또 외출을 한다거나 하실 때는 보행기를 밀고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2012년 당초할 때 90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이미 기존의 수요가 필요했던 분들이 2012년 너무 많이 했고 해마다 필요한 분들이 충족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324만 원인데 이거 이미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도비를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 일괄 30% 시·군에 배정해 준 겁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0% 기준을 이 숫자가 72명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이번에 대상자가 72명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30% 지원, 324만 원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받은 거냐고. 지원받은 내역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 수요를 봐가지고 15년도에는 배정을 해 준 거고요. 지금까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만 해 준다면 현재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또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자하고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여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아까 이런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여기서 소외된 분들이 없이 이게 다 이렇게 어떤 대상자가 거기에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줘야지, 국민은 갈수록 줄었잖아요.
  2012년도 600명인데 15년도에 72명, 내년 연도는 50명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잘 65세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우리 담당 직원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이 우리 시나 도비나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5세 어르신 중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 외 A, B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좀 까다롭습니다, 의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자하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 재해, 상해, 질병에 대해서 보행이 불편한 인정해야 하는 자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몇 명이 늘어날지 예측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재해나 상해 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지원대상자가 소외 없이 다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같은 말씀하신 것들의 연장선 중의 하나인데 또 제4조 지원기준을 보면 5년 주기로 한 대를 지원하는데 다만 추가 지원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외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그 상당한 사유 중에 개인적인 분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상당한 사유를 누가 정하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같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사를 거친다 하면 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도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그 사유를 명시해서 오면 그것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내용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사정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건 마땅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분실은 안 될 것 같다 했으면 고장이 나서 기능에 제한이 있는데 그게 뭐 실제로 기능 70% 이상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그 명시에 맞게 추가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조금 쓰다가 불편해지면 억지 쓰고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거를 개인에게 맡겨서 판단하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30만 원, 40만 원짜리 좋은 걸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15만 원짜리를 저렴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 같고요.
  분실했을 경우는 상당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5만 원짜리를 사서 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원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90% 지원, 그리고 차상위는 70% 지원,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마지막엔 50% 지원까지.
  이것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명시를 해 주셔서 일반인은 50%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한 A, B인 자는 어느 정도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급에서 4급은 1급 같은 경우는 대변보기, 양치하기, 이런 것도 2급은 옷 갈아입기, 방 이동하기 이런 세심한 그런 것을

양영환 위원   중증장애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A, B 이게 거동은 할 수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등급 A, B는 거동은 할 수 있는데 손, 발 이것은 자유롭게 하는 데 걷기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앉아서 집에서 집으로 엉덩이를 밀고 다닌다든가 혼자 조금 일어선다든가 이런 분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게 뭐 꼭 보행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 재활하면 재활능력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중증은 아니면서도 의사들이 보기에 조금 거동이나 보행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양영환 위원   여기서 지금 3조 2항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곳은 어느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 버리는데 협의체 이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리 전주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15명의 위원님들이 간호원, 의사, 현장활동가들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열다섯 분이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긴급지원도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결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그런 법적 기구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이경신 의원님한테 두 개만 질의할게요. 다른 곡성 같은 경우에는 5조 지원범위 금액을 확정시켜놨어요.
  예를 들어서 4조 보행기 지원금액은 한 대에 30만 원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고 돼 있고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90%에서 차상위는 80% 그 밖의 노인은 70% 돼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4조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그거 내용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5조 지원범위를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우리는 지금 15만 원 책정해 놨죠.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4조, 5조를 보면 필요한 비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뒤에 그래프를 보니까 평균 내가 볼 적에 20만 원이 넘어가. 그렇죠?
  그러면 지원 조례에 따랐다면 평균 2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다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경신 의원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경신 의원   3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곡성군처럼 차등지원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분류를 해 놨는데 과장님께서 3항에 대해서 일반인도 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없애자 해 가지고 차등지원 부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범위는

박병술 위원   5조 지원범위. 이것은 20만 원 줬으면 20만 원 줘야지 15만 원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상사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제품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15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고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비싼 거 하고 누구는 싼 거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럼 지원범위를 뭐하러 만들어놔요, 그것을. 이 규정으로 하면 두루뭉술해 가지고 다 줘야 돼. 우리가 만약에 어디가 행정 소송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 노인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항의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금액이 15만 원이 내년에 또 15만 5000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다 금액을 15만 원이라 명시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 걸로 표현한다를 집어넣어야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에서 지정한 걸로.

박병술 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생각이 그래요.
  이것은 나 혼자 생각이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토론하는 거지, 서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한번 검토해보시라 그 얘기를 한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원할 수 있다 부분도 검토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남은 지금 5대 5예요, 매칭이. 그렇죠?
  전남의 재원 비율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의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정한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없는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비는 50% 한다는 저기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타 시·도는 하니까. 건의를 해서 내가 봤을 적에는 진짜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이미지 속에서 주면서 기쁨 받고 우리가 해 주면서 더 마음이 좋아야 되니까.
  해 주면서 찝찝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주변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어쩌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위원장님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보행기 한 대가 15만 원이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산입니까? 국산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국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중국산 같아요. 왜 그러냐면 15만 원짜리 저희 어머님이 이거 하고 있는데 일제가 보통 35만 원, 45만 원 그렇게 가요.
  그런데 15만 원짜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가격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산이 맞고요. 저소득층한테 드리고 또 전주시에서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15만 원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어느 정도 제품이 모든 것이 다르더라고.
  나라마다 어떤 규격이 있어 가지고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잘 주는 게.
  가격은 조금 한번 우리가 더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벙벙하니 해 놓고는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나.
  박병술 위원님 생각에 일정부분 공감이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의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범위 기준 등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유보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