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11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

   의사일정
1.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술 의원 대표발의)(박병술·서난이·김현덕·이완구·이병도·양영환·김진옥·이명연 의원 발의)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발의)(김남규·김명지·송정훈·고미희·백영규·김진옥·박형배 의원 찬성)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한가위가 지나고 황금 들판이 무르익는 10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술 의원 대표발의)(박병술·서난이·김현덕·이완구·이병도·양영환·김진옥·이명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먼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게 된 박병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주시 학업 중단 학생은 약 570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348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나오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시각은 단순히 그 학생의 개인적인 학업 낙오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추계도 잡히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들이 여러 사회적 범죄 및 문제에 노출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국가적 측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해 5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 5월 본격 시행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올 5월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주로 상담 서비스에 중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노력들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기초가 되는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먼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자립·문화·휴식공간 지원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에는 센터의 설립·운영 및 지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누리는 혜택을 똑같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시설 이용권 보장 및 건강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일찍 학교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되며 외면 받고 차별 받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료를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드린 내용을 보면 타 지자체의 비교·분석한 것 놓았고 거기 학교 밖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 규칙을 책상에 올려 드렸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조례안이 이상 없이 가결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발의)(김남규·김명지·송정훈·고미희·백영규·김진옥·박형배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현금 납부 방식의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그 구체적 방법은 시행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 5일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의 경우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조례 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기존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 잘못 사용된 약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게 납부 방법을 다양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인가 그것만 얘기해 줘보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계좌이체라든지 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좀.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현금으로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제22조 제4항 하나만 볼까요?
  "시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입 전이라는 것은 전주시민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전입 예정자를 골라서 이 봉투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조금 유도리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이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고 나서 자기가 이사를 가고 나면 타 지자체에서 갖고 오면 그게 또 쓸모가 없이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은 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극히 미비한데 그것을 여기다 놓고 쓰자고 조례에다까지 넣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영환 의원님.

양영환 의원   저도 이사를 자주 다녀봤지만 그것을 사용 안 하면 결국 그 봉투가 불법쓰레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봉투 가격의 차이가 다른 지자체하고 얼마나 많이 나나요? 우리 전주시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타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가격 차이가 어디가 싸고 비싸고 그런 차이가 얼마나 나죠? 정확한 수치보다도 일반적인 평균치를 말씀해 주시면 될텐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20L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20L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희 것 가격이 지금 360원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400원에서 500원대 이 정도, 가장 주부님들이 20L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명연 위원   저희 전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저렴하게 사와가지고 전주시에서 쓸 이유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의원   그리고 8월 환경부 지침에.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아까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지금 개정했는데 거기에 제20조1항을 숙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법 규제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일을 '60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지금 '30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게 처분 이의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부과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더 이의 제기나 이런 것들을 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예.

이명연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 전주시의 종량제봉투가 저렴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저희처럼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라면 반대로 저희 전주시의 종량제봉투를 매입을 해서 타 지자체에 판매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가 평균적으로 저희 전주시의 종량제봉투보다 저렴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자체는 저렴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약간 조금 가격이 높은 데도 있을 것이고 저렴한 데도 있을텐데 그것을 여기에서 받아주기로 하면 이게 양이 적은,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경우라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이것을 또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종량제봉투를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것을 여기서 쓰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 아까 제가 자료 드렸죠?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이 내용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철저한 어떤 준비가 되고 대비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점과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확실한 방어 체계가 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타 지자체에서 전주시로 전입을 하는 그런 일부 세대나 이런 분만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방금 이명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제청 있습니까?

양영환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악용될 소리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행적으로 보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갖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지자체의 가격이 각기 다르고 또 우리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쓰레기봉투가 비싸고 그래서 물론 아까 좋으신 말씀이지만 이사를 하면서 있는 짐도 버리고 오는데 저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활용을 안 해 주면 내내야 그 봉투가 다시 우리 도로로 나오는 악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명연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사오는 분이 가지고 오는 쓰레기봉투를 우려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악용을 해서 일부 어떤 봉투를 매입을 해서 전주시에다가 판매하는, 저렴한 지자체의 봉투를 가져다가 전주시에다가 여기저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중간 상인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서 전주시에 저렴한 타 지자체의 쓰레기봉투가 유입된다는 것은 혹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 제3항 신설 조항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차판매기 우선 설치 계약대상이 그동안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협회 및 유통업자의 불법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등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를 하였으며 불법으로 설치허가를 받고 계약을 한 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허가 입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조례 제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에 대상을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하였는데 '장애인의'를 '장애인 등'으로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면, 그러니까 제1조 2항을 만들어서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괄호 열고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 너무 '장애인 등의' 이렇게만 표현하면 모호해지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4조에서 보면 제4조1항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7조6항을 보면 네 가지 호가 있는데 굳이 55세 이상 생활이 곤란한 자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호가 북한이탈주민인 장애인, 2호가 수급자 그리고 3호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 그리고 4호가 55세 이상의 생활이 곤란한 자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만 명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타 지자체도 보고 했는데 근로 능력을 좀 따져서 그렇게 55세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47조6항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정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제6조2항 보면 이것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보통 타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관리자의 의무 내용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도 앞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죠?
  보통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아니면 장애인 2급 이상 시각장애인만 3급인 경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데 '장애로 인하여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 또한 모호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동판매기를 전주시에 현재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79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시작할 때 몇 개였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시작을요?

양영환 위원   한 156개인가 9개죠? 시작할 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 시작은 제가.

양영환 위원   처음 시작할 때 156개인가 9개죠? 지금 79개인데 남은 것이 왜 79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전에는 동사무소까지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장애인들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하는데 장애인들이 지금 불만 많은지 알죠? 왜, 숫자가 자꾸 줄으니까.
  이게 장애인들한테 한 명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알아요?
  다음에 장애들 지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여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양영환 위원   장애인 우리가 지급해야 할 사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이것 지정 말씀이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장애인이.
  지금 장애인단체를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잖아요. 현재 보면 위탁하고 있죠? 지금 위탁이 아니라고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이게 우리가 매점 선정이 되면 장애인단체에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79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직접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전하지 말고 여기 와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현덕   아뇨.

양영환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한번.
  (○집행부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니까.

○위원장 김현덕   전달.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79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79명 중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선정을 또 합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집행부석에서 - 아뇨, A, B, C, D 79명이 다 각각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79명 중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79명을 누가 선정하냐고요? 장애인.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마다 저희가 의원님, 관련된 전문가, 단체, 시장 대표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 장애인 대수만큼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를.
  그러면 제11차인데 제11차는 79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79명 중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판기 운영위원회를 모임한 날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직접 자판기......)
  거기까지만요. 그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직접 운영을 하고 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운영위원회.)
  직접 운영한다고? 이게 거기의 맹점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감독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파악해 봤어요?
  지금 어떻게 이게 운영되고 있냐면 이것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칠성이나 해태나, 현재 아마 칠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뮈냐면 기계 한 대당 장애인들한테 8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56대 있을 때는 장애인들 156명이 혜택을 받았어.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자판기가 각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부 다 놓다 보니까 숫자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엊그저께 제가 만나봤어요. 위탁을 해서 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한옥마을에 자판기 하나 놓아주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좋은 자리, 좋은 목에만 딱 있어. 79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직접 운영위에서 제기했다면 큰일 날 소리이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79명한테 8만 원씩 지급되다 보니 장애인으로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를 바꾸고라도 기본에 이 사람들이 깔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냥 이것을 딱 업체에서 우리 장애인한테 줘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게 끝이에요.
  운영은 아까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했다고 해서 정말로 혼날 소리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맺을 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장애인들이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79대로 줄으니까 장애인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 사람은 짤리면서 주는 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장애인운영위에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이렇게 주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8만 원을 주든 6만 원을 주든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짜 불합리한 거죠. 이것은 관리감독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의 기본 취지가 장애인 내에서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해서 불이익 계층이 없도록 확대하자 이런 취지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취지면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취지에 맞게 고루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선정의 문제이고 하나는 관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제5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에 보니까 계약 우선순위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명시를 해 놓았어요.
  이렇게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공평하게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근거들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동안에는 이제 장애인들한테만 자동판매기 설치가 됐었는데 한부모나 노인, 국가유공자 이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겠다라는 데까지는 착안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또 다른 규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취지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상정된 조례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별표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이게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이 있나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지금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던 자판기 사용 운영에 관한 부분은 계층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계층으로 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이제 도입해서 같이 규정을 하자는 말씀이고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만 했었을 때는 아까처럼 불합리한 점들이 그동안 운영 과정에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조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축소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79대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할 때 접수 유형을 보면 딱 대수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판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장애인들은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배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79대에 맞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게 되겠고요.
  다음에 김진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우려하셨던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 안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안건을 상정하면서 일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별표 부분은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서 넓혀보자라고 별표를 따로 규정을 했는데 실제 별표 규정을 나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결국은 그 별표가 여러 계층으로 확대는 했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들어오면 결국은 장애인들한테로만 별표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과실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별표를 삭제하고 수정을 해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차질 없이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럼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조례가 새로 일부개정이 되는 것도 그 안에만 되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내년 6월 30일 종료가 되면 그 바로 익일부터 새로운 수탁을 받은 개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일년의 절차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인수인계를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수인계가 상당히 아마 그 현장에 가보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권리금 때문에 업체를 못 바꾸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위탁을 줘서 한 업체가 지금 아까처럼 돈이 되는 곳만,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업체가 79대라고 그러는데 원래 취지는 156명이 혜택을 받다가 이게 영업이 안 되는 데는 다 빼다 보니까 79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이미 이 사람이 사이다, 콜라 이런 것을 다 뺐기 때문에 권리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체를 바꾸기가 힘들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숫자를 줄여도 장애인단체에서는 뭐라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장사 안 되어서 적자나고 한 대에 8만 원씩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보다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 과정도 정확히 현장에 가서 파악하면 안 돼요. 업자가 권리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지만 알고 있지만 그런데 바닥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하고 아까처럼 별표나 이런 부분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에 요구하는데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것은 제 사견이지만 아까처럼 인수인계,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정확히 한번 현장을 가서 장애인들한테 8만 원씩 지급된 내역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방금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임기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전부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입니다.

이완구 위원   일곱 분들이 다 장애인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완구 위원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이따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문제점은 있다고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장애인들 하고 간담회나 한 번 해 봤어요, 혹시 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쪽에서 더 확대를 했잖아요. 확대했는데 입법 이것을 다른 부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쪽 입장에서, 확대하신 장애인들 말고는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별표를 수정해 주면 문제가 또 붙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별표를 삭제해 주고 수정 가결해 주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만약에 해 준다고 할 적에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운영과정에,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신체적으로나 어려운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정상인들이 하는 것처럼 100% 잘 운영해서 하는 것은 아마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는 그동안에 이제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이 부분들을 똑같이 계층적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별표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해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별표 부분을 실제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하면 전체 큰 틀에서 선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테고 또 선정위원회 구성도 그동안에 이제 장애인으로 국한되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으나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한 단체나 개인에서 참여를 할테고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따로 정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운영의 묘는 더 살려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조례안이 된다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에서 더 확대했어, 확대했으면 확대한 사람들도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골고루 혜택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조례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가, 현재 이 조례 갖고는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및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반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4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4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덕진노인복지관은 덕진구 송천 중앙로 36에 소재해 있으며 현재 평생교육, 건강증진사업 등 5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9100여 명, 1일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은 전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으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비용추계서 보니까 연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내용이 2016년도에서는 민간위탁을 한 비용이 5억 4000인데 2017년에는 1600이 인상이 되고 2018년에는 600이 인상돼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상 내용이 무엇이고 인상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연간 급여 인상분이다, 어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급여 인상분입니다, 인건비.

이명연 위원   직원 급여 인상분이에요, 인건비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인건비가 그런데 2017년에는 1600이 인상되고 2018년도에는 600만 인상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뭐죠? 아, 이것도 600이 아니구나. 이것도 1600이구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똑같이.

이명연 위원   지금 연간 몇 % 인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약 3.3%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3.3%예요? 그래요? 다른 복지관도 기준이 같은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인건비는 그렇죠.

이명연 위원   일괄적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간 3.3%?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산을 추계할 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한기장복지재단 여기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한기장복지재단에서 덕진노인복지관을 계속적으로 안 바뀌고.

양영환 위원   안 바뀌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3차 07년도부터 최초 설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대부분 거의 다 안 바뀌고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게 공고해서 지원한 게 있어요? 공개 입찰할 때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데가 보통 몇 군데나 돼요?
  대체적으로 덕진 말고도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제가 볼 때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냥 대부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가산점을 줘서 그런가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대부분 도로 지금 하고 있던 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런 큰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자부담 능력을 기본적으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20% 이상 저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지금 우리가 위탁비용이 운영비, 인건비 해서 5억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법인이나 단체는 접근하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고 재정에 관한 부분 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유형별로 운영을 많이 했던 아무래도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제 운영의 노하우나 경영 능력에서 조금 앞서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었을 때 경쟁구도로 가면 저희는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을 했었을 때는 적격요건을 우리가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그 기준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공모했을 때 거의 다 응하지 않잖아요. 단독으로 대부분 거의 다 진행되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전주는 너무 뻔하니까 내 밥그릇을, 왜 그러냐면 지금 전주에서 이런......
  아니, 하여튼 그래서 공모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덜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의안 들어보면 내내야 지금 하고 있던 재단에서 한다든지 다 그렇게 돼요. 굳이 이런 동의안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이 되어야 서로 잘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또 할텐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질은 저하되고 불만은 많이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가 할건데.
  우리 시에서도 강경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여러 단체에서 응해서, 제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 하면 썩습니다, 썩어.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5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분관인 산성경로문화관을 포함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완산구 평화14길 27-53, 산성경로문화관은 완산구 황학4길 4에 소재하고 있으며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5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회원수는 8600여 명, 1일 1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산성경로문화관은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회원수는 390여 명, 1일 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은 전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으로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런 사항들을 질의하면 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연 두 개를 분관해서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꽃밭정이가 먼저 위탁했다가 나중에 분관이 위탁됐죠, 함께 된 것이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함께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함께 된 건가요, 그럼 언제부터 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0년 2월 11일.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약 10년이 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0년이니까 5년.

박병술 위원   그럼 5년 동안인데 위탁을 언제부터 했길래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13년 1월 1일부터 올해 연말에 끝나서 다시 재위탁 기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10년이라면서요? 3년 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최초 설치가 10년 2월 11일.

박병술 위원   10년 해 가지고 하고 다시 끝나고 했다 그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을 하면서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산성에서 민원 같은 것 받은 사항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산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꽃밭정이에서 운영하는 분관으로써 급식을 거기서 직접 안 하고 꽃밭정이에서 배달을 해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꽃밭정이 관장에게 얘기를 해서 분관에 1명을 더 배치하도록 해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민원은 안 받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왜 꼭 두 개를 묶어서 위탁을 해야 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노인복지관이 본관이 6개 있는데요. 그 지침에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가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여기 2015년도 올해 지침.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지 뭐하려고 하냐고요? 아싸리 노인정을 만들어 줘버려요. 왜 그런가 아세요?
  어르신들 불만이 뭐냐, '환경이 열악하다, 항상 더부살이한다, 밥도 제대로 안 준다, 뭐하러 만들어 놓았냐.' 그거예요. 하려면 확실히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했지만 13개 프로그램에 약 390여 명, 1일 한 60여 명 제가 알기로 더 돼요. 어르신들만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 어르신들의 불만이 '왜 우리는 더부살이를 해야 되느냐, 직원도 들쑥날쑥하고 밥도 모자랐다, 적었다, 많았다. 또 환경도 하나도 안 갖추어 준다.'
  그리고 나보고 거울을 만들어 달래. 거울을 여기에다가 달아달라고 하고 이런 사항들을 봤을 적에 과연 분리를 못 한다고 할 적에는 아싸리 거기를 노인정이나 경로당으로 분리시켜버리면 어쩌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시설 보수도 제대로 안 되죠. 또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꽃밭정이 자부담 얼마나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꽃밭정이 자부담 20%입니다.

박병술 위원   20%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는 꽃밭정이만 운영한다고 완전히 팽개쳐버린다니까요. 분관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에서 그 양반들이 잘 하지도 못하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맞고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분리 독립을 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서 별도로 경로당 쪽으로 하나 해 버리든가.
  거기에서 누워있지도 못한다, 밥도 주고 돈을 1000원씩 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지관을 더 이상 못 내준다 그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 전주시가 굉장히 많은 쪽에 속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관 못 내 주겠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본관은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시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산성경로문화관만 압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은 시설 규모가 있는데 시설 규모가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어야 노인복지관이 되는 것이고 산성경로문화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 면적이.

박병술 위원   적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 독립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일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으로 그렇게 차라리 변경을 해서 운영을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또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로당보다는 복지관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관의 프로그램보다는 경로당 성격의 프로그램이 더 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서 이 부분은 아까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조건을 더 한번 강화하도록 해 보고 말씀하신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설 보수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재산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소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법인에서 하지만 큰 시설들은 시에서 기능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앞에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거울을 붙여달라는 거야. 내가 붙여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사무실 꽃밭정이에다 얘기하면 꽃밭정이에서는 함흥차사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더부살이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박병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으로 갈 수 있냐 없냐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 보수 같은 것은 다시 확인하겠다 이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 의견을 물어서 다른 조항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럼 한 번 위탁해 주면 변경할 수 있어요? 3년 간 가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리할 수 있느냐 못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까지죠? 이것이 12월 말까지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금 가지고 있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운영 주체가 바로 승계가 되어야 시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위탁 동의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성경로문화관이 경로당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경로당 관련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분리해서 정 그게 모든 분들이 지역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존중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비용 추계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자체 재원 100%라고 표기한 게 시비 100%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보조금 20% 이상 자부담을 하게 되면 여기가 18억에서 14억 8400을 시가 내고 3억 7000을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개년도 누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누계인데 누계도 100%라는 게 시비 100%에서 1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만약 최소가 지금 20% 이상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30%, 40% 더 자부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20%만 한다면 이 비용추계서는 전주시 예산으로는 14억 8000만 들어가는 게 맞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에요? 왜 자체 재원 100%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요.

양영환 위원   자체 재원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여기 지금 비용추계는 자부담은 안 들어가 있고요. 우리 순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80%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자체 재원 80%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를 했을 때 20 대 80을 나눠서 표기를 하는 게 더 명확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려서, 그러면 지금 80%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80%가 시비가 아니라.

서난이 위원   80%가 시비.

양영환 위원   이게 80%가 시비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전체 이제 100을 놓고 보면 자부담을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80%가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나는 자체 재원 별개라고 하길래......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산성경로문화관 민원 사항과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동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 불합리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맞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련 조례 제3조 별표 비고 친환경 축사나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경우 그 저감되는 %만큼 거리 제한, 완화의 내용에 대해서 전라북도 검토 의견 결과 악취의 저감 확인 방법이 명확치 않아서 분쟁이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2015년 3월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2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