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4.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진옥·서난이·박형배·허승복·백영규 의원 발의)(오평근·김순정·김남규·이기동·김명지 의원 찬성)
2.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셨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5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위에 몸은 자꾸 움츠려들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 상임위 안건 심사 등 의사일정 중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불손한 언행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뭐뭐 했지 않습니까?"하는 반문하는 말투는 일반적인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진옥·서난이·박형배·허승복·백영규 의원 발의)(오평근·김순정·김남규·이기동·김명지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영규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제 세계는 석유 파동이 아닌 물 파동에 대비해야 한다. 전주시 역시 물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절실하며, 2011년 6월 9일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의 방침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두 번째,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권장하고 하·폐수처리수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요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세 번째, 현행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지원되는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네 번째,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도 좋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바꿔주고 그런 사항이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물 부족국가를 대비하는 조례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얼마나 이걸 시민이 가져가요? 신청해서.

○하수과장 안석   저희가 이제 빗물이용시설은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도 하고 있고 개인주택도 하고 있고 공공주택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신청서가 얼마나 들어오냐고?

○하수과장 안석   보통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하수과장 안석   예, 경쟁이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범위가, 예산이 얼마 정도 해서 얼마 정도 줘요?

○하수과장 안석   연간 한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고만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지금 최하 1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재정 여건상 500만 원씩뿐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개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과장 안석   예, 도에 건의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빗물 이용에서 하수요금이나 감면을 많이 하는고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량기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계량기를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가요?

○하수과장 안석   이용한 시설만큼 몇 프로 이렇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하지 않냐.

○하수과장 안석   이제 규모가 정해지잖아요. 이게 몇 톤 규모다, 1만 톤 규모다, 500톤 규모다, 3톤 규모다. 처음 시작부터 신고를 할 때 이것은 3톤짜리를 하겠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3톤에 대한 50%를.

○하수과장 안석   그만큼.

양영환 위원   쓰든 안 쓰든?

○하수과장 안석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오히려 지원액을 저희가 또 환수를 받아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계량기는 따로 설치를 하냐 이 말이죠.

○하수과장 안석   그런 것은 없고요. 실제로 사용실태를 저희가 확인하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사용실태를 날마다 점검하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는데요.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늘어날수록.

○하수과장 안석   시스템 자체가 여름철에 빗물을 항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봐야죠.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검침할 때.

○하수과장 안석   빗물을 검침할 수는 없고요. 통에 가득 찬 것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확인이 가능하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감면을 매월.

○하수과장 안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수도가 설치됐으면 설치하기 전에 수도 공급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도 공급량이 적게 들어가면 중수도를 그만큼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수과장 안석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저희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안석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정확하지.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올해 지금 처음 실행을 했죠?

○하수과장 안석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 하고 있어.

이완구 위원   몇 년 돼요?

○하수과장 안석   예.

백영규 위원   2012년부터.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지원됐어요? 기존에 한 것이 전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매년 보통 몇 건......

○하수과장 안석   5000만 원 정도.

이완구 위원   5000만 원, 이게 지금 계속 처음부터.

○하수과장 안석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지원.

이완구 위원   그러면 2500, 2500 해서 투자하는고만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신청 대상자의 한 세 배가 많다고요? 액수는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어때요, 더 빨리 해야 할 시급성도 있는가요?
  3분의 2가 신년도에 새로 신청을 해서 또 일정부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조건이 미충족된 부분도 있고요.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데도 타 시설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5000만 원 정도면 건물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안석   10가구 정도 됩니다, 10개소 정도.

이완구 위원   10동 정도.

○하수과장 안석   예.

이완구 위원   저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됐을 거니까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할 바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에서도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비 및 조례 흐름상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및 재위탁 수탁자 선정 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노인복지관 분관 명칭을 추가하고 새주소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6조 이용료를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어떻게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동안에도 이용료를 반환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경우에 이용료를 반환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귀책사유가.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례나 규정으로 반환했냐고, 상위법에 의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해서 n분의 1로 반환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귀책사유가 노인복지관 측에 있거나 그러면 전액을 반환하고 다음에 그외의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n분의 1로 반환을 준용하고.....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그 사항을 왜 질의하냐면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복지관 쪽이라 이해나 설득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려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없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분쟁의 소지가 없냐.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조례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더 강화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명시적으로 그동안에 없었는데 해 오던 것들을 명시화하는 건데요.

박병술 위원   더 분쟁 소지가 없겠냐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는 얼마나 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올해만 보면 356건에 380만 원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많아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제서야 해요? 진작에 했어야 맞지. 몇 건에 380건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56건에 380만 원.

박병술 위원   38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 노인복지관 측에다가 프로그램비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비를 주고 해서 당겨 쓰던 것을 사용자한테 반환한 거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한테.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적에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띄어쓰기나 그런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그쪽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운영한 것 중에서 이용료 반환과 관련해서 큰 민원은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준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또 주면서 이것 가지고 분쟁 소지가 되면 시끄러우니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8조2항 지금 이게 위탁기간 3년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8조2항이 현행 조례에는 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불합리한 규제 그래서 이것을 바꿔라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3년은 맞는데 시장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바꾼 거죠? 이렇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연장을 했을 때에.

양영환 위원   시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선정위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홉 분.

이완구 위원   그분의 임기는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때그때 3배수.

이완구 위원   3배수에서 계신 데에서 거기에서 아홉 분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뽑아서 그렇게 하는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무작위로 뽑아서 그때 선정심사하거나 다시 넣고요.

이완구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투명하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법 제2조 및 제6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적시에 지원코자 함입니다.
  또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기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제가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어렵게 생각을 하셔서 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의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3항에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 소득자의 군복무 및 학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하면 대학생 부부나 리틀맘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육아를 하면서도 삶이 조금 힘들지 않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타 지자체나 우리 전라북도 시군 내에 이미 조례가 있는 거기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부학생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예,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전체 지자체의 6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제정되어 있는 가운데 39곳은 다 학업으로 인한 경우를 명시했기 때문에 전주시도 포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의 비용추계를 좀 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보면 이게 여기에도 명시를 하는 것처럼 긴급지원 대상자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예산 소요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죠?
  2013년, 2014년 세운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만큼 그대로 다 제출하신 게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 말씀이십니까?

서난이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조금이 국비가 80%고 도비가 8%고 우리 시비가 1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 부분을 12% 잡아서 했는데 사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2013년, 14년에 세운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쓰셨는지를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2015년도 지금 27억 3000인데 이것을 다 안 쓰셨잖아요. 현행을 쓰셔야 되는데 이 세입·세출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술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2013년도 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추정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다음에 14년도에는 정확하게 집행했을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다면 이 긴급조례가 이번에 지금 제정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있었습니다.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항목 추가만 일부 개정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일부 개정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2013년도의 지원내역이나 2015년도의 지원내역을 알려주셔야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몇 건에 얼마 지급했고 2015년도에는 얼마에 몇 건 지급했고 그런데 2015년도에는 보니까 막 올라갔고 2016년도에는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지, 서 위원님! 그 얘기죠?

서난이 위원   예,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비용추계 자체가 잘못된 게 맞죠? 다시 이것은 지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써오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5개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하고 현재 진행되는 동네복지하고 체계가, 긴급복지 지원에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동네복지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것과 이게 사안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지 중복 지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차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긴급복지 지원이 소득이나 부채나 금융재산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법을 조금 넘어섰다 할지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라는 조항까지 넣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남용은 또 안 되겠죠. 그 이외 부분이 동네복지에서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동네복지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동네복지는 가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동네복지에서 다 커버를 하고 안 되면 올리든지 이런 정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복지가 실행이 되고 있는 지금에서는 긴급복지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동네복지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지역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구청에 사례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은 구청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해결을 하고 우선 긴급복지는 제도적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중복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복지체계가 제도권 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게 맞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 이상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긴급복지가 있으면 복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제도권 내에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을 긴급복지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긴급복지가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동네복지가 포괄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것을 따로 해서 먼저 동네복지를 통해서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선행해서 먼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계별로 처리를 해야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네복지가 그것을 커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네복지도 그런 식으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복지사각지대를 결국 해소하기 위한 것이면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은 다 지자체와 국가가 커버하고 안 되는 사각지대를 동네복지에서 시민들의 돈을 걷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가는 게 맞죠.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제가 동네복지에 대해서, 작년에 긴급복지지원해 가지고 회수한 것 혹시 있습니까? 회수한 금액.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회수한 금액은 10건에 1031만 4000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회수할 때 뭐라고 해요, 고맙다고 돈 바로 주던가요? 정확히 회수한 금액, 건수 아니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건수가 전부 다 몇 건이나 돼요, 전주시에서 작년에 딱 10건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10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10건 얼마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031만 4000원.

양영환 위원   동네복지를 긴급 지원했는데 10건 정도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알기로 저소득자가 긴급복지를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아파가지고 긴급지원을 받는다면 나는 대상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동네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다 동네복지도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동네복지하고 긴급복지는 하는 것이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까 제도권에서 거르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정확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복지위원들이 사례관리사나 간호사들이 지금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간호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조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수급자를 찾아가지. 대부분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 조회하면 다 걸려요. 다 걸리기 때문에 동네복지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회수해야 돼요. 우리 긴급복지 이것은 주민들이 알아요. 이것은 저소득자나 수급자들이 받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동네복지는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하자 해서 나중에 재산 조회하면 전부 환수조치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도 안 되어 있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긴급복지는 점차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긴급복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되어도 예를 들어 회수가 문제예요. 우선 급하니까 돈은 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위기 상황은 해소를 해야 되니까요.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여기에서 공무원도 어떤 처벌도 안 받아. 그렇죠? 법에 보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이제 긴급복지를 긴급하게 개입을 하면서 혹시 공무원이.

양영환 위원   관계 법령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하고 제14조3항에 보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이게 딱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관계없어요, 우선 돈을 지급하고도 그런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이제 공익성을 따져봤을 때 위기상황 해소가 훨씬 더 엄중하다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양영환 위원   제가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위기상황은 알아요. 지원할 필요성은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지만 차상위까지 탈락된 사람들은 재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보통 탈락 왜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재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나머지 환수조치 대상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정리하고 동네복지도 해야지. 차상위까지 탈락된 사람들 전부 다 환수조치 대상자예요, 법에서 이미 이 사람들 재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긴급복지가 다 법에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긴급복지가 가장 확대된 복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스럽게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 이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환수조치 가는 거예요. 긴급복지할 때 최고 얼마까지, 300만 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최고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의료비 같은 것은 300만 원.

양영환 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원할 때는 얼마까지 지원해 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얼마까지는 현금, 현물은 안 정해져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안 정해져 있고 최고 얼마까지 지원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생계비가 가족별로 틀리지만 4인 가족했을 때 101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4인 가족에 101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101만 원 1회 지원하는 게 생계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우리 지원하는 것도 싫은 게 아니고 전부 다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사각지대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우리 올해 지원실적이 3579건에 22억 1900입니다, 그중에.

양영환 위원   잠깐만, 이게 지금 긴급복지로 3000.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3579건에 22억 1900입니다. 그런데 환수가 10건에 1031만 4000원이라면 그 비율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양영환 위원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게 바로 수급자나 차상위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급자나 차상위는.

양영환 위원   이 동네복지 개념은 사각지대예요. 수급자나 차상위를 뺀 사각지대라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급자나 차상위를 뺀 긴급복지 대상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긴급복지 대상자 중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죠.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이나 동네복지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나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자 선별이나 지원과 관련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서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이 법의 취지가 그동안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쭉 지원을 했었었는데 대상자 발굴하고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발굴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이 일부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의 경우에 지원하도록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2013년도는 13억이고 계속 증액이 되다가 15년도에는 지금 27억이니까 한 13억이 더 줄었다가 또 2016년도에는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해마다 대상자 건수가 적어지는 이유라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특별히 올해 늘어난 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훨씬 범위가 확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이완구 위원   그렇죠. 조금 완화되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기도 하고.

이완구 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늘어난 건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완구 위원   예, 이번에 전체 2015년도 건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원 실적이 3579건에 22억 1900입니다.

이완구 위원   2014년도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4년도는 1520건에 13억 2800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이미 지금 우리가 국비가 80%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도비가 8%, 시비가 12% 재원 조달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는 어떤 근거에서 지금 23억 얼마를 세웠습니까, 이미 국비가 내려 왔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16년도 예산은 국비가 내시돼.

이완구 위원   내시되어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다시 또 추경에, 올해는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어떤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것 한 4억이 줄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청소년하고 우리가 지금 주는 지원금들 SOS지원금, 긴급지원금, 동네복지지원금 다 있잖아요.
  개념이 잘 안 되어있어. 물어보면 몰라. 이걸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것을 모르고 혼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양 위원님 같은 경우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또 주냐 이런 부분이니까 그 개념 정리를 좀 해서 내일이라도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그거하고 기초수급자는 무엇무엇이 있고 무엇무엇은 이렇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개념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자꾸 어먼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 또 누가 물어보면 그래서 아마 지급할껄? '아마'가 들어가야 돼요. '아마'가,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떤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답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정확히 좀 하나 해 주시고 이것 긴급조례가 지금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있다고 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법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 만든 조례에 아까 얘기한 대로 2013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는데 이번에 이것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자료를 주면 얼마나 편하냐고, 왜 어렵게 자꾸 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나간 것들에 대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13년도에 긴급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했고 몇 건에 얼마, 내시가 얼마 들어왔고 우리 시가 얼마 매칭을 했고 그 내역을 해 줘버리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업이 어려운 자, 우리가 추가할 것인가. 수정을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 끝난 즉시 만들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박병술 위원님이나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편한데 사실 이게 어떤 부분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정확하게 맥을 못 짚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3항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및 학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대상 추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서 일상 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 급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림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탈시설화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욕구 조사 및 탈시설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공간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자립생활 정착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착금들을 지금 얼마씩 주는가요?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딱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우리 조례에.

양영환 위원   조례에 그런 게 전혀 없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 대 7 비율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에는 없고 임의적으로 그냥 조례 없이 10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까 말씀드린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최고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000만 원 저희들.

양영환 위원   아니, 지원정착금 예산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 1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지금 3000, 해마다 1000만 원 섰습니다.

양영환 위원   1000만 원 서가지고 다른 것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데 유독 장애인들한테만 자립정착금이 적은 것 같아요.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정착을 해요? 그냥 사탕발림이지,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래서 '바'항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주거공간 운영과 정착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그래서 넣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비용이나 비용추계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조례가 생기면 더 확대를 할 수 있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러면 더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뭐 한번 하고 싶어도 사실은 물론 자기가 돈 있으면 하면 되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뭐를 한번 하고 싶어도 이런 지원받기도 힘들고 이게 심사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정착금을 줄 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정착지원금은 탈시설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에 정착을 할 때 그때 지원되는 금액이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공적인 기준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탈시설해서 자립 훈련을 하고 그동안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혼인을 하거나 해서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생필품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을 사도록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주택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 정도 되면 영구임대아파트나 여러 가지 지원이 충분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회수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지 않죠? 주택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자립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개정안 중에 제4조 계획의 수립에서 보면 "매년 수립하여"를 "3년마다"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복지계획 수립을 3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실제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서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김진옥 위원   그럼 기존에는 매년 이것을 수립했었나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탈시설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도 3년마다로 해 놓고 또 안 세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이제 장애인복지법에서 "3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실시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원 제목은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19조에 보면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 설치 운영이란 말이에요. 중증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는 장애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목하고 안 맞죠.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주거전환지원센터인데요. 거기는 중증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까지를 포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중증에 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센터가 현재 새로 신설되죠, 센터가 지금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운영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야 맞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계획이 아직은.

박병술 위원   여기 중증장애인 앞에 문구가 안 맞다니까.
  아니, 위원님! 이것 한번 보세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19조는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예요. 맞다고 생각하시는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 지적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중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 주거전환센터라고.

박병술 위원   좋아요. 좋은데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기본이 뭐예요? 목적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탈시설한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집을 잘 못 구하고.

박병술 위원   그럼 중증도 있을 것이고 중증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박병술 위원   다 중증이라고 봐야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의 중증이 많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럼 그렇게 만들어야죠. 중증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중증들만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그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탈시설 위주로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박병술 위원   아닐 텐데, 그러면 전주시 주거전환센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들만 지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잘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이것 신설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박병술 위원   이것은 이해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이것 지원센터를.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주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별도의 운영 조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른 데도 보면 또 이렇게 해 놓으면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뿐더러 운영과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중증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19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장애인을 지금 이해하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19조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 실제 운영대상은 앞서 답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이 거의 대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설에 지금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기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총괄하는 센터가 필요하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9조는 빼야 돼요.

○위원장 김현덕   그러니까 지금 제19조 아까 박병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애인 속에 중증이 들어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 중증장애인 타이틀이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조례에다가 맞춘다고 봐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제2조4항을 보면 거기도 원래는 현행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지금 개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넘겨서 3장 거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바꾸고 제7조에도 보면 그게 지금 장애인을 바꾸는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기도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필요한 그 부분은 수정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병술 위원   아니, 수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등등이 많았거든요, 자료. 그러면 또 고용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떼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여기다 짚어 넣는다고 한다면 두루뭉술되어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우리 장애인은 전체를 100을 놓고 보면 중증은 거기의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포괄적으로 다 묶어놓아버리면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서난이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어차피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체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중간체계가 이 주거전환지원센터인 거죠.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주거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가는 체계인 것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탈시설이나 전원조치를 저희가 맡아서 지금 한 공무원이 TF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립생활 체험이나 주택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어쨌든 탈시설을 해서 정착하는 모든 기능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센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기능이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기능이잖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자 그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바꿔도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현덕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과 지원대상이 상이한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기관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절차관리에 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 운영으로 부실위탁을 방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제6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진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8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8항을 먼저 심사하고 6, 7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상위법령인 하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개정을 반영하고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도록 한 법령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 제명인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배포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이듯이 상위법령인 하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조문에 의거 정비한 것과 지방자치법 조문을 반영하는 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항목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소장님은 행정에서 있으니까 먼저 나가시고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18조1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또 끝에 가서 제39조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조항이 뭐예요?

○하수과장 안석   조금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18조 신설된 부분이 1항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 놓고 2항은 다른 법에 따라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할 적에 조금 상충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과장 안석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 입법에 의한 의결을 받은 걸로 본다. 이 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제1항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또 조항을 붙여가지고 다른 내용은 받은 걸로 본다 하면 안 맞지 않냐 이거지.

이명연 위원   이상하게 만들었네, 혼돈스럽게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현덕   예, 약간 혼돈스럽게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안석   예, 인정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법 제40조는 무슨 법인지 표기도 안 하셨어요. 무슨 법인가요?

박병술 위원   옛날 것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제18조가, 그런데 다시 개정을 하면서 받아야 한다 해 놓고 신설을 했는데 제18조제2항을 보면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무엇이 조금 안 맞아.
  우리가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수과장 안석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공기업법 제40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 제1항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박병술 위원   그것 갖고 있으면 복사해서 싹 주세요.

○하수과장 안석   예.

박병술 위원   제40조 하고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가 뭔가.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상충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39조에서는 받아야 한다고 하고 10조에서는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하수과장 안석   아무튼 죄송합니다, 준비를 잘 해 왔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문제될 것은 없는데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내려가지고 2항을 지우든지 1항의 표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제2항이 신설된 것인가요?

박병술 위원   신설이에요.

○하수과장 안석   신설을 하게 된 것은 지방공기업법 상위법에 이 항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더 파악해서.

○전문위원 노동필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항 같은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2는 이것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는 의제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의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맞아요. 상위법 그대로 인용해서 썼는데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노동필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상위법에서 이런 것은 시 의결을 받아야 하고 2항 자체는 그 밑에 단계 해 가지고 시의회를 받고 나서 공유재산법에 받아서는 시 의결을 받는 것으로 한다, 아마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그것이라 뭐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 노동필   예, 그러니까 제2항은 의제 처리, 1항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이 모법이니까 그때는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받고 2항 자체는 그 밑에 단계 지방공유재산법 관련 다음에 지방자치법이니까 의제 처리해야 맞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이해돼요.

박병술 위원   그 위에 1항 것을.

○하수과장 안석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된다 그런.

이명연 위원   문제 없어요.

박병술 위원   그것에 따라서.

○전문위원 노동필   했을 경우는.

박병술 위원   이해됐어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하수과장 안석   예,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 김현덕   여기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상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을 보장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아동의 정의라든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뭐뭐 있죠?
  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계획에서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포괄적으로 싹 합쳐진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주시가 아동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을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통합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통합 조례는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다만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동들한테 세부적으로 해 주겠다는 안이라고 봐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여기에 세부적으로 또 나누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안전조례라든가 그런 조례 같은 것은 여기 우리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친화도시한다고 계획해 놓고 아동에 대한 조례가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동에 대한 조례가 뭐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왔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안전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전에 대한 조례는 없겠지만 아동을 위한 조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과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아동을 위한 조례가 있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는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왔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동 조례가 무엇 무엇인가도 몰라가지고 뭘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이제 어린이집 운영 조례라든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요. 그것을 취합을 좀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미처.

박병술 위원   저는 왜 그것을 질의했냐면요. 아동친화도시를 말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정말로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초자료인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진짜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한다면 아동들을 위한 조례가 무엇무엇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뭐하려고 이거 해요? 하지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것의 개별 조례는 그 사업을 위해서 각자 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친화도시, 친화도시하는데 진짜로 아동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물론 친화도시 만들어서 어린애들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무엇인가도 모르면서 무슨 친화도시를 한다는 거야? 대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했는데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동하고 청소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좋아요.
  그것은 그런다고 하고 지금 아동친화도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내가 여기에서 봤으니까 알고 있어요. 이 계획 말고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 인프라 구축이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7억이라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7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소리예요? 뒤에 1000원이 붙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닙니다. 7000만 원이고요,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13개 부서에서 저희가.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제 알고 그것은 좋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앞으로 할 것은 7000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지금 단위가 뭐예요, 1000 단위예요, 100 단위예요? 나한테 준 2015년도 부서별로 아동친화도시 사업비 비용추계 세부내역 중에 이거 원 단위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00만 원 단위로 해서 70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 뒤에 있는 각 부서별로 총계가 나온 것이 얼마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각 부서별로요?

박병술 위원   예, 나온 총계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00만 원 단위.

박병술 위원   100만 원 단위면 168억이라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686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1686억, 이것이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박병술 위원   단위가 없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100만 단위라는 얘기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00만 원 단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1680억 중에서 이 돈을 현재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 여기에 따른 조례들이 있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 이거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 개별사업에 대한 1686억에 대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도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필요한 사항에는 각자 개별 조례가 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아직은 못 받았다 이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조례가 많이 있어서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해 줬다 하면 현재 예산사업 인프라 구축이 7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사업도 있지만 비예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비예산 사업은 아동의 참여라든지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 권리증진 전략 개발,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이런 사업 조항이 있습니다, 그 비예산 사업으로.

박병술 위원   이것이 인프라 구축사업이고 이것은 하기 위한 미리 사전 작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아동권리, 인권보호,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이것은 직접적으로 아동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뭐가 있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이미 121개 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들어 있으니까 이것 준비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만 하면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틀림없는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게 바로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말을 시작한 지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의 지금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꽤 오래 끌어왔던 것 같은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는 명칭을 두고 그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기존에 1년 전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도 많이 나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의 전환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갖냐면 처음에는 그냥 인증을 위한 인증, 그렇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구나. 또 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장 또 담당 직원들께서도 다같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아동친화도시 명칭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물론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 명칭을 얻는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전주에 사는데 "너무 좋다, 행복하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전주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꼼꼼히 1년 동안 준비해 오신 만큼 다른 것들도 더 고민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 친화도시라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꼭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안전 관련 조례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동·여성보호연대에 관한 조례가 저희 전주시에 있고 거기에 아동안전지킴이 등 여러 위원회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끝나면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TF팀이 구성된 것 중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이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TF팀에 대한 인력 보충을 가장 먼저 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인력 보충은 지금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제가 계속 할 의지가 있으면 인력 보충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인력 보충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팀장하고 팀원 두 명이 있는데요. 조직관리팀에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팀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만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친화도시 업무하고 지역아동센터 하나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제가 그때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60개소가 넘어서 관리하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로 계속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를 과연 그 두 인력이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와 전주시와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바뀐 것은 조례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제 더 이상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로서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조직관리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 검토하고 시작하고 이런 단계여서요. 보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난이 위원   만약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전적으로, 팀장님께서 정말 많이 애쓰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가서 많이 배워오시기도 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정말 고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단정 짓거든요, 예산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 진행을 하려고 하시니까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1년 동안 바뀐 게 없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대로 하도록 인력 보충도 요구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직원, 팀장까지 총 세 명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참고해서 거기에 보강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계신다고 했죠? 이것 담당.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물론 우리 과장님 지위하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담당계장으로서 뭔가 내용과 함께 얘기를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서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요. 제가 보충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13개 부서에서 각각의 단위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아동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그 사업들이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서가 다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동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거나 종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도 우리가 입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는 그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집적해서 여기서 새로운 계획도 수립하고 진짜 아동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아까처럼 안전도 될 수 있고 보건도 될 수 있고 여러 유형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친화도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면 중복사업도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는 얘기고 다음에 어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은 똑같은 전형이니까 끊을 것은 끊고 합칠 것은 합치고 진짜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나오냐 이거지, 그게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래서 각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쪽 팀에서 전부 분석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그 내용은 전혀 없어?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 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다고, 이것이 왔고만요. 수정하자고 뭣이 왔네. 얘기를 빨리 해 줬으면 그 얘기 안 했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친화도시를 한다고 한다면 구호만 할 것이 아니고 TF팀를 만들어서 부서가 생겼다고 한다면 전체를 총괄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어드바이스 받고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여기를 지금 몇 번 읽어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수정안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행정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추가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청소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을 14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2015년도 위탁비는 287억 원 정도입니다.
  2016년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구역은 기존과 동일한 4개 성상 14개, 위탁운영비는 319억 정도입니다.
  수탁자는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네 개 성상에, 네 개 업체가 지금 위탁을 받고 있죠?

양영환 위원   14개 업체.

이완구 위원   예, 14개 업체가 그렇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그동안 위탁비가 얼마예요, 269억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위탁비는 287억 그러면 얼마가 더 증액됐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28억 정도 증.

이완구 위원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319억이네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은 올해 24억에서 23억으로 지금 줄었고 다음에 단독상가 가로정비는 88억에서 30억이 증액되었죠? 118억이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23억에서 22억 여기서 1억이 줄고 지금 2억 줄고 단독주택 음식물류에서 거기서도 1억이 줄어있고 그리고 재활용품은 46억 올해하고 같은 위탁비고 대형폐기물은 지금 4억이 더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줘 보죠, 축소되고 더 증액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관계는 2010년도부터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면서 2013년도에 1회 연장하면서 원가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한 이삼억 정도, 또 때에 따라서는 차량이라든지 인원을 한 명씩 보강하는 데도 있고 그러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매년 물가변동률 3% 이상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금액은 조금씩 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났듯이 이십 몇억 오르는 것은 일반 노임단가를 적용했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건설노임단가로 하면 최소한 오육십억 정도가 더 인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 금년도보다 32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짚겠지만 현재 이런 것을 보아서 너무나도 과분한 책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2008년도부터 최초 위탁을 받은 업체가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만요. 그런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미 지금 계속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업체들은 전부 다 우리 지방 업체입니까,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다 저희.

이완구 위원   외지에서 오는 업체는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14개 업체가 다 우리 전주를 지역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자료 보니까 가결 시, 부결 시 해서 이게 딱 올라와 버렸고만요. 건설노임단가 하면 이게 80억은 예상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노임단가를 적용을 받아서 감사원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건설노임단가로 되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것은 법적 항목.

양영환 위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가결시켜주면 건설노임단가를 바로 적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건설노임단가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해 줘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부결돼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부결되더라도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만약에 업체 선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존의 업체를 만약에 이것을 가결시켜주면 건설노임단가로 바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결을 시켜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 용역이 언제 나와요? 정확하게, 지금 원래 10월 말에 된 것 지금 2개월 연장됐는데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역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용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게 용역이 나와야 무엇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획기적으로 방안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2013년처럼 부실한 용역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진짜 이번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용역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지적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대로. 혹시 용역에서 최근에 어떻게 어떻게 방안이 나오겠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혹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희가 그때 중간보고회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용역하고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는 지방업체 용역에다가 했으니까 타지역 서울 같은 데 진짜로 외지업체에다 하라고 해서 서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중간 적은 것을 받아보니까 저희 전주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렇게까지 썩 달라진 것들이 없더라, 제가 생각했을 때.

양영환 위원   중간보고 때까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중간보고 때, 왜 그런가 하오니 네 개 성상을 어떻게 조율을 해 가지고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추가주문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갖고 내가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공동과 단독이 생활쓰레기를 가면서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 지나가는 경우도 뭔가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항상 생각할 때는 생활쓰레기하고 잔존쓰레기 관계도 너무 그런 것도 미흡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유사 다른 시군들의 정보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전부 다 전화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지 말고 직접 현장 나가서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갖고 와라.
  그리고 전주시 수거체계가 이렇게 보니까 네 개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인원과 장비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은 거의 다 증차, 증원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감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상당히.

양영환 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증차, 증원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나 그런 데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게 늘었어도 뭔가 효율적으로만 하면 감원이 될 수도 있고 감차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그렇게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나 크게 잡아버리면 전주시 청소 행정이 마비될 것 같은 이런 저희 생각이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수거체계 방안을 틀에 박힌 것 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근무가 6일간 일요일은 무조건 쉬더라도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서고 있잖아요.
  이것을 공무원처럼 미화원들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틀간 쉬면서 청소는 5일간 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꼭 그쪽에서 매일 일요일만 빼고 월에서 토요일까지만 하냐 그런 근무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니네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할 것이 한 10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만 여유를 해서 한 달 동안이라도 니네들이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매듭이 거의 되어가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진작에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가, 그래도 한 부서에 오래 있던 과장님들은 지금 우리 청소체계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주고 원가만 용역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몇 가지 안, 그런데 이미 이것은 진행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12월 10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안에 중간 보고하고 그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다 끝났고요.

양영환 위원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님들한테 의회가 한 17일인가로 끝나는데 의회가 끝나기 전에 하든지 바로 그 주중에 하든지 해서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로 선택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최종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안을 또 찾으려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최종보고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니 저희들이 일단 그 용역이 나온 것을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서 방안을, 그런 것을 더 보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아니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큰 틀에서.

양영환 위원   큰 틀에서 보면 마지막 보고회고만,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을 조금 삽입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런 뜻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번에 용역이 실수 없도록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에 반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율 잘해서 전주시가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이번에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원래 처음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부결시키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진행상황을, 용역이 나왔으면 내년의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뭘 알고 부결을 시켜버려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의회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양영환 위원   그것을 대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지 말고 언제쯤 대충 월별로 한번 딱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 의회 12월 중순 전후로 잡아가지고 의회 상임위 최종보고를 하고요. 다음에 12월에 예산 심사를 모든 것을, 이제 청소용역을 일괄 심의를 해서 의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 안에 여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대행계획을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거기서는 모든 것이 안이 나와야겠죠. 정확히 나오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1월에 바로 이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에다가 일상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잘됐냐, 못됐냐, 이 용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일단 그렇게 마치고 나면 2월에 이제 연장 같은 것, 연장을 더 해야 하냐 의회 동의를 이렇게 이게 지금 민간위탁법하고 지계법하고는 틀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냐, 안 받아야 하냐. 기간을 지금 옛날 부동의했던 것 2년에서 3년으로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그런 것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원래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것이 10억 이상이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2월에 그것을 마치고 나서 3월에 재무과에서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내년 3월에 공개입찰해서 바로 입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3월에 입찰도 하고 전라북도 적격심사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 예규가 있거든요.
  이 입찰은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 방법 공고는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가 협상계약으로 할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우리가, 아직 행자부에서도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인데 그것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3월까지 모든 적격심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4월에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선정을 하고 나서 4월에 선정하고 나면 두세 달 정도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7, 8월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것은 저희 로드맵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에는 느낌이 뭔가 좀 잘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발 그렇게 돼서 하여튼 이번에는 뭔가, 사실 위탁업체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로드맵대로 꼭 좀 진행을 시켜서 더 이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꼭 진행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일단 이 자료의 객관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확인만 몇 가지 할게요.
  건설노임단가는 원래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2013년에 내려온 게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2013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환경부가 아니라.

서난이 위원   지침으로 한번 내려왔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행안부 지침으로인가 내려왔을 거예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주시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근로자분들은 제조노임단가로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일반노임단가.

서난이 위원   그래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서난이 위원   계속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건비분은 80%만 지금 적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은 100% 반영을 해 주고 인건비는 80%만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한 87% 이상 정도.

서난이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낙찰률을 적용해서 81.7%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갑자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이게 좀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민간위탁동의안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청소근로자분들은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계속 못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도 갖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아까 갑자기 예산이 8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원래도 2014년이라도 적용이 끝나,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을 했을 때 적용이 됐으면 그때부터라도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이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단가 다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80여 억은 최대치로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 것은 6만 3000원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주시는 6만 3000원을 주고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행안부 어떤 예규가 나오는 대로 건설노임단가가 8만 6000원이니까 언뜻 비교해도 2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 만약에 업체 선정할 때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것을 적용해서 지금 인상을 조금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가상승분을 태운 거잖아요, 솔직하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물가상승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법에 따르려고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건설노임단가로 계산을 어느 정도 했단 얘기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금 좀.

서난이 위원   물가상승분 3% 그 이상으로 더 인건비를 지금 예산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단순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아까 2만 3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계산분만 올렸어도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억 이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그래서.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현재 자원위생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