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안건 심사 등 의사일정 중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회의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불손한 언행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뭐뭐 했지 않습니까?"와 같이 반문하는 말투는 일반적인 예의에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과 성원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제기된 권고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54억 26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71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2%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745억 27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71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2%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5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가 평화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여섯 개 사업이고 여성청소년과 두 개 사업, 자원위생과 일곱 개 사업, 환경과 다섯 개 사업, 동물원 한 개 사업 등 총 다섯 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과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한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다음에 장애연금 등 13개 사업에 총 48억 87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4쪽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보육료,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여덟 개 사업에 51억 71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 전출금 한 개 사업에 392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5쪽 환경과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전주시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등 일곱 개 사업에 83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시면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상금이 어떤 성격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복지시설이나.

박병술 위원   처우개선비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우개선비 아니고 얘네들 보상비, 중식비하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소가 됐냐고, 뭘 많이 잡아가지고 감소시켰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조금 많이 잡혀지기는 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세출을 늘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 부분도 왜 지적을 하냐면 본래 예산을 너무나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무조건 감소시켜버린 것인가 아니면 적정선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예산 쓰지 못하게 몽땅 잡아가지고 감소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중식비가 6000원인데 7000원으로 인상이 될 거라고 잘못 예상한 부분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6000원인데 7000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수가 4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20명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예산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감소된 이유가 왜 그렇죠, 사전에 예측을 못 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사전에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런 예산들이 문제라니까.
  1500도 아니고 1억 1500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소시켜 버린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이런 예산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두 가지 사항이 중첩돼서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박병술 위원   사후에 이런 예산 있으면 예산 전부 다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계장님은 그것 감소된 이유 좀 주세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사업설명서 2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한 1억 정도가 더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국도비 변경돼서 그랬다고요? 과다내시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국도비 과다내시 부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변경돼서 그랬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것 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내역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줬어요. 우리가 지난번 안건 심사할 적에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것 됐어요, 안 됐어요? 생활복지과에서 지금 지급한 내역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자고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국도비 반납한 자료도 안 주셨죠? 국도비 자료 갖고 왔어요? 반납한 것. 아니, 생활복지과가 없던데 안 왔던데. 아, 왔구나. 다른 과가 안 왔구나.
  자원위생과 주요사업 현황 설명서 11쪽 보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되어 있고 또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그대로 남아있는 이월액이 있고 조성주민기금이 그대로 남아서 이월됐는데 아직 협의체가 구성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쓴 것은 뭐예요? 주변사업 주민숙원산업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37억을 반대 마을에다가 지원토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7억 9600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7억 96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7억 96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2억이, 2억이 3000이 이월됐는데 나머지 쓴 금액은 어디 지역으로 썼냐 이거지? 제가 왜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가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다른 것은 다 주민사업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거기만 쓴 이유가 뭐냐 이거지. 거기가 써도 되는 지역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원래 아홉 개 마을에다가 37억을 해 가지고 2010년도 그때 당시 반대할 때 협약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37억에 대해서 꾸준히 2011년부터 13년, 14년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현재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2016년도에 남은 내년도 할 예산하고 다음에 2015년도에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가 있는데 하고 나서 아직 미집행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오니, 그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과 마을끼리 창고를 짓냐, 태양광을 짓냐 이런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 비용을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고 그 두 칸 밑에는 클링타운 조성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하고 조성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찬성마을과 반대마을인데 지금 찬성마을 같은 경우는.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대마을은 해 주고 찬성마을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똑같이 해 주는데 원래 찬성은 자생적으로 하는 입장이고 반대마을은 그 당시 반대파 아홉 개 마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가 왜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쓰다가 이월시켰고 조성영향사업은 한 푼도 안 썼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영향마을, 주변마을은 몇 군데는 해 주고 몇 군데는 안 해 줬다 그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아직 그렇게.

박병술 위원   요구한 데는 해 주고 요구 안 한 데는 안 해 주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자기들이 이제.

박병술 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자기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별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어떤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냐 안 하냐.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게 이월되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2억 지금 이월됐는데 또 세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아홉 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월선마을이라고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얘기인가 조금 감이.

양영환 위원   월선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5억 2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전체적으로.

양영환 위원   총 37억 얼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전체적으로 37억인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5억 200에.

양영환 위원   내년에 하면 이제.

박병술 위원   그럼 주변마을 월선부락에 지금 해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 마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고만, 지금. 그럼 월선마을만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해 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 줬다?

양영환 위원   다른 데 다 해 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그게 아니고 다른 데는 지금 쉽게 말해서 자구실마을, 한절리, 모과, 호동, 신덕, 효자리 이렇게 마을이 아홉 개 마을이 있는데 2011년부터 마을별로 예를 들면 자구실도 해 주고 한절리, 중앙반 주변영향지역에 아홉 개 마을에 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144쪽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그게 현재 722개소에 3600대 그러면 대당 한 26만 원꼴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추경이요?

이완구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당 저희가 기준은 35만 원입니다. 저희 전주시 기준은 35만 8000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대당 평균 한번 3600대로 하니까 한 26만 원꼴 먹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당 32만 8000원 돈, 그런데 그게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완구 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 몇 대 해 주네요, 장소는 한 군데라도 한 장소에다가 두 개, 세 개를 해 주는가 봐요? 사각지대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사각지대 거의 다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숫자가 적고요. 법인이나 어린이집이 큰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26개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 장소에 따라서 시설비도 차이가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0%가 있고요. 지금 그러면 전주시내에 전체 어린이집은 거의 다 시설이 완료되는 상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12월 18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돼서 거의 다 하고 있고 단지 그전에 충족을 다한 시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안 하고 27개 어린이집이 그전에 CCTV를 다 설치를 한 곳이 있고.

이완구 위원   점검해 가지고 확인까지 다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을 관리를 해야겠네요? 12월 18일이니까 앞으로 한 20일 남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 마무리 잘 하셔서.
  왜 그러냐면 어린이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우리 시가 적극성을 띄고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에 더 힘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47페이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및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검증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그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계획이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우리가 대상이 총 17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검증기관이 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해서 의뢰해서 환경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환경부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이행이 됐냐, 안 됐냐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매년 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매년 그러면 용역을 3000만 원씩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천연가스 차량 보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354대가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데 추경에 지금 14개 구입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서난이 위원   이게 16년에도 또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려놨던데 그럼 이 계획이 언제까지 몇 대씩 매년 10대나 15대 계속 구입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차량들이 다 노후되니까 대·폐차 개념으로 매년 진행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노후된 차량을 바꿔나간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14대 구입을 해 가지고 1억 6000 올렸잖아요. 그런데 2016년 예산에는 10대에 3억을 올리셨어요.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지원 온 것에 따라서 같이 매칭하는 건데 저희 추경에는 지금 14대가 잡혀 있습니다. 버스에 한해서요. 그래서 대당 1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역시 국비 지원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원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비율이.

서난이 위원   전체 차량의 한 대 구입비용의 몇 % 지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대형, 중형 또 청소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저희가 35%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열섬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운영 시스템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건가요, 이것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올해 1억 5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세워져 있는데 다른, 예를 들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돼서 못 했다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실무적인 협의 과정상 늦었다라고 하면 그거야 기술적으로 있을 수 있다지만 주민설명회 개최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세워서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전주가 더워지고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시스템 구축으로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청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공간을 현재 확보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조금 더 검증을 해 보자.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스템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다가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과 연계해서 했고요. 저희들은 그것과 달리 별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지역이나 일반 아스팔트,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확인을 검증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길래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월하고 내년에 더 공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검토해서 올렸어야 될 사안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지. 세워놓고 1년 있다가 예산을 못 쓰고 검토하고 있다가 못 세울 것 같으면, 내년에 다시 써야 될 것 같으면 1년 동안 검토해서 내년에 세웠어도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것은.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게 사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세웠더라면 좋았는데 우선 세우고 난 뒤에, 예산이 계상되고 나서 직접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길래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월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거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제가 먼저.
  지금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정오표가 있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맞는 것인가요? 국장님.

박병술 위원   무슨 착오가 이렇게 많아요?

○위원장 김현덕   혹시 이게 또 틀린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박병술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고만,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현덕   이게 지금 본청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전문위원 노동필   예산계에서 넘어온 자료인데요.

○위원장 김현덕   혹시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정오표 잘못되었으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확인하시고 들어가게요. 각 과장님도 한 부씩 드리세요. 그래서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부기 달은 것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과목에 대한 부기를 정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같고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에 따른 예산도 따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오표에 의해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오표 부기에 달은 것이 정확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시작,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제가 언젠가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 부분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 고쳐진 것 같아요. 고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비,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국비, 도비 들어가고 시비 매칭은 반납 사유가 너무 많아요. 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 다음에 생활복지과장님!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비 들은 것에다가 시비,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못 줘가지고 반납하는 사유가 너무 많잖아요.
  물론 국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도비, 국비가 합치다 보니까 시비 매칭은 5대 3대 2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것 보면 국비는 얼마 안 되는데 도비, 시비가 엄청나게 불용을 해 버리잖아요, 반납하고 불용하고.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내가 자료 요구 한번 주셔봐요. 한번 보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것은 국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붙인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급여가 물론 들쑥날쑥하겠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불용액이 시비 너무 많이 나오잖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연구한 기미가 있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시비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드는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국비,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하다 보면 안 나간 부분 다 불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왜,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온 것은 적게 받고 그래서 도비, 시비도 적게 받아서 시비가 불용액이 덜 되어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가용예산이 없다고 자꾸 맨날 그러는데 내가 이 예산을 보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몇십억이에요.
  이런 사례가 물론 제가 처음 이런 얘기한다면 얘기가 안 되겠지만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마다 지급한 것을 통계를 내서 국비가 많이 올 때 올망정 그런 것을 다시 국비 많이 받아가지고 시비 많이 붙이면 뭐해요, 주지도 못하는 것 그냥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민기초수급자 보육급여도 아예 없고만요, 도비, 시비가. 생계급여 조금 큰 것만 봅시다, 우리가.
  기초연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왜 그런가 모르겠다 이거죠. 다음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조금 그렇고 노인생활시설 지원도 도비가 1억 6400이나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어요?
  장애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도 보통 2억 3900씩 다 불용이 되어버리니 반납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2억 5000, 1억 3000, 1억 3000 가정폭력·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억 9400, 7억 6100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하신 경험 있는 분들이 말씀을 왜 못 하시냐고, 이것은 죽어도 방법이 없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들이 항목비 지원 같은 것은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있을 때는 예산이.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런데 예치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 지급했어요? 아니, 이런 것 내가 알기로 전부 다 최하 한 사오년씩 했잖아. 그런데 그것을 평균을 못 내고 주는 돈 받아가지고 매칭만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 다 깎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가용재원은 돈 없다고 하면서 뭐 해 주라면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십억씩 불용 처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난번 예산 때 분명히 "이것 다시 한번 해 봅시다."하고 "알았습니다."하고 분명히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복지 쪽 여성가족, 생활복지과 쪽에 유난히 많아요. 도비, 시비가 들어오는 게 많은데 거기에 매칭하다 보면 불용을 어느 정도의 예산액을 봐가지고, 준다고 다 받아가지고 다 매칭시켜 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불용처리하고 일부러 내가 그래서 시도비 반납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아요,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복지 쪽이 국도비 사업을 매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미리 찾아서 하는 거라니까, 미리 얘기했다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이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산이 이제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가내시에 따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 예산을 매칭하다 보니까 그동안 쭉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것을 처음 얘기하면 내가 물론 잘못된 부분이에요. 작년 예산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올 예산 때는 한번 다시 보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용도로 고심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
  그냥 공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은 바꿔서 새롭게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행정감사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이 너무나 불용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 없어서 우리 복지 쪽 예산이 3분의 1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민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일정 부분 계속해서 국도비라든가 반납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내부점검을 해서 저희도 나름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 믿고 올해 예산 편성할 적에 그 부분들을 손대면 안 되겠냐 이거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올해까지는 그냥 가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심사하는 기간 중에 반납액이 큰 부분들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억지로 얘기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보면 억지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은 고민 좀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비해서 막 해 버리다 보니까 하는 사항이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물론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오늘 추경도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52억 6324만 4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5.1%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94억 9792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5.5%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4821억 6668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8.3%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94억 979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생활복지과가 2006억 1550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50억 912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청소년과는 1143억 5960만 원으로 9억 6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자원위생과는 136억 8040만 2000원으로 1억 544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5쪽 환경과는 48억 4616만 4000원으로 19억 8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원은 17억 6157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억 66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생활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6억 9911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10.2%가 증액이 되었으며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억 9881만 4000원으로 10.8%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7쪽에서 10쪽까지 다음에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계속비 이월내역은 환경과 전주시 LID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을 과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92개 사업에 2713억 9624만 9000원으로 203억 1203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18쪽 여성청소년과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보육료 등 71개 사업에 1419억 6012만 2000원으로 14억 86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쪽 자원위생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등 30개 사업에 506억 2333만 9000원으로 151억 831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3쪽 환경과는 전주시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24개 사업에 92억 2500만 3000원으로 45억 237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쪽 동물원이 되겠습니다.
  동물원 특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28억 8737만 9000원으로 11억 853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7억 128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2억 167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세출 예산에 환경과가 작년 대비 64.9%가 증감되었는데 그것이 증감된 것이 국도비예요, 뭐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LID사업 관련.

박병술 위원   LID 그것 때문에 지금 증감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두 가지 사업입니다. LID사업하고 다음에 삼천 생태마을.

박병술 위원   그렇죠? 삼천 생태마을은 도비, 시비가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아니, 국비가. 이따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증감되었기 때문에.

○환경과장 송탁식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세 가지를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생태마을을 우리가 하는 거죠,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LID하고요? 덕진공원.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성과계획서 올해부터 도입해 가지고 진행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서난이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엉망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성과계획서랑 저희 사업설명서랑 단위가 전혀 맞지가 않아가지고 혼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건수나 여기는 명수로 하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맞고 아주 약소하게 보면 오·탈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엉망이어서 아마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 성과계획서는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수나 이런 부분도 성과를 하겠다는 게 어차피 예산을 4년 동안 계획적으로 써보자는 건데 산출근거도 하나도 안 맞고 인원수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아무래도 4개년의 예산과 지원 명수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성과계획서 복지환경국은 꼭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성과계획서가 처음 각 부서에서 제출이 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한 예산에 대한 단위 기준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내용, 수량 이런 부분들이 당초 우리가 예산 계획에서 했던 거하고 다음에 추진했던 성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실무자들이나 팀별로 일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통일된 기준 서식이나 이런 계량지표들이 각각 달라서 아마 조금 이해하기도 어렵고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정비하고 통일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국장님께서는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보완·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는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해당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관련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이 복지비가 들어오는 내시된 금액이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그 내시된 금액이 그냥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계속 이 금액으로 매년 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1회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됐었는데 모자라니까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현재 국비가 온 것이 확정 내시예요, 가내시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가내시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가내시죠, 내년 예산.

박병술 위원   가내시죠. 그럼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내년 1월경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박병술 위원   1월에 확정이 온다고, 그럼 확정에 이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시비도 매칭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럼 작년에 온 금액이나 올해 온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해마다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간 뭔가 올렸으니까 내려온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국도비 내시 부분이 매번 예산 추계를 해서 올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낼 때 새로운 연도 예산을 내려보내 줄 때 추계한 것을 맞춰서 그렇게 정확하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요구할 적에 계상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작년 대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예상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작년 집행액이나 잔액 남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하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처리하고 나면 엄청난 돈이 남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긴급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남습니다.

박병술 위원   뭐가 안 남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얘기할까요,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정산하게 되면 그 사업 내용을 추계해서 계통별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고요. 정부에서는 전체 각 지자체에서 오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계를 하고 또 정부 사회복지정책이나 여성정책들이 그때그때 매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대상자의 수혜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졌거든요. 수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넓어지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국가가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것을 각 자치단체의 인구라든가 다음에 수급자 대상이라든가 그동안에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예산을 자치단체에 내려서 가내시를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오류나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그런 시뮬레이션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석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예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말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위탁계약하죠, 몇 년 계약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개선비나 운영비가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계약내용은 그대로 가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매년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는 변동이 조금씩.

박병술 위원   그럼 협약서에 그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가 협약을 다해 놓고 협약기간 내에는 그대로 가야 맞는데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협약을 왜 했는가 모르겠어. 협약서 좀 한번 갖고 오셔봐요. 협약내용에 올리게 되어 있는가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가 좀 보게, 지난번에 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작년도 예결위 때 어디 한 곳에 협약서의 내용에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다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요. 협약을 할 적에는 3년간은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협약서 한번 보게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49페이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랑의 집 관련해서 사랑의 집이 2014년에도 16억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국·도·시비로 어차피 매칭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는 내용은 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말씀이십니까?

서난이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5년도에는 평화복지관 1개소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뇨, 사랑의 집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숙인 기능보강 올해 지금 강당 옥상 방수하고 창고 공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건데 작년에.

서난이 위원   아니, 2014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말고 2014년도 치는 아직 제가 안 들여다 봤네요.

서난이 위원   그때 16억을 해서 공사를 다 들였던데 또 올라왔길래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과장님, 그리고 노숙인시설은 운영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고 기능보강이 별도로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세워진 위탁관리는 어떤 건가요? 노숙인시설 위탁관리에서 2700만 원 신규로 세워진 것 기능.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신규 아니고요. 계속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운영비랑은 지원이.

○위원장대리 김진옥   아뇨, 운영비하고 기능보강은 있는데 이번에 신규해 가지고 2700만 원 세워진 것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신규는 아니고 계속 지원이 됐는데요. 대개 이 돈은 시설유지비 그러니까 승강기나 전기 안전관리, 오·폐수 관리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아닌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기존에 그것은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도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위탁관리해 가지고 2700만 원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0만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현황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부위원장님! 예산안에가 그렇게.

서난이 위원   250페이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선발해 가지고 지급하시는 기관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발생하는 때에 따라서 대개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오게 되면 숙직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로 오면 원래 구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신청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사랑의 집이나 일꾼쉼터로 보내게 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여비 지급인데 지금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바로 귀향 조치를 하기 위해서 2만 원.

서난이 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되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251페이지 저번에 1차 추경 때 세운 복지사업 홍보비는 지금 다 쓰셨나요? 그때도 3000만 원 썼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올라온 홍보비는 1년 홍보비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1년 홍보비 추경에 안 올리실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대체로 무엇을 홍보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대개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매년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돈입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이 홍보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엄마의 밥상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밥상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지속적으로 방송이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복지과에서 하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 홍보비는 잘 관리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49쪽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금 2억 7000 어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700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2700.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랑의 집 신규 매칭사업인데요. 강당 옥상 방수하고 창고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너무나 노후되어서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물이 새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신규사업이에요? 251쪽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신규사업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기존에 국·도·시비까지 내려와서 그 위에 보시면 전년도가 34억 9000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 시비 부담분만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 하다가.

박병술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해 봐요. 이해가 안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교육급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그동안에 교육급여를 저희가 주어왔습니다. 국·도·시비 매칭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하는 기관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한 부분만을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현재는 신규사업으로 작년에는 없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부분이 올해 예산 작업 구조화 때문에 예산안마다 지금 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는 것들은 국도비가 빠져나가면서 정오표에 그렇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교육 지원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지자체가 한다 그 말인가요?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청에 지급할 돈이 전주시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복지 관련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맞춤형 복지로 되면서 조금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 지금 생계, 의료, 교육 다음에 주거급여를 우리 복지부서를 통해서 전부 지원이 됐었는데 맞춤형 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생계, 의료, 급여는 우리 복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급여 부분은 그동안 저희 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교육 관련 부서로 그래서 이제 교육청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고 또 여기에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 부분은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여기에 지금 당초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이관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신규로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사실은 신규는 아니죠.

박병술 위원   쉽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교육부로 넘어간 것을, 그럼 교육부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박병술 위원   왜 우리가 하냐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래서 지급을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지급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교육급여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몫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부교재, 교과서대, 학용품대, 수업료, 학교 입학금이고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래서 이제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

박병술 위원   그럼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급여는 국가 다음에 광역, 기초 세 군데에서 같이 매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국가에서 줘야지, 왜 지자체에서 주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도·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도청으로 직접 내려가고요. 우리가 그동안 매칭해 오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부담해야 될 건.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급해 온 건데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급한다? 이것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진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되어 있는 복지환경국 소관 전년 대비 1000만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전문위원실 자체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현재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253쪽 거기도 사례관리지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전부 이것도 신규입니까? 사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지원 일반보상금 똑같은 듯 다 틀린 내용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예산안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지원은 기존에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례관리 지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신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신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박병술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동네복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보면 동네복지도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현재 동네복지 시범운영, 사무관리 보상금같이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 사례관리 지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 부분은 1월에 회의 소집을 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이 일반보상금이고 일반보상금 동네복지 시범운영에 또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라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로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동 사례관리 지원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고 동네복지 사례관리사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무관리비의 동 사례관리 지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동 사례관리는 지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사무관리비는 운영비나 회의비로 쓰는 항목이고요.
  다음에 동 사례관리 지원 이 부분은 동당 10개의 동에 600만 원씩을 내려보내 주는데 사례관리로 한 70%를 잡으면 1년에 한 420만 원 정도를 사례관리비로 사업비로 내려보내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한 세대당 5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약 1년에 여덟 개 과정을 동당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계상.

박병술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동네복지 쪽에는 지금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별도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별도입니다, 안 겹치고.

박병술 위원   동 사례관리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부분은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5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저소득, 소외계층한테 지급을 하는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이 이번부터 대상이 더 확대될 거고 동네복지를 해 가지고 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3000만 원을 그냥 300세대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고 끝인 것 같아서 굳이 이게 또 지원이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5000만 원 말씀이신가요?

서난이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도 이제 촘촘하게 긴급복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세대하고 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겹치지 않게.

서난이 위원   아니, 시설 말고 세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세대에 지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서난이 위원   그럼 지원기준이 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긴급복지나 기초수급자나 특별하게 없습니다. 명절에 나가는 것이어서 동을 통해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안정 지원이 명절에 10만 원씩 이렇게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300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누가 기준을 선정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명절 때는 이웃돕기나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중복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외에, 그러니까 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긴급복지에서 커버되는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순위를 쭉 매겨서 동에서는 겹치지 않게 하거든요. 그것을 세대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리스트를 올리면 거기에서 300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15억이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도로 한 1억 4850만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 독거노인 생활안전 관리지원, 노인행사 및 단체 지원 또 뒤에 넘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앞에 방금 3개 나열한 그것은 기존 노인사회복지 활동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별도로 1억 4850만 원을 넣었습니까? 경로 공동체 활동, 독거노인 생활안전, 노인 행사 및.
  노인 행사가 지금 없어요? 신규사업으로 넣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새롭게 된 것은 없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세 가지가 공동체 활동비 지원 그것도 지금 일자리 사업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사회사업보조 맨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관에서 보조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노노케어사업, 스쿨존 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개소의 참여자하고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전년도에 85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100억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15억이 더 플러스가 되어있는데 그것 쭉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양시설 전문 간호사 파견사업, 화장로기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세 가지 방금 나열한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저희가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회복지 관련한 시설이 17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일자리 참여하는 인력이 한 65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넣는다고요,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넣어야 맞는 거예요?
  노인행사 및 단체 지원이란 말이에요. 딱 지금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안전 관리지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예산상에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완구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비교 증감에 있는 것들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세워놓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우리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이 그동안에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구조화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변동이 있어서 전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것이 우리 복지환경 분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1000만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신규라고 써 넣어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이었고요. 독거노인 가스타이머 설치도 마찬가지로 3300만 원 작년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노인행사 단체 지원 이 부분이 이번에 구조화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잘못 프로그램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오표를.

이완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257페이지에 경로당 공동체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60개 경로당에 찾아가는 도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1회 노래나 요가, 생활체조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건소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대한노인회에서 따로 또 경로당 방문하는 사업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잘못나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을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되었어요. 대체 왜 그래?
  그럼 지금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은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까 말씀드린 60개 경로당에 하고요. 프로그램은 노래나 요가교실 그리고 생활체조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현재 전주시 경로당이 약 280개, 한 270개 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60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 와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개 노인정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까 요가교실, 노래교실, 생활체조 이것을 주 1회 합니다.

박병술 위원   요가, 노래, 체조를 어떻게 해요, 그것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성과 한번 주셔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던 내용이요.

서난이 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존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작년까지 통으로 운영하던 자치행정과의 보조금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올해부터 찢어져가지고 집행부 부서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처럼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부터 민간이전 공모사업이어서 대한노인회 분회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서 구조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우리 복지환경 분과 뿐만 아니라 예산안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영역이 달라져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분과별로 다 심의를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원래 사업비를 다 통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을 배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왜 지금 이런,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뭔지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 구조화 작업으로 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예산 프로그램이 전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금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기존에 했던 계속사업, 신규사업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금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2016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단체보조, 경상보조 다음에 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2015년도까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전체 이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전체 하나 통으로 시스템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 체계로 가야지만 국가에서 오는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보조금 실링이라든가 부서의 실링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맞춰 들어갑니다.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전체적으로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 단체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전부 신규사업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신규사업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 변화된 것을 따로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7페이지에 지금 계속 얘기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노인회 활성화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내용이 다 인건비예요. 그런데 그게 대한노인회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통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비, 시비가 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57페이지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분회장의 활동비하고 노인회 총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활성화 사업에 그 말씀이시죠? 활성화 사무실은 수행인력 세 명에 대한 인건비.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노인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따로 찢어놓은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분회 운영비는 전체 100%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사업이어서 매칭이 되어 있게 되는데.

서난이 위원   아니, 사업이 아니죠. 이것도 인건비죠. 둘 다 인건비잖아요. 사업비는 별도로 또 따로 목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분들이 경로당을 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으로 봐야 되겠는데.

서난이 위원   이것을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보신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사업.

서난이 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노인 행사 및 단체 지원에서 8700만 원 가지고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노인 게이트볼 활성화 사업이 또 지급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 행사 단체 지원에 8700의 게이트볼은.

박병술 위원   안 들어가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안 들어갔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럼 어디가 들어가죠? 노인 행사 주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게이트볼은 노인주관행사에서 행사운영비.

박병술 위원   노인행사 주관만 들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도 들어가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게이트볼대회는 거기만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박병술 위원   노인 행사 지원하는 데가 50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 또 들어 있잖아요, 활성화 사업 1억, 게이트볼 초보자 순회교육이 800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15개 구장에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하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이것은 행사성이고 이것은 교육성이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알았고요. 노인회 활성화사업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 경로당에, 우리 전주시지회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죠? 노인 활성화 사업이 그것이고만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경로당 거기서 주는 것이고 분회 운영비가 인건비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회 분회 운영비 시비 100% 그것 말씀이시죠? 분회장 활동비 있고 총무 인건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총무 인건비가 얼마예요, 어떤 총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회 총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노인정에 있는 것?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각 동에 있는 분회장들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분회 한 명씩 있잖아, 분회장 한 명 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리고 전주시지회에 있는 총무 한 명이요.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있는 총무야? 여기다 짚어넣으니까 문제가 조금 있고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회 활성화 사업 속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것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분회장 활동비 따로고 인건비는 전주시지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회를 운영하는 총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전주시지회 속에 포함된 거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앞에 있는 257페이지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렇게 집어넣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뒤에 노인회 활성화 사업은 민간이전 공모사업이어서 사업비 성격인데 거기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지급한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은 또 따로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두 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거 예산안상에 있는 그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60쪽에 요양시설 전문강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예요, 전문강사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소규모 요양시설에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이명연 위원   무슨 요양시설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0인 이하 소규모 요양시설에 올해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소규모 요양시설이 전주시에 몇 개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20여 개, 어떤 강사가 가고 뭘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그분들 프로그램을 돌리지를 못 하고 있어요,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명연 위원   요양보호사는 다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강사를 파견을 해서 노래라든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무슨 강사, 그분들 역할이 뭐예요, 뭐하는 강의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경로당 활성화처럼 노래 강사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명연 위원   레크레이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레크레이션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63쪽에 무료경로식당 지원이 있어요. 무료경로식당이 어디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무료경로식당이 3개소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주, 학산, 평화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금암, 안골, 서원, 덕진, 양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내에서 하는 경로식당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것도 있고요. 대학생선교회, 불교회관 여러 군데.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예산이 1억 2300이나 줄어버렸어요, 기존에 전년도에 너무나 무리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이렇게 줄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하고 유료급식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료급식 부분이 이번에 735명 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무료급식을 매월 1000명씩 먹는데 265명 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은 먹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뭔가 대상요건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수는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의 결정과 올해 결정의 차이점이 뭐예요? 갑자기 주던 사람이 "80 넘은 사람은 무료급식 하지마." 이런 결정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대체 이유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는 1000명이 다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735명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시비를 매칭 비율만큼만 세워진 경우.

이명연 위원   추경 때 또 세우려고 그러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1000명에 대해서 도비 부족 부분들을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났었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바로잡아지면서 삭감된 그런.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도비와 시비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줄면 안 되죠. 총액은 같아야죠. 도비와 시비의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총액은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못 했어요. 이번에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게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삭감을 해요? 설명하신 부분이 맞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이렇게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3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6억 1600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갑자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08년도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동결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25% 정도 증액이 돼서 반영을 한.

이명연 위원   도비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도비 운영비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해서 한 25% 올해 처음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도비 전체 다해 봐야 증액된 6억 1000이 안 돼요. 도비 전체가 4억 500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6억 1600이나 증액이 됐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이명연 위원   예산안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20%가 증액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종사자 특별수당에 그동안 5년 미만은 7만 원을 주고 5년 이상은 12만 원을 줬는데 올해에 7만 원에서 5년 미만이 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이명연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된 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근거는 다른 복지시설은 5년 미만 종사자에게는 12만 원을 주고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한테만큼은 7만 원, 12만 원을 그동안에 줬었는데 상향 조정을 거기에다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 미치게 9만 원, 14만 원으로 이번에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종사자들한테 이런 특별수당 주는 것도 누가, 왜 주라는 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지, 그냥 우리 시에서 너 이쁘니까 너 이만큼 받고 너 미우니까 이만큼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상된 근거가, 주는 기준 근거가 있을 것이고 인상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건데 그냥 "전에 조금 덜 줬으니까 더 줍니다." 이것은 안 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어서 도비 매칭이어서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 비율로 매칭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도 이것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도비가 내려왔다거나 국비가 내려왔다고 다 똑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도비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얼버무려가지고 같이 섞여 있어요. 막 뭉쳐 있어요.
  그냥 우리 시비만 들어오는 것 말고라도 그래서 도저히 이것 이해 안 간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과장님 좀 알게 되면 저한테 이해 좀 시켜 주세요, 지금 이해를 못 시키면 아시게 되면 이해 좀 시켜주시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당적으로 금액이 전부 했는데 보통 19%, 18%, 20%, 이십 몇 프로 있는데 지금 갑자기 수당들이 전부 이렇게 다 증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 월급들 거의 19%씩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왜 전부 이렇게 수당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전부 다 상향 조정되어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넘어지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인원만큼만, 특별히 종사자 특별수당이 상향 조정된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군데 요양시설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그동안에 12만 원하고 15만 원 선에 못 맞춰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9만 원하고 14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보면 전체적으로 종사자 특별수당해 가지고 전부 19%, 20%, 이십 몇 프로, 30%까지 올라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왜 갑자기 한 해에 5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만큼 올라가야 하는데 상승률이 갑자기 너무 크다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현덕   예.

박병술 위원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민간이전으로 가는 돈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협약된 부분은 협약된 대로 협약되지 않은 부분은 협약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좀 만듭시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들을 굉장히 허비하니까 쉽게 해서 인상해 줘야 할 부분은 인상을 물론 해 줘야 하겠죠. 그런데 안 해야 될 부분도 하는 것 같으니까 협약한 데는 3년 간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른 것도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산에서 민간이전이 뭐예요? 과장님, 민간이전이면 거기도 돈 다 줘버리는 건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보조금 운영비 보전하는.

박병술 위원   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민간이전해서 그러면 정산을 우리가 받을 적에 어떻게 받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정산서류 다 받아서 갔죠? 그럼 그것 감사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는 돈 남은 것은 다 회수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잔액은 반납하고.

박병술 위원   어떻게 회수를 해요? 회수할 적에 통장으로 갔다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쓰고 남은 것만 받는 거예요?
  정산하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줘버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이전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조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나왔으니까, 한번 예산 세워주면 그것 전체를 다 줘버리냐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이제 저희가 보조금은 분기별로 주는 게 있고 반기별로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막 3억씩, 1억씩 올라가 버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지? 아니, 어떤 것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3억 7000이 인상이 됐어요.
  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같은 경우도 1억 6900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매칭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인상 요인이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요. 요양보호사를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한 648명 되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바우처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매년 그리고 월별로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돼서.

박병술 위원   여기다 이것을 준 곳이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는 수행기관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국·도·시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아까 바우처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다 주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대상기관에다.

박병술 위원   기관이 어디냐고요?

○위원장 김현덕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 우리 이명연 위원이나 저나 박병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박병술 위원님이나 이명연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다 갖다주세요. 우리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다 공감되어야 되니까.

○위원장 김현덕   예, 동감되어야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확실하게 자료를 깔아주세요.

박병술 위원   좋은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안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주자는 얘기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도비를 반납하는데 국비가 9700이 반납됐어요. 어린이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반납이 많이 됐다고, 1억 정도가 반납됐어요. 도비, 시비, 국비가.
  그런데 이 반납된 부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반납이 안 됐다고 하면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반납을 해 가면서 또 인상된다는 부분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든 노인에 관련된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기관에서 하든지 이러면 2016년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6년도 치요?

서난이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 국·도·시비 내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획서는.

서난이 위원   사업계획서가 아예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아직은 없어요.

서난이 위원   그럼 2015년에도 사업계획서가 없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위탁하는 데다.

서난이 위원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올해 계획서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직은......

서난이 위원   아니, 2015년에 사업을 했더라도 그때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지, 어떻게 사업계획서 없이 지급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나 도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먼저 관련한 사업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먼저 선행해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해당기관으로부터 저희가 1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1년 사업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각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사업계획을 앞서 한 것들은 미리 사업이 먼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꾸린 다음에 집행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이고요.
  우리 시에서 이제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은 우리가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다음에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전체 총괄심의를 받아서 그 예산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러면 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사업계획서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출 시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상관없이 2016년은 아직 없으니까 2015년 사업계획한 것을 받으신 거 어차피 메일로 받으셨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해 가지고 53페이지부터 지금 83페이지까지 해당하는 사업이 다 계획서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받든 어떻게 사업하는 수행 주체가, 그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어차피 있는 것 메일로 보내주시는 것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하나는 263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거든요. 이것 지금 2015년에 비해 가지고 2016년에 인원수를 늘렸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그대로예요. 이게 상관없이 되나요? 그리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2400만 원 늘어난 부분 그 말씀 아니신가요?

서난이 위원   아뇨, 그럼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79페이지예요.
  첫 번째 질의는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금액 증가와 상관없이 이게 진행이 되냐 이거고 두 번째는 도시락 지원을 30일 동안 12개월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유급 자원봉사자는 300일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맞잖아요. 여기도 30일에 12개월로 하면 이 금액이 27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돈에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계산을 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보장정보원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 관련한 바우처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전주에 없고 그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서울에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시 서울로 싹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사회보장정보원이 총괄 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각 지역에서 각각 시설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각각 예산이 이제 나가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그것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돈을 주어서 거기서 다시 또 지역으로 나눠준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뭐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넣어주면 바우처를 가서 카드로 활동을 구분하게 되면 시설로 돈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들어갑니다. 예탁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카드는 우리가 긁고 그 돈이 카드가 넘어가면 거기서 정산해 준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카드를 긁으면 미리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한 금액이 그리 가게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만, 돈만 줄 뿐이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개인정보지만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중으로 긁는다든지 그러면 바로 실사가 나옵니다. 기관에 그러면 우리 직원하고 가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니,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 처음 봤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그것만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병술 위원님.

서난이 위원   답변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답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자원봉사자 부분도 늘어나야 맞는데.

서난이 위원   60일 치가 더 있어야 계산이 맞아요. 그래서 500만 원이 필요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안 하셨어요. 이것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그래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답변됐습니까? 차후에.

서난이 위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라서 차후에 다시.

○위원장 김현덕   265쪽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훈단체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이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액을 전부 다 해서 32억 4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3억 2400.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산서 구조화 사업 때문에 우리 e호조시스템이 미스매치가 발생을 해서 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안 시스템 구조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로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연 위원   보충, 그러기로 하면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도 그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쭉 각 단체마다 나열해 놓았는데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다고 치고 신규 단체에 지원하는 것만 뽑아서 가르쳐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래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자료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그래서 그 자료는.

이명연 위원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래서 이 자료는 아까 미스매치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2016년도에 순수하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새로 예산안에 반영된 그 사업만 부서별로 리스트해서 별도 자료로 따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증액 없이 전년하고 똑같이 법정 운영비 교부사업으로 예산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가지만, 그러기로 하면 전년도 예산을 여기는 지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 2000만 원이라고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행사운영비 빼고 민간이전 비용이 경상보조가 2000만 원 있어요. 얘 2000만 원은 어디 거예요, 어디에 있던 것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 제로가 되어야 돼요. 어디를 줬어요? 2000만 원. 보니까 목이 2000만 원 한꺼번에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 2000만 원 줬고 내년도에 3억 1800을 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차액이 2억 9800이 나온 거죠. 대체 2000만 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다가 지원해 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인데 민간이전에 2000만 원이 올라간 이 부분이요. 사회복지 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합쳐지면서 사회복지 부분으로 나갔던 돈이 네 개 단체입니다.

이명연 위원   네 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어디냐면 호국영령합동추모제, 전몰군경유족회하고요. 그 밑에 현충일참배객 지원 이 부분하고요. 안보현장 견학하고요. 그 밑에 6.25전쟁 기념사업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4건이 여기에 지금 합쳐졌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66페이지에 전북독립운동전시관 운영 지금 민간위탁 다 되어 가지고 준비해서 하는 것 이 4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사업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독립운동전시관이 올해 6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 50%인데 작년에는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 1년 치 4000만 원이 나갔는데 따로 분류해서 세우지 않고 같이 세웠습니다. 관리비하고 한 사람 있는 인건비거든요.

서난이 위원   지금 건물 관리인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학예사 아니고 건물 관리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학예사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4000만 원을 그냥 5 대 5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매칭은 그렇게 됐지만 관리비하고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답변을 못 하시면 이것은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충분하게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추가적으로 독립운동전시관 어디 건물 임대를 한 겁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송천동 충원탑 옆에 새로 지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건축을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누가 지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도에서 지었죠.

이명연 위원   도에서, 운영단체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광복회입니다.

이명연 위원   광복회, 그러면 작년에 예산 전혀 없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 추경에 2000만 원, 5 대 5로 도비 50, 시비 50.

이명연 위원   작년 추경에, 언제 이게 지어졌는데요? 몇 월경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개관은 올해 6월에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 6월, 지금 광복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뭐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하네요. 이것 기준도 마땅치 않고 그냥 운영하는데 얼마가 필요할 것 같다면 조금 삭감해서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다울마당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다울마당이 없으면 시정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은가요? 왜 전주시에 다울마당 못 만들어서 이렇게 안달인가.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중간 정도 보면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 운영.
  다울마당을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겹치기가 심하고 또 다울마당이 없으면 전주시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다울마당, 다울마당 그러는데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을 꼭 만들어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이 신규거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신규인데 다울마당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에 관한 중·장기 계획들이 없어가지고 용역을 해서 했는데.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하고 다울마당 또 하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거기서 나타난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려다 보니까 민·관·학이 다 참여하는 전문가 의견을 듣느라.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하면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운영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뭐하려고, 다울마당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까 다울마당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꼭 다울마당을 굳이 다 만들어야 되는가?
  다음에 다울마당 위원들 대체적으로 보면 겹치기 위원들이 또 많아요,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은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보면 지원센터나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곳은 이제 수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도 하고 지원센터 운영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줘가지고 거시기하는데 운영을 하는 데인데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굳이 전주시에 다울마당을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용역을 줘버리든가 아니면 다울마당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든가 그래야지. 앞으로는 다울마당으로 해서 전주시 예산이 다 소요가 되게 생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우리 과에 있는 다울마당은 장애인 일자리 분야 하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다 다울마당 용역하고 또 다울마당에서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아니면 훌륭한 전문가들 모시고 다울마당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든가 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다울마당은 다울마당대로 하니까 예산이 너무나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양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장애인 관련된 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뭐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올해 새롭게 조성이.

이명연 위원   올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것은 법에가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것 하나인가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다 더 전문적인 구성 인원들이 색깔을 달리 해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각 부서에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 전주시 기존의 각 위원회 위원들이 중첩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기존의 위원회에서 다울마당을 구성하는 인원들 그런 아주 훌륭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을 기존 위원회에다가 영입해 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충분히 그 안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자문 역할도 할 수 있고 기존위원회에서 새로운 다울마당이라는 명칭 아래 너무 많은 것을 뿌려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회의수당이네, 뭐네 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업무를 보는 각 부서도 굉장히 힘들고 시간적인 낭비도 많이 생기고 예산도 낭비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위원회에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도 괜찮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은 일자리 관련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요. 아까 장애인 복지위원회 이 부분은 권익이나 또 인권 이런 부분에 따로 맡은 분야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하여튼간에 그래요.

양영환 위원   전문적인 일자리를 발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울마당의 역할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들이 사실 일자리 얻기가 쉽다면 아마 다울마당도 구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다울마당에서 역할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역할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먼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 아니고서 타 시도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듣기도 하고요. 정책들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토의하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라고 하니까 구직을 해 주는 다울마당인가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새롭게 장애인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어떤 분야인가 쉽지 않으니까 다울마당을 운영하는.

양영환 위원   이 전문가들은 뭐하시는 분들이 주로 전문가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교수도 있고요. 사업장 대표들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장애인 연계시킨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취지는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장애인 업체에다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실제로 올해 2016년도 신규사업들을 거기에서.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수보다는 실제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모여서 한다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고용주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고용노동 복지 고용공단의 사람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식으로는 거시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체들이 정말로 모여서 구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고용업체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많아야 일자리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전문가가 굉장히 다양해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굳이 돈 안 줘도 자기들이 일거리 자료만 만들어 주면 구직하면 요즘 많이 하잖아요. 탄소직업 구직하듯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 고용을 업체에다가 법으로 정해 놓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다울마당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계속 다울마당 얘기가 나오니까 그 위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내년부터 첫 시행인가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표가 확인이 좀 안 되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계속 이게 지금 몇 년 하고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전주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왜 그러면 운영비를 다달이 또 공공요금을 계속 지급을 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센터장은 관장이 겸직을 하고요. 전담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의 인건비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 안에다가 이 센터를 설치하면서 운영비를 또 주는 거잖아요. 한 달에 60만 원씩 720만 원을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또 공공요금이 아마 이 안에서 60만 원씩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울마당 운영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으니 여기서 운영위원을 위촉하든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일자리지원센터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면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다울마당에서는 논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교육을 하거나 수요처 발굴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실제적인 업무를 한다고 봐야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보통 센터들이 위촉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울마당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6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했다는 거죠? 공공요금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서난이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였었고요.
  일단 하나만 여쭤보면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 설립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근거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울마당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세워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인적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이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 관련 지금 새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침 진짜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위쪽에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는데 거기다 굳이 또 논의할 수 있는 단체를 다울마당을 통해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쨌든 축조심사할 때 또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정신장애인 독려 지원사업이나 그리고 청각장애인 공원 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지체, 뇌병변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보조 등을 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4배가 늘어났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년도 예산액 5000만 원은 지금 마음건강공동작업장이라고 노송동에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돼서 이 일자리하고 같이 1억 5000을 합쳤는데요. 그만큼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금 늘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억 5000 늘었죠.

이병도 위원   그렇죠. 1억 5000 늘어난 거죠. 총 2억이고 독려 지원이라든지 공원 환경정비 등 행정보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총액 2억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무료급식소의 조리요원이 이번에 자활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53명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이 취업을 해서 나가라는 것이지. 근로 유지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활센터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페널티를 저희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를 이제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부분들을 아까 무료경로식당 인건비 20명을 반영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장애인 일자리를 1개소당 2명씩 다듬거나 조리를 하는데 직접 종사는 못 하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 2명씩을 투입하고자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도 위원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정리되면 저한테 한번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진행하면서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하고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 위원회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깔아줘 보세요. 얼마나 중복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게요.

이명연 위원   그 사람이 중복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와 전주시의 각종 다울마당과 위원들이 중복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역할들을 중첩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 굳이 이럴 필요 없다.
  거기다 덧붙여서 방금 전에 서난이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많이 해 주면 좋죠. 더 철저히 검증하면 좋고 그만큼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풍족하고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68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왜 또 줄었어요? 거의 2억 6500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무줄이에요, 지금 예산들이 막 고무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2회 추경에 1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다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억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바뀐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가지고 장애인들 의료비 지원하는 게 바뀐 게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산이 과다내시가 된 거죠.

이명연 위원   그렇다고 쳐도 그럼 1억 6500이 더 잡혔던 거잖아요. 1억을 줄였는데 또 1억 6500을 더 잡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내시 부분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다든지 법이 바뀌었어. 기준이 바뀌었어. 그래서 기존에 이만큼 줬던 것을 이만큼 줘야 된다. 아니면 조금 주던 것을 이만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뭐가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 장애인수가 많이 늘어났거나 또 많이 줄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씩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예산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국·도·시비 매칭 부분 사업들이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매칭사업은 내내야 합쳐가지고 총액 개념으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국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시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그래도 상관없다니까, 총액 개념으로 보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272쪽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해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자립금이 유독, 장애인을 지금 장애인이라는 것은 몇 급에서 몇 급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중증' 자가 안 붙으면 '중증'은 1급하고 2급, 3급까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급에 한해서는 3급이면서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중증장애인이라고.

양영환 위원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말씀이시죠?

양영환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때 한번.

양영환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한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거주시설에서 자립훈련을 통해서 결혼을 하거나 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1년이면 보통 얼마씩이나 나와요? 만약에 그런 시설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양영환 위원   작년에 한 명인데 한 명을 딱해서 그냥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말아버린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은 나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3급 중복장애인 외에는 4, 5, 6급이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1000만 원 덜렁 올려놓고 물론 이제 도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으로.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려서 진짜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실 알죠? 모르는 분도 많죠, 예산 이렇게 쓰는 부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거주시설에서 나오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거주시설에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나와서 시설에서 안 하고.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대략.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은요.

양영환 위원   아까 이런 장애인들 쉽게 말해서 중복장애인 외.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거주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들은 한 250명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중복장애인 외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외에요. 대개는 장애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탈시설을 해서 가정으로, 사회로 나가 복귀하게 되면 그때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불가피한 사정이나 그분이 호전되었을 때에 자립할 수 있으면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나올 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다른 부분들은 다 인심이 좋은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작용하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 한 분이라고 해서 올해 또 한 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들 다 자립시설 주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69페이지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54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 94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산출을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볼게요. 하루에 3000원이잖아요. 60명 지원이니까 3000원 곱하기 60명 그리고 주 5일이니까 한 달에 20일이잖아요. 그리고 1년 지원이니까 12개월 그렇게 하면 비용이 43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4700으로 올리셨는데 또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700만 원이면 자원봉사자는 몇 명 쓰시나요? 지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원봉사자는 5명 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5명에 700만 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750만 원입니다.

서난이 위원   5명이 5000원씩 20일 동안 하면 600만 원이 나오는데 다 조금 불려 넣어서 산출이 된 것 같은데요, 5400만 원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산출이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게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 인원수는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산출 근거는 명확한 게 맞죠. 그러니까 60명을 계획을 했으면 60명에 맞는 금액을 제출하시는 게 맞죠. 계획은 60명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 5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 차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설명서의 산출근거가 맞는 게 없어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일일이 위원님들이 다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500만 원 정도 더 여유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824쪽 보면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있어요. 무슨 부당이득금 회수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 병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청구한 것들이 있는 것을 환수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이 해마다 많이 있는가요?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부당이득이 됐을 때 환수하는 금액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발생은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전년도보다 상당히, 이런 경우가 지금 그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심평원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만 해도 30건에 616만 원이 있어서.

양영환 위원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심평원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회수하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병원들에서 잘못한 거죠. 부당하게 청구를 한 거죠.

양영환 위원   병원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면, 병원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지금 회수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장애인 복지 그러니까 장애인 쪽으로 지금 사업하는 것이 약 40개 되는고만요. 40개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겠죠. 없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기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민자 주무관님 몇 분이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주무관님들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같이 어느 큰 지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곳에다 주어서 내가 볼 적에 이분들도 일을 찾아가서 챙기려면 굉장히 힘들겠어, 워낙 많아가지고.
  물론 거의 일자리, 민간이전, 경상보조 다 그런 사항이고만요. 그렇죠? 그냥 돈 다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아서 유형별로 사업이.

박병술 위원   알아요. 지체장애, 시각장애, 무슨 장애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헷갈리게 생겼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어떻게 한 곳에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장애인들은 거기만 가면 뭔가 얘기해서 얻어올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가는 모르겠지만 국비 내시되는 것이라 다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돈은 직원 몇 분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네 분인가에 의해서 지급하더만, 우리 김철웅 계장님 밑에 몇 분 있어요, 네 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일곱 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김철웅 계장님 밑에 일곱 명?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다섯 명 있고요.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네 분이에요. 네다섯 분밖에 지급 안 해.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 같고 그래서 장애인 지급하는 쪽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이 유형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돼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하는데 이분들도 와서 찾아가는 것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 유형별로 자기들이 이렇게 협동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뭐냐면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태반이에요. 그렇죠? 인건비, 운영비 다음에 조금 지원하는 것 이것을 한쪽에 묶으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효율성은 있을 것 같지만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박병술 위원   효율성 있게 한번 검토해볼 만한 소지가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마지막 심사하면서 쭉 보면 어쨌든 복지 관련 예산이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복지 관련 예산이 지금 전체 전주시 예산 중에 35%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보니까 국토개발이나 지역개발 관련한 것은 한 10%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대부분 도로나 이런 예산들은 다 줄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잘 세웠는지를 심사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내용들도 부실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히 입증하거나 산출근거도 미비하고 이런 자료나 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효성 여부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요.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라도 명확하게 그 근거나 이것을 다시 수정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거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죠. 그 사업비 안에는 그간 추진사항들 쭉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사업이 있어요. 284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가 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4억 1300 이게 같은 사업 아니에요? 어차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억 1000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나 같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 안에 인건비 8명 것이 포함이 되어있고 뒤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교육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럼 경력단절 취업지원 교육사업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같이 운영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는 여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하고 직업교육훈련 다섯 개 과정 다음에 취업설계사 운영, 취업설계사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활동경비, 취업설계사 4대보험 퇴직적립금, 사후관리 서비스 등 일곱 개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여성가족부는 인건비가 따라있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단위사업별로 인건비가 또 별도로 인력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인력하고 전부 분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289쪽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감했네요. 이게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느는데 취약위기가족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작년에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조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288페이지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부모건강지원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임대료가 작년 추경에 6800만 원이 서서 여덟 가구 임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여덟 가구 임대한 가구에 대한 한 명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실제 실태 파악하고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한부모가족이 지금 우리 전주시가 몇 세대 정도가 되는가요? 거기에서 부녀가정 세대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부녀가정 세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28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부모가족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부자가정만 287세대요.

이병도 위원   부자가정이 약 287세대요. 우리 행정에서 실태 파악은 다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 실태 파악하고 지난번에 발언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아버지하고 딸하고 둘이만 한 방에서 사는 세대가 34세대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34세대요. 이 세대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주택 임대를 두 칸짜리 방으로 해서 임대료 7000만 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7000만 원이요, 세대당 얼마씩?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세대당 700만 원씩 해서 우선 시범으로 10세대.

이병도 위원   그리고 단칸방을 분리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분리하는 방식에.

이병도 위원   칸막이를 이렇게 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리가 가능하면 분리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거의 다 그렇게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다가는 저희가 분리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떻게요?

양영환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7평짜리가 몇 세대 비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7평 짜리가 지금 70세대가 비어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줘 버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은 미혼 한부모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혼이 되든 거기의 조건이 대부분 보면 이런 분들이 수급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죠.

양영환 위원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미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영환 위원   대부분 다 여기는 지금 한부모가족 미혼으로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미혼 한부모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미혼이라는 말 여기 한 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기 들어있습니다. 미혼입니다.

양영환 위원   미혼이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이분들 여덟 세대를 업무 담당자가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여성청소년과를 쭉 보니까 2015년도 예산하고 거의 다 동결된 상태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쭉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예산은.

이완구 위원   거의 다 동결이고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거의 동결이고요. 이 예산이 우리 여가부 사업으로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 변경으로 해서 중간에 정산을 하고 더 줄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해 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하여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90쪽에 가정·성폭력 예방사업비가 국비, 기금, 도비, 시비해서 있는데 2015년에 비해서 1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가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 3억 700 주던 것을 5700만 원 인상했어요. 상담소 운영 지원비, 그러니까 가정폭력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나 목적이 아니고 센터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또 뒤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 장에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4900만 원 이런 거예요. 결국 이런 내용들도 역시 내내야 실질적인 예방사업이 아니고 거기 센터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도에 복지시설 종사자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여성시설에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전부 비교해서 저희가 원장이 아니고 그 밑에 국장급 정도로 해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인건비 보전을 조금 해 준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인건비 조금 보전이 1억이에요? 전년도에 7억 8000인데 2016년도에는 8억 8000이에요. 이게 인건비 조금 보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사업별로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조금 추가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292쪽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2015년도에 1800만 원이었는데 16년에는 5900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작년 9월부터 인건비를 4개월 치였는데 이제 12개월 치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다손 쳐도 1년에 1836만 원이었는데 1년에 59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려요.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도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뛰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인데 거기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디 말씀이신 건가요?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명연 위원   142쪽에 다 나와요, 수혜대상자 40명.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총 11개소에 44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액수로 말하자면 총 다 나눠야 하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종사가자 늘어났어.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했는데 이번에 해 가지고 다섯 명이 됐습니다. 이런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내용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그 인원에 주던 게 있는데 1800만 원 주던 것을 5900만 원 준다고 하면 몇 년 치를 주는 거예요? 1년에 1800만 원인데 5900이면 몇 년 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작년 9월부터가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임금 상승을 처우개선비를 작년 추경부터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4개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달로 되기 때문에 그게 8개월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명연 위원   4개월분에 1800만 원이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296쪽 선미촌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강화사업 이게 올 예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올 예산 신규인데요.

양영환 위원   이게 신규 예산이죠? 시비가 100%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비 100% 선미촌.

양영환 위원   선미촌 이 사람들은 여덟 명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지원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발굴해서 이 사람들 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에 사업을 하다 보면 탈업소, 탈성매매 여성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예상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예상 인원입니다. 선미촌에 한 88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덟 명 정도는 탈성매매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

양영환 위원   예측이잖아요, 예측.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예측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덟 명이 될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최소 여덟 명은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저희가 통계조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양영환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특별훈련비나 특별생계비 이 정도 지원해 가지고 쉽게 떠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의심해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양영환 위원   여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 한번 이루어져 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현장상담센터를 통해서 실태조사는 이미 나와 있고요.

양영환 위원   실태조사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가 나와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탈성매매를 어떻게, 몇 명이나 할 것인가는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양영환 위원   어렵죠, 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접근도 힘들고요. 그런데 어차피 전환을 하게 되면 분명히 탈성매매 여성들은 발생을 하고 이분들한테 특별생계비나 직업훈련비를 주는 것은 그냥 탈성매매할 당시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쉼터로 입소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부양책이 당장에 가족부양을 못 하기 때문에 특별생계비로 해서 한 달을 쉼터에 가서 거주를 하면 마지막 일에 200만 원을 주고 해서 5개월 치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 직업훈련도 같이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예측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측 사업입니다, 선미촌 기능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이 부분의 성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접근하기가 힘들고 파악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예측만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능 전환하기 전에도 지금 쉼터에 탈성매매 여성들이 여섯 명, 일곱 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아무 지원책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분들은 스스로 탈출을 해서 오기 때문에 지원은 없고 직업훈련비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직업훈련비로 3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시범적으로 어떤 특별생계비나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특별생계비랑은 지원이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선미촌의 제한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해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 분들한테 특별생계비나 이런 지원을. 그분들한테는 지원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 지원책이나 그런 것은, 그냥 우선 훈련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직업훈련비하고 생계비는 거기에서 다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미촌은 기능전환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접근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삭감은 아니고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총괄해서.

양영환 위원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을 덕진구에 하나 있고 완산구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완산구하고 덕진구 지원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거의 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같이 하려면 교육이나 이런 것 시킬 때 같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덕진구 쪽은 거의 다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완산구는 제가 볼 때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이 자리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완산구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당자도 더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진즉 완산구에 이것도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별도 사무실을 프로그램실하고 같이 건립을 하려고요. 이번에 설계비만 어렵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양영환 위원   설계비만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건물은 언제 지으려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건물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98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금액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대상인원이 18세 이상 퇴소를 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주는데 대상아동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18세 예측이 되니까.

서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16명한테 지원을 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아동이 줄면 금액을 줄일 게 아니라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정부.

서난이 위원   이게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 자립하는 아이들한테 전세보증금 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정부기준액이라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고 이 아이들은 대부분이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삼성자립생활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로 2차 입소를 해서 24살까지 주거공간은 자기가 제공을 받고 자력으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해서 생활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나와서 다시 자립생활관으로 가고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가야 되는 떠돌이 생활처럼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금액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원래 이런 것도 시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으니까 삭감할 게 아니라 300에서 100이라도 올려주든가 그렇게 좀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이제 매칭이라서 조정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한다면 시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주영아원하고 삼성자립생활관인데 전주영아원이 지금 증축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고 생활관의 창문 교체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영아원이 4억 1500 하고요. 아니, 통합해서. 그것을 지금 안 나눠가지고 왔는데요.

서난이 위원   이렇게 당연히 나눠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진행하시고 찾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300쪽하고 301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9500이 세워졌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억 500만 원 있고요. 여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은 다른 건가요, 대상이 다른가요, 아니면 지원근거가 다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우선 특별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취사부, 세탁부, 경비원 이런 분들한테 월 15만 원씩 드리고 거기에 따른 보육사를 1인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드리는 사업이고요, 처우개선비는 지금 빠져 있어서 바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국장님! 아까 여기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올라간 항목들 있죠. 생활복지과 소관에서도요. 국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금 원장, 교사 이런 분들 지난번에 복지부 기준에 100%가 안 되게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것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대상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고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성격이고 종사자 특별수당은 수당 성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국장님, 생활복지과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수당 형식으로 세워진 게 있었고요.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여성보호시설,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올라와 있던 수당들 있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주시고 그게 그동안 쭉 얘기됐던 것은 기준에 90% 이상 못 미처서 그랬다고 하는데 기준하고 타 시도 사례 이것까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각 시설이나 요소 요소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형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처우개선비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처우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생활복지과에서부터 여성청소년과에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 근무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특별수당이 다 오른 것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 시비도 같이 증액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처우개선 부분하고 종사자 특별 부분은 별도 목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0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업설명서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인데 150명이 맞나요, 140명이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40명입니다.

서난이 위원   140명이면 종사자 복지수당은 계산을 잘못하신 거네요, 10명 분이 빠져야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금 처우개선비는 도비가 포함되어서 매칭으로 내려온 거고요. 종사자 복지수당은 신규로 다섯 개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유 있게 조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명 것을.

서난이 위원   그러면 167페이지도 140명으로 안 하고 150명으로 계산을 해야 이 금액이 나와요. 그것도 5년 미만은 월 5만 원 적용해야 되고 5년 이상은 월 8만 원 적용해야 되는데 150명에다가 월 8만 원 적용해서 12개월로 해야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것 그러면 인원수 파악이나 이런 것 처우개선비 할 때 파악 안 하고 계산을 하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희가 현재는 14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금 100% 시비인데 현재는 140명이지만 신고해서 신고를 대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수가 다섯 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이쪽은 150명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우개선비 도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조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뇨, 남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요. 이것 계산을 아무리 해 봐도 남아요, 10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이제 5년 미만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서난이 위원   올리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도에서 올렸고요. 전화로 해 보니까 지침서가 아직 오지도 않고 내시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고 5년 이상은 1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이 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료가 그러면 아직 기준이 명확히 내려오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가내시가 된 상태이고 기준액은 안 내려왔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감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원래 민간위탁금은 3억인데요. 5000만 원 본예산에 장난감 구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구입이 끝났기 때문에 5000이 삭감되고 민간위탁금만 세워진 겁니다.

양영환 위원   장난감이 충분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난감 추경에 5000만 원 해 가지고요. 1억 했는데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애들이 지금 800명이 넘게 회원이 확보가 돼서.

양영환 위원   회원들 자료 한번 줘보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2호점은 생각을 않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호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완산구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생기면 그 아래층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2호점을 만들면 사실 덕진구에 생겨야 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이 1호점, 2호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서난이 위원   그렇긴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실은 권역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진구 쪽에도 지금 드림스타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공간 확보하면 공간은 있습니다. 거기도 장난감도서관을 예산만 가능하다면 하면 좋습니다.

서난이 위원   304페이지에 아동친화 다울마당을 운영하는데 왜 아이숲 다울마당이 꼭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친화도시 다울마당하고 아이숲 다울마당하고는 성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숲은 지금 저희가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조성이 12월 18일에 개장이 될 예정에 있는데 아직 이용을 아이들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 보완책을 다울마당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이분들이 다울마당을 운영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이 성과가 나타나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전부 보러다녀야 됩니다, 적당한지.
  그래서 숲 전문가나 아동 전문가 또 학부모 이렇게 다울마당에 다 참여를 해서 아이들의 성격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 더 확대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동친화도시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문적인 것이 조금 다르고요. 아동친화 다울마당은 위원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동친화 다울마당은 어차피 그럼 구성을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조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것 명칭을 위원회로 바꾸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다울마당은 아니더라도 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다울마당으로 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니까 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해서 바꿔가지고 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08쪽 보니까 B-boy가 지금 30개 팀 이상 참가하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회를 했습니까, 9회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내년이 10주년입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1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그 행사에 대한 평가서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평가서 정산해서 평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왜 1억이 더 된 것은 10주년 행사 때문에 더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10주년 행사 때문에 그동안에는 1박 2일로 이틀간만 행사가 됐는데요.

이완구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소는 10주년 행사는 중앙산림광장, 삼성문화회관, 한옥마을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계획 자체가요.

이완구 위원   장소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하는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규모 국내외라고 했는데 메이저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해외에서도 많이 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동안에는 해외 초청을 예산 1억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어서 초청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초청을 하려면 항공료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력으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10주년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거기도 등수를 매겨서 시상식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상식합니다.

이완구 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등은 1000만 원하고요, 2015년도에는 2등은 500만 원, 3등이 200만 원 두 팀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200만 원 두 팀이요. 저는 하여간 B-boy 이런 행사도 10주년 돼서 해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타 시도는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국 여섯 군데 정도 하는데요.

이완구 위원   전국에서 여섯 군데가 하고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B-boy 그랑프리가 전주가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 정착이 전주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타 시도의 예산보다 전주시 예산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적습니다.

이완구 위원   적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영화제도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영화제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가 있죠.
  전주영화제는 후발 주자지만 부산영화제하고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되니까 말은 못 하겠지만 B-boy나 이런 것들도 이왕에 할 바에야 타이틀은 어떻든간에 메이저급 참가를 한다고 하고 국내외를 다 통틀어서 하려면, 전년도까지는 외국팀 하나도 참석 안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참석은 없고요. 심사위원들만 외국에서 외국인들 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는 그럼 10주년이니까 몇 팀은 참가시키려고 하는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참가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박료라든가 항공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외국에서 자력으로 와서 참가를 하겠다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예산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나라의 B-boy 실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세계 수준에 대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세계에서도 상당히 상위급에서 해외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해외팀이 온다고 하면 우리 국내 선수들보다도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지 못하니까 참가를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308페이지 질의보다는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삭감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타깃이 또 청소년 관련 행사여가지고 굳이 600만 원 삭감할 이유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저희는 다 요청을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 보조금 선정 지원에서 한옥마을 관광객 만족도 조사가 여기 왜 들어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심의과정을 두 번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난이 위원   한옥마을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청소년단체에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민간이전 공모사업으로.

서난이 위원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인데 이것을 제출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310쪽에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청소년시설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세우려면 다 세우든가 아니면 없어야지. 지금 한 군데만 세워진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고요. 그것은 연합회로 하는 것이고 청소년시설 11개소 종사자 82명이 다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연합회에서 하고 주관을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여기가 연합회장 대표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청소년 동아리 운영은 대상 청소년 동아리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5개소에 1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310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이 사업설명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이 4인 가족에 250만 원 소득 이하의 자로 해서 9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금전적 지원이 있고 상담 지원이 있고 건강 지원 있고 활동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주체가 어디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거기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이것은 사업비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단위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이것 자료 한번만 제출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1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3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 예산도 저희가 추경에 계속 조정이 되면서.

이완구 위원   반영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가감이 돼서 조정이 됩니다. 1년 동안 사업비가요.

이완구 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추경에 삭감될 수도 있고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중간 중간에 사업이 많이 있고.

이완구 위원   변동이 될 수가 있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316쪽에 다문화 고향나들이사업 전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통계목 변경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예, 이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시에서 저희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광역매립장이나 대체매립장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하면서 거기서 임대해 주고 받는 일종의 임대료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게 몇 평을 빌려주고 임대료가 700만 원이고 매립장 주변 유휴토지 임대료 이게 지금 몇 평을 빌려주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쪽은 부지마다 틀린데 리싸이클링이 한 1000평 정도 405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체매립장이 한 5만 1367㎡ 그리고 이제 광역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합쳐서.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이 몇 평이요, 5만 평?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5만 평이 아니라 4056㎡니까 한 1000여 평 정도 되겠는데.

이완구 위원   1300평 정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 정도.

양영환 위원   1300평 정도 다음에 서신대체매립장 저기죠, 이것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태양광 설치하는 거요.

양영환 위원   태양광, 다음에 매립장 유휴토지 임대료 이것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거기는 복숭아밭 거기 소각자원 매립장.

양영환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아는데요. 이게 한 1만여 평 됩니다.

이완구 위원   태양광?

양영환 위원   아뇨, 매립장 주변 그런데 임대료가 가만히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만여 평을 700만 원 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복숭아밭이야 한 1000 몇 평에 63만 원인가 받는데 이 임대료를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죠? 매립장주민협의체에서 임대해 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임대수익만 받고 그냥?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일단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전주시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만 잡죠.

양영환 위원   세외수입으로만 잡지,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관리를 않잖아요. 걔들이 돈 보내준 대로 가서 입금된 것만 입금액만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임대기간이 1년 단위로 끊는 게 아니고 장기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게 1년에 한 번씩 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년마다 계속해서 돈은 들어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땅을 갖고 임대수입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데 제가 물론 공시지가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유독 여기만 제가 볼 때 가격이 1만여 평 정도에 7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특혜라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 검토를 우리가 이것을 관할을 해야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기들이 계산해서 자기들이 올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계산해서 내리는 것인가. 정확히 보면 임대료가 너무나 적어요,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공유재산 조례.

양영환 위원   그래서 내가 타 지역에 가서 물어봤어요. 전주시 땅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 상당히 그 사람들은 많이 내더라고, 1000평 빌려주는데 백 한 사오십만 원씩 내는데 우리는 천 몇 평에 1년에 63만 원이라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63만 원이 아니에요.

양영환 위원   지금 복숭아밭 얼마 받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670만 원이요.

양영환 위원   1년에 복숭아밭, 그게 몇 평이에요? 복숭아밭이 얼마라고요, 670만 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금 저희들이 한 672만 4000원 정도 정확히 그렇게 받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입이 어느 정도예요? 몇천만 원씩 되잖아요.

이완구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만여 평 조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복숭아밭이 670만 원이 아니라 복숭아밭은 한 63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것이 한 1300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특혜를 너무나 많이 주는 것 같고 주민지원협의체한테 휘둘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제대로 얘기해서 수입원을 창출해야지. 너무나 주민지원협의체한테 일임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세외수입 7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거기 매립장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적환장 얘기가 나오지만 임대료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다시 또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 현재 태양광 그게 몇 평에 얼마 받아요, 기간은 언제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한 2600만 원 정도.

이완구 위원   월, 1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년에 2600만 원 받는데요.

이완구 위원   몇 평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여기가 평수는 5만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600만 원 받는데 여기가 지금 외국인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해 가지고 이게 너무나 2600만 원 이것도 실제적으로 조금 깎아달라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검토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완구 위원   한 1만 5000평 되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몇 년 됐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15년 임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15년 임대인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2007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 9년 됐겠는데요.

이완구 위원   15년 계약에 무조건 1년에 딱 얼마 책정되어가지고 그대로 받고 있고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조금 그것도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한 번 조정을 한다든가 서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아까 복숭아밭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이것은 매년 공시지가에 몇 분의 몇, 1000분의 10, 1000분의 50, 1000분의 30으로 이렇게 해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동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완구 위원   15년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할, 모든 시설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합니까, 아니면 또 연장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철거를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계약하든지 그렇게.

이완구 위원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에 대해서 그때 다시 또 합의를 할 수 있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죠. 그때 가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거기서 태양광으로 그 사람들 수입이 1년에 얼마씩이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이 투자금액이 한 14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14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2020년까지 했는데 매월 들어오는 연 수익 그러니까 19억인가?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19억 7000인가 얼마인가 되잖아요, 연 수익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0억 투자해서 매년 이렇게 19억 수입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도 큰 재미는 못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큰 재미는 못 봐도 재미는 보잖아요.

이완구 위원   걔들은 인건비나 그런 것 들어갈 것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거기에는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거기 인건비가 되겠죠.

○위원장대리 김진옥   토지 임대료 관련해서는요. 기간이라든가 부지, 현재 나가고 있는 임대료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진행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   320쪽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환경개선 말씀 한번 해 주셔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은 매년 바로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년 이게 수선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노조사무실이 한 다섯 개가 소위 말하는 간부들 의자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항상 우리 청소기 같은 것들이 없다고 그래서 청소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승압공사인데 냉난방기를 이번에 교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이 아무래도 수선을 해서 kW를 높이는 작업 때문에 이렇게 600만 원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322페이지에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160회나 진행을 하는데요. 강사가 보통 몇 명 정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22쪽 환경교육이요?

서난이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문강사로 해 가지고 15명 정도 되거든요. 이 15명이 보통 저희들이 책정했을 때 시민단체, 시민환경 보통 시민행동21이라든지 환경 주부클럽연합회라든지 주부환경감시단 이런 사람들로 총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1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아 쪽으로 많이 강사를 하고 다닙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받아서 전주시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환경교육을 다닌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강사 수당으로.

서난이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23페이지에 분리배출 홍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전체 다, 아까 그 차원하고 또 틀린 것이 이것은 주부환경감시단 전체 요인은 아까 시민행동21이라든가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 주부환경감시단들이 매월 돌아다니면서 적치쓰레기 같은 것, 상습 투기지역이라든지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것도 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비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활동비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활동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홍보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홍보비용이나 아니면 팸플릿이나 이런 것 만드는 비용인 줄 알았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것도 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유인물을 갖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322쪽에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 이게 주부환경감시단한테 이게 지급되는 내용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불법쓰레기 감시원 보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감시한 실적이 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양영환 위원   저도 알아요, 아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감시 목적이 아니라 홍보 목적이 많죠. 대체로 보면 솔직히 이제 홍보 목적이 많은데 여기 보면 분리쓰레기 홍보 분리 배출하라는 것도 내내야 주부환경감시단 쪽의 일원 아니에요. 이 돈과 이 돈 똑같은 돈 아니에요. 홍보를 누가 하겠습니까? 벽지에다 붙여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양쪽에 주부환경감시단 목적인데 목인데 진짜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불법투기한 것을 정리할 때 보면 주소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 하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주부환경감시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해 봐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감시가 돼서 불법투기가 자제가 돼야 우리가 쓰레기가 정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는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325쪽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초에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는 저희가 지금 폐목재하고 가연성하고 매립장 위에 있는 그 선별장에서 처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7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 해 가지고도 현재 한 4억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올리긴 한 7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을 추경 때 다시 나머지는 세우자 해서 4억만 올리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추경 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가연성하고 폐목재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증가 추세인데 어느 정도인가 하오니 40% 정도 폐목재가 많이 발생하다, 폐목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연성도 똑같이 발생해서 해마다 증가 추세로 있어서 비용이 많이 산출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가연성,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각장에서 일부 다 태웁니까? 이것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가연성이나 폐목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우리가 한 40톤에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45톤 정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머지 것은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업체에 위탁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전에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인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 방침이 매 5년마다 이것도 이제 용역을 해서 음식물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어떻게 줄여야 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냐 이래서 이게 법적 싸움입니다, 법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현재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다울마당도 있죠?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다울마당 있으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런데 그 다울마당 운영비는 예산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다울마당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예산이 없길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다울마당 운영비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총괄로 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시스템 관리비용이 매년 계속 유지비용이 들고 있는데 처음 시행될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2008년도 RFID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이것은 전국적으로 성공적 사례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해 보니까 한 9년, 10년 정도 이때는 굉장히 음식물이 감량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12, 3, 4 이렇게 했을 때는 RFID의 이런 비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음식물을 줄였다 이것을 볼 수가 없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처음에 도입해 가지고 변화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문엔지니어한테 해서 이것을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감소를 한 효과는 있지만 지금은 이것을 계속 9000만 원 들이고 1억 가까이 계속 매년 지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솔직히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이나 용역을 세우거나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 장비가 시청 7층 위에도 시스템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그리고 지금 음식물처리업체에서도 전부 다 거기의 시스템이 같이 연계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관리를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서난이 위원   이것 감량화는 있나요?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초기에는 20% 감소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표가 없는 것 같아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있습니다. 저희들 20% 목표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매년 작년보다 20% 줄이겠다는 목표인.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 목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272톤이지 않습니까? 272톤인데 금년도 10월까지 해서 보니까 한 266톤 정도 저희가 10%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김장철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김장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면 한 20%가 또 상승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270톤보다 약 30톤 정도 추가해 가지고 300톤도 들어올 때 있고 310톤도 들어올 때 있고.

서난이 위원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계획이 아니죠, 목표가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제로 김장쓰레기는 별도로 생각하고.

서난이 위원   그럼 올해 272톤이면 내년에는 여기에 20%를 감소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매년 1억씩 돈을 들이는 게 아깝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활용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거의 적자죠? 우리가 관리동이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업체가 지금 두 개 들어왔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현재 두 개 들어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태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적자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실질적으로 다 들어오면 여덟 개 업체인데 현재는 두 개인데 조금 저희들이 폐수부담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자지만 내년 정도 되면 한 세 개 업체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가 흑자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영환 위원   흑자로, 지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계획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저희가 계속해서.

양영환 위원   만약에 세 개 업체가 들어오면 종말처리시설은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병 세척하고 하는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은 부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리고 거기도 폐수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데 저희들이 폐수처리업체들도 만약에 업체를 저희가 들어올 때 그것부터 먼저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폐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까지나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택을 받아서.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나중에 다 입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받으면, 지금 폐수나 그런 용량을 우리가 보고 거기다 입주를 시키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일 텐데 지금 그러면 세 개 예정된 업체는 주로 무슨 업체예요? 내년까지 세 개 업체 들어온다는 것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세 개 업체 들어오는 데가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데.

양영환 위원   폐수가 거의 사용이 안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금 세 군데가 조금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아까 물 부족이고 폐수 자기들이 현장 와가지고 봐가지고 물량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양영환 위원   물량은 관계없이 저는 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량이야 상수도 쓰든가 아니면 공업용수 쓰니까 관계없지만 나중에 폐수종말처리장이 부족할 그런 것이 없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답하기 좋게 "없습니다."하지 말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우리가 1일 처리량이 한 23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두 군데만 들어오는 폐수량으로 따졌을 때는.

양영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32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렁이 생태체험장을 통한 홍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 사업을 환경부나 전라북도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네 군데 아파트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이 사육을 하는데 거기 있는 노인분들 아파트 안에 계시는 분의 일자리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줘가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홍보나 교육학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1350만 원 증액된 사업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관련해서 계획서는.

이병도 위원   도비 없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전체 시비입니다.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총 비용이 대충 얼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체요, 음식물만요?

박병술 위원   음식물쓰레기만 95억?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음식물만 해서 76억 정도.

박병술 위원   76억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부분이 무엇 무엇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이 관계가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네 개 성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병술 위원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박병술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렁이 생태체험도 음식물 개선사업인데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쓰레기 줄이자는 홍보로써 대시민 홍보하는 것이 뭐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쓰레기 줄이자에 대한.

박병술 위원   쓰레기 줄이기 위해 시민들한테 대홍보하고 있는 것이 뭐 있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식물 수수료 인상을 하면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그것에 올렸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울마당을.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려는 이유는 76억 들어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전주시민이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는 돈을 아마 76억 들어가는지 우리 시의원도 별로 모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러면 제가 일부러 다울마당에서 어떤 분이 줘서 이것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금연표시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아파트에다, 공동주택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에는 홍보가 전혀 없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여기 보니까 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 일정 변경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안 되겠고 음식물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1300, 1500에서 1355 올라왔는데 여기다 조금 더 붙여서 이 부분을 권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많은 돈은 들어가서 감량도 하겠지만 주민 의식을 고취시키려면 대홍보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금연만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다 크게 전단지로 해 가지고 각 통로에다 붙여서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값으로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강력한 표시를 만들어서 대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예산만 이렇게.

박병술 위원   만약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1000만 원만 더 올려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1000만 원 정도 가지면 가능합니까? 전주시내에.

양영환 위원   홍보비 많이 있잖아요, 무슨 1000만 원이에요.

박병술 위원   아니, 이 홍보는 별도의 홍보예요. 이게 지금 금연 표시를 해서 많이 금연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가 쓰레기가 76억이나 들어간다는 표시를 좀 해서 쓰레기 감량함으로써 우리 전주시 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통로에 붙이자는 대홍보입니다.
  이것은 돈 조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해서 여태까지 이런 홍보 한 번도 안 해 봤죠? 그냥 포스터만 붙이고 말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얘기 끝나면 권고사항으로 한번 넣어서 음식물개선사업도 좋고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홍보 효과를 만들어서 별도로 1000만 원을 세워주든가 아니면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봐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다울마당을 하다 보니까 송천동에 계신 분이 이런 연구까지 하셨더라고요. 이 양반은 큰 음식물업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사진 설명)
  저한테 이것만 준 것이 아니라 현재 전주시 식단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다 낭비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조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 양반의 요구도 있었고 제가 다울마당에서 들어본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판단 검토하셔서, 집행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크게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홍보를 한번 해 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한번 가져오셔 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모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을 자체 처리한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법적인 것은 이제.

양영환 위원   법적 근거가 없지, 아파트에서 처리시설을 지금 중화산동 모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나오는 것 자체 처리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린다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제재를 해야 하는가요?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굉장히 세수를 아낄 수 있는 거시기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그게 예전에 아파트별로 해서 감량화 기기를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에도 한 두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음식을 파쇄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인데 저희들도 환경부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음식물을 파쇄하다 보면 하수관거를 통해서 가다 보면 찌꺼기 같은 것이 계속 발생하고.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10년 써도 아무 이상이, 찌꺼기나 이런 것은 추후 문제고 만약에 자체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그 문제가 뭐냐고요? 거기의 법적인 문제.
  그렇게 되면 거기는 아까처럼 10여 년씩 됐는데 이제까지 전주시에서 제재나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질의를 한번 해 봐서 그 관계가 정말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은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양영환 위원   예, 지금 짓고 있고.

박병술 위원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는 찌꺼기를 버린다고 했잖아요.

양영환 위원   예, 파쇄를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요새는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던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내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일 정도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을 가져보게요.
  만약에 아까 찌꺼기는 통로가 막힌다고 그랬지만 미생물로 해서 물로 나간다면 막힐 것이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렇죠? 만약에 76억이 들어간다면 반절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열 번은 해야 할 것 아니겠냐 이거죠. 물론 이제 그것은 검증은 받아야겠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내일 오시라고 할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대리 김진옥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질의를 하시거나 논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과 진행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 우리가 자동차 검사에서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해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가 측정기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기준을 초과한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측정기가 검사장에 있는 측정기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동용 측정기나 그런 게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이동용 측정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측정기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고정 측정기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도 지금 단속용 차량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단속장비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전주시에 몇 대나 있어요, 양 구청에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에?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 시 본청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본청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된 과태료예요, 이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94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측정기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과태료 체납된 것이 아직 징수가 안 되어가지고 과년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지난.

양영환 위원   이게 그때 단속됐는데 체납액이고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69건에 1663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체납액이 많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세월이 흘러가서 체납액 받기도 힘들겠고만.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어차피 차량에다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폐차할 때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셨고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기본계획 수립 아직은 매뉴얼 안 나왔죠?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이제 법적 사무인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서 이것이 수립되는 법적 용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년부터, 이것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중기계획은 5년,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5년 했으면 전주시는 언제 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계획을 이번에.

박병술 위원   이번 것은 했고 앞전에는 했냐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간도 해 왔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12년도에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12년도의 그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했고 대기오염 질이나 수질, 소음, 진동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시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해야 할 법적 의무용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같은 시군도 함께 하냐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인접 완주, 김제 다합니다.

박병술 위원   합쳐서?

○환경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저희 별도로 각 지자체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환경이나 이런 곳에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기본적인 환경개선이나 목표 이런 것을 이행하는데 기틀을 만드는 자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5년 동안 했던 사례가 뭐예요? 하나 든다고 한다면.

○환경과장 송탁식   하나의 사례 같은 경우는.

박병술 위원   전주시 환경을 좋게 했다든가.

○환경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수질을 예로 든다면 수질 우리가 각 등급별로 상류부터 중류, 하류까지 있는데 수질 기준을 목표 설정을 해 놓고 그 기준에 달성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아요?
  8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2012년도는 얼마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 진짜로 환경기본계획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정확한 전주시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5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이것을 1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그러는데요.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전주시는 어떻게 하면 시민이 살기 좋고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8000보다는 내가 본 견해로는 정확한 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단위사업별로 용역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소용역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말하자면 헌법 성격의 총괄적인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렇게 안 하면 헛것이지.
  그런데 나는 그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하고 또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셔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시내버스가 아니었죠, 과장님! 그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2015년하고 16년 예산을 총괄로 해서 설명 한번 일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총 42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지원했습니다. 대당 1200만 원씩이요. 그래서 추경 14대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했고 내년에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6대, 하이브리드가 2대, 청소차가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역시 12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하이브리드 버스는 6000만 원씩 지원하고 청소차는 27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 청소차 4대가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각 구청에도 그 청소차량 비용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올해까지는 청소차량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2015년 예산안에는 그렇게 구청에 올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통으로 해 가지고 올리니까 구청에서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 비용이 있는데 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충전 인프라는 전기이륜차도 충전소를 만들면 다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륜차는 충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충전기 없이 사용한다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가정용 콘센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일반콘센트에다가 충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기이륜차.

서난이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만 가능하겠네요, 아파트는 어렵겠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파트 안에 출입구 쪽에 놓고 전기 콘센트에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급만 하고 인프라는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인프라가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우리 전열기 꽂듯이 그냥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충전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인프라를 장애인들이나......

서난이 위원   거점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양영환 위원   공공용 건물에는 꼭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장애인분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다가 방전되면 충전.....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전기자동차 구입이 지금 9대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번에는 저희가 2대입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게 9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대를 더, 그런데 2대가 업무용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업무용으로 저희 시청이나 구청에서 활용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시청, 구청 업무용.
  우리가 전기자동차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갔다 온 사실을 알고 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도 거기를 한번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자동차가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어려운 것이고 충전기 자체가 또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용을 사가지고 충전기를 어디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내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급속 충전기가 3대가 있습니다. 이마트에 하나 있고 다음에 환경청에 있고 도청에 있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충전기더만요. 그것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과장 송탁식   해당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전기자동차 구입은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두 대가 얼마씩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차량은 4500만 원씩 2대 했고요.

박병술 위원   9000만 원이고 800은 충전기고?

○환경과장 송탁식   충전은 400만 원씩 역시 두 개 해서 9800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38페이지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용 10억이 있는데요. 부지매입만 10억이고 다음에 총 사업비에 시비로 투자되는 비용이 31억인데 이게 시비 31억에서 부지매입비랑 들어가는 13억을 빼면 나머지인가요, 아니면 시비 31억, 부지매입비 13억 별도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총 18억입니다. 부지매입비 10억에다가 조성사업비 8억, 국비 4억, 도비 2억이 우리 시비 2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사업은 총 18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 소요되는 것이 총 86억이 소요되고요. 2024년 그래서 총 10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간 보고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 정도나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선정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이미 반딧불하면 무주에서 활성화돼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에다가 다시 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지리적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송탁식   우선 무주가 반딧불이로 많이 그동안 알려졌지만 저희들도 공부를 해 봐서 보니까 반딧불이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북방반딧불이가 있고 꽃반딧불이가 있고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그리고 운문산반딧불이가 있는데 무주는 애반딧불이만 하기 때문에 6월만 반짝 하고 있고 거기는 또 지리적인 여건이 시내에서 한 30분간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애반디도 있고 늦반디도 있고 동시는 아니지만 두 가지의 유형의 반딧불이가 거기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삼천 우리 사업 예정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할 수 있는 기간도 길고 그리고 시내하고 접근성도 가깝고 그래서 1시군 1관광지 선정위원회에서 현지를 한번 가보고 경쟁력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 선정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체험장을 만들어 체험비용이나 이런 걸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경쟁력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까 무주하고 봐서도 무주는 하나의 종만 가지고 관광을 하고 있고 저희는 두 가지 종을 우선 할 수 있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몇 월하고 몇 월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6월, 9월 이렇게 애반딧불이는 6월, 늦반딧불이는 9월까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왜냐하면 생태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86억을 들여서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돈이면 사실 저희 생태동물원 만드는 것 돈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거기다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30억이라도. 왜냐하면 거기가 생태관광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태동물원이 저희 중점사업이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원하고 덕진공원 유역도 처음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 심사위원 현지 실사한 결과 생태자원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 그쪽 두 군데가. 그리고 그쪽은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연계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난이 위원   이게 사업비만 86억이지만 실제로 10년 걸쳐서 지은 다음에 86억 이상 들 거고 그리고 지어진 다음에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텐데.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굳이 이것을 발굴해서 땅을 사가지고 위탁비용을 줘가면서 하는 게.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위탁도 아니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난이 위원   자립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원당마을이나 학전이 주가 되고 원당마을은 경관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서로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그쪽에 숙박업이나 이런 게 또 들어서겠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이미 그쪽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전마을 쪽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1월 중에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이제 그것 하는 것은 좋아요. 예산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1시군 1생태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도비는 적게 주고 시비는 몽땅 붙이면서 이러는 것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시비, 도비 쉽게 해서 4 대 6인데 6 대 4가 거꾸로 됐어, 이것이.
  60%가 국비하고 도비가 줄고 시비가 나머지 40%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60%고 국도비가 40%면 이런 것을 뭐하러 하냐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국비가 50%고.

박병술 위원   아니지, 현재 국비가 36%고만 도비 12%, 시비 32%.

○환경과장 송탁식   이 부지매입비는 시비로만 순수하게 할 수밖에.

박병술 위원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환경과장 송탁식   부지구입비만 시비고요. 나머지 금액은 국비가 50%, 나머지 25%가 각각 도시비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처음에 초기비용 중에 부지매입비 내년에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은 시비로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전체 총 사업비가 86억인데 그중에 지특으로 해서 국비가 36억이고 다음에 도비가 전체사업비 4대 2대 2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중에는 50, 25, 25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또 보장됩니다.

박병술 위원   틀림없는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박병술 위원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왜 그것이 의심스럽냐면 과연 이것이 효과가 얼마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2, 3년 후에 새로운, 10년 걸린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5년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년간 과연 이것을 도비하고 국비가 줄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었는데 과연 그러면 10년 이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이 아니고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실링에서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특 예산은 도의 전체 실링 중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전주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모든 시군이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믿어 봅시다.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환경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물원 진행해 주시죠.

박병술 위원   동물원 이벤트 야간개장이 있는데 내가 옛날엔가 언제 야간개장을 빌리자고 했더니 동물이 놀랜다고 안 빌려주던데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해요?

○동물원장 김두일   새로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벚꽃 개장이 14일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벚꽃이 동물사 있는 우리가 방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곽에 1.5키로 벚나무가 한 350여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를 조명을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가을 조명 개장을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물사가 아닌 데에서 잔디광장이라든지 진입로, 기린지, 도화원 이쪽으로 한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동물하고는 피해가 없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언젠가 한번 누가 얘기를 해서 말씀드려보니 동물들이 놀래고 피해가 있어서 "안 됩니다."하고 건의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받아본 적 있거든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큰 행사할 때 폭죽이라든가 깜짝깜짝 큰 굉음을 내는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4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동물원 외곽에다가 야간에 봄, 가을로 한 번씩 더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벚꽃 개장은 14회 맞이하는 동안에 지금 외지인들한테도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동물원장 김두일   많이 나 있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 7일 했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꽃길 1.5키로 안에 수용하기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박병술 위원   이번에 새롭게 계획하면서 단장을 더 멋있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래서 사람을 좀 분산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동물원의 수목하고 계절 꽃 식재 사업이 있는데 전주시를 상징하는 꽃이 개나리꽃이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개나리.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우리 국화가 뭡니까? 우리나라 꽃이.

○동물원장 김두일   무궁화죠.

이병도 위원   무궁화죠. 전주시의 대표 동물원 내에 무궁화꽃하고 개나리꽃이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계신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금 무궁화 동산이라고 파충류체험관 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느 쪽이요?

○동물원장 김두일   관리사무소 뒤쪽, 산책 코스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조금 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개나리는요?

○동물원장 김두일   개나리는 제가 수량을 확실히 파악 못 하고 일부 구간만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원장님께서 무궁화하고 개나리 꽃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동물원에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식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더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이것 가지고 되겠어?

이병도 위원   권고사항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박병술 위원   돈을 더 많이 해서 진짜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나리하고 무궁화를 많이 해서 벚꽃만 할 것이 아니라 벚꽃은 솔직히 이제 좋은 거 아니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제 거기에 수령이 한 40년 된 벚나무들이라 그것도 수명이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병술 위원   벚꽃도 있지만 무궁화, 개나리가 함께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넣어.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여기다 권고사항으로 예산을 더 드려야 한다고.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전주생태동물원 용역이 끝났죠?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12월에 다음 달에 끝납니다.

서난이 위원   아직 다 안 끝났나요, 거의 마무리 아닌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희가 동물사별 이미지, 존별 조닝(zoning) 스케치 이미지를 그려와라 해서 저희가 중지를 시켜서 그 시간을 조금 여유를 더 주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용역에서 그러면 추가된 사업 말고 용역에서 생각하는 생태동물원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계셨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자기 발전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된 그것을 용역기관에서 당초에는 해 왔습니다.
  사업비를 제가 추정키에 한 2000억 이렇게 들어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우리 주머니가 400억도 빠듯한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지금 400억 용역을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저희 예산이 국비 158억이 내려온다는 것은 계속 특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158억이라는 돈이 매년 얼마씩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얼마가요?

서난이 위원   국비 158억이요. 용역하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이제 매년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이 생태동물원 한다고 하니까 400억에서 기타 80억을 넣어놨는데 기타 80억도 아직 계획 없죠?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400억이 시비가 몇 %가 될지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국비 1 대 1 매칭이니까요. 국비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는 없겠다 그렇게.

서난이 위원   그래도 예산이 400억을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도 그냥 400억에 맞춰가지고 아마 그냥 결과를 그렇게 잡아서 가겠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그림은 거기에 밑바탕을 두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물원장님! 개나리하고 무궁화 식재 예산 얼마가 들어가는가 한번 해 가지고 오셔봐요. 한번 더 권고합시다. 이왕에 할 적에 조금 더 해야지.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12월 3일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4.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5.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6.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7.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8.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출한 안건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여섯 개로 생활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여성청소년과는 여성발전기금, 자원위생과는 전주권소각센터주민지원기금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 생활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7쪽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전년 대비 2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노인복지 증진 및 효문화 진흥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5억 5888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전년 대비 345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은 여성권익 강화사업으로 1900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271만 4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세 개 기금입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고,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신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출연금 6억과 예치금 회수 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1억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억 등 총 6억 원을 지출하고 18만 3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43쪽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중에 수입은 출연금 4억하고 예치금 회수 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등 총 4억을 지출하고 6만 3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5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자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013년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납부된 부담금 29억 9391만 1000원과 2015년 송천동 에코시티 조성 부담금 21억 5824만 1000원 등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2억 1213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53억 64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44억 6628만 5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며, 기금운용은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중에 수입은 21억 50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억 5500만 원 다음에 이자수입 4500만 원과 과징금 수입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표지판 제작 1000만 원, 음식물 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720만 원과 조리종사자 투명위생마스크 지원 2200만 원, 발판소독기 지원 14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억 51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가지만, 이것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섰는데 이 기금 가지고 현재 운영비와 민간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조례에 되어 있나요?
  기금이라고 그냥 의회 동의 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조례에 있어서 쓰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저희가 내년도 세출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은 임의적으로 집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세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세출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과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지, 기금은 의회의 심의 안 받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전체 예산.

박병술 위원   예산 심사는 이때나 받을까 안 받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한테 심의받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것은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하잖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디에 의해서 하냐 이거죠. 조례에 의해서 하냐, 아니면 기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조례하고.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있어요, 아니면 무슨 법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 모토는 식품위생법에 모법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조례가 있나요, 운영조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지금 순서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시간인데.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이것부터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대리 김진옥   순서대로 쭉 진행하고요. 하신 다음에 해 주시죠.

박병술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자수익이 워낙 적으니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어느 정도 고정을 해 놓고 이자수익 나머지 쓰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면 사업들이 연속성도 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것은 반영이 안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추경에 또 요구를......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계속사업이 연속성도 없고 그때그때 돈 되는 대로만 진행을 하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더 많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금리가 너무 낮아서.

서난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현재 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비용하고 쓸 적에 물론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얻어서 쓰신다고 했지만 조리종사자 투명위생마스크 같은 경우는 꼭 여기 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은 예산에 성립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입을 보니까 이자하고 과징금이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징금은 얼마나 들어와요? 보니까 미미하고만요. 이 과징금이 뭐죠? 위생법을 어긴 사람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과태료 위반.

박병술 위원   그렇죠. 조금 받아가지고 홍보 같은 것은 홍보물도 여기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데 기금 항목에 그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기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다른 예산으로 또 확보를 해서 쓴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이 범위 내에서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충분히.

박병술 위원   쓸 수 있는 범위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희들이 그만한 재용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돈은 있는데 물론 기금이야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때 아니면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이것은 예산으로 사용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기금 이자 얼마씩 받아요? 몇 프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 지금 70%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몇 프로 받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95%입니다.

박병술 위원   1.95% 이것은 농협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농협.

박병술 위원   다른 데 더 비싼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규정이 딱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위에서 해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쪽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다하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은 못할망정 자꾸 쓰려고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안 모아진다고 보고 물론 기금 모아놓으면 시장님이 좋겠죠. 공무원들이 좋고 편하니까, 하지만 맞게 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내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