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기를 시작 전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안건 심사 등 의사일정 중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불손한 언행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뭐뭐 했지 않습니까?하는 반문하는 말투는 일반적인 예의에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점을 유념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와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입니다.
  제10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경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맑은물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수도행정과장님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은 지금 접촉사고가 나셔서요, 잠깐.

○위원장 김현덕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이호범 급수과장님은 접촉사고 해결하고 오신다고 그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죄송합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님입니다.
  안석 하수과장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39억 71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789억 5194만 2000원보다 6.4%가 늘어나서 50억 19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10쪽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세입 총액은 693억 458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692억 4767만 3000원보다 98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26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금암동과 만성동 토지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44억 48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94억 8352만 7000원보다 49억 21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쪽 하단부 불용품 매각수익 810만 원을 감액하였고 5쪽 자본적 수입은 49억 2944만 7000원을 증액한 113억 49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인 시설분담금 수입 28억 994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맑은물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과 호성동 배수관 포설공사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에서 10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6, 7쪽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789억 5194만 2000원 보다 50억 1955만 9000원이 증액된 839억 71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행정과는 104억 379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06억 881만 1000원 보다 1억 708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7쪽 차입금 이자상환금액인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1억 70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급수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91억 591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67억 610만 2000원보다 2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급수비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9쪽 상단부 구축물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2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10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43억 744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416억 3702만 9000원보다 27억 37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수비 25억 7744만 7000원을 증액하고 10쪽 구축물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2쪽에서 18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이호범 과장님 잘하고 오셨습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먼저 55쪽에 세입에 있어서 급수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이것 다들 예측 가능한 비용 아니었어요, 수입원 아니었어요?
  원래 기정예산에 전혀 반영치 않고 추경에다 반영한 것은 추경에 쓸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미리 그냥 빼놓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원인자부담금 시기가 올 하반기 11월, 12월로 지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효천지구나 만성지구 개발시기, 그분들이 개발시기에 맞춰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 시기가 본예산 시기인 2014년도가 아니었었고 2015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일어날 수익에 대한 예산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 우리가 수입을 예상할 때 그렇게 예산을 잡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것 또한 역시 2015년도의 부담금을 우리가 수입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었겠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게 2016년도 1월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당겨져서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언제 들어와요, 11월에, 12월에?

○급수과장 이호범   12월에요.

이명연 위원   12월에, 알겠습니다.
  66쪽 우리가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에 반영했었죠, 원래 그때 계획은 얼마에 반영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을 때 26억 5000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26억 5000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6억 5000으로 했었고?

○급수과장 이호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이명연 위원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만요. 안 했고, 우리 투융자심사 기본대상 금액이 얼마 이상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기정 15억 하고 6억 5400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1억 5400.

○급수과장 이호범   왜 그렇게 되었냐면 2014년도에 5억 예산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15억이 있었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심의위라든가 이 사업 전체 예산이 2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6억을 세워서 올 12월에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6억 5400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이라면 투융자심사도 받았어야 맞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쪼갰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급수과장 이호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나눠서 하셨다는 지적이시죠?

이명연 위원   예,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급수과장 이호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용역과제심사까지 다 받아있는데 투융자심사는 이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하면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안 거친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놓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간 그런 오해를 받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용역 이 내용이 뭐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물관리 수요정책하고 상수도관 기술진단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상수도 수계 일원화되면서 대성수계라든가 상관 수원지는 지금 상수도시설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5쪽 만성동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거예요, 공매로 한 거예요, 감정해서 한 거예요? 55쪽 상단에 만성동 공유재산 매각 대금.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공매로 처리했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라든지 전주시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수도행정과에 관련된 것은 만성동은 이것 1건입니까, 또 전에 매매한 것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올해는 만성동 하나고 금암동 두 개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만성동 두 개요. 이게 몇 평이나 돼요? 만성동 것.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193평방미터입니다.

이완구 위원   194평방미터, 한 60평뿐이 안 되는데 그럼 평당 얼마꼴로 매매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평당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150만 원 정도요. 그것 계약서 좀 한번 보여주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61페이지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 설치공사가 무슨 내용이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병입수 생산하는데요. 1회 추경에 설비비로 해서 3억 세우고 또 등록비 상표 및 등록으로 1800만 원 섰는데요.

박병술 위원   상표 등록?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니, 그렇게 1회 추경에 섰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억 6000으로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실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삼천 취수장에 지금 공간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1억 6000을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삼천 거기가 몇 평이나 얼마만한 건물이 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거기가 지금 한 60평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60평을 1억 6000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다고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그 자체가 2층에는 저기로 되어 있고 1층에는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벽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박병술 위원   60평을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추경에다 1600을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하면서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증축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얼수 병 만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 상표.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전주 얼수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전초작업이라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그때 우리가 이것 심사했던가요, 오늘 지금 심사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할 때 당초 추경 예산에 3억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설치비로.

박병술 위원   기정 3억 있었고 이번에 1억 6000 세워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설비 작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3억이 모자라서 지금 1억 6000 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설비 자체만 그때 해서요. 설비로만 3억 정도 수요가 되고 나머지 사무실.

박병술 위원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설계 의뢰했습니다, 사무실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병이 나오냐 이거지?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병은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이렇게.

박병술 위원   지금은 완벽하게 다 끝났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완전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니, 마무리된 게 아니고 예산 세워서 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총 4억 6000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설비하고 리모델링하고 전체 하는데 4억 6000이다. 결론은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그것 하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병이랑 유지관리하는데 1억 7800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 본예산에?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1억 6000 또 다음 우리 본예산에 얼마라고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1억 7800이요.

박병술 위원   1억 7000, 그러면 약 6억 3000이네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6억 한 5500 정도.

박병술 위원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이따 2016년 예산할 때 설명할 건데요. 병값 구입하고 라벨이라든가 병뚜껑 그런 데 준비하는데 또 금형 뜨고 그런 준비들이.

박병술 위원   삼천취수장에다 전체 다 만들었다 그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거기다 다 할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 김현덕   예, 한번 가보게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특별손실이라는 게 뭐예요?

○하수과장 안석   특별손실이 과오납 환불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오납 반납하는 거요?

○하수과장 안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특별손실이라고 해요?

○하수과장 안석   예산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오납이라고 한다면 더 받아들인 거예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수에 의해서 반납해 주는 것하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반납해 주는 돈이 특별.

○하수과장 안석   그러니까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손실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하수과장 안석   예, 예산 구조 항목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오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안석   예, 익년도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69쪽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25억 7300만 원이나 더 증가가 됐는데 이게 내용인즉슨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액이 늘어나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 정수대금이 몇 프로나 돼요? 350억에 25억 정도.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정수대금이 당초 예산에 325억 정도 세웠고요. 1차 추경에 29억 9400만 원, 이번 추경에 25억 73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이 내용은 2014년도 요금이 부족해서 2015년도에 12억 48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더 이번에 세웠습니다. 작년에랑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건도 못 세워서 이렇게.

이명연 위원   거기다가 덜 줬다고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러는고만요. 그런데 내용에다가는 사용량 증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겠냐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관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간단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800억 3413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06억 9806만 1000원보다 13.2%가 늘어난 93억 36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을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세입 총액은 727억 6514만 5000원으로 2015년 예산 657억 1962만 2000원보다 70억 45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5억 45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용료 수익 6331만 원과 예금 이자수익 1억 5600만 원, 4쪽에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 2억 8113만 7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 총 예산액은 65억 원으로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토지매각수입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70억 9792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47억 5769만 7000원보다 23억 40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수익 중 급배수 공사수익 1억 959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5쪽 하단부 자본적수입은 25억 41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2억 3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27억 5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7106만 2000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감소로 2015년 당초예산 2억 2074만 2000원보다 49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3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 706억 9806만 1000원보다 93억 3607만 4000원이 증액된 800억 34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행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201억 7797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03억 9622만 1000원보다 97억 81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6억 2055만 4000원을 증액한 73억 40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관리비에서 1억 87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7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3억 55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자본적 지출은 128억 37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6억 7580만 원보다 91억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인 맑은물 청사매입비로 62억 원을 편성하고 청사이전 용역,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급수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71억 7612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14억 1643만 원보다 42억 40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급수비 1억 9590만 3000원을 증액하고 급배수공사비 51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 자본적 지출은 97억 2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5년 당초예산 25억 7538만 1000원보다 13억 6106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36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5년 당초예산 113억 6000만 원보다 58억 702만 2000원을 감액하여 55억 5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11쪽의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26억 8003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88억 8541만 원보다 37억 94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는 2015년 당초예산 2억 1481만 5000원 보다 9443만 원이 증액된 3억 9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416억 7477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69억 7245만 7000원보다 47억 2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억 9602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6억 9813만 8000원보다 10억 21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21만 4000원을 감액하여 6억 5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계속비 이월내역과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5쪽부터 46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733억 8015만 6000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11.1%인 91억 5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된 사유로는 사업수익 117억 5344만 5000원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관련 자본적수입이 207억 834만 5000원 감액되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입 목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총 예산은 507억 829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0.2%인 117억 53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16억 2186만 4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8.9%인 207억 83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07억 834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 목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총 733억 8015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1.1%인 91억 5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337억 1506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6.4%인 47억 55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3억 4897만 4000원과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 36억 83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일반관리비 5억 2295만 6000원, 영업외 비용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96억 6509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6%인 139억 10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효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으로 유형자산취득 73억 11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CSOs사업 준공으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예산이 69억 52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5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58쪽 주요사업내용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기 전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현덕   그래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2012년도부터 얻어가지고 현재까지 상환한 것이 물론 이자만 갖고 상환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위원님,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10년 상환 그 안에까지는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전부 다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특자금은 틀리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재특자금도 거치기간 끝난 것은 원금, 이자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남았죠? 현재 재특자금이.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241억 정도 해서요. 상환이 141억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보니까 연도가 다 틀리던데 합계가 지금 1억 4000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141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맑은물공급사업이 그렇고 또 상수도 계량사업 또 틀리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이 부분에서도 현재 몇 프로씩 갚게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연도에 따라 틀려가지고요. 발행일자가 이제 2010년도짜리가 있고 11년도, 12년도, 13년도 다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현재 차액 총액이 그것이고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차입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555억 남아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전체 상수도 회계로 얼마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555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555억, 이것은 현재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이중에서 이자가 제일 높은 것이 어떤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역개발기금은 3%짜리가 있고요. 또 2.5%짜리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5% 있고 또 재특자금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재특자금은 이제 변동금리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요.

박병술 위원   변동?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변동금리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변동금리 현재 얼마씩 주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0.67%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어디에서?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전라북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또 재특자금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환경부 소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555억 겁나게 큰 숫자예요. 그런데 당초에 얼마에서 다 갚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749억에서 갚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749억에서 지금 약 200억 갚았고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194억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갚을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또 이번에도 얻어올 거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죠. 그것은 좋고 제가 정기예금 현황을 보니까 어떤 것은 이자를 0.2% 받고 어떤 것은 2.3% 받고 1.55%도 받는데 왜 자꾸 이자가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1년 기간이 있고요. 6개월짜리 기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1년짜리도 마찬가지고만 1.55% 받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변동금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박병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이제 기금하고 재특자금하고는 틀리겠죠.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왜 전북은행에다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자금이라고 한다면 높은 이율로 더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시금고하고 계약이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럼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1%고 1.55%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시세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니까, 예치 당시에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 3월하고 9월, 10월하고 차이가 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더 받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최대한도로 이자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자 주는 우리 지방채 이자가 확정으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도 줄일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더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가지 않게끔 소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반적인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괄을 보니까 2015년도 대비해서 지금 13%가 상승을 했는데 사업 부서별로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 다 줄었거든요. 상수도 공급하는 급수과 예산도 31%가 줄고 전체적으로 19%가 줄었고요.
  다음에 수질관리과에서도 자본적지출이나 59% 이상 줄기도 하고 하수과 예산도 11% 전체적으로 쭉 다, 실제로 주민들에 공급하거나 하수 처리하는 비용은 다 줄어들었는데 전체예산이 13% 정도 늘었더라고요.
  핵심은 이제 수도행정과가 94%, 자본적 지출이 249%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영향이 있는 급수나 수질관리나 하수과 예산들은 다 줄어들면서 수도행정과 예산만 이렇게 유독 늘어나서 전체예산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청사 매입 때문에 매각대금을 수도행정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국비 보조로 하는 하수관거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국비가 좀 빠져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것 보충입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수도행정과 세입 보면 상업 및 공업용이 전년 대비 11억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공업용수가 경기가 악화되어 가지고 물 사용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어쨌어요? 그때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있는데, 2014년도는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그 상황을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11억 정도가 감소됨으로 해서 내년도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후년도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적게 잡혀버리면 2017년도에는 한 20억대로 내려오지 않냐 그런 예측이 되길래 한번.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경기가 현재 회복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요. 공업용수 자체가 계약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

이완구 위원   아까 짚다가 말았는데 우리 청사가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죠? 60억 자본금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거기 평수가 실질적으로 몇 평입니까, 평당 얼마씩 지금 매매를 할 계획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현재는 1140평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1140평, 이것은 공개로 해 가지고 할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완구 위원   계획이 언제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내년 상반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년 상반기,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우리 세입·세출안에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하기 전에 하는 예산을 말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비교대상에 보면 당초예산에 추경.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1회 추경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안 맞아요. 1회 추경 포함된다고 하면 맞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죄송합니다.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이것이 추경은 빼고 당초 예산만 넣은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보니까 안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저는 기정예산하고 추경 예산은 물론 2회 추경에는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1회 추경까지는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모든 예산이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으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당초 것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박병술 위원   그럼 안 맞지 않은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추경 1회 치가 별도로 해야 되고 2회 추경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여기 2회 추경 들어온 것이 1회 추경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이것은 2회 추경이고 그러면 1회 추경까지라도 넣어서 증감률이 나와야 되지 않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만 넣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 보니까 알겠지만 위원님들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증감 부분이. 그래서 나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고 얘기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수과장님!
  민간위탁 지원이 지금 우리 전주개발에 2014년, 15년, 16년 본예산 분까지는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추경이 들어갔나요? 전주개발에 지원하는 위탁업체.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추경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필요합니까?

○하수과장 안석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 15년도에 2016년과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담액이 차이가 많아.

○하수과장 안석   예,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요. 2개월분을 못 세웠습니다. 그 차액이 36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추경이 또 늘어나겠네요?

○하수과장 안석   아닙니다. 올해는 제대로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냅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2014년 대비 2015년도가.

○하수과장 안석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이 약 87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10월까지만 세웠었어요. 거기에서 한 10억 이상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관리대행비도 또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한 3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4개월분을 못 세운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아닌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2016년도 하고 15년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작아. 2015, 1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준 것은 줬겠지만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안 세운다고 이 금액만 준다고 한다면 2014, 2015년도에 너무 작아.

○하수과장 안석   16년 예산은 맞아요.

박병술 위원   이것만 주면 된다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2014년도, 2015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고?

○하수과장 안석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재원이 적어가지고 12월까지 세우지를 못하고 10개월분만 세워서 그렇습니다, 전년 당초예산에.

박병술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대보세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러는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지금 전주개발이 언제까지죠?

○하수과장 안석   2024년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도 2024년까지예요?

○하수과장 안석   예, 9년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5년도에 얼마 지급했죠?

○하수과장 안석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이 15년도에 10월까지 세워서 87억.

박병술 위원   아니, 전체 총액.

○하수과장 안석   전체 총액이 239억.

박병술 위원   239억이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217억.

박병술 위원   저한테 온 것은 250억이에요, 왜 이게 다 안 맞냐고?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충분한 것은 박병술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석   위원님 드린 자료 중에 수질보건센터가 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24억을 빼면 27억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돈 주는 금액 아니에요?

○하수과장 안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것 빼고 짚어넣냐고?

○하수과장 안석   수질보건센터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다시 주세요.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52쪽에 수도행정과 산업 공업용 우리 상수도 사용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버려요? 어째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경기침체라고 해 가지고 전주페이퍼랑 해 가지고 물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자체가.

이명연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명연 위원   55, 56쪽에 기타 임대수익에서 수질관리과 여러 군데죠? 여섯 군데 인후동부터 색장동, 서신동, 대성동, 고랑동 이것 어떤 시설물이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이 내용은 수도부지 관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리 조금씩 있는 것을 민간 주변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준 겁니다.

이명연 위원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대개 보면 배추라든지 개인 밭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면적이 그만큼 작아요, 면적이 아주 작아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사용 면적들이 대개 보면 인후동 같은 경우는 41평방미터고 전체가 합쳐서 61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야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전체 합쳐서.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가 또 여기는 급증을 했어요, 예상하기를?

○하수과장 안석   이번에 하수도요금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프로 올랐죠?

○하수과장 안석   지금 47%에서 17년도까지 75%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에서 16년까지 25% 정도 올라갑니다.

이명연 위원   25% 오르면 이 정도가 되나요?

○하수과장 안석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도 6억 가깝게 인상하겠다고 증가요인이 발생한다고 계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안석   그것은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명연 위원   물론 그런 경우 산술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25% 인상된다고 치면 우리가 7억 2200을 수익을 얻었어요, 2015년에.

○하수과장 안석   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가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서요. 한 달에 20톤 이하 기준했을 때 한 달에 4200원씩 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가 되면 8000원이 돼요. 두 배가 올라갑니다.

이명연 위원   산업용, 공업용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70페이지 상수도 업무 관련 국제회의는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이번에 국외여비를 저희가 신설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요. 국외에서 열리는 세미나라든지 교육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를 신설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2016년도 교육일정을 보면 수도시설관리자 과정이라든지 수도시설 운영계획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번 선진지 견학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해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일정을 짜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아직 언제 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세부일정이 안 나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때그때 바뀝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사무관리비가 68쪽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15년에 비해서 배 이상 훨씬 계상을 그렇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2015년도에 7700을 잡았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8900 증가된 부분은요. 청사이전 감정 수수료가 4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무슨 감정수수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청사이전에 대한 감정 수수료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다 납부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감정평가에다 지금.

이명연 위원   청사이전 감정 수수료라는 게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건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건물을 사면 사는 거지 무슨 감정을 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감정가에 팔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아, 감정가가 얼마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명연 위원   엄청나네. 그래요.

○위원장 김현덕   그게 지금 두 개 감정평가사를 쓰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소장님, 어차피 어제 행정위에서 청사이전 관련 내용이 부결됐기 때문에 청사이전 비용은 전액삭감 대상일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행정위에서 이전 예정지 부지 가격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다.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됐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총 130억을 잡았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105억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청사 매각구입 65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수정 예산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매각 대금을 65억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저희 맑은물 청사 부지 자체가 화산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있는 모든 저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묶여있는데 저희 맑은물사업소만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을 푸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가가 오를 것 같고 그때 청사이전 관계는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저께 했어요, 행정위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공유재산 올렸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 거기가 현재 묶여가지고 5층 이상으로 못 짓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5층 이하로 묶여있기 때문에 가격이 옆에나 앞에 보다는 현저하게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아파트가 지어가지고 있는데 풀어가지고 수익을 올려야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그러면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사업설명서 금액하고 많이 달라요. 아까 105억에 65억 얘기하셨는데 저희한테 설명사업서는 85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것은 세출이 85억이고요. 세출이 지금 수도행정과만 85억이고 하수과 20억 해서 105억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청사 이전하는데 있어서 매 건건마다 그럴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되나요? 물론 이번에는 삭감되겠지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

이명연 위원   청사이전 용역을 해야 돼요, 5억씩이나 들어가면서?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것은 이사 용역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사 비용이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왜냐하면 지금 저희 맑은물이 수질관리과가 대성동에 있고 또 누수방지센터가 서신동에 있고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이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관리기계가 워낙 첨예하게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좀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5억을 잡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왜냐하면 관제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전부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단은 어차피 이것은 부결됐으면 다시 나중에 세워야 될 것 같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다시.

이명연 위원   고속봉함기라는 게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전산실에서 수도용지 고지서를 고속으로 해서 봉함하는, 지금까지는 오픈되어 있는 고지서였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은 봉함해서 안의 내용이 안 보이게 그러한 고속봉함기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고지서에 주민번호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주소하고 이름만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소도 있고 이름도 있고 매월 얼마 썼는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디까지 납부할 수 있는 계좌까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것은 가상계좌, 개인에 대한 계좌가 아니고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수입으로 잡는 계좌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것이 무슨 개인정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런데 그것이 예전부터 워낙 개인정보가 강화돼서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개인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지. 수도행정과 수입으로 잡는 계좌번호를 갖다가 은행 가상계좌라든지 이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일부러 다 공개도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것보다도 아파트에 전부 꽂아주거나 집에 하면 그게 전부 나오기 때문에 주소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주소, 이름은 전화번호책만 봐도 다 나오지 않나요, 개인 이름하고 주소는 전화번호책에 다 공개하죠?
  77쪽에 검침 교통보상금 이것 민간위탁금이에요. 검침 수수료 또 일반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1회 추경 때 1억 5700이 플러스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 본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1억 4500이 세워졌습니다. 2015년도에요.

이명연 위원   그것을 잘라서 세우나요, 통으로 연간 어떻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얼마 세우고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 나눠서 세워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검침 수수료가 중간에 올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명연 위원   검침 수수료가 몇 프로나 올랐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700원에서 810원으로 올 상반기에 올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상관 수원지 관련해서 지금 안전진단해야 될 시기인가요, 언제 하고 지금 하는 거죠, 처음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상관댐이 지금 그 보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부터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병도 위원   용역비로 7000만 원?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상관 수원지 관련해서 활용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수도박물관이나 아니면 공원, 수상레저타운 이런 여러 의견이 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5000만 원 지금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음에 컴퓨터 세 개 과 해 가지고 32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세 개 과 전체를 모아서 했고요. 컴퓨터가 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3개 과 세워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청사이전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86쪽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증가됐어요? 2016년에 근무할 인원이 2015년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15년도에 4200만 원 가지고 됐는데 2016년에는 86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했어요. 100% 이상의 인상을 이야기했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기간제근로자는 2016년에 두 명을 증원했습니다. 계량기 교체 전산인력 부족 인부임 한 명 하고요. 급수카드 정리 및 민원 안내를 위해서 한 명을 해서 두 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맑은물사업소 내에 기간제근로자 2015년도에 몇 명이나 채용되었나요, 정확히 파악된 인원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2015년도는 지금 기간제 신규로 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저희 급수과에 지금 네 명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 한 명이 있고요. 다음에 기존에 계량기 교체 보조를 위한 기간제 세 명 해서 네 명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저희 하수과도 두 명 채용을 했습니다, 지하수 때문에.

이명연 위원   2015년도에?

○하수과장 안석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도행정과장님은 종합적으로 이런 것 관리를 해야 될 분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각 부서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내내야 수도행정과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선별해서 종합해서 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2016년에는 증원할 계획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간제 없어요, 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저희 급수과 아까 설명드린 두 명입니다.

○하수과장 안석   저희 하수과는 한 명 더 증원해 가지고 세 명으로.

이명연 위원   증원 예정이에요?

○하수과장 안석   예, 한 명 더 증원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과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취합을 못 했는데요.

이명연 위원   그것 이해해요. 물론 각 과마다 거기서 일을 하니까 그대신에 수도행정과는 종합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죠. 거기에서 모르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이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너무 각각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많이 늘어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89쪽에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이호범   예, 저희 급수과 건데요, 1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저희.

이병도 위원   국내여비가 전년도 1390만 원에서 올해 예산액이 4370만 원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1390에서 4370으로 늘어나서 2980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국내여비고요. 다음에 월액여비 1794만 원이 2016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동에서는 월액여비를 줄 수 있지만 사업소에서는 국내여비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다 1790만 원 월액여비를 까서 줄이고 국내여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늘어난 이유는 1일 월 출장 5일씩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맑은물사업소 민원이라든가 등등 출장 횟수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하루를 더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1인 6일로 그러다 보니까 11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맑은물공급사업 홍보비가 1000만 원, 가뭄대책 홍보비가 3000만 원 그렇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급수과장 이호범   저희 맑은물공급사업하면서 마지막 성과 보증시기가 됐는데 계량기 검침이라든가 등등 홍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다음에 저희 누수센터 숙직 수당 3500만 원을 감액해서 가뭄대책 홍보비 올해 가뭄이 좀 있었는데 막상 이게 없이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가뭄이 없다면 그냥 불용액 처분이 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언론이라든가 방송국 등등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세운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내년도 가뭄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운 건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금 많지 않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많다고 하시면 많은 건데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94쪽 폐전구간 막기가 1억 400만 원 있는데 130군데 어떻게 막는다는 겁니까? 구간 막는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한꺼번에 다 막아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막는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이것은 건물을 사용하다가, 수도를 사용하다가 내가 집을 부수거나 또는 필요가 없을 때 저희들한테 폐전 신청을 합니다. 폐전 신청을 하면 그 구간 막기를 해 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민원에 의해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1건 처리하는데 한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 잡아요, 이대로 거시기 했나요? 전년도 8800에서.

○급수과장 이호범   전년도 8800이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아까 폐전구간 막기 공사 그 바로 밑에 이것도 전에 8800에서 1600이나 올랐어요. 그만큼 많이 예측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잡아놓은 건가요? 8800에서 1억 400으로 올랐잖아요, 1600 인상시켜 놓았으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1억 400으로요. 작년에 8800을 세워놓다 보니까 폐전이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올린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누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에 없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이것은 없었고요.

이명연 위원   신규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것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 128개 블록 있는데 50개 블록은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78개 블록이 2016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국비 확보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작은 예산을 들여서 누수를 빨리 발견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2개 블록.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블록화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여기다 연결시킨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닙니다. 현재 블록화 사업하는 것은 다 50개 블록은 끝납니다. 끝나고 나머지 78개 블록은 블록 고립만 시켜놓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물이 어디서 새가지고 유수율이 60.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

○급수과장 이호범   예, 앞으로 할 것이.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라 이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2개 블록.

이명연 위원   예,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2억 4000이다 이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긴급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을 2015년도에 7억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어요. 긴급누수복구를, 그런데 2016년에는 9억 6000의 예산을 잡았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이게 어떤 악순환이 왔냐면요. 긴급 물이 터지면 고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월이나 11월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명연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산은 7억 얼마 됐었는데 저희들이 누수센터 건물을 지을 비용을 일부 갖다 썼기 때문에 한 8억 얼마 정도 정확한 숫자를 제가.

이명연 위원   그 비용 갖다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전용해도 되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것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기 전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10억.

이명연 위원   그러면 누수탐사용역 단가계약도 2015년에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제 1억 2000을 잡았어요. 100% 인상시켜 놓았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누수탐사 용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는데 작년에 6000만 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9월, 10월 정도에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넣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더 넣은 게 아니고 100%씩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노후관 교체공사도 2015년에 3억 예상을 잡았어요. 매년 발생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되겠다. 기존에 어제, 오늘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도에 7억 7700을 예상을 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수 제고율 사업에 지금까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다 소진하다 보니까 이런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금방 긴급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명연 위원   블록화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서 많이 교체가 되고 정비가 되는데 그럼 이런 비용들은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78개 블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백 몇십억씩 유수 제고율 사업비로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사업비들이 확보가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5억만 맑은물공급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긴급누수복구공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단가계약은 지금 단가가 선정이 되면 여기다 실제 공사한 비용만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단가는 수도관이 50밀리 터질 수도 있고 150밀리 터질 수도 있고 100밀리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종 또는 위치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 이렇게 단가를 계약해 놓고 나서 터진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품의 돈을 주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돈이 계속 여기 있는 323건에 비해 왜냐하면.

○급수과장 이호범   323건 이것은 예측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죠, 2015년에는 323건을 했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2015년에는 이 7억에 관한 돈으로 400건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여기 323건으로 되어 있고 확인해 보니까 단가가 한 6만 원 정도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또 530개소를 잡아놓아서 왜 이것은 개소가 계속 증가를 하는지?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투여해 가지고 이 유지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왜 계속 돈이 들어가는지 좀.

○급수과장 이호범   그러니까 저희 공무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삼백 몇십 건을 내놓고 보니까 100밀리라든가 큰 대구경이 터졌을 때는 공무직은 계량기 누수라든가 이런 간단한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별수 없이 그분들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누수 복구가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에.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가 조금씩 다 상승해 가지고 비용이 늘어나기는 했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단가도 조금 올라갔지만 그간에 못 세웠던 예산을 조금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400건, 500건 다 책정해 놓은 것은 추청치일 뿐이다. 그리고 실제 공사를 들어가면 m당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구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비용은 건당 계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106쪽 수질관리과에도 홍보물품 구입이 또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나 신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돗물을 피쳐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행사까지 하는 것이 그게 홍보지. 어떤 홍보를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요. 시민단체랑 워터투어도 하고 시민단체 물 검사하러도 오면 저희들이 선물도 좀 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저희들이 세워놓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대로 6억 얼마를 투자해서 수돗물 피쳐로 담아서 먹고 직접 마시고 또 시민들한테 주고 그게 홍보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홍보냐고요? 이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물로 직접 줘서 생수를 생산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물은 우리 공식적인 시 행사 때만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들한테 다 돌아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들어오는 시민들, 민원인들이나 가정에 홍보물도 돌리고 하는 홍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07페이지 맑은물사업소에서도 다울마당을 운영하나요, 어떤 다울마당을 운영하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삭감해 줘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대성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수도정비계획이 나와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400만 원은 안 쓰실 거라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188쪽에 하수과에서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주민지원기금 나가는 게 있나요?

○하수과장 안석   예,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환경위생과에서 3분의 2를 부담하고 저희가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6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2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 반입처리 수수료입니다. 반입 지원금입니다.

서난이 위원   185페이지에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등 포럼을 진행하는데 500만 원짜리 행사를 그냥 한 번 하는 건가요? 185쪽 상단에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포럼 진행.

○하수과장 안석   이것은 의제21하고 해 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고 전년도 실제로 빗물이용시설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 일단 피드백을 하고 익년도에는 더 잘하자 이런 측면에서 포럼을 하는 예산.

서난이 위원   지금 몇 회 진행을 했었나요?

○하수과장 안석   작년에 1회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못 했어요.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려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첫 시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과 함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2015년 을미년도 어느 덧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2쪽에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115억 8769만 7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3억 810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258억 2660만 2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3억 47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 예산액은 56억 1086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3억 7137만 4000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의 세입 예산액은 59억 7682만 8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96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 예산액은 145억 6335만 1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4억 1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 현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감염병 대응재난관리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 예산액은 112억 6325만 1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52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세출 예산액 3억 5219만 5000원이며 덕진구보건소 신축 예산액 1800만 원은 덕진구보건소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용역에 따른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액 1억 7133만 9000원은 메르스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국도비 교부지연에 따른 일반장비 및 구급차 구입 소요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감염병 대응재난관리 예산액 1억 6285만 6000원은 국도비 교부지연에 따른 신종전염병 대응 방역장비구입 소요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은 총 3건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감염병 대응재난관리사업으로 4억 171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 1억 573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모자건강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예산 48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218쪽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사업이 국도비 반납을 했죠?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지원금액이 축소됐다는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기저귀가 월 6만 5000원씩 되어 있던 게.

박병술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거예요, 반납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변경내시.

박병술 위원   그럼 최초 변경에서 다시 조정된 변경이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반납한 내용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럼 국도비 반납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반납이 아니고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뭔가 올렸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가 사업이 올해 10월 15일 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도 도에서 내려오는.

박병술 위원   조정은 도에서나 국가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조정을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는 거기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사업인데요.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1차 조정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그런 사항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뇨,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 그러니까 반납은 아니고 내시에 따른 조정이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을 보니까 없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더라도 반납된 것 같으면 있어야 되는데 반납이 아니고 조정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만약 이것을 반납했다고 한다면 이 서류가 가짜라는 얘기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조정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해 보니까 남으니까 조정을 올려서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몇 건씩이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는 국도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자체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다 쓰고 반납한 것이 별로 없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변경 내시돼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사업비라 반납하는.

박병술 위원   몇 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2016년도에서 물론 질의하겠지만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국비, 도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붙여서 매칭해 가지고 나머지 불용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비가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전문적으로 싹 전체를 한번 봤는데 보건소 치는 보니까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있어요. 보니까 그 대신 보건소는 돈이 커요. 보통 1억, 2억, 3억씩이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쭉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더 받아온 것은 아예 덜 받아서 매칭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좀 보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요.

박병술 위원   아마 과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안 했겠지. 제가 알지. 그렇지만 소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볼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견해로 보면 지금 예산을 쭉 다뤄왔지만 한 번도 그런 것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전주시 매칭하는데 적게 하는 데가 없어요. 오면 온대로 그대로 붙여서 남으면 또 불용 처리하고 또 그대로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은 남은 것은 왜 남았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국도비가 와도 거기에 다 매칭할 것이 아니고 전주시 매칭은 조금 적게 하고 받으려면 국도비를 덜 받아야겠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이 지금 노 과장님 설명드렸듯이 16년도 신규사업인데.

박병술 위원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알았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보건소장 김경숙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이제 조정됐다고 하니까 알아들었고 제가 이제 처리해 줬죠?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여기 국도비를 싹 보니까 매칭해서 거의 다 불용처리한 것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국가결핵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너무 많다 보면 이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지만 네 번째에 가서 이것을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한다면 안 맞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국도비 매칭 퍼센트가 생각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1년 치를 저희가 대충 평균을 내서 예측은 하지만요. 대상자가 항상 실제로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몇 명이라고 처음부터 계산 잡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국도비 내려올 때는 3년 치 평균을 잡고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사업 대상자들한테 누락된 부분이 없기로.

박병술 위원   내가 보니까 2014, 15 똑같아. 한 번도 변동된 것이 없어.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갑자기 급증을 했다거나 급감했을 때는 예산 변화가.

박병술 위원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상치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없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평균치는 나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항상 불용한 것을 보면 많은 것을 불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다 책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기조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올려서 기조국에서 돈을 받지만 이런 예산을 조금은 수치를 만들어서 불용을 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도비, 시비 왔다고 해서 매칭만 다 해 가지고 붙여놓고 나중에 쓴 것 보면 너무 적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예산은 다음번에 또 볼 거니까요. 왜냐하면 국도비 들어왔다고 시비가 몽땅 붙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안 쓰고 반납한 것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지 않냐 이거죠?
  그것은 정말 소장님, 과장님, 직원, 계장님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불용액이 덜 되게끔 한번 검토를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16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원래 기정액이 1억 11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이번에 또 3000만 원 감하고 8100만 원으로 올랐네요.
  사유가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차액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하고 기준이 달라요? 상반기 때는 13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 때는 14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상반기 때 애초에 본예산 올라올 때 그때 지급 기준을 잘못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도 사업비인데요. 도에서 내려올 당시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넘어서 확정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 것을 차액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조정이 조금 심합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액 시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전액 시비입니다, 2014년.

김진옥 위원   그런데 도 내시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래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생활복지사에 대한 종사자 기준이라는 게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준이 있고요. 2013년도는 또 13년도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세입, 돈이 조금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 기준은 2015년 것으로 내려주라고 했는데 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내려 줍니다, 매년.
  이 사업이 2년 차액을 두고 지금 인건비를 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시장님께서 처우개선을 해 줘라 해서 신규로 만든 게 지금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이죠.

김진옥 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더 적은 거죠.

김진옥 위원   아니죠. 지금 감액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처우개선비는 지금 저희가 1년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2015년도 1년으로 전체 계상이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시비로 하는데 기준은 도에서 내려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뇨, 처우개선비는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자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사업비고요. 현재까지는 위에 있는 시설운영비만 도에서 도비 보조로 해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시 자체적으로 따로 지금 2014년도부터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 때도 2014년 기준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올 상반기 때 있었는데 도에서 2013년도 기준을 적용하라고 확정내시가 오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업비가.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15쪽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있어서 보건소 구급차 지원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사서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는 구입하지 않았고 현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이 원래 메르스 이런 감염 예방차량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칸막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전주노인병원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전주보건소 한 대분하고 다음에 덕진보건소도 마련이 되면 그때도 한 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국가 보조가 있을 때 두 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구입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물론 평상시에도 쓰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평상시에도 사용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할 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한 병원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합니다.

이명연 위원   보건소 관리 사용분이라 이거죠? 관리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현재도 차량이 없어가지고 전주노인병원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방역장비 확충지원 예산 성립전 사용했는데 사용해 버렸네, 썼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사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또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살 여유 기간도 빠듯하고 또 시비도 매칭 안 된 상태에서 아예.

이명연 위원   215쪽 가장 밑에 방역장비 확충.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사용했다고 해 버렸어요? 여하튼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무리 도비나 국비가 와가지고 어쨌다 할지라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사용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동형 음압기가 뭐죠, 어떤 역할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천막같이 생겨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에어 천막부스인데 필요시에 이것을 에어로 해 가지고 병원 앞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가지고 뭘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제 메르스 같은 그러한 환자들을 일반병실에다 같이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여기서 별도로 선별진료를.

이명연 위원   에어텐트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선별진료소가 지금 이게 에어텐트입니다.

이명연 위원   음압기는 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같은.

○보건소장 김경숙   선별진료소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없을 때 임시적으로 쓰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음압기는 지금 대학병원에 음압병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병실이 우리 보통 기압보다 저기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실하고 복도에 있는 문이 열고 닫힐 때 복도에 있는 공기가 병실로 들어가도 병실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는 못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에서 뿜어져 나가도록.
  그런데 이미 병원실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임시적으로 쓰는 텐트 안에서는 음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음압기를 이용을 해서 공기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작용을 계속하면 음압이 형성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방역물품 보관창고 한 개라고 했는데 이것을 짓겠다는 건가요, 창고를 또 똑같은 텐트로 만들어 놓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것은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다 보관해서 필요시에 사용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에어텐트 두 개 구입 비용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대당 5700만 원씩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5700만 원씩 몇 평 기준인데 몇 평방미터 그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10평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10여 평 정도, 참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본 위원이 그때 문제 있을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무관심하고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보건소에서 하고 싶으면 그냥 툭 갖다 올려놓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때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이 에어텐트가 필요하니 예산을 세워주실 거냐고 한번 했었어요.

이명연 위원   그 말까지 할 정도로 이야기했는데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그랬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이것을 저장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서 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명연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필요 없는 것을 왜 내려줍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을, 그만큼 필요성을 이야기했어도 들은 체도 안 했잖아요, 소장님은!

○보건소장 김경숙   들은 체를 안 했다기 보다도 저희가 보관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 예산만 해도 많이 소요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까지예요.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럼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20억 7225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12억 4171만 1000원 대비 7.4%인 8억 305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265억 4801만 9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7.2%인 17억 76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58억 6636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3.8%인 2억 17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료 수입으로 발생되는 기타사용료와 진단서 발급 및 의약 민원 등으로 발생되는 증지수입 예방접종, 진료수입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 발생되는 의료사업 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기관 등의 개소 수 증가에 따라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 업소의 증가에 따라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2억 8556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2%인 2억 13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증액 원인은 만 11에서 12세 여아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무료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쪽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61억 7208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55억 7139만 5000원 대비 10.8%인 6억 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정신보건사업 및 모자건강사업 등 보조사업예산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세입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입 예산액은 3379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58.7%인 12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구강보건실 운영 및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47억 6771만 6000원으로 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100억 885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46억 7921만 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구축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18억 4256만 3000원,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 1억 8012만 9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5억 4610만 6000원, 예방접종사업은 75억 1970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14.5%인 12억 77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덕진구보건소 건립을 위한 예산과 예방접종사업으로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인력운영비 45억 4273만 원, 기본경비 1억 3648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8.8%인 4억 53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육아휴직 증가에 의한 집행잔액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15억 4049만 5000원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사업 114억 7088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961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사업은 다섯 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건강행태개선사업 10억 8872만 원, 정신보건사업 38억 4973만 5000원, 모자건강사업 36억 5379만 6000원, 건강지원사업 18억 7139만 2000원, 방문건강관리 10억 724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9%인 9억 51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정신보건사업, 모자건강사업, 건강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61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16.7%인 9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평화보건지소 사업별 현황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 예산액은 2억 3980만 8000원으로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823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574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민건강관리 5050만 원, 맞춤형 지역보건 1억 3187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2%인 37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743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7.5%인 4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은 14건, 건강증진과 소관 32건으로 총 46건이며 11쪽에서 58쪽의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535쪽에 생애맞춤형 보건정보 서비스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각종 홈페이지, 이메일, 언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소스와 본인과 관련 없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접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별 특성화된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가 핸드폰에 어플을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나에게 맞는 정보 즉, 청년층 또는 노년층, 고혈압, 당뇨, 장애 이러한 프로그램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카톡 문자처럼 개인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시민이 그전에 홍수처럼 되어 있는 정보에 비해서 훨씬 간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어플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37쪽에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이 1200이 더 올라갔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증액이 아니고요. 작년에 1억 2000이 본예산에 섰었고 추경에 1200이 달빛약국 추경에 섰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 왜 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달빛약국분, 약국에 대한 지원 1200입니다.

박병술 위원   약국에다가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고 달빛약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다솔아동병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우리 업무보고할 적에 어린이들을 될 수 있는 한 24시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진 건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24시간까지는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본래 이분들이 10시까지 진료를 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응급실하고 시간을 12시까지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했는데 그것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전하니까 약국도 보조를 해 줘야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1200 정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퇴근을 않고 한 시간 더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국이 꼭 10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이 따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업무보고 때 약국 안 들어갔었어요. 소장님! 약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분명히 얘기해 봐요. 그때 약국 안 들어갔죠?

○보건소장 김경숙   제1회 추경 때 들어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미 추경에 1200이 반영이 됐다는 건 그때 보고를.

박병술 위원   우리 업무보고할 적에 달빛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것은 간호사, 의사들이 그만큼 진료가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무슨 약국이 또 들어가냐고?

○보건소장 김경숙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산 때요.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어요? 다 모르고 있어.

○보건소장 김경숙   제1회 추경 예산서.

박병술 위원   아니, 예산 추경 때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업무보고할 적에는 이것을 왜 하냐고 할 적에 논란이 심했잖아. 되네, 안 되네 해 가지고 그런데 1시간 연장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 의사가 자기 돈 버는데 왜 지원을 해 주냐까지 얘기를 했어. 그런데 약국까지 또 지원해 준다? 조금 그러네요.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게 그럼 병원에서 소아병원이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시 이후에 아이들이 올 때 혹시 아이들 진료 건수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그 진료 건수에 해당해서 돈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냥 이것은 무조건 나가는 돈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진료 건수에 비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10시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건비나 수당 명목으로 주고 있는데 그 시간 이후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링겔 맞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아이들을 위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또 어르신들 얘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진료를 하면 야간진료나 수당이 안 붙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니까 더 거기 가서 많이 맞는다고 하셔서, 분리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혜택은 오히려 다른 분이 더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당초 목적은 위급한 소아환자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특히 노년층이 또 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마다하게 할 수 없잖아요?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병원에 갔는데 계셔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추가로 그에 대한 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막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초기 목적이 있잖아요. 그외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넘어가고.
  534페이지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가 7000만 원 전년도 예산에 세워졌는데 2차 추경에 1700만 원 감액해서 5300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럼 5300으로 수정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300만 원만 줄여서 6700을 올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300을 줄인 것은 지난번 시청 일상감사 때 소모품 구입하는 것을 나눠라 그래가지고 300이 떨어져 나간 것이고요, 청사용역.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15년 2회 추경 말씀이시잖아요, 감액된 게?

서난이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원래 예산 폐쇄기간이 그전에는 2월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회계연도 맞춘다고 해 가지고 12년도로 잘라졌어요. 그래서 2개월 치가 감액이 되면서 시킨 거죠.

서난이 위원   개월 수가 빠져가지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죠. 올해는 어차피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또 세웠고요.

서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6700으로 가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38페이지 365일 25시간 아동진료센터 5000만 원을 또 줍니까? 왜 주는 거죠, 그때 한 번만 주기로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덕진에 대자인병원이 선정돼서 내일모레 곧 개소를 하고요. 다음에 완산 지역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별도로 합니다, 완산·덕진 하나씩.

박병술 위원   이것도 다른 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솔병원 있는데 뭐하려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물론 완산 하나, 덕진 하나 이게 더 시민에게 편리할 것 같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갈 것 같습니다, 365일 24시간.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이 하나 했으니까 완산도 하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더 해야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대자인병원 나왔으니까 선정기관이, 대자인병원이 지금 응급실 체계가 갖추어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원래는 11월 말 정도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12월 초순 중으로 해서 아마 개소식을 할 겁니다.

박병술 위원   12월 초에, 본래는 10월 말로 그때 약속 안 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런데 원래 10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자꾸 공사를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최근에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의.

박병술 위원   이것은 대자인병원 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게 예산이.

박병술 위원   대자인병원이 10월 말에 해 가지고 한 달이라도 해 봤으면 모르는데 해 보지도 않았는데 또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기도 지금 쉽게 해서 24시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응급실에서 빼내가지고 애들만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소아환자를 위해서 24시간 언제든지 가면 진료를 봐줄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얼마나 운영되는가 봐가지고 하자 나는 그 얘기죠. 왜, 완산에 하여튼 다솔병원이 있으니까. 시에서 자꾸 이것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한번 해 보고 또 대자인병원도 한번 해 보고 과연 한 달에 몇 명이나 올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병원들이 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꼭 지자체에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꼭 시켜야 될 것인가 검토해 볼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작 대자인병원 해 봐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해 버리고 이제서야......

○위원장 김현덕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자인병원 하고 있고 그것 한번 보시고 지금 완산 24시간 하는 데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완산은 지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달빛어린이병원만.

○위원장 김현덕   어린이병원만 하는데 지금 제가 다사랑을 한번 가보니까 거의 한 70%가 어린이들 쪽으로 많이 와있더라고요. 성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대자인병원도 어르신도 늦은 시간에 갈 수 있겠는데 지금 덕진 하고 있는 것 추이를 한번 보고 완산도 지금 다사랑도 아동 쪽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은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고 선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공모는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오겠지만 이제 단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자인병원도 있고 제가 예수병원을 저번 때도 질의했듯이 가서 보면 예수병원에 소아애들 진료가 따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맞은 편에 뭐가 있냐면 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좀 우측으로 가시면 좌측으로는 폐나 개인이 치료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아동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공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공모하기 전에 현장을 많이 봐서 어느 쪽을 많이 이용하고 대략 치료하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사랑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해서 밤에 부모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 보니까 공모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꼭 실사 방문 한번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539쪽 청년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간 추진개요 보면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사업이 5000명이에요. 5000명인데 예산은 한 3000만 원 더 증액됐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3000, 추경에 3000 해서 금년에도 6000 가지고 했던 사업이었고요. 총 예산은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39페이지 방역소독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생각할 적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특히 내년에는 박병술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신 동에 있는 소독기가 노후화돼서.

박병술 위원   바로 그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다행히 내년에는 국가예산 확보로 해 가지고 동에 있는 소독기 29대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은 개선이 될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도 시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이것은 운영비고요. 새 걸로 메르스로 해서 1억 7000 얼마 내려온 예산 중에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인건비 또는 약 구입비 또는 장비 유지보수비, 차량 임차료 이런 것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나는 금방 과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해서 기계를 사겠다, 구입하겠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고 싶은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소독하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계가 낡아가지고 고치다 판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도 그게 안타까웠습니다만 이제 금년에 다행히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동에 있는 방역소독기 29대를 구입하고요.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의 공원에......

박병술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갔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것은 아까 명시이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서난이 위원   542페이지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로 됐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대상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자궁경부암 대상이 어린이 대상으로는 12세까지인데 12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냥 12세 이하 아동한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 의무 예방접종이 그동안에는 14가지에서 1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이 만 11세에서 12세까지 애들을 2년간 2회.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예방접종이니까요.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예방접종에는 안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방접종은 저희가 다문화가정 그런 특수한 일부 계통 말고는 거의 모든 예방접종은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전액 시비로 지금 2억 3800만 원을 세워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사회적 약자 계층.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접종이 두 가지만 하나요? 설명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존에 했던 무료 예방접종에 16년도에 방금 설명드린 11세,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가 되고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일 때 아이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수직 감염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자사업이기는 한데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은 예방접종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증액이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548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공공운영비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표기를 하시잖아요. 뒤에 55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통일을 해 놓았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현덕   금방 드린 것은 폼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서난이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타 부서에서 표기를 한 건데 부기를 할 때 공공운영비면 운영비의 명목, 관리비면 관리비의 명목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네 번째 예산 심사에도 부기 변경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사도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사업설명서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면 매번 자료 한 장을 또 주시면 저희도 더 답답하잖아요. 질의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회의록 보시면 분명히 부기를 변경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었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이 간단한 것은 명시를 해 주는데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서 작성을 할 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다 담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다음번에는 되도록이면 압축을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잖아요. 통으로 분단하거나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충분히 작성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4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한번 해 주셔봐요, 추진상황에 보면 경로당 걷기 동아리 운영 이런 부분들이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성인 걷기운동 실천율이라든가 신체활동 실천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양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걷기 운동 동아리 운영은 잘되어 가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는 45개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경로당만? 아니, 그러면 47개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 47개. 경로당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들은 지금 얼마씩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주 3회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7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바로바로 현찰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을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봐서.

양영환 위원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도자가 딱 하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아리가 10명이다 하면 10명 중에 지도자가 1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자체 지도자.

양영환 위원   파견지도자가 아니라 자체 거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동아리처럼.

양영환 위원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들 확인하냐고요, 거기 동아리 아니면 그냥 보고만 받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보고받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샅샅이 다 확인하냐고 여쭤보시면.

양영환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샅샅이 확인한다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숫자 채워서 모든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사람이 한 7, 8명이 있는데 등록인원은 백 몇 명씩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있으니까 이게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안 보여요. 주 3회라고 하면 그래도 걷기대회에서 걸으면 눈에 띄고 그래야 할 텐데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물론 취지는 좋은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실은 저희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 얘기 듣기로도 이게 취지는 좋은데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이 될 것이 많다.
  그래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체계나 운영의 묘, 감독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취지는 좋은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래서 실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2년 이상 동아리는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작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년 이상된 동아리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2년 이상 됐습니다, 그 동아리가 또 8개가.

양영환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준 지가? 지도자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8개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8개가 있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양영환 위원   제외를 왜 시켜요? 더 시키면 안 되지 그분들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양영환 위원   아니, 돈을 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더 늘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늘려나가다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양영환 위원   다른 데서 절약해서 이런 데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관리감독만 잘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49쪽 통합검진사업 인건비가 전부 다 순수한 인건비예요? 15명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통합검진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 자체가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그런데 거기에 금연사업도 들어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 사업비가 뭐냐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33명분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0명분밖에 인건비가 안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사업하고 금연서비스사업이 있었습니다, 금연에서.
  그런데 금연클리닉사업은 안 내려오고 금연서비스사업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연사업비에서 인건비 3명분 줄이려고 지금 3명분 감한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간호사 5명, 영양사 5명, 치과위생사 2명, 운동지도사 3명, 운동지도사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운동지도사가 따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건강증진센터 이런 데에서 운동을 맨투맨 1 대 1로.

박병술 위원   예, 그 내용이고만요. 그런데 이번에 줄은 것은 금연클리닉에서 줄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럼 금연클리닉에서 별도로 또 금연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것하고 별도라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금연지원사업 내에서도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는 여비도 있고 일반보상금도 있고 다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거기에는 인건비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금연사업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551쪽을 보시면.

박병술 위원   그래요.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거기에 서비스사업에 또 인건비가 7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간제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10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는 11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제가 5명, 기간제가 6명.

박병술 위원   그런데 통합검진증진사업 인건비에서는 거기에는 현재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 금연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간호사는 지금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영양사는 어디에 필요한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영양사는 명품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박병술 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세분화 안 되어 있죠? 예산안에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위원장님! 아까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용지 하나 드린 게.

박병술 위원   예,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거기 보시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보시면 6번에 명품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54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사업비 속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여기 지금 주신 것에서는 전체 총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게 통합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따로 계상이 된 부분인데요. 사업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박병술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저도 인건비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553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써있잖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그럼 지금 어디 써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포함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인건비를 따로 명목을 좀 써주셨어야 되는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으면 밑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지금 있는 8000만 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인건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그 뒤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건강증진센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민간위탁금에는 여기도 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인건비가 13명분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13명분을 지금 인건비가 그러면 다 사업, 사업마다 들어있는 건데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여기 예산상으로는 지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원래 기금하고 시비가 보조율이 5 대 5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다른 부서는 다 5 대 5나 7 대 3 비율이면 도비, 시비나 매칭사업으로 가고 시비 사업은 따로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런데 같은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을 하면 8000만 원을 뭉뚱그려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서난이 위원   그럼 3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부분도 부족해서 세웠지만 사업비 부분도 부족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는요, 그리고 위탁되어 있는 사업비다 보니까.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저희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도비, 시비 매칭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 사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자체 시비를 세워서 그 시비로는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서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통으로 5 대 5에다가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더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삭감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통으로 지금 세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뇨, 민간위탁사업을 보건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아서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에 자체 시비로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업계획을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건강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1억 이상이 반납을 했어요.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다시 1억 1800이 증감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건비에 운영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특별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당도 작년 말에 똑같이 잡아놨는데 작년에 3000만 원을 또 불용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잡았어요. 이런 내용들은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30%입니다.

박병술 위원   30%, 시비가 70% 다음에 나머지 시비가 너무 많이 지금 부담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용이 자꾸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3년짜리 안 가지고 왔습니까? 계산 산출한 것.
  저는 왜 아까 지적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는 몽땅 넣어서 물론 그 돈이 다 어디로 도망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남으니까 불용 처리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솔직히 지역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안 줘요.
  그러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해 놓고 또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한 번 했다고, 신규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죠?
  그러면 하나의 평균치로 나왔을 것이고 하나의 예상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과연 계속 묶어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쳐줘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저는.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하면서 조사한 바로는 이게 지금 5개 시설에 직원 정원이 37명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알아요. 5개소 정도라는 것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그중에 15년만 해도 18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14년 말 평균 호봉 계산을 해 보니까 12.2호봉인데 올해 15년도 9월 말까지 평균 호봉을 해 보니까 이런 이직률에 의해서 10호봉으로 낮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감을 했는데 내년에 가서는 또 이 사람들이 이직하는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 나올지.

박병술 위원   모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것은 알 수는 없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꼭 이게 본예산에 몽땅 올려야 하냐 이거죠. 추경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 배정을 할 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도비 아싸리 받지 말아버려요. 조금 받을 거면 뭐하러 받아요? 아싸리 도비를 더 받아오시든가 그러면, 저는 이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왜 그러냐면 시가 물론 그래요. 인건비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부적으로 가자는 얘기고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계속 불용됐어요, 내가 보니까. 되풀이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작년에도 그 예산 관계되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 나와요. 아마 또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퍼센트 비율이 3 대 7에서 얘기는 물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지침 세워놓고 3 대 7로 한다고 하는 입장이라 하여튼 위원님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도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도비 매칭하면 시비 매칭한, 국비, 도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할 문제가 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기조국에다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전체 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55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 조호물품 예산 있죠.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올라온 것은 7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600% 이상 올라가는데 이게 계기나 근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치매 관리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김진옥 위원   치매 조호물품 구입 비용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554쪽 보시면 지역치매센터 운영비가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하고는 똑같은데 우리가 15년 예산을 처음 해 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해 보면서 목 변경을 조금 한 거거든요, 예산 변경을.
  그런데 조호용품 구입비는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세분해서 사용을 하지만 영양제 성격으로 구입을 해서 드려보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계상을 한 거고 다른 데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1000만 원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60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한 2200명 정도 해서 1만 원꼴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본 거거든요. 1만 원 상당에 한 3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예산 내에서 배정을 다시 한 것이죠.

○위원장 김현덕   조호물품이 뭐예요, 영양제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영양제 구입하고요.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보습제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드립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치매환자한테 그것을 준다고요, 보습제를?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주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올해 6000만 원이 더 증액되고 7000만 원이 될 만큼,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자체를 줄여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실은 사업비 전체가 늘어나고 불어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증액은 없고요. 우리 올해 예산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 사업비만 조금 늘린 부분입니다, 실은 사무관리비로.

김진옥 위원   지역치매센터 운영비 예산에서 조정해서 이만큼 했다고 하면 과거에는 지역치매센터 운영 예산이 그러면 6000만 원 만큼 더 풍족했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뇨, 지금 저희들이 치매관리센터가 2014년도 12월 30일에 직영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홍보사업비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줄이고 올해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같은 사업비 내에서 돌린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53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금연사업 추진 의료소모품 있잖아요, 7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금연보조제 저희들이 지금 올린 겁니다, 니코틴 패치 같은 것.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5000만 원 세웠는데 1차 추경에 3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썼거든요. 그런데 다시 3000을 삭감해서 썼는데 7000이 올라왔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금연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상담함에 있어서 패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아까 치매하고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요. 홍보 쪽에 올해 치우쳤으면 내년에는 이쪽으로 치우치려고 사업비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요.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도 의료소모품이라고 해서 5000 올렸는데 2000 밖에 안 썼잖아요. 3000을 1차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했던 부분이 올해 사업입니다, 실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통폐합돼서 다시 조정이 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금액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조정이 됐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소모품으로 그때도 2000을 썼다면 굳이 그러니까 7000을 다른 홍보비를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너무 많이 조정을 한 것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도 2000이면 제가 볼 때는 금연클리닉에는 이 의료소모품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작년에 금연클리닉사업에는 5950만 원.

서난이 위원   소모품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의료비 및 구료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다음에 이번에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7000만 원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작년에는 중복 지원이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작년에는 금연서비스사업.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존에 금연클리닉 사업해 온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아실 건데 작년에 담뱃세 상승하면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라고 3억짜리가 갑자기 저희한테 내려왔었어요.
  저희로서는 예산은 풍족한데 이것을 세목별로 해 가지고 예산 사용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제 1년 지나면서 16년도 예산은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15년도에 내려줬던 금연서비스사업을 통합을 하면서 금연클리닉사업 제목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하나로 해서 예산은 3억 8000이니까 15년도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이 한 3700만 원이 전반적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올해는 그 안에서 조절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한 게 금연클리닉이 굳이 그 사업을 받을까 말까도 되게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럼 전체적인 금연 비용에서 3700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5억 2000이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하고 금연지원사업비가 합쳐서요. 그런데 올해는 통폐합이 되면서 3억 8600입니다. 그래서 1억 3400이 줄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억 3400이라고 해서 1억을 우리 소장님께서 1억 3400이 줄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1억 3400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65쪽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위탁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위탁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예수병원, 예수대학교에서.

박병술 위원   위탁업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세 개밖에 없던데, 전주시방문보건센터 하나, 전주시건강증진센터 하나,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하나 세 개밖에 없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방문보건사업이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위탁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방문보건센터가 싹 합쳐진 겁니까, 센터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럼 건강관리사업과 보건사업이 센터로 묶어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위원님, 지금 여기가 500만 원 증액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해 가지고 500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매년 인건비를 1% 정도는 저희들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15명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780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을 사업비에서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민간위탁기관인 예수대학교에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요.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똑같다 이거죠. 업무가 똑같다 이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름을 분리시켜 놓은 것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앞에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인건비는 기금, 도비, 시비 매칭이고요. 방문보건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이고 저희가 좀 그렇게 달리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합치게 되면 예산이 얼마예요, 약 4억 9500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4억 5900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4억 9500이 인건비하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운영비.

박병술 위원   운영비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인건비, 운영비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500만 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지. 다른 데는 더 올라가든가 했는데 왜 여기는 똑같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인상분은 몇 프로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인건비에 따른 인상분은 1%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이 1% 올라갔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6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지급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1회 활동할 때마다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9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8회 정도 지금 경로당을 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몇 시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3시간에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유급자원봉사가 있길래 지금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유급자원봉사,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유급자원.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68쪽 100세 행복노인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사업비가 719만 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활동비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활동비가 조금 올라간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올라갔는데 해 보니까 어떻냐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경로당이나 여기서 보면 어르신 의외로 좋아하셔 가지고 현재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95% 정도가 만족하고 계십니다.

박병술 위원   설문조사해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연말에 나올 겁니다, 결과가.

박병술 위원   결과가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상반기에 했었는데요, 굉장히.

박병술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생활복지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복지관도 있고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중, 삼중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100세 행복경로당 들어가는 사업은요. 의료진 의사들 치과의사, 한의사, 일반의사하고 간호사가 들어가고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양반들이 가서 뭘 얼마나 하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가 얼마나 좋을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관심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해 드리는 것보다 의사선생님이 와서 직접 보시고 진료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한 경로당 한 달에 한 번꼴 4회로 상하반기 나눠서 하거든요.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된 예산에서 하니까 어렵지만 고려해 보겠다고만 답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이 양반들이 양방, 한방, 치과의사들이 우리 시중에 있는 의사들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통 1인 의사라 또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시간에 많이 모이시고 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이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90명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한방, 양방, 치과의사들이 90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의사 30명, 치과의사 30명, 한의사 30명이 60개 경로당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90명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시중 의사들이라 이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평화지소 이번에 구강보건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구강보건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 통합은 원래 사업 목적이 전주시에 장애인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 은화교, 동암재활학교 다음에 선화학교, 유화학교, 자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 많아서 지속적인 관리와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기피하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치과 진료 실시로 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후 예방사업 실시로 구강질환의 이완율 감소 및 학생들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니까 지금 평화지소에서 이번에 새롭게 만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아뇨,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길래 한번 여쭤봤던 사업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재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2733만 2000원하고 다음에 시도 보조금이 5466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가 모레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