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0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양 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제1회 추경은 해당 국·소장 및 구청장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3370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3352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600만 원은 결손처리를 하였고 17억 2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15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97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783억 7700만 원 중 4583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111억 77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88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4억 6600만 원 중 93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1908억 85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908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7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250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50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1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7쪽 자원위생과는 139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39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84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환경과는 48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600만 원은 불납결손처리하고 17억 1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 동물원은 22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7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4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660억 2400만 원 중에 2566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57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48억 78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561억 2500만 원 중 1543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3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21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440억 5400만 원 중 394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99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23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73억 1300만 원 중 46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93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14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48억 6100만 원 중에 32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86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3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9100만 원 중 74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8817만 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7500만 원 중 19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37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783억 7700만 원 중에 불용액은 88억 20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660억 2400만 원 중에 불용액은 48억 78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3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6억 7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61억 2500만 원 중 불용액은 14억 21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6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6억 4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800만 원입니다.
  16쪽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440억 5400만 원 중 불용액은 18억 23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원, 예산절감 63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억 5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73억 1300만 원 중 불용액은 3억 14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600만 원입니다.
  17쪽 동물원은 예산현액 48억 6100만 원 중 불용액은 3억 83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9100만 원 중 불용액은 88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8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7500만 원 중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61개 사업에 78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개 사업에 9300만 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등 24개 사업에 불용액은 4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쪽 여성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보육료,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불용액은 11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1쪽 자원위생과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주민지원기금 등 총 10개 사업에 불용액은 1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과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석면피해자 구제 등 총 6개 사업에 불용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동물원은 동물사료 구입, 인력운영비 등 총 3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건강생활 유지비 1건에 5800만 원이며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1건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0개 사업 87억 2000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총 13개 사업에 38억 3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이어서 2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주택 구입 등 총 3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소각자원센터와 광역매립장 간 도로 개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주민지원기금 등 7개 사업에 27억 9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이어서 26쪽입니다. 환경과는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등 총 6개 사업에 12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동물원은 전주동물원 특성화사업 4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1개 사업에 6억 1800만 원, 환경과는 1개 사업에 2700만 원, 동물원은 4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6개 사업에 13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환경과 1개 사업에 11억 2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총 6건의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 96억 4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기금 5억 6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10억 200만 원, 자원위생과 4개 기금 8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채권은 1건으로 2015년도 429만 6000원이 상환돼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4만 7000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괄적인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환경과 세입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 17억 정도 미납됐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과거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했던 것이 미납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거에 미납됐던 게 계속 해결이 안 되어서 누적되어가지고 온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조만간에 여러 가지 결손 같은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차압류를 시켰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해야 할 대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항상 결산 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결산을 보면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불용처리가 똑같은 사항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국비 매칭 도비, 시비가 붙지만 시비도 또 따라붙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노란 딱지 붙여놓은 것이 전체 다 그거예요. 2014년 것하고 15년 것 대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비교로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한 과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남는 것도 있어요.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사업이 5억 1700이에요. 또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이 몇 %, 몇 %예요?
  우리가 50%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조금 틀려서.

박병술 위원   틀리지만 내가 보니까 거의 평균 50% 되더라고요, 국·도가 50%, 시비가 50%.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약 2억 5000이 불용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014년도는 13억 8500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왜 그런 이유가 있는가 정확히 설명을 해줘 봐요. 과연 국회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붙이는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얘기를 줄기차게 내가 2년간 해 왔는데 한 번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도 기억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답변한 사항도 지금 32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시비 100% 사업이면 우리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박병술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정확히 얘기해 봐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국비나 도비가 물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복지부나 도나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너무나 많은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연도에 넘어오지만 그때 당해연도의 사업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비를 전년도에 세울 때 예산 추계라든지 우리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올려 드리는데 국비를 세울 때 과다 계상한다든지 일단 예산을 따놓고 지출액을 봐가면서도 당해연도에 조정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박병술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랬어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조사해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추계를 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다 취합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미리 예산을 더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총 예산액에서 더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당해연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때 다시 시도별로 조정을 해서 지출액을 봐가면서 다시 조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전주시의 근 3분의 1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너무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건.

박병술 위원   지금 노인 복지 증진도 26억이에요.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2014년도에 노인 복지도 얼마인지 아세요? 8억 2300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8억이고 이번에는 또 26억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실태조사나 여기 모든 파악조사를 올려서 아마 국가에서 예산을 무작위로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의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려준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초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 복지 증진 같은 경우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종사자 복지 지원, 일거리 공동작업장 여러 사안들이 모여서 전체 액수가 불용액이 25억인데요.
  가장 많이 남는 사업들이 있고 매칭이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불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생활복지과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저희는 기초작업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불용이 심하지 않게끔 하자는 것을 누누히 얘기해 왔는데 한 번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 2015년도도 마찬가지,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매칭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물론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받아왔겠지만 물론 이 돈이 다른 곳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해의 예산을 쓸 적에 공명하게 똑같이 써야 되는데 그 돈도 우리 복지국에서 많이 가져간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산출을 못해서 했나 그것은 저희들이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대한도로 신중하게 해서 불용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51페이지 동네복지 시범 동 운영 집행잔액이 상당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건비 집행잔액이 650만 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총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것은 딱 동네복지가 6개 동이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관리자하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복지플래너가.

양영환 위원   플래너하고, 6명이 이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세울 때 딱.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산을 세울 때 하반기로 세웠는데 10월부터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금 늦게 시작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늦게 시작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동네복지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55쪽 노인 복지시설이 지금 5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2014년도에도 36억이 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계속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5800에 대한 불용의 내역들을 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약 1000만 원 그리고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1100만 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에서 1200만 원 이렇게 소소하게 여섯 일곱 개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지금 남은 건데.

이완구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것.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은 전체 다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장되고 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추경까지 세우는데 그것이 일정부분 역할을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 부서에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깎인 거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전체 다 깎였잖아요, 지난번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깎인 것이 올라왔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결산이어서 이따 추경할 때.

박병술 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5%씩 깎은 것 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올렸다고.

박병술 위원   이것은 아니지, 그것은 본예산에서 깎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결해서 여쭤보셔서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노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종사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여기에 또 올라왔어요. 추경에 노인 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의 도시비 매칭해서 도가 3000, 시가 8000 이런 사항이 자꾸 올라오니까 집행잔액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아마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은 남아있으면서 본예산이 있고 추경에 또 올라오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 사업이 7개 사업에 5800인데요, 그 안에 들여다 보면 특별수당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기능보강사업비도 있고.

박병술 위원   거기에도 노인 복지종사자 특별수당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사자들의 호봉 변동이나 퇴사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다 발생한 부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1억 1400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특별수당 자체를 삭감했기 때문에 인건비성이라 이번 추경에 반영을.

박병술 위원   이것은 호봉 조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깎인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깎인 부분만 올린 것이다? 본예산에서는 그러면 이번 2016년도에서는 집행잔액이 안 남겠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래야죠.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265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민간위탁금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도 이제 예산 과다내시인데요. 25명 분을 과다내시해서 신청인이 17명에서 9명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을 했을 때 1인이 6개월 지원이 기본이고 종료 1개월 전에 연장 조치가 없을 때는 향후 1년 이내에 재이용이 불가능한데요. 어떻든 신청인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상자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산을 과다내시한 것 플러스.

이병도 위원   대상자는 어떤 부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대상자는 발달 그러니까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17분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사업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9명.

이병도 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바우처 사업이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동 당사자가 하는 것들은 그래도 신청이 있고 수요가 조금 많은 반면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호응도가, 시간을 별도로 낼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생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지만 아까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과다내시가 상당부분 차지를 하게 됩니다. 25명 분이 왔으니까요.

이병도 위원   2014년도 결산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산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병도 위원   보세요. 이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서 처음부터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사업들의 비중이 크기는 한데요. 우리가 신청한 것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고요. 신청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려온 과다내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절충되어 버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진행잔액이 유독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 증진 정책 보면 집행잔액이 유독 장애인에 관련된 것이 많은 이유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3억 그 부분 말씀이세요?

양영환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에 생활안정 지원이 한 2억 되고요, 다음에 복지.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다른 것보다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많다는 것은.

양영환 위원   유독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업이 그만큼 많고.

양영환 위원   사업이 많은 줄은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산도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행사에 관한 것은 지출이 전부 다 됐고만요. 그런데 유독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다 남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인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그렇지 않고 이번에 특히 장애인 분야 쪽에서 많이 난 것은 자림원하고 인애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탈시설을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탈시설을 폐쇄시켜서 다시 그 사람들 옮기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이제 올해.

양영환 위원   탈시설을 폐쇄시켜서 집행잔액이 줄었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월 운영비하고 인건비 합쳐서 한 시설당 자림원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5월 1일 자로 폐쇄가 되어서 계속 우리가 탈시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양영환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도 한 2400만 원 정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출산율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그만큼 우리 시에서 장애인 쪽에 무관심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시설도 중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이런 자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활용을 다 못하는 것 같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장애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양영환 위원   어렵고도 힘들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놓아서 금액이 크지, 실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까 자림원이나 인애원에 끼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자림원 두 개 시설 전원 전출로 인해서 생활인 수 감소로 인해서 6억 5000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영향을 끼쳤죠.

양영환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는 줄은 아는데 사실 어렵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아까처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많은 인원도 아니지만 타이트하게 붙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소외가 안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성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덧붙여서 예산을 세울 때 2015년도에도 비용추계를 세울 때 항상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는 부분이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도 많이 과다 비용추계를 세워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그 부분은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해서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계속 과내시나 이런 부분들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한 게 복지부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아예, 우리는 50명이 필요한데 20명만 내려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고 또 우리는 20명만 필요한데 50명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문제고 사실 이것은 계속 국도시비 매칭할 때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266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잔액이 남은 것도 과내시로 내려온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부분은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같은 데 파견을 해서 하는데요. 월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공공적인 데 말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가는데 수익이 더 많다 보니까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난이 위원   그러면 밑에 장애등급과 관계없는 활동지원 서비스 이것도 30%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공약사업, 등급과 관련 없는 활동지원 서비스인데요. 3000만 원을 세워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대상자 발굴이 약간 미미한 것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민연금공단, 그러니까 수급자자격판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등급 외로 나온 사람들을 저희가 추출을 하고 통보를 받아서 대상자를 조금 넓혀서 이번 추경에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초년도여가지고 약간 미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두 개 질의드린 것은 두 개 다 잔액이 남았는데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대상자 발굴을 전반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올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명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용역 관련해서는 이게 6000만 원에 두 가지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해서 했었는데 이게 용역이 다 끝났는데 아직 잔액을 집행 안 해서 그렇게 남은 거죠? 올해 용역이 끝나가지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연도가 넘어갔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61쪽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15억이 이월되었는데 올해 이번 추경에 또 3억 5000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얻어서 효진빌딩으로 했다가 부결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대림빌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 매입을 해야 돼서 그제 보훈단체들하고 다시 또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대림빌딩 매입비가 15억이고요. 3억 5000 이번 추경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3억은 리모델링비고요, 5000은 거기 안에 집기 구입한다든지.

이완구 위원   대림빌딩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가톨릭센터 골목 안에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데요, 혹시 여성일자리센터라고 예전에.

이완구 위원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연건평 몇 평이나 돼요?

○위원장 김현덕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럼 저희가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6페이지 보훈수당이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의 보훈단체들에게 주는 금액 같은데 그렇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도비가 2억 7600, 시비가 11억 7700이고만요. 예산이 14억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올해는 14억 세웠어? 2014년도에는 9억 세웠고, 2015년도에 15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9억 세울 적에 5500이 순수하게 그것만 집행잔액 했어요. 다음에 2015년도에는 1억 1400 집행잔액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2016년도에 14억을 세워서 도비 2억 7600, 우리 11억을 세웠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줘 봐요. 왜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이런 것도 남아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나오겠죠? 국비라고 되는 것은 매칭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불용사유가 지급대상자가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사망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외 전출가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조금 많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박병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약 10%나 잔액이 남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금액 곱하기 얼마 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도 암만 사망을 하고 전출한다고 해도 기초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냐면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국비 따온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매칭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암만 그럴 망정.
  도비 겨우 2억 받고 우리 11억인데 여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불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됐어요. 이미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항상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데 과연 우리 복지국에 있는 생활복지과 특히나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 있고 산출은 어떻게 했고 다음에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를 한번 보게요, 그래서 이번 2016년도 본예산에 싹 깎으려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 안 주면 분명히 깎겠습니다. 저 예결 위원인지 알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압니다.

박병술 위원   서류 잘 빼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정확히 주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67쪽 이게 보조금인데 보조금에서 유일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신고한 데가 세 군데네요, 그것도 2만 9000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다든지 이게 유령단체인가 정확히 우리 시에서 한번 확인한 바 있어요?
  단체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 시에서 정확히 거기에 사무실이 현존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류만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 않죠. 더구나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다 가봤고요, 지도감독을.

양영환 위원   지도감독을 가보니까 그대로 다 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있습니다. 유령으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잘못 다니셨고만. 왜 그러냐면 이 보조금이 정부 돈은 내 돈이다 하고 받는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또 유일하게 집행잔액이 딱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실 수해서 그런가요? 다른 데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대로 다 썼는데 유독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2만 9000원, 한 3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집행잔액 없이 다 쓴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조금에 대한 이미지가 그동안 주는 것을 다 쓰는 경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분과도 따로 있고요. 주민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분과를 떠나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어서 예전처럼 계획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맞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클레임을 걸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지능이 발전한 만큼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또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꼭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못된 게 이 단체에 가면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미리 전화해요. "내가 몇 시에 갈테니까 있어라." 보조금 단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해요.
  저희도 지역구나 이런 데 보통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성가족과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린이집을 간다 그러면 미리 전화가 다 되는 거예요. 가는데 준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용역을 아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용역을 3000만 원씩 해서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일회성 용역이 되지 않게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공유와 소통을 위해서 한 4일간 전체 거의 다 돌면서 간담회를 갖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만큼은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단체가 사무실만 있고 유령이 있거나 정말 그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간담회나 그런 데 가면 전부 다 부족한 것뿐이지. 여유 있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많이 그런 편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그분들 각 단체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은 교감을 자주 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것보다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관리감독이 좀 어려우면 단체들 언제 날 잡아서 가끔 한번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것은 자제해 주고 좋은 점은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그분들한테 들어서 이런 방향이 좋다면 방향을 한번 틀어갈 수도 있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럼요. 위원님,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애인이 가장 많고요. 특별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하고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장님과의 간담회까지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까지 단체들이랑 저희랑 같이 모이는 기회를 만들라는 말씀이시면 그렇게 해야 될지, 지금 충분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해서 자주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서 서로 어려움과 이런 것을 들어주게요.

○위원장 김현덕   그런 부분은 양영환 위원님하고 깊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여성청소년과부터 페이지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잔액 남은 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전액이 불용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입소 세대가 총 5년간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2년 이상 거주하면 퇴소할 때 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요. 퇴소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서 나가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지금 원광모자원하고 삼성여성의쉼터, 기쁨누리 3개 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삼성여성의쉼터나 기쁨누리 입소자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차피 결산이긴 한데 그럼 이것 예산 800 다시 증액되는 부분들은 왜 그러는 거죠, 남았는데도 계속 증액을 시키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기쁨누리가 기본시설에서 공동생활시설로 시설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규정이 종사자 6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에는 정원 규정대로 2명이 근무를 했는데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2명이 근무하면 야간근무를 같이 해야 되는데 2명이 누군가는 하루 이틀 걸러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인력을 한 명을 보충시켜 주는 의미로 8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296 청소년 보호관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방과후 활동 지원이 많이 남았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방과후 활동 지원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시설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일단 작년에 학교 방과후 교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른 돈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급식비하고 간식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급식비는 왜 남아? 그게 어쨌든간 아이들이 감소되어서 그런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시작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조금 올라왔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박병술 위원   줄었지, 안 줄었어요? 이번에 올라온 변경내시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개요하고 뒤에 불용액 현황 자료에 있는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엉뚱한 페이지들이 다 기재되어 있어서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

김진옥 위원   저희 개요서에 보면 세출 일반회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자료 20페이지 쭉 보면 거기에 기획예산과 페이지가 쭉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2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산 승인안 개요서 20페이지 쭉 보면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이월 명목 페이지 201페이지잖아요. 201페이지는 기획예산과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에는 결산서 페이지로 나머지는 다 맞춰져 있잖아요. 예산과 관련한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서류 페이지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것 참고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부탁 좀 할게요.
  제가 생활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420억이고 여성청소년과는 145억 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똑같이 지원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성청소년과도 거의 다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어떻든간 우리 여성청소년과도 국비를 많이 받잖아요.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매칭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 국장님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같은 문제들이 매년 반복이 되는데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420과 145억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숙지를 하든가, 조사를 정확히 하든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안 되면 결산 추경 때라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강 과장님, 왜 그런가 설명만 해 줘요. 310페이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이 5억 세워가지고 2억은 명시하고 3억은 집행잔액이 되어 버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시에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 정도 있었는데.

박병술 위원   당초에 20억 있었지, 전년도 이월액이 또 30억 있었고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20억이 아니고 10억이죠.

박병술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30억 있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0억이 아니고 3억이죠.

박병술 위원   3억.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민민 갈등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결국 그 다음연도에 불용처리하고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2016년도에 그때 당시부터 계산해서 1억, 1억 세워가지고 3억 해서 현재 5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5억 잡았는데 명시이월 2억에다가 집행잔액이 3억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왜 애먼 얘기만 해요? 집행잔액 3억을 왜 집행잔액 시켜버렸냐고, 이월시키지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명시이월로 한번 하면 다시 또 재명시이월로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용처리되고.

박병술 위원   전년도 것.....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아마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됐어요.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312페이지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주민숙원사업 6억 9000이에요. 원래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2억 3000만 원씩 신감, 야전.

양영환 위원   예, 이해 가고요.
  다음에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예요?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312쪽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억 4000 남은 거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이게 4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3억 정도는 집행을 했었는데 그때 연도폐쇄기가 저희가 2014년도까지 익월 2월까지 연도폐쇄기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감지를 못 하고 현재는 12월로 연도폐쇄기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015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이 사람들 계약했는데 일을 처리하고 나서 그것을 사실상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319쪽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가 원래 예산이 8000인데 집행은 2690만 원 하고 5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전년 대비로 예산을 쭉 계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고지가 두 곳이 폐쇄가 됐어요, 14년도에.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김진옥 위원   14년도에 폐쇄가 됐다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김진옥 위원   폐쇄가 됐으면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감안해서 세웠으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국비가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 와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다내시가 돼도 60% 이상 이렇게 돼서 나와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많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국비가 4000이 왔고요. 도비가 1200, 저희가 28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곳의 회차지가 폐쇄되는 바람에 공차 운행거리가 줄었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석면 피해자 구제 이런 부분은 지금 구제를 할 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석면 피해자한테.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구분을 어떻게 해요? 집행잔액도 3700만 원 정도 남았고만, 이게 우리 시비예요, 국도비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세 개가 매칭된 것인데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가 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불용하게 된 것은 3700 정도였는데 국도비가 송금이 안 된 것 그러니까 발생자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명이 사망유족자에게 두 분, 생존자에게 세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 사람들이 석면 피해자인가 어떻게 구분, 어디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공고 내가지고?

○환경과장 송탁식   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양영환 위원   통보 온 것만?

○환경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321쪽 전주시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방송에서 여러 번 봤지만 전주시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서곡지구는 환경부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사업이고요. 덕진공원 유역 LID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불특정한 지역에서 오염원이 생기면 그 오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일환 중에 하나가 LID라는 기법인데요. 그것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삼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송탁식   그게 지금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 반대도 있고 또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나중에 실효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길래 저희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321쪽 전기자동차 구입 건 불용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전기자동차 구입 현황 좀 알려주시라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전기자동차 구입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9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3대, 각 구청에 3대씩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비용이 지금 우리 관 것 구입에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것은 저희가 관용으로 홍보성으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2016년도에 9000만 원 섰고 2015년도에는 1억 1300이 섰고 2014년도에는 똑같이 섰는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불용도 불용을 했지만 다른, 쉽게 해서 우리 관 외에 구입한 것은 없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 민간이 직접 구입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국비 따올 적에는 민간지원을 위해서 따온 것 아니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용으로 사용하고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의 차가 더 늘어난 거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결국은 우리 업무용 차량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다른 용도의 차는 구입 안 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다른 곳에서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폐차를 해야 할 경우에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해야 돼. 다른 데에서 차 구입을 또 했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구입되지 않냐 나는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 아니에요, 결산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송탁식   이중 구입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분명히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전기차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홍보용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서 필요부서에.

박병술 위원   홍보용으로 샀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업무용으로 샀다고 해야 한다니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업무용으로 해서 필요부서에 지급을 하는데 필요부서에서는 이제 차량을 대·폐차를 하거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 남은 잔액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집행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냐고요, 아니면 한 대 더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이 없어서 집행한 거냐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뇨,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구입을 못 한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한 대에 1000 얼마씩 하죠?

○환경과장 송탁식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차량만 순수하게 410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다시 결론을 내릴게요. 다른 용도 차가 대차, 폐차할 적에 이것을 대체해서 샀다 이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 플러스 홍보용으로요. 우리가 이런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몇 대죠?

○환경과장 송탁식   현재 9대 있고 올해 2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9대 플러스 2대 현재까지 이 예산이 결론적으로는 전기자동차 9대를 구입한 것이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22쪽 일부는 우리 양영환 위원이 지적한 사항 같은데 생태환경보전에 대해서 지금 9억 3000 중에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 지원이나 또 삼천 반딧불 생태관광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체 국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비가 9억 3000 중에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어떤 부분이 9억?

이완구 위원   322쪽 생태환경보전 전체 9억 3000 중에 그때 사업이나 과 목을 보면 쭉 있는데 거기에 현재 명시이월이 5억 200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그리고 보니까 생태환경보전 녹지로 지금 23억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소류지 생태공원 마실길 이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완구 위원   그런 것은 다 지금 100% 지출이 됐고만.

○환경과장 송탁식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중에 가장 큰 게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비 5억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5억이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 완료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321페이지 대한방직 전주공장 석면 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영향조사를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았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결국 우리 기획예산과 풀비로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5년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게 180만 원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대신 기획예산과 풀비를 가져다가 총 집행했는데 680만 원 들여서 이 용역 수행을 그 후에 완료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풀비로 이 사업을 영향조사를 했고 다음에 우리 환경과의 이 예산은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30% 가까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송탁식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혁신도시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의 유지관리 비용이 LH로부터 인수한 시점이 당초 3월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설물이 조금 제대로 안 되어 있길래 정확히 해서 우리한테 인수를 해라, 인계를 해라 그래서 6개월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 가지고 6개월 분만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금 단독주택이 전주시가 몇 %나 됐어요? 구십몇 프로, 팔십몇 프로?

○환경과장 송탁식   88% 정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려운 난코스만 남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 더.

○환경과장 송탁식   예산도 조금 매년 세워지는 게 적고 사업지가 다 사유지가 있다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대상 사업지가 조금 곤란한 데 또 본선하고 많이 이격된 데 이런 데가 있어서 아직.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데지만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충시켜서라도 어려운, 하여튼 전주시민의 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325쪽 보면 전주연탄은행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또 326쪽에 보면 전주연탄은행 지원사업이 있어요. 왜 이것을 환경과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는 게 맞나요? 325, 326쪽 지금 연탄은행이 전주가 몇 개나 있어요? 연탄을 공급하는 이런 은행, 아름다운 가게 연탄 그런 것들도 있더만.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한 곳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곳인데 다른 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뇨, 저희가 이제.

양영환 위원   환경과에서 연탄은행 기능보강사업도 해 주고 지원사업도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성격의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 시작점이 연탄이다 그래 가지고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도비를 전체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비를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환경과에서 하면 이게 에너지다?

○환경과장 송탁식   연탄이 에너지다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않고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앞으로는 정확히 업무 분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14년 12월에.

양영환 위원   이게 두 개 다 전액 도비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1400만 원 준 것도 도비 맞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사업해 준 것?

○환경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예방을 하면 어떤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을 쳐주고 못 들어오게 그러는 예방이에요, 아니면?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런 식의 예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철책을 해서 전기가 통하게 한다든지.

양영환 위원   그런 곳이 주로 보면 농촌지역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요근래 민원 많이 들어오죠? 유해조수나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과장 송탁식   예, 들어오는데 까치 같은 것은 아닌데 그런 걸로 입은 피해 같은 것도 호소하고 그러는데.

양영환 위원   까치도 까치지만 고라니나 맷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예방을 위해서 아까처럼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고라니나 이런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차단한다 이 말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것 보고 전기목책기라고 그러는데.

양영환 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동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요청이 오면 현지를 나가서 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한 게 4건 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극소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려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애써서 농작물 지어놓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사실 이게 촌 외곽지역에서는 물론, 까치가 유해조수 맞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걸로 지정되지는.

양영환 위원   까치, 까마귀. 과일을 좃을 수 있는 그게 유해조수가 그런 것들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게 우리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그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제일 많이 주는 게 까치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양영환 위원   농작물 제일 좋은 것만 찍어 먹으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그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제 맷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보다도 까치 조류에 의한 피해가 많으니까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런 방침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국가적 사업 지원으로 되었는데 왜 계속 3억 4000씩 예산을 받다가 2016년도에는 1억 5000 밖에 안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갔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작년에 시범실시했던 가정햇빛발전소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나 소형 단독주택에 했던 사업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없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하는 것은 뭐예요, 올해 예산이 1억 5000 서있고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해 가지고 7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정햇빛발전소 그거예요, 아니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주택 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

박병술 위원   이것이 75가구?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가정햇빛발전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 시 자체 사업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아니죠, 시비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은 세워주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안 세워줬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제 에너지공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매칭해서 줘야 하니까요.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해야 하니까.

박병술 위원   플러스 또 있다 이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별도로?

○환경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가정햇빛발전소만 아직 추경에 빠졌다, 그러면 전년도의 3400은 그것 포함된 겁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올해 본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3470만 원, 2014년도에 3440만 원은 가정햇빛발전소 추경에 넣는 포함 전체 금액이냐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작년 것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빠져서 이것 밖에 안 나오고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효과가 없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일부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볼 때는 에너지 발생 효율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목적이 있고 그러는데 일부에서 모듈이라고 태양집열판이 20년 수명인데 그것의 설치비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지 않냐.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설치해 보니까 좋다고 하던데, 가정에서.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가정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에다 설치를 하죠.

박병술 위원   충분히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만요.

○환경과장 송탁식   250W짜리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이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봤을 적에 가정에서 이것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서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번 추경에는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조금 부족하고 아예 못 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따가 예산 다룰 적에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권고 하나 해 주라고 할 판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 입장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도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만 해요, 권고.

○환경과장 송탁식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 얘기하자고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원래 우리 동물원 수입 예산이 2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특성화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올해 어떻게 추진됐어요? 5억.

○동물원장 김두일   작년에 국비 3억, 시비 3억 선 예산 중에서 1억 500을 용역비로 쓰고요, 그 나머지.

이완구 위원   국비 5억 중에?

○동물원장 김두일   아뇨, 작년 예산이 지금 3억, 3억 해서 6억이고요. 그 이월된 게 1억 500을 쓴 나머지를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4억 9000.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그중에 남은 것은 이번에 이월시켰다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금년 예산 공사.

이완구 위원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켰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동물원 예산이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6억 요구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6억 정도 세웠죠, 여기에 국비가 5000이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추경은 국비 하나도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 이월금이고만? 남아있는 돈이 기.

○동물원장 김두일   순수 시비고요. 지금 이월된 것은 작년에 6억 시비 3억, 국비 3억 중에서 1억 500을 쓴 나머지를 이월시킨 겁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586쪽 재무활동 동물원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뭐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주차장 운영 다음에 휴게소 운영을 직영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적 경비, 인건비, 관리비 그런 것들입니다. 4500 남은 것은 주차장 기간제를 채용을 더 보강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남은 예산을 지금 반환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388억 986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9억 327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90억 867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9억 327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당초예산보다 1.0% 증액된 3388억 986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49억 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74억 원 등 국고보조금 1751억 4868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246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7759만 원이 증액된 2011억 48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0세에서 2세 보육료 505억 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49억 원 등 국고보조금 757억 5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416억 6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74억 905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자원위생과는 노면청소차 비점오염 저감효과 모니터링 700만 원과 화장지, 종이팩 교환 지원사업 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664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84만 5000원 등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0.1% 증액된 136억 97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억 2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사업 4265만 원 등이 반영되어 당초예산보다 0.6% 감액된 48억 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전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81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관거사업에 금강수계관리기금 9억 3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4796억 8638만 원보다 4.0% 증액된 4990억 86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7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4% 증액된 80억 3067만 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9% 감액된 9억 2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완산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총 26개 사업에 39억 5261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36억 6099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비,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등 11개 사업에 100억 581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환경과는 자연생태박물관 외벽 리모델링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등 총 7개 사업에 3억 509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물원은 전주동물원 특성화 사업에 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개 사업에 2억 5867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사업에 9억 32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쪽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민선 6기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또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는데 먼저 동물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봄에 야간개장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죠.

○동물원장 김두일   벚꽃 야간개장은 지금 10일간 했습니다만 역대 벚꽃 개장 이후에 20만 명이 넘게 입장객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우리 지역이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있고요.
  특이하게 금년 벚꽃 개장은 작년에 가을 야간개장 조명시설들을 재활용함으로써 동물원 안에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서 20만 명이 왔어도 수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완구 위원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한번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보강해야 한다는 것은.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런 것은 계통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매표에서 입장객들이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상수도 부분 화장실 물이 수량이 딸려서 물이 안 나오는 사례 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은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것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예산에는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었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추경 때 심사 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년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행사에는 지장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원장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동물원 시설 확충 및 보수 관련 이 부분도 다 보니까 이게 더 투자되는 금액이 곰사 신축 때문에 투자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원장 김두일   예, 곰사 신축 공사입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답답한 게 400억짜리 생태동물원 만들면서 국비가 거의 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 시비로 진행이 돼요. 앞으로 계획에도 계속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400억이 정말 50% 이상이 다 시비로 투자가 돼서 만약 지어진다면 과연 우리 재정에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물원장 김두일   국비 관계는 제가 이제 국장님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환경부 가서 활동을 해서 당초 환경부에서 10억을 지금 계상을 해서 기재부로 넘겼어요. 심사 과정에서 다시 또 기재부에서 5억으로 깎았고 그리고 또 정치권 연계해서 환노위에서 "50억으로 증액을 해라." 그렇게 검토의견을 환경부로 또 받아가지고 50억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국회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환경부 풀예산으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부에는 풀예산이 없고 그때 당시 이제 19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끝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환경부 풀예산을 준다 그렇게 기재부에서는 우리를 속였죠. 국회의원님도 속였고 그래서 금년은 일단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치권 연계해서 하면 50억, 저희가 88억이 사실상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88억이 한꺼번에 다 못 오면 금년에 44억, 내년에 44억이라도 분할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때가 400억 중에 국도시비 말고도 기타 비용 해 가지고 그 비용도 측정.

○동물원장 김두일   예, 민간투자.

서난이 위원   예,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이제 랜드시설이 3차년도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죠. 민자유치를 정책적으로 정책파트에서 한번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400억 규모로 시비를 투자해서까지 해야 되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가 최선이 되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시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 모든 게 "국비 매칭하니까 이 사업 할게요."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국비를 타와서 동물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예는 저희 전주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8억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올 것을 계상하면 일단 국가에서는 저희가 사업 요구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 소관이 맞냐, 저희한테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생물 다양성 파트하고 이게 연관이 되지, 이게 어디로 가겠냐 해서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서난이 위원   예, 아무튼 애써주시고요. 내년에 2017년 예산 심사 때는 8억 말고 진짜 한 80억이라도 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곰사 신축하는데 21억이나 들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난 연말에 나온 기본용역 거기에 각 신축해야 할 동물사, 리모델링해야 할 동물사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총액이 지금 2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에서 1억 8500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4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가지고 공사 규모는 부지가 한 1050평, 내실 한 185평 그 정도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050평에 내실은 85평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게 한 125평 정도 되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게 21억이 들어간다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무지 많이 들어가네.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게 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호랑이사를 리뉴얼했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건축물하고 비용이 구조나 안전 문제 때문에 예상 외로.

이명연 위원   호랑이사 다시 개축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4억 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20억이나 들어야 되나, 하여튼 호텔을 짓나 생각할 정도로 무리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동물원장 김두일   절대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냥 일상적으로 쳐다보기에는 85평의 내부 건물을 짓겠다는데 1000 몇 평이야 외부니까 울타리 돌리고 일정 부분 시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비용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방금 서난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주시 예산이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예산을 자꾸 끌어당겨서 쓰기로 하면 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물원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국비를 확보해서 몇십억을 붙였을 때 자유스럽게 "여기다 우리 시비 좀 더해서 이렇게 꾸며나가겠습니다." 이 말하기가 명분이 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다 못 쓴다 이런 각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동물원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물원은 가서 업무 복귀하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말만 자립 지원을 하지. 예산 이렇게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저번에 행감 때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두 개소에서 하는 3억 그 부분 말씀이시죠?

양영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들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돕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방향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분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부분들이 본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보장구 수리한 것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양영환 위원   보조사업 말고 자립할 수 있는 자립사업이 내내야 그것도 중증장애인들이 이게 어떤 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개인이죠. 사업 내용을 보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현석 대표가 하는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하고 손수레자립생활협회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동료 상담, 정보 제공 아까 말씀드린 역량 강화, 권익을 옹호한다든지 기술 훈련도 하고 또 탈시설 자립지원도 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이고요.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조금에 의존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정말 말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자립시설이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단체에다 맡겨서 자립을 아까처럼 역량 강화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자립하다 보면 수급자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시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들이 어떠한 것을, 요즘 많이 남부시장에 징검다리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같은 경우 매칭인데요. 국비가 40%고 도비가 24%, 우리 시가 36%를 부담하고 있어서 IL사업에 시가 일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처럼 단체를 키워주는 것보다도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시일이 조금 많이 걸리죠.

양영환 위원   다음에 노숙인 시설 운영비 있죠. 지금 보면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이 되었어죠. 그렇죠? 증액인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900만 원 감입니다.

양영환 위원   감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노숙인 쉼터를 얘기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쉼터하고 사랑의집하고.

양영환 위원   두 군데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쉼터는 두 개고요, 시설은 사랑의집.

양영환 위원   사랑의집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게 감한 이유가 노숙인들이 없어서 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가 답변드리기가 정말 늘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국비 70%, 시비 30%인데요. 과다내시도 일정부분 있고요.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운영비까지 주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양영환 위원   운영비 겸 그 사람들 숙식 제공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건비, 관리운영비, 자활프로그램비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해 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연치 않게 쉼터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잠깐 해 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숫자가 딱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쉼터 두 군데가 정원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원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덕진 하나, 완산 하나 있는데요. 그분들은 낮 동안에는 나가서 자활프로그램을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나 이제 전주사랑의집은 아예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또 하나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료비 지원이 전혀 없죠? 그분들한테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양영환 위원   시설에서 탈피했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시설 안에 있을 때 의료비는 어떻게 그분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지. 쉼터에 있는 사람들을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시설이 너무 비좁아서 안타까움을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봤더니 사랑의집은 잘 몰라도 쉼터 개념은 예산을 확충해서 조금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유가 있는데도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랑의집도 마찬가지고 쉼터도 두 명, 세 명 이 정도 여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만나본 사람 얘기니까 그것도 감지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80페이지 동네복지 시범 동 운영 관련해서 평가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게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평가용역 말씀이십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동네복지 시범 동이 올해 연말에 시범사업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 것인지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용역비를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사람을 뽑았는데 이게 만약 부적절하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용역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마나 한 용역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면 만약 이것을 새로 추가된 인력들이 어느 일을 하는지 그 인력에 대한 근무평가부터 시작해서 할지 아니면 위원회가 사실 자발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데 그 자발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가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복지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한꺼번에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야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근하고 있는데요.
  아까 동 복지위원이라든지 통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발적인 자생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을 조금 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올해는 교육에 치중을 해서 계속 역량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많은 활동가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이것 하기 전에 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획 용역도 하지 않았는데 평가 용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뭘할지 계획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심지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안 들고 또 하나는 그냥 이것은 결과를 너무 정해 놓고 하는 용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나 동네복지의 방향이 그동안 동 복지허브화라고 해서요. 우리가 먼저 출발해서 동네복지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동 복지허브화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의 기능을 훨씬 더 강화를 하고 팀도 막 신설하고 이래요. 그래서 조직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그렇게 정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내부에서 하게 된다면 우려하시는 대로 그냥 잘했다는 부분으로만 나오지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저는.

서난이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용역을 봐도 객관적인 용역 데이터를 내려고 솔직히 시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장애인 두 가지 용역 탈시설 용역이랑 보셨잖아요.

서난이 위원   그것도 저는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냐면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 용역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동네복지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도대체 어느 기준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감이 안 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그럼 동네복지 시범 동 할 때에도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람을 뽑아서 들어간 것을 이제 와서 평가 용역을 해서 확대할지 안 할지 하겠다, 심지어 이게 만약 부적절하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추세가 서울도 그렇고 동네복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이것은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이 예전부터 조금 있어 온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했던 용역들에 대해서 정말 일회성 용역이 안 되고 중장기 계획으로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조금 선회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계획 입안 단계는 저 오기 전이지만 방침을 받는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서 계획을 입안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범 동 운영이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전체 동에 확대할 경우에 소요될 예상액이 얼마죠, 6개 동이니까 여기에다가 나머지 더 곱하면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처음에 추계를 했다가 바로 염두에 안 뒀고요. 이게 6개 동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동 복지허브화하고 일맥상통될 것인가 이것은 한 번쯤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서난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네복지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 평가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시범기간이 12월 말인데 위원장님께서는 본예산 전에 용역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덕   그렇죠. 그래야지 본예산에서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해서 어떤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결과물도 없이 뭘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명연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요. 방금 전에 서난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동네복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평가기준은 없고 이제 처음에 입안을 할 때 가고자 하는 방향들은 나와 있죠.

이명연 위원   그래도 어찌 되었든 향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겠다 한다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나와야죠. 그래서 용역이 들어갔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치나 어떤 방향들이 잡혀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준이 서있지 않으니까, 그럼 용역의 의미도 별로 없어지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의장님, 동네복지를 그동안 가져오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끌어들여서 소통을 하고 자문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가 딱 정해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의 교수분들 풀 전문인력들을 계속 소통을 해 왔고 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해 놓은 계획서에다가 그 항목별로 다시 말씀하신 그 부분 평가를 더 넣어서 감.

이명연 위원   다각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 어쩌든 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게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철저한 준비 작업과 함께 이것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이게 뜬금없는 용역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해 오면서 늘 자문을 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튼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게요, 시에도 있어야 되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을 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에 대한 기준은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할 텐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요.

양영환 위원   제가 동네복지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간단해요, 동네복지가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운영이 잘된다는 평화1동이나 이런 데 보면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예를 들면 청소를 했다든지 심지어 그런 상황 정도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동네복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차피 할 용역 같으면, 거의 용역은 보면 우리 집행부로 돌아서니까 잘됐다고, 우리 청소 있지만 거의 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충분한 여태까지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이나 다음에 각 동의 동장님들 다음에 이제 동네복지 위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이게 앞으로 확대를 시키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어차피 할 용역 같으면 제대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고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우리 전주가 갖고 가고 있는 동네복지하고 복지부가 지금 계속 크게 잡고 행자부하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동 복지허브화가. 그래서 거기에서 지향하는 점들을 같이 믹싱을 해서 지표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행자부나 그런 데는 우리 전주시에 상당히 의존도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많이 그렇죠.

양영환 위원   나름대로 전주시가 그래도 여러 가지 큰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게 33개 동으로 번지면 서난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끊지도 못 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보훈회관 리모델링비를 더 이상 증액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5억이 매입비로 서있고 이번에 3억 5000이 가는데요. 신축을 않고 건물을 사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계획서상에는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억을 계속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3억 5000을 반영을 행정부에서 해 놓고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을 리모델링비로 했고 5000은 사무집기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최소한도의 금액을 올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이게 진짜 헷갈려서 그러는데 보훈회관이 예산 때마다 계속 올라와서 헷갈려서 그러는 건데 저번에 한번 국비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매칭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게 어떤 거였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게 국비가 5억이고요. 도비가 5억, 우리 시가 5억 해서 15억을 매입비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도에도 부결이 됐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중리에 있는 효진빌딩 가셔서 보시고 그것은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대림빌딩이라고 이 앞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접근성도 좋고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매입하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비용 3억 5000만 원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진짜 최소 금액이에요.

서난이 위원   아니, 그때 예산 심사 특위에서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돼서 "이 돈 이제 더 이상 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된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약간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그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증액이 되는 부분은 네 명이 올해 사업에 더 증가가 되는데 네 명에 대한 과다내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두 명이 다른 지방에서 우리 시로 전입을 해 와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인건비 항목으로 더 증액됐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완산노인복지관이 새롭게 신축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것은 리모델링입니다.

이명연 위원   리모델링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층을 증축하고요. 1, 2층은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간판 제작까지 있고 그래서, 간판 제작이라는 게 내부의 실내 간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방송, 방음, 간판 제작.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실외에 하는 것이고요. 원래 그것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신축을 검토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행안부에다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 승인 신청 요청을 해서 증축 부분으로 돌려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축을 않고.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신축인가 증축인가 확인만 하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86페이지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인건비 항목 있잖아요. 장애등급과 관련 없는 활동 지원서비스 몇 개월 치예요, 몇 개월을 지금 올린 거죠? 장애등급과 관계 없는 활동지원 서비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부분은 지금 대상자가 작년도보다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된 건데요. 이것은 12개월입니다, 월 30시간 9000원씩 12개월로.

서난이 위원   아니,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제대로 된 인건비를 잘 책정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진행하면 굉장히 열악해요. 아시죠?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하고 언어발달 지원사업 목 변경하시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국장님도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잘 신경써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따로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이 그래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도에다 어필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 막아지고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난이 위원   애쓰였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감사합니다.

서난이 위원   194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한 명 증원해서 지금 8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아까 주·야간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이게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책정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126만 원입니다.

서난이 위원   126만 원이요. 여성시설 종사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설종사자 복지처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의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기간제를 양성하면서 비정규직이 생기고 이런 복지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뽑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자리 질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럼 처우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알겠습니다, 주로 야간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야간근무면 원래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낮 시간에는 근무를 거의 안 하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 돼요. 0.5 곱해 가지고 계산 다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시에서 사람을 뽑고 더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청년일자리 얘기하시면서 대개 질이 떨어지는 청년일자리를 양산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전주시라도 근로기준법을 지켜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03쪽에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지금 추경에 인상되어서 올라온 게 1억이 올라왔는데 건축비가 인상된 게 아니라 설계용역비가 1억이 인상됐어요. 그럼 설계용역하는 데만 3억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 유형별 건축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1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3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규정대로 하는 거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건축비가 총 얼마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건축비가 60억.

이명연 위원   계산법이 어떻게 돼요, 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계산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했더니 3억이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약오르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설계비가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환경미화원 국내 선진지 견학 기존에 인원을 조금 잡았다가 더 늘린 건가요, 예산 증액 사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노동필   209쪽 행사실비 보상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환경미화원 이번에 견학 가는 것 이런 것은 이번에 단체 협상하면서 금액을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작년이나 대비를 해서 작년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달라 해서 5월에 단체 협상을 통해가지고 조금씩 올렸던.

이명연 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단체 협상 결과 배가 올랐어요, 100% 인상이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스물서너 개 정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들어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줬습니다.

이명연 위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지급은요,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인원을 조금 더 추가로 줬습니다.

이명연 위원   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인원을, 이번에 단체 협상하면서.

이명연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갑자기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왜 그러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을 때 보다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 제작 단가가 2014년 대비해 가지고 한 9% 정도 굉장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제작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판매봉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수익면에서는 적거든요. 그래서 제작단가가 보통 20L 기준 잡아가지고 53원 했던 것이 한 58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제일 많은 쓰레기봉투가 20L 기준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명연 위원   9%, 10% 사이에 인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9억 4500에서 2억 8400이면 9%, 10%가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폐기물 발생량을 보더라도 제작비용이 많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까 20L당 오른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데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만 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했으면 지금은 20만 4000톤 정도 매년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혁신도시라든지 한옥마을에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또 쓰레기봉투 사용량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돈은 이렇게 잡았지만 조금 더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이 돈보다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제작비용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어떻게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판매수익도 꾸준히 올라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올려서 지금까지 해서 한 62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54억 했던 것이 금년에 저희가 한 62억 정도 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아까 20L짜리가 53원짜리에서 58원으로 올랐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주시 쓰레기량이 자꾸 더 느는 것은 일종의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쓰레기 청소 행정에다 매진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불만족스러운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것은 분리수거가 미정착됐다, 잘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잘 되는데 개인주택이 있는 데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다 혼합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안산하고 인천을 갔는데 거기는 쓰레기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어쨌든 간에 수입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양에서는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에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보충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말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편이고요. 일반이나 대형폐기물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리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분리쓰레기 배출 문제 때문에 가장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신시가지 주변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나온 것을 그냥 매립용 마대봉투에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관련 조례나 내용들을 바꿔가지고 0.5톤 매립용 마대 전용봉투로 제작을 해 가지고 소각장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또 0.5톤 이상 되는 것은 배출자 원칙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정에 보면 3억이면 9억이면 한 20%가 넘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증감이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전주시민의 어떤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분리수거나 이런 게 철저히 하면 오히려 이런 양들이 앞으로 타 시도보다 우리가 지금 매립장이나 이런 시설이 연약한데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소각자원센터 주변마을 주민건강검진이 왜 본예산에 6000만 원 밖에 안 잡았다가 6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 역시 단체협상에서, 이게 삼산마을만 해당이 되거든요, 50명. 그런데 본예산 때 1억 2000만 원을 해서 전량 계산해서 50명을 해줬었는데 그때 본예산 당시에 일단 반절만 이렇게 하고 반절은 다음연도 추경 때 하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삼산마을로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2분의 1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라고 했는데.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기존의 6000만 원 소진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까지 사용.

이명연 위원   전혀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근거가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 운영 협약서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 주변마을 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주게 된 건가요, 결국 원래 주기로 되어 있는 주민발전기금 이런 것을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협약서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 건강검진을 받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이게 이삼년 주기로 하는데 보통 3년 주기로 해서 보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3년도요. 3년 됐네요. 그러면 이 협약서 자체가 없으면 결국 주민발전기금이나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었네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협약서가 없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협약을 조금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건강검진을 해 주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영향시설로 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건강검진을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협약서에 상위법령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와 그 지역주민협의체와의 협약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상위법령은 없다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결국 협약서가 없다면 근거가 만약에 주민 건강검진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주민발전기금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협약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과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이 그렇다면 폐촉법이라든지 전주시 조례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주민지원금이라든지 편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이것이 2013년도 말고 그 전에 2010년도인가 한 번 했죠? 두 번 지금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두 번 하고 지금 세 번째인데 그 내용을 보면 협약서에도 정확히 이게 지금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폐촉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그분들한테 어떤 민원 차원 아니면 그들이 원해서 해 주는 거지, 이게 지금 폐촉법에도 근거가 없고 또 지금 우리 협약서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발전기금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일정부분 써야 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이것도 지금 협약서 근거가 애매모호하게 해 놓아서 거기에 대해서 걔들이 이것을 역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협약서를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이 협약서는 "소각장 정상용 초기단계에서는 종합건강검진 수준으로 실시를 하고 소각장이 본 가동 1년 후부터는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완구 위원   항목에는 있을지언정 지금 건강검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은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 저희들이 그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양자가 서로 갑과 을이 합의하에 될 것 아니에요, 필요로 요구할 때는 한다 그것이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로 되어 있고요. 종합검진은 보통 기본적인 병 같은 것 감기나 독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소각장 가동 이후에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병 같은 것 다음에 암 같은 것들까지 깊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서로 상의해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처음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처음 1차 할 때 2010년도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때 1억 5000만 원.

이완구 위원   아뇨, 그렇게 안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500만 원 들어갔는데 2006년도에 소각장이 가동될 때 1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다음에 2010년도 8800만 원 들어가고.

이완구 위원   13년도에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8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예요, 1억 2000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억 2000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아까 제가 말씀, 중병 이런 것을 조금 더 건강진단을.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검진을 한 뒤에 주민들에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중증환자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전무하잖아요.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원래 소각장은 다이옥신 노출에 가장 위험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도 소각재 발생률을 보면 타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인데 우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0% 이상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물론 관련규정이 폐촉법이나 규정에 안 되어 있더라도 이 차원은 검토를 고려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소각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확인해 주는 게 당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최초에 소각장을 시설할 때 거기의 세대수가 몇 세대였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소각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41가구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거기에 건축을 하고 집을 이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제가 판단한 것은 15가구 정도가 이주를.

이완구 위원   그들은 전혀 지금 지원이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혜택이 아직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아직은요. 장차 그들의 일정부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새로 이사 오는 가구라든지 기존의 원주민들이죠. 41가구의 대표성 있는 마을대표라든지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아마 상당히 막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을 같이 가자 이런 식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상당히 잘 아시다시피 출연금 6억 정도가 만약에 6억을 줘가지고 41가구 나눠먹는 것하고 또 많은 15가구가 들어왔을 때 그 외에 또 다른 가구 수들이 마구 삼산마을로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들로 고민해서 철저히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선 특위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자꾸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의 갈등의 요소가 됨으로 해서 하여간 이번에 고민 좀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자연생태박물관 관련해서요. 5억 명시이월해 가지고 리모델링 들어가고 외벽 관련해서 1억이 또 세워져야 하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5억은 내부에 대한 얘기고요. 현재 1억은 트레비스트라고 외벽에 되어 있는 단열 다음에 방수 이런 효과를 하는 단열재료가 탈리되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명시이월된 게 지금 공시기간이 안 끝나서 그때 그렇게 됐었던가요,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그랬던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작년에 이월된 금액하고 다시 우리가 5억을 또 확보해 가지고 10억을 들여서 지금 1, 2층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1억은 외벽에 대한 1억입니다, 외부.

서난이 위원   전체 외벽을 다시 다 하는데 1억이 든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215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이게 6억 기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몇 가구나 앞으로 혜택을 보는가요, 예산 수치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송탁식   단독주택 도시가스는 올해 하는 사업은 11개 지구에 302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 보조하고 또 개인부담이 몇 대 몇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우리가 금액별로 하니까.

이완구 위원   거리에 따라 다릅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거리가 아니고 총 발생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금 부담률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일 경우는 우리가 50%만 지원을 해 주고요.

이완구 위원   기본적으로 50%?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 원 초과한 부분부터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 32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다면 주민 부담률이 100만 원, 골목길에서 공급관이 들어오는 주민부담률이 100만 원 다음에 나머지 인입배관이라든지 입상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 그러니까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한 금액부터 저희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00m 정도라고 하는데.

○환경과장 송탁식   m가 아니라 만 원이요.

이완구 위원   2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를 얘기하는가?

○환경과장 송탁식   총 공사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이완구 위원   하여간 그렇고요. 과장님, 11개 지구에 302가구라고 했잖아요.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해서요. 변방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변방지역이라면 현재 공급되고 있지 않은 시 외곽지역을 변방지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정한 곳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표시한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계획은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가 아까 88% 정도가 단독주택 보급률이 완료됐고 나머지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저희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격거리가 멀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사업이 아니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협조 없이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변방지역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게 여기에다 적어놓은 게 어디 정해진 변방지역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적어놓았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만성동 용흥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주변을 하지만 그 지역을 벗어난 부분을 저희가 변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것 아까 11개 지구에 302가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시에서는 어디어디 사업을 할 계획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걔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한두 가구 보고 몇백 미터를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시에서 302가구라면 이미 어디 예상해 놓은 것이 있지, 전혀 없다고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저희가요. 이게 아직 공급이 안 된 지역을 연차별로 쭉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박병술 위원님도 거기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우선순위가 지금 이미 쭉 있겠네요.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11개 지역이 마을별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있는데 왜, 알았습니다. 꼭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바로 갖다 주세요.
  (김현덕 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올해 분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치는.

이완구 위원   아니, 아까는 없다고 하더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올해 치는 결정이 되어 있고 아까 11개 지구에 302가구가 올해 대상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한번 그 자료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예.

서난이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동물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생태동물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이렇게 국비가 계속 터덕거리고 할 때 사실은 시장님도 직접 나서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줘야 하실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난이 위원   활동을 하시는데 왜 8억 밖에 안 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래서 환경부도 직접 가시고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자님들 당선자 시절에 토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저는 말씀드린 게 절대로 400억 안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기타비 마련하기로 한 것을 하지 못할 거면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시비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도 국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발로 뛰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국비 안 되면 시비로 할 거지."하면 뭐하러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더 한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제1회 추경안에 대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락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저희 구는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 목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6년 구정 목표인 소통하는 구정, 사회적 약자 배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현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 430여 직원들은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fun(펀) 행정을 적극 실현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으므로 원안 통과되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조병우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조병우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 직제순으로 하고 내용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증지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 복지 증진 등 5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4개 사업, 생태도시과 소관 생활환경 개선 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관리 중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징수 결정액 217억 4513만 4000원에서 214억 3122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3654만 8000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 7736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9억 9920만 5000원이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157억 7033만 원에서 157억 45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232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662만 8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결정액 45억 4180만 3000원에서 43억 2972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29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078만 5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징수결정액 4억 3379만 6000원에서 4억 184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200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9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57억 76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40억 6056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4억 988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1744만 9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12억 561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701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916만 4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35억 1198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30억 8328만 원이고 이월액은 855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4320만 1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207억 261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95억 2116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4억 133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9159만 6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1억 2583만 원 중 지출액은 9883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699만 7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억 5676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027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49만 1000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457억 7687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12억 1744만 9000원입니다.
  각 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예산 절감액이 919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607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89만 3000원이며 가족청소년과는 예산 절감액은 933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1163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2223만 9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 절감액이 5604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7억 3343만 4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11만 6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 절감액이 623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2076만 7000원이고 건설과는 예산 집행잔액이 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서 6951만 6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6847만 6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이 3055만 6000원, 보육 돌봄서비스에서 465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에서 1억 1445만 6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4315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서 5억 5367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가 간주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855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이 제작기간 소요로 인해 4억 1336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완산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송채옥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이른 더위에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에 대한 이자수입, 과태료, 국도비 보조금과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 복지 증진 등 6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4개 사업, 생태도시과 소관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관리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징수 결정액 151억 5956만 4000원에서 149억 5986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717만 1000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252만 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6억 5366만 9000원에서 6억 5326만 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40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107억 6225만 7000원에서 107억 1494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681만 6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입니다. 징수결정액 33억 4722만 4000원에서 32억 1605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62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491만 1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징수결정액 3억 9641만 4000원에서 3억 7561만 50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207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347억 179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30억 8295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258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912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8억 441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8억 1464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2950만 6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65억 648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63억 133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1252만 8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68억 95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54억 896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868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3302만 7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1억 1260만 원 중 지출액은 9076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2183만 7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3억 867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억 7455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222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쪽에서 7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347억 1790만 7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15억 912만 원입니다.
  각 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 불용액 2950만 6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890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066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93만 9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 불용액 2억 1252만 8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933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8020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299만 5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입니다. 총 불용액 12억 3302만 7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4479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849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8만 3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총 불용액 2183만 7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611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572만 7000원입니다. 건설과는 불용액 1222만 2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3716만 1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6045만 4000원, 아동 급식지원이 25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지원이 2722만 5000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이 3900만 2000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가 3억 8553만 5000원, 재활용 분리수거가 2904만 7000원, 인력 운영비에서 7억 163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증축사업비 3900만 원이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명시이월액은 총 2개 사업에 8683만 1000원으로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8483만 1000원이 2.5톤 압착진개차 생산 중단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용흥마을 청소취약지 정비사업 200만 원이 15년 2회 추경으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현황은 전 부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0쪽 예산전용 및 이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각 동에 우리 위원회 소관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지역구 의원이 몰라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이래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안 한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이라도 사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언제언제 어디에 뭐가 있다 아니면 노인정 방문이 있다, 방문에 시설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양쪽 공히 가족청소년과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회원들이 운영비나 난방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회장이 바뀌면 말썽이 꼭 생겨요. 횡령을 했니 뭘 했니, 대부분 회원님들은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런 것 모르고 간식비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폐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다가 우리가 아무나 알 수 있도록 지원내역을 정말로 써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되는 구나라고 분명히 그것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제가 그 전에 노인계장할 때 조금 말썽이 일어났던 경로당에 그런 조치를 해서 투명해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 경로당에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을 적게 쓰지 말고 어르신들 눈도 안 좋으니까 우리 '방청인의 준수사항'처럼 좀 크게 써서 정말로 투명성을 가해야지. 어느 경로당이나 가서 보면 회장하고 총무나 재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실제 회원들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한 600여 경로당이면 그런 것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번 회기가 끝나면 틀림없이 한번 제가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시고 꼭 써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양영환 위원   118쪽 보면 결손처분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결손처분한 내역이 왜 결손처분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작년에 2725만 원을 했는데요. 1999년도부터 한 번도 안 털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효소멸로 털은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한 번도 안 털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털어버린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희는 50만 원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덕진은 그동안 잘 털고 나왔고 완산은 안 털어서 이번에 털었고 그런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완산이 조금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영세업자가 많아서 앞으로 결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생활복지과 관련해서요.
  저소득 교복비 지원이 거의 다 결산에 금액이 없어서 집행이 됐는데 혹시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완산은 25만 원 정도 남았고 덕진은 전액 다 집행이 됐던데 이게 혹시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은지 확인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이요?

서난이 위원   예, 교복비 지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것이 올해는 없어졌어요.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작년에 한 번 세웠었는데요. 올해 2016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고요.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이 양 구청 거의 다 소비가 될 정도였다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을 건데 이제 그렇게 된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교복비 지원이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 도에서 30%, 시에서 70% 해 가지고 작년에 7500 정도를 세워가지고요. 1500명 정도를 5만 원씩 지급했거든요. 이 지원 대상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대상자가 또 와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 것이고 올해는 이게 유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난이 위원   통폐합된 사업 중에 하나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685에 지금 장애수당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로 내려앉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장애수당은 법으로 딱 지침으로 정해진 금액만 주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분들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탈락되고 하는 율들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많이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들이 차상위나 이런 것으로, 장애인들도 수급자가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게 아니고요.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작년에 맞춤형 급여가 7월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에 있는 분들이 수급자권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상위는 조금 줄어들고 수급자가 많아졌어요.

양영환 위원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탈락되는 율이 아니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맞춤형 급여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양영환 위원   많이가 어느 정도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제가 볼 때는 차상위층에서 한 30% 정도가 맞춤형 급여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양영환 위원   수급자로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1500.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덕진구청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완산구청하고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덕진구청은 64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완산구청은 1160여만 원이 남아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작년에 경찰에서 단속하는 건수로 해 가지고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반비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경기 부진으로 해 가지고 약간 저조했어요.

이병도 위원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리고 게임방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병도 위원   완산구청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덕진구청 한번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완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압수물품 운반비와 사무관리비 그런 거라서 저희가 사업을.

이병도 위원   덕진구청은 실적이 높았고 완산구청은 실적이 저조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경찰서별로 약간 달라요.

이병도 위원   차이가 있어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62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 지원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국비 50, 시비 50.

양영환 위원   시비 50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원하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지원기준이 가구당 336만 원 지원이 돼요.

양영환 위원   아무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

양영환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차상위, 수급자가 우선 지원이 되고요.

양영환 위원   우선되고 일반인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일반인은 그 후순위죠. 무허가가 아닌 공고상 등재된 건축물에 한해서 나가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무허가일 경우는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무허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슬레이트를 뜯으니까 개축 방해가 성립돼서 건축부서하고 연관이 돼요. 불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이 현금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슬레이트를 지원해서 우리 완산구청 이름으로 해서 치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드니까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내용은요. 일단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철거를 할 수 있는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가 1급 발암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를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치우고 치운 가격에 대해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규정이 있어요, 집이 크다고 해서 더 해 주고 집이 작다고 해서 덜, 아니면 일률적으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많이는 못해 주고 지급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50.8평 166평방미터 그 정도될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 정도에 일률적으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336만 원이 지원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336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일률적이 아니라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양영환 위원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예전에 촌에 1급 발암물질인지 모르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뜯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쌓아놓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런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신 분이 슬레이트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인이 지급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개인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약간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그분들은 지원책을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하다 보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그것을 계속 놓아두면 과태료나 그런 것이 붙습니까, 아니면 관계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놓아두었다든지 그럴 경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법적인, 명확히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발생 요인이 예를 들면 주택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무허가 주택에서 발생되면 지원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됐는지 창고 지붕에서 발생됐는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뜯어놓고 한 것은.

양영환 위원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동네 입구에다 방치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선의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깨져서 없어지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시켜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구청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확인해서 법을 검토해서 정확히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지원책을 몰라가지고 미리 뜯어놓아서 현재 도로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신고하기 전에는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1급 발암물질 공기를 마시고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 양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방안이 정확히 나와야지. 아까처럼 이것은 창고에서 뜯었는지 어디에서 뜯었는지도 모르고 또 무허가에서 뜯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냅둬버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래서 제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의 처리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를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양쪽 자원위생과장님들은, 정말로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뻔히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TV나 여러 가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 바닥에, 그런 부분들 우리 덕진구에도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본예산도 있지만 금년 추경예산에 민간위탁처리금 쓰레기 처리비 1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한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1000만 원 요구한 상태로 계상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여유 있게 세워서 나중에 돈이 조금 남더라도 진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양쪽 자원위생과장님들은 공히 노력하실 필요성이 있고 어떤 근거 마련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629쪽에 인력운영비 있죠. 5억 5000 불용액 된 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직영 미화원 급여나 이런 것 같은데, 5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중에 결산서 페이지 629페이지 완산자원위생과 인력운영비 불용액이 5억 5000이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사유는 당초에 퇴직금 중간 정산자하고 정년퇴직자 퇴직금하고 4대보험 지급하는 거기에 대한 정산, 미화원 봉급을 주잖아요. 그 준 금액에 대해서 다 주고 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입니다.

김진옥 위원   해마다 보면 지금 덕진구청도 7억 1000만 원이 불용액이잖아요. 해마다 한 10% 이상씩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 돼서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쨌든 평균치나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니까, 여러 가지 평균치나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들은 맞춰서 짤 수 있었을 텐데 매년 보면 인력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위원님, 인건비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짰을 경우에 또 더 나아가서는 근로기준법 그 관계도 있고 하루라도 지체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계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여유 있게 짜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매번 10% 이상 6억, 7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697 쓰레기 불법 단속 및 관리가 무슨 내용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CCTV 관련 회선 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 관련 경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CCTV를 활용해서 단속 건수가 나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단속 건수는 일반 단속도 있고 CCTV 단속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조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비추어 봐야지. 투기자를 직접 CCTV로 판독을 해서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거기에 설령 투기하는 것이 목격이 되고 판독이 됐다 한들 동이나 인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냐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진술하는 부분이 어렵고요. 해 주지를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영악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번호판을 감추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경계용으로 봐야지. 적발 위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민들이 CCTV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요, 못 잡아낸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CCTV를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사실 지금 CCTV가 있는 지역에 가서 보면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있냐 없냐 보면 오히려 그냥 보란듯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위에 산업폐기물 가지고 가서 버리면서도 한 이틀 있으면 구청에서 실어갑니다라고 아주 대견스럽게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분리수거함 주위에는 온통 전주시가 불법쓰레기 천국이에요.
  CCTV는 이미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완산 자원위생과장님, 제가 완산구에 사니까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분리수거함 주위에 있는 산업폐기물 이런 부분들 처리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청소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 위탁비에 잔재쓰레기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재활용품 수집운반한 사업체에서 잔재물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24% 이상 잔재물이 나왔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역으로 74% 이상 재활용 선별률을 높였을 때 나머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고 74% 이하로 선별했을 때는 자체 처리한다는, 자체 처리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자가 자체 처리한다는 그런 협약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재활용품 선별률이 74% 이하로 선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나 재활용을, 74% 이하라면 현재.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제가 어림짐작 한 70% 선에서 선별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계산을 해야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 70% 정도.

양영환 위원   70% 정도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양쪽 과장님들 앞으로 재활용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이 따로따로 분리되는지 알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에서, 그러면 태영이라는 업체에서 필요 없는 것은 싣고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의 쓰레기 문제가 혹시 양쪽 자원위생과장님들! 공히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요?
  지금도 이러는데 자체에서 갖다가 수집운반해서 선별하는데 추후 리싸이클링타운이 준공됐을 때 그 업체에서 "너희들 이런 것은 가져오지 마라." 했을 때 앞으로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전주시가 쓰레기가 이렇게 난국인데 그런 상황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 곧 닥칩니다. 10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양 구청 자원위생과 직원분들이 거의 청소부 수준에 가까워요. 민원 때문에 전부 나가서 자기 일은 못 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개선하고 예산이 조금 투여가 되더라도 정확히 그것을 해 줘야지. 예산 우리가 진짜 충분히 줄 만큼 주고도 잔재쓰레기 때문에 항상 용역을 해서 용역이 잘못되었니, 잘되었니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이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그 고민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할 것 같으면 과감히 투입을 해서 전주시는 깨끗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완산에서요?

양영환 위원   예, 어차피 거기 서 계시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잔재쓰레기 발생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복합적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 선별률 잔재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협약할 당시에 처리 비용을 위탁비에 넣어서 지급하지 않고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자는 사실 잔재쓰레기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면 결국 잔재쓰레기로 남아서 위탁사업자는 돈을 주고 개인 수거업체나 그런 쪽으로 또 다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약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도 받지 못 하는 재활용품이 있어요.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 종류, 폐비닐 그런 것이 계속 투입이 안 되고 감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검토해서 노력해야 하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 김현덕   양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 본청의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장에서 실무진에서 시도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실무진 양 구청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부라는 오명을 듣지 마시고 리싸이클링이 준공되기 전에, 준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수집운반과 선별이 달랐을 때 우리에 대한 그런 대비책도 분명히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699 폐비닐 수거라는 것은 거의 농촌 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폐비닐 수거 가능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금 폐기물이 집행잔액이 있는 실정인데요.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농촌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농가들은 신고를 충실히 하나 소량 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폐비닐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놓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폐비닐은 거의 농촌지역에 있거든요. 가서 보면 그것이 혼합잔재쓰레기, 불법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면 폐비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죠.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대부분이 신고지만 저희가 선재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소각용 봉투에 담아서 하는 분도 있고 또는 농가 자체적으로 소실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천 관리유지요. 천에 보면 지금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하천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를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이 모기가 발생되고 서식한다고, 그 민원 많이 받으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많이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결산 승인안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시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60페이지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하잖아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실 건가요, 예산 성립되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청소차량 세차비가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량대수가 1대 차이 나는데 그 비용이 1.8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됐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 완산이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차량이 총 36대예요. 그러면 수거·운반하는 노면청소차만 세차를 해야 되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활용하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세차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실제 20대가 아니라 36대를 다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다 하게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덕진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19대 올리셨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는 노면청소차는 매일, 수거차는 주 1회 그리고 세차장은 세차 요금에 관련된 부분은 각자 세차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금이 다를 테니까 저희는 월 7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세차업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매번 항상 청소차량 문제나 관리의 문제는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보면 예산 성립도 그렇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414원 곱하기 2매인가요? 414원 2매를 1만 5000명한테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60페이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총 수급자가 1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기는 큰데요. 1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례.

양영환 위원   예상을 하지 말고 과장님, 생활복지 가버렸는가? 수급자가 지금 대략.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전년도 평균 제가 쭉 살펴봤더니 1만 3700 몇 명 그런 평균치가 나와요. 그런데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사실 1만 5000명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18만 장이 세워진 것이고요. 한 세대당 수급자 한 분당 2매씩 20L짜리 지급하도록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마지막에 유월이라는 말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앞으로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에는 소급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급 않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래서 6개월분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9월부터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3, 6, 9, 12?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렇죠. 9월부터 지급하고 3회에 걸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간 예산 세우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넉넉하게 세워놓은 것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선견지명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