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3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양 구청에 대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요설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1건이며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1800만 원으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을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개요서의 유인물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21억 651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1억 1562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95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5억 435만 2000원 중 238억 3888만 3000원을 지출하고 6억 53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0억 120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입,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및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 보조금 등 총 62억 135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1억 9565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78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증진과는 과태료 및 기타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총 59억 317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 13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16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사업수입,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198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83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9억 1785만 1000원 중 126억 1327만 2000원을 지출하고 4억 159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8억 886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13억 3825만 1000원 중 109억 980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374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27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예산현액 2억 4825만 원 중 2억 2751만 8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207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28억 8860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절감액 5176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14억 905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4631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의 불용액입니다. 건강증진과 불용액은 1억 272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절감액 1066만 원, 예산 집행잔액 6453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753만 7000원이며 평화보건지소의 불용액은 2073만 2000원이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절감액 1195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8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불용액 12억 6737만 7000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취소 결정에 따라 발생되었고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불용액 4941만 4000원은 결핵환자 감소에 따른 보건소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비용 감소와 가족 접촉자 검진비 지원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실시됨에 따라 공단 부담금 발생으로 인한 보건소에서 청구액 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불용액 2432만 5000원은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이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되어 발생된 잔액이며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불용액 1억 1652만 원은 노인인플루엔자가 2015년도에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불용액 6억 4242만 2000원은 노인인플루엔자 접종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불용액 6억 9367만 7000원은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불용액 6870만 4000원은 시설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월액은 3억 5219만 5000원으로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와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감염병 대응 재난관리의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장비구입 소요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이월액은 2억 3742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도비 교부결정 통지에 의해 4분기에 2차 교부액을 2016년도 지출에 의한 이월사항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사고이월액은 6377만 6000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설계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쪽 하단에서 10쪽까지의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건행정과 지난 연도 수입 관계가 미수납액이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게 매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증지수입이라든지 의료사업 수입인데 그때 처리를 하지 못 하고 그다음 1월 4일에 처리가 됩니다. 입금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1714만 3000원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방금 세입 부분 말씀?

이완구 위원   예, 세입 부분 4쪽 보건행정과 100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것은 병원의 과징금인데요.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완구 위원   병원의 과징금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안세병원인데.

이완구 위원   그것 내역 좀 한번 이것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것은 2011년도에 부과한 과징금인데 지금까지 사정상 납부하지 못하고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그렇게 미수납액으로 거시기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지금 관리하고 있고 254만 5000원은 받았는데 그 병원 사정이 폐업된 상태고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2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가 주 뭐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방역사업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방역사업하고 결핵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결핵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에이즈 그런 거예요, 에이즈, 성병?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것은 감염병 국가예방접종에 있고요.

박병술 위원   결핵이 4900 해서 감염병 예방관리가 6800인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결핵 4900 포함해서 6800이고요. 4900은 결핵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기금, 도·시 기금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조금 받고 기금 조금 받고만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가 불용액이 많아요. 2014년도에는 약 1억 정도가 불용을 했고 2015년도에는 6700 정도 되는고만요. 그 원인이 왜 그래요? 국가에서 돈을 많이 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우선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1학년 전체 학생의 한 60%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부 신청이 늦어졌거나 전체가 다 받지 않아서 발생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학교에 다 공문도 보내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국비 따온 것부터 보면 항상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할 적에 어떤 산출근거로 청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국가에서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산출해 가지고 주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초산출할 적에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이 우리 시비도 많죠,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가끔 한 번씩 정책의 변화 작년의 경우에도 결핵 신규환자 발생 시에 검사 비용을 전액 보건소에서 지급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전액 지급하던 것을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에서 60%를 지급하고 국비에서 40%를 지급하고 이런 정책 변화도 가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을 감안 않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되니까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면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2014년도에 1억이라니까, 이번에 6800이고 해마다 이것이 줄어들면 좋은데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지금 보니까 기금하고 도시에서 우리 돈 매칭이 약 사십 몇 프로 정도 되는고만요. 국비하고 도비는 아주 극소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보니까 그래. 그런데 2015년도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을 시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때 제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회계연도 도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짜여지고 예산 분배가 되면 좋은데 항상 중간에 변경이 돼요, 사업 내용이 본예산에 세워놓고, 저희는 중간에서 참 일하기가 힘듭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시겠죠. 저는 조금 크게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민간이전한 것도 4100이 불용됐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 또한 본예산에서는 원래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으로 되었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 걸로 갑자기 사업이.

박병술 위원   아니, 결핵사업은 민간이전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민간이전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결핵사업에 세목이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매칭도 5 대 5, 5대 2대 3, 5대 1대 8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5년도에는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던 것이 공단으로 넘겨라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리고 이제 인건비.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결산을 들여다 보면 1억이에요, 그것도.

○보건소장 김경숙   통으로는 전체가 결핵사업인데 항상 지침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고요. 인건비에서도 한 7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원래는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결핵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라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모순되게도 무기계약직 임금이 기간제보다 액수가 낮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불용이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이전할 적에 입찰하나요, 입찰 안 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보험공단이니까요. 공단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4 작년에 물어볼 적에는 민간이전이 입찰잔액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우리가 2014년 것 결산을 볼 적에 물어보니까 "민간 입찰잔액입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남는가 민간이전도 4100만 원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다가 신청할 적에 우리 집행부가 잘못 산출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시비, 도비 다 매칭하는데 매칭 부분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오니까 받는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신청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일괄해서 인구 수, 환자 수 배려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감염 예방관리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시비가 매칭돼도 집행잔액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더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528쪽에 감염병 관리시설 장비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재난관리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이월시켰잖아요. 지금은 집행됐나요? 구급차, 장비 7종, 장비 6종.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동혈액 분석기 새사업 거기까지 집행하면 다 완료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보건소에서는 과태료 미수납 그런 것은 결손처리를 아예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대부분은 거의 받는데 왜냐하면 과징금 보통, 업무적인 것 며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과징금을 그분들이 또 원하거든요. 과징금 처리해 주기를, 대부분 미납이 없는데 안 모 병원은 폐업돼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폐업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미 부도나게 생긴 병원만 단속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대부분은 어떠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때 업무적인 조치를 하겠으니까 이렇게 할 때 과징금 얼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즉시 다 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보면 보건소에서 굉장히 행정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결손처분 않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결손처분한 것 단 한 번도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53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왜 민간위탁금인데 명시이월되어 버렸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가 작년도 12월 말쯤 마지막 교부결정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늦게 왔다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월할 수밖에.

박병술 위원   올해는 사업하는고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산모·신생아 도우미라고 해서 애기 낳으면 산모들 도와주러가는 산모도우미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분들은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간호사 아니면 간호조무사?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뇨, 일반인들데요. YWCA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분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아니고 어떻게 채용을 하냐 그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채용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기관에 보내주면 기관에서 보내줍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나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가 올해 190명 정도 그리고 제공기관이 따로 한 열.

박병술 위원   190명을 각 동으로 분배해서 줘요, 아니면 신청 받아가지고 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신청 받아서 주면 제공.

박병술 위원   산모가 필요해서 요구하면 봉사로 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또 따로 제공기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산모에게 우리 시에서 얼마씩 지원해 줘요? 신생아 출생하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출생은 저희들이 생활복지과 쪽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생활복지과에서.

이완구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46쪽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제가 요즘 경로당을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심성의껏 잘 관리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집행잔액 이렇게 남기지 말고 하다 못해 파스라도 하나씩 사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보건지소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 14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보건소장님, 평화보건소를 제가 어쩌다 지나다 보면 구내식당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 낭비 다음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터라도 만들어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지소장하고 직원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물어보니 이제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지만 인원 수도 14명인데 본인들 스스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양영환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면 직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야죠. 당연하게 도시락 싸온다고 하고 불편없다고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인데 그 직원들이 보면 멀리 가서 식사하시고 뭐하면 그분들 쉬는 시간도 없고 또 거기에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14분인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아뇨, 그냥 정규직하고 공무직.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장 김경숙   한번 더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양영환 위원   허심탄회하게 하면 허심탄회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중심에 서야지.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구내식당 운영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직원의 부담과 그리고 직원들의 모임이 상조회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 보건소 안에도 식사하는 식구만 거의 10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상조회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14명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진진료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대체진료팀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되면 모를까 구내식당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보건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럼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2억 66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5380만 7000원 대비 1.8%인 2억 126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80억 30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7억 18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보건행정과의 세입예산액은 59억 32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3496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의 세입예산액은 63억 33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1억 77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61억 75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인 13억 82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액은 118억 54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3억 36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은 총 2건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3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50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5건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5940만 원이 증액되었고 모자건강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예산 63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지원사업은 암검진 사업과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1억 85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14쪽까지의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1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조정된 금액이 시군 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내시가 감액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주시 인원도 지금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특별히 여기에서 지원이 배제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도 171명이 과다로 산정된 거였나요, 그러니까 171명에서 132명으로 줄어든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쉽게 얘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내시 부분을 조사할 때는 12월로 됐고 확정내시했을 때는 2016년도 현재로 하다 보니까 조금 감·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시행은 올해부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3/4분기에 또 다시 재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예산이 부족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생활복지과도 계속 시도비가 다시 조정되고 이러면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는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그 기준시점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이고 대신에 지원단가를 2배 이상 다 상승시켜서 지원해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17쪽 우리 2016년도 사업계획을 현재까지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550건이 결핵환자가 등록되었는데 전북대병원은 346건, 예수병원은 204건 전년도는 어때요? 2015년도.
  지금 PPM 간호사를 한 명 더 증원 배치했네요? 그런데 예산 증액이 원래 기금에서 132억에서 우리 본예산에 99억하고 이번에 3300만 원 민간의료기관 PPM 간호사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병원에 PPM 간호사가 현재 12명 있는데 1명 더 증원된 비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2015년도에 전년도 결핵환자의 등록수는 몇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2014년도에는 463명, 2015년도에는 373명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완구 위원   줄었다, 늘었다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양영환 위원   여기는 전북대하고 예수병원만 나온 수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하고 예수병원만.

양영환 위원   그럼 전북대, 예수병원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전주시에 예상치가 어느 정도 전북대, 예수병원 빼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들의 통계가 나오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전주시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83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830명이면 내내야 전북대하고 예수병원에 등록된 숫자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거기하고 우리 보건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건소에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결핵환자가 총 800명 정도 되는데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등록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전북대가 현재 500.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민간의료기관에 500명 다음에 보건소에 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의료기관에 500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게 이제 전북대하고 예수병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500명이 넘는데 그것도 한 550명 정도 되고 우리가 이게 정확한 전주시의 예상치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게 수치가 등록되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수시로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때.

양영환 위원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처방을 받고 또 여기서 낫으면 제외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등록에서 제외가 되고 또 등록이 되고 이사 가고 오고 그래서 수치가 정말 많이 바뀝니다. 통상적으로 100명으로 예상했을 때 한 800명 정도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 한 300명, 병원에서 한 500명 그런 수치를 주로 왔다갔다 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보건소와 전북대, 예수병원에 한해서만 대충 어느 정도, 요즘 내과 병원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병원에서 결핵환자라고 하면 그게 보건소에 연락되거나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결핵환자 등록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PPM 간호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로 결핵환자를 많이 취급하는 대학병원하고 예수병원에 전담간호사를 배정해서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두 병원을 제외한 그 외 모든 병원과 보건소 방문 결핵환자는 총괄해서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핵환자로 어느 병원에서든간에 진단이 되면 전국통신망에 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 때문에 이적이 되면 해당 보건소에 명단이 넘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결핵의 전염률은 어때요, 기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결핵에 대해서 전염률이 어떤 측으로 인해서 많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결핵 퇴치사업의 주 건이 지구상에서 결핵환자를 없애겠다는 목표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복지 상임위 때 누차 보고드렸듯이 결핵환자가 감소가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집단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부터 여러 가지 형체가 집단생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나 이렇게 해서 옛날보다 풍요로운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에는 건강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시설 등에서 결핵환자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PPM 간호사도 강화시키는 게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입장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병원 같은 데 보면 결핵환자들 1인실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은 결핵환자인지를 뭔지를 알지 못 한다니까요, 그런 체계를 좀 잘 만들어야.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큰 종합병원 급에는 감염관리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시시때때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주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참고.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장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치상 예산을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자꾸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 본다고 하면 덜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은 줬는데 안 쓰고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예방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그게 뭐냐면 보니까 거의 다 결핵사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덟 개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주 예산은 아까 인건비 차원의 목에다가 환자로서 진단이 됐을 때 그런 진단비용 저희가 보전해 주거나.

박병술 위원   그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또 접촉한 가족자들 검사를 해서 환자가 나오면 또 지원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홍보 활동은 비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환자성으로 검사나 의료비 지원 건은 건이 발생했을 때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갈수록 저희가 중앙에서 예측을 해서 지자체에 차등 배분했던 예산이기는 하지만 결핵환자가 발생이 줄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이 올라간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줬는데도 안 쓰고 보내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덜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청구에 의해서 지출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입니다.
  평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안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999억 1161만 5000원이며 1047억 18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29억 16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321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84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17억 787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52억 849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4785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712억 322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97억 382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6쪽 자본적 수입은 113억 5043만 5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218억 1292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3219만 5000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9082만 9000원입니다.
  다음 7쪽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536억 893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26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3145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의 자본적 지출은 131억 42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41억 300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499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액은 149억 4647만 2000원을 지출하고 9억 7223만 2000원 이월, 214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11쪽에서 1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 대비 2.85%인 28억 4785만 5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86만 4000원, 예산절감 7049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26억 75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불용액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급수시설 신설공사에서 4억 3368만 1000원과 급수시설 개조공사에서 3414만 1000원, 전미취수장 유공관 여과층 개량공사에서 209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쪽의 명시이월은 26억 5322만 3000원으로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 설치공사 등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7쪽 사고이월액은 12억 3729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검사 용역 등 15건입니다. 다음 18쪽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맑은물 공급과 공업용수 도수관 확장 교체사업으로 총 113억 9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의 예산전용은 3건에 1202만 3000원이고 채권 증감액은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4년 말 23억 5635만 8000원에서 5억 7152만 7000원이 감소하여 17억 8483만 1000원이고 채무는 2014년 말 581억 4960만 원에서 34억 7720만 원이 감소한 546억 7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의 공유재산은 2014년 말 2907억 9575만 9000원에서 244억 7036만 8000원이 증가한 3152억 6612만 7000원입니다. 또한 물품은 2014년 말 56억 117만 원에서 3억 7622만 6000원이 증가하여 59억 773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012억 2605만 8000원이며 이중 1020억 270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90억 250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억 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32억 5671만 3000원을 지출하고 317억 239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2억 4539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쪽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383억 4114만 6000원인데 이중에 영업수익 379억 8911만 2000원, 영업 외 수익이 3억 5203만 4000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26쪽의 자본적수입은 416억 5908만 2000원이 수납하였으며 모두가 국고보조금 등의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월예산은 190억 248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28쪽까지의 하수도 사업비용은 283억 74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7억 3892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쪽의 자본적 지출은 273억 581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70억 762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8608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 75억 23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이중에 45억 181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5억 2038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액 대비 6.2%인 62억 4539만 9000원으로 이중에 예산 절감 2147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1억 189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내용입니다.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3억 58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보조금으로 10억 1542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비용으로 시설비 25억 4951만 8000원과 감리비 2억 874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으며 BTL사업 시설 임대료 및 CSOs 처리시설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보조금으로 5억 9460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4쪽의 사고이월액은 15억 8477만 2000원으로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등 9건이고 다음 35쪽의 계속비 이월은 효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에 290억 37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4년 말 10억 693만 3000원에서 3억 931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1624만 5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변동없이 274억 원이 되겠습니다.
  37쪽 공유재산은 2014년 말 7028억 3891만 4000원에서 934억 9117만 1000원이 증가한 7963억 3008만 6000원이고 물품은 2014년 말 6억 261만 6000원에서 497만 원이 증가한 6억 75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하기 전에 맑은물사업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1년 중에 늘 각 동마다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약간의 민원 불편하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구 전체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는 그 정도의 서로 간에 조율을 못 한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그 지역에 어디 사업이 어느 기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라고 할 정도의 서로의 교감은 갖고 있었으면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위원회 시작 직전에도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맑은물공급사업이 7년 9개월여 공사 끝에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타 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큰 틀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도 하고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제가 청을 드렸는데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민원 관련도 같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노후관을 교체하고 복구하는 일정 부분하는 것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저녁에 한 번씩 쳐다보거든요. 평상복을 입고 가서 보면 제대로 공사를 시공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대충 디딤이나 다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이를테면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까지 끝나는데 이게 지금 전 시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신동 지역은 아예 1단계 사업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노후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관들을 그때 그때 할 일이 아니라 2단계 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이게 땜빵식이 아닌 전면 개량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현장에 한 분씩 나가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후관 사업 교체나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냥 공사를 맡은 업체만 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늘 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지난주에도 무척 더웠습니다만 저도 같이 10개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만 현재 블록 고립하고 또 맑은물공급사업 마지막으로 불용관, 교체관 마무리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10개 사업 현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들이 다 붙어있고 저희 공무원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 급수과장이나 저도 상시 이렇게 현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들 숫자가 적고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과장님, 사실 제가 저번에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않겠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수도가 터진 부분이나 아니면 불용관 교체 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 현재는 그때 잘못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죠? 공사 잘못하면.

○급수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가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하고 있는데 이전에 했던 것들 보면 전부 가라앉아 있단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서 그 공사를 하냐, 도로과에서 공사를 다시 해요.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들어서면서 몇 가지 문제점 외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진짜 다짐공사나 전반적으로 시방서에 있듯이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소화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공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소화전을 열어서 쓰는데 그 수도요금 누가 주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소화전을 열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블록 고립할 때 녹물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빼내는 겁니다. 쓰면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분들이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아스콘에다가 물을 찌클더라고, 식으라고 그러겠죠.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데 처음에 다짐을 하고 아스콘 한번 놓고 나중에 마무리 공사할 때 중간에 일명 안전모 뚜껑을 열어서 물을 다 찌클어요. 빨리 식으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물을 찌크는 것도 원칙대로.

○급수과장 이호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다짐하고 물 뿌리는 것은.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물을 소화전에서 빼서 쓰더라 이 말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것은 도수라고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 발견이 되면 바로 도수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소화전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소화전 높이가 한 육칠십센치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차가 아무 생각없이 왔다가 후진하고 쭉쭉 그어버리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장치 시설 어디에서 담당해요?
  그게 전주시에 나와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혹시 파악됐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소화전이 183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금방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올라와 있는 게 지상식이라고 해 가지고 400개가 있습니다, 관리 책임은 저희가 있고 저희하고 양쪽 소방서하고 지금.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장치 없이 도로 쪽에 있는 소화전만 딱 서 있는 소화전이 나와 있는 게 몇 개나 되는가 파악되었냐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게 금방 말씀하신 400개인데요.

양영환 위원   도로변에 나와있는 게?

○급수과장 이호범   예, 소화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에 묻는 것이 있고 지상이 있고 탑재형이 있어요. 저 위에서 꼬부라져가지고 차 대면 떨어뜨리는 것.

양영환 위원   예, 쉽게 말해서 지상에서 서 있는 거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게 한 400개.

양영환 위원   지상에 있는 게, 거기에 안전장치 되어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안전망을 세웠다든가.

○급수과장 이호범   원래 안전망이 없이 소화전만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적으로?

○급수과장 이호범   아니, 저희들이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나가는 차라든가 이런 것이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그때그때 바로 보수하는 상황이고요.
  안전장치를 한다면 거기 주변에다가 무슨 형태의 무엇을 해야 되는데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를 안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아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지금 한옥마을이라든지 자만마을 외부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함이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건장치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 쪽에 서 있는 소화전이 높이가 낮고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차하면 만약에 끌어서 민다든지 하면 차가 부셔지든가 소화전이 부셔지든가.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런데 원칙적으로 차가 인도로 올라가면 안 되죠.

양영환 위원   아니, 인도가 아니라 도로변에 박혀 있다니까요, 인도가 아니고 도로변에.

○급수과장 이호범   하여튼 보호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호대 설치를 해 줘야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 낭비도 안 할 것이고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면 한 17억 정도가 미수납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가정용은 8억 정도 되고 하는데 가정용은 몇 가구나 미납돼요? 가구 수로.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금방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용이 총 부과를 367억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7억 900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았어요. 가구 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징수율은 98% 정도 되고 저희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수치는 2014년 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산 전용액 조서에서 70페이지 타 부서와 다른 항목들이 있어서 타 부서에서는 계속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과다 산정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굉장히 부족하게 잡았는지 전용이 됐어요. 특별하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있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것은 일반관리비 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직급보조비를 조금씩 변형을 됐는데요, 여기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책급 업무수행비 일부가 부족했고.

서난이 위원   아니, 사회보험 부담금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에 산정했을 때랑.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저희 같은 경우 전용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동일한 목 내에 세목간 예산 전용이어서.

서난이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는 절대 모자라면 안 된다고 굉장히 과다산정을 해서 많이 남겨요. 그게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여기는 또 다르게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78쪽 불납결손액 조서에 보면 행불, 소멸시효,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 이게 결손처리한 내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상수도 사용료 미납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미납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상수도?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이것은 과년도에서 계속 이월된 것들 중에서 아예 그냥 사람이 없어져버리고 시효소멸되어버리고 행불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3200만 원 정도 처리가 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아예 받기가 힘듭니다. 아예 행불되었거나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저희는 기간은 3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상하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특히 상수도는 잘하고 있는데 하수도가 문제예요. 하수도가 3년마다 지금 결손처리하죠? 올해 이번에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안석   800만 원.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회계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요금 수납은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이 이루어집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한 장 고지서.

양영환 위원   한 고지서에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같이 이루어집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하수도가 한 800만 원.

○하수과장 안석   예, 8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류가 대충 어떤 부류예요?

○하수과장 안석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하수과장 안석   예, 부도났거나 행불됐거나 기간이 만료.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하수도는 3년 지나면 결손처리해 주기 때문에 거의 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수과장 안석   지금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가 500억인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5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3년 주면 털어주고 털어주고 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돈을, 아까처럼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아요. 500억을 받는데, 진짜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에서도.

○하수과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80페이지 현재 지방채가 748억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지금 상수도가.

박병술 위원   아니, 전체 지방채 있는 것이 이중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나눠지는가요, 합쳐서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우선 상수도가 작년 말 현재 546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247억이 그대로 있고요, 별도로.

박병술 위원   이것이 합쳐서 지금 748억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발행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자 이율을 보면 어떤 것은 3%, 어떤 것은 1.2%, 0.6% 막 그러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전부 공정금리로 3% 고요, 다음에 환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은 변동금리로 적용.

박병술 위원   환경부에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환경부와 기재부.

박병술 위원   환경부하고 어디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기재부 재특자금.

박병술 위원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지방채를 얻어올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지금은 거의 저희로서는 안 주고 있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저희 입장도 예를 들면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받아다가.

박병술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지역개발기금을 갚아버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환할 적에 어떤 것부터 상환해요, 상환일자를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전부 다 정해져 있죠.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정해진 것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 그 말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물어야 되겠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박병술 위원   지금 3% 이자가 어디에 있어요? 3%면 너무 비싸잖아.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물론 이자가 비싸기는 하지만 그 이자를 가지고 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어떤 것은 또 2.5%도 있네, 있기는.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이제 돈을 받아다가 썼으니까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될 수 있는 한 이자 이율이 싼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확실히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싼 지방채를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채 상환계획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20년 후에는 그러면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54억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540억?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539억 19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만 남는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할 적에 상환채가 많이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기금이 나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나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뭣도 못 하고 뭣도 못 하는데 지방채 쓴 금액에서 많이 상환이 되니까 남은 금액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우리 소장님은 모르시는구나. 알았어요.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본부장님, 88페이지 불용액 조서에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으신데 보건소도 보니까 250억 정도 예산에서 한 7400 정도 예산 절감했더라고요.
  이것은 어차피 지방공기업 형태인데 상수도만 하더라도 예산이 999억이면 거의 1000억 가까운 데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것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보편적으로 예산 절감은 경상 경비에서 목표를 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내여비라든지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항목에서 정하는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경상비보다는 주로 시설비 위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조금 금액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의사일정 제3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788억 720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735억 3413만 5000원보다 7.3%인 53억 37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보면 수도행정과의 순세계잉여금 한 항목에서만 53억 37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부터 11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에서는 수도행정과의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670만 9000원, 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는 31억 211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수비에 27억 8518만 4000원, 구축물과 공기구 비품 항목에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63억 73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인 733억 8015만 6000원보다 4.1%인 29억 93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의 목별 세입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세입은 10억 75만 4000원이 감액되고 예산 외 계정의 순세계잉여금은 39억 9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항목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민간이전에 8500만 원, 처리장비의 일반운영비 700만 원, 일반관리비의 수선유지 교체비 등에서 1억 1670만 원 이어서 24쪽 자본지출의 유형자산 취득에서 8435만 2000원 감액,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서 1억 1697만 2000원 감액,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29억 85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의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27쪽부터의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페이지순으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세입이 7.3% 증가된 게 맞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증가 요인이 타 때보다는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카드 대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된 거예요, 아니면?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순세계잉여금 한 항목에서만 53억 3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세입 초과 징수가 예산액보다 29억 9000만 원 그러니까 30억 가까이 세입에서 초과 징수가 되었고 다음에 세출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불용액 발생이 28억 정도 돼서 합해져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한 항목에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제대로 좀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이번에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사업기간을 6월부터 8월로 잡고 있거든요. 3억 2000 들여가지고 이 기간 안에 8개소 다 가능한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한 군데에다가 하지 않고 여러 군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난이 위원   용역 자체를 다중으로 들여서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서난이 위원   보통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나요,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저희가 정밀안전진단하고 있는 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금년 안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금년이 아니라 용역이나 과업지시서를 보면 보통 4개월 이상 4개월, 6월을 잡는데 전주시는 지금 6월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예산 세워지면 7월, 8월 2개월인데 2개월 안에 다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계획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공사기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이 조금 소홀했거나 아니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배수지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2년인가요? 정기적으로 하도록.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A등급은 6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B등급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서난이 위원   지자체 배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2종 시설물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니, 법에서.

서난이 위원   법인데 이것은 1종 시설물에 대하여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여기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전주시에 있는 여덟 개의 배수지가 1종 시설물이냐, 2종 시설물이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11개 시설물이 있는데 해당시설이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근거법령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위에 의무 재량 여부의 재량이면 사실 지금 이번 기간에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전주시가 8개소를 재량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 사업설명서 16쪽에 보시면.

서난이 위원   그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근거법령 해 가지고 아래 네모에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안전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시설이 그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3개 시설은, 1개 시설은 전미취수장은 실시를 했고 2개 시설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되어서 다음에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재 8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 올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어차피 과업지시서 하실 때 조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총 관련해서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8개소 토탈? 혹시 따로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자료를 따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자료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합친 것은 없죠? 지금 금암 용량, 대성 용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총 저장 용량을 말씀하시는가요?

서난이 위원   아뇨,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과업지시서 쓸 때 쓰는 총 용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애매하다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우리 김승수 시장도 그런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개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더군다나 이런 것을 "여러 업체를 나누어서 주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의외의 답변이다.
  그리고 전혀 우리 시와 시장이나 또 의회와 생각이 전혀 다른 그냥 혼자만의 방식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도 의지 표명을 하신 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공개 입찰했을 경우에 외지 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율이 많고 또 거기에 외지 업체들이 이것을 수주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역업체를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면 시의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나 또 의회가 주장했던 바와도 맞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집행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꺼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나누어서 복잡하시겠지만 다른 많은 사업들도 그렇게 하기로 시장도 의지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 취지는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게 원 취지고 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것도 덧붙여서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공인 유량계 종류가 여러 가지죠?

○하수과장 안석   구경이 다르죠. 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완구 위원   종류가 내가 보니까 차압 유량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고만, 용적식 유량계가 있고 면적식 유량계가 있고 전자 유량계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 유량계예요? 유량계 유니온 구입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수과장 안석   유니온은 접속 부속품이고요.

이완구 위원   유량계 종류가 보니까 면적식 유량계가 있고 용적식 유량계가 있는데 우리.

○하수과장 안석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자료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확인을 못했다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자료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지금 어떤 유량계로 하는지 한번 자료를 줘요. 보니까 그 종류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차압 유량계가 있고 또 용적식 유량계가 있고 면적식 유량계, 전자 유량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우리가 구입해서 할 것인지 그것 좀.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상수도 유량계하고 같은 종류로 쓰고 있는데 정확히 기계 명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그동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어며 지적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은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