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21일(목)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는데 동물원 동물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주셨고 또 격려의 말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기 호랑이 두 마리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저희들이 이런 기쁜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후반기에도 우리 복지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현장업무를 위해 동물원 소관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동물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동물원이 가장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
  아까 참 노력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동물원 갈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간만에 저는 늦게 가 가지고 차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죄송스러운데 가면서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늦어서 별수 없이 그렇게 가긴 갔는데 그냥 걸어서 가면 더 좋은 그런 느낌이 나오고 그런데 아까 호랑이? 나무가 벌써 하나 죽어있더라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나무요?

송정훈 위원   예, 옥에 티더라고, 그게.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하자가 난 것입니다. 그건 바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지만 지금 새로 조성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건 조금. 노력을 99% 했는데 1%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바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식 시기가 있습니다.
  가을철에 이식을 해야 그게 이제 다시 새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송정훈 위원   그동안 동물원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 것이 의외로 저는 그것이 값어치가 있게 보이더라고요.
  한옥마을 또한 예전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한옥을 보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전주 같은 경우 내지는 우리 국가사업들이 거의 생태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다 뒤집어엎어요. 생태하천 싹 갈아엎어 가지고 하고 생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막 새로 다.
  그런데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를 안 한 그것이 저는 너무 값어치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생태동물원으로서 가치 있는 동물원을, 너무 새로 막 짓는 데에 치중하지 말고 아까도 새로 짓고 뭐 곰 축사 20억 들여서 짓네, 어찌네 그 액수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은 새로 개축하고 신축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보존이 더 생태다, 한옥마을 보존이 지금 한옥마을의 값어치를 가진 것처럼 그 동물원이나 생태에 대해서는 좀 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다시 뜯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치중했으면 좋겠다 부탁 당부 말씀입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6쪽에 보면 야생동물 진료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양영환   보면 청진기를 이용한 동물 심장소리 듣기.
  어떤 동물을 어떻게 청진기를 이용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이제 맹수들은 안 되고 가축성 동물, 아까 보셨던 염소 같은 것들.
  온순한 동물들을 동물병원 개원을 맞이해서 그런 진료체험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물원장 김두일   예, 어린 학생들이요.

○위원장 양영환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염소나 그런 것은 상당히 또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하기는 위험성도 있지 않나요? 마취를 시켜서 듣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바로 움직이는 동물을 이제 하기는 곤란하고 마취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위원장 양영환   동물학대 아닌가요, 그러면? 살아있는 염소를 갖다가 마취시켜서 심장소리.

○동물원장 김두일   치료할 경우들도 있고 마취를 하려면 이제 사람하고 달라서 움직이는 동물이라 또 그런 부분.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치료는 그렇다 치고 참가자 신청·접수를 통해 수의사 진료 체험교실을 한다. 아까처럼 뭐 염소나 우리가 곰이나 호랑이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켜서 동물을.

○동물원장 김두일   이제 고의적으로 하려고 마취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아까 우리 수의사가 최근에 동물병원 개원하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다고......

○위원장 양영환   뒤에 보면 참가자하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또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동물의 학대성이.
  참가자 신청·접수를 받았으면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와서 한다 하면 어떤 짐승이라도 잡아다가 마취를 시켜서 애들한테 들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지금.

○동물원장 김두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맹수 종류는 안 되고 온순한 토끼나 이런.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토끼든 뭐든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켜 가지고.

○동물원장 김두일   다는 마취는 안 시키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위원장 양영환   이런 것은 동물학대에 가까운 그런 내용 같아요. 진료체계. 어떻든 간에.

○동물원장 김두일   이제 오해의 소지 없게끔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이제 물론 취지는 좋은데 살아있는 동물을 마취시켜 가지고 애들 청진기 대서 심장박동 소리 듣는 것이 그렇게 막, 심장박동 소리......

○동물원장 김두일   마취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럴 경우, 사례가 있을 경우 그걸 같이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양영환   활용을 하는데 아까 신청접수를 받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틀려요.
  우연치 않게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한 번 들어보고 싶을 때는 어차피 치료 차 마취를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신청접수를 받아서 마취를 시킨다는 것은 토끼도 될 수가 있고 아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동물 학대지, 이것은.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우리 사육사들이 생태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소풍 시기를 맞춰서요.
  그럴 때 접수를 받아서 개인이 한 명씩 오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런 것은 학교기관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이제 체험을 하고.

○위원장 양영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와요. 한 30명 해서 체험을 해요. 그러면 토끼를 마취시키면 30명이 다 들을 때까지는?

○동물원장 김두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염소를 중성화수술을 하느라고 이렇게 갖다가.

○위원장 양영환   그런 시기가, 중성화 시기가.

○동물원장 김두일   맞아지면 그런 경우도 교육현장으로 활용을 하고.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아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절대 이런 건 진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 동물 학대 정도로 갈 것 같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우리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전주동물원의 대표 동물이 수달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병도 위원   수달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동물원장 김두일   당초에 다울마당 말씀을 좀 드리면 다울마당에서 대표 동물을 어떤 어떤 것들을 정해서 하면 인기 위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 전주 동물원에 연관성이 없는 동물,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인기 위주로 가고 의미가 부여된 동물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수달을.
  그래서 지금 전주천 생태하천으로 변화하면서 수달이 서식이 되고 있고 백제시대에 나타난 유물도 금동기 같은 데도 수달 문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리 생태를 추구하는 전주시 이미지하고 수달하고.
  수달이 수생태계의 최고 상위 포식자인데 그 수달로 인해서 전주가 생태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수달로 선정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전주천에 수달이 살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수달하고 전주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전주 동물원에 수달이 입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표 동물로 선정을 했다, 다울마당에서?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병도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주에 수달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보존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동물원 사업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동물원장 김두일   그 부분은 환경과 쪽으로 시장님이 수달 생태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저희들이 일단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하고 생태디자인, 환경디자인연구소하고 두 군데 각각 역할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한군데 단체에다가는 수달 서식지 조사를 하고 또 한군데 단체에서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직접 수달을 찾는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 때 혹시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우리 환경과장께 또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테지만 일단 내년도에 바로 저희들이 그걸 시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주시 동물원의 대표 동물은 수달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입식 계획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주하고 수달하고 어떤 관계, 그다음에 서식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보존계획이라든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주하면 수달'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래서 자리를 빌려서 제가 건의 말씀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가면 수달연구소가 있습니다. 인공으로 입식해서 수달을 키우는 곳인데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물원 식구들은 가 봤었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한 번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4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사육사 안전관리 교육 강화를 하는데 안전관리 교육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그동안 동물원 관계자 조금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서 자주는 못 하고 분기, 또는 두 달에 격월로 한 번씩 모셔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는 자체적으로는 사육사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경신 위원   사육사 자체적으로 자체교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동물들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경신 위원   다 다른데 이 자체교육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특별교육이 있으신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는 예산적인 부분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 강사를 초빙하기도 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월, 그다음에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지금 국립 환경부 소관 과거에 서울대공원에서 큐레이터로 했던 연구관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동물이 질병 걸려 가지고 전염되는 사례는 없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 작년, 재작년에 AI 있을 때도 저희 동물원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한여름 밤 동물캠프요. 그것 며칟날 하세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8월 한 중순경에.

허승복 위원   아직 날짜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허승복 위원   8월 말이나 되어야겠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시기를 저희가 자체 모집하는 게 어려워서 여기 여성청소년과장님 계십니다. 드림스타트팀 그 아동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지금 전주시 고시공고 그걸 쭉 검색해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안 떴길래. 다른 동물원 BI 관련한 내용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안 떠 있길래 언제 하는지 해서. 아직 그럼 사실 이런 것 홈페이지에 공고 내면 모집 안 되나요, 전혀?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저희도 사실 자신할 수 없는 게.

허승복 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동물원장 김두일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회의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예,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생활복지과 질의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양영환   이따 자원위생과.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종상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강승권 과장님.
  지난 7개월 동안 밑에 보좌하고 있는 계장, 과장 모든 분들이 우리 특위에서 자료 요구한 것들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25일 지금 보고서가 마무리하면 우리 특위가 마무리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7개월 동안 우리 우종상 국장님 헌신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강승권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께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뜻 여쭈어 봤는데 동네복지에 대해서 잘 되시냐고 여쭈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네복지 플래너나 인건비가 어떻게 계상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각각 여섯 명씩 12명이 있는데 사례관리사는 월 약 150만 원, 그리고 방문간호사는 월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그것 외에는 또 지급이 전혀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지금 동산동하고 송천2동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도 넓은 곳 있겠지만 상당히 분포도가 넓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용으로 일을 할 때 유류비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급여는 높지 않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근무를 안 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복지 업무를 보는 데에 있어서 기분 좋게 하고 응대도 하고 그것에 대해 노력할 텐데 내 마음부터 허전한 상태에서 저기를 갔다 오면 내 기름값이 더 들어가지고 월급 100만 원 남짓 받을동 말동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면 저는 동네복지의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듣고 더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저희 지역 동네복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나름대로 동산동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동산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송천동 같은 경우는 아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다. 스스로 이제 자체 복지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듣고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때는 굳이 동네복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도 좀 해 주시고 직접 현장을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분들 일 자체가 어려운데 누구의 어려움을 보듬고 안아주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거의 월 1회에 그분들을 모시고 애로사항이나 간담회,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늘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각 동에 1톤 트럭이 나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매일 도와줄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그래도 시민생활계장이 조금씩 커버를 해 준다고 해도 동산동이나 송천2동은 도농복합동이어서 굉장히 넓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만 예산에 책정되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드는 그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로 인지하고 있고 차츰 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 부분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래야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이 아까같이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게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동네복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동모금회 보면 CMS 해 가지고 지금 508명이 후원을 했고만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고 508명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각 동에 얼마나 되고 각 동으로 이것은 각 CMS 후원계좌면 각 동으로 가죠? 각 동마다 얼마나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부분은 6개 동에서 CMS 계좌로 1000원씩, 2000원씩 해서 500건에 약 806만 7000원이 지금.

○위원장 양영환   지역적으로 하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역적으로는 이제 평화1동 같은 경우는.

○위원장 양영환   지역적으로 조금 불러주셔봐요. 그냥 얼른.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66건에 76만 8000원.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리고 가장 많은 데는 인후3동으로 130건에 255만 7000원, 또 전부 한번 불러볼까요? 삼천2동은 78건에 2212만 1000원.

○위원장 양영환   이제 그만 부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이제 맹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동네복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평화1동 같은 경우는 거의 76건, 뭐 77건 이런 상황에서 76만 원이고 다른 데는 250만 원 이렇게 빈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도시나 이런 데가 들어갔을 경우는 동네복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저번에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도 해본 부분은 이게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서 동네복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고민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님 말씀 십분 공감하고 주민의 자발성이라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위원장 양영환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CMS 참여하는 율도 높이고 있지만 계속 상승일로에 물론 있지만 어려움은 정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위원장 양영환   6개월에 77건이면 제가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CMS 후원계좌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6개월 됐는데 77건이라고 하면 며칠만 할 것인가 한번 보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동네복지나 앞으로 한 6개월 남았는데 용역도 해보고 하셔서 이것이 아무리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 그때 예산 세워주셔서 이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번 지켜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예, 동네복지 하면서 시범사업 시범동이 6개 동에 세 명씩 인력이 더 들어간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플래너가 두 명.

허승복 위원   방문간호사 한 명 해서 세 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플래너가 두 명인데 사회복지사 하나, 방문간호사 하나.

허승복 위원   두 명씩?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전주시 공고문을 보니까 동산동에 방문간호사를 새로 계약직을 공고를 내셨던데 다른 동은 현재 그만두신 분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몇 번씩 바뀐 데도 있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어제? 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업무보고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동네복지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국가에서도 내려온,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허브동복지예요? 복지허브동? 정확히 이름이 명칭이 뭔가요, 그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 복지허브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동 복지허브화가 내려온 게 언제죠? 지침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3월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동 복지허브화 지침이 올해 3월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동네복지가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생활수급자 관련 법률이 생겼잖아요, 작년 7월에. 그렇죠? 그때 이번에 뭔 법률이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급여보장.

허승복 위원   사회급여보장법 그 법이 생겼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게 작년 7월에 생겼고 전주시에 동네복지는 작년 하반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작년 7월에 생긴 법에 의해서 사실은 전주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으면서 동네복지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해야 된다고 조례를 올리면서 동네복지를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전환하고 그걸 전환하기 위한 계획과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현재 '동네복지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올해 1월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같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 자체를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계획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제 1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신년도. 그리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했고 3월에 동 복지허브화 지침이 내려왔으면 전환을 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7월에 나왔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 저번에 조례안도 올리고.
  조금 저는 그것은 이번 업무보고 자체가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 질의.

이병도 위원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14페이지, 도서지원, 지혜의 반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우리 밥 굶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277명을 매일 7시 이전에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는데 어떤 육신의 허기만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지혜를.
  그래서 균형적인 신체 성장을 좀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마음의 양식을 찾다 보니까 책을 지원하는,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그럴까? 밥상이 되다 보니까 지혜의 반찬이라고 이름이 들어갔고 그래서 도서를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보문고나 큰 데도 조언을 좀 받았어요. 그 연령대에 어떤 목록이 있는지, 아이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그러고 우리 전주시 출판협회의 장도 만나서 협의를 좀 했고 그래서 지역사회도 살릴 겸 경제도 살릴 겸 해서 동네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후원 업체가 다섯 개 기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섯 개 기관이라고 하면 동네 서점 다섯 군데인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죠. 책은 동네 서점에서 구입했고 후원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그리고 LH전북본부, 코레일 전북지사, 전북개발공사, 주식회사 렉스젠, 주식회사 앤아이씨 이렇게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 그럼 기업체에서 후원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명 정도? 구체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체 600명, 지금 밥을 배달한 아이들이 277명이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더 많은 아동들까지 아울러서 6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600명?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병도 위원   선정 기준은 어려운 아이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이병도 위원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사례발굴이라든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동을 통해서도 하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도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 4월부터 시작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3개월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성과를 가져오고 있네요? 그런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참여하는 후원 업체도 있고 이제 일단 저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템이 좋고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후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금이든지, 많이든지.
  그래서 아이템 발굴하고 정책을 좀 좋게 가져가면 호응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충분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후원업체도 이렇게 만들어 내고 또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이 좀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지해 주신 것으로 더 용기를 얻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병도 위원   16페이지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인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60명 5000만 원, 추진상황해 가지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추진 45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60명 해 가지고 5000만 원이라고 정리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부분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사업 전담인력 한 분이 독거노인 한 분인데 전담인력은 한 분이지만 노인 두 사람이 1개의 조가 되어 가지고 노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말벗 해주고 방문해서 놀아주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한 번씩 차를 전체를 빌려서 자조모임하고 문화활동이라고 그래서 연 1회 놀러도 갑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프로그램을 하는 비용하고 아까 문화활동 가는 비용, 나들이 가는 비용 이런 것으로.

이병도 위원   아, 사업비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인건비 플러스입니다. 한 명 전담인력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독거노인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써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독거노인 자살예방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에 전부인 건 아닌 것 같고 의료지원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회보장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으로써 자살예방사업이 다 되는 것처럼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제목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다 보니까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대상을 좀 말씀드리면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이 다섯 명이고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고독사 위험군이 열 분, 그리고 우울증을 앓은 자살 고위험군이 45명 해서 총 60명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투입되는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전담인력 한 명 분에다 인건비 해서 전체 5000만 원 해서 포커스는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신대로 자살 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우리 쪽에 생활복지과 쪽에서 하는 매칭비율이 있는 사업은 이것은 하나인데 자살예방사업은 전문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아마 전체 어울려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영역을 떠나서 많이 이렇게 넘나들어서 우리 과에서는 이것이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매칭으로 해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다 넘겨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지원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건소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위원장 양영환   당연히 그러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리고 저희하고도 교류를 합니다.
  저희가 또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동네복지에.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방문간호사 활동들도 저희가 같이 모여서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보니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60명에 5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위험군이 딱 60명이고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그 결과물이 위험군도 60명, 거기에 투입된 우리 인원도 60명.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자살 특별하게 예방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만요, 보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아마 대상은 더 많이 발굴이 가능하지만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 5000만 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한 명 전담인력이 또 거기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사업을 그렇게 짠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금방 노인 맞춤 복지서비스 강화에 관련해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독거노인 금방 친구만들기 사업에 60명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60명에 대해서 5000만 원,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에 비춰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자살 방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정된 인원이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 그렇게 답변하기 전에 우리 지금 전주시에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8만 240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얼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65세 이상이 8만 240명이요.

김주년 위원   예, 그 정도 되는 숫자 중에 60명에 대해서 5000만 원.
  본 위원은 좀 상당히 과다한 생각이 들고 또 자살예방사업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판인데 굳이 한 특정 60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좋으나 이게 너무나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675명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금방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여기에 지금 국비, 시비, 도비 그러한 것들이 얼마씩이나 매칭되어 가지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각 사업마다 조금씩 틀려서 그것은 찾아서 제가 좀.

김주년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매칭 비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자살예방사업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쉬운 얘기로 독거노인 세대한테는 야쿠르트를 돌려 가지고 1일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과다하다, 목은 좋으나 방법론에서는 개선할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게 되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게 사업량이 265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19억 100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24명 해서 그러면 추진상황에 265명에 관련한 이분들한테 이 사업비가 지금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인건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라 하면 4개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도우미랄지 사서보조랄지 이런 것들은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이어서 한 5억 2500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공공기관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세 명 바리스타는 엊그저께 이제 오픈한 꿈앤카페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답변에 앞서서 전주시 장애인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체 약 3만 3000명입니다. 지금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265명이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의 매년 하는.

김주년 위원   2015년도에는 지금 몇 명이나 이러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몇 분이나 있었어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 그냥 2015년도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자료로 좀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들 지금 여기 일자리사업에 보게 되면 장애인이 장애인들과 서로 이성 간의 교제도 하고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쉼터는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쉼터는 아니고 이제 시설에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을 위해서 좀 탈시설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탈시설을 해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한 개 가정에 아파트 한 채에 네 명이 들어가서 생활을 교사 한 분이서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을 해서 약 48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전주시에 노인정이 지금 몇 개 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경로당이 591개소입니다.

김주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간에 서로 이성 간의 교제도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쉼터, 장애인들 간에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것은 전주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쉼터라고 명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그게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기관, 단체. 몇 군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시설까지 모조리 얘기를 한다면.

김주년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정은 그 정도가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지금 3만 3000명이라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이성 간의 교제나 또 자기네들 간에 뭔가 만남의 장소,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거야.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강력히 추진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장애인쉼터라고 명시를 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몇 군데라도 연차적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본 위원이 전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 좀 시켜주세요. 제가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예, 김주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3만 3000명이 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들은 대충 몇 명가량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8세 이상이요?

이경신 위원   예, 18세 이상.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그 자료를.

이경신 위원   예, 그러면 그건 다음에 주시고 18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형 일자리사업을 할 때 수행기관이 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모집을 어떻게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것은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행정관서에 한두 명씩 들어가서 하는 사업으로 말하자면 월급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여기인데 월 126만 원이거든요, 장애인이 받는 월급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평가표가.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고 연초 되면 해마다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쭉 이제 일렬로 생활 상태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정확한 한번 점수 매기는 표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래서 연초에 뽑아서 바로 1년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게 다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등급도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이게 월급도 세고 굉장히 경쟁률도 높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선 전에 이병도 위원님이 지혜의 반찬 말씀하셨는데 지혜의 반찬이 현재 시비가 지급되는 건 없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모두 모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시비를 지급하겠네요? 시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이게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사회복지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대상에서 빠지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허승복 위원   제가 몇 개 있는데 천천히 할게요.
  1월에 했던 업무보고 중에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36명 있던데 그 내용에 보니까 버스 승하차 도우미 그게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버스 승하차를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의 버스 승하차를 도와주는 일반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이게 지금 전북장애인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주는 건데 요양보호사 보조를 하는 장애인, 아까 버스 승하차를 돕는 장애인이에요. 이것은 모조리 다 장애인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시청 1층 로비에 만든 꿈앤카페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전부다 지금 꿈앤카페 시청 1층에 만든 게 공모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허승복 위원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꿈앤카페를? 아니면 한 번 공모사업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시가 그냥 시비 전액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벌이겠다는 뜻인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보건복지부가 이걸 꿈앤카페를 매년 물량을 공지를 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허승복 위원   그 물량에 계속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공공기관에 하나씩 더 넓혀가겠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봐서 하고 그다음에 19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국비, 도비, 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만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제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애등급과 관련없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제가 보니까 2015년과 2016년 모두 3000만 원의 예산이 섰고 4개 단체에 750만 원씩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지금 장애등급과 관련 없는 활동지원서비스는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11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2015년에는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5년에는 이보다 더 조금이어서 저희가 조금 반납한 금액이 있었는데 여섯 명.

허승복 위원   2016년에는 현재 11명?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이게 체계가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4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점수가 180점에서 219점 이하인 자가 동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접수를 하면 제가 봤을 때 750만 원씩 준 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활동보조인이 신청하신 분에게 가서 활동보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전주시는 이 4개 단체가 이런 신청자하고 매칭이 된 활동보조인이 같기 때문에 전주시에다 돈을 청구해 가지고 받는 이 시스템 맞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전주시 33개 동에 전체 1~3급 등록 장애인 중 1~4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2015년에 다섯 분, 2016년에 열한 분이 동에다 신청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결국 동에서 그냥 가만히 신청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주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활동지원등급 이제 1에서 4등급을 판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이지만 작년에는 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어요. 복지부가 3급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저희가 국민연금공단하고 좀 공유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 그분이 동의를 하시고 필요하다 하면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해여 가지고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방법을 운용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간이 보통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현장실사도 하고 서류도 내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라 한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발굴하기가 어려우니까.

허승복 위원   그런데 지금 발굴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 되게 앞에 막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완전 배치되는 게 뭐냐면 동네복지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발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 그래요? 저는 6개 시범동에서 나는 이 11명이 발굴사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말씀하실 때.
  왜냐하면 동네복지 하신 시범동 하면 그 시범동에서 발굴해야 되는 게 이런 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1~3급 등록 장애인 중 판정받지 못하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장애인분들 중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게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선정해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허승복 위원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지금 전주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을 받는 사람들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람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기 때문에 이 심의와 이 심의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복지를 하신다면 시범동에서도 동네복지 플래너들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급 지원자가 되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그런 일은 하나도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탈락한 사람들만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허승복 위원   앞에 있던 것하고 다 지금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라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게 아니고 발굴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신규 발굴을 올해 85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탈락자를 하셨다면서요, 아까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분들을 포함해서 85명을 발굴한 거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5명을 말씀하셨어야죠. 탈락자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까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쉽게 풀어야 되는데 어렵게 풀었군요.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20페이지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화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현재 물론 자림원 때문에 1차 연도 탈시설에서 10개 했는데 올해 지금 3개소를 앞으로 또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거주시설로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데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기준이 좀 없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없잖아요, 그냥.
  지금 공동생활 가정은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법상 별표4, 별표5 내용을 다 훑어봐도 소규모 공동주거시설로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기준표는 없던데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 따른 기준이 있나요?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기준, 시설기준 이런 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이제 전주시가 좀 빨리 가져가고 자림원 사태 때문에 탈시설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때 이런 용어들이 학술적인 용어들하고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접합점을 찾았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자림원 사태 때문에 어떻게든지 탈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정의를 조언을 받아서 법리적으로 조언도 받고 교수들하고도 받고 법무과도 받아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에 공동생활 가정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탈시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그런 용어들을 저희가 다 담아놨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용어 말고 용어는 어차피 법에도 있으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있는데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동생활은 거주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허승복 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1, 장애인 거주시설의 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소규모 주거시설. 거주시설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법에도 이게 시설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 제가 타 지자체 보니까 공동생활 가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시설기준을 마련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전주시도 생활복지과에서 전주시 공동생활 가정에 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명칭하고 상관없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쪽, 둘째아 축하금 1인 30만 원씩 주는 것 올해 이게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149명만 지급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럼 그만큼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아니면 어떤 기준에 안 맞아서 못 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둘째아는 지금 149명인데 둘째를 넘어서 셋째를 낳는 가정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셋째 가정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셋째아 낳는 데는 잠깐만요.

○위원장 양영환   대략.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년에 한 5000명 정도 낳습니다, 아기를.

○위원장 양영환   둘째아는 1년에? 지금 6월까지 149명이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여기는 둘째아는 저소득층만 주기 때문에 일반 아동.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셋째아는 축하금으로 다 주는데 149명을 줬다고 하길래 저소득층이 지금 우리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둘째 아동수가 201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201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4년도에.

○위원장 양영환   지금 7월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통계청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고 2014년에 1977명 출산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둘째 아이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셋째 아이는 아까 5000명이 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전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다 합해서 5000명 정도 출생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마저 25페이지, 단칸방 이것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그때 5분발언도 하셨고 그랬는데 부녀가정 지금 이번에 12가구 지원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게 지금 부녀가정이 전주시에 파악한 게 몇 가정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4가구가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단칸방 부녀가정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단칸방 부녀가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34가구.

○위원장 양영환   34가구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34가구 중에는 기초수급자가 있어서.

○위원장 양영환   또 이런 수급자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자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왜냐면 영구임대주택으로 갈 수가 있어서 거기는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럼 수급자 제외하고는 지금 몇 가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7세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나머지 15가구는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5가구는 예산도 약간 부족했지만 저희가 7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118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 학군이 안 맞아서 LH주택 물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군이 안 맞아서 못 간 세대가 몇 세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학군이 안 맞다고 부녀가정을 취소를 시킨다는 건 또 그것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저희가 취소를 시킨 게 아니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좀 설득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설득도 했는데 이것은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대부분 이게 보면 혹여 이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거기에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알콜에 의존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그렇게까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했는데 그걸 깊이 내막은 그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상담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힘이 들지만 어떤 상담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부분 가정은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녀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라도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일부분 정리를 해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
  하여튼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상담사나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우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6쪽 거기 추진상황 마지막에 보면 다문화 폭력이주여성 쉼터운영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경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문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가 비공개시설로 저희 덕진구 관내에 있는데 지금 원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쉬어가는 그런 쉼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쉼터에 들어오면 그러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 비공개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경신 위원   아이하고 엄마가 들어오면 몇 개월가량 이게 쉬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9개월 정도.

이경신 위원   그러면 9개월 후에는 또 어디로 가요? 이주여성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9개월 후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경신 위원   다른 시설로 이주하고, 이주하고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이경신 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 한 시설에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합니다. 연장 사유를 심의하면 최대 2년까지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다 합니다.

이경신 위원   여성들은 그러면 직업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은 거기서 출퇴근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상처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못 해도 조금씩 직업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부로 들어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과장님, 저기 28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짤막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련해서 그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현황이 있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11개소인데 수련시설이 지금 6개, 쉼터 3개.
  이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이 다섯 개고 수련원이 하나가 있는데 송천동, 덕진동, 효자동 그래서 권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송천동, 덕진동, 효자동 어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완산구에 3개소, 덕진구에 3개소가 있는데 완산구에 태평동, 중화산동, 효자동에 있고 덕진구는 덕진동, 송천동, 팔복동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쉼터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쉼터는 남녀 장단기 쉼터로 나누는데 인후동하고 진북동하고 3개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42억 9400만 원인데 이 돈은 지금 어떻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쉼터는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기준이 있고 다른 수련시설이나 문화의집은 민간위탁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쉼터를 거쳐 간 사람들이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있습니다, 현재.

김주년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남자 장기시설에는 여덟 명이 있고 단기 남자시설에 10명, 단기 여자시설에 10명 해서 28명이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28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학생들은 지금 부모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부모가 있는데 가출청소년이거나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출을 하거나 비행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김주년 위원   걔네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기는 최장 3년까지 남자시설이요. 최장 3년까지 있고 단기는 9개월까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장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남학생이라고 봐야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학생이죠. 남자 청소년.

김주년 위원   몇 명이나 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여덟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걔네들은 지금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거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에서 상담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학업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활을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15년도에 비춰보게 되면 2015년도에는 쉼터에 거주하는 학생이 장기, 단기 한 어느 정도나 됐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5년도에도 이게 이제 정원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짧게 있는 청소년들은 보름도 있다 가고 또 오래 있는 사람은 3년도 있다 가고 하기 때문에 통계로 딱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통계를 내기는 그러는데요.

김주년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서 이제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쉼터에 거주하다가 지금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의 다 가정복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직업을 가지고 나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가정복귀는 학교까지 복귀가 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쉼터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 그 청소년한테 부담하는 금액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김주년 위원   없고 무료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그 청소년들이 그러면 차후관리는 안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내에서 상담원이 따로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사후관리도 상담실 쉼터에 머물렀다 간 사람들은 또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31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관련돼서 업체선정 공고를 언제 내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 공고는 두 번 나눠서 공고가 될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두 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사전공고하고 본공고하고 두 번 나눠서 할 건데 사전공고는 사업부서인 자원위생과에서 할 계획이고 이제 본공고는 경리관인 재무과에서 해야 하니까 9월에 그쪽을 통해서 하는데 사전공고는 현재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외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어떤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두기 위해서 사전 안내공고를 약 한 달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권역은 전라북도로 다 지금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래서 일단은 전주시로 지역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로 지역제한을 하면 몇 개 업체나 되는데? 지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현재 13개 업체가 이 수거에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환   예, 한 업체가 두 개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 외에 3개 단체에서 이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공고를 통해 가지고 적정통보를 받은 자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한 63개 정도 업체를 지금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63개 정도요. 그런데.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로 한정된 데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전라북도로 한다매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전주시로.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로 범위를 넓히거나 전국으로 넓혔을 때.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전국은 어려울 수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포괄적인 재하청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시로 우리가 지역제한을 하고.

○위원장 양영환   재하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어떤 조항을 달아서 재하청을 못 주게 하고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래서 일단 원칙은 재하청을 금지하고 또 공동수급 금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주시로 해 가지고 아까 16개 업체가 되면 13개 업체인데 현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사전공고를 내도 16개 업체에 넘어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60개 업체인데 그중에 전부다 참여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에 60개 업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게 공개경쟁 입찰이잖습니까?

○위원장 양영환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리고 이제 낙찰자를 결정을 하는데 어떤 적격심사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60개 업체가 다 덤벼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사전공고를 며칠간이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제 3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30일이요? 한 달?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왜냐하면 이제 공고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적정통보 허가를 받으려면 평균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기간도 줄여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미 관계관 회의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 신청절차 서류들이 접수가 들어오면 올 본공고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하면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입찰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현재 일정대로.

○위원장 양영환   공개경쟁입찰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올해 안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왜냐하면 사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본공고는 10일 이내면 가능하고 그리고 9월에 공고해서 적격심사 거쳐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3개월이 남잖습니까? 그래서 그 3개월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신규업체가 새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반드시 공개경쟁 어차피 입찰은 하는 것이고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지껏 우리 전주시 자원위생과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거의 청소부 수준에 버금가는 직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공개경쟁입찰 해서 앞으로는 갑과 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책임을 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양영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지금 여기에 생활폐기물 처리운영 현황에 보게 되면 이게 14개 업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14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 가로청소하고 음식물쓰레기, 혼합폐기물 해 가지고 5개 성상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갖고 있는데 구역별로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4개 구역이면 14개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한 군데에서 두 군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3개 업체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분들의 계약기간을 보게 되면 89년도에 계약한 사람도 있고 82년도에 계약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양반들은 전주시에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 등기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손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원래 이 수거체계 문제가 거론된 게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된 거고요. 많이 지적이 된 거고.

김주년 위원   국장님.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에 적격심사라는 이야기는 쉬운 얘기로 13개 업체가 됐든, 14개 업체가 됐든 기존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이게. 여기서 눈깔 빼기로 하지만 몇 개 업체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적격심사라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에 맡겨주시고요.

김주년 위원   잠깐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적격심사 규정이 있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지금 다 뽑아놨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다 뽑아놨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조달청 기준이 있고 도 적격심사 기준이 있고.
  그런데 조달청 기준 같은 경우는 원래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이고 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치 적격심사 기준을 우리가 인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쓴다고 하면 기존 업체가 참여하는 점수는 20점 만점에 6점뿐이.

김주년 위원   몇 점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조달청 기준으로 하면 20점 만점에 6점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법령적용도 안 되고 아마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도 적격심사 기준을 지금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도 적격심사?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지금 63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라북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요, 전주시.

김주년 위원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일반 소형폐기물부터 산업폐기물까지 하는 업종을 저희들이 전수조사해 놓은 업종입니다, 그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가능치를 열어놨을 때가 63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이게.

김주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했던 그 내용에 비춰보게 되면 63개 업체가 이 적격심사의 기준에 그래도 다 인접한 업체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절 정도는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도 이제 사전에 공고를 내면, 그런데 그것은 좀 걸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 수거체계에 끼어든다는 것은 장비문제, 인력문제, 경험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비춰보면 63개 업체에서 한 반절 정도가 걸러진다면 한 3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러니까.

김주년 위원   그러면 기존업체에서 이게 지금 얼마나 바꿔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바꿔질 확률은 얼마나 있다고 봐요? 국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것은 글쎄요. 제가 공식석상에다가 몇 프로, 어느 정도까지 비율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공정한 비율을.

김주년 위원   아니,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개 업체가 살아서 입찰경쟁한다 하더라도 기존업체를 이길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런데 이번에 수거체계 우리 개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이제 공개입찰로 전환이 된다는 것 하나하고 새로운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의미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의미를 든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단 9년에서 최장 35년까지 하고 있고 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수거체계가 그만큼 개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수거체계가 효율적으로 개편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정말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89년도에 시작해서 일찍 시작한 데는 82년도예요. 이 양반들은 장기집권이야. 어떻게 보면 등기 내놓은 것 같아. 전주시에다가 내가 여기 생활폐기물을 '이것 나 아니면 못한다,' 등기 내놓은 사람들 같아.
  이런 것들이 개선이 이번에도 참 외람된 이야기지만 참 사실상 이것 바뀌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 의지는 정말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을 선정하겠다 그러한 굳은 의지는 정말로 좋은데 그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랑가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하여튼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적격심사 그 규정, 기준, 조달청 치나 그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는 뭐 도의 것 적격심사 내용이 됐던 그런 심사기준을 좀 저한테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게 하시죠.

김주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김주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고 아마 과장님도 잘, 이게 중요한 것은 가산점 문제인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가산점이요? 예.

○위원장 양영환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충분히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저희도 상의를 해서 이게 조율이 돼서 나중에 집행부가 그것을 모든 걸 안고 간다는 것도 무리수이고 또 위원들이 다 안고 간다는 것도 무리수니까 가산점 문제나 이런 것은 조금 하여튼 보고를 자주 해서 서로가 조율할 수 있도록 우리 김주년 위원님이 걱정.
  왜 그러냐면 이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는 전혀 없다, 앞으로 청소행정은 10년간 더 후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충분히 이해 가시죠? 다음 질의하실 분?

김주년 위원   또 국장님 의지도 강하고 전주시 의원님들도 이러한 의지가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여기서 바꾸지 못하면 이것은 영원히 못 바꿔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은 정말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염려스러운 것이 이게 적격심사라는 것은 심사기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규업자보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적격은 최저가 낙찰로 해서 적격심사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만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상당히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고 새로운 변화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심을 잡고 그리고 꼭 참여할 수,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전공고 때는 그런 것들이 공고가 안 되고 큰 틀에서 기준만 나갈 거고 9월 본공고 때는 세부안들이 마련돼서 공고 때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 제가 마이크를 안 켰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제가 편하게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안 켰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일반적으로 이 양반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89년도, 82년도에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하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잠깐만요.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내 것 속기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속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면 위원님, 이따 정회시간에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죠.

○위원장 양영환   예, 그래요.
  또 다른 질의? 우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3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음식물쓰레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대략 1일 몇 톤가량 감축이 되는지? 그리고 홍보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한 270톤에서 280톤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발생량은 한 230톤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목표달성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또 홍보 역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들 홍보했고 언론매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2015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음식물쓰레기는 RFID는 이게 정착이 된 것은 2008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고 이제 비례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던 시점, 그래서 이제 발생량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부과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2015년도, 16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목표달성을 20%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꾸준히 해온 결과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 정도 이렇게 감량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전년 대비 몇 %까지 감축이 되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금년도만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약 12% 정도 이렇게 감량이 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1일 감량이 50톤이면 그걸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가 가감이 되는가요? 그것은 그냥 자료를 주시고 제가 전북대병원에 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홍보를 일주일 했었어요. 일주일을 했는데 쓰레기가 1일 한, 쉽게 말하면 통으로 세 통이 나오는데 한 통가량이 반으로 3분의 1 가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를 조금 강화시키면 음식점이나 일반업소에 다니면서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겠구나, 그것 좀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여쭈어 봤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반 상가나 음식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량화시킨 것이 다량배출사업장이, 그러니까 면적이 큰 업소들을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방금 하나만 지금 짚고 넘어가 보게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인데 이게 각 서류마다 다 틀려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65대 35로 올라왔다가, 이것을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게. 보고 때 보면 때로는 65 대 35, 또 이번 같은 경우는 6, 3, 1로 또 올라와 있네, 이게.
  돈도 지금 1106억 계속 올라와 있고 이것은 어차피 정리된 것이니까 충분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이것은 획일적으로 딱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 강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음식물이 줄어서 230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200제곱미터 이상 다량배출사업소를 빼내고 난 230톤이에요? 아니면 지금 전주시 발생량이 230톤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백칠팔십 톤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20% 감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한 50톤 정도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아까 다량배출사업장 업소를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수거처리할 수 없도록.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것을 위원들이 안 헷갈리게. 누가 보면 그냥 280톤이 230톤으로 줄은 줄 알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다량배출사업소까지 230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량배출사업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걸.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1일 평균 발생량이 280톤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통계 갖고 있는 건 230톤 정도가 됩니다. 50%가 왜 줄었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양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양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우리 국장님처럼 보고를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지금 하루 나가는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인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38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전주시에 어디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다량배출사업소에서 200제곱미터 이상 음식물처리기를 가져갔을 때 우리 시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감으로써 280톤, 250톤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가져갔는데 전주시에서 '내가 30톤 가져갑니다.'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내가 20톤 버립니다.'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그것 조사 안 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1일 38톤이 다량배출사업장인데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38톤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업체에서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어디 업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업체에서 가져가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네 군데에서 자료 받았어요, 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자료를 받죠.

○위원장 양영환   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받은 것 그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래 가지고 평균 몇 톤 나가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8톤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1일 38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0톤 정도 이렇게 4, 5, 6일을 비교해 보면.

○위원장 양영환   1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일 38톤.

○위원장 양영환   여기는 왜 그런데 29톤이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24톤도 있을 경우도 계절별로.

○위원장 양영환   이게 평균으로 해서 지금 계절별이 아니라 우리가 200제곱미터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그게?
  이런 것은 정확히 보고를 해서 아까처럼 이게 그냥 바깥에 다량배출사업소에 나가는 게 '이 정도랍니다.',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전주시에 쓰레기 담당을 잘하는 줄 알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실질적으로요.

○위원장 양영환   내가 얼마 전에 보고받기를 213톤 들어온다고 했어, 이게 지금. 그런데 갑자기 또 230톤이여. 이게 들쭉날쭉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이경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해 줘요, 그런 건.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지금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이런 내막을 잘 모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부위원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것이 완산구가 45톤, 덕진구가 51톤이에요. 이게 서류 맞는 거예요?
  33페이지 위에 보면 대형폐기물 1일 들어오는 것이 32톤, 이게 지금 정확히 수치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33페이지 위에 보면 자원순환 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에서 볼 때 어떻게 완산구가 재활용선별시설에 선별장 시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덕진구가 51톤인데 또 거꾸로 완산구가 45톤이고 이게 뭔 내용인가? 대형폐기물은 32톤 나오고.
  이런 자료 앞으로, 1일 처리용량이에요, 이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산구나 덕진동 호남R.C나 사람과 환경에서 저희들이 용량 자체가 45톤, 51톤인데 실제로 들어온 양은 30톤에서 한 40톤 정도 이렇게 약간 틀리는 경우가.

○위원장 양영환   어디가? 한 지역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완산이나 덕진이나 거의.

○위원장 양영환   그럼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시설이 몇 톤짜리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30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지금 여기 새로운 리싸이클링 짓는 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60.

○위원장 양영환   60톤인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60톤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양쪽에서 30톤, 40톤 나오면 몇 톤이에요? 70톤.
  그러면 더 과부하 걸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예측도 못 하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도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어떤 선별시설, 야적장을 조금 이렇게 하고 리싸이클링타운 그 주변을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나중에. 우리가 해줘야 해요, 그것을? 자리가 협소한 것을?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이 조금 숙지를 많이 공부도 하시지만 거시기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주부환경감시단 역할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말 그대로 환경감시단이에요? 아니면 환경정화요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그분들이 한 380명 정도 되는데 활동하는 것은 불법쓰레기 뭐 이런 거라든지 정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정화운동은 때가 되면 뭐 한옥마을에서도 하고 여러번 알고 있지만 이 취지가 그러면 그냥 환경정화요원이라고 붙여야지, 실제적으로 주거환경감시단에 의해서 불법쓰레기가 지금 우리 강 과장님 딱 돌아다녀 보면 우리 직원들 돌아다녀 보면 재활용시설 특히 지금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모든 단가가 낮아지고 어찌고 했다고 하지만 전주시는 이면도로에는 온갖 스티로폼이 난리예요.
  그러면 유가가 안 맞을 때 마찬가지, 재활용센터에 가면 하여튼 그런 것은 추후에 하고. 전혀 유가가 안 맞다고 안 가져가면 그 시민은, 그건 누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각 구청이 결국은 청소부여. 전화가 안 걸리는 거예요. 어디 나갔냐면 민원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부예요? 우리 위탁업체들 있잖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 수거체계 개편할 때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폐타이어, 폐스트리폼, 폐페인트통 그런 것들은 영역 구분이 참 힘듭니다. 재활용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각각에 이걸 안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잔재쓰레기로 남고 흉물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번 수거체계 개편할 때는 역할을 줄 겁니다. 가령 일반쓰레기에서 폐타이어를 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한결 좋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거체계 개편 취지가 잔재쓰레기 때문에 지금 수거체계를 개편하는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것도 한 이삼십 % 차지하고 있어요. 그 비중도요.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음식물 수거도 보면 예전에 새벽에 했던 것을 주간에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주시가 낮에 도로변에 쓰레기통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갑이 어디가 되냐? 리싸이클링타운이 갑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또 파봉·파쇄를 해 오라는 거예요, 지금.
  파봉·파쇄가 리싸이클링타운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계약할 때 비닐봉투 안 받는다면 다 손으로 거둬서 짐 들어내야 돼요.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다 보고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주간에 해오고 이렇게 하는가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여러 차례 많이 이렇게 검토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희 행정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처럼 전체 다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제 우리 위원회가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얼렁뚱땅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진짜 가차 없이 앞으로는, 정확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같이 고민해서 상생, 우리 전주시도 발전하고 또 전주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같이 상생을 해야지. 뭐 이것 살짝 숨겨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앞으로는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들이 힘들 때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후반기 때도 그렇게 또 해주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때 특히 이제 산적해 있는 현안들, 많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힘 받아서 열심히 중심 잡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지금 이번에 7월에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평화동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쓰레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소급은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동서학동, 평화동 이쪽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9월부터는 정확히 지급한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에서 반드시 봤듯이 앞으로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된 것 알죠? 앞으로 있는 쓰레기종량제부터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매 예산에 우리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제가 위원장인데 너무 말을 많이 한 게 죄송합니다.
  음식물 엊그저께 새만금일보 보면 7월 20일 자 다 보셨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거기 다량배출사업소 선정 부작용이다, 이 내용을 보면.
  내용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내용 알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때로는 일리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우리 조세형 기자님이 이렇게 쓴 내용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또 많아요, 어떤 기준 정하기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보고받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량배출사업장하고 개인이 했을 때 5만 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단가가 인상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지금 조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다량배출사업장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서 이쪽 코스트가 너무 높아 버리면 다량배출사업장들이 민간위탁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그 갭을 조금 벌려놓은 것인데 그걸 다시 원위치해서 1월에 갑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제 민간업자들은 전주시에 지금 쓰레기가 대란 나니까 얼마든지 배짱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전주시의 시스템이 마련이 될 필요성이 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톤당 킬로그램 단가는 분명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도 그런 어떤 조율할 수 있는 민간위탁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우리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도 법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석면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철거를 해 가지고 동네에 있거나 동네 어귀에 이렇게 쌓아놨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전문업체에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시에 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이제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79개 동에 3억 3600만 원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청에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본인이 본인 집을 수리한다고 본인 슬레이트를 거둬서 한쪽에다 놨단 말이에요.
  놓으면 그것을 본인이 또 치워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시나 구청에서 어떤 지원으로써 치우는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발암물질 제1급인지도 모르면서 그 동네 입구 그런 데 놓고 다니면 그런 경우는 우리 그분들이 누가 치워줘도 치워줄 것인데 작업을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나 구청에서 치워줄 것 같아야 되는데.

○환경과장 송탁식   청소 분야라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데.

○위원장 양영환   환경 분야죠?

○환경과장 송탁식   이제 저희가 아니라 청소 쪽에서 이건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양영환   지금은 슬레이트가 환경 분야죠? 청소 분야가 아니라 환경과.

○환경과장 송탁식   석면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주고 아까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자원위생과에서.

○위원장 양영환   제가, 자원위생과에서 한다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그 부분 저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자료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촌 동네 같은 데 보면 더러더러 마을 입구에 슬레이트가 잔뜩 쌓인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지금 막 굉장히 강하잖아요. 방진복도 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뜯어서 우리 슬레이트에다 돼지고기 구워 먹듯이 예전같이 생각하고 지금 동네 보면 어귀에 쌓여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잘못 처리하면 벌금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도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아직 머릿속에 정리를 확실히 못 했거든요? 저도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국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거기 위에 보면 의료폐기물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대상자가 1251군데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지금 의료폐기물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제가 작년에 4건인가로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위생과장을 해서 알지만 도로변에 조그마한 병원 앞에는 탈지면에 피 묻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때 한 번 단속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단속이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올해 86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86개소 적발 내용이 뭣뭣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탈지면이나 이런 것을 쓰레기에다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전용용기라고 해 가지고 의료폐기물을 담는 용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위반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병원 같은 데 가면 앞에 이제 지나다 보면 위탁해서 처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대형병원은 크게 위반한 사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좀 영세한 병원들은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당시에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단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의외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86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를 점검했다는 것은 이것은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또 소각장으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양영환   예,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과장님,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덕진공원 지금 이쪽이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올해는 지금 총사업비 337억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월인데 좀 연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 끝나고 내년부터 본공사를 시작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현황에 보면 소류지 8개소, 마실길 3개소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이건 소류지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농업용 이런 저수지로 사용, 폐기된 것들, 그래서 생태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것들.
  오송제, 지시제, 성곡제, 서은제, 황학제, 구주제, 삼산제, 신덕제 이렇게 여덟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실길은 3개소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마실길이 어디 어디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마실길이 천년전주 마실길이 하나 있고 모악산 마실길, 삼천 마실길, 그리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한옥마을 둘레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소류지 8개에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올해 8500 있습니다.
  그건 주로 어디서 쓰냐면 소류지 주변에 있는 잡초라든지 고사초 제거, 그다음에 안내판 정비 뭐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소류지 여덟 개 있는 데는 거기에는 환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악취나 모기 서식처가 다 제거가 됐나요, 그쪽은?

○환경과장 송탁식   이건 이제 도심하고 약간 떨어진 곳들이기 때문에 지시제는 물론 좀 가까이 있지만. 지금 이게 수량이 조금 적을 때는 그게 악취가 나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지시제 같은 경우는.

김주년 위원   그럼 지시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방침은 있나요? 계획은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시제를 저희가 그간 이게 수원이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어 가지고 그 위에 상류에 맛내제라는 대지를 연결해서 지금 오고 있고 또 비가 올 때는 초기 우수관 빗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장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 시설들을 더 보강을 해서 악취 발생이 없도록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김주년 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덕진공원에 이제까지 투자된 금액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투자됐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덕진공원 내에 아까.

김주년 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돈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아마 이 지시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도심 속에 있는 소류지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덕진공원 말씀하셨는데 LID사업 관련한 것 아닌가 싶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덕진공원 유역 LID그린빗물 인프라사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덕진공원 수질개선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이쪽 조경단 있는 덕진 유역에 빗물이 땅속으로 많이 침투할 수 있도록 식생수로라든지 투수블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까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빗물이 들어가서 덕진 유역에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덕진공원 수질개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 주시면.

김주년 위원   전에 그러면 덕진공원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잡혔던 금액들은 사업비가 없었나요, 전년도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요. 이제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국별로 아마 문화관광 쪽에 덕진공원 전통문화공원인가?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국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덕진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사전에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내가 지시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할게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김주년 위원   지시제가 4월, 5월 되게 되면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관을 통해서, 위에 있는 맛내제 막 그러한 것들을 물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 봤지만 4, 5월 되게 되면 거기가 갈수기가 됩니다. 바닥이 나와요.
  그러는데 이제 한편의 방법은 EM방식을 써본다, 그럼 EM방식을 쓰게 되면 EM이라는 것이 이게 토질까지 정화가 되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일시적인 방법밖에 되질 않더라 이거야, 그런 것들이.
  이게 가랑비도 많이 맞으면 옷에 젖듯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나는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야.

○환경과장 송탁식   예.

김주년 위원   지금 상당히 아쉬웠던 것이 어떤 거냐면 삼천에서 지곡정수장까지 올라갔던 그 펌프, 옛날에는 전에는 얼마 전 용담댐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곡정수장에 있는 물을 평화동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폐쇄되고 나니까 본 위원이 참 아쉬웠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전주시에서 조금만 관심갖고 기대를 했더라면 지곡정수장에 올라가는 펌핑하는 그 관로를 지시제까지만 연결만 시켰으면 연결만 시켜주고 올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펌핑을 시켜줬으면 지시제가 그러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들고 있자니 무겁고 놓아버리자니 깨지겠다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백년대계를 못 보더라도 그래도 단 10년이라도 단 1년이라도 2년이라도 그런 앞을 보는 행정을 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시제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예, 40쪽에 보면 혁신도시 악취 저감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악취 민관합동 점검을 해서 적합하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금후계획으로는 혁신도시 악취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 했어요. 어떠한 것을 추진을 하실 건가?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혁신도시의 악취 원인은 주변에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주에는 딱 한 곳이 있고요, 축산농가가 전주 소재에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김제하고 완주 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축산농가도 많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 투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저감을 지금 많이 했고 또 거기에 이게 악취가 항상 사람이 감지를 해서 느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을 열 분을 위촉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위치, 강도 이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자기가 띄우면 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바로 연락이 돼서 해당 시군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 후에 악취 원인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인제거를 해서 악취를 현재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좌담회의도 두 번 올해 4월, 5월 이렇게 했었고 워크숍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민관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잡을 때까지 계속 추진을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단시간 내에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들이고 가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축산농가들에서 발생원인이 되는데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축산농가가 이렇게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러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단속이라기보다는 조금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미생물제제들 같은 것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또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이렇게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어제, 그제인가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왔을 때 생태반딧불이 지금 생태관광마을.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것 어제인가?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에 현장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를 많이 한다, 거기서. 그러고 제가 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아까 치명자산 우리 한옥마을에서 거기를 거쳐서 원색장까지 가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중요한 건 다슬기나 이런 것이 거기에 갈수기 때에는 살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인공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물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반딧불이가 어렵지 않나?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번에 지금 우리 제가 3일 전에 저기를 갔다 왔어요, 학전마을을. 학전마을 김종록 팔학관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사실은 어려웠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거기서도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다.
  이제 나중에 추후에 했지만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삼천에 토지매입하거나 그런 건 없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직 그건?

○환경과장 송탁식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제 이것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진짜 이것이 만약에 지금 첫 번째 삼천 안 되니까 대성동이나 이런 데도 내가 볼 때 심사숙고해서 공청회도 충분히 거기, 안 되면 도비인가요, 이게요? 도시비 매칭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지특으로 온 국비, 그다음에 도비, 우리 시비해서 75%가 국도비이고 저희 시비는 25%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돈이 25%가 중요하고 크고 작고 간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방금 전에도 전화가 울렸는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위에 우측에 있는 집 경찰 한다는 친구한테 전화가 지금 왔는데 제가 들어봐야 알겠죠.
  이제 전화통화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다슬기나 달팽이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그다음에 거기가 앞으로 환경적으로 아까 반딧불이가 살려면 전체 불빛이 거의 없어야 한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운동코스로 지금 좋고 주민들이 다 훤하게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앞에 제각이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여기다 하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좀 급히 가지 말고 이번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듯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됐네, 정오뉴스 제가 지금 뽑아보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국장님, 충분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민원인이 딱 발생하면 힘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상황적으로 봐도 갈수기 때 물이 마르면 다슬기 다 죽어버려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이번에 배운 것이 많았는데 막 부임해 가지고 1차 주민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다울마당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또 마을주민 대표들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까지 오고 갔었냐면 주민들께서 그럼 부지매입이라도 빨리 해줘라 그래서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행정절차가 좀 진행된 다음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행정에서 서둘러주라고 해 가지고 박수도 치고 그래 가지고 좋은 분위기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정도 좀 있으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들으셨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고 좀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내용을 짚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제가 금방 국장님한테 당부 하나만 드리려고.

○위원장 양영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폐기물 특위 갔다 오느라고 생활복지과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결 때도, 추경 때도 이렇게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경로당이 한 591개소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저희 관내가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뭐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계신 이완구 위원님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여 개 정도 경로당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3배가 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개인들, 의원들 다른 사업비들이 있지만 그 외의 풀비 개념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이완구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복지환경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힘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대내외적으로 보기도 그냥 안 좋은 위원회니까 풀비랑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특별히 배려해서 그러지 않으면 어떤 예산을 더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동, 평화동이 지금 완전히 거기는 그냥 장애인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있는 그곳이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어떤 예산을 신경을 써서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김주년 위원님도 평화동 그쪽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나름대로 오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양영환   국장님, 대답하시면 나중에 정말로 예산 챙겨줘야 혀.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