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2.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의거 시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절차적 과정이 완성되는 사항으로써 가·부결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서운 겨울 찬바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11월 27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고,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중기계획의 마무리 단계로써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서 제시된 '함께하는 복지도시' 비전의 큰 틀 안에서 '사람 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능동적, 적극적인 복지시스템의 구축' 세 가지 전략방향을 유지하면서 8개 중점 사업인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행복 플러스 여성복지, 어우러 사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선택과 집중의 복지시스템, 민·관 파트너십 참여복지' 안에 63개 세부 추진사업을 담아서 복지에서 소외된 사람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8년 연차별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 전문가,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사업의 적정성, 성취 사항, 만족도 등을 점검하여 성공 요인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 요인은 냉정히 분석한 후 내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역 내 양질의 사회보장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업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2018년 연차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거의 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혹시 적게 반영된 사업들이 있나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서야 줘 가지고 안 맞춰 봤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총 8개 꼭지 사업을 하는데 혹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 안 된 사업들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하나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뒤에 보면 복지재단 설립 같은 경우 8억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건 4억?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4억 올라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추후에 추경 때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당초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계획이어서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 4억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4억을 명시이월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에 약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5개소가 느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생기는 곳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가 경로당 숫자 늘어나는 것은 공동주택 법에 의해서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조촌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몇 개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아파트 입주세대도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동주택은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정 자체가 5개소로 과연 될는지, 에코라거나 만성지구에 내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생기겠죠. 큰 공동주택이니까. 목표라기보다도 예정 숫자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적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송정훈 위원   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2-5-45 사업에서 사업량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26억에서 195억으로 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늘은 거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페이지로는 106페이지, 107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2016년에는 25억, 2017년에는 26억 2018년에 195억······.
  2016년에는 사업량도 3800명이고 2018년에는 2만 명이 또 넘어요. 2017년에는 2만 명인데 예산이 조금밖에 안 늘었고요. 이게 맞게 작성된 건가요?
  사업량 대비 소요 예산이 왜 이렇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보시기에도 이상하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제가 앞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26억에서 갑자기 195억으로 확 늘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각 과에서 취합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하고 나면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모니터링이랑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에 모리터링이나 평가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던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500을 더 협의체에 반영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500 주면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중에 일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항상 예산은 많이 올리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예산계에 요구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다행히 500이 상향 반영이 되어서 그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연차별 시행계획이 이 단위사업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500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하겠습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맞아야 모니터링, 결국에는 엉터리 모니터링하고 엉터리 평가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산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양질의 보육서비스 예산이 갑자기 증가되었냐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2016년도나 17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허승복 위원   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포함이 되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원 자체가 16년도 것은 예산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시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어울림센터 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중단된 게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당초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구조변경이 다시 또 변경되어서 저희 과에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라든가 구조변경이 되어서 일단은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저희가 구조변경이나 다 완료한 후에 다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새롭게 하려고······.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장애인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울림센터가 되면 실제적으로 임원진밖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저상버스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2대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몇 인승짜리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양영환   장애인 저상버스는 2억인가 올라와 있던 것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반영이 안 되었다가 반영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어울림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좋은데 그 파악을 정확히 다시 한번 11개 장애인단체한테 정말로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예산 낭비해서 한 칸씩 줘서 다시 뜯고 어쩌고 하느니 지금 평화동 장애인정보교환센터 같은 경우는 못 간다고 하니까 일단 하나 줄어드는 식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형국이 되면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누가 거기까지 가냐 이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은 현재 단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깊이 상의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추경에는 가능하고 어울림센터가 내년도 완공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부결 사항이 아니므로 토론 없이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3.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4.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5.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6.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3쪽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예치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17년 대비 2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노인복지증진 및 효문화 진흥사업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6098만 7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3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자금운영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 및 기타 수입의 증가로 969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성평등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725만 2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33쪽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 보존을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 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 신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37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자치단체 적립금 6억과 예치금 회수 20만 3000원 등 총 6억 26만 7000원이고 지출은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3000만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지출하고 26만 7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43쪽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주권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 보존을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47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자치단체 전입금 4억과 예치금 회수 7만 6000원 중 총 4억 7만 6000원이고 지출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등 총 4억을 지출하고 7만 6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53쪽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를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자치단체 전입금 16억 원과 예치금 회수 80억 9628만 9000원 등 총 96억 9628만 9000원이고 지출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8000만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90억 4628만 9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성면적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 시행자의 납부금액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금액입니다.
  67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88억 5149만 5000원으로 2017년 대비 745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88억 5149만 5000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및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과징금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7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총 23억 8862만 6000원으로 예치금에서 21억 6462만 6000원, 이자 수입 2400만 원, 기타 수입 2억 원입니다. 지출은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6575만 원, 모범음식점 등 음식문화 개선 추진 업소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살균소독제, 앞치마, 위생모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6125만 원, 예치금 22억 2862만 6000원, 과오납금 반환금 3000만 원 등 총 23억 8862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전환과 소관인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83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안전성 향상 및 서민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이며 재원은 전력 판매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온난화 정책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87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총 22억 1704만 원으로 전입금 14억 4499만 원과 보조금 7억 7204만 원입니다. 지출은 취약계층 쿨루프 시범사업, 지역에너지 민간협력사업, 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13개 사업에 22억 1703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8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소각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똑 떨어지게 정확히 5%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는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요?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딱 이렇게 이것은 운영비, 이것은 사업비 줬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법적으로 5%는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6억이면 3000만 원이고 4억이면 2000만 원인데 예전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안 했고 또 지적도 받았는데 이번에 심의할 때 5%만 해 가지고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3000만 원만 사용토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의 그런 것 관계없이 5%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예전에는 3000만 원만 확정해서 주고 나머지 5억 7000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가 지도감독은 못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위원장 양영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힘 있고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운영비로 써도 마을 재량권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렇게······.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부다 마을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 운영비를 써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런 부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마을단위 LPG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명연 위원님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내년 예산에 덕진 3억, 완산 3억,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불편한 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3억씩 편성된 줄 알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일단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계상해야 할 사업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기금 문제인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최근 사업비에 기금이든 내년 일반회계든 미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물론 일반회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1년에 5억 정도 서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 도시가스가 거의 90% 이상 들어가고 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공동주택은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은 90%······.

○위원장 양영환   90% 정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못 들어가는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난코스 지역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아까처럼 LPG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에너지전환과에서도 상당히 일하기도 편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안 같은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서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내부지침이 앞으로 5년 이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검토했어요.

○위원장 양영환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2개 마을 정도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10%씩. 그래서 3억씩 잡아 가지고 자부담 3000씩 빼고 2억 7000씩 2개소 해서 5억 4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시의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미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다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답변할 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정훈 위원님이나 전부 다 보면 외로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 때 답변을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 나오셔서 그렇지 않아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5억이면 몇 세대나 가능한가요, 대략?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5억을 가지고 몇 세대가 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하지 못하고요. 관로 연장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통상 10개 지역에 120가구 정도 하는데 금년에 5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총보급이 안 된 세대가 몇 세대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1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100년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웃음소리)
  그렇죠? 다 웃으시잖아요. 우리 지역 맨 끝머리 쪽은 100년 후나 되면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염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경상보조금에 지자체마다 한도가 있다 보니까 한 삼사 년 동안 계속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사업비가 5억 정도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금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이라든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기금이 운용되는 첫해이다 보니까 재원의 확보가 좀 어려웠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서민경제 기여" 이렇게 써 있고 말씀은 좋은데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마을 LPG 배관망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동떨어진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이번 수정에서라도 추가로 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잘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회보장기금은 일몰로 끝났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보장기금은······.

허승복 위원   끝났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저희 과가 아니라······.

허승복 위원   어디예요? 사회보장기금이 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경제지원과로······.

허승복 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 왜 복지과가 안 하고 그런가 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자활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 그쪽으로······.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기금 관련 조례들이 개정되어서 예전하고 2017년도하고 똑같이 하셨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 자체를.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해서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인 경우 보조금 계획안을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가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총 600만 원, 사업기간 2018년 1월 10일, 지원 형태 민간보조, 선정방법······." 이렇게만 적어놓았는데요. 전주시가 보조금 운영계획안을 세울 때 이렇게 안 세우거든요. 다른 민간보조금 운영계획안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요.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만 해놓으셨는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의도는 뭐냐면 내년에 운용해야 될 기금이 얼마다 그러면 이 중에 그 보조금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한다면 1년 내내 연중 공개 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적어도 연간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죠.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걸 심사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공모 마감은 언제 해서 1차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1차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데 만약에 1차에 끝나고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2차 공모를 언제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도록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1년 내내 그냥 수시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 그래요.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에너지 사업기금 전체가 다 사실 이런 계획안이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과 단위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챙기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간략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런데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명시했었어야 되는데······.

허승복 위원   조례에 명확하게 세부 구체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 지급 계획안을 삽입하라고 개정을 해 놓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이 보조금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도 각 과에서 보조금 세부계획안이 있으시면 그 세부계획안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어차피 예결위 할 때도 기금운용계획안도 그대로 하잖아요. 예결위에다가도 그대로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안건심사 시 보류된 안건으로 복지환경국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오늘 보니까 업체가 몇 개 되더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1개 업체······.

허승복 위원   미계약은 그렇다 치고 각 업체별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업체별로 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허승복 위원   평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체······.

허승복 위원   업체별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업체별로?

허승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많게는 32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30만 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종말처리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설치는 우리가 해서 다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고······.

허승복 위원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거잖아요. 원인자 부담행위로 가는 건데 320, 330인데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이 전체가 돼요, 그 종말시설 운영이 1억 6000이면.
  우리 전체 폐수종말처리시설 1년 운영비가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2억 정도 그런데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데 한 1억 5000······.

허승복 위원   인건비고 뭐고 간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 합쳐서 거기 폐수종말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다 내봐야 1억 6000밖에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는 폐수발생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폐수가 전혀 안 나오는 곳을 많이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점이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안을 하려고 할 때 가뜩이나 임대료라든지 또 여기에다 폐수발생량까지 그 사람들한테 주면 과거에 이것이 한 번 유보되고 보류됐던 것도 "업체가 없는데 이것을 꼭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금액의 50%만 하고 50%는 우리가 내자 이런 식으로 안을 조정했던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 원래는 600만 원이 넘는데 320만 원만 받는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뇨, 만약에 A라는 업체가 320만 원 정도, 그것이 예를 들면 월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항상 업체에서 320만 원씩 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허승복 위원   월 320만 원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허승복 위원   월 320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게 1년이 아니고······.

허승복 위원   그래서 50%를 감액해준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조정을 하자.

허승복 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그 시설장이 있는데 거기에 기사가 한 명이 있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탁입니다.

허승복 위원   위탁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탁인데 A라는 업체가 월 320만 원이면 1년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탁을 받은 시설로 수익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수익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위탁업체 수익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탁업체까지 할 건 없고 폐수처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인건비도 있고 직원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은 예전에 저희 정식 직원들이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도 그러고 해서 차라리 위탁하면 한 사람만 고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쪽에다 업체 부담을 대면 업체에서 아까 같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반씩 나눠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50%라도 내라.
  지금 우리 제정안하고 수정안 16조를 보면 "시장이 50%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를 수정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원인자 부담이면 업체에서 100% 다 내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내용이 "입주 지원 또는 입주 기업의 도산으로······." 입주 기업이 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승인받고 우리 절차······.

○위원장 양영환   공장도 입주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입주 지원한 사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가 예를 들면 입주승인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1년 정도를 사업을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도 포기하고 운영상 안 맞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관리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재 2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한 2억 일이천만 원 정도······.

허승복 위원   그러면 1억 1000을 우선은 보전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허승복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우리 허승복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기업이 도산해 버리면 특화단지 가동률이 저조하여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금 50%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입주 기업이 도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운영을 하는 업체가 만약에 수익 창출이 안 된다든지······.

○위원장 양영환   기준을 어떻게 잡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자기들이 예를 들면 공장 폐쇄를 한다든지······.

○위원장 양영환   기준을 도산되겠다, 아니면 도산이라면 망해 버린 것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위원장 양영환   망해 버렸는데 무슨 특화단지 가동률 50%를 준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망해 버리면 나가야 하는데 망한 사람을, 망해서 오폐수 나올 리 없는데 무슨 50%를 거기에서 지원하냐고? 그냥 차라리 운영할 때 50%를 지원해준다든지. 지금 50% 지원하는 그 내용인가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운영상으로 수익이 안 나든지······.

○위원장 양영환   나는 사람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런 것은 현재 운영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운영하고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수익이 나도 지원은 똑같이 50%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내용으로는 안 되지. 입주 기업에 예를 들어서 50%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입주 기업에서 폐수처리 발생이 있는 업체는 우리가 무조건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내용을 몇 조를 보면 알 수 있냐고?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읽어보신 데가 그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16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16조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도, 도산으로 된 업체만 50%를 지원하지 들어온 업체 50%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 이 16조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신규 입주 업체나 기존 업체도 예를 들면 이런 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50%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 내용이 전혀 없잖아. 여기는 그냥 도산되는 업체만 50% 지원할 수 있다지 그 어떤 신규업체라든지에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뚝 떨어지지 않다니까. 잘 읽어보라니까. "특화단지는 가동률이 저조하여 정상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운영비 50%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도 똑같이 50% 지원할 것 같으면 이게 아니지. 내용이 잘못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이것은 완전히 부도난 업체만 50%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희가 물론 상정은 했습니다만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설명만 들었었는데 막상 보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부도난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50% 지원은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도산하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정상으로 가동될 때만······.

○위원장 양영환   정상으로 가동돼도 50% 지원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쉽게 풀이할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냥 입주하는 사람이나 기존 업체나 들어온 사람은 50%, 우리 50% 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도 우리가 50%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도산된 업체는 우리가 다 물어줘야죠, 돈을 어떻게 받아. 압류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6조 문구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허승복 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이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13년 12월.

허승복 위원   13년 12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때부터 위탁을 주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뇨,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허승복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50%를 감해 주냐 안 감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3년 12월에 준공되어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때 방식이 뭐였어요? 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방식이 뭐였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이 자기 자본 가지고 종말 시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시가 전부 다 지어주고······.

허승복 위원   아니면 시가 시비로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만들어 놓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시가 위탁을 줬는데 보통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언제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기억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건 위탁이라고······.

허승복 위원   운영이 정확히 뭐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자꾸 운영비용 부담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은 사람 한 명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하니까 굳이 한 명에 대해서 위탁······.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 주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양영환   위탁한 내용을······.

허승복 위원   그게 회사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직접 고용한 거예요?
  모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우리가······.

허승복 위원   정회하시고 회의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양영환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2013년부터 완공되어서 어떻게 관리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탁을 줬냐, 아니면 시 자체로 운영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오니까.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라니까.
  본 제10항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집약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입주 업체 비용부담 과중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의 오류사항 등을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환경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성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2018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고 생태동물원 조성, LID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623억 13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87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27억 330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87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목별 세입 일반회계는 3쪽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는 7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9쪽에서 14쪽까지 특별회계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가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 등 8개 사업이고, 여성가족과는 전주 아이숲 조성사업, 다음에 자원순환과는 5개 사업, 환경위생과는 1개 사업, 에너지전환과 3개 사업 등 총 5개 부서의 18개 사업에서 118억 4455만 원 중 72억 1766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1개 사업이 9억 21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4억 10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생계급여, 아이 돌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환경위생과는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에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에너지전환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54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화장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금 승화원 화장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승화원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양영환   예, 짧게 설명해 주셔 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기본 추진계획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에 사업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내년 예산은 전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게 국비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현재 저희들이 국비 신청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내후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국비가 현실화에 맞지 않게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적극 노력해서 국비가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주시 화장터는 속된 말로 동물화장터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화장터 한 번씩 가면 그것 느끼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도 타 지자체처럼, 사람이 이 세상 떠나가는 마지막 자리인데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랑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어울림센터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최초요?

이명연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최초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은 올해 세워졌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현재는 그 사업 자체가 월드컵예식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설계용역 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설계용역 실시 중에 있다가 그 이후에 또 다른 공간 활용에 대한 방안이 바뀌어서 다시 또 저희 과에 모든 사업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다시 공간 이런 것 예산 관계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과업지시서 다시 내려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 10억 예산 세워 가지고 진행 중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현재 기획예산과에 세웠던 것이 이번 추경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 가지고 행위를 한 게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집행된 것은 없고 설계용역을 실시 중인데 그것이 중지되어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명시이월 되겠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것 자체가 다 명시이월 됩니다.

이명연 위원   10억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관계없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중리 노동청사 뒤에 짓고자 했던 게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동청사······.

이명연 위원   노동청사 짓고자 추진했던 것이 뭐죠?
  아중리 노동청사 뒤에 짓고자 했던 것······.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이명연 위원   어디 담당이에요? 우리 신 과장님이 담당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뇨,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서······.

이명연 위원   그게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명시이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정훈 위원   노인복지 복합복지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도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되기까지는 이행절차가 너무 늦지 않았나······.
  어차피 이번 4억 가지고 설계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려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162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데 보면 그게 등급별로 지원하는 고만요, 1억 5600.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신규사업이고요. 162개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양영환   전주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62개인데 3개는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요.

○위원장 양영환   2년 이하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2년 이상 되어야 하고 선정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차등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보니까 120만 원씩 62개 소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20만 원은 전체 다 주고요. 또 우수 지역아동센터, 최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위원장 양영환   그것은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선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운영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현장 직접 나가서 하는가요, 아니면 서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전부 다 서류를 받고 현장도 저희들이 일단 돕니다.

○위원장 양영환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고, 제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기능보강사업이 전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려운데 더 어렵게 전혀 지원책이 없으니까 그런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역아동센터요?

○위원장 양영환   예.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역아동센터가 어디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렵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여기는 저희가 사실상은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복지재단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해야 할 것 같은 것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역아동센터도 후원을 많이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후원을 못 받는 곳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물이 새는 곳에서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전주시에서 지금 복지재단, 복지재단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데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밥 굶는 아이도 좋지만 비 맞는 아이도 때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차등 지원하는 것도 기본에 대한 것 120만 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계속 상급기관에 이런저런 요구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통이나 우수, 최우수는 시설이 좋은 데가 우수, 최우수가 되지 낙후되고 떨어지고 아까 비 새고 그런 데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하지 않습니다. 배점 줄 때 시설 위주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얼마만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 양영환   그런 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냐고요. 비 올 때 비를 피해 가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 회의 석상에 가서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가져 보시면 어떤가? 별것 다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62개 정도 나머지는 2년이 안 되어서 그런다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재단도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전수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이미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서 낙후되었거나 또 미비한 점들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건의도 해 보고 또 복지재단이 완전히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면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힘든 곳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동물원, 에너지전환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생활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주차요금을 1000원만 내면 되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주차를 다 해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차하기 상당히 난해한 모습을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 방법을 찾았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 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차장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서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체련공원 뒤쪽 앞면에 보면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께 말씀은 했는데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주차장 확장도 중요하지만 주차요금이 1000원이잖아요, 1일?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이 타 공영주차장하고는 전혀 안 맞고 그다음에 입구에 보면 장애인 차선이 법적 허용기준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그 많은 숫자가 있어야 하는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법적 허용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요금이 타 공영주차장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물원을 찾는 분은 티켓을 주면 저렴하게 D/C 해 주고 일반인이 하루 내 놓아도 1000원이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틀 만에 나가도, 삼일 만에 나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1000원만 주면 나오는 것은 관심을 안 가지니까 1000원 놓고 한 달을 주차해도 누가 뭐라고 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동물원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시설관리공단하고 타 주차장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그 부분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빨리 조치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한 달 주차해도 1000원, 하루 주차해도 1000원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없어요. 동물원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우리 동물원 관광객은 티켓이나 이런 것이 되면 1000원을 해줘도 괜찮은데 장기주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25쪽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구축 자본전출금해서 4000만 원이 있고만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정훈 위원   그거랑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동물원장 조동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자동차가 들어오면 차량 인식기가 없고 사람이 수동으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차량 인식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송정훈 위원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만 4000만 원인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그 부분을 카메라를 달아서 들어올 때 돈을 받는데 바꿔서 들어올 때 도로도 좁은 공간에 복잡해서 나갈 때 받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조정해 볼까 해서 주차장에 CCTV 설치해서 자동으로 열고 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요금 관계는 주차장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만 요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 조례는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동물원 주차장만 요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올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기왕 투자해서 하는 김에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주일이고 대놓고 와서 1000원 내고 가기는 그렇잖아요. 수요자가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725페이지는 보면 관람객 편익 증진에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모유 수유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이 가능해요? 관광객들이 모유 수유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밖에 없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모유 수유 장소가 저희가 식당을 했던 공간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정문에 있는데 정문은 사실상 모유 수유실이 아니고 매표 장소를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꽃심이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다시 별도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들은 안 올라온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우리 동물원에 들어가다 보면 매표소는 따로 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표를 받는 곳은 제가 봐도 너무 허술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또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받는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표받는 부분이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매표를 받는 박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정문하고 그 박스하고 디자인 면에서 안 맞고 그래서 치웠는데요. 좀 작게라도 제작을 다시 하려고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지금 있는 작은 공간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청경들하고 같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추운데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고 비바람 다 맞아 가면서 표를 받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서 우리 직원들 복리향상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조동주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412쪽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이건 뭔 내용이에요? 이륜차 오토바이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기이륜차 말씀하시죠?

○위원장 양영환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기오토바이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국비에서 그동안에 자동차만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전기이륜차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대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국비 50%, 자부담 50%인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시비 50%.

○위원장 양영환   시비 50% 그러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전기오토바이 한 대 가격이 평균 418만 원인데 쉽게 예를 들면 승용차도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그렇듯이 전기오토바이는 가격이 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18만 원 중에서 국비가 125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도 125만 원 지원이 되고 그래서 300만 원 지원이 되면 본인이 120 정도를 자부담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그 120은 우리가 보통 전기오토바이가 아닌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 정도면 몇 cc인데 120만 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cc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충전거리로 구분이 되는데 한 번 충전하면 40㎞에서 60㎞까지 주행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것도 공고를 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오토바이를 없애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새 정부 들어 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동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원액과 가이드라인만 나왔지 지자체의 선정절차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만간에 마련이 되는 걸로 제가 여기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곧 통보가 된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에 전기오토바이 판매소가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웃음소리)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돈은 내려왔으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60대분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사면 불용될 것 아니에요?
  판매소가 없는데 이걸 대체 누구보고 사라는 겁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사실 올해 공공기관에 8대를 우리 시에서 사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건 아는데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 생각은 보통 오토바이를 사느니, 연료비가 연간 따지면 70만 원 정도가 절약된대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한 42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170만 원 정도에 사는데 우리가 아는 그 50cc 이하 오토바이 텍트 하는 것 그게 보통 신규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면 1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게 그 정도 수준의 오토바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이삼십만 원 더 들어가니까 훨씬 싼 거죠. 그런데 전주에 오토바이 판매점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자동차 매장에 가서 전기차를 계약을 하면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지금 전기이륜차를 전주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냐, 그러셨잖아요?

허승복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기이륜차나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공인이 된 그 기종에 대해서만 제작사에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판매하는 곳이 있냐고요, 전주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현재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급되어 가지고 판매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허승복 위원   제가 오토바이 가게 하시는 분 몇 번 가 보았는데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전기오토바이를 그래서······.
  (웃음소리)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곧 들어올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60대나 있는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국내에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승인이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허승복 위원   저도 신문 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이것 어디에다 새로 위탁을 줘야 하는 사업인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게 보일러 관계인데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 수리해 주는 사업인데요.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저희들이 대행을 줘 가지고 취약계층의 보일러라든지 노후 물품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대행하게 하고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 1160만 원인데요. 몇 대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도 자체사업으로 한 7년 동안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자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도 보조가 되었는데······.

허승복 위원   도비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도비 40%가 지원됩니다.

허승복 위원   도에서 지금까지 지네들이 하던 것을 시에서 해라, 하면서 40%만 준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런 셈이죠.

허승복 위원   없애도 큰 문제없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허승복 위원   아니, 도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되지 지금까지 7년 동안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보고 돈 40% 주면서 이것······.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허승복 위원   순 도둑놈 심보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 간의 어떤 논리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민이 혜택을 받냐 못 받느냐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대상이 상당수 됩니다. 200가구 정도가 돼요.

허승복 위원   200가구요? 1160만 원이면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가구당 5만 8000원씩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고 그 시민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극빈자들인데 우리가 도하고 어떤 그런 비율 문제로 했다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5만 8000원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것이 보일러 수리라든지 노후 물품 교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어요.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러면 교체 대상 부품이 연통하고 다음에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나 점화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소모품들······.

허승복 위원   다음에 오일필터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통 교체하는데 공인 인건비까지 다하면 한 10만 원 들어갈 것이고 오일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해 봤는데 부품값이 한 3만 7000원 하더라고요. 점화기가 한 1만 8000원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고쳐준다는 것인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인데, 우리가 평균으로 가구당 5만 8000원으로 잡은 것이지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인데 만약에 그 이상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해줘야겠죠.

허승복 위원   예결위도 있으니까 작년에 도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전주시는 안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작년에 전주시 일원에 몇 가구에 얼마 정도씩 평균적으로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5만 8000원 가지고는 한 20가구 해 가지고 보일러라도 바꿔준다거나 그래야 따뜻하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평균 가격까지 설명드린 것이 제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 200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가구로 줄어든다고 해도 그 계층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보일러를 아주 교체해야 되는 가구에 집중적으로 해서 가구수가 적더라도 아예 교체해 줘 버리는 게 훨씬 낫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에너지의 날 행사가 뭐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에너지의 날 행사가 매년······.

허승복 위원   매년 해왔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해왔었어요. 우리 국내에서 2003년 8월 22일 대한민국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았던 날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에너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차 없는 거리에서 했고 그전에는 삼천 둔치에서 했었고 예를 들면 기념식이라든지, 체험이나, 공연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행사비입니다.

허승복 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세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뇨, 계속 있었어요.

허승복 위원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니에요. 전주시는 2008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했나 보네요. 안 그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환경과에서 했겠죠.

허승복 위원   과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그래도 사업량이 보면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24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국비, 시비인데 이게 1억 5000이 민간인에게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

이경신 위원   (직원설명을 듣고)
  그래.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뭔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몇 페이지인가요?

송정훈 위원   414페이지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요? 금년에 우리 전주시가 지방정부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했어요.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 연회비로 700만 원을 내년에도 내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300만 원은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운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참석수당이라든지 운영에 드는 비용이 300만 원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설명 들었습니까?

이경신 위원   예,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요즘 민원이 어때요? 멧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농촌동 쪽으로 해서 가끔 들어옵니다.

○위원장 양영환   농촌동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작년에 보상 얼마나, 예산이 435만 8000원······.
  원래 5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서 보상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멧돼지 포획 보상금이고요.

○위원장 양영환   이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야생동물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93만 1000원을 보상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보상기준에 20만 원이 넘어서야 보상이 되는데요. 또 피해액의 80%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영환   너무나 인색한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너무 인색해서 한 20만 원이 넘는데 보상해 주기 싫으니까 19만 5000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웃음소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야 할 이유는 없고······.

○위원장 양영환   홍보가 제대로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촌에 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멧돼지 다 뜯어먹었어." 하는데도 실제로 그분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내가 이렇게 뜯어먹었다고 신고하는 예는 거의 없죠? 많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 몇 건이나 신고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작년에 보상은 네 농가를 했지만 신고는 한 20여 건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량 조사를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농산물 소득 정보라든지 통계청 자료 근거 지침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의외로 보상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저도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장덕현 계장님 소관 같은데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29만 원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가 모르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저 보면 "고맙습니다."라고 해요. 사실 그런 것도 전혀 모르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홍보해서 아주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또 담당 주무관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아너스인가 그거잖아요? 올해 추경 때인가 금액이 확 깎여서 2000만 원인가로 사업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없어질 사업 같은데요. 그래도 국비가 내려온 것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환경부에 공모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단체가 공모할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거기가 공모가 되어 있어요.

허승복 위원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 가지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했던 단체가 또 공모해서 또 받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웃기네요. 올해 같은 경우 처음에 1억 하겠다고 공모해 놓고 결국에는 사업을 못 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다 깎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거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가.
  그런데 올해 환경부가 또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단체 또 줘요?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 버린 그런 단체가 또다시 공모했는데 또 사업을 준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사업을 못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2000만 원으로 깎이는 바람에 거기 관계자들이 전부 재능기부 형태로 사업을 완료한 것이지 못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허승복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최초에는 1억짜리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환경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깊은 내막을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올해 우리가 전국 환경 관련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린웨이라든지. 그런데 이 단체가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은 걸 가지고 도에다가 배정을 하니까 도에서 그 돈을 갖다 써버렸어요.

허승복 위원   아, 없애버렸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공모가 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도에서 가로챈 격이 되어버려 가지고 관련 단체들 재능기부 형태로 해 가지고 오거리광장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맞춰서 하다시피 한 건데 못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허승복 위원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못 하니까 깎였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반대였어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보기 쉽잖아요, 상식으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허승복 위원   그 바로 밑에 전주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이게 법적 용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법적 용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매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관할구역에 가축 사육 두수라든지 발생현황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주시만 예산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다 종료단계로 올해 끝납니다. 저희는 불가피 내년에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없어서······.

허승복 위원   전주시 관내에 가축 사육 두수가 몇 마리인지 확실하지 않죠? 해봐야 알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대규모 사육장은 딱 한두 곳 정도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을 해봐야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판단할 겁니다. 그런 용역 예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2015년부터 설계해 가지고 올해 설계가 환경부 승인까지 마쳤고 지금 업체 선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16년까지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설계용역입니다, 설계비.

송정훈 위원   16년까지 45억 들어갔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건 이월될 것이고요.

송정훈 위원   이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정훈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정말 내용상으로는 새만금 유역을 위한 특별대책 이런 전주천 수질정화가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인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 또한 66억이나 들어가는 거고 지금까지 해 오는 걸 어떻게 반대할 수도 없고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주시 예산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정말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인가? 그런 부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서 대규모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효과를 저희는 어디까지 염두를 하고 있냐면 덕진연못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 유입수량 확보까지 확대해서 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단순히 비점오염 저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꼭 불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더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걸 끝나고 나서도 뒤에 계시는 분들이 또 더 오래 계실 분들이니까 이걸 확인하고 장단점 분석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정훈 위원   403페이지랑 402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악취모니터링 간담회도 있고 활동수당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팔복동 같은 경우에 이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거기는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보다 팔복동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혁신도시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생기고 뭔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기존에 살고 계시는 악취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이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 45개소, 총 45개소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 에코시티 세 곳이 45개소입니다.

송정훈 위원   세 곳만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대규모 택지 개발한 곳에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새롭게 설치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기존 있는 데는 전혀 없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생기는 데도 좋지만 아까 제 말씀드렸던 기존 팔복동 같은 부분은 악취모니터링 간담회라든가 활동수당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할 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참고로요. 팔복동에도 저희가 비점오염 시설을 이건 장치형인데 거기에다 또 하나 설치해서 오염원을 감소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대형으로 할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405쪽 하단에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1억 2000인데 대충 몇 가구 정도 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16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수도요금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30% 범위 내에서······.

이경신 위원   고지의 30%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데 상한액은 20만 원 이내로 그리고 대상은 160개소이고요.

이경신 위원   전주시에 모범음식점이 160개가 있는데 이 지정을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여러 항목들이 화장실, 각종 시설 또 친절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현지를 답사해서 기준에 의해서 체크해서 일정 점수 이상 80점인가 되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감점이죠.

이경신 위원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 하고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어떻게 감면해 주나요? 한 삼사 개월 정지를 당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제외시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바로 제외가 됩니다.

이경신 위원   160곳 중에서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0여 건 정도 될 겁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가 모범음식점 등록하고 취소되는 게 약 10건 된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행정처분······.

허승복 위원   모범음식점은 취소가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걸 받을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되고······.

허승복 위원   모범음식점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 행정처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는 아니고 상수도요금 감면을 제외하고······.

허승복 위원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원 조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이 조례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행정처분 받으면 취소하고, 우리가 취소해도 지금까지 감면해줬던 것 다시 돌려받지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죠.

허승복 위원   올해 연차가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2017년 7월쯤에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7개월 정도는 감면 혜택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올해 치에 한해서는 다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실컷 세금으로 지원해 줬더니 위생도 불량하고 어쩌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받은 이득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야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하다가 계속 돈 받으면 되지, 이럴 것 아닙니까? 계속 모범음식점이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돈이라서······.
  사실 그렇잖아요? 꼭 줘야 한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방안에 대한 규정을 새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사실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모범음식점이 일반음식점 중에서 3%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모범해야 할 업소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든지 더 모범적이지 못한 짓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이익은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복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신 다음에 그 방안에 비추어서 이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내년 것은 세워 주시고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93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보상 보니까 1.08% 상승해서 11만 840원으로 이번에 또 인상이 되는 되는 고만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정확히 말하면 소각장 감시원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오전 오후 나눠서 4시간씩 2교대 하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4시간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매립장은 하루에 몇 시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똑같이 4시간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리싸이클링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개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교대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새벽 4시부터 해 가지고 4시까지, 새벽 4시에서 오후 4시까지······.

○위원장 양영환   제가 잠깐 그걸 확인했는데 리싸이클링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해서 하루에 8시간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4시간 4시간 교대한다는데······.
  나머지는 하루 4시간씩 하는데 4시간씩 하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통 사천······.

○위원장 양영환   4600만 원 돼요. 앞으로 오르면 460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000만 원부터 반장이 조금 더 받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반장은 한 5800만 원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5500만 원 정도······.

○위원장 양영환   4시간씩 일을 하고 반장이 5800만 원······.
  상여금은 따로 주나요, 400%?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 6, 9, 12로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금액을 어떻게 주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도······.

○위원장 양영환   한 달 월급 그대로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월급에서 400%씩······.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100% 적용이니까 한 달 월급 그대로 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거기는 4대 보험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대 보험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4대 보험 안 들어가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사람이 떨어졌다든지 차에 치었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차가 치면 자동차보험 처리하면 되고 사람이 잘못해서 실족해 가지고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산재 처리하면 작업하다가 하면 다······.

○위원장 양영환   산재는 들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

○위원장 양영환   협의체 이름으로 산재가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 다치고 하면 산재 처리해 달라고 하면······.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산재는 들어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산재보험은 안 들어갔는데······.

○위원장 양영환   보험도 하나 안 들어져 있고 뭔 말 하면 4대 보험 안 들어져 있고 이분들 내년 예산 월급이 4622만 원이에요. 4시간 근무하고 4600을 받는다면 이것을 만약에 전주시민이 알고 물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되 4600이면 근 5000만 원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이 자꾸 정당하다, 아니면 4시간 하고 이 정도 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사오천만 원씩 연봉이라 지급하면서······.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사오천만 원이 아니라 오륙천만 원이라고 사오천이 아니라······.
  446으로 해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시간씩 하고 반장님이라고 6000만 원 그다음에 보통 인부라고 해서 근 5000만 원, 대한민국에 물론 시설에 따라서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가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급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전주시 행정이라도 바로 잡혀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4시간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우리 자원순화과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야간수당 하고 하니까 한 달에 월급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노임단가로 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시간씩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 양영환   지금 4시간씩 2교대로 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4시간 해서 건설노임단가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되냐고 1일 얼마 되고 한 달 얼마 되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하루에 반장이 한 13만 원 정도 받고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4시간 했을 때 하루에 13만 원이면 4시간 했을 때 1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230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을 2교대로 해 가지고 4600만 원인데 사실은 8시간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양영환   반으로 쪼개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2분의 1이니까 사실 그러면 4600만 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저희가 그때 이후로 만나서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협약서에 근거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한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에 근거해서 다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명연 의장님이나 이병도 위원장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주면 물론 거기가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맞아요.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전주시 행정이라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뻔히 아시다시피 매립장에서 다 각서 쓰고 다시 차 정지시키고 어떻게, 전주시의원을 탓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도 저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법적으로 거시기도 다 가능하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3월 24일 날 우리가 10% 성상검사하면서 6년 후에 2억씩 올려주고 단, 단서조항이 감시원 그 사람들을 감원이 아닌 그때까지 살려주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같이 이행합의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감시원 얘기는 거기 들어가 있고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도 반드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합의서에는 딱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지 이행합의서 도장 찍은 것은 성상검사 10% 그다음에 행정조치는 전주시에서 한다는 것 3월 27일에 한 것은 그 내용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매립장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매립장하고 소각장 똑같다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들어갔다는 것은 3월 24일이고······.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8월 25일 날 들어간 것은 매립장이 다 들어갔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들어갔는데 지금 줄다리기하는 것이 소각장이지 않습니까? 소각장도 똑같이 해라. 그런데 걔네들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 소각장도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에서 협작물을 정지해서 차를 돌려보냈어요. 오늘도 역시 안 받고 그러면 반드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죠? 매립장에서 우리 이행 약속 위반이잖아.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공문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소각장에서 우리와 협약을 했어요. 똑같이 매립장처럼 소각장에서 막고 회차시키고 정지시킬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똑같이 할 거예요. 매립장, 소각장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조치를······.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런 돈을 우리가 줘가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여태껏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10대 의원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나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본연의 업무, 정말로 청소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서,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들이 그때 특위 당시에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우리 행감 때도 그랬었고 또 계속 연중으로 이것이 불씨가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도 많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특위에서 이 불법적인 것이 다 나왔죠? 그러면 특위에서 이 사람들 고발했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불법적인 것 나왔으면 당연히 특위에서 고발해서, 그 특위 왜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이 2002년도, 2004년도부터 10년 이상 어떻게 계속 관행적으로 했던 사항을 이제 10대 와서 의원님들 협조하에 지금 많이 바로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감시원 몇 명이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립장이 아홉 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원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여섯 명.

이명연 위원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얘기 안 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금년에 이행협의서 쓰면서 감시원들 법적으로는 사실은 여덟 명인가 감원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을 감원 시키지 않고 그냥······.

이명연 위원   매립시설 협의회 하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협의하면서 조항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소각자원센터는 그런 말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때 소각자원센터도 얘기는 했었는데 이행협의서를 8월에 쓰면서 매립장은 반드시 그렇게 썼는데 소각장은 글로는 서로가 작성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협약서를 먼저 써달라든지 우리하고 줄다리기하는 대목이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게요. 소각자원센터는 주민감시원들을 규정된 수대로 조정하지 않는다. 그냥 기존대로 간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론된 바 없어요,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얘기는 했었는데······.

이명연 위원   그런 내용은 협약 안 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과장님께서 구두상으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구두상으로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명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몇 명이 필요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두 명만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명연 위원   두 명분 공제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매립장이 여섯 명이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매립장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당분간 얘기 안 하기로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협약서를 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가고 있는 중인데 소각장은 아직 그런 것 쓴 적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당연히 빠져야죠. 지금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착각일까 모르는데······.

이명연 위원   작년 이 시간 이때쯤에서 거론됐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제가 착각일까 모르는데 그때 당시 2018년도까지는 이 사람들을 유예기간을 주자, 제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이명연 위원   속기록 확인해 가지고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명연 위원   그 내용들을 속기록을 찾아서 내주시고요.
  394쪽에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이 있는데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해서 우리 2017년도 액수가 전혀 없는데 2018년도에는 7500만 원을 이야기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과 소각장이 개인별 500만 원씩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비가 세워져서 이번 2회 추경 때 리싸이클링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똑같이······.

이명연 위원   이게 선진지 견학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매립장하고 소각장 선진지 견학하는데 500만 원씩 지원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사람당 500만 원 해서 매립장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도 협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은 이번에 한해서 외국을 보내주자 해서······.

이명연 위원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매년 가기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고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가는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협의체 위원이 몇 명인데 15명이 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15명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이······.

이명연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15명인데 15명 다 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에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니까 싹 보내고······.

이명연 위원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이라고 치면 절반은 이번에 가고 절반은 3년 후에 가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에서 그런 정도로 논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명연 위원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자기들끼리 상당히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건 그 사람들 의견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협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기존에 그런 식으로 14명, 15명씩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자 운영하면서 위원장끼리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어차피 똑같이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어디는 반절 들어가고 어디는 열 명 들어가고 그렇게 서로 눈치작전을 많이 하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예산이 2017년에 80억에서 2018년에 76억으로 감액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왜 그러죠? 왜 4억을 감액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TMS교체 디지털을 자동화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올라갔고 바닥재, 운반재 해서 4억이 되었는데 이 돈이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고스란히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4억이 감액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운영비에다 넣어야 하나요? 그것은 시설비 아닌가요? 운영비 안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운영비, 유지보수비, 변동비 해서 4억이 빠졌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불분명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비산재 운반 용역은 2017년도에는 전혀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비산재 운반비는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해서 2018년도에는 별도 예산으로 해서 소각자원센터에서 집행했던 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별도 예산이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비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던 돈을 저희 시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 시설비 부대비용 중에서 395쪽 하단에 있는 건데 주민숙원사업 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가 있어요, 6800만 원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 편입 토지를 보상한다, 이게 이야기가 되나요?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사실 도로 작업하면서 나무, 쉽게 말해서 모르는 사람 것을 도로를 저희가 그때 하다 보니까 자기 땅에다 도로가 나니까 그 주인이 이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시로 편입했기 때문에 그 돈을 보상해 달라.

이명연 위원   이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396쪽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리싸이클링타운 7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 거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비가 원래가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2017년도에 7억에서 2018년도 3억을 더 올려 가지고 10억을 다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6년도에 3억을 올렸다가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또 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인 고니 이 사람들이 시설비로 해서 민간사업 보조로 해서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금년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든지, 저온창고를 하든지 간에 내가 짓겠다. 전주시에서 관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때 현지에서 7억과 그 당시 명시이월 시킨 그 금액 3억 합쳐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회에 1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리싸이클링타운에 전년도에 7억이 나와 있고 예전에 3억이 있었던 것을 붙였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더요. 폐기물매립시설 방역용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현재 방역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2003년도 식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계속 운행 중에 고장이 나고 멈추고 또 21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방역을 하는데 너무나 고장이 많아서 이번에 수리비 해서 새로 더블캡을 구입해야 하지 않냐 해서 올렸습니다. 방역하는 데는 도저히 현재 이 차량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1개 마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매립장 마을을 돌아다니려면······.

이명연 위원   매립장 영향지역 21개 마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21개 전체 마을을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매립장 영향지역 21개 마을을 다 다닌다는 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지금 방역차량 두 대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두 대 다 2003년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두 대가 필요한가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한 대당 차 두 대가 필요하다면 기사나 차에 딸린 인력도 한두 명이 필요할 텐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운전기사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있어서 따로따로 하나는 내부로 돌고 하나는 외곽도로로 돌고 더군다나 김제, 완주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명연 위원   21개 마을 방역한다고 쳐도 글쎄요. 제가 방역차량 따라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매일 같이 한다고 쳐도 두 대가 했을 때는 몇 시간 아니면 끝나버려요. 21개 마을이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1개 마을을 골목골목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하더라도 저도 한번 타고 다녀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골목골목 들어가고 A라는 마을에다 하면 그 냄새 풍기면 B쪽 마을에서 연락 와 가지고 언제 며칠 날 우리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두 대는 필수적으로 해야만이 저희는 이것도 나름대로 더 큰 차를 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해서 더블캡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명연 위원   차량 운행일지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양이 너무 방대할 거니까 그냥 사본으로 만들지 말고 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만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395쪽 매립장 4단계 제방 설치공사 5억이 있는데 내역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95쪽 중간 부분 보시면 매립장 4단계 제방 설치공사 5억······.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디 쪽이 5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양영환   4단계 사업······.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매립장을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계속 연차적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4단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5단계까지 해서 한 5억 정도 해서 설치비가 한 3억 5000 내년에 만약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쓰레기 모래라든지, 제방축조라든지, 가스포 같은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같은 것도 구입해야 하고 그래서 5억을 복토작업 쉽게 말해서 쓰레기 복토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제방사업이······.

송정훈 위원   이 내역을 다음에 뽑아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3단계가 언제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단계는 2016년도에 했어요.

○위원장 양영환   2016년도에 했는데 지금 몇 단계예요?
  최고 마지막으로 할 때가 5단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5단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내년에 4단계 예산 들어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매립장이 언제까지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26년까지······.

○위원장 양영환   제가 알기로 2043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이 그러고······.

○위원장 양영환   2043년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3년까지······.

○위원장 양영환   2043년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내년에 4단계 하고 1년에 3단계 물론 위에가 넓어지니까. 내년에 4단계 하고 그러면 만약에 3년 후에 5단계 해서 그러면 앞으로 43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한 13년 남았잖아요? 5단계 2043년까지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는 저희들이 거기 1매립장, 2매립장에 있는 것을 다시 1매립장이 90% 정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방 축조해 가지고 더 쌓고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주권은 일단 1매립장, 2매립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예전에 분석한 것이······.

○위원장 양영환   지금 어디보고 1매립장이라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지금 압축 베일 쌓여있는 곳이 1매립장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오르막 하는데······.

○위원장 양영환   압축 베일이 1매립장······.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앞에 있는 것이······.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2매립장이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감시원들 바로 있고 오르막 오른쪽에 있는 것 지금 계속 쌓아놓고 있는 데······.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3매립장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직 1, 2매립장만······.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16년을 묻어야 하는데 한 단계 쌓는 데 2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지금 2043년까지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2043년까지 갈 수 있냐고? 2년에 한 번씩 쌓는데 앞으로 2년 있으면 5단계, 3년 있으면 5단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 2043년까지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매립장을 다시 축조 공사하려고 하면 주변을 해야 하는데 이 매립장하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 43년이라 까마득히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앞으로 4단계 쌓고 5단계 축조해 버리면 지금 압축 베일 다 드러내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크냐고요. 얼마 크지도 않잖아요. 잠깐 메꿔버리지, 지금도 그 넓은 바닥을 3단계 우리가 아까 해서 2년밖에 안 걸리는데 벌써 4단계 하는데 4단계 한 이삼 년 채우면 5단계 마무리 이삼 년 채워버리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년이 아니라 보통 5년 정도······.

○위원장 양영환   아니, 2016년에 3단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보통 1단계에 5년씩 잡으면 돼요, 2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단계까지 25년 동안 쌓아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정 및 사후정산 용역, 용역을 또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나중에 그 용역을 또 해야 하는가 보고······.
  지금 감량화 추진 홍보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홍보가 1년에 700만 원인가? 이게 우리 전주시 생활폐기물 홍보용 예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렇게 홍보를 방송도 한 번씩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해요? 종이 얼마 인쇄하면 끝나는데 홍보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홍보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상태였는데 위원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올려주시면······.

○위원장 양영환   예산과나 비서실장 하시는 분도 예산과 출신이고 직원들이 힘든지 알면서 세상에 홍보비를 1년에 700만 원 세워 가지고 전주시 생활쓰레기 홍보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7000만 원 세워도 적은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1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1억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홍보하는 것 보면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저희 아파트 보면 A4용지에다 '배추쓰레기 분리방법' 이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고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분리수거만 잘하면 이렇게 쓰레기하고 전쟁 않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산제 용역은 소각자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된 돈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장 양영환   그전에도 1억 정도 해서 비산제 운반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거기 소각자원센터에서······.

○위원장 양영환   왜 이렇게 따로 빼라고 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것은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해서 2개 업체가 아닌 5개, 6개 업체가 제대로 된 공개경쟁 입찰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할 때는 충분하게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지금 광역폐기물 매립장 내부도로 보수 5000만 원인데 어디 도로를 어떻게 보수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내부도로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디를 보고 내부도로라고 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대형폐기물까지 가는 데가 내부도로입니까? 어디를 보수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자료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270톤에서 많게는 400톤 정도······.

○위원장 양영환   이것이 전주시 총발생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보통 월요일 같은 날은······.

○위원장 양영환   평균 270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하루에 평균 270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은 몇 톤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30톤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30톤인데······.

○위원장 양영환   30톤 되는 것 그 자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받으면 그 자료는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다량배출사업소가 증가되는데 30톤 얘기하면 제가 이삼 년 전부터 들은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가는 데는 저희가 별로······.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전주시에서 얼마나 쓰레기가 배출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다량배출사업소든 뭐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우리 것하고 그쪽으로 나간 것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전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파봉 파쇄해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협작물을 제거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 제가 듣기로 재활용센터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55억.

○위원장 양영환   재활용 선별 시설장에서 55억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나면 우리에 대한 서비스 질은 반드시 떨어지죠, 적자 나고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분리된 유가품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광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자원화를 만들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고맙게 가져간다고만 생각하지,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하면 유가품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어차피 그렇게 하고 가져가니까 우리가 전주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면 저희들이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좁기 때문에 광주에다 뺏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청소부들이 분리해 놓은 거죠. 그냥 갖다 부으면 돼요.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가 왜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예요? 397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늘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8억 정도를 올렸는데 그때 5억만 세워주고 추경에 더 세우라고 해서 금년에 들어간 것이 7억 3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비용은 근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위원장 양영환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도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있는데 6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40톤, 45톤 처리하는데 무슨 10억이 들어가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금 처리비용 얼마씩 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처리비용이 지금 톤당 2만 8000원씩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하루에 20여 톤 정도 잔재물 처리비가 발생하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냐, 항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잔재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 사람들 선별해 놓으면 잔재물로 놓아 버리고 우리는 처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50억 적자 나는 이유가 왜 나오겠어요. 그 잔재물 처리비용도 우리가 진짜 재활용 있으면 가감을 해줘야지, 당연하게 있는데 처리해 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좋은 제품이 있는데 처리는 못 하고 전주시에서 처리해라. 그러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우리도 감가상각을 해 줘야지. 그러잖아요. 좋은 제품 있을 때 우리가 처리비용을 다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활용품 20%가 있든 30%가 있든 제하고 나머지 80%를 우리가 주든가 해야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하고 거기에서 무조건 잔재라고 싹 처리해 버리면 전주시 그렇게 돈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 리싸이클링하고 협약할 때······.

○위원장 양영환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60톤 처리라는 걸 전부 다 그동안 10대 의원들 속였다가 결국 준공 다 되어서 유리병 25톤, 재활용품 30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이 한 번도 그 전에도 그런 내용 보고도 않고 무조건 60톤 처리합니다, 처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스티로폼 가면 1.몇 톤 해서 그건 진짜 냉정히 말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전부 그때 하루에 무조건 60톤 처리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60톤 처리비용 외에는 나머지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40톤, 40톤, 15톤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처리비용을 내줘야 해요? 하루에 무조건 60톤 처리해 주기로 했잖아요. 공무원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0톤이나 45톤 처리했어 나머지 15톤, 20톤을 누가 처리비용을 내야 하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광주에서······.

○위원장 양영환   처리업체에서 내야죠. 무슨 광주예요. 하루에 우리가 60톤이 들어갔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장으로 60톤 들어가면 그 사람들 처리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능력이 40톤, 45톤을 처리해요. 나머지 15톤, 20톤 처리비용을 누가 내야 하냐고. 60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종합리싸이클링에서 처리비용을 내야지 왜 전주시에서 내냐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반절 이상 깎아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60톤 처리한다는 사람들이 40톤, 45톤 하고 나머지 우리 처리비용을 낸다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이해 가셔요? 우리 과장님이랑 다 있을 때 그랬잖아요. 60톤은 무조건 처리해 준다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도 우리가 특감하면서도······.

○위원장 양영환   변명하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관계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리싸이클링타운이 2008년도에 조성 사업하면서 재활용 60톤······.

○위원장 양영환   저는 2008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준공 당시에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60톤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60톤 책임을 져주어야죠. 우리 전주시에서 그 아까운 돈을 내 왜 내주냐고······.
  하루에 40톤 처리했다. 40톤 처리하고 그러면 20톤 물량을 그 사람들이 처리비용 줘야지. 전주시에서 그 20톤 처리비용을 왜 주냐고. 60톤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나머지는 우리 전주시에서 책임지고······.
  이해 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이해 가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하루에 60톤을 처리 못한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해요. 우리가 왜 처리비용을 내주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리능력이 60톤인데 저희가 실제로 45톤밖에 안 하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15톤에서 18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우리가 처리를 못 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처리를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 회사에서 처리를 못하면 그 나머지 20톤이든, 15톤이든 처리비용을 회사에서 대야지 왜 우리 전주시에서 그걸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잘못된 거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안 주는 것인데······.
  지금 45톤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15톤에 대한 처리비까지 주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하루에 45톤 처리했어요. 나머지가 남죠? 잔재쓰레기로······.
  그것 누가 처리해줘요, 전주시가 처리해 주죠? 처리비용 우리가 주잖아, 그러죠?
  그러면 60톤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 45톤 하면 나머지 15톤이나 20톤을 그 사람들이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물어야지 왜 그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 주냐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그 사람들이 60톤에 대한 것은 무조건 책임을 져 줘야 해요.
  100억이 적자 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손을 들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다음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전주시가 작다고 그래요, 다른 데 비해서. 맞는가요?
  지금 톤당 6만 5000원인가 처리하죠? 전주시가 작은가요,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10만 원도 내요. 12만 원도 내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데도 있습니다. 12만 원, 15만 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전주시가 작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는 생각을······.

○위원장 양영환   금액적으로는 6만 5000원이면 작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설을 만들어서 전주시에 이관해서 전주시에서 가스 생산량 이런 것을 전주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싸요. 그런 데는 비싸. 그 사람들은 공장 지어주고 넘겨주어 버린 거예요. 전주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스 발생시켜서 전기 발생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6만 5000원이 싼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만약에 그 돈을 우리가 수익으로 잡으면 10만 원, 15만 원 줘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발생시켜서 우리 전주시 수입으로 잡으니까 하지만 20년간은 그 사람들이 다 운영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만 5000원이 싼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숫자적으로는 싸지만 정확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비싸게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아까 잔재쓰레기 처리랄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시작이 늦어서 17년도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해 조례가 통과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까지 공포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몇 월부터, 17년 하반기부터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7년 하반기 12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올 본예산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 전부 시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서 선미촌 집단 성매매 여성들 탈 성매매 여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힘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특수사항입니다. 집창촌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도비나 국비 같은 걸······.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여가부 예산은 굉장히 짜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부담이 많이 갑니다.

송정훈 위원   중앙정부에서 보면 인건비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 엄청 올렸는데 전주시가 다 부담한다는 게 모순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송정훈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375쪽에 드림스타트 센터 건립에 대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무엇 무엇이 사무실 집기류라고 해요? 책상이나 걸상 이것 말인가요, 아니면 엠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엠프시설이나 시설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1억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2000만 원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사무실 집기류가 방송시설까지 다 들어가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손댈 것을 손을 대야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더 충족시켜서 준공 이후 애들이 여태껏 소외되었잖아요. 완산드림스타트가,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소외된 것을 회복을 시켜주려면 예산 세워서라도 집기류를 제대로 설치하고 방송시설 제대로 설치하고 해야 하는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권고든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장난감 대여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계획에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계획을 잡아야죠. "계획으로"는 아니라 독자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장난감 하나에 얼마씩 가는지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위원장 양영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장난감 3000만 원가지고 중화산동에 뭐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위원장 양영환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음 시작할 때 5000만 원 해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5000 더 들어가서 아마 1억 이상 들어가 가지고 장난감이 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1억 5000이면 몇 가지나 구입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63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363가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열악한 가정이 중화산동이 많은가요? 이쪽 평화2동, 동서, 서서 이렇게 중앙동 이쪽으로 볼 때 어느 쪽이 인구비율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정이 많은가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파악을 안 하고도 구도심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근 4000세대가 몰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어려워요. 10만 원짜리 장난감 하나 구경을 못 해요, 힘드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동안 수년간 소외되게 했으니까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이 3000만 원 가지고 장난감 몇 개나 산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부서에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은 했습니다만 ······.

○위원장 양영환   언제 준공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 12월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언제 개원하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월에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3월 안에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양영환   이 예산은 장난감이 넉넉지는 못할 망정 골고루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위원장 양영환   노력하고요. 집기류 역시 방송시설이나 얘들이 요즘 보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검토해서 다음 예산할 때 필요한 만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308쪽에 행복을 이어가는 숲 밧줄 놀이, 여기는 자연탐사 아카데미라는 곳에 경상사업보조를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공모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저번에 보조금 공모해서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밑에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은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2000만 원은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공모로 했고요. 시설비에 들어 있는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초등학교 놀이시설에 대해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해당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승복 위원   어디 어디 학교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결정된 바가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뇨, 학교에 대한 것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두 개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완산, 덕진 쪽에 하나씩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형 인구정책은 뭘 하는 거예요?
  1400 가지고 뭘 하시려고 세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펴면서 지금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비 성격인데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경비입니다. 다울마당을 한다거나 이런 데 필요한 소액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등······.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21쪽 상단부에 보면 5개 사회복지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민간보조금 심의가 있었는데요. 심의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전에 쭉 프로그램을 하다가 하던 프로그램을 중지하면 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중지는 아니고요. 규모를 축소해서 대상자가 좀 줄어들게······.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들면 그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심의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줄이게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서는 안 되죠, 차라리 다른 부분 줄이더라도. 하여튼 이번 예산에 반드시 원위치를 시켜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제가 있더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존에 프로그램 연계성이 있지 집행부에서 예산 없다고 죽이고 예산 있다고 더 넣어주고 그 어르신들이 불만이 안 많겠냐고요. 이 부분은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도록 우리 권고사항으로 할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322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혹시 과장님, 기부식품 제공하는 사업장 가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년에 어느 정도 기부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 17억 정도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769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사업이 완산구에 한 군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덕진구까지 활성화시켜서 근 20억 가까운 물건을 기부받아서 어려운 이웃에 전하는 좋은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지······.
  국장님,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나 그런 것 안 갖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요. 사회복무요원이나 종사원들이 좀 힘들어 한다는 걸 알아 가지고 근무 보강 차원에서 하자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른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제가 가서 보면 인력이 없어서 기부물품을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기부물품을 많이 받아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독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2018년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명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감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을 요구를 예산계에 전담인력 채용 건에 대한 인건비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앞으로 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한 번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밥상도 좋고 생리대 지원사업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배가 따뜻해야 하는데 20억에 가까운 것을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서 혜택을 주는데 이런 사업을 전주시에서 독려하고 우리 전주시 복지재단 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복지사각 다시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 하나를 전주시에서 지원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장을 못 시킨다면 전주시가 문제 큰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이런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해서라도······.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게 하고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기간제도 생각했었습니다. 그것도 책임성이 없지만 안 되면 책임성이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라도 대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책임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전주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36쪽 하단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에 1084명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3194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독거노인은 그대로인데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이경신 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독거노인들인데 현재 그분들 전체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그 대상 일부를 1083명에서 한 3000명 정도로 좀 더 늘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대상자를 차상위층으로 늘린 거예요, 아니면 70세, 기준이 있을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그분들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 전체를 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목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확보해서 한 3200명 정도로 늘려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목욕비 지원을 1인당 어떻게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각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실지로 목욕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는 못 했는데 실제 그분들 대화를 해 보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실제 목욕도 하고 계십니다.

이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표가 갔어, 그런데 안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소멸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돈은 저희들이 목욕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안 하면 그 돈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5분발언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아까도 복지재단 전주사람 나왔었잖아요. 8억을 올렸는데 4억으로 되어 가지고 추경 때나 생각하신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던 사항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정훈 위원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부분인데 예산은 또 다 안 주셨나 몰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이 운영비 같은 경우도 1년 치를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 상태로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설립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인건비 감해졌고요. 당장 올해 출연금 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3억 확보하고 나중에 추경 2억 이런 형태로 예산 확보하려고 이번에 전체 확보를 못 했던 겁니다.

송정훈 위원   지난번에 전주푸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두른 감이 있는데 복지재단도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류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중심축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전주가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40쪽 하단에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 같아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데 여지껏은 대상자가 없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원 안 했고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분류되기는 했는데 보훈수당에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새롭게 사업명을 해서 부기를 뺀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00명으로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몇 명씩이나 발생했나요? 위로금을 주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10월에 39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갑자기 100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단 사업량은 거기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여유롭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대상자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아야지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원을 못 하니까 넉넉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니요.

송정훈 위원   여기에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송정훈 위원   증감률이 제가 한번씩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늦게 봤는데 그냥 100%, 15페이지도 그렇고 증감률 밑에 보면 100%짜리가 많은데 100%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100%가 많고, 17페이지 0%도 그렇고 19페이지 100%, 100%, 100% 또 중간에 쭉 있는데 이건 뭐 0%를 100%라고 해 놓고 이것 믿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라도 정말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